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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161]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 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서인천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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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공사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hwp =====
서인천고등학교 공고 제2026-45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명: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 공사>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 서인천고등학교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민원 > 신고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 공사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47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 1대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부터 2026. 10. 8.(목)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개찰장소 서인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E)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16,975,000원 294,745,000원 267,950,000원 26,795,000원 22,230,000원 0원 설계서 열람장소

서인천고등학교 행정실(☎ 032-627-9605)

문의

공고 및 사업내용: 서인천고등학교 행정실 (☎ 032-627-9605)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8.(목) 16:00

개찰: 2026. 10. 8.(목) 17: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3,4)

차.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파.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2,507,973 1,898,139 249,415 0 4,394,673 9,050,20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2)'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률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 .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서인천고등학교장 귀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인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서인천고등학교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서인천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계약명: OOOOO 공사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6.0.0. ~ 2026.0.0.(000일간)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계약담당자: 직급
, 성명
(서명)

붙임5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도급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9.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0. 노무비 지급 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 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1.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3.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4.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G2B 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15.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6.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8.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2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1.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공사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pdf =====
서인천고등학교 공고 제2026-45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사명: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 공사>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
서인천고등학교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민원 > 신고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 1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 공사

공사현장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47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 1대
※ 세부사항은 물량내역서,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종합공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부터
2026. 10. 8.(목)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개찰장소

서인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관급자재(E)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316,975,000원 294,745,000원 267,950,000원 26,795,000원 22,230,000원

설계서
열람장소
문의
재입찰 안내

관급자설치
0원

서인천고등학교 행정실(☎ 032-627-9605)

  • 공고 및 사업내용: 서인천고등학교 행정실 (☎ 032-627-9605)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8.(목) 16:00
  • 개찰: 2026. 10. 8.(목) 17:00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바.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2 -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붙임3,4)
차.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카.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파.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한 【건축공
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고 이를 시공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라.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3 -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방법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의 “국민연금보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
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 본 공고문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라.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
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4 -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5 -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9.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
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2,507,973 1,898,139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249,415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4,394,673

합계
9,050,20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 6 -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자재ㆍ장비대금 등에 대한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
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공사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만 적용합니다.

- 7 -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붙임2)'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붙임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임)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 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 사항임)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는「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합니다.
(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 개별법령에 의한 공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의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에 따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 8 -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공사,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4),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아.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9 - 붙임1

계
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약
약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명
금

액 금 하자보증금률 원 계 약 보 증 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
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서인천고등학교장 귀하 □예 □아니오

202 .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10 -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
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5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 11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기
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인천고등학교장 귀하 - 12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서인천고등학교 사업명 OO 보강 공사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2 년 월 서약자(업체 대표) :

일
O O O

(서 명)

서인천고등학교장 귀하

  • 13 -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계 약 명 : OOOOO 공사

(☎: 032-000-000, 010-0000-0000)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 ○ (☎: 032-000-000, 010-0000-0000)
조치내역

❑ 작업일시: 2026.0.0. ~ 2026.0.0.(000일간)
❑ 작업장소: ○○○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구분
조치항목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수급인)

안전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보건
조치
실행

□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
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계획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작성예시】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1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미준수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미준수
□ 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도급인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
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비대상 □ 대상 □ 비대상 □ 대상 □ 비대상 □ 대상 □ 비대상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도급인및발주자) □ 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

계약담당자: 직급 - 15 - , 성명 (서명) 붙임5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설공사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
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16 -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
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
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도급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
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
한다.

7.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하여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
를 한다.

9.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 17 -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
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
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0. 노무비 지급 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한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 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1. 선금의 사용
가 .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
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
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
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
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
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1.-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
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
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 18 -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
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
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
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
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
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
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
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2.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은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에 한함)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
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19 -

13.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른 노임은 착수계 산출
내역서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4.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대금시스템(G2B 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15.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
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
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6.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20 -

1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8. 청렴계약이행 준수 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지역 내 생산 자재 사용 및 인력 고용 노력 (권고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공
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 70% 이상 사용
나.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인천 관내 인력으로 고용

2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행 (적용 대상인 경우에 한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
는 모두 의무적으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 공사예정금액 1억 원(민간 50억)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전기, 통신, 소방공사 포함)

- 21 -

===== 2.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서인천 고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7.50%
B: 비 C: [ 소
계 ]
C: 운
반
비
C: 안전관리비 H: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가치세제외]+지급자재* H: 안전점검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0%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F: 0.00% H: 공사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3.59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13.14% H: 1개월이상공사적용
A: 원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4.7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품질시험비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7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F: 3.11% H: 적용
E: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G: *1.2 H: 미적용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00% H: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50%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H: 0
A: 폐기물처리비(100ton미만)
A: 작업부산물(철거고재)
A: 별도공사(PS항목)
A: 공
급
가
액 H: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H:
A: 도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A: 관급자관급자재비 H: V.A.T포함,단수정리
H: 해체계획서 및 감리비
A: 분담금공사
A: 총
공
사
비 H:
D:

C: 순공사비(안전관리비) D: 183,258,160
D: 연면적 E: 1,946.87
E: 5,000.00 F: 0.35%
E: 10,000.00 F: 0.24%
D: 3,870,745,000
D: 316,975,000
D: -3,553,770,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철 골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석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도 장 공 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부 대 공 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운
반
비 B: C: D: 1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 PS항목(별도) B: C: D: 1 M: 합계제외 N: 0102 O: P: Q: 5 R: 2 S: T: 76,500,000
A: ▣ 도급자관급자재 B: C: D: 1 M: 합계제외 N: 0103 O: P: Q: 3 R: 2 S: T: 22,230,000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합계제외 N: 0104 O: P: Q: 7 R: 2 S: T: 1,722,262
A: ▣ 작업부산물(철거고재) B: C: D: 1 M: 합계제외 N: 0105 O: P: Q: 8 R: 2 S: T: -18,606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46078E28D0545446B2824B17D191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78E28D0545446B2824B17D1913 AV: 4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2 N: 46078E2BA5DB5B1F02025C355668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78E2BA5DB5B1F02025C3556683 AV: 6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134 M: 호표 3 N: 46078E2BA5DB5B1F22C2E92CB68F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78E2BA5DB5B1F22C2E92CB68FA AV: 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초과~20m 이하, 설치 130m2, 해체 130m2 C: M2 D: 74 M: 호표 4 N: 46078E2BA5DB5B1F22C2D8D86668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78E2BA5DB5B1F22C2D8D866685 AV: 8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3 M: 호표 5 N: 46078E2BA5DB5B0EC2E24D507430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78E2BA5DB5B0EC2E24D507430E AV: 9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2 M: 호표 6 N: 46078E2BA5DB5B0EC2E24D62E6D8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78E2BA5DB5B0EC2E24D62E6D8F AV: 10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45 M: 호표 7 N: 46078E2E7B6159EBE2C2D24748A9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78E2E7B6159EBE2C2D24748A92 AV: 11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36 M: 호표 8 N: 46078E2E7B6159EB9242B2B8820C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78E2E7B6159EB9242B2B8820C3 AV: 12
A: 준공청소 B: C: M2 D: 80 M: 호표 9 N: 46078E2E7E3A5FEB3292EA50816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78E2E7E3A5FEB3292EA5081666 AV: 13
A: 먹메김 B: C: M2 D: 45 M: 호표 10 N: 46078E2E7E3A5FEB3292EA50816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78E2E7E3A5FEB3292EA5081667 AV: 14
A: EGI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 B: H:2400 C: M D: 59 M: 호표 11 N: 46078E2E7B6354B742723D7D49F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78E2E7B6354B742723D7D49FB6 AV: 164
A: 공사현장칸막이설치 및 해체 B: 50mm(샌드위치판넬) C: M2 D: 31 M: 호표 12 N: 46078E2E7B6354B742723D7D49FB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78E2E7B6354B742723D7D49FB7 AV: 165
A: 고소작업장비 B: 크레인10ton+고소작업차2ton C: 일 D: 3 M: 호표 13 N: 46078E2E7B6354B742723D7D49BD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6078E2E7B6354B742723D7D49BDF AV: 16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85 M: 산근 1 N: 462488060CBA52B652A2622E66235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62488060CBA52B652A2622E66235 AV: 17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9 M: 산근 2 N: 46248805642A5184E2E2C11F75A49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46248805642A5184E2E2C11F75A49 AV: 18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56 M: 호표 14 N: 4624880B8EB554424262CF277B867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24880B8EB554424262CF277B867 AV: 1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 인천 B: 25-27-15 C: M3 D: 14 M: N: 412C81BA261F5804E2526E6B68F11D448603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2C81BA261F5804E2526E6B68F11D448603E AV: 28
A: 레미콘 - 인천 B: 25-18-12 C: M3 D: 1 M: N: 412C81BA261F5804E2526E6B68F11D44861D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2C81BA261F5804E2526E6B68F11D44861DE AV: 27
A: 레미콘 - 인천 B: 25-18-08 C: M3 D: 1 M: N: 412C81BA261F5804E2526E6B68F11D448664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2C81BA261F5804E2526E6B68F11D4486648 AV: 2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7 M: 호표 15 N: 46078BF0ED445227A282949CA6FF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078BF0ED445227A282949CA6FF0 AV: 14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7 M: 호표 16 N: 46078BF0ED475F6982D202699D59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078BF0ED475F6982D202699D59D AV: 14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2 M: 호표 17 N: 46078BF0EE665497D2522EECCFC3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078BF0EE665497D2522EECCFC30 AV: 14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017 M: N: 412C81BA27245CFB5222319C08AF5DE4841E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2C81BA27245CFB5222319C08AF5DE4841E3 AV: 2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965 M: N: 412C81BA27245CFB5222319C08AF5DE4B154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2C81BA27245CFB5222319C08AF5DE4B1542 AV: 2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지정장소도 C: TON D: 0.046 M: N: 412C81BA27245CFB5222319C08AF5DE4A0E5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2C81BA27245CFB5222319C08AF5DE4A0E50 AV: 2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1.313 M: N: 412C81BA27245CFB5222319C08AF5DE4DC2D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2C81BA27245CFB5222319C08AF5DE4DC2D6 AV: 25
A: 철근 현장가공 B: Type-Ⅰ C: TON D: 2.274 M: 호표 18 N: 46078BF44ABF5170523285BDE8B6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078BF44ABF5170523285BDE8B6F AV: 191
A: 철근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2.274 M: 호표 19 N: 46078BF44ABF5170523285BDE889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078BF44ABF5170523285BDE889B AV: 19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25 M: 호표 20 N: 46078BF71C505024C242B0F14EF3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078BF71C505024C242B0F14EF30 AV: 2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49 M: 호표 21 N: 46078BF71AA354FDD2B2441F728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078BF71AA354FDD2B2441F72838 AV: 30
A: HILTI 앵커 B: RE 500V3 + HD16(철근별도) C: EA D: 30 M: 호표 22 N: 46078BF44B465E9A32F23742953A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078BF44B465E9A32F23742953A3 AV: 33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2 M: 호표 23 N: 46078BE43BD25AD7A222FAD8CF1A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078BE43BD25AD7A222FAD8CF1A2 AV: 34
A: 에폭시 콘크리트(신구접착) B: 접착제바르기 C: M2 D: 2 M: 호표 24 N: 4624897B4D3A5E58A262D93E607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4897B4D3A5E58A262D93E60781 AV: 36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8 M: 호표 25 N: 46078840C02E5E1D6242A4CB287A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078840C02E5E1D6242A4CB287A7 AV: 35
A: 에폭시그라우팅 B: 주입 C: M3 D: 10 M: 호표 26 N: 4624897B4D3A5E58A262D9012E86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24897B4D3A5E58A262D9012E86E AV: 3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04 M: 수집상차도 N: 41018278A26D584702425FB8A7E0E7909C0D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1018278A26D584702425FB8A7E0E7909C0D5 AV: 21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H형강 B: SHP275, 150*150*7*10mm, 현장도착도 C: TON D: 0.168 M: 31.5kg/m N: 412C81BA27245CEAD2125453E8719C76EF78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C81BA27245CEAD2125453E8719C76EF78E AV: 40
A: H형강 B: SHP275, 200*100*5.5*8mm, 현장도착도 C: TON D: 0.625 M: 21.3kg/m N: 412C81BA27245CEAD2125453E8719C76EF78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C81BA27245CEAD2125453E8719C76EF78C AV: 41
A: H형강 B: SHP275, 200*200*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6.278 M: 49.9kg/m N: 412C81BA27245CEAD2125453E8719C76EF78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C81BA27245CEAD2125453E8719C76EF782 AV: 42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블랙C형강, 100*50*20, t3.2 C: TON D: 0.069 M: N: 412C81BA27245CEAD212546C63DF6CEDDE34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C81BA27245CEAD212546C63DF6CEDDE346 AV: 43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100*50*5.0mm, 중형 C: TON D: 0.322 M: N: 412C81BA27245C1D620216E4FC0BC196C451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C81BA27245C1D620216E4FC0BC196C4517 AV: 4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059 M: N: 412C81BA272759CE32E293ED3F62FB5D0940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C81BA272759CE32E293ED3F62FB5D09407 AV: 4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726 M: N: 412C81BA272759CE32E293ED3F62FB5D0940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C81BA272759CE32E293ED3F62FB5D09405 AV: 4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5mm C: TON D: 0.077 M: N: 412C81BA272759CE32E293ED3F62FB5D0952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C81BA272759CE32E293ED3F62FB5D0952A AV: 4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79 M: N: 412C81BA272759CE32E293ED2E5342D384C5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C81BA272759CE32E293ED2E5342D384C52 AV: 4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9mm C: TON D: 0.084 M: N: 412C81BA272759CE32E293ED2E5342D384C5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C81BA272759CE32E293ED2E5342D384C54 AV: 49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9mm C: kg D: 119 M: N: 412C81BA27245CFB4202719969184C03CED7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C81BA27245CFB4202719969184C03CED72 AV: 39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8.68 M: 호표 27 N: 46078A8CCBFC596712528A5FE585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078A8CCBFC596712528A5FE5859 AV: 58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8.68 M: 호표 28 N: 46078A8A1F0E55BEA2A253C6CE9D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078A8A1F0E55BEA2A253C6CE9DB AV: 149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8.68 M: 호표 29 N: 46078A8A1465549BB2B2DDD4AC8E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078A8A1465549BB2B2DDD4AC8E2 AV: 150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800mm C: 개 D: 9 M: N: 412C8095CDA55CB62242B18989F188BBAA3B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C8095CDA55CB62242B18989F188BBAA3B5 AV: 50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8 M: 호표 30 N: 46078A8DD1C856BEA242275BD1E8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078A8DD1C856BEA242275BD1E86 AV: 15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0mm C: 조 D: 363 M: N: 412C8095CDA55CB6325220ECCE3239A42D72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C8095CDA55CB6325220ECCE3239A42D72A AV: 5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55mm C: 조 D: 91 M: N: 412C8095CDA55CB6325220ECCE3239A42D72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C8095CDA55CB6325220ECCE3239A42D72B AV: 5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21 M: N: 412C8095CDA55CB6325220ECCE3239A42D2A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C8095CDA55CB6325220ECCE3239A42D2AF AV: 5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791 M: N: 412C8095CDA55CB6325220ECCE3239A42D2A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C8095CDA55CB6325220ECCE3239A42D2A9 AV: 54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248 M: N: 412C8095CDA55CB6325220ECCE3239A42D2A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C8095CDA55CB6325220ECCE3239A42D2AA AV: 5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80mm C: 조 D: 50 M: N: 412C8095CDA55CB6325220ECCE3239A42D2A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C8095CDA55CB6325220ECCE3239A42D2A4 AV: 56
A: 턴버클(아연도금) B: 20mm C: 개 D: 13 M: N: 412C8095CDA65DC5E2F2DAC04AABECD0C072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2C8095CDA65DC5E2F2DAC04AABECD0C0720 AV: 57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50*350*30mm, 재료비 포함 C: 개소 D: 4 M: 호표 31 N: 46078A8A14645A3DE252FB16BCBB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078A8A14645A3DE252FB16BCBB8 AV: 59
A: 내화페인트 B: 2시간, 보 C: ㎡ D: 97 M: N: 46078A886EDD5CF452421518343E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6078A886EDD5CF452421518343E1 AV: 60
A: 내화페인트 B: 2시간, 기둥 C: ㎡ D: 72 M: N: 46078A886EDD5CF45242278ADC45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6078A886EDD5CF45242278ADC45B AV: 61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224 M: 호표 32 N: 460781F3CA325AA2D2F216FE4120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0781F3CA325AA2D2F216FE41203 AV: 6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445 M: 수집상차도 N: 41018278A26D584702425FB8A7E0E7909C0D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018278A26D584702425FB8A7E0E7909C0D5 AV: 15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석
공
사 B: Q: 010105
A: 테라죠판붙임(습식, 일반) B: 바닥, 400*400*25mm, 모르타르 35mm C: M2 D: 4 M: 호표 33 N: 460782DB28F7547782A2C3FF55AB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0782DB28F7547782A2C3FF55ABE AV: 70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14 M: 호표 34 N: 460782DB28F65BDD1242AB41E5EF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0782DB28F65BDD1242AB41E5EF8 AV: 71
A: 화강석붙임(혼드) B: 바닥 25mm C: M2 D: 4 M: 호표 35 N: 460782DB28F7544A32225CC80606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0782DB28F7544A32225CC80606B AV: 69
A: 화강석붙임(건식, 물갈기) B: 벽, 포천석 30mm(ㅁ-40*40*2.3t,아연도) C: M2 D: 48 M: 호표 36 N: 460782DB2AA75EE3E252CEB2CD6C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0782DB2AA75EE3E252CEB2CD6C7 AV: 67
A: 화강석붙임(건식, 물갈기) B: 벽, 마천석 30mm(ㅁ-40*40*2.3t,아연도) C: M2 D: 1 M: 호표 37 N: 460782DB2AA75EE3E252CEB2CD6C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0782DB2AA75EE3E252CEB2CD6C4 AV: 68
A: 화강석붙임(건식,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100*30mm C: M D: 15 M: 호표 38 N: 460782DB2C545A2B62325B1BE9C3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0782DB2C545A2B62325B1BE9C3C AV: 73
A: 화강석붙임(건식, 물갈기) B: 출입문주위, 마천석 60*30mm C: M D: 26 M: 호표 39 N: 460782DB2C545A2B62325B1BE9C3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0782DB2C545A2B62325B1BE9C3F AV: 7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6
A: 천정텍스 설치 B: 9.5t,300*600 C: M2 D: 9 M: 호표 40 N: 46078088F7735E731232ABB070F6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078088F7735E731232ABB070F68 AV: 76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중 0.03, 50mm C: M2 D: 3 M: 호표 41 N: 4607808F24525D64F2528E6500EB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07808F24525D64F2528E6500EBE AV: 77
A: 단열일체형점토타일패널설치 B: 벽101mm(하지틀포함) C: M2 D: 118 M: 호표 42 N: 4607808F2603506362223A70D2E6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07808F2603506362223A70D2E66 AV: 79
A: 단열일체형화강석패널설치 B: 벽107mm(하지틀포함) C: M2 D: 25 M: 호표 43 N: 4607808F2603506362223A70D2E6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07808F2603506362223A70D2E61 AV: 80
A: 그라스울판넬설치 B: 벽200mm C: M2 D: 4 M: 호표 44 N: 4607808F2603506362223A70D2D5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07808F2603506362223A70D2D5C AV: 81
A: 그라스울판넬설치 B: 지붕225mm C: M2 D: 13 M: 호표 45 N: 4607808F2603506362223A70D2D5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07808F2603506362223A70D2D5D AV: 82
A: AL쉬트후레싱설치(하부) B: W=140*3t,현장설치도 C: M D: 10 M: 호표 46 N: 4607808F2603506362223A70D2A8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07808F2603506362223A70D2A8B AV: 83
A: AL쉬트후레싱설치(코너) B: W=200*3t,현장설치도 C: M D: 41 M: 호표 47 N: 4607808F2603506362223A70D2A8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07808F2603506362223A70D2A88 AV: 84
A: AL쉬트후레싱설치(기존벽체접합부) B: W=460*3t,현장설치도 C: M D: 4 M: 호표 48 N: 4607808F2603506362223A70D2A8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07808F2603506362223A70D2A89 AV: 85
A: AL쉬트후레싱설치(박공) B: W=400*3t,현장설치도 C: M D: 7 M: 호표 49 N: 4607808F2603506362223A70D2A8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07808F2603506362223A70D2A8E AV: 8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8 M: 호표 50 N: 460787525B8B55F9F2F2A88E1CCA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0787525B8B55F9F2F2A88E1CCAB AV: 91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25 M: 호표 51 N: 460787525B8B55F9F2F29E1773B2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0787525B8B55F9F2F29E1773B2D AV: 92
A: 아스팔트프라이머 B: 벽 C: M2 D: 31 M: 호표 52 N: 460787525B8B55F9F2F29E1773B2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0787525B8B55F9F2F29E1773B2F AV: 93
A: 수밀코킹(실리콘) B: 5㎜*5㎜ C: M D: 95 M: 호표 53 N: 4607875D6400518822327394D8BF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07875D6400518822327394D8BFE AV: 9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8
A: 금속 선홈통 설치 B: SST,Φ50*1.2t C: M D: 5 M: 호표 54 N: 460784249C625FA76272A83DC5EA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0784249C625FA76272A83DC5EA2 AV: 95
A: 스텐레스물받이설치 B: 100*100 C: M D: 5 M: 호표 55 N: 4607842499AE534B02226AB9D540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07842499AE534B02226AB9D5406 AV: 96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3.0mm, 투명 C: M2 D: 7 M: 호표 56 N: 4607808E1E0C5099A2A2A1552CB7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07808E1E0C5099A2A2A1552CB7E AV: 97
A: 경량알미늄복합시트지붕재설치 B: 3mm C: M2 D: 10 M: 호표 57 N: 4607808E1E0C5099A2A2A1552CB7F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07808E1E0C5099A2A2A1552CB7F AV: 98
A: 스텐레스파이프설치 B: 100*60*2t C: M D: 4 M: 호표 58 N: 4607842499AE534B02226AB9D540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07842499AE534B02226AB9D5405 AV: 188
A: 스텐레스기둥설치 B: Φ101.6*2t,H:4600(하부기초포함) C: EA D: 1 M: 호표 59 N: 4607842499AE534B02226AB9D540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07842499AE534B02226AB9D5404 AV: 18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9
A: 스텐레스코너보호대 B: 600*600*800 C: EA D: 2 M: 호표 60 N: 4607850EAEE95BD2E2F24BEE6CB1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7850EAEE95BD2E2F24BEE6CB15 AV: 17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8 M: 호표 61 N: 460785092A215D96C2A2F4A865EB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785092A215D96C2A2F4A865EBB AV: 102
A: 스텐레스트렌치 B: W=150*3t C: M D: 5 M: 호표 62 N: 4607850A358F55C062D20384F065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7850A358F55C062D20384F0655 AV: 177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1 M: 호표 63 N: 46078500C9B859BDB242DAB189FE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78500C9B859BDB242DAB189FE2 AV: 10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17 M: 호표 64 N: 460780826C585FA872729443096B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0780826C585FA872729443096BF AV: 10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Q: 01011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2 M: 호표 65 N: 46078840C5AC51D3E242E8A64C33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078840C5AC51D3E242E8A64C33F AV: 17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1
A: ASSD1[100*40*1.2t스텐레스헤어라인] B: 3.600 x 3.000 = 10.800 C: EA D: 1 M: 호표 66 N: 460783C15E8451A2D2A227221EAF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0783C15E8451A2D2A227221EAFF AV: 180
A: 자동문시스템 B: 양개형 C: SET D: 1 M: 시공도 N: 412C81BA20F45169E2D20438406DF128A8272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2C81BA20F45169E2D20438406DF128A8272 AV: 154
A: 투명로이복층유리 24mm(6+12A+6) B: 투명+아르곤가스(SWS-단열간봉)+투명로이 C: M2 D: 11 M: N: 412C81BA20F4514DB26218565F2B22207094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2C81BA20F4514DB26218565F2B22207094A AV: 11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1 M: 호표 67 N: 460783C88D535E309262E088EC59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0783C88D535E309262E088EC598 AV: 112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2 M: 호표 68 N: 460783C8847F595032B20F9B7B3E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0783C8847F595032B20F9B7B3E0 AV: 11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0 M: 호표 69 N: 4607875D65285C88D22296D950D7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07875D65285C88D22296D950D7F AV: 181
A: 방염필름부착 B: 창호면,현장설치도 C: M2 D: 13 M: 호표 70 N: 4607808F2603506362223A70D2E6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607808F2603506362223A70D2E64 AV: 78
A: 출입문썬팅 B: C: EA D: 2 M: 견적서첨부 N: 47BD84422B9154BD8212C031A20B5A3380DF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7BD84422B9154BD8212C031A20B5A3380DFB AV: 18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도 장 공 사 B: Q: 01011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2 M: 호표 71 N: 460781F11C945807C2327C60E63B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60781F11C945807C2327C60E63BB AV: 18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Q: 010113
A: 점자블럭(점,선형) B: 300*300,스텐피스고정형,현장설치도 C: EA D: 8 M: N: 412C8095CDA65DC57242EA22D9588E3F888F8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12C8095CDA65DC57242EA22D9588E3F888F8 AV: 116
A: 기존 냉난방기 철거 후 재설치 B: C: 식 D: 1 M: 견적서첨부 N: 47BD84422B9154BD8212C031A20B5A3380DF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7BD84422B9154BD8212C031A20B5A3380DFF AV: 17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114
A: 아스콘포장 B: 표층50t+기층100t C: M2 D: 29 M: 호표 72 N: 460781E1F0A55E4B9272C883054A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0781E1F0A55E4B9272C883054AB AV: 118
A: 투수블럭포장(인조화강석블럭) B: 60mm(모래30t+보조기층200t) C: M2 D: 34 M: 호표 73 N: 460781E1F0A55E4B9272C883054A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0781E1F0A55E4B9272C883054AA AV: 184
A: 화강석경계석설치 B: 150*150 C: M D: 24 M: 호표 74 N: 460781E1F0A55E4B9272C883054A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0781E1F0A55E4B9272C883054AD AV: 119
A: 차선도색 B: 현장설치도 C: M D: 52 M: 호표 75 N: 460781E1F0A55E4B9272C883054A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60781E1F0A55E4B9272C883054AC AV: 190
A: 수목 이식 및 제거공사 B: C: 식 D: 1 M: 견적서첨부 N: 47BD84422B9154BD8212C031A20B5A3380DF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7BD84422B9154BD8212C031A20B5A3380DFD AV: 168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5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철근, 2.3m3/일당 C: M3 D: 3 M: 호표 76 N: 46068EBFE7A25582C2F2B324B3D81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068EBFE7A25582C2F2B324B3D81 AV: 121
A: 천정텍스 철거 B: C: M2 D: 9 M: 호표 77 N: 46068EBFEC28570132623DE94E62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068EBFEC28570132623DE94E625 AV: 122
A: 몰딩철거 B: C: M D: 15 M: 호표 78 N: 46068EBFEC28570132623DE94E62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068EBFEC28570132623DE94E626 AV: 123
A: 커텐박스철거 B: 120*150 C: M D: 4 M: 호표 79 N: 46068EBFEC28570132623DE94E62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068EBFEC28570132623DE94E627 AV: 124
A: 우천로지붕재철거 B: C: M2 D: 20 M: 호표 80 N: 46068EBFEC28570132623DE94E62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068EBFEC28570132623DE94E623 AV: 125
A: 우천로틀철거 B: C: M2 D: 4 M: 호표 81 N: 46068EBFEC28570132623DE94E62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068EBFEC28570132623DE94E62D AV: 126
A: 우천로기둥이설 B: C: EA D: 1 M: 호표 82 N: 46068EBFEC28570132623DE94E51D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068EBFEC28570132623DE94E51D AV: 127
A: 조적벽 철거 B: 굴삭기0.12m3+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M3 D: 1 M: 호표 83 N: 46068EBFEC285701326258B693F3A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068EBFEC285701326258B693F3A AV: 167
A: 콘크리트 및 벽돌벽 커팅 B: C: M D: 43 M: 호표 84 N: 46068EBFEC285701326258B693C67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068EBFEC285701326258B693C67 AV: 129
A: 아스콘커팅 B: C: M D: 23 M: 호표 85 N: 46068EBFEC285701326258B693C6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068EBFEC285701326258B693C66 AV: 130
A: 기존벽체 V커팅 B: C: M D: 4 M: 호표 86 N: 46068EBFEC285701326258B693C65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068EBFEC285701326258B693C65 AV: 131
A: 단열재철거 B: 벽공간 C: M2 D: 10 M: 호표 87 N: 46068EBFEC28570132626925BF716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068EBFEC28570132626925BF716 AV: 132
A: 화강석철거(바탕포함) B: 바닥60mm C: M2 D: 14 M: 호표 88 N: 46068EBFEC285701326285FC87F4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068EBFEC285701326285FC87F4C AV: 185
A: 스텐레스난간철거 B: C: M D: 3 M: 호표 89 N: 46068EBFEC285701326285FC87F4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068EBFEC285701326285FC87F4F AV: 133
A: 창호철거 B: C: EA D: 5 M: 호표 90 N: 46068EBFEC285701326285FC9061C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068EBFEC285701326285FC9061C AV: 134
A: 방범창철거 B: C: EA D: 1 M: 호표 91 N: 46068EBFEC285701326285FC9061B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068EBFEC285701326285FC9061B AV: 135
A: 아스콘포장철거 B: 100mm C: M2 D: 36 M: 호표 92 N: 46068EBC10B0590682B2D8B0B5D8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068EBC10B0590682B2D8B0B5D82 AV: 136
A: 화단경계석철거 B: 200*200 C: M D: 17 M: 호표 93 N: 46068EBC10B0590682B2D8B0B5D8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6068EBC10B0590682B2D8B0B5D84 AV: 137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16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4 M: N: 412C81BA261F583032220096D232603CE3DD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12C81BA261F583032220096D232603CE3DD4 AV: 156
A: 모래 B: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C: M3 D: 2 M: N: 41018278AAA35448A2625DD387095202FBC8E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41018278AAA35448A2625DD387095202FBC8E AV: 157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Q: 010117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14 M: 산근 3 N: 46068B0B7D0C551DA252FF96E0ACD O: P: Q: 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1746068B0B7D0C551DA252FF96E0ACD AV: 15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TON D: 2.246 M: 산근 4 N: 46068B0B7AB8512F2282E24A734CB O: P: Q: 010117 R: F S: T T: F AR: AS: AU: 01011746068B0B7AB8512F2282E24A734CB AV: 175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 PS항목(별도) B: Q: 0102
A: 장애인용엘리베이터 B: 24인승,4층용 C: 대 D: 1 M: 견적서첨부 N: 47BD84422B9154BD8212C031A20B5A3380DF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7BD84422B9154BD8212C031A20B5A3380DFE AV: 169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 도급자관급자재 B: Q: 0103
A: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B: 102mm(1250*414) C: M2 D: 130 M: 24246513 N: 47BD84422B9154BD8212C031A20B5A3380DF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7BD84422B9154BD8212C031A20B5A3380DF8 AV: 172
A: 단열일체형 화강석패널 B: 107mm(800*400) C: M2 D: 32 M: 23510743 N: 47BD84422B9154BD8212C031A20B5A3380DF9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7BD84422B9154BD8212C031A20B5A3380DF9 AV: 17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4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7 M: N: 464E8AFDCF025C02122207A13FFCB0B139D0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64E8AFDCF025C02122207A13FFCB0B139D00 AV: 139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8 M: N: 464E8AFDCF025C02122207A13FFCB0B139D0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64E8AFDCF025C02122207A13FFCB0B139D03 AV: 140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6 M: N: 464E8AFDCF025C02122207A13FFCB0B139D0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64E8AFDCF025C02122207A13FFCB0B139D02 AV: 141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M: N: 464E8AFDCF025C02122207A13FFCB0B15482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64E8AFDCF025C02122207A13FFCB0B154829 AV: 14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1 M: N: 464E8AFDCF025C02122207A13FE25E9230EB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64E8AFDCF025C02122207A13FE25E9230EB2 AV: 16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1 M: N: 464E8AFDCF025C02122207A13FE25E9230F5B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64E8AFDCF025C02122207A13FE25E9230F5B AV: 16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 M: N: 464E8AFDCF025C02122207A13FE25E9230EB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64E8AFDCF025C02122207A13FE25E9230EB1 AV: 16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M: N: 464E8AFDCF025C02122207A13FE25E9230AD9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64E8AFDCF025C02122207A13FE25E9230AD9 AV: 163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 작업부산물(철거고재) B: Q: 0105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6 M: 수집상차도 N: 41018278A26D584702425FB8A7E0E7909C0D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1018278A26D584702425FB8A7E0E7909C0D6 AV: 144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12 M: 수집상차도 N: 41018278A26D584702425FB8A7E0E7909C1F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1018278A26D584702425FB8A7E0E7909C1FA AV: 14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 3.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승강기) 설치공사 시방서.hwp =====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공사 건 축 공 사 시 방 서 2026. 10. 서인천고등학교

목
차

Ⅰ. 일반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일
반
사
항

제 3 장
가
시
설
물

Ⅱ. 공사

제 1 장
토
공
사

제 2 장
지정 및 기초 공 사

제 3 장
철근 콘크리트 공 사

제 4 장
철
골
공
사

제 5 장
조
적
공
사

제 6 장
석
공
사

제 7 장
방
수
공
사

제 8 장
금
속
공
사

제 9 장
미
장
공
사

제 10 장
도
장
공
사

제 11 장
창
호
공
사

제 12 장
판
넬
공
사

제 13 장
해
체
공
사

Ⅰ. 일반 제 1 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공사

2.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곶로 475

  •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제 2 장 일반사항 2.1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공사 시방서는 서인천고등학교 장애인용승강기 설치공사의 일부로써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표준

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관의 별도 지시 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라.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특기시방서, 실내외 재료마감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 순

으로 하며 상기순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관련법규 및 규준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4)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5)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6)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7) 한전 공급 규정 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9)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0) 환경보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1) 전기통신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2) 전기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3) 전파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5)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6) 주차장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7)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19)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20) K.S 기준

2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표준 상세도(창호 등)

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23)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24) 도시계획 사항 등(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25) 도로법 (도로점용규격) 26) 건설기술관리법 27) 건설산업기술법

28) 근로기준법 (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29) 직업안정법 30) 공해방지법 31) 도로교통법(교통취제규칙) 32) 산재보험법 33) 산업안전보건법

34)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35) 아동복지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36) 농지법 37) 군사시설 보호법 38) 학교보건법 39) 문화재 보호법 40) 사도법 41) 하천법

4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서인천고등학교 을 말한다. 나. 지원업무수행자

지원업무수행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자를 말
한다.

다. 감독관 (현장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
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자를 말한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
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
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
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
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
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현장대리인(현장소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적합한자로써 공사경험이 풍부한자를 선정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독관이 증원시킬 수 있다.

③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서 (사진 첨부)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2.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
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관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 완료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하여 원상회복 또는 금액증가분에 대
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

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

액에 변경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다.

라.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관 및 발주
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감독관의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
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2.3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 시공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수 있
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설계자와 협의하여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계약체결후나 공사착수전 또는 공사진행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
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5. 공사의 중지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
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부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2.6 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
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
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월간 공정표 및 주간 공정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주간공정보고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시공자는 철근콘트리트공사 등 해당공정의 시행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획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독관은 접수 후 2주 이내에 승인수정, 조건
부승인, 불승인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신청

① 시공자는 각 공정착수 15일전 해당공정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
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색상철, 카탈로그, 계
산서, 자재유지관리지침서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본

감독관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
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등의 색상, 마무리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
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사진 ① 공사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A4용지 칼라인쇄 및 사진파일이 담긴 CD 2장)

② 공사촬영때 시공자는 흑판(450×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
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수 있도록 한다.

- 현장명 - 일시 - 촬영부위 - 촬영사유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 공사중 은폐되는 곳 -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 중요 구조부분 -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곳 마. 준공도

① 시공자는 공사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전까지 작성하여 준공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백도 A1반책 3부, A3반책 3부로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바. 준공CD

① 도면파일 ② 공사진행사진 ③ 공사완료 사진 ④ 각종자재승인서, 검측서, 안전관리, 품질관리 서류, 관급자재 영수증 등 공사관련 문서 및 서류 일체 스캔파일

2.7 제출물 1) 공사보고서

아래사항이 포함된 주간공정보고를 금요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공정현황, 인원장비투입현황, 자재수급현황, 품질관리, 안전관리, 현장사진 등)

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후 15일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
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
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
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
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수 있으며, 이에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
제할 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받는다.

2.8 재료 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후 15일이내에 공사전반에 결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이 인정하는 동등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중 공사지연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
비 절감 및 공기단축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
할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수 있는 국립건
설시험소 또는 외국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공사시방서, 납품 및 시공
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관사무실,
시공자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
료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
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
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
야 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재료(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를 인수할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
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
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이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
구, 공시체제작기구 및 품질 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기구는 아래와 같다.(필요품목외 제외)

- 압축강도 측정기 - 수조(수온저절기, 온도계 부착)

  • 슬럼프 시험세트(몰드가 최소 60개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

- 공시체 제작용 몰드(최소12개이상) - 염분측정기 - 공기량측정기 - 중량계, 비중계 - 목재함수율측정기 - 온도계(5개이상) - 고무망치, 쇠망치 - 마이크로미터 -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측량기구 - 공사촬영용카메라 - 표준체 - 체가름시험기 - 케스트햄머 - 토질시험기 - 제도용품1세트(감독자지정) - STEEL TAPE(50m, 5m)각1개 - 서류함(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 책상 및 의자(감독자지정) - 볼트미터 - 암페어미터 - 건조기 - 소화기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화, 우비 - 무전기

  •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마.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2.9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
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마. 내부 자재에 대하여 소방준공을 위한 시험이 필요할 경우 시공자의 부담으로
각 자재에 대한 방염등 소방시험을 실시 또는 의뢰한다.

바. 검사 및 시험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
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
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
고 다음사항을 시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서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
련 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의 방제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지, 콤푸렛샤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보안

가. 공사 구역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며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시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

함과 동시에 감독관이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 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것이며, 전기 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

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시전에 도로

관리자나 소관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처리토록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5)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 방법 등을 감독관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몰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6) 연 도 대 책

가. 공사 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 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

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 시공중, 주위의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 측

정도 등)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 현장에서는 가설 시설물, 지하 매몰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

아야 하며,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 기간 및 시공 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사. 공사 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영에 지휘

유도를 전달하는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사고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7) 공사 사용 기구 및 서류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아래 기구를 현장에 설치한다.(감독관 인정품목 제외)

가. 공사표지판(감독관 지정크기) 1) 공사개요(공사명, 공사기간, 대지위치) 2) 건물개요 3) 발주자 4) 감독관 5) 시공자

나. 현 황 판 (감독관 지정 크기 및 개소)

1) 공사개요 2) 배치도, 입면도 3) 각층평면도 4) 단면도 및 비상연락망 5) 예정공정표, 주요자재현황 6) 월별공정사진 7) 지휘봉 2개 (75cm) 다. 벽부착용 1) 도급자 현황 조직표 및 비상 연락망 2) 지급 자재 현황 3) 각종 시험 계획서 4) 기상도표 5) 작업 배치 현황 6) 세부공정표 라. 비치서류 및 기술서적 1) 공사 계약서철 및 관계철 2) 공사일지 및 보고서철 3) 지급자재, 검수부 및 수불부 4) 각종 시험 관계철 5) 도면철 6) 일일 세부 작업 착안 점검표 7)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시방서 8) 건설공사 표준 품셈표 마. 견본대 1) 주요자재 : 지정된 품목

2) 기타 : 규격상 착오나기 쉬운 품목 및 감독관 지정 품목

바. 사용기구 1) 스럼프 시험기구 5세트 2) 콘크리트 실린더 6세트 3) 한난계 26세트 4) 마이크로 메타 5) 측량기구 6) 공사 촬영용 카메라 7) 제도용품 1세트 (감독관 지정) 8) STEEL TAPE(50m) 1개 9) 서류함(행정 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10) 책상 및 의자 (감독관 지정) 11) 볼트메타 12) 암페아 메타 13)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14)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2.10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
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2.11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발주자
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2.12 하자보수

가. 공사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 및 감독관은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수 있으며, 이에따른 제
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13 정산처리 가. 정산처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 및 준공 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는 이

의없이 수락해야 한다.

1) 설계서 내역 중 정부가 발행한 건축 공사 표준 품셈 물량이 기준보다 과다히 책정

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었을 때

2) 입찰시 제시한 설계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3) 지급자재 또는 주요자재비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할 때(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4) 감사관계기관의 감사 후 환수조치가 내려질 경우

나.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 및 재검사와 감독관의 입회 때의 협력

5) 관계 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평판재하시험, 지질조사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10) 공사중 공사구역 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소구경 수도관(경 75mm이하), 하수관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4) 도급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를 배상한다.

다.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관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

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

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3 장 가시설물 3-1 일반사항

공사 착수전에 인접 지역, 도로와의 경계를 표시한 경계 명시 측량과 대지의 고저 및 가설 건물, 작업자의 위치, 재료 반입로, 비계다리 위치 기타 상세한 상황을 도면에 기입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2 경계측량 (제외)

대지 경계명시측량은 시공자가 “ 대한지적공사 출장소” 에 의뢰하여 공사 착수전에 수행하되, 콘크리트 말뚝으로 경계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사진첨부,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3-2-1 기 준 점

이동, 침하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 해야하며,

보조 기준점을 설치하고 변형이 없도록 보호, 점검, 유지하여야 하며,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기록하여 둔다. 3-2-1 위해 방지 대책

지하실 굴토로 인하여 인접지 및 인접 대지 건물, 도로 시설물(도로 포장 상태, 상하

수도관, GAS관, 전화 케이블 공동구 등) 등의 피해 대상 구조물 등을 면밀히 조사하

여 위해 방지 대책을 강구하며, 이에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관업무 및 안전진단

등 제 3자에의 피해보상에 대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3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 기능 및 사용상 무방할 때는 외관이 깨끗한 정도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3.4 가설울타리

가. 재
료: 내역참조

나. 높
이:

다. 색
상

인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하되, 기로 미관을 고려하여 밝은 색을
사용한다.

(단, 관공서의 시행 지침에 따른다) 라. 유 지 관 리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된 부분을 수시로 세척하며, 정기적인 재도색으
로 미관을 유지토록 한다.

마. 울타리 기초 설치

3.5
가설건물

3.6.1 위치 및 시공 계획서 :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설건물 계획도면을 작성 감독관의 승
인을 득한 후 관계법규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6.2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제출(공사착공시 신고서, 위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 제출)

3.6.3 현장 여건에 의하여 가설건물을 본 공사 건축물내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이전비용은 별도 정산한다. 3.6.4 현장사무소 설치 (1) 규모 : 내역참조 (2) 구조 : 내역참조

3.7
기타시설물

3.7.1 임시소화설비

소화용 저수조의 용량,위치,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명세

3.7.2 가설동력 및 조명

(1) 변압기, 큐비클등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물의 사용이 많은 곳이나, 사람의
출입이 많은곳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중심지역에 가까운 곳을 산정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현장의 가설 조명설비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 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 등을 설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며,고압변전용 기기는 관계관청의 시
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관청의 제반수속은 도급자가

대행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공사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져야한다.

(4)한국전력 공사에서 인가한 수전위치와 도급자가 설치한 수전점의 위치가 달라짐으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기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 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 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 사용량의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
로운 전력을 투입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마감공사에 사용되는 전력을 각 층에서 끌어 쓸수 있도록 적합한 용량의 분전반을

각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3.7.3 공사장 급.배수시설 및 공사용수

(1) 공사장 주위에는 급.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음료수, 식수 및 공사용수는 시 상수도를 시설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배수는 인접된 시하수구로 배수되도록 하며 본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주변 배수처
리를 조치하고 지하굴토 및 기초작업지하용수로 인한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
며, 동기 및 우기에는 별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재설작업 배수처리 기타 건축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모든 조처
를 취하여야한다.

3.7.4 통신설비

현장에는 통신설비(인터폰)및 확성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장을 통괄 지휘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3.7.5 검사용구

현장에서 검사를 위해 감독관이 제시하는 검사용구를 항상 구비해야 한다.

3.7.6 공사용 투시도 제작 및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지시된 규격에 의거 투시도를 제작하여 공사 감독관이 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7.7 재료 야적장

모래,자갈의 둘곳은 모래, 자갈이 흐트러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
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튀길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7.8 잔토처리 잔토처리는 토목관계자와 협의 처리한다. 3.7.9 공사장통로 트럭,소형운반장비 및 작업장의 통로 3.7.10 의료용품

도급자는 현장사무실에 구급의약품을 설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현장종사원에게 통보, 수시로 사용할수있도록 한다.

3.8
가설공사의 결정

상기 설치항목 중 "건축법" "소방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법" "전기 공작물

규정" 및 "오물처리법" 등 해당 관련법규에 준하고 감독관의 신변이나 공사품질에
직접 관계되는 가설공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기타사항은 도급자가 이를 결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3.9
비계

3.9.1 비계 설치

(1)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며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
다.

(2) 재료 및 구조 기타 이절에 해당하는 사항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 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3) 비계는 공사규모,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
다.

3.9.2 강관비계 (1)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 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세운다.

② 띠 장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각 층별로 하단 1.8m간 사이 중앙에 1개의 띠장을 설치하여 안전난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 새

수평간격 약 14m, 내외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
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⑥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
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록 깔
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때는 비계기둥사이의 하중은 400kg을 한도로 하
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수 있다.

작업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때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 하도록 한다.

3.9.3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및 특수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10 재해 방지 기타 가.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망

공사장비 작업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책을 철저히 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할 것이며, 낙하물 방지망은 4층바닥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 및 설치

방법은 관련법규에 준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다.

나. 외부 휘장막 외부비계면에 견고히 부착한다. 다. 각종 양생

양생이라 함은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증진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콘크리트 양생은 동결 방지, 보온, 살수 등의 양생을 하되, 작업후 48시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일광의 직사, 한기, 폭우 등을 피하고 양생지 등

을 덮어 보양토록 하며, 기타 방수, 창호, 미장 타일 등 마감 및 준마감 재료의 손상

및 오염 방지에 특히 유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라.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상 지연, 기존 건축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하며, 공사 완료시는 건

물 내.외의 정리정돈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Ⅱ. 공사 제 1 장 토 공 사 1.1.1 일 반 사 항

가. 건축공사 착수 전에 대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나. 토공사 계획도 및 장비투입계획 등에 관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다.

다.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터파기 기타로 생긴 출토품의 처리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1.1.2
절
토

가. 경사면이 생기는 오픈 커트 공법으로 시공할 때는 깎아내는 면의 물체의 그 면의 깊

이에 대해서 안전성을 검토한다.

나. 지하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유수에 의한 붕괴를 방지한다.

다. 경사면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에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뿌려 경사면을 보호하고

이때 물빼기 구멍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공기간 중에 균열 및 기준기둥에 의한 지표면의 변동 등의 위험 상태를 조사하여

매일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마. 경사면 상단에는 하중이나 진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1.1.3
굴
토

가. 도면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감독관의 입회하에 터파기를 한다.

나. 붕괴 또는 손상 우려의 축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한 비탈을 내

거나 흙막이 처리를 한다.

다. 급수배관 및 전기 케이블 등 각종 지하 배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1.4
배
수

가. 공사에 지장을 줄 샘물, 빗물, 괸물 등은 감독관의 승인 방법으로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의 사용 대수는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지하층 구체공사 진행중 및 완료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 주위로 유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다. 지하층 바닥이 우기의 하상보다 얕을 경우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초로

특히 장마가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증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

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구체에 이상이 발생한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완

전 원상복구토록 한다.

1.1.5
되메우기, 성토 및 고르기

가.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흙으로 30cm 두께로 각층마다 다진다.

나. 성토 흙은 양질의 흙으로 사용하고 손달구 등으로 다진다.

다. 되메우기 작업이 완료되면 지반면을 검토하고 다시 양질의 흙으로 평평하게 고르기

작업을 한다. 1.1.6 잔 토 처 리

잔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내의 매립토로 사용토록 하고 매립토로서 부적합

할시는 지정장소에 운반 처리한다. 1.1.7 굴토공사로 인한 위해방지 대책강구

본공사의 굴토의 깊이는 최고 5m미만이므로 굴토공사 착공전 지질 관계 전문가의

자 문에 의해 작성한 관청에 별도의 굴토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공사현장

의 여건상 그 이상의 굴토의 굴토 시공사항이 발생시는 그 법적 기준에 따라서 인

허가 처리하고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제 2 장 지정 및 기초공사

2.1
일 반 사 항

가. 기초를 안전하게 지탱하기 위하여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는 지반

다지기, 말뚝박기 등의 공법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며 기타 시공은

MOCS 제 4장에 따른다.

나. 기초 설계가 지질조사 보고서에 의한 추정 지내력에 의해 설계되어 있어 현 지반의

지내력과 차이가 있을 때는 기초설계 변경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의 안전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등의 제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한다.

라. 근린방호

1) 작업에 따른 소음.진동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최소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2) 작업중의 소음.진동 등이 인근지역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공법변경등

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한다.

3) 공사에 따라 부지주변의 시설이나 기존 건축물에 피해.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방호.보양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토사 및 기타 건자재의 반출입시에는 교통정리. 도로청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세차설비 를 한다.

2.2 시공계획

가. 공사착수전에 재료, 공법, 시공관리, 안전계획, 주변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시

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관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에 필요한 지반에 관한 정보는 첨부한 지질조사 보고서에 따른다.

다. 상기의 첨부자료가 시공계획상의 자료로 불충분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한후 적절한

조사를 한다.

라. 매트 및 독립기초 부분은 평판재하시험 후 설계서에 제시된 지내력이상여부를 확인

후 시행한다. 2.3 지중장애물의 처리

장애물, 매설물 및 문화재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공사중에 발견한 경우는 조사후 감독관

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2.4 공법의 변경

공사수행시 지정한 공법 및 도면의 내용등에서 시공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2.5 시공

가. 시공은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등에 따라 실시한다.

나. 시공의 한공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시공상태가 설계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계측 등으로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다. 시공결과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품질 및 성능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6 감독관의 입회 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회한다. 가. 시험시공때

나. 말뚝박기에서 굴착이 소정의 길이에 도달하였을때

다. 지내력을 확인할때

라. 설계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장애물등이 발견된경우

마. 인근 지역으로부터 진정 또는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바.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입회를 요구할 경우

2.7 방습층설치

지정공사 완료 후 다짐두께, 압밀상태, 평탄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0.3mm의 (두겹)폴리에틸렌 필름을 15cm 이상 겹쳐서 깐다.

2.8 버림콘크리트지정

버림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본 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르며, 타설 두께
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9 현황측량

버림 콘크리트 타설 후 레벨 및 건물이 앉을 위치에 대하여 측량을 한 뒤 먹줄 및 스프레
이로 표시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3.1 일 반 사 항

가. 기본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본 특기시방을 우선하여 적

용한다.

나. 기초, 골조 및 마감공사용 철근 콘크리트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다.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와 위치, 콘크리

트 타설 방법, 순서와 위치, 슈트의 설치위치, 1일 타설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

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계획서를 도면 및 문서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

도록 한다.

라. 혹한기 및 폭서기(5℃이하, 30℃이상)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독관에게 제

출 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창호 등을 고정하기 위한 수벽 및 상인방은 감독관

의 지시에 따라 설치, 시공되어야 한다.

바. 설비 또는 전기를 위한 각종 슬리브는 콘크리트 타설때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며, 불가피하게 코어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3.2 재료 및 품질 가.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구조도서참조

슬
럼
프:

나. 철 근 구조계산에의해 사용한다. 다.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이하 레미콘)

KSF 4009의 규정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라. 시멘트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의한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마. 골 재

KSF 2525 (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한한다.

바. 비빔용수

상수도물은 시험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깨끗하고 기름이나 산, 염류, 유기물 등 콘
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품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사. 콘크리트 혼화재

콘크리트 타설때 혹한이나 혹서 또는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혼합 사용한다.

3.3 거푸집 공사 3.3.1 거푸집의 재료

가. 합판은 12mm 1급 내수합판으로서 KSF 3110의 규정에 합격한 신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기준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사용 할 수 있으나, 재사

용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보수 하여 사용한다.

나. 금속재 거푸집 널은 KS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패널

전체의 모양이 고르고 바르며 사용상 해로운 휨이나 비틀림, 처짐, 요철, 녹등의 결점

이 없어야 한다.

다. 원형부분은 2회, 곡면부분은 3회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부
위

최대 사용회수

비
고

기초, 지중보 4회 일반구조물 3회 3.3.2 동바리(받침기둥)의 재료

동바리의 재료는 KSF 8001(강관 받침 기둥),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F

8002(강관 비계)및 KSF 8003(강관틀 비계)의 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고,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3.3 부속자재

부속재는 콘크리트의 하중 및 측압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기성 제품인 스페이서,

철근 받침대, 세퍼레이터를 사용한다.(본 시방서 ‘철근공사’ 참조)

3.3.4 거푸집 시공도면 및 공법자료

공법의 특수성 또는 의장상의 특수성으로 시공 상세도면 및 공법자료가 요구 될 경

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3.3.5 거푸집의 구조 및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때 하중, 측압,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부재의 위치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가공 및 조립을 해야 하며, 기둥과 옹벽, 보 등

의 하단에는 임시 청소구멍을 2개소 이상 설치하고 타설 전 청소상태 및 매립상태를

확인한다.

나. 거푸집 설치 후 천정없이 노출로 마감되는 부분인 기계실, 주차장 등의 거더, 보 부

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면목(면접이대 2cm×2cm)을 견고하게 못을 박아 대어

야 하고, 시멘트 풀 또는 콘크리트가 이음부위에서 새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한다.

다.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 박스 및 매설 철물류는 정확하고 구조적으로 안

전한 위치에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의 충격에도 이동하지 않

도록 설치한다.

라. 거푸집의 위치와 치수를 정확히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띠장(장선), 멍에,

연결 대, 가새, 쐐기, 철선, 폼 타이(Form tie), 세퍼레이터(Separator)를 사용해야

한다.

마. 지하층의 외부 옹벽은 반드시 폼 타이 및 세퍼레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사용 전 반

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폼 타이 간격은 900mm×900mm 이하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측압, 조이기용 철물

의 내력, 띠장재의 간격, 단면 등으로부터 계산값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5회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사. 지주는 견실한 밑판 위에 세우며,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지주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아. 거푸집은 비계 및 규준틀 등의 가설물에는 절대로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자. 큰 스팬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 정도 상부로 만곡시키고, 옥상층 바닥 거

푸집은 비흘림 구배를 주어야 한다.

차.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의 운반 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

지 않도록 레벨(Level)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한다.

카.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해야 하

며, 콘크리트 바 닥 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두면 안된다.

타. 받침기둥은 견실한 밑판면에 세우되, 층을 거듭하여 세울 때는 밑층 받침기둥 의 바

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파. 거푸집의 조립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의 치수 허용오차는 KASS 표 5.7.1

에 의한 시공에 관한 등급을 1종으로 한다.

하. 거푸집 설치 담당기사와 거푸집 반장은 콘크리트 타설때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거

푸집의 시공오차 및 타설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

다. 3.3.6 박리재 도포

가.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나 경화된 후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면에변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

는 것으로서, 경유 혹은 광물성 수지로 수용성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나. 박리재는 형틀을 조립하기 전단계에 매회마다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하며, 철

근조립 후에 도포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3.3.7 콘크리트 타설 기준선 설치

가. 거푸집 조립이 완료된 후 거푸집 전체의 레벨을 검사한다.

나. 콘크리트의 수평기준이 필요한 각 부분의 거푸집에는 수평기준선 먹줄을 치고, 일정

한 간격으로 표시하여 콘크리트 타설 및 마감의 기준선이 되게 한다.

다. 외부에 노출되는 슬래브의 두께는 150mm 이상으로 한다.

3.3.8 거푸집의 존치기간

가. 거푸집의 존치기간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평균기온이 10℃ 이상

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고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

부
위

기초, 보옆, 기둥 및 벽 보밑 및 바닥슬래브 밑 시멘트의 종류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평균기온20℃이상 4일 7일 평균기온10℃이상 20℃미만 6일 8일

단, 콘크리트의 보양방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독자가 존치기간을 증감시킬
수 있다.

나. 바닥 슬래브 밑, 지붕 슬래브 밑 또는 보 밑의 거푸집 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캔틸레버 보 및 차양이 모두 설계기준 강

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을 확인한 후 까지로 한다.

3.3.9 거푸집 해체

가.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

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으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내야 한다.

나.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해야 한다.

다. 해체작업에 관계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라. 강풍, 폭우, 대설 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시킨다.

마.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주변의 다른 구조체나 인명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

록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3.3.10 지주 바꿔세우기

가. 거푸집을 떼어냈을 때 하중이 걸리는 지주가 상부에 없을 경우, 소요 거푸집 존치기

간이 경과된 후에는 거푸집을 떼낸 후 대신하는 지주로 바꿀 수 있다.

단, 콘크리트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인 것이 시험으로 확인된 때에는 거푸집 존치기간

내라도 바꿔세울 수 있다.

나. 지주를 바꿔 세울 때에는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신속히 하되, 쐐기

등으로 적당히 조여서 바꿔 세운 지주가 원지주와 동등한 지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지주를 바꿔세울 때에는 모든 지주를 동시에 떼어내지 말고, 먼저 큰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운 다음작은 보의 지주를 바꿔 세우고, 그 다음 바닥판 지주를 바꿔 세운다.

라. 바꿔 세우는 지주의 머리는 30cm 각 이상의 두꺼운 받이판 또는 이와 같은 것을 댄

다.

마. 보와 일체로 된 두께 12cm 이상의 콘크리트 벽 또는 이에 준하는 벽은 지주를 대신

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

바. 지주의 바꿔 세우기 중에는 상부의 작업으로 인한 하중을 덜도륵 한다.

거푸집재, 가설재의 모아쌓기 또는 공사용 기계의 하중을 많이 받는 보 및 바닥판 밑

의 지주는 바꿔 세우지 않는다. 3.3.11 지주 떼어내기

가. 보 및 바닥판의 지주는 그 위에 지주가 있는 동안은 떼어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주를 떼어내고자 하는 보 또는 슬래브의 콘크리트 압측강도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으로 된 것이 시험으로 확인되고, 시험후 2주 이내에 윗층에 부어넣을 콘

크리트 및 그 가로재에 가해지는 거푸집 하중의 합계가 그 보 및 바닥판 설계

하중의 1.5배를 넘지 않을 때.

2) 일반층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6주간, 지붕밑 바닥판 또는 그 바로 상부

층이 없을 때에는 4주간이 경과했을 때 (다만, 작업하중 또는 상부층에 의한

지주에서 오는 하중이 특히 클 때는 그하중이 없어질 때까지 지주를 존치한다.

3.4 철근공사 3.4.1 철근의 유지관리 및 청소

가. 규격별로 받침목을 놓고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때를 제외하고는 비닐과 캔버스 등

으로 우설 및 습기 등으로부터 보호하여, 녹이 슬거나 불순물의 묻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

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모두 깨끗이 제거한다.

3.4.2 철근가공

가. 도면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손상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한다.

철근지름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9mm 이상은 가열가공하여 구부리되, 가열 방법

및 온도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근가공은 가급적 손실량을 적게 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 가공 전에 심하게 굽은 철근은 구조상 중요개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라. 철근의 구부림 반경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3.4.3 철근조립

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

다. 철근의 교차 점은 지름 0.8mm (#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하고, 철근 조립용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나. 차기 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및 각종 창호 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앵커, 가설

용 앵커 철근 등을 빠짐없이 소정의 규격에 맞춰 정확하게 배근해야 한다.

다.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은 스페이서와 세퍼레이터 등으로 정확히 유지한다.

라. 스페이서는 철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형상 및 치수는 감독관이 지정하

는 바에 따른다.

마. 각 부위별 스페이서의 규격 및 간격은 다음과 같다.

1) 기 둥: 2개소 × 4개 = 8개

2)
보 : 9m 이상 - 4개소 × 4개 = 16개

7 ~ 8m - 3개소 × 4개 = 12개 6m 이하 - 2개소 × 4개 = 8개 3) 월거더:2개 × 2m 간격 4) 지중보:4개 × 2m 간격 5) 옹 벽:0.9m × 0.9m 간격

6) 슬래브:상부:1.2 × 1.2m 간격 하부:0.9 × 0.9m 간격

바.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 타설때 철근조립 담당기사와 하도 책임자를 선정 입회 시켜 타설할 때에

조립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 철근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위치에 변화 유무를 검

사해야 한다.

자.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기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구조계산에 의한 철근보강이 고려되어

야 한다.

차. 지하에서 외부와 접하는 모든 부분의 연결은 지수판 또는 팽창형 지수재를 설치해야

하며 지수재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방수공사에 따른다.

카. 보의 스트럽은 전부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타. 철근은 각 굵기당 시험편을 3개씩 만들어서 국가공인검사소 및 감독자가 인정하는

곳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동절기때 이어치기 위해 빼놓은 철근은 비 또는 눈이 맞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묶어두어야 한다.

하. 타설때 거푸집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워넣거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철근을 끼

워 넣는 것은 절대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뚫어놓은 구멍에 에폭시아크릴 레이트

레진 접착제를 제조회사의 시방에 맞게 처리한 후 시공해야 한다.

갸.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를 매립하기 위하여 철근을 휘거나 자르면 안된다.

냐. 철근 배근의 단부에는 모양잡이근을 배근한다.

3.4.4 철근 이음 및 정착

가.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은 피하고,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철근의 이음은 25mm 이하는 겹침이음으로, 29mm 이상은 압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이음의 겹친 길이는 인장철근인 경우 철근 지름의 40배, 압축철근인 경우 25배를 표

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쪽을 기준으로 한다.

라. 켄티레버 구조에는 철근의 이음을 금한다.

마. 옹벽과 보, 슬래브 등이 만나는 부분에서 철근의 정착은 옹벽의 중심을 지나 꺽어

정착시킨다.

바.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사. 시공상 등의 이유로 외기에 접한 슬래브의 오픈부분을 막기 위해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 부위를 용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기타 이음 및 정착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3.4.5 철근의 보강

다음과 같은 부분에는 도면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보강처리를 해야
한다.

가. 슬래브의 레벨이 150mm 이상 변하는 곳

나. 슬래브, 옹벽, 보, 창호 등 개구부가 생기는 모든 곳

다. 공사를 위한 각종 콘크리트 개구부 라. 전기나 설비 등 각종 BOX의 매립부 마. 철근이 절곡되는 모든 부분

바. 기타 감독관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

3.4.6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흙에 접하지 않는 경우
*흙에 접하는 경우

슬래브, 비내력벽 : 옥내 30mm/옥외 40mm
기
타 : 50mm

기둥, 보, 내력벽 : 옥내 40mm/옥외 50mm
기
초 : 70mm

기
타 : 50mm

3.5 콘크리트 공사 3.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제조는 KS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전 현장의 각종 현황, 토공사 현황, 각종 자재의 반입로, 거푸집 및 철

근 조립상태,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및 위치, 슈트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량 편성 등에 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용도별 규격 사 용 개 소 골재규격(mm) 설계기준강도(N/mm2) 슬럼프값(cm) 밑창 콘크리트 25 18 12 (본 건 물) 지 상 층 지 하 층 25 25 21 15 무근 콘크리트 25 18 12 옥외 부대공사용 (음수대 기초) 25 21 15 기준 슬럼프치(cm) 슬럼프의 허용차(cm) 공기량의 허용차(%) 8 미만 ±1.5 ±1.6 8~18 ±2.5 18이상 ±1.5 3.5.2. 콘크리트 타설 및 보양 가. 타설 전 세부계획

철근배근 및 각종 설비배관이 완료되면,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및 작업원의 편성 배치 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타설한다.

나. 준 비

1) 날씨, 기온을 측정하고 당일예정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구획, 순서, 방법 등을 감

독관과 충분히 검토한다.

2) 타설용 도구 및 기구를 재정비해야 한다.(타설장비로는 콘크리트 펌프차를 사용

해야 한다)

3) 야간작업 및 강우때를 대비하여 조명등 및 천막 등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4) 극한기 및 극서기에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시공자가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 후 감독관의 승인

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5)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콘크리트 투입구 및 운반용기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

여 그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6)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될 우려가 있을 경우 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

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7)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들어간 물은 빼낸다.

8) 철근공사,거푸집 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 공사 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루프 드레인, 결로수 파이프 등은 타설 전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드레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두어야 한다.

10) 콘크리트의 두께가 800mm 이상인 경우에는 균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1) 앵커의 나사부분, 전기 파이프 부분 등은 타설 전 테이핑 처리하여 콘크리트의

침입을 막는다. 3.5.3 운반 및 시험

가.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 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하여,

믹서에 재료를 투입하여 현장에서 배출할 때까지의 시간은 90분 이내로 한다.

나. 레미콘 인수위치에는 담당 책임기사를 고정배치하여 필요한 콘크리트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하며(150㎥당 1회), 소정의 범위를 초과할 때는 반환시켜야 한다.

1) 압축강도 시험(시험용 공시체 제작) 2) 슬럼프 시험 3) 공기량 테스트 4) 염분 테스트

다.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라. 레미콘 검사에 관한 규정은 KSF 4009 4항에 의한다.

3.5.4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가. 부어넣기 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펌프카 타설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 넣는다.

라. 콘크리트는 먼곳에서부터 부어넣기 시작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 높이는 낮게 하고, 거리는 짧게 하

며, 낙하속 도는 느리게하여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 안의 구석구석을 충분히

다져 넣는다.

바. 일반적으로 한번에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 두께를 부어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사. 콘크리트 타설 중 폭우나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하고, 적당한 간격

으로 못을 박아 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

트 까내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자. 콘크리트 타설의 자유낙하 높이는 바닥판은 1m 이하, 기둥과 옹벽은 1.5~2.0m 이

하가 되도록 하며, 부재별 타설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 둥:단번에 채우지 말고 몇 회로 나누어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한다.

2) 벽 주유구를 많이 설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타설구간 전체의 수평을 유지하
면서 타설한다.

3)
보 :전체를 동시에 타설하고 진행방향은 양단에서 중앙부로 한다.

4) 바 닥:먼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수평이 되게 타설한다.

5) 기둥 보 접속부분:기둥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가라앉은 후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한다.

차. 펌프로 타설할 때에는 압송 중 레미콘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재료분리로 인한 강도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카. 진동기는 슬럼프 값이 15cm 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15cm 초과의 콘크리트

에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하며, 2~3대의 예비진동기를 비치하였다가 고장때 즉시 교

환토록 한다.

타. 콘크리트 슈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0.9mm 아연도 철판을 U형으로 접어서 제작하고,

경사각도4/10~7/10를 유지하여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막아야 하며, 견고하게 설치

하여 레미콘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한다.

파. 옥상 또는 외부와 접하는 옹벽이나 패러핏은 바닥과 동시에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끊어쳐야 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150mm 이상 높게 붓는다.

3.5.5 끊어치기 및 이어치기

가. 시공계획상 끊어치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미리 끊어치기의 위치, 구획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둥의 이어붓기는 수직 또는 수평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 두

며, 보 및바닥 판의 이어붓기는 그 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작은 보가 있을 경

우 에는 작은 보 측면 에서 작은보 폭의 2배를 띠어서 두어야 한다.

다. 켄티레버 구조의 경우에는 이어치기를 금한다.

라. 외부에 노출되는 계단이나 슬래브는 끊어치기를 금한다.

마. 끊어친 부분의 이어치기 면은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청소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이어치기 전 그 부위를 충분히 적신 후 시멘트 페이

스트를 도포해야 하며,강도를 요하는 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접착제를 사용

해야 한다.

바. 지하 외부옹벽, 외부에 노출된 옹벽 및 옹벽과 슬래브와의 접합부, 정화조 등 누수의

우려가 있거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사. 이어치기의 시간간격은 바깥기온이 25℃ 미만일 경우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아.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직사나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를 4℃ 이

상 유지토록 하며,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놓아두지 않도록 한다.

자. 콘크리트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 발

생되는 균열은 위치 및 끊는부분의 처리(CONSTRUCTION JOINT)에 대하여 미리 감

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3.5.6 보양 및 기타

가.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일광의 직사, 한기, 풍우 등을 피하고 콘크리트의 수화

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면을 가마니 등으로 보양하고, 5일 이상 물뿌리

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를 2℃ 이상으로

유지시킨다.

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48시간 이내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 등을

놓아서는 안되고,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한다.

다. 콘크리트를 부어넣기부터 4주 후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10℃ 이하로 될 경우에는

초기 동해 방지를 위해 초기 보양을 해야 한다.

3.5.7 콘크리트의 보수

거푸집 해체 후 콘크리트 면에 발생한 곰보, 빈 공간 등 소규모 부위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 및 제품으로 보수해야 하며, 발생부위가 구조상 중요한 부분이거나 범위가 넓은 경우는 철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시공을 지시한 부분은 보수 전 상태와 보수시공상태 및 보수후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3.5.8 기타 관련공사

전화, 상수도 인입 등 설비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 개구부와 기초 하부에 매

설되는 각종 슬리브(SLEEVE) 및 관통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

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강방법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5.9 통기관, 통수관

이중 슬래브 내의 통기관, 통수관은 설계도면과 같이 콘크리트 타설 전에 정확히 설

치, 시공하여야 한다. 3.5.10 기 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계
약 금액의 증감은 인정되지 않는다.

3.6 무근 콘크리트

가. 사용 레미콘의 규격은 25-180-12 이다.

나. 일반적 사항은 본 시방서 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라. 본 공사에 사용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최고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에는 와

이어메쉬 (#8 -150X150)를 넣어야 하며, 바닥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

야 한다.

마. 무근 콘크리트와 구체가 만나는 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조인트 휠러(JOINT

FILLER)를 설치해야 한다.

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계나 전기실 등에는 필요한 기계 패드를 설치한

다.

아. 신축줄눈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자. 많은 현장에서 무근 콘크리트 대신 레미콘을 이용하여 모르터를 타설하곤 한다. 옥

상 바닥 등 외 부에 노출된 곳에 무근 콘크리트 대신 모르터가 시공된다면 차후에 균

열 발생 및 이에 따른 누수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감독자가 시공자에게 확인 하여야

한다. 차. 무근콘크리트의 경사

무근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 특히 유의하여 체크해야 할 것이 경사에 대한 문

제이다.

보통의 경우 외부에 무근 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전에 신축줄눈 위치를 고정시키기 때

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경사를 확인 하도록 한다. 경사를 주다보면 면적이 너무 넓은

경우 무근의 두께가 너무 얇아져 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무근의 두께가 너무 얇아지

면 균열이나 깨짐의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무근 콘크리트가 최소 두께는 60mm으

로 한다. 제 4 장 철 골 공 사 4.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철골 제작 가공으로서 다음 항목을 공사범위로 한다.

가) COLUMN, GIRDER, BEAM, PURLIN, BRACE, BRACKET, TRUSS의 철골 가공
제작

나) BASE PLATE, BEARING PLATE의 가공제작

다) GUSSET PLATE, COVER PLATE, STIFFNER PLATE, RIB, CLIP ANGLE의 가
공제작

라) HIGH TENSION BOLT 및 NUT(SERVICE BOLT 및 NUT 포함)

마) ANCHOR BOLT 및 NUT 바) 철 구조물 및 부재의 방청 도장 사) 철 구조물 및 부재의 검사 및 시험

아) 철 구조물 및 부재의 포장, 운반(현장도착)

자) 현장용접 및 모든 용접 및 용접 검사

차) 철 구조물 및 부재의 운반, 세우기 보강용 철물

카) 기타 철골가공제작 및 조립에 필요한 모든 작업

2) 재료 일반

재료의 규격 및 재질 기준을 아래 기준에 따르며 구입 사용전 사용 재료별 제조회
사의 시험성적표, 견본품, 용접시험편,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
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구조용 강재 (도면참조)

나) 용접봉 : 용접봉은 KSD 7004, 7006의 규격 제품중 모재의 기계적 성질 및 용
접부위별 용접성, 치수, 형상 등 용도별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선
별 사용해야 하며 용접봉은 피복이 벗겨지거나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흡습된 용접
봉은 건조로 등에서 그의 성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조시킨 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일반

가)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업체의 승인: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전 철골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
로서 공장의 설비능력, 시공 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가공제작 착수전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을 위한 각 절별, 층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를 비
롯하여 각 절별, 부재별 규격, 치수, 볼트 및 용접 접합부의 상세, 각종 브라켓
및 보강재, 설비 관통구, 기타 관련사항을 상세하게 나타낸 세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시공상세도

① 시공상세도의 승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
관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도에 따라 제작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공상세도의 제출 부수: 시공상세도의 제출부수는 승인용으로 3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③ 시공상세도의 종별 및 축척 I. 기준도:1/100 ~ 1/200 ii. 구조도:1/100 ~ 1/200

iii. 상세도:1/10 ~ 1/30 (기둥, 보, 기타)

iv. 조립도:각종 부속철물 부착관계도 b. 시공상세도의 작성 요령 ① 시공상세도는 A1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공상세도의 축척은 1/20, 일반도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부재의 재종. 치법 및 명칭의 기입기준

④ 재료의 기입 규준은 소요수량. 재종 단면치법×두께×길이 (재질)의 순으로 기입
한다.

⑤ 리벳(RIVET)과 볼트(BOLT)의 피치(PITCH), 및 전단 규준게이지(GAUGE) 및 피치
등은 한국건축학회 규준에 따른다.

⑥ 용접기호의 기입기준은 KS B 0052에 따른다.

⑦ 부재기호는 2~5자 정도로 줄여서 설계도 'LIST' 기호와 합치되도록 유의한다.

⑧ 고장력 볼트의 이음 규준 : 설계도에 준하여 이음 규준도를 작성하며 감독관의 승
인을 받는다. 단, 기둥의 이음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5mm, 보 접합부의 이음은
5~10mm를 표준으로 한다.

⑨ 용접 접합에서의 개선형상의 규준

⑩ 설계도에 준하며 개선형상의 규준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⑪ 변경과 정정 : 도면을 변경했을 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을 명기하여 변경전 도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⑫ 기준도 : 건물의 기본 치수 (기둥, 보, 층고, 간격 등) 접합부위 기준 및 타공사와
의 관계 등을 표시한다.

⑬ 상세도 :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
등의 접합모양 및 수량 등을 표시한다.

⑭ 현장 조립도 : 각 층별로 작성하여, 레벨과 가새(BRACING) 등의 'MARK'를 기입
한다.

다) 원척도 작성 a. 현 도

① 스틸 테이프 : 현도 작업 착수 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 테이프를
5kg 인장력으로 인장 대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② 현도 작업 :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용의 형판 및 현도 정규를 작성한
다.

③ 현도 검사 : 현도 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 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현
판과 현도 정규 등을 검사한다.

b. 본뜨기 형판 : 제작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을 제
작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뜨기 형판에는 반드시 부재번호, 매수,
판두께, 크기, 홀, 전단면 다듬질, 방위표시 등을 기입해야 한다.

라) 세부 공정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의 제출 :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 착수전 절별,
부재별 가공제작 및 운송, 세우기 조립에 대한 세부공정 계획표와 투입장비의 제
원, 성능, 대수 양중 계획과 직종별 인력투입 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공사일지의 작성제출 : 가공제작 공장작업과 현장 세우기 조립공사의 일일 작업
진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소정양식에 의거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바) 재료의 저장 및 정리 : 모든 강재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깔고
재료별, 규격별로 구분 정리하며, 변형 또는 오물, 유류 등의 이물질에 의하여 오
손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동일 재료로서 규격 또는 재질이 다른 것을 기호
또는 색채로서 구별 표시하여 사용에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 검사

a. 감독관이 검사하여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수정 및 보완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 합격된 제품이 아니면 현장에 반입 할 수 없다.

b. 용접 부분의 검사

① 가) 방사선 투과 검사 및 초음파 탐상 검사(U-T) 등 감독관이 승인하는 시험으로
한다.

② 검사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라야 한다.

③ 검사 범위는 각 부재수의 15%이상 실시하며, 위치는 감독관이 별도로 정한다.

④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부분은 그 부위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2배씩 추가하여 재용
접후 재검사하며, 여기에 소요 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⑤ 두께 50t 이내는 방사선 투과검사 KSD-0272에 따라서 검사한다.

⑥ 현장 용접 부분은 모두 검사한다.

c. 품질보증서 (MILL SHEET) : 도급 자재로 가공 되는 철강재는 생산자의 품질 보증
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d. 품질 관리 시험 : 가공되는 철강재는 한국산업규격 품질관리시험 규준에 의한 필요
한 시험을 하여 그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아) 완성품의 반입 : 제품이 완료된 것은 현장반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
을 받은 후 현장 세우기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완성품을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도
중 손상시는 즉시 수정 및 재가공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이에 따
른 공정의 차질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변상의 책임을 진다.

자) 용접 부분의 품질관리

a.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동 해설 및 동 용접 공작 규준, 한국산업
규격에 준한다.

b. 용접 기능공은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본 가공 제작의 용접에 임할 수 있다.

c. 부재내 이음,철골기둥 또는 보의 가공용 철판은 중간에서 이을 수 없다.

4) 철골 가공 제작 가) 강재의 교정 및 가공 일반사항

a. 강재의 교정 : 강재의 운송, 취급 또는 절단 가공 과정의 변형은 ROLLER, PRESS,
BENDER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교정시 강재에 손상을 주
어서는 아니된다.

b. 금긋기 (MARKING) : 금긋기 작업 전에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한 후 본뜨기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금긋기를 정확히 시행하되 용접 구조물의 금긋기 작업은 용접
완료후 시행해야 하며 절곡 가공을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WS 50이상의 강재 금긋
기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금긋기에 사용되는 본
뜨기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c. 절단 : 강재 절단은 자동 개스 절단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두께 10mm 미만
의 강재는 SHEARING 기계를 병용할 수 있다. 절단면은 도면에 특기한 부분을 제
외하고는 축선에 수직이어야 하며 강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에 의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끝손질 등을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한다. GAS 절단면의 조도는 200S 이하
로 하고 NOTCH 깊이는 1mm 이하로 해야 하며, 절단면의 심한 톱날 자국, 절삭
남김, 파형, 그래그 부착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라인더로 갈아서 평활하게 처리해
야 한다.

d. 절곡 (BENDING) :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에는 PRESS에 의하여 재료
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하며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은 섭씨 900도(적열)로
가열하여 절곡한다.

e. 개선(BEVELING) : 용접면의 개선가공은 자동 개스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
다.

f. 마찰면의 거리 : 모재 및 SPLICE PLATE 또는 GUSSET PLATE 간 마찰면의 밑 스
케일, 먼지, 기름, 녹 등 유해한 이물질은 공장 제작시 마찰면의 전면에 걸쳐서 평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g. 수압면의 가공 : 기둥재의 BASE PLATE 간의 접속부, METAL TOUCH에 의한 기둥
간의 접속부 등의 수압면은 로타리 프레나로 평활하게 처리하여 충분히 밀착 시공
이 되도록 해야 하며 이때 기둥간의 접속면 표준 조도는 50S 이하, 재촉에 대한
직각도는 1.5/1000 이하로 해야 한다.

h. 구멍 뚫기

① 두께 9mm 이하의 강재는 PUNCHING MACHINE으로 그 이상을 DRILL에 의하며
용접구조의 구멍 뚫기는 용접이 끝난 후 시행해야 하며 구멍 주위의 스크랩 등에
의한 거친 부분은 평 그라인더로 갈아서 평활하게 다듬는다.

② 볼트 직경에 대한 구멍 크기의 직경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볼
트
력

고 장 력 볼 트 앙 카 볼 트 Dia 16 이하 볼트경 + 1.0MM 볼트경 + (3-5)MM Dia 19 이상 볼트경 + 1.5MM 볼트경 + (5-8)MM Dia 30 이상 볼트경 + (8-10)MM 나) 용접 일반 사항

a. 용접은 자동 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반자동 또는
수동용접을 겸할 수 있으며, 용접 착수전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의 치수
및 형상에 따른 부재 및 부위별 용접방법, 용접재료, 용접기종, 용접전류, 아아크
전압 용접속도 및 개스량 등에 대한 용접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가능을 가진 용접 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독관의 승인
을 받은 자에 한한다.

c. 용접의 치수 및 형상 등은 승인된 세부 시공상세도 기준에 따르며 적당한 JIC나
POSITIONER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하향 용접으로 진행하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잔류 응력이 최소화 되도록 선정하고 용접부의 결함이 없도록 시행한다.

d.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의한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하며, 용접하는 모재 및 소재의 용접면에 물은 슬래그, 수분,
먼지, 유지분 도료, 녹, 밀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용접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e. 공장 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기온이 섭씨 0도 이하일 때는 용접 작업
을 할 수 없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작업조건에 따라 감독
관의 승인을 받아 옥외 작업이 가능하나 강설, 강우 등으로 모재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옥외작업을 할 수 없으며 기온이 섭씨 0도-15도의 경우에는
용접부에서 10㎝ 이내의 거리에 있는 모재의 온도가 섭씨 36도 이상이 되도록 가
열하여 용접할 수 있으며 예열을 하여 용접 작업을 진행 하고자 할 경우 예열은
개스 버너를 사용해야 하고 예열 온도기준은 강재의 종류, 판두께에 따라 아래 기
준에 따르며 특별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구분

본
용
접

가
용
접

조
건

예열온도

조
건

예열온도 SS41 1.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 2.구속이 큰 부위 3.판두께 25㎜이상 50℃ 이상 1.작업장의 온도가 5℃이하 2.구속이 큰 부위 3.판두께 25㎜이상 50℃ 이상 SWS 50A 1.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 2.구속이 큰 부위 3.판두께 25-38㎜ 50℃ 이상 1.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 2.구속이 큰 부위 3.판두께 19-32㎜ 50℃ 이상 판두께 38㎜ 이상 100℃이상 판두께 38㎜ 이상 100℃이상

f. 여러 소재의 집결 집합으로 용접개소가 많은 부분의 용접은 각 재의 변형, 수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 소재별 용접을 1회에 끝내지 말고 집결 소재의 용접량이
균등히 분포되도록 나누어 가면서 용접을 시행해야 한다.

g. 가용접 및 가용접의 최소길이 : 가용접용 용접봉은 본 용접에 사용할 용접봉과 동
일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주요 부재의 개선부분에는 가용접을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용접의 위치는 종 시점마다 공작상, 강도상 문제가 되는 위치는
피해야 하고 용접선이 교차되는 부분의 가용접은 교차점으로부터 15㎝이상 띄워
서 시행하며 가용접의 최소 길이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소 재 두 께 (㎜) 최 소 길 이 (㎜) 3.2t 이하 30 3.2t ~ 25t 이하 40 25t 이상 50

h. 용접 접합부의 정밀도 및 검사 결함부의 수정 기준은 건교부제정 표준시방서 부록
제 1장 철골공사에 기준에 따른다.

다) 가공제작

a. 1차 가공제작 : 강판을 절단, 용접하여 기둥, 보 등의 주요 구조 부재의 기본 골격
을 제작 하는 공정으로서 1차 가공 제작된 제품에 대한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
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b. 2차 가공제작 : 1차 가공 제작된 제품과 형상, 강판 등을 조합하여 시공상세도와
동일규격의 완전한 부재를 제작하는 최종 공정으로 절단 부위별로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기 전에는 세우기 조립 현장으로 발송할 수 없다.

라) 용접부 비피괴 검사

a. 비파괴 검사는 수급자의 비용으로 실시하며, 정부공인 업체로서 최신검사 설비를
갖추고 비파괴 검사실적이 많은 업체들 중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 검사결과 보고서와 검사 필름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b. 부재별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부재가 50% 이상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부재전
량을 수급자 부담으로 재검사 한다.

c. 불합격 판정된 부재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수정 조치하여 재검사를 해
야 한다.

d. 용접 부위별 비파괴 검사 기준 부재별 위치별 검사방법 검사개요 용접제작 (BUILT UP) 기둥 초음파 탐사검사 5% 용접제작 (BUILT UP) 보 방사선 투과검사 5% BRACKET 용접 접합부 방사선 투과검사 5% 기둥과 보의 용접 접합부 초음파 탐사검사 5% 마) 녹떨기

제품검사, 비파괴 검사 승인을 받은 제품은 밀스케일, 슬래그, 스패터, 기름 등 이
물질을 와이어 브러쉬와 용제 등을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 제거하며 녹은 샌드브라
스팅에 의하여 제거해야 한다.

바) 방청 페인트

a. 재료 : KSM5311-2종 규격의 방청페인트 페인트(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

b. 철골 부재의 페인트 도장은 공장칠 2회로 시행한다.

c. 칠 금지 부위

① 구조상 콘크리트에 매입 또는 밀착되는 부분

② 현장용접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③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④ 고력 볼트 마찰 접합부의 마찰면

⑤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 가공한 부분 마 조립에 의하여 면
맞춤되는 부분

⑥ 폐쇄형 단면을 기진 밀폐된 내면 ⑦ 감독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부분 d. 칠 금지 기후 ① 기온이 섭씨 5℃이하 ② 습도가 80%이상

③ 강풍에 의하여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염려가 있는 경우

④ 강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인 경우

⑤ 방청 페인트 작업후 경화건조 이전에 강설, 결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도장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⑥ 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e. 방청 페인트 보수 :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방청페인트 칠 손상부위
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 칠과 같은 방청 페인트를 칠한다.

사)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는 보
수한다.

아) 제품의 검사 및 정밀도 기준

a. 제품의 검사 : 1차 가공, 2차 가공 등 가공제작 아래의 제품 정밀도 기준에 따라
각 제품에 대한 사내검사를 실시 각 제품별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
시에 입회, 제시해야 하며 모든 부재는 검사가 용이 하도록 정리하고, 제작이 완
료된 제품중 장비의 도움 없이는 충분한 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
가 용이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b. 가공 검사 : MARKING 절단 중에 각 부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① 절단 길이, 폭 ② 단부, 절단각도 ③ 절단 면의 조도 ④ 용접개선 치수, 각도 형태 c. 용접의 검사 ① 용접 시공전

I. 개선각도, 칫수, 표면상태 ROOT 간격

ii. 용접봉 종류, 건조상태 iii. 용접봉 청소상태 ② 용접 시공중 I. 용접 순서

Ii. 용접봉의 각도, 자세, 용접봉의 직경. 전류.전압.용입 상태

iii. SLUG청소 상태 ③ 용접 시공후

I. BEAD 표면의 SPATTER, SLUG 제거, 변형

ii. UNDER CUT, OVER LAP, CRACK, BLOW-HOLE

iii. 각 장 iv. 비파괴 검사 v. 결함의 보수상태

d. 제품의 정밀도 기준 : 제품의 정밀도 기준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 부록 제 1장
철골공사 기준에 따른다.

5) 원자재 및 가공제작 부재운반 가) 원자재 운반

강판 및 형강류 등의 원자재 운반은 운반 및 상하차 과정에서 변형 훼손이 없도록
고임목, 쐐기 등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운반 취급해야 한다.

나) 가공제작 부재운반

a. 가공제작 부재운반은 감독관의 최종검사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현장 세우기 조
립순서와 일치 될 수 있도록 발송 및 운반 계획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송전에 각 부재별 NO, 위치, 방위 등을 누락 없이 표시하고 발송 부재에
대한 송장을 첨부해야 한다.

b. SPLICE PLATE 및 소형 형강부재 등 운반, 상하차 도중 분실되기 쉬운 소부재는
동일 부재별로 #8-10 철선으로 잘 묶어서 발송해야 한다.

c. BRACKET나 RIB PLATE등이 돌출 부착된 부재는 받침목과 목재쐐기 등을 이용하
여 운반도중의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6) 철골세우기 및 조립 가) 철골 세우기 및 조립 준비사항

a. 앵커볼트 설치 : BASE PLATE 설치위치의 콘크리트 타설은 설계도면의 LEVEL 보
다 -30, -50mm 낮게 하여 BASE PLATE 설치후 그라우팅 처리할 수 있도록 되
어야 하며, 앵커볼트는 고정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며 각 앵커
볼트군의 하단은 위치 공정용 띠쇠로 상호연결 용접 고정시키고 상부에는 임시 고
정용 BASE PLATE의 본판을 제작 고정시켜 각 볼트군의 정위치에 설치하되 콘크
리트 타설 등에 의한 위치이동이 없도록 인접 철근에 견고히 고정 시켜야 한다.

b. 철골부재의 하역 및 장내운반 : 현장내에는 부재의 현장 도착시 즉시 시킬수 있는
장비와 중기운전사를 대기시켜 부재의 하역, 현장내 운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c. 부재의 현장 반입 및 변형부재의 수정 : 반입된 부재는 받침목을 깔고 송장을 대
조하여 세우기, 조립 순서대로 정지시키고 운반 도중의 변형, 훼손 등의 결합부를
검사하여 수정을 요하는 부재는 감독관 입회하에 수정하되 현장수정이 불가능한
부재는 제작공정으로 즉시 반송, 수정 조치하여 세우기 조립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d. 기준선 먹매김 및 기준점의 설치 : 세우기 및 조립 착수전 각 기둥의 위치 및 간
격, 기둥중심선, 직각도 등에 대한 기준선을 먹매김하고 BASE PLATE 설치 위치
의 수평레벨과 부정확하게 설치된 앵커 볼트를 정확하게 수정 조치하고 건물 수직
방향에 대한 기준점을 건물 모서리를 비롯한 주요 위치에 설치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 철골 세우기 장비 : 철골 세우기 장비는 현장 사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이나 짚크레
인 또는 트럭 크레인을 사용하며 트럭크레인인 경우 재원, 성능 및 설치위치, 작
업 변경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 철골 세우기 정비 설치용 가대 및 가설 브레이싱 : 철골 세우기 장비의 기초 및 설
치용 가대와 세우기 도중의 풍압력 또는 가로재 위에 장비, 기계 등의 중량물을 적
재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세우기 작업을 위한 가설 브레이싱에 대하여는 충분한
구조 검토에 의한 보강방법, 설치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
행해야 한다.

g. 철골 조립 비계 및 낙하물 방지망 : 철골 세우기 및 조립시 볼트 접합부 주위에는
볼트체결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달비계를 설치해야 하며 철골 세우기 작업
진행중의 아래층에는 2개층에 걸쳐서 낙하물 방지망(나이론 그물망)을 설치해야 한
다.

나) 주각 및 STUD BOLT

a. 주각 몰탈 그라우팅 : BASE PLATE의 하부에 두께 30-50m, 규격 50×50㎜ 정도
의 철판 라이너를 설치하여 BASE PLATE 및 기둥의 수평수직면을 유지토록 고정
한 후 제조회사의 재질, 배합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물탈로
밑실하게 그라우팅 충진시킨다.

b. STUD BOLT: STUD BOLT는 KSD4101 2종에 합격한 냉간가공 탄소강으로 제작
된 것으로 사용전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c. STUD BOLT는 도면에 명기된 간격에 따라 용접에 의하여 고정시키되 보와 스래
브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밀착 시켜야 하며 용접부위에는 먼지, 기름, 페인트 등
의 이물질 또는 밀스케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d. STUD BOLT 타격 구부림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고력볼트 a. 고력 볼트 접합

① 볼트 현장조임은 볼트의 종류, 축력관리방법, 시공순서 등을 명시한 시공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시방서에서 고장력 볼트라 함은 KS B 1010-72(또는 JIS B 1186-1972)에 규
정된 볼트, 너트, 와셔의 SET로 한다.

③ 마찰 접합면에는 도료나 유류 등 마찰 접합에 지상이 있는 이물질이 묻어서는 안
된다.

④ 조이기는 반드시 중심에서 단부로 향하면서 실시한다.

⑤ 이 밖의 기타사항은 건교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b. 고장력 볼트의 시험 및 취급

① 고장력 볼트의 제품시험은 KS B 1010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다. 제품시험 중 감
독관의 입회는 원칙적으로 볼트 완성품과 최대 하중시험 및 토크 (TORQUE)계수
치 시험으로 한다.

② 제품의 운반과 적재 기타의 취급에 있어서는 나사의 산을 상하지 않도록 하고, 먼
지 등의 부착을 방지하며, 방청페인트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의한다.

c. 접합

① 접합재는 그 접촉면이 밀착되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일그러짐과 비틀림, 휨은 적
절한 방법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주변은 절삭 남김, 전단 남김 등을 제거하고
MILL SCALE의 제거때에 모재를 파먹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접합 부재간에 10mm를 넘는 여백이 있을 때는 FILLER BOARD를 삽입한다. 이때
FILLER판의 마찰면은 충분한 마찰계수를 유지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③ 고장력 볼트의 조임 및 검사

I. 볼트의 조임은 원칙으로 토크법에 의하고, 토크 조정이 가능한 조임기기로서 너트
를 회전하는 것으로 한다. 부득이할 때는 볼트를 회전하여 조일 수도 있으나, 이때
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토크 시험을 행하고 조임 토크 값을 설정한다.

ii. 접합부의 볼트 조임 누락과 교정 길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수검사를 행한
다.

iii. 조임 볼트에 대하여는 TORQUE WRENCH로서 볼트 군마다 그 볼트 수의 10%
이상 또는 1본 이상에 대한 조임 결과가 양호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그
후의 검사수를 5% 이상 또는 1본 이상으로 낮출 수 있다.

라) 철골 세우기 조립의 정밀도

건교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99년 판 부08000철골공사 부칙 5 철골 정밀도
검사 기준기준에 따른다.

제 5 장 조 적 공 사

5.1
적용범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와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
용한다.

5.1.1 부분적으로 시방서에 의할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공법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의한다.

5.1.2
그외 기타사항은 M.O.C.S 9장에 준한다.

5.2
재 료

5.2.1 시멘트 벽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벽돌은 표준형(190x90x57)을 사용하여 K.S.F-4004

(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B"형 무공시멘트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제품으로 반입량중 감독관이 시료채취 공인시험소의 시험 합격품 이어야

하며, 제작일로 부터 28일 (4주)이상 양생한것을 사용하되 단,조기 양생으로 5시간
이상 8.4Kg/Cm2 이상의 포화증기압력을 받은 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5.2.2
치장 벽돌

치장벽돌은 KSL 4201의 규정에 합격한 표준형 벽돌(190x90x57)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종별은 1급1호로하며, 규격허용치는 +3mm로 한다.

5.2.3
모르터 및 기타재료

(1)쌓기용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별도 명시가 없는한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몰 탈 의 종 류 용 적 배 합 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 모르터

벽
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깔 모르터 바탕모르터 2.5 - 3.0 바닥용모르터 3.0 - 6.0 안채움 모르터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터 0.5 - 1.5

계 량: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ℓ정도

세골재 : 표면건조 포수상태

(2) 충전 모르터 :충전모르터의배합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 적 비 1 3.0 1 2.5

계 량: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ℓ정도

세골재 : 표면건조 포수상태

(3) 묻음볼트,연결고정철물, 기타 볼트는 KSB 1002(6각볼트) KSB 1012 (6각낫트)로
하며 형상, 칫수, 재질등은 도면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철물 등이 몰탈에

묻히지 않는 부분에는 녹말이칠을 한다.

(4) 시멘트는 KSL 5201(PORT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소석회는 KSL 9051(공업용석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6)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진흙이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체로 쳐
서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7) 시멘트 벽돌의 함수율은 13-15% 로 한다.

5.3
쌓기

5.3.1 공사 착수전에 개구부,단부,모서리,곡선부,아아치,다른구조부와의 접합부등은 시공
상세도와 시공방법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5.3.2
세로규준틀을 변형이 안된 직선재를 대패질해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메기고 켜수및

기타관계사향을 기입해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작업개시전

검사하여 수정한다.

5.3.3
쌓기전 부착된 먼지나 흙을 청소하고 치장벽돌은 충분한 물축이기 하고 시멘트 벽
돌은 물축이기를 아니한다.

5.3.4
가로 세로줄눈은 1cm를 표준으로 하고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며

수직일직선에 오지 않도록 한다.

5.3.5 벽돌쌓기의 각부는 가급적 균일하게 쌓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를 높이 쌓치 않는
다.

5.3.6
특히 도면에 명기기 되지 않는 부분의 벽돌 한장쌓기는 영식쌓기로 반장 쌓기는
길이쌓기 (RUNNING BOND)로 한다.

5.3.7 하루쌓기 높이는 1.2m (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최대 1.5m(21켜 정도)이내로
하고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는다.

5.3.8
벽면일부를 나중에 쌓거나 직각으로 오는 벽체를 나중에 쌓을시는 층단떼어 쌓기
로한다.

5.3.9 나무벽돌은 벽돌면 보다 2cm정도 내밀어 수직면에 줄 바르게 놓고 주위에는 모르
터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5.3.10 인방보는 도면에 의하여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성콘크리트 부재로 하고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도록 한다.

5.3.11 공간쌓기의 공간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재는 지름 6mm철근을 꺽쇄형으로 구부려

사용하며, 간격은 수직 50cm, 수평 80cm로 하며, 내.외벽은 5cm씩 물려 쌓는다.

5.3.12 방화구획상 필료한 모든 벽체,도면에 표기된 벽체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벽체는

천정위 스라브 또는 보 하단까지 막히도록 조적한다.

5.3.13 나무벽돌, 앙카볼트, 연결철물 기타의 묻는 위치는 사춤줄눈 위치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사춤줄눈 이외의 위치에 묻을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한다.

5.3.14 시공죠인트( CONTROL JOINT )

감독관 지시부분 또는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등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홈
을 낸다음 씰링재로 코킹을 한다.

5.3.15 한냉기 및 극한기에 조적용모르터 사용에 있어서는 감독관의 지시하에

제3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한냉기 및 극한기의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5.3.16 조적시공시 기온이 4˚C - 0˚C 모르터 온도가 4˚C 이상 40˚C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기온이 영하 7˚C 이하일 때는 모르터 온도가 4˚C 이상
40˚C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 온도가 동결온도보다

높도록한다.

5.4
줄눈 및 치장줄눈

5.4.1
줄눈

(1) 줄눈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에 빈틈없이 차도록한다.

(2) 줄눈모르터는 충분이 채워지도록 한다.

(3) 줄눈모르터가 굳기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누르기를 한다.

5.4.2 치장줄눈

(1) 치장줄눈 시공시는 줄눈모르터가 굳기전에 줄눈따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면을 청소하고 공사에지장이 없는한 가능한빨리한다.

(3) 치장줄눈 깊이는 6로 한다.

5.6
기성콘크리트 인방보

5.6.1 인방보는 창호및 개구부 폭이 0.9m 이상일때만 설치하고 기성콘크리트 부재로 하
며 개구부 양단은 15cm 이상 벽체에 물려야 한다.

5.6.2
인방보 설치시 한쪽면 혹은 양쪽면이 콘크리트면에 설치되는 곳은 연결철물로

긴결 하여 인방보가 처짐이 없도록 한다.

5.6.3
인방보 제작전에 개구부폭 및 조건(연결) 등을 파악하여 인방보 제작 도면을 작성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7
백화방지

5.7.1
백화를 방지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조치를 취한다.

(1) 벽돌에 백화가 발생할 경우 세척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완전한 세척이 불가능

하므로 시공상 각별한 주의가 요된다.

(2) 점토벽돌은 흡수율이 10%이하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줄눈용 모르터르는 기존합줄눈제를 사용한다.

(4) 기존합줄논제는 K.S 표시제품으로 한다.

(5) 우천시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6)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의 침투를 방지
한다.

(7) 시공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한다.

(8) 시멘트가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에 닦아낸다.

(9) 공간쌓기시 통풍구를 반드시 설치한다.

(10) 가용성 염류가 섞인 모래(바다모래)를 사용하지 말고,천연사(강모래)를
사용한다.

(11) 시멘트 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깨끗해야 한다.

(12) 시공후 백화가 발생한 경우 실리콘, 소주, 염산, 설탕물로 절대 닦아내지 말것.

(13) 백화가 발생되면 건조후 솔로 털어 낸 후,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완전히 건조
된 상태에서 식물성 기름을 벽돌표면에만 모포로 발라 연하게 피복시킨다.

제 6 장 석 공 사 6.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화강석 또는 테라죠, 기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석재류를 설계 도면에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세부 시공상세도의 형상 및 치수대로 가공 제작하여 붙이기

또는 쌓기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6.2 재료 일반사항 6.2.1 화강석.

(1) 화강석을 비롯한 천연석재류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석종
별 균일 석질 또는 무늬 또는 지정무늬를 유지할수 있도록 동일산지 및 동일 덩어리
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전에 석종별 채석장의 위치 및 매장량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KSF 2530(석재) 의한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유량,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시험자료등 국립건설 시험소
또는 동력자원 연구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하여 합격한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표면 마감 종별로 300x300x30mm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2.2 긴결 철물.

스테인레스 스틸 304(27종)제품으로서 형상, 규격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6.2.3 줄눈재.

(1) 줄눈폭 5MM이상의 내.외부벽: 금강고려의 코레씰(SL807)동등이상의 실리콘계 실란
트로서 줄눈부위의 석재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2) 내부바닥 : 백시멘트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3) 내부벽(맞댐줄눈): 석고 또는 색상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4) 외부 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6.2.4 시험

(1) 압축강도시험: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2) 부피.비중및 흡수율 시험: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헙에 따른다.

6.3 부위별 석종 및 표면마감두께 , 줄눈폭 기준.

* 줄눈의 폭은 시공 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교사동 현관바닥 , 외벽부분에 사용되는 석재의 최대크기는 1.2m x 1.2m로 시공
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6.4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 업체는 현대식 가공제작 설비를 갖춘 전문업체로서 공장의

시설규모, 최근시공실적, 시공 능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

를 선정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6.5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6.5.1 석재의 가공 제작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

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6.5.2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석재 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폭, 긴결 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 와의 접합부 처리,

기타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6.5.3 견본 시공

본 시공 착수전 감독관이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
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공과 동일하게 또는 감독관의 지시

하는 수량의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6.6 석재의 가공재작 및 검사, 저장 관리

6.6.1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

며 부분적인 치수 조정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가공할 수 있다.

6.6.2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마무리 상태, 색상,가공치

수 및 형상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

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내의 평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6.6.3 석재가공 제품의 허용오차.

(1) 가로세로의 치수 : 1.5MM이하/900M 당.

(2) 두께치수 : + - 2MM 이하.

(3) 평 활 도 : 1,5MM이하/1,200MM 당.

6.6.4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손
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등을 설

치하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 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

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저장 해야 하며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다.

6.7
판석재 벽 건식 붙이기

6.7.1 공법 일반 사항

(1) 판석재의 벽 건식붙이기는 건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압력, 지진력의 각종하중과 온
도, 습도에 의한 건조수축 및 수직, 수평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시

공해야 한다.

(2) 건식 붙임용 앵커볼트 및 긴결철물(화스너,촉)은 아래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1개의 석재당 2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며 아래 규격 이상으로서 부위별 석재의 크기
및 중량, 바탕조건 등에 따라 설치위치,규격 등에 대한 전문업체의 주조계산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콘크리트 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0. 가세틀 : ST.PIPE

0. 돌고정 긴결철물(하드니: 두께 5MM 이상)

② 외벽의 건식 붙이기 줄눈 부위에는 배면 공기층의 원활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DIA 5-6MM의 P.V.C 파이프를 1.5-2.0M2 당 1개소 범위내로 빗물이 침투하지 않
는 구조로 하여 지그재그 배치하여 설치해야 하며 외벽 최하단부와 창호린텔 부위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서 두께 0.5MM이상의 배수용 후레싱과 배수파이프
를 설치해야 하며 이들의 설치 위치 및 방법등을 세부시공 도에 나타내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7.2 벽 건식 붙이기 시공

(1) 석재 붙이기 착수전 바탕처리 및 기준먹메김, 창호, 기타매설물에 설치고정 등에 대
하여 해당 분야별 감독관의 합동 검사 승인을 득한후 앵커볼트의 정위치에 소정의
구멍을 뚫고 구멍속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앵커볼트 및 1차 화스너를 설치한 다음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켜 피아노선을
띠우고 최하단을의 하단부의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키고
상단부를 1차.2차 화스너, 촉등을 연결 조정하여 최하단돌을 고정시킨 다음 바닥면으
로 부터 30CM 높이까지 석재배면에 1:3 배합 시멘트 몰탈을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함.

(3) 최하단돌의 설치완료후 하단돌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촉에 맟추어 상부돌을 가설
치한 다음 상부돌의 상단부를 1차 및 2차 화스너,촉에 의하여 연결조립 고정시켜

가면서 진행한다. 6.7.3 치장 줄눈 시공

건식 벽 붙이기 시공은 치장줄눈의 폭은 6MM 를 표준으로 하며 석재표면으로 부터
줄눈의 깊이는 2-3MM 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실런트의 충진두께는 5MM 이상
이 되어야 한다.

6.8
석재면의 보양 및 청소

6.9.1 석재 바닥면의 보양

(1) 석재바닥명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1 M P.E 필름을
10CM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CM이상의 비닐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3MM 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 줄눈 시공시 까지 보양해야
한다.

(2) 석재 붙임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충격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6.9.2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벽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마다 즉시즉시 보양해야 하며 보양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일반면 : 0.1MM P.E 필름 또는 담색하드롱지를 석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
면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야 한다.

(2) 기둥 및 벽모서리 하부 0.1MM PE 필름 보양후 스치로폴 및 합판 또는 프라스틱
성형재를 사용하여 바닥으로 부터 1.5MM까지 보양.

(3) 기둥 및 일반벽면 하부.

0.1MM P.E 필름 보양후 스치로폴 및 합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바닥으로 부터

1.5 M 까지 보양.

6.9
테라죠 판 붙이기

6.9.1 적 용 기 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F 4018 테라조 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6.9.2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테라죠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2) 견본

테라죠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및 색상견본

6.9.3 운반,보관 및 취급

테라죠판은 출하시의 포장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품질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반입한다. 운반 및 보관 중에 테라죠판이 흙, 먼지 등에 의해 오염, 파손되지 않

도록 한다. 6.9.4 환경조건

테라죠판 깔기 중에 주위의 온도가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후 동해가

발생하지않도록 보양한다. 6.9.5 테라조 판

1) KS F 4018에 적합한 것으로서, 끝마루리 종석과 백시멘트 및 안료를 혼합한 루
표면에 깔고 강철제 흙손으로 끝손질한 다음 충분한 경화 후 탈형시커 5일정도

수중양생을 시킨 것으로, 마무리면은 반듯하고 매끈하게 표면갈기를 하여 수산 및

왁스로 광택을 낸 제품으로 한다.

2) 테라죠판 제작에 사용되는 종석은 대리석 , 화강암 , 사문암 또는 기타 미려한

석질을 가진 돌을 부수어 만든 것으로서 크기는 15 ㎜ 이하로 한다.

6.9.6 접착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의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모래는 "313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5㎜체에 통
과량이 100% 인 것으로 한다.

4)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6.9.7 테라죠 붙이기 공법 1) 바탕준비

테라죠판을 붙이기 전에 바탕에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고
이물질을 청소한다.

2) 테라죠 판 붙이기

ㄱ)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수평,수직이 되게 하여 줄 바르도록 견
고하게 시공한다.

ㄴ) 바탕에 된비빔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높이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놓은 후, 분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ㄷ) 계단석깔기도 바닥깔기에 준한다.

ㄹ)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발포플라스택재등을 끼우고 실링재로써 마무리 한
다.

6.9.8 보양 및 청소

가. 동절기에 모르터의 동해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
거나 보온조치를 취한다.

나.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칠렌 시트등으로 보양한다. 파

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다. 바닥깔기를 마친후 모르터가 경화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라. 설치완료후 마른 걸레로 청소한다. 마. 산류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 7 장
방 수 공 사

7.1 액체방수 공사 7.1.1 재 료

가. 액체방수용 방수재료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최상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나.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모르터 및 콘크리트 혼입때 화학적 물리적으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철재류를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재료의 배합비 및 방치기간은 도면 또는 전문업체 시방에 준한다.

라. 방수공사 중 또는 그 전후에 기온과 일사, 습기 등에 주의하여 보호시설 등으로 보

양하고 충격이나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7.1.2 시 공 가. 바탕처리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제,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

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이상 V 커트한 후 방수층 시공에 들어간다.

또한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방

수층에 결함이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과나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나. 시 공

바탕 조성이 완료되면 물청소를 실시하고 바탕이 건조된 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시공해야 한다. 작업장의 기온이 2℃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을 금한다. 부득이 시공

자가 시행코져 할 때에는 방풍시설, 보온 및 보양설비 등 공사계획서를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시공이 가능하다.

액체방수의 1,2 종 시공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시공순서 2차방수(1종)

①방수시멘트 풀칠 -> ②방수용액 도포 -> ③방수시멘트 풀칠 ->
④방수모르타르 바름 ->⑤ 방수시멘트 풀칠 -> ⑥방수용액 도포 ->
⑦방수시멘트 풀칠 ->
⑧방수모르타르 바름

1차방수(2종)

①방수시멘트 풀칠 -> ②방수용액 도포 -> ③방수시멘트 풀칠 ->
④방수용액도포 ->⑤ 방수시멘트 풀칠 -> ⑥방수모르타르 바름

다. 주요부분의 시공

1) 드레인 주위, 각종 철물과의 접촉부에는 시공자가 신뢰할만한 시공방법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석 및 모서리에서 각이 생기는 접속부는 3cm×3cm로 각처리한후 부직포를 부착하고 타르 우레탄으로 보강한다.

2) 화장실 및 주방벽의 방수 치켜올림은 H=1,000mm 이상으로 한다.

3) 지하 등의 내벽 액체방수 부분은 도면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H=1,000mm 이상 시공해야 한다.

4) 지하층의 이중벽 하부 턱선까지 방수를 감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지반과 접촉하는 건물의 모든 부분은 특별한 명기가 없더라도 액체방수 위 아스팔트 방수 2회를 실시한다.

라. 방수부분 겹치기

1) 지표에 접하는 건물의 옹벽 내외부의 방수 겹침길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2) 지하의 경우 옹벽면에서 천정안쪽 1m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상하층의 방

수층이 최소 1m이상 겹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 보 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48시간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 진동을 주

어서는 안된다. 7.2 방수 모르터 7.2.1 재 료

가. 각 재료의 혼합요령 및 시공요령은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나. 배합비에 주의하고, 바르는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다. 5℃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7.2.2 시 공

가.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나. 혼입되는 방수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다. 방수 몰탈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준하고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모르터(두께 12mm)를 바른다.

라. 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방수제+물+시멘트+모래=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2) 시멘트+모래+방수제+물=분말형 방수제

마. 방수 모르터는 나무 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러

발라서 치밀하게 한다. 7.2.3 기타 부분

가. 이중벽 하부의 결로수 배출을 위한 구배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실내외의 트랜치 내부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하여 구배를 잡는다.

7.3 우레탄 방수(노출형 2mm)

본 시방은 폴리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주제,경화제) 도료에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토 승인을 득한후 적용한다.

7.3.1 적용범위 지붕, 케노피바닥에 적용한다. 7.3.2 시공 가. 바탕처리 1)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2) 소지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등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BLASTING, CHIPPING, DIAMOND WHEEL GRINDING 또는 10% HCL 산세척 등)

3) 적합한 pH값 기준은 pH7~9이다. (함수율 6%이하)

4) 틈새나 홈은 에폭시퍼티로 메꾸어 주고 CRACK이 심한부분은 V-CUTTING 후 폴

리우레탄계 실란트로 SEALING하고 표면조정후 도장한다.

5) 벽면과 바닥이 접한부위 등의 가장자리는 V-CUTTING한다.

나. 도장사양

구
분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상

비
고

하 도 프라이머 43㎛ B.R 투명

소지 강도보강 및 부착성 향상을 위한 프라이머

중 도 지붕방수용 도막재 KSF3211 지붕방수용 도막재 KSF3211 용제살포(기포발생 방지) 500㎛ 1,500㎛ - RAKE, 헤라 유광 모든색 -

신율이 탁월하며 마모 및 충격의 견딤성이 우수한 방수재

상 도 상도재 45㎛ B.R 반광 무광 모든색

내후성, 내마모성, 내약품성등이 우수한 마감재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다. 도장방법 1) 하도 :

  • 바탕처리가 끝난후 프라이머 붓, 로울러로 43ℳm 1회 도장한다.
  • 도장시 소지표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도료량의 최대 50%까지 해당 신나로 희

석하여 도장한다.

  • 부분적으로 두터운 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여야 한다.
  • 1회 도장시 도장면의 흡수가 심한 부분(초기 바탕소지 색으로 환원되는 곳)은

하도를 추가 도장하여야 한다.

  • 하도도장후 2일 이상 경과되거나 우천시는 중도와의 층간 부착력 보강을 위해

SAND PAPERING후 하도를 얇게 (약 0.1kg/m²)추가 도장한다

2) 중도 :

  • 하도도장후 20°C 에서 최소 5시간 이상 경과한 다음 하도 도막위의 모든 오염

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 0.5mm 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

여 시공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 0.5mm 로 SCRAPING도장한다.

  • 도장후 20°C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후 도장면적 및 도막두께 1.5mm에 대한 소

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시공한다.

  • 주제와 경화제를 충분히 혼합후 도료를 바닥면에 부은다음 RAKE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총도막두께 2mm 가 되도록 RAKE의 끝을 긁거나 펴면서 도료가 전면

에 골고루 잘 펴지도록 도포한다.

  • 도포직후 희석제를 살포하여 표면기포를 제거 할 수도 있다.

3) 상도 :

  • 도포후 20°C에서 최소 24시간 경과한 다음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45ℳm 1회 도장하여 마감한다.

  • 이때, 필요시 희석제를 도료량의 최대 5%까지 희석하여 도장한다.

가. 도장시 유의사항

1) 도장 및 경화시 주위온도는 5°C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

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2.7°C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도와 상도는 도장하기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고속 교반기

(RPM1,000~1,500)로 약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3) 중도는 경화불량, 물성저하 및 기포가 발생될수 있으므로 희석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 내부의 기공으로 중도 도포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SCRAPING 도장 및 본도장의 2회로 나누어 시공한다.

5) 상도 SPATTERING 도장시 무늬의 크기는 사전시험 도장을 통해 도장상태 및 도막

상태를 점검 후 전면 도장한다. (AIR SPRAY)

6) 옥외 작업시 하절기 폭염(28°C 이상 의 기온)에서는 중도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표

면 속건으로 인하여 부풀음 현상발생)불가피한 경우는 오후 5:00이후에 시공한다.

7)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LEVELLING을 고려하여 신속히(20°C에서 10분이내)

시공하여야 한다.

8) 각 도료는 가사시간을 준수하여 시공한다.

  • 중도재:30분, 상도재:2시간(20°C기준)

7.4 실런트 및 코오킹공사 7.4.1 적용범위 및 재료

부정형 탄성실링재 및 유성코킹재사용하여 부재의 접합부분과 줄눈

부분의 충진 및 유리를 고정하는데 적용한다.

7.4.2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 시공상 필요

한 부분은 감독관과 협의 상기 사항에 준하여 코킹을 한다.

7.4.3 재료 및 조제 가. 재료

실리콘 실링재 - KSF 4910 (건축용 실리콘 실링재)의 규격 합격

품,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SEALING 재의 조정 M.O.C.S 14.4.4에 준한다 . 사 용 개 소 줄눈치수 폭X깊이(mm) SEAl 및 CAULKIN 재료 색 상 비 고 창호/마감재 (외부) 10 X 10 변성실리콘계 (2성분형) KSF - 4910에의한 9030에 해당하는 10개항목에 합격한 변성 실리콘 지정색 내구성 구분 구체CONC 또는 조적벽체 10 X 10 " " 구체/창호 (외부) 10 X 10 " " 내.외부 SASH/ 유리 실리콘계(1성분형) KSF-4910에 의한 10개항목 합격품 “ 유리 끼우기 유리/유리 8X유리뚜께 실리콘계(1성분형) 금속재/금속재 5 X 5 " " 금속재/기타재료 10 X 10 " " 석재/석재 6 X 6 " " 7.4.4 시공관리

가. 재료의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한다.

나. 재료의 보관은 비.이슬.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동결 되지 않게 보관한다.

다. 강설. 강풍시 또는 예상될 시는 작업치 않는다.

라. 혹한기 또는 혹서기에는 작업치 않는다. 7.4.5 시 공

가. 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때는 본드 브레이커를 붙

인다. 나.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다. 충전은 건(gun)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후 주걱누

름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라. 재질이 다른 실링재는 접촉사용을 피한다.

7.5 하부 결로 처리

시공자는 지하층 등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의 결로발생 여부를 점검한 후 시공

해야 하며, 결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해

야 한다. 제 8 장 금 속 공 사

8.1
적용범위

철.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제품을 주재로 하여 제조,제작된 제품을 다른 부분에 취부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8.2
일반사항

8.2.1 재료

가) 금속재료 : 모든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및 JI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것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나) 설치용 재료

1)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 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
질, 지지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다.

2) 현수하중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이상의 지지력을 가진것을 사용한다.

8.2.2 견본품 및 공작도

가)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정도, 구조기능 등
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나) 기성품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공작도.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필
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8.2.3 표면처리

가)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할때는 공인시험소의 의뢰, 검사를 득한다.

나) 스텐레스의 표면 다듬질의 종류는 KSD 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을 적용하고
도면에 명기없는 모든부분은 헤어라인(Hair Line)으로 마감한다.

8.2.4 녹막이 처리

가)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칠 2회 한다.

나)비철금속으로 부식의 우려가있을시는 방식처리한다.

8.3
경량철골 천정틀 (M-BAR SYSTEM 천장)

8.3.1 재료 부 속 명 칭

재
질

규
격

간
격(m/m)

비
고

행 거 볼 트

철
재

∅ 9 (원형강) 1,000 이내 천장끝에서 200mm떨어져 1000mm간격 행 거 볼 트 “ FB - 3×25 “ “ 캐 링 찬 넬 철재롤 성형 ㄷ- 38×12×1.2(t) “ 마이너찬넬 “ ㄷ-19×10×1.2(t) 2,500 천장끝에서 500mm떨어져 2500mm간격 찬 넬 크 립

철
재

34×34×1.2(t) 1,000 찬넬죠인트(캐링)

철
재

95×35×1.2(t) “ 캐링찬넬이음 WM - BAR 철재롤 성형 45×19×0.5(t) “ M - BAR “ 25×19×0.5(t) @ 300 M - BAR 죠인트

철
재

20×20×20×0.5(t) M - BAR 죠인트 “ 25×25×0.5(t) WM - BAR 클립 “ " 34×38×47×0.5(t) 1,000 이내 WM - BAR 클립 “ " 30×30×38×0.5(t) 300×1,000

행
거

“ FB - 38×12×1.2(t) 1,000 이내 “ 등기구, 점검구, 디퓨저, 보강재 “ ㄷ- 38×15×1.5(t) - 캐링찬넬이 끊어질 경우 천정틀잡이 “ ㄷ- 25×9×1.4(t) 1,200 이내 “ 인 서 트

주
제

설계허용내력의 3배 ∅ 9m/m 1,000 이내 녹막이 처리한 것 8.3.2 시공

가) 각 종류별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RW을 제출하여 현장에 10m x 10m 견본시공
을 한 후에 감독관의 승인후 시공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0 m/m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라) 달대볼트는 상부에는 나사를 만들어 매립 인서트에 볼팅으로 설치하고 하부에는 반
자틀받이 행거가 취부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ㄱ)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개구부에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ㄴ)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재료로써 버팀틀을 짜서 보강한다.

바) 천정속이 1.5 m이상인 경우는 환강(D10 철근용접 @900 x 900)을 써서 달대볼트
의 보강을 한다.

사) 용접 또는 절단한 부분은 녹막이칠 2회를 도장한다.

아) 반자틀은 반자틀받이에서 150 m/m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자) 천정에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시공과 상호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등을 협의한다.

차) 벽몰딩은 자연발색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카) 천정시공용 발판은 하부에 고무제를 부착사용하며, 바닥면보호를 해야한다.

타) 구조체에 매립된 인써트는 지지력 내력시험을 한 후 적당하지 않을 때는 인서트
앙카(스트롱앙카등)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내력은 설계허용내력의 3배이상이

되어야한다.

파) 내력벽과 칸막이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때는 반자틀 받이재와
같은 재료 또는 ㄴ- 30 x 30 x 3 m/m 로 보강하여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하) 측벽에 기준점을 잡아 수평실을 띠우고 반자틀 수평을 확인한 다음실의 중앙부는
약간 들어 올린다.

8.4
코오너비드(CONER BEAD) 및 바닥재료 분리대 (FLOOR JOINT)

8.4.1 적용범위 : 이질벽 마감재가 맞닿는 곳 및 보강이 필요한 벽, 기둥의 모서리에 적용
한다.

8.4.2 재료 및 규격 가) 바닥재료분리대(FLOOR JOINT)

재
료

규
격(m/m)

사 용 장 소 보 강 철 물 스텐레스 (STS - 304) 도면에 의함 ㅇ이질재료의 죠인트 ㅇ마감 LEVEL 차가 있는 부분 2.3STL.P 60(W) @ 450 나)코너비드(CONER BEAD) - 각 벽체의 코너부분 : 알루미늄 코너비드

  • 콘크리트 와 조적벽의 연결부분 : 알루미늄 죠인트비드
  • 타일마감 벽의 코너부분 : PVC 코너비드

8.4.3 제작 및 설치 시공 가)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콘크리트에 고정할때는 고정위치마다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다) 공사중 보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라) 바닥 재료분리대는 LEVEL이 높은 부분에 수평으로 줄 바르게 설치하여 벽의 재
료분리대 또는 문틀재와 정확히 맞아야 한다.

8.5 몰딩 가) 일반적인 몰딩 : W형 알루미늄 몰딩

나) 몰딩과 벽, 천정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8.6 커 텐 박 스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
다.

나.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
(창호, 커튼월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한다.

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
인트 조합 페인트로 한다.

라. 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 되지않도록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마.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바. AL 커튼 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
해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8.7
경량철골천정틀

1) 경량철골 천정틀 시공

ㄱ) 전 자재는 아연도금된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아연부착량은 183 g/m2

이여야 한다.(단. 볼트는 제외)

ㄴ) 볼트의 간격은 어떠한 경우라도 1.2 미터를 초과할수 없으며, 초과시에는

반드시 보강처리를 하여야 한다.

ㄷ) 행거를 설치하여 찬넬을 걸고 수평을 잡은 후에는 본트에 설치된 행거를

낫트로 꼭 잠구어 설치하여야 한다.

ㄹ) CLIP - BAR 를 설치후 다시 수평을 확인한 후에 천정판을 붙인다.

ㅁ) 천정판을 취부할때 사용하는 나사못은 접시형 나사못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간격은 30cm 이상 초과할수 없다. 제 9 장 미 장 공 사 9.1 일반사항 9.1.1 바탕처리

가. 콘크리트면이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 바름두께가 25 mm를 초과하여 미장 바

름이 어려운 곳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나. 내부 벽체면의 균열처리에 있어서 벽체면의 미세한 균열은 퍼팅작업을 요한다.

다. 벽체의 균열 발생 부위에 대하여 감독관에 의하여 균열보강 범위 지정, 균열보강

방법등의 요구가 있다면 서로 협의하여 도급자는 그 책임을 다한다.

9.1.2 균열방지 가. 메탈라스 보강 개소

보
강
개
소

보 강 방 법

비
고

출입문 주의 메탈라스 30Cm 크기의 주의로 돌린다 각종 취부 BOX 각종 취부 BOX 크기 정도 이상으로 뒷면에 부착한다. 이질바탕재료의 접합부 메탈라스 치기 또는 줄눈내기 나. 박리방지

테라죠바름, 잔다듬 마감등에서 충격, 진동등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9.1.3 변경. 의의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마무리 등에 의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9.1.4 천정 바름면적의 제한

천정 미장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스라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 바름인 경

우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 x 4M이하의 면적으로 제한한다.

9.1.5 바 탕 콘크리트 바탕

설계변경, 시공오차등 기타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터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50 m/m

를 초과할때는 KS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등을 철망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

를 덧붙여 친다. 9.1.6 한냉기 및 서중공사

가. 한냉기에는 3˚C 이하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나. 시공시의 온도가 높아도 야간 온도가 내려가 동해를 일으키는 수도 있으므로 적절

한 보양을 한다.

다. 하기에 시공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

기 또는 폴리에치렌필름덮기를 한다음 살수를 한다.

라.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때는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9.2 시멘트 모르터 바름 9.2.1 적용범위

시멘트, 모래, 물을 혼합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를 바를때에 적용한다.

9.2.2 재 료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시멘트는 백색포틀랜드시멘트(KSL-5204)에 의한다

나. 모 래

모래는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탕 및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하기표

에 따른며, 최 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없는 한 큰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이하

로 한다. - 모래의 표준 입도 -

체의 공칭
치수

입도의종별 체를 통한 것의 증량백분율 (%)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5 2-10 5-15 5-15

(주) ①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②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바름용 모르터, 돌로마이트 플라스

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

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

반숙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다. 소석회

소석회는 KSL 9007 (미장용 소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라. 혼화제

AE 제, 감수제등의 표면 활성제를 시공 편의상 사용할 때의 분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메토셑 동등 이상품)

마. 메탈라스는 KS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한 것으로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갈구리못은 P 1.6mm (#16) x 25mm (L)로 한다.)

9.2.3 모르터의 배합

가.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하기표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못한다. 모르터의 배합 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및 벽돌면 바닥 - - - 1:2:0 안벽 1:3 1:3 1:3 1:3:0.3 천장 1:3 1:3 1:3 1:3:0 차양 1:3 1:3 1:3 1:3:0 바깥멱 1:2 - - 1:2:0.5 기타 1:2 - - 1:2:0.5 나. 옥상 누름 몰탈은 1:3으로 한다. 9.2.4 바름두께

가. 바름두께의 표준은 하기표에 의하고 바름회수는 바닥을 제외하고 2회를 원칙으로

한다. 나. 바름두께의 총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다. 바름두께의 표준표의 두께는 바탕의 표면에서 측정하고 고름질이나 라스 먹임의 두

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바름두께의 표준 바 탕 바르기 부분 두께 콘크리트 및 조적재 바닥 일반24, 재료에 따라서 변화(도면에 의함) 내벽 11 외벽 15 바탕 바르기부분 바름두께(mm) 초벌바름 고름질 재벌바름 정벌바름 합계 콘크리트, 및 벽돌면 바닥 - - - 24 (기타 도면에 의함) 24 (기타 도면에 의함) 내벽 9 - 6 15 바깥멱 9 - 6 15 9.2.5 공법

가. 바탕 바름면의 청소, 물축이기 바탕 및 바름면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전에 잘 청소

하고, 심한 흠,갈램, 금등은 보수한다.

콘크리트, 블럭, 벽돌, 모르터면등이 심히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로 축여서 다

음 바름질의 경화수를 방지하고 바름질을 한다.

나.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

1) 초벌바름은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르고 바른후는 주걱, 쇠빗등으로 산형자국이

깨끗하게 남도 록 조심해서 거칠게 긁는다.

2) 초벌바름은 2주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바탕재등의 이음새에 생기는 흠이나

갈라짐이 충분히 진행된 다음 틈바름질을 하여 둔다.

단, 천후 바탕의 종류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방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외벽 초벌바름은 방수제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당량 혼합한다.

다.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두께의 차가 심할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 고름질을 할 때에는 고름질후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라. 재벌바름

재벌바름은 기준대를 줄바르고 면 일매지게 대고 나무 흙손으로 면 얼룩 없이 바르

고 기준대로 밀어 평면지게 고른다.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는 재벌전에 규준대

바름을 하여 두고 재벌 바름을 한다. 모퉁이 부분은 형판을 사용하여 줄바르고 일

매지게 바른다. 마.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물걷히기를 보아 구석, 모서리, 개구부주위에 주의하여 흙손 자국면 및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 마감으로 한다. 바. 2회 바름 마무리

초벌바름에 심한 얼룩이 없고 바름두께가 20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제외)

에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재벌바름을 생략하고 정벌바름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초벌바름위에 정벌 바름의 밑바름을 하고 물걷히기를 살펴 윗바름을 하여 마무

리한다. 사. 바닥바름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된비빔 모르터

를 나무 흙손으로 발라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물걷히기를 보아 잣대 고름

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마무리 한다.

아.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1) 콘크리트를 바이브레타로 다지고 잣대와 나무 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걷히기를 보

아 기계 흙손또는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2)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표면 마무리 재를 사용할

때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물걷히기를 보아 표면에

마무리 한다. (내마포재산포)

3) 마무리정도는 표면재 제조사의 특기 시방에 따른다.

9.2.6 보 양

가.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 -

3일간은 젖은상태로 보양한다.

나. 한냉기에는 시공을 금하고 여름철 시공시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보양한다.

9.3 미장용 비드

1. 미장에 쓰이는 비드는 알루미늄 으로 제작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미장처리되는 모든 모서리, 걸레받이, 이질재와 접합부에는 용도별, 위치별, 미장두

께별, 형상별, 치수별로 적절한 비드를 사용해야 한다.

3.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시공오차를 조정한 바탕면에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일직선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나.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연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이음시공

을 해야하는 곳은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공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다. 고정 후 임시 줄눈재를 설치하여 후에 깨끗한 실링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9.4 콘크리트 제물 쇠흙손 마감공사

가. 수평한 평탄성을높이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전 가이드레일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

하여 레벨을 조정한다.

나. 콘크리트타설과 동시에 잣대고르기와 텀핑을 하여 표면을 잘 다져간다.

다. 콘크리트면에 디딤판을 놓앋 침하가 없게될 때 잣대로서 사방으 요철을 검사하여 수

정을 한다.

라. 콘크리트 마무리 평탄성의 표준치는 본 시방서의 콘크리트표면의 마무리 상태와 같

이한다. 9.5 메탈 라스

메탈라스는 아연도금된 #800(SWPxLW18xT 0.4 m/m)을 사용하며 미장부분 및 본공

사의 난방바닥 공사에 적용한다. 제 10 장 도 장 공 사

10. 1
적용범위

본시방서는 건축물의 내. 외부의 목부, 금속, 미장벽, 기타 도면에 표기된 부분의
소지에 도장 재료(이하 도료라 한다)의 도막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0.1.2 앙카철물등 철물의 마감 명시가 없어도 당연히 도장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관과
협의 지시에 따라 (유성페인트 등) 도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2
일반사항

10.2.1 재료 (1) 도료의 선정

각종 도료는 친환경제품으로 K.S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품이 없는것은 그 제조자명, 제품명등에 관하여 먼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각 공정에 있어서 도료는 지정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동일 도료
회사의 도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의 확인

제품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 K.S표시, 규격
의 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 및 수량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관해서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시험을 하며 이때 시험
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보관 및 장소

① 시공자는 가연성 도료를 전용 창고에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며, 소화용 모래 및
화기를 비치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며, 충분한 환기를 시켜 방화 및 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② 도료창고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써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 도료의 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도료의 조색은제조사의 소요빛깔,광택으로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개봉시 입회 : 도료를 사용키위해 도료를 개봉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한다.

10.2.2 일반공정

(1) 도료의 견본품 : 색상은 별도 감리자의 지시에 따르고 모든 도료는 사전에 색상, 광
택,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 (SIZE 450mm x 450mm)을 감리자에게 제출하
며,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설계자 입회하에 확인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견분
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한다.

(2) 칠하기 시험 :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마무리일때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 빛
깔, 광택, 배색, 마무리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등을 검토하기 위하
여 칠하기 시험을 한다. 칠하기 시험은 견본보다 넓은 면적이나 실
물에 칠한다.

(3)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내에서 조정 배합하며, 감독
관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행한다.

(4) 환기 및 기상 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독관과 협의 승인할때까지는 칠하여서는 안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때

②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5) 바탕만들기 및 밑창면에는 다음 처리를 한다.

① 녹, 유해한 부착물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흠, 구멍, 갈램,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소요
의 상태로 정비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등의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료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바탕 및 밑창면이 건조한 다음이 아니면 다음 공정에 임할 수 없으며 각 공정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작업에 임한다. (6)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의하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히 칠한다.

(7) 기타사항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특기시방 및 M.O.C.S 도장공사 항에 의한다.

10.2.3성능:본공사에사용되는재료는 종류 및 용도

규
격

외부용수성페인트

K.S.M - 6010(2급) 수성페인트 백색

(친환경마크 획득제품사용) 내부용수성페인트 (AEP) 친환경(pop)페인트 조합페인트 친환경페인트 세라민페인트 K.S.M - 5700 아크릴수지페인트흑색 (친환경마크 획득제품사용) 방청페인트 K.S.M - 6030 1종2류 : 철재문, 1종3류 오렌지색: plate보강설치,

10.3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은 M.O.C.S 23 칠공사 표23.4.1에 의하며 공정은

목부바탕
: 표 23.4.2

철부바탕
: 표 23.4.3 (C종 보통공법으로 한다)

아연도금면바탕
: 표 23.4.4 (A종으로 한다)

경금속 및 동합금면바탕 : 23.4.5 (B종으로 한다)

모르터,콘크리트면바탕 : 표 23.4.6 에 의한다.

10.4
칠공법(일반)

10.4.1 솔칠 : 도료의 성질과 바르는 소지에 따라 적합한 붓을 사용하며, 색깔의 경계,
구석등을 주의하고 평행 균등히 칠하며, 칠모임, 흐름, 기포, 거품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히 바른다.

10.4.2 로울러 칠 : 붓칠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
나 불규칙한 부분은 주의한다.

10.4.3
뿜칠 : 1)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2) 락카성의 도장일 경우 노즐구경 1.0 MM-1.5 MM, 공기압
2-4KG/CM2 을 표준으로 한다.

3) 압축공기에는 수분, 유분, 먼지등이 섞이지 아니하게 한다.

4) 공기압이 사용중 0.2KG/CM2 이상 증감되지 아니하게 한다.

5) 뿜칠거리는 30CM를 표준으로 공기압에 따라 가감한다.

6) 뿜칠은 항상 평행 이동하며, 운행 한줄마다 뿜칠나비의 1/3 정도로

겹쳐 뿜는다.

7)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10.5
각종 도료별 칠공법

10.5.1 유성페인트칠(조합페인트)

소
지

바 탕 처 리

하
도

빠 데 먹 임

중
도

상
도

내,외부 철물부(2회) 녹막이도료 1회 오일빠데먹임 1회 1회

(1) 하도 : K.S.M-5318 조합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마

(2) 중도 : 조합페인트 1급에 페인트 신나를 8%(용량비)정도 혼합하여 M2/0.1 LITER의
비율로 도장한다.

(3) 상도 : 조합페인트 1급에 페인트 신나를 8%(중량비)정도 혼합하여 M2/0.116 LITER

비율로 도장한다.

(4) 녹막이도료 : K.S.M-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급에 신나를 8%(중량비) 정도 혼합
하여 M2/0.081 LITER의 비율로 도장한다.

(5) 철부에 무광 페인트칠 일때는 96시간이상 건조시키고 기타의 경우에는 48시간 경
과 후 재도장에 임하도록 한다.

10.5.2 수성페인트칠 소지 : 몰탈, 콘크리트면 공정 도장회수 도장종별 및 처리 도포량(Kg/m2) 비 고 1.바탕처리 2.연마 3. 하도 4.빠데먹임 5.연마 6.중도 7.연마 8.상도 9.마감질 - - 1 - - 2 - 1 1 부착물 제거 유류는 휘발유 또는 신나로 제거 # 120-180센드페파로 연 스파 바니쉬 오일빠데 #180 내수연마지 스파 바니쉬 #240-320 연마지 스파 바니쉬 스파 바니쉬 0.08-0.1 0.1-0.13 0.06-0.08 0.06-0.08 지정색 하도용 : 에나멜(제조사 지정하는 제품) 중도용 : K.S.M-5320 (1급) 상도용 : K.S.M-5320 (1급) 10.5.3 녹막이칠

1) 재료:KSM5311-1종 녹막이 페인트(공장도장 1회,두께는 70μ±10)

2) 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미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이하 또는 습도 80%이상인 경우,강재의 표면 온도가 50℃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 각 종별 정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4) 다음 부분에는 칠작업을 하지 않는다.

①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이내,그리고 초음과 탐상 검
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③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④핀,로올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과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⑤폐쇄형 단면을 가진 밀폐된 내면 5) 녹막이 칠 보수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6)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제 11 장 창 호 공 사

11.1
일반사항

11.1.1 적 용 범 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철제창호, 목제창호,오버 헤드도어에 적용한다.

11.1.2 공작도 및 견본품

가)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방향 및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작에 앞서 실물견본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작소는 창호공사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설비를 갖춘 3개이상의 제작 업체를

선정 승인을 받고 시공도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창호 제작에 앞서 각 창호마다 안목 치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재질,

형상등 명시가 없는한 감리자와 협의 지시에 따른다.

11.1.3 제작소 지정

별도 지정이 없는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

11.2
철재 출입문

11.2.1 재 료

가) 강판류 : 합금화 아연도금 철판으로 하고 아연의 호칭 부착량이 양면에 18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KSD-3512 냉간압연강판을 사용)

나) 형강류 :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의하며 M.O.C.S 23.4.4 (철부
바탕 만들기)의 표 20-3-3의 A 종의 바탕 만들기를 행한 것으로 한
다.

다) 강판의 두께는 도면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것은 하기에 의한다.

구 분
명
칭
두께 m/m

틀, 물끊기판 (윗틀. 선틀)
1.6

출
문

덧벽선
1.2

틀

입
문틀선
1.2

문턱, 밀문용 레일
2.3

문

문
울거미, 띠장 (기계몰딩접기) (전기용접)
1.6

(3.2mm 보강재)

양판,플러시판 (그라스울포함)(3.2mm 보강재)
1.2 (일반문)

1.6 (방화문)

힘살, 앵커플레이트 (볼트접합)
2.3

* 단. 출입구의 문지방은 K.S.D 3698(냉간압연스텐레스 강판)에 규정된 스텐레스
(SUS304)제로 한다. (단, 점검구는 제외 한다.)

라) 스텐레스 제품은 KS의 STS 304의 규격품으로 한다.

마) 황동판은 KSD 5505(황동판)의 경질의 마판의 규격으로 한다.

바) 인청동판의 스프링 또는 기밀 미끄름부에 사용하는 인청동판은 KSD-5506

(인청동판), KSD-5508(스프링용 인청동판)의 규격품으로 한다.

사) 그라스울 : 문에 충진하는 그라스울은 KS-1호 B품으로 한다.

아) 비스, 리벳류, 볼트등은 각각 KS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스텐레스제나 황동
제를 사용장소에 적합한 형상으로 충분한 강도가 있는것을 사용한다.

자) 모헤아(MOHAIR)는 순량한 반모의 방충가공을 한 것으로 또는 양질의 합성고
무(크로토프랜) 또는 합성수지(염화비닐)를 재질, 칫수, 형상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차) 누름대 고정용 나사는 스텐레스나 황동제를 사용한다.

카) 철 물

문바퀴, 호당등에 사용하는 철물은 품질이 우량한 것으로 각각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타) 코킹재 : 본 시방서 7장의 방수공사 항에 의한다.

11.2.2 형식 및 치수

창호의 설치장소, 형식, 안목치수, 틀의 유무, 틀의 치수, 유리끼우기 방법

(누름선, 퍼티의 종별), 기밀 정도 및 창문장수는 도면에 의한다.

11.2.3 녹막이 처리 : 본시방서 13.6 항에 준한다.

11.2.4 가공 및 조립

가) 철제 후라쉬 도아는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공조립은 원칙적으로 프레스와 전기용접으로 한다.

다) 가조립후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조립은 시공도에 의하여 모양과 치수 및 맞춤을 제품의 정도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한다.

마) 부속철물로써 반드시 현장에서 취부해야 하는것 이외의 것은 공장 작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며, 틈이 없고 턱지지 않게 공작하고 조립한후 그라인더
를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사) 표면처리한 아연도금 철판의 용접한 부분이나 손상된 부분은 녹막이칠등으로

보수 한다.

아) 유리를 끼우는 홈은 유리공사 항에 준한다.

자) 운반할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로 보강한다.

차) 문틀 및 문짝의 가공 및 조립은 하기와 같이 한다.

ㄱ) 문틀제작공법

1) 문틀 : 귀퉁이는 연귀맞춤으로 용접한다.

아래부분은 맞붙임용접으로 한다.

2) 문지방 : 외부(물을 사용하는 실 포함)에 면한 것은 양쪽끝을 선틀보다
더내고 옥내는 선틀안으로 넣어서 뒷면에서 용접한다.

3) 물끊기판 : 양쪽끝에 물되돌림을 붙이고 문틀에 용접한다.

4) 중간홈대 : 양쪽끝은 맞붙임용접을 하고 빗물이 드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겉으로 보이지 않은 맞붙인부분을 모두 용접한다.

5) 버팀대 : 양쪽 끝을 맞붙임용접을 한다.

6) 문선 : 귀퉁이는 고정해서 용접을 하거나, 세로 연장하여 맞붙임 용접을
하고 표면을 편편하게 다듬는다.

7) 문틀이음부분의 보강판 : 문틀, 문지방, 물끊기판등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잇대는 보강판(THK : 2.3 m/m)을 양쪽끝을 고정하고 60cm이하
의 간격으로 댄다.

8) 앙카클립: 공장 제작시에 문틀에는 2.3mm 두께의 앙카클립 (폭:25m/m)
을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상. 하단에서 각각 200m/m 안쪽에
서 설치하며 앙카클맆의 간격은 600m/m 이하로 하고 그 위
치는 이음보 강판에 맞추어 이음 보강판과 일체되게 한다.

ㄴ) 문짝제작공법 1) 울거미

a) 선틀과 윗틀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하고 뒷면에 보강판을
대고 용접 고정한다. 그밖의 것은 맞붙임 용접을 한다.

b) 밑틀은 아랫부분을 싸지않고 형 힘살(THK 2.3 m/m)에 끼워넣어
용접 고정한다.

2) 표면철판 a) 표면판은 힘살을 덮어서 용접 고정한다. b) 누름대는 나사로 고정 한다.

c) 외부에 면한 양면 후랏쉬문은 아랫부분을 제외한 3방향의 보이는 부
분은 표면철판으로 싼다.

3) 힘살 : 힘살(ㄷ자형으로 THK는 2.3 m/m)은 웃틀과 밑사이에 간격 45
cm (기준)간격으로 대어 선틀에 맞붙임 용접을 한다.

4) 문짝 및 문틀에는 철물을 부착할수 있게 필요한 보강판을 붙인다.

보강판의 두께는 아래와 같다.

철
물
종
류
두
께

정
첩
3.2 이상

도어클로우져, 도어록, 오르내리꽂이쇠
2.3 이상

플로어힌지
4.5 이상

5) 도어의 루바 설치에 있어서 규격 및 위치는 도면에 따르고 가공 및

조립법은 14.5.1 강제창호의 “가공 및 조립”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11.2.5 설치공법

가) 창호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소의 설치시공으로 하고 설치공법은 M.O.C.S
17-3-5에 준한다.

나) 부속철물은 작은 나사못을 써서 취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들 지 않게 튼튼
히 고정하며, 그 나사골의 3골이상이 걸리게 한다.

다) 쐐기등을 박아 임시로 고정한 다음 앵커철물을 콘크리트 또는 블럭 및 벽돌
벽에 고정되어 있는 철근류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라) 선틀의 안밖면에 문틀을 대고 모르터를 메운다.

마) 내부에 설치되는 창호의 주위에는 쐐기를 박은 채로 모르터를 메운다.

바) 문소판, 밑틀등 모르터를 채우기 곤란한 개소는 뒷면에 미리 철사등을 부착
하여 모르터를 채운뒤에 부착한다.

사) 문틀 주위에 모르터는 배합(용적비)을 시멘트 1 : 모래 3으로 하고 빗물이 드
는 부분은 방수제나 동결 방지제를 넣은 모르터를 사용한다.

(단, 염화물을 주성분으로 한 방지제나 동결방지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 빗물이 드는 부분의 창호주위에는 실링용 재료를 충진하며, 재료 및 시방은

본 방수공사의 코킹공사항에 의한다.

자) 철물을 달기전에 부어넣기를 할때에는 철물 고정용 나사못 구멍등은 몰탈에

메워지지 아니하게 주의한다. 11.2.6 보양 및 청소

가) 설치중 또는 설치후에도 적당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통행 또는 재료취급시

손상받기 쉬운곳 또는 변형이 생기기 쉬운 곳을 보양하며, 오물 또는 불순물
등을 제거한 후 청소한다.

11.2.7 창호의 강도, 기밀성, 수밀성등 (외부에 면하는 창호)

가) 창호가 지정된 강도, 기밀성 및 수밀성을 갖는 증명자료를 공인시험소에서

시험하여 감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강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단, 변형의 한도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다) 기밀성은 JIS - A - 4706(강제 및 알미늄 합금제 샷쉬)에 준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기밀성에 의한 종류
1.5

통기량 M3/hm
4.0 이상

15.0 미만

창호의 형식
기밀제에 섬유류, 합성고무류를

사용한 미서기형

라) 수밀성은 JIS 4706에 준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수밀성에 의한 종류
25

샷쉬 전후의 압력차(Kg/m2 )
25

11.2.8 제품의 설치 정밀도 틀의 대칭 치수 차 : 3mm 이내

틀, 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2mm 이내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11.3
갑종방화문,

11.3.1 갑종방화문 가) 방화문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사용재료 및 기타는 강제창호의 해당항에 준한다.

다) 문짝의 내부심재는 그라스울(50Kg/m3)을 충진한다.

라) 건축법상의 갑종방화문으로 하며, KSF-4508에 적합하여야 한다

11.4 상시개방형 방화문 (자동폐쇄형) 11.4.1 일반사항

가) 평상시 벽에 매립되어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벽에서 이탈하여

폐쇄되어야 한다.

나) 자동폐쇄형 철물은 오토힌지(중심조형), 마그네틱릴리즈, 도어매입형 오목손잡
이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폐쇄후에는 문틀과 잠겨지지 않고 피난방향으로 언제나 쉽게 열릴수있어야 한
다.

11.4.2 문짝

가) 문의 구조 및 재질은 법규에서 규정하는 갑종방화문 이어야 한다.

나) 문에 사용하는 철판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 1.5m/m 이상 이어야 한다.

11.4.3 오토힌지( AUTO HINGE)

가) 오토힌지는 중심조형, 논스톱형을 사용하며 문짝을 180˚까지 개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형식으로 좌.우측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나) 매문짝마다 1조씩 사용한다.

다) 모든 자재는 완전 건조된 것을 사용한다.

라) POUBLE 유리는 6m/m 2매를 엠라이트 고무(H형 고무 22 x 30)를 THK
3m/m 자연발색 알미늄 몰딩에 넣어 조립한다.

마) 방음창의 H 형 고무는 경도 65±5 의 엠라이트 고무를 사용한다.

바) 방음창의 현장 설치가 완료되면 벽체와의 사이를 코킹하는 충진한다.

사) 방음창은 H형 고무를 끼우는 3m/m 알미늄판이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는

외관상 보기좋게 티 없이 가공 처리한다. 11.4.4 손잡이

상시개방형 매립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는 방화문의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UL
LATCH를 사용한 최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점검구의 손잡이는 매립형으로 처리한다.

11.5
창호 철물

11.5.1 일반사항

가) 창호용 철물(이하 철물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제조 회사명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견본품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정하지 않은 철물이나,지정이 명확하지 않은 철물은 외강,성능, 재종 및 부
착하는 수량등이 창호에 알맞게 사용한다.

다) 철물을 부착하는 부분은 약하지 않도록 보강한다.

라) 제출사항 : 하기 사항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 HARDWARE SCHEDULE : 아래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ㄱ) DOOR 의 개폐 방향
ㄴ) DOOR NO

ㄷ) 손잡이의 위
ㄹ) 자물쇠의 TYPE 및 노브의 TYPE

ㅁ) HINGE 의 TYPE 및 개수
ㅂ) 기타 부착 금구류

ㅅ) 국내 관련 제품 CATALLOGUE 2) 관련 SAMPLE 마) 철물의 재료 종류 및 형상등

1) 철물의 재료와 형상등은 각기 KS규격품을 사용한다.

단, 규격품이 없는것은 창호에 알맞고 사용하는데 흠이나 결점이 없는 양
질의 철물을 사용한다.

2) 스텐레스 제품은 KSD -3698(냉간압연스텐레스 강판)의 STS-304로 한다.

3) 알미늄제 창호의 철물로는 알미늄합금제, 스텐레스제, 아연합금이나

청동제 철물에는 크롬도금을 한것으로 한다.

4) 세면장, 화장실, 욕실, 샤워실, 주방등 물을 사용하는 실에 적용되는 철물
은 스텐레스, 아연합금, 황동 또는 청동으로 하며, 스텐레스 이외의 것은
크롬도금을해야 한다.

바) 철물의 종류, 설치개소, 수량은 도면에 의한다.

11.5.2 철물의 지정 가) LOCK SET

1 ) 품질은 KSB-6411 에 의한 KS 표시품 및 KSF-4504 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2 ) 규격

  • TYPE : LK TYPE
  • 내구성 구분 : L-20
  • BACK SET 치수 구분
  • 노브 : STAINLESS STL FINISH

나) FLOOR HINGE

1 ) 품질은 KSF-4518 에 적합한 KS 표시품 또는 공산품 품질 검사

합격품이어야 한다.

2 ) 규격은 180˚양개장치 및 STOPPER 기능을 가져야 하며 KS-3호로 한다.

3 ) 호칭, 도어무게 및 여닫는 힘에 의해 선정한다.

호
칭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도
어

나비×높이(mm) 무게(mm) 800×1800 이하 900×2100이하 950×2100이하 1050×2900이하 1200×2400이하 24 - 25 40 - 65 60 - 85 80 - 120 100 - 150 여 는 힘(Kg.m) 3.0이하 4.5이하 6.0이하 8.0이하 10 이하 닫 는 힘(Kg.m) 0.5이상 1.0이상 1.5이상 2.5이상 3.5이상

* 외부 바람맞이가 심한 개소에 사용될때는 해당 호수보다 1계급 위인것을

사용한다.

4 ) 속도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마모성은 30만회 작동시 많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 다) 피봇트 힌지 : 150Kg 및 80Kg 라) DOOR CLOSER

1 ) 품질은 KSF-4505에 적합한 KS규격품 또는 공산품 품질검사 합격품으로 한다.

2 ) 규격은 KS -3호로서 고급형으로 한다.

3 ) 마감 : FULL COVER PLATE

마) 레 일

1) KSF- 4511(미닫이 창호용레일)에 합격한 KS표시품 또는 공산품
사전검사품으로 한다.

2) 칫수의 기준은 KSF 4511 표5의 호칭치수 7mm로 한다.

바) 호차(문바퀴)

1) 호차의 품질은 KSF 4524(창호용 호차)에 의한 KS 표시품으로규격은 도면에 의
하며, 베아링 취부일 경우에는 오일레스 베아링 호차를 사용한다.

2) 규격표시가 없을때의 호차 규격은 창용 : ∅ 30mm 문용 : ∅ 36mm로 한다.

사) LABORATORY HINGE

1)품질:STS재질을사용하되,미사용중에는 일정한각도로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아) 꽂이쇠

1) 황동 주물제로 재질은 KSD 6011(황동주물)에 의한 3종으로 한다.

2) 중절 꽃이쇠의 꺽임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1) 정첩은 KSF 4519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공산품 사전 검사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정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F 3501(열간압연박강판) KSD 3512 (냉간 압연강
판)KSD 3558(마대강) 또는 KSD 3555(탄소강 대강)에 규정한 재료를 냉간압
연황동도금한 것으로 한다.

차) 금속재 창호의 철물

1) 정첩은 아래표에 적용하고 재질은 축을 포함해서 스텐레스제(STS-304)로 한
다.

금속제창호용 깃발 정첩 사 용 개 소

장
소

크
기(mm)

나 사 못 창호높이1.8m이하 창호높이1.8-2.4m

길
이

두 께 개 수 지름(mm) 출 입 구 2장 3장 127 3.0 8 이상 ∅ 5

2) 문바퀴의 크기는 아래표에 적용하고 베어링을 끼운 것을 사용한다.

금속제 창호의 문바퀴 (mm) 출 입 구 보 통 창 문 작 은 창 문 철 재 창 호 ∅ 60 ∅ 36 ∅ 28 11.5.3 창호의 부속장치(자동 개폐장치)

가) 각층 계단실문 및 방화문에는 도어클로져를 설치한다.

나) 비상통로 출구의 문에는 실내에서만 개폐할수 있는 PANIC BOLT를 설치하는

동시에 전원이 연결된 방범용 경보벨 장치를 한다. (전기도면참조)

다) 금속재 창호의 철물은 원칙적으로 철물에 맞는 작은 나사를 사용해서 부착한
다.나사는 나사산의 금속판에 3산 걸리게 죄고 나사의 끝은 지장이 없는한 금
속판 밖으로 3산이상 나오게 한다.

라) 후로아 힌지의 부착은 빗물이 드는 경우는 조금 높게 하고 주위의 마무리는

잘 들어맞게 한다.

마) 레일은 양쪽 끝을 고정하고 30CM 간격으로 고정한다.

바) 창호 철물 설치후 창호의 달음을 조정하여 준공 인도전에 철물을 잘 닦고 손
질한다.

11.5.4 마스터 키

가) 키에 정리번호 및 실명 명찰을 붙이고 감리자의 입회하에 각 출입문에 대해서

키 맞춤을 행한다.

나) 키 기구의 조작이 원활한가 확인하여 정리한후 키상자내에 정리, 수납하여

제출한다.

다) 평면도 및 미번호 일람표를 동시에 제출하되, 평면도에는 문의 키 정리번호를

기입한다.

라) 마스터 키 SYSTEM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이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그랜드 마
스터 키를 제출하되, 각 키의 수량은 3벌씩 또한 가공하지 않은 예비키는 각
각 2벌씩 제출한다.

마) 마스터키 SYSTEM 구성은 강화 119구조대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감리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한다.

바) 창호 조정용 공구는 분실치 않도록 보관하고 준공시에 감리자에게 KEY등과
함께 제출한다.

사) 열쇠는 KSD 5505에 해당하는 2m/m이상의 황동판으로 크롬도금 해야 한다.

11.5.5 창호 철물 부착공법

가) 둥근 손잡이 및 누름판등의 부착 위치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철물의 종류
바닥마감면에서 철물의 높이(M)

둥근 손잡이, 손잡이류
0.9

누름판류
1.0

나) 금속제 창호의 철물은 원칙적으로 철물에 맞는 작은 나사를 사용해서 부착한다.

나사는 나사산이 금속판에 3산 걸리게 죄고 나사의 끝은 지장이 없는 한 금속
판 밖으로 3산이상 나오게 한다.

다) 후로아 힌지의 부착은 빗물이 드는 경우는 조금 높게 하고 주위의 마무리는 잘

들어맞게 한다.

마) 레일은 양쪽 끝을 고정하고 30cm간격으로 고정한다.

바) 창호철물 설치후 창호의 달음을 조정하여 준공 인도전에 철물을 잘 닦고 손질한다.

제 12 장 판 넬 공 사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12-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단열일체형 패널 (이하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외벽재 시공시 필요한 자재, 부자재의 설치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 품질규격

단열효과 시험 : 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를 사용한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KS M ISO 4898 : 2018)

단열재 준불연 성능
연소성능 시험(KS F ISO 5660-1 : 2015) :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 열방출 시험 만족
가스유해성 시험(KS F 2271 : 2021), 건축물의 마감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 만족

구 분 시 험 항 목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열방출 시험 총방출열량(MJ/m2) 8MJ/m2이하 KS F ISO 5660-1: 2015

열방출율이 연속으로 200kW/M2를 초과하는 시간

10초 이하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1용융(심재의 전부용융, 소멸)등

없을 것 가스 유해성 행동정지시간(min : s) 9 min 이상 KS F 2271 : 2021

* 국토 교통부 고시 제 2022-84호 준불연재료의 기준에 적합함.

(3) 배면재의 불연성 시험 방법(KS F ISO 1182 : 2020)

구 분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불연성
시험

질량감소율(K)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질량감소율 30%이하

KS F ISO 1182 : 2020 최고온도와 최종평형온도의 차이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 20K초과 상승하지 않아야함

KS F ISO 1182 : 2020 가스 유해성 행동정지시간(min : s) 9 Min 이상 KS F 2271 : 2021

(4) 건축물 외부 마감 시스템의 화재 성능 시험 방법(KS F 8414 : 2019)

1)외벽 복합 마감재료의 실물모형시험

외부 화재 확산 성능 평가 : 시험체 온도는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내 에 레벨2(시험체 개구부 상부로부터 5m 떨어진 위치)의 외부 열전대 어느 한
지점에서 30초 동안 6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
방법

Level 2 어느 한 지점에서 연속으로 600℃ 초과 시간
(시작 시간 기준 15분 내)

외부 s 30초 이하 KS F 8414 : 2019 내부 s 30초 이하

* 단열재 기준으로 최소, 최대 두께에 대한 실물모형시험성적서 보유할것

1.3.2 제작기준

제품의 규격 등은 설계도서의 동일규격이어야 하며, 변경 시 동등 이상으로 발주부서 사전 승인 후 제작, 설치한다.

1.3.3 구조안전의 확인

외장재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고 및 친환경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각 단계별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공상세도서의 구조안전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서 중 건축구조기준의 규정과 구조설계도서의 의도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경우 다음의 도서를 책임구조기술자로부터 확인받는다.

① 부구조체(외장재 등) 시공도면과 제작⋅설치도

② 건축비구조요소의 설치상세도(구조적합성과 구조안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2) 성능목표

① 해당 건축물의 성능수준을 만족하는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설계절차 또는 실험적 절차를 통해 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공정계획서 1.4.2 시공상세도면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준불연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견본

(본 제품 규격 : 105mm × 1250㎜ × 420㎜ 크기의 샘플)

1.4.4 제품자료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특성, 물성 1.4.5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6 준공제출물 공사완료 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운반 및 취급

1.5.1 벽면이나 콘크리트에 세워서 보관은 피하고, 두꺼운 파레트 위에 수평적재로 보
관해야 한다.

1.5.2 습기가 많은 곳과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은 피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천막지로
덮어 보관해야 한다.

1.5.3 시공 중에 일시 벽에 세워 놓을 때는 휨이 없도록 수평이 되게 하며, 모서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두꺼운 종이나 쿠션재 등을 덮어 양생시켜야 한다.

1.5.4 제품 운반 시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5 운반 시 다치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1.5.6 부득이하여 로프로 이송 시 로프와 제품 사이에 쿠션재를 삽입하고 추락하지 않
도록 주의하며, 로프에 매달린 채 방치시키지 말아야 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시공자는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6.2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손상부분은 적합한 방법으로 결함부분을 제거 후 정상적으로 재시공한다.

1.6.3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12-2. 자재 2.1 자재 일반 공통사항

2.1.1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은 화재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불연 표면재(석기질점토타일)와 불연 배면재(CRC보드) 사이에 경질폴리우레탄폼 발포(접착제 미사용) 공정을 거쳐 상하·좌우 결합부가 T&G 결합구조로 일체화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2.1.2 시공시, 고정 철물이 단열재를 통과하지 않는 열교(Thermal Bridge) 현상을 방지하는 구조 이어야하고 불연 배면재인 CRC보드에 알루미늄 브라켓으로 고정, 설치되어야 한다.

2.2 자재세부사항

2.2.1 외관 및 사양 (규격 : 105mm × 1250㎜ × 420㎜)

1) 배면재 불연CRC보드 적용 및 Tongue&Groove 결합구조

2.2.2 설치용 부자재 NO 명 칭 규 격 재 질

비
고

1 구조용 각형 강관 40*20*1.4T 칼라각관 패널 지지용 2 지지 Bracket(‘L' 클립) 50*50*5T 방청도장 구조용 각관 벽면고정용 3 앙카볼트 M10*100㎜ 방청도장 지지 Bracket 벽면고정용 4 고정 클립 19*50*2T 알루미늄 패널 연결부 고정 2.2.3 기타 시공장비

용접기, 전기드릴, 콘크리트드릴비트(17mm), 스패너, AL용 절단공구수평자(레이져수평계), 조립용 기본공구, 드라이버, 줄자, 먹줄

12-3. 시공 3.1 시공 전 조치사항 3.1.1 시공면 정리

시공부위의 바닥과 벽면의 오물을 정리한다.(먹줄보호)

3.1.2 시공 시기 건축물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건축물의 가설자재(비계, 발판)가 현장에서 설치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3.1.3 시공면 확인 시공부위는 사각이며 평평해야 한다.

콘크리트면은 충분히 건조되고, 표면 평활도가 나오는지 세심하게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한다.

3.1.4 시공도구 확인 시공 부자재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시공을 위한 도구가 모두 준비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 시공 3.2.1 수평잡기

실측한 내용대로 벽면에 먹줄로 작업선을 긋는다.

시공면의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고 먹줄작업을 한다. 각관 설치부분과 벽에 지지 Bracket을 설치할 부분을 표시한다.

하지각관을 시공 전 패널 나누기를 확인하여 간격을 맞추어 하지각관을 시공하도록 한다.

3.2.2 하지각관 설치 하지각관 설치 방법(‘L' 클립 사용)

맨 윗 벽면선과 옆 벽면선에 맞추어 가로@1,200~1,800mm, 세로@1,200~1,800mm으로 앙카 볼트를 설치한다. 세로 구조용 강관(40*20*1.4)의 고정을 고려하여 앙카 볼트를 세로방향으로 설치 시 엇갈리게 설치한다. 설치된 앙카 볼트에 ‘L'클립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미리 고정된 'L' 클립 위에 세로 각관을 벽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의하면서 하지각관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모든 용접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 도료를 칠한다.

(4) 브라켓 고정은 냄비머리 와셔붙이 직결나사 #8(4.2mm) * 20mm (아연도금)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최소 길이 16mm 이상)

3.2.3 패널설치

시공면에 임의의 시공기준점을 설정하여 기준선부터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시공면에 맞추어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을 재단한다.

시공면에 첫 번째 열을 시공한 후 다음에 오는 모든 열의 패널을 시공한다.

패널 고정 시 수평을 확인하여 줄눈을 맞추어 시공한다.

3.2.4 승강기 공사시 적용(불연 알루미늄테이프)

(1) 승강로 내부는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한다.

(2) 승강로 외벽을 단열일체형 패널 로 시공, 패널의 배면부는 불연CRC보드로 마감되어 있고 상하 패널 불연CRC보드 사이 간격은 승강로 내부에서 불연 알루미늄 테이프로 기밀하게 마감하여야한다.

3.2.5 승강기 공사시 적용(석고보드 적용)

(1) 승강로 내부는 불연재료로 마감되어야한다.

(2) 단열일체형 패널 시공 전 또는 후 패널 고정용 각파이프 또는 별도의 C-STUD를 H빔에 고정 후 석고보드(12.5T이상, 불연재)를 직결피스로 고정한다.

* 패널 재단시 유의 사항

보호구 착용 :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 절단 시는 보안경과 안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절단분진이 눈, 코,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절단분진이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세척하며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의사의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제품 절단 시 절단면이 고르지 않으면 즉시 날을 교체한다. Hole 가공 시 진동으로 인한 제품 깨짐을 주의해야 한다.

3.2.6 시공 시 주의사항 (1) 일반사항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과 시공부위 표면에 오염물질(물, 기름 등)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가장 아래열과 윗열의 패널은 마감재와 결합을 하여 불연CRC보드 혹은 단열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패널의 절단부위 연결 시는 단열재를 사선 절단하여 단열재가 겹치게 시공한 다.

코너마감 시 단열재로 45°컷팅하여 마감한다.

3.2.7 마감작업

패널 시공완료 후 모든 줄눈부분은 시멘트모르타르로 마감한다.

창문, 상부, 하단 등 마감부분은 도면상세도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 시 변경 가능하다.

3.2.8 검사

좌우측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의 마구리가 기준선의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수직, 수평 접합부가 지정된 줄눈을 유지하고 일직선이 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준불연 단열일체형 점토타일패널의 재질이 같은 시공면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제 13 장 해 체 공 사

13.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
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시공업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하
는자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단, 증축을 위한
본 건물의 소규모 철거인 경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해체시공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위생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라. 표기없는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13.2 해체 시공범위 도면참조

13.3 시
공

가. 시공사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나.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
에 대한 봉인 및 철거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
재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라. 수거할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중 별도
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건축주 및 감독관과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
여야 한다.

마.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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