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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186] 천성항 남방파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05만원 입찰일시: 2026-10-05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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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공고_천성항 남방파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hwpx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26 - 122호
<hp:fwSpace/>
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천성항 남방파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다. 과업내용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43톤
라.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천성항 일원
마. 용역금액 : 금2,250,000원(예비가격 기초금액 : 금2,250,000원)

(추정가격 : 금2,045,455원, 부가가치세 : 금204,545원)

2.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다.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3. 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받은 업체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증빙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고 담당 부서(전화 051-609-6792)로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도급)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 받은 자를 대표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받음) / 분담비율 65:3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서식)
  • 제출기한: 2026. 10. 12.(월) 18:00 (입찰 마감일 전일 18시)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대표사,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본 건과 관련하여 필요시 사업현장 확인 및 설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5.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5.(월) 10:00 ~ 2026. 10. 13.(화) 10:00
다.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우리 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4장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 생략)
다.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자격기준 적격여부를 확인 후 결정하며,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견적서 제출한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건은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시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사항
가. 본 건에 참가하는 자는 설계서 및 안내공고서에 명시된 과업내용(처리품목 등),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견적서를 제출한 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건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안내공고 및 계약체결 : 051-609-6712(계획조사과 계약담당자)

o 용역 관련 사항 : 051-609-6792 (항만정비과 사업담당자)

o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help desk(전화 1588-08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분임재무관
[별첨]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분임재무관 귀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분임재무관 귀하

===== 안내공고_천성항 남방파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pdf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공고 제2026 - 122호

폐기물 처리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천성항 남방파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다. 과업내용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43톤
라.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천성항 일원
마. 용역금액 : 금2,250,000원(예비가격 기초금액 : 금2,250,000원)
(추정가격 : 금2,045,455원, 부가가치세 : 금204,545원)

2.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다. 부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3. 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아래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허가받은
업체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의 「건설폐
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증빙서류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고 담당 부서(전화 051-609-6792)로 반드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동도급) 면허보완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 받은
자를 대표로 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와 공동
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분담업체 모두 “지역제한”받음) / 분담비율
65:35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서식)
  • 제출기한: 2026. 10. 12.(월) 18:00 (입찰 마감일 전일 18시)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나라장터→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투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 대표사,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4.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본 건과 관련하여 필요시 사업현장 확인 및 설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부산시 동구 충장대로 35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항만정비과

5. 견적서 제출
가. 본 건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5.(월) 10:00 ~ 2026. 10. 13.(화) 10:00
다. 본 건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00 우리 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4장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적격심사
생략)
다.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낙찰자 결정은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자격기준 적격여부를 확인 후 결정하며, 부적격 시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견적서 제출한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건은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
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시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사항
가. 본 건에 참가하는 자는 설계서 및 안내공고서에 명시된 과업내용(처리품목
등),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등 관련 규정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견적서를 제출
한 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건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안내공고 및 계약체결 : 051-609-6712(계획조사과 계약담당자)
o 용역 관련 사항 : 051-609-6792 (항만정비과 사업담당자)
o 전자입찰 이용 안내 : 조달청 help desk(전화 1588-0800)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분임재무관 별첨 [ ]

청렴계약서 서약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5

2 , ( ) , , 1.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분임재무관 귀하

)

국가계약법 제 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른 서약서
27

12 5 5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
27

5 1 . 2 , 76 1 . 1. 3 5 2. 270 5 3. 102 5 4. 34 , 5. 16 18 1 , 29 1 2026. 3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분임재무관 귀하

)

===== 천성항 건설폐기물(폐콘) 처리용역 설계서 1부(2609).hwpx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천성항 남방파제 건설공사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용역

설계서 2026. 09.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목
차

Ⅰ.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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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정공정표
<hp:tab width="52800" leader="3" type="2"/>
Ⅲ.
설 계 예 산 서
<hp:tab width="52800" leader="3" type="2"/>
Ⅳ.
수량산출서
<hp:tab width="52800" leader="3" type="2"/>

Ⅰ. 과업지시서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천성항남방파제건설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 운반 하고자 함.
1.2 과업의 위치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천성항 일원
1.3 과업의 범위
가.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 콘크리트 : 43 Ton

1.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개월로 한다.
1.5 시행방법
본 설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6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라. 폐기물 발생량 변경에 따른 정산 필요시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과업수행 지시서
2.1 일반사항
본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공사의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우선순위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역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라. 기타 환경관련 법규
2.3 용역감독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나.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4 수급인의 책임한계
가.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2.5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선별, 분리 폐기물운반 및 처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7 용역수해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8 용역간섭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 간섭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2.9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다.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라. 장비투입계획
마. 계약자 서약서
바.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10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10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보고를 하여야 한다.
2.11 공정보고
과업진척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처리현황을 감독자를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12 법령해석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13 수량정산
가. 수집․운반 및 처리한 폐기물 수량은 폐기물 인계인수서 및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나. 수량 및 중량의 확인은 국가공인계량소에 의뢰 확인하되 개량공인 기관은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 운반의 거리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3. 세부지침
3.1 매립페기물 선별
가. 수급인은 현장발생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소각대상폐기물, 매립대상폐기물, 재활용폐토사 등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가연성과 비가연성 폐기물로 구분함에 있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이 작게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다.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계획 시 작성된 처리량의 반입기준에 적법하게 선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철거공정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 선별 완료 후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 보 관
가.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선별된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즉시 반출하여야 하나 부득이할 경우 일시 보관할 수 있다.
나. 수급인은 폐기물을 보관시는 개시일 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출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 폐기물 인계․인수
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인계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인계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4)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건설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인계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3)은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2)는 보관하며,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1)은 운반자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4 수집․운반
가.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된다.
나. 건설폐기물은 성상 분류 후 처리장으로의 운반계획 등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마.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 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바.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당해 폐기물이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자.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3.5 폐기물 처리
가. 수급인은 수급인 사업장(이하 집하장)에 집하된 폐기물은 각 처리방법별 처리에 적합(매립, 소각, 재활용)하도록 철저히 선별하여야 한다.
나. 선별된 폐기물은 즉시 적정한 폐기물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 보관할 경우에는 각 폐기물별 보관장소를 구분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어야 한다.
라.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를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마.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바. 수급인은 허용보관함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3.6 폐기물 처리 전 사전조치사항
가.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 전 선별분리, 운반방법 및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Ⅱ. 예정공정표 Ⅲ. 예정공정표 기간

공종
수량
1개월
비 고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1식

공정
(%)
소계
100
100.0

누계
100
100.0

Ⅲ. 설계내역서 Ⅳ. 수량산출서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수량 집계표
품명
규 격
단위
태풍피해복구
비고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Ton
43

□ 포장공사 현장조사 결과 수량 집계표
위치
화강석
판석포장A
(M2)
인조화강석
포장C
(M2)
철평석포장
(M2)
녹지
경계석A
(M)
녹지
경계석B
(M)
콘크리트
깨기
(M3)
비 고
1
-
13.9
-
-
-
0.5

2
-
54.9
-
-
-
0.9

3
-
-
-
20
-
0.5

4
-
50.8
-
-
-
1.1

5
-
6.8
-
-
-
0.7

6
-
-
-
-
25
3

7
-
100.4
-
-
-
2.3

8
-
183.6
-
-
-
2.5

9
2
-
-
-
-
0.1

10
-
39.4
-
-
-
1

11
-
10.8
-
-
-
0.5

12
-
53
-
-
-
1.1

13
-
17.7
-
-
-
0.6

14
-
-
-
-
1
0.1

15
-
-
-
1
-
0.1

16
-
6.8
-
-
-
0.3

17
-
9.7
-
-
-
0.4

18
-
-
-
10
-
0.6

19
-
13.3
-
-
-
0.5

20
-
-
-
3
-
0.1

21
-
20.5
-
-
-
0.7

22
-
41.4
-
-
-
1.1

합 계
2
623
-
34
26
18.7

※ 폐콘크리트 수량 : 18.7㎥ X 2.3 ton/㎥ = 43.010ton
□ 포장공사 위치별 수량 및 폐콘크리트 발생 현황
1

2

인조화강석포장 설치면적(CAD산출) : 13.9 ㎡
인조화강석포장 설치면적(CAD산출) : 54.9 ㎡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0.5 ㎥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0.9 ㎥
3

4

녹지경계석A(CAD산출) : 20.0 m
인조화강석포장 설치면적(CAD산출) : 50.8 ㎡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0.5 ㎥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1.1 ㎥
5

6

인조화강석포장 설치면적(CAD산출) : 6.8 ㎡
녹지경계석B(CAD산출) : 25.0 m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0.7 ㎥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3.0 ㎥

7 8

인조화강석포장 설치면적(CAD산출) : 100.4 ㎡
인조화강석포장 설치면적(CAD산출) : 183.6 ㎡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2.3 ㎥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2.5 ㎥
9

10

화강석판석포장A 설치면적(CAD산출) : 2.0㎡
인조화강석포장 설치면적(CAD산출) : 39.4 ㎡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0.1 ㎥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1.0 ㎥
11

12

인조화강석포장 설치면적(CAD산출) : 10.8 ㎡
인조화강석포장 설치면적(CAD산출) : 53.0 ㎡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0.5 ㎥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1.1 ㎥

13 14

인조화강석포장 설치면적(CAD산출) : 17.7 ㎡
녹지경계석B(CAD산출) : 1.0 m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0.6 ㎥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0.1 ㎥
15

16

녹지경계석A(CAD산출) : 1.0 m
인조화강석포장 설치면적(CAD산출) : 6.8 ㎡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0.1 ㎥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0.3 ㎥
17

18

인조화강석포장 설치면적(CAD산출) : 9.7 ㎡
녹지경계석A(CAD산출) : 10.0 m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0.4 ㎥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0.6 ㎥

19 20

인조화강석포장 설치면적(CAD산출) : 13.3 ㎡
녹지경계석A(CAD산출) : 3.0 m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0.5 ㎥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0.1 ㎥
21

22

인조화강석포장 설치면적(CAD산출) : 20.5 ㎡
인조화강석포장 설치면적(CAD산출) : 41.4 ㎡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0.7 ㎥
폐기물발생 수량(CAD산출) : 1.1 ㎥

□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중간처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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