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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358] 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보도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9520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6: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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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보도 설치공사).hwpx =====
우편번호 : 24113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88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보도 설치공사)

이 안내 공고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행위, 비리 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hp:fwSpace/><hp:fwSpace/>위원회( 033-249-5692)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hp:fwSpace/> <hp:fwSpace/>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공고 제2026-372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보도 설치공사
공사구분/유형
종합 / 유지보수공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451-1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사내용
이중벽관(L=203m), 보도포장 A=278㎡, L형측구(L=196m) 등
총사업비(a+b)
181,364,000원
공사예정금액(b+c)
148,804,000원
관급자재(a)
76,640,000원
기 초 금 액(b)
104,724,000원

도급자관급(c)
44,080,000원

추정가격
95,203,637원
관급자관급
32,560,000원

부가가치세
9,520,363원
기
타

-원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6:00 ~ 2026. 10. 13.(화) 16:00

2)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7:00

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강원특별자치도도도로관리북부지소 입찰집행관 PC
나.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4.(수) 17:00

※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집행(개찰)일시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 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견적제출자 개별 확인)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 예규)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지역제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020,657원
1,348,573원
134,114원
652,99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2,089,375원
2,802,423원
-원
8,048,135원

⇒ 계상된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hp:tab width="115" leader="0" type="1"/>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사업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62)
  • 공고 및 계약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65)

2026. 10. 6.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 재무관

===== 공고문(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보도 설치공사).pdf =====
우편번호 : 24113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88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보도 설치공사)

이 안내 공고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 제출자와 계약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행위, 비리 행위, 불공정 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위원회( 033-249-5692)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
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공고 제2026-372호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보도 설치공사 공사구분/유형 종합 / 유지보수공사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451-1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공 사 내 용

이중벽관(L=203m), 보도포장 A=278㎡, L형측구(L=196m) 등

총사업비(a+b) 181,364,000원 공사예정금액(b+c) 148,804,000원 관급자재(a) 76,640,000원 기 초 금 액(b) 104,724,000원 도급자관급(c) 44,080,000원 추 정 가 격 95,203,637원 관급자관급 32,560,000원 부가가치세 9,520,363원 기 타 -원

2. 견적제출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다음 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
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
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공사 업종 등록 기준
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필요하여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 시에는 직
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및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
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
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6.(화) 16:00 ~ 2026. 10. 13.(화) 16:00
2) 개찰일시 : 2026. 10. 13.(화) 17:00
3)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강원특별자치도도도로관리북부지소 입찰집행관 PC
나.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4.(수) 17:00
※ 개찰 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집행(개찰)일시 1시간 전까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제출 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견적제출자 개별 확인)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최근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근 예규)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0억원 미만 지역제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체결 후 「건설산업
기본법」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다음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1,020,657원 1,348,573원 134,114원 652,993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2,089,375원 2,802,423원 -원 8,048,135원

⇒ 계상된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른‘공사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하도급사 포함)로서 규정사항
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 함
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
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
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
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견적 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
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사업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62)
  • 공고 및 계약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033-248-6965)

2026. 10. 6.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 재무관

===== 내역서(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보도 설치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2026년 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보도 설치공사 B: C: 1 D: 식 M: N: O: A0100
A:
01. 토
공 B: C: 1 D: 식 M: N: P: 10 Q: R: A0110 BI: A0110 →
A:
02. 우 수 공 B: C: 1 D: 식 M: N: P: 18 Q: R: A0120 BI: A0120 →
A:
03. 포 장 공 B: C: 1 D: 식 M: N: P: 22 Q: R: A0130 BI: A0130 →
A:
04. 부 대 공 B: C: 1 D: 식 M: N: P: 30 Q: R: A0150 BI: A0150 →
A:
05. 사급자재대 B: C: 1 D: 식 M: N: P: 40 Q: R: A0160 AA: MA+ = AB: 0 AC: MA = AD: 0 BI: A0160 →
A:
소
계 B: D: M: N: P: 50 Q: * R: F X: .MA=MA(10,0,40)

.LA=LA(10,0,40) .EQ=EQ(10,0,40)

AA: LA+ = AB: 0 AC: LA = AD: 0
A:

  • 간 접 노 무 비 B: 19.10 % C: 1 D: 식 M: N: P: 60 Q: R: F X: .LA=LA(50)*0.191

AA: EQ+ = AB: 0 AC: EQ = AD: 0
A:

  • 산 재 보 험 료 B: 3.56 % C: 1 D: 식 M: N: P: 70 Q: R: F X: .EQ=LA(50,60)*0.0356

AA: EQ+ = AB: 0 AC: EQ = AD: 0
A:

  • 고 용 보 험 료 B: 1.01 % C: 1 D: 식 M: N: P: 80 Q: R: F X: .EQ=LA(50,60)*0.0101

AA: EQ+ = AB: 0 AC: EQ = AD: 0
A:

  • 건 강 보 험 료 B: 3.595 % C: 1 D: 식 M: N: P: 90 Q: R: F X: .EQ=LA(50)*0.03595

AA: EQ+ = AB: 0 AC: EQ = AD: 0
A:

  • 연 금 보 험 료 B: 4.75 % C: 1 D: 식 M: N: P: 100 Q: R: F X: .EQ=LA(50)*0.0475

AA: EQ+ = AB: 0 AC: EQ = AD: 0
A: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3.14% C: 1 D: 식 M: N: P: 110 Q: R: F X: .EQ=TOT(90)*0.1314

AA: EQ+ = AB: 0 AC: EQ = AD: 0
A:

  • 퇴직공제부금비 B: 2.3% C: 1 D: 식 M: N: P: 120 Q: R: F X: .EQ = LA(50) *0.023

AA: EQ+ = AB: 0 AC: EQ = AD: 0
A: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B: 0.40 % C: 1 D: 식 M: N: P: 140 Q: R: F X: .EQ=TOT(50)*0.004

AA: EQ+ = AB: 0 AC: EQ = AD: 0 AE: 18_1_1+ = AF: 0 AG: 18_1_1 = AH: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3.15% C: 1 D: 식 M: N: P: 150 Q: R: F X: .EQ=MIN(((LA(50)+MA(50))*3.15/100)*1.2,(LA(50)+MA(50)+tot(300)/1.1)*3.1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 환 경 보 전 비 B: 0.90 % C: 1 D: 식 M: N: P: 160 Q: R: F X: .EQ=TOT(50)*0.0090

AA: EQ+ = AB: 0 AC: EQ = AD: 0
A: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0.081 % C: 1 D: 식 M: N: P: 170 Q: R: F X: .EQ=TOT(50)*0.00081 AA: EQ+ = AB: 0 AC: EQ = AD: 0 AE: 21_1_1+ = AF: 0 AG: 21_1_1 = AH: 0

A:
  • 석 면 분 담 금 B: 0.006 % C: 1 D: 식 M: N: P: 190 Q: R: F X: .EQ=LA(50,0,60)*0.00006=?

AA: EQ+ = AB: 0 AC: EQ = AD: 0 AE: 22_1_1+ = AF: 0 AG: 22_1_1 = AH: 0
A:

  • 임금채권부담금 B: 0.09 % C: 1 D: 식 M: N: P: 200 Q: R: F X: .EQ=LA(50,0,60)*0.0009=?

AA: EQ+ = AB: 0 AC: EQ = AD: 0
A:

  • 기 타 경 비 B: 5.50 % C: 1 D: 식 M: N: P: 210 Q: R: F X: .EQ=(MA(50)+LA(50,60))*0.055

A:

  • 교통안전처리비 B: C: 1 D: 식 M: N: P: 220 Q: R: A0180 AA: MA+ = AB: 0 AC: MA = AD: 0 BI: A0180 →

A:
순 공 사 비 B: D: M: N: P: 230 Q: * R: F X: .MA=MA(50,0,220)

.LA=LA(50,0,220) .EQ=EQ(50,0,220)

AA: EQ+ = AB: 0 AC: EQ = AD: 0
A:

  • 일 반 관 리 비 B: 8.00 % C: 1 D: 식 M: N: P: 240 Q: R: F X: .EQ=TOT(230)*0.08

AA: EQ+ = AB: -333.6363636 AC: EQ = AD: -333.6363636
A:

  • 이

윤 B: 15.00 % C: 1 D: 식 M: N: P: 250 Q: R: F X: .EQ=(TOT(230,240)-MA(50))*0.15-367/1.1

A: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M: N: P: 260 Q: R: A0220 AA: MA+ = AB: 0 AC: MA = AD: 0 BI: A0220 →
A:
공 급 가 액 B: D: M: N: P: 270 Q: * R: F X: .MA=MA(230,0,260)

.LA=LA(230,0,260) .EQ=EQ(230,0,260)

AA: EQ+ = AB: 0 AC: EQ = AD: 0
A:

  • 부 가 가 치 세 B: 10.00 % C: 1 D: 식 M: N: P: 280 Q: R: F X: .EQ=TOT(270)*0.1

AA: MA+ = AB: 0 AC: MA = AD: 0
A:
도 급 예 정 액 B: D: M: N: P: 290 Q: * R: F X: .MA=MA(270,0,280)

.LA=LA(270,0,280) .EQ=EQ(270,0,280)

AA: LA+ = AB: 0 AC: LA = AD: 0
A:
도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M: N: P: 300 Q: R: A0170 AA: EQ+ = AB: 0 AC: EQ = AD: 0 BI: A0170 →
A: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M: N: P: 305 Q: R: A0175 AA: MA+ = AB: 0 AC: MA = AD: 0 BI: A0175 →
A:
총 공 사 비 B: D: M: N: P: 310 Q: * R: F X: .MA=MA(290,0,305)

.LA=LA(290,0,305) .EQ=EQ(290,0,305)

AA: LA+ = AB: 0 AC: LA = AD: 0
A:
B: D: M: N: P: 32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01. 토
공 B: C: 1 D: 식 M: N: O: A0110
A:
1) 기존구조물철거 B: D: M: N: P: 12 Q: R: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53 D: ㎥ M: #.1 N: P: 25 Q: R: SA00450 T: F BI: SA00450 →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이상 C: 3 D: ㎥ M: #.2 N: P: 35 Q: R: SA00400 T: F BI: SA00400 →
A: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32 D: ㎥ M: #.3 N: P: 45 Q: R: SA00750 T: F BI: SA00750 →
A: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이상 C: 1 D: ㎥ M: #.4 N: P: 75 Q: R: SA00700 T: F BI: SA00700 →
A:
흄관 철거 B: Ø 600 MM C: 5 D: m M: #.5 N: P: 85 Q: R: SB097001 T: F BI: SB097001 →
A:
조적벽 해체 B: 높이3.6m이하 C: 20 D: ㎥ M: #.6 N: P: 95 Q: R: SA004501 T: F BI: SA004501 →
A:
벌목 B: C: 36 D: ㎡ M: #.7 N: P: 105 Q: R: SA01700 T: F BI: SA01700 →
A:
가로수제근 B: C: 4 D: 본 M: #.8 N: P: 115 Q: R: SA01600 T: F BI: SA01600 →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 C: 110 D: ㎥ M: #.9 N: P: 215 Q: R: SA02100 T: F BI: SA02100 →
A:
2) 토
공 B: D: M: N: P: 225 Q: R: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389 D: ㎥ M: #.10 N: P: 255 Q: R: SC00050 T: F BI: SC00050 →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416 D: ㎥ M: #.11 N: P: 265 Q: R: SA05470 T: F BI: SA05470 →
A:
순성토(토사) B: 굴삭기 0.7㎥ C: 62 D: ㎥ M: #.12 N: P: 305 Q: R: SA04870 T: F BI: SA04870 →
A:
B: D: M: N: P: 1930 Q: S R:
A: 02. 우 수 공 B: C: 1 D: 식 M: N: O: A0120
A:
1) 우수관로 B: D: M: N: P: 10 Q: R:
A:
이중벽관부설 B: Ø 450 MM C: 203 D: m M: #.13 N: P: 20 Q: R: SB1180450 T: F BI: SB1180450 →
A:
이중벽관절단 B: Ø 450 MM C: 14 D: 개소 M: #.14 N: P: 30 Q: R: SPE500450 T: F BI: SPE500450 →
A:
콘크리트 천공 B: D450+100, T=150mm, 벽체 C: 1 D: 개소 M: No.1 N: P: 60 Q: R: HA010 T: T BI: HA010 →
A:
관로경고표시테이프설치 B: 150mm C: 203 D: m M: #.15 N: P: 70 Q: R: SU0761100 T: F BI: SU0761100 →
A:
모래부설 B: C: 45 D: ㎥ M: #.16 N: P: 80 Q: R: SB11400 T: F BI: SB11400 →
A:
2) 우수맨홀 B: D: M: N: P: 95 Q: R:
A:
유리섬유레진맨홀설치(우수) B: D 900(1호맨홀) C: 4 D: 개소 M: #.17 N: P: 105 Q: R: SU01001 T: F BI: SU01001 →
A:
맨홀뚜껑설치 B: Φ648mm, 주철제 C: 4 D: ea M: #.18 N: P: 115 Q: R: SD0159411 T: F BI: SD0159411 →
A:
맨홀추락방지시설 B: Φ648mm C: 4 D: ea M: #.19 N: P: 125 Q: R: SD0159412 T: F BI: SD0159412 →
A:
자재 하차비 B: C: 5.9 D: TON M: #.20 N: P: 135 Q: R: SF0100112 T: F BI: SF0100112 →
A:
기초지정 B: 잡석지정 C: 1 D: ㎥ M: #.21 N: P: 145 Q: R: SC01840 T: F BI: SC01840 →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30 D: ㎥ M: #.10 N: P: 155 Q: R: SC00050 T: F BI: SC00050 →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24 D: ㎥ M: #.11 N: P: 165 Q: R: SA05470 T: F BI: SA05470 →
A:
3) 우수받이설치 B: D: M: N: P: 195 Q: R:
A:
우수받이설치 B: 300×400×700 C: 11 D: 개소 M: #.22 N: P: 205 Q: R: SB11007 T: F BI: SB11007 →
A:
스틸그레이팅설치 B: 400 x 500 x 50 C: 11 D: EA M: #.23 N: P: 215 Q: R: SB08783 T: F BI: SB08783 →
A:
이중벽관부설 B: Ø 200 MM C: 17 D: m M: #.24 N: P: 235 Q: R: SB1180200 T: F BI: SB1180200 →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20 D: ㎥ M: #.10 N: P: 245 Q: R: SC00050 T: F BI: SC00050 →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17 D: ㎥ M: #.11 N: P: 255 Q: R: SA05470 T: F BI: SA05470 →
A:
4) 횡배수관 B: D: M: N: P: 435 Q: R:
A:
횡배수관접합및부설(소켓식) B: Ø 600 MM - 1련 C: 2.5 D: m M: #.25 N: P: 445 Q: R: SB09700 T: F BI: SB09700 →
A:
콘크리트 천공 B: D600+100, T=150mm, 벽체 C: 1 D: 개소 M: No.2 N: P: 455 Q: R: HA020 T: T BI: HA020 →
A:
흄관하차비 B: Ø 600 MM - 차상도 C: 1 D: 본 M: #.26 N: P: 465 Q: R: SF01000 T: F BI: SF01000 →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1 C: 5 D: ㎥ M: #.10 N: P: 475 Q: R: SC00050 T: F BI: SC00050 →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3 D: ㎥ M: #.11 N: P: 485 Q: R: SA05470 T: F BI: SA05470 →
A:
B: D: M: N: P: 520 Q: S R:
A: 03. 포 장 공 B: C: 1 D: 식 M: N: O: A0130
A:
1) 보도포장 B: D: M: N: P: 5 Q: R: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278 D: ㎡ M: #.27 N: P: 15 Q: R: SE02200 T: F BI: SE02200 →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278 D: ㎡ M: #.28 N: P: 45 Q: R: SE01810 T: F BI: SE01810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42 D: ㎥ M: #.29 N: P: 55 Q: R: SE00900 T: F BI: SE00900 →
A:
2) 안전유도블럭 B: D: M: N: P: 140 Q: R:
A:
유도블럭포장(소형) B: B-TYPE, T=8㎝이하 C: 3 D: ㎡ M: #.30 N: P: 150 Q: R: SE03500 T: F BI: SE03500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1 D: ㎥ M: #.29 N: P: 160 Q: R: SE00900 T: F BI: SE00900 →
A:
3) L형측구 B: D: M: N: P: 870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26 D: ㎥ M: #.31 N: P: 1225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35 D: ㎡ M: #.32 N: P: 1403 Q: R: SB03940 T: F BI: SB03940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500미만, B-TYPE(직선구간) C: 169 D: m M: #.33 N: P: 1413 Q: R: SE06200 T: F BI: SE06200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400미만, B-TYPE(직선구간) C: 8 D: m M: #.34 N: P: 1423 Q: R: SE06100 T: F BI: SE06100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00미만, B-TYPE(직선구간) C: 9 D: m M: #.35 N: P: 1433 Q: R: SE05900 T: F BI: SE05900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00미만, B-TYPE(곡선구간) C: 10 D: m M: #.36 N: P: 1443 Q: R: SE06400 T: F BI: SE06400 →
A:
자재 하차비 B: C: 25 D: TON M: #.20 N: P: 1453 Q: R: SF0100112 T: F BI: SF0100112 →
A:
4) 도로경계석 B: D: M: N: P: 1551 Q: R: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6 D: ㎥ M: #.31 N: P: 1561 Q: R: SB01100 T: F BI: SB01100 →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57 D: ㎡ M: #.32 N: P: 1571 Q: R: SB03940 T: F BI: SB03940 →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00미만, B-TYPE(직선구간) C: 190 D: m M: #.35 N: P: 1581 Q: R: SE05900 T: F BI: SE05900 →
A:
자재 하차비 B: C: 12 D: TON M: #.20 N: P: 1591 Q: R: SF0100112 T: F BI: SF0100112 →
A:
5) 아스콘포장 B: D: M: N: P: 1601 Q: R:
A:
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B: C: 20 D: ㎡ M: #.27 N: P: 1611 Q: R: SE02200 T: F BI: SE02200 →
A: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20 D: ㎡ M: #.37 N: P: 1621 Q: R: SE01910 T: F BI: SE01910 →
A:
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B: T=7.5cm 이하 C: 20 D: ㎡ M: #.38 N: P: 1631 Q: R: SE01950 T: F BI: SE01950 →
A:
프라임코팅(기계식) B: RSC-3:75ℓ/a C: 20 D: ㎡ M: #.28 N: P: 1641 Q: R: SE01810 T: F BI: SE01810 →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6 D: ㎥ M: #.29 N: P: 1651 Q: R: SE00900 T: F BI: SE00900 →
A:
동상방지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6 D: ㎥ M: #.39 N: P: 1661 Q: R: SE00100 T: F BI: SE00100 →
A:
B: D: M: N: P: 1760 Q: S R:
A: 04. 부 대 공 B: C: 1 D: 식 M: N: O: A0150
A:
1) 이설 B: D: M: N: P: 10 Q: R:
A:
삼각표지판 이설 B: 1변 900 MM C: 1 D: 개 M: #.40 N: P: 20 Q: R: SF02700 T: F BI: SF02700 →
A:
간판이설 B: 1,609kg C: 1 D: 개소 M: No.3 N: P: 30 Q: R: HA300 T: T BI: HA300 →
A:
2) 표지병 B: D: M: N: P: 35 Q: R:
A:
도로표지병 설치 B: 120×80×6mm C: 165 D: ea M: #.41 N: P: 40 Q: R: SD02000 T: F BI: SD02000 →
A:
3) 문주 B: D: M: N: P: 78 Q: R:
A:
문주 설치 B: W540 D1000 H1600 C: 2 D: ea M: MZ0990 N: 56100017311 P: 88 Q: R: MZ0990 BI: MZ0990 →
A:
4) 각종운반비 B: D: M: N: P: 125 Q: R: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M: #.42 N: P: 135 Q: R: SF01400 T: F BI: SF01400 →
A: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3 D: D/M M: #.43 N: P: 155 Q: R: SF00700 T: F BI: SF00700 →
A:
막자갈운반 B: 혼합골재(덤프15t) C: 2 D: ㎥ M: #.44 N: P: 165 Q: R: SE01200 T: F BI: SE01200 →
A:
보조기층재운반 B: 혼합골재(덤프15t) C: 61 D: ㎥ M: #.44 N: P: 167 Q: R: SE01200 T: F BI: SE01200 →
A:
동상방지층재운반 B: 혼합골재(덤프15t) C: 7 D: ㎥ M: #.44 N: P: 177 Q: R: SE01200 T: F BI: SE01200 →
A:
B: D: M: N: P: 190 Q: S R:
A: 05. 사급자재대 B: C: 1 D: 식 M: N: O: A0160
A:
아스팔트 B: RSC-3, RSC-4 C: 3 D: D/M M: MX7113 N: P: 90 Q: R: MX7113 BI: MX7113 →
A:
흄관 B: D600m/m C: 1 D: 본 M: M0013000 N: 56801007003 P: 100 Q: R: M0013000 BI: M0013000 →
A:
흄관 고무링 B: D600m/m C: 1 D: EA M: M0013100 N: 56801007003 P: 110 Q: R: M0013100 BI: M0013100 →
A:
티플러스분기관 B: D450x200mm C: 11 D: ea M: MHUP1249 N: P: 120 Q: R: MHUP1249 BI: MHUP1249 →
A:
안전유도블럭 B: 점자블럭, 300×300×60 C: 31 D: EA M: M0014000 N: 56801007003 P: 130 Q: R: M0014000 BI: M0014000 →
A:
안전유도블럭 B: 선형블럭, 300×300×60 C: 2 D: EA M: M0014100 N: 56801007003 P: 140 Q: R: M0014100 BI: M0014100 →
A:
모래 B: 도착도 C: 47 D: ㎥ M: MZ0765 N: 56100017311 P: 150 Q: R: MZ0765 BI: MZ0765 →
A:
보조기층 B: Φ40mm,상차도 C: 61 D: ㎥ M: MZ0790 N: 56100017311 P: 160 Q: R: MZ0790 BI: MZ0790 →
A:
동상방지층재 B: Φ75mm,상차도 C: 7 D: ㎥ M: MZ0795 N: 56100017311 P: 170 Q: R: MZ0795 BI: MZ0795 →
A:
잡석 B: Φ90~150mm이하,상차도 C: 2 D: ㎥ M: MZ0980 N: 56100017311 P: 180 Q: R: MZ0980 BI: MZ0980 →
A:
B: D: M: N: P: 190 Q: S R:
A: ▣ 도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M: N: O: A0170
A:
1) 레미콘 B: 현장도착도 D: M: N: P: 10 Q: R:
A:
레미콘 B: 25-21-80 C: 33 D: ㎥ M: MZ403 N: P: 20 Q: R: MZ403 AA: TO+ = AB: 0 AC: TO = AD: 0 BI: MZ403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40 Q: R: F X: to=ma(20)

ts=to*0.54/100=?

tup=(int((to+ts)/10000)*10000)+10000=?

ma=tup-to=?

AA: TS+ = AB: 0 AC: TS = AD: 0 AE: 146_1_1+ = AF: 0 AG: 146_1_1 = AH: 0
A:
2) 아스팔트콘크리트 B: 현장도착도 D: M: N: P: 50 Q: R: AA: TUP+ = AB: 10000 AC: TUP = AD: 10000 AE: 147_1_1+ = AF: 10000 AG: 147_1_1 = AH: 10000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2, 가열, 3등급 C: 36 D: TON M: MZ500 N: P: 60 Q: R: MZ500 AA: MA+ = AB: 10000 AC: MA = AD: 10000 AE: 148_1_1+ = AF: 10000 AG: 148_1_1 = AH: 10000 BI: MZ500 →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BB-2, 가열, 3등급 C: 5 D: TON M: MZ600 N: P: 70 Q: R: MZ600 AA: TO+ = AB: 0 AC: TO = AD: 0 AE: 149_1_1+ = AF: 0 AG: 149_1_1 = AH: 0 BI: MZ600 →
A:
조달수수료 B: 0.54 % C: 1 D: 식 M: N: P: 80 Q: R: F X: to =ma(60,0,7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0) * 10000 )+10000= ?

.eq = tup - to = ?

AA: TS+ = AB: 0 AC: TS = AD: 0 AE: 150_1_1+ = AF: 0 AG: 150_1_1 = AH: 0
A:
3) 우수맨홀 B: 납품장소차상도 D: M: N: P: 90 Q: R: AA: TUP+ = AB: 10000 AC: TUP = AD: 10000 AE: 151_1_1+ = AF: 10000 AG: 151_1_1 = AH: 10000
A:
GRP맨홀 B: Ø900×H1350(접속Ø600) C: 4 D: EA M: MG2B22301 N: P: 100 Q: R: MG2B22301 AA: EQ+ = AB: 10000 AC: EQ = AD: 10000 AE: 152_1_1+ = AF: 10000 AG: 152_1_1 = AH: 10000 BI: MG2B22301 →
A:
GRP맨홀높이조절단관 B: Ø900 C: 120 D: EA M: MG2B22501 N: P: 130 Q: R: MG2B22501 AA: TO+ = AB: 0 AC: TO = AD: 0 BI: MG2B22501 →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M: N: P: 150 Q: R: F X: to=ma(100,0,130)

ts=to*0.54/100=?

tup=(int((to+ts)/10000)*10000)+10000=?

ma=tup-to=?

AA: TS+ = AB: 0 AC: TS = AD: 0 AE: 154_1_1+ = AF: 0 AG: 154_1_1 = AH: 0
A:
4) 이중벽관 B: 현장도착도 D: M: N: P: 300 Q: R: AA: TUP+ = AB: 10000 AC: TUP = AD: 10000 AE: 155_1_1+ = AF: 10000 AG: 155_1_1 = AH: 10000
A:
이중벽관 B: D200mm,SN13 C: 17 D: m M: MHUP3200 N: P: 310 Q: R: MHUP3200 AA: MA+ = AB: 10000 AC: MA = AD: 10000 AE: 156_1_1+ = AF: 10000 AG: 156_1_1 = AH: 10000 BI: MHUP3200 →
A:
이중벽관 B: D450mm,SN8 C: 209 D: m M: MHUP3450 N: P: 320 Q: R: MHUP3450 BI: MHUP3450 →
A:
이중벽관환봉지지연결구 B: D200mm C: 11 D: ea M: MHUP4200 N: P: 330 Q: R: MHUP4200 BI: MHUP4200 →
A:
이중벽관환봉지지연결구 B: D450mm C: 56 D: ea M: MHUP4450 N: P: 340 Q: R: MHUP4450 AA: TO+ = AB: 0 AC: TO = AD: 0 BI: MHUP4450 →
A:
조달수수료 B: D: M: N: P: 350 Q: R: F X: to=ma(310,0,340)

ts=to*0.54/100=?

tup=(int((to+ts)/10000)*10000)+10000=?

eq=tup-to=?

AA: TS+ = AB: 0 AC: TS = AD: 0 AE: 160_1_1+ = AF: 0 AG: 160_1_1 = AH: 0
A:
5) 화강석경계석 B: 납품장소차상도 D: M: N: P: 360 Q: R: AA: TUP+ = AB: 10000 AC: TUP = AD: 10000 AE: 161_1_1+ = AF: 10000 AG: 161_1_1 = AH: 10000
A:
화강석경계석 B: 200x250x1000,직선 C: 174 D: 개 M: MZ20301 N: P: 370 Q: R: MZ20301 AA: EQ+ = AB: 10000 AC: EQ = AD: 10000 AE: 162_1_1+ = AF: 10000 AG: 162_1_1 = AH: 10000 BI: MZ20301 →
A:
화강석경계석 B: 200x250x100x1000,직선 C: 8 D: 개 M: MZ20303 N: P: 390 Q: R: MZ20303 BI: MZ20303 →
A:
화강석경계석 B: 200x100x1000,직선 C: 9 D: 개 M: MZ20305 N: P: 410 Q: R: MZ20305 BI: MZ20305 →
A:
화강석경계석 B: 200x100x1000,곡선 C: 10 D: 개 M: MZ20306 N: P: 420 Q: R: MZ20306 BI: MZ20306 →
A:
화강석경계석 B: 150x150x1000,직선 C: 196 D: 개 M: MZ20309 N: P: 440 Q: R: MZ20309 AA: TO+ = AB: 0 AC: TO = AD: 0 BI: MZ20309 →
A:
조달수수료 B: D: M: N: P: 460 Q: R: F X: to=ma(370,0,440)

ts=to*0.54/100=?

tup=(int((to+ts)/10000)*10000)+10000=?

ma=tup-to=?

AA: TS+ = AB: 0 AC: TS = AD: 0 AE: 167_1_1+ = AF: 0 AG: 167_1_1 = AH: 0
A:
6) 도로표지병 B: 현장도착도 D: M: N: P: 470 Q: R: AA: TUP+ = AB: 10000 AC: TUP = AD: 10000 AE: 168_1_1+ = AF: 10000 AG: 168_1_1 = AH: 10000
A:
도로표지병 B: 120×80×6mm C: 165 D: ea M: MZ620 N: P: 480 Q: R: MZ620 AA: TO+ = AB: 0 AC: TO = AD: 0 AE: 169_1_1+ = AF: 10000 AG: 169_1_1 = AH: 10000 BI: MZ620 →
A:
조달수수료 B: D: M: N: P: 490 Q: R: F X: to=ma(480)

ts=to*0.54/100=?

tup=(int((to+ts)/10000)*10000)+10000=?

ma=tup-to=? AA: TS+ = AB: 0 AC: TS = AD: 0 AE: 170_1_1+ = AF: 0 AG: 170_1_1 = AH: 0
A:
B: D: M: N: P: 570 Q: S R: AA: TUP+ = AB: 10000 AC: TUP = AD: 10000 AE: 171_1_1+ = AF: 10000 AG: 171_1_1 = AH: 10000
AA: MA+ = AB: 10000 AC: MA = AD: 10000 AE: 172_1_1+ = AF: 10000 AG: 172_1_1 = AH: 10000
A: ▣ 관급자관급자재대 B: C: 1 D: 식 M: N: O: A0175
A:
1) 디자인휀스 B: 현장설치도 D: M: N: P: 10 Q: R:
A:
디자인휀스 B: W2.0×H1.5 C: 86 D: m M: MZ610 N: P: 20 Q: R: MZ610 AA: TO+ = AB: 0 AC: TO = AD: 0 BI: MZ610 →
A:
조달수수료 B: D: M: N: P: 30 Q: R: F X: to=ma(20)

ts=to*0.54/100=?

tup=(int((to+ts)/10000)*10000)+10000=?

ma=tup-to=?

AA: TS+ = AB: 0 AC: TS = AD: 0 AE: 176_1_1+ = AF: 0 AG: 176_1_1 = AH: 0
A:
2) 도막형바닥재 B: 현장설치도 D: M: N: P: 40 Q: R: AA: TUP+ = AB: 10000 AC: TUP = AD: 10000 AE: 177_1_1+ = AF: 10000 AG: 177_1_1 = AH: 10000
A:
도막형바닥재 B: T3mm C: 278 D: ㎡ M: MZ630 N: P: 50 Q: R: MZ630 AA: TO+ = AB: 0 AC: TO = AD: 0 AE: 178_1_1+ = AF: 10000 AG: 178_1_1 = AH: 10000 BI: MZ630 →
A:
조달수수료 B: D: M: N: P: 70 Q: R: F X: to=ma(50)

ts=to*0.54/100=?

tup=(int((to+ts)/10000)*10000)+10000=?

ma=tup-to=?

AA: TS+ = AB: 0 AC: TS = AD: 0 AE: 179_1_1+ = AF: 0 AG: 179_1_1 = AH: 0
A:
B: D: M: N: P: 330 Q: S R: AA: TUP+ = AB: 10000 AC: TUP = AD: 10000 AE: 180_1_1+ = AF: 10000 AG: 180_1_1 = AH: 10000
AA: MA+ = AB: 10000 AC: MA = AD: 10000 AE: 181_1_1+ = AF: 10000 AG: 181_1_1 = AH: 10000
A: ▣ 교통안전관리 B: C: 1 D: 식 M: N: O: A0180
A:
1) 교통안전관리 B: D: M: N: P: 10 Q: R:
A:
교통안전관리비 B: C: 1 D: 식 M: #.45 N: P: 20 Q: R: SF05070 T: F BI: SF05070 →
A:
B: D: M: N: P: 30 Q: S R: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M: N: O: A0220
A:
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B: 임목폐기물 C: 2 D: TON M: GWZ0050 N: P: 10 Q: R: GWZ0050 BI: GWZ0050 →
A:
폐기물처리비 B: 임목폐기물 C: 2 D: TON M: GWZ0400 N: P: 20 Q: R: GWZ0400 BI: GWZ0400 →
A:
B: D: M: N: P: 1630 Q: S R:

===== 시방서(국지도56호선 잠곡지구 보도 설치공사).hwpx =====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를 준수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3)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시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되는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치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6)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7)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8)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9)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 시공 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
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 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권
을 침해하는 특허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의 제기로 발생하는 모든 설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
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
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
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공사량 측청 및 공사대금 지불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 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공사원가 계산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당청)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마. 기타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하여야 한다.

  •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등 부적격자를 공사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
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공상현장에 재채용될 수 없다.

(3) 퇴거당한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자격있는 자로 가능한 한 빨리 대체시켜야 한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관리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 분규 및
쟁의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란, 폭동,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
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 하여 일어난 공사물
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 책임도지지 아니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 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중인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청은 수
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3.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위하
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 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
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지점토 및 이토 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 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도상 방지층 재료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

(Shop Drawing)를 작성한 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특수비계, 동바리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도

(2) 철근이음길이 및 철근이음 위치도 (3)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4) 콘크리트타설 순서도 (5) 옹벽, 콘크리트 측구의 끝부분 처리도

(6)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7)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8) 옹벽, 날개벽 등의 전개도 (9) 배수공 위치 및 구조 상세도

(10) 철근 피복 및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간격재의 설치 위치도 및 규격, 품질

(11) 기타 정확 시공을 위한 필요 상세도면

(12) 구조물 뒷채움 다짐장비는 컴팩터(Compactor) 또는 후로그 램머(Frog Ram-mer)를 사용하여야 한다.

(13) 토질조사시 실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기재한 지점에 대해서는 공사시공시 실제 보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
여야 한다.

나) 레미콘 현장 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공급원 선정시의 골재품질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상이할 때는 시방규정에 맞도
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설계조치하여야 한다.

다) 골재의 유해불순물, 마모율, 입도, 조립율등 골재 품질시험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에 반입된 골재 야적장의 입경별 혼입방지를 위하여 조․세골재는 분리해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바)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후 현지에서 운반 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 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 하여야 한다.

사) 레미톤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아)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량을 결정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차)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카)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XR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
조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성,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사용 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사항

1)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당부
및 구호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결과 분석
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하여야 한다.

3) 공사사진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을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 15㎝(3경이상)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 15㎝(3경이상) 매월 제출

다) 준 공 사 진 : 10㎝× 15㎝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 10㎝× 15㎝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마.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으며,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 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흙 깍 기
가. 흙깍기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면과 일치되에 시행하여야 한다.
나. 나무, 잡초 등과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다. 절취면의 끝마무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발파암을 유용할 경우는 운반하기 전에 성토용 재료규격에 일치되도록 소할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마.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땅깍기, 비탈면의 이완된 전석, 암버럭은 제거하여야 한다.
바. 흙깍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며, 토질분류는 감리원의 판단에 따른다.

1) 토 사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풍화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정착한 하이드로릭 립퍼(Hydraul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땅깍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2. 흙 쌓 기
가. 흙쌓기 바닥면 준비
기존도로의 확장구간 흙쌓기 시공시에는 기존도로 비탈면을 1:3 경사로 깍아내고, 깍아낸 부분은 흙쌓기부 노상재료와 같이 되메우고
KSF2312(흙의 다짐시험방법)의 A.B에 의거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나. 흙쌓기 재료
1) 노체 재료
노체부분에 흙쌓기할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 치수 : 300mm 이하
나)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2.5 이상
나. 노상재료
노상은 포장밑에 위치하는 흙쌓기 또는 땅깍기의 최상부 1m 부분으로 포장과일제가 되어 교통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노상 재료는 다음 규정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1) 최대치수 : 100㎜ 이하 2) NO 4체 통과량 : 25 ~ 100% 3) NO 200체 통과량 : 0 ~ 25%

4) NO 40체 통과분에 대한 소성지수 : 10 이하

5)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다. 다 짐

1) 노 체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30㎝이하이어야 하며, 각측마다 흙의 다짐시험(KS F2312) A 또는 B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노 상

1층의 다짐 완료후 두께가 20㎝ 이하여야 하며, 각층마다 흙의 다짐시험방법(KS F2312) C, D 또는 E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단, 감독자가 하부노상재료를 별도로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하부 노상에 한하여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라. 비탈면 마무리

1) 땅깍기부, 흙쌓기부, 진입도로, 수로,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기울기
에 따라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기타 식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최대크기 6㎝이상의 돌덩어리는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3.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중은 물론,사토작업

완료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히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특히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덩어리를 보기 좋게 정리하여야 한다.
4. 흙운반

가. 흙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
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흙운반 차량은 운행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흙쌓기 부분을 흙운반로로 사용할 경우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흙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흙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한다.

라. 토공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일반사항

1) 구조물의 터파기공에는 교량, 옹벽, 암거 등의 기초터파기공이 포함되며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재료에 지장
을 주는 재료의 제거, 터파기공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2) 되메우기는 설계도면, 시방서 규정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한 곳을 터파기공 이전의 지반까지 되메우고 전압하는 것을 뜻한
다. 되메우기 재료는 설계도면, 시방서의 규정 및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와 어긋나게 여굴된 경우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감독자의 지
시대로 적합한 재료로 되메워야 한다.

3)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5)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
나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6)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
자의 승인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7) 발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8) 터파기 후 기초지반이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든가 또는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
될 때 에는 평판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10) 감독자의 특별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기초바닥

1) 수급자는 터파기간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 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는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
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일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
무리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터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맘벽이 아닐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다. 수중터파기
1) 수급자는 시공기간중에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공사시공
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에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물막이
1) 터파기 작업중에 배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목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게 박아야 하며, 가능한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야 한다.
3) 물막이공의 내부 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충분한 여유가 있어야 한다.
4) 물막이 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상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
하여야 한다.
5) 하부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물푸기
1)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치기중은 물론이고 치기후 최소 24시간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퍼내어야 한다.

6. 기존 구조물의 철거
가. 콘크리트 및 돌쌓기 구조물은 파쇄철거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일부가 본 공사에 포함되는 구간은 발파에 의한 철거를 해서는 안되며 철거시 구조물에 사용된 철근은 콘크리트 절단면에서 바싹
절단제거하여야 하며, 기존 구조물과 접합시에는 기존 구조물 파쇄부 철근과 신설구조물의 철근을 결속하여 구조물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전에 감독원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1m 심도 이내에 있는 폐기된 기존 구조물 등은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다.
다. 기존 구조물의 철거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없이 여하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라. 철거재료는 감독원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급자가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재사용이 불가능한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장에 반출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면 이러한 재료를 본 공사에 관련된 가설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다.
마. 기존 구조물의 철거를 위하여 굴착한 곳은 원지반의 높이로 승인된 재료로서 되메우고 주변의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하며, 특히 도로변 하부의 굴착부를 되메우기 할 때에는 재료에 관한 KSF 2312 시험에서 얻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이 되도록 되메움 및 다짐을 하여야 한다.

제 3 장 우 수 공
1. 이중벽PE관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중벽PE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터 파기
1) 터 파 기

관경에 따라 터파기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터파기폭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사에 많은 영항을 줌으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
태를 사전에 고려하여 터파기폭을 최소화하여 외압에 대한 영향을 줄여야 한다.
2) 터파기폭

터파기폭은 관의 접합, 토압,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터파기폭을 정하며 터파기폭을 최대한 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적어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폭을 좁게하여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인 터파기폭은 아래와 같다.
규 격
(mm)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200
폭
(mm)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2000

3) 터파기 바닥

바닥은 배관 경사에 맞도록 굴토하여 지반 토양이 원래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여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잘 다져 원래의 지지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관 기초 공사
PE이중벽관은 가요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파괴되거나 이탈될 염려는 없으나, 관체의 보강 혹은 관거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 지반에 따른 기초

가) 양호한 지반일 경우

나) 보통 지반일 경우
·부등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반에는 모래 또는 양질토로 충분하게 다진다.

다) 연약 지반일 경우

·지반을 모래 또는 쇄석으로 포설하고 다진다.

라) 암반일 경우

·기초 지면은 양질토로 다진 후 관 지면에 집중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목적에 따른 기초 가) 일반적인 방법

일반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를 시행하고, 관 하단에 깔리는 모래의 두께는 100∼30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 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 관체의 측부 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soilcement) 기초 및 베드 토목섬유(bad geo-textile)기초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다) 관거의 부등침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의 방법을 이요하고 이와 관체의 사이는 모래를
충분히 넣어 틈이 없게 하여야 한다.

라. 관의 매설
1) 매설 재료
관 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적은 양질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 부적합하다.
2) 매설 방법
PE이중벽관의 매설시 에는 매설토에 의해 관에 선하중 또는 집합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 측면에 채움 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 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되므로 관측면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 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 부분의 다짐은 30㎝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 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3) 매설 깊이
매설 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 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 깊이는 지역별 동결심도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며 초소 피복 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심도와 노면하중 및 기타 매설물의 관계를 고려하였으며, 대개의 경우에는 노면하중 관계를 고려하여 1.5m∼2m 정도의 매설이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PE이중벽관 매설시 에는 관의 허용 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 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 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마. 환봉연결구 접합
관 이음부에 1차로 원통형 특수고무패킹을 시공한 후 환봉연결구를 이용하여 2중으로 접합하는 방식으로 접합부의 미세한 틈새까지 완벽하게 보완하여 100% 수밀성을 보장하는 시공방법이다.

‣환봉연결구 접합방법 및 순서

준비물 : 스페너, 바이스크립, 몽키, 헝겊
항 목
작 업 순 서
참 고 도
접 합
부 속
확 인
1. 작업공구의 준비를 점검한다.
환봉연결구, 원통형 특수고무패킹, 볼트 및 너트, 조임 공구, 각목 및 헝겊 등 작업에 필요한 공구를 확인 점검 한다

준 비
1. 관의 손상유무를 점검한다.
2. 양쪽 관의 바닥에 받침목을 받친다.
3. 관 양면을 밀착 후 오차가 없게 하고, 수평 및 수직상태를 확인한다.

접 합
1.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에 운반시 묻은 이물질 및 습기를 제거한다.

2. 원통형 특수고무패킹을 이음부 양쪽 관에 끼운다.(가열이 필요 없음)

3. 환봉연결구를 원통형 특수고무패킹과 일치하는지 검사한다.

4. 환봉연결구를 채운 후 볼트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주) 볼트작업은 중앙, 좌, 우순으로 반복한다.

2.GRP 맨홀
가. 일반사항
◦ 이 시방서에서는 GRP 맨홀 부설에 있어서 부설 및 접합 등 GRP 맨홀의 부설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 한다
◦ GRP 맨홀의 토공 및 관 부설시 필요한 부대시설에 대한 공사 시방서는 하수도 시설기준을 따른다.
◦ 본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른다.
나. 자재 및 규격
1) 자재
GRP 맨홀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는 KS M 3333 규격에 적합하거나 그 동등이상의 품질을 만족하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GRP)을 사용하여야 하며, 주요 재료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유리섬유 복합관 : GRP 맨홀에 사용되는 유리섬유관은 KS M 3333 규격을 만족하거나 그 동등이상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수지 : GRP 맨홀에 사용되는 수지는 KS M 3305 규격을 만족하거나 그 동등 이상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유리섬유 매트 및 유리섬유 직물 : GRP 맨홀에 사용되는 유리섬유 매트 및 유리섬유 직물은 KS L 2507 및 KS L 2313을 만족하거나 그 동등 이상의 품질을 만족하는 유리섬유로 제작되어야 한다.
라) 수밀용 고무의 재질 : GRP 맨홀의 수밀용으로 사용되는 고무는 내 부식성, 내화학성이 우수한 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부설공
1) 일반사항
가) 본 항은 GRP 맨홀 부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한다.
나) 부설은 GRP 맨홀 부설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 시공되어야 한다.
다) GRP 맨홀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보관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부설방법
가) 현장에 반입된 맨홀은 바닥이 평평한 곳에 배열하여야 한다.
나) 맨홀은 가능한 한 시공할 위치 근처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 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 반입된 GRP 맨홀을 3개월 이상 야적하여 방치할 경우,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맨홀을 설치하기 전에 맨홀을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맨홀을 운반할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거나 천 재질의 끈을 이용하여 달아매기 한다. (단, 분기관 부위를 매달지 않도록 한다)
바) 맨홀을 굴착된 관로 안에 끈으로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터(맨홀을 내릴 장소) 안에 작업원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맨홀을 설치할 때는 맨홀이 설치될 터 밑바닥을 평평하게 고른 후 설치한다.
아) 맨홀의 분기관과 연결할 관 접합 작업은 연결될 관의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단, 휨 배관 작업을 수행할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자) 맨홀이 설치될 터 밑바닥에 지하수가 있는 경우, 물을 양수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차) 맨홀을 설치한 후에는 맨홀 상단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를 한다. 만일 맨홀 상단부에 도로 또는 인도가 있을 경우, 다지기 작업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접합공
1) 일반사항
가) 본 항은 GRP 맨홀의 분기관에 연결될 관을 접합할 경우에 대해서 규정한다. 단,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결될 관의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나) 맨홀의 분기관에 연결될 관을 접합 시에는 접합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서 시공되어야 한다.
다) 맨홀에 연결될 관의 접합계획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2) 접합방법
가) GRP 맨홀을 설치할 위치에 부설한다.
나) GRP 맨홀의 지관과 연결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한다.
다) 정렬된 관 끝부분의 표면과 연결관의 내면을 헝겊 등을 깨끗이 닦아 흙등의 이물질을 완전희 제거하고, 접합한다.
라) STS밴드를 사용하여 접합하는 경우는 다음에 따라 시행한다.
① 가) ~ 나)를 먼저 수행한다.
② STS밴드의 볼트를 풀고 접합 할 관에 삽입한다.
③ 접합 할 관과 지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정렬한 후, STS밴드가 이음부 중심에 오도록 한다.
④ 볼트를 순차적으로 죄어서 접합 작업을 마친다. 단, 볼트에 토크가 과도하게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가.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배수관으로 설치되는 흄관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흄관 터파기
관종에 따라 굴토폭 및 작업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폭을 좁게 조정하는 것이 외압에 대한 영향이 적다.
1) 굴토폭
굴토폭은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정하며, 굴토폭을 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폭을 좁게하여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좋다.
2) 굴토바닥
바닥은 배관 경사에 맞도록 굴토 되어야 한다. 또한 지반토양은 원래의 Compactness를 유지하도록 하여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져주어 원래의 지지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흄관 기초
관에서 사용되는 기초의 종류는 아래 그림과 같다. 관의 기초는 관체의 보강 혹은 관거의 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자유받침의 모래기초로 한다. 또한 관 하단에 까는 모래의 두께는 100~300㎜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관체의 보강을 주목적으로 한기초
지반의 조건에 따라서 관체 측부흙의 수동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일시멘트(soil cement)기초, 베드토목섬유(bed geotext-ile)기초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2) 관거의 부등침하방지를 주목적으로 한 기초
극히 연약한 지반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및 콘크리트+모래기초와 관체사이에 충분한 모래를 깔아 틈이 없게 하여야 한다.

라. 흄관의 매설
1) 매설재료
관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사를 사용 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등은 매설재료로서 부적합하다.
2) 매설방법
관거의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도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토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 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3) 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관거의 매설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 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마. 흄관의 시공방법
1) 관의 취급
가) 하역․보관
․ 관은 콘크리트 제품이므로 하역시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 관에 무리한 충+ 을 주지 않는다.
․ 계수부(이음새)가 파손되지 않도록 수평한 곳에 각재를 깔고 보관한다.
․ 고무링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구겨지거나 비틀어진 상태에서 보관을 피한다.

2) 포 설
가) 관의 점검
․ 소켓트부, 스피고트부의 청소 및 점검
․ 고무링을 바르게 장착

나) 매달아 내리기
․ 와이어는 반드시 2가닥을 사용하여 수평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묶는다.
․ 걸쇠 걸림을 확인
․ 착지에 사람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난 후 조심스레 내린다.
다) 접
합
․ 소켓트부와 스피고트부를 청소, 점검한다.
․ 소켓트부와 고무링에 활제를 바른다.

  • 대용품(구리스등)은 사용금지

․ 접합방법
  • 구경이 작은 관을 접합 할 때는 기설치된 관을 몇 개 건너 와이어로프를 설치하며, 레바브로크를 사용접합한다.
  • 호칭경 1500이상의 경우 레바브로크 등을 2대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접합하기 쉽다.

․ 고 정
  • 완전히 접합이 끝난후 걸쇠장치 떼어내고 관을 고정쇄기와 걸쇠에 고정

․ 포크레인 삽 등으로 밀거나 힘을 가하면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 B형 소구경의 관을 접합할때는 미리 스피코트부(삽구부)에 기준선을 그어 완전히 접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되메우기
․ 접합, 고정이 완료되면 신속히 되메운다.
․ 되메우기 흙은 양질의 모래를 사용
․ 여러층으로 나누어서 (30㎝이내) 다지면서 되메운다.
․ 관의 밑부분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 관의 양쪽부분은 균등하게 묻어 굳힌다.
․ 굴삭한 폭 전체를 되메운다.(1층은 30㎝이내)
․ 불도져, 덤프트럭 등으로 되메우기 흙을 한꺼번에 쏟아붓지 않도록 한다.
․ 매립된 관의 뒷부분에서 불도져 등의 건설기계가 직접 다니지 못하도록 한다.

4. 배수용 콘크리트 소형구조물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우수받이, 오수받이, U형 측구, 집수정, 맨홀,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의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2) 참조규격
(해당사항없음)
3) 제출물
제출물은 관력규정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콘크리트 재료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본 시방서 에 따른다.
2) 집수정
뚜껑재료로 사용할 Steel Grating은 KSD 0201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적용기준 및 시험방법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아 연 도 금 부 착 량
KSD 0201
3.1
황 산 동
KSD 0201
4.0
밀 착 성
KSD 0201
5.5

다. 시 공
1) 시공일반
1-1) 터파기
(1) 터파기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터파기 할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구조물의 최소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구배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1-2) 기 초
측구에 기초를 처리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1-3)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치기는 본 시방서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구배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정도로 오랜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4) 구배가 급한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집수거의 상부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규정이 없는한 용적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6) 설계도서 및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1-4)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는 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제 4 장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방 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표층공
가. 준 비 공
1)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다.
2)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나. 굵은 골재
1)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양이 NO.4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 이어야 하며 표층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이상 부스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
<표 1>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비
중 (표 건 비 중)
KS F 2503
2.45 이상

흡 수 량(건조중량 백분율)
KS F 2503
3.0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35.0 이하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KS F 2507
12.0 이하

평평 및 세장편함유량 (%)
-
20.0 이하

피
복
면
적 (%)
KS F 2355
95.0 이상

다. 잔골재
1)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지: 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된다.
라. 골재 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
<표 2>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용
혼 합 물 의
표 준 배 합 (%)
25m/m
19m/m
13m/m
NO. 4
NO. 8
NO. 30
NO. 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마.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석 분 의 품 질 규 정 ]
<표 3>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입
도
NO. 30
NO. 50
NO. 100
NO. 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바.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헝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사. 시 험 포 장
1)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할 때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 표층 및 중간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
<표 4>
혼합물의 종류
다짐회수
(회)
안 정 도
(㎏)
흐 름 값
(1/100㎝)
공 극 율
(%)
포 화 도
(%)
잔류안정도
(5)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 이상
(750이상)
20~40
3~6
70~85
75 이상

(주)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애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자. 포
설
1)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공니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서하여서는 안된다.
2)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대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3)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차.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7%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카.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타. 이
음
1)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 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4)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파. 코어시료 채취
1)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로 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3) 코어를 채취한 구망은 정성들여 되메워야 한다.

하. 마 무 리
1)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 = 10㎝/㎞이하, 교량접속 부는 PrI = 20㎝/㎞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3. 텍 코 팅
가. 일반 사항
1)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료 검사
1)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 M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 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1)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텍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표 1>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비
고
RC-O
0.2~0.6ℓ/㎡
25 ~ 60 ℃

RC-1
0.2~0.6ℓ/㎡
30 ~ 70 ℃

RS(C)-4
0.2~0.6ℓ/㎡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4)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6)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 하여야 한다.

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가. 준 비 공
1)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터, 피니셔,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2)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열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품질

[ 골재의 품질 규정 ]
<표 1>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흡
수
량
(%)
KS F 2503
3.5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3, 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40 이하

편 평 및 세 장 석 편 (%)
-
20 이하

피 막 박 리 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하

파
쇄
율
(%)
-
40 이하

다. 입
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 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
<표 2>

체의크기
종 류
50mm
40mm
25mm
20mm
10mm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 - 1
100
95~100
70~100
55~90
17~55
10~42
-
5~28
-
3~22
1~10

BB - 2
-
100
-
55~80
28~55
-
17~40
-
5~23
-
1~7

BB - 3
-
-
100
75~100
30~701
-
25~50
-
5~25
-
1~7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 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을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안
정
도 : 350kg이상
2) 흐 름 값 (1/100㎝) : 10~40
3) 공
극
율 : 3~10
주1)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2)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마. 혼합물 운반
1)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온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부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 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2)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 이상이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찰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 후 대개시간이 없어야 한다.)
4)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바. 시험포장
1) 수급자는 현장 프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자을 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 면적은 500㎡ 정도로하여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4)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 하여 적합 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 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사. 포설전 점검 및 청소
1)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2)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 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 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아. 포
설
1)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를 11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 이상이더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3)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 5℃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도는 180℃ 이하라야 한다.
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가) 설치 위치 : 포장단부에서 0.3~1.0m, 곡선부 5m
나) 설치 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다)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5) 포설작업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시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이하이어야 한다.
8)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자. 혼합물의 다짐
1) 다짐작업
가)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매커덤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회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 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을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에서 실시한다.
다) 2차다짐(70~90℃)은 1차 다짐에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라) 마무리다짐(60℃)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팔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닌다.
마)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 폭을 옮기며 다진다. 이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구동륜 폭의 1/2정도를 타이어 로울러에서는 10㎝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2)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가)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나)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라)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 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래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은 아래와 같은 간판을 시종점 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 통행을 금지시킨다.
차. 마 무 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
이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카. 시공이음
1)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부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은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밀착 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가)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 가로이음은 가능한 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서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라)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한다.
마)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세로이음
가)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나)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다) 각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부에 상층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다.
라)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 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 조골재를 레이크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마)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정도로 겹치게하여 다진다.
바)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ㅇ부는 레인카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4) 구조물과의 접속부
가) 연석, 측구, 맨홀, 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 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세로 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 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팅
가.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 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다.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팅 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 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므로 시공 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마.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프라임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 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프라임코팅 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자.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리관리 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6. 보조기층
가. 준 비 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로링 및
균일성을 검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
<표 1>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고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 F 2320
30 이상

모
래
담
량
KS F 2340
25 이상

2)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가)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 후 입도는 아래 표를 원칙으로 하나 골재 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 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 중 어느 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입
도 ]
<표 2>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
(3")
50mm
(2")
40mm
(1½")
19mm
(1¾”)
No.4
No.10
No.40
No.200
SB - 1
100
-
70 ~ 100
50 ~ 90
30 ~ 65
20 ~ 55
5 ~ 25
2 ~ 10
SB - 2

100
80 ~ 100
55 ~ 100
30 ~ 70
20 ~ 55
5 ~ 25
2 ~ 10

나)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가)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채취장을 선정시 수급자는 TEST PIT, BORING등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선정 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다. 시험 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 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되어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별도 제시가 없으면 다음 공종 작업전에 500m이상 구간을 완성토록 하고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씩 확폭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마.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9%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바.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을 계획고보다 3㎝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2㎝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사.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비치 하여야 한다.
아. 유지 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 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7. 동상방지층
가. 준 비 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한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나. 재
료
1)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동상방지층의 재료는 부순물,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 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3)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되지 않을 경우에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4)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가)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 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 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모래당향 시험치는 20%이상이어야 한다.
다. 승인 및 시험
1)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채취장의 선정시 수급자는 TEST PIT, BORING 등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자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라. 시험 시공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적은 500㎡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 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포
설
1)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 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2)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동방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4) 포설두께가 ± 10% 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다
짐
1)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이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 F 2312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 = 30㎏/㎤ 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 = 20 ㎏/㎤ 이상 이어야 한다.
사.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회고보다 ± 2㎝~5㎝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8.안전유도블럭
(1) 개요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보도블럭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 료

1)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이 보행과정 중 행해지는 직선보행, 방향전화, 목적지 발견 3요소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보다 적확한 보행위치와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편의 시설이다.

2) 기능과 형태에 따라 점형블록, 선형블록으로 나뉜다.

3) 점형블록은 위치 경고용으로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 목적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며, 장애물이나 위험지역을 경고하는데

사용한다. 형태는 가로 30cmx세로30cm 안에 일정 규격에 맞추어 36개의 원뿔 절단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선형블록은 방향 유도용으로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히 적선 방향을 잡는데 사용된다. 끝나는 지점은 점형블록으로 마감하여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형태는 가로 30cmx세로30cm 안에 4개의

원뿔절단 직선으로 구성되아야 한다.

5) 블록의 색상은 황색을 원칙으로 한다. 다면, 바닥재 색상이 황색계열일 경우에는 흰색 또는 녹색으로 할 수 있다.

6) 블록의 재질은 주로 콘크리트, 석재 등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7) 블록의 돌출부와 하부가 일체형인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8) 실외에는 고무소재, 함성수지 등 내구성, 내열성, 내마모성이 떨어지는 제품 사용을 금하도록 한다.

9) 모든 블록은 KS한국품질표준원의 KS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 설치 시 주의 사항

1) 횡단보도 경사로 설치 시 차도와 경계석의 단차를 주지 않아야 한다.

2) 횡단보도까지의 올바른 유도를 위해 선형블록의 돌출선이 횡단하는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해야하며, 그 종점 부근에는

차도의 30cm 전면에 점형블록을 2중으로 설치해야 한다.

3) 분기점이나 방향을 전화해야 하는 굴절지점은 점형블록을 선형블록의 2배 넓이로 하여 확인이 쉽도록 설치해야 한다.

4)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주지 않고 붙여서 설치해야 한다.
5) 블록은 현장 가공해서 설치하면 이니 되며 정방향 그대로 설치해야 한다.

6) 블록을 연이어 설치할 경우에는 같은 규격, 같은 재질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7) 블록 간에 접하는 4각의 모서리가 서로 맞물리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8) 선형블록 설치시 굴절지점의 각이 15도 이상일 경우는 점형블록으로 마감을 하고 이하일 경우에는 점형블록을 생략하여 설치한다.

9. L형 측구
가. 일반사항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2) L형 측구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구간은 물이 노면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4)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 다짐기계 등에 의하여

충분히 다져야 하다.

5)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 등을 설치하여여 한다.

6) 노면수의 횡단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지형에 알맞은 횡단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7)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L형 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인력시공시는 거푸집 치수, 이음, 견고한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선형에 맞게 시공한다.

10) L형측구기초는 본선과 길이 다짐을 철저히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시공시 유의사항

1) 측구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3)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4) L형 측구에 집수된 우수가 성토부로 계속 흐르지 않도록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성토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우수가 L형 측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6) 수축줄는 간격, 폭, 길이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사전에 수축줄눈의 규격을 철저히 검토한다.
7)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8) 주입재 시공은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뿌린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높이는 콘크리트면과 같게 한다.

10. 경계석
가. 재료
재료분리석은 KS 제품으로 설계도서 상의 치수와 규격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시방재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본 시방서 구조물공 레디믹스드콘크리트공사 및 콘크리트포장 규정에 따른다.
다. 시공
1) 재료분리석은 절대로 파손된 자재를 사용 하여서는 안되며 부분 파손된 자재는 카터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분리석의 줄눈간격은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면 10mm를 원칙으로 하며 줄눈은 용적 배합비 1:3의 줄눈모르터를 경계블럭 중심부까지 치밀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3) 줄눈모르터를 채우기전에는 경계블럭의 되메우기를 하여서는 안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재료분리석의 기초다짐을 충분히 행하여 차후 공사시에 지반침하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5) 재료분리석 설치구간의 끝부분에 사용길이의 3분의 2이내의 자투리 경계석이 발생치 않도록 평균분할하여 설치하며 인접 마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카타기를 사용하여 절단한다.
6) 재료분리석 시공 후 최소 24시간 경과 후 거푸집을 제거하며, 비닐을 덮고 비닐내부가 습윤상태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살수하며 3일간 습윤양생 한다.
제 5 장 부
대
공
1. 안전관리

  • 안전관리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산업 안전 보건법<hp:tab width="30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근로기준법
3)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hp:tab width="10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노동부 고시, 예규 등(17종)
5) 건설기술 진흥법
<hp:tab width="15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도로법
<hp:tab width="15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8)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
9) 하천법, 공유 수면 매립법<hp:tab width="31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중기 관리법
11) 도시계획법 <hp:tab width="14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2) 교통 안전법
13)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 기준 및 지침 등
나. 용어의 정의
1)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생상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안전사고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이 선행되어 이를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말한다.
3)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시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취지에 따라 계약자의 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기인성 재해를 말한다.
5)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및 질병자가 동시에 10인이상 발생한 재해
6)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란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사업장내의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
7)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경우, 수급자와 하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된 자로서 통상 수급자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이를 수행하게 된다.
8) 관리 감독자

관리감독자란 경영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된 당해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들은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란 특별히 위험방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지정 해당 작업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를 말한다.
10)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기 위하여 배치해야 하는 법정 유자격자를 말한다.
다. 안전상의 의무
1) 발주청 및 수급자의 의무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나) 건설시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설시설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자의 하수급자에 대한 의무
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그의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2)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된다.
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 6 장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안 사유가 없는 한 이의없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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