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연구.hwpx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56호
용역긴급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5.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금 50,000,000원
(부가세 포함)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10. 14. (수) 10:00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2026. 10. 16. (금) 10:00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hp:fwSpace/>「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1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제안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에서 확인
2) 가격입찰서 확인 :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3)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4003)
나. 제안서 평가
- 평가일정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8.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다. 기술·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hp:fwSpace/>·<hp:fwSpace/>제안서(평가)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4003)
- 입찰<hp:fwSpace/>·<hp:fwSpace/><hp:fwSpace/>계약 관련사항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8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문)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연구.pdf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1256호
용역긴급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 입찰공고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5.
1. 국토교통부 일반회계 분임재무관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개월 일
품 명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금 50,000,000원
기초금액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부가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2026. 10. 14. (수) 10:00 전자입찰서 2026. 10. 16. (금) 10:00
접수 개시일시
(가격 )마감일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4
( (120 ) ) ( )
* 본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
.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조건을 동시에 모두 충족할 것
(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
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예외
사항에 해당되므로 비영리법인인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
서류 제출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시 확인서 제출요)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27 ( ) . 27 5( ) . 12 14 . ( ( ( ) ) )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5. 제안서 제출
4.
가 기 간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방 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서 온라인 제출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
.
: . : ( )
* 제안서 제출 최종 완료 후에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니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니다.
다 제출서류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부
③ 사업자등록증 부
④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부
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기관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 부
⑥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시까지
전자제출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
” ( ) 1 1 1 1 1 : ( 18 )
※ 입찰관련서류(①~⑤)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가 정성과 정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정성적 제안서와 정량적 제
안서를 반드시 분리 작성 및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청렴계약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입찰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마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된 후에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제안서 확인 입찰 입찰진행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에서 확인
가격입찰서 확인 입찰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 에서 확인
.
, , , 1) : 2) > : > “ > . / > ” “ ”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신청마감 직전 영업일 18시까지 전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참가 해당 공고번호 검색
공동수급 열의 협정 클릭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 1) : > “ 2) ” “ > ” : > / > “ > > ” > > >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입찰 입찰진행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3) : > > > >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
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
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분의 이상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른 제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천분의 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 조제 항제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상기 가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100 37 5 ( 1 1 25 ) .
)
)
1 76 1 2 ( .) 2) ' ' ( 18:00 ) .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 , . ,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 ' .
라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38 38 ) ( , . 7.
제안서 기술평가
가 평가기관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4003)
나 제안서 평가
평가일정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
.
: . - 8. :
제안서 가격평가
가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9. . : . : ( )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에 의함
다 기술 가격균형형 사업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여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43 ( ) . . ( ) ·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10. 청렴계약제 이행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
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11.
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 , .
다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은 정부 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G2B( ) , , ( ) ( , 1588-0800) .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제안서 평가 관련사항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4003)
입찰· 계약 관련사항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 . . 24 (1588-0800) . . (http://www.g2b.go.kr) . . ( ( ) ( ), , . . . - - ( ) : : (044-201-3186) : (1588-0800) )
===== (제안요청서)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연구.hwpx =====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수립 연구」 제안요청서 2026. 10.
국 토 교 통 부
물 류 정 책 과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7912"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hp:tab width="12704" leader="3" type="2"/> 2
Ⅲ.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6204" leader="3" type="2"/> 7
Ⅳ. 보안대책<hp:tab width="29656" leader="3" type="2"/> 15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27856" leader="3" type="2"/> 18
Ⅵ. 제안 요청 일반 사항<hp:tab width="19756" leader="3" type="2"/> 19
Ⅶ. 제안 요구사항<hp:tab width="25156" leader="3" type="2"/> 27
[서식] 제안서 관련 서식<hp:tab width="19744" leader="3" type="2"/> 31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국제물류진흥지기본계획 수립 연구
2. 용역비 : 일금 50,000,000원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3.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필요
- 2027년 4월 8일 동법 시행에 맞추어 첫 번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 연구용역 실시
Ⅱ 과업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1. 시간적 범위
- 각종 통계 등 기초자료는 2026년 기준으로 활용하되,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확보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
2.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국내를 대상으로 하되, 선진 국외 및 기업 사례 검토 등 필요시 국외까지 확대
3. 과업의 주요 내용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 및 전망 분석
2) 해외사례 분석
3)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
4) 국제물류시설과 연계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발전전략
5)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입주기업 지원 방향
6)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전략
4. 과업의 세부 사항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 및 전망 분석
- 국내·외 산업여건, 관련 기술발전의 동향, 생산·소비 동향, 수출입구조, 글로벌 교역량 추이, 국제 경제·사회 여건 변화 등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분석
2) 해외사례 분석
- 물류 선진국, 동북아 경쟁국의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유사 사례 분석
3) 국제물류진흥지역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
- 국제물류진흥지역을 국가 국제물류체계의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4) 국제물류시설과 연계한 국제물류진흥지역의 발전전략
- 항만, 공항, 철도 등 국제물류시설과 국제물류진흥지역과의 연계필요성을 검토하고 연계방향을 제시
5)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입주기업 지원 방향
- 활용가능한 지원 수단 검토를 통해 국제물류진흥지역 입주기업의 지원 방향을 제시
6)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
-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해서 지역 물류산업, 수출입 기업, 배후산업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을 검토하고 수출입 물류 효율화, 복합운송체계 개선, 공급망 대응력 강화 등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 전략 제시
7)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전략
- 국제물류진흥지역을 통해서 물류 효율성 제고, 물류 부가가치 창출, 물류기술 혁신 또는 친환경 물류 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촉진 전략 제시
8) 국제물류진흥지역 차별화 및 타 특구와의 상충 방지 방안
-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등과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의 규율방안, 차별화된 혜택 구체화, 운영상 충돌 방지 방안 검토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업무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과업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협의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 과업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이견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책임자 선임계, 과업책임자 이력서, 분야별 과업참여자,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서, 보안서약서 및 보안대책을 포함한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하기로 한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부득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하되,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연구 인력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과 수행업무의 내용은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과업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 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발주자가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참여자 일부를 교체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관련 연구 결과 및 계획 반영
- 본 과업과 관련한 관련 계획 및 관련 지침 등은 정부 등에서 시행중이거나 수립중인 각종 계획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연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장래 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하여 감독관과 협의․결정한다.
- 조사 및 연구업무의 수행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출장은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연구업무, 해외 사례조사 등)의 해외출장을 포함하며, 그 비용에 대하여는 비용 발생당시 실제 집행된 금액과 환율을 적용하며 이를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 선진 해외사례 조사 등을 위해 해외조사를 하되,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출장자 및 인원을 정하도록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과업내용 관련
- 과업범위 및 계약금액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타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 수행에 따른 관련 자료 및 산출근거, 전산자료 등은 과업 준공시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 또는 별도로 발주처에 전부 제출 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수록내용, 편집순위, 규격 및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고, 중간 및 최종 보고서에는 책임연구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 과업 중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사전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과업내용 중 분야별로 상호 중복되는 부분의 조사검토 및 보고서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과업수행 중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하며, 과업수행자가 용역성과품을 임의로 사용함으로 인해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마. 과업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서(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매월 월말 기준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착수 후 7개월 이내에 진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점검과 향후 최종 연구를 위한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최종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준공 15일 전에 보고서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2. 특수지침 가. 성과품 소유
-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사업수행자가 공동 소유하되, 발주기관이 용역결과물을 대국민 공개한 이후에 용역 수행자가 복제·배포·개작·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나. 용역비용의 집행관리
-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인쇄비, 국내·외 여비, 회의비 등)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사용목적에 맞도록 집행한다.
-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보관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서를 기본으로 예산을 집행하며, 사업비를 해당 사업관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계약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정률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 과업 및 용역비 조정
-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 지시 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다.
라.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과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결과는 과업에 최대한 반영한다.
마.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설계변경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ㅇ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된 경우
- 계획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정책변경 등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성과품 작성 및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에 대해 발주처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용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용어는 영어, 한자 등을 병기하며,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ㅇ 보고서 규격 및 크기는 별도로 정한다.
-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모든 성과물은 전자적 저장장치에 파일로 저장하여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한다.
- 인쇄는 전산 작업하며, 마스터 또는 옵셋 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전산작업이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 시행한다.
-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성과품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착수보고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10부
착수보고서
중간보고
착수 후 4개월 이내
10부
중간보고서
최종보고
과업완료 시
10부
최종보고서
※ 제출 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수시보고서(자문회의결과 포함)는 별도양식 없이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
5.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관련 자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에 따르는 각종 소모품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과업내용 중 분야별로 상호 중복되는 부분의 조사검토 및 보고서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계획 또는 설계의 기준은 각종 국내규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 본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국의 관련자료 또는 기준도 적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에는 적용기준이나 자료의 근거를 명시한다.
- 기타 사항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발주처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 기타 본 지시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직접경비는 과제가 종료된 후 근거서류를 갖추어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사용금액으로 집행해야 한다.
Ⅳ
보안 대책
본 업무수행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기관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붙임> 서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인원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고 정규직원외 참여는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규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진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회의자료 등에 대하여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제한발행 및 배포선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실로 외부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 인쇄시 과업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
-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하고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 및 소각
-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 금지
- 모든 용역 성과품은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은 용역 준공 시 발주처에 전부 납품하여야 한다.
- 모든 용역 성과품에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업무규정」,「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Ⅴ
예정 공정표
구
분
(%)
추진 일정(4개월)
1
2
3
4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 및 전망 분석
10 10 2.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 방향 수립
10
10
20 3. 국제물류시설과 연계한 발전전략 수립
10
10
20 4. 입주기업 지원 방향 수립
10
10
20 5. 간담회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15
10
25
6. 각종 회의 및 보고서 작성
5
1
2
2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합 계(%)
100
21
32
35
12
누 계(%)
100
21
53
88
100
Ⅵ 제안 요청 일반 사항 1. 계약방법 및 일반사항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 입찰참가자격을 획득한 자
다. 공동도급 : 허용(공동이행방식)
-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5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만 가능하며, 구성원의 최소 지분은 계약예규에 따라 5%이상이어야 함
- 상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분이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며, 과업 총괄 책임자는 대표기관(단체)의 소속이어야 함
- 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hp:fwSpace/>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
2.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가. 평가방법
1)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배점 80점과 입찰가격평가 배점 20점을 합산(총 100점)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결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올림
2)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제안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
나. 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기술
능력
평가
(80)
과 업
수 행
능 력
(20)
① 관련 연구인력(박사급) 보유 수
8
절 대
평 가
(계량)
② 책임연구원 경력
6
③ 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
6
과 업
수 행
계 획
(10)
① 과업내용의 분석 및 이해도, 제안의 적정성
5
상 대
평 가
(비계량)
③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 계획
5
과 업
수 행
내 용
(50)
①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개념 및 기능 정립
10
② 연계 물류 최적화 방안 검토
15
③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활성화 방안 검토
10
④ 기대효과 검토 및 추진 로드맵
10
⑤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컨퍼런스 개최
5
입찰가격평가(2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함
20
* 관련증빙 미비 시 해당항목 평가 제외 2) 기술능력평가 세부기준 ① 계량 평가 : 절대 평가 - 과업수행능력 평가 (20점)
ㆍ관련 연구인력(박사급) 보유수(8점)
구분
20인 이상
15인 이상
20인 미만
10인 이상
15인 미만
5인 이상
10인 미만
5인 미만
점수
8
6
4
2
0
ㆍ책임연구원의 경력 (6점)
구분
해당분야 근무경력
15년 이상
13년 이상
12년 이상
11년 이상
10년 이하
점수
6
4
3
2
1
○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물류, 도시계획, 건축, 교통, ICT 분야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 자격을 갖춘 자
1. 대학 부교수 이상(2년 이상 조교수 경력자),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상당의 경력자
2.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서 4년 이상 경력자
3. 기술사(건축사), 특급기술자 자격 취득후 해당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해당분야 경력기간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기술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기간의 합으로 산정하며, 교수로 재직 중인 자는 해당 대학(교)의 관련학과 재직기간을 포함한다. (경력기간 합산후 年단위 소수점 이하는 절사)
ㆍ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 (6점)
구분
연구원급 이상 과업참여자 수
5명 이상
4명
3명
2명
1명 이하
점수
6
4
3
2
1
○ 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 물류, 도시계획, 건축, 교통, ICT 분야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 자격을 갖춘 자
1. 대학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연구원 이상 경력자
2.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3. 기술사(건축사) 및 특급기술자 자격 이상인 자
○ 연구 참여자는 학력, 경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근무기간(경력)을 증빙하되,
인력투입 계획에 포함하여 실제 과업에 참여하여야 함.
○ 책임연구원이 분야별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자수에 포함 가능
② 비계량 평가(상대 평가) - 평가 기준
ㆍ상대평가 항목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 업체수는 아래 등급 배분표에 따라 배분함
업체수
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급 배분표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1
1
6
1
1
2
1
1
2
1
1
7
1
1
3
1
1
3
1
1
1
8
1
2
3
1
1
4
1
1
1
1
9
1
2
3
2
1
5
1
1
2
1
10
1
2
4
2
1
ㆍ등급별 배점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배 점
15
13
12
10
9
10
9
8
7
6
5
4
3
2
1
ㆍ평가항목별 착안사항
평가항목
세부항목
점수
배분
배점
(60점)
과 업
수 행
계 획
과업내용의
분석 및 이해
- 과업의 목적 및 방향, 범위, 문제파악의 정확성 등 과업내용 숙지도와 이해도
- 과업수행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과업수행 전략ㆍ방법 등 제안내용의 적합성과 창의성 및 연구 추진 의지
5
10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
-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의 적정성
- 분야별 수행 인력의 전문성
- 전문 분야간 연계ㆍ협력체계 구성
5
과 업
수 행
내 용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개념 및 기능 정립
- 국내·외 물류 산업 현황 조사
-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개념 정립
-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주요 기능 및 역할
10
50
연계 물류 최적화 방안
- 물리적 연계물류 최적화 방안 검토
- 디지털 연계물류 최적화 방안 검토
-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 시나리오 도출
15
물류플랫폼
활성화 방안
- 물류기업 투자유치 등 기업유치 방안 검토
-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과 첨단 기술 연계
- 물류 플랫폼 운영 체계 및 제도화 방안 검토
10
기대효과 검토 및 추진 로드맵
- 경제적, 지방분권 등 기대효과 분석
- 물류 플랫폼 구축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추진 로드맵 제시
10
물류플랫폼
컨퍼런스 개최
- 해외 전문가 초청하여 국제 컨퍼런스 개최
- 국내외 물류기업 현황 조사 및 간담회 등
5
3) 입찰가격평가 세부기준
- 입찰가격평가는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의해 평가
3.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공동도급업체 포함 작성)
계량평가를 위한 증빙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와 분리ㆍ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의 페이지 수에 포함하지 않음
(계량평가항목과 비계량평가항목 관련 자료를 분리하여 수정이 불가능한 파일형태(PDF)로 변환ㆍ제출하고 비계량평가항목 관련 자료에는 제안업체 표식금지)
- 제안서<hp:fwSpace/> : 1부<hp:tab width="1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안서 표지(서식 1-1) 참조
- 증빙 및 관련 서류 1부
<hp:tab width="104" leader="0" type="1"/>* 제안서 표지(서식 1-2) 참조
- 연구기관·연구소 등 입찰참가 자격 증빙서류 1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별표상의 연구기관은 제출 생략 가능
- 업체일반현황(서식 2) 1부 - 공동도급업체 포함
- 과업수행조직도(서식 3) 1부 - 과업참여자 총괄표(서식 4) 1부 - 과업참여자 인적사항(서식 5) 1부
- 과업 참여자의 자격ㆍ경력 요약(서식 6) 1부
- 공정계획서(서식 7)<hp:tab width="640" leader="0" type="1"/>
- 업체 용역수행실적 요약(서식 8) 1부
- 업체 용역이행실적증명서(서식 9) - 공동도급업체 포함
- 각종 서약서(서식 10-1, 10-2, 10-3) 각 1부 - 공동도급업체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공동도급업체 포함
- 연구원급 이상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1부(대리인 참가시)
-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11) 1부, 합의각서(서식 12) 1부
나. 제출 방법
- 제출 서류(제안서, 증빙서류, 제안서 설명자료 등)는 “[붙임] 제안서 제출 방법”을 참조
※ 제안서는 칼라 및 흑백 제한 없으며,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계약 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 참여
- 질문 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hp:fwSpace/>044-201-4003)
다. 제안요청 설명회 : 미 개최 라. 제안서 심사위원 설명회 : 개최
1)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제안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서 제출자가 심사위원회에게 제안내용 설명
- 설명자료는 수정이 불가능한 PDF형식의 파일로 변환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설명회시 제안서 이외에 별도의 설명자료는 미배포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지 않도록 작성(30페이지 이내, 표지 제외)
- 설명자료는 과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진에 한함
- 설명시간은 제안서별 30분(질의응답 포함) 이내로 하되, 참가업체 수 및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설명은 익명성을 유지하고, 제안서 특징 및 기획 의도로 한정
(타 제안서와 비교설명 금지)
- 설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거나 설명자가 미참석하는 경우 제안 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
- 발표순서는 발표당일 추첨에 의함
2) 설명회 일정 등 관련 사항 : 별도 통보 예정
Ⅶ 제안 요구사항 1. 투입인력 요건
가. 총괄책임자는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있어야 함
나. 제안서 상의 투입인력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처는 참여인력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여 필요시 교체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다. 계약업체는 본 용역수행을 위해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서에 의거 용역수행 인력을 투입해야 함.
* 다만, 불가피한 사유 또는 발주처의 필요로 투입인력을 변경해야 할 경우, 교체 인력은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용역 수행이 지연되지 않아야 함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서의 내용 및 우리 부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나.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다.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 규격 ㅇ 제안서는 A4용지 단면, 좌철로 구성함
* 제안서는 컬러 매수 제한 없으며 컬러, 흑백 모두 가능
ㅇ A4 용지 종(從)으로 작성함
* 제안서 심사위원회 설명자료는 횡으로 작성 가능(A4 50쪽 이내)
ㅇ<hp:fwSpace/><hp:fwSpace/>A4 용지로 작성하지 못할 경우 A3 용지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4용지 2페이지로 간주함
ㅇ 제안서의 분량은 A4 50쪽 이내로 함
*<hp:fwSpace/>표지, 목차, 제출요구 서식, 간지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서 제외
- 과업내용 요약문을 2페이지 이내 분량을 포함하여 작성
- 쪽수 표기는 중앙 하단에 총매수에 대한 해당 쪽수를 표기(예:50-1,50-2∼50-50)
- 제안서 작성시 기관명 및 로고 등 제출기관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넣지 말 것
* 조직체계 및 인력투입계획은 전문분야, 학위, 경력, 기술자격만 명시하고 회사 및 학교명, 성명 등 인적사항은 미표기
- 제안자는 용역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해 완전히 이해한 후 제안서를 작성하되, 과업내용서를 참조하여 과업수행계획 및 조사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가할 수 있음.
나.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PDF 파일로 제안서 마감일 하루 전까지 제출 후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파일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부서 담당자가 승인 처리해야 최종 제출됨을 숙지하고, 세부제출 방법은 "[붙임] 제안서 제출 방법" 참조
- 제안서는 반드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서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 본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제출된 이후에는 우리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ㆍ추가ㆍ대체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가능하다」,「동의한다」,「가능하다고 본다」,「할 수도 있다」,「고려하고 있다」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의 내용 중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및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참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ㅇ 기타사항
-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업체선정에서 제외하여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며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받음
- 제안서 및 각종 서식은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나 제안서 평가항목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평가가 가능함
- 제안업체는 본 용역 수주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내부 정보를 타사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우리부에서 요구하는 보안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평가대상과업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연구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약의 사유가 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붙임1] 제안서 관련 서식
목
차
1. 제안서 표지(서식 1-1)
2. 업체일반현황(서식 2) 1부 - 공동도급업체 포함
3. 과업수행조직도(서식 3) 1부 4. 과업참여자 총괄표(서식 4) 1부 5. 과업참여자 인적사항(서식 5) 1부
6. 과업 참여자의 자격ㆍ경력 요약(서식 6) 1부
7. 공정계획서(서식 7)<hp:tab width="80" leader="0" type="1"/>
8.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서식 8)
9. 각종 서약서(서식 9-1, 9-2, 9-3) 각 1부 – 공동도급업체 포함
10.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서식 10) 1부, 합의각서(서식 11) 1부
11. 보안서약서(서식 12) 1부 [ 서식 1-1 ]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연구
↳ 16p 진하게
제 안 서
↳ 36p 진하게
2026년 월
일
↳ 16p 진하게
제 출 자(사) 명
↳ 16p 진하게
[서식 2]
업 체 일 반 현 황
회사명
대표자명 사업분야 주소 전화번호 FAX 설립년도 주 요 연 혁 [서식 3] 과업수행 조직도(예시)
과업 총괄 책임자
과업 책임자
(책임연구원)
00분야 00분야
00분야
분야 책임자
(연구원)
분야 책임자
(연구원)
분야 책임자
(연구원)
과업참여자
(연구원)
과업참여자
(연구원)
과업참여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주 : 1) 과업총괄책임자(책임연구원)는 당해 용역전반을 지휘ㆍ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분야책임자는 과업책임자를 보조하며 주요 과업부문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 과업 분야간 참여인력의 상호중복을 불허함.
<hp:fwSpace/>(단, 과업총괄책임자는 1개 분야에 한해 분야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hp:fwSpace/>2) 과업참여자(연구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hp:fwSpace/>3) 분야책임자는 반드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
<hp:fwSpace/>4) 위 조직표에서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조건을 명시한 경우 경력증명서 발급시에도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등급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전문분야 등급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등급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람
[서식 4]
과업참여자 총괄표
분야
구분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기간)
학위 및
자격사항
비고
연구원
●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 연구원
○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 연구원
○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 연구원
○
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 ⋮
주 : 1) 주요경력은 최근 5년간 용역실적 또는 근무경력만 기재할 것
2) 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hp:fwSpace/>3)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hp:fwSpace/>4)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에 대해서는 최종학위증명서 또는 자격증 증빙서류 제출
<hp:fwSpace/>5) 비고란에 과업 총괄책임자는 ●, 분야책임자는 ○으로 표시할 것
[서식 5]
과업참여자 인적사항
□ 구분 : 연구 -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술 - 기술등급으로 구분
소 속
직 책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앞6자리)
연락처
전화 :
H.P :
E-MAIL
가.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학위수여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할 것.
나. 자격사항
종목 및 등급
합격일
등록번호
다.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라.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근거자료
(발주청 확인서 등) 첨부
[서식 6] 과업참여자의 자격․경력 요약
연번
성 명
생년
월일
본과업 참여
직위
최종학교
(학위)
자격증
해당
분야
근무
경력
비고
종류
취득일
(등록번호)
주) <hp:fwSpace/>1. 과업수행인력 평가대상인 책임연구원과 분야별 책임연구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2. 근무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함.
3. 최종학교(학위) 또는 자격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7] 공정계획서 1. 세부일정표 2. 보고회 개최 계획
3. 공정별 인력투입 계획(참여인력별 기간, M/M, 참여분야 등) 제시
4. 필요시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양식에 구애받지 말고 자유롭게 기술 [서식 8]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분 야
성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관련분야)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hp:fwSpace/>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 현황만 기재 기재할 것.
※ 필수제출서류 : 자격증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제안서제출기관에 소속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서식 9-1]
사전설명 금지 서약서
상기 본인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설명 시 평가위원이 사전설명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인당 1점 감점과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하여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식 9-2]
(입찰참가업체용)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설계ㆍ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ㆍ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00" leader="0" type="1"/>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서식 1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분담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해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11] 합의각서 제안공고번호
제안일자
2026년
월
일
제안건명
공동수급체
A사
(분담비율)
B사
(분담비율)
우리는 위의 제안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제안에 참고하고자 귀 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내용으로 제안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서식 1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과업 제안서(정량평가) 편철 순서
1. 과업제안서
2. 제안서 내용
3. 서약서
4.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5.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6. 용역(연구) 수행실적
7. 연구진(책임연구원) 이력사항
8. 첨부자료
ㆍ 각종 증빙자료 (실적증명서류 등 관련증빙자료)
ㆍ 기타 제출코자 하는 서류
※ 과업 제안서(정성평가) 편철 순서
1. 추진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추진방식(분야별 책임자, 역할 등)
3. 과업의 제안내용(과업지시서 참조)
4. 별도 제안사항(과업내용 외 제안사항)
5. 추진체계 및 일정
6.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