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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257-001] 1.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 대만 해외 진로·문화탐방 여행용역

[용역] 발주기관: 청운보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2955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4:55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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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해외 진로·문화 탐방 공고문.hwp =====
청보 제2026-04호

2026년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 대만 해외 진로·문화 탐방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안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건입니다. 입찰(견적)제출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견적)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운보육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 대만 해외 진로·문화탐방 여행용역

나. 여행기간 : 2026. 11. 2.(월) ~ 11. 5.(목), 3박 4일

다. 여행지역 : 대만 일대

라. 참가인원 : 총 27명(아동 19명, 인솔자 8명)

※ 참가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과업내용 : 항공, 숙박, 현지 차량, 식사, 입장·체험, 여행자보험, 가이드 등 여행용역 일체(붙임 과업지시서 및 세부 여행일정표 참조)

바. 기초금액(사업금액) : 금29,700,000원

- 추정가격 : 금29,550,000원 - 부가가치세 : 금150,000원

※ 위 금액은 수탁경비, 여행알선수수료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소액수의(총액), 2인 이상 견적제출 방식입니다.

나. 지역제한은 적용하지 않으며,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대상입니다.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세부 여행일정표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8.(목) 10:00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10. 7.(수) 18:00

다.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과업지시서에 따른 여행용역을 계약기간 내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참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라. 견적금액은 본 공고에서 정한 기초금액 및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면세사업자가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등은 관계 법령 및 나라장터 공고조건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일가격 낙찰자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청운보육원이 요구하는 계약서류 및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 관련 서류 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다. 세부 산출내역서(수탁경비, 여행알선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구분하여 작성)

라. 여행업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보험 관련 증빙

마. 그 밖에 계약체결 및 과업수행을 위해 청운보육원이 요구하는 서류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세부 여행일정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과업지시서 및 세부 여행일정표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감염병, 천재지변, 여행국의 긴급재난, 항공편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여행 수행이 곤란한 경우 일정의 변경 또는 취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계약 및 과업 관련 문의 : 청운보육원 계약담당자 ☎ 02-823-3363

2026. 10. 1 청 운 보 육 원 장

===== 2026학년도해외 진로·문화 탐방 공고문.pdf =====
청보 제2026-04호

2026년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 대만 해외 진로·문화
탐방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안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건입니다. 입찰
(견적)제출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견적)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운보육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
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
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
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
약이 가능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 대만 해외 진로·문화탐방 여행용역
나. 여행기간 : 2026. 11. 2.(월) ~ 11. 5.(목), 3박 4일
다. 여행지역 : 대만 일대
라. 참가인원 : 총 27명(아동 19명, 인솔자 8명)
※ 참가인원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인원 변동 시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
니다.
마. 과업내용 : 항공, 숙박, 현지 차량, 식사, 입장·체험, 여행자보험, 가이드 등 여행용역 일체(붙
임 과업지시서 및 세부 여행일정표 참조)
바. 기초금액(사업금액) : 금29,700,000원

  • 추정가격 : 금29,550,000원
  • 부가가치세 : 금150,000원

※ 위 금액은 수탁경비, 여행알선수수료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총액입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견적, 소액수의(총액), 2인 이상 견
적제출 방식입니다.
나. 지역제한은 적용하지 않으며,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대상입니다.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견적제출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세부 여행일정표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8.(목) 10:00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 2026. 10. 7.(수) 18:00
다. 개찰일시 : 2026. 10. 8.(목) 11: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찰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
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
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서 관련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과업지시서에 따른 여행용역을 계약기간 내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 관계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참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
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나.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된 경우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라. 견적금액은 본 공고에서 정한 기초금액 및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면세사업자가 견적을 제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등은 관계 법령 및 나라장터 공고조
건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
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계
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동일가격 낙찰자 자동추
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청운보육원이 요구하는 계약서류 및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9.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 관련 서류
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다. 세부 산출내역서(수탁경비, 여행알선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구분하여 작성)
라. 여행업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보험 관련 증빙
마. 그 밖에 계약체결 및 과업수행을 위해 청운보육원이 요구하는 서류

10.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세부 여행일정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과업지시서 및 세부 여행일정표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여
야 합니다.
다. 감염병, 천재지변, 여행국의 긴급재난, 항공편 운항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여행 수행이 곤
란한 경우 일정의 변경 또는 취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계약 및 과업 관련 문의 : 청운보육원 계약담당자 ☎ 02-823-3363

2026. 10. 1 청 운 보 육 원 장

===== 청운보육원 여행용역 과업지시서.hwp =====

청운보육원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 대만 해외 진로·문화탐방 여행용역 2026. 10. 청운보육원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

대만 해외 진로·문화탐방 여행용역 과업지시서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청운보육원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의 대만 해외탐방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여행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탐방은 아동들이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대만의 대학·교육환경, 역사·문화 및 생활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한국과 대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색함으로써 자신의 관심과 생각을 확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과업개요)

용 역 명: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 대만 해외 진로·문화탐방 여행용역

여행지역: 대만

여행기간: 2026. 11. 2.(월) ~ 11. 5.(목), 3박 4일

여행인원: 총 27명(아동 19명, 인솔자 8명)

예정금액: 금29,700,000원

산출기준: 1인당 1,100,000원 × 27명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여행 종료 및 관련 정산서류 제출 완료일까지

※ 최종 여행인원은 출국 전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인원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 및 관련 계약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업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해외탐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과 대만 간 왕복 항공권 예약 및 발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 항공 이용에 필요한 제반 비용 처리

현지 숙박시설 예약 및 제공 현지 일정에 필요한 전용차량 제공 일정에 따른 식사 제공 탐방·체험시설 예약 및 입장권 확보 현지 한국어 가능 가이드 배치 여행자보험 가입 현지 일정 운영 및 안전관리 지원 출입국 및 여행 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안내

기타 본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여행용역

제4조(항공운송)

1. 왕복 항공편은 전체 참가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하여야 한다.

2. 항공운임에는 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및 위탁수하물 등 견적조건에 포함된 제반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3. 항공편의 결항·지연·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청운보육원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대체 항공편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항공권 발권 전 참가자의 영문성명 등 예약정보를 청운보육원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숙박시설)

1. 숙박시설은 참가 아동의 안전과 위생을 고려하여 4성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숙박시설로 확보하여야 한다.

2. 객실은 원칙적으로 2인 1실을 기준으로 하되, 참가자의 성별·연령 및 인솔체계를 고려하여 청운보육원과 협의하여 배정한다.

3. 인솔자 객실은 아동의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아동 객실과 인접하게 배정한다.

4. 숙박시설에는 화재 및 기타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5. 최종 숙박시설은 계약 후 청운보육원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제6조(현지 차량)

1. 여행기간 중 일정 수행에 필요한 전용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차량은 참가인원과 수하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3. 차량 및 운전자는 현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격·보험 및 안전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체차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식사)

1. 여행기간 중 일정에 포함된 식사를 차질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참가 아동의 연령과 건강을 고려하여 위생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참가자가 있는 경우 청운보육원이 사전에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대체식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여행일정 변경 등으로 예정된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운보육원과 협의하여 이에 상응하는 식사를 제공한다.

제8조(탐방 및 체험일정)

1. 세부 여행일정은 청운보육원의 사업목적과 제시된 여행일정표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2. 주요 일정은 대학·교육환경 탐방, 역사·문화 탐방 및 현지 생활문화 체험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현지 탐방의 주요 활동내용과 연계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일정에 포함된 방문기관 및 체험시설의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예약 및 입장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4. 현지 사정, 천재지변, 항공편 변경, 방문기관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 청운보육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참가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기관에 보고한다.

5. 계약상대자의 임의적인 일정 축소 또는 주요 방문지 변경은 할 수 없다.

제9조(가이드 및 현지 진행)

1. 여행기간 동안 참가자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주요 방문지역 및 탐방지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가 가능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2. 가이드는 현지 일정 안내, 이동관리, 방문지 안내 및 긴급상황 발생 시 현지 대응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여행 전 청운보육원 담당자에게 현지 비상연락체계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여행자보험)

1. 계약상대자는 여행 출발 전 전체 참가자에 대하여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부가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구조송환 항공납치 사망․후유장애 의료비해외 사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 10,000 1,400

3. 보험가입 완료 후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청운보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에 아동·청소년이 참여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을 우선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여행 출발 전 항공, 숙박, 차량, 방문지 등 주요 일정에 대한 안전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사고·질병·분실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청운보육원 인솔자에게 알리고 현지 의료기관·경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 현지 안전상황 등으로 정상적인 일정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청운보육원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여행경비 및 포함사항)

1.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2. 여행경비에는 계약 및 견적조건에 따라 항공료, 숙박비, 현지 차량비, 식사비, 일정에 포함된 입장·체험비, 여행자보험료, 가이드 및 기사 관련 비용 등 여행용역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외에 과업지시서상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4. 본 용역의 여행경비에는 여행알선수수료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항공료·숙박비·식사비·차량비 등 수탁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쇼핑 및 선택관광)

1. 본 여행은 아동의 교육·문화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쇼핑일정을 운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청운보육원의 사업계획에 따라 현지 생활문화 체험 및 아동의 자율적인 기념품 구입 등을 위한 일정은 운영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참가자에게 별도의 선택관광이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할 수 없다.

제14조(일정변경 및 취소)

1. 계약체결 후 여행일정 및 계약내용은 청운보육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항공편 결항, 천재지변, 현지 재난·안전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3. 취소 또는 일정변경에 따른 비용은 항공사·숙박업체 등 실제 공급자의 취소·환불 규정과 계약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계약상대자는 취소수수료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를 청운보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예약 누락, 일정 차질, 서비스 미제공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여행용역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본 용역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여행 진행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청운보육원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여행일정표 여행경비 세부 산출내역서 항공 예약 및 발권 확인자료 숙박시설 예약 확인자료 현지 차량 및 운행 관련 자료 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현지 가이드 및 비상연락망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 관련 서류

기타 청운보육원이 계약 및 여행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7조(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견적서 및 관련 법령과 계약기준에 따른다.

2.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 또는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청운보육원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2026학년도해외 진로·문화 탐방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청운보육원).hwp =====
청운보육원 대만 해외 진로·문화 탐방 계약특수조건

제1조(총칙) 청운보육원장(이하 “계약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년 청운보육원 아동들의 자기이해 및 진로·문화 경험 확대를 위한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해외 탐방(이하 “해외 진로·문화 탐방”이라 한다) 용역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계약자”가 해외 진로·문화 탐방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해외 진로·문화 탐방단에게 제공하여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해외 진로·문화 탐방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위임한 국내외의 해외 진로·문화 탐방에 필요한 예약 및 수배, 해외 진로·문화 탐방의 안내 및 알선, 해외 진로·문화 탐방국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본원으로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낙찰자가 계약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등록증 사본

▷ 등기부등본

▷ 여행 기간 운행 차량 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 사본

▷ 숙박시설 확보 내용

숙박지 식단표, 방배정표(숙박업소의 등급,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위치, 규모객실
수, 객실등급, 객실당 숙박 인원(계획)

▷ 음식점(식당): 식당위치, 규모, 좌석 수, 메뉴표

▷ 관광 안내 계획: 여행 기본일정, 여행 코스, 안내원, 특징 등

▷ 계약보증금 납부서(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 대만 해외 진로·문화탐방 세부 산출내역서

▷ 여행자보험은 여행 출발 10일전까지 보험가입 후 보험영수증과 보험증권을 본원으로 제출

제5조(해외 진로·문화 탐방일정 수행 및 변경)

① 해외 진로·문화 탐방일정은 2026년 11월 2일 부터 11월 5일까지 3박 4일로 하며 여행지는 대만으로 한다.

② 기본일정: “계약상대자”는 본원에서 제시한 해외 진로·문화 탐방 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에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③ 세부일정: “계약상대자”는 해외 진로·문화 탐방단의 출국 10일 전까지 해외 진로·문화 탐방 지역별 숙소 확보, 교통편, 식당 및 식사메뉴, 현지 해외 진로·문화 탐방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해외 진로·문화 탐방 일정 변경: 본원의 승인을 받은 현장체험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현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인솔 단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원의 사정에 의하여 해외 진로·문화 탐방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하에 응하여야 한다.

⑤ 여행의 취소: 여행국과의 관계가 정치·외교적인 사유로 급격히 악화되거나 여행지역에서의 지진 등의 천재지변 발생으로 도저히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본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차량확보,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원)

① 여행인원은 총 27명(아동 19명, 인솔 8명)로 한다.

② 여행인원이 변경되는 경우 항공료,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 실제 인원에 따라 증감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차량비 등 인원 변동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경비는 실제 증감 여부를 반영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7조(해외 진로·문화 탐방 시작과 종료) ① 해외 진로·문화 탐방의 시작은 출국 인천국제 공항 출발하는 시점부터 해외 진로·문화 탐방일정에 따라 여행을 마치고 입국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옴으로써 종료한다. 단, 여행일정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조건에 따른다.

제8조(해외 진로·문화 탐방 경비) 여행경비는 여행일정에 따른 전용버스 임대료, 항공료(기타세포함), 호텔숙박비, 식사비, 현지교통비, 관광입장료, 해외여행자보험료, 알선수수료(부가가치세 10% 포함), 안내원 및 기사의 각종 봉사료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해외 진로·문화 탐방국의 호텔은 4성급 호텔 이상으로 지정하되, 자세한 사항은 세부 일정표를 참고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계약자”의 동의 얻어 동급 이상의 호텔로 변경할 수도 있다.

②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박시설로 한다.

③ 침실의 배정은 2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④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 신청 업체와 숙박, 식사지 대표 간 계약서 1부.

2.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제10조(식사)

① 해외 진로·문화 탐방 중 식사는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적기에 양질의 식사와 충분한 양을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공급하되, 여행 일정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조․중․석식 식단표를 미리 제공하며, 해외 진로·문화 탐방 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메뉴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추가 비용 없이 당초 계약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③ 현지에서 소요되는 각종 세금 및 봉사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11조(차량)

① 해외 진로·문화 탐방 일정기간 동안의 차량(버스)은 본국 및 해외 진로·문화 탐방국의 상급 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냉난방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차량 점검을 필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배정 및 운행하여야 한다.

② 승차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친절과 봉사로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승차자의 과반수가 안전 및 불친절을 호소할 경우 30분 이내로 운전기사를 교체해야 한다. 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운행 중 차량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을 할 수 없을 경우는 30분 이내로 응급 대체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아동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에 의해 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실비 배상해야 한다.

④ 차량에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하고, 모든 차량의 앞 유리창 좌측 상단 및 뒤 유리창 중앙 하단에 “해외 진로·문화 탐방”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해 정비를 완료한 후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2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상황이 발생 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범칙금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

제12조(출입국수속)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통보한 해외 진로·문화 탐방 명단에 의거, 대상자의 여권수속,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여행자보험가입)

① 해외 진로·문화 탐방에 대한 해외여행종합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며, 보험가입 및 보상은 계약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른다.

② 해외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부가 조건에 맞도록 가입한다.

(단위 : 천원/1인당) 구분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구조송환 항공납치 사망․후유장애 의료비해외 사망 치료실비 금액 100,000 20,000 10,000 20,000 10,000 20 10,000 1,400

③ “계약상대자”는 출발 10일 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
을 “계약자”에게 제출한다.

제14조(현지여행사 선정과 안내원 동행)

① 현지여행사: 해당국의 1류 여행사로서 해당 해외 진로·문화 탐방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하고 “계약자”와 계약체결 시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행안내원: 출발 시부터 귀국 시까지 안전요원 자격이 있는 수행안내원 1명 이상을 동행시켜야 하며 동 안내원은 해외 진로·문화 탐방국(대만)의 안내 경험이 있고 해당지역의 지리와 해외 진로·문화 탐방국 언어 구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국가에서 인정하는 유자격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수행안내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연락처 등을 명기한 명단을 출국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지안내원: 관광안내 유자격자로서 해외 진로·문화

탐방 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안내원 1인을 배치하여 안내토록 하여야 하며, 현지 안내원은 해외 진로·문화 탐방단장의 사전 동의 없이 현지 쇼핑 등 물품 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내원의 경비: 수행안내원 및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 및 봉사료는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5조(사고)

① 교통사고 등: 해외 진로·문화 탐방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단장과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동 사고로 인한 치료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와 관계 법령·보험을 기준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정한다.

② 식중독사고 등: 해외 진로·문화 탐방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단장과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 사고로 인한 치료 및 비용 부담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관계 법령 및 보험약관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해외 진로·문화 탐방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6조(낙오자 처리)

① 해외 진로·문화 탐방 기간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인솔단장과 협의하여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동 낙오자 처리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동행케 한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해외 진로·문화 탐방 경비 지급 및 집행, 정산)

① 해외 진로·문화 탐방경비는 확인서, 정산서 및 “계약상대자”의 청구서에 의거 청구일 기준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해외 진로·문화 탐방 중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간에 해외 진로·문화 탐방 경비의 추가 지급 또는 환불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등)에 의거 가감 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해외 진로·문화 탐방 취소 또는 일정 변경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금액이 경미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도 있다.

④ 여행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솔자 또는 아동 결원이 생겼을 경우

“계약자”는 기준 시한 이전에 취소 시 경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지만 기준 시한 이후에 취소 시에는 여행사 규약 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부담한다. (사후정산)

제18조(구급약품휴대) “계약상대자”는 해외 진로·문화 탐방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9조(책임)

① 해외 진로·문화 탐방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자가 여행 도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외 진로·문화 탐방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2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해외 진로·문화 탐방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계약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③ “계약자”의 사정에 의하여 감염병,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생 비용은 실제 공급자의 취소·환불 규정, 관련 증빙자료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상호 정산한다.

제21조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해석 및 기타)본 계약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따르며, 계약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산출내역서(예시)

❏ 용역명 : 글로벌 성장 프로젝트 「나를 찾다, 미래를 열다」 대만 해외 진로·문화탐방 여행용역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내역 1인당 금액 비 고 1 항공료 인천↔대만 왕복 2 버스 임차료 대만 현지 4일간 3 숙박료 호텔 3박 (조식 3회) 4 식비 현지식 (중식 4회, 석식 3회) 기내식 2회 5 입장료 6 여행자보험 7 알선료 8 기타 9 합 계 1인금액 :

* 상기 서식 및 내용은 수정 가능하나, 알선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여행사)의 기초가 됨으로 타 경비와 반드시 구분 표기할 것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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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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