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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764]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전기)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7618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공사 #전기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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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전기) 공고문.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전기) 공고문.pdf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26-1897호

소액수의 전자 견적제출안내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전기)
나. 공사위치 : 일신동 105-11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 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예정(추정)금액 : 186,991,300원 (기초금액 + 도급자관급자재금액)
▶ 추정가격(공급가액) : 76,184,546원

▶ 부가가치세 : 7,618,454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103,188,3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33,032,700원

▶ 한전불입금 : 5,722,200원

바. 기초금액 : 83,803,000원
사.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
아. 설계서, 시방서, 설계도면 등 열람장소 : 부평구 도시재생과(☎ 509-3115)
※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도면, 특수조건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10. 6.(화) ~ 2026. 10. 13.(화)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3.(화) 11:00 개 찰 장 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 사유 발생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별도 재입찰 관련 통보를
하지 않으니, 최초 개찰완료 즉시 재입찰 실시여부 및 나라장터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강화, 옹진 제외)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이 사업은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제3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
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견적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제한적 최저가(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가격 입찰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없는 자

5. 입찰(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
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평구 청렴계약제 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 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7. 지역업체 보호,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노력
가. 우리구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장
비는 인천광역시 지역내 생산자재, 건설장비를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
광역시내 지역건설 근로자가 우선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부평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구입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생산∙판매 자재 및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중 우리 구 거주 주민 우선고용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 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계약 체결시 관련 조례에 의거 별지3호 서식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
약이 체결되며, 공사 준공시 관련조례 별지1호, 별지2호,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067,515원 1,410,486원 140,271원 1,180,038원 682,972원

※ 본 공고의 A 값은 4,481,282원입니다.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가 법적 본 기관의 안전보건 지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준평가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에서 제외
될 수도 있습니다.

11.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의무대상 공사입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에 가입,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를 한 후 전자이체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 은행에 방문하여 하도급지킴이 약정계좌(고정,선금,노무비,일반)
를 개설하여야 하며,「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약정계좌를 등록한 후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 공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및 청구해야 합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2. 행정사항
가.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하나, 계약체결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보완 서류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나라장터(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변경 계약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 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
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
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대금에 대한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방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약정된 기간 안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
//www.g2b.go.kr)와 우리구 홈페이지 (http://www.icbp.go.kr) 행정정보공개 > 계
약정보 〉입찰정보(입찰정보, 개찰결과)란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과업지시서등 기타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도시재생과(☎509-3115)로, 입
찰관련 사항은 재무과(☎509-6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평구
감사관실 공직부조리 신고센터(☎502-33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분임재무관

===== 내역서(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전기))(공고용).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C: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전기)
A: 비
목 C: 구
분 E: 금
액 F: 구 성 비 G: 내
용 K: 비
고
A: 순

공 사

비
B: 재료비 C: A1 D: 직 접 재 료 비
C: A2 D: 작 업 부 산 물
C: A D: 재료비 소계 G: 직접재료비 - 작업부산물
B: 노무비 C: B1 D: 직 접 노 무 비
C: B2 D: 간 접 노 무 비 F: 19.10% G: 직접노무비 × H: 19.10%
C: B D: 노무비 소계 G: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B: 경 비 C: C1 D: 산 출 경 비
C: C2 D: 산 재 보 험 료 F: 3.56% G: 노무비 소계 × H: 3.56%
C: C3 D: 고 용 보 험 료 F: 1.01% G: 노무비 소계 × H: 1.01%
C: C4 D: 건 강 보 험 료 E: 1,067,515 F: 3.595% G: 직접노무비 × H: 3.595%
C: C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40,271 F: 13.14% G: 건강보험료 × H: 13.14%
C: C6 D: 연 금 보 험 료 E: 1,410,486 F: 4.75% G: 직접노무비 × H: 4.75%
C: C7 D: 퇴직공제부금비 E: 682,972 F: 2.30% G: 직접노무비 × H: 2.30%
C: C8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180,038 F: 2.07% G: (재료비+직접노무비) × 2.07% × 1.2
C: C9 D: 기 타 경 비 F: 5.50% G: (재료비계+노무비계) × 5.50%
C: C10 D: 석 면 분 담 금 F: 0.006% G: 노무비 소계 × H: 0.006%
C: C11 D: 임금채권 부담금 F: 0.09% G: 노무비 소계 × H: 0.09%
C: C D: 경 비 소 계 E: 4,481,282 G: (C1+C2+C3+C4+C5+C6+C7+C8+C9+C10+C11)
C: D D: 순 공 사 비 계 G: (A+B+C)
A: E. B:
일
반
관
리
비 F: 8.00% G: 순공사원가 × H: 8.00%
A: F. B:
이
윤 F: 15.00%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A: G. B:
총
공
사
원
가 E: 75,737,046 G: 순공사비계 + 일반관리비 + 이윤
A: H. B:
손 해 배 상 공 제 료 E: 447,500 F: 0.26477% G: (총공사원가 + 도급자관급) × 0.26477%
A: I. B:
부
가
가
치
세 E: 7,618,454 G: (총공사원가 + 손해배상공제료) × 10%
A: J. B:
도
급
공
사
비 E: 83,803,000 G: 총공사원가 + 손해배상공제료 + 부가가치세
A: K. B:
관
급
자
재
비 E: 136,221,000 G: 조달수수료 포함
A: L. B:
한
전
불
입
금 E: 5,722,200 G: 부가가치세 포함
A:
총
공
사
비 E: 225,746,200 G: 도급공사비 + 관급자재비 + 한전불입금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전기공사 내역서 ] B: C: 1 D: 식
A:
1. 보안등 설치공사 B: C: 1 D: 식
A:
2. 벽부등 설치공사 B: C: 1 D: 식
A:
3. 도로표지병 설치공사 B: C: 1 D: 식
A:
4. 고보조명 설치공사 B: C: 1 D: 식
A:
5. 투광조명 설치공사 B: C: 1 D: 식
A:
B: D:
A: 1. 보안등 설치공사 B: C: 1 D: 식
A:
보안등 교체 B: LED 50W C: 47 D: 개소
A:
보안등 교체 B: LED 50W*2 C: 7 D: 개소
A:
보안등 신규설치 B: LED 50W C: 13 D: 개소
A:
보안등주 설치 B: 철제 1등용 C: 1 D: 개소
A:
콘크리트기초 설치 B: 400*500*500 C: 1 D: 개소
A:
아스콘깨기 및 포장마감 B: 기초설치작업 C: 1 D: 개소
A:
POLE 개별접지 B: 접지봉,GV 6sq C: 1 D: 개소
A:
점멸기 설치 B: GPS식 C: 13 D: 개소
A:
표찰 설치 B: 벽부착식 C: 13 D: 개소
A:
차광막 설치 B: 보안등 빛가림막 C: 20 D: 개소
A:
DV 전선 설치 B: DV 2.6mm 2C C: 376 D: M
A:
B: D:
A: 2. 벽부등 설치공사 B: C: 1 D: 식
A:
벽부등 교체 B: 태양광/센서 C: 106 D: 개소
A:
벽부등 설치 B: 태양광/센서 C: 65 D: 개소
A:
안내판 설치 B: 320*300 C: 155 D: 개소
A:
안내판 설치 B: 700*1,000 C: 8 D: 개소
A:
B: D:
A: 3. 도로표지병 설치공사 B: C: 1 D: 식
A:
도로표지병 설치 B: 태양광/전지 C: 224 D: 개소
A:
B: D:
A: 4. 고보조명 설치공사 B: C: 1 D: 식
A:
고보조명 설치 B: LED 200W C: 3 D: 개소
A:
고보조명 에이밍작업 B: LED 등기구 C: 3 D: 개소
A:
점멸기 설치 B: GPS식 C: 3 D: 개소
A:
F-CV 케이블 설치 B: F-CV 2.5sq/2C C: 9 D: M
A:
B: D:
A: 5. 투광조명 설치공사 B: C: 1 D: 식
A:
분전반 설치 B: STS 벽부형 C: 1 D: 개소
A:
분전반 접지공사 B: 접지봉,GV6sq C: 1 D: 개소
A:
투광조명 설치 B: LED 108W C: 12 D: 개소
A:
투광조명 에이밍작업 B: LED 등기구 C: 12 D: 개소
A:
SMPS BOX 설치 B: 200*150 C: 6 D: 개소
A:
SMPS 설치 B: 300W 24V C: 6 D: 개소
A:
F-CV 케이블 설치 B: F-CV 6.0sq/2C C: 14 D: M
A:
F-CV 케이블 설치 B: F-CV 2.5sq/2C C: 67 D: M
A:
접지용전선 설치 B: F-GV 2.5sq C: 67 D: M
A:
후렉시블전선관 설치 B: GW 28C C: 61 D: M
A:
B: D:
A: [ 관급자재 내역서 ] B: C: 1 D: 식
A:
1. 도급자 관급 B: C: 1 D: 식
A:
2. 관급자 관급 B: C: 1 D: 식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A: 1. 도급자 관급 B: C: 1 D: 식
A:
보안등기구 B: LED 50W C: 74 D: EA
A:
점멸기 B: GPS식 C: 16 D: EA
A:
표찰 B: 벽부착식 C: 13 D: EA
A:
벽부등 B: 태양광/센서 C: 171 D: EA
A:
고보조명 B: LED 200W C: 3 D: EA
A:
투광조명 B: LED 108W C: 12 D: EA
A:
B: D:
A: 2. 관급자 관급 B: C: 1 D: 식
A:
도로표지병 B: 태양광/전지 C: 224 D: EA
A:
옵션) 도로표지병 추가선택 B: 설치비 C: 224 D: EA
A:
광고물부착방지물 B: 시트형 C: 99.76 D: ㎡

===== 시방서(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전기)).hwpx =====

2-1.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 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한 시방서로서, 본 시방서에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설계 도면 및 내역서에 근거하여

시공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발주처

“발주처”라 함은 전기 공사를 발주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을 말한다.
1-2-2. 시공자

“시공자”라 함은 발주처로부터 전기 공사를 도급 받은 전기공사업체를 말한다.
1-2-3.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라 함은 전기 공사 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현장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공사

기술 관리, 기타 공사 업무를 총괄 하는자를 말한다.
1-2-4.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내역서, 계산서, 설계도면 등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1-2-5.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 및 작업 상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설치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행위로서, 경미한 변경은

전기 설계자의 의견을 듣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 내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면
(3) 각종 계산서
(4) 설계 내역서
(5) 기타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1-4. 전기 설비의 기본 요건
1-4-1. 시험

기기류의 적정성 판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토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1) 시설의 적정성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한 사용 여부.

(2) 전선의 구부림 가공 및 접속 작업을 위한 공간.

(3) 정상 사용 상태 및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태에서의 열 영향.

(4) 유형, 크기, 전압, 전류용량, 특정 용도에 따른 분류.
1-4-2. 전압 및 주파수

이 시방서에서 전압 및 주파수란 회로의 표준 전압과 표준 주파수를 말한다.

표준 전압 및 표준 주파수의 유지해야할 기준은 기술 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표에 의한다.
표준 전압
유지되어야 하는 전압
220볼트
220볼트의 상하로 13.2볼트 이내

표준 주파수
유지되어야 하는 주파수
60헤르츠
60헤르츠의 상하로 0.2헤르츠 이내

1-5. 관계법규 및 규정

(1)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된 규칙, 기준.

(2)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관계된 규칙, 기준.

(3)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된 규칙, 기준.

(4) 한국전기설비규정(KEC). (5)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규,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1-6. 별도 계약 및 규정

별도 계약의 관계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7. 하자 보증 기간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련 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발주처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양측 합의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 현장 내의 제반 자재, 기기 등의 정리,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 방지

(1) 공사 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 현장 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처에게 보고한다.

2-5. 보양(保養)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이 필요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2) 기존 부분, 시공 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한다.

2-6. 발생 재료의 처리

(1) 발생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공사 진행 시,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3. 재료
3-1. 재료의 선정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설계도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처에게 동등 이상의 재료인지의 여부를 확인 받는다.

(3)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일자, 형식 및 성능 등이 표시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재료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는 발주처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반출한다.

3-3. 재료의 시험 및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 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 기준에 따른다.

(2) 필요한 경우에는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 경미한 사항 등은

발주처에게 인정되는 것에 한해서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시공
4-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제반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방서, 설계도면, 각종 계산서, 설계 내역서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2) 2개 이상의 공종이 중첩되는 시공은 주 공종을 기본으로 하며, 구조 안정성, 작업순서, 현장 여건 및 전문 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시공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 시, 시공자는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 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을 한다.

4-3.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 시, 공사의 종합 계획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한다.

(2) 시공계획서는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시공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4-4. 제작도, 시공상세도 및 견본 제출

기기 제작 및 시공 시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및 기기 취급 설명서도 제출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해 진행되는 공사의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반출, 기후 조건,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
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검사

(1) 시공 검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한다.

(2) 시공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발주처 입회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관리

(1)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고, 안전 보건 규정을 작성한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 해당 금액은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 관리에 사용한다.

4-8. 시공사는 보안등 설치를 위한 주택소유자의 빛공해 동의서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해당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5. 준공검사
시공자는 발주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시공된 기기의 외관 상태 확인한다.
(2) 시공된 기기가 정상 동작 하는지 확인한다.
(3) 시공된 기기가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 및 성능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4) 완료된 공사 현장이 주위 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확인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한다.
(3) 공사 공정의 주요부분에서 매입 등으로 준공검사 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보관한다.
(4) 시공일지, 감독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필증, 준공도면, 준공사진, 관련기관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취급설명서,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열쇠 등 기타 부품.

8. 제출서류
8-1. 착공계

(1) 착공신고서 및 내역서 (2) 공사 예정 공정표

(3)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명부)

(4) 고용,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일괄사업개시필 통지서

(5)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7) 착공 전 사진 (8)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8-2. 준공계 (1) 준공신고서 및 내역서 (2) 준공 검사원 (3) 준공 사진 (공사 전, 중, 후) (4) 고용,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5) 건강, 연금, 장기요양 납부 증명서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및 사진

(7)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2-2. 특별시방서

<hp:titleMark ignore="1"/>제1장 지중전선로 공사

1.1 전선의 종류
(1) 지중전선공사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전선로
(1)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배관 또는 암거를 사용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달리 하여야 한다.
(4) 지중전선로는 철근콘크리트제 트로프 또는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부등침하요인 여부·지중의 수압정도·상시 흡습정도·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발 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 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에서 침입 등에 대한 대책 을 하여야 한다.

1.3 맨홀시공
(1)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만,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가연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맨홀이 일정크기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또는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우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가 되지 않아야 한다.
(6)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는 부식방지 마감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7)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설비를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

1.4 지중케이블의 포설
(1)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은 중간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이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1.5 케이블배선용 배관
(1)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2장 접지공사

2.1 접지선의 종류
(1) 접지선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2.2 접지선의 표시
(1) 접지도체는 녹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사용·다심전선의 심선사용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녹색 이외의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말단 부 및 일전 구간마다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2.3 접지선의 시공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접지 대상기기로 부터 60 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 대상기기와 접지선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2.4 접지극
(1)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있고 부식될 우려가 적는 장소에 매설 또는 타입(打入)하여야 한다.
(2) 접지선과 접지 극 사이의 접속은 압축·나사사용 등 기타 확실한 공법에 의하고, 피뢰설비 또는 피뢰기 사이의 접속에 납땜을 해서는 안 된다.

2.5 옥외부분 접지
(1)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지 극은 75 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고, 접지선은 지표면 위 60 cm 부분까지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지표면 아래 75cm 부터 지표면 위 2m 까지는 합성수지제 전선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제3장 각종 공사

3.1 저압 분전반
(1) 재료 및 부품
①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②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외함
①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도전부
①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②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4)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금속관 공사
(1) 금속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교류회로에서 1<hp:fwSpace/>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2)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연결과 지지
①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②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5)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6)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베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 공사
(1) 합성수지관 내부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①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②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연결 및 지지
① 합성수지관 상호 간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확실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4)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5)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3.4 금속제가요전선관 공사
(1) 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2) 배관
①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①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4)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①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5)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① 배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옥외조명 공사
(1) 조명기구의 빛으로 인하여 초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2)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 기구는 배선기구·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기준의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3) 경관 및 옥외장식조명
① 기구 설치용 브라켓 및 암 등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개폐기 등을 옥외에 설치 시 내후성(내화⋅방수성능 등)이 있는 함에 넣거나 해당 조명기구의
등주 등의 하부에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선을 따라 기구 내부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서 지중 매설 시 해당하는 방수 등급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5) 조명기구 배치 및 상세도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다.

3.6 기초 시공
(1) 사전 제작되어 규격에 알맞은 콘크리트 기초를 사용한다.
(2) 운반 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기초 설치를 위한 굴착 작업 시 가스관, 전기배관 등 기타 지중가설물을 확인한다.
(4) 기초 설치 후 노면 복구작업을 하여 노면과 레벨이 일치되도록 한다.
(5) 기초의 앙카 부분은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앙카 상판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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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부평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가.<hp:fwSpace/>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

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보증서 신청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계약상대자를 대위하여 발주기관에 선환해야 하는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해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2.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 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선금 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⑤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⑥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선금사용내역서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및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⑦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⑧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 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구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클린페이 등)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 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하여야하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용하여야 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사무소에서 파견된(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포함)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정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등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중 일부 비목을 기초금액 대비 낙찰율 50% 이하로 계산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30.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32.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33.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4.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35.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정산 가능)

36.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37.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38. 폐기물계약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9.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40. 하도급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6.8.11 시행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다음 6번 항목을 적용합니다.

6. 직접지급 합의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

41. 공동수급체 연대 책임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대금청구
1) 대표자가 청구
2)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잔존 구성원 연명으로 청구
3) 지분율기재 공동수급협정서가 있다면 구성원 각자 청구권을 가진다(2012.5.17.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2. 선금반환
1) 연대책임인 없고, 각자 지분율만 책임진다.(2004.11.26. 선고 2002다68362)
3. 하자보증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영리사업인 경우 연대책임이 있다. (2015.3.26.

선고 2012다25432)
4. 지연배상금
1) 지분율대로 책임이 발생하지만, 연대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

42887 판결)
■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 연대 책임 여부
1) 지분율대로 각자 책임진다. (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33888 판결)

===== 공사기간산정근거(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전기)).xlsx =====

[시트: 공사기간 산정]
A: < 공사기간 산정표 >
A: 공 종 D: 기 준 F: 일작업량 G: 수량 H: 산정 I: 적용 J: 산 출 근 거 K: 비고
A: 공사준비기간 H: 5.0 I: 5.0 J: * 준비기간
A: 공사기간 H: 53.0 I: 53.0 J: * 달력일수
A: 전기공사 C: 1. 전기공사 D: 조명설치공사 H: 53.0 I: 53.0 L: 1
D: 보안등 설치공사 E: . LED보안등 교체 및 신규설치 F: 45.0 G: 32.0 H: 20.0 I: 20.0
D: 벽부등 설치공사 E: . 태양광벽부등 설치 H: 15.0 I: 15.0
D: 도로표지병 설치공사 E: . 도로표지병 설치 H: 14.0 I: 14.0
D: 고보조명 설치공사 E: . 고보조명 설치 F: 600.0 G: 120.0 H: 2.0 I: 2.0
D: 투광조명 설치공사 E: . 투광조명 및 분전반 설치 F: 4.0 G: 8.0 H: 2.0 I: 2.0
A: 비작업일수(A+B-C) F: 16.0 G: 16.0 H: 13.1 I: 13.1
A: 비작업일수 C: 1.기후여건(A) E: 기후여건 F: 9.0 G: 9.0 H: 3.3 I: 3.3
D: 기온 E: 혹서기 : 33℃ 이상, 인천광역시 10,11월 기준 F: 혹서기 : 33℃ 이상, 인천광역시 9월 기준 G: 혹서기 : 33℃ 이상, 인천광역시 10월 기준 H: 0.0 I: 0.0
D: 강우 E: 일강수량 : 10mm이상, 인천광역시 10,11월 기준 F: 9.0 G: 9.0 H: 3.3 I: 3.3
C: 2.법정공휴일(B) E: 공휴일 F: 10.0 G: 10.0 H: 11.0 I: 11.0
D: 공휴일 E: 2026년 10,11월 기준 F: 10.0 G: 10.0 H: 11.0 I: 11.0
C: 3.월별 중복일(C) E: 중복일수 F: 3.0 G: 3.0 H: 1.2 I: 1.2
D: 중복일 E: A*B/달력일수 F: 3.0 G: 3.0 H: 1.2 I: 1.2
A: 작업일수 H: 39.9 I: 39.9 J: 달력일수-비작업일수
A: 정리기간 H: 2.0 I: 2.0
A: 총공사기간 H: 60.0 I: 60.0 J: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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