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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471] 치악산 영원사 전망데크 조성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7199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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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변환_ 치악산 영원사 전망데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_변환_ 치악산 영원사 전망데크.pdf =====
우편번호 : 26304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홈페이지 : http://www.knps.or.kr
전화번호 : 033-740-9900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ㆍ공 고 번 호 :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31호
ㆍ공

사 명 : 치악산 영원사 전망데크 조성공사

ㆍ공 고 기 관 :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ㆍ개 찰 일 시 : 2026. 10. 8., 11:00 이후

이 입찰설명서는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입찰
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상담‧입찰참가자격등록: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 행정과 김소정(☎033-740-9922)
○ 과업내용 : 자원보전과 엄송이(☎033-740-9903)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견적서 제출 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11.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설계서,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의 적용에 있어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치악산
국립공원사무소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 2 -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 공고 제2026-31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
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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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치악산 영원사 전망데크 조성공사
1.2. 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1.3. 공사현장 : 치악산국립공원 일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영원산성길 685)
1.4. 공사내역 : 전망데크 설치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
1.6. 기초금액 : 79,187,000원(금칠천구백일십팔만칠천원)
추정금액
(a)+(b)

계

기초금액(a)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
관급자재(b)

90,260,000원 79,187,000원 71,988,182원 7,198,818원 11,073,000

※ A값 : 금1,107,715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7. 공사구분 및 유형 : 종합공사 / 신설공사
1.8. 투찰 및 개찰 일정
공고 게시

전자입찰 접수 개시 전자입찰 접수 마감 개찰 2026.10.1. 2026.10.2. 10:00 2026.10.8. 10:00 2026.10.8.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나라장터)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1. 「소액수의(총액)」,「전자입찰」,「적격심사 미대상」,「안전보건수준평가」 계약입니다.
2.2.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대상 사업입니다.
2.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4.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제3항에 따른 퇴직자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 사업입니다.
2.6.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
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계약체결 시, 준공계(준공신고서) 제출 시 청렴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6.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7. 본 공사는 공사기간 1개월(30일)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반영 공사입니다.
2.8.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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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본공사는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비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3.1.1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1.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
자치도 원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
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
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
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정보 등록(신규,추가,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 계약
5.1.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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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방문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6.2.1. 관련 문의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엄송이(☎ 033-740-9903)
6.3. 설계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4. 해당 입찰 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제3항(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 설계서의 무단사용을 금지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
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1.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
규)」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0조의2 제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 업체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7.1.2.1.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7.1.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7.1.4.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4.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
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
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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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4. 적격 수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7.4.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4.2.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부.
  •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 기준 : 60점 이상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 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 제출부서 및 평가관련 문의: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엄송이 계장(033-740-9903)

7.4.3.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3”과 “붙임4의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르며, 평가 세부기준은 “붙임
4의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릅니다.

8. 입찰(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2.1.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2.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
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2.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7 -

10.3.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1.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
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
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
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11.2.4.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합계(A값)
1,107,715원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07,715원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품질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

12.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
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2.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2.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합니다.
12.1.4.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
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8 -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2.1.5.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6]에 따릅니다.
12.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의하여 환경보전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사후 정산합니다.
12.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
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지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
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소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
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
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

- 9 -

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4.6.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제한적 하도급 허용이 가능하지만, 하도급 시 발주처에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2에 의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
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
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5.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15.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계약이행보증
16.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
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7.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
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7.2.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
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안전·보건 활동 이행에 관한 사항
18.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 10 -

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3. 발주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18.4.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을 시행 및 기
록하여야 합니다.

19. 청렴계약서 제출
19.1. 본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9.2.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추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계약서 초안 송신
시 첨부)”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20.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
과]에 게재됩니다.
2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
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
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
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0.5.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6.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11 -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김소정(☎ 033-740-9922)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엄송이 (☎ 033-740-9903)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 12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27

5 1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

「 」

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3

5 억원 이상인 자 2. 3.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지방세기본법」 제 102 ·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금액
34

, 16 1

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 13 -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

․ ’ )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 14 - 【붙임3】 안전작업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m 사업건명 :
m 사업기간 :
m 업체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명 :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
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
련 규정에 따른다.

- 15 - 【붙임4】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

‧

용역 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 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

’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 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

’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명이상 발생한 재해

3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61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 16 -

“

③ 낙찰예정자는 제②항 제 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1

. 60 , 60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 호 서식 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

3 ”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 호 서식 에
“

1” “ 4 ”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
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33-769-96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
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 항에 따른 보고 및 제 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
1

2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
1

2

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 17 -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
1

2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
29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

휴게시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
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 근로복지공단 등 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 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

  • 18 -

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1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64

, 1 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

,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항과 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 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 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1

2 (30 ), ( 60 ) . ․보건 이행점검) 제14조(안전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의거
64

,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 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항과 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2 .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

,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 19 -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 - 별지 제1호 서식] [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D+E)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배점 15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2. 안전보건조직 구축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0 4.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C. 운영관리 소계 15 7. 비상대응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8. 비상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소계 20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E. 가점사항 득점 20 소계 +10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10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련 인증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일터안전관리관):

  • 21 -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안전보건조직 구축
구 분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4. 안전보건 교육
구 분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 22 -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구 분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구 분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C. 운영관리
7. 비상연락 체계
구 분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비상대응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5 1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 23 -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구 분

가점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10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유‧제출 시 가점 10점 부여

- 24 - 별지 제2호 서식]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 업체명 - 25 - .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업체명/전화번호 :
  •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1234-5678 안전관리자

협의체회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

○ ○ ○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건축 000 품질 000 설비 000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2.2 역할과 책임
직 책

성 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 대표 안전관리자 000 과장 관리감독자 000 현장소장 역할 및 주요 업무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 26 -

비고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현재위험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세부
작업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평가일시: 2026-00-00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5x4 5 4 20

6
(낮음)

3x3 3 3 9

4
(낮음)

3x2 3 2 6

4
(낮음)

2x4 2 4 8

4
(낮음)

2x2 2 2 4

2
(낮음)

4x2 4 2 8

4
(낮음)

3x4 3 4 12

4
(낮음)

개선
예정
일

완
료
일

기계적인 위험부분
절연

기계적 에 의한 안전사고 요인

(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절연 절연 기계적 지게차 과속 및 요인 후진시 사람충돌

기계적
요인
화학

절연

(물질)
적
요인
작업

절연

특성
요인
작업특

절연

성 요
인

절연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
험
작업 중 부유 분
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강력한소음작업/충
격소음작업에 의
한 소음성난청 위
험
인력으로 들어올
리는 작업 중 과도
한 무게로 인한 근
골격계질환 위험

작업 고열물, 고온표면 환경 과의 접촉에 의한 요인 화상 위험 ※ 개선조치 결과 별첨 - 27 -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4. 안전보건교육(예시)
구 분

일상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포함)

연중 16시간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특별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해당 공종 별도표기)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20분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단시간,
간헐적 작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근
로
자
교
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교육강사 비고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
교육기관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5.1 보호구 지급계획
연 번

품 명 종류 수 량 지급대상 비 고 1 안전모 AB 10 근로자 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안전그네식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3 안전화 - 10 근로자 찔림, 충격, 감전 …

5.2 보호구 관리계획
구 분

점검 및
관리

관리 계획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
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28 - 비 고

6.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6.1 안전점검 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작업장 순회점검
특별점검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전현장
전현장

매일
1회/2일
재해우려 시기별

6.2 안전작업허가
작업명

내 용 화기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
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기계기구작업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헬기작업
조립․해체․점검
작업
위험물질
취급작업
굴착작업
벌목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동바리작업
석면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흙막이작업
비계작업

외부도장공사
철골구조물 공사
가설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
하는 작업

  • 29 -

허가대상
체크(√)

C. 운영관리
7.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예시)
1단계

2단계 →

사고발생
(즉시 119 신고)

3단계 → 사고 보고 4단계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 사후 보고

8. 비상연락 체계
감독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O O O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최초발견자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구 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2025년
2024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 30 - 비 고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 31 - 별지 제3호 서식] [

위험성평가표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현재위험성

유해위험요인 파악
세부
작업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평가일시: 2026-00-00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5x4 5 4 20

6
(낮음)

3x3 3 3 9

4
(낮음)

3x2 3 2 6

4
(낮음)

2x4 2 4 8

4
(낮음)

2x2 2 2 4

2
(낮음)

4x2 4 2 8

4
(낮음)

3x4 3 4 12

4
(낮음)

개선
예정
일

완
료
일

기계적인 위험부분
절연

기계적 에 의한 안전사고 요인

(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절연 절연 기계적 지게차 과속 및 요인 후진시 사람충돌

기계적
요인
화학

절연

(물질)
적
요인
작업

절연

특성
요인
작업특

절연

성 요
인

절연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
험
작업 중 부유 분
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강력한소음작업/충
격소음작업에 의
한 소음성난청 위
험
인력으로 들어올
리는 작업 중 과도
한 무게로 인한 근
골격계질환 위험

작업 고열물, 고온표면 환경 과의 접촉에 의한 요인 화상 위험 ※ 개선조치 결과 별첨 - 32 -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위험성평가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공정명
순서

1 2 평가 작업명 평가구분

기계적(설비적)
요인

절연

표준 유해위험요인 체크
1.1 협착류 위험(협착, 감김, 말림, 죄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1.3 기계설비의 비래, 낙하 1.4 충돌류 위험 1.5 넘어짐 위험 (전도, 걸림) 1.6 추락 (난간, 개구부 등) 2.1 감전 2.2 아크(화재, 피부/눈 화상)

전기적요인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흄 / 에어로졸 3.4 액체 / 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능 3.8 화재 ‧ 폭발 3.9 복사열 / 폭발 과압 4 생물학적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4.2 유전자 변형물질 4.3 알러지 및 미샘울 4.4 동물(곤충, 뱀, 등) 4.5 식물 5 6 7 작업특성적요인 작업환경적요인 내·외부 현안 5.1 소음 5.2 초음파 ‧ 전자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5 저압 / 고압 5.6 산소결핍 ‧ 질식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1 기온/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7.1 내부 현안 7.2 외부 현안 - 33 -

위험발생 가능성(빈도)
구 분
최상

가능성
매우
높음

내 용 5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전혀 없는 상태)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수칙 등은 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하는 상태)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
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

최하

매우낮
음

위험발생 중대성(강도)
구 분
최대

중대성
사망
장해

대

발생
병원

중 치료 소 비치료 내 용 4

사망 또는 영구 재해
(사망 또는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수반한 수 있는 경우)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2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통상 몇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1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즉시 동일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판단(가능성× 중대성)
구 분

중대성 가능성 최대 대 중 소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 34 -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수준

관 리 기 준 비 고 매우 높음

작업을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허용 불가능
(즉시 작업 중지)

9~12 높음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
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8 보통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4∼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 판 게시,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
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1∼3 매우낮음 15∼20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조건부 허용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개선 활동)
※ 위험성 결정 8 이상

작업 허용 가능
(개선 또는 현재
안전조치 유지)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증가하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 35 - 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 제 조 관련
(

1. 4 )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3.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 변압기 접속기 개폐기 분전반 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 기구 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 · · · · · ·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 해체 점검 작업: 기계 기구 장비 임시설치물을 조립

9. · ·

  • · ·

․해체하거나 유지관리
위험물질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 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

( , , )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17.

외부도장공사: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18.

철골구조물 공사: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19.

가설공사: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20.

승강기 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하는 작업

  • 36 -

별지 제4호 서식] [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 장소 :

월 일,

시 ∼
작 업 개 요

시
추가 위험요소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 ◦ 가스농도 측정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 ◦ 환기장비 □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 ◦ 조명장비 □ □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 ◦ 소 화 기 □ □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 ◦ 안전장구 □ □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 ◦ 안전교육 □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추가 안전요구사항

○
(감독자 작성)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화재감시자:
감독자: 부서

- 37 -

(서명)
직책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 장소 :

월 일,

시 ∼
작 업 개 요

시
추가 위험요소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

확인
□

◦ 정전/잠금/표지부착

조치필요
□

확인
□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 ◦ 환기장비 □ □ ◦ 통신수단 □ □ ◦ 안전교육 □ □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 ◦ 조명장비 □ □

◦ 압력방출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 □ ◦ 소 화 기 □ □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감독자: 부서

- 38 -

(서명)
직책

성명 (서명)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 장소 :

월 일,

시 ∼
작 업 개 요

시
추가 위험요소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 ◦ 잔류전하 방전 □ □ ◦ 제어차단기 내림 □ □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 ◦ 잠금장치 □ □ ◦ 단락접지기구 설치 □ □ ◦ 시험전원 차단 □ □ ◦ 현장스위치 내림 □ □ ◦ 차단표지판 부착 □ □ ◦ 차단표지판 부착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사업감독자: 부서

- 39 -

(서명)
직책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시 ∼ 시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 ◦ 보호구 착용 □ □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안전교육 □ □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조명장비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추가 안전요구사항

○
(감독자 작성)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사업감독자: 부서

- 40 -

(서명)
직책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시 ∼ 시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 □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 □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 □ 4. 개구부 조치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추가 안전요구사항

○
(감독자 작성)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사업감독자: 부서

- 41 -

(서명)
직책

성명 (서명)

중장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 장소 :

시 ∼ 시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 기상상태

조치필요
□

확인
□

◦ 전원설비 간섭여부

조치필요
□

확인
□

◦ 신호수배치 □ □ ◦ 매트 등 부속장구 □ □ ◦ 조명설비 □ □ ◦ 노면상태 □ □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 □

◦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담당자:

□ □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추가 안전요구사항

○
(감독자 작성)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사업감독자: 부서

- 42 -

(서명)
직책

성명 (서명)

헬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 장소 :

시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사용장비 방호조치 □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조명장비 □ □ □ ◦ 보호구 착용 □ □ □ □ ◦ 안전교육 □ □ □ □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추가 안전요구사항

○
(감독자 작성)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사업감독자: 부서

- 43 -

(서명)
직책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업 장소 :

시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 ◦ 사용장비 방호조치 □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조명장비 □ □ □ ◦ 보호구 착용 □ □ □ □ ◦ 안전교육 □ □ □ □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사용기기명: [안전교육내용] 작업담당자: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추가 안전요구사항

○
(감독자 작성)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사업감독자: 부서

- 44 -

(서명)
직책

성명 (서명)

===== 1 공고문_소액_ 치악산 영원사 전망데크.hwp =====
우편번호 : 26304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홈페이지 : http://www.knps.or.kr

전화번호 : 033-740-9900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ㆍ공 고 번 호 :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공고 제2026-31호

ㆍ공
사 명 : 치악산 영원사 전망데크 조성공사

ㆍ공 고 기 관 :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ㆍ개 찰 일 시 : 2026. 10. 8., 11:00 이후

이 입찰설명서는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상담‧입찰참가자격등록: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개찰‧계약: 행정과 김소정(☎033-740-9922)

○ 과업내용 : 자원보전과 엄송이(☎033-740-9903)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 견적서 제출 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11.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12.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설계서, 공사시방서, 입찰안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 등의 적용에 있어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 공고 제2026-31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치악산 영원사 전망데크 조성공사

1.2. 수요기관 :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1.3. 공사현장 : 치악산국립공원 일원(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영원산성길 685)

1.4. 공사내역 : 전망데크 설치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9일

1.6. 기초금액 : 79,187,000원(금칠천구백일십팔만칠천원)

추정금액 (a)+(b) 기초금액(a) 도급자 관급자재(b)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0,260,000원 79,187,000원 71,988,182원 7,198,818원 11,073,000

※ A값 : 금1,107,715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7. 공사구분 및 유형 : 종합공사 / 신설공사

1.8. 투찰 및 개찰 일정 공고 게시 전자입찰 접수 개시 전자입찰 접수 마감 개찰 2026.10.1. 2026.10.2. 10:00 2026.10.8. 10:00 2026.10.8.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전자입찰(나라장터)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1. 「소액수의(총액)」,「전자입찰」,「적격심사 미대상」,「안전보건수준평가」 계약입니다.

2.2.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대상 사업입니다.

2.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공사입니다.

2.4.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제3항에 따른 퇴직자 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5. 단년도계약 대상 사업입니다. 2.6.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계약체결 시, 준공계(준공신고서) 제출 시 청렴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2.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2.7. 본 공사는 공사기간 1개월(30일)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반영 공사입니다.

2.8.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 본공사는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비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3.1.1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1.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정보 등록(신규,추가,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 계약

5.1.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등의 방문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6.2.1. 관련 문의 :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엄송이(☎ 033-740-9903)

6.3. 설계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4. 해당 입찰 관련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제3항(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해당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설계서를 무단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 설계서의 무단사용을 금지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1.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10조의2 제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1.2.1. 예정가격과 견적금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7.1.4.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1.4.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4.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2.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3.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7.4. 적격 수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7.4.1.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4.2.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다음의 자료를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약서 포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부.
  •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 기준 : 60점 이상

※안전보건수준평가 적합 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 제출부서 및 평가관련 문의: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엄송이 계장(033-740-9903)

7.4.3.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3”과 “붙임4의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르며, 평가 세부기준은 “붙임 4의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릅니다.

8. 입찰(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9. 입찰(견적)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2.1.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2.2.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2.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결정 시「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3. 낙찰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1.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11.2.4.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합계(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107,715원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107,715원 - -

12.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2.1.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1.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12.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합니다.

12.1.4.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2.1.5.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12.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의하여 환경보전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사후 정산합니다.

12.3.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64조의3에 의거 지출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12.4.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소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상기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4.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4.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5.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4.6.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제한적 하도급 허용이 가능하지만, 하도급 시 발주처에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계약법」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2에 의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5.1.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5.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5.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15.4.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공사계약이행보증

16.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7.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17.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17.2.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안전·보건 활동 이행에 관한 사항

18.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3. 발주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18.4.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등을 시행 및 기록하여야 합니다.

19. 청렴계약서 제출

19.1. 본 사업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19.2.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추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계약서 초안 송신 시 첨부)”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20.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0.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0.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4. 우리 공단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20.5.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적격 수급업체 선정, 공단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6.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계약 및 사업 관련 문의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담당 김소정(☎ 033-740-9922)

☞ 과업지시서(설계내역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 : 사업담당 엄송이 (☎ 033-740-9903)

☞ 기업 규제애로 관련 제보 및 상담 : 국립공원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 (☎ 033-769-9357)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공단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국립공원공단 감사실 (☎ 033-769-9543)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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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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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귀하 【붙임3】 안전작업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사업기간 : 업체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대표자명 :
(인)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사업에 대한 안전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3.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4.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붙임4】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국립공원공단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공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종사자 및 그 밖의 이용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와 종사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전보건관리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①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도급계약 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 관련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평가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③ 낙찰예정자는 제②항 제1호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단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하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서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낙찰 예정자는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한다.

제5조(위험성평가 및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 허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업 착수 전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②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법」또는 이 계약특수조건 “별표 1”의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대상작업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고위험 작업 내용을 사전에 공단감독자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보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6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소속종사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공단 감독자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대표번호: 033-769-9600) 할 수 있다.

1.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54조와 관련하여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공단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종사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종사자가 작업 대상 사업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을 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종사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안전보건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종사자(관계수급인 포함)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이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요청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기자재 등을 공단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생시설 등 협조)

사업장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수급업체 대표, 대리인, 근로자 등 관계자는 공단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국립공원 안전톡톡(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정책 동향, 중대재해 사례 등 안전보건 최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공단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공단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공단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종사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안전보건 활동 이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안전․보건 이행점검)

① 도급인 및 수급인은 안전․보건 의무이행 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의거, 작업장 순회점검(건설업 등 1회/2일, 기타 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1회/2개월, 기타 1회/분기) 등을 실시 및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 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이 계상된 건에 대해 비용사용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1항과 2항에 따른 점검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안전에 대하여 작업안내, 통제, 위험표지 설치 등의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작업으로 인한 탐방객 등 이용객의 사고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단 감독자 보고, 119 신고 및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본 안전보건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업명: 업체명: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수준(총괄) 합계(A+B+C+D+E)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15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2. 안전보건조직 구축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소계 50 3. 위험성평가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0 4.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C. 운영관리 소계 15 7. 비상대응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8. 비상연락 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9.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E. 가점사항 소계 +10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10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고용포털서비스(근로복지공단)

※ 총 득점 6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보완 등 재평가 시행

안전보건관련 인증서* 업체명 유효기간 비고 KOSHA-MS 인증서 ISO 45001 인증서

* 관련 제출서류 확인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외

평가일시:

평가위원(일터안전관리관):
(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점수부여 방식> 각 항목별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점수 부여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5 3 1

① (우수)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급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

② (보통)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안전보건조직 구축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조직 구성 및 구성원의 역할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내용이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구체적이지 않고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구성원 역할과 책임 등 상당부분 결여됨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해수준 20 10 1

① (우수) 도급사업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파악이 구체적이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보통)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사업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없음

4. 안전보건 교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도급사업에 부합

② (보통)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일부 미흡

③ (미흡) 안전보건교육 종류, 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이 상단부분 결여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6. 안전점검 활동 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계획 및 안전작업허가 이행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안전점검활동계획, 안전작업허가 대상 등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C. 운영관리 7. 비상연락 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비상대응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5 1

① (우수) 도급사업에 맞는 비상대응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상당 부분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하, 사망사고 없음

② (보통) 최근 2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초과, 사망사고 없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사고 1건 이상 발생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 구 분 가점

위험성평가 인정서 보유(배점 한도내에서 부여)

+10

※ (증빙서류) 유효기간 내 위험성평가 인정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유‧제출 시 가점 10점 부여

[별지 제2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사업명:
]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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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사업(공사‧용역‧물품)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금액 : ㅇ 업체명/전화번호 : ㅇ 현장대리인(용역책임자)/전화번호 : A. 안전보건경영체제 1. 안전보건방침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해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본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안전보건조직 구축(예시) 2.1 안전관리 조직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1234-5678 안전관리자 협의체회의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000 건축 000 품질 000 설비 000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2.2 역할과 책임 직 책 성 명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000 대표 역할: 안전보건총괄업무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총괄,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안전관리자 000 과장 역할: 안전 관련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주요업무: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사업장 순회점검 등

관리감독자 000 현장소장 역할: 소속 근로자 직접 지휘‧감독

주요업무: 위험성평가 참여, 소속 근로자 보호구 착용 점검 등

B. 실행수준 3. 위험성평가(자체 양식 제출 가능)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4. 안전보건교육(예시) 구 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비고 일상교육 당일작업 근로자 매일 실시 10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근 로 자 교 육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포함) 연중 16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공종 별도표기)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근로자 물질안전 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20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단시간,간헐적 작업) 안전보건 교육기관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5. 보호구 지급 및 관리(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예시)

5.1 보호구 지급계획 연 번 품 명 종류 수 량 지급대상 비 고 1 안전모 AB 10 근로자 낙하물 위험,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안전그네식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3 안전화 - 10 근로자 찔림, 충격, 감전 … 5.2 보호구 관리계획 구 분 관리 계획 비 고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6. 안전점검 활동계획(예시) 6.1 안전점검 계획 종 류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일일 안전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전현장 1회/2일 특별점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전현장 재해우려 시기별 … 6.2 안전작업허가 작업명 내 용 허가대상 체크(√)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위험물질 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굴착작업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동바리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외부도장공사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철골구조물 공사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가설공사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승강기 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하는 작업

C. 운영관리 7.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예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사고발생 (즉시 119 신고) 사고 보고 현장 조치 (인근 병원 이송 등) 사후 보고 8. 비상연락 체계 감독자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병원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D.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구 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 고 2025년 2024년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E. 가점사항 10. 위험성평가 인정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서(해당시 첨부)

스캔본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위험성평가표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위험성평가표 평가일시: 2026-00-00 세부 작업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평가 척도 현재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완 료 일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위험 분류 위험발생 상황 및 결과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적인 위험부분에 의한 안전사고(절단, 베임, 찔림, 등) 위험

5x4 5 4 20 6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지게차 과속 및 후진시 사람충돌 3x3 3 3 9 4 (낮음) 절연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등에서 작업시 떨어짐 위험 3x2 3 2 6 4 (낮음) 절연 화학 (물질)적 요인

작업 중 부유 분진에 의한 작업자 노출(흡입) 위험

2x4 2 4 8 4 (낮음) 절연 작업 특성 요인

강력한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에 의한 소음성난청 위험

2x2 2 2 4 2 (낮음) 절연 작업특성 요인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중 과도한 무게로 인한 근골격계질환 위험

4x2 4 2 8 4 (낮음) 절연 작업 환경 요인 고열물, 고온표면과의 접촉에 의한 화상 위험 3x4 3 4 12 4 (낮음) ※ 개선조치 결과 별첨

작성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위험성평가 방법≫

유해·위험요인 파악(작업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파악)

공정명 통신케이블피복 공정(예시) 평가 작업명 절연 순서 평가구분 표준 유해위험요인 체크 1 기계적(설비적) 요인

1.1 협착류 위험(협착, 감김, 말림, 죄임)

1.2 위험한 표면 (절단, 베임, 긁힘) 1.3 기계설비의 비래, 낙하 1.4 충돌류 위험 1.5 넘어짐 위험 (전도, 걸림) 1.6 추락 (난간, 개구부 등) 2 전기적요인 2.1 감전 2.2 아크(화재, 피부/눈 화상) 2.3 정전기 3 화학물질적요인 3.1 가스 3.2 증기 3.3 흄 / 에어로졸 3.4 액체 / 미스트 3.5 고체(분진) 3.6 반응성 물질 3.7 방사능 3.8 화재 ‧ 폭발 3.9 복사열 / 폭발 과압 4 생물학적요인 4.1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 4.2 유전자 변형물질 4.3 알러지 및 미샘울 4.4 동물(곤충, 뱀, 등) 4.5 식물 5 작업특성적요인 5.1 소음 5.2 초음파 ‧ 전자파, 초저주파음 5.3 진동 5.4 근로자 실수(휴먼에러) 5.5 저압 / 고압 5.6 산소결핍 ‧ 질식 5.7 중량물 취급 5.8 반복작업 5.9 불안정한 자세 5.10 작업(조작)도구 6 작업환경적요인 6.1 기온/고온/한랭 6.2 조명 6.3 공간 및 이동통로 6.4 주변근로자 6.5 작업시간 6.6 조직 안전문화 7 내·외부 현안 7.1 내부 현안 7.2 외부 현안 위험발생 가능성(빈도) 구 분 가능성

내
용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해당 작업의 안전대책 및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전혀 없는 상태)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가 없거나 안전수칙 등은 있으나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주의를 해야하는 상태)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가드, 방호덮개 등 안전장치 등은 설치되어 있으나 불안전하여

위험원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안전수칙 등은 일부 준수하기 어려운 상태)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위험원과의 접촉이 어려우며 안전

수칙, 표지판 등 준수하기 쉬우나 피해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

최하 매우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잘 되어 있는 상태) 위험발생 중대성(강도) 구 분 중대성

내
용

최대 사망 4 사망 또는 영구 재해

(사망 또는 신체일부에 영구적인 손상을 수반한 수 있는 경우)

대 장해 발생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중 병원 치료 2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근로자가 통상 몇 주간에 걸쳐 병원 통원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소 비치료 1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즉시 동일한 작업의 수행이 가능한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

위험성 판단(가능성× 중대성) 구 분 중대성 최대 대 중 소 가능성 4 3 2 1 최상 5 20 15 10 5 상 4 16 12 8 4 중 3 12 9 6 3 하 2 8 6 4 2 최하 1 4 3 2 1 위험성 관리기준 위험성 수준 관 리 기 준 비 고 15∼20 매우 높음

작업을 즉시 중단(작업을 하기 위하여 즉시 개선을 실행하여야 하는 위험)

허용 불가능 (즉시 작업 중지) 9~12 높음

긴급 임시 안전대책을 세운 후 작업하되 계획된 정비/보수기간에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위험 조건부 허용 (개선대책 수립을 통한 개선 활동) ※ 위험성 결정 8 이상 8 보통

계획된 정비 보수기간에 위험성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는 위험

4∼6 낮음

안전정보 및 주기적 표준작업 교육, 표지 판 게시, 작업절차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작업 허용 가능 (개선 또는 현재 안전조치 유지) 1∼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감소대책 수립 시 주의사항]

1. 새로운 위험성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험성 감소 조치 전의 위험성보다 증가하지 않는가를 확인

2. 작업자의 판단, 행동에만 의존하는 대책에 의한 조치, 위험성 감소의 근거가 불분명한 조치 등에 의해 위험성을 낮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

3. 작업성, 생산성에 지장이 없는지 등 의견청취에 의해 작업자에게 확인

4. 각 단계에서는 현장에서의 노하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

(기술면, 비용면, 운영면 등을 고려한 현실성은 다음 단계에서 검토)

계약특수조건[별표 1]

「고위험작업 사전 안전 점검」허가대상 작업(제4조 관련)

1. 고소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수막, 간판설치, 건축공사 등)을 하는 경우나 고소작업대(와이어로프, 체인, 유압장치로 작동하는 작업대) 위에서 높은 곳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작업

2. 밀폐공간 작업: 지하에 부설한 암거·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와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장소 등 산소농도가 18% 미만 또는 23.5%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ppm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기계기구작업: 착암기, 동력을 이용하는 해머, 체인 톱, 동력을 이용한 연삭기 등 기계나 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4.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등 화염 또는 스파크, 불꽃 등 발생작업

5. 정전작업: 전동기․변압기·접속기·개폐기·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통하는 기계·기구·설비의 작업

6. 중장비 등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불도저, 굴착기, 항타기, 콘트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레미콘 트럭, 지게차, 크레인, 아스팔트포장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7. 헬기작업: 헬기를 통한 화물운반, 인원수송 작업

8. 조립·해체·점검 작업: 기계·기구·장비·임시설치물을 조립․해체하거나 유지관리

9. 위험물질취급작업: 폭발성·인화성·산화성 물질(기체, 액체, 고체)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작업

10. 굴착작업: 1.5미터 이상 되는 지반의 터파기 작업

11. 벌목작업: 서있는 나무를 베어 넘기거나 가지를 베어 낙하시키는 작업

12. 흙막이작업: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가 우려되어 수직으로 토압이나 수압에 저항하는 가설 벽체를 설치하는 작업

13. 비계작업: 작업발판 설치를 위해 강관비계, 달비계, 말비계, 이동식 비계, 시스템 비계를 조립하는 작업

14. 동바리작업: 중량물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는 가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15. 석면작업: 석면이 함유된 물체를 해체하는 작업

16. 발파작업: 화약류를 사용해서 물체(암석, 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작업

17. 외부도장공사: 2미터 이상의 외벽, 옥상, 구조물의 표면에 도료(페인트 등)를 칠하는 작업

18. 철골구조물 공사: 철골부재(H빔 등)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구조를 세우는 작업

19. 가설공사: 1.5미터 이상의 가설물(설치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

20. 승강기 설치공사: 건축물 및 공작물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엘리베이터 등)를 설치하는 작업

[별지 제4호 서식]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가스농도 측정 ◦ 밸브차단 및 차단표지부착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위험물질방출 및 처리 ◦ 용기내부 세정 및 처리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 □ □ □ □ □ □ □ □ □ □ □ □ □ ◦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조명장비 ◦ 소 화 기 ◦ 안전장구 ◦ 안전교육 ◦ 방폭형 기기 또는 도구 □ □ □ □ □ □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화재감시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밀폐공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밸브차단 및 차단표식부착 ◦ 산소 및 가스농도 측정 ◦ 통신수단 ◦ 맹판설치 및 표지부착 ◦ 공기/물 치환 및 환기 ◦ 압력방출 □ □ □ □ □ □ □ □ □ □ □ □ ◦ 정전/잠금/표지부착 ◦ 환기장비 ◦ 안전교육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등) ◦ 조명장비 ◦ 소 화 기 □ □ □ □ □ □ □ □ □ □ □ □ 가스측정결과(작업 시 기록) 구분 구분 구분 측정일시(1회) 측정일시(2회 ) 측정일시(3회 ) 가스명(1회) 가스명(2회) 가스명(3회) 점검기기명:

점검자:
(서명)
확인자(입회자):
(서명)

※기준치 ① HC: 0% ② O2: 18%이상 ③ CO: 25ppm이하 ④ CO2: 1.5 % 미만 ⑤ H2S: 10ppm이하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정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주 차단 스위치 내림 ◦ 제어차단기 내림 ◦ 잠금장치 ◦ 시험전원 차단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 잔류전하 방전 ◦ 검전기로 충전여부 확인 ◦ 단락접지기구 설치 ◦ 현장스위치 내림 ◦ 차단표지판 부착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험기계 사용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사용 기계․기구․설비 방호조치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인화성액체 사용시 소화기 비치 ◦ 화기작업시 인화물질 제거 ◦ 화기작업시 불꽃방지막 사용 □ □ □ □ □ □ □ □ □ □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외부인 접근금지 조치
◦ 정전조치시 잠금 및 표지부착

◦ 조명장비 □ □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고소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1. 작업에 적합한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설치 여부

2.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부착 여부 3. 추락 방지용 방망 설치 여부 4. 개구부 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중장비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기상상태 ◦ 신호수배치 ◦ 조명설비 ◦ 통행금지 표지판 부착 □ □ □ □ □ □ □ □ ◦ 전원설비 간섭여부 ◦ 매트 등 부속장구 ◦ 노면상태 ◦ 작업계획서 작성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헬기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기타 고위험 작업 허가서 허가일자 :

신 청 인 :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작업조원 : 0 0 0 (서명), 0 0 0 (서명), 0 0 0 (서명)

작업기간 :
년
월
일,
시 ∼
시

작업 장소 및 설비(기기) 작 업 개 요 추가 위험요소 작업 장소 :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조치 요구사항 조치필요 확인 조치필요 확인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 사용장비 방호조치 ◦ 소화기 비치 ◦ 외부인 통제 조치 □ □ □ □ □ □ □ □ ◦ 조명장비 ◦ 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 헬기유도 요원 배치 □ □ □ □ □ □ □ □ 사용기기 작동 확인

사용기기명:
작업담당자:

추가 안전요구사항 (감독자 작성)

[안전교육내용]
년
월
일 00:00~00:00(10분간)

○ ○ ○ [기타 당부 및 조치사항] ○ ○

현장소장(현장 안전관리자):
(서명)

사업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2. 내역서_영원사 전망대 조성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영원사 전망대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영원사 전망대 조성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Q: 7 R: 2 S: T:
A: 0102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기 초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데크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계단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난간 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7 O: P: 01 Q: R: 2 S:
A: 0108 철 강 설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8 O: P: Q: 1 R: 2 S: T:
A: 0109 관급자재비 B: 도급자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9 O: P: Q: 3 R: 2 S: T:
A: 0110 운 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10 O: P: Q: 2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영원사 전망대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 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가 설 공 사 Q: 0101
A: 공사안내판 B: C: 개소 D: 1 E: F: G: H: I: J: K: L: M: N: 506FE13196F8273845FEBB451E3FC26916A8B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06FE13196F8273845FEBB451E3FC26916A8B7 AV: 10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B: P.E망, 210合, 10cm C: M2 D: 100 E: F: G: H: I: J: K: L: M: N: 574B513AE65953187ACB5DA521DC0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4B513AE65953187ACB5DA521DC0B AV: 68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C: M2 D: 100 E: F: G: H: I: J: K: L: M: N: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 AV: 7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철거공사 Q: 0102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C: TON D: 0.883 E: F: G: H: I: J: K: L: M: N: 574A513C267E8678047A7B95EFDC8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74A513C267E8678047A7B95EFDC8A AV: 8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토 공 사 Q: 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C: M3 D: 29.64 E: F: G: H: I: J: K: L: M: N: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AV: 26
A: 토사(단지내 잔토포설) B: 보통, 굴삭기 0.7m3 C: M3 D: 10.26 E: F: G: H: I: J: K: L: M: N: 576851379607CBC850208565956710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76851379607CBC850208565956710 AV: 27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C: M3 D: 19.38 E: F: G: H: I: J: K: L: M: N: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O: P: Q: 0103 R: F S: T T: F AR: AS: AU: 0103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AV: 2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4 기 초 공 사 Q: 0104
A: 콘크리트 기초(기성품)설치 B: 중량구조물(낙차공,분수관,L형폴륨,기타) C: EA D: 19 E: F: G: H: I: J: K: L: M: N: 5768913886F6EF682698499512A10346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768913886F6EF682698499512A10346 AV: 8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5 데크 설치공사 Q: 0105
A: 데크틀 설치 B: 평구조 - 주재료 별도 C: TON D: 4.84 E: F: G: H: I: J: K: L: M: N: 574BD13646F891F85BDD14858AFD4C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4BD13646F891F85BDD14858AFD4C AV: 85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C: M2 D: 206.96 E: F: G: H: I: J: K: L: M: N: 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 AV: 75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C: M2 D: 206.96 E: F: G: H: I: J: K: L: M: N: 574BA1332642BFE820D66C15875AC0BF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4BA1332642BFE820D66C15875AC0BF AV: 10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TON D: 0.065 E: F: G: H: I: J: K: L: M: N: 506FE13196F1F44844E865E5B7B996A2DEAB4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6FE13196F1F44844E865E5B7B996A2DEAB4D AV: 86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50*150*4.5mm C: M D: 46.54 E: F: G: H: I: J: K: L: M: N: 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4A0F0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4A0F0 AV: 46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50*100*3.2mm C: M D: 116.91 E: F: G: H: I: J: K: L: M: N: 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54FB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54FB5 AV: 48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C: M D: 36.23 E: F: G: H: I: J: K: L: M: N: 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4A72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4A723 AV: 47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0*100*4.5mm C: M D: 13.23 E: F: G: H: I: J: K: L: M: N: 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54FB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54FB1 AV: 49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25*125*3.2mm C: M D: 74.02 E: F: G: H: I: J: K: L: M: N: 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4A0F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4A0F6 AV: 8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mm C: M D: 352.27 E: F: G: H: I: J: K: L: M: N: 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4A57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4A579 AV: 89
A: 구조용 각관 벤딩 B: 각형강관, 150*100*3.2mm C: KG D: 336.84 E: F: G: H: I: J: K: L: M: N: 56F3313C567BB8C84F1CB295AE08FF6AAF9C3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6F3313C567BB8C84F1CB295AE08FF6AAF9C3E AV: 90
A: 목재 데크 설치 B: 평구조(주재료비 별도) C: M2 D: 80.52 E: F: G: H: I: J: K: L: M: N: 574BD13646F891F85BDD0A2527DFC3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74BD13646F891F85BDD0A2527DFC3 AV: 91
A: 데크용 피스 B: #8*50,STS C: 개 D: 3780 E: F: G: H: I: J: K: L: M: N: 506FE13196F1F568B5134075F134BBA675948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06FE13196F1F568B5134075F134BBA6759487 AV: 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6 계단 설치공사 Q: 0106
A: 목재데크틀 설치 B: 계단구조 - 주재료 별도 C: TON D: 1.17 E: F: G: H: I: J: K: L: M: N: 574BD13646F891F85BDD14858B841F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74BD13646F891F85BDD14858B841F AV: 19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C: M2 D: 41.86 E: F: G: H: I: J: K: L: M: N: 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 AV: 94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C: M2 D: 41.86 E: F: G: H: I: J: K: L: M: N: 574BA1332642BFE820D66C15875AC0BF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74BA1332642BFE820D66C15875AC0BF AV: 10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TON D: 0.047 E: F: G: H: I: J: K: L: M: N: 506FE13196F1F44844E865E5B7B996A2DEAB4D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6FE13196F1F44844E865E5B7B996A2DEAB4D AV: 96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50*150*4.5mm C: M D: 15.96 E: F: G: H: I: J: K: L: M: N: 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4A0F0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4A0F0 AV: 55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4.5mm C: M D: 49.35 E: F: G: H: I: J: K: L: M: N: 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4A721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4A721 AV: 97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2.3mm C: M D: 115.88 E: F: G: H: I: J: K: L: M: N: 5017C131F67BCAA88A023915802CA9B49AA1F0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17C131F67BCAA88A023915802CA9B49AA1F0 AV: 98
A: 목재데크 설치 B: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C: M2 D: 12.32 E: F: G: H: I: J: K: L: M: N: 574BD13646F891F85BDD0A2527DFC2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74BD13646F891F85BDD0A2527DFC2 AV: 74
A: 데크용 피스 B: #8*50,STS C: 개 D: 315 E: F: G: H: I: J: K: L: M: N: 506FE13196F1F568B5134075F134BBA6759487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06FE13196F1F568B5134075F134BBA6759487 AV: 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7 난간 설치공사 Q: 0107
A: 난간 설치(A-TYPE) B: 규격철물 설치, 철제 난간, 데크 및 계단난간 C: 경간 D: 37 E: F: G: H: I: J: K: L: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B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74BE134866051D86FC5BEA533CFEB AV: 53
A: 난간 설치(B-TYPE) B: 규격철물 설치, 철제 난간, 석축난간 C: 경간 D: 8 E: F: G: H: I: J: K: L: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8 O: P: Q: 0107 R: T S: F T: F AR: AS: AU: 0107574BE134866051D86FC5BEA533CFE8 AV: 5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8 철 강 설 Q: 010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883.2 E: F: G: H: I: J: K: L: M: 수집상차도 N: 5043113ED63773E8B0CF0B85B9AB45057D5A19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043113ED63773E8B0CF0B85B9AB45057D5A19 AV: 3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9 관급자재비 Q: 0109
A: 콘크리트 기초(기성품) B: 500*500*1000*700*H1200 C: EA D: 19 E: F: G: H: I: J: K: L: M: N: 56F3313C567BB8C84F1CB295AE08FF6AAF9C3D O: P: Q: 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56F3313C567BB8C84F1CB295AE08FF6AAF9C3D AV: 102
A: 합성목 데크재 B: T25 C: M2 D: 80.52 E: F: G: H: I: J: K: L: M: N: 506FE13196F1F568B5134075F134BBA67595AB O: P: Q: 0109 R: F S: F T: T X: 1 AR: AS: AU: 0109506FE13196F1F568B5134075F134BBA67595AB AV: 9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O: P: Q: 0109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9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AV: 103
A: 절상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506FE13196F1F568B5134075F134BBA6759486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506FE13196F1F568B5134075F134BBA6759486 AV: 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10 운 반 공 사 Q: 0110
A: 8톤카고트럭(일반재,가설재) B: 10KM(시내) C: 차 D: 3.99 E: F: G: H: I: J: K: L: M: N: 5032913D26AF312800FC4B2570F5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5032913D26AF312800FC4B2570F5 AV: 1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영원사 전망대 조성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74B513AE65953187ACB5DA521DC0B B: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C: P.E망, 210合, 10c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 J: K: L: M: 공통 2-8-7 N:
A: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C: 10m 이하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 J: K: L: M: 공통 2-7-2 N:
A: 574A513C267E8678047A7B95EFDC8A B: 철골재 철거(인력) C: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D: TON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 J: K: L: M: 유지 3-1-3 N:
A: 5768913886F6EF682698499512A10346 B: 콘크리트 기초(기성품)설치 C: 중량구조물(낙차공,분수관,L형폴륨,기타)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 J: K: L: M: 공통 6-7-2 N:
A: 574BD13646F891F85BDD14858AFD4C B: 데크틀 설치 C: 평구조 - 주재료 별도 D: TON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 J: K: L: M: 건축 4-3-2 N:
A: 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 J: K: L: M: 건축 11-2-6 N:
A: 574BA1332642BFE820D66C15875AC0BF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1회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 J: K: L: M: N:
A: 574BD13646F891F85BDD0A2527DFC3 B: 목재 데크 설치 C: 평구조(주재료비 별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 J: K: L: M: 건축 4-3-3 N:
A: 574BD13646F891F85BDD14858B841F B: 목재데크틀 설치 C: 계단구조 - 주재료 별도 D: TON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 J: K: L: M: 건축 4-3-2 N:
A: 574BD13646F891F85BDD0A2527DFC2 B: 목재데크 설치 C: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 J: K: L: M: 건축 4-3-3 N:
A: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B B: 난간 설치(A-TYPE) C: 규격철물 설치, 철제 난간, 데크 및 계단난간 D: 경간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 J: K: L: M: 건축 8-2-1 N:
A: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8 B: 난간 설치(B-TYPE) C: 규격철물 설치, 철제 난간, 석축난간 D: 경간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 J: K: L: M: 건축 8-2-1 N:
A: 574B513AE65953187ACB5DA520343B B: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C: - 재료비 별도 -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 J: K: L: M: 공통 2-8-7 N:
A: 505D7130E6019DA8D1B391D579AE92E2C5DC8646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D: HR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05D7130E6019C88F6D11185F762DBFC8337E8FD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D: HR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5 J: K: A L: M: 공통 8-3,4(1730) N: T
A: 5768913886F6EF682698499512A103 B: 중량구조물(낙차공,분수관,L형폴륨,기타) C: 중량1150~1500KG미만 D: EA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6 J: K: L: M: 공통 6-7-2 N:
A: 505D7130E6019F58DA4F05D54C92BE5A045F955B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HR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7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A: 574BA1332642BFE820D66C15875AC0 B: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1회, 2급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8 J: K: L: M: N:
A: 574BA1332642BFE820D66C1586B081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9 J: K: L: M: 건축 11-2-4 N:
A: 574BA1332642BFE820D66C1586B357 B: 유성페인트 붓칠 C: 철재면 2회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0 J: K: L: M: 건축 11-2-4 N:
A: 574BE134866051D86FC5BEA5322948 B: 용접식난간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D: kg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1 J: K: L: M: 건축 8-2-1 N:

[시트: 일위대가]
A: [ 영원사 전망대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할증적용 AE: 할증저장 AF: 할증율 AG: HAL1 AH: HAL2 AI: HAL3 AJ: 자재구분 AK: 일위대가+자재 AL: 장비일위 AM: 설정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P.E망, 210合, 10cm M2 공통 2-8-7
( 호표 1 ) N: 574B513AE65953187ACB5DA521DC0B
A: 낙하물방지망 B: 낙하물방지망, 안전망, P.E망, 210合, 10cm C: M2 D: 1.0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513AE65953187ACB5DA521DC0B O: 506FE13196F8273871AD72D548B7902107495C P: F Q: F R: T AJ: AK: 574B513AE65953187ACB5DA521DC0B506FE13196F8273871AD72D548B7902107495C AL: AM: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B: - 재료비 별도 -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513AE65953187ACB5DA521DC0B O: 574B513AE65953187ACB5DA520343B P: T Q: F R: F AJ: AK: 574B513AE65953187ACB5DA521DC0B574B513AE65953187ACB5DA520343B AL: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10m 이하 M2 공통 2-7-2
( 호표 2 ) N: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
A: 시스템비계(OK타입) - 수직재 B: P38, D48.6*2.3T*3800, 13.3kg C: 개 D: 0.044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 O: 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E5D P: F Q: F R: T AJ: AK: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E5D AL: AM:
A: 시스템비계(OK타입) - 수직재 B: P09, D48.6*2.3T*950, 3.8kg C: 개 D: 0.0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 O: 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E5F P: F Q: F R: T AJ: AK: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E5F AL: AM:
A: 시스템비계(OK타입) - 수평재 B: H18, D42.7*2.3T*1768, 5.0kg C: 개 D: 0.089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 O: 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E59 P: F Q: F R: T AJ: AK: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E59 AL: AM:
A: 시스템비계(OK타입) - 수평재 B: H09, D42.7*2.3T*853, 2.8kg C: 개 D: 0.049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 O: 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E54 P: F Q: F R: T AJ: AK: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E54 AL: AM:
A: 시스템비계(OK타입) - 비계버팀대 B: 4365, 2.2kg C: 개 D: 0.008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 O: 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F6B P: F Q: F R: T AJ: AK: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F6B AL: AM:
A: 난간대 B: 42.7*610 C: 개 D: 0.162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 O: 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CAF P: F Q: F R: T AJ: AK: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CAF AL: AM:
A: 난간대 B: 42.7*1829 C: 개 D: 0.016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 O: 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F6A P: F Q: F R: T AJ: AK: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F6A AL: AM:
A: 계단식발판 B: 계단식발판, 안전발판, 400*3000mm C: 매 D: 0.002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 O: 506FE13196F8273871396055D8466E9D41140B P: F Q: F R: T AJ: AK: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506FE13196F8273871396055D8466E9D41140B AL: AM:
A: 안전발판 B: 400mm*1829mm C: 개 D: 0.040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 O: 50781130E6D322D81E65D635EB62378DADED78 P: F Q: F R: T V: 1 AJ: AK: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50781130E6D322D81E65D635EB62378DADED78 AL: AM:
A: 강관비계 부속철물 B: 받침철물 C: 개 D: 0.0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 O: 506FE13196F8273845FEBB451E3FC269112DEF P: F Q: F R: T AJ: AK: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506FE13196F8273845FEBB451E3FC269112DEF AL: AM: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7 P: F Q: F R: T AJ: AK: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7 AL: A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P: F Q: F R: T AJ: AK: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AL: A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 O: 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J: AK: 574B513AE658B5889FA7D2F5FC557E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AL: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
A: 철골재 철거(인력) 아세틸렌(산소포함) 사용, 1.4ton/일당 TON 유지 3-1-3
( 호표 3 ) N: 574A513C267E8678047A7B95EFDC8A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1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A513C267E8678047A7B95EFDC8A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725 P: F Q: F R: T AJ: AK: 574A513C267E8678047A7B95EFDC8A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725 AL: A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4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A513C267E8678047A7B95EFDC8A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P: F Q: F R: T AJ: AK: 574A513C267E8678047A7B95EFDC8A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AL: AM:
A: 산소가스 B: 산소가스, 6000L C: 병 D: 0.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대기압상태기준 N: 574A513C267E8678047A7B95EFDC8A O: 5043213F266641685C921C05FD77C22F5C8877 P: F Q: F R: T AJ: AK: 574A513C267E8678047A7B95EFDC8A5043213F266641685C921C05FD77C22F5C8877 AL: AM: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kg C: kg D: 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A513C267E8678047A7B95EFDC8A O: 5043513466A02488B403FFC5D50863D768C877 P: F Q: F R: T AJ: AK: 574A513C267E8678047A7B95EFDC8A5043513466A02488B403FFC5D50863D768C877 AL: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A: 콘크리트 기초(기성품)설치 중량구조물(낙차공,분수관,L형폴륨,기타) EA 공통 6-7-2
( 호표 4 ) N: 5768913886F6EF682698499512A10346
A: 중량구조물(낙차공,분수관,L형폴륨,기타) B: 중량1150~1500KG미만 C: EA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68913886F6EF682698499512A10346 O: 5768913886F6EF682698499512A103 P: T Q: F R: F AJ: AK: 5768913886F6EF682698499512A103465768913886F6EF682698499512A103 AL: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A: 데크틀 설치 평구조 - 주재료 별도 TON 건축 4-3-2
( 호표 5 ) N: 574BD13646F891F85BDD14858AFD4C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D13646F891F85BDD14858AFD4C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8 P: F Q: F R: T V: 1 AJ: AK: 574BD13646F891F85BDD14858AFD4C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8 AL: AM: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D13646F891F85BDD14858AFD4C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725 P: F Q: F R: T V: 1 AJ: AK: 574BD13646F891F85BDD14858AFD4C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725 AL: A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D13646F891F85BDD14858AFD4C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P: F Q: F R: T V: 1 AJ: AK: 574BD13646F891F85BDD14858AFD4C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AL: A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D13646F891F85BDD14858AFD4C O: 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J: AK: 574BD13646F891F85BDD14858AFD4C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AL: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M2 건축 11-2-6
( 호표 6 ) N: 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2종2류, 크롬산아연 C: L D: 0.0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 O: 506FF133C621D68897B307059140C43847CBC7 P: F Q: F R: T V: 1 AJ: AK: 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506FF133C621D68897B307059140C43847CBC7 AL: AM: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 O: 506FF133C621D6884F1A19C5720A656A95AB91 P: F Q: F R: T V: 1 AJ: AK: 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506FF133C621D6884F1A19C5720A656A95AB91 AL: AM: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45A P: F Q: F R: T AJ: AK: 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45A AL: A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P: F Q: F R: T AJ: AK: 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AL: AM: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 O: 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J: AK: 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AL: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M2
( 호표 7 ) N: 574BA1332642BFE820D66C15875AC0BF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2급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A1332642BFE820D66C15875AC0BF O: 574BA1332642BFE820D66C15875AC0 P: T Q: F R: F AJ: AK: 574BA1332642BFE820D66C15875AC0BF574BA1332642BFE820D66C15875AC0 AL: AM: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A1332642BFE820D66C15875AC0BF O: 574BA1332642BFE820D66C1586B081 P: T Q: F R: F AJ: AK: 574BA1332642BFE820D66C15875AC0BF574BA1332642BFE820D66C1586B081 AL: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A: 목재 데크 설치 평구조(주재료비 별도) M2 건축 4-3-3
( 호표 8 ) N: 574BD13646F891F85BDD0A2527DFC3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D13646F891F85BDD0A2527DFC3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450 P: F Q: F R: T V: 1 AJ: AK: 574BD13646F891F85BDD0A2527DFC3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450 AL: A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D13646F891F85BDD0A2527DFC3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P: F Q: F R: T V: 1 AJ: AK: 574BD13646F891F85BDD0A2527DFC3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AL: A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D13646F891F85BDD0A2527DFC3 O: 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J: AK: 574BD13646F891F85BDD0A2527DFC3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AL: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A: 목재데크틀 설치 계단구조 - 주재료 별도 TON 건축 4-3-2
( 호표 9 ) N: 574BD13646F891F85BDD14858B841F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D13646F891F85BDD14858B841F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8 P: F Q: F R: T V: 1 AJ: AK: 574BD13646F891F85BDD14858B841F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8 AL: AM: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1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D13646F891F85BDD14858B841F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725 P: F Q: F R: T V: 1 AJ: AK: 574BD13646F891F85BDD14858B841F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725 AL: A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2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D13646F891F85BDD14858B841F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P: F Q: F R: T V: 1 AJ: AK: 574BD13646F891F85BDD14858B841F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AL: A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D13646F891F85BDD14858B841F O: 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J: AK: 574BD13646F891F85BDD14858B841F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AL: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A: 목재데크 설치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M2 건축 4-3-3
( 호표 10 ) N: 574BD13646F891F85BDD0A2527DFC2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D13646F891F85BDD0A2527DFC2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450 P: F Q: F R: T V: 1 AJ: AK: 574BD13646F891F85BDD0A2527DFC2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450 AL: A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D13646F891F85BDD0A2527DFC2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P: F Q: F R: T V: 1 AJ: AK: 574BD13646F891F85BDD0A2527DFC2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AL: A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D13646F891F85BDD0A2527DFC2 O: 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J: AK: 574BD13646F891F85BDD0A2527DFC2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AL: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A: 난간 설치(A-TYPE) 규격철물 설치, 철제 난간, 데크 및 계단난간 경간 건축 8-2-1
( 호표 11 ) N: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B
A: 평강 B: 평강, t4*38∼75mm C: kg D: 6.6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B O: 506FE13196F1F718C8896BC50CB399F5B00DE9 P: F Q: F R: T AJ: AK: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B506FE13196F1F718C8896BC50CB399F5B00DE9 AL: AM:
A: 평강 B: 평강, t6*38∼75mm C: kg D: 7.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B O: 506FE13196F1F718C8896BC50CB399F5B00DE8 P: F Q: F R: T AJ: AK: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B506FE13196F1F718C8896BC50CB399F5B00DE8 AL: AM: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C: M2 D: 0.6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B O: 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 P: T Q: F R: F AJ: AK: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B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 AL: AM: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0.6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B O: 574BA1332642BFE820D66C1586B357 P: T Q: F R: F AJ: AK: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B574BA1332642BFE820D66C1586B357 AL: AM:
A: 용접식난간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C: kg D: 13.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B O: 574BE134866051D86FC5BEA5322948 P: T Q: F R: F AJ: AK: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B574BE134866051D86FC5BEA5322948 AL: AM:
A: 멀바우 집성 손스침 B: 40*70 C: m D: 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B O: 56F3313C567BB8C84F1CB295AE08FF6AAF9C3F P: F Q: F R: T AJ: AK: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B56F3313C567BB8C84F1CB295AE08FF6AAF9C3F AL: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A: 난간 설치(B-TYPE) 규격철물 설치, 철제 난간, 석축난간 경간 건축 8-2-1
( 호표 12 ) N: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8
A: 평강 B: 평강, t4*38∼75mm C: kg D: 6.63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8 O: 506FE13196F1F718C8896BC50CB399F5B00DE9 P: F Q: F R: T AJ: AK: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8506FE13196F1F718C8896BC50CB399F5B00DE9 AL: AM:
A: 평강 B: 평강, t6*38∼75mm C: kg D: 7.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8 O: 506FE13196F1F718C8896BC50CB399F5B00DE8 P: F Q: F R: T AJ: AK: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8506FE13196F1F718C8896BC50CB399F5B00DE8 AL: AM:
A: 콘크리트기초 B: 콘크리트, 기성품, 200*300*200, 플레이트매립 C: 개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8 O: 506FE13196F29CD8294CFDE50BDE7E1A2EDE9B P: F Q: F R: T AJ: AK: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8506FE13196F29CD8294CFDE50BDE7E1A2EDE9B AL: AM: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C: M2 D: 0.6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8 O: 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 P: T Q: F R: F AJ: AK: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8574BA13316BCF368C93639958A6DE2 AL: AM: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C: M2 D: 0.6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8 O: 574BA1332642BFE820D66C1586B357 P: T Q: F R: F AJ: AK: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8574BA1332642BFE820D66C1586B357 AL: AM:
A: 용접식난간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C: kg D: 13.09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8 O: 574BE134866051D86FC5BEA5322948 P: T Q: F R: F AJ: AK: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8574BE134866051D86FC5BEA5322948 AL: AM:
A: 멀바우 집성 손스침 B: 40*70 C: m D: 1.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8 O: 56F3313C567BB8C84F1CB295AE08FF6AAF9C3F P: F Q: F R: T AJ: AK: 574BE134866051D86FC5BEA533CFE856F3313C567BB8C84F1CB295AE08FF6AAF9C3F AL: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A: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 재료비 별도 - M2 공통 2-8-7

( 호표 13 ) N: 574B513AE65953187ACB5DA520343B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513AE65953187ACB5DA520343B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7 P: F Q: F R: T AJ: AK: 574B513AE65953187ACB5DA520343B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7 AL: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A: 굴삭기(무한궤도) 0.7㎥ HR 공통 8-3,4(0201)
( 호표 14 ) N: 505D7130E6019DA8D1B391D579AE92E2C5DC8646
A: 굴삭기(무한궤도) B: 0.7㎥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05D7130E6019DA8D1B391D579AE92E2C5DC8646 O: 505D7130E6019DA8D1B391D579AE92E2C5DC86 P: F Q: F R: T AJ: AK: 505D7130E6019DA8D1B391D579AE92E2C5DC8646505D7130E6019DA8D1B391D579AE92E2C5DC86 AL: AM: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05D7130E6019DA8D1B391D579AE92E2C5DC8646 O: 5043513466A1CDE816F65135F512B1AC3BC5EB P: F Q: F R: T V: 1 AJ: AK: 505D7130E6019DA8D1B391D579AE92E2C5DC86465043513466A1CDE816F65135F512B1AC3BC5EB AL: AM: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05D7130E6019DA8D1B391D579AE92E2C5DC8646 O: 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J: AK: 505D7130E6019DA8D1B391D579AE92E2C5DC8646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AL: AM: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05D7130E6019DA8D1B391D579AE92E2C5DC8646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2AE P: F Q: F R: T AJ: AK: 505D7130E6019DA8D1B391D579AE92E2C5DC8646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2AE AL: T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A: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HR 공통 8-3,4(1730)
( 호표 15 ) N: 505D7130E6019C88F6D11185F762DBFC8337E8FD
A: 플레이트 콤팩터 B: 1.5ton C: 대 D: 0.370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05D7130E6019C88F6D11185F762DBFC8337E8FD O: 505D7130E6019C88F6D11185F762DBFC8337E8 P: F Q: F R: T AJ: AK: 505D7130E6019C88F6D11185F762DBFC8337E8FD505D7130E6019C88F6D11185F762DBFC8337E8 AL: AM:
A: 공업용휘발유 B: 공업용휘발유, 무연 C: L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05D7130E6019C88F6D11185F762DBFC8337E8FD O: 5043513466A1CDE816F663A59F706F36673158 P: F Q: F R: T V: 1 AJ: AK: 505D7130E6019C88F6D11185F762DBFC8337E8FD5043513466A1CDE816F663A59F706F36673158 AL: AM: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05D7130E6019C88F6D11185F762DBFC8337E8FD O: 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J: AK: 505D7130E6019C88F6D11185F762DBFC8337E8FD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AL: AM: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05D7130E6019C88F6D11185F762DBFC8337E8FD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34D P: F Q: F R: T AJ: AK: 505D7130E6019C88F6D11185F762DBFC8337E8FD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34D AL: T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A: 중량구조물(낙차공,분수관,L형폴륨,기타) 중량1150~1500KG미만 EA 공통 6-7-2
( 호표 16 ) N: 5768913886F6EF682698499512A103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68913886F6EF682698499512A103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2 P: F Q: F R: T V: 1 AJ: AK: 5768913886F6EF682698499512A103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2 AL: A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68913886F6EF682698499512A103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P: F Q: F R: T V: 1 AJ: AK: 5768913886F6EF682698499512A103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AL: AM:
A: 공구손료이음몰탈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68913886F6EF682698499512A103 O: 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J: AK: 5768913886F6EF682698499512A1035653F137E6701D18006130A53372002 AL: AM: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HR D: 0.7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68913886F6EF682698499512A103 O: 505D7130E6019F58DA4F05D54C92BE5A045F955B P: T Q: F R: F AJ: AK: 5768913886F6EF682698499512A103505D7130E6019F58DA4F05D54C92BE5A045F955B AL: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A: 크레인(타이어) 10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17 ) N: 505D7130E6019F58DA4F05D54C92BE5A045F955B
A: 크레인(타이어) B: 10ton C: 대 D: 0.229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천원 N: 505D7130E6019F58DA4F05D54C92BE5A045F955B O: 505D7130E6019F58DA4F05D54C92BE5A045F95 P: F Q: F R: T AJ: AK: 505D7130E6019F58DA4F05D54C92BE5A045F955B505D7130E6019F58DA4F05D54C92BE5A045F95 AL: AM: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3.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05D7130E6019F58DA4F05D54C92BE5A045F955B O: 5043513466A1CDE816F65135F512B1AC3BC5EB P: F Q: F R: T V: 1 AJ: AK: 505D7130E6019F58DA4F05D54C92BE5A045F955B5043513466A1CDE816F65135F512B1AC3BC5EB AL: AM: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05D7130E6019F58DA4F05D54C92BE5A045F955B O: 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J: AK: 505D7130E6019F58DA4F05D54C92BE5A045F955B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AL: AM: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05D7130E6019F58DA4F05D54C92BE5A045F955B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2AE P: F Q: F R: T AJ: AK: 505D7130E6019F58DA4F05D54C92BE5A045F955B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2AE AL: T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T AM:
A: 유성페인트 붓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1회, 2급 M2
( 호표 18 ) N: 574BA1332642BFE820D66C15875AC0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2급, 백색 C: L D: 0.08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A1332642BFE820D66C15875AC0 O: 506FF133C621D68897B34EF51464AB3F7BC60B P: F Q: F R: T AJ: AK: 574BA1332642BFE820D66C15875AC0506FF133C621D68897B34EF51464AB3F7BC60B AL: AM:
A: 시너 B: 시너, KSM6060, 2종 C: L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A1332642BFE820D66C15875AC0 O: 506FF133C621D6884F1A19C5720A656A95AB91 P: F Q: F R: T AJ: AK: 574BA1332642BFE820D66C15875AC0506FF133C621D6884F1A19C5720A656A95AB91 AL: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건축 11-2-4
( 호표 19 ) N: 574BA1332642BFE820D66C1586B08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A1332642BFE820D66C1586B081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45A P: F Q: F R: T V: 1 AJ: AK: 574BA1332642BFE820D66C1586B081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45A AL: A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A1332642BFE820D66C1586B081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P: F Q: F R: T V: 1 AJ: AK: 574BA1332642BFE820D66C1586B081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AL: AM: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A1332642BFE820D66C1586B081 O: 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J: AK: 574BA1332642BFE820D66C1586B081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AL: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A: 유성페인트 붓칠 철재면 2회 M2 건축 11-2-4
( 호표 20 ) N: 574BA1332642BFE820D66C1586B357
A: 조합페인트 B: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흑색 C: L D: 0.166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A1332642BFE820D66C1586B357 O: 506FF133C621D68897B34EF51464AB3F7BC60A P: F Q: F R: T V: 1 AJ: AK: 574BA1332642BFE820D66C1586B357506FF133C621D68897B34EF51464AB3F7BC60A AL: AM:
A: 시너 B: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C: L D: 0.00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A1332642BFE820D66C1586B357 O: 506FF133C621D6884F1A19C5717C67F2D54CC3 P: F Q: F R: T V: 1 AJ: AK: 574BA1332642BFE820D66C1586B357506FF133C621D6884F1A19C5717C67F2D54CC3 AL: AM: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A1332642BFE820D66C1586B357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45A P: F Q: F R: T V: 1 AJ: AK: 574BA1332642BFE820D66C1586B357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45A AL: A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A1332642BFE820D66C1586B357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P: F Q: F R: T V: 1 AJ: AK: 574BA1332642BFE820D66C1586B357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AL: AM: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A1332642BFE820D66C1586B357 O: 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J: AK: 574BA1332642BFE820D66C1586B357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AL: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A: 용접식난간 설치 현장제작 설치, 철제 난간 kg 건축 8-2-1
( 호표 21 ) N: 574BE134866051D86FC5BEA5322948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22948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725 P: F Q: F R: T V: 1 W: 2 AJ: AK: 574BE134866051D86FC5BEA5322948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725 AL: AM: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9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22948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8 P: F Q: F R: T V: 1 W: 2 AJ: AK: 574BE134866051D86FC5BEA5322948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8 AL: AM: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22948 O: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P: F Q: F R: T V: 1 W: 2 AJ: AK: 574BE134866051D86FC5BEA5322948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AL: AM: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22948 O: 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J: AK: 574BE134866051D86FC5BEA53229485653F137E6701D18006130A53371001 AL: AM: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0.00 J: 0.0 K: 0.00 L: 0.0 M: N: 574BE134866051D86FC5BEA5322948 O: 5653F137E6701D18006130A53372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J: AK: 574BE134866051D86FC5BEA53229485653F137E6701D18006130A53372002 AL: AM:
A: [ 합
계 ] B: C: F: 0.0 H: 0.0 J: 0.0 L: 0.0 M: N: TOTAL O: TOTAL P: Q: R: AJ: AK: AL: AM: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 영원사 전망대 조성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A: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B: 터파기/토사 C: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D: M3 H: 5,051 I: 산근 1 J: K: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A: 576851379607CBC850208565956710 B: 토사(단지내 잔토포설) C: 보통, 굴삭기 0.7m3 D: M3 H: 1,013 I: 산근 2 J: K: 576851379607CBC850208565956710
A: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B: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C: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D: M3 H: 7,460 I: 산근 3 J: K: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영원사 전망대 조성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A: 터파기/토사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M3 공통 8-2-3 ( 산근 1 )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I: 터파기/토사 J: 보통, 굴삭기 0.7m3 90%, 인력10% K: M3
A: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J: K: L: 1
A: 굴삭기(무한궤도),0.7㎥90%+인력10% M3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굴삭기(무한궤도),0.7㎥90%+인력10% M3' J: K:
A: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J: K:
A: Q1 바켓용량(M3) =0.70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q1 '바켓용량(M3)' =0.70 J: K:
A: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90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0 J: K:
A: F
토량환산계수(1/L) = 1/1.25= 0.8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f '토량환산계수(1/L)'= 1/1.25=? J: K:
A: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 =0.05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0.05 J: K:
A: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 0.70-E1= 0.65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E1=? J: K:
A: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 =20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20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0.9= 65.52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0.9=? J: K:
A: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J: K:
A: 재료비: 22501 / 65.52 = 343.4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59020 / 65.52 = 900.7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A: 경 비: 24001 / 65.52 = 366.3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A:
소 계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소 계' J: K:
A: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J: K:
A: 인력터파기,0-1m,보통인부0.2인*10%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인력터파기,0-1m,보통인부0.2인*10%'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1/8/0.2/0.1= 6.25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1/8/0.2/0.1=? J: K:
A: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J: K:
A: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A: 노무비: 172068*1/8/6.25 = 3441.3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J: K:
A:
소 계
F: G: 5768513756ABF3B8D366C015F93B44 H: C! I: >'소 계' J: K:
A:
총 계
A: 토사(단지내 잔토포설) 보통, 굴삭기 0.7m3 M3 공통 8-2-3 ( 산근 2 ) F: G: 576851379607CBC850208565956710 I: 토사(단지내 잔토포설) J: 보통, 굴삭기 0.7m3 K: M3
A: F: G: 576851379607CBC850208565956710 H: C I: J: K: M3 L: 1
A: 굴삭기(무한궤도), 0.7㎥ M3
F: G: 576851379607CBC850208565956710 H: C! I: '굴삭기(무한궤도), 0.7㎥ M3'
J: K:
A:
F: G: 576851379607CBC850208565956710 H: C! I: J: K:
A: a
바켓용량 =0.7
F: G: 576851379607CBC850208565956710 H: C! I: a '바켓용량' =0.7 J: K:
A: K
바켓계수(용이1.1) =1.1
F: G: 576851379607CBC850208565956710 H: C! I: K '바켓계수(용이1.1)'=1.1 J: K:
A: f
토량환산계수 = 1
F: G: 576851379607CBC850208565956710 H: C! I: f '토량환산계수'= 1 J: K:
A: E
작업효율(흐트러진상태보통) = 0.75
F: G: 576851379607CBC850208565956710 H: C! I: E '작업효율(흐트러진상태보통)'= 0.75 J: K:
A: CM 1회 싸이클시간(135˚) =20
F: G: 576851379607CBC850208565956710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20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A*K*F*E/CM = 103.95 F: G: 576851379607CBC850208565956710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a*k*f*E/Cm =?
J: K:
A:
F: G: 576851379607CBC850208565956710 H: C! I: J: K:
A: 재료비: 22501 / 103.95 = 216.4 F: G: 576851379607CBC850208565956710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59020 / 103.95 = 567.7 F: G: 576851379607CBC850208565956710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A: 경 비: 24001 / 103.95 = 230.8 F: G: 576851379607CBC850208565956710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A:
소 계
F: G: 576851379607CBC850208565956710 H: C! I: >'소 계' J: K:
A:
총 계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M3 공통 8-2-3+10 ( 산근 3 )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I: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J: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인력 10% K: M3
A: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J: K: M3 L: 1
A: 1.굴삭기 (무한궤도)0.7㎥M3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1.굴삭기 (무한궤도)0.7㎥M3 ' J: K:
A: Q1 바켓용량(M3) = 0.7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q1 '바켓용량(M3)'= 0.7 J: K:
A: k
바켓계수 = 1.1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k '바켓계수'= 1.1 J: K:
A: L1 흐트러진상태 =1.25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L1 '흐트러진상태' =1.25 J: K:
A: C
다져진상태 =0.875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C '다져진상태'=0.875 J: K:
A: F
토량환산계(C/L) =C/L1= 0.7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f '토량환산계(C/L)'=C/L1=? J: K:
A: E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E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A: CM 1회 싸이클시간(90˚SEC) =18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90˚sec)'=18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0.9= 89.833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0.9=? J: K:
A: 재료비: 22501 / 89.833 = 250.4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59020 / 89.833 = 656.9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A: 경 비: 24001 / 89.833 = 267.1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A:
소 계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소 계' J: K:
A: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J: K:
A: 2.(인력 흙 다지기): 0.14인*10%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2.(인력 흙 다지기): 0.14인*10%'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1/8/0.14/0.1= 8.929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1/8/0.14/0.1=? J: K:
A: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J: K:
A: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보통인부
1인/8HR*작업시간 J: K:
A: 노무비: 172068*1/8/8.929 = 2408.8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노무비:' ~L001010101000002.L~*1/8/{Q} =?LA+ J: K:
A:
소 계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소 계' J: K:
A: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J: K:
A: 3.플레이트콤팩터,1.5톤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3.플레이트콤팩터,1.5톤' J: K:
A: V
다짐속도(KM/HR) =1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V '다짐속도(KM/HR)' =1 J: K:
A: W
유효 다짐 폭(M) =0.45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W '유효 다짐 폭(M)' =0.45 J: K:
A: D
다짐두께(M) =0.1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D '다짐두께(M)' =0.1 J: K:
A: E
작업효율(양호0.8,보통0.6,불량0.4) = 0.6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E '작업효율(양호0.8,보통0.6,불량0.4)'= 0.6 J: K:
A: L1 흐트러진상태 =1.25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L1 '흐트러진상태' =1.25 J: K:
A: F
토량환산계(L1/L1) =L1/L1= 1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f '토량환산계(L1/L1)'=L1/L1=? J: K:
A: N
소요 다짐회수 =3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N '소요 다짐회수' =3 J: K:
A: Q
시간당 작업량(M3/HR) =1000*V*W*D*E*F/N/0.9= 10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1000*V*W*D*E*f/N/0.9=? J: K:
A: 재료비: 1934 / 10 = 193.4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재료비:' ~00001730001500000.M~ / {Q} =?MA+ J: K:
A: 노무비: 36248 / 10 = 3624.8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노무비:' ~00001730001500000.L~ / {Q} =?LA+ J: K:
A: 경 비: 599 / 10 = 59.9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경 비:' ~00001730001500000.E~ / {Q} =?EQ+ J: K:
A:
소 계
F: G: 57685137867E4DF89BB29B25AAE782 H: C! I: >'소 계' J: K:
A:
총 계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영원사 전망대 조성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물가자료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정보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물가자료 S: 유통물가 T: 물가정보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05D7130E6019DA8D1B391D579AE92E2C5DC86 B: 굴삭기(무한궤도) C: 0.7㎥ D: 대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05D7130E6019C88F6D11185F762DBFC8337E8 B: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D: 대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05D7130E6019F58DA4F05D54C92BE5A045F95 B: 크레인(타이어) C: 10ton D: 대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043113ED63773E8B0CF0B85B9AB45057D5A19 B: 철강설 C: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W: 자재 4 X: 수집상차도 Y: Z: AB:
A: 5043213F266641685C921C05FD77C22F5C8877 B: 산소가스 C: 산소가스, 6000L D: 병 W: 자재 5 X: 대기압상태기준 Y: Z: AB:
A: 5043513466A1CDE816F65135F512B1AC3BC5EB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W: 자재 6 X: 2026.07.14. Y: Z: AB:
A: 5043513466A1CDE816F663A59F706F36673158 B: 공업용휘발유 C: 공업용휘발유, 무연 D: L W: 자재 7 X: 2026.07.14. Y: Z: AB:
A: 5043513466A02488B403FFC5D50863D768C877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kg D: kg W: 자재 8 X: Y: Z: AB:
A: 50781130E6D322D81E65D635EB62378DADED78 B: 안전발판 C: 400mm*1829mm D: 개 W: 자재 9 X: Y: Z: AB:
A: 506FE13196F1F718C8896BC50CB399F5B00DE9 B: 평강 C: 평강, t4*38∼75mm D: kg W: 자재 10 X: Y: Z: AB:
A: 506FE13196F1F718C8896BC50CB399F5B00DE8 B: 평강 C: 평강, t6*38∼75mm D: kg W: 자재 11 X: Y: Z: AB:
A: 506FE13196F1F44844E865E5B7B996A2DEAB4D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D: TON W: 자재 12 X: Y: Z: AB:
A: 506FE13196F1F568B5134075F134BBA67595AB B: 합성목 데크재 C: T25 D: M2 W: 자재 13 X: Y: Z: AB:
A: 506FE13196F1F568B5134075F134BBA6759487 B: 데크용 피스 C: #8*50,STS D: 개 W: 자재 14 X: Y: Z: AB:
A: 506FE13196F1F568B5134075F134BBA6759486 B: 절상 C: D: 식 W: 자재 15 X: Y: Z: AB:
A: 506FE13196F29CD8294CFDE50BDE7E1A2EDE9B B: 콘크리트기초 C: 콘크리트, 기성품, 200*300*200, 플레이트매립 D: 개 W: 자재 16 X: Y: Z: AB:
A: 506FE13196F8273845FEBB451E3FC269112DEF B: 강관비계 부속철물 C: 받침철물 D: 개 W: 자재 17 X: Y: Z: AB:
A: 506FE13196F8273845FEBB451E3FC26916A8B7 B: 공사안내판 C: D: 개소 W: 자재 18 X: Y: Z: AB:
A: 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E5D B: 시스템비계(OK타입) - 수직재 C: P38, D48.6*2.3T*3800, 13.3kg D: 개 W: 자재 19 X: Y: Z: AB:
A: 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E5F B: 시스템비계(OK타입) - 수직재 C: P09, D48.6*2.3T*950, 3.8kg D: 개 W: 자재 20 X: Y: Z: AB:
A: 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E59 B: 시스템비계(OK타입) - 수평재 C: H18, D42.7*2.3T*1768, 5.0kg D: 개 W: 자재 21 X: Y: Z: AB:
A: 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E54 B: 시스템비계(OK타입) - 수평재 C: H09, D42.7*2.3T*853, 2.8kg D: 개 W: 자재 22 X: Y: Z: AB:
A: 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F6B B: 시스템비계(OK타입) - 비계버팀대 C: 4365, 2.2kg D: 개 W: 자재 23 X: Y: Z: AB:
A: 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F6A B: 난간대 C: 42.7*1829 D: 개 W: 자재 24 X: Y: Z: AB:
A: 506FE13196F8273871392AE503E5BBD14B5CAF B: 난간대 C: 42.7*610 D: 개 W: 자재 25 X: Y: Z: AB:
A: 506FE13196F8273871396055D8466E9D41140B B: 계단식발판 C: 계단식발판, 안전발판, 400*3000mm D: 매 W: 자재 26 X: Y: Z: AB:
A: 506FE13196F8273871AD72D548B7902107495C B: 낙하물방지망 C: 낙하물방지망, 안전망, P.E망, 210合, 10cm D: M2 W: 자재 27 X: Y: Z: AB:
A: 506FF133C621D68897B307059140C43847CBC7 B: 방청페인트 C: 방청페인트, KSM6030-2종2류, 크롬산아연 D: L W: 자재 28 X: Y: Z: AB:
A: 506FF133C621D68897B34EF51464AB3F7BC60A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1급, 흑색 D: L W: 자재 29 X: Y: Z: AB:
A: 506FF133C621D68897B34EF51464AB3F7BC60B B: 조합페인트 C: 조합페인트, KSM6020-1종2급, 백색 D: L W: 자재 30 X: Y: Z: AB:
A: 506FF133C621D6884F1A19C5720A656A95AB91 B: 시너 C: 시너, KSM6060, 2종 D: L W: 자재 31 X: Y: Z: AB:
A: 506FF133C621D6884F1A19C5717C67F2D54CC3 B: 시너 C: 시너, KSM6060-2종, 조합페인트용 D: L W: 자재 32 X: Y: Z: AB:
A: 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4A579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50*50*2.3mm D: M W: 자재 33 X: Y: Z: AB:
A: 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4A723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D: M W: 자재 34 X: Y: Z: AB:
A: 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4A721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4.5mm D: M W: 자재 35 X: Y: Z: AB:
A: 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4A0F6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25*125*3.2mm D: M W: 자재 36 X: Y: Z: AB:
A: 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4A0F0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50*150*4.5mm D: M W: 자재 37 X: Y: Z: AB:
A: 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54FB5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50*100*3.2mm D: M W: 자재 38 X: Y: Z: AB:
A: 5017C131F67BCAA88A0239158025783A554FB1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0*100*4.5mm D: M W: 자재 39 X: Y: Z: AB:
A: 5017C131F67BCAA88A023915802CA9B49AA1F0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C: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30*30*2.3mm D: M W: 자재 40 X: Y: Z: AB:
A: 5032913D26AF312800FC4B2570F5 B: 8톤카고트럭(일반재,가설재) C: 10KM(시내) D: 차 W: 자재 41 X: Y: Z: AB:
A: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3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1 X: Y: B Z: AB:
A: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2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2 X: Y: B Z: AB:
A: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7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3 X: Y: B Z: AB:
A: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608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4 X: Y: B Z: AB:
A: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725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5 X: Y: B Z: AB:
A: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450 B: 건축목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6 X: Y: B Z: AB:
A: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45A B: 도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7 X: Y: B Z: AB:
A: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2AE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8 X: Y: B Z: AB:
A: 57946139E68FC01866D475D50B2F4BEBC6334D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W: 노임 9 X: Y: B Z: AB:
A: 56F3313C567BB8C84F1CB295AE08FF6AAF9C3D B: 콘크리트 기초(기성품) C: 500*500*1000*700*H1200 D: EA W: 자재 42 X: Y: Z: AB:
A: 56F3313C567BB8C84F1CB295AE08FF6AAF9C3E B: 구조용 각관 벤딩 C: 각형강관, 150*100*3.2mm D: KG W: 자재 43 X: Y: Z: AB:
A: 56F3313C567BB8C84F1CB295AE08FF6AAF9C3F B: 멀바우 집성 손스침 C: 40*70 D: m W: 자재 44 X: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물가자료 D: 유통물가 E: 물가정보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507 C: 952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A: 6 B: 폐기물처리비
A: 7 B: 가설비 C: C3
A: 8 B: ...
A: 9 B: ...
A: A B: ....
A: B B: .....
A: C B: ....
A: D B: ....
A: E B: ....
A: F B: ....
A: G B: ....
A: H B: ....
A: I B: ....
A: J B: ....

[시트: Sheet1]

===== 3. 공사시방서_.hwp =====
설
계
서
용
지

실 장 팀 장 심 사 자 설 계 자 일 자

2026년 9월
일
설계

감 독 관 2026년도

공
사
명 : 치악산 영원사 전망데크 조성공사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영원산성길 685

공 사 내 용

1. 가설공사 : 데크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안내판, 시스템비계설치, 방진망 설치)

2. 철거공사 : 기존 철 구조물 계단 철거

3. 토 공 사 : 콘크리트 기초(기성품) 설치를 위한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4. 기초공사 : 콘크리트 기초(기성품) 설치 총 19개소

5. 데크설치공사 : 경량 철골 구조 데크틀 및 멍에, 장선 설치·철재면 녹막이 및 유성페인트 칠·

SB-1철재 28M 벤딩·합성목재 데크 설치

6. 계단설치공사 : 경량 철골 구조 데크틀 및 멍에, 장선 설치·철재면 녹막이 및 유성페인트 칠·합성목재 데크 설치

7. 난간공사 : 1 경간은 1.2M·난간길이는 44.0M·총 37경간·데크 용접식 난간 설치

1 경간은 1.2M·난간길이는 9.0M·총 8경간·데크 용접식 난간을 기초매립하여 설치

8. 운반공사 : 일반자재 대운반(8톤 카고) 1차,

9. 관급자재 : 1식

도 급 액 : 구천이십육만원정 〈₩ 90,260,000〉

내
역 : 도급예정액 - 90,260,000원, 공급가액 : 71,988,182원, 부가가치세 : 7,198,818원,

관급자재비(도급자) : 11,073,000원 설 계 설 명 서 1.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치악산 영원사 전망데크 조성공사

2) 소 재 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판부면 영원산성길 685

3) 사업목적 : 본 사업은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와 영원사 간 체결된 「2026년 공원보호협약」 이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영원사 일원에 자연친화적인 전망시설을 조성하기 위함.

4) 시설개요 : (1) 지역 지구 : 공원문화유산지구

(2) 시설용도 : 전망시설 및 탐방객 휴게시설

(3) 시설면적 : 계단-11.94m2, 데크-69.32m2, 총 81.26m2

5) 소요예산 : 일금 일억원정(₩100,000,000)

(1) 도급액 : 일금 구천이십육만원(₩90,260,000)

공급가액 : 일금 칠천일백구십팔만팔천일백팔십이원정(₩71,988,182)

부가가치세 : 일금
칠백일십구만팔천팔백일십팔원정(₩7,198,818)

관급자재비(도급자) : 일금일천일백칠만삼천원(₩11,073,000)

(2) 설계용역비 : 일금 구백칠십사만원정(₩9,740,000) - 부가세 포함

6) 공사기간 : 본 공사는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7) 공사내용

(1) 가설공사 : 데크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안내판, 시스템비계설치, 방진망 설치)

(2) 철거공사 : 기존 철 구조물 계단 철거

(3) 토 공 사 : 콘크리트 기초(기성품) 설치를 위한 토공사(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4) 기초공사 : 콘크리트 기초(기성품 1000*700, 500*500, h1200) 설치 총 19개소

(5) 데크설치공사 : 경량 철골 구조 데크틀 및 멍에, 장선 설치·철재면 녹막이 및 유성페인트 칠·

SB-1철재 28M 벤딩·합성목재 데크 설치

(6) 계단설치공사 : 경량 철골 구조 데크틀 및 멍에, 장선 설치·철재면 녹막이 및 유성페인트 칠·합성목재 데크 설치

(7) 난간공사 : 1 경간은 1.2M·난간길이는 44.0M·총 37경간·데크 용접식 난간 설치

1 경간은 1.2M·난간길이는 9.0M·총 8경간·데크 용접식 난간을 기초매립하여 설치

(8) 운반공사 : 일반자재 대운반(8톤 카고) 1차,

(9) 관급자재 : 콘크리트 기초(500*500*1000*700*1200-물품식별번호 23145886) - 19 개소

합성목재 데크재(2400*150*25-물품식별번호 24383915) - 80.52 m2

2. 연혁 및 주변 현황 1) 연 혁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의 말사로 원주시 판부면 치악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676년(문무왕 16) 의상(義湘)이

영원산성의 수호사찰로 창건하여 영원사(永遠寺)라고 하였다가 조선시대 1664년(현종 5)에 인환(仁煥)이 중건하면서

사명을 영원사(鴒願寺)로 바꾸었다.

그 뒤의 사적은 불확실하며 한때 폐허가 되었던 것을 1939년에 이계호(李戒浩)가 중건하였고, 오랜 풍우로 붕괴

우려가 있었던 법당을 주지 김병준(金秉俊)이 1964년에 중수하였다.

이후에 1990년에는 무이(無二)스님이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경내에는 창건 당시의 유물은 없고, 근년에 신축된 대웅전과 산신각인 삼성각, 범종각, 요사채가 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집이고, 삼성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팔작집이다. 건물은 근년에 신축된

건물이나 이곳의 석축들은 고식을 보이고 있으며, 주변에 기와편과 자기편들이 흩어져 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4호인 영원사 비로자나불후불탱화(鴒願寺毘盧舍那佛後佛幀畵)와 도 유형문화재 제135호

영원사 감로탱화(鴒願寺甘露幀畵)는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절의 동쪽 산위에는 10리에 걸쳐 영원산성의 흔적이 남아 있다.

이는 부근의 해미산성과 함께 임진왜란 때 왜병을 맞아 항전하던 전적지이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영원사

(鴒願寺)] 현재 사찰 내에는 옛 석물(石物)이나 특별한 문화재가 없고 전통 사찰 중에서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며,

1988년 전통사찰 제16호로 지정 되었다. 2) 주변 현황

영원사는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에 위치하며 사찰의 동쪽 산 위에 영원산성(사적 제447호)이 자리하고 있다.

영원사는 치악산 남대봉을 사이에 두고 상원사와 인접하고 있으며,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치악산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는 원주시의 전통사찰 중 하나이다.

영원사는 판부면 금대리의 금대사거리에서 금대계곡을 따라 약 5km 정도 올라간 위치에 있으며, 치악산 남대봉의

서쪽 아래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계곡을 따라 주변의 경관이 수려하고 사찰 입구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지만 좁고 경사가 급해 대형차량은 통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찰배치는 산지가람의 형식이지만 전체적으로 사찰의 경역이 협소하여 지형에 따라 단차를 둔 마당 공간을 형성하고

전각들을 배치하고 있다.

주불전인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우로 종각과 요사채가 있는 마당이 중심공간을 이루고 대웅전 서쪽 뒤편으로 단차가

있는 작은 공간을 두어 삼성각을 배치하였다.

대웅전의 앞마당 전면으로는 경사가 급한 지형이므로 전각을 배치하지 않고, 좌측의 아래쪽에 마당을 형성하고 2층의

요사채를 두었으며, 그 아래쪽으로 주차장과 진입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사찰 경내의 공간은 각 전각들이 위치한 마당의 단차에 의해 4개의 공간으로 구분되며, 아래쪽에서부터 주차 및 진입

공간, 좌측 위쪽으로 2층 요사채가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우측 위로 대웅전, 종각, 요사채가 있는 중심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대웅전 뒤로 삼성각이 있는 작은 공간이 자리한다.

이렇듯 지형에 따라 마당과 전각들을 배치하게 되어 주 불전인 대웅전을 중심으로 보면 전각의 배치 축이 상당히

어긋난 양상을 보인다.

대체로 삼성각과 종각, 2채의 요사채는 일정한 축선을 이루고 있으나 동남향을 바라보고 있어, 남향의 대웅전과는

축선이 맞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배치양상은 협소한 지형 조건에 따라 사찰의 전각을 형성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3. 사업 대상 현황

사업대상지는 영원사 약사전 앞마당과 그 주변 지역이다.

약사전 앞마당은 비교적 넓게 조성되어 있으며, 마당 끝부분에는 지형의 높이 차이를 지지하기 위한 높은 석축이

쌓여 있다.

약사전 앞마당에서 전면을 바라보면 시야를 가리는 요소가 많지 않아 주변의 산세와 자연경관이 넓게 펼쳐진다.

특히 높은 지대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비교적 먼 곳까지 조망할 수 있어, 전체적으로 개방감이 크고 전망이

좋은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4. 설계변경조건 1) 설계변경 근거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2) 설계변경조건 : 도급자는 설계변경요건이 발생 때 변경에 필요한 설계도서, 수량 산출서등 관계자료를 감독관에

제출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의 불분명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2) 설계서 내용과 현장조건의 불일치 - 지질조건, 용수, 지하수위 상승 - 연약지반, 암반지대 - 지하 매설물 등의 발생

  • 기단 해체 후 기초의 변경이나 지정 등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 골재 및 자재운반 거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사업계획 자체의 변경 : 발주처의 방침이 변경되거나 집단민원으로 노선이 변경되는 등

  • 해체 후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공사 범위의 변동이 있는 경우

- 구조물 위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기타 설계내용과 공사 범위의 현저한 차이나 변동이 있는 경우

공 사 시 방 서 1. 공통사항 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원주 영원사 전망데크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 제정『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등 관련 제 법규 및 국토

교통부 제정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제정『건축공사표준시방서』외 기타 관계법령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용어정의

  • ‘발주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하며,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국가유산보호법에 의해

국가유산수리가 허용된 자로 당해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발주자에 의해

본 공사에 대해 감독자 및 보조감독자로 임명된 자이며,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자가 지정한 자로 본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시공자와 현장대리인의 책무

  •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협의, 지시,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

  • 시공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을 수 있다.

  • 시공자는 공사 기간 중에 당해 국가유산의 훼손,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현장대리인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협의 및 지시에 따르며,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승계하고, 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관련 사항(폐기물처리 포함),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재해방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제반 규정에 의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공사과정 및 발생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사가 준공되면 시공자는 현황 및 공사진행 사진첩 등을 포함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담당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가설계획을 수립하고 자재적치장 및 반입자재 등을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시공의 증진을 도모한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현장에 상주토록 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현장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다음,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현장 내에 공정표・작업일지・자재수

불부・공사관계자 인적사항 및 비상연락망・안전모・안전화 등의 안전장비를 구비한다.

경사지에서의 공사 장비, 작업 기기의 전복, 전도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하도록 한다.

공사안내판에는 수리실명제를 위한 정보와 수리현장 재난 시 공사관계자(시행청, 수급자)에게 긴급 연락이 취해

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명기토록 하고, 시행청 및 수급자는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해당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다. )

공사 현장에 반드시 국가유산수리 관련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고, 각 공종의 시공 시에는 관련된 기능자가 직접

시공하도록하며, 공사 진행시 안전조치 및 보양, 작업계획 및 방법 등에 관해 철저한 작업준비를 한 후, 담당원의

현장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토록 한다.

마애불상과 금학산으로 향하는 등산로 동선은 공사기간 동안 안전을 위하여 보수 및 정비공사 구역 쪽의 동선을

통제하여 우회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유도안내판을 가설한다.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 공종 실시 전에 담당원과 반드시 협의한 후 공사를 진행토록 하고, 공사 중간 및

공사 완료 후에 담당원의 확인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2) 안내판 설치

공사 기간에 공사구역 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안내판을 설치한다.

공사안내판은 공사명・공사내용・시행청・설계자・시공자(현장대리인)・공사감독자 등을 기입하도록 한다.

(공사실명제)

공사안내판의 규격과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를 따르고 내용은 수리실명제 운영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공사 진행에 따라 안내판 등은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동, 철거, 재설치 시 담당원의 확인 후 작업한다.

공사안내판 등은 등산로 구간에 설치되므로 통행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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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 공사안내판 1 개소 3. 가설공사 1) 시스템비계 (1)수직재

-수직재와 수평재는 서로 직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체결한 후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수직재를 연약한 지반에 설치할 때는 수직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한 두께 45mm

이상의 깔목을 필요한 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강재 표면·단단한 아스팔트 등을 이용해 침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시스템 비계 최하부의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 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과 수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수직재와 수직재는 전용 연결 조인트를 사용해 견고하게 연결해야 하며, 연결 부위가 빠지거나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2)수평재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으로 견고하게 연결하여 흔들리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난간으로 사용하는 상부 수평재는 작업발판 면으로부터 0.9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중간 수평재는

설치 높이의 중앙부에 설치한다.

-설치 높이가 1.2m를 초과하면 2단 이상의 중간 수평재를 설치하고, 각 수평재 사이의 간격은 0.6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3)가새

-대각선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 외면에 수평면을 기준으로 40°~60°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재와 수직재에

견고하게 결속해야 한다.

-가새의 설치 간격은 현장 시공 여건을 고려한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 결정하여 설치해야 한다.

(4)벽이음

-벽 이음재의 배치 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 강관비계다리 및 가설보호막

  • 비계다리는 너비 90㎝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출입할 수 있는 참을 두어 연결하며, 계단식으로 설치한다. 비계다리

내부 발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연결 철물은 비계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 비계다리의 난간 높이는 90㎝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비계다리

에는 통행에 방해되거나 위험한 지장물 등이 없어야 한다.

  • 비계다리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을 참고하며, 작업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비계다리와 강관비계의 연결부,

돌출부에는 완충재나 보호재를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한다.

  • 공사 현장의 원활한 관리와 안전을 위하여 강관비계 외부에는 가설보호막을 공사 완료시까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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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 비계주위 보호망 설치 및 해체 100 ㎡ •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100 ㎡ 4. 철거공사 - 기존 철 구조물 계단을 철거한다.

  • 철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구조물의 형태와 부재 연결 상태·부재별 크기 및 중량·임시 보강 방법·장비의 작업 위치·

인양 방법 등을 조사하여 해체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철골을 크레인으로 먼저 고정한 다음 설치의 역순으로 한 부재씩 절단하여 안전하게 철거한다.
  • 분리된 철골 부재는 작업자가 직접 떨어뜨리지 말고 크레인 등으로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야 한다. 인양 중에는 부재

아래쪽에 작업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 용접 및 가스절단 작업 시에는 불티 비산 방지시설과 소화기를 배치하고,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

  • 철거한 부재는 재사용 자재와 폐기 자재로 구분하고, 폐철재와 기타 건설폐기물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정리·반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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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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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철골재 철거(인력) 0.883 톤 5. 토공 및 기초공사

  •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면의 기둥 간격, 중심선 및 설치 높이를 확인한다. 현장의 기준점과 기준 높이를 바탕으로

기둥 중심선을 측량하고, 말뚝·먹줄·표시핀 등을 사용하여 기둥 중심과 기초 굴착 범위를 명확하게 표시한다.

  • 표시된 기둥 중심 위치는 전체 기둥 간의 가로·세로 간격과 대각선 길이를 측정하여 확인한다. 기초 설치 전에 현장

책임자 또는 감독자의 검측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서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임의로 시공하지 않고 협의 후 조정한다.

  • 기초 터파기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폭과 깊이에 맞게 시행한다. 굴착 바닥은 평탄하게 정리하고, 연약하거나

교란된 토사는 제거한다. 터파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며, 지반 상태가 설계조건과 다르면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반 보강 여부를 결정한다.

  • 굴착 바닥은 충분히 다진 후 설계도서에 따라 쇄석, 모래 또는 버림콘크리트로 기초 설치면을 조성한다. 설치면은

기성 콘크리트 기초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부분적으로 떠 있지 않도록 평탄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 현장에 반입된 기성 콘크리트 기초는 제품의 규격, 콘크리트 강도, 형상, 앵커볼트 위치 및 제작도면과의 일치 여부

를 확인한다. 균열, 파손, 모서리 탈락 또는 앵커볼트 변형 등 구조상 문제가 있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 기초 제품은 제조사가 지정한 인양 고리나 인양 위치를 사용해 운반·설치한다. 제품을 굴리거나 떨어뜨려서는 안

되며, 인양 중에는 제품 아래로 작업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한다.

  • 기성 콘크리트 기초는 표시된 기둥 중심선에 맞추어 설치한다. 설치 후 기초의 중심 위치, 상단 높이, 수평 상태 및

방향을 확인하고, 앵커볼트가 있는 경우에는 볼트의 간격·돌출 길이·수직도와 기둥 베이스플레이트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 기초 높이와 수평은 설계도서에 맞게 조정한다. 기초 하부에 빈 공간이 생긴 경우에는 설계에서 정한 모르타르나

무수축 그라우트 등으로 충전한다.

  • 기초의 위치, 높이와 고정 상태를 확인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한다. 되메우기 재료는 이물질과 유기물이 섞이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며, 기초가 움직이거나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사방을 균등하게 층별로 되메우고 다진다.

  • 설치 완료 후 기둥 중심 간격, 대각선 거리, 기초 상단 높이, 수평도, 기둥 수직도 및 앵커볼트 체결 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검측 결과를 기록한다. 허용오차는 설계도서, 제품 제작도 및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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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터파기/토사 29.64 ㎥ • 토사(단지내 잔토포설) 10.26 ㎥ •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19.38 ㎥ • 콘크리트 기초(기성품)설치 19 개소 6. 데크 및 계단 설치공사 1) 경량 철골 데크틀 설치

  • 경량 철골의 규격, 두께, 부재 간격과 보강 방법은 설계도서 및 구조검토서에 따른다.
  • 철골 설치 전에 콘크리트 기초의 위치, 높이, 수평 상태 및 앵커볼트의 규격과 위치를 확인한다.
  • 기둥은 중심 위치와 수직도를 확인한 후 베이스플레이트와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본체가 안정될

때까지 임시 버팀대나 가새를 설치한다.

  • 장선과 보 등의 철골 부재는 설계도면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볼트 또는 용접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데크의 이음부와 끝부분에는 반드시 받침 부재를 설치한다.

  • 철골틀은 처짐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수평과 대각선 치수를 확인하며, 필요한 부분에는 가새와 보강재를 설치한다.
  • 용접부는 슬래그와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불량 여부를 검사한다.
  • 철골틀 설치 후 부재 간격, 접합 상태, 수평도, 기둥 수직도와 방청처리를 검사한 다음 데크 바닥재를 설치한다.

강재의 제작·용접·설치는 관련 강구조 시방을 적용한다.

2) 철재면 페인트칠

  • 도장 작업 전 철재 표면의 녹, 용접 찌꺼기,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와이어브러시나 전동공구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한다.

  • 용접부와 절단면은 그라인더로 정리하고, 날카로운 모서리와 돌출 부분은 매끄럽게 다듬는다. 녹이 발생한 부분은

건전한 철재면이 나타날 때까지 충분히 제거한다.

  • 표면 정리가 완료된 철재에는 녹이 다시 발생하기 전에 방청 프라이머를 빠짐없이 칠한다. 용접부, 볼트 접합부,

모서리 및 틈새 부분은 붓으로 먼저 보강 도장한다.

  • 프라이머가 충분히 건조된 후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철재용 중도와 상도를 순서대로 칠한다. 옥외 철골에는 내수성,

내후성과 방청성능을 갖춘 도료를 사용한다.

  • 도장은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시행한다. 흘러내림, 기포, 붓 자국, 도막 벗겨짐 및 칠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각 도장 사이에는 제조사가 정한 건조시간을 확보하고, 이전 도막이 충분히 건조된 후 다음 도장을 시행한다. 도료의

종류, 도장 횟수와 건조 도막 두께는 설계도서 및 제품 시방에 따른다.

  • 비가 오거나 결로가 발생한 철재면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강풍, 먼지 또는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온도 등 도장에

부적합한 환경에서는 작업을 중지한다.

  • 철골 설치와 데크 시공 중 도막이 긁히거나 손상된 부분은 표면을 다시 정리한 후 기존 도장과 같은 재료로 보수

도장한다.

  • 도장 완료 후 색상과 광택이 균일하고 녹, 들뜸, 벗겨짐 및 도장 누락이 없는지 확인한다.

3) 데크 바닥재 설치

  • 데크재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종류, 규격과 색상을 사용하고, 휨·균열·파손·변색 등의 결함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 데크재를 설치하기 전에 철골 장선의 간격, 수평 상태 및 고정 상태를 확인한다. 장선 간격은 데크재 제조사가 정한

허용 간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데크재는 배수 방향과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도서에서 정한

배수경사를 확보한다.

  • 데크재 사이와 구조물에 접하는 부분에는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수축과 배수가 가능하도록 제조사가 정한 간격을

둔다.

  • 데크재의 이음부는 반드시 철골 장선 위에 위치하도록 하고, 이음부가 한곳에 집중되지 않게 엇갈려 배치한다.

끝부분이 들뜨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 고정철물은 옥외 사용에 적합한 스테인리스강 또는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피스는 데크 표면보다 지나치게

돌출되거나 깊게 들어가지 않도록 일정하게 체결한다.

  • 절단면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목재 데크는 지정된 방부·보호도료로 마감한다. 합성목재 데크는 제조사의 전용 마감재

와 고정철물을 사용한다.

  •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의 평탄성, 흔들림, 단차, 피스 돌출, 날카로운 모서리 및 배수 상태를 확인하고 오염물과

철가루를 제거한다. ⏺ 데크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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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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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데크틀 설치 4.84 톤 • 녹막이 페인트칠 206.96 ㎡ • 유성페인트 붓칠 206.96 ㎡ • 일반구조용 압연강판, 8.0mm 0.065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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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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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150*150*4.5mm

46.54 m

  •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150*100*3.2mm

116.91 m

  •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100*100*3.2mm

36.23 m

  •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200*100*4.5mm

13.23 m

  •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125*125*3.2mm

74.02 m

  •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50*50*2.3mm

352.27 m • 각형강관, 150*100*3.2mm 336.84 kg • 목재 데크 설치 80.52 ㎡ • 데크용 피스 3780 개 ⏺ 계단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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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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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데크틀 설치 1.17 톤 • 녹막이 페인트칠 41.86 ㎡ • 유성페인트 붓칠 41.86 ㎡ • 일반구조용 압연강판, 8.0mm 0.047 톤

  •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150*150*4.5mm

15.96 m

  •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100*100*4.5mm

49.35 m

  •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30*30*2.3mm

115.88 m • 목재데크 설치 12.32 ㎡ • 데크용 피스 315 개 6. 난간 설치공사

  • 철재 난간의 재질, 부재 규격, 높이, 기둥 간격과 형상은 설계도서 및 승인된 제작도면에 따른다.
  • 제작 전에 난간 설치 위치와 전체 길이를 현장에서 실측하고, 데크 하부 철골틀 및 기초의 고정 위치를 확인한다.
  • 난간 기둥은 데크 마감재가 아닌 하부 철골 보 또는 별도의 구조 보강재에 고정한다. 베이스플레이트와 앵커볼트

또는 용접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 흔들림과 전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난간 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부 손잡이는 일정한 높이와 선형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난간의 꺾이는 부분과 끝

부분에는 필요한 보강재를 설치한다.

  • 난간 부재의 접합은 설계도서에 따라 볼트 또는 용접으로 시행한다. 용접부는 충분한 강도가 확보되도록 연속적이고

균일하게 시공하며, 용접 후 슬래그와 돌출부를 제거하여 매끄럽게 마감한다.

  • 난간살과 중간 부재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간격으로 균등하게 설치한다. 사람이 빠지거나 어린이가 통과·등반할 위험

이 없도록 관련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손이 닿는 부분에는 날카로운 모서리, 절단면, 용접 돌출부 또는 볼트 끝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철재 표면의 녹, 기름과 용접 찌꺼기를 제거한 후 방청 프라이머를 칠하고 지정된 중도와 상도로 마감한다.
  • 도장이 완료된 난간에는 용접 불꽃, 철가루 또는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청소한다. 시공 중 도막이 손상된 부분은

동일한 도료로 보수한다.

  • 설치 완료 후 난간 높이, 기둥 간격, 수직도, 상부 손잡이의 수평과 연결 상태를 확인한다. 사람이 밀었을 때 흔들림

이나 변형이 없어야 하며, 고정 불량·용접 결함·도장 누락 부분은 보수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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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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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난간 설치(A-TYPE) 37 경간 • 난간 설치(B-TYPE) 8 경간 6. 운반공사

  • 지정장소 내 자재 반입 및 반출 시에는 공사관계자, 담당원의 승인 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 자재 운반의 수량 및 운반 방법에 관하여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자재 적치 장소는 공사에 지장이 없고 각 공종 별로 자재의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한다. 단 자재 적치 장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장비의 규격 및 운행 시기, 운행 일정 등의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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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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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 일반자재 (L : 30㎞, 8톤 카고) 3.99 차 7. 관급자재

  • 데크의 바닥 판재를 강원특별자치도 내 제품을 선정하여 적용한다.

콘크리트 기초(500*500*1000*700*1200-물품식별번호 23145886) - 19 개소

합성목재 데크재(2400*150*25-물품식별번호 24383915) - 80.52 m2

8. 특기 시방 1) 공사시공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도급으로 시행한다.

2) 골재 및 자재 운반거리

◎ 일 반 자 재 : 인근 대리점에서 지정까지 10㎞ 이내( 8톤 카고트럭 )

3)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 기입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유산청 제정『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 공사 일반시방서는 "표준시방서 KCS(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에 따른다.

https://www.kcsc.re.kr/Search/ListCodes/5010

□ KCS 코드분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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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드

공통사항 공통공사 지반공사 구조재료공사 KCS 10 00 00 KCS 11 00 00 KCS 14 00 00 시설물편 내진공사 가설공사 교량공사 터널공사 공동구공사 설비공사 조경공사 KCS 17 00 00 KCS 21 00 00 KCS 24 00 00 KCS 27 00 00 KCS 29 00 00 KCS 31 00 00 KCS 34 00 00 사업분야편 건축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하천공사 댐공사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 항만 및 어항 공사 농업생산기반정비공사 KCS 41 00 00 KCS 44 00 00 KCS 47 00 00 KCS 51 00 00 KCS 54 00 00 KCS 57 00 00 KCS 61 00 00 KCS 64 00 00 KCS 67 00 00 □ KCS 41 (건축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1 건축물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0 02 무근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3 고내구성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4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5 간이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6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공사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3 01 목공사 일반 KCS 41 33 02 한옥목조공사 KCS 41 33 03 경골목조공사 KCS 41 33 04 대단면목조공사 KCS 41 33 05 통나무목조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2 벽돌공사 KCS 41 34 03 내화벽돌쌓기

KCS 41 34 04 벽돌조 복원 및 청소공사

KCS 41 34 05 블럭공사 KCS 41 34 06 단순조적 블록공사 KCS 41 34 07 보강 블록공사 KCS 41 34 08 거푸집 블록 KCS 41 34 09 ALC블록 공사

KCS 41 34 10 조적조 문화재 보존공사

KCS 41 35 00 석공사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CS 41 35 02 화강석 공사 KCS 41 35 03 대리석 공사

KCS 41 35 04 테라조(terrazzo)공사

KCS 41 35 05 기타 통석 공사 KCS 41 35 06 건식 석재공사 KCS 41 35 07 석재 쌓기공사 KCS 41 35 08 석축공사 KCS 41 35 09 인조대리석 공사 KCS 41 35 10 물다듬 무늬석 공사

KCS 41 35 11 앤틱(antique) 대리석 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0 03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5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7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0 09 규산질계 도포방수공사 KCS 41 40 10 금속판 방수공사 KCS 41 40 11 벤토나이트 방수공사 KCS 41 40 12 실링공사

KCS 41 40 13 지하구체 외면 방수공사

KCS 41 40 14 옥상녹화 방수공사 KCS 41 40 15 발수공사

KCS 41 40 16 수팽창 지수재 및 지수판공사

KCS 41 40 17 누수보수 공사

KCS 41 40 18 지하 수조 내부 방수․방식공사

KCS 41 41 00 방습공사 KCS 41 42 00 단열공사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 KCS 41 43 01 내화충전시스템공사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3 시멘트스터코 바름공사

KCS 41 46 04 컬러 시멘트 바닥 마무리공사

KCS 41 46 05 인조석 바름 및 테라조바름

KCS 41 46 06 석고 플라스터 바름

KCS 41 46 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

KCS 41 46 08 회반죽 바름 KCS 41 46 09 외바탕 흙벽바름

KCS 41 46 10 합성수지 플라스터 바름

KCS 41 46 11 합성고분자 바닥 바름 KCS 41 46 12 셀프 레벨링재 바름 KCS 41 46 13 바닥 강화재 바름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15 골재 나타내기 바름 KCS 41 46 16 내화학 바름

KCS 41 46 17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

KCS 41 46 18 제물 마감 KCS 41 47 00 도장공사 KCS 41 48 00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CS 41 48 02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콘크리트 공법 공사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49 0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2 금속 현장제작품 공사 KCS 41 49 03 금속 기성제품공사 KCS 41 51 00 수장공사 KCS 41 51 01 수장공사 일반 KCS 41 51 02 바탕공사 KCS 41 51 03 바닥공사 KCS 41 51 04 벽공사 KCS 41 51 05 도배공사 KCS 41 51 06 커튼 및 블라인드공사 KCS 41 52 00 천장공사 KCS 41 53 00 온돌공사 KCS 41 53 01 온돌공사 일반 KCS 41 53 02 온수 온돌공사 KCS 41 53 03 조립식 온돌공사 KCS 41 54 00 외벽공사 KCS 41 54 01 외벽공사 일반 KCS 41 54 02 금속커튼월 공사

KCS 41 54 0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공사

KCS 41 54 04 조립식 패널 외벽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KCS 41 55 01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KCS 41 55 08 문 공사 KCS 41 55 09 유리공사 KCS 41 56 00 지붕공사 KCS 41 56 01 지붕공사 일반 KCS 41 56 02 점토 및 시멘트 기와 KCS 41 56 03 한식 기와 KCS 41 56 04 금속 기와 KCS 41 56 05 아스팔트 싱글 KCS 41 56 06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6 07 금속판 지붕 KCS 41 56 08 금속 지붕 패널 KCS 41 56 09 금속 절판 지붕

KCS 41 56 10 이피디엠(EPDM) 시트지붕

KCS 41 56 11 티피오(TPO) 시트 지붕

KCS 41 56 12 아스팔트 지붕

KCS 41 56 13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

KCS 41 56 14 지붕 부속 자재 KCS 41 70 00 특수건축공사

KCS 41 70 01 특수건축공사 일반사항(총칙)

KCS 41 70 02 막과 케이블구조공사 KCS 41 70 04 스페이스프레임공사

KCS 41 70 05 기성제 창고형냉동·냉장실공사

KCS 41 70 06 X-선 차폐공사 KCS 41 70 07 청정실공사

KCS 41 80 00 건축물 부대공사(기타 공사)

KCS 41 80 01 건축물 부대공사 일반사항(총칙)

KCS 41 80 02 건축물 대문,담장,울타리공사

KCS 41 80 03 건축물 배수공사

KCS 41 80 04 건축물 오수정화시설공사

KCS 41 80 05 건축물 정화조공사 KCS 41 80 06 건축물 우물공사 KCS 41 80 07 건축물 굴뚝공사 KCS 41 80 08 건축물 잡시설공사 KCS 41 80 09 건축물 공동구공사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KCS 41 85 0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 3 사업계획서.hwp ===== 치악산 영원사 전망데크 조성 공사 계획(안) (´26. 9, 자원보전과) ◇ 관련문서

  • 원주시 허가과-30390.(2026.9.17.)호 「건축신고(증축) 수리알림 금대리 1388외4」
  • 치악산사무소-2574(2026. 9. 28.)호 「실시설계용역 완수보고」

◇ 위 호와 관련, 2026년 치악산국립공원 공원보호협약 이행을 위한 영원사 전망데크 조성 공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치악산 영원사 전망데크 조성공사

□ 위
치: 강원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389 영원사 일원

□ 사업내용: 영원사 전망데크 조성공사 1식

□ 소요예산: 금90,260,000원(금금구천이십육만원) ※ 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시행방법: 공개경쟁 입찰(G2B), 나라장터구매

□ 예산과목: 관)출연사업 항)공원관리비 목)공원협력관리(국립공원마을지원사업)

□ 위 치 도 2 주요 사업 내용 원주 영원사 전망데크 조성 주요 현황

ㆍ대지위치: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1389 영원사 일원

<조감도> ㆍ시설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ㆍ소유쥬(토지/건물): 대한불교조계종 영원사 ㆍ시설용도: 전망시설 및 탐방객 휴게시설

ㆍ시설규모: 총 81.26㎡, 11.94㎡(계단), 69.32㎡(데크)

ㆍ구
조: 경량철골구조

ㆍ인허가 현황: 건축협의 완료

※ 원주시 허가과-30390(2026.9.17.)호

□ 사업비: 총 1억원

○ 설계용역비: 9,740,000원(금구백칠십사만원)

○ 공사비: 90,260,000원(금구천이십육만원)

구
분

사 업 내 용 소요예산(원)

비
고

합
계

90,260,000 건축공사

  • 가설공사(데크 설치를 위한 공사안내판, 시스템비계설치, 방진망 설치)

- 철거공사(기존 철 구조물 계단 철거) - 토공사(콘크리트 설치를 위한 토공사)

  • 기초공사(콘크리트 기초 설치 총 19개소)
  • 데크설치공사(합성목재 데크 설치 및 유성 페인트 칠 등)
  • 계단설치공사(경량 철골 구조 데크틀 및 멍에, 장선 설치 등)

- 난간공사(데크 용접식 난간 설치) - 운반공사(일반자재 대운반 8톤 카고) 79,187,000 공개경쟁입찰 (G2B) 관급자재

  • 콘크리트기초, 물품식별번호 23145886, 19개소

(단가: 194,000원×19개소, 총 3,686,000원)

  • 합성목재 데크재, 물품식별번호 24383915, 80.52㎡

(단가: 91,000원×0.52㎡, 총 7,327,320원

조달수수료 0.54% 59,471원 절상 209원 11,073,000 나라장터 구매시행 3 현황 사진 영원사 전경 전망데크 설치구간 전경 전망데크 설치구간 - 하부 전망대 설치구간 - 상부 끝.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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