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4319] 유등천 좌안 수침교 상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유등천 좌안 수침교 상류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유등천 좌안 수침교 상류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hwpx =====

2026. 10. 16.(금)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공고개요】

ο 공 사 명: 유등천 좌안 수침교 상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ο 공사내용: 자전거도로 정비 L=710m, B=3.5m 등
ο 기초금액: 금136,190,000원(추정가격: 금123,809,091원)
ο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10. 22.(목)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22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유등천 좌안 수침교 상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598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자전거도로 정비 L=710m, B=3.5m 등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93,973,800
136,190,000
123,809,091
12,380,909
57,783,800
0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시설과(☏ 042-270-8423)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hp:fwSpace/>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hp:fwSpace/>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7,965,171
1,726,930
2,281,757
226,918
1,104,851
2,624,715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시설과(☏042-270-8423)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16.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 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유등천 좌안 수침교 상류 자전거 도로 정비공사).pdf =====
2026. 10. 16.(금)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722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사 명 유등천 좌안 수침교 상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공 사 유 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598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 사 내 용

자전거도로 정비 L=710m, B=3.5m 등

공사예정금액
( A = B + E )
193,973,800

【공고개요】
ο 공 사 명: 유등천 좌안 수침교 상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ο 공사내용: 자전거도로 정비 L=710m, B=3.5m 등
ο 기초금액: 금136,190,000원(추정가격: 금123,809,091원)
ο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10. 22.(목) 10:00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136,190,000 123,809,091 12,380,909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7,783,800 0

2.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시설과(☏ 042-270-8423)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4.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2.(목) 10:00
마.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2.(목)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이 공고문의 “9.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강보험료 등에 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7,965,171

국 민 건 강
보
험
료

국 민 연 금
보
험
료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1,726,930 2,281,757 226,918 1,104,851 2,624,715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지급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

13.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
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견적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

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
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
니다.

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
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아.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 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차. 위 “자”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아.~차.”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붙임1】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붙임2,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문의사항 연락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하천관리사업소 시설과(☏042-270-8423)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042-270-4355)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16.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 예 ( ) : 아니오 ( )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20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붙임5】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3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4
◯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 ] 해당없음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20 . .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3. 설계설명서.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유등천 좌안 수침교 상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2. 사업위치 : 유등천 좌안 수침교 상류(서구 용문동 598번지 일원)

3. 사업목적

본 사업은 유등천 좌안 수침교 상류 자전거도로 정비를 통한 시민 안전사고 예방에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자전거도로 정비 L=710.0m, B=3.5m 등

5. 시행기준

본 공사는 시방서 및 설계도 등 설계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기타 공종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한다.

6.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의 일시중지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관련기관과 개인과의 협의지연으로 공사추진이 중단되었을 경우

5)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을 경우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공종 및 물량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 한다.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3) 기타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8. 안전관리

본 공사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에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을 시 도급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 의무를 진다.

===== 4. 공사시방서.hwpx =====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1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 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2.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 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3.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 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2.1.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 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2.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 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6)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2.3.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1)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내용 등 점검 결과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5)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초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4.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2.5.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 1회 이상), 안전관리교육계획(월 1회 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 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식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 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 후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 ㎝ × 15㎝ (3경 이상) 3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 ㎝ × 15㎝ (3경 이상) 3부 매월 25일 까지 제출
다) 홍 보 사 진 : 20 ㎝ × 25㎝ 3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 10 ㎝ × 15㎝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마) USB(CD) : 1 식
제 2 장 철 거 공
1. 준비공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 철거공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 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 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시설물 해체
1) 수급인은 도심지 철거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공법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시 안전관리계획서에 해체계획을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3)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4) 철거된 구조부재는 가급적 잘게 파쇄 하여 지상층으로 이동하며, 지상층에서는 미니로더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 상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5)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cm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6)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장물 철거 및 해체
1) 수급인은 시설물 철거 전 건물 내의 분리철거 가능한 목재 등 이물질을 1차 철거하고 진입도로, 대지, 출입구, 화단, 담장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시설물 해체 전에 우선 철거토록 하여 작업단계를 분리 시행함으로서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방치폐기물 등은 시설물철거시 혼합되지 않도록 철거장소에서 이격시키는 등 지장물 재활용품을 최대한 상승시킴으로서 위탁처리 할 혼합폐기물의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2) 시설물 철거작업 전에는 (1)의 작업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 해체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철거작업은 최상층부터 지상층 순으로 실시한다.
4) 철거작업은 가능한 한 폐기물 발생유형별로 철거작업을 실시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율이 제고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최대 장변길이가 50cm 이하의 소규모 단위로 철거해체 하여야 한다.
6)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폐유 등 지정폐기물과 액상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제거하여 철거 작업중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거잔해물의 처분
1) 폐기물 처리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시설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부서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 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고철처리비용의 정산
1) 고철(철근, 철골)
가.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근 및 철골의 정산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나. 고철량이 내역서와 차이가 있을 시 계량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 설비장비류 : 공조기, 펌프, 보일러, 발전기 등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후 각종 설비장비류의 현황을 조사하여 처리여부를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관의 승인없이 설비장비류를 무단으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감독관은 수급자에 원상복귀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 선정 및 유의사항
수급인는 본 공사의 대상지가 협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안전과 붕괴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한 공법으로 철거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근로자의 안전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비운용

  • 고층 전용 장비의 사용 시 각층 구조물(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순서, 파쇄계획을 사전 검토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단계별 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파쇄물에 의한 콘크리트 자중이 증가함에 따른 붕괴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비가 앉는 부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나. 붕괴, 낙하, 비래 등을 대비한 대책
  • 공사 중 파쇄물이 층층이 쌓일 수 있으므로 붕괴를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가시설 설치(시스템비계, 현수막, 휀스 등), 출입구 동선계획 등 세부계획은 실제 현장에 부합하여야 한다.
  • 9월에는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한 강풍 및 강우량 증가 등 기상변화에 대하여 작업 전 예측이 필요하며, 낙하·비래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스템비계 연결부위 및 동바리 설치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붕괴 등 이상 징후 발견 또는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구조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파쇄물 낙하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철거작업 전 해체 순서, 장비 동선계획, 폐기물 반출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감독자의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구조적 문제점 발견 시 감독자의 지시에 해체계획에 따른 해체 구조해석 등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철거는 경험성보다는 의외성이 많은 공사이므로 장비 배치가 중요하므로 장비 배치전 배치 위치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작업전 고층 전용장비, 중소형 장비, 기타 장비에 대한 활용계획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크랴샤로 파쇄시 16mm~29mm는 철근 절단이 용이하나, 그 이상의 철근은 잘 잘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비를 이용하여 구조물은 흔드는 일이 있으므로 구조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장비의 중량과 이동경로에 대한 구조 검토를 철저히 하고, 서포트지지 등을 활용하여 붕괴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착수회의 및 소음, 분진,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 착공전 현장 인력배치 및 조직(안전감시자, 관리감독자) 구성하고, 작업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등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일일 기술인력 투입, 작업시간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소음, 분진에 대비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환경계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세륜시설, 살수 등 운영하여 비산(먼지)을 방지하여야 한다.
  • 철거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철거계획(소음, 분진 등에 대한 방지대책 포함)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야간 작업 시에는 조명설치 등 안전대책을 사전 수립하여 감리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현장에 반입되어 사용되는 장비는 내구년한, 안전검사 등 관련 법규정 및 기준에 맞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3 장 포 장 공

3-1-1 노 면 절 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량포장 면에 정비공사를 시공하는데 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역청재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은 일반시방서 4장 품질관리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1) 야간공사로 시행할 경우는 공사시공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해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소통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3)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2 노면절삭장비
(1)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 절삭드럼의 비트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3 절삭 작업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2)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 하여야 한다. 단, 교면 모체가 깍이지 않도록 한다. 모체가 깍였을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 후 수급인은 발생한 모든 손상부위에 대해서 다음 공정이 진행되기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해야하고 감독원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3) 기존 신축이음부나 방호벽, 난간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인력치핑 등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4 노면상태
포장을 시행하기 전에 절삭한 표면의 먼지, 진흙 등 유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5 검측 확인
포장(노면절삭, 노면청소, 포장면검측, 택코팅, 아스콘포설)의 각 공정을 사진 촬영하여 기록을 남기고, 완료 후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포장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4.1 안전표지판의 설치
안전표지판의 설치는 『도로공사 교통관리지침』에 따라 배치 운영한다.

4.2 신호수의 배치
신호수는 2인 이상을 두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통제거리에 따라 무전기 및 수신호 깃발을 사용하여야 한다.

4.3 기타 안전조치
1) 착공 후 교통관리계획서,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른 도로공사신고서(관할경찰서 제출용)를 공사시행 7일전에 관련기관 및 우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파쇄 후 노면의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즉시 청소하여야 하며, 차로의 분리를 위하여 임시 경계표지(라바콘이나 오뚜기)를 3~5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중 우천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일시중지 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2 택 코 팅
1. 일반사항
1.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1.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7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2.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KSM 2202(커트백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2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3.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L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 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2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3.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 방호벽, 마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표 3-1-1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0
RC-1
RS(C)-4
0.2~0.6ℓ/㎡
0.2~0.6ℓ/㎡
0.2~0.6ℓ/㎡
25~60℃
25~6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3.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 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 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1-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 다음의 제 규격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제출물은 일반시방서에 기술한 공사계획표에 맞추어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재료의 시험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생산하기 전 사용재료의 적정성과 시공계획 등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생산 및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hp:tab width="246" leader="0" type="1"/>아스팔트
원유를 상압, 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는 아스팔트를 말하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점도에 의한 방법이 있다.
2.1.2<hp:tab width="246" leader="0" type="1"/>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이 규격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에 대하여 규정한다.

관련규격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1) 종 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는 침입도 정도에 따라 다음 5가지로 나누고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2) 품질기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적당한 방법으로 원유정제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균질하고 거의 수분을 포함하지 않으며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다음표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 3-1-2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40~50
60~70
85~100
120~150
200~300
명
칭
AP 7
AP 5
AP 3
AP 1
AP 0
침 입 도
40 이상
50 이하
60 이상
70 이하
85 이상
100 이하
120 이상
150 이하
200 이상
300 이하

표 3-1-3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
목
AC 40~50
AC 60~70
AC 85~100
AC 120~150
AC 200~300
침 입 도 (25℃, 100g, 5초)
40~50
60~70
85~100
120~150
200~300
인 화 점 (COC(1), ℃)
230 이상
230 이상
230 이상
220 이상
180 이상
신 도 (25℃, 5㎝/min)(㎝)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
박막 가열 후 침입도비
(원침입도에 대하여 %)
55 이상
52 이상
47 이상
42 이상
37 이상
박막 가열 후 신도
(25℃, 5㎝/min)(㎝)
-
50 이상
75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99.0 이상
99.0 이상
99.0 이상
99.0 이상
99.0 이상

주(1) : Cleveland Open Cup의 약자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는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에 따라 채취한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001에 따른다.
(4) 취급상의 주의사항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말 것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할 것
(5) 표 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 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3<hp:tab width="2496" leader="0" type="1"/>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이 규격은 60℃에서의 점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 25℃에서의 침입도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에 따른다.
관련규격 :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방법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56 역청질 재료의 삼염화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 시험방법(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1) 종 류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는 점도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한다.
표 3-1-4 점도에 따른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종류
종 류
명
칭
( 점 도 분 류)
1 종
AC - 2.5, AC - 5, AC - 10, AC - 20, AC - 40
2 종
AC - 2.5, AC - 5, AC - 10, AC - 20, AC - 30, AC - 40
3 종
AR - 1000, AR - 2000, AR - 4000, AR - 8000, AR - 16000

비고 : 1, 2종은 원래의 아스팔트에 기초를 둔 분류이고 3종은 롤링 박막 가열 시험 후 잔유물에 기초를 둔 분류이다.

(2) 품질기준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원료로부터 제조된 것으로서 균일하며 수분을 함유하지 않고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다음표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여야 한다.
표 3-1-5 1종의 품질기준
항
목
명
칭
AC-2.5
AC-5
AC-10
AC-20
AC-40
점 도
60℃, P
250±50
500±100
1000±200
2000±400
4000±800
135℃, cSt
80 이상
110 이상
150 이상
210 이상
300 이상
침입도 25℃ (100g, 5초)
200 이상
120 이상
70 이상
40 이상
20 이상
인화점 ℃ (COC)
163 이상
117 이상
219 이상
232 이상
232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박막 가열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점도 (60℃), P
1250 이하
2500 이하
5000 이하
10000 이하
20000 이하
신도(25℃, 5cm/min)(cm)(1)
100 이상
100 이상
50 이상
20이상
10 이상

주(1) : 만약, 신도가 100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cm/min 비율로 100이상이면 관계없다.
표 3-1-6 2종의 품질기준
항
목
명
칭
AC-2.5
AC-5
AC-10
AC-20
AC-30
AC-40
점 도
60℃, P
250±50
500±100
1000±200
2000±400
3000±600
4000±800
135℃, cSt
125 이상
175 이상
250 이상
300 이상
350 이상
400 이상
침입도 25℃ (100g, 5초)
220 이상
140 이상
8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인화점 ℃ (COC)
163 이상
177 이상
219 이상
232 이상
232 이상
232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99 이상
박막 가열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
점도 (60℃), P
1250 이하
2500 이하
5000 이하
10000 이하
15000 이하
20000 이하
신도(25℃, 5cm/min)(cm)(1)
100 이상
100 이상
75 이상
50이상
40 이상
25 이상

주(1) : 만약, 신도가 100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cm/min 비율로 100이상이면 관계없다.
표 3-1-7 3종의 품질기준
롤링 ․ 박막 가열 시험 후
잔류물에 대한 시험(1)
명
칭
AC-1000
AC-2000
AC-4000
AC-8000
AC-16000
점 도
60℃, P
1000±250
2000±500
4000±1000
8000±2000
16000±4000
135℃, cSt
140 이상
200 이상
275 이상
400 이상
550 이상
침입도 25℃ (100g, 5초)
65 이상
40 이상
25 이상
20 이상
20 이상
원침입동의 비, (25℃, %)
-
40 이상
45 이상
50 이상
52 이상
신도 (25℃, 5cm/min)(cm)
100(2) 이상
100(2) 이상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원아스팔트에 대한
시험
인화점 ℃ (COC)
205 이상
219 이상
227 이상
232 이상
238 이상
삼염화에탄 가용분 (%)
99 이상
99 이상
75 이상
99이상
99 이상

주(1) 박막 가열시험으로도 좋지만, 롤링 박막가열 시험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야 하다.
(2) 만약, 신도가 100미만이어도 15.5℃에서 신도가 5cm/min의 비율로 100이상이면 관계없다.
(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① 시료채취는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다.
② 시험방법

점 도 :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동점도 :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침입도 :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인화점 :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에 따른다.

삼염화에탄 가용분 : KS M 2256 (역청질 재료의 삼염화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박막 가열시험 : KS M 2258(아스팔트성 재료의 박막 가열시험방법)에 따른다.

롤링 박막 가열시험 :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롤링 박막 가열시험(이동 아스팔트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에 따른다.)

신 도 :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4) 표 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용량, 제조자명 또는 약호,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1.4<hp:tab width="2496" leader="0" type="1"/>골재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슬래그,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다음 표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3-1-8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굵은 골재 품질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 (표면건조)
KS F 2503
2.5 이상
흡
수
량 (%)
KS F 2503
3.0 이상
마 모 감 량 (%)
KS F 2508
35 이하
안정성시험감량 (%) (항산나트륨 사용)
KS F 2507
12 이하
아스팔트 피막박리 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
KS F 2355
95 이상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
20이하

※ 편평세장골재는 4.75㎜(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 이상인 것.
2.2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1-9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구
분
WC-1
WC-2
WC-3
WC-4
WC-5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공 칭 입 경
13
13 F
19
19 F
19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6.5㎜
-
-
100
100
100
19㎜
100
100
95~100
95~100
90~100
13.2㎜
95~100
95~100
75~90
75~95
69~84
4.75㎜ (No.4)
55~70
52~72
45~65
52~72
35~55
2.36㎜ (No.8)
35~50
40~60
35~50
40~60
23~38
600㎛ (No.30)
18~30
25~45
18~30
25~45
10~23
300㎛ (No.50)
10~21
16~33
10~21
16~33
5~16
150㎛ (No.100)
6~16
8~21
6~16
8~21
3~12
75㎛ (No.200)
4~8
6~11
4~8
6~11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필요시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중에도 아스팔트의 추출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1) 아스팔트 드럼(Drum)은 입하순 및 정유소별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할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석분은 방습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하며, 포대에 든 석분은 지면에서 30㎝이상 높이에 있는 마루를 설치한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마샬시험기를 이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표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표 3-1-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합물의 종류
WC - 1 ~4
WC - 5
안
정
도
(㎏)
750 이상
600 이상
공
극
률
(%)
3 ~ 6
3 ~ 6
포
화
도
(%)
65 ~ 80
65 ~ 80
흐
름
값 (1/100㎝)
20 ~ 40
15 ~ 40
수치마샬 잔류안정도 (%)
75 이상
75 이상
다
짐
회
수
75 회
75 회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 치로 한다.

2.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다음으로부터 구한 마샬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플랜트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량되고 조정할 수 있으며 믹서용량은 1,000㎏이상인 것으로 현장 반입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할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Batch)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비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플랜트의 장비는 제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2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한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포설한 표면이 얼어있을 때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기온이 5℃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운반량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트럭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 혼합물의 현장도착 온도는 표면 5~6㎝지점의 온도가 120℃이상되어야 한다.

3.4 포설
(1)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Finisher)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루,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포설작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프라임 코우트나 택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하여 ±1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생산 혼합물의 온도는 180℃이하라야 한다. 또한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은 1층 다짐후의 두께가 10㎝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은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④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⑤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가열하여야 한다.
⑥ 편구배가 있는 구간에서의 피니셔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 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⑦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면서 포설해야 한다.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⑧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⑨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5 다짐
(1) 다짐장비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톤 이상의 2축식 탄댐로울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 종류 및 회수는 시험포장결과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짐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고져 할 경우는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
① 혼합물을 포설한 후 3.5.1절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울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서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② 혼합물 포설후 로울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울러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한다. 마카담 로울러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에는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③ 다짐 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로울러의 방향 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전 상태로 만든 후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완전히 양생될 때까지는 로울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④ 현장다짐밀도는 본 시방서 2.6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한다. 다짐작업 후 양생 완료 전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3.6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시 ․ 종점부를 포장하여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고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7 마무리
(1)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m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곳(最凹部)이 3㎜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 측정을 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3.8 두께측정
3.8.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8.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이상 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8.3 코어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9 품질관리 및 검사
프로파일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 사용시 신설포장의 경우 10㎝/㎞ 이하이어야 한다. 1일 시공분의 PrI가 24㎝/㎞를 초과할 시 포장작업을 중지하고 평탄성 불량원인을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확장공사와 덧씌우기 공사의 PrI는 16㎝/㎞이하, 교량, 교량 접속부, I/C 및 J/C램프 구간의 PrI는 24㎝/㎞ 이하로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공사현장관리
1.1. 공사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일반인,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지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1.2.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는 안전보건 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3. 공사 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1.4. 공사 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5.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 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출입금지규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폭약 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라)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마)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바)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사)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6.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 중에는 현장 내부뿐만 아니라 현장 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유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 종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할 경우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1.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가설물, 잔재, 폐기물, 기타 모든 불용물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 공사는 별도의 특기 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 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노동부 고시 제85-12/1985. 3.30)에 따른다.
1.8. 폭발물의 취급
1)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 발파 작업에 이용되는 폭발물은 총포, 화약류 등 단속법에 규정을 준수한다.
1.9. 작업장 주변
1)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 주변은 지상 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2) 통행인 및 통행차량에 대한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차량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공사표지, 주의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5)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6)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일일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1.10. 공사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가 지명한 공사 현장대리인(국가기술자격 취득자나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2)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공사의 특성상 공사 관련 작업이 있는 날에 필히 상주하여야 하고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벌점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공사의 준공
2.1.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는 준공도면(KS F 1001에 의한 KS A 5201의 A1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 [297×420m/m] 크기)은 3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 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 예정공정표.hwpx =====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유등천 좌안 수침교 상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공사기간 : 60일)
공 종
보 할
(%)
공
사
기
간
(일)
비 고
12
24
36
48
60
공 사 준 비
20

철거및
포장공
50

부대공
30

※ 본 공사예정 공정표는 전체 공정계획을 위한 것으로 세부공정별 공사예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6. 공내역서(유등천 좌안 수침교 상류 자전거도로 정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68% H: (A + 4 + 6) × 0.0068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8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0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0)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O:
B: 1. C: 철거공 D: F: O: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248 F: ㎥ O: 단산6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248 F: ㎥ O: 단산7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4㎥(100%) E: 320 F: ㎥ O: 단산16참조
B: C: 되메우기 D: 백호(0.4㎥)90%+인력10% E: 253 F: ㎥ O: 단산17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 E: 67 F: ㎥ O: 단산18참조
B: C: D: F: O:
B: 2. C: 포장공 D: F: O: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2,485 F: ㎡ O: 단산8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485 F: ㎡ O: 단산9참조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74 F: ㎥ O: 단산10참조
B: C: 도막코팅(탑칼라) D: 적갈색 E: 2,012 F: ㎡ O: 일위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1,420 F: M O: 단산13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1 F: ㎥ O: 단산14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426 F: ㎡ O: 단산15참조
B: C: D: F: O:
B: 3. C: 부대공 D: F: O: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42 F: ㎡ O: 단산1참조
B: C: 차선도색(상온형,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황색파선 E: 35.5 F: ㎡ O: 단산2참조
B: C: 아스팔트운반 D: E: 10 F: D/M O: 단산11참조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O: 단산12참조
B: C: D: F: O:
B: 4 C: 교통안전시설 D: F: O:
B: C: 공사설명판 D: 소형(0.6×1.2m) E: 2 F: EA O: 단산3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4 F: 일 O: 단산5참조
B: C: PE가설방호벽 설치 및 해체 D: E: 4 F: 개 O: 일위1참조
B: C: D: F: O:
B: 5 C: 사급자재대 D: F: O:
B: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75mm(보조기층용) E: 95 F: ㎥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10 F: D/M O:
B: C: 콘크리트 경계석 D: 도로SC형(150*150*150) E: 1,462 F: M O:
B: C: 레미콘(대전)-사급 D: 25-18-080 E: 22 F: ㎥ O:
B: C: D: F: O:
B: C: D: F: O:
B: ◎ C: 관급자재대 D: F: O:
B: C: 아스콘(관급)-대전광역시,충남(계룡시,논산시,금산군) D: 조합공통품목, A3-H-WC3, WC-3, 가열, 3등급 E: 415 F: 톤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O:
B: C: D: F: G: 0 H: 0 O: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