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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775]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및 ESG 경영보고서 발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7636만원 입찰일시: 2026-10-16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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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국가_용역_협상_1억미만_공동불가).hwpx =====

- /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고 제2026-14호 용역 입찰 공고문

용역명 :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및 ESG 경영보고서 발간 용역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이 입찰안내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공고문 내에 제공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지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9.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0. 계약사무처리규정(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지침 등〙공단 홈페이지(http://g-airport.or.kr) 뉴스‧소식 ⇨ 입찰정보 ⇨ 입찰게시판에서 검색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부패행위 신고 전화 안내
공단 감사실 ☎051-601-3714
▷과업,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조직관리팀 박철민 과장(051-601-0554)
▷계약 관련 문의:
계약관리팀 최두영 과장(051-601-3834)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방법·시스템 오류 등 관련 문의는 수요기관이 아닌 나라장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사항
가. 용 역 명: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및 ESG 경영보고서 발간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추정가격: 76,363,636원 (부가가치세 제외)
라. 사업예산: 8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총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등 전체를 포함한 금액임.
마.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고
바. 입찰·계약방법: 제한(총액) 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사.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계약 불가
아. 제안서제출, 가격입찰 기간: 2026.10.16.(금) 10:00 ~ 2026.10.20.(화) 10: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차. 사업설명회: 해당 없음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여 가능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 불허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입찰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도래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오류로 인해 절차 진행이 불가할 경우 필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를 통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
다.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 제출 완료하기로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가 불가합니다. 제안서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1) 정량제안서 원본 1부. (2) 정성제안서 원본 1부.

(3) 정성제안서 사본(블라인드 처리) 1부.

(4)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원본 1부.

(5)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사본(블라인드 처리) 1부.

(6) 기타문서 각 1부(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기타문서에 포함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라.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블라인드 처리해야 하는 항목: 정성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사본

○ 블라인드 기준: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및 특정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제거

○ 블라인드 미준수에 관한 사항: 정성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블라인드를 준수하지 않은 자료(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사본)를 제출하거나 발표자(사업관리자 PM)가 발표 시 업체명을 말하는 경우 등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될 경우에는 공단 내규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감점하오니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에서 기술능력 평가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한다.

○ 사업관리자(PM)지정에 관한 사항: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해당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관리자(PM)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표 당일 참석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 내 발표자(사업관리자 PM)를 명시하지 않았거나 제안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 내 명시된 발표자(사업관리자 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발표가 금지됨을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방법 :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사업관리자 PM)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10.28.(수) 14:00 (예정)

※ 공단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나. 장
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사옥(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 소재)
다.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라. 제안서 발표의 경우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제안발표회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5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모든 참석자는 제안사(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마. 발표 당일 참석자 전원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등) 및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바.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을 금지합니다. 특정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 불가

9.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의 형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기타사항 - / -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 관련 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 시스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과업,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조직관리팀(051-601-0554)으로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관리팀(051-601-3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감사팀(051-601-371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단이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차.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카.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56조 및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5. 제안서 제출’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귀하

===== 입찰공고문(국가_용역_협상_1억미만_공동불가).pdf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공고 제2026-14호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문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 다 음 -

1. 용역 입찰 공지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용역명 :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및 ESG 경영보고서 발간 용역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6.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이 입찰안내서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사항이 있으시면 공고문 내에 제공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서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11. 기타 입찰ㆍ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9.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10. 계약사무처리규정(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자료검색
계약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지침 등〙공단 홈페이지
뉴스‧소식
⇨ 입찰정보 ⇨ 입찰게시판에서 검색
<

있습니다. > 〘 (http://www.law.go.kr) (http://pps.go.kr) / / (http://g-airport.or.kr)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13 - - 2 / 13 - 용역 입찰공고(협상에의한계약)

1. 입찰사항
가. 용 역 명: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및 ESG 경영보고서 발간 용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추정가격: 76,363,636원 (부가가치세 제외)
라. 사업예산: 8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 총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및 제비용 등 전체를 포함한 금액임.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참고
바. 입찰·계약방법: 제한(총액) 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사.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공동계약 불가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제안서제출, 가격입찰 기간: 2026.10.16.(금) 10:00 ~ 2026.10.20.(화) 10:00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자.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개찰
차. 사업설명회: 해당 없음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ㆍ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지정정보
처리장치에 게재된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1169)】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과업, 제안서평가 관련 문의: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부패행위 신고 전화 안내

조직관리팀 박철민 과장(051-601-0554)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공단 감사실 ☎051-601-3714 ▷계약 관련 문의: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계약관리팀 최두영 과장(051-601-3834)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여 가능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방법·시스템 오류 등 관련 문의는 수요기관이 아닌 나라장터
(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 3 / 13 - - 4 / 13 -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마감일포함인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http://www.smpp.go.kr) ( ) ‘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입찰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출 마감일 도래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 나라장터 이용 오류로 인해 절차 진행이 불가할 경우 필히 국가종합전자조달

’ . - 5 - ( 45 ‘

다.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 33

시스템 콜센터(1588-0800)를 통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

1 ’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가.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본 사업은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를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반드시 가격입찰서와 기술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둘 중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공동계약 불허

○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 제출 완료하기로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수정 및 다운로드가 불가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합니다. 제안서 제출 후 정상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가. 제출기간: 2026. 10. 16.(금) 10:00 ~ 2026. 10. 20.(화) 10:00
○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 받은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1) 정량제안서 원본 1부.
(2) 정성제안서 원본 1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3) 정성제안서 사본(블라인드 처리) 1부.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4)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원본 1부.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5)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사본(블라인드 처리) 1부.

- 5 / 13 -

(6) 기타문서 각 1부(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6 / 13 -

※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반드시 기타문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필요시 기타문서에 포함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

○ 블라인드 처리해야 하는 항목: 정성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사본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 블라인드 기준: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및 특정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모든 표시를 제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 블라인드 미준수에 관한 사항: 정성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전자조달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시스템에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블라인드를 준수하지 않은 자료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사본)를 제출하거나 발표자(사업관리자 PM)가 발표 시
업체명을 말하는 경우 등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게 될 경우에는 공단 내규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감점하오니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제안서의 제출 및

접수)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점수에서 기술능력 평가점수
만점의 100분의 5를 감점한다.

6.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10.28.(수) 14:00 (예정)

※ 공단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나. 장

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사옥(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 소재)

다.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고

○ 사업관리자(PM)지정에 관한 사항: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라. 제안서 발표의 경우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PM)이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안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 본 제안발표회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해 5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모든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해당 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관리자(PM)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발표 당일 참석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 내 발표자(사업관리자 PM)를 명시하지

참석자는 제안사(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소속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마. 발표 당일 참석자 전원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명허증,
여권 등) 및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않았거나 제안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 내 명시된 발표자(사업관리자 PM) 이외의

바.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에는 발표가 금지됨을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 발표자 등록 방법 : 나라장터에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사업관리자 PM)의 정보,

평가위원 사전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을 금지합니다. 특정 입찰자(공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수급체 구성원 및 하도급사 포함)에 의해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 제안서 평가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

○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
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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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릅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하도급 불가

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가. 입찰보증금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
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보증서 등의 형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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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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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산, 시스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조달청 전자입찰 조달청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과업,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조직관리팀(051-601-0554)으로 기타 계약 관련
사항은 계약관리팀(051-601-3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요구를 할 경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감사팀(051-601-371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
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보험료 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4대 사회
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단이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차.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카.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56조 및 「국가계약법」

하고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청렴계약 관련 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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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 12 / 13 -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5. 제안서 제출’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 고 번 호: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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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SG용역_과업지시서.hwpx =====

과업지시서

사업명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및 ESG 경영보고서 발간 용역
발주기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2026. 9.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28244"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4748" leader="3" type="2"/> 2
Ⅲ. 일반사항<hp:tab width="30892" leader="3" type="2"/> 3
Ⅳ. 성과품 작성제출<hp:tab width="23756" leader="3" type="2"/> 10

※ 보안각서<hp:tab width="26336" leader="3" type="2"/> 11

I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및 ESG 경영보고서 발간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3. 과업예산: 금84,000,000원 (부가세 포함)

4.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공단 설립(’24.4.) 및 기타공공기관 신규 지정(‘26.2.)에 따른 ESG 경영체계 조기 정립 및 대규모 공항건설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필요

○ 글로벌 및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ESG 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ESG 경영 성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투명경영 실현

5. 주요 과업 ○ 국내‧외 ESG 경영환경 분석 ○ 중대성 평가 및 ESG 핵심이슈 도출

  • ESG 주요 이슈 풀(Pool) 구성, 이중 중대성 평가 실시
  • 핵심이슈 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 ESG 경영혁신 과제 발굴

○ 중장기 ESG 경영전략 및 이행 로드맵 수립

  • 중장기 ESG 경영전략 체계도 수립, 성과관리체계 구축
  • ESG 경영 내재화 및 확산 방안 등 제시

○ ESG 경영보고서 작성 및 발간

  • 구성 체계 기획 및 구성, 데이터 산출 및 보고서 작성
  • 디자인 작업, 제3자 보고서 검증, 보고서 발간 및 공유

II 과업 세부내용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① 국내‧외 ESG 경영환경(외부, 내부, 이해관계자 등) 분석

○ 외부환경 분석

  • PESTEL(정책‧경제‧사회‧기술‧환경‧제도) 분석 등을 통한 외부환경 분석
  • 국내‧외 동종 업계(공항운영 및 대규모 건설 사업)의 ESG 경영 우수사례 및 최신 ESG 트렌드 벤치마킹
  • 언론, SNS 등 미디어 분석을 통한 공단 ESG 이슈 모니터링

○ 내부역량 분석

  • Value Chain, SPRO(전략‧프로세스‧자원‧조직) 분석 등 내부역량 진단
  • 공단 핵심 역량, ESG 인식 관련 현재수준 및 부족역량 파악

○ 이해관계자 분석

  • 공단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 식별(정의) 및 분류
  •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별 관심 및 요구사항 파악
  • 이해관계자 영향력 및 관심도 기준 우선순위 분류

② 중대성 평가 및 ESG 핵심이슈 도출 ○ ESG 주요 이슈 풀(Pool) 구성

  • 글로벌 표준(GRI, SASB등) 기반 ESG 이슈 풀(Pool) 구축
  • 벤치마킹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를 이슈 후보군에 반영

○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실시

  • 재무적 중대성과 사회‧환경적 영향 중대성을 동시에 고려한 평가 매트릭스 구축
  • 이슈별 평가 척도(정량‧정성) 및 가중치 산정 기준 마련

○ 핵심이슈 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

  •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ESG 핵심이슈 선정
  • 이슈별 중요도 및 시급성을 반영한 우선순위 매트릭스 작성
  • 핵심이슈 정의서(배경 및 근거, 리스크, 기회, 관련부서 등) 작성

○ ESG 경영혁신 과제 발굴

  • ESG 핵심 이슈별 현재 수준(제도, 프로세스, 성과 등) 진단
  • 글로벌 선진 사례 및 유사기관 대비 격차(Gap) 및 원인 도출
  • 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방향 도출 및 경영혁신 과제 후보 스크리닝

③ 중장기 ESG 경영전략 및 이행 로드맵 수립

○ 중장기 ESG 경영전략 체계도 수립

  • ESG 비전, 경영 목표, 슬로건 및 3대 부문(E‧S‧G)별 전략방향 설정

* 공단 미션, 비전, 핵심가치 및 중장기 경영목표와의 연계성 확보

  • 전략방향을 고려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 수립
  • 전략방향 → 추진과제(대분류) → 세부과제(실행단위)로 이어지는 체계도 확정

○ 단계별 이행 로드맵 구축

  • 확정된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를 성격에 따라 단기(1년)‧중기(3년)‧장기(5년) 마일스톤 배치

- 추진과제별 소요예산 및 필요자원 산정

  • 조직 내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거버넌스) 설계

○ 목표 수립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세부과제별 정량‧정성 핵심성과지표(KPI) 및 목표치 설정
  • 성과관리 체계 및 정기 점검‧환류(Feedback) 프로세스 마련
  • 설계된 거버넌스 체계(역할‧부서)를 기준으로 부서별‧개인별 성과지표를 연계하여 실행력 제고

○ ESG 경영 내재화 및 확산 방안 등 제시

  • 임직원 교육, 소통 등 ESG 경영 내재화 지원 포함 등
  •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ESG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ESG 경영보고서 발간 ① ESG 경영보고서 작성

○ ESG 경영보고서 구성 체계 기획 및 구성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결과물을 기본 프레임 워크로 반영

  •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 및 국제 보고 표준(GRI, SASB 등)검토를 통한 보고서 구성 기준 수립
  • ESG‧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우수 공공기관 사례를 선정하여 목차 구성, 디자인, 강조 콘텐츠 등 벤치마킹 분석

○ 데이터 산출 및 보고서 작성

  • 글로벌 가이드라인(GRI Standards, UN SDGs, UNGC 등) 및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재정경제부) 기준에 따라 보고서 작성
  • 공단 발간 성과보고서(업무계획, 중장기 경영전략, 경영실적보고서 등)와 정합성을 갖춘 보고서 작성 및 데이터 산출
  • 보고서 제작 전 과정에 전문 Copy Writer 1인 이상 참여

  • 초안에 대한 내부 검토 및 피드백 반영을 통한 최종 원고 확정

② ESG 경영보고서 발간

○ 디자인 작업

  • 보고서 콘셉트 및 톤앤매너 설정, 표지‧내지 디자인 시안 기획
  • 인포그래픽, 도표 등 시각자료 제작을 통한 가독성 및 전달력 강화

○ 제3자 보고서 검증

  • 검증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을 선정해 AA1000AS 등 국제적 검증 기준 및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증* 실시

* 검증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검증 지적 사항의 수정‧보완 및 개선 방안 제안
  • 검증기관의 검증의견서 확보 및 보고서 내 수록

○ 보고서 발간 및 대외 공유

  • 최종 인쇄본 제작 및 전자파일(PDF 등) 형태로 배포본 제작
  • 주요 이해관계자 및 유관기관 대상 보고서 배포

III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해당 과업의 시행 주체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말한다.

나. ‘수급인’이라 함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자’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 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2. 협의와 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추가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자와 수급인 간 협의를 통하여 과업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다. 감독자는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 수행 계획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획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과업 기본지침

가.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나.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모든 기록과 자료는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다. 본 과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에 대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며,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한다.

라. 본 과업의 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과업의 일시중지, 변경, 조정)로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과업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과업에 대한 책임

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하더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 및 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용역 중 또는 용역 완료 후라도 외부감사 또는 유관 기관의 요청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본 과업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가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마. 본 과업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제반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과업 수행 인원 관리

가. 본 과업에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하거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항‧건설 분야 전문가를 최소한 1명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협상에서 제시한 컨설팅, 인력 및 시간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6. 과업 보고

가.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의 참여 인력, 추진 계획 등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수행 시 과업 기간을 상시 점검하여 진척률을 관리하여야 하며, 용역 진행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감독자의 조사과정에서 성과품이 부실하다고 판단되어 보완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해 과업 종료 15일 전까지 보고회를 개최하여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되, 감독자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과업 종료시까지 최종보고서를 완결하여야 한다.

7. 과업 성과품 제출

가. 과업 성과품 형식 및 규격은 발주자와 협의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하고,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최종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작성 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와 세부 항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활용한 모든 기초자료 및 데이터,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을 과업 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지시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과업 성과품 및 모든 제출서류는 아래한글, 엑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수행 중 결과물 산출을 위해 수집된 자료 또는 프로그램은 발주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과업 성과품은 과업 종료 시까지 최종보고서 완결본(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결과 보고서 50부, ESG 경영보고서 100부)과 전산자료(USB 1식)를 제출한다.

8.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 수급인은 용역 인원을 최소화(정규직원 외 참여제한 원칙)하며, 용역참여기술자의 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용역 참여 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용역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 수급인은 보안 자료에 대한 용역 참여자 외 다른 인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본 용역 작업장소를 다른 작업장소와 별도로 구분하고, 작업장소에 대한 출입인원 통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용역관련 자료의 보안관리 대책

  •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해 수집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안 자료의 누설·분실·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함을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을 활용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수를 제한하여 발행하고, 회의종료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 수행중 비밀·대외비 자료를 활용해야 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는 등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과업 성과품 및 관련 자료 열람·발간 시 유의사항

  • 수급인은 과업 성과품 및 관련 자료를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비밀·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열람·발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지정 업체에서 발간하도록 한다. 발간 과정에서 불량·파지 등은 수급인이 입회하여 회수·소각할 수 있도록 파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이 발주자의 주요 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바. 보안대책 수립·제출

  • 수급인은 상기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월 1회 보안대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9. 착수계 제출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한 즉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필요에 의한 변경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연구원 선임계(이력, 자격증 등 포함)

다. 연구원 선임계(이력, 자격증 등 포함) 라. 세부과업 수행계획 마. 예정공정표 바. 인력 투입계획서 사.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아.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10.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나. 관계 기관과 협의 및 발주자 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과업 내용이 변경될 때

다.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11. 과업기간의 조정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때 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라.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12.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

가. 발주자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 완료 후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나. 용역 완료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발주자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제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이 발주자의 방침 변경 또는 예산상의 이유 등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수급인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따른다.

라.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수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 회의와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상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방침을 정하도록 한다.

아. 과업의 내용은 제반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하며, 법규의 제․개정이 예상되는 경우 제․개정 방향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IV

성과품 작성제출 1. 작성기준

가.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발주자와 인쇄 15일 이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한다.

나. 각종 성과품은 인쇄물 및 전산화( 글, MS-office 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그림파일 성과물은 파일화(PDF, JPEG) 하여 제출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가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2. 자료제출

가. 발주자는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 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연번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1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결과 보고서
50부

2
ESG 경영보고서(국문)
100부
배포용
3
전산자료(보고서, 기타 자료 일체)
1식
CD / USB
4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1식
필요시

[별지 제1-1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체결한「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및 ESG 경영보고서 발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60" leader="0" type="1"/>소 속: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60" leader="0" type="1"/>직 위: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60" leader="0" type="1"/>성 명:<hp:tab width="3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참여자는 서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기관과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과업 수행 전에 보안교육을 받고 보안각서를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본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것임.

3.. 본인은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의 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자필서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 하

===== 3. ESG용역_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및 ESG 경영보고서 발간 용역

2026. 9. Ⅰ 용역개요

1. 용 역 명:「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및 ESG 경영보고서 발간 용역」

2. 용역목적

○ 공단의 규모, 특성 및 사업영역과 연계하여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을 통해 ESG 경영 추진력 확보

○ ESG 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ESG 경영성과 공개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로 투명경영 실현

3. 주요과업 (상세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국내‧외 ESG 경영환경 분석 ○ 중대성 평가 및 ESG 핵심이슈 도출

○ 중장기 ESG 경영전략 및 이행 로드맵 수립

  • 중장기 ESG 경영전략 체계도 수립, 성과관리체계 구축
  • ESG 경영 내재화 및 확산 방안 등 제시

○ ESG 경영보고서 작성 및 발간

  • 제3자 보고서 검증, ESG 경영보고서 대외 공유

4.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

5. 추정가격: 금84,000,000원 (부가세 포함)

6. 계약방법/낙찰자결정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7. 기 타

  • 제안서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평가 기준에 의해 실시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과업 수행의 책임소재 명확화 및 계약 이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불허함.

Ⅱ

과업내용서 1. 과업범위 가.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 국내‧외 ESG 경영환경 분석 ○ 외부환경, 내부역량, 이해관계자 등 분석 □ 중대성 평가 및 ESG 핵심이슈 도출 ○ ESG 주요 이슈 풀(Pool) 구성

○ 이중 중대성 평가(Double Materiality) 실시

○ 핵심이슈 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 ○ ESG 경영혁신 과제 발굴

□ 중장기 ESG 경영전략 및 이행 로드맵 수립

○ 중장기 ESG 경영 전략 체계도 수립 ○ 단계별 이행 로드맵 구축 ○ 목표 수립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

○ ESG 경영 내재화 및 확산 방안 등 제시

나. ESG 경영보고서 작성 및 발간 □ ESG 경영보고서 작성

○ ESG 경영보고서 구성 체계 기획 및 구성

○ 데이터 산출 및 보고서 작성 □ ESG 경영보고서 발간 ○ 디자인 작업 ○ 제3자 보고서 검증 ○ 보고서 발간 및 대외 공유 다. 기타사항

□ 용역 범위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용역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hp:fwSpace/>할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와 협의하여 수행

2. 착수 및 성과보고

□ 착수보고: 과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계획서, 벤치마킹 계획 보고 등

□ 진도보고: 착수 후 2주 단위 진도 보고회의 시행

□ 중간보고: 역무 단계별 산출물 제출 및 착수 후 9주, 20주차 중간보고

□ 완료보고: 준공 15일 전까지 최종 결과보고서(안) 제출 및 보고회 개최

□ 기타 용역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회의 개최

※ 회의개최방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자 및 과업수행자간의 협의를 통해 수시 조정

※ 진도 및 중간보고 일정은 용역진행과 발주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착수 및 완료보고는 사전협의 후 공문과 함께 관련 자료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안)은 용역완료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Ⅲ

입찰 및 계약방법 안내 1.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2.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함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함 3.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당사 내규「계약업무처리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 종합 평가 ([첨부 1] 참조)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hp:lineBreak/>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제안사 모두 85% 미만인 경우 재공고 입찰에 의함

○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회(프레젠테이션) 시행 예정

- 일시: 제안서 접수 후 별도 통보 예정

  • 장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 추후 제안사의 수 등 상황에 따라 장소, 시간 및 시행방식(대면/비대면) 등 조정 가능

※ 제안사의 제안설명회 불참 시에는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면 평가 진행

○ 제안서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시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전화번호, 주소, e-메일 등 특정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할 수 없으며, 발표 시에도 제안사는 블라인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 및 특정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언급할 수 없음. 상기 내용을 위반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에서 4점을 감점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최종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입찰마감 이후 제출된 제안서에서 제안사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발표평가를 위해서 발주처는 제안사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제안서평가 전일까지 보완을 완료하여야 함

○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를 보완하는 것과는 별개로, 제안사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당초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블라인드 처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평가완료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에서 4점을 감점 처리함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동일배점이 여러 개인 경우 평가 기준표상의 상위에 배치된 순서로 비교함

○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 협상적격자 선정일 기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제출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함

○ 제안사는 당사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제출 마감일까지 온라인 제출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출 양식: 전자파일 다. 제출 서류

○ 제안서: 세부내용은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참조

○ 각종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제안업체의 용역실적 증명서 - 제안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투입인력 개별 경력사항 및 용역수행실적(학력/자격/경력 증명)

○ 기타 아래 ‘Ⅴ.첨부’ 항목의 제출서류 및 당사 계약부서가 별도 <hp:lineBreak/>제시한 서류

라. 제안서 작성방법

○ 전자파일(한글, 파워포인트 등) 형태로 작성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중요 및 신규 용어에 대해서는 그 용어 정의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세부사항은 아래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참조

마. 제안서의 효력

○ 본 용역의 전체적인 범위는 제안요청서의 용역 요구사항과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보완‧삭제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안서에 기술한 사항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우선한다.

○ 제안사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되는 경우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hp:lineBreak/>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및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hp:lineBreak/>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제안서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hp:lineBreak/>하고,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로 한다.

○ 본 입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문제가 <hp:lineBreak/>있을 경우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hp:lineBreak/>결정한다.

바.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전자파일로 제출한다.

○ 제안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소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 내용 중 참고 자료 및 근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당사는 제안사에게 <hp:lineBreak/>이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제안내용에서 <hp:lineBreak/>이를 무효로 한다.

○ 제안사는 당사의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용역 제안과 <hp:lineBreak/>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당사의 비밀사항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안서 제출 마감시간 이후 당사가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hp:lineBreak/>무효로 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본 제안 작업 및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hp:lineBreak/>사용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한다.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안내

1.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구 분
작성 목차 및 내용
평가항목
<hp:fwSpace/>Ⅰ. 제안사

<hp:fwSpace/>현황
1. 사업분야, 조직, 주요 사업내용 및 재무상태 등 일반현황
2.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 실적
3. 용역사 투입인력 수행실적
경영상태
수행인력
<hp:fwSpace/>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사업목적, 방향 등 본 사업에 대한 이해
2. 본 사업에서 수행할 업무범위, 기타 추가제안 업무범위
용역이해도
<hp:fwSpace/>Ⅲ. 사업수행
<hp:fwSpace/> <hp:fwSpace/>계획
1. 사업수행 절차 및 일정, 인력운영

(조직구성 및 임무 포함) 계획

  • 투입인력 기술력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 등

2. 용역 목표 달성을 위한 진단 및 분석, 용역수행 계획
  • 내·외부 환경 분석(정보수집 계획 포함) 및

벤치마킹 계획 등
사업수행
계획
<hp:fwSpace/>Ⅳ. 사업수행
<hp:fwSpace/> <hp:fwSpace/>전략
1. 본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수행 전략

  • 사업수행전략(방법론), 추진방향, 수행방식 등

추진방안 제시
2.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지원 체계 및 실행방안
3.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차별화 가능한 제안사의 수행실적
4. 용역 결과물 도출의 세부 방향성 제시 및 우수성
5. 발주자와의 협력방안 등
과업수행
역량
<hp:fwSpace/>Ⅴ. 산출물
<hp:fwSpace/> <hp:fwSpace/>적정성
1. 산출물의 범위, 품질, 내용 충실도 확보 방안 제시
2. 보안관리(취득자료, 생성자료, 인원기밀유지 등) 방안
3. 설명회 개최 등 용역 결과물 공유 방안 제시
산출물
적정성
<hp:fwSpace/>Ⅵ. 지원 및
<hp:fwSpace/> 사후관리
1. 사후관리 지원체계 등 관리방안 제시

  • 사후관리 계획 및 목적달성도 측정, 자문 등 지원계획

지원 및 사후관리

※ 제안서 내용은 상기항목에 제한되지 않는다.

2. 제안서 작성지침 가. 제안서 형식

○ 제안서는 정량제안서 원본 1부, 정성제안서 원본 1부 및 블라인드 1부, 발표자료(요약본) 원본 1부 및 블라인드 1부로 제출한다.

○ 각종 증빙서류는 내용 순서대로 파일명에 순서를 부여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와 각종 증빙서류는 전자파일 형태로 종합하여 제출한다.

※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정성평가 제안서 및 제안발표 자료에는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전화번호, 주소, e-메일 등 특정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 및 특수조건 등 발주자 요구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대한 작성과 설명은 객관적이며 계량화된 수치를 사용하여 발주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되며, 제안일 현재의 <hp:lineBreak/>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 누락사항이 있거나 판단 불가인 경우 해당 항목 점수는 최하점 <hp:lineBreak/>처리하며, 사용한 표현이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할 수 있다”등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요약본(제안발표용)은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일련번호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기호 등을 사용할 <hp:lineBreak/>시에도 일관성 있게 사용하여 작성한다.

○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참고자료는 참고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hp:lineBreak/>인용부분을 명시하며, 필요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작성목차 및 [첨부] 양식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hp:lineBreak/>입찰자가 독창적인 체계로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현지 실사 및 추가자료 요청을 <hp:lineBreak/>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주어진 기간 <hp:lineBreak/>내에 미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 시 최하점 처리한다.

○ 특정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평가 업무수행에 따른 기술지원, 장비 <hp:lineBreak/>및 소요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전액 부담한다.

○ 제안서 평가항목 중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hp:lineBreak/>항목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당사에서 제시한 제안규격 및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 <hp:lineBreak/>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에 제시한 투입인력이 본 용역에 투입되지 않거나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기재착오 또는 증빙자료 불충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사 책임이며 제안서 및 증빙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당사 사정에 의해 계약 전까지는 모든 제안을 승인하지 않고 본 <hp:lineBreak/>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 각종 실적증명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를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사업경험 관련 실적 및 증빙서류는 VAT 불포함 금액으로 작성한다.

○ 사업경험 및 참여인력의 실적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다. 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ex) 입찰공고일이 ’26. 1. 1.일 경우 ’21. 1. 2.~’26. 1. 1.까지 실적만 인정

  • 용역 투입인원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시 인정한다.

※ 소속회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증빙서류는 고용보험취득(상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2개로 한다.

○ 제안서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서식 8호) 개인정보 수집 및 <hp:lineBreak/>이용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표지: 공고번호, 용역명, 제안사명 등을 명시한다.

나.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의함 다.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 라.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원본 1부, 정성제안서 원본 1부, 블라인드 1부, 발표자료(요약본) 원본 1부, 블라인드 1부

- 파일명에 보관용, 평가용으로 명기

  • 보관용: 회사명, 인명, 로고 등 모두 표기
  • 평가용: 회사명, 인명, 로고 등 모두 삭제

○ 입찰참가자격 관련 증빙 서류(제안서에 포함 가능)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제안서에 포함 가능)

4. 제안서 설명회 시행

○ 시행일정 및 장소: 제안서 접수마감 후 별도통보 예정

○ 제안사별 설명은 20분 이내로 한정(발표순서: 발표당일 별도공지)

- 질의응답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

○ 발표단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책임자(PM) 포함 5인 이내로 구성하고, <hp:lineBreak/>발표는 사업관리책임자(PM)가 수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hp:lineBreak/>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의 기술능력 평가 정성평가 부분은 <hp:lineBreak/>제안된 제안서에 의해서만 서면 평가한다.

○ 제안 설명회는 각 제안사별 비공개로 진행한다.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한다.

○ 제안서 평가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시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로고, 전화번호, 주소, e-메일 등 특정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를 할 수 없으며, 발표 시에도 제안사는 블라인드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 및 특정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을 언급할 수 없음.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에서 4점을 감점
5. 기타사항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hp:lineBreak/>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hp:lineBreak/>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당사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hp:lineBreak/>당사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hp:lineBreak/>않는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hp:lineBreak/>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입찰참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hp:lineBreak/>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사항은 사전에 검토․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 이번 입찰과 관련된 제안서 작성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한다.

  • 계약일반사항: 계약관리팀 과장 최두영 (☎ 051-601-3834)
  • 기술제안사항: 조직관리팀 과장 박철민 (☎ 051-601-0554)

Ⅴ. 첨 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2. 기술능력 세부 평가방법 3. 기술능력 상대평가항목 평가점수 산출방식 4. 제출서류 목록 첨 부 1

평가항목 및 배점
======================================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
량
적
평
가
(20)
1)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6
절대
평가
(사업부서)
2) 사회적책임
임금체불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3) 전문인력<hp:lineBreak/>투입계획
상시투입 인력 수
5
참여인력 자격현황
5
정
성
적
평
가
(60)
4) 용역이해도
용역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5
상대
평가
(평가
위원)
산업 동향, 주요이슈 분석 등 용역 수행방향 설정 적정성
5
5) 사업수행

계획
투입 인력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 임무, 규모 및 운영계획

5
용역 목표 달성을 위한 진단 및 분석, 용역수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절차 및 일정
  • 정보수집 Network 보유/활용계획 및 벤치마킹 계획 등

5
6) 과업수행

역량
내·외부 환경분석에 대한 이해 및 전망 등에 대한 전문성
5
수행방식의 독창성, 실현가능성, 유형성과 등 효과성
5
추진방안의 적용기법, 방법론 등 구체성 및 전문성
5
용역결과물 도출의 세부 방향성 제시 및 우수성
5
내부역량 분석 및 의견수렴 방안 등 발주자와의 협력 방안
5
7) 산출물

적정성

  • 용역 결과물(보고서 등) 작성 및 제출계획 적정성
  • 설명회 개최 등 결과물 공유 노력
  • 보안관리(취득자료, 생성자료, 인원기밀유지 등) 방안

10
8) 지원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사후관리 계획 및 기술자문 지원계획 등

5
블라인드 평가 감점
  • 블라인드 평가 감점처리 항목에 해당될 경우 전체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감점 처리

-4
절대평가
입찰가격평가【2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0
계약부서
(전자입찰)
합 계
10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참조
첨 부 2

기술능력 세부 평가방법
=====================================
1. 일반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평가에 필요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나”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정량적(계량) 평가항목은 부문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한다.

마. 각 정성적 평가항목은 최고 5등급을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책임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사업관리책임자(PM)가 제안서 평가<hp:fwSpace/>시 발표하되, 평가위원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배석자도 할 수 있다. 상기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책임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는 경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한다.

사.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가. 경영상태 평가: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 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제안사가 제출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주] 가)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사회적 책임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주) 1. 사회적 책임 평가

가) 사회적책임 평가는 해당평가 배점에서 감점처리하며,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나)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라)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다. 전문인력 투입계획 (배점: 1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전문인력
투입계획
상시투입 인력 수
5
계량
참여인력 자격현황
5

주) 1. 상시투입 인력 수
인력 수
5명이상
4명
3명
2명
1명이하
점 수
5
4.5
4
3.5
3

가) 컨설팅회사(컨설턴트), 회계법인(회계사), 법무법인(변호사), 연구소(박사급) 그밖의 참여 기업유형의 경우에는 동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핵심인력이라고 본부가 판단하는 인력(보조원은 제외)

나) 참여인원은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입찰 참가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4대 보험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 제출

다) 과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력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주) 2. 참여인력 자격현황

구분
점수
비고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1명당 2점
합산점수는 최대
5점까지만 반영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1명당 1점
전문자격증 소지자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1명당 1점

가) "관련 분야"란 경영학, 회계학, 법학, 환경공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컨설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를 말함
라. 용역이해도 (배점: 1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용 역
이해도

  • 용역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 정도
  • 용역수행 경험을 적용한 접근방식의 적정성

5
비계량
  • 산업 동향, 주요이슈 분석 등 용역 수행방향 설정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마. 사업수행계획 (배점: 1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사업수행
계
획
투입 인력의 적정성

  • 투입 인력의 전문성, 임무, 규모 및 운영계획

5
비계량
용역 목표 달성을 위한 진단 및 분석, 용역수행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절차 및 일정
  • 정보수집 Network 보유/활용계획 및 벤치마킹 계획의 우수성

5

바. 과업수행 역량 (배점: 2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과업수행
역
량
내·외부 환경분석에 대한 이해 및 전망 등에 대한 전문성
5
비계량
수행방식의 독창성, 실현가능성, 유형성과 등 효과성
5
추진방안의 적용기법, 방법론 등 구체성 및 전문성
5
용역결과물 도출의 세부 방향성 제시 및 우수성
5
내부역량 분석 및 의견수렴 방안 등 발주자와의 협력 방안
5

사. 산출물 적정성 (배점: 10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산출물
적정성

  • 용역 결과물(보고서 등) 작성 및 제출계획 적정성
  • 설명회 개최 등 결과물 공유 노력
  • 보안관리(취득자료, 생성자료, 인원기밀유지 등) 방안

10
비계량

아. 지원 및 사후관리 (배점: 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지원 및
사후관리

  •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사후관리 계획 및 결과물의 홍보, <hp:fwSpace/>기술자문 지원계획 등

5
비계량

자. 비계량 항목(라~아 항) 평가방법은 [첨부4] 평가점수 산출방식에 따라 평가한다.
첨 부 3

기술능력 상대평가항목 평가점수 산출 방식
===============================================================

1. 정성적(비계량) 평가 항목별 평가 등급(5등급)
등급
평
가
기
준
산출기준
S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만족시킨 경우
배점의 100.0%
A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킨 경우
배점의 90.00%
B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일정 수준 만족시킨 경우
배점의 80.00%
C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상당 수준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배점의 70.00%
D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되어 있는 경우
배점의 60.00%

2. 평가점수 부여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첨 부 4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
구 분
제
출
서
류
수 량
비 고
1
과업제안서
-
서식 1
2
제안사 일반 현황
-
서식 2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증명서 포함)
-
서식 3
4
용역 수행 실적 총괄표
-
서식 4
5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
-
서식 5
6
용역 투입인력 집계표
-
서식 6
7
투입인력 개별 경력사항 및
용역 수행실적
-
서식 7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식 8
9
보안 각서
-
서식 9
10
서약서

서식 10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11
12
자기 평가 및 심사표
-
서식 12
13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관련 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제안서 포함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항목에 제한되지 않는다.
[서식 1] 제안서 표지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hp:fwSpace/>:<hp:fwSpace/>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및 ESG 경영보고서 발간 용역

기관(업체)명 :
(인)

[서식 2] 제안사 일반 현황 및 연혁 작성 서식

제안사 일반 현황
==========================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자 본 금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개월)

2. 주요 회사 연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3. 인력 및 조직 현황 (입찰공고일 기준)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800" leader="0" type="1"/>상근직원 기준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800" leader="0" type="1"/>조직도 첨부
[서식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작성 서식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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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평가기관의 객관적인 자료 제출

[서식 4] 용역 수행 실적 총괄표 작성 서식

용역 수행 실적 총괄표
==============================

  • 제안 업체명 :

구 분1)
용 역 명2)
용역개요
계 약
금 액3)
(백만원)
용역기간
참여
인원4)
발주처5)
연락처6)
참여기간
예시)
동일

XX

XX
(00%)

00.0~00.0
(00개월)

XX발전
(공기업)

000
-0000
예시)
유사실적
(자문)

XX

XX
(00%)

00.0~00.0
(00개월)

XX발전
(공기업)

000
-0000

합
계

주1) 구
분 : 동일, 유사실적 및 진단, 구축, 자문, 공급 등 용역 유형 표기
2) 용 역 명 : 입찰공고일 현재 5년 이내 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3) 계약금액 : 단일계약 건당 금액(VAT불포함) 표기(공동도급계약 지분율 포함)
4) 인
원 : 책임연구원, 연구원 등 참여연구원 등급 및 인원수 구분 표기
5) 발 주 처 :<hp:fwSpace/>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발전회사, 민간기업, 기타로 구분 표기

(기타의 경우 세부설명 표기 요함)
6) 연 락 처 : 발주처 연락처 기재
※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필히 첨부

[서식 5]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 작성 서식

용역 수행 실적 증명서
================================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정보통신( )
청소( ), 시설관리( )
경비( ),폐기물처리( ),
기타분야(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또는면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민간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9.07.04. 개정)
②<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서식 6] 용역 투입인력 집계표 작성 서식

용역 투입인력 집계표
=======================================================

참여
직위
성 명
출생년도
등급
자격
소지
학위
관련분야
근무경력
(개월)
소속업체
근무경력
(개월)
용역실적
(건수)
참여기간
(개월)
PM

책임연구원

박사
00년00개월
00년00개월

12 연구원

석사
00년00개월
00년00개월

12

주) 1. 등급 적용기준
등
급
적 용 기 준
책임연구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4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연 구 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연구보조원
  •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보조원
  •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2. 수행실적 : 참여연구원의 당해 용역과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 기록

3. 참여기간 : 참여연구원의 당해 용역 참여기간을 기록

4. 투입인력의 수행실적 기준은 참여율 20% 이상의 사업이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식 7] 투입인력 개별 경력사항 및 용역 수행실적 작성 서식

투입인력 개별 경력사항 및 용역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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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인등급
또는 학위

제안사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
기간
소속회사
직위

[주]
◦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 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
◦ 본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첨부(4대보험 중 택일)
◦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자격증 사본)
◦ 본 제안사 재직기간의 경력사항이 아닐 경우, 해당사업 수행 시 소속사의 경력증명서 첨부
[서식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아래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우리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ο「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및 ESG 경영보고서 발간 용역」제안서 평가 및 확인
ο 계약 수행능력 판단 및 이행실적 증명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우리 회사는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및 ESG 경영보고서 발간 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ο 수집항목: 사업 투입인력 명단에 명시된 인력의 개인정보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자격사항 등)

  • 자격증사본, 재직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7자리 * 표시 혹은 삭제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ο 5년간 보유
ο 보유목적
1. 제안서평가
2. 내부 및 감사원감사 등 감사목적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한 평가를 위한 서류의 진위성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평가에 영향이 있습니다.

상기내용을 숙지하시고 성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성명
(서명)

[서식 9] 보안 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사와 체결한「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및 ESG 경영보고서 발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60" leader="0" type="1"/>소 속: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60" leader="0" type="1"/>직 위: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3060" leader="0" type="1"/>성 명:<hp:tab width="33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참여자는 서명)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 하 [서식 10] 서약서

서약서
=============

본 제안사는 입찰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동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모든 법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또는 기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서식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당사는「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구매․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직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직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착수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직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직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직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직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공단 승인 없이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300" leader="0" type="1"/>
2026. .
.

서 약 자 :
(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12] 자기 평가 및 심사표

자기 평가 및 심사표
============================

(*난은 입찰참가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

대 표 자

용 역
명
중장기 ESG 경영전략 수립
및 ESG 경영보고서 발간 용역

업종구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

소
속

입 찰 금 액
*

직
위

예 정 가 격
*

성
명

제 출 기 한
*

전화번호
(FAX)

4. 정량적 평가

(단위 : 점)
평 가 항 목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경영상태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6

*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2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
전문인력<hp:lineBreak/>투입계획
․상시투입 인력 수
5

*
․참여인력 자격현황
5

*
계
20

※ 자기평점에 대한 산출근거 첨부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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