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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154]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9.8억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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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협상에의한계약) -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최종).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88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7. 31.까지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금1,0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979,090,909원
부가가치세
금97,909,091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찰로서, 조달청이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정성평가 업무를 대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hp:lineBreak/>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②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hp:lineBreak/>③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 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 팩스(052-229-2559),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10층 회계과) 또는 방문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등록취소·폐업·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참가가 불가하며 평가 이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업체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19.(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5.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함.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
나.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온라인 제출)
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정성평가 제안서와 정량평가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 발표자료 1식(*필수사항)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③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서약서, 보안각서 각 1부 (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⑧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자료로 제출

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hp:markpenBegin color="#FFFF00"/>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 완료<hp:markpenEnd/>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hp:markpenBegin color="#FFFF00"/>※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hp:markpenEnd/>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hp:markpenEnd/>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hp:markpenEnd/>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

1) 평가기관 : [정량평가] 울산광역시 / [정성평가] 조달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공고 조회화면에 표시되는 평가기관, 평가장소 등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의 제안서평가는 첨부된 입찰공고서를 따르며, 조달청이 정성평가를 대행합니다.

2) 평가일시 : 조달청이 별도 공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e-고객센터 > 공지사항 > 기관별 공지사항’에서 사업명으로 조회

* 제안서 정성평가 관련 사항은 조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4)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본 건은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안서 발표를 진행합니다.<hp:markpenEnd/>(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조달청 평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평가위원 제안서 검토 : 사업금액에 따라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이 부여되며,

검토시간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조달청 평가담당자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기타 조달청 평가대행 관련 사항은 <붙임>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집행기준’에 따르며, 관련 문의는 조달청 공정평가관리팀 김인숙(042-724-609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합산

2) 제안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hp:lineBreak/>※ 제안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분야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 기술능력 평가(90점)

·정량적 평가(20점) : 제출된 객관적 증빙서류로 평가함

·정성적 평가(70점) : 조달청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안서류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평가

  • 입찰가격 평가(10점) : 지방자치단체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입찰가격 평점산식)

3)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 기준)

2)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및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하며,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 입찰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조)’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사.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hp:fwSpace/>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hp:fwSpace/>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적용

1)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8)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붙임>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집행기준’
카.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파.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하.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14.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①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 산업육성과(☎052-229-6842)

② 입찰공고, 입찰집행, 가격평가 : 회계담당관(☎052-229-2566)

③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7일

울산광역시 재무관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용역 입찰 재공고(긴급, 협상에의한계약) -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최종).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1888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7. 31.까지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금1,0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979,090,909원 부가가치세 금97,909,091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찰로서, 조달청이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정성평가 업무를 대행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신고를 필한 업체

(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자

①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②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79901)
③ 빅데이터분석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200202)
3)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한 중·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1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적격조합의 입찰 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
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 팩스(052-229-2559), 우편(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10층 회계과) 또는 방문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5)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등록취소·폐업·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조치된
자는 제안참가가 불가하며 평가 이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2 -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5

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출자비율의 비중이 높은 업체가 대표사가 되며, 업체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 10. 19.(월)
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18:00)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다.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5.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함.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2026. 10. 15.(목) 10:00 ~ 2026. 10. 20.(화) 10:00

나.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온라인 제출)
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
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 정성평가 제안서와 정량평가 제안서를 반드시 분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 3 -

  • 발표자료 1식(*필수사항)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제출) 1식

* 제안서 제출 화면에서 문서구분을 “기타문서”로 지정하고 파일 첨부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③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서약서, 보안각서 각 1부 (제안요청서 서식 참고)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⑦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⑧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는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자료로 제출
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⑩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증빙자료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
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4 -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
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
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
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
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협상순위 선정
가. 제안서 평가
1) 평가기관 : [정량평가] 울산광역시 / [정성평가] 조달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공고 조회화면에 표시되는 평가기관, 평가장소

등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의 제안서평가는 첨부된 입찰공고서를 따르며, 조달청이 정성
평가를 대행합니다.

2) 평가일시 : 조달청이 별도 공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e-고객센터 > 공지사항 > 기관별 공지사항’에서

‘

사업명으로 조회
*

제안서 정성평가 관련 사항은 조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평가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4) 평가방식 : 온라인(화상)평가

  • 5 -

※ 제안서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본 건은 제안서 발표를 진행합니다.(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조달청 평가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평가위원 제안서 검토 : 사업금액에 따라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시간이 부여되며,
검토시간은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
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
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① 사업관리자(PM)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조 제6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③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④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 실시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실시간 공개 건에 한함)
  •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등록 및 발표방법 (제안서 발표 시 해당)
○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발표자 정보 사전 등록」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를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사전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대리인이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발표방법) 조달청 평가담당자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사전준비)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기타 조달청 평가대행 관련 사항은 <붙임>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집행기준’에 따르며, 관련
문의는 조달청 공정평가관리팀 김인숙(042-724-609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합산
2) 제안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분야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 6 -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음.

  • 기술능력 평가(90점)

·정량적 평가(20점) : 제출된 객관적 증빙서류로 평가함
·정성적 평가(70점) : 조달청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제안서류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평가
  • 입찰가격 평가(10점) : 지방자치단체낙찰자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입찰가격 평점산식)
3)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3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협상적격자 선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적격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 기준)
2)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및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하며, 기타 사항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제7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 7 -

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
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 입찰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

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9.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조)’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사.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자.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 9 -

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적용

1)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8)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붙임>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집행기준’

카.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파.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하.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3)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14.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①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 산업육성과(☎052-229-6842)
② 입찰공고, 입찰집행, 가격평가 : 회계담당관(☎052-229-2566)
③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년

10월 7일

울산광역시 재무관

  • 10 -

【 붙임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1 - 일

===== 2. 제안요청서 -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최종).hwpx =====

제안요청서<hp:lineBreak/>사 업 명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2026. 10.

부 서 명
담 당 자
전 화 번 호
e-mail
산업육성과
팀 장
강찬우
052-229-6841

담당자
정상훈
052-229-6842
[email protected]

(산업육성과)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34772" leader="3" type="2"/>4

1. 제안개요<hp:tab width="33832" leader="3" type="2"/>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hp:tab width="27232" leader="3" type="2"/>4

3. 수행내용 및 범위<hp:tab width="29032" leader="3" type="2"/>6

4. 기대효과<hp:tab width="33832" leader="3" type="2"/>7

Ⅱ. 사업 추진 내용 <hp:tab width="30444" leader="3" type="2"/>8

Ⅲ. 추진체계 및 일정 <hp:tab width="28544" leader="3" type="2"/>10

1. 추진체계<hp:tab width="33236" leader="3" type="2"/>10

2. 추진일정<hp:tab width="33236" leader="3" type="2"/>11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944" leader="3" type="2"/>12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0236" leader="3" type="2"/>12

2. 개발대상 업무<hp:tab width="30236" leader="3" type="2"/>13

3.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hp:tab width="23036" leader="3" type="2"/>15

4.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9036" leader="3" type="2"/>16

5. 요구사항 목록표<hp:tab width="29036" leader="3" type="2"/>17

6.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0236" leader="3" type="2"/>19

7. 특수 사항<hp:tab width="32636" leader="3" type="2"/>57

Ⅴ. 제안 안내사항<hp:tab width="30944" leader="3" type="2"/>60

1. 입찰 방식<hp:tab width="32636" leader="3" type="2"/>60

2.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0636" leader="3" type="2"/>61

3. 입찰시 유의사항<hp:tab width="29036" leader="3" type="2"/>62

4. 제안서 보상<hp:tab width="31436" leader="3" type="2"/>63

5. 제안서 평가 방법<hp:tab width="28436" leader="3" type="2"/>63

6. 평가 항목 및 배점표<hp:tab width="26636" leader="3" type="2"/>66

Ⅵ.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9744" leader="3" type="2"/>71

1. 제안서의 효력 <hp:tab width="29636" leader="3" type="2"/>71

2.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hp:tab width="26036" leader="3" type="2"/>71

3. 제안서 작성 권장사항<hp:tab width="26036" leader="3" type="2"/>73

4. 제안서 유의사항<hp:tab width="29036" leader="3" type="2"/>73

5. 제안서 목차<hp:tab width="31436" leader="3" type="2"/>76

6.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hp:tab width="26036" leader="3" type="2"/>77

Ⅶ. 기타 사항<hp:tab width="33344" leader="3" type="2"/>79

1. 하자담보 책임기간<hp:tab width="27836" leader="3" type="2"/>79

2. 작업장소 상호협의<hp:tab width="27836" leader="3" type="2"/>79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hp:tab width="24236" leader="3" type="2"/>79

4. SW산출물 반출 및 활용<hp:tab width="24808" leader="3" type="2"/>80

5.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hp:tab width="22436" leader="3" type="2"/>80

6.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확정 <hp:tab width="23036" leader="3" type="2"/>80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hp:tab width="24236" leader="3" type="2"/>81

8.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19436" leader="3" type="2"/>81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hp:tab width="24836" leader="3" type="2"/>84

서식자료 목차<hp:tab width="33320" leader="3" type="2"/>85

[서식 1]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6732" leader="3" type="2"/>86

[서식 2]위임장<hp:tab width="31532" leader="3" type="2"/>87

[서식 3]사용인감계 <hp:tab width="28532" leader="3" type="2"/>88

[서식 4]서약서<hp:tab width="31532" leader="3" type="2"/>89

[서식 5]보안각서<hp:tab width="30332" leader="3" type="2"/>90

[서식 6]제안서 표지양식(A4)<hp:tab width="23804" leader="3" type="2"/>91

[서식 7]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hp:tab width="19532" leader="3" type="2"/>92

[서식 8]제안사 일반현황<hp:tab width="26132" leader="3" type="2"/>93

[서식 9]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hp:tab width="16332" leader="3" type="2"/>94

[서식 9-1]공동수급 합의각서<hp:tab width="23936" leader="3" type="2"/>97

[서식 10]사업수행 실적(최근3년, 창업기업은 최근 7년)<hp:tab width="9448" leader="3" type="2"/>98

[서식 10-1]수행실적증명서<hp:tab width="25140" leader="3" type="2"/>99

[서식 11]사회적 책임<hp:tab width="27340" leader="3" type="2"/>100

[서식 12]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hp:tab width="19540" leader="3" type="2"/>101

[서식 13]추가제안사항 요약<hp:tab width="23740" leader="3" type="2"/>102

[서식 14]기술인증 증빙자료<hp:tab width="23740" leader="3" type="2"/>103

붙임자료 목차<hp:tab width="32620" leader="3" type="2"/>104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hp:tab width="20736" leader="3" type="2"/>105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 5)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용역참여자용)

별표 6)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별표 7) 비밀유지계약서 별표 8) 청렴 이행서약서

별표 9)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수탁업체 대표자용, 수탁업체 직원용)

[붙임 2]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hp:tab width="17876" leader="3" type="2"/>119

[붙임 3]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hp:tab width="16240" leader="3" type="2"/>122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hp:tab width="15936" leader="3" type="2"/>130

[붙임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hp:tab width="5736" leader="3" type="2"/>132

[붙임 6]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hp:tab width="19536" leader="3" type="2"/>133

[붙임 7]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 적용방법<hp:tab width="14736" leader="3" type="2"/>139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hp:titleMark ignore="1"/>
○ 사 업 명 :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 총사업비 : 금1,077,000,000원(금일십억칠천칠백만원정) ※ VAT 포함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7.7.31.까지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울산광역시의 빈집, 상권 침체, 에너지·탄소 관리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나 고령화 문제가 아니라, 산업경기 변화, 외국인·단기근로자 유입과 이탈, 신도심·부도심 개발, 구도심 노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울산 특유의 도시문제임
[현황 분석 및 필요성]

○ 기존에는 빈집·상권·탄소 관련 데이터가 부서별·시스템별로 분산되어 있어 정책 대상지역 선정, 예산 투입 우선순위 판단, 정책 도입 전후 효과 검증이 경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음
[데이터허브 운영]

○ 국토부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 탄소공간지도시스템, 소상공인365 등 국가 유관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 및 울산시 보유 데이터를 연계·활용하여, 울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NGSI-LD 기반 표준 연계형 허브로 고도화하고, 데이터 카탈로그, 리니지, 시멘틱 브로커, 포털 기능을 강화하여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자 함
○ 이를 통해 빈집 도시재생, 상가 공실 상권 활성화, 탄소 예측 관리에 대한 3종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구축하고, 정책 수립 → 시뮬레이션 → 실행 → 성과관리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3. 수행내용 및 범위
○ 본 사업은 국가 유관 시스템과 중복될 수 있는 개별 분석 기능의 자체 구축은 최소화하고,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정책 시뮬레이션형 의사결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범위로 함
○ 기 구축된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NGSI-LD 기반 표준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리니지, 시멘틱 브로커, 데이터 검색·조회 및 연계 요청 기능 등 데이터허브 포털 기능을 구현함

  •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관련 국내·외 표준 및 NGSI-LD 기반 데이터 연계 표준 준수
  • 데이터의 출처, 수집·가공 이력, 활용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 울산광역시 내 분산된 데이터 자산을 검색·조회·활용할 수 있는 포털형 관리 기능 구현

  • 향후 타 시스템 및 타 지자체 데이터허브와 연계 가능한 표준 API 기반 확산 구조 마련

○ 국토교통부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 탄소공간지도시스템, 소상공인365 등 국가 유관 시스템과의 기능을 활용하고, 기존 시스템의 제공 정보와 울산시 보유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구조로 구현함
○ 시범솔루션 서비스는 다음 3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축함

- 빈집 도시재생 시뮬레이션 서비스 - 상권 활성화 시뮬레이션 서비스

  • 탄소 예측 관리 시뮬레이션 서비스

○ 시뮬레이션 결과는 GIS, 차트, 표, 통계 화면 등으로 제공하고, 정책 조건 비교, 대상지역 검토, 시나리오별 결과 확인, 성과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함
○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의 지속 운영을 위해 운영관리 방안, 사용자 교육, 기능별 활용도 점검, 성과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성과목표(KPI)에 대한 측정 방안, 평가자료, 결과보고서 등 성과관리 산출물을 작성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사업으로서, 감리 대응을 위한 기술자료와 관련 산출물을 제공하고, 감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완료 시까지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타 지자체 데이터허브 간 연계를 위한 표준 기반 광역 연계와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오픈소스 기반으로 서비스 공개 및 확산 지원
○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지속 운영을 위한 활성화 전략 모색 및 운영 방안 발굴을 통한 3년간 지속 운영 지원하여야 함
4. 기대효과
○ 울산광역시 데이터허브의 표준 연계 기능을 강화하여 분산된 도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카탈로그, 리니지, 시멘틱 브로커 기반의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공공 데이터의 검색·연계·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 국가 유관 시스템과 중복되는 개별 분석 기능의 자체 구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국가 시스템 및 울산시 보유 데이터를 연계·활용함으로써 공공 정보시스템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동활용성을 높일 수 있음
○ 빈집, 상권, 에너지·탄소 등 도시 데이터를 연계하여 정책 대상지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도시재생·상권활성화·탄소관리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을 지원할 수 있음
○ 정책 도입 전 시나리오별 효과를 사전에 검토하고, 도입 이후 변화와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반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 한정된 예산과 행정자원을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에 배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시문제 대응의 효율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음
○ 울산시 내부 부서와 구·군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 환경을 마련하여 부서 간 협업 기반의 도시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음
○ NGSI-LD 기반 표준 연계 구조와 포털형 데이터허브 운영체계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타 지자체, 유관기관, 국가 시스템과 연계·확산 가능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활용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음
○ 기능별 이용 로그와 활용 통계를 기반으로 서비스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운영성과 진단 및 유지관리 효율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확보할 수 있음
Ⅱ

사업 추진 내용
※ 세부내용은 Ⅳ. 제안요청 내용 참고

○ 분산되어 운영 중인 울산광역시 도시데이터를 기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와 연계·통합하여, 정책 시뮬레이션 기반의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구축 및 운영체계 마련
○ 공공데이터, 국가 유관 시스템 제공 정보, 울산시 보유 데이터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NGSI-LD 기반 표준 데이터 모델,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리니지, 시멘틱 브로커 등 표준 연계형 데이터허브 기능 고도화
○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탄소 예측 관리 등 주요 도시 현안을 대상으로 정책 도입 전 효과 검토와 도입 이후 성과관리가 가능한 3종 시뮬레이션 서비스 구현
○ 데이터허브 포털 기능을 통해 데이터 현황 조회, 데이터 검색, 연계 요청, 활용 이력 관리, 기능별 활용통계 등 데이터 운영관리 기능 제공
○ 데이터 허브 간 연계 및 오픈소스 기반 SW 공개·설치·기술 지원

  • 광역 데이터 허브 간 연계가 가능한 표준 형태(NGSI-LD)를 준수
  • 데이터 연계 표준(NGSI-LD)를 준수하고, TTA의 데이터모델 표준(TTAK.KO-10.1331-Part4/R2) 반영 및 추진
  • 사업기간 내 구축한 솔루션을 오픈소스 기반으로 공개하고, 업데이트 시 상시 반영하여 운영관리 필수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구성도>

○ 주요 기능
시스템 구분
주요 내용
데이터허브 포털 및
표준 연계 체계 고도화
NGSI-LD 기반 표준 연계 체계를 고도화하고, 데이터 카탈로그, 리니지, 시멘틱 브로커,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검색·조회·연계 요청 기능을 제공하는 울산 데이터허브 포털을 구축
데이터 구매 및
외부 데이터 연계
정책 시뮬레이션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신규구매), 상권, 공실 등 필요한 민간·외부 데이터를 구매 또는 연계한다. 구매·연계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 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집계·비식별 데이터 중심으로 활용하고, 데이터허브 표준 체계에 맞게 정제·표준화·관리
국가유관시스템 연계 및
공동활용 체계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 탄소공간지도시스템, 소상공인365 등 국가 유관 시스템과 중복되는 기능은 자체 구축을 최소화하고, 기존 시스템 제공 정보와 울산시 보유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구조로 설계
정책 시뮬레이션
공통 엔진
빈집, 상가 공실, 상권, 에너지·탄소 등 도시 현안 데이터를 결합하여 정책 대상지역 검토, 조건별 비교, 정책 도입 전 효과 검토, 도입 이후 성과 확인을 지원하는 공통 시뮬레이션 구조를 마련
빈집 도시재생
시뮬레이션 서비스
주거용 빈집과 상가 공실을 구분하고, 인구, 공실, 주거환경, 에너지 사용 변화 등 관련 데이터를 결합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지 검토와 정책 효과 분석을 지원
상가 공실 상권 활성화
시뮬레이션 서비스
창·폐업, 소비, 상가 공실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권 쇠퇴 요인을 검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후보지 검토와 정책 효과 사전 검토를 지원
탄소 예측 관리
시뮬레이션 서비스
에너지·탄소 관련 데이터를 빈집·상권·도시재생 정책 시뮬레이션의 보조 입력값으로 활용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에너지·탄소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
서비스 표출 및
의사결정 지원 화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GIS, 차트, 표, 통계 화면 등으로 제공하고, 대상지역 검토, 시나리오별 결과 확인, 정책 우선순위 판단, 성과관리 자료 확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운영관리 및 활용도
점검 기능
사용자·권한·메뉴·코드 관리 기능과 함께 기능별 이용 로그, 메뉴별 활용통계, 데이터 조회·분석 이력, 연계 요청 이력을 관리하여 운영성과와 활용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
실증·성과관리 및
감리 대응
서비스 실증 운영, 사용자 검토, 성과지표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정보시스템 감리 대응을 위한 산출물 제공 및 보완 조치를 수행
확산성 및 표준 기반
공동활용 구조
NGSI-LD 기반 표준 API, 데이터 모델, 메타데이터, 운영 매뉴얼, 기술이전 자료를 정리하여 향후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확산이 가능한 구조로 구축

Ⅲ 추진체계 및 일정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추진체계
○ 추진체계 구성도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산업육성과)

울산광역시 및 구·군 유관 부서 데이터 제공 업체 사업수행

○ 추진체계별 역할
구분
추진조직
주요 역할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사업 추진 총괄계획 및 성과관리 정책 수립
▪지자체 사업 계획 검토 및 국비 지원예산 확정
▪국비 예산의 확보 및 교부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산업육성과)
▪울산광역시 사업 추진 총괄
▪수행업체(용역사) 선정,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회의) 주관
▪사업 공정관리, 추진상황 점검
유관기관
시 및 구·군
유관부서
▪공공 보유 관련 데이터 제공
▪데이터허브 활용 필요 서비스 제안
수행기관
사업자
▪사업진행 관리 및 실증운영,성과관리
▪요구사항 조치 등 제안서에 따른 사업 수행
▪대상 시스템 설계 및 구축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및 서비스 구현
▪보고회, 회의 개최 및 산출물 제출
기타기관
데이터 제공 업체
▪신규 데이터 연계를 위한 구현
▪신규 데이터 제공
연계 지자체
충청북도
(AI정책과)
▪데이터허브 기반 데이터 공동활용 연계 협력

2. 추진일정
사업추진 내용
착수일 ~ 2027. 7. 31.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사업 준비

  • 사업계약 착수

- 현황 파악 및 사업수행 계획 수립

설계
장비 운용 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수집 데이터 설계(내/외부) DB 설계 프로세스 및 화면 설계 데이터 모델 표준 설계 및 제안

개발
내 외부 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현

솔루션 구현을 위한 데이터 구매 및 연동 구축

수집 데이터 분석 및 전처리 가공

수집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뮬레이션 서비스 구현

시뮬레이션 분석 모델 구축 응용프로그램(대시보드포털서비스 등) 개발

테스트
단위 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
시스템 안정화

검수 및 이관 오픈소스 개방

운영
시범 운영

내부 실증 운영 외부 실증 운영

보고
착수,중간,최종(완료)보고

★ ★

★
감리
설계단계, 종료단계<hp:lineBreak/>(별도 감리업체에서 실시)

※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처리 및 사업 추진 여건 등에 따라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나, 최종 완료일은 2027년 7월 31일로 한다.
※ 상기 추진일정은 핵심 기능 개발 및 구축을 위한 기준 일정으로, 실제 착수일에 따라 세부 일정을 조정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핵심 기능 개발·구축, 타 지자체 확산 실증 및 시스템 안정화·운영 등을 모두 완료하여야 함.
Ⅳ

제안요청 내용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제안요청 개요
◌ 공통 요구사항

  •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구축·납품한 시스템은 검수 완료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이 기존 국가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표준화, 연계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향후 서비스 확장, 기능 추가, 타 시스템 연계,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모듈형·확장형 구조로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하며, 오픈소스 방식 기반의 소프트웨어 및 인터페이스 구조를 제안하여야 함
  • 모든 수집된 데이터는 NGSI-LD 기반 데이터 표준 모델링 및 수집 체계 설계로 울산광역시 데이터허브와 연동 및 타 지자체에 제공 가능한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주요 서비스는 빈집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탄소 예측 관리 분야의 정책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정책 대상지 검토, 정책 조건 비교, 도입 전 효과 검토, 도입 이후 성과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연계성, 확장성, 표준성, 보안성, 운영 지속성을 고려한 최적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 개발대상 업무
가. 데이터허브 포털 및 표준 연계 체계 고도화
○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의 활용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허브 포털 서비스 및 표준 연계 체계를 구축함

  • 데이터허브 내 기 구축 데이터, 울산시 보유 데이터, 외부 구매·연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조회·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포털 기능 구현
  • NGSI-LD 기반 데이터 표준 모델링 및 연계 체계 마련
  • 데이터 카탈로그,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리니지, 시멘틱 브로커 등 데이터허브 핵심 기능 고도화

  • 데이터 검색, 조회, 연계 요청, 활용 이력 관리, 기능별 활용통계 등 운영관리 기능 구현

나. 정책 시뮬레이션 기반 시범솔루션 서비스 구축
○ 국가 유관 시스템과 중복될 수 있는 개별 분석 기능의 자체 구축은 최소화하고, 울산시 보유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하여 정책 의사결정 지원형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구축함
○ 서비스 1 : 빈집 도시재생 시뮬레이션 서비스

  • 주거용 빈집과 상가 공실을 구분하고, 인구, 공실, 주거환경, 에너지 사용 변화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지와 정책 효과를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

○ 서비스 2 : 상권 활성화 시뮬레이션 서비스

  • 창·폐업, 소비, 상가 공실 등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권 쇠퇴 요인을 검토하고,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후보지 선정과 정책 효과 사전 검토 지원

○ 서비스 3 : 탄소 예측 관리 시뮬레이션 서비스

  • 에너지·탄소 관련 데이터를 빈집, 상권, 도시재생 정책 검토의 보조 입력값으로 활용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에너지 사용 및 탄소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

다. 국가·유관 시스템 및 내부 시스템 연계
○ 국토교통부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 탄소공간지도시스템, 소상공인365 등 국가 유관 시스템과 중복되는 기능은 자체 구축을 지양하고, 기존 시스템 제공 정보와 울산시 보유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울산데이터포털, 울산 빅데이터센터, 울산광역시 내부 시스템 등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연계 현황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산출물을 정리함
라. 데이터 구매 및 외부 데이터 연계
○ 정책 시뮬레이션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신규구매), 상권, 공실 등 필요한 민간·외부 데이터를 구매 또는 연계함
※ 구체적인 데이터 종류 및 확보·연계 방법은 사업 착수 후 요구사항 분석 및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 구매·연계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 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집계·비식별 데이터 중심으로 활용하고, 데이터 품질진단, 정제, 표준화, 데이터허브 적재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함
마. 표준 기반 확산 및 운영 지원 (오픈소스 공개)
○ NGSI-LD 기반 표준 API 모듈, 데이터 모델, 메타데이터, 운영 매뉴얼 등을 정리하여 향후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확산 가능하도록 공통 기능은 원칙적으로 공개 (단순 소스코드 공개가 아닌 타 지방정부가 즉시 구동 및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제공 필수)
○ 발주기관 운영 인력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사용자 교육, 운영 매뉴얼을 제공함
◌ 핵심 소프트웨어 산출물(코어모듈, API 모듈 등) 타 지자체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적용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저장장소 적재
바. 실증·성과관리 및 감리 대응
○ 구축된 데이터허브 포털, 표준 연계 기능, 3종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에 대해 실증 운영 및 사용자 검토를 수행함
○ 성과목표(KPI)에 대한 측정 방안, 평가자료, 결과보고서 등 성과관리 산출물을 작성함
○ 정보시스템 감리 대응을 위한 설계자료, 기술자료, 테스트 결과 등 관련 산출물을 제공하고 감리기관 검토 의견에 따른 보완 조치에 협조함
사. 시범솔루션 타지자체 확산 및 실증
○ NGSI-LD 기반으로 울산 시범솔루션 모듈화 및 패키징하여, 별도의 추가 개발 없이 타 지자체에 즉시 확산․적용 가능한 범용 솔루션으로 구성
○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광역 데이터허브 간 NGSI-LD 표준 기반 데이터 연계를 통한 상호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

※ 시스템 구성도는 보안상의 이유로 비공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이며, 필요시 입찰 참가 업체에 한해 발주기관에 내원하여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4.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사업수행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모든 장비 내역과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
기능-SFR <hp:lineBreak/>(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5
성능-PER <hp:lineBreak/>(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응답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인터페이스-INR<hp:lineBreak/>(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4
데이터 관련-DAR <hp:lineBreak/>(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12
테스트-TER<hp:lineBreak/>(Test Requirement)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데이터,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을 기술한 것
4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8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7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3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체계, 사업 관리 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6
프로젝트 지원-PSR<hp:lineBreak/>(Project Support Requirement)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4
합계
57

※ 개발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감안하여 시스템 구축 작업에 반영해야 함
5.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시스템 구성요건 일반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 구축
SFR-002
데이터허브 포털 및 데이터 관리 기능 구현
SFR-003
내·외부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체계 마련
SFR-004
국가·유관 시스템 연계성 검토 및 활용
SFR-005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능 구현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업무응답시간
PER-003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IN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INR-002
외부 인터페이스 연계
INR-003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INR-004
사용자 편의성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베이스(DB) 설계 일반
DAR-002
데이터 표준화
DAR-003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4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5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6
데이터 구조(모델) 검증
DAR-007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8
데이터 무결성
DAR-009
데이터 값 검증
DAR-010
데이터허브 이관(활용) 데이터 값 검증
DAR-011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12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TEST) 계획 수립
TER-002
성능 및 부하 테스트
TER-003
기능테스트
TER-004
테스트 및 개선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SER-002
시스템 권한 관리
SER-003
소프트웨어 보안
SER-004
정보시스템 운용 시 보안 준수사항
SER-005
데이터 보안
SER-006
보안 취약점 점검
SER-007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SER-008
개인정보 보호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시스템 품질 일반
QUR-002
소프트웨어(S/W) 형상관리
QUR-003
시스템 신뢰성
QUR-004
시스템 장애 복구 및 유지관리
QUR-005
시스템 사용성
QUR-006
구축단계 성과목표
QUR-007
운영단계 성과목표
제약사항
(COR)
COR-001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준수
COR-002
저작권 준수
COR-003
표준 지침 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사업 추진 일정의 세부 계획 수립
PMR-002
사업 관리 및 현황 보고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리스크 관리
PMR-005
사업 수행체계 관리
PMR-006
과업내용 변경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훈련
PSR-002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자 매뉴얼
PSR-003
하자보수 일반
PSR-004
구축 시스템 운영지원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6. 상세 요구사항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요건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인프라 활용 기반의 시스템 구성 및 운영환경 적용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신규 H/W 도입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발주기관이 보유한 기존 인프라 및 기 구축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축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존 인프라, 데이터허브, DBMS, 네트워크, 보안정책, 운영환경 등을 검토하여 데이터허브 포털, 표준 연계 기능,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존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와 연계가 필수이며, 데이터 연계, 저장, 조회, 시각화, 포털 운영, 표준 API 제공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기존 시스템의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소프트웨어 설정 변경, 연계 모듈 구성 등은 제안사의 기술적 역량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관련 비용은 제안 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검증 완료 후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운영환경에 반영하여야 함
○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시 공공기관 업무용 사용에 법적·기술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라이선스 및 보안 취약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신규 도입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연계 모듈 등이 있을 경우 도입 필요성, 활용 목적, 비용,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구축 결과물은 기존 인프라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배포·운영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이식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운영 인프라에 대한 상세정보는 비공개이며, 보안서약 후 직접 열람 가능함
※ 계약범위를 변경하는 시스템 구성 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Ⅶ-6의 과업변경 및 관계 계약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산출정보

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울산시 보유 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검토를 지원하는 시뮬레이션 서비스 구축
세부
내용
서비스 구축 공통 요건
빈집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탄소 예측 관리 등 도시 현안을 대상으로 정책 검토에 활용 가능한 시뮬레이션 서비스 구성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국가 유관 시스템 제공 정보와 울산시 보유 데이터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사용자가 분석 조건을 설정하고 조건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시뮬레이션 결과는 GIS, 차트, 통계 화면 등 정책 검토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정책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분석모델을 구축하고, 빈집 위험도 및 상권 쇠퇴 등 정책 검토에 필요한 분석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빈집 도시재생 시뮬레이션 서비스 요건
빈집 및 공실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시재생 정책 검토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구성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빈집 분포 및 관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여야 함
도시재생 활성화 후보지 검토 등 정책 의사결정에 참고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상권 활성화 시뮬레이션 서비스 요건
상권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검토를 지원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구성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상권 변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여야 함
상권 활성화 관련 후보지 검토 등 정책 의사결정에 참고 가능한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탄소 예측 관리 시뮬레이션 서비스 요건
에너지·탄소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변화에 따른 에너지·탄소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 구성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독립 시스템이 아닌 빈집·상권 시뮬레이션의 보조 분석 기능 형태로 구성하여야 함
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탄소 영향 변화를 참고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제안사는 각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와 데이터별 확보·연계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최종 활용 데이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산출정보
기능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허브 포털 및 데이터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허브 내·외부 데이터를 검색·조회·관리 할 수 있는 포털 및 데이터 관리 기능
세부
내용
데이터허브 포털 요건
데이터허브 내 기 구축 데이터, 울산시 보유 데이터, 연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포털 기능 구성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검색·조회 등 사용자가 데이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 요청 등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기능 구성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데이터 관리 요건
메타데이터 관리, 데이터 리니지 등 데이터 출처와 활용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데이터의 등록·수정·삭제·조회 등 기본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데이터 보유 현황 등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표준 및 확장성 요건
NGSI-LD 기반 표준 연계 체계를 고려하여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향후 데이터 추가, 서비스 추가 등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산출정보
기능정의서, 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내·외부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체계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에 필요한 내·외부 데이터를 확보·연계하고 데이터허브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
세부
내용
데이터 확보 및 연계 요건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에 필요한 공공·민간·외부 데이터를 식별하고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도시가스(신규구매) 등 필요한 민간·외부 데이터의 구매 또는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의 최종 확보·연계 대상은 제공 가능 여부, 품질 및 이용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함
구매·연계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 및 제공기관의 이용 조건을 고려하여 집계·비식별 데이터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는 제공기관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데이터 정제·표준화 요건
확보한 데이터는 데이터허브 표준 체계에 맞게 정제·표준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NGSI-LD 표준 기반 데이터 모델링 및 연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데이터 적재·활용 요건
정제·표준화된 데이터는 데이터허브와 연계·적재되어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데이터 연계 상태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광역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연계
울산광역시 데이터허브와 충청북도 데이터허브 간 데이터허브 연계를 통해 상호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연계 목록,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국가·유관 시스템 연계성 검토 및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국가 유관 시스템 및 울산광역시 내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제공 정보를 활용하는 체계
세부
내용
국가 유관 시스템 연계 검토 요건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 탄소공간지도시스템, 소상공인365 등 국가 유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 및 데이터와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국가 유관 시스템과 중복되는 기능은 자체 구축을 지양하고, 기존 시스템 제공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유관 시스템 연계 요건
울산 내 존재하는 데이터 관련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데이터 공동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 대상 시스템별 연계 범위, 연계 방식 등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의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데이터허브 연계 요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와 연계하여 데이터 수집·적재·조회·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사업 완료 후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연계현황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기능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관리, 권한관리 및 운영관리 기능
세부
내용
사용자 인증 및 권한관리 요건
사용자 계정 관리, 로그인 등 기본 인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사용자 인증정보는 관련 보안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사용자 유형과 역할에 따라 접근 가능한 메뉴, 기능 등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인증방식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시스템 운영관리 요건
공지사항 등 기본 운영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공통 코드, 분류체계 등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설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서비스 운영 상태를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활용 현황 관리 요건
서비스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산출정보
기능정의서

3)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인프라 활용 환경에서 데이터허브 포털 및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데이터허브 포털, 데이터 검색·조회, 데이터 연계, 정책 시뮬레이션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성능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신규 H/W 도입을 원칙적으로 지양하므로, 발주기관이 보유한 기존 인프라와 데이터허브 운영환경을 고려한 성능 목표와 구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조회, 검색, 시각화, 시뮬레이션 실행 등 주요 기능별 성능 기준과 측정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대용량 데이터 조회, 복합 조건 검색, GIS 기반 시각화, 정책 시뮬레이션 등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처리 상태 안내, 진행 표시, 결과 비동기 처리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및 시험 과정에서 로그, 모니터링 도구 등을 활용하여 성능 상태를 점검하고, 병목 구간을 사전에 식별·개선하여야 함
○ 성능 요구사항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영향 범위, 개선 대안, 발주기관 협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동시 접속, 데이터 처리량, API 호출, 데이터 연계 상태, 오류 발생 현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검증은 실제 운영환경 또는 운영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시험 결과와 개선 조치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일반적인 화면 조회, 메뉴 이동, 단순 검색, 기본 통계 조회 등 사용자의 일반 업무 요청은 요청 시점으로부터 3초 이내에 결과가 표시되도록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카탈로그 검색, 메타데이터 조회, 데이터 목록 조회, 사용자·권한·운영관리 화면 등 일반 관리 기능은 사용자가 업무 수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인 응답시간을 확보하여야 함
○ GIS 기반 공간 조회, 대용량 데이터 검색, 복합 조건 분석, 정책 시뮬레이션 실행 등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기능은 일반 업무 응답시간 기준의 예외로 할 수 있음
○ 대용량 데이터 또는 복합 분석 요청으로 처리 시간이 3초를 초과할 경우, 진행 상태, 처리 중 안내, 예상 소요시간, 결과 생성 완료 안내 등 사용자가 처리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생성, 대량 데이터 다운로드, 다중 조건 분석 등은 비동기 처리 또는 결과 저장 방식 등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주요 기능별 응답시간 목표, 측정 기준, 테스트 방법,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시험 결과를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주요 웹 페이지(예: 대시보드, 분석 결과, 검색 화면 등)는 사용자 요청 후 3초 이내에 화면이 완전히 로딩되어야 하며, 이는 텍스트, 이미지, 그래프 등 주요 콘텐츠가 시각적으로 표출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함
○ 데이터 조회 및 시각화 요청 시, 5초 이내에 결과가 화면에 표출되어야 하며,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시에도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응답 속도를 유지해야 함
○ 대용량 데이터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로 정의

  • 단일 요청 기준으로 1만 건 이상의 레코드 또는 100MB 이상의 데이터셋을 처리하는 경우
  • 시각화 요청 기준으로 5천 건 이상의 시계열 또는 공간 데이터를 포함하는 경우
  • 복합 연산 기준으로 다중 필터링, 그룹화, 통계 계산, AI 예측 모델 적용 등 고부하 연산이 포함된 경우

○ GIS 기반 공간 조회, 대용량 데이터 처리, 복합 분석 및 정책 시뮬레이션 등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기능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별도의 성능목표와 측정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비동기 처리 또는 결과 저장 방식 등을 적용하는 경우 진행 상태, 처리 중 안내, 결과 생성 완료 안내 등 사용자가 처리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성능시험은 실제 운영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수행하여야 하며, 시험 대상별 데이터량, 동시 사용자 수, 측정 구간, 시험환경 및 합격 판정방법을 시험계획서에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성능 검증을 위한 테스트 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결과서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적 구현 방법
세부
내용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프로그램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프로그램의 기능적 정확성을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적용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외부 인터페이스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외부 시스템 연계 기능 구현
세부
내용
외부 시스템과 연계해야 하는 사항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국토부 NGSI-LD 기준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 시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건수 등 연계 관련 제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외부 연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각 항목별로 상세 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외부 연계시스템은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구축하여야 함
※ 외부 연계를 위해 필요한 추가 개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원칙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표준 인터페이스를 준수하여 UI/UX 디자인 설계
세부
내용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표준 준수하여야 함
UI/UX 가이드 준수를 위한 항목을 조사하여, 항목별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도움말 및 인터페이스 설계
세부
내용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제시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
  •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 제공

온라인 도움말 기능 제공
  • 사용자가 별도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온라인 도움말 및 절차서를 이용하여 사용자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말 기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도움말 기능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시스템 메뉴 구성 및 접근 방안 제시
  • 모든 메뉴의 페이지는 현재 위치에 대한 명확한 위치 정보를 표시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시스템의 전체 기능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 맵 구성 및 바로가기 구현

사용자 동작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정보 입력, 삭제,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알림 메시지 제공

산출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5)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DB) 설계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시 일반적인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DB 설계 시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데이터관련 표준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구분
법령 및 지침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2021. 10. 26.)
고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9호, 2025. 2. 24.)
매뉴얼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개정본(2026.4월)」

제공 또는 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개인정보 등)는 별도 테이블로 분리하여 설계해야 함
※ 공공데이터 개방 관리는 DB의 테이블 단위 또는 연관 테이블의 집합 형태로 개방 고려됨을 감안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테이블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신규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제안사는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 등 구체적인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DB 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산업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데이터 모델(TTA 단체 표준) 및 데이터 연계(NGSI-LD) 표준 준수
데이터의 취약점 등에 대한 사전 검토 후 대응 방안 제시
신규 데이터 모델 표준 개발
신규 수집 데이터 분석, 정의 및 분류
표준화 대상 범위 선정 및 제안
TTA 표준화 추진 절차에 따라, 신규 데이터 모델 표준 설계 및 개발 제안
TTA 표준화 추진 절차 준수 방안 제안
산출정보
제안 표준에 관한 설명서, 데이터표준사전(단어/용어/도메인/코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상위기관) 및 기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범정부(상위기관) 표준 준수

  • 제안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기관 표준 준수
  • 제안사는 발주기관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사전(단어/용어/도메인/코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수립 필요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제안한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사전(단어/용어/도메인/코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정의
세부
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테이블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모델)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모델) 검증 정의
세부
내용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처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각 단계별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예1)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 예2)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중복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 된 중복데이터 정합성 유지방안 여부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테이블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테이블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방안
세부
내용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하여야 함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분석/정제/관리 개선방안 도출 필요

산출정보
데이터표준사전(단어/용어/도메인/코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개념 정의
세부
내용
데이터 값 진단계획 수립 필요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데이터 값 진단수행 및 검증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도록 데이터값을 진단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hp:lineBreak/>*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테이블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허브 이관(활용)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허브 기 수집 데이터 이관(활용) 시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데이터 허브 데이터 이관(활용) 계획 수립

  • 목표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활용) 방안(범위, 절차,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활용)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데이터 허브 이관(활용)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신규 수집 데이터 정제 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 작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이관(활용)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활용)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활용)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활용)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허브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활용)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정의
세부
내용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DAR-01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제안사는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공공데이터포털 등에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설계서(테이블정의서)

6)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TEST)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TEST) 계획 수립 방안
세부
내용
본 사업을 통해 구축한 플랫폼의 테스트 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 절차별(단위, 성능 및 부하, 시험운영 및 통합테스트 등)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 (에러조치 확인, 건의불편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하여야 함
테스트 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및 부하 테스트 방안
세부
내용
제공하는 H/W 및 응용 S/W 구축 완료 후 서비스 동시 사용자 부하 및 성능에 대한 점검 목록과 목표를 제시함. (목표 설정 시 인프라 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상호 협의로 진행)
부하 및 성능 항목의 목표치에 부합하는지 부하 및 성능 테스트 검증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테스트 수행 방안
세부
내용
기능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하는지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제시해야 함
기능 테스트 수행 시 발생하는 단위별 점검 내용을 제시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결함 관리 방안과 조치 방안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및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및 장애, 성능 개선 방안
세부
내용
테스트 및 장애, 성능 개선을 위한 테스트 항목, 테스트 환경, 테스트 기간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과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결과서

7)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법규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세부
내용
보안관련 법규 및 지침에 대해 조사하여, 범위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하며, 신규 보안지침 발생 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보안성 검토 등 의견을 반영한 시스템 구성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하며,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권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계정/권한 설정 방안
세부
내용
시스템 계정은 1인 1계정을 원칙적으로 적용
사용자 역할에 따른 접근권한, 정보공개 범위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함
시스템에 보관된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조회에 대한 접근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함
인가된 행정 업무 단말기 및 관리자 계정 접속 시, 기존 ID/PW 인증 외에 모바일 OTP 또는 생체인증 등의 다중요소 인증(MFA) 체계를 필수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N2SF-MA-2]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보안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문서, 장비 등의 정보보호관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외 정보보호 관리 요건은 발주기관의 규정을 따라야 함
보안 준수사항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모든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어야 함
목표시스템 및 서비스의 추가 구성으로 인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장애 등의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충분한 테스트 실시 및 보안대책 수립 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데이터 및 시스템 보안의 주제 영역을 제안하고, 주제별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 시 보안을 고려한 소스 코딩(시큐어코딩)을 수행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 시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로그인 실패에 대한 보안 처리, 동일 계정 동시 접속 차단, 로그인 우회 접근 차단
  • 사용자 인증정보, 개인정보,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는 소스코드 내 하드코딩 금지
  • 관리자페이지 등 권한이 설정된 페이지가 비인가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권한별 접근 페이지 구분
  • 개발 및 테스트 서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 보안 대책 마련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를 준수해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51조에 따라, 용역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 개발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약점 진단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용 시 보안 준수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이용 시 다음과 같은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 정보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적용되는지 확인
  • 정보시스템 비밀번호 작성규칙(영문자, 특수문자, 숫자 등을 포함하여 9자리 이상) 적용 및 비밀번호 실패 횟수 제한 등
  • 정보시스템 기본 계정 및 불필요한 계정 삭제
  • 최상위 관리자 계정(root, administrator)로 바로 접속되지 않도록 차단
  • 참여인력 대상 별도의 계정 생성(최고 관리자 권한 부여 차단)
  • 사용이 만료된 계정이나 테스트 계정의 경우, 즉시 삭제 조치
  • 정보시스템 기본 포트 변경 및 불필요한 포트 제거
  • 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원격접근을 차단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 장소의 사용은 Ⅶ-2에 따라 협의하며, 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원격접속은 별도의 보안성 검토 및 접근통제 절차에 따라야 함
  • 주기적인 백업 및 백업본에 대한 안전한 보안관리
  • 그 외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정보보안 업무 규정 등을 준용하여 대책 마련

시스템 운용 과정(데이터 수신, 무해화, 분석, 표출 등)의 전 단계에 걸쳐 상세 감사 로그를 생성하고, 로그의 위변조 방지 및 1년 이상 보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N2SF-AC-M2]

다만, 개인정보 접속기록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더 긴 보관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및 점검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GPU 분석 서버 등 주요 인프라 도입 및 운용 시, 하드웨어 및 펌웨어의 무결성(위변조 여부)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중앙 자산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N2SF-DV-1]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보안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인증용 비밀번호는 복호화할 수 없는 일방향 방식으로 안전하게 저장·검증하여야 함. 그 밖의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암호화 대상·구간 및 저장환경에 맞추어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과 키 관리절차를 적용하여야 함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구간에 대한 암호화 통신 적용
기타 암/복호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유관기관 원천 데이터 소스(O등급) 연계 시 서비스 경계마다 통신 흐름을 통제하고, 사전 승인된 IP 및 도메인 기반의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적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연결을 원천 차단하여야 함 [N2SF-EB-2, EB-3]
외부 기관(국토부 등)의 API 데이터 수집 시 직접 연결을 차단하고, 기존 망연계 솔루션(Transfer CDS)을 활용하여 프로토콜 격리, 악성코드 스캔 및 콘텐츠 무해화(CDR)를 수행하여야 함 [N2SF-CD-1, CD-4, CD-11]
망간 전송 구간(Transfer CDS) 연계 시 국가·공공기관 암호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KCMVP)을 탑재하고 통신 구간을 암호화할 것 [N2SF-EA-1]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검검 실시 및 후속 조치
세부
내용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 모의해킹 등)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함

  • 신규 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고도화의 경우 : 고도화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해야 함
(DBMS)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해야 함
(인프라) 보안 취약점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 조치를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약점 진단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관리(개인정보 취급시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취급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관리에 대한 정의 명시
세부
내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재위탁은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하도급 불허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업무 재위탁에 관한 사전 승낙 절차가 본 사업의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위탁 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안됨

수탁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하며 수탁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현황, 접속현황, 접속대상자,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관련 준수사항 등

산출정보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제시
세부
내용
본 사업의 구축서비스 운영 중 취득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 및 가능한 경우 비식별화가 적용되어야 함
목표시스템에서 운영 관리되는 사용자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보호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능 및 업무 도출 및 정의, 개인정보보호기술을 제시하여야 함
각 기능(업무)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관 여부, 보관기간, 접근권한 등 정의
국가정보원 8대 웹 취약점 및 국제웹보안표준기구(OWASP) 10대 웹 취약점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안 코딩 필수
게시판 등 웹 응용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보안취약점을 사전 발굴·제거 되어야 함
불법침입 및 악성코드․트래픽 유입을 차단하여야 함
보안취약점 개선을 위해 불필요 서비스 및 계정 제거, 보안설정 적용과 운영체제・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적시 보안패치를 수행되어야 함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 안내 항목을 명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본인인증, 게시판, 온라인 접수 등과 같이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수집 및 이용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발주기관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효율적으로 안내하고 동의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관리자페이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접근제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시각화 대시보드(WEB/WAS) 표출 시, 데이터셋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는 실시간 마스킹 처리하여야 하며, 탄소 히트맵 등의 통계 지표 표출 전 비식별화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N2SF-DU-M3, IF-6]
산출정보
보안약점 진단 결과서

8)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품질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보증 및 관리
세부
내용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사업자는 목표시스템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발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개발 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할 수 있어야 함
목표시스템의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수행절차 및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S/W)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S/W) 형상관리
세부
내용
프로그램 소스는 신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발 생산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개발 소스코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형상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신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세부
내용
기능 구현을 위한 정확성 및 가용성

  • 시스템은 제안서, 과업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및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서 등에서 제공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시스템 구축, 운영, 백업,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을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전반에 관한 기술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애 복구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장애 복구 및 유지관리
세부
내용
장애관리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장애(결함) 발생 시 시스템에 해당 내용이 기록되어야 함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중단 없는 업무 수행이 가능해야 함
시스템 유지관리에 편리하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및 이식성 등을 보장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사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의 용이성 보장
세부
내용
사용성 확보 방안 제시

  • 시스템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모든 기능 및 정보에 대한 사용용이 및 편리성을 확보한 시스템 구축
  •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체계, 수행방법, 절차 및 점검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프로그램은 설치, 제거, 이용 등이 용이하여야 함
  •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절차 문서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치(Batch) 파일 또는 설치 지원 프로그램(setup, install) 제공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구축단계 성과목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단계 성과목표 달성 방안 제시
세부
내용
구축단계 성과지표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구분
성과지표
성과
목표
성과목표 기준
데이터허브
고도화
신규 등록 데이터 항목 수
3종 이상
사업 수행을 통해 신규 확보·생성된 데이터 등록 수
데이터 카탈로그 등록 수
10종 이상
메타정보, 소유주, 갱신주기 등록
데이터 계보 추적 데이터 수
2종 이상
출처, 변환, 활용 이력 추적
데이터
공유·확산
표준스키마 공유건수
2건 이상
빈집, 상권, 탄소 NGSI-LD 표준 스키마
타지자체 연계
협약 건수
1건
이상
충청북도 등 광역자치단체 연계
오픈소스 공개건수
3건 이상
시뮬레이션 등 3종 소스코드 공개
정책 분석모델
빈집 위험도
예측 모델 정확도
80%
이상
24년 실태조사 결과 대비
상권 쇠퇴 예측 모델 정확도
75%
이상
자율상권구역 선정 적합도

성과지표 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 검증 방안 제시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운영단계 성과목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단계 성과목표 달성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운영단계 성과지표별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제시
구분
성과지표
1년차
2년차
3년차
성과목표 기준
데이터허브 포털 활용
포털 시민 사용자 수
100명
300명
500명
개별 접속 이용자 수
포털 활용 통계 조회 수
300회
700회
1,000회
누적 페이지 뷰
데이터허브 고도화
신규 등록 데이터 항목 수
2종
2종
2종
지속 신규 데이터 등록
데이터 카탈로그 등록 수
10종
10종
10종
메타정보, 소유주, 갱신주기 등록 누적
데이터 계보 추적 데이터 수
3종
3종
3종
출처, 변환, 활용 이력 추적 누적
정책 분석모델
빈집 위험도
예측 모델 정확도
82%
이상
86%
이상
90%
이상
연도별 실태조사
결과 대비
상권 쇠퇴
예측 모델 정확도
78%
이상
82%
이상
86%
이상
자율상권구역 선정
적합도

운영단계(1년차*) 성과지표 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 검증 방안 제시
*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
산출정보

9) 제약사항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준수
세부
내용
기술적용계획 및 결과표의 세부사항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표준의 적정성, 적용 가능성, 변경 필요시 절차 등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술적용계획표 포함 필요)
검수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작권 준수
세부
내용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콘텐츠 및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 발생 시 모든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시스템 개발 또는 유지보수용 등으로 별도의 SW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할 SW라이선스를 보유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정보보호 관련 지침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
W3C Markup Validation 문법 검사 통과
W3C CSS Validation 문법 검사 통과
※ 상위 지침 중 개정 또는 폐기된 지침이 있는 경우, 관련 최신 지침(규정, 가이드라인) 참고 필요
산출정보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추진 일정의 세부 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일정의 세부 계획 수립
세부
내용
제안사는 각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 기획부터 완료까지의 전체적인 사업 추진을 진행해야 하며, 단계별 세부 추진 일정 및 계획안 제시하여야 함
각 사업 추진 단계별 수행 기간, 수행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및 현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리 및 현황 보고
세부
내용
사업 관리 방법 수립

  • 품질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등 단계별 영역별 사업 관리 방법을 제안서에 제시되어야 함

다음과 같은 사업 수행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 : 당월 업무 추진 상황 및 일정 보고
  • 착수/중간/완료 보고 : 사업 계획/용역 종료 후 결과 보고
  • 보고서 제출
  •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시스템 사업 착수계'를 포함하여 제출할 것

  • 완료보고서 : 과업의 완료 보고, 인쇄물 5부 (산출물 USB 2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함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적용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산출물 관리를 위한 세부 방안과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필수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일정, 절차 등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본 사업의 SW사업정보(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를 참조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목록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능점수 데이터의 산정 및 검증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산출물 관리 리스트, SW사업정보 제출자료(기능점수 산정·검증 자료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리스크 관리
세부
내용
사업 수행 중 발생 가능한 리스크 관리 방안과 대응 계획 및 절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체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체계 관리
세부
내용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체계, 업무수행 절차 및 역할별 책임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리방안 및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과업내용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내용 변경
세부
내용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 요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름
산출정보
과업변경요청서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담당자 및 운영자 교육 지원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안하고, 발주기관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자 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포함내용
세부
내용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산출물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사용자 및 관리자가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며, 필요시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용자 매뉴얼, 관리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하자보수 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절차, 지원방법 및 지원내용 포함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시스템 구축 이후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방법,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유지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부터 1년임
※ 단, PSR-004 요구사항에 따른 사후 운영지원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총 3년(무상 하자보수 기간 1년 포함)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필수 기능 또는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구축 시스템 운영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완료 후 3년간 구축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데이터 현행화 및 운영단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 사항
세부
내용
하자보수기간 이후 2년간 아래의 사항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구축 시 수집한 데이터의 현행화 지원. 다만, 구매 데이터의 갱신·이용에 필요한 구매비용은 발주기관이 별도 예산으로 확보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데이터의 갱신 및 시스템 반영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구축한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 운영단계 성과목표(QUR-007) 달성을 위한 지원

위 사항 이외에 검수 완료 후 총 3년간(무상 하자보수기간 포함)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사는 연차별 운영지원 업무, 데이터 갱신 범위 및 주기, 운영단계 성과목표의 측정방법, 장애 대응절차 및 지원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계약범위를 변경하는 추가개발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 계약규정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7. 특수 사항
가. 정보시스템 감리
○ 본 사업은 감리대상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 6. 27.)」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안사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수행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호 사항은 감리의 검토의견을 받아 적용한 후 울산광역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주/월간 보고 등), 비정기보고(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기타 보고(이슈/위험 보고 및 조정 등)

- 구축계획서, 구축결과서

  • 일정관리, 성과관리, 품질관리 관련 산출물

  • 법·제도 관련 준수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나. 제반비용
○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한다.
○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한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 본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업자가 본 사업에 포함하여 구축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법규(법률, 지침, 매뉴얼 고시 등) 및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 함
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관련 가이드 준수
○ 기능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 코딩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의 가이드 준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스코드 보안취약성을 자체 진단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제시 요구(진단도구,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마.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표준 준수
○ 제안기업은 다음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표준을 준수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TTAK.KO-10.1331-Part4/R2 표준에 준수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바. 표준 인터페이스 준수 및 데이터 모델 표준화
○ 제안 기업은 데이터 관련 인터페이스 구축시 NGSI-LD 표준을 준수하여 API 등을 설계 및 수집 데이터 및 저장 데이터 등을 Linked Data 기반 데이터 모델 표준화를 설계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 제안기업은 데이터 모델과 데이터셋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오픈소스 모듈 활용
○ 제안기업은 솔루션 구축 시 오픈소스 모듈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확산을 위해 데이터허브 모듈을 공개하여야 한다.
아. 보안 관련 추가사항
○ 제안기업은 다음 보안 기준을 준수, 과업수행 시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 국가/공공기관 용역 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 업데이트 또는 개정된 보안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오픈소스 AI모델/SW 활용 시 백도어 은닉, 취약점 내재 등 공격 위험성과 관련하여 오픈소스 출처/배포자 확인을 해야 한다.
○ AI모델에 오염된 데이터가 학습되지 않도록, 학습 전 데이터 검사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민감정보 및 변조/비정상 데이터를 차단하여야 한다.
○ 행정용/대민용 서비스 구성시, 데이터 접근가능한 사용자 통제를 하여야 한다.
○ 타 광역 실증 시 기관의 민감데이터가 전달되지 않도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 수정 또는 AI모델, 학습데이터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사전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한 사항이 추가로 제시될 경우 제안기업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자. 운영 및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 제안기업은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관리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긴급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교체·정비) 비용, 주기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차. 기타 조건
○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3단비교)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 항목
제안서 목차
제안서 해당 페이지
...
...
...

○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한다.
Ⅴ

제안 안내사항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입찰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같은 법 제3조

나.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업종코드 1426]로 등록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어야 함
○ 본 사업은 공동계약을 허용함(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최대 5개사 이내로 제한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 제한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2. 입찰 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제안요청 사업설명회 : 생략
○ 등록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접수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수 없음

○ 제출 서류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제출>
① 정성제안서(필수)
② 정량제안서(필수)
③ 제안요약서(선택사항)
④ 발표자료(필수)
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필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는 질의기간 내에 발주기관이 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 등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효력이 없음
나. 문의처 : 울산광역시 산업육성과 ☏ (052) 229-6842
*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 수정·철회할 수 없으며, 작성 과정에서의 과실·실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
* 모든 제출서류의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전자서명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발주기관(울산광역시)은 정량평가 등 필요한 행정지원 및 조달청 평가의뢰 업무를 수행하며, 조달청은 정성평가 업무를 대행함

3.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의 정성적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하므로, 입찰참가자는 전자제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4. 제안서 보상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 미실시
5.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기준
○ 본 사업의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서비스의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집행기준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 1. 2.)

○ 평가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해 산출된 종합평가점수를 협상대상자 선정에 반영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종합평가점수
(10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비중 조정은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유지관리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다. 평가절차 및 평가주체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항목
경영상태,
사회적책임
사업수행실적,
기술인증,
정보보호 인증
발주부서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
조달청

입찰가격평가
계약부서

라. 평가 방법
○ 정량적 평가

  • 제안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부서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

  • 최고·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출평균으로 정성적 평가점수를 산출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
  • 기술평가 순위에 따라 [붙임 7]‘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 적용방법’과 같이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적용 (순위간 3점차)

※ 1단계의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
마. 보완요청 및 평가제외 기준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완기한 내 미제출 시 기존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바.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차등점수 적용 전 원 기술능력평가점수 기준)

  •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순서 결정

  •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산출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 협상은 조달청 평가결과 통보 후, 발주기관에서 수행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내용과 범위

  • 조달청 제안서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발주기관의 조정사항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의를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6.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가. 평가항목 총괄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한도
배점
비고
(평가자)
합계

100

기술<hp:lineBreak/>능력<hp:lineBreak/>평가
정량적평가<hp:lineBreak/>(객관적평가)
경영상태
4
20
사업
부서
수행실적(단일실적, 누계실적)
6
기술인증
4
정보보호 인증
4
사회적 책임
2
정성적
평가
(주관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추진 전략, 적용 기술,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개발방법론
15
70
조달청
기술 및 기능
시스템, 기능, 보안, 데이터, 시스템 운영의 요구사항 및 제약사항
20
성능 및 품질
성능, 품질, 인터페이스의 요구사항
15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개발장비
10
프로젝트 지원
유지관리, 하자보수계획, 기밀보안, 비상대책
10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평가
10
10
계약부서

나. 정량적 평가 ※ 평가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 (4점)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3장 제9조 제3항 제1호 「경영상태 평가기준」의 「기업신용평가등급」(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준함) 준용

구 분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또는 미제출
배 점
4
3.8
3.6
2.8

* 기업신용평가등급 :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할 수 있음
○ 수행실적(금액) 평가기준 (6점)

  • 조달청 지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3장 제9조 제3항 제2호 「수행실적 평가기준」준용

평가등급
평가방법
100% 이상
6.0
70% 이상 ~ 100% 미만
5.4
40% 이상 ~ 70% 미만
4.8
40% 미만
4.2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사업 범위 :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사업,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기반 AI 서비스 구축 사업 (실적 인정범위가 모호할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름)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10]의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과 [서식 10-1]의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이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기술인증(4점)
구분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기술인증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인증 보유
4
보유
4
미보유
2.8

[주]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인증만 유효하며 기타 TTA 인증은 제외한다.
2. 증빙자료(인증서)는 제안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한 서류만 인정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미보유로 평가한다.
3. 인증은 입찰공고일 이전 취득한 것에 한하며, 제안서 제출 시 인증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인증서는 제안업체가 직접 인증을 받은 것에 한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중 주관사업자가 보유해야 인정한다.

○ 정보보호 인증 (4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등급
평점
정보보호
인증
ISMS / ISMS-P / ISO 27001
중 1개
4
보유
4.0
미보유
2.8

[주]
1. 증빙자료(인증서)는 제안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한 서류만 인정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미보유로 평가한다.
2. 인증은 입찰공고일 이전 취득한 것에 한하며, 입찰 제출 시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하고,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인증서는 제안업체가 직접 인증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 중 주관사업자가 보유해야 인정한다.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2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1
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1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 정성적 평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적용기술의 적정성 제시
3
적용기술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제시
◦적용기술의 혁신성 및 최신성
3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및 적용방안의 타당성
3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정한 개발방법론 제시,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 제시
3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
3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분석, 구체적인 구현방안 제시
◦제안방안 및 기술적용 가능여부 제시
5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적용방안 제시, 적용 가능성 제시
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방안 제시
3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대응책의 타당성
3
제약사항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제시
3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및 분석의 타당성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 기술,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 제시
5
품질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 제시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도출,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방안 제시
5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 제시
4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 제시
3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체적 제시 및 라이센스 등 확보방안 제시
3
프로젝트 지원
(10)
유지
관리
◦유지관리 계획, 지원체계, 절차, 범위 및 기간의 적정여부 제시
3
하자보수 <hp:lineBreak/>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 적정 여부 제시
3
기밀
보안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보안 대책의 확신성에 대한 대책 제시
2
비상
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제시
2
합계

70 Ⅵ 제안서 작성요령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우선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 발생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2.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서 작성 지침에 기술된 부문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목차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기술해야 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작성한다.
○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는 제안자의 입장에서 정확하고 완전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안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는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사업수행 중 또는 설치완료 후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수정하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확인 후 수정·반영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 시한 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다만,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와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사업 목적 및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 등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 확인을 위해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실적 등에 관한 내용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각 부분별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창업기업 인정 및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제안서평가 전날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한다.(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본 사업의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모든 제안업체에 대하여 제안서 보상을 아니 한다.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작성 권장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되, 설명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제안서 목차 및 본문 내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술하며,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자료 활용 시 참고자료 목록을 기재하고 인용부분을 명시
○ 각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 대조필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함.
○ 제안서는 A4 세로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 세부 규격

  • 매수 : 100페이지 내외 ※ 발표용 자료는 30매 내외
  • 규격 : A4, 백색용지(150g/㎡, 무코팅) ※ 별도 인쇄본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 한함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4. 제안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내역에 포함시켜야 한다. 만약 내역에 누락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므로 입찰내역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KS, 관련법규, 표준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한다.
○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사업 평가 시 보완을 조건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는 보완조건을 제안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의 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특약조건을 정하여 계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계약 시까지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협의결과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닌 사항의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계약을 구성하는 모든 문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가지나, 상호 모순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되어 진다.

① 제안요청서 ② 산출내역서 ③ 제 안 서

④ 기
타
○ 계약문서 중 제안요청서와 산출내역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제안요청서를 우선한다. 단, 제안요청서 이외의 문서에 언급된 사항이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만을 우선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의 조정을 거쳐 해당 문서들을 상호 보완하여 적용한다.

○ 제안내용과 관련하여 특허권 등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5. 제안서 목차
가. 정량적 평가
*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서식 7]

§ 목차 Ⅰ.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현황 및 연혁 Ⅱ. 경영상태(4점)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Ⅲ. 수행실적(6점) - 사업수행실적 - 수행실적증명서 Ⅳ. 기술인증(4점) -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TTA 인증 증빙 Ⅴ. 정보보호 인증(4점) - 정보보호 인증 증빙 Ⅵ. 사회적 책임(2점) - 사회적 책임 여부 확인자료 나. 정성적 평가

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사업수행체계 및 역할

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사업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데이터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 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 유지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하자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비상대책

<hp:titleMark ignore="1"/><hp:titleMark ignore="1"/>6.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정보시스템구축) 제시

2. 사업수행체계 및 역할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체계, 업무수행 절차 및 역할별 책임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단계별 업무수행 및 협업체계 제시
  • 주요 업무의 역할과 책임,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3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hp:fwSpace/> 장비구성 요구 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hp:fwSpace/>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계약목적물의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hp:fwSpace/>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단계별 세부 수행일정, 추진방법 및 주요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지원체계,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지원체계,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사항

1. 하자담보 책임기간
○ 무상 하자보수(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시스템 구축 완료(검수) 후 1년으로 합니다. 단, 시스템의 지속 및 안정적 운영(데이터 현행화 및 운영 성과 달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검수 완료 후 총 3년간(무상 하자보수 1년 + 사후 운영지원 2년)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004)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시스템 구축 및 검수 완료까지를 의미하며, PSR-003에 따른 하자보수 및 PSR-004에 따른 사후 운영지원은 검수 완료 후 해당 기간까지 적용합니다.

  • 하자보증 이행에 관한 사항은 계약 및 검사·검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납품업체가 부담)합니다.
  • 하자보수 범위는 개발시스템 및 도입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으로 합니다.

2. 작업장소 상호협의
○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작업장소 관련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원격지 개발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제시된 장소를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해당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로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계약당사자 간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습니다.

4. SW산출물 반출 및 활용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한다. 다만, SW산출물의 활용 절차와 계약상대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2조에 따른다.

5. 개발 소프트웨어의 공동활용
○ 본 사업에서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공동 활용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보급 및 오픈소스 공개·확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권 및 SW산출물의 활용은 Ⅶ-3·4에 따르며, 개인정보·누출금지정보 및 제3자의 권리는 관련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6. 소프트웨어 과업내용 확정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제3항 및 별지4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첨부(붙임 5호 서식)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붙임 4호 서식)

8.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가.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와 Ⅶ-4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활용이 승인된 SW산출물은 해당 법령 및 승인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중 비밀·개인정보·영업비밀 등 보호대상정보가 포함되어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하는 부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 또는 반출·활용이 승인된 부분은 제외한다.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따른 보안업무를 총괄할 보안책임관을 지정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변경 등으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회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리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은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마.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 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은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공개·비공개를 구분하고, 비공개 자료에는 해당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와 Ⅶ-4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활용이 승인된 SW산출물은 해당 법령 및 승인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①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②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사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주관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사업 착수 시 위의 제반 의무사항을 반영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서식자료 목차
서식
내용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위임장
[서식 3]
사용인감계
[서식 4]
서약서
[서식 5]
보안각서
[서식 6]
제안서 표지양식(A4)
1. 일반현황
2. 주요사업 내용
3. 주요 사업실적
[서식 7]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서식 8]
제안사 일반현황
[서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9-1]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10]
사업수행실적(최근3년,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서식 10-1]
수행실적증명서
[서식 11]
사회적 책임
[서식 12]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서식 13]
추가제안사항 요약
[서식 14]
기술인증 증빙자료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 및 제안요청서로 정한 서류

2026.
.
.

신 청 인 : 울산광역시(분임)재무관 귀하

[서식 2]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
휴대폰: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제안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대 리 인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1.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2.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기관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4]

서
약
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hp:fwSpace/>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5]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시가 발주한 본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사업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사업에 대한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서식 6]
제안서 표지양식(A4)

70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견고딕20, 장평100%, 가운데정렬, 줄간격 180%)
제
안
서
(견고딕20, 장평100%, 가운데정렬)

(정량/정성/요약서) ※ 택일 (견고딕20, 장평100%, 가운데정렬)

2026. 00.(견고딕20, 장평90%, 가운데정렬)

30 30 10 10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견고딕체, 흑색으로 한다.

[서식 7]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요소
업체명
인증명
인증일자
비고
기술인증 및 정보보호 인증
( 점)
기술인증

정보보호인증

수행실적
( 점)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단일/누계)
연번
사업명
기간
금액
발주처(연락처)

경영상태
( 점)
신용
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사회적 책임
( 점)
사회적
책임
임금 체불 여부
O / X( O: 감점사유 해당, X: 해당 없음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O / X( O: 감점사유 해당, X: 해당 없음 )

주)
1. 기술인증 및 정보보호인증에 반영할 각 업체명, 인증명, 인증일자 기재 ※ 기재란 부족 시 추가
2. 수행실적은 본 제안요청서의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실적을 해당란에 기재하며,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간의 실적을 기재할 수 있음 ※ 기재란 부족 시 추가
3.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
4. 사회적 책임 여부를 “O / X”로 표시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
[서식 8]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조직도
※ 회사 일반현황으로서 부서·기능 중심으로 작성하며, 본 사업 투입인력의 수·성명·경력·투입기간은 기재하지 않는다.

[서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중소기업 여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중소기업 여부 :
4.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 “필요시 구성원 추가 기재”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전 구성원은 본 사업이 하도급 불가 사업임을 인지하고 임한다.

제8조(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0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9-1]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ㅇㅇㅇ 사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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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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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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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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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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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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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 “필요시 구성원 추가 기재” -

[서식 10]
사업수행 실적(최근 3년,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 : 천원)
발주처
③ 수행내용(간략)
④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의 인정범위, 완료 기준 및 평가기간은 본 제안요청서 67쪽의 수행실적 평가기준에 따른다. 평가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으로 하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은 최근 7년을 적용한다.
※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 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등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란에 해당 증빙서류의 페이지를 기재한다.
※ 증빙서류 제출·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자료 제출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안서 유의사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함
[서식 10-1]

수 행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해당 사업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11]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여부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명단공표
(공개) 여부
공표일자(기간)
비 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O, X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O, X

2026.
.
.
업체명 :
(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하여야 함. 조회 결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제안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모든 협상 절차에서 배제됨)
[서식 12]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
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서의 페이지는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서식 13]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기재요령 (착수예정일 ~ 설치 또는 개발완료예정일) 기재요령 (무상·유상 여부 및 추가비용 발생 여부) 기재요령

(솔루션 도입, 솔루션 도입 및 커스터마이징, 자체개발, 기타)

주) 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표 가능

[서식 14]
기술인증 증빙자료

붙임자료 목차

서식
내용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 5]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용역참여자용)
[별표 6]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별표 7]
비밀유지계약서
[별표 8]
청렴 이행서약서
[별표 9]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수탁업체 대표자용, 수탁업체 직원용)
[붙임 2]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붙임 3]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 5]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6]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붙임 7]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 적용방법

[붙임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① 본 특약은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할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울산광역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울산광역시에 납부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울산광역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한다.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는 해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처리하고,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Ⅶ-4에 따른 적법한 SW산출물 반출·활용 및 본 사업에서 정한 공개·공동활용은 제외하며, 공개·반출 대상에서 비밀, 개인정보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는 제거하여야 한다.
⑤ 사업착수와 함께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서약서[별표 5], 비밀유지 계약서[별표 7]와 사업이 완료될 경우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별표 6]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 수행 중 또는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⑦ 해킹 등 보안 사고로 관련자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책임에 관한 소속이 발생될 경우 사업자의 정보유출 또는 정보시스템관리 소홀로 해킹 등 보안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별표 5]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보안 서약서(용역참여자용)
[별표 6]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별표 7] 비밀유지계약서
[별표 8] 청렴 이행서약서
[별표 9]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수탁업체 대표자용, 수탁업체 직원용)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신/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승인되지 않은 원격접속 또는 승인된 보안조치를 위반한 원격작업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라.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마.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2.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중 비밀·개인정보·영업비밀 등 보호대상정보가 포함되어 비공개로 관리하여야 하는 부분.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 또는 반출·활용이 승인된 부분은 제외한다.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울산광역시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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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울산광역시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접근권한 변경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울산광역시가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울산광역시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울산광역시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울산광역시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별표 1]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울산광역시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이동식 저장매체를 사용하는 경우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의 이동식 저장매체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별표 5]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므로 제4항의 하도급업체 관련 사항은 해당 없음. 다만,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보안요구사항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보안 서약서(용역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용역참여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별표 6]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보존의무가 있는 자료와 제안요청서 Ⅶ-4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활용이 승인된 SW산출물은 해당 법령 및 승인조건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 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 제2항은 본 사업의 하도급 불허 조건에 따라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보안요구사항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보안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표 7]
비밀유지계약서
사 업 명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기간
2026. . . ~ . .
본인은 사업 수행 인력으로서 비밀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음을 동의하며,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보안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용역사업 이용 목적 이외로 울산광역시장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E-mail 등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본인(PC 등)에게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 및 파기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관련 법률 및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의 배상책임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담당공무원)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표 8]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클린시정 울산』 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물품․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표 9]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수탁업체 대표자용)

(이하 "대표자“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대표자는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을 준수하며 울산광역시가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및 처리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처리업무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울산광역시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대표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지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로 누설(반출)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한다.

3. 대표자는 울산광역시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대표자는 울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전자기록매체는 울산광역시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5. 대표자는 울산광역시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수탁업체 직원용)

본인은 울산광역시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취급시스템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본인은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을 준수하며 울산광역시가 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울산광역시 정보보안 업무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및 처리권한의 제3자 공유금지
5) 처리업무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울산광역시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본인은 울산광역시에서 지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로 누설(반출)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도 감수한다.

3. 본인은 울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 및 전자기록매체는 울산광역시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본인은 울산광역시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2]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서

울산광역시(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1. 울산광역시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2. 시범솔루션 구축에 따른 신규 수집 및 구매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제4조(위탁업무 기간) ①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월 일 ~ 2027년 7월 31일]
② 제1항의 계약기간 종료 후 PSR-003 및 PSR-004에 따른 하자보수 또는 운영지원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개시 전에 처리 목적, 위탁업무의 범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위탁기간 및 개인정보의 반환·파기방법 등을 명시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 및 운영지원기간 자체를 개인정보의 일괄 보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본 사업의 하도급 제한) 본 계약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재위탁에 관한 사항은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의 하도급 불허 조건을 변경하거나 하도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 불허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수탁자”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위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의 책임하에 그의 개인정보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기타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기관명 : 울산광역시

대표자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3]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
분
적
용
미
적
용
해
당
없
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HTML 5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전달
프로토콜
IPv4

○

외부연계 필요시
IPv6

○
해당사항 없음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JSON/JSON-LD(NGSI-LD 연계), XML(해당 연계에 한함)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 4]

<hp:lineBreak/>
[붙임 5]

[붙임 6]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 (설계단계)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 프로그램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체계를 갖추고, 실패 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명
비고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DBMS 조회를 위한 질의문(SQL)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 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XML 조회를 위한 질의문(XPath, XQuery 등) 생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LDAP 등)시 사용되는 입력값과 조회결과에 대한 검증방법(필터링 등) 설계 및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시스템 자원접근 및 명령어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 값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웹 서비스(게시판 등) 요청(스크립트 게시 등)과 응답결과(스크립트 포함 웹 페이지 등)에 대한 검증방법과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사용자 권한확인(인증 등)이 필요한 중요기능(결제 등)에 대한 웹 서비스 요청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요청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비정상적인 HTTP 헤더, 자동연결 URL 링크 등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HTTP 헤더 및 응답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증방법과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허용된 범위의 메모리 버퍼에만 접근하여 저장 또는 읽기가 수행되어 버퍼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방법 설계
9
보안기능 동작에 사용되는 입력값 검증
보안기능(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 동작을 위해 사용되는 입력값과 함수(또는 메소드)의 외부 입력값 및 수행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업로드·다운로드 파일의 무결성, 실행권한 등에 관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설계하고, 검사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파일
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명
비고
1
인증 대상 및 방식
중요정보·기능과 인증방식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정보 접근 및 중요기능 수행 허용을 위해 인증 기능이 우회되지 않고 수행될 수 있도록 설계
인증
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인증 반복시도 제한 및 인증실패 등에 대한 인증제한 기능 설계
3
비밀번호 관리
안전한 비밀번호 관리정책(생성규칙, 저장방법, 변경주기 등 포함)이 적용되도록 설계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을 정의하고, 정의된 중요자원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권한관리 포함) 및 접근통제 실패시 대응방안 설계
접근
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키 생성, 분배, 접근, 파기 등 안전하게 암호키 생명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설계
암호
관리
6
암호연산
국제표준 또는 검증필 암호토콜로 등재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을 선정하여 충분한 암호키 길이, 솔트, 충분한 난수값을 기반으로 암호연산 수행방법 설계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저장시 안전한 저장 및 관리방법 설계
중요
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쿠키 등) 전송시 안전한 전송방법 설계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명
비고
1
예외처리
오류메시지에 중요정보(개인정보, 시스템 정보, 민감 정보 등)가 포함되어 출력되거나, 에러 및 오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어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안전한 방안 설계
에러
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설명
비고
1
세션통제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금지, 세션 ID 노출금지, (재)로그인시 세션ID 변경, 세션종료(비활성화, 유효기간 등) 처리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설계
세션
통제

☐ (구현단계)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명
비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명
비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명
비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 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명
비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 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명
비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명
비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명
비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붙임 7] 기술능력평가 차등점수제 적용방법 <차등점수제>

❍ 기술능력평가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3점을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 [적용예시] 동점자 발생 시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8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동점)
1위(동점)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90점
87점
(90점-3점)

===== 3.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집행기준 -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최종).hwpx =====
<붙임>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집행기준
(2025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 위원 자격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의 자격은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이하 “통합관리규정”) 제9조(평가위원 자격)에 따름.

□ 위원 선정 방법
평가위원은 통합관리규정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위원 명단 확인은 통합관리규정 제16조에 따름.

□ 평가위원회 구성
①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른 평가위원수로 구성하여야 함. 다만, 사업규모·특성 등에 따라 평가위원수를 가감할 수 있음.

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1인을 선정하며, 제안서평가를 주관하고 평가에 참여. 다만,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선정하지 않으나 필요시 위원장을 선정할 수 있음.

③ 평가위원 분류는 통합관리규정 제8조의 분류방법에 의하며, 선정기준은 소분류에 의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함.

④ 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위원회 구성기준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정족수에 미달되어 제안서 평가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교섭과 선정을 새로 하여야 함.

⑤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개최 후 최종 결과 인정을 위한 정족수도 제4항과 같음.

□ 이해관계자 제척·회피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제척·회피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공지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위원장과 평가담당자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회피해야 함.
1.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평가위원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단, 발주담당직원을 제외한 발주기관의 소속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자 소속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및 통합관리규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안서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 일체(증명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1.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2.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제안서의 제출 여부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함.

③ 정량평가 분야의 제안서는 정성평가 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권으로 편철)로 제출하여야 함.

④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 원가절감에 대한 제안서는 정량 및 정성평가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정성평가 외 평가
정량평가와 원가절감의 적정성평가 등 정성평가 외의 평가는 발주기관이 수행함.

□ 제안서 검토시간
① 평가담당자는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미리 배포하지 않은 온ㆍ오프라인 평가의 경우에는 입찰자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이 경우 온라인 평가의 검토시간은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다운로드 시각부터 평가결과서 제출 시각까지로 함.
1.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 60분 이상
2.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90분 이상
3. 사업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20분 이상
4. 사업금액이 100억원 이상: 150분 이상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 또는 평가담당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1. 제안서를 사전배포하여 제안서를 미리 검토한 경우, 노후장비 교체, 유지보수, 단순 구매(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2. 입찰자 수, 평가내용의 난이도 및 사업의 특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안서 검토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제안서 발표
① 입찰자는 평가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제안서 평가장소에 입실하여야 함.

② 발주기관은 평가 일시·장소에서 평가위원의 제안서 검토 중 평가위원장이 지정한 시간에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사업특성 등을 설명할 수 있음.

③ 사업관리자(PM)*가 제안서를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에 답변하도록 입찰공고에 규정한 경우,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적어 평가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를 말함.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1. 사업관리자(PM)가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3.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⑤ 평가담당자는 평가시간 동안 평가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함.

⑥ 평가담당자는 사전설명의 공정성을 위해 발주기관 담당자의 편파적 발언 등을 제지하여야 함.

□ 수의계약 적합성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 제안서 적합 여부 판단은 발주기관이 함. 다만,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조달청장은 사업의 특성·규모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방법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25]에 따름.

□ 평가결과 공개
①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② 평가위원별·평가항목별 점수를 공개하되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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