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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466] 고봉초 옥상 방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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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 고봉초 옥상 방수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고문] 고봉초 옥상 방수공사.hwp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3호

[긴 급]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고봉초 옥상 방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13.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7. 10:00 ~ 2026. 10. 13.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금238,667,000원(추정가격 216,970,000원 + 부가가치세 21,697,000원)

도급자 관급액 - 관급자 관급액 - 추정금액

금238,667,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2,112,771원 금2,791,561원 금277,618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1,351,703원 금4,254,166원 - 품질관리비 합계 금726,978원 금11,514,797원

아.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차.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열람 및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공개되었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에 방문·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습식·방수공사업](100%)입니다.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전자 개찰 시 위 평점 산식으로 자동 계산되어 개찰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지6> 90 20×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경쟁입찰 참가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담당자 ☏(031)929-2344 김정구】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번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금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확인 안내

  • 본 공사는 [고무아스팔트시트를 부분 부착하여 무절점 인장응력 발생을 억제한 복합방수공법, TRIPLEX System (신기술 제916호), 신기술·특허 보유자: (주)방수나라]을 사용하는 공사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공사임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협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신기술(특허)보유업체 제916호 고무아스팔트시트를 부분 부착하여 무절점 인장응력 발생을 억제한 복합방수공법, TRIPLEX System ㈜방수나라 (대표자: 이훈)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상기 1항 참조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다.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참관할 수 있습니다.

1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다.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마두동 818)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담당 학교시설개선과 ☎031-929-2344 김정구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는 [붙임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라.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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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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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1. [공고문] 고봉초 옥상 방수공사.pdf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3호

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차.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긴 급]공 사 입 찰 공 고

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
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카.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공고명 고봉초 옥상 방수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13.

입찰서 제출기간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3.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열람 및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

2026. 10. 7. 10:00 ~ 2026. 10. 13.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3. 11:00 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금238,667,000원(추정가격 216,970,000원 + 부가가치세 21,697,000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공개되었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에
방문·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도급자 관급액 -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관급자 관급액 -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습식·방수공사업](100%)입니다.

추정금액

금238,667,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액)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 적용방법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입찰참가

다. 지역제한(경기도) 경쟁입찰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는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바.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지6>

사.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90 20× (

90
100

-

입찰가격-A
예정가격-A

)×100

※ 나라장터 전자 개찰 시 위 평점 산식으로 자동 계산되어 개찰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제63조에 따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등록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2,112,771원 금2,791,561원 금277,618원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 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1,351,703원 금4,254,166원 - 품질관리비 합계 금726,978원 금11,514,797원

아.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의
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공사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다.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경쟁입찰 참가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고,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등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나. 열람장소: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과【담당자 ☏(031)929-2344 김정구】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1순위 업체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번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 국가종합전자

※A값에 따라 투찰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됨〕

나.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보증금을 받지 아니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증금

다. 적격심사 평가결과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라.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당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또는 사본)과 신분증을 제시한 후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관할 수 있습니다.

11.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7.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확인 안내
-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청렴

본 공사는 [고무아스팔트시트를 부분 부착하여 무절점 인장응력 발생을 억제한 복합방수공
법, TRIPLEX System (신기술 제916호), 신기술·특허 보유자: (주)방수나라]을 사용하는 공사로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y.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공사임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

<메뉴>→<통합자료실>→<과별자료실>→<제1부교육감 소속>→<재무관리과>→<검색>→<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여야 하며, 최종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시 신기술·특허보유자와 세부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
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협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고무아스팔트시트를 부분 부착하여 무절점

제916호

인장응력 발생을 억제한 복합방수공법,
TRIPLEX System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기술(특허)보유업체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방수나라
(대표자: 이훈)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에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서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상기 1항 참조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번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결정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
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인서」 및 「조세포탈 서약서」는 [붙임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역업체(고양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2)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라. 계약대상자는 통지받은 후 5일 이내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계약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마두동 818)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 계약담당

재무관리과 ☎031-900-2964 김형원 - 공사담당

학교시설개선과 ☎031-929-2344 김정구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kengy.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3】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4】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 당사는「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우리 교육지원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3】

【붙임4】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이행서약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현장책임자: ◦작업명: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일반사항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1. ○○○(공사명) 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계약기간 :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 - 질 것을 서약합니다. - - ③ 위험성평가 202 년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인) 월 일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
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2-2. [내역서] 고봉초 옥상 방수공사(공고).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고봉초 옥상 방수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3 D: 폐기물 처리비 F: G:
A: C9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고봉초 옥상 방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고봉초등학교 옥상방수공사 설계용역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01. 옥상방수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미 장 공 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칠
공
사 B: C: D: 1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2 O: P: Q: 6 R: 2 S: T: 0
A: 0103 작 업 부 산 물 B: C: D: 1 N: 0103 O: P: Q: 1 R: 2 S: T: 0
A: 0104 품 질 관 리 비 B: C: D: 1 N: 0104 O: P: Q: 5 R: 2 S: T: 0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고봉초 옥상 방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A: 건축물 현장정리 B: 외부(준공청소포함) C: M2 D: 1,46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5톤(자재양중, 외벽 및 케노피 보수) C: 일 D: 6
A: [ 합
계 ]
A: 010102 방 수 공 사 B:
A: 트리플렉스 무결점복합방수(노출) B: 바닥, 노출용 C: M2 D: 1,417
A: 트리플렉스 무결점복합방수(노출) B: 수직부,노출용 C: M2 D: 356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1,022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383
A: 금속패널 코킹(케노피 보수) B: 10m미만(20mm*10mm) C: M D: 46
A: 우레탄 도막방수 B: 바닥, 3mm C: M2 D: 43
A: 우레탄 도막방수 B: 벽, 1mm C: M2 D: 27
A: 외벽방수 B: 아크릴투명방수,노출 C: M2 D: 54
A: 줄눈보강 B: 실리콘, 10mm*10mm C: M2 D: 11
A: [ 합
계 ]
A: 010103 미 장 공 사 B:
A: 모르타르 B: 모르타르, 1:3, 500kg C: M3 D: 22
A: 모르타르 타설 B: 50m2/일당 C: M3 D: 22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438
A: [ 합
계 ]
A: 010104 지붕 및 홈통공사 B:
A: 스텐레스 선홈통 B: Ø150mmⅹ1.2t C: M D: 18
A: 처마후레싱(알루미늄 시트패널) B: 3tⅹ(0.1+0.22+0.1) C: M D: 9
A: 파라펫 두겁(알루미늄 시트패널) B: 3tⅹ(0.13+0.34+0.13) C: M D: 13
A: 배관부위 알루미늄 시트 접기 B: 500*500*300(3t) C: 개소 D: 8
A: [ 합
계 ]
A: 010105 칠
공
사 B:
A: 바탕처리 후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148
A: 바탕처리 후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친환경 C: M2 D: 26
A: [ 합
계 ]
A: 010106 철 거 공 사 B:
A: 모르타르 철거(바닥) B: 방수층 포함, T=50mm C: M2 D: 438
A: 기존 실외기 인양 후 재설치 B: 대 C: 대 D: 38
A: 기존 실외기 인양 후 재설치 B: 중,소형 C: 대 D: 14
A: 선홈통 철거 B: C: M D: 18
A: 후레싱 철거 B: C: M D: 9
A: 샌드위치패널 철거 B: C: M2 D: 49
A: 기존 트레이 인양 후 재설치 B: C: M D: 100
A: [ 합
계 ]
A: 01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42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2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0
A: [ 합
계 ]
A: 0103 작 업 부 산 물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8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54
A: [ 합
계 ]
A: 0104 품 질 관 리 비 B:
A: <<품질시험비>> B: C:
A: 건설용도막방수재 시험 B: 인장,인열,온도,가열,열화처리,신장시열,부착,내피,흘러내림,고형분 C: 회 D: 1
A: 품질시험 재료비 B: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 장비손료 B: 품질시험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 및 검사기구의 검정.교정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계상 C: 식 D: 1
A: <<품질관리활동비>> B: C:
A: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비용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관련 교육, 훈련비 B: 품질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품질검사비 B: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그 밖의 비용 B: 품질관리활동비의 100분의 1 계상 C: 식 D: 1
A: [ 합
계 ]

===== 3. [시방서] 고봉초 옥상 방수공사.hwp =====
깊게 넓게 다 함께

열어가는 고양미래교육 고봉초 옥상 방수공사 시방서 2026. 9.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행정국 학교시설개선과】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가설공사 제3장 방수공사 제4장 미장공사 제5장 철거공사 제6장 기타공사 제7장 특기시방서

고무아스팔트를 부분 부착하여 무절점 인장응력 발생을 억제한 복합방수공법(TRIPLEX System)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고봉초 옥상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44-1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4. 공사개요 :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1,897㎡ (바닥 1,460㎡, 수직부 383㎡, 외벽 54㎡)

공사명 고봉초 옥상 방수공사 비 고 공사내용

1.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1,897㎡ (바닥 1,460㎡, 수직부 383㎡, 외벽54㎡)

  • 기존 바닥 및 벽마감 바탕처리 후 트리플렉스 무절점복합방수(노출)* 신설

*경기도교육청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위원회 선정결과에 따른 신기술공법 적용

2. 일부구간 두겁설치, 선홈통 1개소 재설치

옥상 냉난방기 배관덥개 설치(8개소) 3. 5층 옥상 샌드위치판넬 철거 4. 5층 복도 누수부위 도색작업 5. 공사범위 5-1. 별첨 설계도면에 표기된 내용 일체

5-2. 도면 및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본 공사 완성에 필요한 공종

6. 특기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제 1 장
총
칙

1-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의 건축시방은 특기 시방을 포함하며 특기가 없는 사항은 모두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이하 MOCS)"에 의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2 담당원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관 및 감독보조원과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나. 시공자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1-3 공사 시공자 및 현장 관리인

가. “공사 시공자”라 함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 5호의 건설업자, 주택건설 촉진법 제 6 조의 3의 등록업 자로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현장 관리인”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17호에 의해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건설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 공사 현장에 현장 소장은 시공 기술자격을 소지한 현장대리인으로 하며,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작업량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 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라.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킬 것이며 착공 7일 이전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 (각 기술자들의 사진부착한 이력서를 첨부)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임의시공과 이의

가. 본 시방서에 각 공정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담당원의 승인 또는 협의사항과 다르게 도급자가 임의시공 하거나 업무처리한 사항은 공사 기성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생길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1-5 경미한 사항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림,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주가 인정하는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감은 있을 수 있다.

1-6 자재 가. 자재 구매지역 우선순위 - 1순위: 고양시 관내 업체 - 2순위: 경기도내 업체

※ 준공 시 자재사용 현황을 별도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나. 자재일반

가설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한국공업규격품(K.S)의 신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한국공업규격품이 없는 자재에 대해서는 국산 최우수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7 공정 및 시공계획서

가. 착공 전에 공사진행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을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를 작성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가설건축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재료 둘 곳,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시공도

도급자는 돌공사, 타일공사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1-9 현장 발생재 정리

가. 기존 건축물 등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는 모두 담당원이 지시하는 현장 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나. 공사 잔여 자재 및 해체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0 시공검사

가. 공사 시공 중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는 검사준비를 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되어 매몰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여 시공할 것이며 도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담당원이 임명할 수 있다.

1-11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도급자는 시공 상 또는 준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서의 인 허가 수속은 사전 담당원과 협의 지체없이 처리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2 공사장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관리위생규칙, 기타법규에 의하여 행하되 사전조치를 우선으로 한다.

1-13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담당원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3부 작성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보고서 양식은 도급자가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90mm×120mm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및 공정을 기록하고 공정별로 정리된 앨범 3부와 CD를 제출한다.

1-14 준공도

가. 공사 시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을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원도 1부, 사본 3부로 한다.

나. 준공도는 공사시행 중 수시로 작성된 도면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 전에 수합 정리하여야 한다.

1-15 소음 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항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진동기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 보 양

각 공정별로 재료의 질과 사용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료의 손상 또는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보양한다.

1-17 공공요금 징수

시공자는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 에 의거하여 해당 공사에 따른 공공요금을 학교회계로 납부하고, 준공 시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요금 계산기 활용 방법

  •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 원가통계’ 수도광열비 요율의 90% 적용
  • 공사내용(공사종류, 공사기간, 계약금액,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작성 시 공사 종류・기간・규모별 요율 자동 계산

[단위: %] 공사 종류 건축 토목 산업설비 조경 0.479 0.597 0.422 0.360 공사 기간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 12개월 초과 ~ 36개월 이하 36개월 초과 0.232 0.410 0.509 0.596 공사 규모 5억 미만 5~30억 미만 30~50억 미만 50~300억 미만 300~1,000억 미만 0.154 0.199 0.331 0.611 0.726

  • 공사 종류별 구분에 따라 건축, 토목, 산업설비, 조경에 대한 요율만 있어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산업설비’요율 적용

1-18 안전보건관련 유의사항

가. 수급자는 본 공사 수행과 관련 있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발주기관의 요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수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감독원에게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착공 시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붙임2)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붙임1) 및 안전보건 점검표(붙임4-1~5) 등 발주자의 요구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수급자는 공사 시행 중 작업장 순회·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개선 필요 시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작업장(순회·합동) 안전점검표(붙임5)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6.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6.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6.00.00. ~ 2026.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목재의 형성, 구조 등은 MOCS 2.5 규정을 따르고 기준 수평규준틀을 지상에 견고히 설치하되 시공 중 변동이 없도록 수시 점검한다.

2-2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2-3 재료 둘 곳, 작업장 또는 가설물 가. 가설건물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감독이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설비로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장소에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건물을 설치하되 사전에 설계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위험물 저장창고

도로,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다.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기계기구는 완전하고 정확한 것을 사용하고 항상 손질하여 사용전후에는 반드시 정비하여야 하고 위험방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4 공사용 각종 가설설비 공사

가. 공사진행에 필요한 대지내의 임시 전기설비, 가설상수도 설치공사 및 사용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나. 본 공사에 필요한 오. 배수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2-5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중 필요 없는 것은 장외로 반출하여 공사장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방 수 공 사

3-1 기존 보호몰탈 철거시 유의사항

가. 기존 보호몰탈 철거시 보호층 및 방수층 전체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철거후 구매몰탈(1/50~1/100) 시공 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강우 등이 예상이 될 때에는 철거하지 않으며, 방수층 철거후 바로 몰탈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3-2 일반 사항 가. 적용범위

본 사항은 주로 건축, 토목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를 목적으로 적용하며 옥상방수 공사(노출 복합방수)의 바닥 및 벽체에 대해 적용한다.

나. 방수공법 및 자재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현장에 적합한 방수공법 및 자재 승인서를 제출, 감독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는 신기술 인증된 공법에 한한다) 감독청 승인을 득한 후 선정된 방수공법은 승인 후 7일 이내 특허 및 신기술 사용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위대가

시공자는 본 설계에 적용된 설계 기준단가의 동등이상 공법을 선정하여 해당 일위대가를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을 위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장강도, 신장율 등이 표시된 시험성적서를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신기술(특허) 지정 증서 및 사업자 등록증

나) 각종 시험성적서(품질검사 전문 기관) 다. 추가제출물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작업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가) 시공부위별 공법 나) 자재의 종류 및 수량별 반입계획 2) 시공상세도 가) 견본품 및 재료의 안내자료

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자료와 제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치켜올림, 감아내림 등 벽면 및 바닥부분의 시공상세도

(파라펫 바닥 및 벽체 이음부, Expansion Joint, 루프드레인, PIPE, 설비기계주변)

- 기타 특별한 부위로 인정되는 부분

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타 감독관이 요청하는 자료

3-3 시험 및 검사 가. 담수검사

담수하여 누수여부를 검사한다. 담수 깊이는 5-10cm, 담수시간은 48시간으로 한다. 담수 검사 시 누수가 발견될시 에는 누수부위를 찾아 보수한 후에 다시 담수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시험은 누수가 발생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제 4 장
미 장 공 사

4-1 재료

가.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로 백시멘트도 이에 준한다.

나.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흙덩이 기타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서 모래의 입도는 아래 표에 의한다.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종 - 100 70~100 35~80 15~45 2~10 C종 - - 100 45~90 20~60 5~15 D종 100 80~100 65~90 40~70 15~35 5~15

다. 모르터 바름 두께는 바닥 : 24 mm, 벽체 : 11mm, 천장 : 9 mm을 표준으로 한다.

라. 초벌 바름은 주걱 쇠빗으로 긁어 거칠게 한다.

마. 초벌 바름은 1주간 이상 방지하여 바름면 또는 바탕재의 이음새에 생기는 갈라짐이 충분히 진행된 다음 바름질을 한 후 재벌 바름으로 한다. 양생에 좋은 천후일 때 또는 바탕재가 콘크리트면 일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방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바. 재벌 바름은 나무흙손으로 얼룩 없이 바르고 기준대로 밀러 평평하게 고른다.

사. 정벌바름은 재벌 바름의 물 걷히기를 살펴 구석 모서리 주위에 주의하여 흙손 자국면 얼룩이 없게 바른다.

아. 초벌 바름에 정벌 바를 때는 정벌바름의 밑 바름을 하고 물 걷히기를 기다려 바로 정벌바름을 한다.

4-2 보 양

가. 인접한 마감재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종이 등으로 적절히 충분히 보양하여야 한다.

나. 직사광선을 피한다. (외부 모르터 바름에서는 모르터를 바른 후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필요하다면 2~3일 살수한다.)

다. 동절기 등 특히 기온이 낮을 때는 난로 숯불 등으로 보온 후 시공한다.

라. 모르터 바름 후에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4-3 혼합재

가. 본 공사의 내 외면의 모든 미장 모르터에는 메토셀을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도모한다. (시멘트 1포 당 메토셀 35g)

나. 메토셀 혼합 시 물의 양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약 10% 적게 하여야 한다.

제 5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아래의 항목에 대한 부분적 철거나 보호 또는 철거 후의 처리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1.1.1 도면에 명시된 기존 건축물의 각 부위

1.1.2 존치대상인 자재와 설비의 보호 1.2 제출물

1.2.1 부분적인 철거작업과 여타작업과의 연계 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착수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연계공정표에는 각종 공급시설의 차단이나 보호 또는 계속적인 존치 등의 연계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먼지나 소음 발생의 억제를 위한 상세한 보호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1.2.3 공정은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체되지 않는 부분의 계속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4 공정표는 공사 중에도 건축주가 계속해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사용함을 감안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새로 증축될 부위의 부분적인 사용에 대해서도 대비하여야 한다.

1.2.5 건축물의 외부와 각종 설비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되, 철거작업으로 인한 손괴로 오인될 수 있는 인접부위에 대한 사진도 포함한다.

2. 작업조건

2.1 부분적인 철거작업은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대한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건축주의 정상적인 거주활동에 영향을 주는 철거작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2시간 전에 건축주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3 건축주는 철거될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철거공사의 현장조사 당시의 관리상태가 건축주에 의해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4 철거건물의 손괴 방지를 위한 보강시설은 시공자가 공정에 따라서 구조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고 제거된 손괴 방지물은 제거와 동시에 현장에서 반출되어야 하며, 현장 내에 이를 보관하거나 매각처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5 부분적인 철거공사로 인해 건축주나 일반 주민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가설 보호시설을 해야 한다.

2.5.1 사용 중인 건축물의 각 부위에서 건축주나 일반 주민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권한있는 기관의 지침에 따라 가설통로를 설치하되 가설통로는 지붕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한다.

2.5.3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존치되는 부위의 마감공사가 철거공사로 인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5 필요할 때마다 바닥은 적절한 덮개로 덮어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2.5.6 먼지나 분진 또는 소음이 과도하게 발생되어 별도의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지방지용 칸막이벽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막이벽에는 먼지차단형 문과 도어록이 설치되어야 한다.

2.5.7 외부공사의 철거작업과 내부에서의 설치작업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을 경우에는 우기에 대비한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구조체에 누수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8 공사자 종료되면 모든 보호조치는 제거하여야 한다.

2.6 철거작업으로 인접한 공급시설 등에 손괴를 끼쳤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7 철거작업이나 이로 인해 발생한 잔토 또는 쓰레기의 처리는 주변도로나 보행자 또는 인접된 시설물의 출입에 대한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승인 없이는 도로나 보행로 또는 인접시설물을 폐쇄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9 필요한 경우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쇄될 도로에 대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2.10 철거작업 중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경우에는 절단작업 전에 작업장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10.1 덕트나 파이프의 내부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용접기 등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내부공간의 상태를 점검하여 유해가스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10.2 산소용접기 등으로 절단작업을 할 때는 화재진압을 위한 장비를 휴대토록 하여야 한다.

2.11 존치대상인 기존의 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철거작업 중에도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11.1 관계기관의 서면 승인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각종 공급시설로부터의 정상적인 공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1.2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급을 중단시킬 경우에는 임시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11.3 부분적인 철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화재 예방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2.12 철거작업시에는 스프링클러나 가설천막 등으로 주위를 둘러싸서 먼지날림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환경보호 등을 위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3.1 철거될 구조물이나 존치될 공급시설 등에는 내․외부에 동바리, 가새 등을 설치하여 구조물이 움직이거나 침하 또는 붕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 철거작업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작업의 계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구조물을 지지시키기 위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 작업장에 치우지 않고 놓아둔 가구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작업 중 흙이 묻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덮거나 기타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3 사용 중인 각부 위에 먼지나 연기 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분진방지형 간막이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사용되고 있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는 부위에서의 철거공사 시에는 최소한 10cm 간격의 샛기둥이 있는 간막이벽을 만든 후 공사를 하되, 사용 중인 쪽에 1.9cm 두께 이상의 한쪽 벽을 설치하고, 그 반대쪽에 1.3cm 내화합판으로 다른 한쪽 벽을 설치하여 간막이벽을 만들되, 간막이벽의 내부에는 차음용 단열재로 채워야 한다.

3.2 존치시키지 않는 공급시설은 옮기거나 차단해 놓아야 한다.

3.2.1 사용 중인 부위에 대해서 계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회적인 공급시설을 하여야 한다.

3.2.2 공급시설 등의 교체로 인해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소한 72시간 전에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3 해체작업은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되 관계규정과 해체공정에 의하여 도면에 표시된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3.1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하고, 특히 콘크리트와 벽돌의 접합지점에서는 돌절단용 전동톱 등으로 절단하되 전동해머 등 충격을 주는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3.2 철거장비는 건물내부의 특정부위에 집중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해체로 인한 발생물은 신속히 제거하여 건축물을 지지하는 벽이나 바닥 또는 구조체에 과도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관계기관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공해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3.3.4 기초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표면으로부터 최소한 30cm 이상의 깊이로 철거되어야 한다.

3.4 지표면하의 나무나 금속으로 된 구조체도 철거하고, 지표면하의 콘크리트 슬래브도 파쇄하여야 한다.

3.5 지표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인접된 슬래브나 간막이벽에 균열이나 구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3.6 철거공사로 인해 발생한 침하지역은 철저히 되메우되, 되메우기 재료는 적정한 흙이나 자갈 또는 모래를 사용하여야 하며, 쓰레기나 직경 15cm 이상의 돌, 나무 뿌리 기타 유기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7 해체공사 중에 당해 건축물의 기능이나 설계와 크게 배치되는 예기치 못했던 기계․전기적 또는 구조적 장애물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물의 범위와 실태 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1 장애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3.7.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서 가급적 전체적인 공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철거공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4. 보강자재 및 발생재

4.1 도면에 "건축주에게 양도할 보강자재"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를 신중하게 철거하여 깨끗이 보관한

후 건축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2 장식판이나 기념판을 포함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 등은 건축주의 소유가 된다.

4.3 시공 중에 역사적인 예술품 등이 발견될 때는 즉시 담당원에게 이를 통보한 후 발굴이나 복원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4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5 철거작업 중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7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4.8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9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4.10 건축물의 각부위와 외부는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하며, 철거작업으로

인해 손상을 받은 인접건물이나 인접건물의 외부는 원래상태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기
타
공
사

1. 일반사항

가. 재료의 품질관리 및 각종시험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정의 시험 및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를 시행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담당원이 필요하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 7 장 트리플렉스 무절점복합방수(노출)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무절점 인장응력 발생을 억제한 부분부착식 고무 아스팔트 시트와 노출 우레탄

도막재의 복합방수공법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지붕, 옥상 옥탑. 테라스등 노출 부위에 시공

는 경우에 적용하고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면을 참조한다.

1.2 관련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조업자의 특기시방서

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1.3.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F 3211 – 지붕용 도막방수재(고무아스팔트계)

② KS F 4934 –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 시트(부착성능 시험방법 인용)

③ KS F 4917 –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방법, 배합비 등에

관한 특기사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블록모서리,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Para

pet)주위의 부분처리 방법이 포함된 방수시공 상세도

1.4.3 시공 확인서

시공자는 사전에 견본시공을 한 후 제품 적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설명 날인

한 견본시공 보고서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자격

1.5.1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시방서 및 제조사의 해석에 따른다.

1.5.2 방수공사 시공은 특기시방에 명시된 제조사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 책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시공 전에 감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1.5.3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은 KS F 4917 및 KS F 3211 규정에 적합하고 녹색기술인증서,

녹색기술제품확인서 및 환경표지인증서를 보유한 제품이다.

1.6 견본시공

1.6.1 발주자 대리인의 요청 시 견본 시공을 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1.6.2 견본 시공 부위는 당해 공사에 적합한 판정이 있을 경우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송, 보관 및 취급 1.7.1 보관

자재는 밀봉된 상태로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한다. 부득이 옥

외 야적으로 보관하게 될 경우 품질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한다.

1.7.2 취급 ① 방수시트 자재의 취급

㉠ 방수 시트류의 운반은 조심스럽게 하고 반입 시 취급상태에 따라 변형, 모서리 뭉그러

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 양중기 등을 사용하여 재료를 양중 할 때는 파레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나 또는 폭이

넓은 띠형의 포를 양쪽에 걸어 양중하여 방수시트의 변경(접힘, 찌그러짐 등)이 없도록

주의한다. ② 도막방수재료의 취급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

시 포장이 터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자재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즉

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7.3 환경조건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5℃ 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 확

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2. 자재 2.1 트리플렉스 고무아스팔트 시트

트리플렉스 고무아스팔트 시트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60~70 중량부, SBS 6~10 중량부, 수

소처리된 파라핀 증류오일 6~8 중량부, CR고무 6~8 중량부, 석유수지 3~5 중량부, 탄산칼슘

2~5 중량부, 돌로마이트 3~5 중량부, 디이소노릴프타레이트 3~5 중량부, 및 산화마그네슘 0.5

~1 중량부, 및 산화아연 0.5~1 중량부를 혼합한 콤파운드층 상부에 무기질 코팅층을 형성한

다. 최하부 고무아스팔트 컴파운드층은 접착층과 비접착으로 나뉘며 접착층은 시트 중심부에

서 폭 100mm 범위로 구성되고 비접착층은 규사로 절연층을 형성하여 무절점 인장응력 발생

을 억제한 트리플렉스 고무아스팔트 시트이다. 1롤당 폭1m, 길이15m로 포장된다.

2.2 트리플렉스 우레탄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트리플렉스 노출 우레탄(TRP-700)

트리플렉스 노출 우레탄(TRP-700)은 폴리프로필렌글리콜 20∼30 중량부, 톨루엔 디이소시아네

이트 15∼25 중량부, 아민 2∼8 중량부, 체질안료 25∼40 중량부, 가소제 1∼10 중량부, 소포제1

∼5 중량부, 기타 특수첨가제 1∼10 중량부 등의 조성으로 구성된 방수제로 강도와 신장률이

우수하며 부착성능,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트리플렉스 노출 우레탄(TRP-700) 방수

재는 KS F 3211 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2.4 보강테이프(바닥용 / 벽체용)

2.4.1 방수시트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바닥용 보강테이프는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 있고, 적절

한 작업성 확보를 위하여 접착력이 다소 있도록 한 것을 사용한다. 폭은 100mm로서

1ROLL 당 길이는 10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2.4.2 수평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수직면과 트리플렉스

고무아스팔트 시트 상면에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벽체용 보강테이프의 폭은 200mm로 ROLL 당 길이는 5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2.5 트리플렉스 탑코트

알리파틱 우레탄계(aliphatic urethane) 또는 아크릴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을 사용

한다. 2.6 탈기장치(시공비별도)

바탕면과 방수층 사이의 절연부분에서 발생하는 Air Pocket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돌출형

및 비돌출형 제품을 설치한다. 3. 시공 3.1 적용 기준

적용 부위 및 시공대상은 도면에 의하고 시방서를 참조한다.

3.2 시공순서 3.2.1 바탕청소 및 정리 3.2.2 트리플렉스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3.2.3 트리플렉스 고무아스팔트 시트 포설

3.2.4 탈기장치, 조인트 및 코너 보강테이프 설치

3.2.5 트리플렉스 노출 우레탄(TRP-700) 전면도포 (논슬립방지 규사살포)

3.2.6 트리플렉스 탑코트 마감 3.3 시공방법 3.3.1 바탕청소 및 정리

① 바탕면 타설시 기계미장 또는 쇠흙손마감으로 바탕면을 평활하게 한다.(시공별도)

② 바탕면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 레이턴스나 이물질이 없도록하고 과다한 습기가 제

거된 바탕면이여야 한다.

③ 파라펫 주위의 코너부분은 실링으로 캔트 처리한다.

3.3.2 트리플렉스 우레탄 프라미어 도포

① 바탕표면이 깨끗이 정리된 다음 바탕과의 접착을 양호하게 하기 위하여 시트 죠인트 하

부 부위, 벽체 전면에 솔이나 로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 사용량은 죠인트 하

부는 0.1 ℓ/㎡, 벽면은 0.3 ℓ/㎡ 을 표준으로 한다.

② 트리플렉스 우레탄 프라미어를 도포한 후 손에 묻어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건조 시킨다.

3.3.3 트리플렉스 고무아스팔트 시트 포설

현장조건에 맞추어 트리플렉스 고무아스팔트 시트를 무기질 코팅면이 위쪽이 되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에 깔되 시트와 시트 사이의 간격이 10mm정도가 되게 한다. 시트는 바닥에만

설치하고 수직벽과는 20~30mm정도의 간격을 둔다.

3.3.4 탈기 장치의 설치(자재, 시공비 별도)

탈기 장치의 100~150㎡간격으로 설치하여 방수층의 부풀음 현상을 방지한다.

3.3.5 조인트 하부 및 수직부 모서리 부위 트리플렉스 노출 우레탄(TRP-700) 도포

바탕면 조인트 및 수직면 모서리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우레탄을 도포하여 폭 100mm 정

도의 우레탄 조인트를 형성시킨 다음 시트를 다시 펼쳐서 우레탄과 트리플렉스 고무아스팔

트 시트를 접착시킨다. 우레탄의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3.3.6 보강테이프 설치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시트간 조인트의 상면에 바닥용 보강테이프를 100mm 폭으

로 점착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

의 귀퉁이 부위와 같이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벽체용 보강테이프를 200mm 폭으로

중심선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접착시켜 보강한다. 상세한 사용방법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다.

3.3.7 조인트 상부(바닥용 보강테이프 상면) 트리플렉스 노출 우레탄(TRP-700) 도포

점착된 바닥용 보강테이프 위로 접합부위의 틈새를 우레탄으로 충진 시키고 보강테이프 위

에까지 도포함으로 조인트 양쪽의 시트를 일체화시킨다. 조인트 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3.3.8 트리플렉스 노출 우레탄(TRP-700) 도포 1차 도포 및 규사살포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도포하면서 동시에 스프레이 건 등을

이용하여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규사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

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파라펫 등 수

직부에도 프라이머 도포면과 벽체용 보강테이프가 사용된 곳에 우레탄을 균일하게 도포한

다. 이때에 시트 상면의 우레탄 사용량은 1.8㎏/㎡, 규사 사용량은 1.2㎏/㎡이고 수직부는

트리플렉스 벽체용 노출우레탄을 사용하고 사용량 은 2.6㎏/㎡ 이 표준이다.

3.3.9 트리플렉스 노출 우레탄(TRP-700) 도포 2차 도포

우레탄과 규사의 접착력 증진을 위해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다시 도포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충분히 경화시킨다. 이때의 우레탄 사용량은 0.5㎏/㎡이 표준이다.

3.3.10 트리플렉스 탑코트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롤러나 스프레이 기계 등을 이용하여 탑코트

를 바닥 및 수직부에 균일하게 도장하여 마감한다. 탑코트 사용량은 0.4㎏/㎡이 표준이다.

4. 품질관리 4.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4.2 담수시험

발주자나 시공 감독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삼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

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

는 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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