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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583] 2026~2027년 떼까마귀 퇴치기동반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근로자파견사업 추정가격: 4740만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용역 #근로자파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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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6공고문)2026~2027년 떼까마귀 퇴치기동반 운영 용역.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 – 2218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떼까마귀 퇴치기동반 운영 용역
나. 위
치: 수원시 떼까마귀 출몰지역
다. 용역개요: 떼까마귀 출몰현황 모니터링 및 퇴치 등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마. 용역금액: 금52,1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52,1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10. 7.(수) 10:00
나.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으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hp:fwSpace/> 입찰 시 주의사항<hp:fwSpace/> >

※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을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착수 신고 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감독공무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6. 공동도급 및 하도급: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용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적용되는 용역(단순노무용역)으로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216,865원
159,896원
1,607,818원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환경정책과(☏031-5191-2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 (1006공고문)2026~2027년 떼까마귀 퇴치기동반 운영 용역.pdf =====
수원시 공고 제2026 – 2218호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떼까마귀 퇴치기동반 운영 용역
나. 위

치: 수원시 떼까마귀 출몰지역

다. 용역개요: 떼까마귀 출몰현황 모니터링 및 퇴치 등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3. 31.까지
마. 용역금액: 금52,1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52,1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가. 개시일시: 2026. 10. 7.(수) 10:00
나. 마감일시: 2026. 10. 13.(화) 10:00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나. 개찰장소: 수원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자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견적(총액),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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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
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1172]으
로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수의계약배제사유’붙임문서 참조)

< 입찰 시 주의사항 >
※ 과업지시서의 ‘세부과업내용’을 확인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착수 신고 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감독공무원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6. 공동도급 및 하도급: 해당없음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내공고일 기준 적용)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배제사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2 -

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동일가격)가 2명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에
따릅니다.

8. 견적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납부면제대상으로서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10.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내용 미이행시 계
약 해지․해제가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종사원들의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
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내용 불이행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 용역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등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
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적용되는 용역(단순노무용역)으로서, 노무비
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입찰공고일 기준 적용)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 -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216,865원 159,896원 1,607,818원

다.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관
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반드시 해당 용역명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정산대상입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수원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계약정보》》관련정보 》》
[공지사항]에 서식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
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
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를 이용하려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수원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붙임문서 참조)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기업은행(IBK상생결제론)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
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 관련법령, 예규, 고시, 입찰공고, 입
찰유의서,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기타 입
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
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
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방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마.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협의 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협의 가능)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
급받을 경우(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 등)에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
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
납증명)에 따라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수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
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수원소식 ⇒ 계약정보 ⇒ 관련정보 ⇒ 공지
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수원시 감사관(조사팀 ☏031-5191-2093)
및 수원시 공직비리익명신고 시스템(수원시청 홈페이지 최하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에 관해서는 회계과(☏031-5191-3032)로, 용역(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는 환경정책과(☏031-5191-2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수 원 시 분 임 재 무 관 -6 -

===== (과업지시서)2026~2027년 떼까마귀 퇴치기동반 운영 용역.hwpx =====

2026~2027년 겨울철
떼까마귀 퇴치기동반 운영 용역
과업 지시서

환경국
환경정책과

제1장 과업수행사항
주지사항
수원시청(이하 계약자 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2026~2027년 겨울철 떼까마귀 퇴치기동반 운영 용역에 임하는 개인 또는 전문업체(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한다)는 계약 후 이에 따라 대행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의 조건이 됨을 주지하여야 한다.
용역명 : 2026~2027년 겨울철 떼까마귀 퇴치기동반 운영 용역
용역개요
1. 용역지역 : 수원시 떼까마귀 출몰지역
2. 용역범위

1) 떼까마귀 주 출몰지역 및 수원시 일대 순찰

2) 떼까마귀 출몰현황(개체수, 출몰시간, 출몰위치, 이동경로 등) 파악

3) 떼까마귀 출몰 및 민원 발생지 떼까마귀 퇴치

4) 현장사진 촬영 및 활동 보고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 2027. 3. 31.(총용역비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단, 떼까마귀의 출몰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근무를 개시한다. 또한, 용역기간 완료 전에 떼까마귀가 수원시에 더 이상 출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근무한 일자까지 정산 후 용역을 종료한다.
소요인력
구
분
인 력(명)
비 고
떼까마귀 퇴치기동반
・ 평일(1개 조 or 2개 조)
・ 휴일(1개 조)
2인 1조

용역업체 직원의 복지
1. 계약상대자 는 계약상대자 가 채용한 종사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모든 종사자가 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는 계약상대자 가 채용한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대로 모든 직원의 복지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 는 계약상대자 가 채용한 직원들에게 휴가를 허용할 경우에는 용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과업지시서
2026~2027년 겨울철 떼까마귀 퇴치기동반 운영 용역에 대하여 수원시 경리관(이하 계약자“라 칭한다)과 대행용역업체(이하 계약상대자 이라 칭한다)간에 다음 내용을 적용한다.

용 역 명 : 2026~2027년 겨울철 떼까마귀 퇴치기동반 운영 용역
용역목적
○ 본 용역은 매년 겨울철 수원에 출몰하는 떼까마귀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떼까마귀 주요 출몰지역에서의 개체수를 파악하고 레이저퇴치기를 이용하여 떼까마귀를 쫓아냄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3. 31.(평일 90일, 주말 40일)
○ 착수일 ~ 2026. 10. 31. / 2027. 3. 1. ~ 과업종료 시 : 격일근무
○ 2026. 11. 1. ~ 2027. 2. 28. : 매일 근무(설날 등 공휴일 제외)

※ 세부 일정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과업의 내용
1. 사 업 명 : 2026~2027년 겨울철 떼까마귀 퇴치기동반 운영 용역
2. 지
역 : 떼까마귀 주요 출몰지역 및 수원시 일대
3. 용역범위

1) 떼까마귀 출몰지역 및 수원시 일대 순찰

2) 떼까마귀 출몰현황(개체수, 출몰시간, 출몰위치, 이동경로 등) 파악

3) 떼까마귀 출몰 및 민원 발생지 떼까마귀 퇴치

4) 현장사진 촬영 및 활동 보고
4.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요령

가. 퇴치작업은 일몰시간 이후(18:00 ~) 주요 출몰지역 및 수원시 일대를 순찰하면서 떼까마귀 출몰 시 레이저퇴치기를 이용하여 쫓아내야 한다.
(단, 일몰시간 및 떼까마귀 출몰시간에 따라 시작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순찰시 도보와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고, 레이저퇴치기를 지참하여 순찰·퇴치하여야 한다.

다. 떼까마귀 퇴치에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레이저퇴치기’의 사용법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하며, ‘레이저퇴치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라. 떼까마귀 출몰시간, 출몰지역, 개체수, 이동방향 등 순찰 및 퇴치 결과에 대한 활동일지를 작성한다.

2) 활동일지 : “<hp:tab width="3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용역에 따른 활동일지를 활동 후 익일 14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퇴치활동 동선 및 민원처리내역 포함)

3) 인력 및 작업관리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4) 종사자의 임금 : “계약상대자”의 종사자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이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업무수행 : 사업자는 계약이 체결되는 날부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관련 퇴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계약 체결시까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소요인력 배치를 완료(업무의 연속성 및 정확성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정)하고, 관련 퇴치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자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공무를 수행한다는 마음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다음의 서류를 명백히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가. 활동일지

나. 종사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인사기록카드

다. 임금 지급명세서

라. 기타 계약자 가 지시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서

4) 퇴치작업 시 레이저퇴치기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한다.
6. 책 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지침과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와 “계약상대자”의 종사자 간의 야기되는 노사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며, 노동조건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을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7. 종사자 채용 등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채용 및 복무 관리 시 다음 사항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종사자의 근무 시작시간은 18시 이후로 떼까마귀 출몰시간에 따라 변동가능하며, 1일 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2) 수시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민 봉사정신을 함양시켜야 한다.

3) 종사자 채용 시에는 퇴치작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8. 사고책임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시 즉시 계약자 에게 사건전말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9. 용역비 지급 및 정산

1)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용역사업비 입․출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한다.

※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기성금 청구 시 2027년 1월부터 지급 가능
10. 지도․감독

1) “계약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및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가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와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1. 양도․담보 등 금지 :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2.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의 종사자가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도로상의 시설물이나 공작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자”가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계약자”의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단, “계약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상금의 납부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3. 안전 및 보건

1)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 및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수원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대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법」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계약의 해지

1)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다호에서 마호까지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보증금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며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운영제도변경 등 용역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무능력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의 이행을 정지하였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대행 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재 위탁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할 때

마.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이 계약에 명시된 준수사항과 “계약자”의 행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였을 때
15. 자구해석 : 이 계약의 내용에 이론이 있을 경우 “계약자”의 해석에 따른다.
16. 효력발생 : 본 계약은 착수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붙임1]
떼까마귀 퇴치기동반 활동일지

♣ 순찰방법 (순찰시간 18:00 ~ 22:00)

① 1차 (개체수 모니터링) : 퇴치하지 말고, 위치와 개체수, 장소여건 파악

② 2차 (필요시 퇴치) : 행인없고, 주차차량 없고, 어두운 곳 퇴치 안함
순찰자
김OO, 박OO
날 짜
2026. 10. 19.(월)
날 씨
맑음 / 9℃

1지점
발견시간
19:17 / 21:44
개체수
(특이사항)
1600 / 1900
(퇴치 후 추가발견 등)
발견
장소
상호 또는 주소 : 아주대삼거리 앞(우만동 000)
행인
주차차량
조명밝기
배설물
많음<hp:fwSpace/>/<hp:fwSpace/>적음<hp:fwSpace/>/<hp:fwSpace/>없음
많음<hp:fwSpace/>/<hp:fwSpace/>적음<hp:fwSpace/>/<hp:fwSpace/>없음
밝음 / 어두움
많음<hp:fwSpace/>/<hp:fwSpace/>적음<hp:fwSpace/>/<hp:fwSpace/>없음
퇴치
여부
O / X
퇴치 후 이동방향
주변 배회 후 제자리
2지점
발견시간

개체수
(특이사항)

발견장소
상호 또는 주소 :
행인
주차차량
조명밝기
배설물
많음<hp:fwSpace/>/<hp:fwSpace/>적음<hp:fwSpace/>/<hp:fwSpace/>없음
많음<hp:fwSpace/>/<hp:fwSpace/>적음<hp:fwSpace/>/<hp:fwSpace/>없음
밝음 / 어두움
많음<hp:fwSpace/>/<hp:fwSpace/>적음<hp:fwSpace/>/<hp:fwSpace/>없음
퇴치여부
O / X
퇴치 후 이동방향

3지점
발견시간

개체수
(특이사항)

발견장소
상호 또는 주소 :
행인
주차차량
조명밝기
배설물
많음<hp:fwSpace/>/<hp:fwSpace/>적음<hp:fwSpace/>/<hp:fwSpace/>없음
많음<hp:fwSpace/>/<hp:fwSpace/>적음<hp:fwSpace/>/<hp:fwSpace/>없음
밝음 / 어두움
많음<hp:fwSpace/>/<hp:fwSpace/>적음<hp:fwSpace/>/<hp:fwSpace/>없음
퇴치여부
O / X
퇴치 후 이동방향

※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파란색 표시 예시
【현장사진】

1지점(아주대삼거리 앞) 2지점(장소도 기재) 3지점(장소도 기재) 4지점(장소도 기재) 5지점(장소도 기재) 6지점(장소도 기재)

※ 현장사진은 떼까마귀가 많이 분포하는 구역 3지점 이상 첨부(많아도 괜찮음)
※ 퇴치활동 동선(상세) 및 민원발생 시 확인 결과 추가 기입(별도 작성, 서식 없음)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칭:
주
소:
대
표
자: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소속(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조직:
팀

◦ 안전관리담당자: (성명)(연락처)(역할/책임)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감독자: (성명)(연락처)(역할/책임)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작업별 인원수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작업의 종류,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인적·물적 투입범위의 내용 포함)
◦ 사용기계・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위험기계·기구 사용시 관련법규에 따른 작업계획서 등 관리계획 내용 포함)
  • 기계·기구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체크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

  • 작업 전·중·후 필수적인 안전점검 내용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회
시간
교육일자 및 주요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⑦ 신호 및 연락체계

  • 위험사항에 의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연락체계 수립 사항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대책
⦁사고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훈련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기재

  • 훈련 내용, 훈련실시 방법, 주기 등 내용을 포함하여 훈련계획 수립

⦁비상시 대응절차 수립
  • 사망사고 발생위험시 또는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작업중지->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현장보존->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담당부서

병원 재난안전상황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주관부서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기타 과업 관련 사항
주요 출몰 및 민원 발생지 위주로 순찰하되, 미발견 시 그 외 구역(장안구 제외한 수원시 전역)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
개체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배설물 흔적 심한 곳은 지도상에 표기해서 보고
익일 새벽 청소를 위해 바로 청소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보고(카톡) 협조
1회 순찰 후 업무 종료가 아닌 근무시간 동안에는 반복 순찰/퇴치
행인 및 주차차량 적은 곳은 원칙적으로 퇴치하지 않으나, 민원 발생 시에는 퇴치 출몰 초기에는 개체수 파악 후 모두 퇴치
민원이나 특정 구역 확인 요청 시 우선 확인/조치
활동일지는 개체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작성(표는 생략하되, 현장사진 및 동선은 작성)
빠른 과업수행 정착을 위해 착수 후 일주일은 즉시 보고(카톡) 병행
개체수 산정 명확히 할 것(예시: 전깃줄 하나를 표본으로 잡고 곱하기)
이외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 부대업무 등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붙임] 근로조건 이행확약서.hwpx =====
[별지 제4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hp:fwSpace/><hp:fwSpace/>인건비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hp:fwSpace/>시 적용한 임금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 관련)」, 「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반드시 법인 인감 날인

경기도 수원시(분임)재무관 귀하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hwpx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시행 2022.5.19.] [법률 제18191호, 2021.5.18., 제정]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수의계약배제사유.hwpx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25. 7.8., 일부개정) [시행 2025. 7. 8.]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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