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스타트업 특화).hwp =====
신용보증기금 용역 입찰공고 (공고일자:2026. 10. 6.) 입찰사업명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연구 응찰 및 개찰 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용보증기금 12층 스타트업금융부
입찰 일정주1) 일 정 세 부 내 용 비 고
’26. 10. 6.(화)~10.19. (월)
입찰공고(제안요청서 교부) 입찰보증금(5%) (보증보험증권) ’26. 10. 19. (월), 14:00 제안서 접수 마감 우편, 인편 접수 ’26. 10. 22. (목) 제안서 심의 및 가격제안서 개찰 ’26. 10. 23. (금)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개별 통보 ’26. 10. 26. (월) 협상 및 낙찰자 선정 계약보증금(10%) (보증보험증권) ’26. 10. 27. (화) 계약체결 계약 방법 일반경쟁입찰 자격요건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③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의 체납 사실 없는 업체
※ 본 건은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
- 기업 평가 체계 및 평가 모형 관련 전문성 보유
- 스타트업의 사업·재무·기술·투자 특성 및 성장성 분석 경험 보유
- 평가 요소 실증분석, 신규 지표 발굴 및 국내외 평가 사례 조사·분석 역량 보유
제안요청서 교부 현장 설명회 붙임으로 갈음 개최생략 제안서 제출기한 제출서류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26.10.19.(월), 14:00 소정양식 붙임 참조 낙찰방법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안접수-제안심의-협상적격자 선정-협상대상자 통보-개별협상-계약체결)
적격자선정 (협상방법)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점
이상인 자 중 총점 순위주2)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협상 진행
주1) 입찰 및 용역일정은 진행과정 또는 협상절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통지방식:전자우편 또는 전화)함
주2) 총점순위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부문 중 배점이 큰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로 함. 단, 평가항목 배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순서가 앞선 항목부터 적용
제출서류 서류 유형 부수 비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 제1호 활용 가격제안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 제2호 활용 (제안서와 분리, 밀봉 제출) 제안서/제안서 요약서 7부 자체양식(제안요청서 참조) 원본 1부(기명), 사본 6부(무기명) 제안서 작성 파일 1개
PDF로 변환 후 USB로 제출(기명/무기명)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제출일로부터 1개월 內 발급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 1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필요시 사용인감계도 제출) 1부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제출 양식에 개인인감 사용 시) 1부 연구용역실적 증명 (용역실적증명원 포함) 1부 제안요청서 붙임 제3호 및 제4호주3) 활용 최근 3개년 감사보고서 1부 감사보고서 미작성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 제5호 활용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여부) 1부 제안요청서 붙임 제6호 활용 보안 서약서 필요 부수 제안요청서 붙임 제9호 활용 인권보호 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 제7호 활용 입찰보증금주4) 1부 위임장(대리인 등 제출 시) 1부
자체양식, 신분증 사본, 재직 증명서 함께 동봉하여 제출
제출방법 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용보증기금 12층 스타트업금융부
방법
제안서 등에 법인 인감날인 후 우편, 인편 제출주5)
사업예산 5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기간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2.5개월
단, 사업기간 종료 이후 전산개발 구축에 따른 자문업무 수행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제6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컨소시움 구성 참여 가능, 제안요청서 참조)
담당자 직책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차장 이정덕 053-430-4366 [email protected]
주3) 붙임 제4호 용역실적증명원의 경우 동일한 양식이 아니더라도 붙임 제4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인정
주4)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제안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의 형태로 납부(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이여야 함)
주5) 우편, 인편 제출 이외의 방법은 불가하며, 제안서 접수마감 시각까지 실제 도착하여야 하고, 서류미비·날인누락 등 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제안자가 부담함에 유의
유의사항
-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인지한 신용보증기금의 각종 기밀정보주6)는 해당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에 유의하실 것
-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용보증기금의 소정 양식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됨
- 본 입찰은 과도한 저가입찰에 따른 용역품질 저하를 방지하고자 원가절감 적정성을 평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제안서 평가표 및 배점표를 참고하실 것
-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과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자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생략함
-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07조 등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사업예산 이내로 가격제안을 하지 않은 자는 협상적격자가 아님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주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등 주요 기밀정보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홈페이지 : www.kodit.or.kr → 소통참여 →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전화상담 : 053-430-4539, 4540, 4557 (감사실 청렴감찰팀)
전화상담 : 053-430-4505, 4506, 4507 (인재경영부 윤리경영팀)
위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의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을 공고함.
첨 부:제안요청서 1부. 끝. 2026년 10월 6일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금융부장
===== 입찰공고문(스타트업 특화).pdf =====
신용보증기금 용역 입찰공고
(
공고일자: 2026. 10. 6.)
입찰사업명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연구
응찰 및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신용보증기금 층 스타트업금융부
개찰 장소
일 정
세 부 내 용
비 고
입찰보증금
화 ~ 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교부
보증보험증권
월
제안서 접수 마감
우편 인편 접수
입찰 일정주
목 제안서 심의 및 가격제안서 개찰
금 협상적격자 선정 및 통보
개별 통보
계약보증금
월 협상 및 낙찰자 선정
보증보험증권
화 계약체결
계약 방법 일반경쟁입찰
7,
’26. 10. 6.( ) 10.19. ( 12 ) ( (5%) ) ( ’26. 10. 19. ( 1) ) ), 14:00 ’26. 10. 22. ( ) ’26. 10. 23. ( ) ’26. 10. 26. ( ) , (10%) ( ’26. 10. 27. ( ) )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자격요건 ③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대보험의 체납 사실 없는 업체
※ 본 건은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 이 필요한 경우로서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
기업 평가 체계 및 평가 모형 관련 전문성 보유
스타트업의 사업·재무·기술·투자 특성 및 성장성 분석 경험 보유
평가 요소 실증분석 신규 지표 발굴 및 국내외 평가 사례 조사·분석 역량
보유
12
14 ( 27 ( ) ), 5( ) 27 ) 76 (
(
,
) 43 ( ) , , 2 * 3 , 1 4 , * , 4 , - ,
교부
현장 설명회
제안요청서
붙임으로 갈음
개최생략
제출기한
제출서류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제안서
월
소정양식
붙임 참조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방법 제안접수-제안심의-협상적격자 선정-협상대상자 통보-개별협상-계약체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점
적격자선정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주
협상방법 이상인 자 중 총점 순위 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별협상 진행
’26.10.19.(
( ) ), 14:00 ( ) 68 ( ) 2)
주 입찰 및 용역일정은 진행과정 또는 협상절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통지방식:전자우편 또는 전화 함
주 총점순위가 같은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점
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부문 중 배점이 큰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로 함
단 평가항목 배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순서가 앞선 항목부터 적용
1)
( 2) ) , . , - 1 -
서류 유형
입찰참가신청서
가격제안서
제안서 제안서 요약서
제안서 작성 파일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
대보험 완납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필요시 사용인감계도 제출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제출 양식에 개인인감 사용 시
연구용역실적 증명
부수
비고
부 제안요청서 붙임 제 호 활용
붙임 제 호 활용
부 제안요청서
제안서와 분리 밀봉 제출
자체양식 제안요청서 참조
부 원본
부 기명 사본 부 무기명
개
로 변환 후 로 제출 기명 무기명
부 나라장터에서 출력
부
부
부
부 제출일로부터 개월 內 발급분
부
부
제안요청서
붙임 제 호 및
부
주
용역실적증명원 포함
제 호 활용
미작성시 최근 개년
최근 개년 감사보고서
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부 제안요청서 붙임 제 호 활용
서약서 조세포탈 등 해당여부
부 제안요청서 붙임 제 호 활용
보안 서약서
필요부수 제안요청서 붙임 제 호 활용
인권보호 서약서
부 제안요청서 붙임 제 호 활용
입찰보증금주
부
신분증 사본 재직 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등 제출 시
부 자체양식
함께 동봉하여 제출
장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신용보증기금 층주 스타트업금융부
방법 제안서 등에 법인 인감날인 후 우편 인편 제출
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개월
단 사업기간 종료 이후 전산개발 구축에 따른 자문업무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및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
신용보증기금 계약요령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본 입찰은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가능 컨소시움 구성 참여 가능 제안요청서 참조
직책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차장
이정덕
1
( , ) ( 7 1 1 ( ) ), PDF 6 ( USB ) ( / )
1
1
1
1
4 ( 2 1 / 제출서류 1 1 1 1 ) ( 1 ) ( 3 1 ) 3 3) 4 3 1 ) ( 1 5 1
6
9
1 4) (
제출방법
사업예산
사업기간
용역기간
( )
입찰무효
공동계약
담당자
7 1 , 1 ) 7, 12 5) , 50 ( , ) 2.5 , 39 4 , 44 12 , 65 ( ) ( 053-430-4366 , ) [email protected]
주 붙임 제 호 용역실적증명원의 경우 동일한 양식이 아니더라도 붙임 제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인정
주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 제안금액 의 분의 이상을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
보험증권의 형태로 납부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일 이후이여야 함
주 우편 인편 제출 이외의 방법은 불가하며 제안서 접수마감 시각까지 실제 도착하여야 하고 서류미비·
날인누락 등 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제안자가 부담함에 유의
3)
4 4) 4 ( ) 100 5 ( 5) , 30 , ) , - 2 -
-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인지한 신용보증기금의 각종 기밀정보주 는 해당
목적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됨에 유의하실 것
- 최종낙찰자는 신용보증기금과 협상이 성립된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용
보증기금의 소정 양식에 의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됨
- 본 입찰은 과도한 저가입찰에 따른 용역품질 저하를 방지하고자 원가절감 적정성을
평가하며 자세한 사항은첨부의 제안서평가표및배점표를 참고하실 것
- 입찰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유의사항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과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자에 대한 별도의 통지는 생략함
-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 조 등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
하여야 함
- 사업예산 이내로 가격제안을 하지 않은 자는 협상적격자가 아님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6)
, 76 10 , , 107 , , ,
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 제 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 조의 비밀 등 주요 기밀정보
6)
9 2 1 1 , , 4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의 비리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대상) 불공정·불법행위, 부당거래, 금품 요구·수수 행위 등
(신고방법) 홈페이지 : www.kodit.or.kr → 소통참여 → 신고센터 → 감사제보센터
전화상담 : 053-430-4539, 4540, 4557 (감사실 청렴감찰팀)
전화상담 : 053-430-4505, 4506, 4507 (인재경영부 윤리경영팀)
위와 같이 신용보증기금의 연구용역에 대한 입찰을 공고함
첨 부:제안요청서 부 끝
년 월 일
. 1 . . 2026 10 6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금융부장
- 3 -
===== 제안요청서(스타트업 특화).hwp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연구 제안요청서
( 2026. 10. 6. ) Ⅰ 제안요청 개요 □ 과업명 ㅇ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연구 □ 추진배경
- 스타트업은 일반기업과 성장 경로가 달라 일반 기업 중심의 평가 요소만으로는 성장 가능성과 위험을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한계
—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현행 기업 평가 체계는 일반 기업 중심으로 구성
➡ 기존 평가 요소가 스타트업에도 유효한지 실증적으로 진단할 필요
— 또한, 스타트업의 기술력, 비즈니스 모델, 창업자 역량 등 비재무 요소 중 실제 성장성과 위험을 설명하는 항목도 선별이 필요
-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단계별로 평가 요소의 설명력과 중요도가 달라지는 점을 반영한 평가 체계 마련이 요구
□ 연구용역 대상
- 신보 보증 이용 스타트업, 신보의 일반기업 평가 요소 및 관련 데이터, 국내외 스타트업 평가 사례 등
□ 사업기간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2.5개월
* 12월 최종보고서 제출(필요 시 발표회 개최) 및 사업기간 종료 후 전산개발 구축에 따른 자문업무 등 수행
□ (사업예산) 50백만원 (VAT 포함) □ 계약방식 ㅇ 일반경쟁입찰 □ 지원 자격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의 체납 사실 없는 업체
-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
- 기업 평가 체계 및 평가 모형 관련 전문성 보유
- 스타트업의 사업·재무·기술·투자 특성 및 성장성 분석 경험 보유
- 평가 요소 실증분석, 신규 지표 발굴 및 국내외 평가 사례 조사·분석 역량, 경험 보유
□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구성 가능
- 컨소시엄은 3개사 이하로 구성 가능하며 인수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입찰 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입찰의 무효), 신용보증기금「계약요령」제6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Ⅱ 과업 세부 내용
□ 스타트업 특화 비재무 등 신규 평가 요소 발굴
- 기존 평가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평가 요소를 문헌, 국내외 사례 및 가용 자료에서 발굴
ㅇ 실제 측정 가능한 지표를 우선 제안
— 직접 관측이 어려운 요소는 관련성이 높은 가용 변수를 대체 지표(Proxy) 도출
— 향후 추가 조사 및 축적이 필요한 데이터 항목과 확보 방안을 제안
□ 성장 단계별 평가 요소 중요도 및 평가 체계 방향 제안
- 창업 초기, 창업 후 3년·5년·10년 등 기업 연혁에 따라 평가 요소의 설명력과 중요도 변화 분석
- 성장 단계별 핵심 평가 요소와 상대적 중요도 제시
- 기존 요소와 신규 요소의 구성, 활용 방향 및 스타트업에 적합한 평가 구조 제안
- 평가 체계 실제 적용을 위한 데이터 정비·검증·운영 시 고려 사항 제시
□ 국내외 사례 및 전문가 검토
- 정책 금융, 민간 투자자(투자기관 포함)의 평가 목적, 평가 요소, 활용 데이터를 비교·분석
- 실증분석 결과 및 신규 평가 요소 제안의 적정성과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
□ 지식 및 연구결과 전수
- 기존 및 신규 평가 요소의 분석 결과, 성장 단계별 중요도 및 주요 근거를 신보에 전수
-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중간결과물 포함)에 대한 저작권 등은 신보의 소유
-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의 후속 고도화를 위한 연구과제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 과업 추진체계 및 연구범위 구 분 주요 연구내용 주요 산출물 기존 요소 검토 ⬝일반 기업 평가 구조·요소 정리 ⬝스타트업 적용 적정성 검토 ⬝기존 요소 검토 결과 2. 실증적 선별 ⬝결과변수 설정 ⬝성과·위험 설명력 검증 ⬝실증분석 결과 3. 신규요소 발굴 ⬝비재무 신규 요소·지표 발굴 ⬝측정·대체변수 제안 ⬝신규지표 및 데이터(안) 4. 성장 단계 분석 ⬝연혁별 설명력·중요도 분석 ⬝핵심 요소 및 상대 중요도 제시 ⬝단계별 평가 체계(안) 5. 종합 보고 ⬝연구결과 및 후속과제 정리 ⬝지식·노하우 전수 ⬝최종보고서 및 후속과제 □ 용역 수행 시 유의사항
- 최종보고서 발표가 Presentation 또는 Seminar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신보 내부 사정에 따라 연기 및 취소될 수 있음
- 세부연구용역 대상 및 범위는 협의 등을 통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신보의 해석에 따름
- 신보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신보의 보안정책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신보는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할 수 있으며, 위규 수준별로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용역수행 기간 중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을 가급적 교체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제안서에 명시한 참여인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과업 수쟁자의 사정상 담당자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 가능
□ 과업 계획 및 산출물 제출
- 사업추진계획서, 주간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신보에 제출
보고서 작성내용 사업추진계획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연구용역사업 수행 세부계획서를 제출
·연구용역 수행범위, 사업 진행계획, 단계별 추진일정, 인력투입 계획, 사업추진 협조 요청사항 등 기재
주간 진도보고서
·사업완료일까지 매 주말을 기준으로 사업추진계획서의 진행계획과 비교하여 현재 진행수준, 진행내용 등에 대해 서면 제출
·계획 대비 실적, 이번주 과제 수행내용, 다음주 진행계획, 주요 의사결정사항 및 협조 요청사항 등 기재
최종보고서
·연구용역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책자 및 원본파일(최종 연구 결과물 및 주요 근거자료 포함)로 제출(제출 시기, 내용, 분량은 신보와 사전 협의)
·최종 연구결과(기존 평가 요소 검토, 스타트업 적합요소 실증분석, 신규 평가 요소 발굴, 성장 단계별 중요도 및 평가 체계 방향, 후속 연구과제 등을 포함하여 책자 및 원본파일로 제출)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26년 10월 19일(월) 14:00 도착
□ (제출방법) 우편, 인편
□ (제 출 처) 대구 동구 첨단로 7,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금융부 [우 41068]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표지 직인날인 등 ‘제안서 작성 요령(p.9)’ 필수 확인)
□ 제출 시 유의사항
- 가격제안서(부가세 포함)는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봉합 제출
- 비용을 구성하는 모든 내용은 가격제안서에 명시
- 사업예산 이내로 가격 제안하지 않는 자는 협상적격자가 아님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 제안요청 설명을 위한 별도 일정은 없으며,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문의는 전화 및 이메일로 가능
- 제안서 작성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명시
- 우편 제출 시, 마감까지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 장소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만 유효한 제출로 인정함
- 대리인 등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동봉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2 제안서 항목 및 작성내용 작성항목(목차) 작성내용 제안서 요약 1 Page 이내로 요약 * (별지 제1호) 제안서 요약서 활용 2. 제안의 개요 2.1. 제안의 목적 사업의 목표설정 및 설정근거 등 2.2. 제안의 특징, 장점
설정한 연구방향, 계획의 적정성, 전문성, 차별성 등
2.3. 기대효과
기대효과, 활용방안, 발전방향, 문제점 분석 등
3. 제안자 일반사항 3.1. 일반현황 사업체 현황 및 연혁 등
(조직체계, 구성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등 포함)
최근 3개년 요약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비율 현황
* (별지 제2호) 최근 3개년 요약 재무제표 활용
3.2. 연구용역 수행실적 주요 사업 수행 실적
최근 3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실적과 민간 실적 구분 작성, 용역실적증명원 제출 건에 대해서만 작성)
* (붙임 제3호)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내용 요약표 활용
** 알리오 ’25년 공공기관 공시 기준 4. 연구용역계획 4.1. 연구용역수행계획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구체적 수행계획 등 4.2. 연구용역수행방법
연구용역의 방법 또는 방향(분석도구) 등 제시
기타 제안자의 수행방법이 차별화된 점, 장점 등
4.3. 인력운용계획 인력 투입계획 및 업무분장계획 등
참여인력의 규모와 인력별 경력사항, 참여기간 등
(연구용역 참여인력에 관한 이력사항 별도 작성)
5. 사업관리방안 5.1. 추진일정 단계별 추진일정 계획 5.2. 사업관리계획
본 프로젝트의 관리방안, 연구결과물에 대한 내용정의
5.3. 진척도 관리방안 최종보고서 작성계획 및 진척도 관리방안 등 5.4. 사후관리계획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등 6. 제안가격 및 산출근거
가격제안서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밀봉 후 날인 제출
7. 업무보안 및 지원방안 참여인력에 대한 업무보안계획
참여인력에 대한 본 프로젝트 관련 교육 등 지원계획
8. 기타사항
항목에 나열되지 않았으나 작성이 필요한 사항 등
※ 제시된 작성항목 중 「업무보안 및 지원방안」은 반드시 포함하여 제안서를 작성
(특히, 기밀보안을 위한 시스템, 내부자료, 참여인력 등 관리방안 및 참여인력에 대한 기본적 교육훈련계획, 인력교체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3 제안서 작성 요령 □ 작성규격
- (소프트웨어) 한글, 파워포인트 등 자율적으로 사용
* 단, A4용지를 원칙으로 하되, 세로 방향으로 작성
ㅇ (제 본) 긴 면으로 스프링 제본
- (인감날인) 제안서의 표지에 입찰자 상호 및 인감 날인 필수
□ 작성방식
- 제안서는 원본 1부, 사본 6부를 작성하되,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 기업을 인식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을 사용하지 아니함
− 제안서 원본에는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인감날인이,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며(사본은 생략),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내용은 반드시 상기 제시한 지정 목차 순으로 작성하되, 분량은 핵심 내용 위주로 자율적으로 작성하며, 하단에 페이지 번호 부여
−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항목․방법, 수행내용 등에 대해 추가 제안 가능
−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목차를 그대로 두고 내용에 “해당없음” 기술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 가능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표기
-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 할 수 없다.‘로 간주
- 입찰공고에 명시된 예산ㆍ기간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내용만 기재하며, 비용을 구성하는 모든 내용은 가격제안서에 명시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불가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계약 이후 해당 내용 발견 시 계약을 무효로 함)
□ 작성 유의사항
- 사업기간 중 제안서에 명시한 참여인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투입인력 중 신보의 필요에 의하여 특정 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작성내용 등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알리오 2025년 공공기관 공시 기준) 실적과 민간 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사업명, 기간, 계약금액은 반드시 포함), 용역실적증명원 제출
□ 제안서에 대한 보완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보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업체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신보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신보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Ⅳ 사업자 선정 □ 선정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선정절차 ㅇ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 금액이 사업예산 이내인 자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80점*)의 85% 이상(68점)인 자
*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갖춰야 할 전문성․기술성 정도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평가항목 배점한도를 80:20(기술․가격 균형형)으로 조정
-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제안사에게는 개별 통지 예정이며, 미선정 제안사에 대한 별도 통지는 생략함
ㅇ 협상
- (협상기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협상순위)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
⬝ 합산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표상 순서가 우선하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내용)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이행 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진행 (일부 내용 조정 가능)
- (가격협상)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기준으로 협상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10일 이내 협상 성립 대상자와 계약체결
□ 유찰될 경우 선정 절차
- (재공고 입찰) 최초 입찰공고에 대해 유효한 입찰이 불성립* 시 기한만 변경하여 재공고 입찰 실시(공고기간 10일)
* 입찰자 1인뿐인 경우 또는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의계약) 재공고 입찰도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
계약요령 제47조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36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이 없고 제안서평가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
- 당초 입찰공고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준용하여 평가하되, 협상적격자 요건* 미충족시 재공고 입찰 실시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의 85%(68점) 이상
□ 제안서 평가 및 개찰 일시/장소
- (일정ㆍ장소*) ’26. 10. 22.(목) 14:00,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7, 신용보증기금 5층 소회의실
* 변동 가능성 有, 변동 시 제안사에 개별 안내 예정
- (기타사항) 제안서의 작성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 항목 배점 한도 기술능력 평가(80) 능력부문 (30) 사업 이해도 제안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사업분석의 적정성 10 사업계획의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정도 10 소 계 30 전략부문 (30) 발주자 요구 반영도 제안요청 내용의 반영도 5 사업전략의 적합성 연구용역수행 절차 및 공정계획의 현실성 5 과업 수행의 차별성 10 기대 성과 및 활용 가능성 10 소 계 30 관리부문 (20) 경영상태 재무구조 등 연구용역업체의 안정성 3 연구용역업체에 대한 동종업계 인지도 3 연구용역 관리능력 연구용역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의 명확성 10 수행인력 및 용역사업에 대한 관리능력 4 소 계 20 소 계 80 입찰가격 평가(20)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주1)와 추정가격의 80% 미만인
경우주2)를 나누어 계산식에 따라 평가
(단, 추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6점[30%]만 부여)
20 원가부문 (감점)
- 단가·노무비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 입찰가격을 기준
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 기준금액 : 사업예산의 100분의 70 금액
-2 합 계 100
주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배점(20점) × 입찰자 중 최저가격 해당 평가자 입찰가격
주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배점(20점) × ( 입찰자 중 최저가격 ) + { 2 × (
추정가격의 80% 가격-해당 평가자의 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가격
추정가격의 80% 가격-추정가격의 70% 가격
- 입찰자 중 최저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가 계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4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등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신보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의 내용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신보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님
- 신보는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제안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기간 중 제안서에 명시한 참여 인력의 변경은 신보가 사전 승인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사업수행에 부적절한 인력에 대해서는 신보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관련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준비 및 제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하고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금액 이외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이외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국가계약법」등 관련 법령 적용
Ⅴ 용역 과업지시서 용역 과업지시서 용역주제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연구
방
향
⬝일반 기업 중심의 기존 평가 요소를 스타트업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와 위험에 대한 설명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적합 요소를 선별
⬝기존 체계에 없는 비재무 등 신규 요소를 발굴하고,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핵심 평가 요소와 상대적 중요도를 제시하여 신보의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방향을 도출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2.5개월 담당부서 스타트업금융부 담당자(전화번호)
제도운영팀 차장 이정덕 (053-430-4366)
과업내용 ※ 데이터 분석 관련 유의사항
- 본 연구용역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외부 반출이 불가하여 신보가 지정한 분석공간인 ‘AI 인사이트랩(서울 광진구 소재)’ 내에서만 분석가능
- 해당 공간은 R, Python 기반으로 운영되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폐쇄망으로 운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분석을 준비하여야 함
□ 기존 일반기업 평가 체계 및 평가 요소 검토
- 신보의 일반기업 평가 체계 구조, 요소, 적용 방식을 정리
- 재무·비재무, 정량·정성 요소의 구성과 평가 상 의미 검토
- 기존 평가 요소의 스타트업 적용 적정성 점검
- J-커브, 연구개발·사업화 선투자, 재무정보 부족 등 스타트업 특성을 고려
- 정책 금융과 민간 투자의 평가 목적 차이를 고려하여 기준의 적절성 점검
□ 스타트업 적합 평가 요소의 실증적 선별·분석
- 현금흐름, 폐업, 보증사고, 부도, 성장 등 연구 목적에 적합한 결과 변수 설정
- 각 기존 평가 요소가 성과와 위험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
- 스타트업에 적절한 요소와 부적절, 보완 필요 요소를 구분
- 평가 요소 간 중복성·상관성 등을 점검하여 핵심 요소 후보 정리
□ 스타트업 특화 비재무 등 신규 평가 요소 발굴
- 기존 평가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재무 등 신규 평가 요소를 문헌·국내외 사례 및 가용 자료에서 발굴
- 실제 확보 가능한 데이터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우선 제안
- 직접 관측이 어려운 요소는 확보 가능한 변수 중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대체지표(Proxy)로 도출
- 향후 추가 조사·축적이 필요한 데이터 항목과 확보 방안 제안
□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평가 요소 중요도 및 평가 체계 방향 제안
- 창업초기, 창업 후 3년·5년·10년 등 기업 연혁에 따른 평가 요소의 설명력과 중요도 변화 분석
-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핵심 평가 요소와 상대적 중요도 제시
- 기존 요소와 신규 요소의 구성 및 활용 방향을 종합하여 스타트업 특화 평가 구조 제안
- 평가 체계 적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 정비 및 검증과 운영 상 고려사항 도출
□ 국내외 사례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정책금융과 민간 투자의 평가 목적 및 평가 요소, 활용 데이터를 비교
- 국내외 사례에서 활용되는 비재무 지표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분석하여 신보 적용 시사점을 도출
□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수렴
- 스타트업 평가 및 데이터분석, 금융·투자·기술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 결과 변수 설정 및 실증분석 방법의 적정성
- 신규 요소, 대체 지표의 타당성 및 데이터 확보 가능성
-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중요도 및 실무 활용 가능성 검토
- 신보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현행 평가 과정의 애로, 데이터 제약 및 적용 상 고려 사항을 파악
ㅇ조사·분석 및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결과에 반영
□ 연구결과 종합 및 지식 전수
-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분석결과, 주요 시사점 및 향후 추진방향을 종합하여 제시
- 연구결과의 실무 활용을 위한 주요 내용 설명 및 지식·노하우 전수
-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중간결과물 포함)에 대한 저작권 등은 신보의 소유
성과물 제출
□ 사업추진계획서(착수보고서), 주간 진도보고서
□ 기존 일반기업 평가 요소 및 평가 구조 검토 결과
□ 스타트업 적합 평가 요소 실증분석 결과
□ 스타트업 특화 신규 평가 요소, 측정지표 및 데이터 제안
□ 성장 단계별 핵심 평가 요소, 상대적 중요도 및 평가 체계 방향
□ 최종보고서 및 최종 연구 결과 비고
□ 최종보고서는 공개설명(Presentation 또는 Seminar)이 병행될 수 있음
□ 상주 여부 및 상주인원 규모는 신보와 협의하여 결정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신보 내부자료는 보안 관련 절차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음
□ 세부 과업범위 및 산출물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신보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음
Ⅵ 별지 및 붙임 서식 □ 별지 양식 서식구분 서 식 명 별지 제1호 제안서 요약서 별지 제2호 최근 3개년 요약 재무제표 별지 제3호 참여인력 현황표 □ 붙임 양식 서식구분 서 식 명 붙임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 붙임 제2호 가격제안서 붙임 제3호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내용 요약표 붙임 제4호 용역실적증명원 붙임 제5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붙임 제6호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붙임 제7호 인권보호 서약서 붙임 제8호 연구용역 계약서(안) 붙임 제9호 보안서약서 별지 1 제안서 요약서 (1장 분량 엄수) 제안서 요약서 사업명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연구 업체명 주소 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실무자 (전담인력) 성명 연락처 이메일 설립년도 상시근로자 수
정규직
명 / 비정규직
명
유사 연구용역 참여 실적 주요 제안사항 특징 및 타사와 구분되는 차별성 재무상황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본금 자산총액 별지 2 최근 3개년 요약 재무제표 요약 재무제표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말 2024년 말 2025년 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매출액 용역부문 합계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100) 자기자본 순이익률(ROE) (순이익/자기자본×100) 총자산 순이익률(ROA) (순이익/총자산×100) 별지 3 참여인력 현황표 참여인력 현황표 분 야 성 명 부 서 직 위 전공 및 경력 용역 수행 이력 참여율 (%) 학위 전공 학교 동업종 종사기간 과제책임 (예시) 홍길동 기획부장 박사 경영학 한국대학 10년 5월 기업평가체계 구축 100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연구
아래 신청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위 용역계약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귀 기금에서 이미 공고한 입찰방법, 유의사항 및 입찰참가조건 등을 모두 승낙하고 동 입찰에 대한 참가를 신청합니다.
상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신청자주소
2026년
월
일
신청자(사업자):
(인)
(법인 인감 날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입찰참가신청접수필증 입찰건명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연구 신청자 상호 대표자 주소
귀 신청자가 위 입찰에 참가신청을 하여 접수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금융부장 붙임 2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 과업 지시서상 과업 항목별 과업 소요 비용으로 제안하실 것 (VAT 포함)
사업명 사업자명 사업기간 제안금액 구분 참여인원 참여일수 단가 계 비고(산출근거) 직 접 인 건 비 (A) 소계 구분 경비내역 단가 계 비고(산출근거) 직 접 경 비 (B) 소계 제경비(C) 연구비(D) 합계 (A+B+C+D) 최종제안가격
*제안금액 및 최종제안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기재하실 것
상기의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사업자):
(인)
(법인 인감 날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붙임 3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내용 요약표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내용 요약표 순번 구분 (공공/민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VAT포함) 발주처 비고
주1)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용역계약을 개시한 사업에 대해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주2) 상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용역실적증명원* 첨부 (계약서로 대체 불가)
* 용역실적증명원은 붙임 제4호와 동일한 양식이 아니더라도, 붙임 제4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인정
주3) 제안서상 내용(제안서 작성항목 중 3. 제안자 일반사항 – 2. 연구용역 수행실적 중 “최근 3년 유사 용역 수행 실적”)과 일치
붙 임 : 용역실적증명원 각 1부. 붙임 4 용역실적증명원 【용역실적 증명원】 1. 사업명 2. 주사업자 자본금 억원 종업원수 명 3. 계약금액 4. 계약일자 5. 착수일자 6. 완료일자 7. 사업내용 8. 발주처 기 관 명 기업체명 매출액 억원
귀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당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법인 인감 날인)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또는 담당 부서장(직인) :
(인)
주) 공동계약으로 이행했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반드시 기재
붙임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약속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제재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붙임 6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서약서(조세 포탈 등 해당 여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년
월
일
서 약 자 :
(업 체 명)
(인)
(대 표 자)
(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붙임 7 인권보호 서약서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에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인)
대 표 자 :
(인)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붙임 8 연구용역 계약서(안) 연구용역 계약서(안) 계 약 당 사 자
발
주
처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금융부 계 약 상 대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
대표자 : 전화번호 : 주 소 : 계 약 내 용 연 구 용 역 명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연구 계 약 금 액
금
원정(₩
)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공신력있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계 약 기 간
2026.
.
. ~
.
. . (
개월,
주)
지 체 상 금 율 지체 1일당 1,000분의 1.25
신용보증기금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연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첨부 : 1. 연구용역 계약조건(안)
1부.
2.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1부.
(제안요청서의 Ⅴ.용역 과업지시서와 동일하여 생략)
3. 비밀유지 각서
1부.
발 주 자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금융부장
(인)
계약상대자 :
(인)
【붙임 8】-(첨부1) 연구용역 계약조건(안)
연구용역 계약조건(안)
제1조(적용) 이 계약조건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이 부여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계약대상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연구주제) 본 연구용역 계약의 주제는『스타트업 특화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로 한다.
제3조(연구용역의 범위 및 내용) ① “수탁기관”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연구용역 제안서 및 사업추진계획서(착수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본 연구용역을 수행․완료하여야 하며 용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업무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한다.
② 제①항의 연구용역 제안서는 협상(안) 통보와 이에 대한 답신 내용 등을 포함한다.
제4조(연구기간) 연구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보고서 제출) ① 사업계획추진보고서(착수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신보”의 연구용역 과업지시 목적에 미흡한 경우에는 “신보”는 연구보고서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이로 인한 보고서 제출기일의 지체에 관하여는 서면에 의해 “신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대금의 지급) 본 용역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선급금(계약금) : “신보”는 “수탁기관”의 청구에 따라 계약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계약 목적외 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신보”가 요구하는 채권확보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2. 최종금 : “수탁기관”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신보”의 검수가 완료되면 "수탁기관"은 계약금의 잔여금액에 대하여 "신보"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신보”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탁기관"에게 지급하되, “신보” 와 “수탁기관” 상호 합의하에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4. 최종금 청구 시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탁기관”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인건비, 출장비, 위탁연구비 등 세부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간협의) “수탁기관”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내용을 “신보”와 협의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변경) ① “신보”와 수탁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변경으로 인한 용역비용의 증감은 “신보”의 산정에 따른다.
제9조(감독 및 검사) ① “신보”는 용역업무 담당자에게 용역업무 추진상황을 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신보”는 최종보고서 제출시 추진상황 등 관리감독을 위해서 보고서에 관한 공개설명(프리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수탁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신보”에게 납부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신보”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신보”이 인정한 경우
제11조(계약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경우로 “수탁기관”이 계약기간 내에 동 용역사업을 완료할 수 없고, “신보”가 인정할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신보”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③ “수탁기관”은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신보”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보”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기관”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의 계약이행에 대한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때
② 제①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신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보”가 “수탁기관”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신보”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신보“는 ”수탁기관“이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경비에 관하여는 증빙 자료에 따른다.
제13조(양도금지) “수탁기관”은 “신보”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도급 포함)할 수 없다.
제14조(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신보”는 “수탁기관”의 최종성과물 내용이 연구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연구결과의 귀속) “수탁기관”이 제출한 용역보고서 및 일체의 연구결과는 “신보”의 소유로 하며, “수탁기관”이 용역보고서 및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보”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보안유지) “수탁기관”은 이 사업 수행 중 지득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적용순서) ① 본 계약서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그 다음에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연구용역 제안서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보”와 “수탁기관”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18조(연구윤리) “신보”는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자로 최종 판정한 경우 “신보”는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의 연구용역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따른다.
【붙임 8】-(첨부3) 비밀유지 각서 비밀유지 각서
제1조(목적)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각서의 사항을 신의를 갖고 성실히 이행하며, 비밀유지 노력한다.
제2조(정의) “비밀정보”라 함은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물건(문서, 설계도면, 테이프 등)과 거래와 관련한 가치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기술정보, 경영정보, 자료, 지식을 포함한다.
제3조(정보관리)
1.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이외에는 이를 복사, 복제 또는 번역 등 외부유출의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전산기기의 반입 시 바이러스 감염 여부, 외부연결 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발주자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반출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전산기기의 정보를 완전 삭제한다.
3. 계약상대자는 USB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입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E-mail, 메신저 등 인터넷을 통해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이용)
1. 계약상대자가 지득한 발주자의 정보를 발주자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활용목적 종료 시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물건을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비밀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시에는 「국가계약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다.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경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사.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차.「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카.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 발주자의 동의로 재위임(도급)할 때에도 재수임(도급)인도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제6조(사용승인) 계약상대자는 기밀정보를 광고, 학회지 등에 공표할 때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책임범위)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발주자의 기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고객 포함)에게 이를 전액 배상(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지적재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적재산권을 목적 내에서만 활용하며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파견 감사)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감사원을 파견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10조(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사업 완료후 보안조치)
계약대상자는 용역사업 완료 후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며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모두 반납한다
제12조(유효기간)
1. 본 각서의 유효기간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체결한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각서의 실효 후에도 개별계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이 유지된다.
20
.
.
.
업체명 :
대표이사 :
(인)
붙임 9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금융부장 귀하
본인은 귀 신보와 체결된 업무 용역계약(사업명 :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연구)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은 귀 신보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해당 용역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한정하여 이용합니다.
본인은 위 용역계약을 수행하며 업무상 알게 된 귀 신보와 신보의 거래처에 대한 각 비밀,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 수행 결과, 기타 용역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사업 완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공개하지 않기로 합니다.
2. 본인은, 본 계약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으로 취급한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위 용역계약 종료 후에는 귀 신보로부터 제공받았던 자료(문서, 책자, 보조기억매체 등) 및 성과물 모두를 귀 신보에 반납하기로 합니다.
3. 본인은,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만일 본인(본인의 소속 직원 포함)이 위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귀 신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형사 법규에 의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보안교육 이수 본인확인 (인) 상주( ) 비상주( )
본인
회사명 :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주 소 : 연락처 :
===== 제안요청서(스타트업 특화).pdf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연구 제안요청서
( 2026. 10. 6. )
Ⅰ 제안요청 개요
□ 과업명
-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연구
□ 추진배경
- 스타트업은 일반기업과 성장 경로가 달라 일반 기업 중심의 평가
요소만으로는 성장 가능성과 위험을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한계
— 신용보증기금 이하 신보 의 현행 기업 평가 체계는 일반 기업
중심으로 구성
➡ 기존 평가 요소가 스타트업에도 유효한지 실증적으로 진단할
필요
— 또한 스타트업의 기술력 비즈니스 모델 창업자 역량 등 비재무
요소 중 실제 성장성과 위험을 설명하는 항목도 선별이 필요
- 스타트업의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단계별로 평가 요소의 설명력과
중요도가 달라지는 점을 반영한 평가 체계 마련이 요구
□ 연구용역 대상
- 신보 보증 이용 스타트업 신보의 일반기업 평가 요소 및 관련
데이터 국내외 스타트업 평가 사례 등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개월
(
, ‘ ’) , , , , 2.5
* 12월 최종보고서 제출(필요 시 발표회 개최) 및 사업기간 종료 후 전산개발
구축에 따른 자문업무 등 수행
□ 사업예산 백만원
(
) 50 (VAT 포함 ) - 2 -
□ 계약방식
- 일반경쟁입찰
□ 지원 자격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 제 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에 의거 협상절차를
거쳐 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지방세 및 대보험의 체납 사실 없는
업체
-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신용보증기금이 요구한 서류일체를 제출
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필한 업체
-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 이 필요한 경우로서 전문성 기술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를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지 않음
12
) 14 ( ( ), 27 5( ) ) 27 ( 76 ( ) 43 , ( ) , , 4 * , 2 , 3 1 4
*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
- 기업 평가 체계 및 평가 모형 관련 전문성 보유
- 스타트업의 사업·재무·기술·투자 특성 및 성장성 분석 경험 보유
- 평가 요소 실증분석, 신규 지표 발굴 및 국내외 평가 사례 조사·분석 역량,
경험 보유
- 3 -
□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구성 가능
- 컨소시엄은 개사 이하로 구성 가능하며 인수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
□ 입찰 무효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 입찰서의 제
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입찰무효
및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 조 입찰의 무효 신
용보증기금「계약요령」제 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3
39 ) 4 , ( 44 12 ( ) ( ), 65
Ⅱ 과업 세부 내용
□ 스타트업 특화 비재무 등 신규 평가 요소 발굴
- 기존 평가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평가 요소를 문헌 국내외
사례 및 가용 자료에서 발굴
- 실제 측정 가능한 지표를 우선 제안
— 직접 관측이 어려운 요소는 관련성이 높은 가용 변수를 대체 지표
도출
— 향후 추가 조사 및 축적이 필요한 데이터 항목과 확보 방안을
제안
□ 성장 단계별 평가 요소 중요도 및 평가 체계 방향 제안
- 창업 초기 창업 후 년 년 년 등 기업 연혁에 따라 평가 요소의
설명력과 중요도 변화 분석
- 성장 단계별 핵심 평가 요소와 상대적 중요도 제시
,
(Proxy) , 3 ·5 ·10 - 4 -
- 기존 요소와 신규 요소의 구성 활용 방향 및 스타트업에 적합한
평가 구조 제안
- 평가 체계 실제 적용을 위한 데이터 정비 검증 운영 시 고려 사항
제시
□ 국내외 사례 및 전문가 검토
- 정책 금융 민간 투자자 투자기관 포함 의 평가 목적 평가 요소
활용 데이터를 비교 분석
- 실증분석 결과 및 신규 평가 요소 제안의 적정성과 실무 적용
가능성을 검토
□ 지식 및 연구결과 전수
- 기존 및 신규 평가 요소의 분석 결과 성장 단계별 중요도 및 주요
근거를 신보에 전수
-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 중간결과물 포함 에 대한 저작권 등은
신보의 소유
-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의 후속 고도화를 위한 연구과제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
· , ( · ) , , · , ( ) ( - 5 -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
□ 과업 추진체계 및 연구범위
구 분
주요 연구내용 1. 기존 요소 검토 주요 산출물
⬝일반 기업 평가 구조·요소 정리
⬝스타트업 적용 적정성 검토
⬝결과변수 설정
2. 실증적 선별 ⬝실증분석 결과
⬝성과·위험 설명력 검증
⬝비재무 신규 요소·지표 발굴
3. 신규요소 발굴 ⬝측정·대체변수 제안 4. 성장 단계 분석
⬝연혁별 설명력·중요도 분석
⬝핵심 요소 및 상대 중요도 제시
⬝연구결과 및 후속과제 정리
5. 종합 보고 ⬝지식·노하우 전수 ⬝기존 요소 검토 결과
⬝신규지표 및 데이터(안)
⬝단계별 평가 체계(안)
⬝최종보고서 및 후속과제
□ 용역 수행 시 유의사항
- 최종보고서 발표가
또는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신보 내부 사정에 따라 연기 및 취소될 수 있음
- 세부연구용역 대상 및 범위는 협의 등을 통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신보의
해석에 따름
- 신보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신보의 보안정책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신보는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 조치할 수 있으며 위규 수준별로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용역수행 기간 중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을 가급적 교체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Presentation
Seminar , , , - 6 -
- 사업기간 중 제안서에 명시한 참여인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과업 수쟁자의 사정상 담당자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협
의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 가능
□ 과업 계획 및 산출물 제출
- 사업추진계획서 주간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신보에 제출
,
, , 보고서
작성내용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
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연구용역사업 수행 세부계획서를 제출
사업추진계획서
·연구용역 수행범위, 사업 진행계획, 단계별 추진일정, 인력
투입 계획, 사업추진 협조 요청사항 등 기재
·사업완료일까지 매 주말을 기준으로 사업추진계획서의 진행계획과
비교하여 현재 진행수준, 진행내용 등에 대해 서면 제출
주간 진도보고서
·계획 대비 실적, 이번주 과제 수행내용, 다음주 진행계획,
주요 의사결정사항 및 협조 요청사항 등 기재
·연구용역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책자 및 원본파일
(최종 연구 결과물 및 주요 근거자료 포함)로 제출(제출 시기, 내용,
분량은 신보와 사전 협의)
최종보고서
·최종 연구결과(기존 평가 요소 검토, 스타트업 적합요소 실증분석,
신규 평가 요소 발굴, 성장 단계별 중요도 및 평가 체계 방향, 후
속 연구과제 등을 포함하여 책자 및 원본파일로 제출)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 년 월 일월 ’26 10 19 ( ) 14:00 - 7 - 도착
□ 제출방법 우편 인편
□ 제 출 처 대구 동구 첨단로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금융부 우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조 표지 직인날인 등 제안서 작성 요령 필수 확인
□ 제출 시 유의사항
- 가격제안서 부가세 포함 는 제안서와 별도로 분리 봉합 제출
- 비용을 구성하는 모든 내용은 가격제안서에 명시
- 사업예산 이내로 가격 제안하지 않는 자는 협상적격자가 아님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 제안요청 설명을 위한 별도 일정은 없으며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문의는 전화 및 이메일로 가능
- 제안서 작성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제출 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 및 연락처를 명시
- 우편 제출 시 마감까지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 장소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만 유효한 제출로 인정함
- 대리인 등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동봉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 ( ) ( ) , 7, [ ( ( ‘ (p.9)’ ․ ) , , , , - 8 - , 41068] )
2 제안서 항목 및 작성내용
작성항목(목차)
1. 제안서 요약
2. 제안의 개요
1 Page 이내로 요약 2.1. 제안의 목적 사업의 목표설정 및 설정근거 등 2.2. 제안의 특징, 장점
설정한 연구방향, 계획의 적정성, 전문성, 차별성 등
2.3. 기대효과
기대효과, 활용방안, 발전방향, 문제점 분석 등
3. 제안자 일반사항
작성내용
* (별지 제1호) 제안서 요약서 활용
사업체 현황 및 연혁 등
3.1. 일반현황
(조직체계, 구성인원, 관련분야 전문인력 등 포함)
*
최근 3개년 요약 재무제표 및 주요 재무비율 현황
* (별지 제2호) 최근 3개년 요약 재무제표 활용
주요 사업 수행 실적
*
**
최근 3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실적과 민간
3.2. 연구용역 수행실적
실적 구분 작성, 용역실적증명원 제출 건에 대해서만 작성)
* (붙임 제3호)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내용 요약표 활용
4. 연구용역계획
4.1. 연구용역수행계획
4.2. 연구용역수행방법
** 알리오 ’25년 공공기관 공시 기준
연구의 내용 및 범위, 구체적 수행계획 등
연구용역의 방법 또는 방향(분석도구) 등 제시
기타 제안자의 수행방법이 차별화된 점, 장점 등
인력 투입계획 및 업무분장계획 등
4.3. 인력운용계획 5. 사업관리방안
참여인력의 규모와 인력별 경력사항, 참여기간 등
(연구용역 참여인력에 관한 이력사항 별도 작성)
5.1. 추진일정 단계별 추진일정 계획 5.2. 사업관리계획
본 프로젝트의 관리방안, 연구결과물에 대한 내용정의
5.3. 진척도 관리방안 최종보고서 작성계획 및 진척도 관리방안 등 5.4. 사후관리계획 연구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등
6. 제안가격 및 산출근거
7. 업무보안 및 지원방안
8. 기타사항
※
「 업무보안 및 지원방안 」
가격제안서는 제안서와 분리하여 밀봉 후 날인 제출
참여인력에 대한 업무보안계획
참여인력에 대한 본 프로젝트 관련 교육 등 지원계획
항목에 나열되지 않았으나 작성이 필요한 사항 등
제시된 작성항목 중 은 반드시 포함하여 제안서를 작성
(특히, 기밀보안을 위한 시스템, 내부자료, 참여인력 등 관리방안 및 참여인력에 대한 기본적 교육
훈련계획, 인력교체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 9 -
3 제안서 작성 요령
□ 작성규격
- 소프트웨어 한글 파워포인트 등 자율적으로 사용
(
, )
* 단, A4용지를 원칙으로 하되, 세로 방향으로 작성
- 제 본 긴 면으로 스프링 제본
- 인감날인 제안서의 표지에 입찰자 상호 및 인감 날인 필수
□ 작성방식
- 제안서는 원본 부 사본 부를 작성하되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 기업을
인식할 수 있는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을 사용하지 아니함
− 제안서 원본에는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인감날인이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이 있어야 하며 사본은 생략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내용은 반드시 상기 제시한 지정 목차 순으로 작성하되 분량은
핵심 내용 위주로 자율적으로 작성하며 하단에 페이지 번호 부여
− 본 지침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조사항목 방법 수행내용 등에 대해 추가 제안 가능
−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목차를 그대로 두고 내용에 해당없음 기술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 가능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알 수 있도록 표기
-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다 로 간주
(
) ( ) 1 , , 6 , , , ( ), , , ․ , “ ” , , , ‘~ .’ .’, ’~ ’~ - 10 - .‘, ‘~ .‘
- 입찰공고에 명시된 예산ㆍ기간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내용만
기재하며 비용을 구성하는 모든 내용은 가격제안서에 명시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불가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계약 이후
해당 내용 발견 시 계약을 무효로 함)
□ 작성 유의사항
- 사업기간 중 제안서에 명시한 참여인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투입인력 중 신보의 필요에 의하여 특정 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 작성내용 등
- 최근 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알리오
년 공공기관 공시 기준 실적과 민간 실적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사업명 기간 계약금액은 반드시 포함 용역실적증명원 제출
□ 제안서에 대한 보완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보는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업체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신보는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신보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함
.
, ( ) 3 (
2025
(
) , ), , , , , - 11 -
Ⅳ 사업자 선정
□ 선정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선정절차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 금액이 사업예산 이내인 자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80점 )의 85% 이상(68점)인 자
43
‘ ’ *
*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갖춰야 할 전문성․기술성 정도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자 평가항목 배점한도를 80:20(기술․가격 균형형)으로 조정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제안사에게는 개별 통지 예정이며, 미선정
제안사에 대한 별도 통지는 생략함
- 협상
- 협상기간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일 이내로 하되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협상순위 )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
-
( ) 15
⬝ 합산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의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표상 순서가 우선하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협상내용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 이행 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진행 일부 내용 조정 가능
- 가격협상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기준으로 협상
- (
) , ( ( ) - 12 - )
□ 계약체결
- 협상 성립 일 이내 협상 성립 대상자와 계약체결
□ 유찰될 경우 선정 절차
- 재공고 입찰 최초 입찰공고에 대해 유효한 입찰이 불성립 시 기한만
변경하여 재공고 입찰 실시 공고기간 일
10
( * ) ( 10 )
* 입찰자 1인뿐인 경우 또는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의계약 재공고 입찰도 유찰되는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변경
(
) 계약요령 제47조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36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이 없고 제안서평가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
- 당초 입찰공고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를 준용하여 평가하되
협상적격자 요건 미충족시 재공고 입찰 실시
-
, *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의 85%(68점) 이상
□ 제안서 평가 및 개찰 일시 장소
- 일정ㆍ장소
목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신용
보증기금 층 소회의실
/
* ( ) ’26. 10. 22.( ) 14:00, 7, 5
* 변동 가능성 有, 변동 시 제안사에 개별 안내 예정
- 기타사항 제안서의 작성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 - 13 -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배점
한도
평가 항목
능력부문
사업 이해도 (30) 제안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사업분석의 적정성 10 사업계획의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정도 10
소
발주자
전략부문
(30)
(80) 5 연구용역수행 절차 및 공정계획의 현실성 5 과업 수행의 차별성 10 기대 성과 및 활용 가능성 10 소 계 30 재무구조 등 연구용역업체의 안정성 3 연구용역업체에 대한 동종업계 인지도 3 연구용역 연구용역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의 명확성 10 관리능력 수행인력 및 용역사업에 대한 관리능력 4
사업전략의
적합성
경영상태
관리부문
(20)
소 소 계 계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입찰가격
평가
(20)
30 제안요청 내용의 반영도 요구 반영도
기술능력
평가
계 주1) 를 나누어 계산식에 따라 평가 20
80
20
와 추정가격의 80% 미만인 주2) 경우
(단, 추정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6점[30%]만 부여)
원가부문
(감점)
- 단가·노무비인하, 과도한 물량감축 등 입찰가격을 기준
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 감점 -2
- 기준금액 : 사업예산의 100분의 70 금액
합 계 100
주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배점(20점) ×
입찰자 중 최저가격
해당 평가자 입찰가격
주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배점(20점) × ( 입찰자 중 최저가격 추정가격의 80% 가격 ) +{ 2 × (
추정가격의 80% 가격-해당 평가자의 입찰가격
추정가격의 80% 가격-추정가격의 70% 가격
- 입찰자 중 최저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입찰가격평가 시 사업 예 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70미만일 예정가격을
- 입찰가격 평가 계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14 -
4 기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신보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의 내용은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신보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지님
- 신보는 제안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제안사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기 제
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기간 중 제안서에 명시한 참여 인력의 변경은 신보가 사전 승
인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며 사업수행에 부적절한 인력에 대해서
는 신보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후 제안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짐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관련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준비 및 제출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하고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금액 이외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이외의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국가계약법」등 관련
법령 적용
․
, , , , . , ,
,
,
, , , - 15 -
Ⅴ 용역 과업지시서
용역 과업지시서
용역주제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연구
⬝일반 기업 중심의 기존 평가 요소를 스타트업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와
위험에 대한 설명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적합 요소를 선별
방 향 ⬝기존 체계에 없는 비재무 등 신규 요소를 발굴하고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핵심 평가 요소와 상대적 중요도를 제시하여 신보의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방향을 도출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개월
담당부서 스타트업금융부 담당자 전화번호 제도운영팀 차장 이정덕
※ 데이터 분석 관련 유의사항
,
, 2.5 ( ) (053-430-4366)
- 본 연구용역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외부 반출이 불가하여 신보가 지정한
분석공간인 ‘AI 인사이트랩(서울 광진구 소재)’ 내에서만 분석가능
- 해당 공간은 R, Python 기반으로 운영되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폐쇄망으로 운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분석을 준비하여야 함
□ 기존 일반기업 평가 체계 및 평가 요소 검토
- 신보의 일반기업 평가 체계 구조 요소 적용 방식을 정리
재무 비재무 정량 정성 요소의 구성과 평가 상 의미 검토
- 기존 평가 요소의 스타트업 적용 적정성 점검
커브 연구개발 사업화 선투자 재무정보 부족 등 스타트업 특성을 고려
과업내용 ㅇ 정책 금융과 민간 투자의 평가 목적 차이를 고려하여 기준의 적절성 점검
□ 스타트업 적합 평가 요소의 실증적 선별·분석
- 현금흐름 폐업 보증사고 부도 성장 등 연구 목적에 적합한 결과 변수
설정
- 각 기존 평가 요소가 성과와 위험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
- 스타트업에 적절한 요소와 부적절 보완 필요 요소를 구분
- 평가 요소 간 중복성 상관성 등을 점검하여 핵심 요소 후보 정리
□ 스타트업 특화 비재무 등 신규 평가 요소 발굴
- 기존 평가 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재무 등 신규 평가 요소를 문헌 국내외
사례 및 가용 자료에서 발굴
,
- - J- · · , · , , , , , , , , · · - 16 -
- 실제 확보 가능한 데이터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우선 제안
- 직접 관측이 어려운 요소는 확보 가능한 변수 중 관련성이 높은 지표를
대체지표
로 도출
- 향후 추가 조사 축적이 필요한 데이터 항목과 확보 방안 제안
(Proxy)
·
□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평가 요소 중요도 및 평가 체계 방향 제안
- 창업초기 창업 후 년 년 년 등 기업 연혁에 따른 평가 요소의 설명력과
중요도 변화 분석
-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핵심 평가 요소와 상대적 중요도 제시
- 기존 요소와 신규 요소의 구성 및 활용 방향을 종합하여 스타트업 특화 평가
구조 제안
- 평가 체계 적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 정비 및 검증과 운영 상 고려사항 도출
□ 국내외 사례 및 적용 가능성 검토
- 정책금융과 민간 투자의 평가 목적 및 평가 요소 활용 데이터를 비교
- 국내외 사례에서 활용되는 비재무 지표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분석하여 신보
적용 시사점을 도출
□ 전문가 및 실무자 의견수렴
- 스타트업 평가 및 데이터분석 금융 투자 기술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변수 설정 및 실증분석 방법의 적정성
신규 요소 대체 지표의 타당성 및 데이터 확보 가능성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중요도 및 실무 활용 가능성 검토
- 신보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현행 평가 과정의 애로 데이터 제약 및 적용 상
고려 사항을 파악
ㅇ조사 분석 및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결과에 반영
□ 연구결과 종합 및 지식 전수
-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분석결과 주요 시사점 및 향후 추진방향을 종합하여
제시
- 연구결과의 실무 활용을 위한 주요 내용 설명 및 지식 노하우 전수
-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물 중간결과물 포함 에 대한 저작권 등은 신보의 소유
□ 사업추진계획서 착수보고서 주간 진도보고서
□ 기존 일반기업 평가 요소 및 평가 구조 검토 결과
□ 스타트업 적합 평가 요소 실증분석 결과
성과물 제출
□ 스타트업 특화 신규 평가 요소 측정지표 및 데이터 제안
□ 성장 단계별 핵심 평가 요소 상대적 중요도 및 평가 체계 방향
□ 최종보고서 및 최종 연구 결과
,
3 ·5 ·10 , , · , · - , - , · , · ( ( ) ), , , - 17 -
□ 최종보고서는 공개설명
또는
이 병행될 수 있음
□ 상주 여부 및 상주인원 규모는 신보와 협의하여 결정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신보 내부자료는 보안 관련 절차에 따라 제공할 수 있음
□ 세부 과업범위 및 산출물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신보와 협의하여 일부 조정
할 수 있음
(Presentation
비고 - 18 - Seminar)
Ⅵ 별지 및 붙임 서식
□ 별지 양식
서식구분 서식명 별지 제1호 제안서 요약서 별지 제2호 최근 3개년 요약 재무제표 별지 제3호 참여인력 현황표 □ 붙임 양식 서식구분 서식명 붙임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 붙임 제2호 가격제안서 붙임 제3호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내용 요약표 붙임 제4호 용역실적증명원 붙임 제5호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붙임 제6호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붙임 제7호 인권보호 서약서 붙임 제8호 연구용역 계약서(안) 붙임 제9호 보안서약서 - 19 -
별지
별지 11
제안서 요약서
(1장 분량 엄수)
제안서 요약서
사업명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연구
업체명
주소
소속
직위
총괄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실무자 성명
전담인력
연락처 설립년도 상시근로자 수 ( )
성명
이메일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
유사
연구용역
참여
실적
주요
제안사항
특징 및
타사와
구분되는
차별성
재무상황
구 분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본금
자산총액
2023 년 - 20 - 2024 년 2025 년
별지
별지 22
최근 3개년 요약 재무제표
요약 재무제표
구 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총계
부채와 자본총계
용역부문
매출액
합계
영업이익 손실
당기순이익 손실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부채비율
부채총액 자기자본
자기자본 순이익률
순이익 자기자본
총자산 순이익률
순이익 총자산
(
년말 2023 ) ( ) ( / ×100) ( / ×100) (ROE) ( / ×100) (ROA) ( / ×100) - 21 - 년말 2024 (금액단위 : 백만원) 년말 2025
별지
별지 33
참여인력 현황표 참여인력 현황표
분 야 성 명 부직 서위
과제책임
(예시) 홍길동 기획부장
전공 및 경력
참여율
용역
수행
이력
동업종
(%)
학위 전공 학교 종사기간
박사
경영학 한국대학 10년 5월 기업평가체계 구축 - 22 - 100
붙임
붙임 11
입찰참가신청서 및 접수필증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일자
2026. . . 입찰건명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연구
아래 신청자는 신용보증기금의 위 용역계약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귀 기금에서 이미 공고한
입찰방법, 유의사항 및 입찰참가조건 등을 모두 승낙하고 동 입찰에 대한 참가를 신청합니다.
사업자번호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신청자주소 2026년 월 일 신청자(사업자):
(인)
(법인 인감 날인)
신용보증기금 귀중
입찰참가신청접수필증
입찰건명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연구
상호
신청자
대표자
주소
귀 신청자가 위 입찰에 참가신청을 하여 접수처리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금융부장
- 23 -
붙임
붙임 22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과업 지시서상 과업 항목별 과업 소요 비용으로 제안하실 것 (VAT 포함)
※
사업명
사업자명
사업기간
제안금액
구분 참여인원 참여일수 단가 계 비고(산출근거) 단가 계 비고(산출근거) 직
접
인
건
비
(A)
소계 구분 경비내역 직
접
경
비
(B) 소계
제경비(C)
연구비(D)
최종제안가격
*제안금액 및 최종제안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기재하실 것
합계
(A+B+C+D)
상기의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사업자
.
2026 (
):
(
신용보증기금 귀중
- 24 -
인
법인 인감 날인
(
)
)
붙임
붙임 33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내용 요약표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내용 요약표
순번 구분
/
(공공 민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VAT포함) 발주처 비고
주1)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용역계약을 개시한 사업에 대해서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주2) 상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용역실적증명원
* 첨부 (계약서로 대체 불가)
* 용역실적증명원은 붙임 제4호와 동일한 양식이 아니더라도, 붙임 제4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인정
주3) 제안서상 내용(제안서 작성항목 중 3. 제안자 일반사항
3년 유사 용역 수행 실적”)과 일치
붙 임 용역실적증명원 각 부
:
1 . - 25 - – 2. 연구용역 수행실적 중 “최근
붙임
붙임 44
용역실적증명원
【용역실적 증명원】
1.
2. 3. 4. 5. 6. 7.
사업명
주사업자
자본금
계약금액
계약일자
착수일자
완료일자
억원 종업원수 명 사업내용
기관명
발주처
기업체명
매출액
억원
귀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하여 당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법인 인감 날인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또는 담당 부서장 직인
인
8.
. 2026
:
:
:
( ) ( ) ) : ( . 2026
:
:
(
주) 공동계약으로 이행했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반드시 기재
- 26 -
)
붙임
붙임 5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
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
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하는 모
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주고 받거나 요구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
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 임 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
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를 계약상대자 낙찰자 는 계약금액의 를 배상하겠습니다
,
, OECD , , 1. , , . ․ 2. ․ ․ · ) ․ ( . · 3. . 4. 1 3 , , , ․ . ․ 5. , ․ ( ) . 6. . 5%
1.
2.
3. ( ) 10%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기타 신용보증기금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 무형의 손해
·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및 계약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위 조항 중 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위반하여
그 위반사실을 통지 받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에 따른 제재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이 경우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간은 경감되지 않으며
,
, 1 3 2 , 76 ,
또한 계약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와 관련하
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년 .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자
신용보증기금 귀중
- 27 -
: ( ) ( ( ) (
인
인
)
)
붙임
붙임 66
서약서(조세포탈 등 해당 여부)
서약서 조세 포탈 등 해당 여부
(
)
신용보증기금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대표자는 아
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만약 동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고
,
, , , ,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조치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1. 2. 3.
「조세범처벌법」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 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
3 5
「관세법」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
상인 자
270
5
「지방세기본법」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 세액이나 환급 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
102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
액이 「조세범처벌법」제 조제 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53 16 5. , 1
「외국환거래법」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해당하는 자
29 18 1 , 3 년 월
일
서약자
(
(
신용보증기금 귀중
- 28 -
: 업체명 ) 대표자 ) ( ( 인 ) 인 )
붙임
붙임 77
인권보호 서약서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신용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에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
20 . . .
업체명
대표자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 29 -
인
인
: ( ) : ( )
붙임
붙임 88
연구용역 계약서(안) 연구용역 계약서(안)
발 주 처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금융부
계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약
법인등록번호
당
사 계 약 상 대 자 대표자
전화번호
자
주 소
연구용역명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연구
원정
계 계 약 금 액 금
원정
약 계 약 보 증 금 금※ 계약금액의 분의 이상 공신력있는
기관이 발행한
내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용 계 약 기 간
개월 주
지 체 상 금 율 지체 일당 분의
신용보증기금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 연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 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연구용역 계약조건 안
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부 제안요청서의 용역 과업지시서와 동일하여 생략
비밀유지 각서
부
:
: ( ) : ( - ) : : 100 2026. . 1 . ~ 10 . . 1,000 . ( (₩ ) (₩ ) , , ) 1.25 , 2 1 . 2026 : 1. 1 . 2. 1 . 3. 1 . ( )
발 주 자 신용보증기금
:
계약상대자 ( 스타트업금융부장 Ⅴ. ) 인 ( ) 인 : ( - 30 - ) 붙임 【 첨부 연구용역 계약조건 안 8】-( 1) ( )
연구용역 계약조건(안)
제 조 적용 이 계약조건은 신용보증기금 이하 신보 라 한다 이 부여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는 계약대상자 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 와 체결한 연구용역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 조 연구주제 본 연구용역 계약의 주제는 스타트업 특화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로 한다
제 조 연구용역의 범위 및 내용 수탁기관 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연구용역 제안서
및 사업추진계획서 착수보고서 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본 연구용역을 수행 완료하여야
하며 용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업무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 항의 연구용역 제안서는 협상 안 통보와 이에 대한 답신 내용 등을 포함한다
제 조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 조 보고서 제출 사업계획추진보고서 착수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탁기관 의 연구보고서가 신보 의 연구용역 과업지시 목적에 미흡한 경우에는
신보 는 연구보고서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이로 인한 보고서 제출기일의 지체에 관하여는
서면에 의해 신보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조 대금의 지급 본 용역비용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선급금 계약금 신보 는 수탁기관 의 청구에 따라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 은 계약 목적외 타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신보 가 요구하는 채권확보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최종금 수탁기관 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신보 의 검수가 완료되면 수탁기관 은
계약금의 잔여금액에 대하여 신보 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신보 는 청구 받은 날로
부터 일 이내에 수탁기관 에게 지급하되 신보 와 수탁기관 상호 합의하에
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최종금 청구 시 계약금액이 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 한정하여 수탁기관 은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와 인건비 출장비 위탁연구비 등 세부항목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 ) ( “ “ ” ” ) ) . 2 ( 『 ) 』 . 3 ( ) ( ① “ ” , ․ ) . ② ① 4 ( 5 ( ( . ① ) ( ) “ . ② “ ” “ ” · ” , “ . “ 6 . ) ” “ ) , ” ( ” . ) 1. ( ) : “ ” “ ” , “ 2. 50% “ ” ” . : “ ” “ " 14 " ” " " , “ " , “ 14 ” “ " ” ” . 3. 3 4. . 1 “ , , . - 31 - ”
제 조 중간협의 수탁기관 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연구내용을 신보 와 협의할 수 있다
제 조 계약의 변경 신보 와 수탁기관 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변경으로 인한 용역비용의 증감은 신보 의 산정에 따른다
제 조 감독 및 검사
신보 는 용역업무 담당자에게 용역업무 추진상황을 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보 는 최종보고서 제출시 추진상황 등 관리감독을 위해서 보고서에 관한 공개설명
프리젠테이션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조 지체상금 수탁기관 이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 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분의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신보 에게
납부한다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신보 의 귀책사유에 따른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신보 이 인정한 경우
제 조 계약기간 연장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인 경우로 수탁
기관 이 계약기간 내에 동 용역사업을 완료할 수 없고 신보 가 인정할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의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 은 지체 없이 신보 에게 계약기간의
연장을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수탁기관 은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조 계약의 해제․해지 신보 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보 는 수탁기관 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수탁기관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수탁기관 의 계약이행에 대한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때
제 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수탁기관 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신보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보 가 수탁기관 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보 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신보 는 수탁기관 이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경비에 관하여는 증빙 자료에 따른다
7
( 8 ( “ ) ” ) ① “ “ ” ” . ” . ② 9 “ ( ) ① “ ” . ” ( ) 10 . ” “ ② “ ” ( ) ① “ “ ” . 1,000 1.25 ” 1 “ ” . ② . 1. 2. “ ” 3. “ 11 ( ) ” ① “ ” , “ ” . ② “ ” “ ” . ③ “ ” . 12 ( ) . “ 1. “ ” 2. “ ” ② ① “ ” ” “ ” . ① “ “ ” ” . , “ ” “ ” . ③ “ ” ” . - 32 - , “ ” “ .
제 조 양도금지 수탁기관 은 신보 의 승인 없이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 자에게
양도하거나 이 사업의 일부를 제 자에게 위탁 하도급 포함 할 수 없다
제 조 계약금액의 감액 및 환수 신보 는 수탁기관 의 최종성과물 내용이 연구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조 연구결과의 귀속 수탁기관 이 제출한 용역보고서 및 일체의 연구결과는 신보 의
소유로 하며 수탁기관 이 용역보고서 및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보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조 보안유지 수탁기관 은 이 사업 수행 중 지득한 비밀사항을 제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 조 적용순서 본 계약서와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제안서 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그 다음에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연구용역 제안서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보 와 수탁기관 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 조 연구윤리 신보 는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 에 대하여
연구부정행위자로 최종 판정한 경우 신보 는 지급된 연구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도록 하고 향후 년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 의 연구용역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 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
건 조달청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을 따른다
13
( ) “ ” “ ” 3 3 14 ( ) ( “ ” ) “ . ” . 15 ( “ ) , “ ” ” “ ” “ ” . 16 ( ) “ ” 3 . 17 ( ) ① ” “ ” “ , , . ② 18 “ ( ) “ ” 19 ( ” . ” “ “ , “ 3 ” ” “ ” . ) , . - 33 - 붙임 【 첨부 비밀유지 각서 8】-( 3)
비밀유지 각서
제 조 목적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각서의 사항을 신의를 갖고 성실히 이행하며 비밀유지 노력한다
1
( , ) .
제 조 정의 비밀정보 라 함은 계약상대자에게 대여한 물건 문서 설계도면 테이프 등 과 거래와 관련
한 가치 있는 유형 무형의 모든 기술정보 경영정보 자료 지식을 포함한다
2
( ) “ ” ( , , , , , , ) .
제 조 정보관리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이외에는 이를 복사 복제
또는 번역 등 외부유출의 염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전산기기의 반입 시 바이러스 감염 여부 외부연결 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발주자
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반출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전산기기의 정보를 완전 삭제한다
계약상대자는 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반입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메신저 등 인터넷을 통해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관리를 철
저히 하여야 한다
3
( ) 1. , , . 2. , , 3. USB 4. E-mail, . . .
제 조 정보이용
계약상대자가 지득한 발주자의 정보를 발주자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활용목적 종료 시 발주자로부터 대여 받은 물건을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4
( ) 1. . 2. .
제 조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비밀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며 이를 제 자에게 누설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시에는 「국가계약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가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다 사용자 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경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사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조제 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 보호법」제 조제 호의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제 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대외비
카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발주자의 동의로 재위임 도급 할 때에도 재수임 도급 인도 같은 비밀유지 의무를 진다
5
( ) 1. 3 . . . IP
.
.
․
.
.
.
.
(IPS) . 9
.
.
2 1 1 4 7 3 . 2. ( ) ( - 34 - ) .
제 조 사용승인 계약상대자는 기밀정보를 광고 학회지 등에 공표할 때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6
( , ) .
제 조 책임범위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종업원이 발주자의 기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발주자 고객 포함 에게 이를 전액 배상 보상 하여야 한다
7
( ) ( ) ( ) .
제 조 지적재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지적재산권을 목적 내에서만 활용하며 제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8
( 3 ) .
제 조 파견 감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감사원을 파견하여 감사할
수 있다
9
) ( .
제 조 하도급업체에 대한 책임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
생하는 위반사항에 모든 책임을 진다
10
( ) .
제 조 사업 완료후 보안조치
계약대상자는 용역사업 완료 후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하며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 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모두 반납한다
11
( ) ․ ,
제 조 유효기간
본 각서의 유효기간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체결한 계약 종료일로부터 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제 항에 따른 각서의 실효 후에도 개별계약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이 유지된다
12
( ) 1. 5 . 2. 1 . 20 업체명 : 대표이사 : - 35 - . . . ( 인 ) 붙임 9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금융부장 귀하
본인은 귀 신보와 체결된 업무 용역계약 사업명 스타트업 특화 평가
체계 고도화 연구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은 귀 신보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해당
용역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한정하여 이용합니다
본인은 위 용역계약을 수행하며 업무상 알게 된 귀 신보와 신보의
거래처에 대한 각 비밀 누출금지 대상정보 용역 수행 결과 기타 용역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사업 기간 및 용역사업 완료 이후에도
외부에 누설 공개하지 않기로 합니다
본인은 본 계약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업무협의 등으로 취급한 문건
및 장비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며 위 용역계약 종료 후에는 귀 신보로
부터 제공받았던 자료 문서 책자 보조기억매체 등 및 성과물 모두를
귀 신보에 반납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이상과 같이 서약하며 만일 본인 본인의 소속 직원 포함 이 위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귀 신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물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형사 법규에 의한 처
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1. . , , · 2. , . , , , ( , , ) . 3. , , ( ) . 2026. 본인
회사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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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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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 .
보안교육 이수 본인확인 인
)
) : : - 36 - 상주 ( ) 비상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