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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404] 2026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우수학과 교원 학생 글로벌 기술교육 벤치마킹 연수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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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국가_제한_여행_1261,1262_공동불가_수요기관평가_R26BK01750404-000.hwpx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세은, ☎ 070-4056-8326, FAX 0505-480-121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 ☎ 041-580-4827

대전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0404-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우수학과 교원 학생 글로벌 기술교육 벤치마킹 연수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1/30
○
추정가격:
12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요청장소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4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hp:markpenEnd/>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종합여행업(1261)] 업종 과 [국내외여행업(1262)]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 참조)
④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⑤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발표자 증빙서류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hp:markpenEnd/>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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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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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2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_국가_제한_여행_1261,1262_공동불가_수요기관평가_R26BK01750404-000.pdf =====
우편번호: 35347
주소: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최세은, ☎ 070-4056-8326, FAX 0505-480-1214

  • 주소: 우) 35347 대전 서구 배재로 123번지(도마2동 359-1)

○ 수요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 ☎ 041-580-4827

대전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50404-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2026년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우수학과 교원 학생 글로벌 기술교육 벤치마킹 연수 용역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6/11/30
○ 추정가격: 129,09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요청장소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입찰서)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로 제출하거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4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
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
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
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종합여행업(1261)] 업종 과 [국내외여행업(1262)]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
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3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
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
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
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

우송 중 분실 또는 훼손이나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위변조임이 판
명될 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상기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① 가격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제안서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정량평가항목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③ 제안요약서 1식(*제안요청서 참조)
④ 발표자료 1식(*발표평가가 있는 경우에 한함, 제안요청서 참조)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

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요청서에서 별도 요청한 서류는 해당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⑤ 기타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발표자 증빙서류 포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용지규격/페이지/제본/인쇄 등 형식적인 사항은 권고사항입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
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
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
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
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5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

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
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
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
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 6 -

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
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
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7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
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 8 -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8326)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
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 9 -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0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 고 번 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11 -

20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2 - .

===== 붙임2. 2026 우수학과 교원 학생 글로벌 기술교육 벤치마킹 연수 용역 제안요청서.hwp =====

2026 우수학과 교원‧학생 글로벌 기술교육 벤치마킹 연수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미래인재양성사업단 Ⅰ 개요 1. 추진 목적

□ 신기술ㆍ신산업 분야(피지컬AI, 스마트제조 등)의 글로벌 산업 동향과 적용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직업계고 교원 및 학생들의 역량 개발 지원

□ (교원) 해외 선진 직업교육기관 및 산업현장의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체계와 교육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직업계고 신기술 수업 개선 역량 강화

□ (학생) 해외 신기술 관련 산업현장 및 우수기관 탐방을 통해 첨단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실제 적용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진로 시야 및 글로벌 역량 확대

2. 용역명

❍ 2026 우수학과 교원‧학생 글로벌 기술교육 벤치마킹 연수 용역

3. 과업개요

연수일정: 2026. 11. 17.(화)~ 11.21.(토), 4박 5일

참가인원: 총 53명

○ 교원: 성과평가 우수 직업계고 10개교 20명

○ 학생: 성과평가 우수 직업계고 10개교 학생 30명

○ 고용부 및 운영지원기관(한기대) 직원 3명

연수국가: 대만(타이베이)

※ 세부 연수계획 및 운영사항은 제안내용과 발.주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Ⅱ 과업 주요 내용 1. 연수 내용

❍ 용역업체는 아래 연수내용을 참고하여 사업목적 및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수 콘텐츠, 참가인원, 일정, 방문국가·기관 등을 구성하고, 이를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신기술 선도기업 방문) 피지컬AI, 스마트제조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선도기업의 기술 적용 사례와 산업현장을 견학하여 최신 기술 동향 및 현장 직무 변화에 대한 이해 제고
  • (직업교육기관 방문) 해외 직업교육기관의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 실습환경 및 산학협력 기반 인재양성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직업계고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개선방향 모색
  • (전문가·관계자 간담회) 현지 기업·교육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신기술 인재양성 현황과 산업계 수요를 파악하고, 직업교육 적용을 위한 시사점 공유

※ 제안 프로그램은 단순 관광·문화체험 중심으로 구성하지 않으며, 신기술·신산업 및 직업교육과의 연계성과 교육적 효과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2. 기타수행사항

❍ 용역업체는 항공권 구매·여행자보험 등에 따른 부대 업무를 본 용역 추진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항공권 협의 후 예약 및 항공수속 대행 - 여행자 보험 가입 - 현지 가이드(현지 안내원) 섭외 - 학생 안전 관리 요원 항시 배치 - 긴급 안전 차량 배치(승합차 등)

  • 해외 기관에서 시행하는 본 연수의 전후 일정의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
  • 방문기관 소개, 세미나, 시설 투어 등을 포함하여 제안

- 국외 공항 왕복 이동 차량 - 해외연수 현수막 및 연수명찰 제작 - 해외연수 전 연수자 대상 사전교육 실시 - 해외연수를 위한 부대 업무 -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물 비고 ∙ 결과보고

  • 연수 운영 결과보고서(1부), 결과보고서(hwp)파일, 관련 자료(강의자료, 강사 서류, 참가자 DB 등) 등
  • 기타 구체적인 수행내용과 결과물(만족도 조사 등) 제시

제출기한: 계약기간 이내 ∙ 사진 및 저작물 원본

  • 운영 사진, 홍보물 제작 이미지 원본, 최종 결과물 등

3. 과업 예산

❍ 예산: 금142,000,000원(금일억사천이백만원, VAT포함)

  • 소요내역: 운영비(인건비, 운영비, 기획비 등)

구분 산출 범위 인건비 연수운영 STAFF 현지 운영 인건비 교통비

연수 참가자 왕복 항공운임료 일체(비자, 보험 등 포함), 현지 교통비 일체

운영비

호텔 숙박 및 식사(호텔 4성급 이상, 2인1실), 현지 운영비 일체

기획비 섭외/현장 운영 기획, 결과보고 등 ※ 구분별 범위내 세부견적 제출

  • 연수경비는 연수일정에 일비, 숙박비, 식비와 지상비(육상, 수상)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 및 여행자 보험을 포함
  • 일정표상 연수국에서의 공식방문, 소요경비, 입장료와 관람료는 모두 경비에 포함
  • 추가옵션 행사비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연수자 부담으로 연수단의 요청에 의한 것은 가능함
  • 환율 등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으며 제안 시 제시한 경비에 따라 진행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항목별 세부 요청사항 항 목

조
건

연수 경비

① 일정에 따른 항공료(부대비 일체 포함), 여행자 보험료(1인 3억) 및 현지 교통비, 호텔 숙박비, 식비, 관광 입장료(내부 관람, 엘리베이터 이용료 등), 여행알선 수수료, 가이드 봉사료, 차량비(국내 이동 및 현지 이동 일체, 주차료, 통행료 등 포함) 및 세금 등 모든 경비를 포함하며, 환율 변동(계약일 기준)에 따른 경비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한다.

➁ 일정에 명시된 각종 행사(기관 방문 및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 봉사료 포함)을 계상 한다.

➂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및 정산내역서를 제출한다(숙박비, 교통비, 식사비, 입장료, 가이드비용 등)

숙박 시설

숙박시설은 현지 연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정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① 대중교통 또는 도보로 도심권 진입이 20분 이내인 곳에 위치해야 한다.

➁ 모든 호텔 등급은 3성급 호텔(조식 포함) 이상으로 하고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잔여 인원(성별)이 홀수인 경우 1인 1실로 배정하고 인솔자는 1인 1실을 기본 배정으로한다. (학생 성별에 따라 객실을 분리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 성별이 홀수로 남을 경우 3인 1실을 배정한다.)

③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하여야 하고(제안서에 예약 가능 호텔 전화번호 기재, 인접지역에 유해한 시설이 없어야 함), 적절한 냉방시설 및 무선인터넷 시설을 제공한다.

④ 숙박비에는 조식비 및 세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식사

① 일정 중 식사는 연수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표에 따라 필요한 적정 열량을 섭취할 수 있고, 일급 수준의 현지식과 한식을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 매일 한 끼는 현지식을 포함하도록 계획한다.

➁ 연수 일정 동안 연수 참가자에게 하루 생수 한통 이상을 제공해야 한다.

③ 식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세금, 봉사료 포함)를 계상 한다.

교통편

① 모든 좌석은 동일 항공편, 일반석(이코노미) 이상으로 한다.

학생들의 출국과 입국은 1회에 동시 수속하도록 한다.

항공기는 학생 참가자 전원이 1회에 모두 탑승하여 동시 출발한다.

➁ 항공기는 늦은시간 및 새벽 시간 대 비행은 지양하며, 직항 또는 경유를 운항하는 국적기(우선) 및 직항 외항사를 이용해야 한다. → 항공 노선 변경 및 확약사항 등 기관과 협의 조정 한다.

➂ 일정표에 따라 지역 간 이동에 필요한 이동 수단 확보 및 운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현지 이동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연수기간에 이용하는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고 정기검사를 필한 45인승 이상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이어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해야 한다.

⑥ 교통편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세금, 봉사료 포함)를 계상 한다.

기관방문

①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 및 재외 한국 공관 등을 통하여 사전에 협조함은 물론 공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

➁ 일정 중 선진 기술 기업체 및 기관 탐방을 포함해야 한다.

(기업 및 기관 방문 6회 이상, 유관 워크숍 1회)

③ 본 연수의 교육적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야하며, 기관 방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현지 우수 HRD기관, 특성화(신산업 관련) 내용 등 방문취지가 명확해야 함.)

④ 연수 시작 전, 방문기관에 대한 사전 안내 자료집을 제작하여 연수참가자에게 배부하고, 연수 종료 후, 연수기관 및 대학 방문에 따른 교육자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수요기관이 제시한 기관 방문 외에 연수 내용에 부합한 산업시찰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출입국수속

① 계약 상대자는 연수 대상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② 비자 발급 등의 수속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여행자 보험 가입

① 연수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 보험을 계약 상대자가 가입하고, 국내·외 연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에 따라 처리한다.

② 여행자 보험은 보상금액 3억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다.

③ 계약 상대자는 연수 참가자의 출발 전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지급하고 출발 전 수요기관에 보험 증권을 제출한다.

시작과 종료

① 연수일정의 시작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시점으로 하며, 종료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 상대자의 수행 안내원이 연수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수단을 인솔한다.

② 출발 시에는 수요기관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한다.

연수 설명회

① 계약상대자의 수행 안내원 또는 그와 상응하는 직원이 연수출발일 이전에 인솔자 및 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수 설명회를 1회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일정수행 및 변경

① 기본 일정: 계약 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기본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세부 일정: 계약 상대자는 연수 참가자의 출국 15일 전까지 상대국 여행사와 협의한 연수 지역별 호텔 확보,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방문 일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연수일정 세부 일정을 수요기관에 제출한다.

➂ 일정 변경

가.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은 연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수요기관에 즉시 통보한 후 협의 하에 변경 할 수 있다.

다.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연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연수 기간 중 수요기관의 기관방문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기관방문 및 일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④ 계약 상대자는 연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수행 및 현지안내원

① 연수 진행 시 공항 출발부터 귀국까지 수행원 1명 이상을 동행하되 방문국가의 안내 경험이 있고, 지리와 언어 구사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 현지 안내원은 방문 국가의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전문 통역이 아닌 현지 안내원의 경우는 기관 방문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역을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영어권 국가 방문 및 기관에서 영어로 소통하는 경우 해당), 방문기관에 따라 통역 수행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에 진행한다.

③ 현지 안내원은 연수 참가자의 동의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지 않는다.(연수 참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하에 현지 물품구매 장소 방문 가능)

④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한 충분한 수행안내원 및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 한다.

⑤ 수행안내원 및 안전요원은 국외인솔자격증 또는 안전과정교육을 수료한 자여야 한다

⑥ 수행원 및 현지 안내원에 대한 경비(각종 봉사료 포함)를 용역비에 계상 한다.

낙오자 처리

① 연수 기간에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주재국 한국 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한 후 참가자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지시에 따른다.

② 계약 상대자가 동행하게 한 수행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고,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고처리 ① 교통사고 등

가. 연수일정 중 교통사고 및 기타 사고 발생 시 계약 상대자는 응급조치를 위한 병원 치료 및 입원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수요기관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나. 차량 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에는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수송하도록 한다.

② 음식물 사고 및 질병 발생 등: 연수기간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연수 참가자가 코로나19 등 질병에 걸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신속한 치료를 위해 현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병원 치료 조치하고 수요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③ 도난사고 : 연수프로그램 참가자의 귀중품 도난 발생 시 여행자 보험 보상 범위내에 의거하여 보상이 이뤄질수 있도록 지원한다.

④ 금품 갈취, 도박, 폭력 등 일탈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순찰 및 지도를 강화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는 위탁 용역업체에서 보상 책임을 진다.

⑤ 계약 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연수기간 중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조사 및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구급약 휴대

① 계약 상대자는 연수 참가자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해야 한다.

계약의 해제·해지

➀ 수요기관의 연수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가. 연수 참가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수요기관과 계약 상대자가 합의한 경우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연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 질병 등 연수 참가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연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일정표에 기재된 일정대로 연수 참가가 불가능해진 경우

마. 수요기관에게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수요기관은 연수시작 이후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연수 참가자가 귀국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가. 수요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나. 해제·해지의 경우, 발생하는 정산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국외여행 표준 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9.8.30.개정) 및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에 따르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수요기관의 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책임

① 연수를 이행함에 있어 연수 참가자가 일정 도중에 계약 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 상대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 상대자는 연수 일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 상대자가 부담한다.

기타

① 계약 상대자는 연수진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 목적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요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한다.

② 규정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한다.

Ⅲ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 과업의 수행은 발주처와의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행하여야 함

❍ 본 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 또는 과업수행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 있어 불성실함으로 인해 과업이 지연될 경우,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주처는 금전적 책임을 묻거나 계약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금전적 책임은 총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연된 일수만큼 납부해야 함

❍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처와의 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출된 개선안은 용역에 반영하여야 함

❍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고용노동부 및 발주처에 귀속됨

2. 보안대책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음

❍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짐

❍ 과업 참여 인원이 변경될 때는 사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 위 사항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책임을 짐

Ⅳ 제안 안내사항 1. 입찰 개요 가. 입찰방식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 불가 나.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서류를 갖춘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행사대행업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관광진흥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으로 신고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입찰 참가자는 계약을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시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법정 전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연수단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해외연수를 취소할 수 있다.

다.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내용 입찰공고 2026. 9월 중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 * 별도 공지 제안서 접수 마감 2026. 10월 중 제안서 평가 2026. 10월 중 개별 통보 평가 발표 2026. 10월 중 개별 통보

※ 제안서 평가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별도 통보

라.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입찰 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요함

항목 제출서류 비고 기술 평가 정량 평가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용도: 공공기관 및 입찰 제출용) 정성 평가 ㅇ 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 참고 구비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사본 1부 ㅇ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ㅇ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ㅇ 보안서약서 1부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마. 유의사항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처리됨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 제안서는 회사 자체 제작하며, 발주처에서 작성한 일정표를 토대로 작성

❍ 제안서는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해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가능

❍ 제안업체는 이 제안서에 제시된 제안내용, 절차 및 요건들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그렇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귀속되며, 발주처가 그러한 제안업체의 입찰 신청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됨)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 작성

❍ 제안서 작성 규격: 30페이지 이내, A4

❍ 제안서 표지는 [별지 1]을 사용하고, 내용은 제안사에서 자유롭게 작성하되, 발주처에서 제시한 일정에 따라 제안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

다. 경비 산출기준

❍ 총 예산(142,000천원), 연수 콘텐츠 구성, 교육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내역 편성

❍ 현수막, 인쇄비, 명찰 제작, 숙박비, 대관료, 임차료, 간식비, 부가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제안

❍ 소요경비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항목별 단가를 정확하게 표 시

❍ 입찰금액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포함시켜야 하며, 해당 사업예산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제안서의 효력

❍ 발주처는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발주처 정책 및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 발생 시 발주처에 해석에 따름

마. 특수조건

❍ 국가재난사태(COVID-19,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경우 위탁 용역을 상호합의 하에 취소할 수 있으며, 재난사태로 인해 신청인원이 줄어들거나 기상악화로 일정이 지연될 경우 상호합의하에 예산 변경에 대한 수정계약이 필요할 수 있음

3. 사업자 선정 가. 적용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나. 선정 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 → 기술능력평가 + 가격 개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협상 실시 → 최종 수행기관 선정 다. 제안서 평가 ❍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 추후 공지

❍ 평가기관 및 일정: 대학 자체평가, 10월 중 (개별 통보)

❍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합산하여 종합점수 산출

❍ 제안서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은 제안서를 토대로 기술능력평가를 수행
  • 제안자는 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및 결과 등에 대해 이의제기 불가
  •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개찰장소: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평가항목 및 기준: [붙임 1], [붙임 2] 참조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붙임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배점 비고 A B C D E 기술 능력 평가 (80점) 연수 진행 방법 및 충실도 ❍ 연수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전문성 ❍ 일정 구성의 치밀성, 효과성 ❍ 시간 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 ❍ 요구사항 수용 및 적용 25 25 22.5 20 17.5 15 정성 운영의 안정성 및 진행 인력의 전문성 ❍ 안전계획 ❍ 코로나19 방역대책 마련 ❍ 현장 운영인력의 전문성 및 서비스의 질 20 20 18 16 14 12 정성 연수 운영 조건의 적정성 ❍ 숙박시설 품질 ❍ 식사 제공 능력 (메뉴, 위생안전 등) 25 25 22.5 20 17.5 15 정성 경영상태 ❍ 제안 업체의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 10 10 9.5 9 7 - 정량 입찰 가격 평가 (20점) 제안가격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0 합 계 100

※ A: 매우우수(100%), B: 우수(90%), C: 보통(80%), D: 미흡(70%), E: 매우미흡(60%)

붙임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 신용평가 등급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별지1 제안서 표지 서식 평가번호

2026 우수학과 교원‧학생 글로벌 기술교육 벤치마킹 연수용역 제안요청서

2026년
월
일

제안참여사 명칭 [※ 필수기재사항] - 세부일정표 (양식 변경 가능) DAY 월 일 (요일) 출발지 (시간) 도착지 (시간) 방문기관 워크샵 비고 1 11. 17. (화) 인천 대만 편명 : OZ711 2 11. 18. (수) 3 11. 19. (목) 4 11. 20. (금) 5 11. 21. (토) 편명 : OZ712

※ 제안사에서 항공스케쥴 및 기관 · 특이사항 등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

일자별 방문기관 명칭, 특징 숙박장소, 식사장소 명기 별지2 보안서약서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 우수학과 교원‧학생 글로벌 기술교육 벤치마킹 연수 용역”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별지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한기대 산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기대 산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기대 미래인재양성사업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대학 및 관련건의 “한기대 미래인재양성사업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기대 미래인재양성사업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미래인재양성사업단장 귀하 별지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_____________ 의 취업자 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참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침

[제 정 2018. 10. 11., 개 정 : 2025. 4. 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회계팀

제1조(목적) 이 세부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물품·용역계약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에 그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삭제 (2025. 4. 4.)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서 평가”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위원이 평가 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평가위원”이란 제안서 평가를 위해 제4조에 따라 선정한 내·외부 위원을 말한다.

제4조(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자격) ① 수요부서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계약 건별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대학의 해당 분야 조교수 이상인 사람

2. 연구기관의 해당 분야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공공기관에서 해당 분야 심사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기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평가위원회는 사업예산액(부가세 포함)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수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1. 1억 미만 : 4명 이상 8명 이하

2. 1억 이상 ~ 50억 미만 : 8명 이상

3. 50억 이상 : 9명 이상

⑤ 수요부서는 외부위원 후보군 명부를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⑥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평가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제5조(평가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수요부서의 장은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4조제5항에 따른 후보군 명부에서 무작위로 후보위원을 추출하여 교섭 순위를 정한다. 이 경우 동일한 용역 분야에 연간 3회를 초과하여 평가를 수행한 외부 평가위원은 후보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 4. 4.) ③ 삭제 (2025. 4. 4.)

④ 수요부서의 장은 평가 전일까지 제1항에 따른 외부 후보위원 교섭 순위에 따라 외부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⑤ 수요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교섭을 진행한 경우 별표 1의 외부 후보위원 교섭 기록부에 후보위원 교섭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해야 하며, 교섭한 평가위원의 수가 충족되면 평가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안서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대상 용역이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서 재직한 경우

4. 본교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물품구매(제조)·용역 등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요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가를 회피해야 한다.

③ 수요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촉하고 해당 평가위원의 소속기관, 단체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제안서평가 및 공개) ① 제안서의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한다.

② 수요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평가일 1일부터 3일까지의 전에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제안서를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평가시간 운용의 효율성, 업체의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 60분 이상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90분 이상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 120분 이상

③ 평가위원은 별표 2의 기술평가 결과표(위원별)를 작성하여 수요부서에 제출한다.

④ 수요부서는 별표 3의 기술평가 결과표(업체별)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⑤ 수요부서의 장은 평가위원별 제안서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라 배포된 제안서를 열람하고 검토할 경우 제안서를 인쇄, 화면 복사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관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8조(제안서 평가점수 산출)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의 수가 5인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및 최고점수를 포함하여 제안서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제9조(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에서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O 표정으로 찬성ㆍ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O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O 평가대상 업체 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O 업체 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O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O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 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

  •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2】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 “2026 우수학과 교원‧학생 글로벌 기술교육 벤치마킹 연수 운영 용역 제안서 평가”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 사업”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성실성․청렴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규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①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②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③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④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⑤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미래인재양성사업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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