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x ===== 2026. 10. 6.(화) (긴급)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입찰개요】
ο 사 업 명: 유등천 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관급자재(BZ방수아스콘) 제조구매
ο 품목 및 수량: BZ방수아스콘 336톤
ο 기초금액: 금141,120,000원(추정가격 128,290,909원)
ο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10. 13.(화) 10:00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 - 1670호 (긴급)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안내사항]
다음과 같이 물품계약(제조)을 발주하오니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조달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유등천 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관급자재(BZ방수아스콘) 제조구매
나. 구매수량 : BZ방수아스콘 336톤
다. 기초금액 : 141,120,000원(추정가격 128,290,909원, 부가가치세 12,829,091원)
* 기초금액 내 BZ방수팔트(개질제) 관련 협약금액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총액), 계약이행능력심사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사. 기타사항 : 분할납품 가능, 하자보증 2년(3%), 현장도착도
2. 입찰 참가자격
<hp:fwSpace/> <hp:fwSpace/>가<hp:fwSpace/>.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
나<hp:fwSpace/>.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10자리 3011159701,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SMPP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 만약,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
가. 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시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부서(대전건설관리본부)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내역에 반영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내용 / 협약금액(1톤당 250,000원)
제조사 및 공급사
품 명 및 규 격
수량
협약금액
(원, VAT 포함)
㈜칠설건설
BZ방수팔트
(개질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336톤
84,000,000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대전건설관리본부)에 방문하여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일시 : 2026. 10. 8.(목) 10<hp:fwSpace/>:<hp:fwSpace/>00 ~ 2026. 10. 13.(화) 10<hp:fwSpace/>:<hp:fwSpace/>00
6.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hp:fwSpace/>:<hp:fwSpace/>00(회계과 입찰집행관 PC)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하여 종합평점 88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지정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 자동추점 방식을 통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3]에 의합니다.
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사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물품 제조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2】, 【붙임 3】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및 채권 양도에 관련 사항
가. 본 입찰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직접 제조가 원칙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채권 양도 또한 불가합니다.
나.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계약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대상이 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통보
낙찰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낙찰자를 통보합니다.
12. 입찰 무효 및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입찰참가 대리인으로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투찰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 입찰공고(견적제출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우리 시에서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참가자 포함)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개별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배너모음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우리 시 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자.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 회계과 (☎042-270-4352)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042-270-8917)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6. 10. 6.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pdf =====
2026. 10. 6.(화)
대전광역시공고 제2026 - 1670호
(긴급)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안내사항]
다음과 같이 물품계약(제조)을 발주하오니 입찰참여를 희망하는 조달기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긴급) 물품 제조구매 입찰공고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규격서 및 본 공고문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개요】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ο 사 업 명: 유등천 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관급자재(BZ방수아스콘) 제조구매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ο 품목 및 수량: BZ방수아스콘 336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ο 기초금액: 금141,120,000원(추정가격 128,290,909원)
ο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10. 13.(화) 1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
명
유등천 좌안 2교 보수보강공사 (2차 ) 관급자재 (BZ방수아스콘 ) 제조구매
나. 구매수량 : BZ방수아스콘 336톤
다. 기초금액 : 141,120,000원(추정가격 128,290,909원, 부가가치세 12,829,091원)
* 기초금액
내 BZ방수팔트(개질제) 관련 협약금액 포함
라. 계약방법 : 제한(총액), 계약이행능력심사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사. 기타사항 : 분할납품 가능, 하자보증 2년(3%), 현장도착도
2. 입찰 참가자격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 」
가 .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
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
어야 합니다.(* 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참가 불가)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에 따라 안전 입찰
7
1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
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10자리
3011159701,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
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 아스팔트콘크리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SMPP
-
가. 특수한 품질·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시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하기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만약,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위하여 사업부서(대전건설관리본부)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
내역에 반영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 내용 / 협약금액(1톤당 250,000원)
제조사 및 공급사
㈜칠설건설
품명및규격
BZ방수팔트
(개질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수량 336톤
협약금액
(원, VAT 포함)
84,000,000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대전건설관리
본부)에 방문하여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 사본을 제공받아 제조사 등으로
부터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고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 「 」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사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물품 제조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5. 입찰일시 : 2026. 10. 8.(목) 10 : 00 ~ 2026. 10. 13.(화) 10 : 00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6.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1 : 00(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가 . 총액입찰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으로 입찰서를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하여 종합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평점 88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가 가장
합니다.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계약이행능력심사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국가지정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 자동추점 방식을 통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
라.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2】, 【붙임 3】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가하여야 합니다. 8.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및 서류제출 「 10. 하도급 및 채권 양도에 관련 사항 」
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
가. 본 입찰 계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직접 제조가 원칙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채권 양도 또한 불가합니다.
입찰 [별표 3]에 의합니다.
나.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나. 계약이행능력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계약법률」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대상이 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통보
낙찰된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낙찰자를 통보
13. 기타사항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합니다 .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12. 입찰 무효 및 취소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 전자견적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4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참가자 포함)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개별법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다. 입찰참가자(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
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라. 본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담당자가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대표자가 2인 이상인 투찰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배너모음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바랍니다.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 입찰공고(견적제출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우리 시에서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대금청구 시 우리 시 청구금액
【붙임1】 ,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하며,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자 .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문의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대전광역시 행정자치국 회계과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 : (☎042-270-4352)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042-270-8917)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관세법」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
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 「국제조세조정에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2026. 10. 6.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5억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5억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규격서_BZ방수팔트.hwpx =====
BZ방수팔트 제조구매 규격서 2026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규격서는 “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에 사용하는 방수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교량 및 콘크리트 도로의 수밀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체 조성물 <특허 제 10-2250270>”에 따라 BZ 방수팔트 포장공사에 필요한 제조, 운반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방수아스콘의 규격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방수아스팔트콘크리트
BZ방수팔트
Ton
336
※ 인도조건 : 현장 도착도
1.3 참조규격
KS M 2250 역청 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
KS M 2252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3 휘발성 재료의 인화점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 방법
KS F 2389 공용성 등급의 선정 방법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9,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KS F 2399,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이 수침 휠 트래킹 시험 방법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 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시험 방법
KS F 2378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반복 휨 피로 시험 방법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F 2356 가열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BZ방수팔트의 조성은 크게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80~95%와 고무계 점탄성 고분자 5~20%가 혼합되어 개질된 아스팔트 바인더 5~10%와, 혼합골재 80~94.5%, 기능성 미소구체 0.5~10%로 구성되며, 각 재료는 아래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2.1.1 아스팔트 바인더
BZ 방수팔트 제조용 아스팔트는 KS M 2201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등급은 사용 용도에 따라 실내 시험의 결과로 결정 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KS F 2389에 포함하는 아스팔트 바인더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용성 등급 PG64-22 이상의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다만, 콘크리트포장 절삭 및 비절삭 덧씌우기 구간이 종단곡선상의 저점부 및 우수침투가 용이한 구간에 위치하여 기존포장의 열화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용성 등급을 높게 적용할 수 있다.
2.1.2 개질재 및 첨가제
(1) BZ 방수팔트 제조용 개질재 PGM(Performance Grade Modifier)는 아스콘 플랜트 믹서에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 아스팔트 바인더와 신속하게 혼합되어야 하고, 필요시, 섬유보강재 등을 함께 첨가 하여 최종혼합물의 품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연번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등록일
비고
1
PGM
(BZ방수팔트)
1216480101
26142097
2026.06.26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혁신제품(혁신장터)
(2) BZ 방수팔트 제조용 개질재 PGM(Performance Grade Modifier)는 점탄성 고분자와 기능성 미소구체의 혼합물로, 탄성 고무(poly styrene계)고분자를 주성분으로 하나 이상의 복합 혼합물로 이루어지며 미소구체는 입경이 75 내지 600 ㎛의 폴리올레핀계(polyolefin)을 주성분으로 하는 열가소성 수지로 구성된다.
(3) 아스콘 플랜트 믹서에서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시 PG64-22등급, #78, #7,#8, WC 1~6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신속하게 혼합되어야 하고, 필요시, 섬유보강재 등을 함께 첨가하여 최종혼합물의 품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PGM 개질재는 지정된 아스콘 플랜트에서 건식 투입하며, 아스팔트 바인더 개질 및 열팽창 미소구체의 열적 거동을 통한 아스콘 성능 증가를 위해 아스콘 생산 시 요구되는 공용성 등급(PG82-22)에 맞게 특정량 투입된다. BZ 방수팔트의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품질관리자 배치를 통하여 정확한 요구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구분
규격(물품번호)
모델명
세부 사양
단위
사용량
옵션/기타
1
12164801-26142097
PGM(BZ방수팔트)
3kg/포
18kg/ton
표층(상부층,하부층용)
2.1.3 굵은 골재
(1) BZ 방수팔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쇄석, 자갈, 슬래그(Slag),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진흙,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이물질 및 유해물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2) 쇄석 및 자갈의 표면은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BZ 방수팔트 골재입도는 <표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굵은 골재의 편장석률은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1~3 등급의 골재를 사용해야 한다.
<표 > BZ 방수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
분
시험 방법
규
정
비 고
비
중
KS F 2503
2.5 이상
흡수율(%)
KS F 2503
3.0 이하
마모율(%)
KS F 2508
35 이하
표층, 중간층
편장석률(%)
KS F 2575
20 이하
안정성(%)
KS F 2507
12 이하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ASTM 5821
85 이상
2.1.4 잔골재
(1) BZ 방수팔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 모래(스크리닝스)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표 2>의 기준을 만족해야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먼지, 점토,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 잔골재란 5mm(No.4)체를 통과하고 0.075m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 잔골재를 사용한다.
<표 > BZ방수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비 고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2.1.5 채움재
(1) 채움재 (Filler)는 KS F 3501의 규정을 따르며 석회석분, 소석회, 회수 더스트 및 시멘트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함수비 1% 이하로서 덩어리가 없어야 한다.
(2) 채움재의 품질기준은 <표 3>의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3)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4>의 기준에 따른다.
<표 > 채움재의 입도
체의 호칭크기(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
0.6mm
100
0.3mm
95 이상
0.15mm
90 이상
0.08mm
70 이상
<표 >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흐름시험(%)
KS F 3501
50 이하
침수팽창(%)
KS F 3501
3 이하
박리저항성
KS F 3501
1/4 이하
수분함량
1 이하
이물질 함량
1 이하 2.2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2.2.1 BZ 방수팔트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 품질기준
BZ 방수팔트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은 <표 9>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 BZ 방수팔트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의 품질기준
적용자재
시험항목
적용기준
시험방법
완제품
(PGM
(BZ방수팔트))
공용성 등급
PG 82-22 이상
KS F 2389
용해율(30분)
95% 이상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
표층용
공극률
0~2% 이내
KS F 2364
인장강도 비
0.85 이상
KS F 2398
동적안정도
3,000회/mm 이상
KS F 2489
표층하부, 중간층용
공극률
1% 미만
KS F 2364
인장강도 비
0.85 이상
KS F 2398
동적안정도
1,000회/mm 이상
KS F 2489
내투수성
투수되지 않음
KS F 4931
접착 성능
인장 접착 강도
-20℃
1.2MPa이상
KS F 4932
20℃
0.6MPa 이상
전단 접착 강도
-20℃
0.8MPa 이상
20℃
0.15MPa 이상
전단 접착 변형률
-20℃
0.5% 이상
20℃
1.0% 이상
3. BZ 방수팔트 혼합물 생산 및 운반
3.1 BZ 방수팔트 혼합물 생산
3.1.1 일반사항
(1) 바인더 가열온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온도의 변동은 승인된 온도에 대해 규정 온도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 혼합작업 시 골재 및 채움재를 믹서에 투입하고 5초 이상 혼합한 후, 바인더를 주입하고 60초 이상, 균일한 혼합물을 얻을 때까지 혼합을 계속해야 한다.
(3) 믹서 배출시 혼합물 기준온도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혼합시간, 혼합온도 등 혼합제 조건은 시험 배합설계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3.1.2 BZ 방수팔트 혼합물 생산
(1) BZ 방수팔트 혼합물 생산 시 골재는 190±10˚C, 아스팔트 바인더는 약 160˚C로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및 기온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하에 골재 및 아스팔트 바인더의 가열온도를 조정할 수 있다.
(2) 첨가제는 Dry Mixing 이후 아스팔트 바인더와 함께 투입한다.
(3) 혼합물의 믹싱시간은 일반적으로 아래 <표 10>을 따르며, 믹서의 효율과 같이 플랜트 생산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표 > BZ 방수팔트 혼합물의 혼합시간
혼합시간
비고
Dry Mixing
5초
골재 투입시간 별도
Wet Mixing
60~90초
3.2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
3.2.1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사항
(1) 아스팔트 혼합물은 가급적 포설 및 다짐온도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로 운반하여야 한다.
(2) 운반 차량의 적재함은 깨끗이 유지하며, 잔량은 다짐온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포설하지 않는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은 시공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급계획을 수립한다.
3.3 생산 플랜트
3.3.1 일반사항
혼합 위치는 부지와 플랜트, 재료적치 등 적절한 설비가 있어야 하며, 플랜트는 소요의 혼합물을 공정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용량이 충분하여야 한다. 특히 방진 및 보완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유등천좌안2교 보수보강공사(2차)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C: 개질제 D: BZ방수팔트 E: 336 F: Ton
B: C: 아스팔트 콘크리트 D: 표층(WC-6), 3등급 E: 336 F: Ton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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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F: O:
B: C: D: F: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