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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097] 신흥지하차도 등 5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추정가격: 1551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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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신흥지하차도 등 5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414호

수의계약<hp:fwSpace/><hp:fwSpace/>안내공고
1<hp:fwSpace/>.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흥지하차도 등 5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사업기관 : 건설관리본부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과업내용 : 신흥지하차도 등 5개소 정기안전점검 1식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17,061,000원(추정가격: 15,510,000원, 부가가치세: 1,551,000원)
2<hp:fwSpace/>.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수의계약,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hp:fwSpace/>.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hp:fwSpace/>(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로,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2026. 8. 21.)」 제89조에 의거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 또는 수리시설반 또는 항만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정기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정기안전점검 등 교육 이수 입증서류・기술자격 입증서류 등) 제출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 제출<hp:fwSpace/>(제출방법<hp:fwSpace/>,<hp:fwSpace/>미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고문 12. 가.<hp:fwSpace/>에 따름)<hp:fwSpace/>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hp:fwSpace/>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hp:fwSpace/>. 견적서 제출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hp:fwSpace/>재<hp:fwSpace/>견적서<hp:fwSpace/>제출<hp:fwSpace/>사유가 <hp:fwSpace/>발생할 경우 별도<hp:fwSpace/>연락<hp:fwSpace/><hp:fwSpace/>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5.<hp:fwSpace/><hp:fwSpace/>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hp:fwSpace/>(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hp:fwSpace/>.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hp:fwSpace/>:<hp:fwSpace/>00 /<hp:fwSpace/>건설관리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hp:fwSpace/>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hp:fwSpace/>/ 공고문 4.에 따른 재<hp:fwSpace/>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hp:fwSpace/>.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90%<hp:fwSpace/>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hp:fwSpace/>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hp:fwSpace/>.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 12.<hp:fwSpace/>가.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르며, 용역대금 채권의 제3자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견적서<hp:fwSpace/>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hp:fwSpace/>.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hp:fwSpace/>(미제출<hp:fwSpace/>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hp:fwSpace/>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hp:fwSpace/>부터 10일 이내에<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체결해야<hp:fwSpace/><hp:fwSpace/>하며, 계약상대자는<hp:fwSpace/><hp:fwSpace/>우리시<hp:fwSpace/>지역개발채권<hp:fwSpace/>(대금청구시)을<hp:fwSpace/>매입해야<hp:fwSpace/>합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기초금액, 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 ☎ 270-8912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건설관리본부 관리과<hp:fwSpace/> / ☎ 270-8744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 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자주 찾는 정보-핫뉴스/민원-민원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6.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신흥지하차도 등 5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414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신흥지하차도 등 5개소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사업기관 : 건설관리본부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과업내용 : 신흥지하차도 등 5개소 정기안전점검 1식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17,061,000원(추정가격: 15,510,000원, 부가가치세: 1,551,000원)

2 .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수의계약,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토목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자로, 공고일 현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른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견적제
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2026. 8. 21.)」
제89조에 의거 정밀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정밀안전진단 과정의 교량 및 터널반 또는
수리시설반 또는 항만반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정기안전점검 과정의 토목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 입증서류(정기안전점검 등 교육 이수 입증서류・기술자격 입증서류 등)
제출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우리시에 제출 (제출방법 , 미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고문 12. 가. 에 따름) 해야 합니다.
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
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4 . 견적서 제출
가. 전자 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 재 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할 경우 공고문 5. 개찰일 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견적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3. 다.에 따른
청렴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5 .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13.(화) 11 : 00 /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음/ 공고문 4.에 따른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6 .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 가격을 90% 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견적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고문 3.의 견적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 나라장터-해당용역 입찰공고상세-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 게재)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고문 12. 가.에 따라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 양도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르며, 용역대금 채
권의 제3자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없이 이루어진 채
권양도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
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공고문 등 숙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
무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
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우리시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시 지역개발채권 (대금청구시)을
매입해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바. 본 건의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 기초금액,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 ☎ 270-8912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 ☎ 270-8744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 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자주 찾는 정보-핫뉴스/민원-민원신고
센터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
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6.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
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
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
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계약상대자
(확인인) 연락처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_신흥지하차도 등 5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신흥지하차도 등 5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과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신흥지하차도 등 5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상태변화를 파악하여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한 부위를 파악하여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1) 시설물명 : 신흥지하차도 등 5개소 정기안전점검용역
2) 위
치 : 동구 인동 신흥지하차도 등 5개소
3) 구
분 :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4) 입찰참가자격 (①,<hp:fwSpace/>②,<hp:fwSpace/>③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자

③ 주된 영업소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
5) 과업수행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 과업수행 기간의 상세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2)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 관리주체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경우

6) 대상시설
종별
시 설 명
위 치
준공
년도
제원
점검횟수
비고
연장
(m)
폭
(m)
3종
1
신흥지하차도
동구 인동
2015-07-01
283
21.4
1

2
원동지하차도
동구 원동
2016-01-01
226
22.0
1

3
인동지하차도
동구 인동
2016-01-01
217
24
1

4
천동지하차도
동구 천동
2015-05-01
220
20.4
1

5
효동지하차도
동구 인동
2015-07-01
151
20.8
1

4. 과업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대전시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대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②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③ 보안대책 및 각서

④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4)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대전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매주 월요일 오전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 공정보고를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대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공정율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 전주 과업수행 실적 및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공정율 포함)

  •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강구. 제출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전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전시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대전시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춰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과업 내용의 추가 또는 감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대전시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9)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시와 협의하고 대전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1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성과품 초안 각 1부씩 제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대전시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다.
12)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1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계 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5) 과업 수행방법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 통제요청서를 작성 대전시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①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②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③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차점용, 우회도로 등)계획

④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및개수와설치지점)
16)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7) 안전보호 및 사고책임 부담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시민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시민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시 및 관계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8)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과업 수행중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과업수행
기술자의 일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각종 지침 및 제 기준 준수

본 과업수행은 아래 법령 및 지침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3)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시설물편)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5)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6)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다.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칙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공계
제출시 대전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대전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과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시행 중 대전시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 책임한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 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시행하여야 하며, 대전시가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 특별사항
가.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 대전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교통통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해진 기간 내 점검이 불가할 경우

2) 대전시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증가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1) 정기점검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대전시의 지시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시 등

다. 자료수집 및 분석
기초 조사에 필요한 아래자료를 대전시로부터 제공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참고
자료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대전시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도급자가 수집한다.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 ② 구조계산서 ③ 설계보고서 및 감리보고서 ④ 수량산출서

⑤ 기타 시공관련 각종 시험성적서, 시공사진 및 정기점검 자료

라. 현장조사 점검항목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관리주체나 진단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외관조사(육안점검) 수준의 점검이며,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과 용도에
따른 제반 관리사항을 각 시설물의 특성에 맞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1) 시설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2)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3)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4) 균열발생 상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공통편] 균열조사요령 참조)

- 균열발생 위치 -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 균열의 크기(폭, 길이 등) - 균열의 진행 상황 -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5)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 부등(부동)침하, 편심ㆍ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진동ㆍ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 :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

변위 등의 상태

6)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의 침하 여부 7)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마. 점검방법

1) 정기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결함ㆍ손상 등을 발견하고,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붕
괴유발 부재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 관리주체가
간단한 보수ㆍ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 간단한 측정기기 : 망원경, 카메라, 필기도구, 분필, 줄자, 망치, 손전등, 균열경 및 균열게이지, 기타 계측에 필요한 장비
2) 도면, 계산서, 과거의 점검ㆍ보수기록, 환경 및 사용상태 등의 유지관련 자료의
정비 상황을 파악한다
3) 점검 시 점검항목별 조사단위*(또는 조사단위면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점검항목에 대한 평가는 조사단위 평가결과의 최소치(min)로 결정한다. 점검결과 표준서식을 이용하여 점검결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개략도면으로 표시한다.
* 조사단위는 현장상황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시설물편)」을 참고하여 책임기술자가 정한다.
4) 정기안전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여 보고서의 설명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한다.

  • 사진자료는 매 정기안전점검 시에 가능한 한 같은 위치에서 얻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 사진자료에서 얻어야 할 사항은 전술한 점검항목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사전조사

  • 시설물 관리대장 검토
  • 기존 점검/진단 자료 검토
  • 기존 보수/보강 자료 검토

현장조사

콘크리트 구조물
강재구조물

  •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사진 촬영)
  • 정기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조사결과 검토·분석

  • 조사결과 정리·기록
  •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 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정기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 실시결과 요약표
  • 현장조사 분석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 종합결론 및 기타 필요사항

라 . 시설물의 상태 평가
1) 육안점검 및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물별 상태평가 및 결함원인을 분석하여야한다.
2)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외형상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및 결함은 특기사항으로 기입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3) 결함내용 및 원인을 검토하여 필요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수행

1)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시공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성실히 분석․평가
하여야 한다.

2) 육안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는 설계도서, 시공 관련자료 및 시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시설물별로 조사 현황을 상세하게 도면화하여야 한다.

3) 구조형식별 및 구조적으로 주요부위를 설정하여 구조 부분별로 항목을 제시할 것.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 하였을
시는 과업 중에라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인쇄 및 제출 가. 보고서 작성

정기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
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가-1. 정기점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보고서 목차 ∙시설물 현황표 ∙시설물의 위치도 ∙참여기술진 명단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정기점검 결과표(안전등급 결과표)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안전점검표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2) 정기점검의 개요

정기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사진) ∙점검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기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 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기본 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
성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시설물편)의 내용에 따른다.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7)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구조검토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장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기타 참고자료(정기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나.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성과품 인쇄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라.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부록포함)
------------------- 2부

2) 사진첩
-------------------------------------- 2부

3) 성과품 USB(설계도서 포함)
------------ 2set

【 성과품 외 제출사항 】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시설 점검
【침수 피해 방지 사전조사 결과표】
구분
시설물명
배수구 막힘
(개소)
배수로 토사퇴적
(개소)
집수구 막힘
(개소)
기 타
비 고

▪ 상반기 도로정비 대비 점검 결과 / 긴급보수 필요구간 별도 표시
【상반기 도로정비 대비 사전점검 결과】
구분
시설물명
차도포장
보도포장
신축이음
차량
방호책
교량난간
방음벽
충격
흡수시설
식생(잡초)
차선
규제봉
조명
표지판
비 고

▪ 교량점검시설 현황
【교량점검시설 현황】
구분
시설물명
점검시설 유·무
설치형태(제원)
손상여보
안내표지판
설치가능여부
비 고

▪ 도로시설물 교통안전시설 현황
【도로시설물 교통안전시설 현황】
구분
시설물명
방향
중분대
부채도로
교량보도
충격
흡수시설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비 고

▪ 지하차도 소화설비 현황
【지하차도 소화설비 현황(지하차도/터널)】
구분
준공년도
점검년도
제원
소화기함
(수량, 함형식, 상태)
소화기
(수량, 상태)
표시등
(수량, 상태)
비 고

▪ 한전선, 통신선 등 부속물 현황
【한전선, 통신선 등 부속물 현황】
구분
관리기관
(담당자)
설치년도
설치형태(제원)
설치위치
손상여부
보수보강 구간
간섭 여부
비 고

※ 작성 시 참고사항 - 세부 위치도 및 현황사진 추가 작성 - 점검결과 서식에 작성

  • 파손정도 심각한 긴급보수 필요구간 별도 표시

【 당부사항 】

  • 보수보강공사 이력 확인 후 점검 결과에 반영 → 보수보강공사 이력
  • 당해년도 정기, 정밀안전점검 및 진단 중복 확인

- 중대결함 발견 즉시 발주처 보고

  • 과업완료 후 점검용역 결과표 제출 / 제원, 주요 손상내용, 등급, 개략공사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 하자보수조서 제출(자체사업, 타 부서 이관)

정기안전점검 항목 체크리스트

○ 점검대상 시설에 해당되는 분야의 점검항목 체크리스트를 선별하여 적용
『외형형태 관찰 등 육안 또는 간단한 성능확인으로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선정』
1. 교량, 육교
【체크리스트 작성시 시설별 평가항목(교량, 육교)】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주
요
시
설
1. 거더(RC 및 PSC)의 균열 및 손상 상태

2. 바닥판(RC 및 PSC)의 균열 및 손상 상태

3.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4. 케이블 부재의 손상 상태 5. 교량받침(교좌장치) 및 주변 손상 상태

6. 교각(주탑 포함) 및 교대(날개벽 포함)의 균열 및 손상 상태

7. 기초의 세굴·침하 및 손상 상태

일
반
시
설
8. 교면포장(아스콘, 콘크리트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9. 신축이음 본체 및 후타재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0. 가로보 및 세로보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1.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등) 막힘 및 손상 상태

12. 강 부재의 도장 및 녹 발생 상태 13. 난간(방호울타리), 연석의 손상 상태

부
대
시
설
14. 옹벽, 석축의 균열 및 손상 상태

15. 기타시설(방호벽, 가드레일, 방음벽 등)의 손상 상태

16. 비탈면(사면, 절개지 등)의 배수 및 손상 상태

합 계

※ 강 거더, 강 바닥판, 강 교각(강 주탑)인 경우에는 ‘4.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2. 터널, 지하차도
【체크리스트 작성시 시설별 평가항목(터널, 지하차도)】
구분
평가항목
평가결과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주
요
시
설
1. 라이닝의 균열 및 손상, 누수 상태

2. 갱문(벽체 및 옹벽 포함)의 균열 및 손상, 누수 상태

3. 주요강재의 변형 및 접합부 손상 상태

일
반
시
설
4. 노면 균열 및 손상 상태

5. 배수시설 막힘 및 손상 상태 6. 전기 및 전자시설 가동 상태 7. 주/야간 조명(기기)의 적정 조도 상태

부
대
시
설
8. 옹벽, 석축 등의 균열 및 손상 상태

9. 비탈면(사면, 절개지)의 배수 및 손상 상태

10. 안전시설(방호벽, 가드레일 등)의 손상 상태

11. 환기구(덮개 설치 유무 등)의 손상 상태

합 계

※ 터널, 지하차도의 주요강재는 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강재로 된 구조물이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점검항목이나 평가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시설물편)」이나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책임기술자가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유와 점검항목 평가방법의 근거를 보고서 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육안 또는 간단한 성능확인으로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점검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안전점검표

연번
지하시설물 개요
주변 현황
(상부 용도 등)
점검일
구조물
이상 여부
지반침하
여부
비고
시 설 명
위 치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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