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 2026년 총기·실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최종).hwp =====
2026년 총기·실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 찰 공 고 문 2026. 10 과업명
2026년 총기·실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담 당 발주기관 대한사격연맹 (이하 연맹) 전화번호 02-979-4409 이메일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사업 담당자 신기록 Ⅰ 입찰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사 업 명: 2026년 총기·실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o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 추후 운영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o 사업예산: 금 615,05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참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연맹, 스포츠단체,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단일 계약 기준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특허 및 자격(예, 실탄 관리 등) 보유 업체 우대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시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사전협의 필요)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 및 낙찰방식 o 입찰방식: 제한(총액)경쟁 입찰 o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대한사격연맹이 정하는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업체 선정에 관한 평가 결과는 대한사격연맹의 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구비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o 사전공고: 2026.10.2.(금) ~ 10.5.(월)
o 입찰공고: 2026.10.6.(화) ~ 10.19.(월) 10:00
o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6.(화) ~ 10.19.(월) 10:00
o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우편제출 불가)
- 모든 제출서류(제안서 첨부 서식 참고) 스캔본 및 제안서 파일
- 제출처 : 대한사격연맹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이메일/문서로 질의(2026.10.12.까지)하고 전화 혹은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별도 사업설명회 없음
o 문 의 처: 02-979-5654
※ 제안서 제출은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
o 제안서 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는 제안업체별 개별 통보 예정
o 제안서 평가 대상 업체에 한하여 평가 당일 제안서 10부와 PT자료 PDF파일로 이메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참고사항
o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름
o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기타 입찰·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o 입찰등록 서류 등을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발생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사양별 내용과 예산은 예산 협의에 따라 실제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o 입찰 참가 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입찰을 철회(취소) 가능
o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세부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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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총기·실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 찰 공 고 문
2026. 10
2026년 총기·실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과업명
발주기관
담 당
담당부서
대한사격연맹
(이하 연맹)
전화번호
이메일
02-979-4409
[email protected]
사업 담당자 신기록
Ⅰ 입찰공고
□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사 업 명: 2026년 총기·실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o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 추후 운영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일부 변동될 수 있음
o 사업예산: 금 615,05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참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진
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연맹,
스포츠단체,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단일 계약
기준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특허 및 자격(예, 실탄 관리 등) 보유 업체 우대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
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
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공공 소
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시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
(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
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
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
음 (사전협의 필요)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입찰 및 낙찰방식
o 입찰방식: 제한(총액)경쟁 입찰
o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대한사격연맹이 정하는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업체 선정에 관한 평가 결과는 대한사격연맹의 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되며,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구비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o 사전공고: 2026.10.2.(금) ~ 10.5.(월)
o 입찰공고: 2026.10.6.(화) ~ 10.19.(월) 10:00
o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6.(화) ~ 10.19.(월) 10:00
o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우편제출 불가)
- 모든 제출서류(제안서 첨부 서식 참고) 스캔본 및 제안서 파일
- 제출처 : 대한사격연맹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이메일/문서로 질의(2026.10.12.까
지)하고 전화 혹은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별
도 사업설명회 없음
o 문 의 처: 02-979-5654
※ 제안서 제출은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평가
o 제안서 발표평가 일정 및 장소는 제안업체별 개별 통보 예정
o 제안서 평가 대상 업체에 한하여 평가 당일 제안서 10부와 PT자료 PDF파
일로 이메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참고사항
o 공고사항에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
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름
o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
예규 및 기타 입찰·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o 입찰등록 서류 등을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발생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사양별 내용과 예산은 예산 협의
에 따라 실제 계약 시 변경될 수 있음
o 입찰 참가 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입찰을 철회(취소) 가능
o 시스템 구축 완료 이후 하자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세부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 [제안요청서(RFP)] 2026년 총기실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최종).hwp =====
총기·실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과업명 총기·실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담 당 발주기관 대한사격연맹 (이하 연맹) 전화번호 02-979-4409 이메일 [email protected] 담당부서 사업 담당자 신기록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개요 1 2. 추진 목적 1 3. 사업추진 경과 3 4. 현재 운영 현황 및 문제점 4 5. 목표 시스템 및 추진 계획 5
6. 본 사업 구축 범위
6
Ⅱ. 사업 추진방안 8 1. 추진체계 및 역할 8 2. 사업 추진전략 9 3. 추진 일정 10 4. 추진 방안 11 Ⅲ. 제안요청 내용 14 1. 요구사항 총괄 14 2. 상세 요구사항 20 1) 기능 요구사항(SFR) 20 2)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CR) 32 3) 성능 요구사항(PER) 37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40 5) 데이터 요구사항(DAR) 42 6) 테스트 요구사항(TER) 48 7) 안정화 요구사항(SBR) 50 8) 보안 요구사항(SER) 51 9) 품질 요구사항(QUR) 54 10) 제약사항(COR) 56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61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66 3. 특수사항 67 Ⅳ. 제안안내 및 작성요령 71 1. 제안안내 사항 71
2. 제안서 작성요령
79
붙임자료 84 Ⅰ 사업 개요 1. 개 요
❍ 사 업 명 : 총기·실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 사업금액 : 615,05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항
2. 추진 목적
경기용 실탄 유출 대응 및 총기·실탄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전국 14개 사격장 무기고 전수 조사를 통한 총기·실탄 재고
현황을 디지털로 전환
❍ 전국의 모든 사격장 무기고를 대상으로 철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 데이터를 정확히 정립
❍ 실물과 장부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고 신뢰성 있는 재고 관리 체계를 확보
RFID/NFC 등 기반 실시간 통합관리 체계 구축
❍ 총기 및 실탄의 이동 경로 추적과 재고 관리 업무를 고도화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 기존 수기 기록 방식에서 실시간 현황 파악 및 AI검증을 통한 사전 위험 인식이 가능하도록 향후 추진
국제대회 및 외국인 참가 훈련 관리 체계 확립
❍ 국제대회나 외국인 참가 훈련 시 외국인의 총기·실탄 반입, 보관, 사용, 반출에 이르는 전 과정 관리 체계를 확립
❍ 전국 전 사격장을 대상으로 경기용 총기·실탄 관리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분실 및 유출 없는 안전 관리를 강화
실탄 불법 유출 방지 및 수기 관리의 취약점 개선
❍ 실탄 불법 유출 사건 발생 및 수기장부(수불대장) 관리 체계에서 나타난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
❍ 장부 조작 가능성과 재고 오류 발생 가능성 등 수기 관리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기관·감사·관리 규정을 정비
총기·실탄 관리 디지털화로 관리 효율성 및 정확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립
❍ 수기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여 행정 부담을 줄이고 관리 효율성을 극대화
❍ 데이터 처리의 정확도를 높여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 관리 인프라를 확립
❍ AI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험의 사전예측을 관리할 수 있는체계를 확립
3. 사업추진 경과 주요 추진경과 ❍「사격 선수용 실탄 불법 유통 의혹 제기」
* 국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중에 경기용 실탄과 사제 총기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 제기 (2025년 9월) . ❍ 실탄 불법 유출 사건 지속 발생
* 체육회 사격 감독 실탄유출, 국가대표 선수촌 무기고 무단 반출 등 발생
❍ 국회 청문회 및 현안 질의 개최
- 잇따른 실탄 유출 사건과 허술한 관리 체계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 상임위 청문회 및 현안 질의가 진행 (2026년 2월)
❍ 총기·실탄 통합관리시스템 ISMP 수립 사업 착수
* 수기 장부 관리의 구조적 취약점과 실탄 유출 허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2026년 총기·실탄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MP)' 수립 용역사업
❍ 목표모델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정(2027년 상반기).
4. 현재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
❍ 전국 14개 사격장 무기고 및 실탄 보관소의 통합된 시스템 부재
* 일부 사격장에서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실시간으로 총기·실탄의 재고 현황 파악 및 추적관리 불가
. ❍ 수기 장부 관리 방식으로 데이터 누락/오기, 불법 유출 위험
* 수기로 실탄의 입고 및 출고를 종이문서(Paper)로 관리하고 있어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움
❍ 무기신청-입고-출고-사용-반납-보유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정보 프로세스 부재로 현황파악이 어려움
❍ 경찰청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데이터 관리 및 신속성이 결여됨
* 경찰청 업무 : 총기 소지 허가 및 갱신 허가 신고, 총기·실탄 관외 이동 승인 등
5. 목표 시스템 및 추진 계획 목표 시스템 구성도 단계 기간 주요 내용 1차 사업 (구축사업) ~ 2027.3
총기·실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전국 사격장 新 시스템으로 전환)
- 전국 14개 사격장의 총기·실탄 데이터의 유기적 통합 및 연계 구현
- 비접촉식 대량 자동인식 기술(RFID/NFC 등)을 통한 시스템 구현
- 총기·실탄 현황 및 재고 관리, 이동 관리, 전자 신청 등을 구현
- 외국인 선수 관리를 위한 별도 프로세스 기능 구현
2차 사업 (고도화 사업) 향후 추진 예정
핵심 사격장 (3개 예정) 대상으로 IoT 기술을 이용한 업무 자동화
- AI 카메라 사격장 사대에 설치 (※ 선수 안면 인식, 무기 사용량 등)
- 무기고 보안 강화 및 일일 수량 결산 체계 구축
- 지문 인식 및 생체 인식기 확대 적용
- 총기·실탄 실시간 추적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전자지도를 통한 실시간 위치 추적 체계 구축
3차 사업 (확대사업) 향후 추진 예정 전 사격장으로 확대 구현
- 2단계 사업 적용 전국 사격장으로 시스템 확대 구현
- 외부 기관 연계를 통한 워크플로우 기능 구현 (경찰청, 관세청 등)
AI 기술과 빅데이터 (카메라, 생체인식 등) 적용을 통한 이상 징후 사전점검 및 관리 시스템 구현
단계별 구축 방안 및 주요내용 6. 본 사업 구축 범위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으로 투명성, 안전성, 사용자 편의성 확보
❍ 기존의 수기 및 수작업 중심의 총기·실탄 관리 업무와 프로세스를 전면적인 디지털화로 전환
❍ 전국 14개 사격장 무기고의 총기·실탄 관리 실현 및 이동 관리를 통해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
❍ 내국인 선수 정보를 위한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
연계 기능 구현
❍ 서비스 다양화 및 UI/UX·앱/웹 접근성 강화
휴먼 에러 원천 차단 및 업무 효율성 향상
❍ 비접촉식 대량 자동인식 기술(RFID/NFC 등)을 적용하여 무기의 입고, 출고, 이동으로 발생하는 수기 기록 오류와 휴먼 에러를 원천적으로 차단
❍ Paperless 기반의 디지털 업무 전환을 통해 전자 신청 및 결재 등 행정 처리의 효율성 구현 (경찰청과 시스템에 의한 공문전송)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에 따른 확장성 및 유지보수 용이성 확보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다수의 응용시스템에서 재사용 가능한 공통 컴포넌트를 정착
❍ 유연한 업무 확장성과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향후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함.
관계 기관 연계를 통한 신속한 업무 수행 지원
❍ 무기 구매, 반출입·이동, 갱신 등 경찰청 승인 프로세스 연계를 통한 신속한 업무 처리 지원
❍ 외국인 선수의 국제대회 참가·개최 시 무기 반출입 및 이동에 따라, 관계 기관(경찰청, 관세청) 시스템과의 연계* 구축 필요
※ * 공문을 통합관리시스템 內에서 처리 할 수 있게 구현
감사 증적 자동화 및 불시 점검 실시간 대응 체계 구축
❍ 위·변조 방지 기능이 적용된 디지털 감사 증적(Audit Trail) 데이터를 확보하고, 누락이나 장부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며 투명한 감사 증적이 확보되도록 구현
❍ 감사 증적 데이터
- 사용자 정보 : 사용자ID, IP주소, MAC주소, 단말기ID, 접속시간 등
- 수집 데이터 : 조회데이터(화면, 내용), 기존값, 변경값 등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체계 및 역할 사업총괄 문화체육관광부 연계기관 대한사격연맹 (총기·실탄관리팀) 전국 사격장 (14개 지역) (경찰청, 관세청) 정보화 사업 수행사 감리 수행사 구 분 주요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의사결정 등 대한사격연맹 (사업 총괄) 사업자 선정 및 계약, 검수 등 행정사항 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 분야 기술지원
과업범위, 이슈 등 사업 관리 및 의사결정 지원
산출물 품질검토 등 사업자 업무지원
시스템 연계협의 등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정보화사업 수행사
총기·실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안정화 수행
연계기관 연계 구축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
감리수행사
단계별 정보시스템 감리 및 품질관리 업무 수행
연계기관 (대한체육회, 경찰청, 관세청 등) 총기·실탄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시스템 구축 2. 사업 추진 전략 관리적 전략
❍ 주기적인 정보화사업 진척현황·이슈 공유 등을 통한 선제적 위험관리 및 적극적인 협업체계 마련
❍ 사업 착수부터 최종 인수까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명확한 추진체계 구성
❍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
❍ 사업 및 품질 관리체계
- 정보화사업 표준 절차를 준용한 사업관리 수행
- 프로젝트 단계별 의사소통 관리 방안 수립을 통한 변화 관리
기술적 전략
❍ 대한사격연맹 맞춤형 클라우드 인프라 적기 구축
❍ 확장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및 철저한 보안체계 적용
❍ 웹취약점 점검 수행으로 외부침입 위험 결과에 따른 시스템 개선 수행
❍ 시스템 성능 저하 방지를 위한 인프라 최적화 수행
3. 추진 일정
구분
월
M M+1 M+2 M+3 M+4 M+5 안정화 요구사항 분석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 사업장 데이터 분석 현황분석, 업무분석 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개발환경 구성 개발 공통개발 기능개발 인터페이스 개발 데이터 이관 단위테스트 테스트 통합테스트 운영환경구성 사용자 교육 운영반영 운영환경 반영 안정화 보고 및 감리 감리(설계, 종료) 검수 및 준공 완료보고
※ 일정은 여건 변화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확대 및 고도화 과제의 경우 추진일정 중 최종 1개월을 안정화 활동 기간으로 계획
4. 추진방안 입찰 및 낙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평가배점)
❍ 제안서 평가 후 협상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및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기타 유의사항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대한사격연맹 회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한사격연맹 회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장소) 본 사업은 원격지 개발(개발사 자체 사무실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장소를 결정한다.
-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한다. (작업장소 사용료, 네트워크 구축비용(행정망 등),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공공요금 등)
-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원격지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SW산출물 반출 절차)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연맹 계약서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한다,
❍ (개발SW 공동활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 시스템을 쪼개어 공유할 계획이 없다.
❍ (하자담보 및 책임기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본 사업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 (제안서 보상) 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제안사가 작성 및 제출한 모든 문서의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별도의 보상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1. 요구사항 총괄 요구사항 총괄표 수행활동 설명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을 기술한 것
22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개발 시스템에서 사용될 데이터의 구축에 필요한 요구사항 또는 처리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0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4 안정화 요구사항
(SBR, Stability Requirement)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개선 이후 안정화 기간의 유지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사업수행 중 보안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5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푯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법적 규제 및 제약 사항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3 합 계 86 요구사항 목록표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No CODE 요구사항 명(수정본) 1 SFR 001 공동사항 2 SFR 002 선수개인 정보관리 및 이력관리 3 SFR 003 국제대회 참가 외국인 무기관리 4 SFR 004 마이페이지 관리 기능 5 SFR 005 총기구매·갱신 및 관리 기능 6 SFR 006 실탄구매 및 관리 기능 7 SFR 007 총기·실탄 비용결산 기능 8 SFR 008 총기현황 관리기능 9 SFR 009 총기반입/반출/이동 관리기능 10 SFR 010 실탄 현황 관리기능 11 SFR 011 실탄 반입/반출/이동 관리기능 12 SFR 012 총기·실탄 반납/불용 관리 13 SFR 013 표준항목 관리 14 SFR 014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 15 SFR 015 총기·실탄 대시보드 구현 16 SFR 016 총기·실탄 이미지 관리 17 SFR 017 일정관리를 통해 사전 준비 및 대응 18 SFR 018 증명서 출력 기능 19 SFR 019 공문발송 및 접수 기능 20 SFR 020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인증 기능 21 SFR 021 공공기관 정보 연계기능 22 SFR 022 장비관리 기능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No CODE 요구사항 명 23 ECR 001 클라우드 자원 및 구성 공통 24 ECR 002 가용성과 네트워크 구성 25 ECR 003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 26 ECR 004 운영 인프라 아키텍처 구성 27 ECR 005 개발 인프라 아키텍처 구성 28 ECR 006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및 설치 관련 지원 29 ECR 007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표준 프레임워크 구축
30 ECR 008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통합 개발 환경 구축
❍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No CODE 요구사항 명 31 PER 001 성능 공통 32 PER 002 온라인 및 배치 업무 응답시간 33 PER 003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34 PER 004 오류 응답시간 35 PER 005 부하 및 성능테스트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No CODE 요구사항 명 36 SIR 001 사용자 중심의 UI/UX 구축 (웹) 37 SIR 002 효율적인 웹 접근성 이행 및 확보 38 SIR 003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개발 공통 요건
❍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No CODE 요구사항 명 39 DAR 001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40 DAR 002 데이터 표준 관리 41 DAR 003 데이터 구조 설계 42 DAR 004 데이터 구조 검증 43 DAR 005 데이터 구조 관리 44 DAR 006 데이터 값 검증 45 DAR 007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46 DAR 008 데이터 튜닝 47 DAR 009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48 DAR 010 이관데이터 값 검증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No CODE 요구사항 명 49 TER 001 테스트 계획 수립 50 TER 002 단계별(단위, 통합, 사용자) 테스트 51 TER 003 성능 및 부하테스트 52 TER 004 인수테스트
❍ 안정화 요구사항(Stability Requirement)
No CODE 요구사항 명 53 SBR 001 시스템 안정화 관리 54 SBR 002 안정화 수행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No CODE 요구사항 명 55 SER 001 정보보호 관리 56 SER 002 개인정보보호 관리 57 SER 003 시스템 개발 보안 58 SER 004 SW 개발보안(웹) 및 보안 취약점 제거 59 SER 005
보안 아키텍처 및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No CODE 요구사항 명 60 QUR 001 품질관리 및 보증방안 61 QUR 002 방법론 제시 62 QUR 003 기능 구현 정합성 보장 63 QUR 004 산출물 품질관리 64 QUR 005 리스크 관리
❍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No CODE 요구사항 명 65 COR 001 감리대응 66 COR 002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67 COR 003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68 COR 004 웹·모바일 표준 및 호환성 준수 69 COR 00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70 COR 006 손해배상책임 71 COR 007 일정지연 책임 72 COR 008 작업 장소 협의 73 COR 009 과업심의위원회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No CODE 요구사항 명 74 PMR 001 PM 및 핵심 인력 75 PMR 002 사업관리 방안 제시 76 PMR 003 일정계획 제시 77 PMR 004 요구사항 관리 78 PMR 005 위험관리 79 PMR 006 보고관리 80 PMR 007 산출물관리 81 PMR 008 품질보증 82 PMR 009 보안관리 83 PMR 010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No CODE 요구사항 명 84 PSR 001 교육 수행 85 PSR 002 기술이전 86 PSR 003 하자보수 2. 상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공동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개발 공동사항 세부 내용
- 개발언어는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의 JAVA/JSP로 개발
-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개발 시 보안 취약점 모두 제거하여야 함
- PC, 모바일,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를 지원하는 반응형 웹 페이지*
로 구현
* 반응형 웹 구현 시에는 반드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 366호)을 준수하여야 함
- 사용자의 다양한 OS와 브라우저 환경에서 원활히 구동 함
- (클라우드 이용료 및 솔루션): 필수 솔루션(접속기록 보관, 개인정보
필터링 등) 도입 비용과 클라우드 월 이용료는 사업비에 포함 함)
- 구체적인 메뉴 등의 세부적인 기능과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구축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가능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구축하여야 함
- 디자인 및 이미지는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작 또는 저작권이
확보된 이미지 사용
- 향후 확장 가능하도록 모듈 단위, 기능 단위로 시스템 개발함
- 서비스 접속 및 권한별 사용이력 관리 기능을 구현하여야 함
- 권한관리에 따라 관리기관별, 사격장별, 담당자별 권한에 따라 화면
권한을 부여하도록 구현해야 함
- 접속기록 관리(접속IP, 접속ID, 접속일시, 정보주체, 수행업무 등)
- 조회, 수정, 삭제 로그 저장 및 열람 기능
- 로그 파일 다운로드 기능
- 웹페이지 간 UI 및 용어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게시판에 개인정보 필터링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선수개인 정보관리 및 이력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선수개인 정보관리(소속,경력,수상정보 등) 및 이력관리
세부 내용 선수 개인 정보 및 이력관리
-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대한 선수정보 연계처리
- 선수정보의 변경내역을 매일 연계를 통해 최신화 정보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특정시간에 자동으로 작업 함)
- 선수의 소속, 경력, 수상 실적을 한눈에 파악 하게 함
- 선수의 총기·실탄 배정,반납,이동 등을 관리하도록 함
선수의 사격 분야 특화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 사격 주종목(공기소총, 권총 등), 오른손/왼손잡이 여부 등을 기록
- 총기소지허가증 번호, 유효기간, 갱신일 알림 기능 제공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국제대회 참가 외국인 무기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국제대회로 외국인 및 무기 관리 프로세스 처리
세부 내용
외국인 선수의 총기 및 실탄 관리업무는 대한사격연맹의 주관하에 입국, 양도, 양수 및 이동 등의 업무를 수행함
외국인 선수 등록 및 자격 검증 체계 구축
- 외국인 선수를 위해 영문 성명, 국적, 여권번호, 국제사격연맹(ISSF)
ID 등 필수 정보를 입력·관리할 수 있는 등록 화면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구축
- 외국인 참가자가 시스템을 통해 등록할 때, 소속 국가의 추천서 또는 국제대회 참가 승인 증빙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을 구축
총기·실탄 입국 출국 허가 유관기관(경찰청·세관) 연계 프로세스
- 관세청(세관) 통관 정보 및 경찰청 안전관리시스템과의 데이터
대조 및 참조가 가능하도록 공문 발송/수신할 수 있도록 기능구현
- 전용 RFID/NFC 태그 고유 식별 번호를 발급하고 실물에 부착·
매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사격장의 관내·외 반출 반입 프로세스 구축
- 최초 전용 RFID/NFC 태그 고유 식별 번호를 발급하고 실물에
부착·매핑하는 입고 프로세스 기능 구현
- 미반납 실탄이 발생하거나 수량 불일치 시, 중앙 통합 모니터링 대시보드와 관리자 모바일 등에 이상징후 경보(SMS/알림톡 연계 포함)가 표출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설계 및 구축
[ 총기·실탄 무기 이동 프로세스 – 외국인 선수 ]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마이페이지 관리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마이페이지 통합적인 기능 조회 세부 내용 불출/반납 및 자산 현황 직관화
- 사용자가 본인에게 할당되었거나 불출 처리된 총기 및 실탄의
정확한 현황을 확인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반납 예정 시간 초과 시 사용자 화면에 팝업 및 경고 알림을 즉시
표출하여 관리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기능 구현
결재 및 처리 프로세스 연동
- 사용자가 요청한 총기 및 실탄 불출 신청서의 결재 단계별 진행
상황을 조회 기능 제공
- 결재권자의 경우 결재 대기 건수 및 긴급 승인 건을 마이페이지
상단에 노출하여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기능 구현
- 총기·실탄 취급에 필요한 개인별 안전 교육 수료 여부, 정기 검사
이력, 자격 만료일을 통합 관리하고 만료 전 자동 알림 기능 제공
관련 요구사항 SFR-002 ‘경기인등록정보’ 연계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총기구매·갱신 관리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총기구매·갱신 및 관리 기능 세부 내용 총기에 대한 구매 및 갱신신청 프로세스 관리
- 총기에 대한 구매신청접수 결재자 지정 등 진행상황 기능 제공
- 총기 소유 관계기관(경찰청)에 갱신 신고에 대한 신청처리 기능 제공
- 총기 구매 비용을 자동계산하여 결재 처리하도록 지원함
- 총기 구매 신청 후 취소처리 할 수 있는 프로세스 기능을 지원함
총기 관리기능
- 총기에 대한 수선 및 고장 등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개발 산출물, 연계 제공API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실탄구매 신청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실탄구매 신청 및 관리 기능 세부 내용 실탄에 대한 구매신청 프로세스 관리
- 실탄에 대한 구매신청접수 결재자 지정 등 진행상황 기능 제공
- 실탄을 구매한 이력내역 제공
- 실탄 구매 비용을 자동계산하여 결재 처리하도록 지원함
- 실탄 구매 신청 후 취소처리 할 수 있는 프로세스 기능을 지원함
실탄 관리기능
- 구매한 실탄의 사용 장소, 반출 사용, 반납, 실탄Lot번호, 사용총기 등
상세정보 관리
- 실탄 관리 단위: 개봉 실탄은 낱개단위 – 발(Round),
미개봉 실탄은 Pack(팩) - 최소 묶음 단위
- 실탄에 대한 오류 등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 실탄 관리기능은 발주기관의 승인 후 결정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개발 산출물, 연계 제공API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총기·실탄 비용결산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총기·실탄 비용결산 기능 세부 내용 총기와 실탄에 관련된 비용 관리 - 총기와 실탄에 지불한 비용 내용을 관리함
- 과거 구입한 총기와 실탄에 대한 이력정보 조회
- 기타 비용지급(ex. 보관료 등)과 관련된 정보를 관리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프로그램 명세서, 개발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총기현황 관리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총기실시간 현황 조회기능 세부 내용 총기실시간 현황 경로 상태 파악
- 총기 상태: 구매중, 이동중, 보관, 반출중 등 상태코드를 반영하여
사격장별, 총기종류별, 선수별/일반인별 관리주체 등 보유현황 관리
- 총기보유 소속사격장별로 상태 관리
☞ 구매중 소속변경 : 세관통과시 대한사격연맹 소속 변경 =>(이동)
=> 소속사격장에 입고되면 소속사격장 소속변경
관외이동중 소속변경 : A사격장 반출후 B사격장 반입전까지
‘이동중’건으로 현황 조회
- 이동중 취소가 발생하면 ‘취소변경’프로세스 수행함
- 국내 총기와 외국인 총기를 각각 구분해서 관리함
사격장별 현황 조회기능
- 권한관리에 따라 사격장별 조회권한 부여여부 확인
- 현재 사격장내 보유현황 및 이동에 따라 추가/제외되는 총기
현황도 관리 되도록 기능 구현
- 국내 총기와 외국인 총기를 각각 구분해서 관리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인터페이스정의서, 매뉴얼, 프로세스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총기반입/반출/이동 관리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총기반입/반출/이동 관리기능 세부 내용
리더기로 태그를 스캔하면 자동인식 되도록 시스템 구현함
총기이동에 따른 외부연계(경찰청, 관세청(세관)) 기능 구현
- 총기 구매, 외국인 선수 대회 참가 : 관세청(세관), 경찰청 연계구현
- 총기 관외 이동 : 경찰청의‘관리전환문서’공문 승인 확인 후 이동
※ 기존 메일로 공문을 수/발신 처리
( 1차 사업은 시스템에서 공문 발신 및 수신 처리, 2차 사업에서
경찰청과 세관을 API 연계한 신청 승인 프로세스 구현)
사격장에서 총기 반출 처리
- 관내 반출 : 사격을 위한 반출은 신분을 확인하고, 사전에 신청한
총기에 대해 확인 후 시스템으로 전자서명을 받아 보관함
- 관외 반출 : 이동을 위한 반출은 신분을 확인하고, 사전에 경찰청에
신청한‘관리전환문서’승인 확인 후 신청한 총기 내용을
확인 후 시스템으로 전자서명을 받아 보관함 사격장에서 총기 반입 처리
- 관내 반입 : 총기반납시 총기에 부착된 태그를 리더기로 인식시켜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반입처리를 수행함
- 관외 반입 : 이동 후 반입은 신분을 확인하고, 사전에 경찰청에
신청한 ‘관리전환문서’에 표시된 총기 여부를 확인 후
시스템으로 전자서명을 받아 보관함 RFID/NFC 태그 부착 시점
- [ 총기·실탄 무기 이동 프로세스] 의 ① 번 ; 무기가 포함된 Box
단위로 RFID/NFC 태그 부착 (무기 이동 관리 목적)
- [ 총기·실탄 무기 이동 프로세스] 의 ② 번 : 실제 총기·실탄의
관리를 위한 RFID/NFC 태그 부착
[ 총기·실탄 무기 이동 프로세스 – 반입/반출/이동 관리기능 ]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인터페이스정의서, 프로세스 정의서,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실탄 현황 관리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실탄 실시간 현황 조회기능 세부 내용 실탄 실시간 현황 조회
- 실탄 구매진행, 이동, 보관, 반출등 구분코드를 반영한 사격장별,
실탄종류별, 선수별/일반인 관리주체 등 보유현황 관리
- 단계별 실탄 관리 주체(사격장, 대한사격연맹)
☞ 구매진행 : 세관통과시 대한사격연맹 소속 => 소속사격장 이동관리
관외이동 : A사격장 반출후 B사격장 반입전까지
‘이동중’건으로 현황 조회
- 이동중 취소가 발생하면 ‘취소변경’프로세스 수행함
- 국내 실탄과 외국인 실탄을 각각 구분해서 관리함
실탄 관리기능
- 개봉 실탄은 낱개단위 – 발(Round),
- 미개봉 실탄은 Pack(팩) - 최소 묶음 단위
- 실탄의 최소 묶음이 미 개봉은 팩(Pack) 개수, 개봉건은 발(Round) 개 수로 보유 건수를 산출함
사격장별 현황 조회기능
- 권한관리에 따라 사격장별 조회권한 부여여부 확인
- 현재 사격장내 보유현황 및 향후 이동에 따라 변경되는 실탄 현황도
조회가 되도록 기능 구현
- 국내 실탄과 외국인 실탄을 각각 구분해서 관리함
관련 요구사항
SFR-009 [총기·실탄 이동 프로세스] 참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인터페이스정의서, 프로세스 정의서,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실탄 반입/반출/이동 관리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실탄 반입/반출/이동 관리기능 세부 내용
리더기로 태그를 스캔하면 자동인식 되도록 시스템 구현함
실탄이동에 따른 외부연계(경찰청, 관세청(세관)) 기능 구현
- 실탄 구매, 외국인 선수 대회 참가 : 경찰청, 관세청(세관) 연계구현
- 실탄 관외 이동 : 경찰청의‘관리전환문서’공문 승인 확인 후 이동
※ 기존 메일로 공문을 수/발신 처리 ( 1차 사업은 시스템에서 공문
발신 및 수신 처리, 2차 사업에서 경찰청과 세관을 API 연계한
신청 승인 프로세스 구현) 사격장에서 실탄 반출 처리
- 관내 반출 : 사격을 위한 반출은 신분을 확인하고, 사전에 신청한
실탄에 대해 확인 후 시스템으로 전자서명을 받아 보관함
- 관외 반출 : 이동을 위한 반출은 신분을 확인하고, 사전에 경찰청에
신청한‘관리전환문서’승인 확인 후 신청한 실탄 내용을
확인 후 시스템으로 전자서명을 받아 보관함 사격장에서 실탄 반입 처리
- 관내 반입 : 실탄반납시 실탄에 부착된 태그를 리더기로 인식시켜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반입처리를 수행함
※ 1차 사업에서는 실탄 사용량은‘전자표적시스템’에서 출력된
종이문서(Paper)를 통해 사용량을 수기로 입력하고, 2차 사업에서는
‘전자표적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사용량을 수신받음
- 관외 반입 : 이동 후 반입은 신분을 확인하고, 사전에 경찰청에
신청한‘관리전환문서’에 표시된 실탄 여부를 확인 후
시스템으로 전자서명을 받아 보관함 관련 요구사항
SFR-009 [ 총기·실탄 이동 프로세스 ] 참조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인터페이스정의서, 프로세스 정의서, 개발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총기·실탄 반납/불용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총기·실탄 반납/불용 관리 세부 내용
총기 사용중 고장 및 파손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등록하고 반납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함
실탄사용중 불발 및 파손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별도 등록하고
반납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함
※ 불용처리 할 수 있는 범위를 법률적으로 검토 필요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무기체계와 관련 법령 및 정책 제․개정 시 영향도 점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표준항목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합관리시스템 표준항목 관리 세부 내용
사격장별 수기 장부 및 자체 시스템 따른 데이터 파편화 해소
- 표준용어사전 작성 : 사격장마다 총기 명칭, 탄종 규격, 선수 등급 등
을 기록하는 방식이 수기 또는 엑셀 서식으로 운영되어 데이터 병합
하고 용어의 표준화를 수행함
- 태그 및 전자서명 연동 처리등 동일한 상태 값으로 이력 수록 해야 함
총기·실탄 및 선수정보등 마스터 데이터 용어 일원화
- 전국 사격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일화된 마스터 데이터
및 표준 규격을 정의하고, 파편화된 As-Is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일원화하여 반영해야 함
- 전사 공통 트랜잭션 상태코드를 표준화하여 이력을 일관되게 수록
해야 함 RFID/NFC 태그번호 체계 구성
- 총기 포함정보 : 제조공장, 총기모델, 생산년도, 일련번호 등
- 실탄 포함정보 : 제조사코드, 생산연도, 생산월, 배치번호, 일련번호등
- 사용자와 총기·실탄의 소유관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함
유관기관(경찰청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등) 연계 인터페이스 데이터 정합성 확보
- 탄약 및 총기 불출 대기, 불출 완료, 정상 반납, 미반납, 초과 반출, 폐기 등 핵심 업무 상태 값이 기관 및 사격장별로 동일하게 표현되어 실시간 추적에 장애 발생 없어야 함
- 외부 시스템과의 표준 API 연계 규격을 정의하고, 소지허가 정보 및
입출고 확인서 교환 시 데이터 불일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매핑
표준 규칙(Mapping Rule)을 마련해야 함
감사 대응 및 이력을 위한 데이터 사전 및 표준 로그(Audit Trail) 체계 정립
- 데이터 수정 및 삭제 시 이력이 남지 않거나 표준화되지 않은 로그
포맷으로 인해 감사기관 요구 자료에 신뢰성이 훼손되지 말아야 함
- 시스템 전반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 변경 행위, 접속자 IP, 사용자
권한(RBAC), 처리 일시를 일관된 포맷으로 기록하는 표준 감사 로그
(Audit Trail) 정의서 및 데이터 사전을 산출물로 작성해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인터페이스정의서, 프로세스 정의서, 통합코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권한 부여 및 관리 기능 적용 세부 내용
시스템의 인증 및 권한관리는 총괄운영자가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
- 총괄운영자는 계층구조 설정 및 화면의 이용 권한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사용자는 권한에 따라 수행업무 및 접근권한이 달라야 함
- 계층구조는 Menu에 따라 관리목록을 배분할 수 있도록 구현함
- 모든 화면은 부여된 권한을 상속받아 처리하도록 구현
- 사용자 권한 복사 등 관리 편의기능 검토 적용
※ 화면의 권한관리는 발주기관의 협의후 결정함
[ 화면별 권한별 사용자 권한 부여(안) ]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권한관리관계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총기·실탄 대시보드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총기·실탄의 종합현황판 구축 세부 내용 총기·실탄의 현황 대시보드
- 총 보유량, 금일입고, 금일출고, 이동중, 이상징후, 분실/미확인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합현황판 구축
- 전국집계, 사격장별 집계 대시보드 제공
- 주요 정보를 다양한 형태의 차트, 그래프 등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총기·실탄 이미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총기·실탄 이미지 관리 세부 내용 무기고의 반출·반입에 대한 이미지 관리
- CCTV와 연계할 수 있도록 촬영시간·카메라·영상위치를 연결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연계방식 구현 - 출입구, 보관실, 체크데스크*
- 실제 데이터로 등록된 총기·실탄 정보와 영상이미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 *채크데스크 : 반출·반입을 리더기로 인식하고 서명하는 위치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를 통해 사전 준비 및 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관리를 통해 사전 준비대응 세부 내용 개인일정 통합 관리 기능 구축
- 선수·지도자·관계자가 개인별 일정을 등록하고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는 일정 관리 기능을 제공함
- 연맹 일정 및 대회 일정과 개인 일정을 하나의 캘린더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함 연맹 일정 관리 및 공유 기능 구축
- 연맹에서 운영하는 회의, 교육, 행사, 훈련, 행정 일정 등을 체계적으
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함
- 연맹 일정은 권한에 따라 관련 사용자에게 공유 가능하도록 함
국내·국제 대회 일정 관리 및 통합 조회 기능 구축
- 대회명, 개최국가·지역, 기간, 종목, 경기장, 참가대상, 경기일정 등
의 대회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함
- 대회 및 경기 일정을 개인일정·연맹일정과 연계하여 통합 캘린더에
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증명서 출력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총기와 실탄등 관련된 협회의 증명과 관련된 정보를 출력기능 제공
세부 내용 증명서 출력기능 제공
- 총기 보유현황 증명서, 총기 반출·반입 증명서
- 실탄 보유현황 증명서, 실탄 출고·입고 확인서, 실탄사용대장
- 총기·실탄 이동대장 - 총기·실탄 이력증명서
- 기타 현황파악, 감사증적보고서, 이상징후보고서 등
- 증명자료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록하여 출력되도록 기능을 구현함
- 대외 증빙 활용, 진위확인이 필요한 산출물는 위·변조 방지 기능을
포함해서 개발함
※ 내부 개발 or 리포팅 솔루션 가능, 솔루션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공문발송 및 접수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문발송 및 접수 기능 세부 내용 경찰청과 공문 연계 기능
- 기존에 이메일로 수행하던 공문을 수·발신 업무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
- 총기·실탄 이동시 반출입 신청 및 승인(공문명칭 : 관리전환문서)
① 신규 시스템에서 신청서 작성(대한사격연맹 소속담당) => 자동알림기능
② 신규 시스템에서 승인 결과를 접수·등록(경찰청 담당) => 자동알림기능
③ 신규 시스템에서 공문 출력 및 확인(반출입 사격장 무기고 담당자)
※ 경찰청과 연계에 대한 협의 지원 제공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인증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 이용을 위한 민간 통합인증 및 본인
확인 체계 구축 세부 내용
기존 로그인인증(간편인증수단) 솔루션 활용 범위 확대 및 본인인증 수단 범위 확대
- 주민번호 보관 대신 PASS 금융인증서 등에서 제공 받은 CI/DI를 활용
하여 고유식별 및 본인인증을 처리함
* 인증 모듈 도입/연동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공공기관 정보 연계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기관 정보 연계기능 세부 내용 공공기관 정보 연계·활용 방안 마련
- 대한체육회에서 운영중인 “경기인등록시스템”연계 구성방안 제시
- 신규시스템 內에서 대한사격연맹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최신정보
조회 가능토록 연계 기능 구현함 ※ 대한체육회와 연계에 대한 협의 지원 제공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외부시스템 연계방안 구성도,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장비관리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관리기능 세부 내용
대한사격연맹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 제공
- RFID/NFC 장비관리, AI카메라관리, 소모품관리, 리더기 등 관리
- 사격장별 관리 - 재고 현황 및 구매 신청 관리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정의서, 업무프로세스정의서, 프로그램명세서, 화면설계서 등
2)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자원 및 구성 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클라우드 자원 구성 세부 내용
클라우드 자원으로 구성하며, 개발·검증·운영 환경별 서버/관리형 서비스의 명칭, 인스턴스 수, vCPU·메모리·디스크, OS·미들웨어 버전, 배치 위치와 월간 이용료를 표로 제시한다.
현행 CPU·메모리 사용률, 최대 동시접속·처리량, 데이터 증가율을 조사하여 기준 부하, 피크 부하 및 향후 증가 시나리오별 용량 산정식과 증설 기준을 제시한다.
(Ex. 등록사용자 1만명, 동시접속 - 평시 20~ 30명, 피크(대회) 100명)
CSP와 MSP의 회사명·담당 범위, 서비스 제공·기술지원 증빙, 장애 접수·에스컬레이션, 비용 청구·변경 승인 체계를 제시한다. 특정 제품의 공급증명은 별도 납품 시에만 요구한다.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환경별 자원 명세·산정서, 목표 구성도, 12개월 비용 견적과 증설 단가표, CSP/MSP 책임분장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과 네트워크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아키텍처 요구사항 세부 내용
운영 WEB·WAS의 다중 인스턴스/가용영역, 부하분산, 상태 점검 및 자동 전환 구성을 제시하고 단일 장애 지점을 식별한다.
망·서브넷별 접근 주체와 포트, 외부 이용자·관리자·기관 연계
경로, 방화벽/웹 보호, 전용선 또는 VPN 필요 여부를 도면과 정책
표로 제시한다.
월간 가용성 목표, 장애 감지·통보 시간, 복구시간(RTO)과 허용 데이터 손실(RPO)의 제안값·근거·측정법을 제시한다. 발주기관은 공고 전 요구 수치를 확정한다.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네트워크·가용성 구성도, 접근 정책표, 가용성·RTO·RPO 제안표와 시험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아키텍처 요구사항 세부 내용 통합관리시스템을 분석하여 아키텍처 설계
- 통합관리시스템 플랫폼의 안정성, 신뢰성, 자원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하드웨어 구성(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구성, 보안 구
성, 연계 구성의 분석 및 아키텍처 설계·구축
- IT 자원의 비용 및 운영 효율화 고려하여 미래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아키텍처 설계
- 서비스 안정성, 개발/관리 효율성, 사용 편의성, 구축 용이성, 비용 절감
등 종합적 분석
- EA 분야별 아키텍처 전문가 포함하여 종합적 아키텍처 설계 수행
- 업무 연속성 보장 측면 장애 유형별 대응 위한 정책 및 대응체계 등
구성 방안 제시
- 시스템 점검 대비 계획 정지 및 작업 방안 제시
- 데이터 제공기관의 점검 또는 장애 등 조치 포함
시스템 설계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 종합 구성도, 상호 관계도 제시
- 하드웨어 구성도(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구성도, 보안
구성도, 연계 구성도 등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아키텍처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보안관리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보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CSP와 MSP의 보안·운영 책임을 계정, 네트워크, OS, DB, 애플리케이션, 백업, 사고 대응 단위로 구분하고 재위탁·지원시간·장애 대응 수준을 제시한다.
CSP 서비스의 적용 가능한 공공 보안 적합성·인증 및 데이터 위치에 대한 증빙, 관리자 다중요소 인증, 최소 권한, 저장·전송 암호화, 키 관리, 취약점·패치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클라우드 자원·애플리케이션·DB의 성능·용량·보안 이벤트를 모니터링하고 로그 보존기간, 경보 기준, 통보 대상, 설정 변경 승인·이력 및 사고 대응 절차를 제시한다.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CSP/MSP 평가·증빙표, 책임분장표, 보안설계서, 운영절차서, 모니터링·로그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명칭 개발 인프라 아키텍처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도입 요구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에 도입되는 개발 상용 소프트웨어 활용하여 개발 인프라 아키텍처 구성 수행
개발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및 성능 고려
- 개발 환경의 서버 및 소프트웨어는 통합관리시스템 플랫폼의 통합 개
발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
본 사업의 개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행 소프트웨어보다 효율적이거나 신기술 적용 등을 위해 별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
제안 가능
- 아키텍처 구성은 협의하여 조정 및 변경 가능
개발/테스트 환경 서버 구성은 운영환경의 기능과 SW버전은 일치시키고, 서버 수·용량은 개발 및 검증환경에 맞게 별도 산정하여 구성한다.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아키텍처 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및 설치 관련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아키텍처 요구사항 세부 내용
통합관리시스템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상용SW 식별 및 도입 지원
- 통합관리시스템 플랫폼 운영 환경에 필요한 공개SW 및 상용SW를
분석하고 필요한 사유와 근거 자료를 제시
- 상용SW 도입 대상이「소프트웨어진흥법」제55조에 따른 품질성능 평
가시험(BMT) 대상일 경우 필수기능 등 평가 위한 항목 설계
- 성능에 대한 검증 필요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체 PoC 수행
사업 수행기관은 상용SW 도입 대상 고려하여 최적의 목표시스템을 구성
- 목표시스템 구성 위한 구성 SW 변경 및 프로그램 수정 등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상용SW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품목별 도입 규격서, 소프트웨어 대가산정표, 단계별 아키텍처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기반 표준 프레임워크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레임워크 환경 구축 요구사항 세부 내용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 최신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단,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하위버전 적용 협의 가능)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의 개발환경, 실행환경, 운영환경, 공통 컴포넌 트 Layer 및 모바일 개발환경, 실행환경 등 구성 적용
- 표준 프레임워크 아키텍처 모델 설계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환경 구축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환경 구축 방안 상세 설계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실행 환경 구축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실행 환경 상세 설계
- 화면 처리/모바일 화면 처리, 업무처리, 배치 처리, 데이터 처리 및 연계 통합 구축
- 상용 연계 솔루션과 안정적 연계 구축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운영 환경 구축
- 모니터링 도구 및 배치 운영 도구 기반의 프레임워크 운영 환경 설계 및 구축
- 배치 작업 관리 도구 등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해 도입되는 상용SW와 통합 연계 구축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공통 컴포넌트 구축
- 사용자 인증, 보안 등의 공통 기술 서비스 구성
- 달력, 변환, 유효성 검증 등의 요소기술 서비스 구성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공통 컴포넌트 외 통합관리시스템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 공통 컴포넌트를 도출 및 설계, 개발
표준 프레임워크 추가 요구 기능 구축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능 외 통합관리시스템 플랫폼 구축에 필요
한 프레임워크 요구 기능을 추가 개발하거나 상용 컴포넌트로 구축
- 추가 구축되는 기능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와 유연하게 연계되
어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어야 함
- 표준 프레임워크 추가 요구 기능은 협의하여 결정
- 시스템 개발 지원을 위한 표준 프레임워크 지원 체계 수립
- 개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계/개발 각 단계별 표준/가이드
작성 및 교육 수행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이외의 상용SW(또는 Open SW)를 제안할 수 있음
* 단, S/W 재개발률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개발·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응용 아키텍처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통합 개발 환경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환경 구축 요구사항 세부 내용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통합 개발 환경 구축
- 통합 개발 환경(IDE), UI 및 리포팅 도구 등 개발자 PC 개발 환경 구축
- 형상관리, 빌드, 테스트, Code Inspection 및 배포 등 각 개발 단계를 긴
밀하게 연계하여 자동화된 CI/CD 환경 구축
- 표준 프레임워크와 형상관리, Code Inspection, 테스트 자동화 / 커버리
지 도구 등 공개 및 상용 소프트웨어 간 연계 구축하여 개발 품질 제
고를 위한 체계 설계 및 구축
- 표준 EA 체계 기반 개발 / 테스트 / 검증 / 운영 환경에 대한 자동화
된 빌드/배포 관리 구성
- 각 단계별 SR 통한 승인에 따른 빌드/배포 수행
개발 단계별 진척 현황 모니터링 및 공유할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 구축
- 단계별 다양한 공개 및 상용 소프트웨어 도구들과 연계 구축
-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반환경 구축
개발 단계별 필요한 각종 개발 표준/가이드 작성, 교육 및 개발 표준 준수 여부 점검 수행 등 지원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프레임워크 구축/최적화, 통합 개발환경 구축·가이드, 애플리케이션 연계 등의 구축 경험을 보유한 전문 SW 아키텍터 투입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단계별 응용 아키텍처 산출물, 개발 단계별 가이드 문서
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공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 목적 정의 세부 내용
통합관리시스템 플랫폼 주요기능(연계 등)에 대한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전체 아키텍처별 성능관점에서 사용자 응답속도, 데이터 처리속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분석·설계 시 반영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개발 중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해야 하며 성능 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개통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결과서, 개선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및 배치 업무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세부 내용
(온라인) 사용자 사용 기능 프로그램에 대해 사용자 요청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대량 데이터 처리 등 5초 이상 걸리는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적절한 진행상황(Status Bar 등)을 표시
(배치) 배치성 업무에 대해 적정시간 내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 예외사항의 경우 발주기관과 사안별로 별도 적정시간에 대해 협의
하여야 함
세부 업무별 응답 시간은 분석단계 시 분석내용을 토대로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며,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용해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통합관리시스템 플랫폼 사용자 웹페이지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2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단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성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적정시간을 제시하여야 함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2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와 운영자를 구분하여 이해 및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성능시험 계획서, 성능시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부하 및 성능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하 및 성능테스트를 통한 확인 세부 내용
구축 시스템의 주요기능에 대한 부하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DB 튜닝 전문가가 투입되어 구축 단계별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 전개를 하여야 함
부하 및 성능테스트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함
부하 및 성능테스트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상용솔루션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함
부하 및 성능테스트는 통합테스트 완료 단계에서 최소 2회 실시하며, 발견된 문제점은 즉시 보완하여야 함
※ 문제점이 즉시 보완되지 않거나 목표성능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하여 추가 부하테스트 진행하여야 함
아키텍처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진행하여야 함
- 동시 접속자 수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시스템 성능 진단 및 향상을 위한 튜닝을 지속적으로 실시
-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을 위한 암호화 적용 등 각종 보안 솔루
션 적용에 따른 성능 저하에 대비한 방안을 수립하여 적용
- 피크타임 및 과부하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점검 해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결과서‧시나리오(성능 테스트, 부하테스트 포함), SQL 튜닝 결과서, 시스템 최적화 계획서, 시스템 최적화 결과서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중심의 UI/UX 구축(웹)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기능 접근 단계를 줄이고 직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 구축
개인의 정보확인 조회 관련한 편의기능 제공 - 화면검색으로 빠른 화면 접근 기능 - 화면인쇄, 글자 확대/축소 등 편의기능
- 레이아웃 조절, 다양한 화면보기 옵션 제공 등 최신의 다양한 모니터 및 해상도 환경에 맞는 사용자별 맞춤 기능
- 컬럼 이동, 컬럼 순서 설정, 틀고정, 숨기기 등 다양한 데이터 테이블 편의기능
- 화면 내 도움말 제공 기능 UI 표준체계 수립
- 화면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고 UI 표준 교육 관리하는 방안 제시
- 세부사항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에 따름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UI/UX 전략, UI 표준, 디자인시안, 디자인 표준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효율적인 웹 접근성 이행 및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표준 기술 기반의 시스템 구축, 웹/앱 접근성 가이드 활용, 효율적인 웹 접근성 이행을 확보
세부 내용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준수
정보 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준수
- 웹 관련 국가표준 및 정보통신기술협회(TTA) 단체표준
사업자는 하자보수기간 중 제3자와의 웹 정보 접근권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접근성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개발 공통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연계와 관련 공통 요건 정의 세부 내용
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관련 연계 레이아웃의 유형별 분류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 개발 시 연계 테스트 시스템을 구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연계유형별 메시지를 등록하여 검증된 연계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자동화
전자정부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하에서 구동하는 연계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업무서비스와 대내외 연계 간에 표준 연계기능을 제공
수시, 일배치, 주배치, 월배치 등 배치작업에 선행되는 대용량 연계 송수신 성능목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를 충족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연계 개발가이드
5)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튜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QL 튜닝 일반 세부 내용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성능유지를 위한 품질 관리 방안 제시
데이터 구조의 최적화, SQL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성능 개선
성능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대용량 테이블을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조회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최적 파티셔닝 설계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튜닝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준수 세부 내용
데이터 요구사항에 명시된 과업은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진 필요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제공 가이드라인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등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외 무기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표준 데이터 가이드 등의 반영이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공공데이터 관련 법령 및 지침 요소 적용 점검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일부 사격장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의 데이터 이관방안 마련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 삭제 재생성 등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6)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인 시스템 개통을 위한 테스트 전략 및 계획 수립
세부 내용
안정적인 시스템 개통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테스트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스템 특성에 적합한 도구와 방법을 제안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 별 체계적인 테스트 전략 및 방안 제시
- 테스트 수행 시 제3자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통합테스트 계획서,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통합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단위, 통합, 사용자)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단계별 테스트 계획에 따른 수행 세부 내용
테스트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확인하여야 함
단위 테스트 점검사항
-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하여야 함
- 결함유형 분석(시험일시, 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점검
- 결함심각도 분석(치명적 결함, 주요 결함, 단순 결함 등 개선사항별 발생결함 건수) 점검
통합 테스트 점검사항
- 기능 동작,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 충족 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연계관련 업무흐름 검증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여야 함
전문 품질조직 등 제3자에 의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필요 시 본 사업 관련 테스트 환경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부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성능 및 부하테스트 수행 세부 내용
성능목표(실제 운영환경 기준)를 정의하고 시스템 성능 테스트 실시
- 목표에 못 미칠 경우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 실시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 품질 개선활동을 해야 함(DB서버 자원 사용률 안정화, 속도개선 등)
부하 테스트를 수행하고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성능진단 후 대응책을 제시해야 함
※ 필요 시 성능테스트 및 부하테스트 환경을 별도로 구축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 부하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일반 세부 내용
인수를 위한 검사, 테스트, 점검사항 등의 세부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검사 및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인수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7) 안정화 요구사항(SBR, Stabi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B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의 안정화 체계 관리사항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스템 개통 이후 안정화 기간의 유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 인수인계를 위해 업무별 상세 인수인계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인수인계 산출물에는 인계 대상 프로그램 목록, 소스 등 운영 관리에 필요
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인계 대상 소스는 형상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고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환경
을 구성하여야 함
안정화 기간에 성능개선 대상 발굴 및 개선작업을 수행할 별도의 개선팀이 구성되어야 함
개선팀은 응용프로그램의 성능, Web, WAS, DB 전반의 상태를 점검하여 개선 대상을 발굴하고 관리하여야 함
안정화 기간 조직운영 체계 수립하여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예방점검 활동,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비상 연락체계 유지 활동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안정화계획서, 안정화수행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BR-002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화 기간 중 안정화 수행 세부 내용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영향도 분석 및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기능 개선 수행
- 법·제도 변경 및 시행시책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변경
- 사용자 및 운영자의 요청에 따른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정보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접근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구축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 DB 튜닝 및 개선 지원, 소스코드 개선 등
기능의 결함 또는 오류 등에 대해 즉각 조치해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안정화기간) 수행내역서
8)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중 정보 누출 등에 대비한 정보보호 방안 제시
세부 내용
본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은 물론 피해 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사업 수행기간 중 정보 누출에 대비한 구체적인 정보보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 중 필요한 정보화 장비(PC 등)의 외부 반출 금지(필요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 후 반출) 및 인터넷 사용 원천 차단
용역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외부 유출 또는 누설 금지
보안정책 위반 시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에 따름
전담사업자는 정보보안 담당자를 선정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보호 교육 및 보안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관리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기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수행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실태 관련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개발 및 테스트 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가상의 개인정보를 생성하여 활용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보안관리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준수한 시스템 개발 추진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보안 요건 적용
프로그램 개발 시 보안 요건을 준수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 및 보안 적용 가이드 등을 통하여 상세 요건을 도출한 뒤 반영
관리자정보 등 개인 계정정보 수집•보관시 암호화 적용 필요
개인정보 접속기록, 접근권한 부여 등 기록관리 철저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보안 대책 적용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SW 개발보안(웹) 및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보안 및 보안취약점 제거에 대한 개념, 기준 설명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스코드 약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응용SW 등 소스 코드 전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항목에 대하여 영향범위 분석 및 보안약점 가이드에 따라 지속적 개선
- SW에 대한 보안약점이 없도록 유지관리 시 소스코드 보안 적용
- 역공학 방지 및 보안강화에 대비한 소스코드 난독화 적용
구축하는 서버, 네트워크, SW, 단말기 등에 대해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 기준에 준하는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고 보안조치 결과를 문서 제출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보안 약점 개선 계획서, 보안취약점 결과 및 조치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보안 아키텍처 및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보안체계 마련 세부 내용
보안 아키텍처 설계 및 정보보안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 국가,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및 국제표준*에 기초하여 통합관리시스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성이 보장된 정보보안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EU GDPR 등
** ISMS-P 기준을 적용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 수립
- 분야별(네트워크, 서버,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모바일 등) 보안 체계 설계
- 최신 정보보안 &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IT 기술을 분석하여 반영
정보보호체계 기반 시스템 구축 보안 적용 가이드 작성
- 데이터 연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보안 요소 식별, 보안 요소별 보안 준
수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작성
- 보안가이드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포함
※ (예시) 프로젝트관리(사업장, 투입 인원, 산출물 등), 보안 개발(시큐어 코딩, 개인정보 마스킹 기능, 권한, 식별/인증 등), 보안 관리(인증, 권한, 접속/접근 기록 등), 개인정보보호, 암호화(데이터, 연계 전송 등) 등
통합관리시스템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및 활용/제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단계별 보안 아키텍처 산출물
9)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보증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 수준 관리를 위한 공정별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등 단계별 품질지표 제시 및 품질수준 평가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 수립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표준 및 품질 준수 기준을 확인하여 정보화 사업 수행 시 반영
품질보증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품질관리 활동 수행
분석․설계․개발 등 단계별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출물 표준화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결과서, 단계별 표준 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방법론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방법론을 제시하고 준수여부 관리
세부 내용
사업추진 시 제안사는 검증된 시스템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산출물은 개발방법론에 정의된 표준서식을 준용하여야 함 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산출물의 일부는 발주기관 제공서식을 준용
개발 시스템의 적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개발방법론의 준수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개발방법론, 품질활동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 정합성 보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합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서비스, 데이터 손실 등 장애로 인한 복구방안을 마련 및 제시해야 함
사업 과제의 각 요구사항의 검증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기능 구현 정합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시스템은 통상적인 운영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관련 사용자에게 공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품질결과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 단계별 산출물 및 각종 매뉴얼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추진 산출물에 대해 현행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품질 리스크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리스크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10)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감리대응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감리대응 관리 세부 내용
감리사업 수행에 따른 요구를 적극 대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사업으로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 보완사항에 대해 즉각 조치하여야 함
- 감리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관리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유를 제시 및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정의서 및 동의서
- 개인정보 흐름도 명세화 - 개인정보보호 개발 표준 가이드라인
-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개인정보 암호화 매핑 정의서)
- 개인정보 처리 로그 설계 및 구현 명세서
- 개인정보 접속기록, 접근권한 부여 등 기록관리 철저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개인정보 흐름도,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개인정보 구현 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웹·모바일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모바일 표준 및 호환성 준수 및 적용 세부 내용 웹 개발 가이드 준수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적용(행정안전부)
웹표준을 적용하여 IE, Safari, Chrome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가 정상 동작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2(KWCAG 2.2) 준수
- 소스코드 품질보장을 위한 자동화 도구 등 품질 강화 방안 제시
- 모바일 웹의 경우 삼성, 아이폰 호환성 확보*
* 접근성 심사기준 웹접근성 등 품질 인증마크(WA,MA) 획득
※ 인증마크 획득을 위한 소요비용 일체는 제안사에서 부담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품질 인증 마크 증명서, 표준 및 호환성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및 적용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에 해당되는 과제의 경우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해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시큐어코딩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책임 일반 세부 내용
사업수행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사업자가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자가 용역수행 중 보안문제 등 관련하여 제3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때에는 사업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짐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증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일정지연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지연 책임 일반 세부 내용 일정지연 및 오류사항 책임
- 사업자 귀책사유로 수행 과업의 지연 및 결과물의 오류가 발생할 경
우 그 비용은 사업자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
정하되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최소한의 규격만을 규정하여 둔 것으로서 과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누락된 사항은 본 제안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가작업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사업수행자는 적극 수용하여야 함
- 과업의 방향이나 내용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수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 및 대체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증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작업 장소 협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 장소 상호 협의 결정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작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한다. (작업장소 사용료, 네트워크 구축비용(행정망 등),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공공요금 등)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원격지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제안사는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세부 내용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한 사업임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8호서식 참조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PM 및 핵심 인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PM 및 핵심 인력 자격 세부 내용
PM은 반드시 공고일 기준 소속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대표사업자 소속(재직)의 정규직 관리자를 선정
핵심인력중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연맹, 스포츠단체,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유 경험 투입
-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핵심인력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투입인력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효율적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수행 단계별 적절한 관리도구를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함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정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단계별 활용 도구(분석 및 설계 도구, 개발도구 등)와 기법의 적정성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젝트 수행 전 관리도구 활용, 방법론 등 관련 교육을 진행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교육계획서, 교육실행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 및 진도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세부 일정계획 제시 세부 내용
과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진도관리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영역별 작성된 WBS(Work Breakdown Structure)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피드백 방안 제시
일정 및 진척에 대한 보고방법, 주기 및 일정계획 수립, 조정, 통제 등 통합적인 일정 및 진척사항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과업수행 중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계획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해 추적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인터뷰 등 사업수행 중 도출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추적표, 검사기준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 수행 시 예상되는 이슈사항, 미결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해야 하며,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위험‧이슈별 영향 평가 및 제거, 해소결과 추적관리
- 위험사항의 식별·분석·대응계획 검토 및 조정, 조치 등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이슈관리 및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고관리 체계 제시 세부 내용
사업수행 및 과제별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해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보고)하여야 함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 응해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보고서(주간/월간, 수시), 착수보고서,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산출물을 구분하여 적기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산출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공정, 품질보증계획, 감리일정 등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 또는 USB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사업추진 단위별 산출물은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은 사업수행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제출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형상관리 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활동 일반 세부 내용 사업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세부 내용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규정을 준수해야 함
-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 지침, 개인정보 내부 관리지침 등 보안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사업 수행기간 중 데이터 등 정보 누출 등 보안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장애발생에 대한 긴급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 대책 등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사업관련 자료 등 중요자료의 외부 유출에 대한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참여인력 보안관리
- 용역사업 보안관리 현장 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하는 등 보안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사업담당자가 교육을 수행 : 계약 후 한달 이내 수행함
-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사업 투입 전, 수행 중, 종료(철수 등) 시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투입 전 보안교육, 보안 서약서 제출, 개인정보취급자 현황관리, 정기 보안점검, 종료(철수 등) 시 비밀누설금지 서약서 제출 등)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분기별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류를 보고 하여야 함
사업 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정보화 기기(PC, 노트북 등)의 반입, 반출 등의 사용현황을 관리하고 발주기관에 보고 등 통제를 받아야 함
개발 장비, 산출문서 등 개발보안 관리
- 노트북, PC 등 개발 장비 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 사항을 준수해야 함
* USB 접근제어, 백신, 개인정보탐지 등
노트북, PC 등 개발 장비는 잠금장치가(열쇠 잠금방식) 있어야 하며, 잠금 열쇠는 사업종료 시까지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맡겨 통제를 받아야 함
사업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 자료는 2중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PC 등 개발 장비는 원칙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의 저장 및 전송을 금지 함
사업기간 중 불법S/W 사용을 금하며 만약 위배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 보안교육결과서, 정기점검결과서, 보안서약서, 비밀누설 금지서약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사전협의 이행결과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따른 이행결과 수행 세부 내용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 결과를 수행하고, 수행한 검토 결과는 산출물 근거자료로 관리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이행결과는 완료보고서에 반영 내역 명시(사업 완료 후 행안부 필수 검토)
※ 차후, 전자정부성과관리 사전협의 이행결과 근거자료로 제출(제안 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회의록, 완료보고서 등에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 내역 명시 필요)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관리결과서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세부 내용
(개발자 및 운영자 교육)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사업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 개발방법론, 개발환경 및 절차, 개발표준 등 개발과 관련된 기술교육
- 시스템 운영, 감시,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장애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교육) 데이터 제공기관과 데이터 활용기관의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연계 API 설치, 활용 등 가이드 교육 - 연계 및 검증기능에 관한 기술지원 교육
- 연계데이터 활용 리소스 안내 및 프로파일링 방법에 대한 교육
- 리소스, 프로파일일 구현 및 활용 방안 교육
- 벨류셋 목적, 의미 활용 교육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교육내용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교육 대상자별 매뉴얼 등 교육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교육자료는 책자 형태와 전자적 형태의 교재로 제작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개발 가이드, 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 일반 세부 내용
시스템 운영, 감시, 보안, 비상복구, 시스템 구성, 장애 대응,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 정보기술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보 제공 및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술이전 완료 후 관련 문서, 산출물, 매뉴얼, 적용기술 등의 이전사항을 확인받아야 함.
- 차년도 사업자 선정될 때까지 솔루션 관리, 차년도 사업자 일할계산하여 비용지급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일반 세부 내용
본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시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시스템 장애시간 최소화를 위해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과 개발한 S/W 등 전 시스템
-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기능 패치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관련 요구사항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3. 특수사항 정보시스템 감리
❍ 본 사업은 감리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 사업자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수행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호 사항은 감리의 검토의견을 받아 적용한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주/월간 보고 등), 비정기보고(착수, 단계별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기타 보고(이슈/위험보고 및 조정 등)
- 사업수행계획서, 구축계획서, 구축결과서 등
-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결과 등 요구사항 관리 관련 산출물
- 일정관리 성과관리,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 - 검사 산출물 등 모든 산출물
- 법제도 관련 준수 등 기타 발주기관 요구하는 사항
제반비용
❍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계약금액 조정 등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되어질 수 있다.
- 이 경우 계약 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하고,
-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으로 과업을 현행화 또는 대체 과제로 변경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누출 금지 정보의 범위(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 금지 정보 >
① 기관 내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정보
② 기관 내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정보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기타 조건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과 관련 규정
❍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업체 중 대표하는 업체를 전담사업자로 하되 제안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소정의 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전담사업자로 선정한다.
- 발주기관은 선정한 전담사업자와 본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내용이 명시된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하며 상기 전담사업자는 본 사업의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은 제안서 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안사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동 제안 내용은 없음으로 간주한다.
❍ 제안사는 개발․구축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업체 선정 후 선정된 업체는 계약 진행과정과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 동안 감사 등 관련자료 및 서류 열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사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의견 분쟁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1. 제안안내 사항 관련법령 및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 참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되어 있는 업체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회·연맹, 스포츠단체,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단일 계약 기준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의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 본 사업과 유사한 특허 및 자격(예, 실탄 관리 등) 보유 업체 우대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이 가능하고,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 시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하고,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대표사 포함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사전협의 필요)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하여야 함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8조(평가배점)
- 기술평가 : 대한사격연맹이 정하는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평가 관련 사항은 대한사격연맹이 정하는 기준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종합평가 :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 후 협상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및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 (기술성 평가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에 따름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2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4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5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3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4)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4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참여 인력
PM 경력, 특급·고급 기술인력 실제 투입인원, 핵심인력 유사사업 수행경력을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21)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3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3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상생협력 (5) 상생협력 (정량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상세한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별표11]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5 경영 상태 (5) 경영상태 (정량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합 계 100
- 상생협력 세부평가 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1] 준용)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비고 50% 이상 5.0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 50% 미만 4.0 40% 이상~ 45% 미만 3.0 35% 이상~ 40% 미만 2.0 35% 미만 1.0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지분율)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중소기업인 사업자의 지분율로 평가한다.
가.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20%)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80%)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40%)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공동이행방식 적용례)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구축사업(100%)에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60%)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 경영상태 부문 배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준용)
신용평가등급 평가 점수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낙찰자 결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고득점 순위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 협상적격자 중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협상 및 계약)
-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제안사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요구를 성실히 수용해야 함
- 협상 및 계약의 상세 방법 및 절차는 조달청 기준에 따름
제안서 등록 및 구비서류 ❍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구비서류(※붙임자료 참조) 2.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 및 협의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계약서류간 효력 우선순위는 ①제안요청서, ②기술협상서, ③제안서, ④제안발표내용 순으로 함
제안서 작성지침(권고)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 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 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 용량 준수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사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제안용 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필요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경영 실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Ⅲ. 사업 수행 1. 기능 요구사항 2. 아키텍처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5. 제약사항 Ⅳ. 품질 관리 1. 성능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4. 안정화 및 품질 요구사항 5. 산출물 관리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역량 2. 관리방법론 3. 개발장비 4. 일정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하자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및 전문 업체 참여 1. 상생협력 Ⅷ. 기타사항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인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경영실태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재무내역 및 주요 사업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붙임 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를 기술한다.
Ⅲ. 사업 수행
1. 기능
요구사항
현황 분석을 통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관점에서 요구사항 구현을 위한 제안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여야 한다.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아키텍처
요구사항
개발 및 운영환경의 구성방안, 구성장치의 사양 및 기능 등을 제시하고 설치 및 공급계획,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모델링, 검증 방법, 에러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품질 관리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테스트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4. 안정화 및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5. 산출물 관리
사업 수행 단계별로 작성되는 산출물 리스트와 제출 시기 및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역량
제안사의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방법론
사업수행관리, 위험관리, 보안관리 등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직접구매 및 위임발주 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조직적 대응 정도, 준비성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상생협력 및 전문 업체 참여 1. 상생협력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하여야 한다.
Ⅷ. 기타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작성목차의 순서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안업체가 판단하여 조정 가능.
단, 제외시키는 항목이 있어서는 안 됨
❍ 원본에는 회사명을 기재하고, 발표자료 및 제안서 사본은 회사명 삭제
- 제안서 본문 및 요약본, 첨부문서 등에도 회사명 삭제
붙임 자료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붙임 3]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4]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붙임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붙임 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붙임 7] 비밀유지 계약서 [붙임 8] 대표자 확약서 [붙임 9] 보안 서약서
[붙임 10] 원격지 개발장소 주요 보안요구 사항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정보화 컨설팅 (ISP/ISMP) 기타 IT/정보시스템 부문 시스템 구축(SI) 시스템 유지관리(SM) IT컨설팅 기타사업 합 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한다.
※ 기재된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증명 등 관련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이 첨부된 것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붙임 3】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총기·실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작성일 ‘26.9.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자필서명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자필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자필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자필서명 또는 행정자필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모바일 키패드 추가 적용
(검증필 대상X)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모바일 키패드 추가 적용
(검증필 대상X)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4】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 본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은 통상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최종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제 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발주기관인 대한사격연맹(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스템공급자인 ㅇㅇㅇ (대표사업자 : ㅇㅇㅇ, 참여사업자 : 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ㅇㅇㅇ “사업을 수행하고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조 (사업의 범위) ①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 및 사업수행에 부수하여 사용할 전산기기 등의 사양은 "을"이 제시한 제안서 및 별첨의 내역서에 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은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되, 각종 문서들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가지며, 상호 내용이 모순될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3조 (사업의 수행방법) ① "을"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갑"의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감리 등에 대비한 구체적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이 제시하는 지침과 "갑"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갑"은 사업수행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및 "갑"측 인원과의 면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계획된 기간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과 합의한 장소에 특정인력을 상주 근무하게 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집기 비품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관리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 4조 (사업수행기간) ① 본 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ㅇㅇㅇ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완료시기는 "을"이 산출물을 제출하고 "갑"이 검사를 완료하여 인수한날로 한다.
제 5조 (진도보고) ① "을"은 본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상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착수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각 일정에 맞추어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조정내용을 "갑" 에게 보고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상호협의 한다.
제 6조 (감독) ① "을"은 본 사업실시에 따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갑"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갑"은 업무진행 및 확인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수시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일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 7조 (산출물의 제출) "을"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산출물을 용역수행 기간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설명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 8조 (검사 및 검수) ① "을"은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산출물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갑"은 검사결과가 계약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을"에게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사업부문 단계별 산출물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은 제3자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갑"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사업기간 중에 오픈되는 단위시스템이 있을 경우 해당시스템을 별도 검사(기성검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9조 (하자보수) ① 본 사업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구축이 완료되어 “갑”이 제10조에 의한 검수 완료한 날로 부터 12개월로 하며, 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10조 (자문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때 본 계약이행과 관련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이 사업과 관련된 교육요청을 하면 "을"은 "갑"과 교육과정, 내용, 기간, 장소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본 계약기간 이후에는 쌍방 합의에 의하여 별도계약에 의한 유료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11조 (계약의 변경) 계약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어 계약대로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 금액 및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2조 (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제 13조 (소유권과 사용권) ①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은 "갑"과"을"의 공동소유로 한다.
②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되는 기술정보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③ "을"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을"에게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이 있다.
제 14조 (비밀보장 및 자료관리)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받은 제반자료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득한 기술정보 등에 대하여 계약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요구시 제공받은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을"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갑"이 요구할 시에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하여 "갑"에게 배상 책임을 지되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기명날인한 서약서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15조 (적용우선순위) 제안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은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상호 상이한 조건에 대한 적용 우선순위는 계약특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의 순위에 의한다.
제 16조 (분 쟁) ①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 또는 추가사항을 변경계약서에 반영하거나, “갑”과 “을”이 인정하는 계약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 17조 (합의 관할) 본 계약으로 인한 분쟁 시 재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8조 (작업장소)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호에 따라 작업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임대비용 및 추가설치 등과 관련한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붙임 5】최종낙찰자만 제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최종낙찰자만 제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붙임 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① 사업자는 용역사업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A급)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B급)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C급)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D급)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심각)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총기·실탄과 관련된 비밀 및 대외비 관련정보
11. 그 밖에 대한사격연맹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보안관리 세부 이행사항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①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 및 업체 대표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대한사격연맹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대한사격연맹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에 대한 보안업무 및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③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대한사격연맹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대한사격연맹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노트북․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사안-655, 06.3.13)'에 따라 Format한 후 반출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대한사격연맹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사격연맹 업무 담당자는 보안조치 내용을 확인 후 “보안조치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① 대한사격연맹 정보화추진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밀, 대외비 또는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료(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부서 담당자)와 인수자(용역업체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③ 발주부서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부서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 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부서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대한사격연맹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대한사격연맹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⑥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P2P)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⑦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부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시까지 반출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승인하고 자료유출에 대비한 발주부서 담당자의 보안조치를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대한사격연맹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①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사용하는 계약업체의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업체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요청하고, 발주부서 담당자는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특정 노트북․PC을 지정하고 정보시스템실의 보안담당자에게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제는 원격관리를 금지한다.
■ 보조기억매체 제한
❍ 계약업체는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대한사격연맹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정보보안관리책임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대한사격연맹「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등」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추진규정,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 적용, 또한 대한사격연맹에 관련 규정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규정을 따른다
❍ 상기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관리 위탁 기관인 대한사격연맹이 전권을 위임 받아 관리·감독 할 수 있다.
【붙임 7】
비밀유지 계약서(최종낙찰자만 제출) <상호협의 후 작성>
[대한사격연맹](이하 “갑”이라 한다)와 [ ](이하 “을”이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본 계약은 갑·을이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상 비밀정보란 갑·을간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 혹은 그 직원으로부터 지득 혹은 취득하는 상대방의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및 이와 같은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에 근거하여 자사가 개발하거나 도출하는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밀정보는 서면, 구두 혹은 기타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데이터, 공시, 방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코스트, 선전상의 아이디어, 사업정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 【비밀의 표시】갑·을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서류 형태의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류상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를 명백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이나 서류 이외의 형태 즉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장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하거나 조사함으로써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개시 상대방에게 본 정보가 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리고 또한 공개일로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제4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나 자료는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의 수행을 위해 상대방에 관련된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당해 제3자와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대로 본래의 거래목적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 【정보취급자】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 내 목적상 부합하는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자사의 관계직원들에 대하여 당해 직원이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는 등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의무의 면제】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12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분리가능성】본 계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불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 이는 본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의 수정】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등】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금[ ]원을 위약벌로 상대방에게 지불한다.
② 제1항의 위약벌과 별도로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14조 【계약기간】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5조 【분쟁의 해결】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 ]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한사격연맹(갑) 주소 : 상호 :
성명 :
(인)
oo 주식회사(을) 주소 : 상호 :
성명 : 대표이사
(인)
【붙임 8】최종낙찰자만 제출 보 안 서 약 서(용역사업대표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대한사격연맹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대한사격연맹)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붙임 9】최종낙찰자만 제출 보 안 서 약 서(참여인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대한사격연맹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보안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10】원격지 개발장소 주요 보안요구 사항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및 이를 바탕으로 규정된 기관 내규 원격지 개발 사업 관리가이드 등을 준수해야 함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 (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 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 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