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첨단 공급망 대응 소재기술 조사분석 및 연구전략 수립.hwp =====
주소: (51508)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7
홈페이지: http://www.kims.re.kr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내입찰/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ㆍ입 찰 공 고 : 용역 제2026-13호
ㆍ공 고 명 : 첨단 공급망 대응 소재기술 조사분석 및 연구전략 수립
ㆍ수 요 기 관 : 한국재료연구원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계약부서) : 총무구매실 김형택 (☎ 055-280-3724)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등(수요부서) : 연구기획실 안지혁 (☎ 055-280-3361)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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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명 : 첨단 공급망 대응 소재기술 조사분석 및 연구전략 수립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 / 협상에의한계약
○ 수량 및 단위 : 1 식
○ 사 업 금 액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 정 가 격 : 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 품 기 한 : 2026. 12. 31. 이내
○ 납 품 장 소 : 한국재료연구원 내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기 타 사 항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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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07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9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이 아니므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G2B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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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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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 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1)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①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정량적 평가가 있을 경우 제출
③ 제안요약서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④ 발표자료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2) 기타서류 1식: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부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6의3호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와 제출기간과 동일 (2. 참조)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나라장터로 전자제출)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로 제출하거나, e-발주시스템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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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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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기관 : 한국재료연구원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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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4조(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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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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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31조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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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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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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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6조(청렴계약)에 따라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 참조>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하며,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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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자료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연구원는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연구원 감사부(055-280-3103) 및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ims.re.kr→윤리경영→온라인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연구원 감사부(055-280-310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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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용역)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기타 입찰관련 규정 《 자료 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ms.re.kr) - 자료실 – 내부규정 – 내부규정[ALIO]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국 재 료 연 구 원 장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hwp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 □ 추진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추진 사유
○ 재료연 조직개편 및 인력이동 등으로 연구기획실 겸직 발령이 늦어짐(8월). 그에 따라 과업 추진 일정 및 계획 순연된 상태임.
○ 본 과업의 내용을 고려할 때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연말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긴급 입찰공고가 필요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제1호에 의거 본 사업의 긴급 입찰공고 요청함
===== 공고서_첨단 공급망 대응 소재기술 조사분석 및 연구전략 수립.pdf =====
주소: (51508)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97
홈페이지: http://www.kims.re.kr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내입찰/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ㆍ입 찰 공 고 : 용역 제2026-13호
ㆍ공
고
명 : 첨단 공급망 대응 소재기술 조사분석 및 연구전략 수립
ㆍ수 요 기 관 : 한국재료연구원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계약부서) : 총무구매실 김형택 (☎ 055-280-3724)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등(수요부서) : 연구기획실 안지혁 (☎ 055-280-3361)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연구원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 1. 입찰개요
---------------------------------------------------------------------------------------------------------------○ 공 고 명 : 첨단 공급망 대응 소재기술 조사분석 및 연구전략 수립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 / 협상에의한계약
○ 수량 및 단위 : 1 식
○ 사 업 금 액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 정 가 격 : 36,3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납 품 기 한 : 2026. 12. 31. 이내
○ 납 품 장 소 : 한국재료연구원 내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기 타 사 항: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07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19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
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
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이 아니므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2 -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
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G2B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
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
-3 -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
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 참가
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1)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① 정성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② 정량적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 정량적 평가가 있을 경우 제출
③ 제안요약서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④ 발표자료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청 시 제출
2) 기타서류 1식: 평가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부
※ 기타 제안서 제출 관련 사항(작성규격 및 작성지침, 제출서류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44조 제1항 제6의3호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기간: 가격입찰서와 제출기간과 동일 (2. 참조)
-4 -
-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나라장터로 전자제출)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정량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임시저장 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
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붙임 파일로 제출하거나, e-발주시스템의 발표자 확인서류에 첨부
하여 제출할 경우 미제출로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
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
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
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
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
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지사항
---------------------------------------------------------------------------------------------------------------○ 제안서 평가기관 : 한국재료연구원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
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 5.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4조(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
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
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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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
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
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
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31조에 해당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불허
---------------------------------------------------------------------------------------------------------------○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
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8 -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6조(청렴계약)에 따라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각서<서식 참조>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하며,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 -
○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
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자료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며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연구원는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 부패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 신고 건에 대하여서는 제반 법률에 의거 신변이 보장됨(허위 신고는 제외)을 알려드립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연구원 감사부(055-280-3103) 및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ims.re.kr→윤리경영→온라인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연구원
감사부(055-280-310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용역)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10 -
7.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기타 입찰관련 규정
《 자료 검색 방법 》
〘법 령 ·계 약 예 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ms.re.kr) - 자료실 – 내부규정 – 내부규정[ALIO]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국 재 료 연 구 원 장 - 11 -
===== 과업지시서_첨단 공급망 대응 소재기술 조사분석 및 연구전략 수립.hwp =====
첨단 공급망 대응 소재기술 조사분석 및 연구전략 수립 과 업 지 시 서 2026년 10월 1. 과업 개요
❍ 과업 제목 : 첨단 공급망 대응 소재기술 조사분석 및 연구전략 수립
❍ 과업 목적
- 핵심광물 공급망 대응에 필요한 소재기술을 식별·분석하고, 국내외 동향·국내 R&D 역량을 분석하여 재료연 역할에 부합하는 연구전략 수립과 기획보고서 작성
❍ 과업 배경
-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 연구 환경과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를 예측하여 한국재료연구원의 경쟁력 강화
- 대한민국의 주류 과학기술 분야의 소재 산업과 기술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연구 분야 개척 및 발전 방향 설정과 향후 신규연구사업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 국가전략기술 및 7대 SEED(첨단 공급망) 등 상위 정책과 연계하여, 소재 성능 향상이 공급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기술 분야를 파악하고자 함
- 핵심광물·희유원소는 채굴·정련·소재화 공정이 특정국·특정기업에 집중된 공급구조로, 원료 확보만으로는 반도체·이차전지·모터 등 전략산업의 공급 안정성 확보가 곤란
- 수출통제·가격 급등·정련 중단 등 공급망 위기가 반복되면서, 소요량을 줄이거나(저감·대체) 국내에서 조달하는(재자원화·미래공급원) 소재기술의 중요성 증대
- 정부는 「제1차 자원안보기본계획」('26.9)으로 핵심광물을 51종으로 확대하고 비축·재자원화 대책을 강화하였으며 「K-문샷」('26.2)으로 희토류 대체·저감 원천기술을 국가 난제로 지정하였으나, 광물별 공급망 분석과 연계한 후방 원천소재 R&D 체계는 미흡
- 원료·소재 공급망 대응을 통한 자원안보 확보 관점에서 출연(연)의 역할 정립 및 기술 공백 판별 근거 마련 필요
❍ 기간 및 일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사업자 선정 이후 조정 가능
❍ 예산 : 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
❍ 입찰방식 :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하도급 금지 2. 과업 내용
가. 과업 주제: 첨단 공급망 대응 소재기술 조사분석 및 연구전략 수립
나. 과업 내용
1) 첨단 공급망 개념 정의 및 분석 대상 광물 검증
- 공급망 개념·범위 정의 및 밸류체인 구간별 관할 주체(부처·기관) 매핑
- 핵심광물 지정 경위·법적 근거 정리 및 미·EU 목록 비교
- 핵심광물 리스크 개관표 작성 및 분석 대상 광물(8종) 후보안 검증
2) 핵심광물 공급망 및 대응 소재기술 국내‧외 동향분석
-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실태(단계별 집중도, 최근 5년 연표)
- 국내‧외 정책동향 정합성 검토표(소관 부처·정책 방향·재료연 연계점)
- 미·일·EU vs 한국 대응 전략 비교표 및 한국 갭표
- 대응 소재기술(대체·저감 / 재자원화 / 미래공급원) 주요국 R&D 트렌드 및 벤치마크 후보
3) 분석 대상 광물(8종) 차단 지점 및 국내 R&D 역량 분석
- 분석 대상 광물 8종의 공급망 단계별 차단 지점과 국내 R&D 유무를 매트릭스로 정리
- 8종의 기술 유형별 국내 출연(연) 수행기관·대표 과제·기술수준을 조사하여 기술 공백(Gap) 도출
4) 출연(연) 역할 분담 분석
- 출연연을 대상으로 수행 단계·대표 과제·주요 장비·재료연과의 관계(중복·보완·공백) 정리
5) 과제 전환 지원 및 초안 작성
- 공백–과제 후보 대응표 및 과제 카드 양식·후보 풀 정리
- 기술 범위·TRL·목표 수준(단기·중기) 초안 및 해외 성과지표 사례
- 기대 효과 및 중장기 예산·인프라 로드맵 초안
3. 과업 일정 및 결과물 가. 과업 진행 일정 및 보고서 제출 일정
❍ 과업의 수행내용은 1달 주기로 회의를 통해 진행사항 협의
(1) 착수 보고 : (계약 후 15일 이내) 향후 분석 방법 및 계획, 추진 일정을 협의하고 수행
(2) 중간 보고 : (계약 후 2개월 이내) 과제 진행 현황
(3) 보고서 초안 제출 : (계약 종료 20일 전) 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검토의견 조율 후 수정 (보고서 초안: 한글 파일, 중요 사항 요약 PPT)
(4) 최종 보고 : (계약 종료 7일 전) 최종 보고서 파일 제출 (PPT 발표자료, 한글 파일 원본, PDF, 보고서 제본 20부)
(5) 보고서 제출 : (계약 종료일) 최종 보고서 제출
※ 분석에 활용된 자료 목록 및 자료의 전자문서 제출
※ 본 사업으로 수행된 결과물은 한국재료연구원의 소유
4. 유의사항 가. 계약이행 관련
❍ 수행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중 업무의 변화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변동 및 추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함.
❍ 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 수행 책임자 및 참여자 이력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주처와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함.
❍ 수행자는 최종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내용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최종안 작성 시 발주처의 검수를 필히 받아야 하며,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최종본을 제작함.
❍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자료(디자인, 이미지, 도표, 신문, 서적 등)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법적 검토 및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수행으로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됨.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요구 사항을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 시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 수행자의 과업수행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응해야 함.
❍ 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수행자와 발주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계약관련 제반 규정, 용어 등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는 그에 대하여 자기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함.
❍ 용역 이행내용이 발주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발주처는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나. 보안유지 관련
❍ 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하게 된 자료와 용역 산출물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발주처의 허락 없이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계약 종료시 취득한 자료,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부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 불가
❍ 수행자는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발주처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외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광고 또는 홍보하지 못함.
❍ 수행자가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요청서_첨단 공급망 대응 소재기술 조사분석 및 연구전략 수립.hwp =====
첨단 공급망 대응 소재기술 조사분석 및 연구전략 수립 제 안 요 청 서 2026년 10월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과업 세부내용 2 Ⅲ. 입찰 및 신청 6 [별지] 서식
1.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13
2. 제안업체 일반현황
14
3. 조직 및 인원현황
15
4. 수행실적 총괄표
15
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7
6. 보안각서
18
7. 확약서
19
8. 청렴계약이행각서
20
Ⅰ 용역 개요
1. 용역명 : 첨단 공급망 대응 소재기술 조사분석 및 연구전략 수립
2. 용역 목적
❍ 핵심광물·희유원소는 채굴·정련·소재화 공정이 특정국·특정기업에 집중된 공급구조로, 원료 확보만으로는 반도체·이차전지·모터 등 전략산업의 공급 안정성 확보가 곤란
- 수출통제·가격 급등·정련 중단 등 공급망 위기가 반복되면서, 소요량을 줄이거나(저감·대체) 국내에서 조달하는(재자원화·미래공급원) 소재기술의 중요성 증대
- 정부는 「제1차 자원안보기본계획」('26.9)으로 핵심광물을 51종으로 확대하고 비축·재자원화 대책을 강화하였으며 「K-문샷」('26.2)으로 희토류 대체·저감 원천기술을 국가 난제로 지정하였으나, 광물별 공급망 분석과 연계한 후방 원천소재 R&D 체계는 미흡
- 원료·소재 공급망 대응을 통한 자원안보 확보 관점에서 출연(연)의 역할 정립 및 기술 공백 판별 근거 마련 필요
❍ 대한민국의 주류 과학기술 분야의 소재 산업과 기술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연구 분야 개척 및 발전 방향 설정과 향후 신규연구사업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3. 용역목표
❍ 핵심광물 공급망 대응에 필요한 소재기술을 식별·분석하고, 국내외 동향·국내 R&D 역량을 분석하여 재료연 역할에 부합하는 연구전략 수립과 기획보고서 작성
4.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약 3개월)
* 세부 일정은 사업자 선정 이후 조정 가능
5. 사업예산 : 40,000,000원(VAT포함)
6.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7. 기타사항: 단독 방식 (하도급 금지) Ⅱ 과업 세부내용 1. 세부내용
1) 첨단 공급망 개념 정의 및 분석 대상 광물 검증
- 공급망 개념·범위 정의 및 밸류체인 구간별 관할 주체(부처·기관) 매핑
- 핵심광물 지정 경위·법적 근거 정리 및 미·EU 목록 비교
- 핵심광물 리스크 개관표 작성 및 분석 대상 광물(8종) 후보안 검증
2) 핵심광물 공급망 및 대응 소재기술 국내‧외 동향분석
-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실태(단계별 집중도, 최근 5년 연표)
- 국내‧외 정책동향 정합성 검토표(소관 부처·정책 방향·재료연 연계점)
- 미·일·EU vs 한국 대응 전략 비교표 및 한국 갭표
- 대응 소재기술(대체·저감 / 재자원화 / 미래공급원) 주요국 R&D 트렌드 및 벤치마크 후보
3) 분석 대상 광물(8종) 차단 지점 및 국내 R&D 역량 분석
- 분석 대상 광물 8종의 공급망 단계별 차단 지점과 국내 R&D 유무를 매트릭스로 정리
- 8종의 기술 유형별 국내 출연(연) 수행기관·대표 과제·기술수준을 조사하여 기술 공백(Gap) 도출
4) 출연(연) 역할 분담 분석
- 출연연을 대상으로 수행 단계·대표 과제·주요 장비·재료연과의 관계(중복·보완·공백) 정리
5) 과제 전환 지원 및 초안 작성
- 공백–과제 후보 대응표 및 과제 카드 양식·후보 풀 정리
- 기술 범위·TRL·목표 수준(단기·중기) 초안 및 해외 성과지표 사례
- 기대 효과 및 중장기 예산·인프라 로드맵 초안
2. 추진일정 가. 과업 진행 일정 및 보고서 제출 일정 (1) 착수 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추진계획, 연구진 구성, 연구용역, 추진일정, 용역비 투입계획 등을 보고
- 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발표
※ 발주기관에서 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시,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용역 수행
(2) 중간 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과업 진행 현황, 중간 조사 결과, 잔여 일정 등을 보고
- 계획서와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발표
※ 발주기관에서 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시, 수행기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용역 수행
(3) 보고서 초안 제출 : (계약 종료 20일 전) 보고서 초안을 바탕으로 검토의견 조율 후 수정 (보고서 초안: 한글 파일, 중요 사항 요약 PPT)
(4) 최종 보고
- 계약 종료 7일 전, 중간 보고에서 제기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보완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보고
-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발표
(5) 보고서 제출: (계약 종료일) 최종 보고서 제출
나. 과업의 수행내용은 1달 주기로 회의(온/오프라인)를 통해 진행사항 협의
3. 사업 결과물 구분 규격 수량 제출 시기 비고 착수보고 보고서 A4 - 계약 후 15일 이내 · 파일 제출 발표자료 PPT 10부 · 착수보고회 발표자료 · 제본(컬러) 및 파일 제출 중간보고 보고서 A4 - 계약 후 2개월 이내 · 파일 제출 발표자료 PPT 10부 · 제본(컬러) 및 파일 제출 최종보고 보고서 A4 - 과업 완료 7일 전 · 파일 제출 발표자료 PPT 10부 · 제본(컬러) 수정보고 보고서 A4 20부 계약 종료일 · 제본(컬러) 및 파일 제출 발표자료 PPT - · 파일 제출
※ 본 사업으로 수행된 결과물은 한국재료연구원 소유
4. 유의사항 가. 계약이행 관련
❍ 수행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중 업무의 변화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변동 및 추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함
❍ 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 수행 책임자 및 참여자 이력서, 산출내역서,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
❍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주처와 업무 협의를 하여야 함
❍ 수행자는 최종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내용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최종안 작성 시 발주처의 검수를 필히 받아야 하며,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최종본을 제작함
❍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자료(디자인, 이미지, 도표, 신문, 서적 등)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법적 검토 및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과업수행으로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 과업수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 후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처의 요구 사항을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 시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음.
❍ 수행자의 과업수행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발주처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행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응해야 함.
❍ 과업의 내용에 관하여 수행자와 발주처간 이견이 있는 경우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계약관련 제반 규정, 용어 등 계약의 수행 중 계약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함
❍ 본 용역 수행과정에서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행자는 그에 대하여 자기 비용으로 배상하여야 함.
❍ 용역 이행내용이 발주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발주처는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수행자는 자기 비용으로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함.
나. 보안유지 관련
❍ 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하게 된 자료와 용역 산출물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발주처의 허락 없이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계약 종료시 취득한 자료,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부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 별도 보관 불가
❍ 수행자는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발주처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외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광고 또는 홍보하지 못함.
❍ 수행자가 상기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Ⅲ 입찰 및 신청 1.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등록된 업체
2.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3. 선정 절차
○ 모든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 실시 후 결과 통보 및 계약 체결
제안업체 → 평가위원회 →
가격 협상
*기술평가 점수의 85%를 획득한 자
→
최종 선정
및 계약
제안서 제출
*전자제출(e-발주시스템)
(공고서 참조)
제안서평가
*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4.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평가 원칙
○ 제안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는 제출 자료를 근거로 평가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우리 연구원 관련 규정 및 기타 법령(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 순위를 결정
○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제출한 제안서 중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함
- 자격기준 미달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기타 심사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제시한 제안서로 평가
○ 제안서 평가는 설명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서류평가 가능
○ 종합 평가
-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기술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대분류 중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 평가 지표 (10) 경영상태주1)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평가기준에 의함) 10점 정성 평가 지표 (70)주2) 기술⋅지식 능력 ◦연구기법, 연구항목의 구체성 ◦연구내용의 체계성, 성과도출 합리성 25점 인력·조직·관리기술 ◦연구인력 투입비율의 적정성 ◦연구인력 전문성, 조직 체계성 ◦전문가 활용 계획 10점 사업 수행계획 ◦과업 이해도 ◦조사설계 30점 지원기술 · 사후관리
◦연구기간 및 완료 후 조사품질에 대한 사후지원 계획
5점 합계 80점 주1)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2) 정성평가지표는 각 항목별 아래 5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다.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68점)인 자를 대상으로 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 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협상 조정 가능함
5. 서류 제출 및 제안서 작성 가. 제출 안내
○ 제출 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공고서 참조)
○ 제출 방법 : e-발주시스템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 서류 : 한글로 작성 후 PDF로 변환하여 제출 (필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⑤ 4대보험가입자 명부 1부
⑥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단독일 경우 제외)
⑦ 제안서 전자파일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각 1식
※ 입찰관련서류(①~⑥)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 정성적제안서, 정량적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입찰서류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규격은 A4이며, 본문 내용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다. 제안서 작성 요령 목 차(안)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추진 범위 및 방법,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업체의 조직, 인력, 담당업무 등을 기술
-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제안업체의 장점을 기술
- 유사 사업 수행 실적(최근 3년간) Ⅲ. 사업 수행 방안 - 사업 추진 전략 및 수행방안 - 사업 수행 체계도 및 업무분장 - 업무별 인력 투입 계획 - 사업 추진 일정 - 기타 후속 지원 및 사후관리방안 사업관리 계획 IV. 기타
- 그 외 제안업체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시
라. 유의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비용 부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안내용 보장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점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를 할 수 없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추가적인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됨
-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규를 준수해야함.
□ 문의처 ○ 제안관련 연구기획실 안지혁
전화: (055) 280-3361 / E-Mail: [email protected]
○ 입찰·계약관련 총무구매실 김형택
전화: (055) 280-3724 / E-Mail: [email protected]
6. 제출서류 서식 및 별첨
구
분
내
용
수량 제안서 관련
◦ 정량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업수행실적증명서 등
◦ 정성평가 : 제안서 (PDF파일) 1부 별지 제 1 호 서식 ◦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별지 제 2 호 서식 ◦ 제안업체 일반현황 별지 제 3 호 서식 ◦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제 4 호 서식 ◦ 수행실적 총괄표 별지 제 5 호 서식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 6 호 서식 ◦ 보안각서 별지 제 7 호 서식 ◦ 확약서 별지 제 8 호 서식 ◦ 청렴계약이행각서 기타서류
◦ 국세완납증명서(원본), 지방세완납증명서(원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원본)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A4) 첨단 공급망 대응 소재기술 조사분석 및 연구전략 수립 제 안 서 ( 제 안 업 체 명 )
- 규
격 : A4(210×296)
- 접수번호 기재란 : 3㎝ × 3㎝ ~ 2칸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등록증 표기)
주
소
전화번호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주요연혁
※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 1. 조직 및 인원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기타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보유인력 2. 본 사업 투입 인력 계획1) 구 분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최종학력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사업명 기간
주) 1. 과업수행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최근 3개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사업기간 본 과업과의 관련내용(요약)
0000.00.00~0000.00.00 (용역수행 완료일자)
주)
① 공고일 기준 3년내에 수행한 사업을 수행실적증명서를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③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유사용역 기준)만 기재
④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⑤ 증빙서류 첨부 :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원본제시,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 없음”)
[별지 제5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한다.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실적증명 제3호서식 등)로 대체 가능하다.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한다.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한다.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한다.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귀 기관에서 공모한 첨단 공급망 대응 소재기술 조사분석 및 연구전략 수립 용역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본인(본 업체)은 본 계약 건의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본 업체)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획득한 제안요청서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안서 작성 및 입찰 참여의 용도 외에 활용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 하겠습니다.
본인(본 업체)은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각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제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본 업체)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재료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확 약 서 공 고 번 호 입 찰 명 업 체 명
대
표
주
소
업
종
상기 본 업체는 ‘첨단 공급망 대응 소재기술 조사분석 및 연구전략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1. 본 제안사의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불이행시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체제재 등 처분 등에 이의 없이 감수합니다.
2. 본 제안사는 입찰질서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위배되는 담합입찰행위를 금하며, 만약 지침에 위배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어떠한 처분도 감수합니다.
3. 본 제안사의 제안내용은 사실에 근거하며, 이에 따른 법률, 재정,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고, 본 입찰의 기술성 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4. 본 제안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및 부정당업체 제재에 따른 징계사항이 없음을 확약하며, 차후에 징계사항 적발시에는 계약해지 및 이에 상응한 불이익을 감수합니다.
5. 본 제안사는 금번 입찰진행과정(제안요청서 포함)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6. 본 제안사는 금번 한국재료연구원의 『첨단 공급망 대응 소재기술 조사분석 및 연구전략 수립』을 위한 제안 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심사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심사내용, 방법 및 심사결과를 수용하고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재료연구원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첨단 공급망 대응 소재기술 조사분석 및 연구전략 수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관계법령과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2.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 내용 불이행시 우리 원 계약운영요령 제64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간주되어 입찰 및 각종계약참여에 제한을 받게 됨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한국재료연구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