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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850] 2026년 자월면 식수원개발사업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추정가격: 9640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공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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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자월면 식수원개발사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자월면 식수원개발사업).hwpx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203호
본 입찰 건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종옹진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의거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공·준공, 대가지급, 실적증명, 하자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종옹진수도사업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
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
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자월면 식수원개발사업

나.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세(b)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d)
128,580,000
96,400,000
9,640,000
22,540,000
0
기초금액(a+b)
106,040,000

※ 본 공고의 A값 : 5,093,462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현장: 공사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마. 공사개요: 공사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등록기간 중 현장설명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사업부서): 영종옹진수도사업소 마을수도팀 이혜정 주무관 (☎<hp:fwSpace/>032-720-376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10월 8일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년 10월 13일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3일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년 10월 13일 16:00

※ 개찰 후 낙찰자예정자가 없을 경우(유찰 등)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요망, 횟수제한없음,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등 가능)하며, 개찰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가 아니며,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개별법령 공사(기타공사)로서 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4.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계약 공사일 경우 낙찰자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인력 및 장비내용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등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1,039,034
1,372,855
664,751
136,529
1,880,293
-
-
5,093,462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 항의 보험료 등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천광역시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하도급 승인받은 경우)가 배정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관련)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라.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선순위자는 개찰결과 통보 직후 사업 담당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받고, 개찰결과 통보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사실(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실(실태)조사 시에는 개찰 선순위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 규정 및 우리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첨부한 전자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소정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인 해당 지역사업소에 착공계 2부를 직접 제출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선금, 준공금 등) 등을 직접 교부받아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아.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자.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새로공고 등을 실시합니다.

차.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 공사일 경우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계약팀(☎032-720-2094)
  • 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등: 영종옹진수도사업소 마을수도팀 이혜정 주무관(☎032-720-3763)

  •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변경계약, 대금지급 등): 영종옹진수도사업소 관리팀(☎032-720-3714)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
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
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
사항
▣ 공사 현황
1. 사업장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 : 명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붙임3】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
대표자 성명 :
(인)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붙임4】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OOOO 대표 OOO (인)

===== 공고문(2026년 자월면 식수원개발사업).pdf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203호
본 입찰 건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종옹진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사무 통합 추진 계획」에 의거 입찰 및 계약은 인천광역시 상
수도사업본부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변경계약, 착공·준공, 대가지급, 실적증명, 하자 관련
사항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영종옹진수도사업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공사(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
접시공 위반 등이 판정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
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른 계약배제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
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우리시에 귀속 됨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자월면 식수원개발사업
나. 공사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128,580,000 96,400,000 부가세(b) 9,640,000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c)

관급자설치(d) 22,540,000 0 106,040,000

기초금액(a+b)
※ 본 공고의 A값 : 5,093,462원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현장: 공사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마. 공사개요: 공사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고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등록기간 중 현장설명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사업부서): 영종옹진수도사업소 마을수도팀 이혜정 주무관 (☎ 032-720-376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년 10월 8일 10:00
나. 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년 10월 13일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3일 11: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라.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6년 10월 13일 16:00
※ 개찰 후 낙찰자예정자가 없을 경우(유찰 등) 재입찰을 실시(별도 통보없음/투찰자 확인
요망, 횟수제한없음,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입찰인 경우 재공고 혹은 신규공고 등 가능)
하며, 개찰 1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
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
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직접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단독이행 방식입니다.
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가 아니며,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른 개별법
령 공사(기타공사)로서 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 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음

-2 -

4. 입찰방법(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계약 공사일 경우 낙찰자는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에 의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포함하
여야 합니다.
※ 인력 및 장비내용은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3 -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등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1,039,034 1,372,855 664,751 136,529 1,880,293 -

안전
관리비
-

(단위 : 원)
합계(A값)
5,093,462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 항의 보험료 등을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 세부절차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인천광역시 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 자재, 인력, 하도급업체(하도급 승인받은 경우)가 배정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관련)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어야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에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4 -

1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
대금,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라.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1」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 공사입니다. 선순위자는 개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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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직후 사업 담당자에게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를 받고, 개찰결과 통보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준등급 이상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수준평가 진행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사업
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사실(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사실(실태)조사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사실(실태)조사 시에는 개찰 선순위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설명서 및 입찰유의서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 규정 및 우리본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첨부한 전자
계약서(초안)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대표자가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소정의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기관인 해당 지역사업소에 착공계 2부를 직접 제출하며,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선금, 준공금 등) 등을 직접 교부받아 계약상의 의무를 완수
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아.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계약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자.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새로공고 등을 실시합니다.
차. 장기계속계약 및 연간 공사일 경우 상수도 연간계약공사 업무처리지침 [별표1]의 장비
및 인력에 대하여 착공계 제출시 관련서류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6 -

카.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계약팀(☎032-720-2094)
  • 참가자격 및 사업내용 등: 영종옹진수도사업소 마을수도팀 이혜정 주무관(☎032-720-3763)
  •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변경계약, 대금지급 등): 영종옹진수도사업소 관리팀(☎032-720-3714)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
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7 -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
련 등)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
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인천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인천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
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
시
련 계

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
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월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8 - 일 【붙임2】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기관 및 사업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공사 현황

일반
사항

1. 사업장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사후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안전관리담당자: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명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22년 월 일

-9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
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대책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안전공단발행분)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10 - 【붙임3】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사실(실태)조사 동의서
회 사 명
(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무실 연락처 : )

등록업종
입 찰 명

1. 당사(본인)는 아래 위법 사례와 같은 거짓이나 속임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로부터 계약 전 실태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당사(본인)는 아래 불법 행위를 하지 않고 해당 응찰 공사를 시공할 것이며,
계약(착공 또는 완공) 후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실시하는 실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3. 당사(본인)는 아래 어느 사례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채 처분을 받아
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 사례】
1. 기술인력의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거나,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음
2. 건축법을 위반(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 확보(사무실
미운영, 다른 회사와 공유 연결)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 충족
4.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를 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불법하도급을 주는 행위
(모작계약, 하도급업체 직원 실행소장, 무등록 건설사업자 재하도급)

5.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획된 직접시공계획서 불이행, 위법한 현장
기술자 중복 배치 또는 근무시키지 않는 행위 등

. .

.
대표자 성명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귀하

  • 11 -

(인) 【붙임4】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
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
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 12 -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3 -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내용 확인자 : OOOO 대표 OOO (인) - 14 -

=====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문.hwpx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시행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대상사업으로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추진계획(중대재해관리단)
  • 안전보건공단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 평가방법: 각 세부항목별 평가는 3단계 구분(우수, 보통, 미흡)
○ 평가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사항 및 안전·보건 조치 능력과 기술역량

□ 수급업체 적격성 평가
○ 적격성 평가등급 결과를 최종 낙찰자 선정에 반영

  •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일반 작업: C등급 이상 - 계약 배제: D등급 이하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산정 후 평가등급 결정

  • 평가등급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안전보건 수준 재평가(계약 후 평가) 및 환류
○ 준공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면제

- D등급 이하는 차기 선정 시 계약 배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전)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전
o 안전보건관리체제(3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여부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o 실행수준(20)
③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20
15
10
o 운영관리(30)
④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우수
보통
미흡

30
20
10
o 재해발생 수준(20)
⑤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우수
보통
미흡

20
15
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의 명확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수립

15
10
5

① 우수: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구분이 명확하고 필요 자격을 갖춤
②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역할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 구분 등이 미흡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반영
15
10
5

① 우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었으나 미흡함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설비에 대한 업무절차가 없음

3. 안전보건교육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 교육내용, 일시, 대상자, 장소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법정 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전년도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20
15
10

① 우수: 법정, 특별 교육 등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만 준수함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4.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 (시나리오) 구비 및 훈련 실시
비상연락망 수립
  • 재해신고 보고 절차도 유무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전문의료기관 포함여부

30
20
10

①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이 일부 수립 되어있음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이 누락 되어있음

5. 산업재해 예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휴업을 재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산재보험 가입 여부
20
15
0

① 우수: 2년간 무재해 사업장이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 현황에서 조회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계약 후 준공 시)

□ 계 약 명 :
□ 계약일자 :
□ 수급업체 :
(대표자명:
연락처:
)
□ 소관부서 :
(담 당 자:
연락처:
)

< 평가 항목 및 기준 >
평가 항목
평가 기준
평가점수
득점
계

약

후
o 안전보건관리체제(20)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여부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우수
보통
미흡

5
3
1

  • 현장 종사자 세부 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여부

우수: 현장종사자가 세부 작업별로 적정하게 배치되어있고 경력 등이 제시됨
보통: 현장종사자가 적정하게 배치되어있음
미흡: 현장종사자 수만 기입 됨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②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실행수준(60)
③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 위험요인 평가 기준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됨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④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⑤이행확인

  • 점검 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우수
보통
미흡

20
10
1
o 운영관리(20)
⑥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⑦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 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o 재해발생 수준(벌점)
⑧산업재해 발생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발생(법적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사고 시)

①산업재해 발생
②중대재해 발생
산업재해
중대재해

-20
-30

< 상수도사업본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가능

1.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관리감독자 지정 및 활동 계획 반영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보유 현황
5
3
1

① 우수: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고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
② 보통: 안전관리담당자가 지정되었으나 활동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담당자 미지정

2.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로 갈음 가능함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현장투입인력, 반입 장비 및 기계, 안전장비 투입정보 명시
5
3
1

① 우수: 이행계획이 도급업체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가 수립됨
② 보통: 이행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③ 미흡: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
20
10
1

① 우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상세 내용과 대책을 기술함
② 보통: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됨
③ 미흡: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실시하지 않음

4.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보호구 등 보호장구 착용 확인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을 포함하여 안전점검 실시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
작업개시 전 TBM 실시
20
10
1

① 우수: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함
② 보통: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 부분 누락됨

5.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자체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사항에 대하여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20
10
1

① 우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었고 이행함
② 보통: 안전조치 이행여부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6.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원활한 연락체계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수립
10
5
1

① 우수: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수립됨
② 보통: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상호간 연락체계가 누락됨

7.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둥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의 수립
기계설비별 작업 전 점검항목 유무
10
5
1

① 우수: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 및 업무절차가 수립됨
② 보통: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성 확인 점검, 정비 등의 업무절차가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됨

8. 산업재해 발생
구
분
산업재해
중대재해

  • 도급 기간 중 산업재해 혹은 중대재해 발생

-20
-30

===== 공내역서(2026년 자월면 식수원개발사업).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2026년 자월면 식수원개발사업 B: C: 1 D: 식 N: O: B000
A: 1. 토 공 B: C: 1 D: 식 N: A001-100 P: 10 Q: R: B001 BJ: B001 →
A: 2. 관로공 B: C: 1 D: 식 N: A001-100 P: 20 Q: R: B002 BJ: B002 →
A: 3. 관정개발 B: C: 1 D: 식 N: A001-100 P: 30 Q: R: B003 BJ: B003 →
A: 4. 포장공 B: C: 1 D: 식 N: A001-100 P: 50 Q: R: B006 BJ: B006 →
A: 5. 부대공 B: C: 1 D: 식 N: A001-100 P: 60 Q: R: B007 BJ: B007 →
A: 6. 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P: 70 Q: R: B008 AA: LA+ = AB: 0 AC: LA = AD: 0 BJ: B008 →
A: ※ 소 계 B: C: 1 D: 식 N: P: 80 Q: * R: F X: .LA=LA(10,0,70)

.MA=MA(10,0,70) .EQ=EQ(10,0,70)

AA: LA+ = AB: 0 AC: LA = AD: 0
A: 가). 간 접 노 무 비 B: 직노x19.10% C: 1 D: 식 N: P: 90 Q: R: F X: .LA = LA(80)*19.10/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나).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x3.56% C: 1 D: 식 N: P: 100 Q: R: F X: .EQ =(LA(80)+TOT(90))*3.5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다).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x1.01% C: 1 D: 식 N: P: 110 Q: R: F X: .EQ =(LA(80)+TOT(90))*1.0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라). 건 강 보 험 료 B: 직노x3.595% C: 1 D: 식 N: P: 120 Q: R: F X: .EQ = LA(80)*3.59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마). 연 금 보 험 료 B: 직노x4.75% C: 1 D: 식 N: P: 130 Q: R: F X: .EQ = LA(80)*4.7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x13.14% C: 1 D: 식 N: P: 140 Q: R: F X: .EQ = eq(120)*13.14/100

AA: A+ = AB: 0 AC: A = AD: 0 AE: 17_1_1+ = AF: 0 AG: 17_1_1 = AH: 0
A: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직노+재료)*3.15%) C: 1 D: 식 N: P: 150 Q: R: F X: A=INT(((MA(80)+LA(80))*3.15/100)+0)*1.2=?

B=INT((MA(80)+LA(80)+ma(290)/1.1)*3.15/100)+0=?

c=min(a,b)=?eq+

AA: EQ+ = AB: 0 AC: EQ = AD: 0 AE: 18_1_1+ = AF: 0 AG: 18_1_1 = AH: 0 BI: -1
A: 아). 퇴직공제부금 B: 직노x2.30% C: 1 D: 식 N: P: 160 Q: R: F X: .EQ = LA(80)*2.30/100

AA: EQ+ = AB: 0 AC: EQ = AD: 0 AE: EQ+ = AF: 0 AG: EQ = AH: 0 BI: 0
A: 자).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B: (재+노+경)x0.51% C: 1 D: 식 N: P: 170 Q: R: F X: .EQ = TOT(80)*0.5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차). 환 경 보 전 비 B: (재+노+경)x0.50% C: 1 D: 식 N: P: 180 Q: R: F X: .EQ = TOT(80)*0.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타). 석 면 분 담 금 B: 직.간노x0.006% C: 1 D: 식 N: P: 190 Q: R: F X: .EQ = (LA(80)+TOT(90))*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파). 임금채권부담금 B: 직.간노x0.09% C: 1 D: 식 N: P: 200 Q: R: F X: .EQ = (LA(80)+TOT(90))*0.09/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카). 기 타 경 비 B: (재+직간노)x5.50% C: 1 D: 식 N: P: 210 Q: R: F X: .EQ = (MA(80)+LA(80)+TOT(90))*5.50/100

A: ※ 순 공 사 원 가 B: C: 1 D: 식 N: P: 220 Q: * R: F X:

.EQ=TOT(80,0,210)

AA: EQ+ = AB: 0 AC: EQ = AD: 0
A: 타). 일 반 관 리 비 B: 공사원가x8.0% C: 1 D: 식 N: P: 230 Q: R: F X: EQ= TOT(220)*8.0/100

AA: EQ+ = AB: -33360 AC: EQ = AD: -33360
A: 파). 이
윤 B: x15.0% C: 1 D: 식 N: P: 240 Q: R: F X: .EQ=(TOT(220)-MA(80)+TOT(230))*15/100-33360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P: 250 Q: R: B010 BJ: B010 →
A: ※ 공급가액 B: C: 1 D: 식 N: P: 260 Q: * R: F X:

.EQ=TOT(220,0,250)

AA: EQ+ = AB: 0 AC: EQ = AD: 0
A: 하). 부 가 가 치 세 B: x10.0% C: 1 D: 식 N: P: 270 Q: R: F X: EQ= TOT(260,0,260)*10.0/100

AA: MA+ = AB: 0 AC: MA = AD: 0
A: ※ 도급예정액 B: D: N: P: 280 Q: * R: F X: .ma=ma(260,0,270)

.la=la(260,0,270) .eq=eq(260,0,270)

AA: LA+ = AB: 0 AC: LA = AD: 0
A: ▣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290 Q: R: B009 AA: EQ+ = AB: 0 AC: EQ = AD: 0 BJ: B009 →
A: ※ 총공사비 B: C: 1 D: 식 N: P: 300 Q: * R: F X:

.EQ=TOT(280,0,290)

AA: EQ+ = AB: 0 AC: EQ = AD: 0
A: B: D: N: P: 310 Q: S R:
A: 1. 토 공 B: C: 1 D: 식 N: A001-100 O: B001
A: .1.01 터파기 B: D: N: P: 10 Q: R:
A: .. 터파기(토사:육상) B: 기계90%+인력10%,BH0.2 C: 193 D: m3 N: P: 20 Q: R: _NY0026 T: F BJ: _NY0026 →
A: .1.02 되메우기 B: D: N: P: 30 Q: R:
A: .. 되메우기(토사,관상단) B: BH0.2㎥+기계90%+인력10% C: 172 D: m3 N: P: 40 Q: R: _NY002918 T: F BJ: _NY002918 →
A: .1.03 잔토처리 B: D: N: P: 50 Q: R:
A: .. 잔토처리(토사) B: BH0.2㎥+DT2.5 (L=1.0km) C: 21 D: ㎥ N: P: 60 Q: R: _NY0018 T: F BJ: _NY0018 →
A: .1.04 모래부설 B: D: N: P: 70 Q: R:
A: .. 모래부설(BH0.2㎥),소형장비 B: 기계90%+인력10%,BH0.2 C: 20 D: m3 N: P: 80 Q: R: _NY002910232 T: F BJ: _NY002910232 →
A: .1.05 기존포장 철거 B: D: N: P: 90 Q: R:
A: .. 콘크리트포장깨기(소형) B: BH0.2 C: 1 D: m3 N: P: 110 Q: R: _SA0110 T: F BJ: _SA0110 →
A: .1.06 기존포장 절단 B: D: N: P: 120 Q: R:
A: .. 콘크리트포장절단 B: 1차로 C: 6 D: m N: P: 130 Q: R: _SA0130 T: F BJ: _SA0130 →
A: .1.07 폐기물 상차 B: BH0.2 C: 1 D: ㎥ N: P: 170 Q: R: _NY00044 T: F BJ: _NY00044 →
A: B: D: N: P: 180 Q: R:
A: 2. 관로공 B: C: 1 D: 식 N: A001-100 O: B002
A: .2.01 폴리에틸렌 PE관 접합 및 부설 B: D: N: P: 10 Q: R:
A: .. PE관접합 및 부설 B: D20(16)mm,롤관 C: 6 D: m N: P: 20 Q: R: NS030765 T: T BJ: NS030765 →
A: .. PE관접합 및 부설 B: D32(25)mm,롤관 C: 221 D: m N: P: 30 Q: R: NS030768 T: T BJ: NS030768 →
A: .. PE관접합 및 부설(전기융착) B: D63(50)mm,롤관 C: 25 D: m N: P: 40 Q: R: NS030770 T: T BJ: NS030770 →
A: .2.02 폴리에틸렌 PE관 접합 및 부설 B: D: N: P: 80 Q: R:
A: .. PE 이형관접합 및 부설 B: D20(16)mm,나사조임식 C: 4 D: 개소 N: P: 90 Q: R: NS030880 T: T BJ: NS030880 →
A: .. PE관접합 및 부설 B: D32(25)mm,나사조임식 C: 6 D: 개소 N: P: 100 Q: R: NS030883 T: T BJ: NS030883 →
A: .. PE관접합 및 부설(전자소켓) B: D63(50)mm,전기융착 C: 11 D: 개소 N: P: 110 Q: R: NS030886 T: T BJ: NS030886 →
A: .2.03 관절단 B: D: N: P: 130 Q: R:
A: .. PE관 절단 B: D20(16)mm C: 2 D: 개소 N: P: 140 Q: R: NS031098 T: T BJ: NS031098 →
A: .. PE관 절단 B: D32(25)mm C: 3 D: 개소 N: P: 150 Q: R: NS031099 T: T BJ: NS031099 →
A: .. PE관 절단 B: D63(50)mm C: 6 D: 개소 N: P: 160 Q: R: NS031100 T: T BJ: NS031100 →
A: .2.04 제수변 접합 및 부설 B: D: N: P: 180 Q: R:
A: .. 제수변 접합및부설 B: D50㎜(G.V) C: 2 D: 개소 N: P: 190 Q: R: NHI0081100 T: T BJ: NHI0081100 →
A: .2.05 새들분기관 설치 B: D: N: P: 220 Q: R:
A: .. 새들붙이 분수전(단수천공) B: D50x25-32 C: 1 D: 개소 N: P: 230 Q: R: NS01991 T: T BJ: NS01991 →
A: .2.06 계량기보호통 설치 B: D: N: P: 240 Q: R:
A: .. 계량기보호통 설치 B: D13~16mm C: 1 D: 개소 N: P: 250 Q: R: _SGA483031 T: T BJ: _SGA483031 →
A: .2.07 수도미터 B: D: N: P: 260 Q: R:
A: .. 수도미터접합(신설) B: D13~15㎜ C: 1 D: 개소 N: P: 270 Q: R: NHI0081180 T: T BJ: NHI0081180 →
A: .2.08 제수변 설치 B: D: N: P: 280 Q: R:
A: .. 제수변보호통 설치 B: 1호㎜, D318 C: 2 D: 개소 N: P: 290 Q: R: _SGA48360 T: T BJ: _SGA48360 →
A: B: D: N: P: 300 Q: R:
A: 3. 관정개발 B: C: 1 D: 식 N: A001-100 O: B003
A: .3.01 관정신설 B: (자월3리1공) D: N: P: 10 Q: R:
A: .. 기계기구 설치 B: C: 1 D: 개소 N: P: 20 Q: R: NS0350 T: T BJ: NS0350 →
A: .. 관정설치(신설) B: D200mm, 심도 150m C: 1 D: 개소 N: P: 30 Q: R: NS0358 T: T BJ: NS0358 →
A: B: D: N: P: 40 Q: R:
A: 4. 포장공 B: C: 1 D: 식 N: A001-100 O: B006
A: .4.01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1 D: ㎥ N: P: 10 Q: R: _SE0090 T: F BJ: _SE0090 →
A: .4.02 콘크리트 포장 B: D: N: P: 20 Q: R:
A: .. 콘크리트포장(인력) B: T=20.0CM,믹서 C: 1 D: m3 N: P: 30 Q: R: _JH02000048 T: F BJ: _JH02000048 →
A: .. PE필름(저밀도) B: 0.1㎜×180cm×91m C: 2 D: ㎡ N: P: 40 Q: R: M9247029 BJ: M9247029 →
A: B: D: N: P: 50 Q: R:
A: 5. 부대공 B: C: 1 D: 식 N: A001-100 O: B007
A: .5.01 관로경고테이프 B: B=100 C: 254 D: M N: P: 10 Q: R: _NYH0309 T: T BJ: _NYH0309 →
A: .5.02 시험 줄파기 B: D: N: P: 20 Q: R:
A: .. 시험 줄파기 B: 기계30%+인력70% C: 1 D: 개소 N: P: 30 Q: R: Z000309 T: T BJ: Z000309 →
A: .5.03 메쉬휀스 설치 B: (관정구간) D: N: P: 40 Q: R:
A: .. 메쉬휀스 설치(W1.5xH1.5) B: 표준구간 C: 4 D: 경간 N: P: 50 Q: R: Z000410 T: T BJ: Z000410 →
A: .. 메쉬휀스 설치(W1.0xH1.5) B: 출입문 C: 1 D: 개소 N: P: 60 Q: R: Z000400 T: T BJ: Z000400 →
A: .5.04 교통처리 B: D: N: P: 70 Q: R:
A: .. 교통안전처리 시설 B: C: 1 D: 식 N: P: 80 Q: R: SF05070 T: F BJ: SF05070 →
A: .5.05 중기운반 B: D: N: P: 90 Q: R:
A: .. 중기운반 B: (인천~ 자월현장) C: 1 D: 식 N: P: 100 Q: R: Z10025800 T: F BJ: Z10025800 →
A: .5.06 자재운반 B: D: N: P: 110 Q: R:
A: .. 골재, 시멘트 운반(자월) B: 15ton, (인천~ 현장) C: 3 D: 대 N: P: 120 Q: R: Z100143 T: F BJ: Z100143 →
A: .. 관정기계 운반(자월) B: 5ton, (인천~ 현장) C: 2 D: 대 N: P: 130 Q: R: Z100131 T: F BJ: Z100131 →
A: .. 기타자재 운반(자월) B: 1ton, (인천~ 현장) C: 3 D: 대 N: P: 140 Q: R: Z100150 T: F BJ: Z100150 →
A: B: D: N: P: 150 Q: R:
A: 6. 사급자재대 B: C: 1 D: 식 N: O: B008
A: .6.01 골재 B: D: N: P: 10 Q: R:
A: .. 보조기층재(Φ40mm이하) B: 골재원 상차도 C: 1 D: m3 N: P: 20 Q: R: M-000175 BJ: M-000175 →
A: .. 모래 B: C: 23 D: m3 N: P: 30 Q: R: M-000176 BJ: M-000176 →
A: .. 자갈 B: D25 C: 1 D: m3 N: P: 40 Q: R: M-000177 BJ: M-000177 →
A: .6.02 시멘트 B: D: N: P: 50 Q: R:
A: .. 시멘트 B: 40kg/대 C: 24 D: 대 N: P: 60 Q: R: M-00028 BJ: M-00028 →
A: .6.03 폴리에틸렌 PE관 B: D: N: P: 70 Q: R:
A: .. 폴리에틸렌PE관 B: D20(16)*120m, 롤관 C: 6 D: m N: P: 80 Q: R: MZ000080 BJ: MZ000080 →
A: .. 폴리에틸렌PE관 B: D32(25)*120m, 롤관 C: 382 D: m N: P: 90 Q: R: MZ000083 BJ: MZ000083 →
A: .. 폴리에틸렌PE관 B: D63(50)*60m, 롤관 C: 27 D: m N: P: 100 Q: R: MZ000086 BJ: MZ000086 →
A: .6.03 PE이형관 B: D: N: P: 120 Q: R:
A: .. 이경티(조임식) B: D32(25)xD20(16) C: 1 D: EA N: P: 130 Q: R: MZZ992860 BJ: MZZ992860 →
A: .. 소켓(조임식) B: D32(25) C: 3 D: EA N: P: 140 Q: R: MZZ992870 BJ: MZZ992870 →
A: .. 플랜지관(융착식) B: D63(50) C: 4 D: EA N: P: 150 Q: R: MZZ992900 BJ: MZZ992900 →
A: .. 마감캡(나사조임식) B: D32(25) C: 1 D: EA N: P: 160 Q: R: MZZ992901 BJ: MZZ992901 →
A: .. 정티(전자) B: D63(50) C: 1 D: EA N: P: 170 Q: R: MZZ9930000 BJ: MZZ9930000 →
A: .. 소켓(전자) B: D63(50) C: 6 D: EA N: P: 190 Q: R: MZZ9930030 BJ: MZZ9930030 →
A: .. 곡관(전자) B: D63(50)x45° C: 2 D: EA N: P: 210 Q: R: MZZ9930200 BJ: MZZ9930200 →
A: .. 밸브소켓 B: D16 C: 2 D: EA N: P: 220 Q: R: MZZ993210 BJ: MZZ993210 →
A: .. 밸브소켓 B: D50 C: 1 D: EA N: P: 230 Q: R: MZZ993215 BJ: MZZ993215 →
A: .6.04 수도미터 유니온 B: D: N: P: 240 Q: R:
A: .. 연결유니온 B: D25 C: 1 D: EA N: P: 250 Q: R: MZZ993205 BJ: MZZ993205 →
A: .6.05 심정용펌프 B: D: N: P: 260 Q: R:
A: .. 심정용펌프 B: D50mm,5.5HP,양정(110-220),유량(1.6-7.2) C: 1 D: 대 N: P: 270 Q: R: MZZ59210 BJ: MZZ59210 →
A: .6.06 관정자재 B: D: N: P: 280 Q: R:
A: .. 스텐로프 B: D9.6mm C: 150 D: m N: P: 290 Q: R: MZZ59180 BJ: MZZ59180 →
A: .. 소켓(전자) B: D32(25) C: 2 D: EA N: P: 300 Q: R: MZZ9930020 BJ: MZZ9930020 →
A: .. 소켓(전자) B: D63(50) C: 2 D: EA N: P: 310 Q: R: MZZ9930030 BJ: MZZ9930030 →
A: .. PVC PIPE,무공관 B: D150mmx4.0M C: 32 D: 본 N: P: 320 Q: R: MZZ59110 BJ: MZZ59110 →
A: .. PVC PIPE,유공관 B: D150mmx4.0M C: 5 D: 본 N: P: 330 Q: R: MZZ59111 BJ: MZZ59111 →
A: B: D: N: P: 340 Q: S R:
A: ▣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B009
A: .1.01 제수밸브 B: D: N: P: 10 Q: R:
A: .. 제수밸브 B: D50(STS) C: 2 D: ea N: P: 20 Q: R: MZ000119 AA: MA+ = AB: 8717 AC: MA = AD: 8717 BJ: MZ000119 →
A: .. 조달수수료 B: 0.54% D: N: P: 30 Q: R: F X: .MA=MA(20,0,20)*0.54/100 + 10000 - 1283

A: .1.02 제수변보호통 B: D: N: P: 40 Q: R:
A: .. 제수변보호통 B: 1호, D318 C: 2 D: 조 N: P: 50 Q: R: MV0019099 AA: MA+ = AB: 7310 AC: MA = AD: 7310 BJ: MV0019099 →
A: .. 조달수수료 B: 0.54% D: N: P: 60 Q: R: F X: .MA=MA(50,0,50)*0.54/100 +10000- 2690

A: .1.03 신축이음관 B: D: N: P: 70 Q: R:
A: .. 신축이음관(압상파이프) B: D50mm*6M C: 24 D: EA N: P: 80 Q: R: MZZ59190 AA: MA+ = AB: 3712 AC: MA = AD: 3712 BJ: MZZ59190 →
A: .. 조달수수료 B: 0.54% D: N: P: 90 Q: R: F X: .MA=MA(80,0,80)*0.54/100 + 10000 - 6288

A: .1.04 관정보호시설 B: D: N: P: 100 Q: R:
A: .. 지하수상부 보호공 B: 밀폐식 C: 1 D: 조 N: P: 110 Q: R: MZZ59100 AA: MA+ = AB: 6530 AC: MA = AD: 6530 BJ: MZZ59100 →
A: .. 조달수수료 B: 0.54% D: N: P: 120 Q: R: F X: .MA=MA(110,0,110)*0.54/100 +10000-3470

A: .1.05 무선수위조절기 B: D: N: P: 130 Q: R:
A: .. 무선수위조절기 B: RL-200CM C: 1 D: ea N: P: 140 Q: R: MZC2970 AA: MA+ = AB: 5440 AC: MA = AD: 5440 BJ: MZC2970 →
A: ..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150 Q: R: F X: .MA=MA(140,0,140)*0.54/100 + 10000 - 4560
A: B: D: N: P: 160 Q: S R:
A: ▣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O: B010
A: .1.01 폐기물처리비 B: D: N: P: 10 Q: R:
A: .. 폐기물처리비 B: 폐 콘크리트 C: 1 D: ton N: P: 20 Q: R: GFC0016 BJ: GFC0016 →
A: .1.02 폐기물운반비 B: D: N: P: 30 Q: R:
A: .. 폐기물 운반(자월) B: 1ton, (인천~ 현장) C: 1 D: 대 N: P: 40 Q: R: Z100150 T: F BJ: Z100150 →
A: .1.03 이윤 B: D: N: P: 50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 운반비의 B: 10% C: 1 D: 식 N: P: 60 Q: R: F X: EQ=EQ(30)*0.1

A: .1.04 공급가액 B: D: N: P: 70 Q: * R: AA: EQ+ = AB: 0 AC: EQ = AD: 0
A: .. 공급가액 B: C: 1 D: 식 N: P: 80 Q: * R: F X: EQ=EQ(20)+EQ(40)+EQ(60)

A: B: D: N: P: 90 Q: S R:

===== 설계설명서(2026년 자월면 식수원개발사업).hwpx =====
설 계 설 명 서

가. 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도서지역의 식수부족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있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지역 일원에 대한 안정적인 식수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용량의 배수관로화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도서주민의 물 복지를 실현하고자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나. 사업명 및 위치

  • 공 사 명 : 2026년 자월면 식수원 개발사업
  •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3리 일원

다. 사업개요

∙ 1. 토
공: 터파기(193㎥), 되메우기(172㎥), 잔토처리(21㎥), 모래부설(20㎥)

∙ 2. 관 로 공: 폴리에틸렌PE관 D20(16):6m, D32(25):221m, 제수변설치D50:2ea, 급수분기(D16):1ea,

새들분기관(D50x25):1개소 ∙ 3. 지하수개발: 1개소

∙ 4. 포 장 공: 콘크리트 포장(1㎥), 보조기층포설및다짐:1㎥

∙ 5. 부 대 공: 1식

라.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5)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바.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사.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 중지는 제외 )
4) 공사물량의 중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아. 설계적용기준
1) 환율 : 2026년. 09월. 조달청고시 환율 ( US 1$ - 1,341.1원 )
2) 자재 : 2026년. 09월.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2)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하반기) 대한 건설협회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 시방서(2026년 자월면 식수원개발사업).hwpx =====

- 일반시방서 -

1.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1) 이 시방서 2026년 자월면 식수원개발사업(이하 “공사”라 한다)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1.2 적용순서
(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는 관련법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적용기준
(1) 공사시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한다.)에 따른다.
(2) 국내 규격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 규격 및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1.2 용어의 정의
1.2.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소”이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 “인천광역시 남동부수도사업소”를 칭하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항의 “발주처”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계약조건 제2조 제3호의 “감독원”을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소의 위탁에 의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사업소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6)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토록 하기 위한 지시를 말한다.
(7)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8)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사업소 또는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기본업무
1.3.1 감독원의 기본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사업소에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4)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감리원은 감독원의 권한을 대행하며, 기타사항은 「감리업무수행지침서」(국토해양부)에 의한다.
1.3.2 부적합 공사의 조치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된 어떠한 공사도 승인 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상기 (1),(2)항과 같이 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감독원은 부적합 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제거․대체를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1.4 계약상대자의 기본업무
1.4.1 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2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사업소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소로부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사업소의 승인을 득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굴착토사 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사업소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1.4.3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이 사업소에 서면으로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 현행 사업소의 귀책사유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4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소에 통지하고 사업소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사업소의 해석, 지시 또는 사업소와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앞의 (2)항과 관련하여 사업소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소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사업소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5.1 인, 허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한 각종 인, 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개소는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명의로 인, 허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②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의 인가
③ 하수도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설치인가 및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
④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의 허가
⑤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및 실시계획의 인가
⑥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의 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⑦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도로점용의 허가
⑧ 농지확대 개발 촉진법에 의한 개간허가
⑨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⑩ 산림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채석허가
⑪ 사방사업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허가
⑫ 초지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초지전용의 허가
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⑭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철도부지 사용허가 등)
⑮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입지승인
⑯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⑰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의 허가
⑱ 전기통신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⑲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행정청에 관한 허가
⑳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점용허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사용검사 허가
고압가스압전법에 의한 저장소 사용개시신고 및 시설완공검사, 기화장치검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용(전) 허가 등
기타 사업소의 명의로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 등
(3) 계약상대자는 (2)항 이외에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 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 전에 발파 등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개소를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2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1.5.3 공공부지 및 경관의 보호
(1)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공용지에서 공사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천연기념물이나 소유경계표시, 재산표시, 좌표점, 수준점 등을 파괴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그들을 이전하여야 한다.
1.5.4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철도, 도로,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한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구역내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하여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지하 또는 지상의 공공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 하고자 할 때에는 규모, 지시 및 공사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중 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기관 및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긴급복구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6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1.6.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동안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소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1.6.3 계약상대자는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1.6.1항 및 1.6.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 청구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면책사유가 사업소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하여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지불책임은 면제한다.

1.7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7.1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져야 한다.
(1) 공공의 편의시설
(2) 사업소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1.7.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앞의 1.7.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 또는 장비 등의 운송으로 인하여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또는 손상됨으로써 발생하는 변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으로서 사업소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공사중지
1.8.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 기간 중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공사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1.8.2 공사중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에 따른다.

1.9 공사기한의 연기
1.9.1 공사기한 연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소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9.2 제출

계약기간 연기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2-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0 설계변경
1.10.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소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10.2 사토장의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후 결정하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운반비 정산은 발주처와 협의 후 변경 할 수 있다.
1.10.3 설계변경시 설계도서의 작성은 건설기술관리규정 제51조 및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도면은 GIS기초자료인 위치좌표와 지장물현황 등을 CAD상에서 수정 및 출력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4 제출

설계변경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2-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1 기성부분
1.11.1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에 의거 기성부분검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공사기성부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1.2 사업소에서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에 대해서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1.3 제출

기성검사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2-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2 자재등
1.12.1 계약상대자는 사업소가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자재에 대해 계약서 및 시방서에 따라 투입할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KS인증, 공장등록증, 시국세완납증명서, 납품실적 등을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공급원승인 및 자재승인 요청후 승인을 특한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2.2 계약상대자는 사업소로부터 관급자재를 인수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장소에 지면을 다진후 받침대와 차광막 등을 설치하고 자재의 변형과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1.12.3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13 공정관리
1.13.1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3.2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될 때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내용에 대한 필요대책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4 하도급관리
1.14.1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해야 하며 하도급관련 준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1.14.2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 또는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사업소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 및 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모든 행위나 결과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하도급으로 인하여 사업소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내용은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14.3 하도급관련 계약, 직접대가지급, 승인, 하도급저가심사, 물가변동시의 하도급변동 등은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1.15 현장관리
1.15.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 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기타 잔해 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15.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5.3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15.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각종표지판(공사안내, 성실시공, 책임시공, 무재해기록판, 교통안내 등)에 대한 설치지시가 있을 경우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제작하여야 한다.

1.16 설계도서 비치 및 관리
1.16.1 설계도서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각종 참고도서, 관련법규 등을 비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은 도서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 일체
② 계약 및 건설관련 법규 및 조례
③ 관련 한국산업규격
④ 시공계획서
⑤ 관련 표준시방서
⑥ 실시설계 성과물 1식
⑦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⑧ 기타보고서 및 참고도서
1.16.2 보안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대외비 또는 비밀로 분류한 자료를 발간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발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타 문서, 시설, 통신 및 각종 자료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6.3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소가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사업소가 배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7 공사계약외 분쟁
1.18.1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8.2 협의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공사관리
2-1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공사중, 준공시에 수행하여야 할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1.2 공사착수 단계
1.2.1 공사 및 감리착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할 때에는「2-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착공계 서류를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2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배치
(1) 계약상대자는 사업소의 승인을 얻은 현장조직 구성과 같이 담당자를 즉시 배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업소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사업소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과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및 관리에 부적당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3 현장사무실의 설치
(1)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사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은 『2-5 가설공사』규정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공사용 가설공급시설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의 설치 및 준공에 따라 사용이 불필요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4 확인측량 실시 및 결과의 처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기준점 설치위치, 측량방법 등 측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야장포함)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설치한 삼각점 및 기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에 사용되는 현장기준점은 사후관리가 편리한 위치에 영구보존이 가능한 방법으로 설치하여야한다.
(3) 계약상대자는 확인측량시 필요할 경우 실시설계 용역사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확인측량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여야 한다.
1.2.5 현지여건 조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공동으로 공사 착공후 빠른 시간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조사 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각종 재료원 확인
② 지반 및 지질상태
③ 진입도로 현황
④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⑤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⑥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여건
(2)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현지 여건을 조사한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② 지하매설물, 도로, 기타 시설물의 손궤
③ 차량 및 주민 등의 통행지장에 대한 대책
④ 소음, 진동, 먼지, 지반침하, 하수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및 농작물 피해대책
⑤ 우기중 배수대책
1.2.6 시공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C01220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4) 시공계획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 단계
1.3.1 임시시설물 공사
(1)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 설치공사 및 임시시설물은 임시시설공사의 각종부재, 가설방법, 작업공정표 등을 첨부한 시공도면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시시설물은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임시도로나 임시수로의 개설이나 기존시설물을 개량하여 사용할 경우는 관련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중 유지보수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존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근접한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교통소통에 지장 없이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공사작업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정 절차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중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임시 시설물 설치 후 철거시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임시시설물에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오나 사고로 인한 임시시설물의 손궤나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일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다.
1.3.2 지장물 처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지역내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공공 또는 사설의 시설물을 파악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이들 지장물의 처리절차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통보 및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지역 내에 있는 지장물, 영구 또는 임시 시설물 등의 이전, 이설 또는 철거지연으로 공기지연 및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지상 지장물 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등의 작성과 작업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관련 인․허가 승인 신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3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또는 기타 계약요건을 변경하여 신기술 및 신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에게 신공법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신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승인 신청한 신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서 이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현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① 공사비의 절감
② 시공기간 단축
③ 완벽하게 품질관리 할 수 있는 요건의 확보 등
(3) 개선공법으로 시공하기 위해 사업소에게 제출하는 승인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① 전체 공사개요와 개선공법을 당초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공법의 세부공사비내역 비교
④ 개선공법을 시행할 때 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의 변경설계서
⑤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사업소의 유지관리 및 운용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예측
⑥ 기타 개선공법 적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4) 사업소는 신공법 여부 등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자체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신공법 적용 승인신청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업소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가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신공법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변경 할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1.3.4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용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용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재료 시험결과 시험기준에 합격된 재료라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물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사업소는 계약상대자에게 원석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초과분을 반출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도록 하여야 한다.
1.3.5 중장비, 기계기구류
(1) 공사 시공중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장비나 기계기구류는 그 종류, 수량, 성능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 현장에 투입, 시공 및 반출을 하여야 한다.
(2) 긴급공사 및 주요공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예비 중장비 및 기계기구를 대기시켜야 한다.
1.3.6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로부터 기성, 설계변경, 준공에 이르기까지 개소별, 주요공사별, 전구간에 대한 자연상태에서 시공과정을 시공법,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및 품질관리, 재료관리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완료시 편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자로 제작하여 사업소에 2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일 공사상황에 대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근무시작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접수한 공사일지를 정리하여 건설공사지 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공종별 및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관리하고, 감독원의 요구시 성과물을 File과 함께 CD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요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
②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관로상 주요지점(변곡점, 밸브실, 분기점 등)의 관부설과 타 지하매설물 인접부 및 횡단부 전경사진

(나) 각 시설물 전경사진 (밸브실은 내부전경 사진포함)
(4) 공사완료후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편집한 원판필름(디지털일 경우 디스켓)을 포함한 준공사진첩 3부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File 자료 및 영상자료를 CD에 수록하여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설물의 위치좌표 및 지장물현황을 정리하여 년차분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년차분 준공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설물의 측량성과에 의거 제작되는 각종 성과도면은 년차분 및 전체분 CAD 준공도면을 준공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중 발생된 타기관 지하매설물은 그 시설에 대한 위치, 제원 등의 관련자료(CAD Data, 속성자료 등)를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에서 협조받아 도면(종평면도, 횡단도 등)에 정확히 표기하고, CAD File을 작성하여야 한다.
(8) 준공도면상의 CAD 데이터 또는 측량성과는 향후 GIS D/B 구축 용역시 지하매설물도 작성에 이용되며, 지하매설물에 대한 성과김사 불합격시,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재 탐사 및 측량, 성과심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소용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 GIS구축지침서”의 양식을 참조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비도형 속성자료 등을 정확하게 기록․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7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사업소는 공사의 완전 준공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를 임시 개통하는 것은 당시 공사계약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시설물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3.8 동절기 공사
(1)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에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3) 사업소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하고 동절기공사 시행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사업소와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잇다.
1.3.9 지중 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계약당사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사업소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사업소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3.10 적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에서 벗어난 공로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때 모든 법적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이동시 발생하는 공로의 손상 및 기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의 적재제한은 공로상의 법적 하중제한 범위 내라야 한다.
1.3.11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대책 계획
(1)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시공참여자는 당해 현장에 투입된 공사차량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3에서 정한 운행제한 기준(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등)을 초과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차량의 과적행위 방지를 위해시공계획서 제출시「과적방지 관리계획서(별지 제26호 서식)」및「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별지 제27호 서식)」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토석 등 운송관련 공사의 하수급자 및 시공참여자가 선정되면 이들에 대하여도 상기 “서약서”를 징구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 “서약서(별지 제2 (3)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시공참여자→하수급인→계약상대자→발주자)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는 공사차량에 토석 등을 적재하고자 할 경우「차량 적재중량 관리요령(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적정량이 적재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당해 현장차량이 과적에 적발되어 고발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시공참여자→하수급인→계약상대자→발주자)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3회이상 과적에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과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관리상의 문제점 개선 및 고의과적 원인자 교체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수급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반입·반출 물량이 발생되는 기간에는 “과적방지 관리계획서”에 따라 감독원과 합동으로 월 1회이상 과적방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3.12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 활용
(1) 계약상대자는 공사진행중 순성토 및 사토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순성토 및 사토가 발생하거나, 타 현장에서(으로) 반입(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등재할수 있도록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공사준공단계
1.4.1 예비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는 준공예정일 45일전에 공사준공 준비를 하기 위하여 감독원에게 준공검사 전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사업소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예비준공 검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 검사시 준공검사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4.2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가 공사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 『2-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2) 사업소가 임명한 검사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에 의거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한 공사는 사업소의 “건설기술관리규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원에게 준공검사시 준공성과물에 대한 측량성과물(야장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이 확인측량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인도 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을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계약물량 이외의 시공을 위한 부대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등은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4.3 운전 및 유지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 등 주요 자재에 대한 납품업체, 사양서, 품질보증서. 설치확인서 등의 자료를 감독원과 협의 후 바인더에 철해서 준공검사 전에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조정, 제어, 보수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예비부품, 유지관리 제품은 해당 개별 시방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준공검사 전에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4)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공급한 기자재를 포함한 모든 기자재, 설비의 구성과 기기별 특성을 고려한 조작방법을 포함하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를 제출하기 전에 초안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후라도 다른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수정 혹은 보완이 필요할 경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정 혹은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에 의거 해당시설물의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의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비용과 시설물의 시운전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일식금액으로 지불한다.
1.4.4 시설물 인계 인수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시설물의 인계 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인계 인수 자료(“국토해양부의 준공도서사본작성지침 제1장 7“에 명시된 준공관련 자료 포함)를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사업소에게 인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사업소와 계약상대자간의 시설물 인계 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독원은 시설물 인계 인수에 대하여 사업소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수립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계, 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6) 사업소의 건설기술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이외에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서류 및 부수를 추가 또는 조정할 수 있다.
(7) 사업소에 제출할 CD-ROM은 준공서류 전체를 사업소 CD-ROM 작성기준에 맞게 제작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시 준공검사후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준공이후에도 관계직원을 상주시켜 보완․완료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후 관계직원을 철수시켜야 한다.
1.4.5 현장문서 인계, 인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사업소에게 인계할 문서목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6 준공성과품 제출

사업소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준공도서 사본작성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 지침에 의해 작성된 시설관리대장, 마이크로필름 1식 등 작성서류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시설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4.7 공사장 정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골재원 등에서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시설물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 (1)항에 의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된 작업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2-2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착공전의 공사착공회의와 공종별 공사시공 전에 시행하여야 하는 회의 등에 대한 내용과 본 공사와 연관된 타 공사와의 상호간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공사상호간의 마찰방지
1.2.1 협의 및 조정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건설업자 등이 있을 경우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상호 협조하여 공사착수시기, 시공순서,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구조물 보호 등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파악․도출,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의 (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등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설계도서내 관련항목(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수량계산서, 도면 등)의 마찰로 조정이 필요시 시방서를 최우선으로 한다.
1.2.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 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기타 협의 및 조정결과가 계약상대자의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사업소는 위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및 감독원의 검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한다.

1.3 작업착수회의
1.3.1 회의개최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 공사의 착수 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전에 감독원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1.3.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지급자재 납품자 및 공사감독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한다.
1.3.3 회의록

계약상대자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원 및 공사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3.4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5 공사진행 제한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명확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감독원이 조정방안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때 감독원이 제시하는 공사의 조정방안은 이를 지시로 볼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채택하여 공사를 진행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시공자 회의
1.4.1 전체진행회의
(1) 각 공사의 사전협의 사항 및 특수사항 등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지구내의 모든 공사관련자(각 공사의 계약상대자, 지급자재 납품자 등)가 참석하는 공사전체 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2) 최초 전체진행회의

공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총괄할 회장을 선출하고,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업무분담에 관한 조직을 편성하며,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회수 등을 정한다. 최초 회의 개최일자 등은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제출물, 특히 당해 공사지구내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회의 참석범위, 개최회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⑧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⑨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협의자료 배포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최소 1일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한다.
(5) 회의록

회의안건 제시 자는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감독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4.2 공정관리 회의

감독원은 공정예정표에 따라 공사진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정진행을 위한 감독원의 공정회의 요청시 공정실적을 작성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1.5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1.5.1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일식금액의 조정 및 지급
1.16.1 공사기간의 증감, 본공사 위치변경 등으로 인한 일식금액 공종의 계획변경시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한 해당 일식금액의 산출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16.2 시방서 해당항목에서 별도로 지불방법을 정하고 있는 일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식금액의 지불은 계약후 계약상대자가 해당공종의 일식금액 지불기준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지불된다.

2-3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자료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사업소 또는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 요건과 절차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 및 작성,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절에서 규정한 서류 및 제출물에 대한 내용에 따른다.

1.2 적용규준
1.2.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감리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
1.2.3 한국산업규격

1.3 제출절차 등
1.3.1 작성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여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날인한 후, 감독원 경유를 받아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사업소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hp:fwSpace/>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도서인쇄비에 포함되어 있다.
1.3.2 추가요구 및 변경

사업소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물의 종류, 제출대상에 포함할 사항, 제출 부수 및 제출시기의 추가, 생략,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3 내용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4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 및 행정공무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및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5 제출서류의 기한

계약상대자가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서류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 공종 착수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는 제출된 서류의 결과를 제출 후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다.

1.4 착공신고
1.4.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의 규정 및 사업소의 건설관리규정 제37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착공시에 제출할 착공신고서와 이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공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현장 대리인계(별지 제2호 서식)
(3)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안전관리자 선임계(별지 제4호 서식)
(5) 환경관리자 선임계(별지 제5호 서식)
(6) 품질관리자 선임계(별지 제6호 서식)
(7)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8) 교통소통 및 환경관리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
(9) 품질보증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
(10) 보안각서(별지 제10호 서식)
(11) 현장 조직표
(12) 공사공정예정표(전체 공사 및 당해년도 공사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13)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14) 착공전 현장사진
(15) 물가상승지수 산출을 위한 비목내역서
1.4.2 시방서 1.4.1항 (1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는 계약문서에 제시된 예정공정계획을 고려하여 요약 공사예정공정표를 제출하고, 착수계 승인후 2주이내에 요약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인력, 자재, 장비의 투입계획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 상세한 공정표를 CPM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CPM공정표는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CPM공정관리 한계를 결정한다. 단, 공정관리 방식을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할 경우 그 방식에 따라야 한다.
1.4.3 사업소는 필요시 시방서 1.4.1항 (7), (8), (9), (14)호의 착공신고서 첨부서류(공사특성상 불필요한 서류 제외)를 착공후 1개월 이내에 계약상대자로 부터 제출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4.4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시 각2부

1.5 시공계획서
1.5.1 확인

계약상대자는 절별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5.2 포함 내용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6)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7) 지하매설물 시공계획서
(8)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9) 타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10)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2)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과적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13)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5.3 제출시기 및 부수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전까지 각 2부

1.6 공정보고
1.6.1 월간진도 보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CPM으로 작성하되, 우리시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하며, CALS/EC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1) 주요 공사 목적물의 진척 물량
(2) 잔여 공종별 예상착수일 및 완료예정일
(3)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4) 금월까지의 공사수행결과 발생한 문제점 및 완료예정일
(5) 사진(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1.6.1 제출시기 및 부수

당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각 2부

1.7 시공상세도면
1.7.1 제출 및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및 가설공사를 포함하는 모든 공사에 필요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으로부터 승인을 통보 받은 후 관련 공종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면이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우 제시된 조건으로 해당 공사를 착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조건부 승인”이 표시된 시공상세도를 받은 후 5일 이내 재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시공상세도면이 반려될 경우 해당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안되며 감독원은 해당 도면에 반려되는 사유를 기재하고 “반려”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7.2 작성방법
(1)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정확한 치수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은 사업소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CAD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스케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1.7.3 계약상대자의 책임

시공상세도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의 시공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8 도급자재 관련 서류
1.8.1 주요 도급자재 수급계획서
(1) 작성방법

해당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후 15일 이내 및 계획 변경시 2부
1.8.2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
(1) 대상자재
구
분
자
재
명
공
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가설재(H-pile 등), 말뚝 등
혼화재료
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유동화제 등)
혼화재 (플라이애시, 실리카흄, 급결재, 무수축재, 팽창재 등)
상수도용
배관재(강직관, 강이형관, 주철직관, 주철이형관 및 부속자재), 입상활성탄, 하부집수장치 등
배 수 용
흄관, 철선, 그레이팅커버, 지수판 등
포 장 용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MC,RC등), 아스콘, 보조기층재, 선택층재, 양생재,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경계블럭, 벽돌, 울타리, 옹벽 등
기
타
방수∙방식재료, 기타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2) 작성방법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① 제품자료

1.8.3항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견본

1.8.4항 “견본”에 따른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전 2부
1.8.3 제품자료
(1) 제출 대상 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2) 제출자료의 내용

자재 제출자료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① 자재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②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감독원의 서면승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임을 나타내는 증빙서류
다. 「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임을 나타내는 증빙서류
라. 품질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③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지침서
④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은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⑤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8.4 견본
(1) 제출 대상 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2)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장소에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9 하도급 관련 서류
1.9.1 승인신청 서류(일반공사 하도급)
(1) 하도급 승인 신청서
(2) 하도급 사유서
(3) 하도급계약서(안)
(4) 하도급공사 내역서(원․하도급 내역대비표 포함)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7) 하수급인의 채권자계좌 입금약정서
(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9) 하수급인의 선정기준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면허․허가․등록, 도급한도액 등 자격구비에 관한 사항
(10)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4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저가심사에 필요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
1.9.2 통지 서류(전문공사 하도급)
(1) 하도급계약 통지서
(2) 하도급 사유서
(3) 하도급계약서 사본
(4) 하도급공사 내역서(원․하도급 내역대비표 포함)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7) 하수급인의 채권자계좌 입금약정서
(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9) 하수급인의 선정기준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면허․허가․등록, 도급한도액 등 자격구비에 관한 사항
(10)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4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저가심사에 필요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1.9.3 제출시기 및 부수
(1) 승인신청 : 하도급계약 체결전 각2부
(2) 통지 : 하도급 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1.10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0.1 기성검사원 제출 서류
(1) 감독원 기성부분 감독조서
(2) 기성부분검사 내역서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실적
(5) 노임체불현황
1.10.2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1) 감독원 감독조서
(2) 준공검사 내역서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실적
(5)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6) 노임체불현황
(7) 『C01200 1.4 공사준공단계』에 명시된 인수․인계서류
1.10.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요청시 각2부 제출

1.11 계약변경 승인 요청
1.11.1 설계변경승인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사유서
(3) 설계변경도서
(4)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4”에 의한 서류
(5) 공사기한 검토서
(6)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1.11.2 공사기한 연기원
(1) 공사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산출근거
(3) 사업소의 건설기술관리규정 제44조에 의한 공사중지 승인공문 사본
1.11.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신청시 각3부 제출

1.12 품질보증계획 제출
1.12.1 품질보증계획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2항”의 품질보증계획을 작성, 사업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2 품질보증계획서의 보완

사업소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전 및 계획변경시 1부 제출

1.13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1.13.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 사업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3.2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

사업소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3.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전 및 계획변경시 1부 제출

1.14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1.14.1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내용, 공사현장조사 자료 등을 근거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침하 대책
(5) 통행소통 대책
(6) 하수로 인한 인근 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자재 대책
(9) 토양 오염 방지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14.2 환경관리계획서의 보완

사업소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4.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후 30일 이내 1부 제출
1.14.4 기타 제출서류
(1) 공사 일지
(2) 현황 보고
① 일일 공정 현황
② 주간 공정 현황
③ 월별 공정 현황
(3)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리 서류
(4)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
(5) 도급자재 관련 서류

① 도급자재 수급계획서
② 공급원 승인 요청서
③ 품질시험‧검사 대장
④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⑤ 시험성과표
⑥ 자재검수부
⑦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⑧ 불합격 자재 조치표

2-4 시공점검, 확인 및 검측 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로 시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한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본 시방서의 관련 절에서 시공확인 및 검측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2 계약상대자의 의무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사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계획서에 의한 시공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이를 『자체시공점검』이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서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요구 전에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이하 이 절에서 이를 『시공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요구하여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 대상공종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점검을 받아 승인을 받은 후 후속 공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않고 후속공종을 시행한 경우에 사업소 또는 감독원 이의 제기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1.3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1.3.1 계약상대자는 위의 『1.2 계약상대자의 의무』의 1.2.1항에 의한 자체시공점검과 1.2.2항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 3부를 공사착수 5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1.3.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공종 착수 1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며,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공종 착수 3일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1.3.3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2부를 사업소에 제출하도록 한다. 또한 감독원의 검토의견이나 최종 승인내용에 관해서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와 동시에 사업소에 보고한다. 사업소는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의 재검토 지시는 이미 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계획서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도 사업소 또는 감독원이 관련공종의 시공전 또는 시공중인 당해 공종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은 시공점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계약상대자 관련 공종의 시공시 이를 참조하여 품질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5 계약상대자의 품질보증계획서에는 이 절의 『1.5 시공확인 및 검측』의 (4)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과 『1.6 수중, 지하 등의 매설물』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자체시공점검
1.4.1 계약상대자는 자체시공점검 후 시공상태가 적정하고 설계도서와 일치할 때에만 후속공종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4.2 자체시공점검은 관계 법규, 설계도서와 합리적인 기술적 판단, 사업소 및 감독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위의 『1.3 품질보증계획서 작성』의 1.3.4항에 의하여 감독원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내용은 자체시공점검 시에도 공사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는 것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5 시공확인 및 검측
1.5.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의한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2 감독원은 공사시방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실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공종의 시공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5.3 감독원은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하여 감독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소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5.4 단계적인 시공확인 또는 검측으로는 시공상태의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의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공종 역시 감독원의 입회 하에서만 시공할 수 있다.
1.5.5 앞의 1.5.4항에 의하여 감독원의 입회가 필요한 시공을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공한 부분은 감독원이 제거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1.6 수중, 지하 등의 매설물
1.6.1 계약상대자는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 시에는 설계도서에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당시의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관로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시공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되메우기 시공 전에 관 접합부 상단에서 측량을 실시하여 그 성과(X,Y,Z)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되메우기 시공 전에 필히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측량의 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측량에 의한 영구측량표석의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1) 관로 변곡점(직관부 시공시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변곡점으로 간주), 분기점, 관경 변경지점, 관재질 변경지점, 타기관지하매설물 교차지점, 밸브실(맨홀 중심점) 등 주요 부분

(2) 관로 직선구간 약 20m간격의 지점

(3) 기타 지하에 매설되는 수도시설물 지점 등
1.6.3 이 절의『1.5 시공확인 및 검측』의 1.5.4항과 1.5.5항은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공종에 준용한다.

1.7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서식
시공확인 및 검측 등을 위한 서류 양식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시공허용 오차
1.8.1 시공허용 오차 기준

부위별 시공오차는 본 시방서 해당 절별 기준에 따른다.
1.8.2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시정 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독원이 지시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5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 시설물 및 임시가설 시설물의 설치와 이의 제거
(2)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현장작업소(사무실, 시험실 등), 합숙소, 현장창고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시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6)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표지판 및 임시 건물
(7) 축도 및 가도, 가물막이, 우회도로, 가교 등
(8) 공사중 발생되는 오폐수, 소음 및 진동방지를 위한 환경보호시설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2 제출물
1.2.1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사운영을 위하여 공사기간중 매월 15일 까지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월간 가설비 및 장비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일지
(2) 점검 및 유지관리 계획서
(3) 정밀검사 보고서
(4) 사고 보고서
(5) 예비부품 보고서
1.2.2 가교공사의 경우 가설 구조물의 구조계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물(상수도를 제외)에 대하여 수질검사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용 가설건물
1.3.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동안 사용목적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품질의 가설건물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완료후 철거 및 반출 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가설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와 설치시방서를 포함하는 가설건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각종 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3.4 공사용 가설건물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임시전기
1.4.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4.2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필요한 용량, 지구별 사용계획에 따라 변압기의 용량, 개소 등 수전 설비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4.4 기존의 배전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임시 배전선로를 명시된 지점 또는 기존건물에서 인입하고, 배전용량과 특성은 필요한대로 계약상대자가 보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이때 사업소 또는 기존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1.4.5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전선은 공사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6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1.4.7 작업에 필요한 동력 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4.8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1.4.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 방법, 제거 시기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4.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4.11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 배전을 한다.

1.5 임시 조명
1.5.1 작업장의 조명은 20Watt/㎡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안전 및 부실시공 방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5.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후의 보완을 위해서 10Watt/㎡의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1.5.3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5.4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1.5.5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5.6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장소 및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스위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 점등
1.5.7 공사할 각 장소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 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5.8 현장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해야 한다.
1.5.9 계약상대자는 누전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선 상태를 점검하고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시설개선을 하는 등 철저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5.10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시설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5.11 공사 준공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6 임시 난방
1.6.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난방장치와 열공급을 하고, 계약상대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서에 의해 사업소가 난방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사업소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한다.
1.6.2 임시난방기의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 부품의 조달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7 임시 냉방
1.7.1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로 냉방장치와 냉방을 갖추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에 의하여 사업소가 냉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보전설비를 하고 별도의 열량계를 설치해서, 사용된 열량에 대한 비용은 사업소로부터 정산 받아야 한다.
1.7.2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 및 소모품의 대체 등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8 임시 전화 및 팩시밀리

현장사무소와 감독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1.9 임시 상수도
1.9.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에 의해서 사업소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존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사업소로부터 비용을 정산 받아야 한다.
1.9.2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연결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하여야 한다.

1.10 임시 하수시설
1.10.1 기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시에 관계법령에 적합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10.2 시공완료 시에는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1.11 임시 현장배수
1.11.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 관리해야 한다.
1.11.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세굴되지 않게 해야 한다.

1.12 임시 방호책 및 울타리
1.12.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 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1.12.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관련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12.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1.12.4 타인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13 현장 보안
1.13.1 공사현장의 보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13.2 현장보안의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14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
1.14.1 본 공사의 수행을 위해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설하고 적절하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1.14.2 차량이 현장구역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14.3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설계도서에 따라 처리한다. 설계도서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1.14.4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임시 진입도로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1.15 주차장
1.15.1 본 공사의 작업원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춘 임시 주차장을 갖추고 항상 깨끗이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1.15.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1.15.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서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된다.
1.15.4 사업소 또는 감독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6 공사 표지판
1.16.1 공사 표지판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1.16.2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처, 감독원 및 계약상대자의 회사명과 현장대리인, 주요 하도급 시공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1.16.3 표지판은 감독원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16.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소 또는 감독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1.16.5 공사 표지판 설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의 관련항목에 입찰한 일식금액으로 지불한다. 이 입찰금액에는 자재비 및 표지판 설치, 기초에 해당되는 레미콘 타설과 거푸집 등 모든 부대 비용이 포함된다.

1.17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18 감독원의 현장 사무소
1.18.1 계약상대자는 조명시설, 전기출구, 냉․난방기기, 보안장치, 자연환기시설 등 적절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18.2 현장에 상주하는 감독원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바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1.18.3 기타 감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한 시설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9 계약상대자의 현장사무소
1.19.1 계약상대자의 현장 사무실은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19.2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1.19.3 전기 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 예방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 방재시설을 설치되어야 한다.

1.20 현장시험실
1.20.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0.2 계약상대자는 시험실의 면적이 설계서에 명시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20.3 계약상대자는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21 설비, 시설물 및 통제시설의 제거
1.21.1 최종 준공검사 후 임시 가설시설과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 및 통제시설은 공사장내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1.21.2 기초 구체콘크리트 및 지중의 시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제거를 받아 제거하되 60c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1.21.3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3. 자재관리C01300 자재관리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 자재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절에서 사용되는『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공사용 도급자재를 말한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KS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친환경제품(환경마크․GR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 한 것
④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 중 에너지절약표시가 있는 에너지 절약형 제품으로 사용한다.
(3) 앞의 ① 및 ②항목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친환경성 제품으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2.2 사용제한
(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 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사업소 또는 감독원은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사용함에 있어 품질시험․검사 등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를 책임을 져야 한다

1.3 반입
1.3.1 도급자재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3.2 반입시기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이 시방서와 관련법규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시기에 자재를 반입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감독원이 자재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이 시방서,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시험, 검사 등을 적절히 행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1.3.3 자재에 대한 품질보증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설자재 부재에 대해서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 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③ 바다모래
④ 철근
⑤ H 형강
⑥ 부순돌
⑦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1.3.4 도급자재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도급자재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필요시 납품될 자재의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검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시 해당자재를 시험 또는 조합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시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6)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7) 직관 및 이형관은「검사 및 시험」에 의한다.

1.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4.1 자재의 보관 부지, 창고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터 또는 창고를 준비하여야 하며, 그 위치를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요구하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2 품질변화 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더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4.3 화기위험 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4.4 관리시험 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4.5 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자재 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1.5 관급자재관리
1.5.1 검사 및 확인

계약상대자는 반입된 관급자재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고,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납품서
(2)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3) 설계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 견본과의 일치여부
(4) 납품기일
(5)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5.2 관급자재의 품질 등 사업소가 공급하는 관급자재와 관급에서 도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도급에서 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사업소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5.3 잉여자재

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는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야 하며, 부족한 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소에 설계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족한 자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재부족량에 한한다.
1.5.4 전환된 잉여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5.5 관급자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6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때 계약상대자는 사업소의 서면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1.5.7 사업소는 1.5.6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1.5.8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 요청할 수 있다.

4. 품질관리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한다. 본 시방서의 관련 절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 수립 및 제출
(1)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건기법”이라고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사업소 및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앞의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2 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1.2.3 계약이행의 확인
(1) 사업소는 계약상대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공사착공일로부터 연1회 이상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입회하여야 한다.
(2) 사업소는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소에서의 계약이행의 확인을 위해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 시험장비 등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1.2.4 품질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지불된다. 단, 현장여건에 따른 시험수량의 증감시 정산할수 있다.

1.3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및 이행 건기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4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이행 건기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5 품질시험 및 검사
1.5.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5.2 품질시험의 기준은 건기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5.3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5.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 또는 재료라도 감독원이 공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품질시험을 요구할 때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1.5.5 품질시험 및 검사가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합한 경우의 시험 등은 현장시험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5.6 공사현장에 설치된 현장시험실에서 수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은 품질시험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 한다.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감독원 및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검사에 입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및 검사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 또는 재료는 제조공장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독원이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1.5.8 결과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작성하고, 기성검사,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검사의 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1.5.9 불합격 자재의 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 자재는 지체없이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 불합격 자재 조치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5.10 자재시험 등
(1)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감독원이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6 현장시험실
1.6.1 규모, 인력, 장비 등
(1)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장비의 설치,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 등은 설계도서와 건기법 관련규정을 따른다.
(2) 시험․검사장비 및 요원은 공사의 공정에 따라 필요한 때에 설치 또는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시험․검사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1.6.2 관련서류 비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관한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품질시험 및 검사의 의뢰
1.7.1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이 절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2 시료채취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감독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시료 채취후 감독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1.7.3 시험결과의 관리

계약상대자는 의뢰한 시험결과를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에 기록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8 현장 지도점검 및 시공평가 등
1.8.1 현장 지도점검
(1) 사업소는 사전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의 품질관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고 사업소의 업무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사업소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을 경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시정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 감독원을 경유하여 사업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보고하는 시정조치의 내용에는 시정 전, 시정 후의 천연색 사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소의 지적사항에 그 조치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원이 판단하기에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이어서 사업소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나, 또는 사업소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소의 승인을 얻도록 문서에 명백히 하였을 경우에는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사업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내용은 기록으로 유지되어 감독원 또는 사업소가 필요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4) 사업소가 현장 지도점검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다만, 시정조치내용과 기성 또는 준공검사내용이 특별한 관련이 없다고 감독원이 판단할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사업소 및 감독원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하여 부실시공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감면되지 않는다.
1.8.2 사업소의 시공평가
(1) 사업소는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공평가시 사업소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사업소는 시공평가 결과 부실공사로 평가되었을 경우에는 관련부분에 대하여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

이 절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며,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규와 본 공사시방서의 각 절의 내용에 따른다.

1.2 관련법규 및 규정
1.2.1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건기법』이라 한다.)
1.2.2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1.2.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국토교통부)
1.2.4 공종별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1.2.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시특법』이라 한다.)

1.3 일반원칙
1.3.1 계약상대자의 일반적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 내에서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계약상대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하도급업체 직원 및 작업인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보건, 인사사고에 대하여 비록 관련법규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식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손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 하도급 하여서는 안된다.

1.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4.1 적용
(1) 건기법 관련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국토해양부)”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수립에 적용한다.
(2) 사업소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지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1) 건기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국토해양부)”에 따른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그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한다. 사업소 또는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사업소 또는 감독원이 보완조치를 지시하였을 경우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3 제출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시기 및 부수는 『C01220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5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1.5.1 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 개조 및 해체
(2) 터널공사 등의 공사
(3)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 건설 등의 공사
(4)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5) 게이지 압력 1.35㎏/㎠ 이상인 잠함공사
(6)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7)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1.6 안전관리조직
1.6.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 건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6.2 안전관리자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로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3 안전담당자 지정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활동
1.7.1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정기교육
․생산직 근로자
․사무직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16시간이상
채용시 교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2시간 이상

1.7.2 안전 점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시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46조의 4항에 따라 자체안전점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초기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빈도, 시기 및 업체선정 등에 대하여 사업소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와 조치결과를 『C01200 공사관리 1.4.3 (2)』의 준공시 인계 인수자료인 CD-ROM에 포함하여야 한다.
(6) 사업소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초기점검 수행시 사업소에서 가장 최근에 시행한 정밀안전진단과 동일한 외관조사망도 및 상태평가의 전산화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초기점검 수행 전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한 최종 준공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 성과품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에서 제시된 외관조사망도 블록 분할 등을 보완 제시하고 사업소 공사감독원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9) 외관조사망도 파일 형태 및 상태평가 방법에 대하여는 사업소 공사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1.7.3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사업소는 계약상대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소는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자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실행 예산 작성시 표준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을 별도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항목 및 기준에 의거 적정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분기별 혹은 월별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및 사용내역서를 사업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소의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 집행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기술지도
① 공사금액 3억이상 100억미만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에는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현장안전관리
1.8.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②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구역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해운, 항만관련기관 및 단체의 규제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구역은 간판, 울타리, 부표(부표, 등부표 등)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또 해저에 매설된 시설물(관로, 케이블 등)에 대해서도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8.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 조치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유류, 가스(gas) 등 위험물 보관장소의 설치 및 위험표시
⑨ 기타 공중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주변 구조물 보호 : 공사중에는 현장내부 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기법을 선정하여 소관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 시설물, 잔해, 폐기물, 기타의 모든 불용물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서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 사항이 없는 경우 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지침에 따른다.
(6) 폭발물의 취급
①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②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폭발물은 발파작업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해상 발파작업을 할 경우에는『항만건설안전시공편람』의 작업방법에 준한다.
(7) 작업장 주변
①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 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② 통행인 및 통행 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차량 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공사표시, 주의 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⑥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매설물 부근에서의 작업은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③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④ 매설물 이설 및 보강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의 지휘하에 작업실시
(9) 위험물(지뢰, 폭탄 등)이 잔존할 가능성이 있는 해역에서의 준설, 항타 및 이와 유사한 공사 등으로 지반을 교란 또는 지반에 충격을 주는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위험물을 탐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9 산업안전보건상의 관리
1.9.1 산업보건기준 작업현장에서는 다음의 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해원인제거 : 가스, 중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법정수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 작업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출입금지조치 : 유해․위험한 장소에는 출입금지조치를 하고,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5)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9.2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시 그리고 취업중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9.3 작업환경측정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에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다.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9.4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그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9.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는 감독원이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시가지 공사 또는 상용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가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야간 작업시는 조명, 작업자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시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서는 아니 된다.

1.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1)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현장사무실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④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안전사고 처리
① 산업ㆍ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지방노동관서, 사업소, 관할경찰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사 조치한다.
(3) 비상사태 긴급조치
① 건설공사 비상사태의 발생시 현장보고계통에 의하여 신속히 사업소 및 비상사태 관계기관에 보고하며, 비상경보 발령 및 근로자의 긴급대피나 피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상황 종료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사업소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에 필요한 소요장비 및 인력 동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점검 장비 구매 및 활용
2.1.1 공사감독원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실시설계보고서에서 제시한 점검장비를 구매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점검과 안전점검에 활용하여야 한다.
2.1.2 공사감독원은 장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점검장비를 관련 규정에 의거 주기적으로 점검․교정․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인계시 점검장비를 이상없이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1.3 공사감독원은 장비를 구매할 때 아래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자보수보증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3% 이상으로 한다.
(3) 납품 물품은 제시한 규격, 모델이어야 하며 신품이어야 한다.
(4) 물품납품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장비에 대한 정품을 확인할 수 있는 Licence를 제출하여야 하고 한글, 영문 사용설명서를 각각 제공하여야 한다.
(5) 물품납품 계약상대자는 제품의 반입경비, 정상가동에 소요되는 부품 및 소프트웨어 비용 등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6) 제품의 장애 및 고장 발생시 사업소 또는 공사시행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24시간 이내에 장애요인 해결 및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7) 반입 장비의 운영 소프트웨어가 반입 후 1년 이내에 Upgrade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Upgrade하여야 한다.
(8) 물품납품 계약상대자는 납품장비에 대한 장비 운영교육을 사업소에서 지정하는 장소 및 일자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시방서의 관련 절이나 계약문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조례, 훈령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규정되어진 내용에 따라 시공되어져야 한다.

1.2 관련 법령
1.2.1 대기환경보전법령
1.2.2 해양오염방지법령
1.2.3 환경정책기본법령
1.2.4 폐기물 관리법령
1.2.5 굉음․진동규제법령
1.2.6 수질환경보전법령
1.2.7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
1.2.8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령

1.3 자연환경 관리
1.3.1 공통사항

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환경 보전에 의한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2 동물보호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어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될 경우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3 식물보호
(1)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흙깎기 등을 시행한 후 절개지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원이 지시할 경우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3.4 지하수 보호
(1) 계약상대자는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00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 (1/5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4 생활 환경관리
1.4.1 공통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4.2 대기 오염 방지
(1) 골재야적장 및 콘크리트 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4.3 수질오염방지
(1) 공사 현장에서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공공 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배수로 설치, 침사지 및 저류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비는 발생용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4) 준설공사나 수중 터파기 공사시에는 수질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인근에 어장이나 수산 양식장이 있을 경우 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4 소음․진동 배출방지
(1)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5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행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을 재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된 관련 공사비를 삭감하지 아니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감독원, 사업소, 계약상대자의 관련 내용을 검토 및 협의하되 최종결정은 사업소가 한다.
1.4.6 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자연경관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의 태만으로 인하여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1.5 현장환경관리
1.5.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소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 부터 환경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확인가능한 시정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사업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 공사환경관리
(1)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의 점검․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배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4)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 (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형향)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사업소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5.3 공사후 환경관리
(1) 공사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6 분쟁의 조정
1.6.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적절한 대책수립을 태만히 하거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하여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환경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와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대가의 지급
1.7.1 비산방지막, 세륜시설, 살수 등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내역서상 입찰한 현장관리비의 환경보전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비용은 실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후 정산한다.

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시방서의 관련 절이나 계약문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조례, 훈령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규정되어진 내용에 따라 시공되어져야 한다.

1.2 관련 법령
1.2.1 대기환경보전법령
1.2.2 해양오염방지법령

1.2.3 환경정책기본법령
1.2.4 폐기물 관리법령
1.2.5 굉음․진동규제법령
1.2.6 수질환경보전법령
1.2.7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
1.2.8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령

1.3 자연환경 관리
1.3.1 공통사항

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최대한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환경 보전에 의한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2 동물보호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어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될 경우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3 식물보호
(1)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시설 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식물의 훼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흙깎기 등을 시행한 후 절개지가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원이 지시할 경우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3.4 지하수 보호
(1) 계약상대자는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00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 (1/5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4 생활 환경관리
1.4.1 공통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4.2 대기 오염 방지
(1) 골재야적장 및 콘크리트 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1.4.3 수질오염방지
(1) 공사 현장에서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공공 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배수로 설치, 침사지 및 저류조 설치, 물막이공 설치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비는 발생용량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4) 준설공사나 수중 터파기 공사시에는 수질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인근에 어장이나 수산 양식장이 있을 경우 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4 소음․진동 배출방지
(1)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5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행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업장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을 준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원을 재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에는 당초 계약된 관련 공사비를 삭감하지 아니한다. 당초의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감독원, 사업소, 계약상대자의 관련 내용을 검토 및 협의하되 최종결정은 사업소가 한다.
1.4.6 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자연경관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의 태만으로 인하여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1.5 현장환경관리
1.5.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소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 부터 환경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확인가능한 시정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사업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 공사환경관리
(1)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의 점검․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배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4)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 (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형향)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공중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사업소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5.3 공사후 환경관리
(1) 공사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중 환경관리에 관한 모든 자료는 공사후 환경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6 분쟁의 조정
1.6.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적절한 대책수립을 태만히 하거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하여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환경분쟁 발생시 계약상대자와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대가의 지급

1.7.1 비산방지막, 세륜시설, 살수 등 환경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내역서상 입찰한 현장관리비의 환경보전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비용은 실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후 정산한다.

7. 폐기물처리
1.1 적용범위
1.1.1 공사 시공에 의해 폐기물이 발생할 때,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분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
라 적절히 처분하고 불법투기 등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2 건설 폐자재 등 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 폐자재 등의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처리계획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공사 시공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과 공사차량 및 장비에서 배출되는 폐유 등 지정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저장용기에 모아 두었다가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2.1.2 공사현장 근로자의 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소각 가능한 물질과 소각할 수 없는 물질을 분류하여(소각시설이 설치된 것에서는 소각 가능물질은 소각처리) 사업장폐기물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시공 전에 폐기물 처리 대책을 수립 ․ 시행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 대가의 지급
3.1 폐기물처리 대가의 지급은 기타 경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 단가에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모든비용이 포함된다.

  • 특별시방서 -

제 1 장
토
공
1.1 적용범위

이 장은 토공에 필요한 모든 인력, 장비 및 재료를 제공하는 일과 다음과 같은 공정업무를 수행하는 일로 구성된다. 이 공정 업무에는 벌개제근, 흙깎기, 구조물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우기, 성토, 기초지반 안정, 법면보호, 옹벽축조등에 필요한 노력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 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1.2 재 료
1.2.1 성토용 재료

성토에 사용될 재료는 일반흙깎기 또는 승인된 토취장에서 얻은 승인된 재료이어야 하며 모든 나무 뿌리, 식물 또는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암괴나 흙덩어리는 재료를 다짐할때 지장이 없는 크기로 분쇄하여야 한다. 직경이 30cm이상되는 암석은 성토구간에서는 사용을 금지할 수도 있다.

성토에 적합치 못한 재료는 다음과 같다.

소지, 이소지, 침리지 또는 썩은 이토, 이단지의 이끼, 식물의 밑줄기, 부패성물질 또는 이 토의 불순 혼합물질 및 기타 진개물.
1.3 일반시공
1.3.1 기 후

1) 우기에는 함수량이 과다하므로 시공을 연기하여야 한다.

2) 많은 유기물질이 함유된 점토 또는 이토로 조성된 재료.

3) KSF 2312 다짐시험을 하였을시 액성 한계치가 50%이상이거나 소성지수가 25%이상이거나 또는 건조밀도가 1.5t/m3이하인 재료.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동절기의 잡석 및 암석작업은 공사감독의 승인을 얻어 시공할 수 있다.
1.3.2 토공사의 배수

도급자는 별도지시가 없는 한 주요시공을 수행하기 전에 성토부, 원지반 및 토취장과 절토부에 고인물을 배수하여야 하며 시공기간중에 필요한 가설공사, 배수구 및 기타 배수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4.1 일반조건

구조물 터파기는 따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암거 및 기타 모든 구조물에 필요한 터파기로 조정된다. 이에는 또한 터파기공 범위내의 모든 재료, 잔토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지주 및 널말뚝 모든 양수 및 배수시설의 제거 및 위 터파기 공사에 대한 모든 장애물 철거도 포함된다. 특히 지하지장물이 위치하고 있는 구간은 감독관 및 관련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터파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터파기로 인한 지장물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취성부토는 도면에 표시된 범위내의 구조물 주위에 특성 재료를 채움하고 다짐하는 일로 조성된다. 도면에 표시된 선형 또는 공사감독이 지정한 선형외의 터파기가 있을시 에는 추가 지불없이 적합한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져야 한다. 되메움 재료는 성토재료의 규정에 부합되는 좋은 질이어야 하며 주의 깊게 포설하고 KSF 2312 다짐 시험결과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공사감독이 승인하는 재료만 을 되메움에 사용하여야 한다. 되메움에 적합치 않거나 필요치 않는 터파기된 재료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며 되메움에 사용되는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보통 로러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시 탬퍼 또는 진동식 다짐기로 각층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장비를 가동함으로 인하여 시공기간중
각별한 주의를 경주하여야 한다. 모든 구조물의 취부성토는 각 성토층의 두께가 20cm를 초과되질 않도록 여러층으로 층별 시공하여야 한다. 암거의 취부성토는 암거 양측이 거의 동일한 표고가 되도록 동시에 성토재를 포설하여야 한다. 모든 되메움에 대하여 충분히 배수가 되도록 적당 한 규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모든 콘크리트 암거의 취부성토는 공사감독이 승인할시까지 또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14일이 될시까지 시공하면 안된다.
1.4.2 기초바닥

각기의 터파기가 완공된 후 도급자는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 터파기의 심도 및 기초재료의 토성을 공사감독이 확인 승인한후 시공을 재개한다. 암반외의 터파기된 표면에 콘크리트를 부설할 시에는 터파기의 바닥이 교란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기초계획고의 재료를 최종 제거할 시에는 인력으로 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에 따라 기초지반 터파기후 현장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설계 소요지지력 확보를 확인한 후 구조물을 시공하여야 한다.
1.5 흙 쌓 기

1) 성토 시공중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성토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성토 각층에는 4% 이상의 횡단 경사를 유지하며 매일 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평탄하게 다짐 마무리하여 다져서 배수가 잘 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3) 절취한 암석을 유용할 시는 암석과 암석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공극사이에 양질의 재료를 충진시켜 시공하여야 한다.

4) 법면 다짐 철저
성토가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법면 다짐을 시행치 말고 법면다짐을 시행하여야 할 최대 높이까지 성토가 되면 즉시 하이드로릭 법면다짐기 또는 피견인식 진동로라나 쉬프트 로라 등 으로 법면 다짐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5) 흙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감독관이 흙쌓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흙쌓기용 재료는 나무토막, 나무뿌리, 채소 및 기타 유물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성 점토 또는 이토함유량이 많은 것, 액성한계가 50% 이상되는 것, 소성한계가 25%를 초과하는것과 KSF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A-1)을 했을때, 건조밀도가 1.5t/m3 이상인 흙,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 작업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깊이 7.5cm이상 동결된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해서도 안된다.

공사도중에 흙쌓기한 윗층이 깊이 7.5cm이상 얼었을 때는 동결된 재료를 제거한 후 다음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7)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함수비보다 과다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작업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다한 수분 때문에 불안정해진 재료위에 흙쌓기 재료를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8)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기에 불충분한 수분을 함유한 재료는 다짐작업 전에 기준에 맞도록 살수하여 수분을 증가시켜야 한다.

9) 도로의 완성면은 공사 종횡단구배선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10)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편구배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확폭을 시켜야 한다.
11) 재료가 동결되었을 때나 기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12) 도급자는 모든 흙쌓기한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도급자의 부주의나 태만은 물론이고,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유로 기인한 훼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복구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했을 때는 자기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를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1.6 기존 관거의 철거

1) 기존 철근콘크리트관 및 측구는 본관, 연결관 및 받이설치시 필요부분을 절단, 파쇄후 철거하여야 한다.

2)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 후 절단된 기존 관거내에 토사, 잔돌 부스러기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꾀한다.

3) 기존 관거의 철거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관부설공
2.1 관로공사
2.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도급범위의 관로공사에 적용한다.

2.1.2 재료

모든 자재는 공급전에 관련규정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의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공사 착공전에 공사계획서 및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스폴파이프
1. 목
적

본 시방서는에서 시행하는공사 현장의 관으로 폴리에틸렌피복스테인리스강관(이하 SPOL PIPE)의 시공에 적용한다.

2. 터 파 기 2-1 굴토 폭

관경에 따라 굴토 폭 및 작업공정이 다를 수 있으나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 최소 굴토 폭으로 외압의 영향을 줄
이는 것이 좋다.
2-2 굴토바닥

바닥면은 평탄하게 도면에 명시된 내용으로 정확히 시공되어야 하고, 극연약지반일 경우현장에 맞게 자재를 선정하여 치환하여야 한다.
2-3 굴토깊이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지역별 동결심도 이상의 깊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또는 지장물로 인해 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
관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관 기 초 3-1 관 기 초

관 기초는 관의 밑 부분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말하며 평탄하게 기초면을 고른 후 인력 다짐으로 입도가 조밀한 골재로 10~30cm이상 부설 한다.

일반적인 관 기초부설 단면은 아래와 같다.(단 차량통해이 없는 토사구간은 석분 및 모래부설 제외하고 양질의 토사로 대처한다.-수량산출서 참조)

3-2 되메우기 및 다짐

관 기초는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다짐하여야 하며, 다짐 후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4. 관 부 설

1) 관을 설치하기 전에 관을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관운반 및 부설 시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결되는 관의 양쪽 끝에 토사나 먼지등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부설하여야 한다.

3) 롤관은 관경(50A이상) 크기에 따라 별도의 직관기(크레인+발전기포함)로 롤을 푸는 직관작업을 병행하여야 하며, 장소는 적재나 원활한 작업진행을
위하여 평탄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관부설을 위하여 작업구간내 관 운반 시 바닥에 끌거나 충격으로 접합부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장비와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작업 시작 전 또는 작업 완료 후에는 관말부에 흙, 이물질, 우ㆍ오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캡 등으로 관 끝을 막아 두어야 한다.

5. 관 접 합

5-1 관 접합 방식은 공사조건 및 작업 환경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다.
1) 스테인리스 이음부속(압착식부속) 접합

①필요한 부품을 준비하고 소켓 양쪽에 연결할 파이프를 삽입. 이때 연결 파이프는 항상 수평을 유지해야한다
②삽입후, 파이프 규격에 적합한 조우를 이음관 끝에 정확히 물림
③프레스를 조우 끝에 물리고 압착시작(압착완료시 프레스 자동풀림)
④연결완료(압착완료후 보호비닐 제거)
2) 결합식 이음부속(HP-JOINT 이음부속) 접합

①파이프에 플랜지,로크링,와샤,고무링 순으로 삽입
②부속을 삽입한 파이프에 몸체를 삽입한후 부속품을 몸체에 밀착시킨다. 연결 파이프는 항상 수평을 유지해야한다
③볼트를 몸체턱에 걸리도록 몸체에서 플랜지 쪽으로 삽입하고 볼트에 와샤,너트를 조립한다, 반대편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립한다
④공구를 이용하여 수평을 유지하면서 조임토크로 너트를 완전 체결한다(전체적으로 이음상태확인)
3) 전기융착식 이음부속(E/F 이음부속) 접합

①전기융착기, 융착부속, 발전기(10KW이상) 준비, 다른 작업으로 인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융착면의 불순물제거, 스크래핑,삽입부위치표시 후 연결단자(3판,1핀) 견고하게 삽입하여 고정. 연결 파이프는 항상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③융착작업 및 냉각시간중에 배관의 유동이 없도록하고, 융착이 완료되면 용융상태 확인을 위해 소켓의 인디케이트가 튀어나온 것을 확인한다.
④융착이 완료되면 규격별 냉각시간 까지 대기후 출력선 및 클램프를 제거한다.

5-2 각종 배관연결 상세도 1) 타관종 및 밸브류 접합

① 타관종과의 연결은 동일한 외경이면 접합가능하고, 치수가 다를 경우 플랜지소켓이나

아답터소켓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② 밸브류와의 접합은 플랜지소켓 또는 아답터소켓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플랜지는 볼트접합 작업이전에 고무링 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고무링이 손상되지 않게 삽입하여야 한다.
④ 볼트는 순차적으로 대칭이 되게 하나씩 균등한 힘으로 조이고, 이러한 조임을 반복하여

접합볼트 전체가 균등하게 조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자재의 취급 및 보관

1) 현장에 반입된 관은 청결한 장소에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2) 옥외에서 장기간 보관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열기 차단을 위하여 차광막 또는 천막을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3) 보관 장소는 열에 의한 변형을 감안하여 온도변화가 적은 곳일수록 좋고, 특히 화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관을 지면에 보관할 경우에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 등을 제거하고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하게 지면을 정리한 후 적재하여야 한다.

5) 적재된 관 및 이음관의 내부는 이물질이나 먼지가 혼입되지 않도록 보관 시 마개를 막아 보관하여야 한다.

6) 적재 시 관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으로 안전하게 고정시키도록 한다.

7. 운 반

1) 자재의 운반도중 발생한 문제는 제조자의 책임으로 교환토록 하여야 하나, 납품 후 취급부주의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시공사 측의 책임으로 한다.

2) 자재의 상 . 하차 시 관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표면 손상을 막기 위해서 체인이나 로프대신 Strap을 이용한다.

8. 검 수
검수는 수요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검수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9. 납 품
납품기한은 계약 일로부터 (
)일간으로 하고, 납품은 현장도착 차상도로 한다.

10.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PE이층수도관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PE직관의 시공에 따른 터파기, 관기초, 연결방법, 되메우기 및 다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터파기

PE 직관 파이프는 관종에 따라 굴토폭 및 작업 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에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폭을 좁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굴착 터파기는 하류에서 상류로 진행하여야 한다.

나) 암구간 터파기로 발생되는 파쇄암 중 관 외부 표면에 손상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형상이나 크기의 암편은 관로 되메우기에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현장으로부터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반출되어야 한다.

다) 터파기 바닥은 설계 구배에 맞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바닥면에 돌출된 바위나 나무뿌리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관기초

가) 관 기초는 관의 밑부분 원주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말하며 평탄하게 관 기초면을 고른 후 인력 다짐하면서 입도가 고운 양질의 흙등으로 10~30cm 이상 부설한다.

나) 기초는 설계 구배를 유지시켜야 하며 국부 압력으로 인한 이상 응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PE 직관은 연약지반, 큰자갈, 바위에 직접 부설하여서는 안된다.

라) 연약지반에서의 관기초는 연약 정도에 따라 관 기초를 변경할 수 있지만, 연약지반의 경우는 사다리 동목 기초를 하고 근 연약 지반의 경우는 지반 개량을 한 후에 기초처리 하여야 한다.

마) 관로가 연약지반과 보통지반이 교차하는 지반 부등 침하가 예상되는 지반은 완화구간에 잡석을 포설하고, 사다리 동목 기초는 보통 지반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바) 사다리 동목 재료는 생목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접속부는 양끝을 가공하여 볼트, 너트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사) 관 기초재는 양호한 전단 강도와 안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골조재료는 NO. 200CO (0.06mm)를 10% 이상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골조재 의 최대 크기는 7.5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 가는 모래 또는 실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접합방법 가) 조임식 접합

조임식 접합시공은 소켓을 이용하여 관과 관의 연결이 가능하며 수압에 의한 관의 밀림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스토퍼(홀더)를 조임캡으로 감압하여 시공하는 간편하고 견고한 배관 접합공법이다.

(1) 파이프에 캡, 스토퍼, 푸셔, 고무링의 순서로 PE직관 지름의 2배되는 길이 만큼 삽입한다.

(2) 연결한 직관에 소켓몸체를 삽입한 후 양쪽 고무링에 활제를 바른 후 고무링, 푸셔를 최대한 몸체에 밀착시킨다.

(3) 파이프가 몸체로부터 밀려나지 않도록 체인렌치를 이용하여 캡과 몸체를 가조립한다.

(4) 가조립한 캡과 몸체를 해체하여 고무링이 파이프와 몸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스토파를 파이프에 끼운다.

(5) 양쪽캡을 나사산이 2개 정도 남도록 체인렌지를 이용하여 충분히 조여 준다.(대칭되는 캡과 몸체가 정확히 조립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맞대는 융착(Butt Fusion)

항 목
작업 순서
유의 사항
a. 준비

1.<hp:fwSpace/>히터에 전원을 넣는다.
2.<hp:fwSpace/>관의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3.<hp:fwSpace/>클램프를 열고 융착 하고자 하는 관경에 맞도록 라이너를
장착한다.

▪전압 확인
▪손상 깊이가 두께의 10%
이상인 경우는 그 부분을
절단하여 제거한다.

b.관의융착면
가공
4.<hp:fwSpace/>클램프를 후진 시킨다.
5.<hp:fwSpace/>면취기를 고정시킨다.
6.<hp:fwSpace/>클램프에 파이프를 넣은 다음 클램프를 견고하게
조인다.
7.<hp:fwSpace/>면취기에 전원을 넣고 회전시킨다.
8.<hp:fwSpace/>클램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가압하여 관 양면을
깎아낸다.
9.<hp:fwSpace/>균일한 테이프모양의 부스러기가 나오면 가압된 힘을
빼고 2-3회 회전시키면서 클램프를 후진시킨다.
10.<hp:fwSpace/>면취기의 전원을 끄고 제거시킨다.
11.<hp:fwSpace/>절삭된 부스러기를 제거한다.
▪클램프 양쪽에 같은 힘이 가해지도록 조인다.
▪양면에서 균일한 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
▪면취기를 제거할 때 반드시 회전 상태에서 클램프를
이동시키고 완전히 열린 다음 회전을 멈추고 제거한다.

c. 관의수평
12.<hp:fwSpace/>클램프를 전진시켜 관 양면이 밀착되고 오차가
없는가
확인한다.
13.<hp:fwSpace/>관 접합 부위의 오차 및 문제점이 없는가 확인한다.

(허용되는 오차는 관두께의 10%이내)
▪관의 수평 수직 상태 확인
▪수평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클램프를
조정하거나 재절삭한다.

항 목
작업 순서
유의 사항
d.융착

14.<hp:fwSpace/>파이프 연결 부위 및 내, 외부를 세척제(아세톤이나 알콜)로 닦아낸다.

(클램프를 후진시켜 관 사이에 히터를 설치한다.)

▪히터의 온도 확인
(210°±10℃)
d-1 가압용융

15.<hp:fwSpace/>클램프를 전진시켜 일정한 압력으로 히터에 관을 밀착시켜 전둘레에 비드가 나올 때까지 가열한다.

▪비드가 균일하게 나오는지 확인한다.
d-2
가열유지

16.<hp:fwSpace/>용융되는 부위에 일정한 비드가 형성되는지 확인하고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가열 유지 한다.

▪가열 유지 시간 :
도표 참조
d-3
히터제거

17.<hp:fwSpace/>가열 유지가 끝나면 클램프를 후방으로 이동하고 히터를 신속히 제거한다.

d-4
압착

18.<hp:fwSpace/>즉시 적절한 압력을 가하여 클램프를 전진시켜 용융면을 융착한다.

d-5
냉각

19.<hp:fwSpace/>압착 후 일정 시간 자연 상태에서 냉각시키고 융착기에서 탈취한다.

▪냉각 시간 철저히 준수 : 도표 참조
e.검사

20.<hp:fwSpace/>관의 연결이 양호한가 목측으로 확인한다.

▪균일한 비드가 전둘레에 형성되었는가르 확인한다.

*맞대는 융착(BUTT FUSION) 조견표

융착순서
①
가압용융

②
가열유지

③
히터제거
(초)
④
압 착
(초)
⑤
냉각

융착
종류

호칭 버트 융착 히터온도

210±10℃
50
관둘레에 비드가 발생될때까지

300호 이하
(2~3mm)
30초
5초 이내
40
3분이상
65
40초
40
3분이상
75
1분
60
10분이상
100
1분 30초
60
10분이상
125
1분 50초
60
15분이상
150
2분 10초
60
15분이상
200
2분 30초
60
20분이상
250
3분
60
20분이상
300
3분 30초
60
20분이상
350
300호 이상
(3~4mm)
4분
12
60
36분이상
400
4분 30초
14
60
41분이상
450
5분 30초
14
60
47분이상
500
6분 30초
16
60
52분이상
550
7분 10초
18
60
57분이상
600
8분
20
60
68분이상
가압력 (kg/㎠)
1.0~1.5
0

1.0~1.5
0

② 융착기 사용방법

1.면취기 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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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면취기를 몸체 슬라이드 블록 조임쇠 장치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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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면취기의 전원 전선을 유압기 면취기 콘센트에 꽂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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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손잡이의 스위치를 눌러 모터를 작동시킨다.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d. 몸체에 조립된 파이프의 양면을 면취기로 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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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면취하기 위해서는 유압기의 견인 압력으로서 행한다.

f. 면취되는 형태가 균일하게 테이프 모양의 되지 않을 때는 견인 압력을 풀고 면취기의 모터를 정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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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이때 면취기를 몸체에서 분리시켜 칼날의 조립 상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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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칼날 끝 높이가 * 표시 구분이 최대 0.2에서 0.4mm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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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점검 상태

2. 히터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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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원코드를 유압기 히터 컨넥터에 꽂는다. ( 사용전 필히 전압을 점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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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온도 조절기의 온도를 지정 온도에 고정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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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상온에서 약 20-25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면 온도 조절기의 온도 상승에 상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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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 온도는 온도계에 표시된다. (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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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히터 보관 박스에서 들어내어 몸체 슬라이드 블록에 장착시켜 유압기를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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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몸체에서 히터 제거 시간을 5초 이내 시행하여 히터 보관 박스에서 보관한다.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g. 히터는 자동 온도 조절기 기능이 있으므로 지정 온도 이상에서는 온도 접점이 떨어지고 이하에서는 접점이 붙음.

h. 히터 양측의 테프톤 코팅된 것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요한다.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i. 히터 양측의 테프톤 코팅이 손상되었을시 완전 분해하여 재코팅한다.

3. 유압기 및 기계 사용 방법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a. 유압기 오일 레벨 게이지의 H-L 사이가 정상이며 L정도면 H까지 보충을 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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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몸체와 유압기 호스 결합은 Quick coupling으로 완전하게 결합한다.

c. 전기 차단기 스위치는 유압기 케이스 상부에 모터, 히터, 면취기 3종류의 스위치가 있다.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d. 유압기 모터 스위치 "ON" 하여 매뉴얼 밸브 레버를 작동하여 모터 및 유압기가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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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유압기의 압력 조정 밸브(릴리프 밸브)를 완전히 열고 매뉴얼 밸브를 close위치에 놓고 릴리프 밸브를 잠그면 압력이

상승하여 몸체에 베이스 쉘과 베이스 쉘사이가 좁아지며 작동한다.

※주의 : 압력을 과다하게 올려 작동할 때는 몸체의 베이스 쉘과 베이스 쉘이 서로 부딪쳐 파괴될 우려가 있으니 주의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f. 작동 레버(매뉴얼 밸브를 OPEN또는 CLOSE 위치에 번갈아 작동시키며 몸체의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g. 누유가 있는 부분은 정비를 한다.

※주의 : 정비할 경우에 유압기 전원 플러그를 필히 뺀 뒤 정비한다.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h. 파이프를 몸체 쉘에 결합한 뒤 작동 레버를 CLOSE또는 OPEN.위치에 놓고 압력 조정 밸브를 천천히 기계가 움직일때까지

압력을 증가시킨다. 그 압력은 압력 게이지에 표시된다.

(압력 게이지에 표시된 압력이 견인 압력이다.)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i. 유압기 조정 레버를 OPEN위치에 놓고 기계가 완전히 OPEN되면 조정 레버를 중립에 놓고 면취기 플러그를 유압기 뒤쪽에

결합하여 몸체에 고정 시킨 뒤 유압기 위쪽의 면취기 스위치를 ON하여 면취기 손잡이 작동 스위치를 눌러 면취기를 회전한다.

※주의 : 면취기에 칼날이 있기 때문에 장착, 탈착시 주의를 요하며 기계에 손발이 닿지 않도록 서로 주의를 준다.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j. 유압기 조정 레버를 CLOSE쪽으로 놓고 견인 압력에서 압력 조정 밸브를 조금씩 조정하며 면취한다.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k. 면취기가 완료되면 유압기 레버를 OPEN시킨 후 중립에 놓고 차단기 및 면취기에 스위치 OFF하여 탈착한 다음 파이프 주의에 칩을 제거한 후
가열되어 있는 히터를 장착한다.
<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l. 히터가 완전히 장착되어 있으면 유압기의 조정 레버를 CLOSE위치에 놓고 견인 압력으로 파이프를 히터 표면에 몇초간 계속 압력을 가한 후
파이프 면이 약간 녹으면 유압기 조정레버를 중립 위치에 놓아두고 파이프의 일정한 비드가 형성되며 유압기 레버를 OPEN위치에 놓고 즉시
히터를 탈착하여 히터 박스에 놓고 유압기 레버를 CLOSE위치에 놓고 융착압력으로 몇 초간 압력을 가한 뒤 레버를 중립 위치에 놓고 파이프의
자연 냉각 시간을 유지한 후 톱 (클램프)\볼트를 풀고 다음 작업 위치의 파이프를 옮겨 반복 작업을 한다.

※주의 : 히터를 탈착시 유압기 레버를 OPEN, CLOSE 정확히 판단한 다음 조작을 하다.

※주의 : 파이프 융착시 파이프 제작 회사의 추천에 의한 압력으로 릴리프 밸브를 조정하 여 정한다.

5) 되메우기 및 다짐

되메우기의 목적은 파이프 주위에 단단하고 보존적인 지지력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되메우기용 흙은 파 낸 흙을 최대한으로 재사용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1차 되메우기 재료로는 가능한 모래를 사용하도록 하고, 파이프 중간 높이 혹은 그보다 약간 높게 한 후 충분히 다진다.<hp:lineBreak/>2차 되메우기는 파이프 위로 15~30cm되기까지 다진다. 교량이 빈번한 지역에서는 90~95% 정도 다짐을 실시하고 그 외의 지역은 85% 이상의 다짐을 실시한다.

나. 부단수 연결공 1) 일반사항 가) 부단수 연결

(1) 천공공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천공기는 기종이나 성능을 미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고 사용하기 전에 점검을 하여야 한다.

(3) 할(割) T자관을 설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평으로 설치한다.

2) 시공

가) 천공은 기설관에 할T자관 및 슬루스밸브를 기초 위에 받침대를 마련해서 설치하고 정해진 수압시험을 하여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시행한다. 또한, 천공관경 150㎜까지는 밸브부착 할T자관이 있으나 관경 200㎜ 이상은 T자관에 임시 슬루스밸브(수평 설치)를 설치해서 천공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천공수 절삭부스러기, 절단조각 등을 관 외로 배출시킨 다음 관을 접속한다.

다) 청공기를 설치할 때에는 지지대를 적절하게 설치하고 할T자관에 지나친 응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순서

가) 관경의 어느 부위든 시공가능하나 되도록 관 중앙에 설치한다.

(단, 정자꼭지는 KSD 3578 이형관에 준한다.)

나) 지관의 용접은 내,외부 용접을 하고 깨끗이 청소 후 도장을 실시한다.

다) 밸브는 게이트밸브,소프트밸브, 또는 볼밸브를 사용하며 누수가 없도록 정확히 체결한다.

라) 천공 장비를 밸브에 체결하고 이상 유뮤를 확인한다.

마) 밸브를 개방한다. 바) 천공 작업을 실행한다.

사) 천공 작업이 완료되면 밸브를 닫아서 물을 차단하고 장비를 철거한다.

아) 이상 유무 확인 및 검사를 실시한다.

※ 상기 시방서는 분기관경 15A ~ 1500A 까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2.2 밸브공사
2.2.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도급범위의 밸브공사에 적용한다.
2.2.2 재료

모든 자재는 공급전에 관련규정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상대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의 적합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한 공사 착공전
에 공사계획서 및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2.3 관련사항

1) 제수밸브, 공기밸브, 소화밸브 등 부속설비는 설계도 또는 시공 표준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유지관리, 조작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이때 구체적인 장소는 주위의 도로, 가옥 및 지하 매설물 등을 고려하여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부속설비는 원칙적으로 서로 1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4)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게 설치한다.

5) 맨홀류의 뚜껑은 구조물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노면에 대하여 울퉁불퉁한 굴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밸브실의 설치는 침하, 경사 및 개‧폐축에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밸브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정해진 기초 깬돌 등을 깔고 충분히 고른 후 다진 뒤 콘크리트를 균일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2.2.4 제수밸브 설치

가. 제수밸브 설치

1) 제수밸브는 관내유수 정지와 수량의 조절을 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제수밸브는 작업이나 사고시를 고려하여 1~3㎞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축의 방향에 따라 입형과 횡형이 있다. 또, 설치할 때에는 중량에 맞는 크레인이나 체인블록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개‧폐축의 위치를 고려하여 방향을 정하고 안전 확실하게 설치한다.

2) 개도계가 설치되어 있는 제수밸브는 개도계가 오염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고 천으로 덮어두도록 하여야 한다. 또 밸브설치 완료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수밸브는 될 수 있는 한 소수의 제수밸브 조작으로 단수구역을 소 범위에 그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의 분기점에서는 분기점에 제수밸브를 설치하고 원칙적으로 본관에도 분기점의 하류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중요한 역사이편 지점이나 교량, BOX횡단 등 전후의 이토관과 계통이 다른 배수관의 연결관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6) 수압이 높은 장소로서 관경 400mm 이상의 제수밸브에는 부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재
료

∘주요 밸브류는 밸브실내 보기 쉬운 곳에 제작자명, 구경, 회전방향, 회전수, 조작 토오크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수밸브 설치공

1) 제수밸브 설치하기 전에 밸브 본체가 손상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밸브의 개‧폐 방향을 점검하고 여닫힘을「닫힘」상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제수밸브의 설치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고정용 발이 부착된 밸브를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지콘크리트를 수평으로 타설함과 동시에 앵커 볼트 상자를 설치하고 콘크리트가 소요의 강도로 된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앵커 볼트의 상자빼기부는 설치 완료 후 지지 콘크리트와 동등한 강도 이상의 콘크리트로 충전하여야 한다.

4) 제수밸브를 설치한 후 밸브 조정 축의 상단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30㎝정도 확보되도록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또, 연결축을 사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진동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3 관로표시공사
2.3.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도급범위의 관로표시공사에 적용한다.
2.3.2 일반사항

도급자는 관로매설시 매설관의 식별을 쉽게 하므로써 향후 유지관리시 관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하천횡단구간, 추진구간 등을 제외한 전구간에 대하여 관로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2.3.3 자재

1) 테이프 재질은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과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필름)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으로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이 되지않고 마찰에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동합금선을 내장시킨 제품으로 지장물탐사시 용이할수 있는 금속탐지용 경고테이프를 포설해야 한다. 자재 반입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테이프의 강도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장강도 : 170kg/cm2, 신 장 율 : 300%이상, 인열강도 : 70kg/cm2이상

신 장 율 : 300%이상

3) 기타 본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S M 3503(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따른다.

4) 테이프의 규격 및 글씨의 크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송·배수관로의 오접을 방지하기 위해 관로 경고테이프의 색깔은 발주처와 협의 후 구분지어 시공한다.

75 150

○○시 상수관로 (D○○mm) ○○○○년
75

* 바탕 : 청색
글씨 : 백색

∘테이프에 표시될 글씨체는 발주자가 제정한 “CIP 1권 BS7-1~BS7-7"에 의하며 테이프에 연속 인쇄하여야 한다.

(단위 : mm)

관
경
ø 2,600~ø 1,500
ø 1,350~ø 800
ø 700이하
비
고
TAPE폭(B)
300
300
300

TAPE두께
2
2
2

허용
오차
폭
± 8
± 8
± 8

두께
+4
+4
+4

간 격(P)
850~300
750~200
-

TAPE 열수
3
2
1

색상
청색
청색
청색

2.3.4 시공 가. 상수도용 경고테이프

상수도 관로경고용 테이프의 설치는 관상부에서 최소 30cm이상의 높이의 관중앙부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시에는 경고용 테이프가 겹침, 꾸김,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테이프와 테이프의 이음부는 최소 30cm이상의 겹이음을 실시하여 되메움 토의 침하 발생시에도 테이프 접착부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공사 과정에서 동합금선이 끊어질 염려는 없으나 굴착기 등의 사용으로 동합금선이 단선되면 그 부위의 양단 피복 Film을 약간씩 벗겨내고 양측을 연결하면 전도성을 갖는데 아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관로 표시핀

1) 직선관로는 50m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관로방향의 변경지점에는 필히 설치한다. 단 연결 및 분기점에 제수변 철개가 설치되거나 각종변류의 맨홀이 설치되는 지점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급수관로 분기점에도 필히 설치한다.

3) 표시핀은 대구경 관로에서 소구경 관로로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4) 표시핀의 “방향”표식은 관로의 진행방향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표시부는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6) 관의 신규부설과 정비공사시에는 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토록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토록 한다.
2.4 수압시험

2.4.1 수압시험

도·송수관은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압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수압시험 적용 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수압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음번호 시험년 월 일 시 분 시험 수압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2.4.2 수압시험
부. 자 재 : 해당 사항 없음
2.4.3 수압시험 방법
1)수압시험 방법

관경 800㎜ 이상의 주철관 이음은 원칙적으로 감리원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end)로 수압시험을 한다.

테스트밴드 시험수압은 5㎏/㎠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4㎏/㎠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2)일반적인 수압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ㄱ)-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 수압까지 상승시킨다.

ㄴ)-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ㄷ)-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

ㄹ)-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ㅁ)-수압시험은 2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는 것이 좋다
2.4.4 수압시험 성적서 제출
준공 전 수압시험 성적서 제출 및 미 시행분에 대한 물량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 할 것

제 3 장
포
장
공
3.1 콘크리트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중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중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금속제 거푸집 패널
1.3 제출물
1.3.1 다음 사항을 1-2-2절 1.7에 따라 제출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인력, 장비 및 자재 투입계획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줄눈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3) 시공상세도면

①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세도

②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4) 견본

줄눈재료 샘플
(5) 시험성적서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본 시방서 16-1절에 따른다.
2.1.2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1.3 잔 골재
본 시방서 16-3-1절 2.1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본 시방서 16-3-2절 2.2에 따른다.
2.1.5 혼화재료
본 시방서 16-6절에 따른다.
2.1.6 줄눈 재료
본 시방서 16-7절에 따른다.
2.1.7 양생재료
본 시방서 16-8절에 따른다.
2.1.8 강재
본 시방서 16-10절, 16-12절에 따른다.
2.1.9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에 맞는 강재로 두께 6mm 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라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용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본 시방서 16-8절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 골재의 입도는 본 시방서 16-3절 2.2.1항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10-23에 따른다.
표 10-23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 기준(통과중량 백분율)
체
37.5mm
31.5mm
19mm
9.5mm
4.75mm(No.4)
2.36mm(No.8)
통과 율
100
95~100
40~75
10~30
0~10
0~5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때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배치플랜트(Batch Plant)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 및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16-4절 2.5에 따른다.
3.1.3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cm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16-4절 2.6에 따른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포크레인과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깔기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할 수 있다.
3.1.5 페이버(Paver)
슬림폼 페이버는 오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플레이트(Side 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포움(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서에 명기된 규격대로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수급인은 절삭줄눈이 규정되어 있을 때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된 콘크리트 커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시공에 앞서 시공에는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적절한 함수비를 얻을 때까지 균일하게 추가 살수 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스크래취 템플레이트(Scratch Template)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음이 없이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cm이상, 가로방향으로 30cm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용 재료는 본절 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3.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을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5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해야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깔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7 거푸집은 길이 3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이상 있어서는 안되고, 측면의 변형이 6mm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3.3.8 곡선반경 50m이하의 경우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cm마다 강재 지지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합
3.4.1 시공일반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제 또는 감수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슬럼프값이 7.5cm이하이어야 한다.
3.4.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10-24와 같다.

표 10-24 포장용콘크리트 포장의 배합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범 위
재령 28일 설계기준 휨강도
KS F 2407, 8
45kgf/cm2 이상
단위수량

150kg/m3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37.5mm 이하
슬럼프값
KS F 2402
5cm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2409
4~7%

3.4.3 시방배합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해서 설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1)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시공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한다.
3.4.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4.5 기타
그 외의 사항은 본 시방서 16-4절 2.3에 따른다.

3.2 ASP포장
1 보조기층,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1.1 <hp:fwSpace/>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동결융해 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 방지층의 포설 및 다짐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1.1.2 관련시방절(SECTION)

이 절의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 4-1-2절 반입골재
(2) 4-1-6절 흙깍기
(3) 4-1-8절 흙쌓기
1.1.3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①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②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③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④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⑤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⑥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⑦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⑧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방법
⑨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⑩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NO.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2) 관련시방서
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1 동상방지층
(3) 관련법규
①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1.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2-2절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

건설업자는 공사시작 전에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을 위한 계획서를 “ 1-2-3절 공무행정 서류 1.2 (2) 공사계획 서류 ” 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계획서

건설업자는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 1-4절 품질관리 ” 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 1-2-2절 제출물 1.4 시공상세도면 ” 에 따라 시공 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5 운반, 보관, 취급
(1) 재료의 보관은 “ 4-1-2절 반입골재 ”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6 환경요구사항
(1) 일기조건
① 기존 지반, 진행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작업을 실시해서는 아니된다. 공사가 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아니된다.
② 본바닥면에는 작업이 재개될 때 뻘, 눈, 어름 및 기타 유해물이 없어야 한다.
2.1 자재
2.1.1 골재재료
(1) 골재재료는 “ 4-1-2절 반입골재 ” 에 따른다.
2.2.2 장비
(1)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에 동원되는 장비는 “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 ” 에 적합해야 한다.

3.1 시공
3.1 .1시공준비
(1) 동상방지층의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노상 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짐기계의 종류, 중량 및 다짐 횟수는 노상토의 성질 및 함수량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3) 물의 침투가 노상의 파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수는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3.2.1 보조기층,동상방지층 포설
(1) 보조기츤,동상방지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 ㎝ 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2) 골재는 크고 작은 골재의 균일한 혼합물로 반입해서 재료분리가 없도록 포설해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난 골재는 다시 혼합하여야 한다.
3.3 다지기
(1) 보조기츤,동상방지층은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D 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중 함수비는 최적 함수비의 ±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측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며, 로울러의 주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은 전표면을 다짐하여 나가도록 한다.
(3) 전표면은 로울러가 진행될 때 다짐면과 주륜이 접하는 전면에 파장기복이 생기지 않을때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4) 편구배 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짐하되 얕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한다.
(5) 깔아놓은 재료는 반드시 그날 중으로 다짐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구조물 접속부의 다짐은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소형의 다짐기계 등으로 특히 정성껏 다져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1. <hp:fwSpace/>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보조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을 결합시키고 불투수층을 형성케하는 프라임코트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프라임코트
1.2 관련시방절(SECTION)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 6-1-2절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①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②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③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관련시방절
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7 프라임 코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2-2절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

건설업자는 공사시작 전에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을 위한 계획서를 “ 1-2-3 공무행정 서류 1.2 (2) 공사계획서류 ” 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계획서

건설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 1-4절 품질관리 ” 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 1-2-2 제출물 1.4 시공상세도면 ” 에 따라 시공 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시료 및 품질 시험성과표

시료는 “ 1-2-2 제출물 1.4 시공상세도면 1.5 자재제품자료, 1.6 견본 ”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품질 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변경된 품질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 환경조건
① 프라임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않된다.
② 혼합물 포설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프라임코트는 일몰후 시공해서는 않된다.
1.6 보호조치
(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2)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은 KS M 2202, RS(C)-3은 KS M 2203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 일 경우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현장여건파악

건설업자는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1)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브롬 (Power Broom)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에 의해 기층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3 시공기준
(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7 ” 해당요건에 맞게 포설하여야 한다.
(2)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 ㎡ 당 0.5~1.0ℓ 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MC의 경우 48 시간, RS(C)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4)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타이어 로울러로 균일하게 살포되지 못한 부분은 수정하고, 과다살포 또는 흡수되지 않은 경우는 모래를 살포해야 하며, 이때 상층 포장 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5) 프라임코트의 이음 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택코트
1. <hp:fwSpace/>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이미 시공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처리하여 표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코트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택코트
1.2 관련시방절(SECTION)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 6-1-5절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
①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② KS 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③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 관련 시방절
①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8 택코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2-2절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 계획

건설업자는 공사시작 전에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을 위한 계획서를 “ 1-2-3 공무행정 서류 1.2 (2) 공사계획서류 ” 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계획서

건설업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 1-4절 품질관리 ” 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시료 및 품질 시험성과표

시료는 “ 1-2-2 제출물 1.4 시공상세도면 1.5 자재제품자료, 1.6 견본 ”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변경된 품질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 환경조건
① 택코트는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② 혼합물 포설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일몰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보호조치
(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해야 한다.
(2) 건물과 기타표면이 훼손되지 않되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택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C-0, RC-1은 KS M 2202, RS(C)-4은 KS M 2203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 일 경우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현장여건파악

건설업자는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 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1) 프라임코트를 시공할 표면은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브롬(Power Broom)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에 의해 기층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코트 시공 전에 기층 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3.3 시공기준
(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8 ” 해당요건에 맞게 포설하여야 한다.
(2)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 ㎡ 당 0.2~0.6 ㎏ 으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역청재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균일하게 살포되지 못한 부분은 수정하고, 과다 살포하여 포장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4)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이때 가수량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
1. <hp:fwSpace/>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표층 및 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① 표층,기층
1.2 관련시방절 (SECTION)

이 절의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 4-1-2절 반입골재
(2) 6-1-3절 프라임코팅
(3) 6-1-4절 택코팅
1.3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①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
②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
③ KS F 2337 마샬 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④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⑤ KS F 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방법
⑥ KS F 2353 다져진 역청혼합물의 겉보기비중 시험방법
⑦ KS F 2354 원심 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방법
⑧ KS F 2357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
⑨ KS F 2358 역청포장 혼합재용 잔골재
⑩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방법
⑪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⑫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⑬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⑭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⑮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⑯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⑰ KS M 220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⑱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1-2-2절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건설업자는 공사시작 전에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을 위한 계획서를 “ 1-2-3 공무행정 서류 1.2 (2) 공사계획서류 ” 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시험 및 검사계획서

건설업자는 공사착수 전에 시험 및 검사계획서를 “ 1-4절 품질관리 ” 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 1-2-2 제출물 1.4 시공상세도면 ” 에 따라 시공순서도를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제품자료

제품자료는 “ 1-2-2 제출물 1.4 시공상세도면 1.5 자재제품자료, 1.6 견본 ” 에 따라 아스콘의 생산가능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아스콘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시료는 “ 1-2-2 제출물 1.4 시공상세도면 1.5 자재제품자료, 1.6 견본 ” 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품질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업시작 전에 변경된 품질시험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납품서

제조업자는 아스콘을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차량 단위로 반드시 공사감독자에게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서 양식은 KS F 2349 “ 표10 ” 에 따라야 한다.
1.5 품질보증
(1)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고 KS 2349 에서 규정하는 가열혼합 가열 포장의 역청질 혼합물용 플랜트를 갖춘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시험시공
① 건설업자는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험포장 면적은 500 ㎡ 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소정의 다짐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③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깔기, 다짐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④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와 혼합물을 배합, 깔은 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험포장 한 구간이 명시된 도면과 시방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어긋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운반
(1) 생산공장에서 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게 수밀성이 보장되고, 바닥이 편평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반입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끝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재의 보온을 위해서나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4) 혼합재가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해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환경조건
①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② 혼합물 포설에 있어서 그 하층표면이 젖어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가열 아스팔트 혼합재는 외기온도 또는 기온이 5℃ 이하이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된다.
④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어느 경우라도 110℃ 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1.8 보호조치
(1)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1) 아스팔트 콘크리트 KS F 2349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아스팔트는 KS M 2201 및 KS M 2208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굵은골재는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① 부순돌을 사용할 경우 규격은 KS F 2525, 입도는 KS F 2357 이어야 한다.
② 고로슬래그를 사용할 경우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않되며 단위중량이 1,120 ㎏/㎡ 이상이어야 한다.
③ 부순자갈을 사용할 경우 1면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5 ㎜ 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의 40 % 이상이어야 한다.
(4) 잔골재는 KS F 2358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5) 채움재는 KS F 3501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장비
(1) 포설 장비
①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명시된 도면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깔 수 있는 자주식 장비로서 라인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깔 수 있는 호퍼, 깔기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다짐장비
① 다짐장비는 8t on 이상의 마카담 로울러와 6 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로울러 및 10 ton 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로울러는 전, 후진방향 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2.3 혼합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은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 있되 180℃ 를 넘어서는 안된다.
2.4 자재허용오차
(1) 시험시공시 결정된 배합의 허용오차 범위는 다음표와 같다.
항
목
현장배합의 허용오차
골재의 통과 중량 백분율
75㎛체를 제외한 전체
±8
75㎛
±3
아스팔트량 (%)
±0.3
혼합물의 온도 (℃)
±15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현장여건파악

건설업자는 혼합물 포설을 시작하기 전에 포설 바닥의 다져진 상태, 장비의 이상유무, 바닥면이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 시공준비
(1) 건설업자는 작업시작 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전공정의 기층 포설 및 다짐 작업의 공정
② 하루에 칠 아스콘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③ 운반계획
④ 치기구획, 이음의위치, 이음의 처치방법
(2) 건설업자는 아스콘 제조업자와 아스콘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날씨 그이외에 아스콘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②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3.3 시공기준
(1) 이 절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4 ” 해당요건에 맞게 포설 및 다짐하여야 한다.
(2) 포설
①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7~10 ㎝ 를 넘지 않도록 하고 시험시공에서 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② 깔기작업은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수시로 가열하여야 한다.
④ 편구배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갖길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깔아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깔아야 한다.
⑥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⑦ 기층이 완료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표층을 포설하기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기층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프라임코팅 후 24시간 이내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 다짐
① 다짐은 96 %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짐장비의 접근이 힘든 곳은 인력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울러의 대수, 조합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③ 다짐작업중 로울러의 다짐선을 갑자가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로울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다짐전 상태로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
대
공
1.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영향평가법
(3) 수질환경보전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소음진동규제법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 (일시, 기후 위치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
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 저감 시설
(1) 살 수
(가)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
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나)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도로를 1일 1회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400cc/㎡을 살수하여
분제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 시킨다.
(다)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 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2)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발생을 최소화 한다. 차
량의 속도는 비포장 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때 비산먼지 발생을 65%감소시킬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 까지 감소시킬수 있으므로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 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
2. 안전 관리
가. 작업장의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성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작업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
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해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에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
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등의 설치장수,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8)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준공
가.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준공도면 및 설계서를 아래와 같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구할시에는 준공원도 및 설계서는 CD롬화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도 면 크 기
제 출 부 수
비
고
준 공 원 도
A1(KSA 5201)
발주처 협의
CD롬화
설 계 서
A4
발주처 협의
CD롬화
축소준공도면
A3(297*420MM)
발주처 협의

4. 기타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인등을 상주시키고,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 충분한 기술요원을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될시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 성토재료 및 골재를 공사구간 밖의 하천에서 채위 운반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토취구역을 표시하는 깃발을 적당한 간격으로 하상에 설치하고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상에서의 토사굴착과 운반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선행토록 하고 운반차량에는 하천공사용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를 차량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천내 토사운반에 종사하는 중기운전자 둥에 대하여 불법 반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무단 외부반출로 인한 보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라. 수급자는 시공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점검 처리해야 하며, 민원 발생시 관계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마. 표면에 노출되지 않은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는 특히 주의를 요하여 손괴되지 않도록 하고 이로인한 피해배상 및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 하도급 공사 시행시는 건설업법 제 54조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 22조 규정에 따라야 한다.
사. 현장에 반입된 공사용 자재는 보관을 철저히 하고 감독관 승인 없이는 일체 공사장 밖으로 반출되지 못한다.
아. 기타 공사용 및 제작장(제작물 포함)등은 유수 및 하천 범람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손괴시에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
록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자. 공사용 사진은 착공전, 시공과정,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앨범 (29X33cm)에 공종별로 첨부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독관 1인당 1대(감리시행 현장제외)를 배치하고,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타 시방서

관정개발 시방서
1. 일반사항
가. 적용 범위
1)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 공사를 위한 조사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본 표준시방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설계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별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별 시방서가 우선한다.
나. 지하수공 설계
1) 개발 · 이용하고자 하는 지하수의 용도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 · 이용 신고 및 허가사항을 필히 검토 하여야 한다.
시설설치 내용
양수설치 내역
① 굴착깊이 : ○ ○ ○ m
② 굴착지름 : ○ ○ ○ ㎜
③ 취수계획량 : ○ ○ ○ ㎥/일
① 동력장치 : ○ ○ ○ HP
② 토출관 안쪽지름 : ○ ○ ○ ㎜
③ 설치깊이 : ○ ○ ○ m
④ 양수능력 : ○ ○ ○ ㎥/일

다. 시공순서
1) 지하수개발공사
o 준비작업 : 부지(조사)선정, 장비대운반, 작업장부지조성, 조립 및 설치
o 굴착공사 : 충적층(점토층, 모래층, 자갈층, 호박돌층) 굴착, 풍화암 굴착, 오염방지시 설(외부케이싱 설치, 그라우팅), 암반굴착, 내부케이싱 설치
o 공내청소 : 공내청소, 공내소독, 공내촬영(필요시)
o 장비철수 : 롯드인발, 장비철수(장비대운반), 주변 정리정돈
o 원상복구 : 취수계획량 확보 실패, 수질기준 부적합시
2) 이용시설공사
o 양수시설 : 수중모터펌프, 토출관, 수중전선, 수위조절선, 수위측정관
o 상부시설 : 유량계,출수장치,압력계,역지변,제수변,케이싱 덮개,수중모터펌프 제어판
o 상부보호공 : 상부보호공(일반식, 밀폐식), 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o 부대조사 및 시험 : 양수시험, 수질검사
라. 대가지급 및 수량 변경
o 지하수공 굴착심도 및 케이싱 자재 설치수량은 추정에 의한 것이므로 현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시공 후 확인을 거쳐 수량을 변경하여 정산한다.
o 대가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단가에 의하며, 단가에는 지층 굴착 및 자재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기계경비 및 손료와 기술 업무비가 포함된다.
o 지하수공 굴착이 완료되면 양수시험을 실시하여 취수계획량을 확인하고, 취수계획량이확보되면 즉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o 수질검사 결과가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 수급인은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각종 정수처리 방법과 소요공사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수처리를 하더라도 수질이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이 판단하여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는 경우에 굴착공은 해당 굴착 심도를 기준으로 정산처리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지하수개발공사
가. 일반사항
o 지하수개발에 사용되는 장비는 정비를 철저히 하여 고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정비목록표를 작성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o 현장 작업 시에는 매일 작업 및 시공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o 매일 작업 전에는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작업일보에 기록하여야 한다.
o 매일 작업 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현장 작업 시에는 심도별 굴착 상황을 파악하여 공내 붕괴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지층 굴착 시에는 유해하지 않은 기포제와 생분해성 유압유를 사용하여야 하며, 굴착슬라임 및 기포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굴착공사 시공순서
o 표토부 굴착(토사, 풍화암)
o 외부케이싱 설치 및 그라우팅
o 암반부 굴착(연암층 이상)
o 공내청소(에어써징) 및 공내소독
o 내부케이싱설치
다. 굴착위치 선정
o 지하수공 굴착 위치는 지구내의 전반적인 취수가능량과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선정하여야 한다.
o 굴착위치는 구조물 및 기타 부대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위치를 선정, 개발하여야 한다.
o 필요시는 지표지질 조사, 기존 지하수공 조사, 물리탐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하수 부존가능성을 파악한 후 제반 수리지질 여건을 고려하여 수리성이 가장 양호한 지점에 굴착위치를 선정한다.

  • 지표지질 조사 : 조사지역의 지표지질을 조사
  • 주변 지하수공 조사 :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하수공에 대한 검토
  • 물리탐사 : 지형지질여건에 따라 탐사종류 및 탐사물량을 선정
  • 지표지질조사 및 물리탐사는 『3.4. 부대조사 및 시험』을 적용한다.

라. 굴착공사 일반
o 지하수 개발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규격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바에 따르며, 사용되는 자재는 KS 규격제품 또는 동 규격 이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o 굴착은 풍화암까지는 (∅○○○㎜)로 굴착하고 연암 이상부터는 (∅○○○㎜)로 굴착하되, 서로 다른 지름의 두 구멍은 중심선이 일치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굴착되어야 한다.
o 굴착구경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으면, 조사용 지하수공을 굴착한 경우에는 조사가 완료된 후 확공 개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o 착정기, 공기압축기, 부대 기자재 등 굴착장비를 충분히 갖추어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o 착정기는 DTH공법으로 구경 350㎜, 심도 100m 이상의 암반굴착이 가능한 착정기이어야 한다.
o 전석이 많은 지역에서는 충격식 또는 회전식 착정기를 추가 투입하도록 한다.
o 지층을 굴착할 때에는 공곡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굴착장비는 수평이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굴곡 또는 마모된 공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과대한 굴진 압력으로 굴진해서는 안 된다.
  • 롯드의 연결나사 조임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표토(충적층) 굴착시 전석 등에 의하여 굴착공이 휘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굴착으로 발생하는 파쇄 암편(슬라임)은 항시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o 굴착 지층은 기술적인 중요 자료료서 작업일보에 정확히 판단하여 기재하여야하며, 일정 심도마다 지층 시료를 채취, 관리토록 한다.
o 굴착공사시 공곡방지와 안정된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작업반경에 해당하는 면적은 정지작업 후에 공사에 임하고, 작업 완료 후에는 굴착 암편(슬라임) 및 잔토를 제거하고 주변을 정리한다.
마. 외부케이싱 설치
o 일반사항
  • KS 규격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설치자재는 충격으로 찌그러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특별한 용도외의 일반적인 지하수공은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의 SPP(백관)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연결부는 용접하거나 나삿니가 있는 커플링을 사용하여 삽입한다.
o 암반지하수를 개발 대상으로 하는 우물
  • 토사 및 충적층을 굴착한 후, 해당구간에 흙막이 케이싱을 설치하여 굴착공벽의 무 너짐을 방지한다.
  • 설치된 흙막이 케이싱 아래의 연암층을 최소한 100㎝ 이상 굴착한다.
  • 연암층 상단까지 굴착 후 즉시 외부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케이싱과 흙막이 케이싱과의 공간은 지표 또는 지하로부터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라 우팅 하여야 한다.

o 충적층지하수를 개발 대상으로 하는 우물
  • 지표면이하로 300㎝ 이상 심도까지 굴착한 후, 흙막이 케이싱을 설치하여 굴착 공 벽의 무너짐을 방지한다.
  • 흙막이 케이싱 설치구간 아래를 굴착하여 무공관과 유공관이 혼합된 케이싱을 설 치한다.
  • 지하수면 상부까지는 무공관을 설치하고, 지하수면 하부의 대수층 구간에는 유공관 을 설치한다.

o 지상여유고
  • 케이싱은 현지의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공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표면위 로 30㎝이상 돌출되어야 하며, 이는 굴착심도와 무관하다.

바. 그라우팅
1) 목적
케이싱 외부 표면을 보호함으로써 우물의 내구연한을 연장시킴과 아울러 투수성 미고결 지층과 암반 접촉부를 안정시켜 지표 및 지하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 한다.
2) 두께 및 심도
지표 및 지하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를 위한 그라우팅은 외부케이싱으로부터 5㎝ 이상의 두께가 되도록 하며, 암반 지하수공인 경우는 지표에서 암반선경계부 아래로 1m이상 심 도까지, 충적층 지하수공인 경우는 지표면이하 3m 심도까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재료
o 그라우팅 재료는 물과 시멘트를 섞은 시멘트밀크를 기준으로 한다.
o 시멘트밀크에 체적상으로 3%의 벤토나이트를 함유한 시멘트 혼합물 및 급결재 사용도 가능하다. 단, 물과 시멘트 혼합물의 중량비는 물:혼합물 = 1:2로 하여 최대한 수축을 방지한다.
o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의 용적배합비는 포틀랜드 시멘트:모래 = 1:2이며, 모래는 KS F 2526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4) 방법
o 그라우팅은 재료의 분리작용을 방지하고 외부 물질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향주입식(예: 압축공기에 의한 역순환법, 트레미법) 방법으로 실시한다.
사. 내부케이싱 설치
o 내부케이싱은 굴착공의 중심부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굴착공벽에 접해서는 안된다.
o 암반지하수를 개발 대상으로 하는 지하수공의 경우에 굴착 도중에 공벽의 유실이 확인 또는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공관(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나)이 제작된 내부케이싱을 설치한다.
o 그 밖에도 지층조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내부케이싱을 설치한다.
o 내부케이싱 자재는 수질에 무해한 재료를 사용한다.
o 내부케이싱은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자재의 손실율은 자재 총량의 5%를 초과 할 수 없다.
o 내부케이싱 보호 및 지하수 유입이 원활하도록 공벽과 내부케이싱 사이에 충전하는 자갈은 설계내역에 따른다.
o 충적층 지하수를 개발 대상으로 하는 대형 지하수공의 경우에는 유공관(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나)의 개공 규격을 결정할 시에는 굴착 지층의 대표시료를 채취하여 체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o 충적층 지하수를 개발 대상으로 하는 대형 지하수공의 경우에는 굴착 공벽과 내부 보호관사이의 공간을 반드시 충진력으로 채워야 한다. 충진력의 크기는 대수층 구성 물질의 입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아. 공내청소
o 지하수공 굴착이 완료되면 이수 및 굴착시 발생되는 슬라임(암반 파쇄물, 암편, 암분, 불순물)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완료 즉시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공내청소작업(에어써징)을 시행한다.
o 공내청소는 750CFM(200P.S.I)이상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한다.
o 공내청소는 이수 및 슬라임이 깨끗하게 제거되어 청수(淸水)가 토출되어 나올 때까지 최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o 필요시에는 차아염소산 등으로 공내소독을 병행 실시한다.
3. 지하수 이용시설공사
가. 양수시설
양수시설에는 수중모터펌프, 토출관, 수위측정관, 수중전선, 수위조절선이 포함된다.
1) 수중모터펌프
o 수중모터 펌프는 ○○마력(HP)으로 ○○m 심도에 설치하여 최소 100㎥/일 이상을 취수할 수 있어야 한다.
o 수중모터펌프는 양정 및 취수계획량을 추정하여 설계하였으므로, 굴착심도 및 양수 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그 규격을 변경하여야 하며, 규격 변경시에는 양정 및 토출고는 저수조 인입관의 높이까지로 하고, 정수기, 부속관 설치 등에 따른 각종 손실 수두를 감안하여 계상해야 한다.
o 수중모터 펌프는 안정수위 등을 감안하여 적정심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o KS B 6320(깊은 우물용 수중모터펌프)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입형 다단식 원심력펌프에 수중 삼상유도 전동기를 연결하여 일체로 한 것으로 펌프상부 동체 중에 역수방지 밸브를, 하부동체 흡입부에는 스텔인리스 강제 스트레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한다.
o 펌프의 주요부 재질
  • 바깥 케이싱 : STS 304(KS D 3698)
  • 흡입 프레임, 중간, 상부밸브 케이싱 : GC 200(KS D 4301)
  • 임펠러 : STS 304(KS D 3698)
  • 펌프축 : STS 304(KS D 3706)
  • 볼트 및 너트 : STS 304(KS B 1002, 1012)
  • 스트레이너 : STS 304(KS D 3698)

2) 토출관
o 지하수공 내의 토출관은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XL관)을 사용한다.
o (강관, 스테인리스 강관) 토출관은 소켓 또는 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o 스테인리스 강관의 접합은 소켓을 사용한 나사접합으로 하되, 접합부위는 추후 수중모터펌프 가동에 따른 충격으로 이음부위가 탈락하지 않도록 씨일테이프를 사용하여 견고히 조립하여야 한다.
o 스테인리스 강관 및 소켓의 접합부위 나사절삭은 KS B 0222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 제작하여야 하며, ∅ 32㎜, ∅ 40㎜ 소켓의 최소길이는 48㎜ 이상 이어야 한다.
3) 수위측정관
o KS M 3408(수도용 폴리에틸렌관)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o 지름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4) 수중전선
o KS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o 수중전선은 수중모터펌프 용량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이음매가 없어야 한다.
5) 수위조절선
o KS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o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 수위조절장치를 설치한다.
o 수위조절선은 수중모터펌프 용량에 적합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이음매가 없어야 한다.
6) 펌프 인양로프
o 펌프의 인양시에 사용하는 로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성 7×19(19개선 7꼬임), 로프직경 8㎜의 것으로 소선의 재질은 KS D 3703의 STS304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상부시설
상부시설에는 적산유량계, 출수장치, 압력계, 역지변, 제수변, 케이싱 덮개, 수중모터펌프 제어반이 포함된다.
1) 유량계
KS B 5301(접선류 익차형 수도미터)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역지변(체크밸브) 및 제수변(게이트 밸브)
스테인리스 강재(KS D 3698의 STS304)로 제작된 제품으로서 사용압력은 5kg/㎠이상이어야 한다.
다. 상부보호공
상부보호공 (일반식, 밀폐식), 지하수 이용시설안내문
4. 부대조사 및 시험
부대조사는 지하수공 굴착을 위한 계획지점 선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조사와 지하수공의 굴착이 완료된 후 실시하는 사후조사로 구분된다. 사후조사는 우물 설치지점의 지하수 수리특성을 분석하고 적정채수량을 산정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양수설비의 크기 및 제원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부대조사 및 시험은 필요시에 실시한다.
o 사전조사 : 지표지질조사, 전기비저항탐사
o 사후조사 : 양수시험, 수질검사, 물리검층, 공내촬영
가. 지표지질조사
o 지표지질조사에는 지질분포 조사와 지질구조 파악 그리고 수문현황조사 등이 포함된다.
o 조사지역의 지질조건과 조사지역에 존재하는 대수층 내지 균열대의 특성 및 발달 상태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지형도에 표시한다.
o 지표지질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인근 지역의 시공사례를 활용하여 지하수공 개발 지점의 범위를 정한다.
나. 전기비저항탐사
o 전기비저항탐사는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지하수개발을 위한 위치선정과 지하수공 설계를 위하여 전문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o 전기비저항탐사 위치는 대상지구 내의 전반적인 취수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선정하여야 한다.
o 전기비저항 수직법탐사 결과는 표준곡선 및 보조곡선을 이용하여 각 지층의 성질 및 층수를 분석하고, 각 지층의 지하수 부존가능성 및 대수층 발달상태를 규명하여야 한다.
o 탐사심도는 최소한 100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양수시험
o 양수시험은 신고대상시설에서의 양수시험과 허가대상시설에서의 양수시험(대수성시험)으로 구분된다.
o 대수성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하수업무수행지침, 제3장 지하수 기초조사의 방법 「대수성시험편」”을 참조한다.
o 양수량은 수량측정기로 측정하고 수위는 수위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토록 한다.
  • 수량측정기 : 적산유량계, V노치, 20리터 용기

라. 수질검사
o 물 시료는 양수시험 종료 단계에서 용도별 필요량의 시료를 무균채수병에 채취한다.
o 채취한 지하수 시료에 대하여 용도에 따른 수질 기준항목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규정된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o 자세한 내용은 “지하수업무수행지침, 2.10. 「수질검사」”를 참조한다.
마. 물리검층 및 공내촬영
o 굴착이 완료된 지하수공에 대하여는 전기검층, 감마선검층, 공경검층 등 물리검층 및 공내촬영을 실시한다.
o 물리검층 및 공내촬영 성과를 토대로 공내 지층의 변화상태, 대수층의 분포, 파쇄대의 위치 및 크기 등을 분석, 평가한다.
5. 원상복구
o 굴착공사후 개발수량 부족 및 수질불량 등으로 원상복구(폐공처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후 외부오염물질의 유입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케이싱을 제거한 후 굴착한 바닥부터 지표까지 투수성재료 및 불투수성 지료(시멘트 슬러리 등)를 충전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하여야 한다. 단, 그라우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외부케이싱이 있는 상태에서 위의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o 내부케이싱 또는 외부케이싱의 인발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표아래 1m 지점에서 절단한다.
o 펌프 혹은 시설장비 등 원상복구에 장애가 되는 것은 위의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제거 하여야 한다.

6. 폐공처리

가.착정공사후 개발수량 부족 및 수질불량등으로 폐공처리하여야 하는 경우는 추후 외부오염물질의 유입이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케이싱 및 우물자재를 제
거한 후 착정 깊이까지 불투수성 재료(시멘트 슬러리 등)를 충진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 하여야 한다. 단, 그라우팅이 완료된 경우에는 케이싱을 존치한 상
태에서 위의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봉인 재료 : 아래표)

봉
인
재 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재료 A
시멘트 40㎏ + 벤토나이트 0.8㎏ + 물 23ℓ
재료 B
시멘트 40㎏ + 물 23ℓ

재료 C
시멘트 6㎏ + 슬라임 36㎏ + 물 23ℓ

나.펌프 혹은 시설장비등, 폐공처리에 장애가 되는 것은 우물을 봉인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봉인은 직경 2인치 이하 트레미 파이프나 호스를 착정공 하부까지 내려서 이 파프나<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호스를 통하여 바닥으로부터 지표면 하부 1~1.5m까지 적정압력으로 가
압주입한다. 이때 주입압력은 정수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상단부 되메움은 봉인된 홀 주변상부를 콘크리트로 타설(20~30㎝)하고, 지표면 하부 1~1.5m에서 지표면까지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자재의 완전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표면 하부 1~1.5m까지 터파기를 하여 노출된 취수정 설치자재를 제거한 후 지표면까지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메운다.
마.수급인은 폐공처리를 할 경우, 폐공처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는 폐공 시행일자 및 시공업체, 폐공처리절차, 봉인재료 및 봉인방법
등을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양식 아래표)

폐 공 보 고 서

(Abandoned Well Report)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1500" leader="0" type="1"/>공 사 명

폐 공 사 유 폐공위치 시행업체 시행일자 현장대리인 현장감독

우 물 재 원
폐 공 전
폐 공 후
우물심도(m)

(구조도)
(구조도)
우물직경(m)

지하수위(m) 지질구성 봉인재료

폐
공
절
차
세
부
일
정
일
시
시
간
진 행 사 항
자
지
(세부적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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