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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149] 가스발생기 추진제 연소시험장치 제작 및 운용

[물품] 발주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4: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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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가스발생기 추진제 연소시험장치 제작 및 운용).hwp =====
물품제작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638E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가스발생기 추진제 연소시험장치 제작 및 운용 나.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27.05.31.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미실시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0.07.(14:00) ~ 2026.10.22.(10:00)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27.(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차. 기타사항 : 없음.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제안서 제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 일시 및 마감 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정해진 개찰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일시/장소 : 2026.10.23.~10.26.(예정)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 제안서 제출 업체는 반드시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 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회 2 업무일전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출입조치 신청(소속, 이름, 직책, 생년월일, 차종, 차량번호 등) 하시기 바랍니다.([email protected])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나.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로서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 업체 중 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10.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황인성 선임관리원 (042-821-0464)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김재원 선임연구원(042-821-2178)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1. 입찰공고문(가스발생기 추진제 연소시험장치 제작 및 운용).pdf =====
물품제작 입찰공고
(전자입찰)
국과연 공고 TG260638ED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고 함)제5조의2와「방위사업
법」제6조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품명)

: 가스발생기 추진제 연소시험장치 제작 및 운용

나. 수요기관 :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 라.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마. 계약기간(납품기한) / 납지

: 계약일로부터 ~ 2027.05.31. / 국방과학연구소 지정장소

바. 예비가격기초금액 : 11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사양설명회 일시/장소 : 미실시 아. 입찰서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07.(14:00) ~ 2026.10.22.(10:00)
: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합니다.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차. 기타사항 : 없음.

국방과학연구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우편번호 : 34186)
  • 홈페이지 : http://www.add.re.kr

2026.10.27.(11:00) / 국방과학연구소 입찰집행관 PC
※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에 재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나.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를 따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기간을 경과한 자에 한함.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3. 제안서 제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서 제출 기간은 입찰서 개시 일시 및 마감 일시와 동일합니다.
나. 제안서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
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에서 다음의 유의사항을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1)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라. 정해진 개찰시간에도 불구하고,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합니다.
마. 제안서 평가일시/장소 : 2026.10.23.~10.26.(예정) / 국방과학연구소(대전)
※ 제안서 제출 업체는 반드시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 하여야 하며, 제안서 발표회 2 업무일전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출입조치 신청(소속, 이름, 직책, 생년월일, 차종, 차량번호 등) 하시기 바랍니다.([email protected])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
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납부기한 및 방법)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방법은 나라장터를 통해 증권발행기관에서 본 입찰공고 건으로 직접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증기간 개시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로 기산하여 30일 이상)
※ 그 밖의 납부 방법은 연구소 계약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는 연구소 계약요령 제26조의 규정(연구소 계약요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를 따름)에 의하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연구소로 귀속되며, 향후 연구소 입찰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변경공고 및 재공고의 경우, 입찰참여자는 입찰보증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조달예가작성프로그램에 의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작성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됩니다.
나.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로서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되 기술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획득한 업체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입찰에 참여한 2개 이상
업체 중 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유효한 입찰로 인정됩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
우, 기술평가 점수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연구소 계약요령 제35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
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55-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
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
업자 제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상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하여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활동 자료 및 그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 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전 또는 계약 이행 중에도 제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업체는 요구받은 자료를 보완하
여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자료 제출 관련 의문사항은 사업부서 담당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품목 추가에 따른 수정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를 적용합니다.

10. 문의사항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방과학연구소 내자팀 황인성 선임관리원 (042-821-0464)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국방과학연구소 사업부서 김재원 선임연구원(042-821-2178)

계약관련 부패/불공정행위 신고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042-826-1981)
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열린연구소/민원.청렴.예산.낭비 신고센터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제작입찰공고
2.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7.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8.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9.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10.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검색 방법>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국방과학연구소 계약일반조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dd.re.kr) 알림마당 ⇨ 구매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 제안요청서(가스발생기 추진제 연소시험장치 제작 및 운용).hwp =====

제안요청서(RFP)

[가스발생기 추진제 연소시험장치
제작 및 운용]

주의사항

1.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한다.

2. 본 제안요청서는 공고 입찰 관련 기관과 업체 이외에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무단 열람 및 복제를 금한다.

3. 본 제안요청서는 국과연의 승인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다.

4. 상기 주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차례> 1. 개요 1 1.1 용역 배경 1 1.2 용역 범위 1 2.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 3 2.1 용역 개요 3 2.2 용역 수행 요구 사양 4 2.3 납품 목록 5 2.4 회의 및 보고 계획 5 3. 제안 사항 6 3.1 제안 안내 6 4. 제안서 작성 방법 8 4.1 제안서 작성방법 8 5.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침 10 5.1 용역업체 선정방법 10 5.2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12 6. 문의처 13 개요 용역 배경

덕티드 추진기관은 금속물질이 과농하여 연소 산화물에도 고체, 액체와 같은 응축 연소산화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

보론 과농 추진제는 상대적으로 느린 보론의 화학적 반응 스케일로 인해 이론적인 해석값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예측이 어려움

덕티드 추진기관 가스발생기 추진제의 연소성능인자 확보를 위해 추진제 연소시험장치를 제작하고 운용하고자 함

용역 범위

추진제 연소특성 모사 시험장치 및 밀폐용기 시험장치 제작

시험장치 운용 및 지원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 용역 개요

용역명: 가스발생기 추진제 연소시험장치 제작 및 운용

수행기간: 계약일 ~ ‘27.05.31. 용역 추진 일정

본 용역의 추진일정은 아래 그림에 제시된 일정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의 하에 수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년도 2026 2027 분기 항목 3/4 4/4 1/4 2/4 ▹연소시험장치 제작 ▹연소시험장치 시운전 및 계측 환경 구축 ▹연소시험장치 시험 수행 및 특성 계측 ▹결과보고서 작성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용역 수행 요구 사양 연소시험장치 제작 추진제 연소특성 모사 시험장치

▸시험 장치 챔버 및 환경 제어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최대 700 K 수준 가열이 가능해야 함 - 산소 농도의 제어가 가능해야 함 - 광학 측정을 위한 관측창 배치 반영

▸추진제 샘플의 가열 및 점화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 점화 방식 제시

▸연소 시간 및 거동 측정 계측 (초고속 카메라, 분광 측정 등)

▸시험에 소요되는 Agglomerate 샘플은 제공 예정
▸유사 시스템 참조: DOI 10.1016/j.partic.2026.05.007

추진제 밀폐용기 연소시험장치

▸최대 운용압력 1500 psig(TBC)의 추진제 밀폐용기 연소장치 설계 및 제작

▸추진제 샘플 고정대 및 밀폐 연소실 분리형 설계

▸부피별 시험수행이 가능하도록 1, 2, 4L(TBC)의 연소실 3종 각 1조 제작

▸추진제 연소위치 식별용 노출형 온도센서 4 ch 설치 가능한 고정대 설계

▸추진제 샘플 크기 변경 가능한 고정대 2종 각 3조 제작

▸추진제 점화 신호, 압력 2 ch 및 온도 4 ch 계측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제작

▸연소실 내부 아르곤 환경 조성을 위한 원격 진공/가압 시스템 제작

▸연소실 내 연소산화물 수집을 위한 탈부착형 포집장치 설계 및 제작

시험장치 운용 및 지원 추진제 2차연소 모사 시험 수행 용역

▸연소시험 약 20회 지원 (시험 횟수 추후 협의)

▸시험 전/후의 장치 설치, 조립, 운용, 계측 포함

추진제 밀폐용기 연소시험지원 용역

▸연소시험 24회 (시험 셋업 6회, 데이터 획득 시험 18회) 지원

▸시험 전/후의 장치 설치, 조립, 운용, 분해, 세척 용역 포함

납품 목록 목록 단위 수량 납품일 납품 장소 - 연소시험장치 식 1 ‘27. 05. 31. (선납가능) 국과연 (대전)

  • 최종 결과보고서

(제작도면 및 용역지원 내용 포함)

부 1 ‘27. 05. 31. (선납가능) 국과연 (대전)

※ 전산파일은 국과연과 협의 하에 E-mail을 통하여 제출 가능함.

회의 및 보고 계획

사업수행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은 회의 등을 통해 용역 계획, 진행상황 및 세부내용을 공유하고, 회의 자료 등의 기술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회의 시기 착수회의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진도점검 회의 2회 이상 (국과연과 협의하여 일정 결정) 최종검토 회의 계약 완료 전 15일 이전 하자보증

하자의 정의는 천재지변 및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결함을 제외한 모든 결함이다.

납품된 품목에 관한 품질 유지 및 사후 보증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제작업체에 있으며,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완료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하자 보증기간 내의 하자보수 비용은 전액 제작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한

본 제작 구매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기술 및 자료(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 논문 발표 및 게재 포함) 등의 지식 재산권은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귀속되며, 국방과학연구소의 허가를 얻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제안 사항 제안 안내 일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용역제안서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입찰 관련 일정 및 제출서류는 연구소 재무실 ‘입찰공고문’을 따른다.

선정방법 ○ 경쟁형태: 제한경쟁 ○ 낙찰자 선정방법: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

- 국과연 『제안서 평가 방침』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수반하는 제안서 발표 평가회 수행 시, 평가위원 배부용 제안서 7부는 평가 당일에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의 효력 및 추가 제안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에 포함된다.

○ 필요 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 등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공한 모든 관련 자료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제안업체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 및 “국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업 제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연구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안 내용 및 상호 의견 교환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최종 계약 전 혹은 계약 후 일부 요구조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서 구성 목차 제안서 목차 참 고 사 항 제1장 개요 제1절 목표 및 필요성 제2절 제안 내용 요약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용역의 목표, 필요성 및 용역 내용을 총괄적으로 기술

제2장 소요기술 분석 및 확보방안 제1절 소요 기술 식별 제2절 기보유 기술 분석 제3절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식별한 기술 중 제안기관의 보유 수준 및 미보유 항목 확보방안 제시

제3장 용역 추진 방안 제1절 기술적 접근 방안 제2절 하드웨어 제작 방안 제3절 시험 방안 및 절차

본 용역 제안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안, 구성품 상세설계 계획, 시험 수행 방안 및 절차(안) 제시

제4장 인프라 활용 계획 제1절 기본 개념 제2절 세부추진 일정 계획 제3절 인력투입 계획 제4절 과제관리 계획

제1절: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 계획 제시

제2절: 상세 추진일정 제시 제3절: 투입인력의 조직, 업무분장 등 제시

제4절: 업무보고, 기술자료 관리 등 업무관리 방안 제시

제5장 기관 현황 제1절 일반 현황 제2절 유사분야 기술/시설 보유 현황 제3절 수행 실적

제1절: 제안기관의 일반 사항, 주요 연혁, 조직구조 등 제시

제2절: 제안기관의 기술/시설 보유 현황

제3절: 제안기관이 수행한 유사 연구 또는 실적

제6장 기타사항 및 부록

건의 및 협조사항, 참고자료, 보안대책 등 제시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 구성 목차 및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본 용역과 관련되는 내용만 명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기술적 설명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 용지의 크기는 A4로 하며, 문서 작성은 “ 글” 파일로 작성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MS-Word” 사용도 가능하다.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수정 제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접근 방법이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함을 제시해야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실적, 자격(기관, 인력 모두) 등 모든 기재사항은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기관)는 공고문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별표 제 1호]의 용역 책임자 인적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 [별표 제 2~5호] 서식은 별도 자료로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 제안서는 50 쪽 이내로 제한하여 작성한다. (내용 증빙자료 등은 제외)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침 용역업체 선정방법 기본 방침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국과연 방침 제993호(’26.1.19 개정) “제안서 평가 방침” (이하 ’방침‘이라 한다) 에 따른다.

○ 본 용역은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기술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적격자 간에는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48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기술평가위원회 가) 평가위원회의 구성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방침 제993호 제4조에 따라 구성한다.

○ 평가위원회는 기관에서 제출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며, 종합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 규정,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등을 검토, 결정한다.

○ 평가위원장은 기술평가와 관련된 회의를 주관하고 평가와 관련된 제반 업무의 의사 결정 권한을 갖는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 위원들 간에 전문 지식의 공유를 위한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 제출 후, 평가 결과에 대한 견해 차이가 현저하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기관 평가 결과 제출 이전에 추가적인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평가 위원은 보충 자료 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평가위원장은 해당 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통보하고 제출된 자료를 모든 평가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평가방법 가) 평가 규정

○ 제안서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 대상 항목으로 과제 이해도, 기술 이해도, 연구개발 계획, 사업 추진능력, 과제 수행 실적 등 평가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평가분야별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설정한 뒤 전체적으로 용역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도록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수반하는 발표 평가회 혹은 서면 평가를 통해 수행한다. 제안서 발표 평가회 수행 시, 장소는 국과연(대전)에서 수행하며 발표 순서는 제안서의 접수순으로 정한다.

나) 판정기준 ○ 평가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 산정은 평가위원들의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1개)와 최저 점수(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에 대한 산술평균을 사용한다. 다만, 최고 및 최저 점수가 2개 이상 일 때는 하나만 제외한다. 또한,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평가 항목별 평점의 기준 5점 10점 20점 25점 매우 우수 5 10 20 25 우수 4 8 ∼ 9 16 ∼ 19 20 ∼ 24 보통 3 6 ∼ 7 11 ∼ 15 15 ∼ 19 미달 2 3 ∼ 5 5 ∼ 10 7 ∼ 14 매우 미달 0 ∼ 1 0 ∼ 2 0 ∼ 4 0 ∼ 6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아래 표를 따른다. 평가항목 평가대상 목차 배점 과제 이해도 ○ 과제 이해도 평가 - 요구조건의 이해도 - 총괄 제안내용의 적절성 제1장 10 기술 이해도 ○ 소요 기술 식별 및 보유기술 수준 평가 - 필요 이론/기술 식별의 적절성 - 제안기관 보유 이론/기술 수준

  • 제안기관 미보유 이론/기술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2장 20 연구개발 계획 ○ 용역 추진방안 평가 - 기술적 접근 방안의 적절성 제작 방안의 적절성 시험 수행 방안 및 절차의 적절성 제3장 25 사업 추진능력 ○ 업무수행 계획의 적절성

  •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계획의 적절성

- 세부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의 적절성 업무관리방안의 적절성 제4장 20 과제수행 실적 ○ 기술 및 실적 수준 평가 - 유사분야 기술/장비 보유 현황 - 유사과제 실적 제5장 20 기타

○ 건의 및 협조사항, 참고자료, 보안대책 등

○ 제안서 및 설명자료의 충실성 - 제안서 작성요령 준수 - 자료의 충실성 - 5 문의처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국방과학연구소 김재원 선임연구원 042-821-2178 [email protected] 국방과학연구소 한두희 선임연구원 042-821-2239 [email protected] [별표 제 1호] 용역 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직책

성
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
력

부터∼까지 학교 전공 학위 경 력 부터∼까지 소속 직위(급) 비고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부터∼까지)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표 제 2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표 제 3호] 보 안 유 지 각 서

본인은
업체 요원으로서

“OOO 용역”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다.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회사(업체명 / 연락처) :
/

직 급
주민등록번호(앞)
성명
(서명)

[별표 제 4호]

서
약
서

제작구매명 000 용역 제안업체명 :

주
소 :

귀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0000 용역”에 대한 업체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제안업체 대표
(서명)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별표 제 5호]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보건규정 준수

2.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 실시

3. 작업 시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적합한 장비 사용

4. 안전관련 주의사항 이행 철저

5. One Strike-Out(적발 시 즉시 퇴출 가능) 준수

<< One Strike-Out(적발 시 즉시 퇴출 가능) >>

번호 내 용 1 - 승인 이전 작업 수행 2

  • 미 계획 작업에 대한 사전 필요조치 없이 작업 수행

3 - 고소작업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4

  •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유해가스 측정 미실시

5 - 적합한 개인보호구 미착용 6 - 상하 동시작업 실시 7 - 화기작업 시 화재예방 조치 미실시 8 - 지정 장소 외 흡연

20 .
.
.

회사명 :

사업주(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 책임자 :
(서명)

※ 본 서약서는 사업착수 기준 6개월 단위로 갱신한다.

===== 3. 계약특수조건(가스발생기 추진제 연소시험장치 제작 및 운용).hwp =====
계약특수조건

계약명 : 가스발생기 추진제 연소시험장치 제작 및 운용

제 1 조 (계약당사자 표시)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 하고, 계약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및 계약문서 범위 등)

① “공급자”는 사양서 및 수요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의 물품을 제작/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계약문서의 범위는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작사양서, 설계도면, 회로도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③ “수요자”는 필요시 제작사양서와 업무기술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④ 문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제작사양서의 순서로 적용한다.

제 3 조 : (정 의)

① ‘납품’이라 함은 “공급자”가 본 계약의 목적물을 제작 완료하고, 시험 또는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수요자”가 지정한 일자 및 장소에 인계함을 말한다.

② ‘인도’라 함은 납품 혹은 시험 등을 위하여,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인도 및 납품 품목/수량, 인도 및 납품 일자/장소)

① 본 계약의 납품 품목/수량, 납품 일자/장소는 다음과 같다.

순번 품목 납품 시기 수량 납품장소 1 연소시험장치 2027.05.31. 1식 국과연 (대전) 2

최종 결과보고서
(제작도면 및 용역지원 내용 포함)

2027.05.31. 1부 국과연 (대전)

② “공급자”는 납품 1주 전에 제작결과 기술자료, 수행된 시험결과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는다.

제 5 조 (제작계획)

① “공급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제작수행계획서를 제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제작수행계획서를 접수 후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제작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제작일정에 따라 제작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일정을 변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다. 위 제작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1주 이내에 그 사유서를 “수요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자”의 판단으로 제작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된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공급자”의 사정으로 주요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소 2주 전에 “수요자”에게 후임 담당예정자의 직위, 직급, 담당 업무 등의 근무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업무에 따른 담당 인원편성이 수립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수요자”는 담당인원 편성의 변경(추가,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

제 6 조 (업무 진행현황 보고)

① “공급자”는 계약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후,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이상 지체될 경우에 “공급자”는 이에 대한 부진원인과 보완 추진계획을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부진원인과 보완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작 및 시험 과정에서의 기술검토회의 실시결과 설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수요자”가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한다.

④ “공급자”는 수행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⑤ “공급자”는 제작 및 시험의 진행상황을 매분기 최소 1회 이상 “수요자”의 주관 하에 개최되는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를 통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필요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제작 도면의 작성)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는 사양서와 기술 자료 및 기본 제작도면을 근거로 “공급자”의 제작 장비 적용에 필요한 세부 제작 도면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가 작성한 제작 도면은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해야 한다.

② “수요자”가 제작사양서상의 기술변경 및 수정보완, 도면과 기술자료의 수정 및 추가 작성을 요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필요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작 기술 지원을 받거나 국내외 학계, 연구기관 및 업체 등과 기술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기술협력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 8 조 (제작품의 제작)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확인한 사양서 및 관련기술자료, “수요자”가 승인한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며, 제작 시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와의 협의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제작사양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공급자”의 요구가 있어 “수요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②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은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의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③ 계약 후 제작공정, 재료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자”에게 서면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공정 및 재료변경 등을 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외주제작이 불가피할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주제작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관급품을 제외한 제작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 및 부품은 “공급자”가 획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단,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중 주요 부품의 구체적인 사양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술자료 관리 및 제출)

① “공급자”는 계약 수행 중 획득한 모든 기술 자료를 서면 및 전산파일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공급자”는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납품물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요자”가 요구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검사 및 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사양서에서 요구한 모든 내용이 적절히 수행되는가의 여부를 검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수요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모든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용역(임가공)을 주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협력업체 임가공 제작품과 해외 수입부품 완성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 책임을 진다.

④ 제조부품과 완성부품의 검사 및 시험은 “공급자”가 작성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며, “공급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요자”의 확인을 득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⑤ 제작 및 시험평가 중 하자가 발생될 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해결하나 이견 발생시 “수요자”의 판단에 따른다.

⑥ 수입품에 대한 검사는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요 수입부품 중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확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⑦ 납품된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공급자”에 있으며, 중간검사 및 완제품 검사 시험에 “수요자”가 수시로 참관할 수 있다.

⑧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은 “공급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자”의 시설을 이용해야할 경우 “수요자”가 시험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측정 및 시험장비와 측정용 표준기기를 포함한 교정제도를 문서화하여 이를 유지하고 “수요자”의 요구 시 제출 또는 제시한다. “공급자”는 측정 장비에 관한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여 검사작업의 공신력을 보증한다.

⑩ “공급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⑪ 검사 또는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불합격 사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며, 제11조에서 정한 시험절차서에 따라 검사 또는 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검사/시험 항목 및 절차)

① “공급자”는 제작품에 요구된 기능 및 성능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험에 대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시험 요구사항에 따라 시험 절차서를 작성하여 검사 시작 전까지 “수요자”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각 시험(검사)일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필요시 “수요자”의 판단에 따라 측정항목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

제 12 조 (장비 이용)

본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수요자”는 “공급자”의 협조 하에 “공급자”의 관련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 13 조 (인도 및 납품, 시험지원)

① “공급자”는 납품 요구일까지 “수요자”가 요구한 장소에서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전에 기술자료, 검사성적서, 성능시험 및 결과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요자”로부터 납품 후 이루어지는 시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자”는 최대한 시험지원을 수행한다.

④ 모든 납품은 “수요자”의 사전 승인 하에 조기 납품할 수 있다. 납품 전 보관과 수송과정 전반에 걸친 보안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납품된 제작품을 이용한 각종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으며,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4 조 (검수)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검수기간을 감안하여 “수요자”에게 검수를 의뢰한다.

② 검수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공급자”는 조속히 이를 보완하여 다시 검수 의뢰를 한다.

③ 검수에 필요한 제반 자료 및 소요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 지연 때문에 발생된 모든 사항은 “공급자”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제 15 조 (하자보증)

① “공급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본 계약의 최종 납품일로부터 1년간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 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자를 보완해야 한다.

④ 하자보수기간이 제3항의 기간을 초과한 때에는, “공급자”는 초과일수에 비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지연배상금 = (하자수량) × (단가) × (지정기일 후 보수 완료일까지의 일수) × (계약목적의 지체상금률)

⑤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수가 불가하거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는 위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 “공급자”는 보완이 종료된 때로부터 본조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제 16 조 (이동)

“공급자”는 납품 시 “수요자”의 요구 장소까지 장거리 운반 및 진동, 습기 등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며, 운반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공급자”는 장기 보관시에는 방청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제 17 조 (계약서류 등의 관리 및 반환)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요자”로부터 지급된 설계도면, 사양서, 규격서, 시방서, 견본품, 대여품 등(사업수행 중 얻어지는 모든 자료 및 특수 공구제작에 필요로 하는 모든 도면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이들의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와 동시에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을 변경, 훼손하였을 경우 일체의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② “수요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본 계약의 유형적 성과물 중 금형, 치공구, 및 부산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 중인 금형, 치공구 및 부산물을 “공급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8 조 (지식재산권 등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①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해외업체와 협력 시 해외업체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해 본 사업의 개발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9 조 (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제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수요자”의 소유로 한다.

②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위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활용한 “공급자”의 이용발명 및 개량 발명 등에 대하여 전시, 언론매체에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하려는 경우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 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공급자”가 이용발명 및 개량발명 등을 한 부분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공유로 한다.

④ “수요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요자” 외의 명의로 전시, 표시, 공표 및 출원 등이 된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게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조에 따라 “수요자”가 소유 또는 공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본 계약의 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본 건 제작에 이용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목록을 제출하고, 본 건 제작 수행을 목적으로 위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제공한다. “공급자”는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에 대한 모든 대응, 대체 수단 마련,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⑦ “공급자”는 본 건 제작에 사용할 의사가 없는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미리 “수요자”에게 그 지식재산권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본 건 제작 수행 과정에 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이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귀속되는 본 계약의 성과에 포함되는 경우 “공급자”는 위 성과에 대한 “수요자”의 제한 없는 소유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⑨ “공급자”는 본조에 따라 “수요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하여 “수요자”의 소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후 “수요자”가 제공한다.

⑩ “공급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본 조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해석이 상이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 21 조 (기 타)

① “공급자”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제작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에 의해 관리될 예정이므로, “공급자”는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비할 의무가 있다.

③ “공급자”는 각 계약품목(인도 및 납품품목)에 대해 “수요자”의 보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하며 보관료는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공급자”는 보관품목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보관요구가 있을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납품 이후 최대 6개월까지는 보관료 청구 없이 보관가능하다.

===== 2. 제안요청서(가스발생기 추진제 연소시험장치 제작 및 운용).pdf =====
제 안 요 청 서 (RFP)
[가스발생기 추진제 연소시험장치
제작 및 운용]
주의사항
1.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사용을
금한다.
2. 본 제안요청서는 공고 입찰 관련 기관과 업체 이외에 어떠한 개
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무단 열람 및 복제를 금한다.
3. 본 제안요청서는 국과연의 승인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다.
4. 상기 주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 방 과 학 연 구 소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차례>
1. 개요 ······················································································································ 1
1.1

용역 배경 ···································································································· 1

1.2

용역 범위 ···································································································· 1

2.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 ······················································································· 3
2.1

용역 개요 ···································································································· 3

2.2

용역 수행 요구 사양 ················································································ 4

2.3

납품 목록 ···································································································· 5

2.4

회의 및 보고 계획 ···················································································· 5

3. 제안 사항 ·············································································································· 6
3.1

제안 안내 ···································································································· 6

4. 제안서 작성 방법 ································································································ 8
4.1

제안서 작성방법 ························································································ 8

5.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침 ·············································································· 10
5.1

용역업체 선정방법 ·················································································· 10

5.2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12

6. 문의처 ·················································································································· 13

1. 개요
1.1 용역 배경
◦ 덕티드 추진기관은 금속물질이 과농하여 연소 산화물에도 고체, 액체와 같은
응축 연소산화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
◦ 보론 과농 추진제는 상대적으로 느린 보론의 화학적 반응 스케일로 인해 이
론적인 해석값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예측이 어려움
◦ 덕티드 추진기관 가스발생기 추진제의 연소성능인자 확보를 위해 추진제 연
소시험장치를 제작하고 운용하고자 함

1.2 용역 범위
◦ 추진제 연소특성 모사 시험장치 및 밀폐용기 시험장치 제작
◦ 시험장치 운용 및 지원

1

2. 제안요청 범위 및 내용
2.1 용역 개요
2.1.1 용역명: 가스발생기 추진제 연소시험장치 제작 및 운용
2.1.2 수행기간: 계약일 ~ ‘27.05.31.
2.1.3 용역 추진 일정
◦ 본 용역의 추진일정은 아래 그림에 제시된 일정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와 협의 하에 수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년도
항목

2026 분기 3/4

▹연소시험장치 제작
▹연소시험장치 시운전 및 계측 환경 구축
▹연소시험장치 시험 수행 및 특성 계측
▹결과보고서 작성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2027
4/4

1/4 2/4

2.2 용역 수행 요구 사양
2.2.1 연소시험장치 제작
◦ 추진제 연소특성 모사 시험장치
▸시험 장치 챔버 및 환경 제어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최대 700 K 수준 가열이 가능해야 함
  • 산소 농도의 제어가 가능해야 함
  • 광학 측정을 위한 관측창 배치 반영

▸추진제 샘플의 가열 및 점화를 수행할 수 있는 최적 점화 방식 제시
▸연소 시간 및 거동 측정 계측 (초고속 카메라, 분광 측정 등)
▸시험에 소요되는 Agglomerate 샘플은 제공 예정
▸유사 시스템 참조: DOI 10.1016/j.partic.2026.05.007
◦ 추진제 밀폐용기 연소시험장치
▸최대 운용압력 1500 psig(TBC)의 추진제 밀폐용기 연소장치 설계 및 제작
▸추진제 샘플 고정대 및 밀폐 연소실 분리형 설계
▸부피별 시험수행이 가능하도록 1, 2, 4L(TBC)의 연소실 3종 각 1조 제작
▸추진제 연소위치 식별용 노출형 온도센서 4 ch 설치 가능한 고정대 설계
▸추진제 샘플 크기 변경 가능한 고정대 2종 각 3조 제작
▸추진제 점화 신호, 압력 2 ch 및 온도 4 ch 계측을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제작
▸연소실 내부 아르곤 환경 조성을 위한 원격 진공/가압 시스템 제작
▸연소실 내 연소산화물 수집을 위한 탈부착형 포집장치 설계 및 제작

3

2.2.2 시험장치 운용 및 지원
◦ 추진제 2차연소 모사 시험 수행 용역
▸연소시험 약 20회 지원 (시험 횟수 추후 협의)
▸시험 전/후의 장치 설치, 조립, 운용, 계측 포함
◦ 추진제 밀폐용기 연소시험지원 용역
▸연소시험 24회 (시험 셋업 6회, 데이터 획득 시험 18회) 지원
▸시험 전/후의 장치 설치, 조립, 운용, 분해, 세척 용역 포함

2.3 납품 목록
목록

  • 연소시험장치
  • 최종 결과보고서

(제작도면 및 용역지원 내용 포함)

단위 수량 납품일

납품
장소

식 1

‘27. 05. 31.
(선납가능)

국과연
(대전)

부 1

‘27. 05. 31.
(선납가능)

국과연
(대전)

※ 전산파일은 국과연과 협의 하에 E-mail을 통하여 제출 가능함.

2.4 회의 및 보고 계획
◦ 사업수행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은 회의 등을 통해 용역 계획, 진행상황 및
세부내용을 공유하고, 회의 자료 등의 기술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회의

시기 착수회의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진도점검 회의 2회 이상 (국과연과 협의하여 일정 결정) 최종검토 회의 계약 완료 전 15일 이전

2.5 하자보증
◦ 하자의 정의는 천재지변 및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결함을 제외한 모든

결함이다.
◦ 납품된 품목에 관한 품질 유지 및 사후 보증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4

제작업체에 있으며,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완료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하자 보증기간 내의 하자보수 비용은 전액 제작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2.6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한
◦ 본 제작 구매의 결과로 얻어지는 모든 기술 및 자료(국내 또는 국외

학술지 논문 발표 및 게재 포함) 등의 지식 재산권은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귀속되며, 국방과학연구소의 허가를 얻지 않고 공개할 수 없다.

5

3. 제안 사항
3.1 제안 안내
3.1.1 일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용역제안서와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 입찰 관련 일정 및 제출서류는 연구소 재무실 ‘입찰공고문’을 따른다.

3.1.2 선정방법
○ 경쟁형태: 제한경쟁
○ 낙찰자 선정방법: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

-

국과연 『제안서 평가 방침』

3.1.3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수반하는 제안서 발표 평가회 수행 시, 평가위
원 배부용 제안서 7부는 평가 당일에 제출해야 한다.

3.1.4 제안서의 효력 및 추가 제안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에 포함된다.
○ 필요 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1.5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 등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공한 모든 관련 자료는 제안서를 작
성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제안업체는 “방위산업기
술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 및 “국
방과학연구소 보안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사업 제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서는 안 되며, 연구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안 내용 및 상호 의견 교

6

환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최종 계약 전 혹은 계약 후 일부 요구조건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 등 모든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
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7

4. 제안서 작성 방법
4.1 제안서 작성방법
4.1.1 제안서 구성 목차
제안서 목차
제1장 개요
제1절 목표 및 필요성
제2절 제안 내용 요약

참 고 사 항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용역의 목표, 필요성 및
용역 내용을 총괄적으로 기술

제2장 소요기술 분석 및 확보방안
제1절 소요 기술 식별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식별한 기술

제2절 기보유 기술 분석

중 제안기관의 보유 수준 및 미보유 항목 확보방안 제시

제3절 미보유 기술 확보방안
제3장 용역 추진 방안
제1절 기술적 접근 방안

본 용역 제안에 대한 기술적 접근 방안, 구성품 상세설계 계

제2절 하드웨어 제작 방안 획, 시험 수행 방안 및 절차(안) 제시

제3절 시험 방안 및 절차
제4장 인프라 활용 계획
제1절 기본 개념
제2절 세부추진 일정 계획
제3절 인력투입 계획
제4절 과제관리 계획
제5장 기관 현황
제1절 일반 현황
제2절 유사분야 기술/시설 보유 현황
제3절 수행 실적

제6장 기타사항 및 부록

제1절: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 계획 제시
제2절: 상세 추진일정 제시
제3절: 투입인력의 조직, 업무분장 등 제시
제4절: 업무보고, 기술자료 관리 등 업무관리 방안 제시

제1절: 제안기관의 일반 사항, 주요 연혁, 조직구조 등 제시
제2절: 제안기관의 기술/시설 보유 현황
제3절: 제안기관이 수행한 유사 연구 또는 실적

건의 및 협조사항, 참고자료, 보안대책 등 제시

8

4.1.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하
며,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서 구성 목차 및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본 용역과 관련되는 내
용만 명확히 작성되어야 하며, 기술적 설명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제안 내용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
을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 용지의 크기는 A4로 하며, 문서 작성은 “ 글” 파일로 작성하되 불
가피할 경우에는 “MS-Word” 사용도 가능하다.
○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축적된 기술을 기반으
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수정 제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접근 방법이 기술
적으로 타당하고 적절함을 제시해야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실적, 자격(기관, 인력
모두) 등 모든 기재사항은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허
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 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기관)는 공고문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별표 제 1호]의 용역 책임자 인적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 [별표 제 2~5호] 서식은 별도 자료로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 제안서는 50 쪽 이내로 제한하여 작성한다. (내용 증빙자료 등은 제외)

9

5. 제안서 평가 및 선정 방침
5.1 용역업체 선정방법
5.1.1 기본 방침
○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국과연 방침 제993호(’26.1.19 개정) “제안서 평가
방침” (이하 ’방침‘이라 한다) 에 따른다.
○ 본 용역은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한다.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기술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적
격자 간에는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48
조에 의거 기술능력평가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
서를 개봉할 수 있다.

5.1.2 기술평가위원회
가) 평가위원회의 구성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방침 제993호 제4조에 따라 구성한다.
○ 평가위원회는 기관에서 제출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며, 종합적이고 정량적인 평가
가 수행될 수 있도록 평가 규정,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등을 검토, 결정한다.
○ 평가위원장은 기술평가와 관련된 회의를 주관하고 평가와 관련된 제반 업무의 의
사 결정 권한을 갖는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 위원들 간에 전
문 지식의 공유를 위한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
제출 후, 평가 결과에 대한 견해 차이가 현저하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기관 평
가 결과 제출 이전에 추가적인 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평가 위원은 보충 자료 또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
원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평가위원장은 해당 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을 통보하고 제출된 자료를 모든 평가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5.1.3 평가방법
가) 평가 규정
○ 제안서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를 위해서 평가 대상 항목으로 과제 이해도, 기술
이해도, 연구개발 계획, 사업 추진능력, 과제 수행 실적 등 평가 분야를 선정하였

10

으며, 평가분야별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를 설정한 뒤 전체적으로 용역을 가장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되도록 평가한다.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발
표 및 질의/응답을 수반하는 발표 평가회 혹은 서면 평가를 통해 수행한다. 제안
서 발표 평가회 수행 시, 장소는 국과연(대전)에서 수행하며 발표 순서는 제안서
의 접수순으로 정한다.
나) 판정기준

○ 평가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 제안서에 대한 평가점수 산정은 평가위원들의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중에서 최
고 점수(1개)와 최저 점수(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에 대한 산술평균을
사용한다. 다만, 최고 및 최저 점수가 2개 이상 일 때는 하나만 제외한다. 또한,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다) 평가 항목별 평점의 기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달
매우 미달

5점
5
4
3
2
0 ∼ 1

10점
10
8 ∼ 9
6 ∼ 7
3 ∼ 5
0 ∼ 2

11

20점
20
16 ∼ 19
11 ∼ 15
5 ∼ 10
0 ∼ 4

25점
25
20 ∼ 24
15 ∼ 19
7 ∼ 14
0 ∼ 6

5.2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아래 표를 따른다.
평가대상

평가항목

과제
이해도

목차 배점

○ 과제 이해도 평가

  • 요구조건의 이해도

제1장 10 제2장 20 제3장 25 제4장 20 제5장 20 - 5

  • 총괄 제안내용의 적절성

○ 소요 기술 식별 및 보유기술 수준 평가

기술 - 필요 이론/기술 식별의 적절성 이해도

  • 제안기관 보유 이론/기술 수준
  • 제안기관 미보유 이론/기술 확보방안의 적절성

○ 용역 추진방안 평가

연구개발
계획

  • 기술적 접근 방안의 적절성
  • 제작 방안의 적절성
  • 시험 수행 방안 및 절차의 적절성

○ 업무수행 계획의 적절성

사업
추진능력

  • 제안기관 내/외부 인프라 활용계획의 적절성
  • 세부일정 및 인력 투입계획의 적절성
  • 업무관리방안의 적절성

과제수행
실적

○ 기술 및 실적 수준 평가

  • 유사분야 기술/장비 보유 현황
  • 유사과제 실적

○ 건의 및 협조사항, 참고자료, 보안대책 등

기타

○ 제안서 및 설명자료의 충실성

  • 제안서 작성요령 준수
  • 자료의 충실성

12

6. 문의처
소속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국방과학연구소

김재원
선임연구원

042-821-2178 [email protected] 국방과학연구소

한두희
선임연구원

042-821-2239 [email protected] 13

[별표 제 1호] 용역 책임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직책
(국문)

(한문) 생년월일 학 력 경 력

전화번호
부터∼까지

학교 전공 학위 부터∼까지 소속 직위(급) 비고

사업관련 경력
사업명

참여기간(부터∼까지) 담당업무 14 발주처 비고 [별표 제 2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우리 회사(기관)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우리 회사(기관)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또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을 제공하지
않기로 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우리 회사(기관)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 본 건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를 연구소
직원에게 제공을 요구 또는 받지 않도록 하며, 계약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연구성과물 등
특정정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7. 연구소 퇴직자 중 우리 회사(기관)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변경시에도 제출, 명단 별첨)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우리 회사(기관)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이행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해지)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우리
회사(기관)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15 [별표 제 3호]

보 안 유 지 각 서
본인은

업체 요원으로서

“OOO 용역”에 관한 건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군사비밀을 보호하겠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의 누설은 적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자각하여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4. 나는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 또는 누설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의거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군사기밀보호법
나.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 수행)
다. 형법 제 127조(공무상 비밀 누설)
라.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2026년 월
서약자 소속회사(업체명 / 연락처) :
직

급 주민등록번호(앞)

/
성명

16 일 (서명) [별표 제 4호] 서 약 서 000 용역 제작구매명

제안업체명 :
주

소:

귀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0000 용역”에 대한 업체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제안서 자료 및
발표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업체 추천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위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제안업체 대표

국방과학연구소장 귀하
17

(서명) [별표 제 5호]

안전보건 계약 이행 서약서
본인은 국방과학연구소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보건
규정 준수
2.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제거 후 작업 실시
3. 작업 시 적합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적합한 장비 사용
4. 안전관련 주의사항 이행 철저
5. One Strike-Out(적발 시 즉시 퇴출 가능) 준수

<< One Strike-Out(적발 시 즉시 퇴출 가능) >>
번호

내 용 1 - 승인 이전 작업 수행 2

  • 미 계획 작업에 대한 사전 필요조치 없이 작업 수행

3 - 고소작업 추락방지 조치 미실시 4

  •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유해가스 측정 미실시

5 - 적합한 개인보호구 미착용 6 - 상하 동시작업 실시 7 - 화기작업 시 화재예방 조치 미실시 8 - 지정 장소 외 흡연 20 . . .

회사명 :
사업주(계약상대자) :

(서명) 현장 책임자 : (서명)

※ 본 서약서는 사업착수 기준 6개월 단위로 갱신한다.
18

===== 3. 계약특수조건(가스발생기 추진제 연소시험장치 제작 및 운용).pdf =====
계약특수조건
계약명 : 가스발생기 추진제 연소시험장치 제작 및 운용
제 1 조

(계약당사자 표시)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수요자”라 하고, 계약업
체를 “공급자”라 한다.

제 2 조 (계약의 목적 및 계약문서 범위 등)

① “공급자”는 사양서 및 수요자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성능의 물품을 제작/공급하
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 요구조건은 계약수행과정에서 “공급자”의 동의를 얻
어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계약문서의 범위는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제작사양서, 설계도면, 회로
도 및 “수요자”의 문서지시로 요구되는 사항 등으로 한다.

③ “수요자”는 필요시 제작사양서와 업무기술서를 작성하여 “공급자”에게 제공한다.
④ 문서 상호간에 모순이 있을 경우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제작사양서의 순
서로 적용한다.

제 3 조 : (정 의)

① ‘납품’이라 함은 “공급자”가 본 계약의 목적물을 제작 완료하고, 시험 또는 검사성
적서를 첨부하여 “수요자”가 지정한 일자 및 장소에 인계함을 말한다.

② ‘인도’라 함은 납품 혹은 시험 등을 위하여,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점유를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인도 및 납품 품목/수량, 인도 및 납품 일자/장소)

① 본 계약의 납품 품목/수량, 납품 일자/장소는 다음과 같다.

순번 1 2 품목 연소시험장치

최종 결과보고서
(제작도면 및 용역지원 내용 포함)

납품 시기 수량 납품장소 2027.05.31. 1식

국과연
(대전)

2027.05.31. 1부

국과연
(대전)

② “공급자”는 납품 1주 전에 제작결과 기술자료, 수행된 시험결과 자료를 제출하
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는다.

제 5 조 (제작계획)
① “공급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제작수행계획서
를 제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제작수행계획서를 접수
후 30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제작수행계획서에 기재된 제작일정에
따라 제작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작일정을 변경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다. 위 제작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1주 이내에 그 사유서를 “수요자”
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자”의 판단으로 제작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된다
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공급자”의 사정으로 주요 업무 담당자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소 2주 전
에 “수요자”에게 후임 담당예정자의 직위, 직급, 담당 업무 등의 근무 경력 자료
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업무에 따른 담당 인원편성이 수립된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
다고 판단된 경우 “수요자”는 담당인원 편성의 변경(추가,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

제 6 조 (업무 진행현황 보고)

① “공급자”는 계약 수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
우 반드시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후,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 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1개월 이상 지체될 경우에 “공급자”는 이에 대한 부
진원인과 보완 추진계획을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부진원인과 보완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보완 추진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작 및 시험 과정에서의 기술검토회의 실시결과 설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
다고 “수요자”가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공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한
다.
④ “공급자”는 수행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⑤ “공급자”는 제작 및 시험의 진행상황을 매분기 최소 1회 이상 “수요자”의 주관
하에 개최되는 사업 및 기술검토회의를 통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회의는
필요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7 조 (제작 도면의 작성)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공하는 사양서와 기술 자료 및 기본 제작도면을 근거로
“공급자”의 제작 장비 적용에 필요한 세부 제작 도면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가 작성한 제작 도면은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해야 한
다.
② “수요자”가 제작사양서상의 기술변경 및 수정보완, 도면과 기술자료의 수정 및
추가 작성을 요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필요시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작 기술 지원을 받거나 국내외
학계, 연구기관 및 업체 등과 기술협력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기술협력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
다.

제 8 조 (제작품의 제작)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확인한 사양서 및 관련기술자료, “수요자”가 승인한 도면
에 의하여 제작하며, 제작 시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요자”와의
협의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제작사양 변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 “수요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공급자”의 요구가 있어 “수요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②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은 “수요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임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의 변경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③ 계약 후 제작공정, 재료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사전에 “수요
자”에게 서면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은 후 제작공정 및 재료변경 등을
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외주제작이 불가피할 경우,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주제
작에 따른 보안상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⑤ 관급품을 제외한 제작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 및 부품은 “공급자”가 획득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단,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중 주요 부품의 구체적인 사양은 “수
요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술자료 관리 및 제출)

① “공급자”는 계약 수행 중 획득한 모든 기술 자료를 서면 및 전산파일로 “수요자”
에게 제출한다.

② “공급자”는 제작 및 시험에 따른 납품물의 평가결과에 따라 “수요자”가 요구한
수정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 본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 10 조 (검사 및 품질보증)
① “공급자”는 사양서에서 요구한 모든 내용이 적절히 수행되는가의 여부를 검사해
야할 책임이 있으며,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공급자”는 “수요자”가 본 계약과 관
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모든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에 대한 용역(임가공)을 주고
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협력업체 임가공 제작품과 해외 수입부품 완성품에 대한 품질검사
및 품질보증 책임을 진다.
④ 제조부품과 완성부품의 검사 및 시험은 “공급자”가 작성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득한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며, “공급자”의 책임 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요자”의 확인을 득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⑤ 제작 및 시험평가 중 하자가 발생될 시,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해결
하나 이견 발생시 “수요자”의 판단에 따른다.
⑥ 수입품에 대한 검사는 제조자 또는 제조국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확
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중요 수입부품 중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확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⑦ 납품된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의 책임은 “공급자”에 있으며, 중간검사 및 완제품
검사 시험에 “수요자”가 수시로 참관할 수 있다.
⑧ 품질보증을 위한 시험은 “공급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자”의 시설을 이용해야할 경우 “수요자”가 시험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⑨ “공급자”는 측정 및 시험장비와 측정용 표준기기를 포함한 교정제도를 문서화하
여 이를 유지하고 “수요자”의 요구 시 제출 또는 제시한다. “공급자”는 측정 장
비에 관한 주기적인 교정을 실시하여 검사작업의 공신력을 보증한다.
⑩ “공급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 변조 등
의 부정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⑪ 검사 또는 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되었을 경우, “공급자”는 불합격 사항을 합리적
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수정/보완하며, 제11조에서 정한 시험절차서에 따라 검
사 또는 시험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검사/시험 항목 및 절차)
① “공급자”는 제작품에 요구된 기능 및 성능 만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험

에 대하여 “수요자”가 제공한 시험 요구사항에 따라 시험 절차서를 작성하여
검사 시작 전까지 “수요자”에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각 시험(검사)일자는 계약 후 “수요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필요시 “수요자”의 판단에 따라 측정항목을 추가/변경할 수 있다.
제 12 조 (장비 이용)
본사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수요자”는 “공급자”의 협조 하에 “공급자”의 관련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

제 13 조 (인도 및 납품, 시험지원)
① “공급자”는 납품 요구일까지 “수요자”가 요구한 장소에서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 전에 기술자료, 검사성적서, 성능시험 및 결과자료를 제출하여
“수요자”의 확인을 받는다.
③ “수요자”로부터 납품 후 이루어지는 시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
자”는 최대한 시험지원을 수행한다.
④ 모든 납품은 “수요자”의 사전 승인 하에 조기 납품할 수 있다. 납품 전 보관과
수송과정 전반에 걸친 보안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는 납품된 제작품을 이용한 각종 시험과정에서 발생한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할 책임이 있으며, 조치한 내역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제 14 조 (검수)
① “공급자”는 “수요자”의 검수기간을 감안하여 “수요자”에게 검수를 의뢰한다.
② 검수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공급자”는 조속히 이를 보완하여 다시 검수 의뢰를 한
다.
③ 검수에 필요한 제반 자료 및 소요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검수 지연 때문에 발생된 모든 사항은 “공급자”가
책임지고, 부담한다.

제 15 조 (하자보증)
① “공급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본 계약의 최종 납품일로부터 1년간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 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수요
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자
를 보완해야 한다.
④ 하자보수기간이 제3항의 기간을 초과한 때에는, “공급자”는 초과일수에 비례하
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수요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
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지연배상금 = (하자수량) × (단가) × (지정기일 후 보수 완료일까지의 일수) ×
(계약목적의 지체상금률)
⑤ “공급자”를 통한 하자보수가 불가하거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
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는 위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
상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 “공급자”는 보완이 종료된 때로부터 본조에 의
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을 적용한다.

제 16 조 (이동)
“공급자”는 납품 시 “수요자”의 요구 장소까지 장거리 운반 및 진동, 습기 등에 견
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포장을 하여야 하며, 운반책임은 “공급자”에 있다. “공급자”
는 장기 보관시에는 방청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제 17 조 ( 계약서류 등의 관리 및 반환)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요자”로부터 지급된 설계도면, 사양서,
규격서, 시방서, 견본품, 대여품 등(사업수행 중 얻어지는 모든 자료 및 특수 공
구제작에 필요로 하는 모든 도면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이들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와 동시에 “수요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만약 원
상을 변경, 훼손하였을 경우 일체의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② “수요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본 계약의 유형적 성과물 중 금형, 치공
구, 및 부산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부담으
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보관 중인 금형, 치공구 및 부산물을 “공급자”가 사용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수요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8 조 ( 지식재산권 등 관련 문제 발생 시 책임)

① “공급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요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해외업체와 협력 시 해외업체 기술자료 사용으로 인해 본 사업의 개
발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19 조 ( 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본 계약의 수행 결과로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장비,
시제품 및 연구노트 등의 유형적 성과와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
형적 성과는 “수요자”의 소유로 한다.

②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위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활용한 “공급자”의 이용발명 및 개량 발명
등에 대하여 전시, 언론매체에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하려는 경우 “수
요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 행위
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수요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공급자”가 이용발명 및 개량발명 등을 한 부분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공유
로 한다.

④ “수요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요자” 외의
명의로 전시, 표시, 공표 및 출원 등이 된 경우 “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게 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조에 따라 “수요자”가 소유 또는 공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본 계약의 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본 건 제작에 이용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목록을 제
출하고, 본 건 제작 수행을 목적으로 위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제공한다. “공급자”는 위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
우 분쟁에 대한 모든 대응, 대체 수단 마련,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⑦ “공급자”는 본 건 제작에 사용할 의사가 없는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미리 “수
요자”에게 그 지식재산권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본 건 제작 수행 과정에 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이 사
용되어 “수요자”에게 귀속되는 본 계약의 성과에 포함되는 경우 “공급자”는 위
성과에 대한 “수요자”의 제한 없는 소유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⑨ “공급자”는 본조에 따라 “수요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하여 “수요자”의 소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
인 사항은 계약 후 “수요자”가 제공한다.

⑩ “공급자”는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본 조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계약서의 해석)

본 계약특수조건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해
석이 상이할 경우 “수요자”와 “공급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 21 조 (기 타)
① “공급자”는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본 제작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법에 의해 관리될 예정이므로, “공급자”는 이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준비할 의무가 있다.
③ “공급자”는 각 계약품목(인도 및 납품품목)에 대해 “수요자”의 보관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하며 보관료는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 “공급자”는 보관품목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의 보관요구가 있을 경우, “수요자”와 협의하여 납품 이후
최대 6개월까지는 보관료 청구 없이 보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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