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입상활성탄 여과지 신탄투입공사.hwpx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1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hp:tab width="1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입상활성탄 여과지 신탄투입공사(제5,<hp:fwSpace/>6호지)
나. 공사종류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다. 공사개요 : 폐탄반출 820㎥ 및 신탄투입(비축물량) 820㎥ 및 왕사교체 3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기초금액 : 금111,496,000원(추정가격 101,360,000원, 부가세 10,136,000원)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6.(화) 10:00 ~ 2026. 10. 13.(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hp:tab width="864" leader="0" type="1"/>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hp:tab width="908" leader="0" type="1"/>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13.(화)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소액수의),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다.<hp:tab width="496" leader="0" type="1"/>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 김보경주무관(☎051-669-4712)
라.<hp:tab width="496" leader="0" type="1"/>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486,917
1,964,634
195,380
951,296
1,221,023
0
5,819,250
마.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hp:tab width="608" leader="0" type="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4.3억 미만 전문공사이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고 전문업체의 전문적인 시공특성 및 공법 등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496" leader="0" type="1"/>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붙임 배제 사유와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1,964,634원
국민건강보험료
1,486,917원
건설공사퇴직공제부금비
951,296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5,38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21,023원
안전관리비
0원
품질관리비
0원
A값
5,819,250원
나.<hp:tab width="608" leader="0" type="1"/>동일 가격입찰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hp:tab width="608" leader="0" type="1"/>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 순위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hp:tab width="608"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hp:tab width="608" leader="0" type="1"/>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hp:tab width="608" leader="0" type="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608" leader="0" type="1"/>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hp:tab width="496" leader="0" type="1"/>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hp:tab width="496" leader="0" type="1"/>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hp:tab width="496" leader="0" type="1"/>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hp:tab width="496" leader="0" type="1"/>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hp:tab width="496" leader="0" type="1"/>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hp:tab width="496" leader="0" type="1"/>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hp:tab width="496" leader="0" type="1"/>「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1040" leader="0" type="1"/>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hp:tab width="608"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hp:tab width="608" leader="0" type="1"/>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청렴계약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및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 11. 17.)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다.<hp:tab width="608" leader="0" type="1"/>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hp:tab width="608" leader="0" type="1"/>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hp:tab width="608" leader="0" type="1"/>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 공사로, 착공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계좌 별도 개설
사.<hp:tab width="608" leader="0" type="1"/>기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 (☎051-669-471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051-669-47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수도사업특별회계 명장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입상활성탄 여과지 신탄투입공사.pdf =====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1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소액수의), 지역제한, 제한적최저가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다.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시방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설계서 열람장소 :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 김보경주무관(☎051-669-4712)
라.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입상활성탄 여과지 신탄투입공사(제5, 6호지)
나. 공사종류 :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다. 공사개요 : 폐탄반출 820㎥ 및 신탄투입(비축물량) 820㎥ 및 왕사교체 3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기초금액 : 금111,496,000원(추정가격 101,360,000원, 부가세 10,136,000원)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486,917 1,964,634 195,380 951,296 1,221,023 0 5,819,250
마. 본 공사는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체
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
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2. 입찰서 제출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 (법인인 경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6.(화) 10:00 ~ 2026. 10. 13.(화) 10:00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 10. 13.(화)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업체
나. 「건 설 산 업 기 본 법 」 제 8조 및 동 법 시 행 령 제 7조 에 의 한 전 문 공 사 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4.3억 미만 전문공사이며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고
전문업체의 전문적인 시공특성 및 공법 등이 필요하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음.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8. 입찰의 무효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및
※ 붙임 배제 사유와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공사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964,634원
951,296원
1,221,023원
0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A값
1,486,917원
195,380원
0원
5,819,250원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나. 동일 가격입찰일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우리시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 순위 입찰(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나.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결정합니다.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고시공고 【부산광역시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공 고 제 2022-3019 (2022.10.19)호 , 제 2011-1369(2011.11.17)호 】에 서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11.「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하도급관리시스템」을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청렴계약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고시공고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및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 11. 17.)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산장비 준비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바라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 대상 공사로, 착공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계좌 별도 개설
사. 기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 (☎051-669-471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051-669-470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수도사업특별회계 명장정수사업소 기업출납원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공내역서(설계설명서, 시방서 포함).xlsx =====
[시트: 설계갑지 (2)]
B: 설계년월일 C: 2024년 월 E: 설계자 F:
G: 심사자 J: 팀 장 K: 전 결 L: 소 장 N:
C: 2024년 K:
C: #REF!
C: 공사개요 E: o 폐탄 반출 및 운반 : N=4지 V=1,324㎥
E: o 신탄 운반 및 투입 : N=5지
V=1,677㎥
E: 공사금액 : 금 F: #REF! J: #REF! L: )
[시트: 원가계산서 (2)]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B: #REF! F: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A: 비목
구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B: 재 C: 직접재료비 D: #REF!
B: 료 C: 간접재료비 D: -
C: 작업설부산물등(△) D: -
B: 비 C: 소
계 D: #REF! E: #REF!
B: 노 C: 직접노무비 D: #REF!
A: 순 B: 무 C: 간접노무비 D: #REF!
B: 비 C: 소
계 D: #REF! E: #REF!
A: 공 C: 전 력 비 D: -
C: 운 반 비 D: -
A: 사 C: 기 계 경 비 D: #REF!
B: 경 C: 특허권사용료 D: -
A: 비 C: 산재보험료 D: #REF!
C: 고용보험료 D: #REF!
A: 원 C: 건강보험료 D: #REF!
C: 연금보험료 D: #REF!
A: 가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REF!
C: 기 타 경 비 D: #REF!
B: 비 C: 안전관리비 D: #REF!
C: 건기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금액 D: #REF!
C: 환경보존비 D: #REF!
C: 소
계 D: #REF! E: #REF!
A: 일 반 관 리 비 D: #REF! E: #REF!
A: 이
윤 D: #REF! E: #REF!
A: 사 급 자 재 대 D: #REF! E: #REF!
A: 공
급
가
액 D: #REF!
A: 부 가 가 치 세 D: #REF! E: #REF! F: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D: #REF! F: 천원미만 절사
A: 총
공
사
비 D: #REF! E: 100%
[시트: 설계서 (2)]
A: 명칭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공 사 명
B: 입상활성탄여과지(6,12,16,17호지) 폐탄 반출및 신탄 투입공사
A: 1. 신탄 투입공사
C: 1 D: 식 F: - H: - J: -
A: 2. 간접노무비 B: -
C: 13.7% E: 직접노무비 J: -
A: 3. 산재보험료 B: -
C: 3.56% E: 노무비 J: -
A: 4. 고용보험료 B: -
C: 1.01% E: 노무비 J: -
A: 5. 건강보험료 B: -
C: 3.545% E: 직접노무비 J: -
A: 6. 연금보험료 B: -
C: 4.50% E: 직접노무비 J: -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
C: 12.95% E: 건강보험료 J: -
A: 8. 기타경비 B: -
C: 6.5% E: 재료비+노무비 J: -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
C: 1.85% E: 재료비+직접노무비 J: -
A: 10. 건기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
C: 0.51% E: 재료비+직노+산경 J: -
A: 11. 퇴직공제부금비 B: -
C: 2.30% E: 직노 J: -
A: 11. 환경보전비 B: -
C: 0.50% E: 재료비+직노+산경 J: -
A: 12. 일반관리비 B: 1
C: 6.0% E: 재료비+노무비+경비(보험료등) J: -
A: 소계
J: 1
A: 13. 이
윤 B: 1 J:
C: 8% E: 노무비+경비(보험료등)+일반관리비 J: -
A: 14. 사급자재대 B: 벌크톤테이너톤백
(1.25㎥) C: 13,500 D: 원/장 K: 종합물가정보2 P54 L:
C: #REF! D: 장 J: 14,299,200 M: #REF!
A: 15. 공급가액
J: 14,225,465
A: 16. 부 가 세
C: 10% E: 공급가액 J: 1,422,547 M: #REF!
A: 17. 도 급 액
J: 15,648,012
[시트: 내역서 (2)]
A: 명 칭 B: 품명 및
규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REF!
A: 폐탄 반출
C: 1,324.0 D: ㎥ F: - G: 25,858 H: 34,235,992 J: - K: 25,858 L: 34,235,992
A: 폐탄 운반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1,324.0 D: ㎥ E: 842 F: 1,114,808 G: 6,064 H: 8,028,736 I: 894 J: 1,183,656 K: 7,800 L: 10,327,200
A: 신탄 운반·투하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1,006.2 D: ㎥ E: 667 F: 671,135 G: 6,278 H: 6,316,924 I: 708 J: 712,390 K: 7,653 L: 7,700,449
A: 신탄 운반·투하 B: 지게차
(운반)
C: 670.8 D: ㎥ E: 1,039 F: 696,961 G: 6,873 H: 4,610,408 I: 439 J: 294,481 K: 8,351 L: 5,601,851
B: 트럭탑재형크레인
(투하)
C: 670.8 D: ㎥ E: 1,306 F: 876,065 G: 12,299 H: 8,250,169 I: 1,387 J: 930,400 K: 14,992 L: 10,056,634
A: 신탄 여과지
투입 및 고르기
C: 1,677.0 D: ㎥ F: - G: 4,850 H: 8,133,450 J: - K: 4,850 L: 8,133,450
A: 작업반장
C: #REF! D: 인 F: #REF! G: 175,081 H: #REF! J: #REF! K: 175,081 L: #REF!
A: 계
F: #REF! H: #REF! J: #REF! L: #REF! N: #REF!
[시트: 공사명표지]
C: 2026 E: 년도
B: 입상활성탄여과지(5,6호지) 폐탄 반출 및 신탄 투입공사
F: 목
차
F:
1. 설계설명서
F:
2. 시
방
서
F:
3. 설계예산서
F:
4. 일 위 대 가
F:
5. 산 출 근 거
F:
6. 산출기초자료
[시트: 설계설명서]
C: 공 사 설 계 설 명 서
C:
1. 공 사 명 : E: #REF!
C:
2. 공사목적 : E: 처리능력이 떨어지는 활성탄(폐탄)이 투입되어 있는 여과지의 활성탄을 신탄으로 교체하기 위한 공사로서
E: 제5,6호지 활성탄(폐탄)을 퍼내고 신탄을 투입하여 맑은 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C:
3. 위
치 : E: 명장정수사업소 內 입상활성탄여과지
I:
C:
4. 공사개요 :
입상활성탄 여과지 폐탄 반출 및 신탄투입
D: o 폐탄 반출 및 운반 : N=2지 V=820㎥
D: o 신탄 운반 및 투입 : N=2지
V=820㎥
C:
5.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고,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C: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수 있다.)
C: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사의 정상추진이 불가능할 때
C:
나. 공사량의 증가 및 공법 변경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C:
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C:
6. 예정공정표
D:
공종
공기 F: 공 사 기 간 I: 비고
F: 60일
D: 폐탄 반출·운반
신탄 운반 ·투입 F: 30일
30일 I: 폐탄반출 : 820㎥
신탄투입 : 820㎥
C:
7.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설계변경 및 정산조치할 수 있다.
C:
가. 정부노임 및 물가변동에 의한 경우
C:
나. 공사 시공물량 증감 또는 추가등으로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C:
다.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될 경우
C:
라.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
[시트: 시방서]
C: 일반시방서
C: 1-1 일반사항
C:
1) 공사명 : D: 입상활성탄여과지(5,6호지) 폐탄 반출 및 신탄 투입공사
C:
2) 적용범위
C:
-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본 공사에 적용한다
C:
- 도급자는 본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규정, 표준시방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C: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C: 1-2 공사의 착수
C: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C:
1) 현장대리인의 선정
C:
-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격증소지자로서 경력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적부 승인을 착공계
C:
제출시에 받아야 한다.
C:
-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를 대표하여 시공, 재해예방, 작업원의 통제 및 사용 기자재의
C:
관리, 반출·입등 제반 이행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C:
- 현장대리인은 입상활성탄 물량확보된 후 공사감독관의 작업지시가 있을 경우 신탄 교체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C:
2) 제출서류
C:
-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착공계, 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안전보건확보 계획서 및 기타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C:
- 공정표 작성은 본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을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고
C:
공사에 착수한다.
C:
3) 장비의 반입
C:
공사용 제기구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후 감독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C: 1-3 노무 관리
C:
1) 도급자가 동원한 일체의 노무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C:
2) 도급자는 본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본 공사에 착수한다
C:
3) 현장대리인 및 기타 도급자의 사용인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C:
도급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C: 1-4 공사장 관리
C:
1) 본 공사에 필요되는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행하며, 공사시행 기간중 취역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C:
책임진다.
C:
2)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C:
3) 도급자는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도난예방 및 풍기 위생의 단속은 물론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C:
4) 인접한 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강하여야 한다.
C:
5) 공사 시공중에도 모든 자재의 정리와 현장을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완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
C:
검사를 받아야 한다
C: 1-5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C:
1) 과업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C: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C:
제기하지 않는다.
C:
2)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업체가 진다.
C:
3) 과업수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부산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C:
4)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사고 처리하여야 한다.
C:
5) 도급자는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C: 1-6 공사의 보고
C:
도급자는 사용재료, 취업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에 관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C: 1-7 공사의 기록
C:
도급자는 본 공사의 착공전 및 각 공정마다 시공현황중 감독원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천연색 사진 촬영 후
C: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C: 1-8 철거재 및 발생재
C:
본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현장에서의 발생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일정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이를
C: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C: 1-9 도면관계 및 보관
C:
1) 본 공사는 설계도면으로 시공하되, 시공에 앞서 감독원의 확인을 얻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C:
2) 도급자는 관련도면의 보관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변경이 있을시는 깨끗이 변경사항을 기입하고 변경일 및 변경이유 등도 명확히 하여야
C:
한다.
C:
3) 도급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의문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C:
한다.
C: 1-10 자재관리
C:
1) 본 공사(제작)중에 필요한 각종 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며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한 자재는
C:
사용할 수 없다.
C:
2) 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기관의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C: 1-11 설계 및 시공변경
C:
1) 현장의 여건 변동등 기설계분과 현저하게 상이할 경우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후 설계변경을 시행한다.
C:
2) 현장의 마무리등 공법상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물량 증감없이 시공 변경 처리한다.
C: 1-12 제법규 및 기준준수
C: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 제법규 및 기준은 물론 현장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C: 1-13 타 시설물과의 협의
C:
본 공사 수행을 위해 건축 및 기계, 전기시설물등 타 시설물과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C:
하여야 한다.
C: 1-14 가설물
C: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을 사전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며,
C:
별도 단서가 없는 한 모든 경비는 시공사가 부담 시설한다.
C: 1-15 공사기한 연기
C:
다음과 같은 사유발생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지체보상금을 도급자는 요구 할 수 없으며
C:
지불되지 않는다.
C:
1) 관련공사 공정이 지연되어 공사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C:
2) 천재지변 일기불순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때
C:
3)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C:
4)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C: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C: 1-16 준공
C:
공사의 완료(준공)와 동시 감독원이 요청하는 준공도서 일건의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C: 1-17 기타 사항
C:
1) 본 시방서, 도면 및 설계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C:
2) 본 공사계약을 위해 작성한 설계서 및 내역중 적용된 물량, 품셈, 단가, 노무비 및 할증 적용 등이 기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계약
C:
기간 중은 물론 준공후라도 발견시에는 이의 과다분을 감액 및 환수할 수 있다.
C: 특별시방서
C: 1. 일반공통사항
C: 1-1 목적
C:
본 시방서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명장정수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시공상 지켜야 할
C: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C: 1-2 적용범위
C:
1)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모두 본 시방서에 의한다.
C:
2) 본 시방서는 공사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조항만을 적용한다.
C:
가) 한국공업규격
라) 건축법
C:
나) 산업안전관리법
마) 건설 관계법
C:
다) 소방법
바) 기타 관계법령
C:
3)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위에 열거한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관계
C: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C: 1-3 공사의 시행
C:
1) 도급자는 모든 공사의 착공전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공사내용과 예정공정, 공사인원등을 보고하고 현장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C:
한다.
C:
2) 도급자는 공사 시행전 전력계통 관계설비를 숙지하고 본 공사와 관계되는 관공서의 법규와 규정에 따라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완전히
C:
발휘할수 있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C:
3) 도급자는 공사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이라 인정할 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C:
4)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C: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을 때, 의문이 생겼을때 또는 해석상의 의견
C: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C:
5)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안의
C:
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C:
6) 특기가 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원 검사를
C:
받아야 하며,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C:
7)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며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C:
가) 화재, 도난, 소음,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C:
나) 시공 자재 및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C: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사항
C:
8) 본 공사 시행을 위해 건축 및 타 관련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C:
9)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될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C:
비치한다.
C:
10)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한 도면은 공사전에 시공도 및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시공 제작하여야 한다.
C:
11) 도급자는 시공전에 건축(구조포함), 기계, 전기설비 및 기타 관계 도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줄이면서 성능을
C: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 설치하여야 한다.
C:
12) 건축, 토목구조물, 기계설비 기타 관련공사의 변경으로 변경이 부득이 할 때에는 설계 변경한다.
C:
13)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중 예산내역서상의 수량 및 단가가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과다 책정되어 발주처로부터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한 잔여
C:
처리, 감액 또는 환불요구가 있을 시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준공후에라도 이의없이 수락하여야 하며 상기의 감액 또는 환불액은 발주처가
C:
도급자에게 지불할 대금 중에서 선공제할수 있으며 지불금액이 없을 시는 발주처가 정한 소정 기일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C: 1-4 사용자재 및 기기
C: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승인을 받아 변경하되 KS표시품과 형식
C: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C:
2)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시까지 현장에
C: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견본의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제작 도면 및 카다로그를 제출하여 승인을
C:
받을 수 있다.
C: 1-5 기기 및 자재의 시험
C:
1)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 시험품목은 현장 반입 후 감독원이
C: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C:
2)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 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감독원은 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C:
3)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 시험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공인기관에 시험을 감독원이 명할수 있다.
[시트: 설계갑지]
B: 설계년월일 C: 2026년 5월 E: 설계자 G: 심사자 I: 팀 장 J: 전 결 K: 소 장 M:
C: 2026년 J:
C: 입상활성탄여과지(5,6호지) 폐탄 반출 및 신탄 투입공사
C: 공사개요 E: o 폐탄 반출·운반 : N=2지(5,6호지)
I: V = J: 820 K: ㎥
E: o 신탄 운반·투입 : N=2지(5,6호지)
I: V = J: 820 K: ㎥
C: 총공사비 : E: $111496000 H: 원정(\ I: 111,496,000 K: )
[시트: 내역서]
A: 명 칭 B: 품명 및
규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입상활성탄여과지(5,6호지) 폐탄 반출 및 신탄 투입공사
A: 폐탄 반출 B: 잠수+장비
C: 820.0 D: ㎥
A: 폐탄 적재 B: 지게차
(적재)
C: 820.0 D: ㎥
A: 폐탄 운반 B: 트럭탑재형크레인
C: 820.0 D: ㎥
A: 신탄 운반 B: 지게차
(운반)
C: 820.0 D: ㎥
A: 신탄 투입 B: 지게차
+ 펌프
C: 820.0 D: ㎥
A:
여과사리 반출 B: 여과지~선별장 DH: S0000500280 DI:
C: 30.0 D: ㎥
A:
선별 여과재 야적 B: 선별장~야적장
C: 30.0 D: ㎥
A:
여과재 투입 B: 선별장~여과지
C: 30.0 D: ㎥
A:
여과재 운반 B: 야적장~선별장
C: 30.0 D: ㎥
A: 부대공 B: 작업반장
C: 4.1 D: 인
B: 펌프, 모터, 선별기,수조 설치
및 해체
C: 1 D: 개소
B: 톤백
C: 820 D: 장
A: 계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B: 입상활성탄여과지(5,6호지) 폐탄 반출 및 신탄 투입공사 F: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A: 비목
구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B: 재 C: 직접재료비
B: 료 C: 간접재료비
C: 작업설부산물등(△)
B: 비 C: 소
계
B: 노 C: 직접노무비
A: 순 B: 무 C: 간접노무비
B: 비 C: 소
계
A: 공 C: 전 력 비
C: 운 반 비
A: 사 C: 기 계 경 비
B: 경 C: 특허권사용료
A: 비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A: 원 C: 건강보험료
C: 연금보험료
A: 가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기 타 경 비
B: 비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건기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금액
C: 퇴직공제부금비
C: 환경보존비
C: 석면피해구제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소
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도
급
액
A: 총
공
사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