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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532]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방안 연구

[용역] 발주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6: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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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1부.hwpx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 - 514호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방안 연구」 에 대한 연구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박은재 주무관 ☎ 044-201-1288, FAX 044-868-0847

  • 주 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이은경 ☎ 044-201-2278

1. 입찰개요
----------------------------------------------------------------------------------------------------------------------------------------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방안 연구
○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허용 / 공동이행
○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
○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3개월)
○
검사/검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6 16: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9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각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동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시 확인서 제출 필요)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④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입찰보증증권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⑤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

※ 입찰관련 서류(①~④):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18 18:00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
○
경쟁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자는 입찰보증금 면제가 가능하며,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입찰공고문 1부.pdf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 - 514호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방안 연구」 에 대한 연구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박은재 주무관 ☎ 044-201-1288, FAX 044-868-0847

  • 주 소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이은경 ☎ 044-201-2278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방안 연구
○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공동계약 허용 / 공동이행
○ 세부품명: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 ○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3개월) ○ 검사/검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농림축산식품부

○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6 16: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9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

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각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동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

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시
확인서 제출 필요)
  •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④ 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입찰보증증권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⑤ 제안서 전자파일
  •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

※ 입찰관련 서류(①~④):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10/18 18:00까지

  •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 4 -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
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
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
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

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5. 입찰보증금 납부
---------------------------------------------------------------------------------------------------------------------------------------○ 경쟁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자는 입찰보증금 면제가 가능하며,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
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
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
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
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8 -

===== 과업지시서 1부.hwpx =====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방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농축산위생품질팀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안*)에 따른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공식품은 ‘기능성 표시 식품’ 지정은 가능하나, 농산물은 지정 불가

  • 다만, 질병 치료, 건강기능식품 인식 표시·광고는 농산물의 경우 예외로 허용되나, 함량 기준, 표시방법 등 제도 부재

□ 현재, 유통되고 있는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유통 실태와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기존 기능성 표시 농업인의 피해 등) 및 소요 예산 등을 연구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과업 내용
□ 국내 기능성 표시 농산물 유통실태
□ 기능성 농산물의 범위 설정

○ 기능성 농산물의 함량, 안전성, 효능 등 데이터 수집
□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식품표시광고법과의 업무 범위 검토

○ 개정안 벌칙 조항 적용에 따른 기존 표시 농업인의 보호 대책
□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등 소요 예산 파악
□ 일본 기능성 농산물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4. 과업기간 및 금액
□ 연구기간 : ’26. 10.~‘27.1.
□ 소요예산 : 30백만원(VAT포함)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 일반사항
□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용역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 말 감독관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중간보고 및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해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필요한 서류작성에 충실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 중 검토 및 관계법령에 의거 각종 협의, 승인, 심사 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의 없이<hp:fwSpace/>수정․보완 제출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 수급인은 착공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관계법령에 의거 추가과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 본 용역 시행중 우리부의 방침변경 또는 기타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중요한 설계변경 요인의 발생으로 우리부와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4. 전문가의 활용
□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구상 및 설계기준작성 등 기술적 부문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이나 위탁연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와 협의하도록 한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사업시행자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성과보고
1) 착수회의 및 중간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회의를 통하여 발주기관과 사업추진 일정을 논의하여야 하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업수행 진행과정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
□ 최종보고는 과업 종료 2주전에 보고회를 실시하며,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이후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계약종료 5일 전까지 A4 규격의 최종보고서 10부, 요약본 10부을 발주처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 최종보고서의 부수는 발주처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Ⅲ. 과업추진계획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 ’26. 10.

  • 계약 체결 후 착수보고회를 통해 연구 방향 검토

* 향후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 경쟁 일정 등에 따라 연구 기간 및 일정(연구 개시 월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검수 : ’27. 1.
<별지>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계약체결한 ( )용역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토록 하겠음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

직위 :

주민번호 :
-*******

성명 :
(서명)

===== 제안요청서 1부.hwpx =====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농축산위생품질팀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 방안 연구
2. 필요성과 목적
□ ‘농산물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안*)에 따른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 연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공식품은 ‘기능성 표시 식품’ 지정은 가능하나, 농산물은 지정 불가

  • 다만, 질병 치료, 건강기능식품 인식 표시·광고는 농산물의 경우 예외로 허용되나, 함량 기준, 표시방법 등 제도 부재

□ 현재, 유통되고 있는 기능성 표시 농산물의 유통 실태와 제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기존 기능성 표시 농업인의 피해 등) 및 소요 예산 등을 연구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과업기간 : ’26. 10.~‘27. 1.(계약 후부터 3개월 이내)
4. 과업내용
○ 국내 기능성 표시 농산물 유통실태
○ 기능성 농산물의 범위 설정

  • 기능성 농산물의 함량, 안전성, 효능 등 데이터 수집

○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식품표시광고법과의 업무 범위 검토

  • 개정안 벌칙 조항 적용에 따른 기존 표시 농업인의 보호 대책

○ 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등 소요 예산 파악
○ 일본 기능성 농산물 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5. 계약 체결 방안
○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6. 소요예산 : 30백만원
7. 향후 추진 일정

□ 입찰공고 : ’26. 9. □ 계약체결 : ‘26. 10. □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 ‘26.10.

□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및 보고서 검수 : ‘27. 1.
Ⅱ.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기준
1) 본 과업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나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실시요령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과업수행자는 국내․외 최신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성과가 발주처에 최대한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현장조사에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년도,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자
1) 과업수행자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및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적법하게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용역 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자 교체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수행처에 요구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과업의 변경 및 보완에 관한 사항
1) 과업내용의 변경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여 수행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업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상황,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하고,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용역감독관과 과업책임자가 수시로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과업지시서와 달리 연구를 수행할 경우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연구방향의 조정․검토,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 용역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의 보완
○ 과업책임자는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하도급의 시행
○ 계약자가 과업지시서상에 없는 하도급 또는 위탁을 시행할 경우 계약내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6. 과업 추진방법
○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연구용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중간보고회를 실시한다.
○ 과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과업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보고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착수보고 : 3일 이내에 과업착수, 10일 이내 착수보고

- 최종보고 : ’27. 1월까지

* 향후 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일정 등에 따라 연구기간(연구 개시월 등)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최종보고서(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요약 포함) 초안은 과업완료 2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과업 수행자는 수시로 과업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 성과물의 인쇄 및 제출에 관한 사항
1) 보고서 작성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 내용의 순서, 편집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의 내용 중 타인의 자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에 연구결과를 용역감독관에게 우선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를 수렴하여야 한다.

(2) 최종결과가 과업지시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3) 한글문서로 작성된 최종보고서 10부, 요약서 10부를 과업기간 내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과 관련전문가 토론회 결과 및 논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한다.
8. 과업성과품의 소유에 관한 사항
○ 본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사업의 결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각종 보고서, 분석자료 등 모든 성과물의 소유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한다.
9. 과업수행 중 과실 책임에 관한 사항
○ 용역감독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명백한 설계상의 잘못이 발생할 경우, 과업책임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보완하여야 한다.
10.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1)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나 보안을 요구하는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기록 및 자료를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11. 서류 제출
1)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시행 계획서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시행 계획서, 분야별 참여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사업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연구책임자 이력서, 예정공정표, 용역비 집행계획서, 보안각서, 기타용역에 필요한 사항 등
2) 제출서류는 공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기간내에 동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한 경우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13. 기 타
1)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감독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필요한 제반자료를 작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3) 최종보고서 제출 후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 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5) 용역감독관은 과업의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업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현지점검․자료수집 등을 할 수 있다.

Ⅲ. 연구용역수행자 선정 및 제안서 작성
1. 계약방식
○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로 경쟁에 의한 우수업체 선정

※ 고품질의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
2.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3. 연구용역수행자 선정절차
가. 제안서 평가

○ 입찰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1) 정성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2)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부

* 경쟁입찰이 성립한 경우(입찰 업체가 2군데 이상) 발표를 통한 제안서 평가를 실시 예정이므로 발표 자료 1부 제출

(입찰 마감 후 사업부서에서 제안서 발표·평가 일정 등 별도 통보예정)

3) 기타서류 (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능력 80%와 입찰가격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

※ 기술평가시 각 심사항목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출

○ 기술능력평가(연구용역 제안 평가)는 <별지> 평가서에 의함
나.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다. 계약절차

○ 입찰공고문 참조
라. 평가방법 : 수요기관 평가
마. 평가 및 협상결과의 비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4. 제안서 작성 및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서식1>의 연구용역제안서에 맞춰 작성

○ 제안서에는 과업내용에서 요구한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작성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농림축산식품부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담당자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성은혜 주무관 : 044-201-2974
< 별지 1 >
용역제안서 평가서

과제명

상기의 용역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1.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연구방법의 적정성
(15)
○연구 추진방법 및 체계가 연구수행에 적정한가

15
2.연구내용의 타당성
(15)
○연구 내용이 연구 목표에 부합하는가

10
○연구내용이 명확하고, 창의성이나 차별성이 추가되어 있는가

5
3.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20)
○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10
○연구팀의 인적구성은 적정한가

10
4.연구결과의 정책활용 가능성 (15)
○예상되는 연구결과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가

15
5.연구일정의 적정성
(15)
○연구일정은 연구방법, 현지적용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15

총
점

80

* 점수는 A(매우우수) : 10, B(우수) : 8, C(보통) : 6, D(미흡) : 4, E(매우미흡) : 2
* 평가기준별 균분 배점

2. 종합의견

< 별지 2 >
청렴계약 입찰 특별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이하 같음)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사업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1〕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이하 같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이하 같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hp:fwSpace/>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hp:fwSpace/>1<hp:fwSpace/>조 이 규정은 ‘2002년 7월 22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hp:fwSpace/>1<hp:fwSpace/>조 이 규정은 ‘2014년 1월 2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별지 3 >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 시 계약담당자 등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 공공기관 전체에서 시행 하는 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농림축산식품부 재무관 귀하
< 서식 1 >
〈 연구용역 제안서 〉
연구과제명
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 속 기 관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전화번호 성 명(한문) 전 공 F A X 담 당 과 목 세 부 전 공 연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 구 형 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본인은 붙임 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제안하며, 연구용역수행자로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책임연구원
(인)
<hp:tab width="1432" leader="0" type="1"/>연
구
원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인)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구
원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연 구 보 조 원
(인)

보
조
원
(인)
붙 임 :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4. 연구내용 및 방법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7.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8. 참고문헌
9. 연구추진일정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위의 제안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귀하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소<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속

직위

성<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명

(한자)
생년월일

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화
사무실:

자 택 :
학

력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전 공
학 위
비 고

경

력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고

(2) 연구수혜 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외
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혜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과제명
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구<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발
표

수
행
중
인
과
제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츨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 임 자,
연 구 원)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속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공

o 학력사항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
학<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

o 주요경력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
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야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책

(2) 연구원(을)
성<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속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공

o 학력사항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
학<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

o 주요경력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
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야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책

다.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소<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속
직<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성<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명
생 년 월 일
학<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위
비
고

라. 연구원들의 연구실적
연 구 자
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할
(책임자, 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연 구 비
지원기관
(년
도)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연구분담표
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담<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내<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나. 연구팀 구성방안

○ 연구팀의 구성 및 각 세부과제별 역할분담 방안
나.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5.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6.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측면·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7. 참고문헌
8. 연구추진일정

구<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분
월별 추진 일정
비 고
연
구
내
용

추 진 진 도 ( % ) 100 < 서식 2 >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단위 : 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비
목
구
분
금<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액
구<hp:tab width="3000" leader="0" type="1"/>성<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비
비<hp:tab width="3000" leader="0" type="1"/>고

  •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ㅇ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ㅇ 총 용 역 비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세부산출내역서(비목별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연구용역 원가계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참고>
비목별 산정 기준
비목
비목해소 및 산정방법
1) 인건비

  • 연구개발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로서 연구계획서에 따라 참여율을 산정하여 계상(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인건비 산정 단가('26년 기준) >
(단위:원)
구 분
기준단가
(50%)
환산기준단가
(실제참여율 반영)
상여금
퇴직급여
충 당 금
적용월액
(1년 미만)
적용월액
(1년 이상)
책임
연구원
3,783,728
1,891,864
630,621.3
210,207.1
2,522,485.3
2,732,692.4
연구원
2,901,312
1,740,787
580,262.4
193,420.8
2,321,049.6
2,514,470.4
연구
보조원
1,939,429
1,939,429
646,476.3
215,492.1
2,585,905.3
2,801,397.4
보조원
1,454,621
1,163,697
387,898.9
129,299.6
1,551,595.7
1,680,895.4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기준단가를 환산한 것으로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참여율에 따라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근거: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제26조 제2항)

* 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은 실제 참여율이 반영된 환산기준단가 기준 산정

* 환산기준단가: 기준단가 X (실제 참여율 / 50%)

* 상여금: 환산기준단가 X 400% ÷ 12

* 퇴직급여충당금: (환산기준단가 + 상여금) ÷ 12

  • 퇴직급여충당금은 참여연구원의 소속기관 근로연수를 기준으로 하고, 학술 연구용역에도 적용 가능

2) 여비
  •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로 함
  • 산정기준은 사업신청 당해 연도의 정부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함
  • 국내여비

ㅇ<hp:nbSpace/>국내 출장여비로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출장일수, 인원, 횟수를 최소한으로 계상
  • 국내여비 산정기준(‘23.3.22. 개정사항 반영)

연구원급
단위단가 (원/일)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책임연구원
25,000
25,000
70,000 상한
실비(50,000)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산정방법 : 연구상 필요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원, 연구보조원 숙박비는 70,000원 상한(특별시 및 광역시는 100,000/80,000원 상한)
  • 국외여비

ㅇ<hp:nbSpace/>국외 출장여비로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

  • 국외여비 산정기준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별표1>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단가를 적용

3) 유인물비
  •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계상
  • 연구보고서, 복사비, 인화비 등

4) 전산처리비
ㅇ<hp:nbSpace/>당해 연구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외부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사용료 등으로 실제 소요액
5)<hp:nbSpace/>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
ㅇ<hp:nbSpace/>당해 연구의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회의비
ㅇ<hp:nbSpace/>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7) 임차료
ㅇ<hp:nbSpace/>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계상
8) 교통통신비
ㅇ<hp:nbSpace/>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계상
9) 감가상각비
ㅇ<hp:nbSpace/>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실습기구, 기계장치에 대하여 계상
10)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경비의 6%를 초과할 수 없음(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공동연구형 연구용역 및 자문형 연구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 계상금지(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4조)
11) 이윤
◦<hp:nbSpace/>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10%를 초과할 수 없음(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 서식 3 > 연구자 윤리 서약서

연구자 : 소속
성명

상기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〇〇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여 정부의 정책개발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정책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세를 가지고 철저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연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이터 및 분석결과를 왜곡 또는 조작하지 않으며 결과발표는 진실 되고 공정하게 한다.
셋째, 유사 중복된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넷째,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지적재산을 도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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