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해남도서관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축 전기공사.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2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합니다.
2026. 1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남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해남도서관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축 전기공사 공사현장 해남도서관(전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 공사기간 건축공사 준공기한일까지 공사내용 자기주도학습센터 전기시설 1식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9,173,000 39,173,000 35,611,818 3,561,182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전기공사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10. 8.(목) 10:00
나. 개찰 일시: 2026. 10. 8.(목) 11:10
다. 개찰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남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767,560 580,922 - 76,333 470,329 - - 1,895,14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나.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다. 낙찰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http://www.jne.go.kr→참여민원/전남광주교육신고센터/전남광주교육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팀(☎ 061-530-1181), 계약관련 사항은 교육재정팀(☎ 061-530-1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
.)
===== 공고문-해남도서관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축 전기공사.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42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합니다.
2026. 1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남교육지원청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해남도서관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축 전기공사 공사현장 해남도서관(전남 해남군 해남읍 소재) 공사기간 건축공사 준공기한일까지 공사내용 자기주도학습센터 전기시설 1식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39,173,000 39,173,000 35,611,818 3,561,182 0 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전기공사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10. 8.(목) 10:00
나. 개찰 일시: 2026. 10. 8.(목) 11:10
다. 개찰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
니다.
2)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남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를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공사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767,560 580,922 -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76,333
470,329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
합계
-
1,895,144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
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
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시에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
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
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교육청은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나.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사업자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2)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3)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4)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다. 낙찰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라.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
(http://www.jne.go.kr→참여민원/전남광주교육신고센터/전남광주교육신문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해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시설팀
(☎ 061-530-1181), 계약관련 사항은 교육재정팀(☎ 061-530-1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 작업 참여자 수 : 직 성명 (서명)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내용: 1.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1.
②
①
②
2.
①
2.
②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서명)
.
.)
===== 내역서-해남도서관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축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해남도서관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축 전기공사 E: 공사기간: 45일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J: 1 K:
C: 간 접 재 료 비 K:
A:
C: ( 소
계 ) K: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J: 1 K: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I: 17.5 J: 1 K:
C: ( 소
계 ) K:
A: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I: 3.56 J: 1 K: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I: 1.01 J: 1 K:
A:
C: 건 강 보 험 료 E: (직.노)*3.595% I: 3.595 J: 1 K:
C: 연 금 보 험 료 E: (직.노)*4.75% I: 4.75 J: 1 K: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13.14% I: 13.14 J: 1 K:
A: 공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4.831 % I: 4.831 J: 1 K:
B: 경 C: 수 도 광 열 비 E: (재료+노무) * 0.169 % I: 0.169 J: 1 K:
A:
C: 석 면 부 담 금 E: (노무비) * 0.006 % I: 0.006 J: 1 K:
C: 임금체불 부담금 E: (노무비) * 0.09 % I: 0.09 J: 1 K: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직노+관급재/1.1) * 2.09 % I: 2.09 J: 1 K:
A: 사 C:
K:
A:
B:
C:
K:
C:
K:
C:
K:
B: 비 C:
K:
A: 비 C:
K:
C:
K:
C: ( 소
계 ) K:
B: ( 순 공 사 비 계 ) K: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I: 8 J: 1 K: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4.635 % I: 15 J: 1 K: L: M: 10,000
A: ( 총 원 가 ) K:
A: 부 가 가 치 세 I: 10 J: 1 K:
A: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 E: 순계약금액(계약금액-부가가치세-손해배상공제료+관급자재)*0.26477% K:
A:
K:
A:
K:
A:
K:
A: ( 총
계 ) K: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07 C: 2.0 D: [ 해남도서관 자기주도학습센터 구축 전기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등철거공사
A: 59301517002 B: 00101 C: 3912998720170518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2
A: 59301517003 B: 00101 C: 3912998720170519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3구 F: 개 G: 1
A: MM700088006 B: 00101 C: 3910160520220006 D: LED 평판조명 E: 50W/1280*320*85 F: 개 G: 14
A: MM700089002 B: 00101 C: 3910160520230002 D: LED 다운라이트 E: 12W/6인치 F: 개 G: 5
A: 56900017016 B: 0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306
A: A03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전열철거공사
A: 59753017003 B: 00102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29
A: 59753777102 B: 00102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3
A: E1450667003 B: 00102 C: 261216292207672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29
A: 59350317206 B: 00102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10
A: MM069518936 B: 00102 C: 391115ZZ701Z0004 D: 바닥온도조절기 철거 F: 개 G: 5
A: MM068516296 B: 00102 C: 391115ZZ701Z0005 D: 빔프로젝트 철거 F: 개 G: 1
A: MM068516289 B: 00102 C: 391115ZZ701Z0006 D: 에어컨 온도조절기 이동 F: 개 G: 3
A: A01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00102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2.07
A: 56900017007 B: 00102 C: L001010101000084 D: 노 무 비 E: 계장공 F: 인 G: 0.99
A: 56900017041 B: 00102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44
A: A03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3.전등공사
A: 59753017003 B: 00103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163
A: 59753767011 B: 00103 C: 3912130810035750 D: 아우트렛박스 E: 8각 54㎜ F: 개 G: 8
A: 59753777102 B: 00103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4
A: 59750897281 B: 00103 C: 3913170910034944 D: 레일 E: JOINT BOX, 40 x 40 F: 개 G: 5
A: 59750897141 B: 00103 C: 3913170910034933 D: 레일 E: 기구용금구, 40 x 40 F: 개 G: 21
A: 53060467141 B: 00103 C: 3116161820135242 D: 전산볼트 E: 탄소강, M10x1000mm F: 개 G: 21
A: MM481669624 B: 00103 C: 2612162922076727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1.78mm(2.5㎟) F: m G: 561
A: 59301517002 B: 00103 C: 3912998720170518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2구 F: 개 G: 1
A: 59301517003 B: 00103 C: 3912998720170519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3구 F: 개 G: 1
A: 59301517004 B: 00103 C: 3912998720170520 D: 매입스위치 E: 250V 1로4구 F: 개 G: 2
A: MM068516313 B: 00103 C: 391115ZZ701Z0007 D: 전등레일 E: 40*40 F: m G: 36
A: MM068516307 B: 00103 C: 391115ZZ701Z0002 D: T7 레일등 E: 1200mm 20w F: 개 G: 29
A: MM068516308 B: 00103 C: 391115ZZ701Z0003 D: 다운라이트 E: LED 15w F: 개 G: 22
A: MM068516309 B: 00103 C: 391115ZZ701Z0001 D: T5 간접조명 E: 1200mm 20w F: 개 G: 40
A: MM068516311 B: 00103 C: 391115ZZ701Z0009 D: 평판등 E: 1280*320*85 50w F: 개 G: 2
A: MM068838433 B: 00103 C: 391115ZZ701Z0008 D: 펜던트등 E: 15w F: 개 G: 2
A: A01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00103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3.031
A: 56900017041 B: 00103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13.352
A: A0300000000 B: 00103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B: 공종줄 D: 1.전기공사::1-4.전열공사
A: 59753017003 B: 00104 C: 3913170620174410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357
A: 59753777102 B: 00104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26
A: MM300003401 B: 00104 C: 3912130610036789 D: PVC BOX SW 1G E: SW 1구 F: 개 G: 3
A: 59350187001 B: 00104 C: 3913171220170722 D: 몰드 E: PVC 1호 12.5mm F: m G: 6
A: E1450667003 B: 00104 C: 2612162922076728 D: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E: HFIX 2.25mm(4㎟) F: m G: 1143
A: 59350317206 B: 00104 C: 3912140620170850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6
A: MM300014814 B: 00104 C: 3912161620267304 D: 배선용차단기(ABS-34) E: 4P 30AF 20AT F: EA G: 1
A: MM300020604 B: 00104 C: 3912161420167114 D: 누전차단기(32KGRc) E: 2P 30AF 20AT F: EA G: 5
A: A01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016 B: 00104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17.51
A: A0300000000 B: 00104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P:
[시트: 일대목차]
A: 총줄수-> B: 29 C: [ 해남 공공도서관 학습카페 전기공사 ] - 일위대가목차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O: 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 56953100924 B: EAB110510000 C: EAB110510000 D: 박스용 구멍따기 E: 각종두께 F: 개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A: 56959100801 B: EAB110211000 C: EAB110211000 D: 배관용 홈파기 E: Φ22이하 F: m H: #REF! I: #REF!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시트: 일위대가]
A: 총줄수-> B: 29 D: [ 해남 공공도서관 학습카페 전기공사 ] - 일위대가표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목차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A: 56953100924 B: 일목줄 C: EAB110510000 D: [EAB110510000] 박스용 구멍따기 각종두께 [개]
A: 56900017041 B: EAB1105100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REF! H: #REF! I: #REF! J: 0.041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AE: #REF!
A: A0300000000 B: EAB110510000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REF! I: #REF! J: 1 L: N: P: #REF! Z: 노임계
B: 합계줄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AC: #REF! AD: #REF! AE: #REF!
I: L: N: P:
A: 56959100801 B: 일목줄 C: EAB110211000 D: [EAB110211000] 배관용 홈파기 Φ22이하 [m] Z: 노임계
A: 56900017041 B: EAB1102110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REF! H: #REF! I: #REF! J: 0.08 K: #REF! L: #REF! M: #REF! N: #REF! P: #REF! AE: #REF!
A: A0300000000 B: EAB110211000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H: #REF! I: #REF! J: 1 L: N: P: #REF!
B: 합계줄 D: ( 합
계 ) I: #REF! L: #REF! N: #REF! P: #REF! AC: #REF! AD: #REF! AE: #REF!
B: 일목줄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공사기간산정표.xlsx =====
[시트: 공사기간산출(보수)]
A: [별첨6] 공사기간 산정 표(보수공사)
A: ※ 공사기간 산출 F: ※ 공사개요
A: 1. 작업일수 및 비작업일수 산정 F: 공사명 G: 연면적 H: 규모 I: 공사비(백만원)
(건축,토목,조경) J: 착공일 K: 준공일
(최초) L: 준공일
(최종) M: 공사기간
A: No. B: 주공정 C: 작업일수 D: 비작업일수 E: 비고
A: 1 B: 철거공사 C: 5 D: 10
A: 2 B: 내진공사 C: 0
A: 3 B: 마감공사 C: 17
A: 4 B: 토목 및 조경공사 C: 3.5
A: 합 계 C: 25.5 D: 10 E:
A: 2. 공사기간 산정
A: No. B: 구분 C: 일수 D: 개월 E: 기준
A: 1 B: 준비기간 C: 5 D: 0.2 E: 제6조(준비기간 산정)
A: 2 B: 비작업일수 C: 10 D: 0.3 E: 제7조(비작업일수)
E: 제8조(법정 공휴일수 계산)
E: 제9조(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A: 3 B: 작업일수 C: 25.5 D: 0.9 E: 제10조(작업일수)
A: 4 B: 정리기간 C: 5 D: 0.2 E: 제11조(정리기간 산정), 시운전 포함
A: 합계 B: 공사기간 C: 45 D: 1.5 E:
A: 3. 표준공기 산정방식을 활용한 비교 검증
A: No. B: 대상 C: 기준 D: 적용 E: 산정공식
A: 1 B: 총공사비(억원), C C: 단위:억원 D: 30 E: Y = -68.550 + 18.192·B + 12.079·G – 5.25·ln(A) + 167.632·ln(C)
A: 2 B: 연면적(100㎡), A C: 연면적÷100 D: 1000
A: 3 B: 지상층수(층), G C: 지상층수 D: 2
A: 4 B: 지하층수(층), B C: 지하층수 D: 0
A: 합계 C: 일 D: 489 E:
[시트: 작업일수]
A: [별첨6] ※ 공사기간(작업일수) 산정
A: 구분 C: 공종 E: 기준 F: 기준(일) G: 해당여부 H: 공사기간
(일) I: 비고
A: 공사준비 C: 착공 등 E: 10억원 미만 F: 5 G: 1 H: 5
E: 10억원 이상 F: 10 G: 0 H: 0
A: 철거공사 C: 폐기물처리 E: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F: 3 G: 1 H: 3
C: 철거 E: 건물철거, 90㎡ 당 F: 5 G: 0 H: 0 I: 석면공사
매400㎡
마다
1일 추가
E: 마감재철거, 90㎡ 당 F: 1 G: 2 H: 2
E: 석면철거, 400㎡ 당 F: 7 G: 0 H: 0
A: 건축공사 C: 내진보강공사 E: 내진보강공사, 90㎡ 당 F: 10 G: 0 H: 0
C: 마감공사 E: 조적공사, 2000매당 F: 1 G: 1 H: 1 I: 옥상방수
매 900㎡
마다 5일씩 추가
E: 미장공사, 90㎡ 당 F: 3 G: 2 H: 6
E: 금속공사, 90㎡ 당(100m당) F: 2 G: 1 H: 2
E: 창호공사, 8개소당 F: 1 G: 1 H: 1
E: 패널공사, 90㎡ 당 F: 2 G: 0 H: 0
E: 내부방수공사, 90㎡ 당 F: 2 G: 0 H: 0
E: 옥상방수공사, 900㎡ 이하 F: 10 G: 0 H: 0
E: 타일공사, 45㎡ 당 F: 2 G: 1 H: 2
E: 내장공사, 90㎡ 당 F: 2 G: 1 H: 2
E: 도장공사, 180㎡ 당 F: 1 G: 3 H: 3
A: 토목, 조경, 설비공사 E: 토목공사: 건축공사 완료 후 F: 10 G: 0 H: 0
E: 조경공사: 토목공사 완료 후 F: 10 G: 0 H: 0
E: 설비공사, 45㎡ 당 F: 7 G: 0.5 H: 3.5
A: 정리기간 D: 준공 등 E: 10억원 미만 F: 5 G: 1 H: 5
E: 10억원 이상 F: 10 G: 0 H: 0
A: 도서벽지 할증 E: 등급 '가' 지역 F: 20 G: 0 H: 0
E: 등급 '나' 지역 F: 15 G: 0 H: 0
E: 등급 '다' 지역 F: 10 G: 0 H: 0
E: 등급 '라' 지역 F: 5 G: 0 H: 0
A: 계 H: 35.5
[시트: 비작업일수]
A: [별첨6] ※ 공사기간(작업일수) 산정
A: 1. 전체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B: 1.95 C: 0 D: 4.31 E: 1.29 F: 0.14 G: 7.69 H: 7 I: 2 J: 13.0 K: 18 L: 31
A: 2월 B: 0.64 C: 0 D: 3.7 E: 2.18 F: 0.05 G: 6.57 H: 6 I: 1 J: 11.2 K: 17 L: 28
A: 3월 B: 0.02 C: 0 D: 4.3 E: 3.35 F: 0.03 G: 7.7 H: 5 I: 1 J: 11.5 K: 20 L: 31
A: 4월 B: 0 C: 0 D: 3.85 E: 4.5 F: 0 G: 8.35 H: 4 I: 1 J: 11.2 K: 19 L: 30
A: 5월 B: 0 C: 0.05 D: 2.11 E: 3.76 F: 0 G: 5.92 H: 7 I: 1 J: 11.6 K: 19 L: 31
A: 6월 B: 0 C: 0.04 D: 0.85 E: 4.17 F: 0 G: 5.06 H: 5 I: 1 J: 9.2 K: 21 L: 30
A: 7월 B: 0 C: 2.21 D: 1.88 E: 6.29 F: 0 G: 10.38 H: 4 I: 1 J: 13.0 K: 18 L: 31
A: 8월 B: 0 C: 4.55 D: 1.63 E: 5.83 F: 0 G: 12.01 H: 5 I: 2 J: 15.1 K: 16 L: 31
A: 9월 B: 0 C: 0.22 D: 1.08 E: 3.71 F: 0 G: 5.01 H: 7 I: 1 J: 10.8 K: 19 L: 30
A: 10월 B: 0 C: 0 D: 1.91 E: 2.54 F: 0 G: 4.45 H: 7 I: 1 J: 10.4 K: 21 L: 31
A: 11월 B: 0 C: 0 D: 3.23 E: 2.92 F: 0 G: 6.15 H: 4 I: 1 J: 9.3 K: 21 L: 30
A: 12월 B: 0.63 C: 0 D: 5.09 E: 1.89 F: 0.31 G: 7.92 H: 5 I: 1 J: 11.6 K: 19 L: 31
A: 합계 B: 3 C: 7 D: 34 E: 42 F: 1 G: 87 H: 66 I: 15 J: 138 K: 227 L: 365
A: 월평균 B: 0.3 C: 0.6 D: 2.8 E: 3.5 F: 0.0 G: 7.3 H: 5.5 I: 1.3 J: 11.50 K: 18.9 L: 30.4
A: 2. 토목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D: 4.31 E: 1.29 F: 0.14 G: 5.74 H: 7 I: 1 J: 11 K: 20 L: 31
A: 2월 D: 3.7 E: 2.18 F: 0.05 G: 5.93 H: 6 I: 1 J: 11 K: 17 L: 28
A: 3월 D: 4.3 E: 3.35 F: 0.03 G: 7.68 H: 5 I: 1 J: 11 K: 20 L: 31
A: 4월 D: 3.85 E: 4.5 F: 0 G: 8.35 H: 4 I: 1 J: 11 K: 19 L: 30
A: 5월 D: 2.11 E: 3.76 F: 0 G: 5.87 H: 7 I: 1 J: 12 K: 19 L: 31
A: 6월 D: 0.85 E: 4.17 F: 0 G: 5.02 H: 5 I: 1 J: 9 K: 21 L: 30
A: 7월 D: 1.88 E: 6.29 F: 0 G: 8.17 H: 4 I: 1 J: 11 K: 20 L: 31
A: 8월 D: 1.63 E: 5.83 F: 0 G: 7.46 H: 5 I: 1 J: 11 K: 20 L: 31
A: 9월 D: 1.08 E: 3.71 F: 0 G: 4.79 H: 7 I: 1 J: 11 K: 19 L: 30
A: 10월 D: 1.91 E: 2.54 F: 0 G: 4.45 H: 7 I: 1 J: 10 K: 21 L: 31
A: 11월 D: 3.23 E: 2.92 F: 0 G: 6.15 H: 4 I: 1 J: 9 K: 21 L: 30
A: 12월 D: 5.09 E: 1.89 F: 0.31 G: 7.29 H: 5 I: 1 J: 11 K: 20 L: 31
A: 합계 B: 0 C: 0 D: 33.94 E: 42.43 F: 0.53 G: 76.9 H: 66 I: 13 J: 129 K: 236 L: 365
A: 3. 골조 및 외부습식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B: 1.95 C: 0 D: 4.31 E: 1.29 F: 0.14 G: 7.69 H: 7 I: 2 J: 13 K: 18 L: 31
A: 2월 B: 0.64 C: 0 D: 3.7 E: 2.18 F: 0.05 G: 6.57 H: 6 I: 1 J: 11 K: 17 L: 28
A: 3월 B: 0.02 C: 0 D: 4.3 E: 3.35 F: 0.03 G: 7.7 H: 5 I: 1 J: 11 K: 20 L: 31
A: 4월 B: 0 C: 0 D: 3.85 E: 4.5 F: 0 G: 8.35 H: 4 I: 1 J: 11 K: 19 L: 30
A: 5월 B: 0 C: 0.05 D: 2.11 E: 3.76 F: 0 G: 5.92 H: 7 I: 1 J: 12 K: 19 L: 31
A: 6월 B: 0 C: 0.04 D: 0.85 E: 4.17 F: 0 G: 5.06 H: 5 I: 1 J: 9 K: 21 L: 30
A: 7월 B: 0 C: 2.21 D: 1.88 E: 6.29 F: 0 G: 10.38 H: 4 I: 1 J: 13 K: 18 L: 31
A: 8월 B: 0 C: 4.55 D: 1.63 E: 5.83 F: 0 G: 12.01 H: 5 I: 2 J: 15 K: 16 L: 31
A: 9월 B: 0 C: 0.22 D: 1.08 E: 3.71 F: 0 G: 5.01 H: 7 I: 1 J: 11 K: 19 L: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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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1월 B: 0 C: 0 D: 3.23 E: 2.92 F: 0 G: 6.15 H: 4 I: 1 J: 9 K: 21 L: 30
A: 12월 B: 0.63 C: 0 D: 5.09 E: 1.89 F: 0.31 G: 7.92 H: 5 I: 1 J: 12 K: 19 L: 31
A: 합계 B: 3.24 C: 7.07 D: 33.94 E: 42.43 F: 0.53 G: 87.21 H: 66 I: 15 J: 138 K: 227 L: 365
A: 4. 내부 습식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B: 1.95 G: 1.95 H: 7 I: 0 J: 9 K: 22 L: 31
A: 2월 B: 0.64 G: 0.64 H: 6 I: 0 J: 7 K: 21 L: 28
A: 3월 B: 0.02 G: 0.02 H: 5 I: 0 J: 5 K: 26 L: 31
A: 4월 B: 0 G: 0 H: 4 I: 0 J: 4 K: 26 L: 30
A: 5월 B: 0 G: 0 H: 7 I: 0 J: 7 K: 24 L: 31
A: 6월 B: 0 G: 0 H: 5 I: 0 J: 5 K: 25 L: 30
A: 7월 B: 0 G: 0 H: 4 I: 0 J: 4 K: 27 L: 31
A: 8월 B: 0 G: 0 H: 5 I: 0 J: 5 K: 26 L: 31
A: 9월 B: 0 G: 0 H: 7 I: 0 J: 7 K: 23 L: 30
A: 10월 B: 0 G: 0 H: 7 I: 0 J: 7 K: 24 L: 31
A: 11월 B: 0 G: 0 H: 4 I: 0 J: 4 K: 26 L: 30
A: 12월 B: 0.63 G: 0.63 H: 5 I: 0 J: 6 K: 25 L: 31
A: 합계 B: 3.24 C: 0 D: 0 E: 0 F: 0 G: 3.24 H: 66 I: 1 J: 69 K: 296 L: 365
A: 5. 외부 건식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C: 0 D: 4.31 E: 1.29 F: 0.14 G: 5.74 H: 7 I: 1 J: 11 K: 20 L: 31
A: 2월 C: 0 D: 3.7 E: 2.18 F: 0.05 G: 5.93 H: 6 I: 1 J: 11 K: 17 L: 28
A: 3월 C: 0 D: 4.3 E: 3.35 F: 0.03 G: 7.68 H: 5 I: 1 J: 11 K: 20 L: 31
A: 4월 C: 0 D: 3.85 E: 4.5 F: 0 G: 8.35 H: 4 I: 1 J: 11 K: 19 L: 30
A: 5월 C: 0.05 D: 2.11 E: 3.76 F: 0 G: 5.92 H: 7 I: 1 J: 12 K: 19 L: 31
A: 6월 C: 0.04 D: 0.85 E: 4.17 F: 0 G: 5.06 H: 5 I: 1 J: 9 K: 21 L: 30
A: 7월 C: 2.21 D: 1.88 E: 6.29 F: 0 G: 10.38 H: 4 I: 1 J: 13 K: 18 L: 31
A: 8월 C: 4.55 D: 1.63 E: 5.83 F: 0 G: 12.01 H: 5 I: 2 J: 15 K: 16 L: 31
A: 9월 C: 0.22 D: 1.08 E: 3.71 F: 0 G: 5.01 H: 7 I: 1 J: 11 K: 19 L: 30
A: 10월 C: 0 D: 1.91 E: 2.54 F: 0 G: 4.45 H: 7 I: 1 J: 10 K: 21 L: 31
A: 11월 C: 0 D: 3.23 E: 2.92 F: 0 G: 6.15 H: 4 I: 1 J: 9 K: 21 L: 30
A: 12월 C: 0 D: 5.09 E: 1.89 F: 0.31 G: 7.29 H: 5 I: 1 J: 11 K: 20 L: 31
A: 합계 B: 0 C: 7.07 D: 33.94 E: 42.43 F: 0.53 G: 83.97 H: 66 I: 15 J: 135 K: 230 L: 365
A: 6. 내부 건식공사
A: 구분 B: 기온Ⅰ
0℃이하 C: 기온Ⅱ
33℃이상 D: 풍속
15m/s이상 E: 강우
5mm이상 F: 적설
5cm이상 G: 소계 [A]
(기상일수) H: 공휴일
[B] I: 중복일
[C=A*B/달력일수] J: 공사불능일
[A+B-C] K: 월간 작업 가능일 L: 달력일수
A: 1월 G: 0 H: 7 I: 0 J: 7 K: 24 L: 31
A: 2월 G: 0 H: 6 I: 0 J: 6 K: 22 L: 28
A: 3월 G: 0 H: 5 I: 0 J: 5 K: 26 L: 31
A: 4월 G: 0 H: 4 I: 0 J: 4 K: 26 L: 30
A: 5월 G: 0 H: 7 I: 0 J: 7 K: 24 L: 31
A: 6월 G: 0 H: 5 I: 0 J: 5 K: 25 L: 30
A: 7월 G: 0 H: 4 I: 0 J: 4 K: 27 L: 31
A: 8월 G: 0 H: 5 I: 0 J: 5 K: 26 L: 31
A: 9월 G: 0 H: 7 I: 0 J: 7 K: 23 L: 30
A: 10월 G: 0 H: 7 I: 0 J: 7 K: 24 L: 31
A: 11월 G: 0 H: 4 I: 0 J: 4 K: 26 L: 30
A: 12월 G: 0 H: 5 I: 0 J: 5 K: 26 L: 31
A: 합계 B: 0 C: 0 D: 0 E: 0 F: 0 G: 0 H: 66 I: 0 J: 66 K: 299 L: 365
[시트: 표준공기산정공식]
A: [별첨6] ※ 표준공기 산정공식을 이용한 공사기간 비교 검증
A: 구분 B: 기준 C: 기준(일) D: 공사기간(일) E: 비고
A: 건축(공통) B: Y = -68.550 + 18.192·B + 12.079·G – 5.25·ln(A) + 167.632·ln(C) D: 489 E: C = 총공사비(억원)
A = 연면적(100㎡)
G = 지상층수(층)
B = 지하층수(층)
A: 계 D: 489
C: 건축(공통) D: C E: 30
D: A E: 1000
D: G E: 2
D: B E: 0
[시트: 표1]
A: 별표 1. 법정 공휴일수(2022-2031년)
A:
A: 번호 B: 구분 C: 월간 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22년 C: 7 D: 6 E: 5 F: 4 G: 6 H: 5 I: 5 J: 5 K: 7 L: 7 M: 4 N: 4 O: 65
A: 2 B: 2023년 C: 8 D: 4 E: 5 F: 5 G: 8 H: 5 I: 5 J: 5 K: 7 L: 7 M: 4 N: 6 O: 69
A: 3 B: 2024년 C: 5 D: 7 E: 6 F: 4 G: 7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8
A: 4 B: 2025년 C: 8 D: 4 E: 7 F: 4 G: 6 H: 6 I: 4 J: 6 K: 4 L: 9 M: 5 N: 5 O: 68
A: 5 B: 2026년 C: 5 D: 7 E: 6 F: 4 G: 7 H: 5 I: 4 J: 7 K: 7 L: 7 M: 5 N: 5 O: 69
A: 6 B: 2027년 C: 6 D: 7 E: 5 F: 4 G: 8 H: 4 I: 4 J: 6 K: 7 L: 8 M: 4 N: 5 O: 68
A: 7 B: 2028년 C: 9 D: 4 E: 5 F: 5 G: 7 H: 5 I: 5 J: 5 K: 4 L: 10 M: 4 N: 6 O: 69
A: 8 B: 2029년 C: 5 D: 7 E: 5 F: 5 G: 6 H: 5 I: 5 J: 5 K: 8 L: 6 M: 4 N: 6 O: 67
A: 9 B: 2030년 C: 5 D: 7 E: 6 F: 4 G: 6 H: 6 I: 4 J: 5 K: 8 L: 6 M: 4 N: 6 O: 67
A: 10 B: 2031년 C: 8 D: 4 E: 7 F: 4 G: 7 H: 6 I: 4 J: 6 K: 5 L: 8 M: 5 N: 5 O: 69
A: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적용. 단,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은 매년 불규칙하므로 비작업일수 산정에서 제외
A:
A: ※ 관공서의 공휴일
A: · 일요일(52일)
A: · 명절(6일) : 설 연휴, 추석 연휴 → 대체공휴일A 시행
A: · 국경일(4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대체공휴일B 시행
A: · 기타(5일) : 1월 1일, 5월 5일(대체공휴일B 시행), 6월 6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대체공휴일B 시행), 12월 25일(대체공휴일B 시행)
A: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A: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A: ☞ 대체공휴일 적용 : 해당 공휴일이 일요이로가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A를, 토요일ㆍ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B를 적용함
[시트: 표2]
A: 별표 2.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12년-2021년)
A: (1) 혹서기 : 33°C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 D: 0 E: 0 F: 0 G: 0 H: 0.1 I: 3.1 J: 7.7 K: 0 L: 0 M: 0 N: 0 O: 10.9
A: 전라남도 B: 고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2.7 J: 6.2 K: 0 L: 0 M: 0 N: 0 O: 8.9
A: 전라남도 B: 광양 C: 0 D: 0 E: 0 F: 0 G: 0.3 H: 0.1 I: 6.6 J: 10.5 K: 0 L: 0 M: 0 N: 0 O: 17.5
A: 전라남도 B: 목포 C: 0 D: 0 E: 0 F: 0 G: 0 H: 0 I: 2.0 J: 6.9 K: 0 L: 0 M: 0 N: 0 O: 8.9
A: 전라남도 B: 보성 C: 0 D: 0 E: 0 F: 0 G: 0.1 H: 0.1 I: 3.5 J: 8.7 K: 0 L: 0 M: 0 N: 0 O: 12.4
A: 전라남도 B: 순천 C: 0 D: 0 E: 0 F: 0 G: 0 H: 0.2 I: 4.2 J: 8.4 K: 0 L: 0 M: 0 N: 0 O: 12.8
A: 전라남도 B: 여수 C: 0 D: 0 E: 0 F: 0 G: 0 H: 0 I: 0.8 J: 2.6 K: 0 L: 0 M: 0 N: 0 O: 3.4
A: 전라남도 B: 영광 C: 0 D: 0 E: 0 F: 0 G: 0 H: 0.2 I: 6.3 J: 10 K: 0 L: 0 M: 0 N: 0 O: 16.5
A: 전라남도 B: 완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2.7 J: 6.4 K: 0 L: 0 M: 0 N: 0 O: 9.1
A: 전라남도 B: 장흥 C: 0 D: 0 E: 0 F: 0 G: 0.1 H: 0.1 I: 3.6 J: 7.2 K: 0 L: 0 M: 0 N: 0 O: 11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 D: 0 E: 0 F: 0 G: 0 H: 0 I: 0.5 J: 2 K: 0 L: 0 M: 0 N: 0 O: 2.5
A: 전라남도 B: 진도군 C: 0 D: 0 E: 0 F: 0 G: 0 H: 0 I: 0.9 J: 3.2 K: 0 L: 0 M: 0 N: 0 O: 4.1
A: 전라남도 B: 해남 C: 0 D: 0 E: 0 F: 0 G: 0 H: 0 I: 3.8 J: 9.6 K: 0.2 L: 0 M: 0 N: 0 O: 13.6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1.3 K: 0 L: 0 M: 0 N: 0 O: 1.3
A: (2) 혹서기 : 35°C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 D: 0 E: 0 F: 0 G: 0 H: 0 I: 0.7 J: 1.8 K: 0 L: 0 M: 0 N: 0 O: 2.5
A: 전라남도 B: 고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0.2 J: 1.3 K: 0 L: 0 M: 0 N: 0 O: 1.5
A: 전라남도 B: 광양 C: 0 D: 0 E: 0 F: 0 G: 0.1 H: 0 I: 1.7 J: 4.2 K: 0 L: 0 M: 0 N: 0 O: 6
A: 전라남도 B: 목포 C: 0 D: 0 E: 0 F: 0 G: 0 H: 0 I: 0.2 J: 1.4 K: 0 L: 0 M: 0 N: 0 O: 1.6
A: 전라남도 B: 보성 C: 0 D: 0 E: 0 F: 0 G: 0 H: 0 I: 0.4 J: 1.6 K: 0 L: 0 M: 0 N: 0 O: 2
A: 전라남도 B: 순천 C: 0 D: 0 E: 0 F: 0 G: 0 H: 0 I: 0.9 J: 2.2 K: 0 L: 0 M: 0 N: 0 O: 3.1
A: 전라남도 B: 여수 C: 0 D: 0 E: 0 F: 0 G: 0 H: 0 I: 0.1 J: 0.1 K: 0 L: 0 M: 0 N: 0 O: 0.2
A: 전라남도 B: 영광 C: 0 D: 0 E: 0 F: 0 G: 0 H: 0 I: 0.8 J: 2.8 K: 0 L: 0 M: 0 N: 0 O: 3.6
A: 전라남도 B: 완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1 J: 1.3 K: 0 L: 0 M: 0 N: 0 O: 1.4
A: 전라남도 B: 장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0.5 J: 1.4 K: 0 L: 0 M: 0 N: 0 O: 1.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 D: 0 E: 0 F: 0 G: 0 H: 0 I: 0.1 J: 0.1 K: 0 L: 0 M: 0 N: 0 O: 0.2
A: 전라남도 B: 진도군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1 K: 0 L: 0 M: 0 N: 0 O: 0.1
A: 전라남도 B: 해남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3 K: 0 L: 0 M: 0 N: 0 O: 0.3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3)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1.8 D: 0.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2.9
A: 전라남도 B: 고흥 C: 1.1 D: 0.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8
A: 전라남도 B: 광양 C: 1.1 D: 0.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1.7
A: 전라남도 B: 목포 C: 2.4 D: 1.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8 O: 4.6
A: 전라남도 B: 보성 C: 1 D: 0.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7
A: 전라남도 B: 순천 C: 3.3 D: 1.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8 O: 5.5
A: 전라남도 B: 여수 C: 1.4 D: 0.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2.1
A: 전라남도 B: 영광 C: 4.1 D: 2.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1.9 O: 8.1
A: 전라남도 B: 완도 C: 1.3 D: 0.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2.1
A: 전라남도 B: 장흥 C: 1.6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2.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4.5 D: 3.3 E: 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2.3 O: 10.2
A: 전라남도 B: 진도 C: 1.1 D: 0.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5
A: 전라남도 B: 해남 C: 1.6 D: 1.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3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1.1 D: 0.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7
A: (4) 동절기 : 신적설 5cm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0.2
A: 전라남도 B: 고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광양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목포 C: 1 D: 0.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1.3 O: 2.7
A: 전라남도 B: 보성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0.1
A: 전라남도 B: 순천 C: 0.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4 O: 0.5
A: 전라남도 B: 여수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영광 C: 0.3 D: 0.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1 N: 0.6 O: 1.3
A: 전라남도 B: 완도 C: 0.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0.3
A: 전라남도 B: 장흥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2 D: 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8 O: 1.1
A: 전라남도 B: 진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해남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5 D: 0.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5 O: 1.2
A: (5)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1.9 D: 0.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3.1
A: 전라남도 B: 고흥 C: 1.1 D: 0.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8
A: 전라남도 B: 광양 C: 1.1 D: 0.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1.7
A: 전라남도 B: 목포 C: 3.4 D: 1.8 E: 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2.1 O: 7.4
A: 전라남도 B: 보성 C: 1 D: 0.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1.8
A: 전라남도 B: 순천 C: 3.4 D: 1.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1.2 O: 6
A: 전라남도 B: 여수 C: 1.4 D: 0.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2.1
A: 전라남도 B: 영광 C: 4.4 D: 2.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1 N: 2.5 O: 9.4
A: 전라남도 B: 완도 C: 1.4 D: 0.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2.4
A: 전라남도 B: 장흥 C: 1.6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2.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4.7 D: 3.4 E: 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3.1 O: 11.3
A: 전라남도 B: 진도 C: 1.1 D: 0.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1.5
A: 전라남도 B: 해남 C: 1.6 D: 1.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3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1.6 D: 0.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6 O: 2.9
A: (6)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C 이하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4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4
A: 전라남도 B: 고흥 C: 0.4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4
A: 전라남도 B: 광양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목포 C: 0.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1
A: 전라남도 B: 보성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순천 C: 0.8 D: 0.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
A: 전라남도 B: 여수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영광 C: 1.3 D: 0.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5 O: 2
A: 전라남도 B: 완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전라남도 B: 장흥 C: 0.6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6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3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3
A: 전라남도 B: 진도 C: 0.2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2
A: 전라남도 B: 해남 C: 0.6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0.8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A: (7) 일강수량 : 5㎜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2 D: 2 E: 4.4 F: 5.1 G: 4.4 H: 4.9 I: 6.9 J: 6.8 K: 6.3 L: 2.6 M: 3.1 N: 2.1 O: 50.6
A: 전라남도 B: 고흥 C: 1.8 D: 2.2 E: 4.5 F: 4.9 G: 3.9 H: 5.5 I: 6.8 J: 5.6 K: 6.1 L: 2.4 M: 2.4 N: 1.7 O: 47.8
A: 전라남도 B: 광양 C: 1.5 D: 1.8 E: 4.6 F: 4.8 G: 4.3 H: 5 I: 7.4 J: 8.1 K: 6.1 L: 2.7 M: 2.7 N: 1.7 O: 50.7
A: 전라남도 B: 목포 C: 2.4 D: 1.7 E: 4.2 F: 4.3 G: 4.1 H: 4.4 I: 6.8 J: 5.8 K: 5.5 L: 2.7 M: 3.4 N: 2.9 O: 48.2
A: 전라남도 B: 보성 C: 1.3 D: 1.6 E: 4.5 F: 5.4 G: 4.4 H: 5.2 I: 7.3 J: 6.6 K: 6 L: 2.6 M: 2.4 N: 1.8 O: 49.1
A: 전라남도 B: 순천 C: 1.6 D: 1.8 E: 4.2 F: 5.2 G: 4.3 H: 4.9 I: 7.9 J: 7.5 K: 6.4 L: 2.9 M: 3.1 N: 1.7 O: 51.5
A: 전라남도 B: 여수 C: 1.6 D: 2.1 E: 4.2 F: 4.8 G: 4.3 H: 5.6 I: 6.5 J: 6.1 K: 6.1 L: 2.8 M: 2.3 N: 1.7 O: 48.1
A: 전라남도 B: 영광 C: 2.1 D: 1.7 E: 3.1 F: 4.4 G: 4.2 H: 4 I: 8 J: 7.1 K: 4.9 L: 3.4 M: 4 N: 3.4 O: 50.3
A: 전라남도 B: 완도 C: 2 D: 2.6 E: 4.4 F: 4.9 G: 4.3 H: 5.5 I: 6.1 J: 5.9 K: 6.7 L: 2.5 M: 3 N: 2.2 O: 50.1
A: 전라남도 B: 장흥 C: 2 D: 2.1 E: 4.5 F: 4.9 G: 4.6 H: 5.1 I: 7.6 J: 6.9 K: 6 L: 2.6 M: 2.8 N: 1.8 O: 50.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1.3 D: 2.2 E: 3.5 F: 4.5 G: 3.6 H: 3.3 I: 4.8 J: 4.3 K: 3.5 L: 2.2 M: 3 N: 2.7 O: 38.9
A: 전라남도 B: 진도 C: 1.9 D: 1.3 E: 2.6 F: 3.7 G: 3..6 H: 3.7 I: 5.1 J: 4.4 K: 4.4 L: 2.1 M: 2.3 N: 2.2 O: 33.7
A: 전라남도 B: 해남 C: 1.9 D: 2.1 E: 4.1 F: 4.7 G: 4.3 H: 3.9 I: 5.7 J: 5.8 K: 5.5 L: 2.4 M: 3.4 N: 2.4 O: 46.2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1.8 D: 2.1 E: 3.2 F: 4.6 G: 4.1 H: 3.8 I: 5.8 J: 6.3 K: 5.7 L: 2.8 M: 3 N: 2.2 O: 45.4
A: (8) 일강수량 : 10㎜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1 D: 1.3 E: 3 F: 3.5 G: 3 H: 4.1 I: 5.2 J: 4.8 K: 4.5 L: 1.8 M: 1.7 N: 1 O: 34.9
A: 전라남도 B: 고흥 C: 0.9 D: 1.6 E: 3.1 F: 3.8 G: 3.2 H: 3.6 I: 5.6 J: 4.8 K: 4.4 L: 2 M: 1.2 N: 0.7 O: 34.9
A: 전라남도 B: 광양 C: 0.9 D: 1.3 E: 2.9 F: 3.6 G: 3.5 H: 3.7 I: 5.6 J: 6.1 K: 4.6 L: 2.1 M: 1.4 N: 1 O: 36.7
A: 전라남도 B: 목포 C: 1.4 D: 0.8 E: 2.9 F: 2.9 G: 2.7 H: 3 I: 5.1 J: 4.5 K: 3.5 L: 2 M: 1.5 N: 1.6 O: 31.9
A: 전라남도 B: 보성 C: 0.7 D: 1.4 E: 2.9 F: 3.7 G: 3.2 H: 3.4 I: 5.7 J: 5.2 K: 4.6 L: 2 M: 1.5 N: 1.1 O: 35.4
A: 전라남도 B: 순천 C: 0.9 D: 1.1 E: 3.1 F: 3.8 G: 3.4 H: 3.6 I: 6.2 J: 5.7 K: 4.8 L: 2 M: 1.6 N: 1.1 O: 37.3
A: 전라남도 B: 여수 C: 1 D: 1.4 E: 3.2 F: 3.7 G: 3.3 H: 4 I: 5.8 J: 4.9 K: 4 L: 2.2 M: 1.4 N: 1.2 O: 36.1
A: 전라남도 B: 영광 C: 0.6 D: 0.9 E: 2.2 F: 3 G: 2.7 H: 3.1 I: 5.9 J: 6.1 K: 3.6 L: 2.2 M: 2.1 N: 1.2 O: 33.6
A: 전라남도 B: 완도 C: 1.5 D: 1.8 E: 3.5 F: 3.7 G: 3.7 H: 3.7 I: 4.8 J: 4.2 K: 4.7 L: 2 M: 1.8 N: 1.3 O: 36.7
A: 전라남도 B: 장흥 C: 1.1 D: 1.3 E: 3 F: 3.1 G: 3.4 H: 3.7 I: 5.4 J: 5.7 K: 4.3 L: 1.8 M: 1.6 N: 1.1 O: 35.5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4 D: 1 E: 2.7 F: 2.9 G: 2.7 H: 2.4 I: 3.4 J: 3.4 K: 2.8 L: 1.7 M: 1.7 N: 1.1 O: 26.2
A: 전라남도 B: 진도 C: 1.1 D: 0.9 E: 1.8 F: 2.7 G: 2.6 H: 2.8 I: 3.4 J: 3.3 K: 3.3 L: 1.7 M: 1.4 N: 0.9 O: 25.9
A: 전라남도 B: 해남 C: 1.3 D: 1.1 E: 2.7 F: 3 G: 3.2 H: 3.4 I: 4.4 J: 4.3 K: 4.1 L: 1.8 M: 1.2 N: 1.1 O: 31.6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6 D: 0.8 E: 2 F: 2.8 G: 3.4 H: 3.3 I: 4.4 J: 4.8 K: 4.1 L: 1.9 M: 1.5 N: 1.3 O: 30.9
A: (9) 일강수량 : 20㎜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0.2 D: 0.4 E: 1.8 F: 2 G: 2.1 H: 2 I: 3.6 J: 3.4 K: 2.9 L: 1.4 M: 0.8 N: 0.4 O: 21
A: 전라남도 B: 고흥 C: 0.3 D: 0.7 E: 1.5 F: 2.6 G: 2.3 H: 2.2 I: 3.7 J: 3.3 K: 2.8 L: 1.3 M: 0.7 N: 0.4 O: 21.8
A: 전라남도 B: 광양 C: 0.2 D: 0.6 E: 1.8 F: 2.3 G: 2.1 H: 2.4 I: 3.6 J: 4.3 K: 3.3 L: 1.6 M: 1 N: 0.2 O: 23.4
A: 전라남도 B: 목포 C: 0.2 D: 0.2 E: 1.2 F: 2 G: 1.6 H: 1.7 I: 3.7 J: 2.7 K: 2 L: 1.3 M: 0.7 N: 0.4 O: 17.7
A: 전라남도 B: 보성 C: 0.1 D: 0.6 E: 1.7 F: 2.3 G: 2.2 H: 2.1 I: 3.5 J: 4.1 K: 2.3 L: 1.5 M: 0.7 N: 0.3 O: 21.4
A: 전라남도 B: 순천 C: 0.2 D: 0.5 E: 1.6 F: 1.8 G: 1.9 H: 1.9 I: 3.8 J: 4 K: 3.2 L: 1.6 M: 0.7 N: 0.5 O: 21.7
A: 전라남도 B: 여수 C: 0.2 D: 0.7 E: 1.7 F: 2.3 G: 2.6 H: 2.3 I: 3.5 J: 3.7 K: 2.6 L: 1.6 M: 0.5 N: 0.4 O: 22.1
A: 전라남도 B: 영광 C: 0.1 D: 0.3 E: 1.2 F: 1.7 G: 1.5 H: 1.8 I: 4 J: 4.5 K: 2.1 L: 1.5 M: 0.9 N: 0.2 O: 19.8
A: 전라남도 B: 완도 C: 0.4 D: 0.8 E: 2 F: 2.7 G: 2.5 H: 2.4 I: 3.6 J: 3 K: 3 L: 1.3 M: 0.9 N: 0.4 O: 23
A: 전라남도 B: 장흥 C: 0.2 D: 0.5 E: 1.4 F: 1.8 G: 2 H: 2.3 I: 3.2 J: 4 K: 2.3 L: 1.4 M: 0.4 N: 0.3 O: 19.8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0.2 D: 0.4 E: 1.2 F: 1.8 G: 2 H: 1.7 I: 2.4 J: 2.3 K: 1.9 L: 1.1 M: 0.8 N: 0.4 O: 16.2
A: 전라남도 B: 진도 C: 0.2 D: 0.5 E: 0.7 F: 1.5 G: 1.8 H: 1.9 I: 2.5 J: 2.4 K: 2.1 L: 1.1 M: 0.5 N: 0.2 O: 15.4
A: 전라남도 B: 해남 C: 0.2 D: 0.3 E: 1.5 F: 1.9 G: 1.5 H: 1.8 I: 2.9 J: 2.8 K: 2.5 L: 1.3 M: 0.9 N: 0.4 O: 18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0.3 D: 0.3 E: 1.1 F: 1.7 G: 1.8 H: 2.2 I: 3.2 J: 3.6 K: 2.4 L: 1.2 M: 0.9 N: 0.4 O: 19.1
A: (10)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A: 도 B: 지역 C: 월평균 기상데이터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전라남도 B: 강진 C: 1.3 D: 1.6 E: 1.8 F: 2.1 G: 0.8 H: 0.4 I: 0.9 J: 1.4 K: 0.9 L: 1 M: 2.1 N: 2.2 O: 16.5
A: 전라남도 B: 고흥 C: 1.6 D: 1.7 E: 2.5 F: 2.1 G: 1.2 H: 0.1 I: 0.4 J: 1 K: 0.7 L: 0.6 M: 1.6 N: 3 O: 16.5
A: 전라남도 B: 광양 C: 0.4 D: 0.2 E: 0.6 F: 0.4 G: 0.2 H: 0 I: 0.2 J: 0.4 K: 0.5 L: 0.1 M: 0.4 N: 0.1 O: 3.5
A: 전라남도 B: 목포 C: 5.7 D: 5.8 E: 4.9 F: 3.3 G: 1.5 H: 0.4 I: 1.3 J: 1.2 K: 1.2 L: 3.2 M: 4.9 N: 8.2 O: 41.6
A: 전라남도 B: 보성 C: 3.3 D: 4.4 E: 3.8 F: 2.6 G: 1.3 H: 0.2 I: 0.8 J: 1 K: 0.8 L: 1.6 M: 2.6 N: 4.8 O: 27.2
A: 전라남도 B: 순천 C: 1.2 D: 1.3 E: 1.9 F: 2.2 G: 1.1 H: 0.1 I: 0.4 J: 1 K: 0.8 L: 0.3 M: 1 N: 1.3 O: 12.6
A: 전라남도 B: 여수 C: 12.8 D: 11.4 E: 8.9 F: 8.2 G: 5.3 H: 1.2 I: 3.1 J: 3.7 K: 4.5 L: 6.9 M: 8.1 N: 12.8 O: 86.9
A: 전라남도 B: 영광 C: 2.2 D: 2.2 E: 1.7 F: 2 G: 0.8 H: 0.2 I: 0.7 J: 0.9 K: 0.7 L: 1 M: 1.9 N: 3.6 O: 17.9
A: 전라남도 B: 완도 C: 3.2 D: 2.8 E: 3.9 F: 4.5 G: 2.2 H: 1 I: 2.6 J: 2.1 K: 1.1 L: 1.3 M: 1.9 N: 4.4 O: 31
A: 전라남도 B: 장흥 C: 1.2 D: 1.4 E: 2 F: 1.1 G: 1 H: 0 I: 0.8 J: 1.2 K: 0.6 L: 0.6 M: 1.1 N: 1.9 O: 12.9
A: 전라남도 B: 진도
(첨찰산) C: 6.8 D: 7.5 E: 7.7 F: 7.4 G: 5.5 H: 1.9 I: 4.6 J: 2.6 K: 1.3 L: 3.2 M: 4.4 N: 7.2 O: 60.1
A: 전라남도 B: 진도 C: 1.1 D: 1.2 E: 0.9 F: 0.5 G: 0.5 H: 0.2 I: 0.4 J: 0.7 K: 0.5 L: 0.8 M: 0.9 N: 2 O: 9.7
A: 전라남도 B: 해남 C: 1.2 D: 2.4 E: 1.3 F: 1.7 G: 0.9 H: 0.3 I: 1.3 J: 1 K: 0.9 L: 1 M: 0.7 N: 1.3 O: 14
A: 전라남도 B: 흑산도 C: 12.9 D: 12.3 E: 11.7 F: 8.8 G: 6.4 H: 3 I: 5.6 J: 4.2 K: 3.4 L: 8.5 M: 10.8 N: 15.9 O: 103.5
A: (11) 기상특보 발표기준
A: (12) 미세먼지 경보기준
[시트: 표3]
A: 별표 3. 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우리청 공종별 표준작업량
A: 구 분 F: 산정기준 G: 비 고
A: 준비기간 F: · 10억원 미만: 최소 10일
- 10억원 이상: 최소 20일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45일
A: 토목공사기간 D: 터파기 F: · 지하층 1층당 10일
D: 흙막이 F: · 자립식: 지하층 1개 층당 10일
- 어스앵커식: 지하층 1개 층당 20일
A: 건축공사기간 B: 기초공사 D: 파일기초 F: · 깊이 15m이하 선굴착 말뚝공법: 40일
- 깊이 15m이상 선굴착 말뚝공법: 80일
D: 지지력시험 F: · 11일
B: 골조공사 C: 지하층 D: 지하층 F: · 지하층 1개층당 31일
D: 지하주차장 F: · 1개층 주차대수 150대 미만: 10일
- 1개층 주차대수 150대 이상: 20일
C: 지상층 D: 골조 E: 1층 F: · 20일
E: 2층이상 F: · 2층: 10일
- 3층 이상: 층당 9일
E: 동절기보정 F: · 동절기는 층당 1일 추가
E: 지붕 F: · 콘크리트 경사지붕: 15일
- 철골 경사지붕: 10일
B: 마감공사 F: · 조적공사: 5일/ 층
- 미장공사: 8일/ 층
- 창호공사: 6일/ 층
- 방수공사: 3일/ 층
- 타일공사: 2일/ 층
A: 토목,조경공사기간 F: · 토목공사: 건축공사 완료 후 15일
- 조경공사: 토목공사 완료 후 15일
A: 정리기간 F: · 10억원 미만: 최소 15일
- 10억원 이상: 최소 30일
[시트: 표4]
A: 별표 4. 시설물별 공기 산정공식
A: ※ 최근 5년간 준공된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실적 공기를 분석하여 작성
A: 구분 B: 시설물 C: 산정공식 D: 변수 정의 E: 적용범위
A: 건축 B: 건축(공통) C: Y = -68.550 + 18.192·B + 12.079·G – 5.25·ln(A) + 167.632·ln(C) D: C = 총공사비(억원) E: 총공사비
D: A = 연면적(100㎡) E: 10억원 이상
B: 공동주택 C: Y = -21.674 + 7.953·G + 116.835·ln(C) D: G = 지상층수(층)
B: 체육시설 C: Y = -278.109 + 189.438·ln(C) D: B = 지하층수(층)
A: 토목 B: 도로포장 C: Y =-637.009+173.198·ln(L)+0.049·C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D: L = 도로연장(m) E: 350억원 이하
B: 도로 C: Y=-160.855-14.288·W+164.473·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B: (토공+교량) C: ln(L)-1.474·BL+0.052·C D: W = 도로폭원(m) E: 350억원 이하
D: L = 도로연장(m)
D: BL = 교량연장(m)
B: 농업용수 C: Y = -2251.569 + 415.137·ln(C)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10~200억원
B: 상수도 C: Y=-1175.174+119.731·S–0.273·D +222.426·ln(C)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D: D = 관경(mm) E: 80억원 이하
D: S = 양수장/배수장/
D: 가압장 개수
B: 하수도 C: Y =-452.433 + 98.364·ln(SL)+0.083·C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D: SL= 하수도 연장(m) E: 150억원 이하
B: 철도(궤도) C: Y=-1723.316–74.260·ln(RL) D: C = 총공사비(백만) E: 총공사비
C: +372.266·ln(C) D: RL = 궤도연장(m) E: 1,200억원 이하
A: 비고
A: 위 공식은 해당 시설물의 적용범위(총공사비, 연장 등)를 확인하여 적용하며, 산정공식은 단위에 주의하여 적용한다.
A: ‘건축(공통)’은 공동주택과 체육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에 적용한다.
A: ‘도로포장’은 포장공사(토공 포함)에만 적용하고, 토공구간과 교량구간이 공존할 경우에는 ‘도로(토공+교량)’의 산정공식을 적용한다.
A: 철도(궤도)는 철도 중 노선에 관하여 적용하며, 설비관련 부분의 공기는 별도로 계상한다.
A: 총공사비는 추정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공사금액을 적용한다.
A: 위의 공식에 의해 산정한 결과에 당해 공사의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기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시행 2026. 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 호, 2026. 7. 1. 제정]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2. 지방세완납증명서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4. 계좌입금의뢰서
5. 세금계산서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 칙
이 특수조건은 2026년 7월 1일 입찰 공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