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안).hwpx =====
강서도로사업소 제2026- 16 호
공 사 입 찰 공 고(전자공개수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개봉지하차도 등 4개소 터널안전등 설치 공사
시 행 기 관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고일광 주무관, 02-2657-7938)
공 사 위 치
지하차도 4개소(개봉, 서부트럭터미널 앞, 오목, 외발산지하차도)
공 사 내 용
- 공사시방서 등 설계도서 참조
공 사 금 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금136,000,000원
금123,636,364원
금12,363,636원
공 사 기 간
착수일 ~ 30일 이내
입 찰 방 법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한(지역)경쟁, 총액입찰. 단독이행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입니다.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한 예정가격 중 순 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서울시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고일광 주무관(☎02-2657-7938)
나. 하자 보증금률 및 하자 기간 : 지방계약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따름 / 준공검사 후 1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10.6.(화) ~ 2026.10.15.(목)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0.8.(목) 10:00 ~ 2026.10.15.(목) 14:00
개찰일시
2026.10.15.(목) 15:00
개찰장소
강서도로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입찰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 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
(921,55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636,567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 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입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고,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고일광(☏ 02-2657-7938)
※ 계약문의 :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박지환(☏ 02-2657-791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강서도로사업소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10.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10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입찰공고문(안).pdf =====
강서도로사업소 제2026- 16 호
공 사 입 찰 공 고(전자공개수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개봉지하차도 등 4개소 터널안전등 설치 공사 시 행 기 관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고일광 주무관, 02-2657-7938)
공 사 위 치
지하차도 4개소(개봉, 서부트럭터미널 앞, 오목, 외발산지하차도)
공 사 내 용 - 공사시방서 등 설계도서 참조 공 사 금 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금136,000,000원 금123,636,364원 금12,363,636원 공 사 기 간 착수일 ~ 30일 이내 입 찰 방 법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한(지역)경쟁, 총액입찰. 단독이행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
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입니다.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본 공고에 대한 예정가격 중 순 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본 공사는‘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 장소 및 사업문의: 서울시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고일광 주무관(☎02-2657-7938)
나. 하자 보증금률 및 하자 기간 : 지방계약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따름 / 준공검사 후 1년
2. 입찰서 제출( 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
2026. 10. 6. ( 화) ~ 2026. 10. 15. ( 목)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2026. 10. 8. ( 목) 10: 00 ~ 2026. 10. 15. ( 목) 14: 00
개 찰 일 시
2026. 10. 15. ( 목) 15: 00
개 찰 장 소 강서도로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입찰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
업 등록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된 업체
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미 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
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 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
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 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
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를
입찰금액( 계약금액) 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21,550원) (1,636,567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 내
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
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입니다.
8.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하
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
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
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 n e-PM IS )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 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
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
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
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 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
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
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
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
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
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
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2 참조)
※ 계약 후 7일 이내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
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가 및 나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
도록 요구할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안전 •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
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 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 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붙임2)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
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고, 대금 수령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제출 시 "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 //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의 입찰정보
(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 //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고일광(☏ 02-2657-7938)
※ 계약문의 :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박지환(☏ 02-2657-791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강서도로사업소 분임재무관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 //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 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10.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10월
===== 2. (무단가)설계내역서.xlsx =====
[시트: Recovered_Sheet1]
[시트: 갑지]
B: 결
재 E: 팀 장 G: 심 사 I: 설 계 K: 설 계
K: 결 재
D: 설 계 내 역 서
C: 공 사 명 : 개봉지하차도 등 4개소 터널 안전등 설치 공사
C: 구
분 G: 금
액 M: 비고
C: 총 공 사 비
C: 도
급
비 D: 공 급 가 액
D: 부가가치세
D: 도
급
액
C: 관 급 자 재 비
C: ㅇ 공사개요
C: - 케이블 및 등기구 설치 공사 1식, 기타공사 1식
C: - 관급자재 : LED등기구 144개(조달구매)
E:
I:
E:
E:
E:
E:
E: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 사 명 : 개봉지하차도 등 4개소 터널 안전등 설치 공사
B: 비
목 J: 금
액 K: 구
성
비 L: 비
고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D: 간
접
재
료
비
D: [ 소
계 ]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D: 간
접
노
무
비 K: 직접노무비 * 19.1%
D: [ 소
계 ]
C: 경
비 D: 산
출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K: 노 무 비 * 3.56%
D: 고
용
보
험
료 K: 노 무 비 * 1.01%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K: (재료비+직접노무비) * 2.07% * 1.2 L: 0
K: (재로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비/1.1) * 2.07% L: 0
D: 기
타
경
비 K: (재료비+노무비) * 5.5%
D: 건
강
보
험
료
D: 연
금
보
험
료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석면부담금 K: 노 무 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K: 노 무 비 * 0.09%
D: 안전관리비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K: 직접노무비 * 2.3%
D: [ 소
계 ]
B: 계
B: 일
반
관
리
비 K: (재료비 +노무비+경비) * 8%
B: 이
윤 K: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B: 고용개선지원비(주휴수당 반영,사회보험료 및 고용개선 장려금 제외)
B: 전기공사손해배상공제료
B: 공
급
가
액
B: 부
가
가
치
세 K: 총원가 * 10%
B: 도
급
비
B: 관
급
비 L: 조달구매
B: 총
공
사
비
J:
J: #DIV/0!
K: 49,000,000
K: 49,000,000
[시트: 내역서]
H: 0 I: 내
역
서
I: 공 사 명 : 개봉지하차도 등 4개소 터널 안전등 설치 공사
I: 공
종 J: 규
격 K: 수량 L: 단위 M: 재 료 비 O: 노
무
비 Q: 경
비 S: 합
계 U: 비 고
M: 단 가 N: 금 액 O: 단 가 P: 금 액 Q: 단 가 R: 금 액 S: 단 가 T: 금 액
D: 일위대가공종 E: 일위대가규격 F: 일위대가공종+규격 G: 내역서 공종+규격 I: 1. 케이블 및 등기구 설치 공사
C: 0 D: #N/A E: #N/A F: #N/A G: 케이블 설치(2선 동시,야간)NFR-8 2.5sq/1C H: #N/A I: 케이블 설치(2선 동시,야간) J: NFR-8 2.5sq/1C K: 1,122 L: m
C: 0 D: #N/A E: #N/A F: #N/A G: 접지선 설치(야간)F-GV 2.5sq/1C H: #N/A I: 접지선 설치(야간) J: F-GV 2.5sq/1C K: 240 L: m
C: 0 D: #N/A E: #N/A F: #N/A G: 전선관 설치(야간)후렉시블 28(일반방수) H: #N/A I: 전선관 설치(야간) J: 후렉시블 28(일반방수) K: 536 L: m
C: 0 D: #N/A E: #N/A F: #N/A G: 등기구 설치(야간)경관등 H: #N/A I: 등기구 설치(야간) J: 경관등 K: 144 L: 개
C: 0 D: #N/A E: #N/A F: #N/A G: 풀박스 설치(야간)150*150*100,STS H: #N/A I: 풀박스 설치(야간) J: 150*150*100,STS K: 72 L: 개
C: 0 D: #N/A E: #N/A F: #N/A G: 차단기함 설치(야간)300*500*150,STS,도어형 H: #N/A I: 차단기함 설치(야간) J: 300*500*150,STS,도어형 K: 24 L: 개
C: 7_1 D: #N/A E: #N/A F: #N/A G: 분기접속재2.5sq H: #N/A I: 분기접속재 J: 2.5sq K: 72 L: 개
I: 등기구브라켓 K: 134 L: 개
I: 소
계 N: - P: - R: - T: -
I: 2. 기타공사
C: 0 D: #N/A E: #N/A F: #N/A G: 고소작업차(야간)2.5톤,8h H: #N/A I: 고소작업차(야간) J: 2.5톤,8h K: 10 L: 식
C: 0 D: #N/A E: #N/A F: #N/A G: 교통통제(야간)사인카(2.5톤,8h) H: #N/A I: 교통통제(야간) J: 사인카(2.5톤,8h) K: 10 L: 식
C: 0 D: #N/A E: #N/A F: #N/A G: 교통신호수(야간)보통인부 H: #N/A I: 교통신호수(야간) J: 보통인부 K: 20 L: 인
C: 0 D: #N/A E: #N/A F: #N/A G: 교통관리안전시설물 H: #N/A I: 교통관리 J: 안전시설물 K: #N/A L: 식
I: 소
계 N: - P: - R: - T: -
I: 3. 안전관리비
C: 14 D: 동영상 기록관리 E: #N/A F: #N/A G: 동영상 기록관리편집 H: #N/A I: 동영상 기록관리 J: 편집 K: 14 L: 건 M: - N: - O: - P: - Q: - R: - S: - T: - U: 제 14 호표
I: 소
계 N: - P: - R: - T: -
I: 4. 관급자재
C: 0 D: #N/A E: #N/A F: #N/A G: LED 등기구30w, 안전빛 색 H: #N/A I: LED 등기구 J: 30w, 안전빛 색 K: 134
I: 조달수수료 J: 0.54% K: 1
C: 0 D: #N/A E: #N/A F: #N/A G: H: #N/A
I: 합
계
[시트: 수량산출서]
H: 0 I: 수
량
산
출
서
I: 공 사 명 : 개봉지하차도 등 4개소 터널 안전등 설치 공사 L: 0
I: 공
종 J: 규
격 K: 수량 L: 단위 M: 서부트럭
터미널 앞
(10개소) O: 외발산
(10개소) Q: 개봉
(2개소) S: 오목
(2개소) U: 홍지문 V: 정릉 W: 구룡 X: 재 료 비 Z: 노
무
비 AB: 경
비 AD: 합
계 AF: 비 고 AI: -
M: 상 N: 하 O: 상 P: 하 Q: 상 R: 하 S: 상 T: 하 X: 단 가 Y: 금 액 Z: 단 가 AA: 금 액 AB: 단 가 AC: 금 액 AD: 단 가 AE: 금 액
D: 일위대가공종 E: 일위대가규격 F: 일위대가공종+규격 G: 내역서 공종+규격 I: 1. 케이블 및 등기구 설치 공사
C: 1 D: 케이블 설치(2선 동시,야간) E: NFR-8 2.5sq/1C F: 케이블 설치(2선 동시,야간)NFR-8 2.5sq/1C G: 케이블 설치(2선 동시,야간)NFR-8 2.5sq/1C H: . I: 케이블 설치(2선 동시,야간) J: NFR-8 2.5sq/1C K: 1,122 L: m M: 130 N: 130 O: 130 P: 130 Q: 130 R: 120 S: 120 T: 120 U: 56.1 V: 56.1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제 1 호표
C: 2 D: 접지선 설치(야간) E: F-GV 2.5sq/1C F: 접지선 설치(야간)F-GV 2.5sq/1C G: 접지선 설치(야간)F-GV 2.5sq/1C H: . I: 접지선 설치(야간) J: F-GV 2.5sq/1C K: 240 L: m M: 30 N: 30 O: 30 P: 30 Q: 30 R: 30 S: 30 T: 30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제 2 호표
C: 3 D: 전선관 설치(야간) E: 후렉시블 28(일반방수) F: 전선관 설치(야간)후렉시블 28(일반방수) G: 전선관 설치(야간)후렉시블 28(일반방수) H: . I: 전선관 설치(야간) J: 후렉시블 28(일반방수) K: 536 L: m M: 60 N: 60 O: 60 P: 60 Q: 60 R: 60 S: 60 T: 60 U: 28.05 V: 28.05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제 3 호표
C: 7 D: 등기구 설치(야간) E: 경관등 F: 등기구 설치(야간)경관등 G: 등기구 설치(야간)경관등 H: . I: 등기구 설치(야간) J: 경관등 K: 144 L: 개 M: 30 N: 30 O: 30 P: 30 Q: 6 R: 6 S: 6 T: 6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제 7 호표
C: 8 D: 풀박스 설치(야간) E: 150*150*100,STS F: 풀박스 설치(야간)150*150*100,STS G: 풀박스 설치(야간)150*150*100,STS H: . I: 풀박스 설치(야간) J: 150*150*100,STS K: 72 L: 개 M: 15 N: 15 O: 15 P: 15 Q: 3 R: 3 S: 3 T: 3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제 8 호표
C: 9 D: 차단기함 설치(야간) E: 300*500*150,STS,도어형 F: 차단기함 설치(야간)300*500*150,STS,도어형 G: 차단기함 설치(야간)300*500*150,STS,도어형 H: . I: 차단기함 설치(야간) J: 300*500*150,STS,도어형 K: 24 L: 개 M: 5 N: 5 O: 5 P: 5 Q: 1 R: 1 S: 1 T: 1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제 9 호표
C: 7_1 D: #N/A E: #N/A F: #N/A G: 분기접속재2.5sq H: #N/A I: 분기접속재 J: 2.5sq K: 72 L: 개 M: 15 N: 15 O: 15 P: 15 Q: 3 R: 3 S: 3 T: 3 X: - Y: - AD: - AE: -
I: 소
계 Y: - AA: - AC: - AE: - AH: 24
AH: 12
I: 2. 기타공사
C: 10 D: 고소작업차(야간) E: 2.5톤,8h F: 고소작업차(야간)2.5톤,8h G: 고소작업차(야간)2.5톤,8h H: . I: 고소작업차(야간) J: 2.5톤,8h K: 12 L: 식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제 10 호표
C: 11 D: 교통통제(야간) E: 사인카(2.5톤,8h) F: 교통통제(야간)사인카(2.5톤,8h) G: 교통통제(야간)사인카(2.5톤,8h) H: . I: 교통통제(야간) J: 사인카(2.5톤,8h) K: 12 L: 식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제 11 호표
C: 12 D: 교통신호수(야간) E: 보통인부 F: 교통신호수(야간)보통인부 G: 교통신호수(야간)보통인부 H: . I: 교통신호수(야간) J: 보통인부 K: 24 L: 인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제 12 호표
C: 13 D: 교통관리 E: 안전시설물 F: 교통관리안전시설물 G: 교통관리안전시설물 H: . I: 교통관리 J: 안전시설물 K: 1 L: 식 M: 1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제 13 호표
C: 14 D: 동영상 기록관리 E: #N/A F: #N/A G: 동영상 기록관리편집 H: #N/A I: 동영상 기록관리 J: 편집 K: 1 L: 건 M: 1 X: - Y: - Z: - AA: - AB: - AC: - AD: - AE: - AF: 제 14 호표
I: 소
계 Y: - AA: - AC: - AE: -
I: 합
계 Y: - AA: - AC: - AE: -
[시트: 일위대가]
E: 일
위
대
가
표 U: 0 V: 0
E: 공 사 명 : 개봉지하차도 등 4개소 터널 안전등 설치 공사
E: 호표 F: 공 종 G: 규 격 H: 수량 I: 단위 J: 재 료 비 L: 노 무 비 N: 경
비 P: 합
계 R: 비 고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P: 단 가 Q: 금 액
E: 1 F: 케이블 설치(2선 동시,야간) G: NFR-8 2.5sq/1C H: 1 I: m
A: 케이블NFR-8 2.5sq/1C F: 케이블 G: NFR-8 2.5sq/1C H: 2.06 I: m
F: 저압케이블전공 G: 4.62*1.8/1000*1.5 H: 0.0124 I: 인
F: 보통인부 G: 4.62*1.8/1000*1.5 H: 0.0124 I: 인
F: 공구손료 G: 3% H: 0.03 I: 식
F: 소
계 V: 0 W: .
E: 2 F: 접지선 설치(야간) G: F-GV 2.5sq/1C H: 1 I: m
A: 접지선F-GV 2.5sq/1C F: 접지선 G: F-GV 2.5sq/1C H: 1.03 I: m
F: 내선전공 G: 0.006*1.5 H: 0.009 I: 인
F: 공구손료 G: 3% H: 0.03 I: 식
F: 소
계 V: 0 W: .
E: 3 F: 전선관 설치(야간) G: 후렉시블 28(일반방수) H: 1 I: m
A: 전선관후렉시블 28(일반방수) F: 전선관 G: 후렉시블 28(일반방수) H: 1.05 I: m
F: 부속품률 G: 0.1 H: 0.1 I: 식
F: 내선전공 G: 0.072*1.5 H: 0.108 I: 인
F: 공구손료 G: 3% H: 0.03 I: 식
F: 소
계 V: 0 W: .
E: 4 F: 셋트앙카 설치(야간) G: 3/8"(STS) H: 1 I: 개
A: 셋트앙카3/8"(STS) F: 셋트앙카 G: 3/8"(STS) H: 1 I: 개
F: 내선전공 G: 0.036*1.5 H: 0.054 I: 인
F: 공구손료 G: 3% H: 0.03 I: 식
F: 소
계 V: 0 W: .
E: 5 F: 차단기 설치 G: ELB 2P 30AF H: 1 I: 개
A: 차단기ELB 2P 30AF F: 차단기 G: ELB 2P 30AF H: 1 I: 개
F: 내선전공 G: 0.19*0.7 H: 0.133 I: 인
F: 공구손료 G: 3% H: 0.03 I: 식
F: 소
계 V: 0 W: .
E: 6 F: 차단기 설치 G: MCCB 2P 30AF H: 1 I: 개
A: 차단기MCCB 2P 30AF F: 차단기 G: MCCB 2P 30AF H: 1 I: 개
F: 내선전공 G: 0.19*0.7 H: 0.133 I: 인
F: 공구손료 G: 3% H: 0.03 I: 식
F: 소
계
E: 7 F: 등기구 설치(야간) G: 경관등 H: 1 I: 개
F: 등기구 G: 경관등 H: 1 I: 개
F: 내선전공 G: 0.057*1.5 H: 0.0855 I: 인
F: 공구손료 G: 3% H: 0.03 I: 식
F: 소
계 V: 0 W: .
E: 8 F: 풀박스 설치(야간) G: 150*150*100,STS H: 1 I: 개
A: 풀박스150*150*100,STS F: 풀박스 G: 150*150*100,STS H: 1 I: 개
F: 내선전공 G: 0.32*1.5 H: 0.48 I: 인
F: 공구손료 G: 3% H: 0.03 I: 식
F: 소
계 V: 0 W: .
E: 9 F: 차단기함 설치(야간) G: 300*500*150,STS,도어형 H: 1 I: 개
A: 차단기함300*500*150,STS,도어형 F: 차단기함 G: 300*500*150,STS,도어형 H: 1 I: 개
F: 내선전공 G: 0.41*1.5 H: 0.615 I: 인 Y: 250 Z: 250 AA: 200 AC: 12,500,000 AD: 0.32 AE: 0.55
F: 공구손료 G: 3% H: 0.03 I: 식 Y: 400 Z: 400 AA: 300 AC: 48,000,000 AD: 0.41 AE: 0.66
F: 소
계 V: 0 W: . Y: 700 Z: 700 AA: 400 AC: 196,000,000 AE: 0.95
Y: 300 Z: 500 AA: 150 AC: 22,500,000
E: 10 F: 고소작업차(야간) G: 2.5톤,8h H: 1 I: 식
F: 고소작업차 G: 2.5톤,8h H: 1 I: 식
F: 소
계 V: 0 W: .
E: 11 F: 교통통제(야간) G: 사인카(2.5톤,8h) H: 1 I: 식
F: 교통통제 G: 사인카(2.5톤,8h) H: 1 I: 식
F: 소
계 V: 0 W: .
E: 12 F: 교통신호수(야간) G: 보통인부 H: 1 I: 인
F: 교통정리원 G: 8h H: 1 I: 인
F: 소
계 V: 0 W: .
E: 13 F: 교통관리 G: 안전시설물 H: 1 I: 식
A: 공사안내간판90*180cm F: 공사안내간판 G: 90*180cm H: 8 I: 개
A: 삼각표지판△90cm F: 삼각표지판 G: △90cm H: 1 I: 개
A: 원형표지판Φ60Cm F: 원형표지판 G: Φ60Cm H: 1 I: 개
A: 로봇신호수한팔형,배터리포함 F: 로봇신호수 G: 한팔형,배터리포함 H: 1 I: 개
A: 에어안전간판충전식 F: 에어안전간판 G: 충전식 H: 1 I: 개
A: 과속방지턱조립식 F: 과속방지턱 G: 조립식 H: 1 I: 개
A: PE방호벽중형 F: PE방호벽 G: 중형 H: 1 I: 개
A: 라바콘H 750mm F: 라바콘 G: H 750mm H: 200 I: 개
F: 소
계 V: 0 W: .
E: 14 F: 동영상 기록관리 G: 편집 H: 1 I: 건
F: 초급숙련기술자 G: 1/8 H: 0.125 I: 인
F: 소
계
[시트: 기계경비 산출근거]
A: 기계경비 산정
A: 1. 기계 경비 산정
A: 가. 기계(장비)손료(2025년도 건설기계의 기계경비 산출표)
A: 장비명 E: 규격 F: 취득가격
[원] G: 손료계수(H) I: 시간당손료
[원/h] J: 비고 P: 손료
A: 덤프트럭 E: 2.5톤 J: 교통통제,토목8-3-1
A: 고소작업차 E: 2.5톤 J: 고소작업,토목8-3-1 M: 2.5톤=(2톤+3톤)/2
A: 나. 운전경비
A: 장비명 E: 규격 F: 운전경비 L: 비고
F: ①주연료 H: ②잡품 J: 조종원 K: 조수
A: 덤프트럭 E: 2.5톤 L: 토목8-4
A: 고소작업차 E: 2.5톤 L: 토목8-4
A: 다. 운전경비 계산
A: - 덤프트럭(2.5톤)
A: 구
분 B: 단
위 C: 상여
금율 D: 휴지계수 E: 시간당
환산 F: 덤프트럭 I: 덤프트럭 L: 비고
F: (2.5톤) - 주간 I: (2.5톤) - 야간
F: 수량 G: 단가 H: 금액 I: 수량 J: 단가 K: 금액
A: 주연료
(경유) B: 1/h P: 주연료
A: 잡품
(주연료대비) B: % P: 잡품
A: 조종원
운전사(기계) B: 인/일 N: 화물차운전사 P: 운전경비
A: 소계 B: 원/h
A: - 고소작업차(2.5톤)
A: 구
분 B: 단
위 C: 상여
금율 D: 휴지계수 E: 시간당
환산 F: 고소작업차 I: 고소작업차 L: 비고
F: (2.5톤) - 주간 I: (2.5톤) - 야간
F: 수량 G: 단가 H: 금액 I: 수량 J: 단가 K: 금액
A: 주연료
(경유) B: 1/h
A: 잡품
(주연료대비) B: %
A: 조종원
운전사(기계) B: 인/일 C: 16/12 D: 25/20 E: 1/8 N: 화물차운전사
A: 소계 B: 원/h
A: ① 연료비
A:
1) 경 유 : D: ₩0 E: 원/ℓ(부가세별도) N: 연료경유
A: 다. 기계경비 산정
L: (단위:원)
B: 장비명 D: 구분 E: 규격 F: 기계손료 G: 운전경비 H: 기계경비 계[hr] J: 비고
B: 덤프트럭
(2.5톤) D: 주간 E: 2.5톤 F: ₩ G: ₩ I: ₩
D: 야간 F: ₩ G: ₩ I: ₩
B: 고소작업차
(2.5톤) D: 주간 E: 2.5톤 F: ₩ G: ₩ I: ₩
D: 야간 F: ₩ G: ₩ I: ₩ J: ₩
A: 2. 주간 교통통제 (1일)
A: 공종 D: 구분 E: 작업시간 F: 작업계수 G: 작업계수
환산시간 H: 기계경비
(시간당) I: 적용율 J: 시간당
기계경비 K: 일일당
기계경비 L: 비고
A: 교통통제 D: 2.5톤
[시트: 가격산출조사서]
A: 가 격 산 출 조 사 서 S: 0 U: #REF!
A: 공 사 명 : 개봉지하차도 등 4개소 터널 안전등 설치 공사
A: NO B: 품명 C: 규격 E: 단위 F: 수량 G: 적용단가 H: 조달단가 J: 유통물가(6월) L: 물가자료(8월) N: 물가정보(8월) P: 조사가격1 Q: 조사가격2 R: 비고
H: 물품식별번호 I: 단가 J: page K: 단가 L: page M: 단가 N: page O: 단가
A: 1 B: 케이블 C: NFR-8 2.5sq/1C D: 케이블NFR-8 2.5sq/1C E: m F: 1 G: - U: 케이블NFR-8 2.5sq/1C V: 0
A: 2 B: 접지선 C: F-GV 2.5sq/1C D: 접지선F-GV 2.5sq/1C E: m F: 1 G: - U: 접지선F-GV 2.5sq/1C V: 0
A: 3 B: 전선관 C: 후렉시블 28(일반방수) D: 전선관후렉시블 28(일반방수) E: m F: 1 G: -
A: 4 B: C 찬넬 C: 40×25×150mm D: C 찬넬40×25×150mm E: 개 F: 1 G: - S: 40×25×2.0T, 3.0m(용융아연도금)
A: 5 B: 클램프 C: 28 D: 클램프28 E: 개 F: 1 G: -
A: 6 B: 셋트앙카 C: 3/8"(STS) D: 셋트앙카3/8"(STS) E: 개 F: 1 G: -
A: 7 B: 차단기 C: ELB 2P 30AF D: 차단기ELB 2P 30AF E: 개 F: 1 G: - U: 차단기ELB 2P 30AF V: 0
A: 8 B: 차단기 C: MCCB 2P 30AF D: 차단기MCCB 2P 30AF E: 개 F: 1 G: -
A: 9 B: SMPS C: 24V 60W D: SMPS24V 60W E: m F: 1 G: - U: SMPS24V 60W V: 0
A: 10 B: 조광기 C: 24V D: 조광기24V E: 개 F: 1 G: -
A: 11 B: 풀박스 C: 150*150*100,STS D: 풀박스150*150*100,STS E: m F: 1 G: - U: 풀박스150*150*100,STS V: 0
A: 12 B: 차단기함 C: 300*500*150,STS,도어형 D: 차단기함300*500*150,STS,도어형 E: m F: 1 G: - U: 차단기함300*500*150,STS,도어형 V: 0
A: 13 B: 분기접속재 C: 2.5sq D: 분기접속재2.5sq E: 개 F: 1 G: - U: 분기접속재2.5sq
A: 14 B: 공사안내간판 C: 90*180cm D: 공사안내간판90*180cm E: 개 F: 1 G: -
A: 15 B: 삼각표지판 C: △90cm D: 삼각표지판△90cm E: 개 F: 1 G: -
A: 16 B: 원형표지판 C: Φ60Cm D: 원형표지판Φ60Cm E: 개 F: 1 G: -
A: 17 B: 로봇신호수 C: 한팔형,배터리포함 D: 로봇신호수한팔형,배터리포함 E: 개 F: 1 G: -
A: 18 B: 에어안전간판 C: 충전식 D: 에어안전간판충전식 E: 개 F: 1 G: -
A: 19 B: 과속방지턱 C: 조립식 D: 과속방지턱조립식 E: 개 F: 1 G: -
A: 20 B: PE방호벽 C: 중형 D: PE방호벽중형 E: 개 F: 1 G: - S: P.E 방호벽, 1200X600X900mm(중형)
A: 21 B: 라바콘 C: H 750mm D: 라바콘H 750mm E: 개 F: 1 G: - S: 라바콘(고속도로용), 400X400X750mm
A: 22 B: 연료 C: 경유 D: 연료경유 E: ℓ F: 1 G: - U: 연료경유 V: 0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A: 공 사 명 : 개봉지하차도 등 4개소 터널 안전등 설치 공사
A: 순번 B: 직종명 C: 적용단가 D: 비고
A: 1 B: 내선전공 E: 273,539 F: qusr
A: 2 B: 저압케이블전공 E: 303,632 F: qusr
A: 3 B: 보통인부 E: 171,037 F: qusr
A: 4 B: 배전전공 E: 413,173 F: qusr
A: 5 B: 통신설비공 E: 314,787 F: qusr
A: 6 B: 화물차운전사 E: 240,685 F: qusr
A: 7 B: 일반기계운전사 E: 172,387 F: qusr
A: 8 B: 건설기계운전사 E: 279,824 F: qusr
A: 9 B: 교통정리원 E: 171,884 F: qusr
A: 10 B: 초급숙련기술자
===== 3. 공사지침서.hwpx =====
공 사 지 침 서
Ⅰ. 적용범위
1. 본 지침서는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가 발주하는 개봉지하차도 등 4개소 터널안전등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가. 설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지침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나. 본 지침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지침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Ⅱ. 법규의 적용
1. 본 공사는 아래 기술한 공사계약문서(이하 설계서라 함) 및 법령, 규정(이하관련
법규라 함)의 우선순위에 의거 해석하고 시공한다.
(1) 공사계약문서(이 지침서를 포함한다)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4)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5) 한국전기설비규정
(6) 기타 서울특별시 전기설비 전문지침서
2. 법규 우선 준수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계약 상대자는 본 지침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축전기설비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건설산업안전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3)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4)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5)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령, 기준
(6)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7)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8)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9)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0)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나.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Ⅲ 계약상대자의 책무
1. 입찰서 작성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 발견 시 즉시 발주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검토결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 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발주부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부서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 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 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Ⅳ. 공사관리 및 조정
1. 공사관리
가.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부서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부서는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공사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부서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2. 공사수행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부서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승인, 검사,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부서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 토사의 정리 · 정돈 · 점검 · 정비 · 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3. 책임 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관유물을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는 발주부서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발주부서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시공 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공사의 협의 및 조정
가.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건축 및 토목 구조와 타 설비간 마찰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부서는 검사결과 불합격 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공하여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간주한다.
7. 공사 사진 가.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고, 준공시에는 사진 2부를 준공 검사원 제출 서류와 함께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 서류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 준공에 필요한 수속 업무를 발주부서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부서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전기 사용전 검사비용 등 발주부서를 계약자로 하는 실납부금(공과금)]은 발주부서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자재관리 가. 사용자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중에서 이 지침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지침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 품을 사용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제한
(1)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재에 대하여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 기기 자재의 보관 (1) 보관장소
① 케이블, 접속재, 강재등의 자재는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③ 자재 보관시 진동, 습기, 먼지,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한다.
④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⑤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⑥ 운반중 도금이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 및 재도금하여 부식을 방지하여, 기능의 저하나 수명 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10. 안전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고,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 장애 및 분진 등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현장 직원이 신체적․정신적․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시에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자. 공사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 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카.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타. 공사 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되, 보행·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파.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 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하. 공사표지판
(1)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건설공사 상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부서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11.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강구 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 및 지반침하 대책
(2) 소음, 진동, 분진, 먼지, 악취, 대책
(3)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4) 건설폐기물처리대책 (5)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 되는 건설폐기물(일반폐기물)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종류별, 처리 형태별로 분리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다.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2. 안전수칙
가. 중장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교통안전요원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또한 인근 가공전선 및 시설물에 근접되지 않도록 하고 중장비 작업반경 내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나. 전선관 설치 및 등기구의 보수, 세척 등 차도 상에서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전방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통제 전담요원을 배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여야 한다.
다. 정전 중 또는 단전한 후 작업할 때에는 전원개폐기에 “작업중”표지판을 부착하고 송전을 방지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잔류전하의 유무를 확인한 후 후속 작업을 해야 한다.
라.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 이동형 전기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화를 착용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마. 자재는 언제나 통전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작업에 임해야 하며, 위험한 전기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전에 전원을 차단하고, 단락 접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바. 작업전 안전 장구를 재확인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 작업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현장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정전 또는 단전작업은 미리 현장 책임자의 승낙 후 실시하여야 한다.
아. 저전압(저압 : 600V 이하)일지라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되며 감전 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 모든 자재의 조립 및 설치시 또는 시험을 행할 때에는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Ⅴ. 유관기관과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본공사 시공과 관련되는 제반 서류를 갖추어(필요시 공사감독을 경유)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1. 전력수전 및 변경신청, 전원인입지점 선정, 수전시기 협의, 지장선로 확인 : 해당 한전 지점
2. 교통신호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 : 경찰청 및 관할경찰서(초소)협의, 교통통제 및 현장 안전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감독관 경유 협의 후 시행
3.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 : 해당구청(사전굴착 승인 후 시행)
4. 지하매설물 확인 : 한국통신,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공급처, 상수도사업본부(관할수도사업소)
5. 교통표지판, 가로수, 지적 기초점, 문화재시설 등의 지장시설물 확인 : 해당 관리 기관과 협의
Ⅵ. 기타 시공상 이행하여야 할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공시 공사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현장 대리인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공사감독의 사전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KS품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경우 공사 감독관의 동의를 얻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등 시중 최우량 품을 사용한다.
4. 제작을 요하는 자재는 제작전 상세도면 2부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 감독관의 동의를 득한 후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
5. 관급자재로 공급되는 물품은 인수 후 자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파손·망실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변상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의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증감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감독원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및 정산할 수 있다.
가. 본 공사 시행중 설계내용과 상이하여 시공(보수)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나. 본 공사 시공사항이 설계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
다. 기타 시공 방법의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
7. 계약상대자는 노후 시설물 보수(개량)시 시설물 안전성, 유지보수의 용의성을 고려하여 세부 시공(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공사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8. 차도 및 고소 작업공사는 현장 안전조치를 충분히 실시하여 작업자 안전 및 시민교통 소통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9. 본 공사 시공상 부주의로 공공시설물 및 사유재산의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 또는 변상조치 한다.
10. 공사 시행에 따른 교통통제(유도)시는 관련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사전신고 또는 통지를 할 경우 공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1. 도로굴착 행위를 수반할 경우는 관할 구청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해야 하며 당일 굴착부분은 반드시 당일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12. 가로등의 건주시는 반드시 구간별(분전함별 구간)로 시행한다.
13. 한전 수전시 주·야간에 공급전압을 측정, 확인하여 정격전압이 될 수 있도록 한전 측과 협의하여야 한다.
14. 야간조명시설 관련 공사시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몰 전에 구간공사 및 점등시험을 종료하여 야간점등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15. 본 공사 공종 중 한강상 및 일반교량의 경관조명시설 세척․보수와 같이 현장 여건상 부득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계약상대자가 별도의 장비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을 시에는 사용 일수에 대하여 기계경비를 계상할 수 있다.
16. 본 공사 시공시 발생된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하고 폐기물처리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시 발생된 철거자재에 대하여 재활용 여부를 검사하고(공사 감독관 입회) 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재사용 자재는 우리사업소로 전량 입고조치 한다.
나. 불용자재는 정산(고재처리) 감액조치 한다.
18.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공중 분진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준공시 관련도서 2부,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전 ․ 후가 기록된 천연색 사진첩 2부를 작성 제출한다.
20. 브라켓 각도 조절 등 경관조명의 색상을 표현하여야 함.
21. 경관조명 사진 제출
- 조명색상이 표현된 사진첩(주간, 야간, 근거리, 원거리)
===== 4.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사목적
- 지하차도 피난 연결통로에 시인성을 강화한 터널 안전등(서울 안전 디자인 적용)을 설치하여 재난 상황 시 보다 안전한 대피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공사개요
- 공 사 명: 개봉지하차도 등 4개소 터널안전등 설치 공사
- 공사위치: 개봉, 서부트럭터미널 앞, 오목, 외발산지하차도
- 규
모
- 안전터널등(서울 표준형 안전디자인 적용)144등 설치(경관조명)
- 전기(배관·배선)공사 1식
- 기
간: 1개월이내 공사
□ 공사방법
- 지하차도 내부 야간공사입니다.
- 서울 안전 디자인을 적용한 경관조명을 연출하여야 합니다.
- 지하차도 조명 점등방식, 조명기구 배열, 상시조명 등을 이해할 수
있어야 시공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