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사 입찰 공고문[가정로(승적골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hwpx =====
2026. 10. 6.(월)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공고개요】
ο 공 사 명: 가정로(승적골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ο 공사내용: 상수도관 개량 L=90.5m(D300~600mm)
ο 기초금액: 금804,982,000원(추정가격: 금731,801,819원)
ο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10. 14.(수) 10:00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68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가정로(승적골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공사유형
신설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108-2번지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내용
상수도관 개량 L=90.5m(D300~600mm )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43,532,000
804,982,000
731,801,819
73,180,181
38,550,000
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총액입찰, 제한 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허용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마. 또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서면 승낙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042-715-6243)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hp:fwSpace/>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hp:fwSpace/>「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731,801,819
100
라.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마.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hp:fwSpace/><hp:fwSpace/>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hp:fwSpace/><hp:fwSpace/>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hp:fwSpace/>이와 관련 입찰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hp:fwSpace/>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 원)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59,138,063
7,974,784
10,536,919
1,047,886
5,102,087
13,868,992
0
20,607,395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배제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우리 시로부터<hp:fwSpace/><hp:fwSpace/>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hp:fwSpace/><hp:fwSpace/>입증할 수 있는 서류<hp:fwSpace/>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관련사항<hp:fwSpace/><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는<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hp:fwSpace/><hp:fwSpace/>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hp:fwSpace/><hp:fwSpace/>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042-715-6243)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1)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hp:fwSpace/>(☏042-270-4351)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hp:fwSpace/>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2026. 10. 6.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
대표자 성명 :
(인)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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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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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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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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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1. 공사 입찰 공고문[가정로(승적골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pdf =====
2026. 10. 6.(월)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68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현장방문을 통해 조사할 수 있으며,
시설공사 입찰 공고(긴급)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
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공고개요】
ο 공 사 명: 가정로(승적골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ο 공사내용: 상수도관 개량 L=90.5m(D300~600mm)
ο 기초금액: 금804,982,000원(추정가격: 금731,801,819원)
ο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10. 14.(수) 1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가정로(승적골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공 사 유 형 신설공사(전문공사) 공 사 현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동 108-2번지 일원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공 사 내 용
상수도관 개량 L=90.5m(D300~600mm )
공사예정금액
( A = B + E )
843,532,000
관급자재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804,982,000 731,801,819 73,180,181 38,550,00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사계약, 총액입찰, 제한 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합니다.
관급자설치 0 3. 입찰참가자격 6. 입찰서 제출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토목공사업】을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개인
등록한 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
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조달시스템
접속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후】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개인사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마.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2절 입찰 절차 중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다. 청렴서약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처리되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추후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 시장진출 허용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토목(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
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다만,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마. 또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직접 시공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서면 승낙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4.(수) 11:00 / 우리 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질 수 있으며,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할 수 있으니
(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
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
추정가격(원) 평가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731,801,819 100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042-715-6243)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부가가치세 합산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마. 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높은
평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대여업체 및 발주처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
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
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
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제2절 입찰절차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은 무효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자격 없는 입찰대리인의 입찰은 무효이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입찰
대리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4】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지급 내역을 우리 시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위 : 원)
13. 하도급 관련사항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 금 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7,974,784 10,536,919 1,047,886 5,102,087 13,868,992
안
전
관 리 비
품
질
관 리 비
가.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0 20,607,395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59,138,063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라.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낙찰률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배제됩니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
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체결
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 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시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 통보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 방법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처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답해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1)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
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2)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3)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1)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
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2)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대전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에 따라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할 때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
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를 우선 사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을 가급적 직접 지불로 해주시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등 공사 현장에서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자. 위 “아” 항목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사.~자.”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7. 문의사항 연락처
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사항 등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16. 서류제출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대전광역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우리 시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참가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음
나. 관계부서 문의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내용 및 설계서 열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042-715-6243)
2) 원가심사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042-270-2751)
3)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대전광역시 회계과 (☏042-270-4351)
다.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대전
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에도 게재
【붙임1】 2026. 10. 6.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
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
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
대표자 성명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인)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서약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20 .
.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붙임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20 .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2. 설계설명서(가정로).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가정로(승적골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2. 공사위치 : 유성구 신성동 108-2번지 일원
3. 공사목적 : 본 공사는 상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역별로 블록을 구축하여 유수율 제고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금번 예산범위 내에서 본 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4. 공사개요
구
분
수
량
비
고
GJS1-LINE
계획상수관로
D600
L=10.5m
DCIP
계획상수관로
D400
L=27.0m
DCIP
계획상수관로(강관추진)
D1000(600)
L=48.5m
나관 강관, DCIP
소계
L=86.0m 공기밸브 2개소
GJS2-LINE
계획상수관로
D300
L=4.5m
DCIP
공기밸브
1개소
관로 연장 합계
L=90.5m
5. 골재원 위치: 대전시내 일원(보조기층재)
6. 시공기준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공사시방서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
7.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K.S품과 같이 동등한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는 사용 전 발주청에 신청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도급자는 관급자재를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소홀로 기능상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사항
1)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는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
해야 하며 물량 변동시 설계변경 한다.
2) 도로굴착 부분의 포장복구는 도로관리청의 검사에 충족해야 한다.
3) 도로굴착공사시 교통소통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
고 교통유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출근시간(07:00-09:00), 퇴근시간
(17:00-19:00)대의 굴착 및 복구 공사는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공사기간중에는 칸막이, 안전책, 야간조명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착공 3일
전에 공사의 일시,구간,기간,시행방법등을 관한경찰서에 협의․신고후 시공
하여야 한다.
5) 굴착 노선중 기초점표시가 망실 또는 훼손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구청
지적과 및 관련기관에 사전협의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다.
6) 타 기관의 지하매설물이 시설된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기매설된 시설물 관리
기관의 책임자 입회하에 굴착 하여야 한다.
7) 터파기 및 배수관부설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가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
안내판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도모토록 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2)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나)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3)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나.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다)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라)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3)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 현장상태에 따른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라.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나)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다) 제5절 “5-가-2)”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라)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마) 그 밖의 참고사항
2)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마.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통보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가)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나) 특정공종의 삭제 (다) 공정계획의 변경 (라) 시공방법의 변경
(마)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2)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개요서 (나)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다) 그 밖에 필요한 서류
3)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바.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1)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5) “2)”와 “4)”에 따라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며, “3)” 본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7절 “1-라”를 준용한다.
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1) 계약담당자는 제6절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제6절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나)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다)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라)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3) 계약담당자는 “2)-(나)”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10.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5) “1”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1. 본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표준품셈 적용 및 노임단가 적용의 잘못 등으로 추가시공 또는 수요기관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12. 폐기물처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각종 폐기물 발생시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13. 안전관리
1) 본 공사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 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의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2) 도급자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준하여 착공 전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준공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근거사진과 함께 제출하여 정산토록 한다.
14.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관리
1) 밀폐공간(맨홀 등)에 직접 출입하여 수행하는 모든 작업 시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현장 사전준비
-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의 사전 확인(정상 가동상태 확인 병행), 작업근로자 등(감시자 포함)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전장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전원(소형발전기, 배터리 등)
** 대피 및 구조에 필요한 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그네식 안전대, 도르래가 부착된 삼각대 등
-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질식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가로 21cm, 세로 29.7cm 이상)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계약상대자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측정자(측정 및 평가에 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작업 전 반드시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 유지 여부는 작업일지에 기록(영상기록도 가능)하여 보존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사람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제3호에 따라 “적정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다) 작업의 개시
- 환기장치(이동식 덕트를 포함),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현장에 비치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측정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충분한 환기 후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작업 전‧작업 중 강제환기 조치
- 작업 시작 전과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환기팬 등 기계식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강제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급기 덕트 끝단을 작업자 가까이 설치하여 가동).
마) 감시인 배치 및 비상대응 체계
- 밀폐공간 내부 작업 시,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 내부 작업자와 상시 소통해야 한다.
- 내부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 시, 감시인 및 외부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 없이 임의로 구조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즉시 관할 소방관서(119)에 신고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바) 밀폐공간 작업 사전 허가
- 모든 밀폐공간 작업은 당일 작업 시작 전, 발주처가 지정한 사람(감독관, 감리인 등)의 작업 허가를 취득한 후에만 시작할 수 있다.
- 작업 시작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환기장치 가동상태, 감시인 배치 등 작업 조건이 적정한 경우 작업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사) 안전보건교육 실시
- 발주자는 작업 투입 전,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시 전항(‘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규 및 환경부 표준시방서 등 관련 기준에 따른다.
===== 3. 시방서(가정로).zip =====
===== 목차.hwp =====
목
차
제1장 총 론 1.1 공통사항 1-3 1.2 현장운영절차 1-6 1.3 품질관리 1-8 1.4 현장업무관리 1-9 1.5 건설안전 및 환경관리 1-11 제2장 일반공사 2.1 토공사 2-3 2.2 콘크리트공사 2-10 2.3 포장공사 2-17 제3장 관로 부설공사 3.1 총칙 3-3 3.2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3-7 3.3 관 부설 공사 3-9 3.4 관의 접합 3-19 3.5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3-23 3.6 부속설비 설치공사 3-25 3.7 통수 및 수계전환 3-30 3.8 준공 3-31 제4장 추진공사 4.1 적용기준 4-3 4.2 일반사항 4-3 4.3 추진공법의 장비 4-3 4.4 추진공법의 시공 4-6 4.5 안전관리 4-11 제5장 자재 5.1 닥타일 주철관 5-3 5.2 맨홀 뚜껑 5-6 5.3 소형철개 5-7 ===== 제1장 총론.hwp ===== 제1장 총 론 1.1 공통사항 1.2 현장운영절차 1.3 품질관리 1.4 현장업무관리 1.5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제1장 총론 1.1 공통사항 1.1.1 시방서의 적용 1. 일반사항 1-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가정로(승적골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의 시공에 적용한다. 현장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제1장 총론 2) 용어
⑴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약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⑵ “공사감독자(감리원)”라 함은 발주자와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및 감독자가 공사감독자(감리원)에 대신한다.
⑶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⑷ “제작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한다.
⑸ “납품자”라 함은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3) 시방서의 분류
⑴ 상수도공사에 관련되는 시방서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시방서 ② 전문시방서 ③ 공사시방서
⑵ “표준시방서”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가 이에 해당한다.
⑶ “전문시방서”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⑷ “공사시방서”란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가정로(승적골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4) 공사시방서의 편성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된다.
⑴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특기사항 또는 특수사항
⑵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⑶ 개별계약에 관련되는 전문시방서의 해당규정 인용
1.1.2 관련법규 등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 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⑵ 주요내용 ① 제법규 ② 예규 ③ 시방서 2) 제법규 ⑴ 공사계약관계법 ① 예산회계법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⑵ 공사운영관계법 ① 수도법 ② 건설산업기본법 ③ 근로기준법 ④ 산업안전보건법 ⑤ 건설기술관리법 ⑥ 환경영향평가법 ⑦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⑧ 대기환경보전법 ⑨ 소음 · 진동관리법 ⑩ 폐기물관리법 ⑪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⑫ 문화재보호법 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⑶ 기타 공사관계법 ① 산업표준화법 3) 제규정 ⑴ 계약관계 예규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 ② 공사계약 특수조건 ③ 공사입찰 유의서 ④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⑤ 내역입찰 집행요령 ⑵ 공사관계 시방서
①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건설교통부, (사)대한토목학회]
②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③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사)한국수자원학회]
④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⑤ 도로교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⑥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⑶ 관련 설계 및 시설기준 ① 건축구조 설계기준 (건설교통부)
②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대한설비공학회]
③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지반공학회]
④ 공동구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⑤ 도로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⑥ 도로교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⑦ 조경 설계기준 [국토해양부, (사)한국조경학회]
⑧ 콘크리트구조기준 (국토해양부) ⑨ 상수도시설기준 (환경부) ⑩ 하수도시설기준 (환경부) ⑷ 기타공사 관계기준 ① 한국산업규격 (KS) ②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표준규격 (KEMC) ③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국토해양부)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1.2 현장운영절차 1.2.1 계약 관련사항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산출내역서, 기성금 신청, 하자에 대한 조치, 내역계약의 검측 및 기성계산기준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관련 시방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1210에 따른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1.2.2 공사예정 공정표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시공자의 공사예정공정표의 작성, 제출 및 변경 등에 대한 절차적인 요건을 제시한다.
2) 관련 시방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1250에 따른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1.2.3 자료 제출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시공자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할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2) 관련 시방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1240에 따른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1.2.4 공사 회의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착공 전회의, 현장공사 준비회의, 공정회의 및 재시공 회의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관련 시방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1220에 따른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1.3 품질관리 1.3.1 시공 측량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기술 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관련 시방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1310에 따른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1.3.2 시공 사진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기성금 청구를 뒷받침하고, 기록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일상적이거나 주기적인 시공사진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관련 시방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1320에 따른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1.3.3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설치공사의 품질보증 및 관리, 참조규격, 현장시료, 시제품, 검사 및 시험, 제작자의 현장지원 및 개별 제품시방서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게 한 보고서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관련 시방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1330에 따른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1.4 현장업무관리 1.4.1 공통가설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 즉,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통신시설, 가설상수도, 가설하수시설, 가설현장배수,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복공, 가설도로, 주차장, 공사표지판, 공사감독자(감리원) 및 시공자의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및 기타 가설건물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1410에 따른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1.4.2 자재 관리 1.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제품, 제품의 수송, 조작, 보관 및 보호에 관한 요건을 제시하며, 제품의 선택 및 대체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2) 관련 시방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1430에 따른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1.4.3 계약 종료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공사종료절차, 최종청소, 공사기록문서, 운전 및 유지관리자료 그리고 개별 제품시방에서 직접 참조할 수 있는 제품보증 등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2) 관련 시방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1450에 따른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1.4.4 상수도용 기자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⑴ 상수도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자재나 제품은「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재료 1) 위생안전기준
물에 접촉하는 자재 및 제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1.5 건설 안전 및 환경 관리 1.5.1 건설안전관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2) 관련 시방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1510에 따른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1.5.2 건설환경관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 경제 · 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2) 관련 시방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1520에 따른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1.5.3 작업허가제 도입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등 위험 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 제2장 일반공사.hwp ===== 제2장 일반공사 2.1 토공사 2.2 콘크리트공사 2.3 포장공사 제2장 일반공사 제2장 일반공사 2.1 토공사 2.1.1 터파기 1. 일반사항 2-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1) 시공 일반
⑴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⑵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의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⑶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⑷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⑸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⑹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⑺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
⑴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⑵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가 지게 해야 한다.
⑶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감리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정로(승적골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3) 관로 터파기
⑴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감리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 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⑶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⑷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⑸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⑹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⑺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c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4) 현장품질관리
⑴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⑵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⑶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⑷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⑸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5) 굴착토의 처리
⑴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⑵ 공사감독자(감리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 사용 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감리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2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 규격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②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시험 2. 재료 1) 재료 일반
⑴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②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③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④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⑤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⑥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3. 시공 1) 시공조건 확인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시공 준비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감리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3) 구조물 되메우기
⑴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⑵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⑶ 자갈섞인 흙 또는 암버력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⑷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⑸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⑹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⑺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 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과재하중과 허용과재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⑻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⑼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4) 관로 되메우기
⑴ 관의 하단에서 10cm는 양질의 모래를 원칙으로 한다.
⑵ 관의 하단에서 최종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② 최대입경 20mm 이하로써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바다모래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상단으로부터 30c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상단에서 50cm 이하의 높이에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⑷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이 평평하게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⑸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⑹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감리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 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모래를 물다짐, 기타 관 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⑺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시공 허용오차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 3c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2.1.3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당해공사의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양질의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⑴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 ②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③ 시공계획 ④ 환경 및 안전 관리계획 ⑤ 유토계획 ⑵ 시공상세도
관부설시 관저면에 모래포설을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종 · 횡단면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되메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재료 1) 재료 일반
①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② 관부설시 모래포설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 3cm 이내이어야 한다.
3. 시공 1) 시공 일반
①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감리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 부설시 모래포설을 하여야 한다.
②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관의 외부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한 후, 층별로 물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암구간의 관하단부에 포설되는 모래는 바닥면에 고르게 포설한 후, 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⑤ 관로의 유지관리(예를 들어, 예방/진단/감지 기능 수행)를 위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에 대한 시공시방에 추가 ·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협의를 통하여 관 부설 시 모래포설 및 시공을 추가 · 변경 진행하여야 한다.
2.1.4 물푸기 및 가배수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⑴ 이 시방서는 시공중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temporary dewatering system)의 설계,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⑵ 주요 내용 ① 물푸기 ② 가물막이 2) 관련 시방절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240에 따른다. 2. 재료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240에 따른다. 3. 시공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02240에 따른다. 2.2 콘크리트공사 2.2.1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이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에 따른다. 2.2.2 철근작업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의 가공, 조립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에 따른다. 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에 따른다. 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에 따른다. 2.2.3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제작, 조립 및 해체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관련 시방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른다. 2. 재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른다. 3. 시공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른다. 2.2.4 비계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 설치시 비계 시공에 따른 작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제출물
⑴ 시공자는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⑵ 시공도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설계에 필요한 구조계산
③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인증서류 또는 시험성적서
④ 비계의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2. 재료 1) 재료 일반
⑴ 비계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⑵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⑶ 변형, 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⑷ 비계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⑸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강관 비계
⑴ 강관 비계는 KS F 800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⑵ 통로용 작업발판은 KS F 801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⑶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⑷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⑸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⑹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강관틀 비계
⑴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⑵ 작업대는 KS F 8012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⑶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⑷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이동식 비계
⑴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⑵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⑶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규격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1) 시공 일반
⑴ 비계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⑵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주의하여야 한다.
⑶ 설계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
⑷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⑸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⑹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c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⑺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⑻ 해빙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할 수 없다.
⑼ 비계의 도괴방지와 비계기둥의 좌굴 보강을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 연결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⑽ 벽 연결은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연결한다.
⑾ 벽 연결은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차례로 실시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2) 강관 비계 시공
⑴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막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⑵ 비계기둥의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⑶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8m 이내, 장선 방향으로 1.5m 이내이어야 한다.
⑷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6.86kN(700kgf) 이내이어야 한다.
⑸ 띠장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단,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⑹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간의 이격거리는 순간격이 10c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⑺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장의 띠장끼리 최소 30cm 이상 엇갈리게 한다.
⑻ 장선의 수직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⑼ 작업발판을 맞댐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20c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⑽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c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⑾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기둥 또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5m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⑿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⒀ 수평가새는 벽 연결철물을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⒁ 벽 연결은 수직방향 5m 이하, 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강관틀 비계 시공
⑴ 전체 높이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틀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⑵ 주틀의 간격이 1.8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3.92kN(400kgf)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주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kN(2,500kgf)으로 한다.
⑶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⑷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⑸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 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⑹ 비계의 모서리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⑺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⑻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연결이 설치되어있는 단은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
⑼ 벽 연결은 수직방향 6m 이하, 수평방향 8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비계의 높이가 밑면길이의 4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벽 연결철물 등을 이용하여 4배수의 높이 이내마다 벽체 및 구조물에 고정하여야 한다.
4) 이동식비계시공
⑴ 이동식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⑵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⑶ 3단 이상 설치시에는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⑷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겹침띠를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⑸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한다.
⑹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발바퀴의 브레이크는 이동 중을 제외하고는 항시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⑺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한다.
⑻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⑼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5) 비계 검사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한다.
⑴ 조립 전 ․ 후의 검사
①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확인한다.
②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③ 비계의 설치가 시공도면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⑵ 악천후시의 검사 ① 악천후 전의 검사
가. 강풍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각 벽 연결철물이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나. 비계에 설치된 추락방호망, 수직보호망과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해 안전하도록 조치한다.
다. 벽 연결철물이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② 악천후 후의 검사
가.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나.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마. 벽 연결철물이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6) 비계 해체
⑴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⑵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⑶ 모든 분리된 부재와 연결재는 비계로부터 떨어트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⑷ 벽 연결철물은 가능하면 나중에 해체한다. 특히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비계에서는 벽 연결철물 등의 해체에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장치를 한 후에 해체한다.
⑸ 해체된 비계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⑹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순서를 확인한다.
2.3 포장공사
2.3.1 프라임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 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공에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9-1에 따른다. 2.3.2 택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 · 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9-2에 따른다. 2.3.3 실 코트(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9-3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9-3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9-3에 따른다. 2.3.4 아스팔트콘크리트 중간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9-4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9-4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9-4에 따른다. 2.3.5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2. 재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3. 시공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9-5에 따른다. 2.3.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관련 시방절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제10장 10-1에 따른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10장 10-1에 따른다.
===== 제3장 관로부설공사.hwp =====
제3장 관로 부설공사 3.1 총칙 3.2 상수도관의 취급·운반 3.3 관 부설 공사 3.4 관의 접합 3.5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3.6 부속설비 설치공사 3.7 통수 및 수계 전환 3.8 준공 제3장 관로 부설공사 3.1 총칙 3.1.1 공통사항 제3장 관로 부설공사 1. 일반사항 3-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의 시공에 있어 각종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관의 부설, 접합, 절단, 도복장 등의 시공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제출물 ⑴ 시공계획서
①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② 시공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자료
③ 현장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품질관리, 검사 등에 관한 세부계획서
④ 자재 반입계획서 ⑤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처리 계획서
⑥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⑵ 시공도면 ① 설치표준도(관경별, 토질별) ② 이형관 상세도 및 재료표 ③ 시공상세도 ④ 관보호공 설치도 ⑤ 가설구조물도 ⑥ 시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⑶ 제품자료
시공자는 관, 연결재, 그리고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⑷ 보증서
시공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⑴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⑵ 당일 반입하여 전량 사용되는 아스콘, 레미콘 등의 자재는 당일 반입량 및 명일 사용 예정량을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일일 보고하고, 공사감독자(감리원)는 완제품인 콘크리트제품류(시멘트, 보도블록, 경계블록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에 보관 사용하게 하고,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자재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가정로(승적골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⑶ 시공자는 혼합골재, 보조기층재, 아스팔트(유제), 기타 등의 재료에 대하여는 현장반입 전에 품질의 적정여부(육안검사, 시험성과 등)를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확인받아 반입 사용하도록 하고, 설계서에 의한 적정량의 사용여부를 일일 보고한다.
3. 시공 1) 일반사항
⑴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관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그리고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표지판 및 도로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⑷ 관로의 철도, 도로, 그리고 통신선로 등의 횡단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후에 수행하여야 한다.
⑸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⑹ 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⑺ 시공자는 공사시행을 위한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⑻ 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⑼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기존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⑽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 ․ 외의 도장면에 손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원상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⑾ 관, 자재, 그리고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⑿ 관이 노출되는 부분은 도면에 표시한 대로 보온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⒀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한다. 또한,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⒁ 신설관과 기존 매설물의 간격은 관경 700mm 이상인 경우는 50cm 이상, 700mm 미만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을 유지하고, 정해진 간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⒂ 공사장에서 소음발생이 심한 기계작업은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할 경우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는 등 협조를 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⒃ 관로공사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浮上), 그리고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⒄ 관경 800mm 미만의 관로에는 시공 및 유지관리시 관내부에 감시카메라, 로봇 등을 투입하여 내부상태를 점검 ․ 확인할 수 있는 점검구를 둘 수 있다. 점검구 설치방법은 맨홀 설치방법에 준한다.
⒅ 공공도로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하천부지, 철도부지 등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도 해당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⒆ 관부설 위치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⒇ 관부설 깊이는 관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직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토피를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1) 한냉지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cm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하며, 직경 500mm 이상의 관은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한다.
(22) 설계도 또는 시공도면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2) 시굴조사
⑴ 공사시공에 앞서 시굴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⑵ 시굴장소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⑶ 시굴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시굴조사에 있어서는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 및 흙막이공사 등에 참고로 한다.
⑸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⑹ 시굴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⑺ 시굴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굴착공사
⑴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복공, 잔토처리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⑵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 시에는 기존의 포장부분이 조잡해지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⑶ 포장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하고,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⑷ 굴착은 굴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방법,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한다.
⑸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⑹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⑺ 굴착은 배관 및 접합작업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한다.
⑻ 용수가 있는 곳의 굴착은 흙막이, 배수 등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⑼ 시공자는 터파기 완료시에는 두께수치를 나타낼 수 있는 증빙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⑽ 포장의 파쇄품은 발생 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⑾ 보도상의 굴착은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포장 복구시에는 가급적 장비의 사용을 억제하여 인접 보도의 파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보도의 굴착복구 시행시 1일 시공물량을 설정하여 충분한 다짐작업과 정밀시공을 하여야하며, 공사안내간판, 현수막, 그리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형식적인 임시복구를 없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보도굴착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부득이 공사장을 횡단할 경우에는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 안전도우미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3.2 상수도관의 취급 ․ 운반 3.2.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각종 상수도관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운반, 보관, 취급 ⑴ 운반의 기본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의 도장 및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⑵ 보관방법
①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②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⑶ 취급방법
① 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한다.
가. 관 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나.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②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나. 관 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cm 이상)를 관 양단 2개 지점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다.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라.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로 서서히 내린다.
마.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③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나.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다.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c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상태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④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가.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나.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다. 도로의 패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마.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2. 재료
1)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 ․ 점검하여야 한다.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2.2 상수도용 관 1. 일반사항 1) 운반, 보관, 취급 ⑴ 덕타일 주철관
① 상수도용 덕타일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③ 관의 운반 또는 감아 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④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 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⑤ 장기간 야적할 경우에는 태양열 등에 의하여 내·외면 도장재의 손상가능성이 있으므로 태양열 차단 등 보호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3 관 부설 공사 3.3.1 관의 설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각종 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정계획
①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하여 배관기능자는 상수도용 각종 관의 배관작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현장 배관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기능자로만 공사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1) 관 기초공사
① 시공자는 필요시 시공전에 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토질, 지층의 성상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관기초를 하여야 한다.
② 매우 연약한 지반인 경우는 치환법, 샌드드레인(sand drain) 등의 탈수압밀공법, 고결법 등의 지반개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인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기초, 침목기초, 사다리기초 또는 환토기초로 관저 이하의 토사를 관경 정도까지 자갈이나 양질의 모래로 치환하고 관의 주위도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④ 연약지반에서 이형관 보호공에 중량이 큰 콘크리트블록을 사용하면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이탈방지압륜과 같은 경량의 보호공으로 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위가 높고 관 중량이 가벼운 경우 관 내부가 비어있으면, 부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견고한 지반과 연약지반이 단층으로 접해있을 때와 관의 한 쪽이 구조물에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부등침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기타 견고한 지반에도 관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양질의 모래를 소정의 높이로 고른 다음 래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보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관 기초의 형상 및 치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2) 관의 설치
①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관의 구름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행하여야 한다.
⑤ 관을 굴착한 곳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홈 안(관을 내릴 장소)에 작업자가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한다.
⑦ 현장 필릿(fillet)용접 접합용으로 제작된 벨엔드(bell end)형의 관은 수구방향이 물의 유입방향으로 향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⑧ 관을 설치할 때에는 관 내부를 청소하고,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의 몸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⑪ 직관의 이음장소에서 각도가 생긴 휨배관은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상황에 따라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⑪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⑪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 관의 절단
⑴ 관의 절단이 필요할 때에는 잔여자재를 대조, 조사하여 가능한 한 잔여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⑵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⑶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⑷ 관을 절단하는 장소 근처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⑸ 관의 절단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절단개소가 관축에 직각이 되도록 매직잉크 등으로 전체 둘레에 걸쳐서 표시선을 긋는다.
② 절단면은 줄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함과 동시에 안팎둘레를 가볍게 모따기한다.
⑹ 기존관의 절단은 이 항 ⑴~⑹에 따른다. 3.3.2 기존관과의 연결 및 기존관의 철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정계획
① 관의 연결공사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② 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입회 아래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연결지점 공사위치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두어야 한다.
⑥ 기존관의 절단개소, 절단 개시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때, 기존관의 절단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 관의 절단”에 따른다.
⑦ 연결개소에 강재보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존관의 철거
① 기존관을 철거할 때에는 매설위치, 관종, 관경 등을 확인한다.
② 이형관 보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철거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1) 기존관과의 연결공사
⑴ 신설관과 기존관의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한다.
⑵ 강재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재는 정확히 제작하고 가공, 설치, 접합을 끝낸 강재는 비틀림, 휨, 유격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② 강재의 절단단면은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강재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구멍을 정확히 맞추고 단단히 조인다. 볼트구멍은 갈라지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드릴로 구멍을 뚫는다.
④ 강재의 용접은 KS 또는 용접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에 의해 결함이 없도록 용접하여야 한다.
⑤ 강재는 오물이나 유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속에 묻히는 곳을 제외하고 모두 방식 도장을 하여야한다.
⑶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가설보호를 한 것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⑷ 밸브가 닫혀 있는 관은 기존관 내 물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압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밸브의 제거 및 보호시설을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존관의 철거
① 기존관의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하여야 한다. 철거관은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기존 석면시멘트관의 철거는 분진이 일어나는 절단 등을 피하고 이음부를 철거하도록 한다. 부득이 절단 등을 하여야 할 경우는 살수 등을 하여 습윤상태에서 수동으로 절단하여 분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④ 지하매설물 공간확보, 부식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관은 전량 철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는 미철거구간의 도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미철거관은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래채움, 모르터채움 등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침하 발생우려가 적은 경우, 오접에 의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막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3.3 부단수 연결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의 이설, 노후배관 및 밸브류 교체 등을 위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않고 관로를 연결하는 부단수 차단, 연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정계획
①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 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기존관의 관종, 외경, 진원도, 사용수압 등을 미리 확인하고, 굴착지점 주변의 매설물 상황이나 교통상황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부단수차단공법은 S-Gate밸브설치 차단공법, 동결에 의한 차단공법, 전개판형 차단공법, 폴딩헤드형 차단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법들을 사용할 경우 공법사에서 제시한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재료
①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부단수밸브는 충분한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갖는 구조와 재질의 것을 선정하고 토양의 부식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윤활제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터파기시 기존관 주변에 대하여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천공은 기설관에 부단수분기용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③ 윤활제는 인체에 무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골고루 충분하게 발라주어야 한다.
④ 패킹이 밸브 본체의 패킹홈 안으로 정확히 들어가고 패킹 끝단이 정확히 서로 잘 물리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⑤ 분기용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절삭분의 원활한 배출을 위하여 드레인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설치지점의 난류발생 여부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분석 ․ 조사하여야 한다.
⑦ 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용수 공급방안 및 복구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⑧ 현장터파기시 천공이 가능한 최소 작업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⑨ 가능한 수평으로 매설된 지점을 작업지점으로 선정하고 중장비 운전이나 부단수 차단장비의 이동설치시 전주, 전선, 교량 등에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3.4 관 보호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공사 중 곡관부(이형관) 및 직관부의 관보호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⑴ KS M 3408-2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2부 : 관
⑵ KS M 3408-3 : 수도용 플라스틱배관계-폴리에틸렌(PE) - 제3부 : 이음관
3) 제출물
시공자는 공사시행계획에 맞추어 공사착수 전에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관 보호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fck =18MPa(183.6kgf/㎠)급 콘크리트이며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시공 1) 이형관 보호
⑴ 곡관이나 T자관 등의 이형관은 수평과 수직방향에서 관내의 수압에 의하여 외측으로 작용하는 힘을 받으며 그 힘의 크기는 수압, 관경 및 곡관의 각도가 클수록 크다. 이 힘에 의해 이형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고 이음이 이탈될 염려가 있는 곳에 보호공사를 실시한다.
⑵ 관 보호공사의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표준도에 따른다.
⑶ 앞 항 이외에 공사감독자(감리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⑷ 이형관 보호에는 콘크리트에 의한 보호와 강재보호나 이탈방지압륜을 써서 이형관부를 일체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⑸ 이형관 보호콘크리트의 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① 시공장소의 지내력을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② 막깬돌 또는 깬돌 기초공은 관을 설치하기 전에 시공한다.
③ 보호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관의 표면을 잘 씻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정해진 배근을 한 뒤 콘크리트를 신중히 친다.
2) 직관 보호
⑴ 도로횡단, 암거횡단구간 및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관경, 관종, 매설깊이, 지반의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관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⑵ 폴리에틸렌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관 등 각 관종에 적합한 보호를 해야 한다.
⑶ 관로의 검사 및 시험이 끝나기 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⑷ 도로횡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관부설이 끝날 때까지 관로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공사완료 후,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⑸ 암거횡단은 기존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며, 시공시 수채공 및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암거 밑의 되메우기는 시공 후에 암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⑹ 연약지반의 경우 관보호콘크리트 시공시 콘크리트 무게에 의한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쇄석 또는 잡석 등으로 지반개량을 하거나 말뚝기초 등으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⑺ 염분 등에 의한 부식성 토양이나 매립지 등에 금속관을 매설할 경우, 토양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3.3.5 관로표시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관표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 등 관로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관료표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계획
① 매설관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표시테이프, 관로표시못,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설관에는 상수도사업자명, 부설년도, 관종 등을 명시한 테이프를 부착하고 관경에 따라 되메우기시 테이프 또는 시트부설을 병행한다.
③ 관로 매설 위치를 파악하기 쉽도록 관로 표시못이나 관로 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도로인 경우에는 관로 표시못을 일정한 간격으로 포장면에 박아두며, 차량통행이 없는 비포장도로나 초지, 임야 등 지역에는 관로표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참조규격 ⑴ KS D 3503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⑵ KS D 5101 : 구리 및 구리합금봉 ⑶ KS D 6001 : 황동주물
⑷ KS M 3503 :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⑸ KS M 3509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2. 재료 1) 관표시 테이프
① 염화비닐테이프로 바탕은 청색, 문자는 백색으로 표시한다.
② 직경 350mm 이하의 관은 전대테이프만으로, 직경 400mm 이상의 관은 전대테이프와 상단테이프로 표시한다.
2) 관표시 시트
① 관표시용 시트는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써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테이프의 규격
관
경
350mm 이하 400mm 이상
비
고
전대TAPE 폭 3cm 3cm 상단TAPE 폭 - 3cm TAPE의 두께 0.15mm±0.33mm
② 관표시용 시트의 폭은 150~400mm를 기준으로 하며, 글씨는 테이프에 연속으로 인쇄되어야 한다.
3) 관로표시못
① 인식표지의 재료는 KS D 5101, KS D 6001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식표지핀의 재료는 KS D 3503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③ 관로표시못의 규격은 몸체 100mm×7mm, 핀 140mm×20mm로 한다.
4) 관로표시석
① 관로표시석의 재질은 콘크리트나 석재를 사용한다.
② 관로표시석의 규격은 150mm×150mm×800mm로 한다.
3. 시공 1) 관표시 테이프 설치공사
① 도로굴착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도로법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자명, 부설년도 등을 명시하여 다른 기관의 매설물과 구별하고 또한 인접지역을 굴착할 때에 상수도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전대테이프의 간격은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경우 1본당 3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 cm 및 중간에 1개소), 관의 길이가 5~6m인 경우, 1본당 4개소(관의 양끝으로부터 15~20 cm 및 중간에 2개소)를 설치하고, 특수관으로 이형관이나 밸브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테이프의 간격이 2m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문자의 크기는 가로, 세로 8mm 내외, 문자 간격은 4mm 정도로 한다. 표지 간격은 3mm 정도로 한다.
④ 기존관을 노출시킨 경우에는 노출된 부분에도 표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설년도가 명확하지 않은 관은 추정하여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관표시 시트 설치공사
① 상수도관 매설 후, 되메우기 전에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기 위해 관표시용 청색시트를 관상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트의 설치위치는 관 상부에서 30cm를 원칙으로 하고, 관경 및 매설깊이에 따라 적정한 높이로 조정하여 관 중앙을 따라 설치해야 하며, 관경에 따라 시트 열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설치시 시트가 겹침, 구겨짐,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시트와 시트의 이음부는 최소 30cm 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흙의 침하 시에도 시트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시트의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감리원)의 판단에 의하여 적정한 위치로 조정될 수 있다.
3) 관로표시못의 설치공사 ① 모양 및 치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표지 내용은 양각으로 한다.
③ 표지못의 테두리 및 표시내용의 양각부위는 표면처리 후 연마하여 광택이 나야 한다.
④ 설치간격은 지방지역 50m, 도시지역 20m, 곡선부위 5~10m 간격을 원칙으로 하고, 주변 지형여건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변곡점에는 반드시 설하여야 한다.
⑥ 변곡점에 인접한 곳에서는 다음 방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10m 내외의 간격으로 한다.
4) 관로표시석의 설치공사 ① 모양 및 치수는 다음 그림에 따른다. 관로표시석의 형상
② 지반선 이상 노출부분은 노란색 페인트를 칠한다.
③ 매설물의 종류, 관리기관, 거리표기 중 글씨는 음각을 하고, 검정색페인트를 칠한다.
④ 관로표시석의 설치는 직선구간은 일정한 간격(보통 200m), 변곡점, 분기점, 교차점 및 기타 유지관리상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며, 지상으로 30cm 노출하고, 지하로 50cm 매립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⑤ 식별이 용이하고 주변 지형보다 높고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⑥ 지반이 단단하고 표시석 훼손요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⑦ 관로표시석의 기초는 토질, 지하수위, 주변세굴 및 지형상황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⑧ 차량 소통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도로법」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4 관의 접합 3.4.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 공사의 시공에 있어 덕타일 주철관의 접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2) 참조규격 ⑴ 한국산업규격(KS)
① KS D 4308 수도용 덕타일 주철 이형관
② KS D 4311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
③ KS D 4316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터 라이닝
④ KS M 6613 수도용 고무 3) 공정계획
① 주철관의 부설은 “4.3 관 부설 공사”의 기준에 따른다.
② 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 등에 묻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③ 관 접합 완료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이음 등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면의 도료가 손상된 곳은 방청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3.4.2 덕타일주철관의 접합 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⑴ 관련사항
① 융관을 접합하기 전에 삽입구의 바깥면, 소켓의 내면, 압륜 및 고무링 등에 묻어있는 기름, 모래,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융관 접합 완료 후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이음 등의 상태를 재확인하고 접합부 및 관체 외면의 도료가 손상된 곳은 방청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⑵ 융착접합방법
① 메카니칼 접합 : 덕타일 주철관에 고무링을 삽입하고 압륜으로 조이는 볼트체결하는 방법이다.
② K.P메카니칼 접합 : 덕타일 주철관에 고무링을 삽입하고 압륜을 덮어 볼트체결하는 방법이다.
③ 타이튼 접합 : 소켓에 고무링을 삽입 후 주철관을 삽입하여 기밀하게 밀착시키는 방법이다.
2. 접합용 윤활제 1) 공정계획
① 윤활제는 공사감독자(감리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돗물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재료 : 해당사항 없음. 4. 시공 1) 메카니칼 접합
① 관의 삽입구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부터 40cm 정도까지 한다.
② 압륜의 방향을 확인한 다음 삽입구에 넣고, 삽입구와 고무링에 윤활제를 충분히 발라서 고무링을 삽입구에 끼운다.
③ 삽입구 외면 및 소켓 내면에 윤활제를 충분히 바르고, 고무링의 표면에도 윤활제를 바른 다음 소켓에 삽입구를 삽입하고 관체와의 간격이 3~5mm가 되도록 설치한다.
④ 소켓 내면과 삽입구 외면과의 간극을 상하좌우로 균등하게 유지하면서 고무링을 소켓내의 정해진 위치에 삽입한다. 이 때 고무링의 앞 끝을 예리한 것으로 두드리거나 밀어 넣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압륜의 끝면에 표시 되어 있는 지름 및 제작 연도 표시를 관과 함께 위쪽으로 오도록 한다.
⑥ 볼트․너트의 청소를 확인한 다음 볼트를 모든 구멍에 끼우고 너트를 가볍게 조인 뒤 모든 볼트․너트가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한다.
⑦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오크렌치로 같은 토오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표 7-5 메카니칼접합의 볼트조임 토오크
지
름
토오크 N․m(cm) 볼트의 호칭 80 60 (6000) M 16 100~600 100 (10,000) M 20 700~800 140 (14,000) M 24 900~1,200 200 (20,000) M 30 그림 7-6 메카니칼접합의 이음구조 2) KP메카니칼 접합
① 터파기의 검사를 마친 후 관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 깊게 내린다.
② 삽구(Spigot) 끝에서 약 40cm간 외면과 소켓 내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③ 압륜의 전후 내외면 볼트 구멍을 깨끗이 청소하고 압륜의 양끝 면을 앞으로 하여 끼우고 가볍게 돌리면서 삽구에 압륜을 넣는다.
④ 고무링은 전면에 인체에 무해한 기름을 발라서 삽구에 끼우고 삽구 끝면에서 15cm 내외 위치에 둔다.
⑤ 관 삽구를 소켓 내에 삽입한다. 이 때 관의 신축 및 요성들을 고려하여 삽구끝면과 소켓 저부와의 사이에 수mm의 간격을 둔다.
⑥ 삽구 외면과 소켓 내면과의 간격이 상하좌우가 균등히 되도록 한 후 고무링을 소정위치에 꼬이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삽입한다.
⑦ 압륜을 “세트”하고 소켓볼트를 관상부측에서 소켓 턱에 바로 걸면 머리 양측 날개로 인하여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므로 하부측으로 서서히 돌리면서 전부 끼우면 대단히 용이하다.
⑧ 관의 위치를 정착시키고 압륜과 삽구 외면 사이에 쐐기를 넣어 그 간격을 균등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⑨ 스패너 또는 라지엣트 랜치로 너트를 상하좌우로, 대각선으로 채우고 조금씩 균형있게 여러번에 걸쳐 조이도록 한다.
⑩ 너트가 단단히 조여졌는가 다시 순차적으로 확인한 후 접합작업을 마친다.
⑪ K.P 메카니칼 접합에서 볼트의 조임은 한쪽으로만 죄어지지 않도록 상하의 너트, 다음에 양쪽 옆의 너트, 다음에 대각 너트의 순으로 각각 조금씩 조이고 압륜과 소켓 끝의 간격이 관체 둘레 모두에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이러한 조작을 반복해서 하고 끝으로 토오크렌치로 같은 토오크가 될 때까지 조인다.
⑫ K.P 메카니칼 접합의 볼트조임 토오크는 표 7-5과 같다.
그림 7-7 KP메카니칼 접합의 이음 구조 3) 타이튼 접합
① 관의 삽입구끝 외면의 청소는 끝부분에서부터 백선까지로 한다.
② 고무링의 설치는 힐(Hill)부를 앞으로 하고 고무링의 홈이 소켓내면의 돌기부에 완전히 끼워지도록 정확하게 꽂는다.
③ 입구의 앞 끝에서부터 흰선까지의 부분 및 삽입구 접촉부분에는 윤활제를 빈틈없이 바른다. 또한 윤활제는 이 시방서 “2. 접합용 윤활제”에 적합한 전용윤활제를 사용하고 그리스 등의 유류는 절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접합할 때에는 관경에 따라 지렛대, 재크, 레버블록(Lever Block) 등과 같은 접합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절관한 경우 또는 다른 형식의 삽입구와 T형 소켓을 접합할 때는 반드시 그라인더나 가공기로 직관과 동일한 정도의 모따기 가공을 함과 동시에 고무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줄 등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공부분을 도장한 다음 정해진 위치에 백선을 기입하여야 한다.
⑥ 관삽입 후 삽입구가 규정대로 들어가 있는지 고무링이 정상상태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림 7-8 타이튼접합의 이음구조 3.5 수압시험 및 수압검사 3.5.1 현장 수압시험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관로이음의 수밀성 및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 현장수압시험에 대해 적용한다.
2) 공정계획
⑴ 수압시험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⑵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⑶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이음번호 ② 시험년월일 시 분 ③ 시험수압 ④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⑷ 현장여건상 부득이 수압시험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1) 수압시험방법
⑴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에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⑵ 관로에 물을 주입할 때는 관내 공기를 배제하면서 천천히 주입해야 하며, 충수 중에 공기밸브 등에서 공기 배제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누수장소에는 적절한 지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⑶ 관내 충수 후, 적어도 24시간을 방치시켜 관내 잔류공기를 모두 배제하고, 서서히 규정수압까지 상승시킨다.
⑷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02MPa(0.2kgf/㎠)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⑸ 누수허용량은 관종, 관경, 이음형식 등에 따라 다르나 고무링을 이용한 소켓접합방식의 경우 관경 10mm, 연장 1km에 대하여 50~120ℓ/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⑹ 위의 ⑴~⑷의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 할 수 있다.
①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 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0.5MPa(5.1kgf/㎠)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한다.
⑺ 수압시험은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압력이 변하지 않는 간격으로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압시험기에 의한 방법
⑴ 관경 800mm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공사감독자(감리원) 입회하에 이음부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⑵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0.5MPa(5.1kgf/㎠)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MPa (4.1kgf/㎠)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3.5.2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1. 일반사항
1) 수압시험에 따른 모르터라이닝면의 침투방지
주철관의 현장 절단 끝면의 테스트밴드에 의한 수압시험을 할 때, 압력수가 모르터라이닝부로 누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관하기 전 지상에서 도장하여야 한다.
2. 재료
도장에 사용하는 도료는 염화비닐계의 중합물 또는 아크릴계의 중합물로서 KS D 4316(수도용원심력 덕타일주철관의 모르터라이닝)에 따른다.
3. 시공 1) 절단관 부분 도장
① 실링(sealing)하기 전에 모르터라이닝면이 건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 다음,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청소하고 먼지 등도 제거한다. 또, 건조가 불충분할 때에는 면포 등으로 닦아내야 한다.
② 도장은 절단 끝면에서 약 150mm를 바르며 초벌칠과 마감칠 2회로 나누어 시행한다. 또 배관은 도장한 뒤 적어도 24시간 이상 건조시간을 둔 다음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장방법은 원액과 희석제를 1:2의 비율로 혼합하여 초벌칠용으로 하고, 평균 150g/㎡를 솔로 모르터라이닝면에 스며들도록 바른다. 또 이 도장은 비교적 습도가 낮은 때에 실시하고, 절단 끝면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같이 칠하여야 한다.
3.6 부속설비 설치공사 3.6.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①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에 부설하는 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감압밸브, 안전밸브, 유량계, 수압계, 배수(drain)설비, 점검구 등 부속설비의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재료 1) 운반, 보관, 취급 ⑴ 운반작업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공사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상수도용 밸브류의 운반작업에 숙달된 기능이 필요하다.
② 크레인 등으로 상수도용 밸브류를 운반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운반한다.
가. 물건을 매다는 로프 등은 충분한 강도를 지닌 안전성이 높은 것을 사용한다.
나. 밸브 본체에 매다는 훅, 고리, 아이볼트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밸브의 중심에서 상부의 위치에 매달도록 한다.
밸브 운반 작업 시 메다는 위치
다. 밸브에 접속하는 관재 등을 지상조립해서 매다는 경우는 밸브의 플랜지접합부에 관재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관재부도 매단다.
라. 로프의 매달기 각도는 60° 이하가 바람직하다.
밸브 운반작업 ⑵ 자재의 보관 관리
① 밸브류의 본체와 부속품은 보관장소의 환경 등에 따라 변형과 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히 주의한다.
② 시공장소에 제품이 반입될 때에는 반드시 출하전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별도로 제품의 검사증명서가 사업체 앞으로 송부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서류와 그 사본을 함께 보관한다.
③ 제품은 보호를 위해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는데, 제품을 파손시키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시공작업 직전까지 포장을 뜯지 않도록 한다. 제품의 포장재가 골판지인 경우는 골판지가 젖으면 포장재의 강도가 저하한다. 그러므로 비 등에 젖지 않는 장소에 보관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실외 등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직접 비에 젖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동밸브류의 경우는 전기부품류가 많이 사용되므로 습기에 주의한다.
④ 제품의 도장 및 고무재료 등은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보관한다. 어쩔 수 없이 직사광선에 닿는 장소에서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로 싸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⑤ 밸브의 설치대수와 부속품류가 많은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품 본체와 부속품류를 설치작업의 공정순서를 적용해서 보관한다.
⑥ 밸브의 접속 플랜지면 보호커버는 밸브 내부에 쓰레기 ․ 먼지 ․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 직전까지 벗겨내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이 상태로 설치하면 밸브의 유로를 막아 통수시 중대사고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설치시에는 반드시 커버를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⑦ 무게가 무거운 대형밸브류는 주로 나무각재로 포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은 쌓아서 보관하지 않는다. 특히 대구경의 게이트밸브는 밸브상자가 휘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중간축 등이 자중으로 인해 휘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보관한다.
3. 시공
⑴ 각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다.
⑵ 부속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설치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⑶ 부속설비에 대한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⑷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⑸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⑹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⑺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에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르고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쳐야 한다.
⑻ 수급인은 호칭경 400mm 이상의 제수밸브실, 공기밸브실 등 각종 맨홀에 대하여 “산소결핍주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⑼ 설치 후의 밸브조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밸브 전 ․ 후의 관내에 쓰레기, 이물질 등의 잔류물이 없는지 확인한다.
⑽ 플랜지 끝부분에 있는 보호 커버는 반드시 벗겨냈는지 확인한다.
⑾ 설치시점에서는 원칙상 밸브는 닫아 놓는다.
⑿ 밸브에 유수방향 지정(역류방지밸브 등)과 핸들위치 지정이 있는 경우는 전동밸브의 전기 배선 등의 조건 등으로 하고, 밸브의 설치위치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와 같은 지정위치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⒀ 밸브를 운반할 때에 운반용 고리 등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반되고 있는지 등의 안전확인을 한다.
⒁ 플랜지면을 청소할 때 개스킷좌에 손상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⒂ 전면좌의 개스킷의 경우 개스킷을 플랜지볼트에 의지한 상태에서 볼트․너트를 조인다. 내면좌개스킷의 경우는 실 등을 사용하여 개스킷을 플랜지면에 고정하고 플랜지볼트를 가볍게 조인 후에 실 등을 제거한다. 접착제(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접착제 등)를 이용하여 개스킷을 임시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용하는 접착제의 종류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초산 비닐계, 합성 고무계는 개스킷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⒃ 플랜지볼트의 조임은 개스킷을 균등하게 압축하도록 대칭위치의 방향 순서로 조인다.
⒄ 밸브에 근접하여 신축 이음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밸브의 플랜지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플랜지부를 확실하게 접합한 후에 신축이음부를 접합한다.
② 충수시는 큰 수압하중이 관받침대에 가해지므로 보강재 등을 이용하여 수압하중을 밸브실로 전달하며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3.6.2 제수밸브 설치 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① 제수밸브는 관내 유수(流水)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② 도 ․ 송수관에서 충수, 통수, 배수(排水) 등의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도 ․ 송 ․ 배수관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주요한 이토관, 중요한 역사이펀부, 교량, 철도횡단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리고 관로가 길 경우에는 1~3k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표고차가 크고 긴 사면의 상부 및 하부에는 반드시 설치한다.
⑤ 배수관에서 분기부나 교차부에는 배수관망의 구성 상황에 따라 설치한다.
⑥ 밸브실의 설치기준은 “상수도시설기준(4.2.8 차단용 밸브와 제어용 밸브)”에 따른다.
⑦ 제수밸브실은 설치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상 수압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감지하기 위한 수압계의 설치와 배수 및 점검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⑧ 밸브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① 제수밸브를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방향을 점검하여 여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한다.
③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침과 동시에 앵커 볼트 상자(버터플라이 밸브는 밸브 본체 바닥 중앙의 조정 나사부분을 포함한다)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한다. 앵커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완료 후, 지지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해야 한다.
④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조정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cm 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밸브실은 밸브와 일체구조로 되어 중량이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반이 양호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⑥ 제수밸브의 설치 후, 관망도 및 조서에 설치내역 및 유지관리이력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6.3 철개 설치 1. 일반사항 1) 공정계획
시공자는 철개의 사용구분을 확인하여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① 철개는 원칙적으로 개폐가 도로경사의 낮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설치방향을 도로와 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철개와 노면은 단차가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철개는 밸브실과 어긋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철개 표면에 부착된 아스팔트 등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철개의 설치가 완료된 후, 핀의 조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⑥ 철개는 변형되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하면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3.7 통수 및 수계전환 3.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상수도관로, 밸브 등 각종 시설물의 시공 완료 후, 통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공정계획
1) 관로통수 전에 통수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계전환이 수반되는 경우, 수계전환계획도 포함하여야 한다.
2) 통수지역(수계전환지역 포함)의 배관도, 제수밸브, 이토밸브, 공기밸브 등의 대장을 작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통수 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7.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7.3 시공
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 전체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을 채울 때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이토밸브 등을 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 볼(ball)의 밀착 정도를 점검한다. 그리고 모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렁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를 위하여 밸브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한 후, 이상이 없을 시에 들어가고 밸브실 밖에도 입회자를 대기시켜야 한다.
3) 통수할 때는 공사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르고 관 내부를 소독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른다.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시설기준 유지관리 편을 참조할 것.]
(1) 신설관 및 개량관은 잔류염소농도가 포함된 물로 세척을 실시한 후, 통수 전에 수질측정(pH, 잔류염소농도, 탁도, 색도)을 하여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질측정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통수를 시작한다.
(3) 세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관내유속은 1m/sec 이상이고, 사용시간 최대유속 이상이어야 한다.
4) 상수도관로는 압력관으로 세척시 순간적으로 다량의 물이 배출되므로 배출수로 즉, 하수관로나 하천 등에 급격한 수위 상승이나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가 예상되므로 사전 배수로를 점검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또한 염소를 함유한 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하천 등 배출장소의 수서생물이 죽거나 환경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관로에 물을 채울 때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개폐하여야 하며, 급작스런 제수밸브개폐로 관로에 수격압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내 공기배제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에 물이 채워진 후 계획수압에 도달하면 관로의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공사구간에 대하여 출수상태를 확인하고 불출수 세대가 없는 지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7) 수계전환 작업시 녹물 등이 출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계전환 작업에 따른 유수방향의 변경으로 인한 녹물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상 수질상태가 될 때 까지 이토밸브, 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배수를 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 조절시에는 개폐한 제수밸브를 표시하여 통수 후 개폐작업의 누락이 없도록 한다.
(3) 제수밸브의 개폐작업에는 제수밸브를 서서히 작동하여 유속변화에 의한 녹물이나 관로 내부에 부착된 슬라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통수하여야 한다.
(4) 단수된 관로구간 내에 남아있는 물이나 사수관로(dead zone)에서 유입된 녹물 등이 수용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배수작업을 시행한 후에 통수하여야 한다.
3.8 준공 3.8.1 일반사항 1. 예비준공검사
1) 공사감독자(감리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공자는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 ․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감리원)는 예비준공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시공조치를 완료한 후에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 내용
준공검사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 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 상태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 상태 7) 인 ․ 허가 완료 상태 8) 준공전 청소 이행 상태 9)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3. 준공도서 작성 및 제출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5)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4. 공사장 정리
시공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하였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한다.
3.8.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8.3 시공 : 해당사항 없음. ===== 제4장 추진공사.hwp ===== 제4장 추진공사 4.1 적용기준 4.2 일반사항 4.3 추진공법의 장비 4.4 추진공법의 시공 4.5 안전관리 제4장 추진공사 4.1 적용기준 ①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② 터널 설계기준 제4장 추진공사 4- 4.2 일반사항
① 본 설계시 적용된 추진공법은 전체시스템의 운영체계등을 정확히 숙지한 공법개발 및 보유자가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특허공법 보유자의 기술자문, 현장지도, 교육 등을 통한 정확한 시공운영(MANUAL)으로 소정의 품질과 안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측, 측정 및 공사기록
추진공법 시공에 있어서 관측, 측정 및 공사기록은 매일 상세히 작성하여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작업 종사원
추진공법의 기계 및 부대설비의 조립, 가동을 위해 계약자는 공법개발 및 보유자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4.3 추진공법의 장비 4.3.1 장비의 규격
1. 본 공사에 적용될 장비는 다음 추진관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구
분
추진관 내경(mm) 추진관 두께(mm) 재 질 추진관 규격 D 350~ D 1200 35 ~ 55 4.3.2 장비 본체
장비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각 부분이 구성되어야 한다.
1. 장비 외경
장비 외경은 추진관 외경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장비 길이
장비 길이는 발진 작업구의 형상, 지반의 조건, 굴착 방법, 운전 조작, 복공형식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선단부 (HOOD부)
선단부의 형상 치수는 지반조건에 적합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몸체부 (GIRDER부)
몸체부의 길이는 추진잭, CUTTER HEAD 의 축수장치(軸受裝置), 구동장치 및 배토장치 등의 배치공간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의 구조는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5. 테일부 (TAIL부) 가정로(승적골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① 테일부의 길이는 추진관의 폭 및 형상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테일 스킨플레이트 두께는 변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기둥 및 고정데크
기둥 및 고정데크는 작업 공간을 확보하면서 몸체부를 보강하는 것으로 지반조건에 따른굴착과 몸체부의 지지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작업 공간
작업공간은 안전하고 능률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4.3.3 추진설비
장비의 총 추진력은 총 추진 저항력에 약간의 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추진잭의 선정 및 배치
추진잭의 선정 및 배치는 장비의 조향성, 추진관의 구조, 추진관 조립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추진잭의 타입
추진잭의 타입은 추진관의 폭에 소요의 여유를 더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추진잭의 작동 속도
추진잭의 작동 속도는 지반조건 및 장비형식에 적합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4. 압륜
추진잭의 피스톤 선단에 압륜을 설치해야 하며 추진관의 단면에 추진잭의 추진력을 균등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4.3.4 부속기구 1. 유압기기
유압기기는 점검 보수에 편리한 위치를 정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콤팩트하게 집약하여 돌출부를 작게 하며 토사, 뒷채움 주입재 등에 대해 완전히 보호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전기 기기
전기 기기는 방수성이 우수하고 절연도가 높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전력 설비
전력설비는 각종 기기가 지장없이 안전하게 운전할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것이어야 한다.
4. 활재 및 굴삭첨가재 주입 설비
장비 굴진속도, 주입재료, 주입방법 등을 고려하여 확실히 충진될 수 있는 설비여야 한다.
5. 배수 설비
배수 설비는 갱내의 지하수 및 배출된 냉각수 등을 충분하게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예상치 못한 출수에 대비하여 예비 펌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환기 설비
장비의 고장 유무 확인이나 레이저 측량의 오차(빛의 굴절) 방지 및 갱내 작업시 작업원에게 신선한 공기를 넣어줄 수 있는 환기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4.3.5 기 타
본 공사는 터널굴착시 안정성을 고려하여 장비 모델을 이토압식(터널 막장안정 처리방식)으로 적용하였다.
4.3.6 공장 가조립 및 현장 조립
① 공장 가조립은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행하여 계약자는 검사에 합격한 후, 충분히 청소하고 정해진 도장을 실시하며 분할형에 있어서는 현장조립에 필요한 공구, 결합부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립은 충분한 강도의 가설대 위에서 정확한 위치에 정확히 조립하는데, 가체결 또는 가부착 후에 치수검사를 행하고 용접 또는 볼트 체결하여야 한다.
4.3.7 검사
계약자는 장비에 대해 아래의 검사(필요시 감독원의 입회) 를 해야 하며 검사기록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부품 및 소모품 조사
장비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주요 구성 부품 및 소모품의 사양을 확인해야하고 필요시 제작사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기 검사
유압 기기, 전기 장치, 기름 탱크, 압력용기 검사
3. 용접 검사
장비의 대한 현장 용접을 실시할 경우에는 X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외관 검사 5. 주요치수 검사
조립시 받침대 상에서 각 기기를 장치한 상태하에 지정된 각 부위 치수를 검사한다.
이때 진원의 허용오차는 장비 직경에 대하여 최대 +16mm, 축방향 휨허용오차는 길이에 대해 ±15mm 이내여야 한다.
6. 무재하 작동시험
계약자는 현장에서 장비 조립 완료 후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 하에 기기의 작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에 장비 굴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3.8 장비 운반
① 계약자는 현장까지 선정된 운반도로로 장비 수송이 원활하도록 장비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장비 운반시 교통소통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③ 계약자는 운반로에 산재되어 있는 지상, 지하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운반로의 지상, 지하 구조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관할 관청 및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장비운반에 의한 지상, 지하구조물 손상시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4.4 추진공법의 시공 4.4.1 시공 계획서 제출
계약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의 목적, 규모, 공기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설계도서, 토질 조건, 환경 조건 등을 정밀 조사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시공이 될 수 있는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2 일반 측량 1. 일반사항
① 측량은 지표측량, 추진관리 측량으로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측량은 측지기사 1급 책임하에 실시해야 하며, 측량결과를 매일 상세히 기록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제출하여야 한다.
2. 측 량
① 계약자는 시공에 앞서 중심선 및 종단측량, 수준측량을 행하고 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준점의 설정은 추진관의 연장, 지형상황을 참조하여 트라버스 측량, 삼각측량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 기준점은 변형의 염려가 없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인조점을 설치하여 검측, 복원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터널내 측량
① 터널내 측량의 기준점은 작업구내에 설치해야 하며 세미 실드추진에 영향이 없는 곳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측점의 간격은 20M를 표준으로 하되 곡선부의 시종점부는 관측점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한다.
4. 추진관리 측량
① 추진관리 측량은 장비 추진을 계획선형으로 하기 위한 측량이므로 정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추진관리 측량은 1일 2회씩 실시하여야 한다.
③ 추진관리 측량결과는 장비 조정원에게 인지시켜 장비 추진이 계획 선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4.3 입갱 축조
① 입갱은 관추진 1 SPAN 에 발진입갱과 도달입갱을 설치하며 추진하고자 하는 관의 크기, 관로의 깊이, 토질, 지하수위, 현장주변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조된다.
4.4.4 추진 설비
관추진 설비는 추진관의 밀어 넣는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추진대, 압륜, 스페이스(SPACE), JACK, OIL PUMP, 반력대, 공기압축기 등이 있으며, 이것들을 발진입갱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압 륜
압륜은 추진관과 스페이스 사이에 설치되어 JACK의 추진력이 추진관 단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여 추진관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JACK과 압륜사이에 설치되며 추진관의 길이에 비하여 JACK의 STROKE 이 짧을 경우 중간 버팀재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3. 추진JACK
① JACK의 용량은 총 추진력에 여유를 두어 선정하여야 한다.
② 각 JACK이 각개 조합일 경우 JACK CYLINDER는 추진관의 중심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대칭 배치하여 편심추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JACK 설치시 추진방향에 대한 측량을 정확히 실시하여 추진 방향과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반력판
① 반력판은 JACK의 추력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추진 방향에 직각과 수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② 총 추진력이 커서 입갱내 반력벽 지지력이 부족할 시에는 반력벽 후부에 지반개량 또는 지지말뚝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5. 추진대
추진대는 추진관이 정위치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일정한 LEVEL 과 평행을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GROUTING MIXER, PUMP
MIXER는 활재 및 굴삭첨자재의 혼합제조에 사용되며, GROUTING PUMP로서 기계 선단부에서 이를 주입하여야 한다.
4.4.5 버력 수송 설비
① 버력 수송 설비는 추진 Schedule 및 배토량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배토된 토사는 즉시 지정된 사토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버력 수송설비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4.6 발진 및 도달공 1. 발진 작업공 1) 추진공법의 장비 거치
① 장비 거치전 발진 방호공을 행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내에 설치된 받침대에 거치해야 하며 장비 발진 및 조립에 영향이 없게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③ 장비 추진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2) 발진작업구
발진작업구의 개구 작업은 지반의 붕괴, 노면 함몰 등의 위험이 많으므로, 원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도달 작업공 1) 추진공법의 장비 거치
① 장비 도달전 도달 방호공을 행하여야 한다.
② 작업구내에 설치된 받침대에 거치해야 하며 장비 해체에 영향이 없게 충분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2) 도달작업구
발진작업구의 개구 작업은 지반의 붕괴, 노면 함몰 등의 위험이 많으므로, 원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추진공법의 장비 회수
도달작업구내에 받침대를 설치하여 도달된 장비를 거치하고 장비 해체 후 지상으로 인양하여야 한다.
4.4.7 발진 및 도달 방호공
① 계약자는 공사 전 개량공사 전반에 관한 자세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② 시험 시공 및 그에 대한 결과 확인, 천공 중 지반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선 시공토록 한다.
③ 계약자는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일체를 반입하여 감독원의 검수 하에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4.4.8 추진공
① 추진연장 및 추력을 감안하여 적정한 Jack 의 용량 및 본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추진력이 높아지면 활재를 주입하여 관과 흙의 마찰저항을 적게 하여야 한다.
③ 장비고장 등으로 작업이 중단될 경우와 굴진기 전면에 장애물이 발견되었을 때 신속히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추진관은 매본 추진완료시 측량을 실시하여 기록하고, 계획선형 이탈시 장비 운전자는 방향수정을 행하여야 한다.
⑤ Laser Transit 및 자동 측량 장치의 구배각도 및 좌우각도를 항시 Check 하여 계획선형대로 굴진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⑥ 운전자는 추진작업 중 실제 발생하는 토압이 설정 토압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토사 배출량, 추진압력, 추진속도, 공기압력등을 조절하면서 추진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⑦ 굴착면의 이토압은 자연수압보다 항상 0.1kg/cm2~0.15kg/cm2 높게 유지 관리하여 굴착면의 붕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⑧ 추진관을 입갱에 투입하기전 고무링 및 쿠션재를 소정의 접착재로 부착하여 갱내로 투입하여야 한다.
⑨ 스테인레스 및 철재 Collar 부분과 Spigot 부분을 깨끗이 청소하여 접속부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며, 고무링이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⑩ GIP노즐을 통해 매 단계마다 실링재를 분사하여 주변 침하 방지 및 공극을 메워주고 지반을 보강하도록 하며 적정 압력(2kg/cm2)으로 주입하여야 한다.
4.4.9 추진관 1. 추진관 운반 및 저장
① 계약자는 추진관의 저장 및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진관의 운반 및 저장 시 손상과 변형이 없도록 보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 추진관의 운반 및 취급 중에 손상을 입은 것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2. 추진관의 조립 및 방수
① 추진관 및 장비의 테일 부분은 조립전에 충분히 청소하고, 추진관 사이에 토사 및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추진관의 조립 시에 이가 서로 맞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고무링은 충분히 체결하여야 한다.
③ 추진관은 파손 또는 고무링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파손될 경우는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추진관 조립 후 하중 또는 자중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정확히 조립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는 추진관 조립 후 균열 등에 인하여 누수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⑥ 추진관 균열 등에 의한 하자보수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기
타
① 검사시료는 납품된 물량중 3% 범위 내에서 발췌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품 납품시마다 상품명, 제조년월일, 제조자명, 규격을 추진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시험설비 미비로 인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때는 납품시 공인기관의 시험성과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품 납품시 시공에 따른 시공법, 작업순서 및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10 굴착토 처리
1) 굴착토의 처리는 노면을 더럽히지 않고 교통에 혼잡을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굴착토의 처리 장소
굴착토의 처리 장소의 변경을 요할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4.11 지반침하 및 방지대책
지반침하는 주로 원지반의 조건, 막장의 안정성등에 따라 발생하므로 계약자는 항상 지반침하 검측 측량을 실시하여 침하 허용치를 초과할 시는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강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침하방지를 위한 시공관리 지침 1) 막장 안정에 의한 방지대책 2) 추진시 지반교란 최소화
① 추진관리 측량을 철저히 하여 사행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롤링, 피칭 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지하수위 저하의 방지
추진관의 이음부등에서의 누수에 의하여 흙 속의 간극수압이 감소하지 않도록 방수공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2. 별도의 보강 대책
추진 시공관리에 의해 극복할 수 없는 극히 열악한 지반조건에 의한 지반침하에 대하여 계약자는 별도의 보강 대책을 수립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5 안전관리 4.5.1 안전관리
본 공사 수행시 최우선으로 조치해야 하는 사랑은 안전관리이며 노동부 지침 및 시방서에 명기된 제반 안전조치를 완벽하게 갖추고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4.5.2 안전교육
①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피용인에 대하여 정기교육 매월 2시간 이상, 신규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시공전 1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발표2에 해당하는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때에는 특별안전교육을 사업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실시에 관한 제반기록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 및 교육을 실시할 경우 매월 안전관리 및 교육실적 관련서류(사진첨부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4.5.3 안전점검
① 시공사는 장비 및 시설물등에 대한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공사는 하도자가 시공하는 각 공종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실적사진을 첨부하여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공사는 시공사의 안전점검 및 순찰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지시서를 발부할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시정조치에 대한 사진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5.4 현장 정리정돈
① 시공사는 공사시행중 현장의 자재, 공구, 기타 공사용구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공사는 매 작업 종료시마다 현장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5장 자재.hwp ===== 제5장 자재 5.1 닥타일 주철관 5.2 맨홀 뚜껑 5.3 소형철개 제5장 자재 제5장 자재 5- 가정로(승적골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5.1 닥타일 주철관 5.1.1 구매목적
본 시방서는 본 공사에 필요한 자재 닥타일 주철관 및 이형관을 제조 구매하는데 있다.
5.1.2. 관련규정 KS D 4311 닥타일 주철관 KS D 4308 닥타일 주철 이형관 5.1.3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닥타일 주철관 직관 및 이형관의 규격, 제조방법, 품질, 허용차, 시험·검사 및 운반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5.1.4 규격 및 치수
1) 관의 규격 및 치수는 내역서 상에 명시된 수치로 한다.
5.1.5 제 출 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1.6 재 료 1) 제작방법
① 수도용 원심력 닥타일 주철관의 재질은 KS D 4311 규정의 제2종관으로 하고 이형관은 KS D 4308이며 내부는 시멘트 몰탈라이닝 제품으로 한다.
② 이음 방법은 플랜지 및 KP 메카니칼식으로 한다.
③ 관의 주형에서 꺼낸 뒤 규정된 기계적 성질을 갖도록 하되, 필요하다면 적당한 방법으로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조인트용 압륜은 닥타일 주철품이어야 한다.
⑤ 조인트용 고무링은 최상품의 가황고무로서 제조하여야 한다.
⑥ 관, 압륜 및 보울트, 너트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도료로 도장하여야 하며, 관 내부를 시멘트 몰탈라이닝을 하여야 한다.
5.1.7 품 질
① 관은 실용적으로 직관부는 곧으며, 내외주는 동심원이고, 그 양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② 관의 내외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홈, 기타 해로운 결함이 없이 균일하고, 가공하기 쉬운 것이어야 한다.
③ 고무링은 형태가 고르고, 표면은 매끈하며, 혹, 불로우홀. 홈 등의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④ 고무링은 탄력이 없거나 저질품으로 해로운 품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⑤ 모양 및 치수, 무게 등 닥타일 주철관 및 부속품은 KS D 431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1.8 시 험
① 모든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거나 공인된 시험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감독관에 의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감독관의 재시험 및 추가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험방법 및 종류결과는 KS D 4311의 규정에 따른다.
③ 시험결과는 시험 성적서로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9 검 사
① 필요에 따라 검사는 제작공장에서 시행한다.
② 규격, 치수가 위에 기술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상기사항중 주문자가 불필요하다고인정할 시는 제외 할 수 있다.
③ 규격, 치수는 표본치수에 대하여 주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1.10 표 시
1) 검사에 합격된 관은 관마다 주문자가 지시하는 약호를 관에 명시한다.
① 발주처명 ② 제조회사명 ③ K.S 마크 ④ 관호칭 및 종류 ⑤ 제조년월일 5.1.11 운 반
① 제작공장에서 검수관의 검사에 합격된 관은 발주자 대리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적치한다.
② 운반방법에 대하여는 관에 손상이 없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운반 후 관에 이상이 있다고 발주자 대리인이 인정할 때에는 상술한 시험 또는 검사를 재시행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을 재 판단할 수 있다.
④ 운반된 관은 외관에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5.1.12 반 입
① 관의 반입기한은 발주자 대리인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단,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 때는 2~3회 분할 반입 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고는 위의 반입기한을 연기할 수 없다.
5.1.13 기 타
①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 제작, 규격, 시험, 운반에 당연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②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수량의 변동을 초래할 경우는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시방사항이나 기타 해석에 이견이 있을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④ 제작자는 제작 전에 제작도면을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은후 제작하여야 한다.
5.2 맨홀 뚜껑 5.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 서는 상수도 맨홀뚜껑(받침 및 잠금장치 포함)의 제작, 규격, 품질, 시험, 납품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종 류
맨홀뚜껑의 종류, 규격, 형상 및 수량은 설계도면 및 수량산출서에 준한다.
3. 제작도서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에 대한 제작 도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5.2.2 재 료
① 닥타일주철제 뚜껑은 KS D 4301에 따른다.
② 뚜껑은 충격강도 시험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③ 규격은 표준도에 의한다. 5.2.3 검사 및 시험
① 양질의 선철에 배합한 것을 사용하여 주조한다.
② 뚜껑 및 받침은 급격한 냉각에 의하여 생기는 깨짐, 수축, 기타 지장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 안에 주형에서 끄집어 내어서는 안된다.
③ 맨홀뚜껑은 내외면을 청소하여 내후성이 좋은 몰탈도장을 하여야 한다.
④ 겉모양, 형상, 치수 및 충격시험에 대하여 검사한다.(KS D 6021)
⑤ 시험은 KS D 6021 주철뚜껑항에서 정한 시험을 행한다.
5.2.4 기 타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납품 상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다.
5.3 소형철개 5.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당사에서 제조하는 제수밸브 소형철개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격 및 기준
사용재료 및 관련규격은 당사의 제작사양에 따르고 기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인된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기준에 일치하여 제작한다.
3. 구조 및 치수
① 구조 및 치수는 설계되어진 제작도면에 따른다.
② 철개의 구조는 몸통, 겉뚜껑, 속뚜껑, 핀, 쇠줄로 구성되어 있다.
③ 토압 및 충격으로부터 충분히 견딜수 있는 크기와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④ 철개의 겉뚜껑과 몸통의 접촉면의 간격 및 틈은 필요이상으로 크게 제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겉뚜껑을 열었을 때 속뚜껑이 같이 열리는 구조이어야 한다.
⑥ 철개의 안쪽에는 흙이나 이물질의 차단을 위한 속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5.3.2 제 작 1. 철개의 제작은 제작도면에 따른다. 2. 제작 방법 ① 몸통는 강도상 필요한 리브를 설치한다.
② 몸통의 내부는 매끈하여야 하며 보호통의 조립이 원활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③ 겉뚜껑은 열고 닫을 때 이상이 없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④ 겉뚜껑의 안쪽에는 외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리브를 설치한다.
⑤ 몸통과 속뚜껑의 조립은 항상 같은 위치로 조립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5.3.3 겉모양 1. 도장전의 겉모양
주조품의 표면은 매끈하며 주소, 갈라짐, 흠, 블로우 홀, 주물귀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한다.
2. 도장후의 겉모양
철개의 표면은 이물의 혼입, 도장의 조잡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5.3.4 도 장
① 주철부는 모두 도장하여야 하며 색조는 흑색으로 한다.
② 도료는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또는 주문자와 협의되어진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5.3.5 표시사항
① 겉뚜껑에는 “제수변 또는 이토변” , “水” , “개․폐” , “화살표” 를
② 몸통에는 높이 2㎜ 이상 양각으로 주출한다.
5.3.6 납품 및 운반
① 납품은 주문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은 지정한 장소에 이르기까지 파손, 흠, 망실이 없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5.3.7 보증기간
① 보증기간은 현장에 설치된 후 3년간 책임보증 하여야 한다.
②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과오에 의하여 하자가 발생시 제작자 부담으로 보수 및 교환을 해야하며 사용자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표지.hwp ===== 가정로(승적골삼거리)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08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 4. 예정공정표(가정로).hwpx =====
예 정 공 정 표
구
분
공 사 기 간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1. 토
공
2. 관 로 공 3. 추 진 공 4. 포 장 공 5. 부 대 공
===== 5. 공내역서(가정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51% H: (A + 4 + 6) × 0.0051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2.53% H: ((A + 4) × 0.0253 + 3,300,000)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2.53% H: ((A + 4) + M/1.1) × 0.0253 + 3,300,000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5% H: (A + 4 + 6) ×0.00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 H: (A + 4 + 6) ×0.0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소
계 E: C G: H: (6:21)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6.5% H: D × 0.065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공
사
용
수
비 E: G G: H: L: 0
B: C: D: 품
질
시
험
료 E: H G: H: L: 0
B: C: D: 고
재
처
리 E: I G: H: L: 0
B: C: D: 총
원
가 E: J G: H: (D + E + F + G + H + I)
B: C: D: 부
가
가
치
세 E: K G: 10% H: J × 0.1
B: C: D: 도
급
액 E: L G: H: (J + K)
B: C: D: 관
급
자
재
대 E: M G: H: L: 0 M: 0
B: C: D: 총
공
사
비 E: N G: H: (L + M)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A. C: 총 도급공사 D: F:
B: ◎ C: 가정로(승적골삼거리)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D: F:
B: 1. C: 상수관로 D: F:
B: 1.1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2㎥)90%+인력10% 인양 E: 272 F: ㎥
B: C: 터파기 D: 백호(0.7㎥)90%+인력10% E: 146 F: ㎥
B: C: 터파기(토사,용수) D: 백호(0.7㎥)90%+인력10% E: 153 F: ㎥
B: C: 모래부설 및 다짐 D: BH0.4㎥+ 콤팩트(자재별산) E: 52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2㎥)100% 인하 E: 243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90%+인력10% E: 104 F: ㎥
B: C: 흙운반(현장~가적치장, 3km) D: 덤프24톤+백호0.7㎥이상 E: 224 F: ㎥
B: C: 사토운반(토사, 가적치장~사토장)L=7km D: 덤프24톤+백호0.7㎥ E: 224 F: ㎥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99 F: M
B: C: 아스콘포장깨기적재 D: BH0.7㎥+브레이커 E: 21 F: ㎥
B: C: D: F:
B: 1.2 C: 관로공 D: F:
B: C: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 D: D3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E: 1 F: 개소
B: C: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 D: D4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E: 3 F: 개소
B: C: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 D: D6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E: 19 F: 개소
B: C: 주철관 부설 및 이탈방지접합(KP) D: D3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E: 17 F: 개소
B: C: 주철관 부설 및 이탈방지접합(KP) D: D4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E: 16 F: 개소
B: C: 주철관 부설 및 이탈방지접합(KP) D: D6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 E: 20 F: 개소
B: C: 플랜지 접합 D: D = 300mm E: 3 F: 개소
B: C: 플랜지 접합 D: D = 400mm E: 3 F: 개소
B: C: 플랜지 접합 D: D = 600mm E: 5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Φ300 E: 7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Φ400 E: 5 F: 개소
B: C: 주철관 절단 D: Φ600 E: 14 F: 개소
B: C: 수압시험비 D: D=300mm E: 1 F: 회
B: C: 수압시험비 D: D=400mm E: 1 F: 회
B: C: 수압시험비 D: D=600mm E: 1 F: 회
B: C: 공기밸브부설 D: D100mm E: 3 F: 기
B: C: 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 D: Φ100(인력) E: 3 F: 기
B: C: 맨홀뚜껑설치 D: E: 3 F: 개소
B: C: 제수변보호실 D: PE이중벽관D800mm(받침포함) E: 3 F: 개소
B: C: D: F:
B: 1.4 C: 포장공 D: F:
B: ① C: ASP포장 D: F:
B: C: 기층아스콘포설및다짐(소규모) D: t=25cm E: 86 F: ㎡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171 F: ㎡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86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본선포장 E: 26 F: ㎥
B: C: 동상방지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17 F: ㎥
B: ② C: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F:
B: C: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B-Type (1회절삭,1회포장, 소규모) E: 190 F: ㎡
B: ③ C: 투수콘 D: F:
B: C: 투수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29 F: ㎡
B: C: 프라임코팅(RSC-3) D: 수동식살포기400ℓ E: 0.29 F: a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4 F: ㎥
B: ④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8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14 F: ㎡
B: C: D: F:
B: 1.5 C: 가시설공 D: F:
B: ① C: 관로 간이흙막이 D: F:
B: C: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D: H=2.0m, B=1.5m E: 33 F: M
B: C: 조립식간이흙막이(SK판넬) D: H=4.0m, B=1.5m E: 5 F: M
B: C: D: F:
B: ② C: 추진 가시설 D: H-PILE + 토류판 F:
B: a. C: 장비조립 및 해체 D: F:
B: C: 장비조립 및 해체 D: E: 2 F: 회
B: b. C: 측면파일 천공 D: F:
B: C: H-PILE 천공 D: 평균 L=9.0m E: 44 F: 본
B: c. C: 측면파일 설치, 철거 D: F:
B: C: H-PILE박기(항타) D: H-250x250x9x14 E: 24 F: 본
B: C: H-PILE뽑기(항발) D: H-250x250x9x14(L=9.0m) E: 24 F: 본
B: d. C: 천공홀 되메우기 D: F:
B: C: 천공홀 되메우기 D: Φ18" E: 214.73 F: M
B: e. C: H-PILE두부정리 D: F:
B: C: H-PILE두부정리 D: H250×250×9×14 E: 24 F: 본
B: f. C: 띠장 설치, 철거 D: F:
B: C: H-Beam 설치및철거 D: 띠장, 5m이하 E: 12 F: 본
B: C: H-Beam 설치및철거 D: 띠장, L=6~8m이하 E: 4 F: 본
B: g. C: 우각부 띠장 연결 D: F:
B: C: 우각부 띠장 연결 D: H-250x250x9x14 E: 16 F: 개소
B: h. C: 보걸이 설치 및 철거 D: F:
B: C: 보걸이 설치 및 철거 D: 철근 E: 48 F:
B: i. C: 버팀보 설치 및 철거 D: (Main) F:
B: C: 버팀보 제작 D: H-250x250x9x14 E: 4 F: EA
B: C: H-Beam 설치 및 해체(버팀보) D: L=5m이하, H250~500mm E: 4 F: 본
B: j. C: 버팀보 설치 및 철거 D: (Corner) F:
B: C: 버팀보 제작 D: H-250x250x9x14 E: 16 F: EA
B: C: H-Beam 설치 및 해체(버팀보) D: L=5m이하, H250~500mm E: 16 F: 본
B: k. C: 스티프너 설치 및 철거 D: F:
B: C: 스티프너 설치 및 철거 D: E: 80 F: EA
B: l. C: 화타쐐기 D: F:
B: C: 화타쐐기 설치 및 철거 D: H-250x250x9x14 E: 32 F: 개소
B: m. C: 토류판 설치, 철거 D: F:
B: C: 흙막이판 설치 및 철거 D: 6개월 미만 E: 261.3 F: m2
B: n. C: 계측관리 D: F:
B: C: 가시설 계측 D: 경사계,변형률계,하중계 E: 1 F: 식
B: o. C: 주요자재 D: F:
B: C: H-PILE 손료(15%) D: H-250x250x9x14 E: 26.347 F: Ton
B: C: 강재운반비 D: L=20km이하 E: 24.624 F: TON
B: C: D: F:
B: 1.6 C: 추진공 D: F:
B: 1.6.1 C: 압입추진공 D: F:
B: a. C: 강관압입추진 D: F:
B: a-1 C: 장비조립 및 해체 D: F:
B: C: 압입추진장비조립 및 해체 D: D1000~1200mm E: 1 F: 회
B: a-2 C: 강관압입추진 및 강관부설 D: F:
B: C: 추진기지 JACK 설치/철거 D: 반력벽 및 JACK받침철물 E: 1 F: 개소
B: C: 추진보조관 설치/해체 D: Φ350 E: 1 F: 식
B: C: 선두관보강 D: Φ1000mm E: 1 F: 개소
B: C: 강관추진 D: Φ1000mm E: 37 F: m
B: C: 강관절단 D: Φ1000mm E: 2 F: 개소
B: C: 강관접합 D: Φ1000mm E: 12 F: 개소
B: C: 강관부설(기계) D: Φ1000mm E: 13 F: 본
B: C: 본관받침 및 부력방지대 D: ㄱ-형강 E: 19 F: 경간
B: C: 본관추진 D: D600mm E: 2 F: 일
B: C: 몰탈마구리판설치/철거 D: E: 2 F: 개소
B: C: 몰탈그라우팅 D: 자재별도 E: 18.6 F: ㎥
B: C: 조명시설 D: E: 37 F: M
B: C: D: F:
B: 1.7 C: 부대공 D: F:
B: C: 환기설비공 D: E: 61 F: m
B: C: 작업계단 설치 및 철거 D: E: 13 F: M
B: C: 교통통제및안전관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60 F: 일
B: C: 공사안내표지판 D: 1.2×2.4m E: 3 F: EA
B: C: 교통안전 표지판 D: 2.0×1.2m E: 3 F: 개
B: C: 안전보호책(가림막휀스) D: 12개월이상 E: 34 F: 매
B: C: 안전보호책이동및설치 D: 가림막휀스 E: 5 F: 회
B: C: 공사안전시설 D: 점멸식윙카 E: 100 F: m
B: C: 공사안전시설설치및철거 D: 점멸식윙카 E: 5 F: 회
B: C: 공사안전시설 D: 점멸식화살표 E: 4 F: 개
B: C: 공사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점멸식화살표 E: 5 F: 회
B: C: 현수막설치및철거(주민홍보) D: 500×90cm E: 1 F: 개
B: C: 관로 경고용 테이프설치 D: B=15cm E: 53 F: m
B: C: 관로표시못 설치 D: 도로구간 E: 10 F: 개소
B: C: 지장물매달기 D: D100~400mm E: 12 F: 개소
B: C: 지장물매달기 D: D1100mm이상 E: 3 F: 개소
B: C: 곡관보호공 D: D300×45˚ E: 4 F: 개소
B: C: 곡관보호공 D: D400×45˚ E: 2 F: 개소
B: C: 곡관보호공 D: D600×45˚ E: 4 F: 개소
B: C: 곡관보호공 D: D400×22.5˚ E: 2 F: 개소
B: C: 곡관보호공 D: D600×11.25˚ E: 2 F: 개소
B: C: 줄파기(기계90%+인력10%) D: ASP E: 5 F: 개소
B: C: L형측구 깨기 및 복구 D: 200X300X1000 E: 19 F: m
B: C: 도로경계석 깨기 및 복구 D: 150X150X1000 E: 8 F: m
B: C: 수목이식 D: R9 E: 3 F: 주
B: C: 관목이식 D: H=0.8~1.1m E: 4 F: 주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3 F: ㎥
B: C: 철골재 철거 D: 인력 E: 0.691 F: Ton
B: C: 가로등 해체 및 설치 D: E: 1 F: 개
B: C: 전력맨홀 이설 D: 1000X1000X1000 E: 1 F: 개소
B: C: 차선규제봉 설치 및 해체 D: E: 5 F: 개
B: C: 물푸기 D: E: 1,712 F: hr
B: C: 물푸기장비(펌프)설치및해체 D: E: 2 F: 대
B: C: D: F:
B: 1.8 C: 사급자재 D: F:
B: C: 레미콘(대전)-사급 D: 25-21-080 E: 3 F: ㎥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2 F: D/M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2 F: D/M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69 F: ㎥
B: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40mm(보조기층용) E: 39 F: ㎥
B: C: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 D: D=75mm(동상방지층용) E: 22 F: ㎥
B: C: 보차도경계석(화강석) D: 200*250 E: 21 F: 개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9 F: 개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 D: D300mm E: 34 F: 조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 D: D400mm E: 16 F: 조
B: C: 이탈방지압륜(KP부속) D: D600mm E: 23 F: 조
B: C: 닥타일 주철 이형관 D: E: 6,352 F: kg
B: C: KP 접합부속 D: D300mm E: 1 F: 조
B: C: KP 접합부속 D: D400mm E: 3 F: 조
B: C: KP 접합부속 D: D600mm E: 19 F: 조
B: C: 추진강관 D: D1000-16t(6.0m/본) E: 7 F: 본
B: C: 모르타르, 대전 D: 1:3 E: 19 F: ㎥
B: C: D: F:
B: ◎ C: 공통공사 D: F:
B: 2.1 C: 공통공사 D: F:
B: C: 시추조사 및 폐공비 D: 보링조사 E: 1 F: 공
B: 2.2 C: 안전관리계획비 D: F:
B: C: 안전관리계획의 작성비 D: E: 1 F: 식
B: C: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비 및 재검토비 D: E: 1 F: 식
B: C: 구조안정성 검토비 D: 300억미만 E: 1 F: 식
B: 2.3 C: 운반비 D: F:
B: C: 중기운반 D: 평균 E: 1 F: 식
B: C: 아스팔트 운반 D: E: 4 F: D/M
B: C: 주철 직관 하차비 D: E: 12 F: ton
B: C: 주철 이형관 운반 및 하차비 D: E: 6 F: ton
B: C: 강재운반(L=10km) D: E: 7.97 F: Ton
B: 2.4 C: 가적취장 임대비 D: F:
B: C: 가적취장 임대비 D: 6개월 E: 1 F: 식
B: C: D: F:
B: B. C: 공사용수비 D: F:
B: C: 공사용수비 D: E: 1 F: 식
B: C: 물이용부담금 D: E: 1 F: 식
B: C: D: F:
B: C. C: 품질시험료 D: F:
B: C: 품질관리비 D: E: 1 F: 식
B: C: D: F:
B: D. C: 고재처리 D: F:
B: C: 고 철 D: 중량A E: 691 F: kg
B: C: D: F:
B: E. C: 관급자재대 D: F:
B: C: 도급자관급 D: F:
B: 1. C: 신설상수관로 D: F:
B: 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대전,충남,세종지역 D: 25-18-08 E: 38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대전,충남,세종지역 D: WC-4, t13mm, 가열, 3등급, 표층용 E: 24 F: 톤
B: C: 아스콘-대전,충남,세종지역 D: BB-2, t30mm, 가열, 3등급, 기층용 E: 51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3) C: 수도용 주철직관 D: F:
B: C: 수도용덕타일주철관,2종,KP메커니컬/에폭시 D: Φ300mm×6m E: 1 F: 본
B: C: 수도용덕타일주철관,2종,KP메커니컬/에폭시 D: Φ400mm×6m E: 3 F: 본
B: C: 수도용덕타일주철관,2종,KP메커니컬/에폭시 D: Φ600mm×6m E: 9 F: 본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4) C: 공기밸브 D: F:
B: C: 공기밸브, 수도용보수밸브일체형 D: Φ100mm E: 3 F: 개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5) C: 맨홀뚜껑 D: F:
B: C: 주철맨홀뚜껑 D: Φ648×250mm E: 3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6) C: 제수밸브 D: F:
B: C: 제수밸브, 소프트실 D: 100mm E: 3 F: 조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