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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2026-87호】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 역 명: 심리상담 서비스 현황, 정책 여건 분석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② 사업내용: 첨부‘제안요청서’참고
③ 사업예산: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세 및 회계정산비용 포함)
④ 계약기간: 계약체결 후 180일
⑤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⑥ 공동계약: 불가
2. 참가자격 ※‘제안요청서’의 ‘참가자격’참고(10p)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낙찰자 결정방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②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센터’)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센터가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함
③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기술능력평가분야 80점, 가격평가분야 20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다만,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① 입찰서 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15.(목) 10:00 ~ 2026.10.19.(월) 10:00
② 제출방법: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직접제출 불가)
-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청서’p.25~
- 발표자료 1식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p.33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p.35
- 입찰참가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1부 ※‘제안요청서’p.34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③ 가격제안서: 전자입찰
※ 가격은 반드시 부가세 포함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총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센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센터에서 별도로 지불하지 않음
②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민원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함. 만약 이의 및 민원제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지연 등의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③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④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를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⑤ 본 사업 산출물에 활용한 타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및 저작권 양도 등을 통해 저작권 등 기타 법적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➅ 제안서 관련 문의: 정신건강연구과 유리나(☎02-2204-0366)<hp:lineBreak/>입찰 관련 문의 : 총무과 이상부(☎02-2204-0031)<hp:lineBreak/>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6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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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고 제2026-87호】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용 역 명: 심리상담 서비스 현황, 정책 여건 분석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② 사업내용: 첨부‘제안요청서’참고
③ 사업예산: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부가세 및 회계정산비용 포함)
④ 계약기간: 계약체결 후 180일
⑤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⑥ 공동계약: 불가
2. 참가자격 ※‘제안요청서’의 ‘참가자격’참고(10p)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낙찰자 결정방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②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센터’)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고, 센터가 정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함
③ 제안서 평가 배점기준은 기술능력평가분야 80점, 가격평가분야 20점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다만,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① 입찰서 접수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15.(목) 10:00 ~ 2026.10.19.(월) 10:00
② 제출방법: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직접제출 불가)
-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청서’p.25~
- 발표자료 1식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p.33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p.35
- 입찰참가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1부 ※‘제안요청서’p.34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③ 가격제안서: 전자입찰
※ 가격은 반드시 부가세 포함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총금액)의 5/100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②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센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의함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센터에서 별도로 지불하지 않음
②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민원 및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함. 만약 이의 및 민원제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지연 등의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음
③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④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입찰관련 계약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를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⑤ 본 사업 산출물에 활용한 타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 저작권 이용
허락 동의 및 저작권 양도 등을 통해 저작권 등 기타 법적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➅ 제안서 관련 문의: 정신건강연구과 유리나(☎02-2204-0366)
입찰 관련 문의 : 총무과 이상부(☎02-2204-0031)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6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재무관
===== 용역계약 일반조건.hwpx =====
용역계약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시행 2026. 4. 30.)”이 적용됨.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hwpx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본 계약의 입찰·집행기준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문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72호, 시행 2026. 8. 25.)이 적용됨.
===== 제안요청서.hwpx =====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용역명
심리상담 서비스 현황, 정책 여건 분석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2026. 9.
목
차
Ⅰ. 개요<hp:tab width="32920" leader="3" type="2"/> 3
Ⅱ. 제안안내<hp:tab width="29984" leader="3" type="2"/> 8
Ⅲ. 선정 방법 및 기준<hp:tab width="22528" leader="3" type="2"/> 10
Ⅳ. 용역관리 <hp:tab width="28396" leader="3" type="2"/> 14
Ⅴ. 유의사항 <hp:tab width="28396" leader="3" type="2"/> 18
(붙임1) 제안설명서(RFP)<hp:tab width="24132" leader="3" type="2"/> 20
(붙임2) 평가표<hp:tab width="29420" leader="3" type="2"/> 23
(붙임3) 연구용역 제안서<hp:tab width="23696" leader="3" type="2"/> 25
(붙임4) 최근 3년간 사업실적<hp:tab width="21048" leader="3" type="2"/> 32
(붙임5)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4332" leader="3" type="2"/> 33
(붙임6) 위임장<hp:tab width="29420" leader="3" type="2"/> 34
(붙임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p:tab width="21092" leader="3" type="2"/> 35
(붙임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p:tab width="16640" leader="3" type="2"/> 36
※ 붙임 자료 [연구용역 사업비 관련 자료]<hp:tab width="10436" leader="3" type="2"/> 37~46
Ⅰ 개요
□ 용 역 명: 심리상담 서비스 현황, 정책 여건 분석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 연구 필요성
○ (공공 정신건강 투자 확대 대비 ‘공급 시장의 질적 편차’ 심각) 심리상담 서비스(공공·민간 부문)*가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 심리상담 공급시장의 자격 검증 및 관리체계 미비와 종사자 간 역량 편차로 서비스 신뢰도 저하 우려
* 정신건강 문제 확산으로 심리상담 수요가 증가하면서 복지부 소관 공공사업에 심리상담 관련 서비스(대부분 바우처) 확대 시행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관리 기전 부재) 직접적인 법적 규제나 자격 제한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재정사업의 진입·운영 기준 표준화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 저품질 서비스의 자연스러운 도태(Phase-out)를 유도하는 관리 기전 구축 시급
○ (기준 정비의 방향성을 판단할 실증 근거 부족) 어떤 자격이 실질적 교육·수련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현재 공공사업에 어떤 인력이 진입해 있는지에 대한 통합 자료가 없어, 기준 강화 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
□ 연구 목적
○ 공공·민간 심리상담 공급 생태계와 정책 여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력·기관 진입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질적 수준이 낮은 자격의 퇴출을 유도하고,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방안 및 단계별 정책 로드맵 제시
□ 연구 내용 및 범위
○ 심리상담 서비스 및 공급체계 현황 분석
- 심리상담의 개념, 심리상담 서비스의 대상자, 상담내용, 제공방식 등에 따른 서비스 유형화
- 공공 심리상담 공급 및 질관리 현황 파악
‧ (자격)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민간자격의 등록·운영 현황 파악
* 본 연구에서는 민간자격 중 일정 수준의 질적 요건을 갖춘 자격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
* 이에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보다 ①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록정보로 확인 가능한 요건(학위연계 여부, 자격시험 여부 등)을 적용하여 심층 검토 대상을 선별한 후, ② 선별된 자격을 대상으로 실무수련·슈퍼비전 여부, 윤리위원회·보수교육 의무·시행 충족 여부 등 질관리 현황 파악 (요건 충족 자격의 규모를 분석 결과로 제시)
‧ (기관 및 서비스) 심리상담 제공기관, 서비스 규모 현황 파악
* 공공 심리상담 사업(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등록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파악하되, 민간 부문은 앞서 파악한 민간자격의 발급주체(관련 학회·협회 등)가 게시·관리하는 기관(수련기관, 교육연수기관 등)을 중심으로 개괄
▲ 한국상담학회 인증 교육연수기관 462개소,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게시 '상담 및 심리치료센터' 80여개소 ('26.9월 기준)
* 민간 심리상담 기관은 인허가·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전체 규모의 확인이 제한되는 만큼, 파악 가능한 범위와 그 한계를 함께 제시
‧ (인력) 심리상담 사업 제공인력의 규모 및 자격 분포 현황 파악
* 공공사업(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제공기관에 등록된 인력을 대상으로 규모 및 자격 분포 현황 파악
○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서비스 제공절차 및 질관리 현황 검토
-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제공기관·제공인력 기준 검토
‧ (대상) 중앙·지자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중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 (제공인력) 자격·교육·수련·보수교육 기준의 운영 실태 점검 및 보완사항 도출
‧ (제공기관) 운영기준, 상담기록·개인정보 보호, 민원·사고 대응 등 기관 관리 기준의 적용 실태 점검
-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제공절차 및 질 관리 현황 검토
‧ 이용권 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신청·배정·제공·사후연계 절차를 정리하고, 절차상 보완이 필요한 지점 도출
‧ 서비스 제공기준, 이용자 권리·보호, 이용자 평가·만족도 조사의 시행 현황 및 결과 활용 실태 점검
‧ 현행 사업 전산자료에서 수집되는 항목을 확인하고, 질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의 보완사항 도출
‧ 기준 미충족 기관·인력에 대한 개선, 재교육, 제한 등 사후관리 방안 검토
‧ 현행 사업의 법령, 고시, 사업 안내·지침 등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점 모색
○ 현행 법·제도 및 국내외 정책수단 검토
- (국내 법령) 심리상담 서비스·인력·기관 관련 현행 법령 및 제도 검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안 등 심리상담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 법령 및 하위법령·고시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의 정의·범위, 제공인력의 자격·등록, 제공기관의 관리,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존재 여부와 규율 범위를 검토
‧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쟁점(인력의 자격·등록, 업무 범위, 이용자 보호 등)을 정리
- (해외제도) 주요국의 심리상담 인력 자격·등록, 업무범위, 감독체계, 보수교육 및 서비스 질관리 제도 비교
※ 국가별 인력 범위·명칭이 상이하므로, 국내 공공 심리상담 사업 제공인력에 대응 가능한 직종으로 한정하여 검토
- (국내 유사분야 제도) 요양보호사 등 주요 사회서비스 인력의 자격·교육·수련·보수교육·기관 관리·서비스 모니터링·이용자 보호 등 전 과정의 질관리 기전 분석 및 심리상담 적용 가능성·한계 도출
- (정책 수단 검토) 국내외 검토 결과(유사분야 포함)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질관리 수단 유형화(인증제, 평가체계, 자격, 지표 등) 및 심리상담 질 관리에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 유형화(해외사례‧제도 유형화 등) 및 적용 요건 검토
- (쟁점추출‧검토) 심리상담 서비스 및 정책‧제도화 검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구성 사전 기획 단계에서 관련 쟁점(연구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연구 내용(자문단 논의에 따른 쟁점, 국내외 사례 유형화, 제도화 방안 등)의 전문성·법적 정합성·현장 적용 가능성 등 사후 검토
※ 전문가 FGI 등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의견 수렴
○ 심리상담 질관리를 위한 추진과제 도출
- 현재 발의(이개호의원, 남인순‧김예지의원 등)된 심리상담사 자격 관련 법안의 주요 쟁점 분석 및 대안 제안
- 현행 사업 지침·운영 내에서 개선 가능한 과제 제안
‧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공통 진입기준 및 서비스 제공기준 보완방안
‧ 자격·수련·교육·윤리·보수교육 등 인력 관리기준 보완방안
‧ 제공기관 운영 및 이용자 보호기준
‧ 질관리 지표 및 사업 전산자료 항목 보완·정기 모니터링 체계
- 공공 심리상담 사업 운영체계 정비 및 법·제도 개선 과제 제안
※ 구체적 기준 마련은 후속 과제로 하되, 본 연구에서는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및 대안 제시
‧ 서비스 제공절차 및 사업 운영주체(중앙–지방–제공기관–제공인력) 간 역할 정비 시 고려사항
‧ 심리상담 서비스 질관리의 법적 근거 보완 방안
□ 연구 기간 : 계약 후 ~ 180일(약 6개월)
* 연구 기간은 계약 일정 및 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소요 예산 : 약 50,000천원(VAT, 회계정산 비용 포함)
□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심리상담 관련 정신건강 정책 검토 및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 보건복지부 소관 심리상담 관련 규정 정비 등 정책과제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재정·행정적 측면) 재정 누수 방지 및 공공 서비스 신뢰도 제고
○ (보건의료·복지적 측면) 정신건강 서비스의 연속성 및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 사업수행체계
○ 수행기관
- 심리상담 서비스 및 공급체계 현황 분석,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서비스 제공절차 및 질관리 현황검토, 현행 법·제도 및 국내외 정책수단 검토, 보고서 작성 등 과제 전반 수행
○ 국립정신건강센터
- 원활한 연구추진을 위하여 진도관리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지원
□ 연구자 선정: 제한경쟁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제한경쟁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
Ⅱ 제안안내
□ 제안서 권고사항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가능
○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대한 협조 및 요청사항 적시 가능
○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을 5page이내로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 비율 산정 시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기재(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수정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음
○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귀속됨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계약 및 입찰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제한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사업추진의 신속성,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입찰서류 제출: 공고서에 의함
○ 방법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직접제출 불가)
○ 제출마감 : 공고서에 의함
○ 제출서류
-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 정량제안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발표자료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1부
○ 유의사항
- 상기입찰에 관련된 서류 접수는 공고된 일시에만 접수 가능함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제안사의 인감 날인이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등록 사용인감으로 날인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능력 평가 = 산술평균점수
- 입찰가격 평가 : 관련 규정에 따름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함
※ 평가 관련 필요 시 제안기관에 설명 및 질의응답 실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
※ 가격평가 안내: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름
○ 평가 일시 및 장소
- 일 시 : 개별 통보 - 장 소 : 국립정신건강센터
※ 일시와 장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정과 입찰참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입찰 참가자에게 개별 통보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연구책임자가 직접 제안내용을 발표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구책임자가 발표를 하지 못할 경우 발표불참 사유와 대리발표자(참여연구자)를 지정하여 발주부서에 협의 후 발표할 수 있음
※ 발표는 입찰참가서 제출 순으로 하며 발표시간은 30분, 질의는 30분 내외로 함
※ 제안서 평가에 불참하는 업체의 경우 기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함
○ 평가위원회 구성
- 내ㆍ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총 5명 이상으로 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우선 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 배점한도(80점 만점)의 85% 이상(68점)인 자 중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68점 미만(80점 만점)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협상 우선순위 선정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위 협상순위 선정과 관련하여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를 준용함
□ 협상 및 계약
○ 우선순위 기관과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추가 협상 미실시
○ 우선순위 기관과 협상 결렬시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추가 협상을 실시하고, 최종 협상적격자까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실시
○ 제안요청서에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준용
○ 낙찰자는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공고서에 따름
○ 제안요청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 등은 비공개하며, 입찰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제28조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Ⅳ 용역관리
□ 일반 제반 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용역에 적합한 관리 및 수행방안 제시(사업수행방법론이 있는 경우 제시)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 구체적 제시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안 제시
- 추진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기술지원 방법 제시
○ (품질관리계획) 산출물 품질보증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 활동계획 제시
- 주요 활동별 의사결정 항목, 품질보증 및 관리항목 등의 제시와 함께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등 포함
- 유지보수 일정, 조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진도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용역수행 기관 간 주간·월간·정기·수시 회의, 중간·최종발표 개최
- 기타 대내ㆍ외 산출물 검토회의, 점검회의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완료를 위한 보고계획 및 검토계획 제시
○ (사업추진체계) 본 용역의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관련 업무경력사항 및 역할 제시
○ (사업추진일정 및 계획) 착수에서 종료까지 사업수행 세부 일정계획 제시
- 정책에 따라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사업추진일정 및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비 관리
○ (연구비 지급) 보건복지부 「용역사업 계약 편람」에 의거, 협약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지급함
○ (연구비 사용) 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해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연구계획에 의거 사용하여야 함
○ (연구비 관리) 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연구계획 변경) 연구기관의 장은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목표, 연구기간, 공동연구원 변경, 주관연구책임자 소속변경 등 연구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연구비 집행계획의 변경(각 비목별 세부항목의 산출내역 중 30%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변경) 신청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공문과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각 비목별 세부항목의 산출내역 조정이 30%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신규 세부항목 신설 등 발주부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할 수 있음
- 다만, 연구활동비 5% 이내, 일반관리비 6% 이내, 부가가치세 10%는 동 비율을 초과하여 조정할 수 없음
○ (연구비 정산) 연구비는 연구종료 이전에 사용하고 회계법인에서 요청하는 기한까지 연구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함
□ 보고서 작성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 시 용역수행 방법, 일정, 업무분장 등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서의 전자파일을 제출함
○ 연구기간 50% 경과 후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며, 최종보고서 초안은 연구종료 1개월 전까지 제출함
○ 용어는 국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으로 표기하며,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기호는 로마자로 함
○ 본 용역 성과품의 글,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법적인 책임은 연구기관에서 지도록 함
□ 성과품 제출
종
류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착수계, 세부추진계획서 등
과제수행 방법, 일정 등
착수 후 10일 이내
전자파일 1식
중간보고서
수행성과 등
계약기간 1/2시점
전자파일 1식
최종보고서
과업 완료 시
최종보고서 20부 및
관련 전자파일 1식
<hp:markpenBegin color="#FFFFFF"/>※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hp:markpenEnd/>
□ 중간·최종 결과 보고
○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과제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서면 평가 혹은 구두평가를 실시함
○ 최종 연구종료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책임연구원의 구두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함.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발표회를 개최,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과업 완료 시 보완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 단, 책임연구원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참여연구원 중 대리자를 지정하여 발주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대리자는 발표를 포함한 평가 전반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여야 함
Ⅴ 유의사항
1. 참가자는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2.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4.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일부라도 허위·과장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5. 제반사항은 보건복지부 「용역사업 계약 편람」에 따름
6.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
7.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8.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9.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등 모든 제출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10. 사본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하여야 하며, 별첨 서류는 필요 없음
11. 각 제안업체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제안 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12.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할 것임
13.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함
14.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02-2204-0031
- 연구내용: 02-2204-0366
(붙임 1)
제 안 설 명 서 (RFP)
용 역 명
심리상담 서비스 현황, 정책 여건 분석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제안부서
정신건강연구과
연구관리담당자
한○○
연구기간
계약 후 ~ 180일(약 6개월)
연구용역비
50백만원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목적
- 공공·민간 심리상담 공급 생태계와 정책 여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력·기관 진입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질적 수준이 낮은 자격의 퇴출을 유도하고, 서비스 질 관리 체계 방안 및 단계별 정책 로드맵 제시
○ 연구 필요성
- (공공 정신건강 투자 확대 대비 ‘공급 시장의 질적 편차’ 심각) 심리상담 서비스(공공‧민간 부문)*가 확대되고 있으나, 민간 심리상담 공급시장의 자격 검증 및 관리체계 미비와 종사자 간 역량 편차로 서비스 신뢰도 저하 우려
* 정신건강 문제 확산으로 심리상담 수요가 증가하면서 복지부 소관 공공사업에 심리상담 관련 서비스(대부분 바우처) 확대 시행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관리 기전 부재) 직접적인 법적 규제나 자격 제한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재정사업의 진입·운영 기준 표준화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도모하고 저품질 서비스의 자연스러운 도태(Phase-out)를 유도하는 관리 기전 구축 시급
- (기준 정비의 방향성을 판단할 실증 근거 부족) 어떤 자격이 실질적 교육·수련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현재 공공사업에 어떤 인력이 진입해 있는지에 대한 통합 자료가 없어, 기준 강화 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
주 요
연구내용
○ 심리상담 서비스 및 공급체계 현황 분석
- 심리상담의 개념, 심리상담 서비스의 대상자, 상담내용, 제공방식 등에 따른 서비스 유형화
- 공공 심리상담 공급 및 질관리 현황 파악
‧ (자격)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민간자격의 등록·운영 현황 파악
* 본 연구에서는 민간자격 중 일정 수준의 질적 요건을 갖춘 자격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
* 이에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전체의 규모를 파악하기 보다 ① 민간자격정보서비스 등록정보로 확인 가능한 요건(학위연계 여부, 자격시험 여부 등)을 적용하여 심층 검토 대상을 선별한 후, ② 선별된 자격을 대상으로 실무수련·슈퍼비전 여부, 윤리위원회·보수교육 의무·시행 충족 여부 등 질관리 현황 파악 (요건 충족 자격의 규모를 분석 결과로 제시)
‧ (기관 및 서비스) 심리상담 제공기관, 서비스 규모 현황 파악
* 공공 심리상담 사업(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등록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파악하되, 민간 부문은 앞서 파악한 민간자격의 발급주체(관련 학회·협회 등)가 게시·관리하는 기관(수련기관, 교육연수기관 등)을 중심으로 개괄
▲한국상담학회 인증 교육연수기관 462개소,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게시 '상담 및 심리치료센터' 80여개소 ('26.9월 기준)
* 민간 심리상담 기관은 인허가·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전체 규모의 확인이 제한되는 만큼, 파악 가능한 범위와 그 한계를 함께 제시
‧ (인력) 심리상담 사업 제공인력의 규모 및 자격 분포 현황 파악
* 공공사업(사회서비스 이용권 사업) 제공기관에 등록된 인력을 대상으로 규모 및 자격 분포 현황 파악
○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서비스 제공절차 및 질관리 현황 검토
-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제공기관·제공인력 기준 검토
‧ (대상) 중앙·지자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중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
‧ (제공인력) 자격·교육·수련·보수교육 기준의 운영 실태 점검 및 보완사항 도출
‧ (제공기관) 운영기준, 상담기록·개인정보 보호, 민원·사고 대응 등 기관 관리 기준의 적용 실태 점검
-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제공절차 및 질 관리 현황 검토
‧ 이용권 사업을 중심으로 서비스 신청·배정·제공·사후연계 절차를 정리하고, 절차상 보완이 필요한 지점 도출
‧ 서비스 제공기준, 이용자 권리·보호, 이용자 평가·만족도 조사의 시행 현황 및 결과 활용 실태 점검
‧ 현행 사업 전산자료에서 수집되는 항목을 확인하고, 질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의 보완사항 도출
‧ 기준 미충족 기관·인력에 대한 개선, 재교육, 제한 등 사후관리 방안 검토
‧ 현행 사업의 법령, 고시, 사업 안내·지침 등을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지점 모색
○ 현행 법·제도 및 국내외 정책수단 검토
- (국내 법령) 심리상담 서비스·인력·기관 관련 현행 법령 및 제도 검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안 등 심리상담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 법령 및 하위법령·고시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의 정의·범위, 제공인력의 자격·등록, 제공기관의 관리,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존재 여부와 규율 범위를 검토
‧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도화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쟁점(인력의 자격·등록, 업무 범위, 이용자 보호 등)을 정리
- (해외제도) 주요국의 심리상담 인력 자격·등록, 업무범위, 감독체계, 보수교육 및 서비스 질관리 제도 비교
※ 국가별 인력 범위·명칭이 상이하므로, 국내 공공 심리상담 사업 제공인력에 대응 가능한 직종으로 한정하여 검토
- (국내 유사분야 제도) 요양보호사 등 주요 사회서비스 인력의 자격·교육·수련·보수교육·기관 관리·서비스 모니터링·이용자 보호 등 전 과정의 질관리 기전 분석 및 심리상담 적용 가능성·한계 도출
- (정책 수단 검토) 국내외 검토 결과(유사분야 포함)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질관리 수단 유형화(인증제, 평가체계, 자격, 지표 등) 및 심리상담 질 관리에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 유형화(해외사례‧제도 유형화 등) 및 적용 요건 검토
- (쟁점추출‧검토) 심리상담 서비스 및 정책‧제도화 검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구성 사전 기획 단계에서 관련 쟁점(연구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연구 내용(자문단 논의에 따른 쟁점, 국내외 사례 유형화, 제도화 방안 등)의 전문성·법적 정합성·현장 적용 가능성 등 사후 검토
※ 전문가 FGI 등을 통해 심리상담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의견 수렴
○ 심리상담 질관리를 위한 추진과제 도출
- 현재 발의(이개호의원, 남인순‧김예지의원 등)된 심리상담사 자격 관련 <hp:lineBreak/>법안의 주요 쟁점 분석 및 대안 제안
- 현행 사업 지침·운영 내에서 개선 가능한 과제 제안
‧ 공공 심리상담 사업의 공통 진입기준 및 서비스 제공기준 보완방안
‧ 자격·수련·교육·윤리·보수교육 등 인력 관리기준 보완방안
‧ 제공기관 운영 및 이용자 보호기준
‧ 질관리 지표 및 사업 전산자료 항목 보완·정기 모니터링 체계
- 공공 심리상담 사업 운영체계 정비 및 법·제도 개선 과제 제안
※ 구체적 기준 마련은 후속 과제로 하되, 본 연구에서는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및 대안 제시
‧ 서비스 제공절차 및 사업 운영주체(중앙–지방–제공기관–제공인력) 간 역할 정비 시 고려사항
‧ 심리상담 서비스 질관리의 법적 근거 보완 방안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심리상담 관련 정신건강 정책 검토 및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 보건복지부 소관 심리상담 관련 규정 정비 등 정책과제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재정·행정적 측면) 재정 누수 방지 및 공공 서비스 신뢰도 제고
○ (보건의료·복지적 측면) 정신건강 서비스의 연속성 및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
(붙임 2)
연구용역 제안서 선정평가표
용역명
심리상담 서비스 현황, 정책 여건 분석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응모기관
연구책임자
평가항목(배점)
세부평가항목
등급별 평점
(우수←→미흡)
평가
점수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 평가
(5점)
신용평가
등급
(5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분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준용
정성
평가
(75점)
연구수행
능력
(25)
책임연구원 및 참여연구자의 전문능력
(사업과 관련된 연구수행 경험 우수성 및 전문성 보유정도)
□
□
□
□
□
10
8
6
4
2
연구팀의 구성 적절성
□
□
□
□
□
10
8
6
4
2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ㆍ시설 등 연구환경 확보 및 관리 운영 능력
□
□
□
□
□
5
4
3
2
1
수행방법
(20)
연구추진 방법의 타당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
□
□
□
□
10
8
6
4
2
연구 세부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
□
□
□
□
10
8
6
4
2
연구내용
(30)
제안요청서에 대한 응모자의 이해정도 및 연구 목표의 부합성
□
□
□
□
□
10
8
6
4
2
연구목표 달성가능성
□
□
□
□
□
10
8
6
4
2
연구종료 후 활용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
□
□
□
□
10
8
6
4
2
가격점수
(20점)
관련 법령에 따름
합계(총점 100점)
점
평가의견
해당 연구용역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참고]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hp:fwSpace/>(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3)
『심리상담 서비스 현황, 정책 여건 분석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제안서
용역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전
공
세부전공 성명(한문) 전화번호 F A X
직
위
E-MAIL 담당과목
연 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책임연구원 제외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기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년
월
일
<hp:tab width="3616" leader="0" type="1"/>
책임연구원
(인)
붙 임 <hp:fwSpace/><hp:fwSpace/> 1.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2. 연구분담표 3. 연구계획서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국 립 정 신 건 강 센 터 장
귀하
사업담당부서:
담당자이름:
연락처(Tel:
FAX:
)
사업기관주소:
요 약 서 용역명 연구비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최종학위)
(전공)
○ 연구목표 및 필요성
○ 연구내용 및 방법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가. 책임연구원
(1)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한자)
해당분야
경
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 메 일
휴대폰 :
학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학<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교
전
공
학<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위
비고
경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
직<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위
비고
(2) 연구실적 총괄 (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 행 중 인
연 구 과 제
저<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연
구
논
문
발
표
국<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외
국<hp:tab width="2900" leader="0" type="1"/>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3) 연구비 수주실적 (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원,
연구원)
용역명
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구<hp:tab width="2900" leader="0" type="1"/>비
연구 기간
(부터-까지)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 액
(단위:천원)
지원기관
완료
진행중
(4) 저서실적 (최근 5년간)
발행
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5)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구논문명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
구 분
용
역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간
(부터-까지)
역할
나. 연구원
(1) 연구원 갑
○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한자)
해당분야
경
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 메 일
휴대폰 :
학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학<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교
전
공
학<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위
비고
경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
직<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위
비고
○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5년간)
연구논문명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
구 분
용
역
명
지 원 기 관
연 구 비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간
(부터-까지)
역할
다. 연구보조원
(1)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소
속
직
책
성
명
(한자)
해당분야
경
력
년
개월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이 메 일
휴대폰 :
학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학<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교
전
공
학<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위
비고
경
력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간
기<hp:tab width="2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관
직<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위
비고
2. 연구분담표
분 담<hp:tab width="704" leader="0" type="1"/>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hp:fwSpace/><hp:fwSpace/>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용역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실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공동연구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
○ 전문가초청 활용 등 공동연구 수행의 필요성을 기술
사. 참고문헌
아. 전문가 초청활용
구 분
세부연구
내
용
성 명
국 명
소속 및
직 위
전공 및
학 위
초청활용
기
간
활용내용
소용경비
(천원)
재 원
* 구분란에는 국내·국외로 구분하여 기재
*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자.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명
규 격
수 량
용 도
보유현황
확보 및
활용방안
비 고
* “보유현황”란에는 당해 연구개발수행기관을 포함한 보유기관의 기관명을 기재
** “확보 및 활용방안”란에는 구입, 임차 등을 기재하며, 구입 혹은 임차연도를 비고란에 기재
*** 기자재 활용 계획이 없는 과제는 작성 불요
차.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붙임 4)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연구자
비고
※ 참고사항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아래의 실적만을 대상으로 한다.
- 당해과제 주관연구기관이 국가R&D 및 민간 연구과제를 주관연구기관(또는 계약상대자)으로 협약 및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 기재 (당해과제 주관연구기관이 참여기관으로 수행한 실적 및 당해과제 참여기관의 실적 제외, 계약 또는 협약 없이 자체 예산으로 수행한 연구 실적 제외)
2. 실적금액(천원)은 총 사업비 중 최근 3년간(‘YY년 ~ YY년)의 사업비를 기재한다.
- 연구과제의 기간이 최근 3년 범위(‘YY년 ~ ’YY년)를 넘는 경우 총 연구비를 기재하지 않고, 최근 3년간(‘YY년 ~ ’YY년)의 연구비만 기재
- 민간부담금이 있는 경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을 포함한 금액 기재
-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 연구비를 포함한 금액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3. 상기 기재한 실적은 증빙을 첨부한다.
- 사업의 수행 여부, 최근 3년간의 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연구기간이 최근 3년 범위를 넘는 과제는 연도별 연구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제출)
(붙임 5)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ㆍ 보증금율: 공고서에 의함
ㆍ 보증액: 금
원(₩
)
ㆍ 보증액 납부방법: 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 사유:
ㆍ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센터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ㆍ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센터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2. 인감증명서 1통
<hp:fwSpace/>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붙임 6)
위
임
장
○ 상
호 :<hp:tab width="2324" leader="0" type="1"/>
<hp:tab width="464" leader="0" type="1"/>
<hp:tab width="3604" leader="0" type="1"/>
○ 대표자명 :
<hp:tab width="1920" leader="0" type="1"/>
○ 주
소 :<hp:tab width="2324" leader="0" type="1"/>
(연락처 :
<hp:fwSpace/>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심리상담 서비스 현황, 정책 여건 분석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용역 사업의 제안서를 제출 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주
소
20
.
.
.
위임자 :
(인)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하 (붙임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6 .
.
.
서약자
기관명
○○○○○
대표
○○○
(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재무관 귀하
(붙임 8)
연구용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심리상담 서비스 현황, 정책 여건 분석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입찰 및 계약, 대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 수집 항목
(제안업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참여인력)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위, 연령, 최종출신학교, 전화번호
(입찰 참가 신청 제출자) 성명, 소속, 생년월일,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수집 목적
1. 연구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2. 연구용역 지원대상자 계약 및 대금 지급
보유 및<hp:lineBreak/>이용기간
기록물 보존기간(10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관련(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서명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동의 / □거부
< 고유식별정보 수집 고지사항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1.연구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2.연구용역 지원대상자 계약 및 비용 지급
주민등록번호
기록물 보존기간(10년) 종료 후 파기
20
년
월
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귀중 붙임자료
연구용역 사업비 관련 서류(최종 낙찰자만 제출)
1. 비목별 산출기준
2. 산출내역서(제출양식)
3. 기초내역서(제출양식)
1. 비목별 산출기준
비
목
산
출
기
준
1) 인건비
가. 적용기준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2026년 기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반영)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가능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의 정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3조)
-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한 조교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구
분
자
격
역
할
단 가
책임연구원
부교수 수준
ㆍ1인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3,783,728
연 구 원
대학조교수 수준
ㆍ책임연구원 보조
2,901,312
연구보조원
대학 조교 수준
ㆍ통계처리, 번역 등
1,939,429
보 조 원
ㆍ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1,454,621
2) 여
비
<국내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산정하되 시외여비만을 월 15일 이내 계상
구 분
숙박비
(1박당)
일 비 등
비고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운임
책임연구원
서울
100,000
광역시
80,000
기타
70,000
25,000
25,000
실비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 제1호 등급
연 구 원
25,000
25,000
실비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 제2호 등급
연구보조원
25,000
25,000
실비
3) 유인물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구
분
단
가
비
고
보 고 서
회의자료
문헌복사비
실소요금액
“
40원
ㆍ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면수를<hp:fwSpace/>기재
ㆍ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포함
ㆍ“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4) 전산처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 기타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 실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5) 시약 및
<hp:fwSpace/>연구용
<hp:fwSpace/>재료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실험 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실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합 계
6) 회의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함
○ 내부연구원은 회의 수당 계상 불가
구
분
단
가
비
고
자문
회의
수당
1일당 200,000원
(다만,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10만 원 내에서 추가 지급 가능)
서면심사 :
150,000
경비
1인당 :
25,000
토론회
공청회
- 수당<hp:fwSpace/><hp:fwSpace/>
ㆍ특강,<hp:fwSpace/>좌장,<hp:fwSpace/>주제발표자
최초 1시간 :
2시간 :
2시간 초과 :
200,000
300,000
400,000
ㆍ토론자 등 위 이외의 자
최초 1시간 :
2시간 :
2시간 초과 :
100,000
150,000
200,000
- 경비
1인당 :
25,000
7) 임 차 료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실소요금액
8) 교통통신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연구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 및 자료배부에 필요한 경우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계상
구
분
단
가
비
고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 편 료
4시간이내 1명 1일:10,000
4시간이상 1명 1일:20,000
실소요금액 실소요금액
9) 감가상각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10)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 정산 수수료 표준액(※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연구용역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단위: 원)
5천만원 미만
478,182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657,273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39,091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841,819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040,000
※ 연구용역비 5억원 이상일 경우 정산수수료는 별도로 정함
※ 산출내역서 작성시에는 정확한 금액 회계법인 확인 필요
11) 연구활동비
○ 연구에 필요한 비정기 간행물, 회의 및 행사 지원경비, 연구와 관련된 사무용품 구입비, 연구 관련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 업무협의에 필요한 경비 등
○ 제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5% 이내
12) 일반관리비
○ 제1항부터 제11항의 합계액 × 6% 이내
13) 이윤
○ 영업이윤이 필요한 경우(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합계액 x 10% 이내
14) 부가가치세
○ 과세사업자와의 계약일 경우 부가가치세 10% 계상
○ 10%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0조 참조
2. 산출내역서
구
분
비
목
금
액(원)
구 성 비(%)
비
고
○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명
연 구 원
명
연 구 보 조 원
명
보 조 원
※참여 인원 작성
○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위 탁 정 산 수 수 료 연구활동비 ○ 일 반 관 리 비
○이
<hp:fwSpace/>윤
○ 부 가 가 치 세 계
※ 비목별 산출기준 참고
산출내역서 세부내역
1. 인 건 비
인건비 합계
원
○ 책임연구원
3,783,728
×
1명
×
월
×
참여율%
=
원
○ 연 구 원
2,901,312
×
명
×
월
×
참여율%
=
원
○ 연구보조원
1,939,429
×
명
×
월
×
참여율%
=
원
○ 보 조 원
1,454,621
×
명
×
월
×
참여율%
=
원
※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5년 2.1%)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매년 인건비 기준단가는 변경된 것으로 수정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2. 경
비
경<hp:fwSpace/>비<hp:fwSpace/><hp:fwSpace/><hp:fwSpace/>합<hp:fwSpace/>계
원
가. 여비
소
계
원
< 국내여비 >
○ 숙박비
단가
×
명
×
일
×
회
=
원
○ 일비 등
단가
×
명
×
일
×
회
=
원
○ 운임
단가
×
명
×
회
×
회
=
원
나. 유인물비
소
계
원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 등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비
실소요 단가
×
면
=
원
다. 전산처리비
소
계
원
○ 컴퓨터 사용료
단가
×
수량
=
원
○ 자료처리비
단가
×
수량
=
원
라.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소
계
원
○ 내 역 첨 부
마. 회 의 비
소
계
원
○ 자문회의
수당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 토론회 등
수당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바. 임차료
소
계
원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
원
○ 회의 장소
단가
×
일
=
원
사. 교통통신비
소
계
원
○ 시내교통비
단가
×
명
×
일
=
원
○ 전신전화사용료
실소요금액
=
원
○ 우편료
실소요금액
=
원
아. 감가상각비
원
○ 감가상각비
=
원
자. 위탁정산수수료
원
○ 위탁정산수수료표준액
=
원
※위탁정산수수료(국립정신건강센터와 위탁정산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차. 연구활동비
원
○ [인건비 + {경비(가. 여비 ~ 자. 위탁정산수수료)}] × 5% 이내
=
원
3. 일반관리비
원
○ [인건비 + 경비] × 6% 이내
=
원
4. 이윤
원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10% 이내
=
원
5. 부가가치세
원
○ [인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10%
=
원
사업비 총계
원
3. 기초내역서 기 초 내 역 서
1. 인 건 비
○ 필요성
<hp:tab width="214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당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hp:tab width="214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hp:tab width="214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출장지역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구분
연구원
구 분
인원
출장지
기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3.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hp:tab width="214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비 고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hp:tab width="214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hp:tab width="2140"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hp:fwSpace/>일반적인 전산 소모품이외의 프로그램 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 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 근거 제시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필요성
- 시약 및 재료비의 필요사유를 설명
○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 근거자료 첨부
6.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 수를 구별하여 기재
7. 임차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 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 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ㆍ장소
규격
수량(면적)
임차기간
비 고
8. 교통통신비
○<hp:fwSpace/><hp:fwSpace/>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hp:fwSpace/><hp:fwSpace/>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9.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비
10.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 표준액
11. 연구활동비
○ 연구에 필요한 비정기 간행물, 회의 및 행사 지원 경비, 연구와 관련된 사무용품 구입비, 연구관련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 업무협의에 필요한 경비 등
○ 제1항 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5% 이내
12. 일반관리비
○ 제1항 부터 제11항의 합계액 × 6% 이내
13. 이윤
○ 제1항 부터 제12항의 합계액 × 10% 이내
14. 부가가치세
○ 제1항 부터 제13항의 합계액 × 10%
15. 기타
○ 기타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을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