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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2145] 2026년~2027년 부안군 관내 제설작업 장비임차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998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8: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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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2027년 부안군 관내 제설작업 장비임차).hwpx =====
부안군 공고 제2026–1598호

2026년~2027년 부안군 관내 제설작업 장비임차 수의견적 제출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1.
부안군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2027년 부안군 관내 제설작업 장비임차
용역내용
가. 위
치: 수요기관 지정장소
나. 과업기간: 2026.11.15. ~ 2027.3.15.(장기계속계약)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일시
2026.10.8. 12: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6.10.1. 18:00 ~ 2026.10.8. 11:00
사 업 비
금109,976,000원
※2026년 1차분 사업비:
41,395,000원(부가세포함)
기 초 금 액
금109,976,000원
추 정 가 격
금99,978,182원
부가가치세
금9,997,818원
현장설명
없 음
개 찰 장 소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입찰문의
재무과 경리팀 최인호
(063-580-4826)
설 계 서
열람문의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담당자
김명진
(063-580-4175)

※ 제설 작업 시 필요한 구조변경 하여 제설기를 장착 할 수 있는 덤프트럭(15톤) 3대 이상 보유하고 8대 이상 확보 및 사용(위도면 1대 포함) 할 수 있어야 하며, 노후된 장비(20년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실작업일수 및 실지급액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6~27년 부안군 관내 제설작업 장비임차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063-580-4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 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안군 내인 업체

※ 제설 작업 시 필요한 구조변경 하여 제설기를 장착 할 수 있는 덤프트럭(15톤) 3대 이상 보유하고 8대 이상 확보 및 사용(위도면 1대 포함) 할 수 있어야 하며, 노후된 장비(20년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건설기계는 영업용으로 등록된 덤프트럭이어야 하며, 건설기계등록증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소유자의

표시가 같고 사용 본거지가 부안군으로 기재된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다. 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보유(소유 또는 임차 등 사용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hp:lineBreak/>(장비보유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표준임차계약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hp:fwSpace/> 입찰 시 주의사항<hp:fwSpace/> >

※ 낙찰예정자는 각 장비 보유(소유 또는 임차 등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장비보유 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 표준임차계약서 등 과업지시서 내 제출을 <hp:lineBreak/>필요로 하는 증빙자료) 일체를 개찰 후~계약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장비 보유 증명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입찰 참가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류 인정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부서(건설교통과 ☎063-580-4175) 의견에 따릅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 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7)모든 법률 및 예규에 관한 사항은 가장 최근 개정된 법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의 <hp:lineBreak/>【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hp:lineBreak/>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hp:lineBreak/>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공고문(2026년~2027년 부안군 관내 제설작업 장비임차).pdf =====
부안군 공고 제2026–1598호

2026년~2027년 부안군 관내 제설작업 장비임차
수의견적 제출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1.
부안군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2027년 부안군 관내 제설작업 장비임차
가. 위

용역내용 치: 수요기관 지정장소

나. 과업기간: 2026.11.15. ~ 2027.3.15.(장기계속계약)
다.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개찰일시 2026.10.8. 12:00 이후 사 업 비

금109,976,000원
※2026년 1차분 사업비:
41,395,000원(부가세포함)

입찰등록기간

2026.10.1. 18:00 ~ 2026.10.8. 11:00

기 초 금 액 금 109,976,000원 추 정 가 격 금99,978,182원 부가가치세

금 9,997,818원
부안군 입찰 집행관 PC

현장설명 없 음 개 찰 장 소 입찰문의

재무과 경리팀 최인호
(063-580-4826)

설 계 서
열람문의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담당자

김명진
(063-580-4175)

※ 제설 작업 시 필요한 구조변경 하여 제설기를 장착 할 수 있는 덤프트럭(15톤) 3대 이상 보유하고 8대 이상
확보 및 사용(위도면 1대 포함) 할 수 있어야 하며, 노후된 장비(20년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건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실작업일수 및 실지급액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6~27년 부안군 관내 제설작업 장비임차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063-580-4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 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의거 일반건설기계대여업(4901) 또는 개별건설기계대여업(4902)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안군 내인 업체
※ 제설 작업 시 필요한 구조변경 하여 제설기를 장착 할 수 있는 덤프트럭(15톤) 3대 이상 보유하고 8대 이상
확보 및 사용(위도면 1대 포함) 할 수 있어야 하며, 노후된 장비(20년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건설기계는 영업용으로 등록된 덤프트럭이어야 하며, 건설기계등록증상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현재 소유자의
표시가 같고 사용 본거지가 부안군으로 기재된 건설기계여야 합니다.
다. 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보유(소유 또는 임차 등 사용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장비보유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표준임차계약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입찰 시 주의사항 >
※ 낙찰예정자는 각 장비 보유(소유 또는 임차 등 사용권 확보) 증명서류(장비보유

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 표준임차계약서 등 과업지시서 내 제출을
필요로 하는 증빙자료) 일체를 개찰 후~계약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장비 보유 증명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입찰 참가 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류 인정 여부에 대한 판정은 사업부서(건설교통과 ☎063-580-4175) 의견에 따릅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 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
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7)모든 법률 및 예규에 관한 사항은 가장 최근 개정된 법을
적용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입찰금액 산정 시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사후정산(납입)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사.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2026년~2027년 부안군 관내 제설작업 장비임차).hwpx =====
2026. 10.

′26 ~′27년 부안군 제설작업 장비 임차 용역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부 안 군
(건설교통과)

임차용역 계약조건

1. 건
명 : “26 ~ “27년 부안군 제설작업장비 임차 용역

2. 기
간 : 2026. 11. 15. ~ 2027. 3. 15. (4개월) 120일간

3. 용 역 비 : 금109,976,000원(금일억구백구십칠만육천원)(부가세포함)

4. 계약목적 : 본 계약은 겨울철 대응기간 중 강설 시 신속한 초기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설해로 인한 차량소통 장애 및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5. 계약조건

  • 계약기간 동안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 개황 및 예보에 의해 운영되며, “갑”(부안군)의 지시 및 통보에 따라 “을”(도급자)은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세부계약 내역참조)

6. 임대료 지급시기 및 방법
가. 2026. 11. 15 ~ 2026. 12. 31까지의 임대료는 2026. 12. 31일 기준으로 정산을 원칙으로 하고
나. 2027년 1~3월분 임대료는 2027년 3~4월에 지급함(상황에 따라 월 지급 가능)

※ 2027년 2차분은 성립 전 예산으로 우리군 사정에 따라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이 변동 될 수 있음.

7. 세부계약 내역

  • 발 주 처(제공 물품)

  • 소금, 염화칼슘, 염화칼슘 살포기, 제설기, GPS위치 송신기, 작업자 대기 장소 1개소 지정 제공
  •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유류(경유) 지원, 요소수 제외
  • 장비(임대) 계약자
  • 장 비 : 덤프트럭(15톤) 3대이상 보유하고 8대이상 확보 및 사용할 수 있어야 함.(위도면 1대 포함)

노후된 장비 (20년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인 력 : 운전원 확보(비상연락처 포함)
  • 계약내역
  • 계약기간 동안에 투입되는 장비 및 인력은 기상 개황 및 예보에 의해 운영되며, 부안군의 작업지시 및 통보에 따라 비상대기 및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시행한다.
  • 기상청에서 1센치 이상 강설 예보시 군의 지시에 따라 전날 제설작업 공간에 덤프을 입고시켜야 함.
  • 제설작업을 위하여 비상대기 및 제설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덤프트럭(15톤)은 제설작업 전 제설기 및 살포기를 모두 장착 완료하여야 한다.
  • 임대계약자는 제설기 장착을 위한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장착하고 구조변경을 입찰기간 시점까지 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임대계약자는 참여하는 모든 덤프트럭(15톤)에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장착하여야 하며, 구조변경에 따른 일체의 비용(플레이트판 장착비, 수수료 등)은 임대계약자가 부담한다

- 기 타

가. 모든 차량은 강설 시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계약기간(제설기간)동안 덤프 트럭(15톤)에 염화칼슘 살포기 및 베토판(제설기)을 장착한 상태로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폭설 시 제설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덤프트럭(15톤)은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설치 완료한 후 제설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덤프트럭(15톤)에 장착된 제설기 플레이트판(브라켓)을 철거할 시 차량소유자(차량의 소유권이 있는 자)와 임대계약자가 협의 결정하되 플레이트판 철거비용 및 차량수리비 등 일체의 비용은 임대계약자 또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한다.

다. 제설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은 안전용품(경광등, 싸이렌 등)을 부착한 상태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계약자가 부담)

라. 제설작업 시 투입되는 모든 덤프트럭(15톤)은 차량대기 장소에 입고(착공 시)시 반드시 연료를 가득 채워야 하며, 작업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원활하고 안전한 제설작업을 위해 임대계약자는 참여하는 모든 덤프트럭의 타이어를 새 타이어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때 타이어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계약자가 부담한다.

바. 제설차량의 타이어 및 기타 차량 상태와 관련하여 모든 차량은 용역 착수 전 용역 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에게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때 타이어 교체 등과 같은 지시사항 발생 시 임대계약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갑”의 지시사항에 불응할 시 해당차량은 제설작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임대계약자는 즉시 차량을 교체하여야 한다.
8. 제설작업 임차장비 덤프트럭(15톤)은 계약금액으로 지급한다.

  • 임차 계약기간동안 제설작업 일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계약금액 고정금으로 지급함.
  • 근무시간은 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제6조(근무수칙 및 시간)에 따른다.

9. 모든 제설차량 작업자들은 용역기간동안 용역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의 지시사항에 적극협조 하여야 하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불응할 시 발주처는 해당차량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임대계약자 업무공백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10. 안전관리

  • 본 장비 임차계약 중 “을”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및 사유 재산의 피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이 피해일체를 책임지고 변상하여야 한다.

`26 ~`27년 부안군 제설작업 장비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 (계약명) 이 계약은 `26~ `27년 부안군 제설작업 장비 임차 용역”이라 한다.
제2조 (총 칙) 이 계약은 부안군(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대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제설작업(제설훈련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양측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제3조 (정 의) 이 계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부안군 재무과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2. “임대계약자”라 함은 “갑”과 제설장비를 임대계약한 법인(개인)를 “을”이라 한다.
3. “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이라 함은 위 계약을 위하여 부안군수가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4. “운전원”이라 함은 이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염화칼슘살포기를 활용한 제설작업(대기 포함)을 수행하는 “을”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 (임차의 개념)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갑”의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제설장비(덤프트럭 15톤)를 임차하고
2. “을”은 상황발생 시(강설시 및 폭설예보) 긴급출동(30분 이내)할 수 있도록 항시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3. 기상청 기상 예(특)보시 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이 시간을 지정하여 연락 시(문자메시지 포함) “을” 작업원들은 지정된 작업원 대기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4. 기타 “갑”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을”은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범위)
1. “을”은 “갑”이 지정한 부안군 관내 도로에 대하여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제설구역은 제설 코스표에 표시된 구역으로 정하되 “갑”이 요청한 구역도 제설을 시행하여야 한다.(제설작업 노선 코스표는 계약 후 배부)
제6조 (근무수칙 및 시간)
1.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사항 발생에 따른 사전대처 상황으로 “갑”의 요청 및 지시 후 30분 이내 작업장에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계약은 동절기 재해 발생에 따른 상황대처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감독관 및 현장 지시관의 출동지시 후 “을” 작업원들의 미응소 또는 작업 미투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재산 및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준용하여 배상 처리한다.
3. 근무시간은 04시부터 12시까지 제설작업에 투입 하되 “갑”의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을 단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강설시간이 12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를 교체 투입해야 한다.
5. 본 계약 시행에 따른 작업지시 또는 요청사항은 긴급사항으로, 전화 또는 유선(카톡, 문자메시지 포함)으로 통보한다.
6. 운전원은 제설작업 현장에서 대기 및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을”은 작업 착수 및 완료,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반드시 감독원 및 현장지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운전원의 자격 및 교체)
1. 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제설작업 및 유지관리 운전원의 자격은 “갑”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2. 제1항의 “갑”이 정하는 운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해당 건설기계면허 소지자
3.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갑”이 임차계약 업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운전원은 “갑”의 요청에 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제8조 (운전원의 배치 및 근무방법)
1. 이 계약 이행기간은 계약서에 의하되 “갑”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의 종료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근무지시는 “갑”이 하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대가의 지급)
1. “을”은 기성 검사원을 제출하고 부안군 건설교통과(감독관, 현장지시관)의 확인을 거쳐 “갑”이 대가를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 “을”이 청구할 시 15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대가는“제설작업장비 임차용역 조건”을 따른다.)
제10조 (신원관리)
1. “을”은 운전원에 대한 개인별 인적사항 등 신상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고, 그 신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갑”의 요구 시 즉시운전원에 대한 필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 시 운전자 명단(주민등록등본 각 1통 첨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책임)
1. “을”은 “갑”의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운전원 근무수칙을 준수토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갑”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 업무수행 중 “을”측 작업원이 고의 또는 과실(경과실 포함), 기타(부주의, 현장여건 등) 이유로 인하여 제3자(부안군과 계약자 포함)에게 재산 또는 인명피해를 입혔을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각 운전원 간의 분쟁 야기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제12조 (계약미이행 위약금) “을”의 인원 및 장비의 부재나 기타 사정으로 제설작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 지체 1회는 계약금액의 10/100에 2회는 계약금액의 30/1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감액하고 지급한다.
제13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 (안전사고 처리) “을”은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갑”과 “을”을 상대로 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합의서 제출 시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한다.
제15조 (통신망 구축) “을”은 계약 기간 중 제설작업을 위한 신속한 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 (인원, 장비․자재 등)
1. “을”은 덤프트럭(15톤) 8대(위도면 1대 포함)를 제설작업 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작업 중 도로상에서 운전 부주의로 도로구조물 및 그 외의 물건 파손 시 “을”의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 “을”은 우리 군과 계약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도로상에 설치된 설해방지용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 “을”은 제설차량 및 부착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6. “을”은 계약 후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갑”이 제공(지정)하는 장소에 제설장비를 부착한 제설차량을 배치시켜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장비를 움직여서는 안 된다. 또한, 운전원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여야 하며 임의로 자리 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7.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제설기(삽날)를 이용한 제설작업 수행 시 플레이트판 (브라켓) 설치를 완료한 후 제설 삽날을 부착한 상태에서 제설작업을 하여야 한다.
8. “을”은 착수하는 당일 또는 지정일에 “갑”이 임차하는 차량에 살포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재함 문짝 탈착, 살포기 고정을 위한 차체에 너클 용접작업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9. “을”은 제설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경광등 또는 차량표시등과 같은 안전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10. “을”은 계약대상 장비와 관련하여「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등록, 신고, 검사, 점검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11. 계약 기간 중 소요되는 임대차량 관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12. 계약이 완료되는 당일에 살포기, 제설기 등 제설장비는 지정한 장소에 배치한다.
제17조 (운전원 근무수칙)
1. 운전원은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지시받은 임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부안군 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은 근무 중 일체의 사행위, 음주 등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전원은 제설차량, 제설장비를 상시 점검하고 세척을 실시하여 추후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을”의 책임자는 제설작업 종료 후 작업일지에 현장지시관 및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5. 운전원은 신분증(운전면허증)을 항시 지참하고 근무해야 한다.
6. “을”의 책임자와 운전원은 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을”의 책임자 및 운전자는 작업에 필요한 노선을 확인 숙지하여야 한다.

(“갑”의 필요에 의해 “을”의 작업 노선 외 제설작업 시행하여야 함.)
8. 계약 기간 중 “을”의 책임자는 운전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강설 시에는 감독관 및 현장지시관의 지시에 의거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9. 계약기간 중 일어나는 재난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지며 “을”의 부담으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8조 (분쟁해결) 본 계약의 수행 중 “갑”과 “을”의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상호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갑”이 다른 임차 장비업체와 계약할 때까지는 을은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19조 (보 칙)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이 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생겼을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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