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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천아트센터 공고 제2026-2호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2027년 부천아트센터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부천아트센터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용역(예정)금액 : 금165,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소상공인)
바.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7.(수) 10:00 ~ 2026.10.27.(화) 10:00
※ 전자제출만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모두 기간 내 제출해야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아. 제출서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 제안서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랍니다.
자. 개찰일시: 2026.10.27.(화) 11:00 / 부천아트센터 입찰집행관 PC
※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합니다.
차. 제안서 평가일시 : 입찰 참가자들에 한하여 별도 공지
카. 제안서 평가방법 : 발표심사 (제안요청서 참조)
타.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1426)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89901)]에 유효기간 내 모두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1)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100점)= 기술능력평가(90점)+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 평가(20점)+정성적 평가(70점)
나.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 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 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무효 및 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hp:tab width="1148" leader="0" type="1"/>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작성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등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오며, 사업 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붙임1】의 내용을 동의하는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 문의사항
-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천아트센터 경영관리팀 (032-626-3585)
- 과업에 관한 사항 : 부천아트센터 문화진흥팀 (032-626-3541)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1)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2)
===== (공고문) 2027년 부천아트센터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 공고.pdf =====
(재)부천아트센터 공고 제2026-2호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2027년 부천아트센터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7년 부천아트센터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2027. 1. 1. ~ 2027. 12. 31.
라. 용역(예정)금액 : 금165,2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소상공인)
바.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7.(수) 10:00 ~ 2026.10.27.(화) 10:00
※ 전자제출만 가능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 모두 기간 내 제출해야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아. 제출서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 제안서 작성요령은 제안요청서 참조 바랍니다.
자. 개찰일시: 2026.10.27.(화) 11:00 / 부천아트센터 입찰집행관 PC
※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진행합니다.
차. 제안서 평가일시 : 입찰 참가자들에 한하여 별도 공지
카. 제안서 평가방법 : 발표심사 (제안요청서 참조)
타.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1426)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
기업부고시 제2021-46호)’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
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89901)]에 유효기간 내 모두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
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
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
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하며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
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1)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100점)= 기술능력평가(90점)+가격평가(1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 평가(20점)+정성적 평가(70점)
나.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다.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
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 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
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 할 우려가 있는 품목
으로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무효 및 체결 제한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내역입찰의 집행(입
찰무효의 범위) 및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규정된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작성한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 제안요청서 등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계약 체결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오며, 사업 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체결 시 인지세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청구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시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붙임1】의 내용을 동의하는 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붙임1】의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사. 문의사항
- 계약에 관한 사항 : 부천아트센터 경영관리팀 (032-626-3585)
- 과업에 관한 사항 : 부천아트센터 문화진흥팀 (032-626-3541)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1)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2)
===== (제안요청서)2027년 부천아트센터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용역.hwp =====
- 부 천 아 트 센 터 -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제안요청서 2026년 9월 담당자 문화진흥팀 이슬기 TEL) 032-626-3541 FAX) 032-325-1080 목 차 1. 사업 개요 가. 사업 개요 나. 사업 목적 2. 사업 내용 가. 사업 대상 1) 홈페이지 유지관리 2) 티켓 예매 발권 시스템 유지관리 3) 대관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4) 아카데미 수강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5) 정산 업무 대행 6) 문자메세지 발송 지원 7) 서버 운영 환경 제공 8) 베리어프리 무인발권 프로그램 개발 나. 사업 범위 3. 사업추진 일정 4. 사업추진 방안 5.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나. 요구사항 목록 다. 상세요구사항 6.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부합 나. 제안서의 효력 다. 제안서 작성지침 라. 제안서 작성조건 및 유의사항 마. 제안서 작성내용 7. 제안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다. 제안평가 및 협상 라.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개최 마. 입찰 시 유의사항 바. 제안서 보상 [별첨 1]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첨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별첨 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별첨 4] 입찰가격 평가산식 [별첨 5] 기술적용계획표
[별첨 6]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협약서)
[별첨 7]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별첨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서버 등)
[별첨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모바일)
[별첨 10] 보안서약서 [별첨 1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12]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특약사항
[붙임 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붙임 2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붙임 3호 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
[붙임 4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붙임 5호 서식] 서면질의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7년 부천아트센터 통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기간 : 2027. 1. 1. ~ 12. 31. (12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금165,240,000원(금일억육천오백이십사만원) ※VAT포함
나. 사업 목적
❍ 부천아트센터에서 공연장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 신뢰도 향상
❍ 공연장 운영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대민지원 서비스 제고
2 사업 내용 가. 사업 대상
1) 홈페이지 유지관리 ( https://www.bac.or.kr )
❍ 홈페이지 제공 서비스(기능) 분류 제공 서비스(기능) 홈페이지
공연정보, 온라인 티켓예매/결제, 마이페이지 기능
대관관리 시스템(대관업체 전용 페이지 등) 아카데미 안내 및 신청/예매/결제 시스템
기타 공연장 소개, 커뮤니티 기능 및 회원관리 기능
기부 회원 관리 기능 공연장 사이버 투어 ( VR ) 기능 영문 홈페이지 ( PC / 모바일 )
홈페이지 컨텐츠 관리시스템 (Contents Management System)
❍ 홈페이지 메뉴 구성도 공연장 홈페이지 메뉴 구성도 공연 교육 대관신청 소식 이용안내 공연일정 BAC 아카데미 대관신청 공지사항 극장안내 BAC 시즌 수강신청 이벤트 오시는 길 패키지 수강·환불안내 BAC 포인트 예매·환불안내 FAQ 마이페이지 회원서비스 기타 부천아트센터 마이홈 로그인 이용약관 BI소개 예매내역 회원가입 개인정보처리방침 조직도 수강내역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경영전략 쿠폰.예매권 경영이념 포인트 정보공개 1:1문의 기부후원 2) 티켓 예매·발권 시스템 유지관리 ❍ 티켓 예매·발권 시스템 제공 서비스 분류 제공 서비스(요약) 인터넷/모바일 예매 온라인, 모바일 예매 기능 예매 시 예매확인 문자 발송 기능 - 예매 확인 및 취소/환불 기능 티켓 예매/발권 시스템 온/오프라인 통합 예매/발권 시스템
공연 상세정보 통합 및 각종 시스템 연동 관리
- 티켓 매출 현황 관리 및 정산관리 무인 예매/발권 시스템
예매 티켓 발권 ( 예약번호 및 바코드 조회)
티켓 예매 결제 ( 신용카드 전용 ) - 공연/회차 및 좌석 선택 기능 모바일 티켓 티켓을 모바일 바코드(QR코드)로 전송
모바일 티켓 선물하기, 좌석확인 , 선물 반환 기능
- 모바일 티켓 복사 방지 기능 검표 시스템 지류 티켓 또는 모바일 바코드 티켓 인식
발권완료석, 판매완료석, 검표완료석 실시간 연동
검표오류나 장애발생시 관리자에게 SMS 전송 - 무인검표기 연동 티켓 예매처 실시간 연동
인터파크, Yes 24, 티켓링크 실시간 좌석 연동
공연 일반정보/ 좌석 및 등급 /할인 등 마스터데이터 연동
- 예매 및 결제/ 예매 취소 / 가상계좌 예약 후 입금 등
실시간 주문 결제 연동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연동
통합 전산망 데이터 전송을 위한 집계 데이터 생성
통합 전산망 데이터 전송 에이전트 관리 - 통합 전산망 데이터 전송 모니터링 관리 ( 데이터 전송 오류 시 문자 알림 ) ❍ 예매시스템 운영 기능 주요기능 제공 서비스(요약) 공연정보 등록 ○ 공연정보 등록, 수정, 삭제 기능
- 공연명, 공연코드, 기획사명, 장르, 기간, 관람등급, 관람시간 등
○ 공연안내용 컨텐츠 설정기능 (대표 이미지 등)
○ 등록된 공연 조회 및 관리 기능
- 공연명, 공연코드, 기획사명 등으로 검색 조회
- 카테고리별 검색 및 조회
- 일자별(시작일, 종료일, 판매일 등) 검색 및 조회 (달력형태)
○ 자유형 좌석 관리기능 : 공연별 좌석설정(좌석수, 배치, 등급구분)
- 공연별 좌석배치 및 도면설정(신규 등록, 저장, 수정, 삭제, 출력)
인터페이스 운영
○ 사용 용도 및 주체에 따라 총 3개의 인터페이스 관리
○ 관리자용 프로그램을 표준으로 현장판매용 및 키오스크용 프로그램은
별도 H/W(POS, 키오스크)에서 관리
인터페이스 구분 사용 주체 용도 관리자용 공연장 운영 관리자 공연장 총괄 운영 현장판매용 티켓매니저 및 티켓어텐던트(티켓박스) 현장 티켓판매/발권 키오스크용 현장 방문 관람객 현장 무인 티켓 판매/발권 예매/발권 시스템 운영 (설치 시스템) ○ PG사 가입/연동을 통한 결제 ○ 티켓 예매/판매 관련 카테고리별 관리
(기본정보 관리, 공연관리, 좌석관리, 예매관리, 발권 및 검표관리, 정산관리, 판매 보고서 관리, 운영관리, 프로모션 관리, 시스템 관리)
○ 티켓박스 현장발권 및 키오스크 무인발권 등 발권 시스템 운영
영문 홈페이지 티켓 예매 결제
○ 영문 홈페이지(PC/모바일)를 통한 공연 티켓 예매 운영
○ 영문 마이페이지 예매 내역 확인 및 취소 관리
주요기능 제공 서비스(요약) 공연 패키지 예매시스템 ( PC )
○ 시즌 패키지, 자유 패키지 상품 결제 및 취소
○ 패키지 내 공연 별 좌석 지정 기능
○ 패키지 공연과 일반 공연을 구분하는 결제 기능 제공
○ 패키지 정산 관련 보고서 및 정산 처리 적용
공연 패키지 예매시스템 ( 모바일 )
○ 시즌 패키지, 자유 패키지 상품 결제 및 취소
○ 패키지 내 공연 별 좌석 지정 기능
○ 패키지 공연과 일반 공연을 구분하는 결제 기능 제공
기타사항
○ 홈페이지 실시간 연동(공연정보, 티켓판매 내역, 잔여좌석 등)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연동
○ 티켓 예매/결제 사항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기능
○ 고객/공연 정보에 대한 DB 구축 / 경영정보 관리 기능
3) 대관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구분 제공 서비스(요약) 대관 회원 관리
○ 홈페이지 회원과는 별도의 대관 관련 회원 관리 기능
○ 대관 단체 및 개인 회원 가입 본인 인증 ○ 대관 회원 가입 신청 및 승인 대관 신청 및 결제
○ 대관 시설, 절차, 대관료, 규약 등 대관 안내 기능
○ 대관 신청 및 대관료 결제 ( 신용카드, 가상계좌 )
. 관리자에 의한 대리 신청 기능 포함 ○ 부대시설 등 추가 결제 기능
○ (PC 전용) 대관업체 공연관리용 별도 페이지 (시스템) 관리
대관 관리시스템 ○ 대관 공고 기능 ○ 대관 정책 관리 . 대관료 / 대관 신청 승인 포함 여부 등 ○ 부대시설 신청 및 청구, 결제 관리 ○ 대관 심의 및 승인 ○ 대관 계약 관리
○ 대관료 가상계좌 결제 건의 자동 입금 통보 기능
○ (PC 전용) 대관업체 공연관리용 별도 페이지 (시스템) 관리
- 대관업체 대관 관련 업무 수행 기능
(대관신청, 각종 계약신청, 부대시설 사용신청, 입장권 검인 요청, 입장권 판매 대행 계약 신청, 스텝증 신청, 티켓업무 요청, 티켓발권 요청, 정산신청 등)
- 대관 관리자 업무 수행 기능
(각종 신청사항 검토, 출력 및 승인, 승인공지, 대관료(계약금,잔금)/부대시설 사용료/입장권 판매,발권 수수료 등 대관업체 정산업무 등)
4) 아카데미 수강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구분 제공 서비스(요약) 사용자 시스템 (수강신청) ○ 수강신청을 위한 교육정보의 홈페이지 연동
. 강좌리스트, 강좌정보, 수강안내, 교육전용 게시판 등
○ 회원 정보 연동 및 수강신청 기능
. 결제 연동 ( 카드 및 가상계좌, 현금 : 카드는 수기입력 )
. 현금영수증 발행 연동 ○ 비회원 수강 신청 기능
○ PC 및 모바일 온라인 신청 및 확인 기능 / 문자발송 기능
○ 수강신청 내역 조회 (마이페이지 연동)
. 신청 내역 조회 및 수강신청 취소 (결제 취소 포함)
○ 대기신청 접수 기능 ○ 신용카드 결제 부분취소 기능 ○ 가상계좌 결제 건의 자동 환불 기능 교육 수강 관리 (수강관리시스템)
○ 교육 기초정보 등록, 조회, 수정, 삭제 기능
○ 강사 기초정보 등록, 조회, 수정, 삭제 기능
○ 교육 조회 기능
○ 강좌별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자 상세정보 조회 기능
○ 유료 교육 결제(신청 시) 및 취소, 환불 기능 (카드결제 및 가상계좌 등)
○ 교육DB 데이터 저장 및 출력(카테고리별 조회 가능)
○ 보고서 관리 . 강좌별/기간별 수강신청 내역, 출석부 . 유료 강좌의 정산보고서 . 강좌별, 월별 수강인원 통계 등
○ 수강생 관리 기능(수강 이력, 취소내역, 출석기능 등)
. 홈페이지 회원정보 연동한 수강 이력 관리 . 조건 검색 결과에 대한 SMS 발송 기능 5) 정산 업무 대행 티켓 예매 마감 및 정산
- 전일 판매건 결제 수단별 PG사와 금액 대조
- PG사 입금일자 및 입금금액 체크 / 반송 건 체크
- 공연별/회차별 정산서 및 계약내용(수수료 등) 확인
- 공연 마감 시 정산 대금 입금 환불 및 세금계산서 관리 - 고객 환불 건 지급 -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신 확인 - PG사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확인 자료제공
- 공연과 관련된 일일 정산 자료를 시스템을 통해 제공
- 기타 부천아트센터 요청 시 판매와 관련된 기타 자료 제공
정산(후취 정산 방식) - 판매 마감 후 정산 리포트 제공
- 결제 수수료는 전체 정산 후에 별도로 청구
- 공연티켓 판매대금을 공연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지정계좌 입금(결제 수수료 포함) 결제 수수료
. 신용카드 판매분(부가세별도) : 판매금액의 3.3%
. 가상계좌 판매분(부가세별도) : 건당 300원
. 패키지 판매분(부가세별도) : 판매건별 2.2%
. 간편결제 판매분(부가세별도) : 판매건별 2.75%
6) 문자메시지 발송 지원 문자발송시스템 연동
카드·현금결제/가상계좌예매/예매취소/마케팅문자 등 문자 발송 건 정산
※ 문자메시지 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 SMS : 15원/건(90Byte 1건 기준)
- LMS : 40원/건(2,000Byte 1건 기준)
- MMS : 150원/건(60Kbyte 이미지 한 장 기준)
· 카카오알림톡 : 8원/건
※ 문자발송 비용은 월별 예산범위 내에서 발송 가능하도록 함
·월별 문자 발송 예산금액 : 409만원(부가세 별도)
※ 연간 문자발송 비용 (총 49,080,000원 / 부가세 별도)은 유지관리 금액에 포함
※ 월별 문자 발송 가능 잔액 조회 가능하도록 해야 함
7) 서버 운영 환경 제공 ❍ 클라우드 환경 제공(서버)
- DB 서버 : 4개 vcpu, 8GiB 메모리, SSD 100GB, 500GB
- 웹 서버 : 4개 vcpu, 8GiB 메모리, SSD 100GB
- APP 서버 : 4개 vcpu, 8GiB 메모리, SSD 100GB
구 분 OS DBMS 웹서버 개발언어 프레임웍 홈페이지 Windows Server 2019 Microsoft SQL Server 2019 IIS 10.0 ASP.NET C#.NET .NET Framework 4.5 티켓예매/발권 시스템 대관관리시스템 수강관리시스템
※ 기타 Storage, Backup, Network 등 상세 정보는 별도 요청 시 협의하여
제공함. 8) 베리어프리 무인발권 프로그램 개발 베리어프리 무인발권 프로그램 개발 - 관리자 프로그램 연계 및 개발 - 관리자 프로그램 개발 . 무인발권 가능 여부 . 무인발권 안내 메시지 관리 -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 . 티켓 검색(휴대폰 번호, 예매번호) . 음성안내 메시지 (TTS개발) - 외부동작관련 연계 개발
. 호출버튼, QR리더기, 키패드, 이어폰 단자
나. 사업 범위
- 웹서비스의 무중단 제공을 위한 서비스 모니터링
- 법령개정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상시 보완 및 개선
- 운영자 또는 사용자, 협력기관의 건의사항 및 질의응대·관리
- 웹 접근성, 웹표준, SW개발보안 등 관련지침 준수 등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지원을 통한 대국민 정보접근성 향상
- 사용자 편의성 및 관리자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 개선
3 사업 추진 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2026 2027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 입찰공고,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사업수행 - 유지관리 수행 - 검수 및 종료 4 사업 추진 방안 구 분 방 식 비 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 참여제한 여부 대기업 참여제한 사업 5 제안 요청 내용 가. 고려 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부천아트센터의 「2027년 부천아트센터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우리 기관의 요구사항(과업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 전략, 추진계획, 세부추진내용, 유지관리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사업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나. 요구사항 총괄표 NO 대상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개수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001 웹사이트 유지관리 일반 7 MAR-002 웹사이트 유지관리 제반사항 MAR-003 티켓예매/발권시스템 운영 및 관리 MAR-004 교육시스템 운영 및 관리 MAR-005 대관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MAR-006 시스템 인터페이스 운영 및 관리 MAR-007 베리어프리 무인발권프로그램 개발 2 인력 요구사항 MHR-001 조직 및 인력구성 1 3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강화 8 SER-002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SER-00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SER-004 인원보안 SER-005 자료보안 SER-006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SER-007 사무실 보안 SER-008 사업종료 후 보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및 관리 3 PMR-002 보고관리 PMR-003 비상연락망 운영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4 PSR-001 사업장 관리 PSR-002 교육훈련 PSR-003 평가 및 감사대비 PSR-004 인수인계 6 품질 요구사항 QUR-001 정보시스템 품질확보 2 QUR-002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7 제약사항 COR-001 지적재산권 6 COR-002 하도급 관리 COR-003 계약 일반 COR-004 계약의 해지 및 변경 COR-005 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급 COR-006 규정 및 지침준수 합계 26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 내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해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반영하여야 함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제안사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본 사업의 경우 제3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음
다. 상세 요구사항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유지관리 일반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유지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기능개발 수행 ㅇ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개선 -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기능개선
- 업무효율 개선을 위한 소규모 개발 및 기능개선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보안평가 결과 준수를 위한 개선
- 웹사이트 최적화를 위한 기술지원(용량최적화 및 스크립트 개선 등)
ㅇ 연계시스템 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 내·외부 시스템 또는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 발주기관과 타 기관과의 정보자원 교류를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 상기 개선 사항이 유지보수 범위 내 진행이 불가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지원 범위 결정하도록 함 2)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 운영 ㅇ 콘텐츠 및 서비스 기능 유지 관리
- 웹사이트 및 콘텐츠 모니터링 및 각종 장애·오류에 신속 대응
ㅇ 홈페이지 디자인 지원 : 배너 작업 등 ㅇ 통합검색 및 관리자메뉴 관리
- 회원, 통계 관리 등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제반 활동
3) 웹/App./DB 서버 및 네트워크(클라우드 환경) 운영
-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웹, DB, Application 서버 운영 관리
- 클라우드 환경 운영 비용을 포함한 유지관리 업무 일체
-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웹, DB, Application 서버 운영 지원
- 서비스 기능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발생되는 오류 해결 지원
ㅇ 주기적인 모니터링 지원 4) 산출물 관리
- 산출물·소스·시스템 매뉴얼 변경 사항 발생 시 반기별 제출 및
체계적 관리
ㅇ 산출물 목록: 추후 협의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운영 제반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품질향상을 위한 제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이슈관리시스템 운영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요청 및 처리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SR : Service Request)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 SR 시스템의 주요 기능 및 통계기능 등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협의
2) 그 외
- 전원 관련 작업 등으로 인한 全 전산시스템 전원을 On/Off 가 있을 경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
- 전산장비 또는 시스템을 이전할 경우,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지원
- 기타 전산시스템에 대한 주관기관의 지원요청 사항 수행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티켓예매/발권시스템 운영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티켓예매시스템 등 운영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티켓예매시스템 운영관리
- 대상
-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 티켓 예매 및 현장 발권 시스템
- 무인 예매/발권 시스템
- 모바일 티켓
- 검표 시스템
- 티켓 예매처 실시간 연동 시스템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연동
- 티켓예매 / 발권 / 관리프로그램 등 오류수정 및 개선
ㅇ 내/외부 시스템 연동 관련 처리지원 ㅇ 데이터 검증 및 유효성 체크 지원 ㅇ 데이터 추출 및 마케팅 업무 지원 ㅇ 공연 패키지 상품 운영관리 지원 ㅇ 시스템 수시 모니터링 및 장애관리
- 무인 발권기 발권 소프트웨어 운영 및 장애관리
- 무인 검표시스템(스피드게이트) 연계 운영관리
2) 정산처리 지원 ㅇ 티켓예매 마감 및 정산
- 전일 판매건 결제수단별 PG사와 금액 대조
- PG사 입금일자 및 입금금액 체크/반송건 체크
- 공연별/회차별 정산서 및 계약내용(수수료 등) 확인
- 공연 마감 시 정산 대금 입금 ㅇ 환불 및 세금계산서 관리 - 고객 환불건 지급 - 판매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신확인 - PG사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확인 3) 문자메시지 발송 지원 ㅇ 문자발송시스템 연동 4) 기타
- 위에서 명시된 내용 이외의 업무는 별도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시스템 운영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교육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교육결제시스템 운영 관리 ㅇ 대상 - 사용자 교육 홈페이지 - 수강신청 (PC 및 모바일) 및 결제연동
- 교육 관리자 시스템 : 컨텐츠 및 수강신청, 각종 보고서 관리 등
- 수강료 결제 지원, CRM(수강생 데이터 추출 등)
- 관리자·사용자 화면 수시 모니터링 및 장애 관리 등 유지 보수
2) 정산처리 지원 ㅇ 교육 종료 시 정산서 제공 및 정산 지원 ㅇ 결제 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3) 문자메시지 발송 지원 ㅇ 문자 발송 시스템 연동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대관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대관관리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1) 대관관리시스템 운영 관리 및 정산 처리 지원
ㅇ 대상
- 대관 회원관리
- 기획사 및 대관사용 홈페이지, 대관 신청 및 결제 관리
- 대관 관리자 시스템
. 대관공모, 대관 정책, 대관심의/승인, 계약, 결제 등 관리
- 대관신청,승인,계약,청구/납부료 결제 지원
ㅇ 대관신청 데이터 등 추출 지원
- 관리자·사용자 화면 수시 모니터링 및 장애 관리 등 유지 보수
2) 정산처리 지원 ㅇ 대관 종료 시 정산서 제공 및 정산 지원 2) 문자메시지 발송 지원 ㅇ 문자 발송 시스템 연동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운영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운영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내‧외부 연계 - 예매시스템과 회원관리 연계(양방향)
‧ 예매시스템에서 회원관리의 회원정보를 수신하여 예매를 진행한 후 예매정보를 다시 회원관리 및 현황조회 시스템으로 송신
- 예매시스템과 결제모듈 연계
‧ 예매로 인해 발생한 결제정보를 결제모듈로 송신하여 결제 진행
- 회원관리 및 현황조회시스템과 SMS, E-MAIL 전송모듈 연계
‧ 회원관리 및 현황조회시스템의 회원정보를 SMS, E-mail 모듈에 전송하여 이를 발송
- 회원관리시스템과 교육관리시스템 연계
‧ 교육관리시스템에서 회원정보를 수신하여 수강신청을 진행
- 교육관리시스템과 홈페이지 연계
‧ 교육관리시스템에서 이루어진 수강신청/결제/취소/환불 정보를 교육현황 정보에 반영
- 티켓관리시시스템과 홈페이지 연계
‧ 티켓관리시스템 내 공연정보 등록, 예매현황 및 결제정보, 기타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와 실시간으로 수/송신하여 반영
- 티켓관리시스템과 검표 시스템 연계
‧ 티켓 검표 정보를 티켓관리시스템에 송신하여 관람객 검표(출입 내역)을 저장/관리(조회 등)
- 티켓관리시스템과 무인 발권 연계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베리어프리 무인발권 프로그램 개발 상세 설명 정의 베리어프리 무인발권 프로그램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베리어프리 무인발권 프로그램 개발 - 관리자 프로그램 연계 및 개발 - 관리자 프로그램 개발 . 무인발권 가능 여부 . 무인발권 안내 메시지 관리 - 사용자 프로그램 개발 . 티켓 검색(휴대폰 번호, 예매번호) . 음성안내 메시지 (TTS개발) - 외부동작관련 연계 개발
. 호출버튼, QR리더기, 키패드, 이어폰 단자
산출정보 해당없음 2)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구성 상세 설명 정의
조직구성, 지원인력 자격요건·역할 및 인력운영 지침
세부 내용
1) 계약업체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운영 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사업자(협력업체 포함)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한다.
2) 조직구성
-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주사업자에 의한 원활한 조직운영방안 제시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화 및 변경 시 발주기관에게 변경내역 제출
3) 투입인력 조건 ㅇ 사업관리자(PM) 선정과 역할
- 사업관리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PM은 주사업자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부사업자 포함)으로,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또한 공공기관 사업에서 최소 1년 이상 PM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제안서에 해당 사업명 명시할 것.)
- PM은 고급 이상 기술자로서,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제안사는 채용예정인력에 대하여 제안서에 이를 명기해야 하고, 사업기간 시작일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해당 기간만큼 운영비에서 삭감
4) 인력운영
-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정보서비스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최소 3명이상 투입하여야 함.
ㅇ 투입인력 조건 구분 소계 최소 투입인력 요구 비고 특급 고급 중급 초급 PM 1명 - ● - - 비상주 프로그래머 1명 - - ● - 정산지원 1명 - - ● -
- 인력구성은 제시된 기술등급과 동등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함.
5) 유지보수 인력의 교체
- 본 사업 수행기간동안 퇴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입인력은 변경할 수 없다.
- 유지보수 인력을 교체할 경우, 업무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ㅇ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인력교체
-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인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업체는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반드시 해당 등급 이상의 교체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7일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인력교체를 승인한다.
- 발주기관은 교체인력이 요구수준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교체를 재요구할 수 있다.
ㅇ 계약업체의 요구에 의한 인력교체
-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기간동안 원칙적으로는 인력교체를 할 수 없으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인력교체 예정 15일 이전에 교체인력을 투입하여 수습기간을 거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교체할 수 있다.
- 단, 긴급한 사유(사고 등)로 인한 인력교체 시에는 계약업체는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해당등급 이상의 교체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7일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인력교체를 승인한다.
- 발주기관은 교체인력이 요구수준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교체를 재요구할 수 있다.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인력투입계획서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강화 상세 설명 정의 보안강화를 위한 요구정의 세부 내용 1) 보안취약성 보완
- 취약성 점검 실시(발주기관) 후, 취약사항 보완
취약점 보완 진행 시 유지보수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은 상호 협의하에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2) 보안교육
- 아래 보안교육에 대한 제반사항(교육대상, 일정,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보안교육 - 용역업체 직원대상 보안교육 3) 월별 보안점검 실시 ㅇ 월별 보안점검 결과 제출(매월) 산출정보
1) 보안취약성 보완: 조치계획서, 조치완료서
2) 보안교육: 교육수료증 3) 월별 보안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상세 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준수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위 사항의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업체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함
-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계약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 계약업체의 보안정책 위반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마련 시행
- 용역 결과물 전략에 대해 삭제완료 및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보안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12개 조항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 계약업체는 반드시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을 준수하고 따라야 함. (사업자 선정 후, 발주기관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열람 가능)
<누출금지 대상정보>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사업관련 산출물, 로그, 대장, 보고서 등 일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결과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용역직원 보안점검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지침마련 및 관리
세부 내용
1) 보안·개인정보담당자 지정 및 관련 지침(정보보안, 개인정보) 운영
- 투입인력 중 보안·개인정보 책임자,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용역 수행과정에서 계약업체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계약업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2)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 역할
- 본 사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인원보안, 전산장비보안, 시설보안, 자료보안 등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방안제시
-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운영
-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관리
- 발주기관 외의 다른 기관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업체의 확인을 득해야 하며, 과업참여자에게 최소 반기 1회 관련 교육(보안관리 지침,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 실시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3) 보안관리
- 보호 대상 자산을 분류하고, 효과적인 보호 수단 적용 및 절차 마련
- 데이터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정책 마련 및 적용
- 정기적인 보안점검 추진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ㅇ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 적용 및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규정한 보호조치사항을 정보시스템에 반영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에 대한 암호화 등 안전한 보호조치 마련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을 준수
-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최신 기준 준수
- 점검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가이드 최신 기준 준수
4) 산출물 보안관리
-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해서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포가 불가함
산출정보 용역직원 보안점검대장, 개인정보실태점검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원보안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참여인원에 대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사업 착수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업체 대표는 유지보수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 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중 유지보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 계약업체와 유지보수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유지보수 참여인원에 대해 발주기관 소유 정보보안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사업착수시), 보안확약서(사업종료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발주기관의 자료관리대장에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계약업체는 사업완료 시 발주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단, 첨부자료 암호화 가능)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 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 촬영을 하여서는 안 됨.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 담당자가 승인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산출정보
자료인수인계대장, 자료미보유확약서(사업종료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상세 설명 정의 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 반입되는 전산기기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반출입 통제에 따라야 하며, 사업관리 담당부서에서 사용을 불허한 전산기기는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업체는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패치에이전트, 보조매체, 정보유출방지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숫자, 특수기호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USB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는 사용을 금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기기가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외부로 전산기기(PC 등) 반출 시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사무실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용역사업 수행은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월별보안점검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료 후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함.
- 계약업체가 반입한 PCㆍ서버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를 사업 완료 후 반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를 실시함.
-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자료미보유확약서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및 관리 주요내용 세부 내용
1) 계약업체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유지보수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유지보수 조직 및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등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주, 월, 분기, 반기, 년)에 관한 사항
ㅇ 장애처리절차 ㅇ 업무․인수인계 방안 ㅇ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ㅇ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등
2)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보수업무를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유지보수인력 교육, 정기점검, 월 보고일정 등이 포함된 전 사업기간에 걸친 일정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상세 설명 정의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1) 단계별 산출물 관리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고 착수 o 사업수행계획서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인력투입명단포함, 비상연락망 - 비밀유지 계약서,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위탁처리 계약서, 위탁처리 서약서
- 월별보안점검 계획서 10일 내 제출하기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운영 및 유지 관리 o 주간업무보고 매주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
o 월간업무보고 - 월간보고서 - 장애처리 보고서 - 개발소스(이미지 포함) - 개인정보 실태점검 관리대장 - 용역사업 장비관리대장, 보안점검대장 - 용역직원 보안점검대장 매월 o 정보서비스 - 메뉴구조도 - 테이블명세서 - 화면설계서 반기 o 기타 요구자료 요청시 o SW개발보안 조치완료서 o 보안취약성 조치완료서 o 보안교육: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종료 전 사업종료 o 사업완료보고 o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o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종료 전
-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체계, 투입인력계획, 비상연락망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기간 중에도 필요시 추가로 기술지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유지관리 대상이 안정적으로 기술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산출물 현행화
-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산출물 현행화 및 일체 정비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운영 세부 내용
1)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운영
2) 계약업체는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장 요건 및 관리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발주기관 및 주관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작업장소를 결정함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상주 근무자를 위한 사무기기(책상, 의자 등)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나 유지보수 운영에 필요한 전산기기(컴퓨터, 모니터 등)은 계약업체가 준비하여야 함.
-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상세 설명 정의 교육 훈련 및 기술이전 세부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사용, 홈페이지, 단위사이트 운영, 관리, 유지관리 등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기기와 관련된 신기술 및 사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해당월에 처리한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조치방법 포함)과 각종 장애유형별 조치방법을 제출하고, 각종 전산시스템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평가 및 감사 대비 상세 설명 정의
정부기관 내외부 평가 및 감사 대비 업무 수행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정부기관의 정보 보안 평가·감사, 사이버 모의훈련 등 정보통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주기관의 지시 하에 유지운영 대상에 대해 등 필요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감사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수감을 위한 기술지원
- 보안감사 결과조치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보안조치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인수 인계 세부 내용 1) 인수계획(절차서) 제시
- 계약업체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업무 인수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 14일 전(또는 계약일) 부터 계약기간 개시 전일까지로 하며, 우리원이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유지보수 업무 인수 중에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발주기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2) 인계계획(절차서) 제시
-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 유지보수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보수용역 개시일 전까지 유지보수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 제시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규 사업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유지보수 업무에 대하여 인계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신규 계약업체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인계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2) 인수․인계완료 확인
- 기존 및 차기 유지운영 사업자는 사업 대상 정보서비스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계획(절차서), 인계계획(절차서) 6)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품질확보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품질확보를 위한 정의 세부 내용 1) 데이터 품질관리
- DB 데이터 품질확보를 위한 홈페이지 개선 시, 연관기능 간 데이터 일관성 확보 검토
2) 테스트 환경구축
- 개발 및 시험을 위한 환경구축(유휴장비 활용)
- 개발환경 구성 시 고려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3) 웹표준, 웹호환성, 웹접근성 등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개인정보 영향평가 결과반영
ㅇ 웹접근성 지침 준수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준수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수행조건 및 비상대책 수립 세부 내용
1)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한다.
2) 야간, 주말, 휴일 장애 대비한 긴급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한다.
3)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서비스 복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완료하여야 한다.
4) 장애 처리 후 장애원인, 해결방법, 향후 위험요소, 방지 대응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산출정보 장애처리 계획서, 장애처리 보고서 7)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세부 내용 1) 지식재산권의 귀속
- 저작권법 제45조(지적재산권의 양도), 국유재산권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 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2) 지식재산권 등 권리침해 해결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한다.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 일반 상세 설명 정의 계약관련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계약기간
- 유지관리용역 기간은 2027.1.1. ∼ 2027.12.31.(1년)까지로 함.
- 차년도(2027년)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지연기간동안 기존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월단위로 자동 연장하여 서비스 중단을 예방하도록 함.
2) 일반적 손해
- 계약업체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위의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업체의 계약 관계자간 협의에 의함.
3) 기타 사항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유지보수를 위한 관련 부품 등은 계약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발주기관이 실비로 부담키로 함.
-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등)과 일반 상 관례에 따르며, 특약 사항이 있을 경우 쌍방 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시 발주기관은 확정예산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 위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의 협의․조정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 및 변경조건 세부 내용
1)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해지시점 1개월 전에 계약업체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2)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
-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4) 계약업체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차기 유지보수용역업체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보수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5)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급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급방법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료를 익월초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으로 정산 지급함.
- 계약업체는 유지보수료 청구 시 해당월 유지보수 처리내역을 첨부․제출하여야 함.
-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표준 준수를 위한 제약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른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을 준수
- 개발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2017. 1) 준수
- 점검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가이드(2013. 11) 준수
ㅇ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 전자정부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지침 준수 (안전행정부)
-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규격 준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6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부합
1) 입찰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절차 및 요건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업체에 있음
2) 부천아트센터는 입찰 참가업체가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인지하고,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입찰을 진행함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부천아트센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함
2) 부천아트센터는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제안서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선정 시 주요 계약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내용 허위 사실 발견 시 사업자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다.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는 [마.1) 제안서 목차, 2) 세부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 하되, 각 요구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의 자율 형식으로 제출도 가능함
2)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3)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200페이지 이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
-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다.
- 제안서 표지는 [붙임 4호 서식]을 사용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는 A4 가로 방향, 가급적 50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되, [붙임 5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4)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5)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6) 제안서 구성은 세부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함
7)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함
9)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사실과 상위 없음”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확인되지 않는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10) 발표자료는 A4 가로방향 50페이지 내외, PPT파일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발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라. 제안서 작성조건 및 유의사항
1)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부천아트센터에서 요구 시 제안사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소명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3) 제안서 평가 전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평가 후 발견 시에는 부정당제재 및 이에 따른 보상책임 등을 부과할 수 있음
4) 제안내용은 부천아트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5) 제안서는 정성적 평가자료와 정량적 평가자료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함
마. 제안서 작성내용 1) 제안서 목차 Ⅰ.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체계 3. 사업추진 방법론 Ⅱ. 수행계획 1. 기능개선 2. 운영 3. 예방 및 점검 4. 장애대응 및 복구 Ⅲ.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보안 요구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품질관리 2. 기밀 보안관리 3. 위험 및 이슈관리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2. 기술지원 2) 제안서 작성 지침 (1) 정량적 평가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Ⅰ. 일반현황 1. 수행실적
- 금액: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붙임 2호 서식]
2.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조달청 평가 기준에 의함]
3. 보유인력 현황
소프트웨어 분야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등급에 따른) [붙임 3호 서식]
(2) 정성적 평가 제안서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해당사업의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기술
2. 추진체계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이익률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사업추진 방법론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또는 유사용역 실적을 제시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Ⅱ. 수행계획 1. 기능개선
수요기관의 환경을 고려한 유지보수 방안을 상세히 기술
2. 운영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투입계획과 하도급의 경우 인력관리 및 대체방안을 기술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및 자격증을 해당서식에 의거 작성․제출
3. 예방 및 점검
장애 및 점검 수행방안의 적정성 및 대응방안 기술
4.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장애유형별 대처방안, 백업 및 복구방안, 성능개선, 정보보안,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영 방안 제시
Ⅲ. 수행기반 1.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 방법, 내용, 절차 등 작성
2. 보안요구사항
보안관리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자료 유출 방지 방안 등 제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복구,장애대응 대책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 1.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과 관리업체의 기술, 자질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기술
2. 기밀 보안관리
용역수행에 다른 기밀사항 보호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등을 기술
3. 위험 및 이슈관리
위험관리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과 위험상황 식별 및 분석 관리 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별로 교육내용 및 기간, 인원, 방법 등을 기술
2. 기술지원 시스템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제시 7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1)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2026.07.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그 외 관련법령
- 행정안전부 계약예규(2026.07.0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조달청)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3)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89901)]을 유효기간 내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
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업종코드1426)로 등록된 업체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가 불가합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서 참조
입찰공고: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사업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제출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서 참조 2) 입찰방법 및 일정 ❍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적용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7.01.)」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 (입찰추진일정) - (9月) 구매규격 사전 공개 - (10月) 입찰 공고, 제안서 접수
- (11~12月)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제안평가 및 협상 1) 제안서 평가 개요
평가일시 : 2026. 11월 중 ※정확한 일자는 최종확정후 통보
평가장소 : 부천아트센터 ※개별공지 예정
제안서 발표 순서 : 제안심사 당일 추첨한 순번에 의하여 결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제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준용하여 운영
-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함
-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 점수를 공개해야 하며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2)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제안평가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_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소트프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기부 고시)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진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10점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3) 기술평가 방법
정량적,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조달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라.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1) 일시 및 장소: 추후 공지
2)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
3) 유의사항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관리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마. 입찰시 유의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치함
- 계약체결 이전 :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통보 취소
- 계약체결 이후 : 당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정량평가 : 해당자료를 제외하고 평가 - 정성평가 :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름
5)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6) 입찰에 참고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8)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9) 제안사는 공급된 시스템이 설계 상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사업 종료(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2개월로 하며, 동기간 중 S/W의 설계․성능․제작․설치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바. 제안서 보상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관련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 및「SW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
사. 기타 사항 1) 공동활용 사전명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04.30.」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2)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제안요청서 23P] “누출금지 대상정보” 참고
3) 적정 사업기간 산정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5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기간이 산정되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첨부 [별첨 1]
4) SW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첨부[별첨 2]
5)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예정인(2026. 9월말) 사업임.
6)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별첨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 수행실적 6 2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평가시 평가항목에서 ‘수행실적’을 제외한다고 되어있으나, 단순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아닌 공연티켓/교육/대관의 예매/발권 통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인만큼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항목이라 판단하여 평가항목에 포함.
∘ 경영상태 6 ∘ 참여인력(기술자 등급에 따른 차등점수제 반영) 6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2 정성적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 사업이해도 추진체계 사업추진 방법론 15 70 ※ [별첨 3] [별표15] 참고 ∘ 수행계획 기능개선 운영 예방 및 점검 장애대응 및 복구 20 ∘ 수행기반 - 수행환경 - 보안 요구사항 10 ∘ 프로젝트 관리 품질관리 기밀보안관리 위험 및 이슈관리 15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기술지원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 부천아트센터 평가 ※ [별첨 6] 참고 [별첨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요소 및 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6 절대평가제 B.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C. 보유인력 현황
∘소프트웨어 분야 관련 기술자 보유 현황(등급에 따른)
6 절대평가제 D.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2
합
계
2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시행 2026.01.26.) 준용
A. 수행실적(6점) ㉮ 평가대상
- 실적금액: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금액(부가세 제외한 실적 합산 금액)
※ 유사사업 인정범위: 공연/예술/문화 시설(티켓을 판매하는 시설)의 운영시스템(홈페이지 등), 티켓시스템(예매/발권) 구축 및 기능개선
※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
㉯ 평가방법: 절대평가제 ◼ 수행실적 평가기준 (배점: 6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6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5.4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4.8 배점의 80% 40% 미만 4.2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정보시스템 구축 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②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③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④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⑤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②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B. 경영상태(6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배점: 6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5.4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2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C. 소프트웨어 분야 관련 기술자(경력 2년 이상) 보유 인력 현황(6점)
◼ 제안사 보유 인력 평가기준 (배점: 6점)
① 제안사 참여인력 기술자 등급(경력) 현황 ② 평가대상 : 용역 참여 기술자
③ 평가기준 : 개인별 기술등급(경력)을 점수화하여 (해당인원×점수) 누계로 계산
④ 소프트웨어 기술자(경력)별 점수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비고 기술인력 보유현황 25점 이상 6.0
투입인력의 인원수에 기술자분류기준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Point) 평가
25점 미만 ~ 20점 이상 5.8 20점 미만 ~ 15점 이상 5.6 15점 미만 5.4 구분 경력 분류기준 계수(Point) 경력별 계수 - 8년 이상 4 - 6년 이상 ~ 8년 미만 3 - 4년 이상 ~ 6년 미만 2 - 2년 이상 ~ 4년 미만 1 [주]
※ 기술자 보유 및 투입기술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제안사에 재직한 자로 한다.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보유자격, 경력 증빙서류,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 기관 서류.
※ 공동수급 실적의 경우, 제출한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점 = (A사 평점×참여지분율) + (B사 평점×참여지분율) +‥‥+ (E사 평점×참여지분율))
1. 제안사의 기술인력 보유인력은 참여인력을 포함하여 작성
2. 기술인력 보유인력은 본 사업에 실제 투입하는 보유인력 현황으로 작성
3. 입찰참가자는 [별지 제2호 서식],[별지 제4호 서식],[별지 제5호 서식]과 기술자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원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 경력증명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3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7에 따른 경력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만 인정함.
- 보유인력 및 참여인력의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산정함. D.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2점)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적용(배점: 2점)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삭제> <삭제>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별첨 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평가등급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5 -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추진체계 5 - 제안사 수행조직 구성과 품질확보 방안 - 제안사 대외인지도, 재무구조 및 신용도 - 제안사 주요사업내용 (사업수행 분야의 규모 및 역할)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추진 방법론 5 - 관련분야 보유기술의 적정성 - 관련분야 사업수행 경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수행계획 20 기능개선 5 - 유지보수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유지관리방안, 기능개발 및 운영방안 등) - 종합적인 유지보수 방안의 전문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운영 5 - 유지보수 인력계획의 적정성
- HW, SW, 네트워크등 시스템 운영 환경의
안전성과 전문기술 수준 - 기술인력 구성의 타당성 - 전담기술인력의 적정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예방 및 점검 5 - 장애 및 점검 수행방안의 적정성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대한 방안 - 정보보안 침해예방 및 대응 방안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장애대응 및 복구 5 -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의 적정성 - 문제 발생시 대응 방안 및 복구 대책 - 장애접수 및 처리 방법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수행기반 10 수행환경 5 -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인프라(작업장소, 장비 등) 적절성 - 수행조직체계, 참여인력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보안 요구사항 5 - 보안관리의 적정성 - 기술적 보안의 설계, 구현, 검증까지 단계별 구현 방안의 적절성 -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 대책 -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 방안 및 기술 적용 가능 여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프로젝트 관리 15 품질관리 5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밀보안관리 5 -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 용역수행에 따른 기밀사항 보호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위험 및 이슈관리 5 - 위험관리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위험 사항에 대한 식별 및 분석 관리 능력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5 -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 교육 계획의 우수성 및 지원도 교육훈련 기간, 일정, 횟수 등의 구체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술지원 5 -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기술지원 및 이전을 위한 관련 내용의 매뉴얼의 적절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 70 [별표 15] 제안서 평가 방식(제12조제1항 관련) 1.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 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나. 위 가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한다. 단, 평가위원이 부여한 평가항목별 점수가 해당 평가항목별 평가위원 전체가 부여한 점수의 평균보다 배점한도의 10%(등급별 점수구간이 20%일 경우 20%)를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10%(등급별 점수구간이 20%일 경우 20%)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술능력평가 사유서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2. 입찰자 수가 4개사 이상인 경우(2단계로 평가)
가. 1단계는 나목 및 다목에 따라 평가하고, 2단계는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평가한다. 단, 1단계의 각 평가점수는 2단계의 각 평가점수를 기속하지 않는다.
나. 평가위원이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 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다. 위 나목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평가위원이 부여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하되 별표1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12명 이상 구성한 경우에는 평가위원 점수 중 상위 2개와 하위 2개를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입찰자부터 별표 18에 따라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단, 동점자가 존재하여 별표 18의 평가등급별 지정된 입찰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상위등급으로 부여한다.
라.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주] 1에 따른 점수로 환산한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세부평가항목별로 환산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다.
바. 위 마목에 따라 합산된 점수는 위 다목에 따른 평가등급별 [주] 2의 배점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배점범위를 벗어난 경우 평가위원이 위 라목 및 마목에 따라 점수를 조정한다.
[주]
1. 위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ㆍ라목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등급별 점수구간 : 10%〉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5 4.5 4 3.5 3
※ 위 표의 등급별 환산점수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3항 정성 필수 제안 사항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 등에 반영한 경우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
〈등급별 점수구간 : 20%〉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배점의 40% 배점의 20%
2. 위 제2호바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점수 배점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상 중 하 배점비율 배점의 94% 이상 배점의 94% 미만~ 88% 이상 배점의 88% 미만
※ 평가등급별 배점범위는 정성평가 배점에 평가등급별 배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기술능력평가 사유서 o 평 가 명: 평가항목 점수 미조정 사유
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
직위:
성명:
(인)
조달청장 귀하 [별첨 4] 입찰가격 평점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함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함
❍ 평가주체: 부천아트센터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별첨 5]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7년 부천아트센터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
작성일 § 비 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6조
- 발주기관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시 기술적용계획표 작성(제안요청서에 포함하여 발주)
- 제 안 사 : 제안서 제출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제출, 사업 완료시 기술적용 결과표 제출
☞ 하단의 경우, 기술적용계획표 작성 예시이며, 사업에 따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붙임 7호 서식]에 작성할 것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Delphi)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첨 6]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협약서)
부천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000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이름(예시) 2. 핸드폰번호(예시)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6-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첨 7]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나는 「부천아트센터 공연장 통합운영시스템 유지보수」업무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 OOO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부천시청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부천시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일 시 :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별첨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서버 등) 분야 안전성 확보조치 항목 접근권한 및 접근통제
1) 5회 로그인 실패 시 접속중단 기능 제공
2)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 기능 제공
3) 시스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는 기능 제공(최소 3년)
4)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 제한 기능 제공
5)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 제공
6)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 비밀번호 작성 규칙 : (최소 9자리 이상)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조합
7) 분기별 패스워드 변경하도록 하는 기능 제공
8) 동일계정으로 동시 접근 차단 기능 제공
9) 자동 로그아웃 기능 제공 (로그인 후 30분 동안 작업이 없을 경우)
10)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 차단 기능 제공
1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이행
12) 민감한 정보(생체정보 등)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시 보조인증수단 적용 혹은 그 사실을 이메일 등 다른 수단으로도 즉시 통보 될 수 있도록 조치
정보 암호화
1)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2)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생체인식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개인정보 영향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단, 주민등록번호는
의무적 암호화)
3) 암호화 방법 :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사용
(SEED,HIGHT,ARIA-128/192/256,LEA-128/192/256,RSAES,SHA-224/256/384/512)
4))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절차 수립·시행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1) 관리자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관리하는 기능 제공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
**접속 기록 필수항목 : ①ID, ②날짜 및 시간, ③접속자 IP주소, ④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⑤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⓺ 내부관리계획의 기준에 따라른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2)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분야 안전성 확보조치 항목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1)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인터넷 등 목적외 사용금지)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해 백신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조치 적용
물리적 안전조치
1)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
2)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3)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서버 USB포트 도어락 설치 또는 보조저장매체 반출입통제시스템 설치 등)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1) 부천시 재난재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2)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
개인정보 파기
1) 저장매체별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이행
저장 자료 저장 매체 비공개 자료 (개인정보 등) 비고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파쇄시 0.8.mm이하로 파쇄)
디가우징 : 전용 消磁장비 이용 저장자료
삭제(정보기획팀 문의)
완전삭제 : 완전삭제제품을 이용한 삭제 광디스크 (CDㆍDVD 등) 물리적 파괴 반도체메모리 (SSDㆍUSB 등) 완전삭제 제품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 제품
※ 반도체메모리의 경우 최초 사용시부터 디스크 암호화(BitLocker 등)를 사용하고
암호키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6조에 따라 설정하여야 완전삭제 가능
2)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별첨 9]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모바일)
※ 모바일 기기: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
분야 안전성 확보조치 항목 1. 네트워크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정보 전송 시, 전송 암호화 기능(비밀번호 등 암호화 송수신)
2. 접근권한 및 접근통제
2. 외부에서 모바일 기기로 접속 차단 기능 제공
※ 외부 :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
※ 예시 : 공개된 무선망 이용 시, WPA2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무선망 이용
3.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나 보안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비인가 사용자 접근 통제 기능 제공
※ 예시1 :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통제, 인입 포트 차단 등의 접근 통제 기능을 제공하는
운영체제 사용
※ 예시2 : 접근 통제 기능을 제공하는 방화벽 등 어플리케이션(App)을 설치․운영
3. 정보 암호화
1)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생체인식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개인정보 영향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단, 주민등록번호는
의무적 암호화)
2) 암호화 방법 :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사용
(SEED,HIGHT,ARIA-128/192/256,LEA-128/192/256,RSAES,SHA-224/256/384/512)
[별첨 10] 보안서약서(사업시작시_사업참여자, 친필서명)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귀 기관에 『 사업명 』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 사업명 』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생년월일
직위
성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서약자 동의 □ 서약집행자 동의 □)
보안서약서(사업시작시_업체 대표, 친필서명)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사업명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사업명 』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서약자 동의 □ 서약집행자 동의 □)
보안확약서(사업완료시_업체대표, 직인날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사업명 』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 귀하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서약자 동의 □ 서약집행자 동의 □)
[별첨 11] 사업 계약시 제출 비밀유지계약서
부천시(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개시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마.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사업일 경우에 해당)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차.‘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 3항의 대외비 문서
카.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을”은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갑”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을”의 기술 인력은 “갑”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을”은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을”은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을”은 “갑”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갑”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을”은 “갑”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된다.
바.“을”은 “갑”의 전산망 접속 시 “갑”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을”은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을”은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을”은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을”은 “갑”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갑”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갑”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며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자료반환 시 “을”은 “을” 소유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갑”과 “을”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부천아트센터 주소 : 상호 : 재단법인 부천아트센터
성명 :
(인)
주소 : 상호 :
성명 :
(인)
[별첨 12]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특약사항 □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누출 시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행자부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중징계 및 교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적색은 예시입니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사업비의 5% 총사업비의 3% 총사업비의 1%
단, 위규 시 1회 발생 시 마다 별도로 적용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 준수 사항 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용역 참여인원 및 계약업체 대표자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부천시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 (해외여행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부천시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부천아트센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 및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부천아트센터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중간․최종산출물 등 용역관련 자료를 전량 부천아트센터에 반납하여야 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을 이용하여 완전 삭제한다.
- 반납 및 삭제 증거자료는 부천아트센터의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기록한다.
- 계약업체는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를 부천아트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부천아트센터의 ‘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인수해야 한다.
❍ 부천아트센터가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부천아트센터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부천아트센터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부천아트센터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부천아트센터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대외비 이상의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부천아트센터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3.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부천아트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4.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전산망(내부망,외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용역감독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부천시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장기간 작업시 부천시 내부작업으로 수행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하지 않는다.
5.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부천아트센터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산출물 저장을 위해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 하에 사용이 가능하다.
6.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국가정보보안지침」, 부천시「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붙임 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총종업원수 (상근 / 비상근)
명(상근
/ 비상근
)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회사설립 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보유 현황 전문기술자보유 현황 현재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 □ 주요연혁 <간략기재>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특허보유현황은 관련 특허 개수를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보유현황에 표시하고 특허증 사본 첨부
[붙임 2호 서식] 수행실적 총괄표(최근 3년간)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1.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받은 “이행실적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2.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3.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 적용
❍ 유사사업 : [별첨 4] 수행실적 평가기준 참조
4. 수행실적은 위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실적증명원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을 적용받는 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나. 위 ‘가’호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함
다. “가”호와 “나”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단, 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함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 ‘나’를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행실적 비율(합산실적)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제안서평가 전날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부천아트센터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운영시스템(
)
티켓시스템(
)
※[별첨3] 수행실적 평가기준 내 유사사업 범위 참조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용역이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①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3호 서식] <조직 및 인원현황> 1. 기술인력 보유현황 순번 직무 직급 성명 경력 비고
※ 중복 기재 불가(1인이 여러 기술자 등급 자격이 있을 경우 1명으로 기재할 것)
※ 기술인력(입찰공고일 기준)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및 해당자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
※ 기술자의 기술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 보유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함
총괄 2. 제안사 조직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붙임 4호 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제안사 정보 기재 허용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붙임 5호 서식]
부천아트센터 공연장통합운영시스템 유지관리관련 서면질의서
성
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E-mail 질의사항 :
※ 지침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메일 질의접수가 원칙이므로 FAX 전송 시에는 반드시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고, 질의는 가능한 6하 원칙에 의거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아트센터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