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 127번지 등) 정비공사].hwpx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84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 127-11 등)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분당구 이매동 127-11, 150-5 일원
다. 공사내용: 교목전정, 파고라 등 시설물 설치, 블럭포장 등(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272,906,000
174,242,000
158,401,819
15,840,181
98,664,000
48,750,000
아.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4.(수)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hp:lineBreak/>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2항
사.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성남시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2팀(전화: 031-729-8093)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2,224,202
2,938,793
292,260
2,363,243
1,422,994
-
-
9,241,49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사후 정산합니다.
다. 준공(기성)검사 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hp:fwSpace/>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hp:fwSpace/>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준공(기성) 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hp:fwSpace/>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hp:fwSpace/><hp:fwSpace/>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리팀(☎031-729-7052),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031-729-7052)
- 공사내용 관련: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2팀(☎031-729-809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 공고문[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 127번지 등) 정비공사].pdf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84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 127-11 등) 정비공사
나. 공사현장: 분당구 이매동 127-11, 150-5 일원
다. 공사내용: 교목전정, 파고라 등 시설물 설치, 블럭포장 등(물량내역서 참고)
라.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바.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272,906,000 174,242,000 158,401,819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8,664,000 48,750,000 15,840,181
아.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4.(수)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최초 개찰일시부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장소: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한사유: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2항
사.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①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②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거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 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성남시 내인 업체
※ 본점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5.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성남시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2팀(전화: 031-729-8093)
6. 입찰보증금
견적서 제출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추첨 방식에 의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
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업체별도통보 안함)
마.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
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9.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계상된 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2,224,202 2,938,793 292,260 2,363,243 1,422,994 - - 9,241,492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사후 정산합니다.
다. 준공(기성)검사 시 위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제10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 등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성남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남시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준수
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의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고, 준공(기성)
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2의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 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보증)를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리팀(☎031-729-7052), 감사관(☎031-729-2663) 및 홈페이지(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청렴성남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031-729-7052)
- 공사내용 관련: 분당구 녹지공원과 공원2팀(☎031-729-8093)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성남시 분당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5. 안전점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7. 교육 및 기록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9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물량내역서[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127번지 등) 정비공사].pdf =====
Page : 1/5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1 식 1. 대상지A-이매동 127-11번지 1 식 2. 대상지B-이매동 150-5번지 1 식 □ 고재처리 1 식 □ 관급자 관급자재 1 식 □ 도급자 관급자재 1 식 1. 대상지A-이매동 127-11번지 1 식
가. 철거공
1) 시설철거
파고라 철거
H2500 1 개소 사각플랜터 철거 H450 1 개소 통석벤치 철거 H450 2 개소 계단 철거 - 1 식 트렌치 철거 W400 13.1 M 점토블럭A 철거 T60 1344.9 m2 투수콘포장 철거 T50 158.1 m2 경계석 철거 100x100x1000 173.1 M 점토블럭경계 철거 250x50~120x1000 35.7 M H1.5이하 42.4 M2 2) 포장철거
3) 관목 제거
관목제거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 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 127-11 등) 정비공사
계
단위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2/5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4) 폐기물상차
굴삭기 0.7㎥
69.57 ㎥
나. 설치공
1) 식재공사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11cm 미만 20 주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11~21cm 미만 30 주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21~31cm 미만 20 주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31~41cm 미만 9 주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41~51cm 미만 57 주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51~61cm 미만 1 주 계단 램프+계단 1 식 트렌치 W400 2) 시설물공사 13.1 m
3) 포장공사
블럭포장A
T60, 투수 화경석경계석A 200x250x1000
2. 대상지B-이매동 150-5번지
가. 철거공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폐기물상차 계 단위
1534.4 ㎡
59.8 m
1 식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3/5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1) 시설철거
파고라 철거
H2500 트렌치 철거 W400 13.1 M 점토블럭플랜터 철거 H400 20 M 산석플랜터 철거 H400 11.3 M 수목보호판 철거 1500x1500 4 개소 석등 철거 H300 4 개소 문주 철거 H1800 2 개소 1 개소
2) 포장철거
점토블럭A 철거
T60 1624.6 m2 점토블럭B 철거 T80 118.1 m2 인조화강석블럭 철거 T60 45.3 m2 투수콘포장 철거 T50 179.3 m2 경계석 철거 100x100x1000 200.4 M H1.5이하 66.8 M2 굴삭기 0.7㎥ 144.1 ㎥ 3) 관목 제거
4) 폐기물상차
폐기물상차
나. 설치공
1) 식재공사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11cm 미만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관목제거 계 단위 4 주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4/5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11~21cm 미만 38 주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21~31cm 미만 24 주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31~41cm 미만 15 주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41~51cm 미만 14 주 교목 일반전정 흉고직경 51~61cm 미만 9 주 산석플랜터 H400 20 식 트렌치 W400 13.1 m 블럭포장A T60, 투수 1914 ㎡ 블럭포장B T80, 투수 118.1 ㎡ 화경석경계석B 150x150x1000 23.1 m 2) 시설물공사 3) 포장공사 1 식
1) 고재처리
고재
매입가,중량B □ 관급자 관급자재 957.68 kg 1 식
1) 휴게시설
파고라
4610x3000x3050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 고재처리 계 단위 2 개소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Page : 5/5
내역서
합
공종명
규격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비고
단가
등의자
1600x730x770 7 개소 조달수수료 0.54% 1 식 볼라드 H800 23 개소 조달수수료 0.54% 1 식 2) 관리시설 □ 도급자 관급자재 계 단위 1 식
1) 포장
블럭A
T60 3730 m2 블럭B T80 128 m2 조달수수료 0.54% 1 식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시방서[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127번지 등) 정비공사].pdf =====
가.일반시방서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행자전용도로(이매동 127-11 등) 정비공사의 토공사, 배수공사, 포장공사, 안전시설공사,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조경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한 다음의 용어는 문맥상으로 보아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다.
(1) 「정부」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2)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주는 기관 및 발주청의 법적승계자를 말한다.
(3)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7) 「도면」이라 함은 공사의 위치, 공종 및 규격을 나타내는 계약도면으로서 배치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와 기타 상세도가 포함된다.
(가) 표 준 도 : 동일 공종의 수량이 많을 때, 반복 사용토록 한 것으로 상세도가 포함된다.
(나) 시공상세도 :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들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불명확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시공시의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도면
및 자료를 말한다.
・ 가시설 구조 계산서 및 설치도
・ 특수비계, 동바리, 가교 및 특수가도의 설치도
・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의 상세도
(8) 「시방서」라 함은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가) 표준시방서 :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인정된 주시방서
(나) 특별시방서 :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된 공사에만 적용되는 시방서
(9) 「입찰」이라 함은 입찰자가 견적한 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노무 및 물자를 제공하겠음을 규정서식으로 제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입찰내역서」라 함은 공사에 관하여 발주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그 일체의 승계인을 말한다.
(11)「계약자」라 함은 공사에 관하여 발주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그 일체의 승계인을 말한다.
(12) 「계약공종」이라 함은 계약문서에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단위공종을 말한다.
(13) 「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문서에 이행에 필요한 승인된 순작업일수 또는 일력일수를 말하며, 계약서에 준공일자가 명시되어 있으면, 계약은 그 날자까지 완료되
어야 한다.
(14) 「보증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책임을 보증하는 계약자이외의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건설업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로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시행
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16)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이 그 권한범위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7) 「지시」라 함은 감독관이 계약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8)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자가 실시한 확인 결과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9) 「작성」이라 함은 시공에 관한 각종 설계서, 계획서, 보고서 및 관련도서를 양식에 맞게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각 도서 및 서류별로 작성주체에 관하여 계약시
명시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업무의 혼란이 없도록 하고, 소요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0) 「조정」이라 함은 시공 또는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발주청, 감독관, 계약자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계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
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21) 「요구」라 함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
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하며,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한다.
(22)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조정・승인・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감독관이 원래의 의
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3) 「검토・확인」이라 함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검토・확인자는 자신의 검토・
확인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1.3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에 따른다.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4-1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
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계약서로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계약서
(나)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다) 특별시방서
(라) 설 계 도
(마) 일반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바) 산출내역서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2.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도 못하고,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공사 착수전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행 전에 즉시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이 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나) 발주청은 계약자의 보고가 있을때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될 때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발생시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등 안전과 관련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3 개선공법의 사용
(1) 제안조건
(가) 본 조항은 계약자가 설계서 또는 기타 계약 요건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선 공법 사용신청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사용신청한 개선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서 이를
사용함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현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2) 개선공법사용 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전체공사 개요와 개선공법을 당초 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나) 개선공법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다)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공법의 세부공사비 내역비교
(라) 개선공법을 사용함으로서 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의 변경설계서
(마) 개선공법 사용으로 인한 발주청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바) 기타 개선공법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등
(3) 계약자가 제출한 개선공법사용 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개선공법의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
약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은 우에서 정한 통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발주청의 장이 개선공법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중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계
약자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계약자는 개선공법사용서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 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개선공법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자는 이러한 개선공법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표할 수 있는 발주청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
에게도 승낙해야 한다.
(7) 개선공법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으로 설계변경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은 당해 계약문서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 제3
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결정한다.
4-4 차량통행을 위한 유지관리
(1) 계약자는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등, 신호수 또는 유도차를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을 보호하고 이용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통행이 금지된 도로는 필요한 차단시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야간에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계약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 그 작업 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수차 교차할 경우에는 작
업중이 아니라도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운행을 위하여는 가도나 횡단로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
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도 힘써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전계약기간에 걸쳐 적용되며 아래에 별도
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가) 우회도로
입찰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 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 이 공종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
며, 가설 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 포함한다. 가설 교량에 필요한 도로용지는 발주청에서 제공한다.
(나) 공사중지중의 도로유지관리
계약자는 동절기 공사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토록 하여야 한
다.
4-5 구조물과 장애물의 철거
도로 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개조물을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별도 합의서에 따라서 계약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4-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계약자는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관이 승인을 얻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계약자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만족한 상태로 복구토록 하여
야 한다.
(3) 제(2)항은 계약소요량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하도록 발주청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발주청과 계약자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지
불한다.
4-7 공사장 정리
계약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도전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4-8 건설폐자재의 활용
발주청 및 계약자는 도로공사시 발생된 건설폐재(토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덩이)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건설폐재 배
출업자의 재활용 준수 지침(국토교통부, 환경부공동고시 제1994-1)에 의거 설계, 시공지침 등에 적합하게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1.5 공사관리
5-1 착공계
계약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계 제출시 현장대리인, 안전관리 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법규에 적합한자로 선입하여 보
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배치 시켜야 한다.
5-2 시공계획서
(1)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사개요, 시공구분
(나) 시공방법
(다) 현장조직표, 인사・노무계획, 긴급시의 체제표
(라) 실시공정표
(마) 주요자재, 주요장비의 사용계획
(바) 가설구조물 설치계획서
(사) 가설비 계획
(아) 본 시방서 각장에 표시한 품질관리 등의 시공관리계획
(자)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대책
(차) 기타
(3) 시공계획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4) 시공계획의 변경이 요구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현장확인 및 설계서 검토
계약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교량)의 공
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를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
며, 설계서의 검토 없이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다.
5-4 구조물 합동조사
계약자는 구조물, 부대시설등 해당공종의 착수이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대표, 발주청과 합동으로 설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
하여야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의 변경 및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발주청은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
5-5 가설공사
(1) 계약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 설치공사를 공사착공 1개월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
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기존 도로상에서 일부 공사가 시공될 경우 기존 도로상에 설치되는 가설물은 안전하고 적절한 교통소통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감독관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또는 방호울타리 등을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지속적으
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이와 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감독관의 승인이나 변경 지시에 관계없이 계약에 이하여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는 가설물 제거시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5) 계약자는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가 다른 협약으로 보장이 되어있지 않는 한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6 지장물 및 시설물
(1) 발주청은 공사지역내 또는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공공 또는 사설의 시설물을 관계기관 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설 사용
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예정지내에 있는 지장물, 영구 또는 임시시설물등의 이전, 이설, 또는 철거지연으로 계약자에게 공기지연, 불편
및 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의 이전 또는 조정은 소유자가 할 것과 계약자가 구분하여 계약에 명시할 수도 있다. 소유자가 시설물 이전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조치방법은
특별시방서에 명시한다.
5-7 규준틀, 기준점 및 구배표지의 설치
(1) 감독관은 계약자에게 교차점, 곡선, 기준점의 위치를 제시해 주어야 하며 도면에 필요한 곳에 평면곡선, 종단곡선, 편구배 등을 표시한다.
(2) 계약자는 도로의 선형, 비탈면, 종단구배, 교량공사, 암거공사, 방호책, 부대시설공사의 중심선 및 기준점을 표시하는 공사용 규준틀을 설치해야 하며, 감독관에게
선형, 비탈면에 관계되는 모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규준틀 및 표지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현장운영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규준틀 설치 이전에 동 규준틀 운영방법계획(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여러형태의 규준틀 위치, 표시방법 및 보호대책 등
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계약자가 규준틀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모든 규준틀과 기준점 표지의 보존에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공사구획 표지가 파손 혹은 변형되었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대체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모든 측량의 정밀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5-8 작업의 제한
계약자는 작업을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함으로서 일반차량 소통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 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대중편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사중인 일부구간을 여타구간에서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개통하도록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개통이전에 소요되는 품질검사는 완료되어야 한다.
5-9 종업원 및 고용원
(1) 계약자는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때에는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청이 계약자의 대리인・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발주청 동의없이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5-10 응급 조치
(1) 계약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자는 즉
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때에는 발주청은 일방적으로 계약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수 있
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한다.
(4) 하자보수 기간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청으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계약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청은
계약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수 있다.
5-11 적재제한
(1) 계약자는 공사장을 벗어난 공로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시, 모든 법적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 이동시 발생하는 공로 및 기타 파손에 대하여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구조물, 도로 또는 기타 공작물에 파괴를 일으킬 정도로 과적한 차량이나 중장비의 운행은 허가할 수 없으며, 양생중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중인 기층 또는
표층 및 구조물 위에 자재, 운반, 적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공사장 내에서의 적재제한은 공로상의 법적 하중제한을 초과할수 없다.
5-1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계약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즉시 계약자에게 시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감독관은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5-13 분쟁
(1) 당해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
결한다.
(2)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5-14 전시조항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일지라도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는 계속하여야 한다. 상기 사태로 인하여
물가가 현저히 변동하여 계약금액을 증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청은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수 있다.
5-1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부분 또는 대여품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이에 따른 처리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따른다.
5-16 불합격 공사의 조치
(1) 계약문서와 일치하지 못한 모든 공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불량한 시공상태, 결함있는 자재사용, 부주의 및 기타사유로 인한 손상등이 이 공사 최종인수
이전에 발견되는 부적합한 공사는 즉시 철거하여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감독관의 승인을 받지않고 실시된 어떠한 공사도 승인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되며, 계약자 부담으로 철거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감독관은 부적합한 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제거, 대체를
명할 권한을 갖는다.
5-17 공사의 준공
(1)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부가 완성되어 발주청이 이의 인
도를 요구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은 계약자로부터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4일이내에 이를 검사 완료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한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업법
제36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제(2)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때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검사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발주청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검사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5) 공사의 인도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은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6)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6 공정관리
6-1 공정관리계획
계약자는 공사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정관리기법, 형태, 조직 및 계획수립 사항이 기재된 공정관리 계획서를 발주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2 공정진도 관리
(1) 감독관은 계약자로부터 전체 예정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또는 주간단위의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정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주간 또는 월간단위의 공정실적을 계약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자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
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 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6-3 부진공정 만회대책
(1) 감독관은 공정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부진할 때에는 부진사유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계획을 수립토록하여 정상공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 수정 공정계획
(1) 감독관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중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발
굴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토록 하여야 한
다.
(2) 제(1)항에 따라 감독관은 계약자로부터 수정공정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수정공정계획 검토시 수정목표 준공일이 당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 자체 검토안을 작성하
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5 공사일지
계약자는 매일 공사상황에 대하여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품질관리
7-1 품질관리 계획서
계약자는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시방서에 따라서 제출하여야 한다.
7-2 품질관리 일반사항
(1) 도로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선정시험, 관리시험, 항목 및 빈도 등에 대하여 품질시험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다.
(2) 계약자는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설계서 및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의거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 설치
하여 공사에 필요한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리시험 등에 필요한 기본비치 사항으로서 발주청의 방침 또는 지침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과닐시험 등에 대해서도 계약자는 해당 시험장비 설치 및 공사에 필요
한 시공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기구 비치상태를 점검하고 부족 시험기기가 없도록 시험기구 관리대장을 비치 운용하여야 한다.
(5) 측정용 시험기구는 공인기관에 검교정 실시유무와 유효기간을 감독관에게 반드시 확인시키고 시험기구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시험성과치에 대하여 공종별 관리도를 매일 작성하여 관리목표 범위내에서 관리되는지 감독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7) 계약자는 공종별, 단계별로 시험 실시여부와 시험성과를 매일 감독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고 그 시험대장을 비치 운용하여야 한다.
(8) 선정시험 대상에서 제외된 KS자재 등도 당해 자재에 대한 총시험 회수의 1/5이상 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9) 규격 및 시험기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서는 본시방서 108-3(표본, 시험 및 인용시방서) 규정에 따른다.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규격 및 시험방법은 KS규격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규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규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AASHTO, ASTM, JIS, DIN
등 해외 공인규격 및 시험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1.8 자재관리
8-1 공급원과 품질요건
(1) 계약자가 영구시설에 투입하는 모든 재료나 자재, 제조품, 기계류는 계약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조회사, 규격증명서, 품질시험성과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재료, 자재, 제조품이나 기계류의 공급자원을 명기한 제품이 생산이 중단되었을 경우, 감독관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8-2 현지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계약자가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은 깨끗이 정리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산림청의 산림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
및 식재와 필요한 배수시설 계획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및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비용은 관계기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 지불한다.
(2) 계약자는 본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 선정에 있어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하천골재의 채취료는 골재채취 허가시 집계한 단위량에 대한 단가에 준하며, 골재 채취량은 공사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
다.
(4) 사유지를 골재원으로 사용하고 보상비를 지불하는 경우의 비용은 실비대로 지불하며 인접지역의 하천골재 채취단가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8-3 표본, 시험 및 인용시방서
(1) 계약자의 모든 자재는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 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험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공사는 계약자부담으로 제거하
여야 한다.
(2) 품질보증서
(가) 계약조건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품질보증서가 첨부된 자재나 기계에 대하여 표본조사와 시험을 하기전에 감독관은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품질보증서
는 제조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나) 현장에 운반된 자재 또는 기계에는 포장 단위마다 제조번호가 명시된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 감독관은 품질보증서에 의해 사용 승인된 자재 또는 기계라도 시험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라) 감독관은 자재 또는 기계의 품질보증서가 있더라도 공사수행에 적합치 않다고 판단되면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8-4 생산공장 검사
감독관은 공급지에서 자재를 검사할 수 있다. 제조방법의 타당성을 검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공장을 검사할 수 있으며, 자재품질 시험을 하기 위해 표본을 수집
할 수 있다.
감독관이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계약자와 생산자는 감독관에게 협조해야 한다.
(2) 감독관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경우, 계약자는 감독관에게 가까운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
8-5 자재의 저장
(1)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자재를 저장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하며, 이물질이 혼
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2) 저장된 자재는 저장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저장해야 한다.
(3) 자재의 저장, 장비 및 플랜트의 설치를 위한 부지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자의 책임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4) 사유재산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서면 승인없이 저장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관이 요구하면서 서면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
약자 부담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6 부적합자재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한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자에서 즉시 철거되어야 한다. 계약자는 부적합 자재가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관이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8-7 지급자재(관급자재)
(1) 지급자재는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자에게 인도된 후의 자재취급 및 보관비용은 그 자재가 사용되는 공
종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한다.
(2) 계약자는 인도된 모든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인도후에 발생하는 지급자재의 부족, 결함 및 손상과 대차유치료(체화료) 등의 보상을 위하여 발주청은 계
약자에게 지불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계약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보유의 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제(3)항에 의하여 대체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불 지급시까지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이 공급한 자재는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잉여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계약
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할수 있다.
8-8 폭발물
(1) 계약자는 모든 폭발물에 “폭발물 위험”이라고 표시하고, 관계법에 의거 저장해야 한다. 그 저장방법과 허가를 얻는 것은 계약자의 책임이며, 관계기관이나 감독
관의 사전 허가없이 현장에 폭발물을 저장해서는 안된다.
(2) 계약자는 모든 폭발물과 재고 목록을 비치해야 하며 일자와 위치별로 그 사용을 상세히 적은 월별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9-1 법령의 준수
(1) 계약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계약자는 항상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서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
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9-2 인・허가 사항
계약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장의 명의로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
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3 특허권의 사용
계약자는 공사의 시공의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청이
계약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알선하고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9-4 철도, 도로규정
(1) 계약자는 도로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철도를 횡단하여 소요자재를 운반할 필요가 있을 때, 철도횡단에 필요한 새로운 시설보완이나 기존 횡단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후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당초 발주청이 제시한 방안 이외의 철도횡단 방법을 택했을 때 그와 같은 횡단시설 보완에 관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자가 철도용지 안에서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 모든 공사는 적당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해야 하며, 철도청의 궤도를 이용하는 모든 기차의 운행에 지장
이 없도록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6 수로와 관련된 공사
계약자가 수로위 또는 수로에 접하여 실시하는 모든 공사는 수로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하고, 관계기관에서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기존 수로의 단면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9-7 폭발물 사용
(1) 계약자는 폭발물 사용에 관련되는 모든 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그 공사수행 기간동안 작업의 태만, 소홀, 오류, 누락등의 결과로 인해서 공공 및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
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9-9 산림, 공원 및 공용지의 보호
(1) 계약자는 공사작업이 국유림 또는 국립공원이나 기타 공용지에서 시행될 때 관할 관계기관이나 산림 및 공원을 관리하는 모든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작업장을 질서있게 정돈하여야 하며 모든 오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9-10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1) 계약자는 공사 수행동안 계약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그 공사가 인수
될 때까지 공사로 인해 생기는 일체의 직접,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3) 계약자가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청구 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계약자의 면책사유가 발주청에 충분히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 한다. 단, 계약자가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해서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계약자의 지불 책임은 면제된다.
9-11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 계약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개통시키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되며, 이는 당초 공사계약 조건에 따라서 또는 계약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실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이 해당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발주청이 지시한 바에 따라 준공에 앞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계약자는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필요한 도로의 유지관리 비용
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3)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 이전에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자는 잔여공사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4)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가 손상되었을 경우 차량통행이 원인이 되었을 경우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9-12 공사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
(1) 계약자는 감독관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준공검사)하기 전까지는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청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발주청의 사정이 아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동・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새로 이식
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해야 한다.
9-13 공공시설에 대한 계약자의 의무
(1) 계약자가 철도, 통신, 도시가스, 전력 등의 공공시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그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공사가 착
공되어서는 안된다.
(2) 계약자가 지하 또는 지상의 공동설비를 제거 또는 이설 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이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그 작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시
설의 기능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파손사고 또는 보호조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상수도 및 기타 공공설비의 기능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시
설의 보호 및 복구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설계서에 표시되지 않거나 예측치 못하였던 지하 공공시설에 대하여도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복구를 실시해야 한다.
9-14 용지의 취득
(1) 발주청은 공사착공에 앞서 그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의 확보에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용지확보 및 지장물이 철거되지 않으므로 서 공사추진이 어렵게 되었을 경우 공사 중지원을 제출할 권리를 갖는다.
9-15 발굴물의 처리 문화재의 보호
(1) 공사현장에서 계약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청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
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청이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계약자는 그의 공용인은 그런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중 문화재 보호에 충분히 주의하고,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주청은 공기의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소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9-16 채권양도의 금지
계약자는 발주청의 서면승인이 없는 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양도하지 못하며,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증인의 동의를 얻어 발주청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9-17 기술지식 및 비밀엄수
발주청은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제출하는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주청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공개할 수 있다.
계약자는 본 공사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및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누설할 수 없다.
1.10 인계・인수
10-1 시설물 인계・인수
(1) 감독관은 계약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 완료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계약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될 수 있도록 한다.
(3) 감독관은 발주청과 계약자간읜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4) 감독관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이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
한다.
(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10-2 현장문서 인계・인수
(1) 감독관은 당해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의 장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준공사진첩
(나) 준 공 도
(다) 준공내역서
(라) 시 방 서
(마) 시 공 도
(바) 시험성적서(주요자재, 품질관리)
(사) 기자재 구매서류
(아) 공사관리 기록부(주요자재 정산서, 인・허가 관계철 등)
(자) 시설물 인계・인수
(차) 준공검사조서
(카)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
(3)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설계자 및 시공자는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기타 시공상 특이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을 서류사
본, 디스켓으로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청 및 시설안전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11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1.1. 일반사항
1.1 적 용
⑴ 적용범위
①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공사 절의 시방에 따른다.
⑵ 관리 및 보상의 책임
① 계약자는 공사장내의 계약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책임이며 공사 및
하자보수기간중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의 사고 및 사건에 대해 계약자의 책임이 있다.
② 계약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
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⑶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계약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의 2항에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된 공사에 대해서 동법령에 규정된 대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의
실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1-2-3 공무행정서류 1.2 ⑵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또한,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기관
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⑷ 출입자 통제 등
계약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⑸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 (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00억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 안전검사
⑴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검
사와 관련한 비용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부담한다.
① 설계도서와 상이한 연약지반 노출
② 지하수 용출
③ 옹벽, 지하구조물의 전도 및 붕괴 우려
④ 주요구조물 콘크리트의 크랙
⑤ 동해피해의 발생
⑥ 구조물의 과다 및 과소설계
⑵ 안전관리 상태점검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
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
정조치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비
⑴ 증빙서류 비치
계약자는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동 고시 별표의 내용에 준용하여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의 산
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리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⑵ 지급자재 안전관리
지급자재 (설계도인 자재는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⑶ 사용내역 제출
계약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환경관리 및 환경개선 부담금
⑴ 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계약자는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환경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⑵ 분진 방지
① 계약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 및 “환경청고시 87-4 (87.4)”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은 “1-2-3 공무행정서류 1.6 ⑴ 설계변경 승인요청”에 따라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⑶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계약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⑷ 위생관리
계약자는 현장의 식당, 숙고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방서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⑸ 토양오염방지
계약자는 지하수 폐공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⑹ 기존수목보호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공사장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 환경개선 부담금
⑴ 증빙서류 비치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의 환경개선 부담금의 사용내역의 계획서 및 사용내역서를 감리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⑶ 사용내역 제출
계약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 동 시행령을 참고하여 공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하여야 한다.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한다.
(3)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하여야 한다.
(4)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하여야 한다.
2.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진다.
3.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필수로 실
시하고,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발화위험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안전한 취급
(3) 유류, 약제,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약제 보관지역과 사용장소의 설정, 관리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확성기,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5)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6) 구급낭, 접이식 들것 등의 비치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4.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업시행자는 안전보건 수준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 받은‘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를 계약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산업재해율 확인서(공고일 기준 최근 2년 동안)’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이 포함된 안전보건방침
(2)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①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수립
② 관련법규의 요구사항 반영
③ 인적⋅물적 투입범위 포함
(3)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보건관리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수급인의 본사 및 현장별 구성원의 역할, 책임, 권한 명시
(4)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재해사례를 바탕으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및 보완계획
(5)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절차 포함)
(6)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7)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관련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계획(종류별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등 포함) 및 기록관리
(8)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21개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 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① 허가 대상의 종류, 허가 절차 이행계획, 허가서 작성자⋅검토자 등 지정 및 역할부여, 허가서 기록⋅경유⋅보관에 대한 계획 포함
(9)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 중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0)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1) 도급·용역·위탁 받는 업무의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①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조치계획(비상연락체계, 역할, 대응절차, 사후조치 포함) 수립
②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및 훈련(교육) 실시 계획 포함
③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부⋅소방서⋅경찰서⋅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13)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14) 작업관련 실정
(15) 작업자 이력 ․ 자격 ․ 경력현황
(16)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뮤
(17) 위험성평가 실시 이행
(18)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8. 안전보건관리 평가 – 수급인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한다.
9. 안전관리 용품지급은 현장에서 지급하며, 지급시 감리자 또는 감독관 입회하에 지급하되 참석이 부득이한 경우 안전관리 용품지급 사진을 찍어 지급 날짜와 같이
사진대지 제출하도록 한다.
10.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산정기준 수립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 2021.9.8.)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되, 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의무교육 이
수에 필요한 시간을 반드시 공사기간에 반영해야 한다.
(2)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720호, 2020.12.30.)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
록 한다.
나.특별시방서
제 1 장정 지
제 1 절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2. 표토모으기 및 보관, 흙깍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식재불량지반처리, 인공식재지반조성을 포함한다.
1.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 2302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4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1005지반용 섬유용어
KS F 2322흙의 투수시험 측정방법
KS F 3701펄라이트
KS K 0520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
KS K 0506직물의 두께측정방법
2.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토공사
나.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3. 관련도서
가. 국토교통부, 공사감리 업무지침서(1995)
1.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식재공사에 적당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나. 식재불량지반 처리시에는 유사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시행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환경요구조건
가.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시공조건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1.1.4 공통재료
1. 주재료: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
2. 부재료:부직포, 접착제, 테이프,합성차수막 등
3. 기기류:불도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1.1.5 제출물
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012410 제출자료편을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화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5.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6.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1.1.7 청 소
1. 수급인은 공사준공전 공사용 가도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공사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제 2 절 표토모으기 및 보관
1.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공사시 수목식재에 알맞은 토양의 채취, 운반, 부설, 보관 등에 적용한다.
1.2.2 재 료
1.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등으로 결정한다.
1.2.3 시 공
1. 준 비
가.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사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나. 채집대상 표토가 강산성(pH 5.5이하) 또는 강알카리성(pH7.5이상)인 경우에는 석회분말 또는 적당한 산화물로 중화시켜 사용한다.
2. 채 취
가.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재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나.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건조일 경우에는 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한다.
다.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라.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마.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3. 보 관
가. 가적치 기간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나.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택한다.
다.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라.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하며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다.
4. 운 반
가.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나.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등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5. 펴 기
가. 표토복원 두께는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나.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cm이상의 지반을 기경한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다. 표토의 다짐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시행한다.
제 3 절조 경 토 공
1.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기상조건
가.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나.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가.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나. 구조물의 어떠한 부분도 최상단의 노면의 1m이내에는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수목식재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cm층으로 다져야 한다.
라.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5. 환경오염방지시설
가.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나.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
다.
나. 세륜기 시설의 경우 현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야 하며, 실제 시공물량 및 인원투입에 따라 정산조치 하여야 함.
1.3.2 재 료
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조건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해당항을 따른다.
1.3.3 땅 깎 기
1. 인력 및 기계를 사용한 땅깎기에 적용한다.
2. 땅깎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1.3.4 흙 쌓 기
1. 노상, 노체, 비다짐, 임시쌓기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2.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항을 따른다.
1.3.5 터 파 기
1. 구조물,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2.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항을 따른다.
1.3.6 되메우기
1.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과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1.3.7 잔토처리(운반)
1. 부지정지, 법면깎기, 구조물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및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항을 따른다.
1.3.8 마운딩조성
1. 마운딩조성에 사용하는 토양은 표토를 원칙으로 하며 표토가 없는 경우에는 양질의 구조물 잔토를 활용할 수 있다.
2. 마운딩조성시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시방서에서 정한 소정의 다짐을 실시한다.
3. 마운딩형태는 특별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라 최대한 자연스런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완만한 구릉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마운딩은 우수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고 배수계통으로 출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외부반입토를 사용하여 마운딩을 조성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설계도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마운딩의 경사기울기는 10-30°를 표준으로 하되, 최소 5°이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절 식재기반조성
1.4.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기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1.4.2 재 료
1.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가.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 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
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가 부담한다.
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1.4.3 시 공
1. 토양의 심도
가.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종류
잔디,초본류
토양의 심도
생존최소심도(cm)
생육최소심도(cm)
15
30
소관목 30 45 대관목 45 60 천근성교목 60 90 심근성교목 90 150
2. 성 토
가. 토양의 물리성악화 또는 고결방지를 위하여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 대형장비에 의한 작업을 금한다.
비고
나. 불가피하게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식재지반이 필요이상으로 다져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식재공사전에 1-1.5m로 경운하여 토양의 물리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3. 배 수
가.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심토층배수 :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4. 흙 갈 기
가.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한 후 시행한다.
나.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cm깊이로 시행한다.
5. 식재면 정리
가. 크기가 직경 25mm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다. 최종식재면 정리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시킨다.
6. 토양개량
가.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비료공정규격」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할 때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
다.
7. 식재기반 조성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 2장 배수
제 1절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장은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2.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F 4010철근콘크리트 플롬
KS F 4016철근콘크리트 U형
KS F 4017철근콘크리트 U형 덮개
KS F 4020철근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
KS F 4403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
KS F 4415철근콘크리트 벤치플롬
KS F 4422철근콘크리트 유개 벤치플롬
KS M 3404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7일반용 폴리에틸렌관
2.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2.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다른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종류를 명기하고 시공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거나 발주자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하고 총사용량의 10%이상, 항목당 최소 2개이상의 예비부품을 구비한다.
3. 현장시공조건
가.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전의 상태에서 인수 되어야 한다.
나.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의 선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다. 타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4. 제 출 물
1.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일건의 각종 자료를 포함한 재료조달계획서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와 장비는 지면위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파이프와 연결부품(fitting)은 더럽혀지지 않게 보관하고 가솔린이나 기타 석유류에 의해 오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플라스틱 솔벤트 시멘트(plastic solvent cements)는 제조업체의 저장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3. 자재의 운반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여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품만 야적장에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제 2 절 배 수
2.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옥내외 조경공사지역의 배수시설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절에 없는 사항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해당 항에 따른다.
3. 연관작업
가. 포장(도로, 광장, 운동장)공사
나. 잔디, 식재공사
다. 배수관거공사(토목기반시설)
라. 오수처리, 저수조(저수연못)
마. 불량식재지반 개량작업 : 임해매립지, 쓰레기매립장
바. 인공지반 개량작업 : 옥상정원, 실내정원
2.2.2 재 료
2.1
배수관 2.1.1
유공관
유공관은 일반용 폴리에틸렌 전면 유공관 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전면 내지 2/3 유공네트관을 사용한다.
2.1.2
다발관
다발관은 경질염화비닐로 제조된 S자형 단면의 집속관으로, 35본을 집속(직경 150㎜)하였을 때 1m당 2.4t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결속재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2.1.3
PVC 이중벽관
PVC 이중벽관 및 연결관은 KS M 3810의 기준에 적합한 염화비닐 수지를 주 소재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복합안정제와 내충격제를 가하여 환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0.10Mpa{10㎏f/㎠} 이상의 강성을 지녀야 하며 사용상 지장을 주는 깨짐, 균열, 휨 및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1.4
나선형 금속관
아연도 강관에 600g/㎡의 아연을 부착시킨 나선형 관으로, 내구적이며 실용적으로 곧고 관의 내외면 마무리가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2.1.5
콘크리트 관(흄관)
콘크리트 관은 KS F 4403의 규정에 적합한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관 중 보통관 2종으로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2.2
배수 판
배수 판은 90%이상의 에틸렌과 기타 올레핀 단량체로 구성된 밀도 0.94g/㎤이상의 일반용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성형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2.3 빗물받이와 뚜껑 2.3.1
빗물받이
빗물받이는 KS M 3494의 규정에 적합한 재생 플라스틱 도로용 빗물받이로 사용상 지장을 주는 깨짐, 균열,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2
뚜 껑
빗물받이 뚜껑은 스틸그레이팅 또는 주물 콘크리트 뚜껑으로 한다.
2.3.3
스틸그레이팅
스틸그레이팅은 KS D 3503에서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에 600g/㎡이상의 아연용융도금된 제품으로, 그 규격과 치수는 설계도에 따
른다.
2.4 측구 2.4.1
U형측구
U형측구(gutter)는 현장치기 또는 KS F 4016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 U형 몸체 및 뚜껑으로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며, 모
양, 치수가 정확하고 내면이 고르며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4.2
투수측구
투수측구(도랑)는 다공성 콘크리트 제품으로 그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2.4.3
암거블록
암거블록(culvert block)은 KS F 402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 조립식 암거블록으로 그 질이 치밀하고 해로운 흠이 없으며 내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2.4.4
플 룸
플룸(flume)은 KS F 4010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 플룸 및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 또는 KS F 4422의 규정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 유개 벤
치플룸을 사용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휨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표면배수 3.1.1
식재지 배수
가. 식재면 고르기를 할 때에는 1/100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빗물이 계획된 집수시설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건물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해
서는 안된다.
나. 잔디밭에 떼수로를 설치할 경우 폭 30∼50㎝내외, 깊이 5∼10㎝를 기준으로 하고, 반드시 평떼붙이기를 하여야 한다.
3.1.2
포장 면 배수
보행로, 휴게소, 광장, 운동장 등의 포장 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종단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의 빗물이 계획된 집수시설로 흘러 들
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3.2 심토층 배수 3.2.1
자갈암거
가. 설계도에 명시된 폭과 깊이로 터파기 하되, 최소 1%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나. 바닥면을 다지고 자갈(#357)을 부어 넣은 뒤 지반용 섬유를 덮어 마무리한다. 이때 지반용 섬유 양끝을 원지반 흙속에 묻어 섬유의 이탈을 방지
하여야 한다.
3.2.2
맹암거
가. 구조물의 기초위치를 확인하여 끊어짐이 없도록 하고, 시점깊이 200㎜, 종점깊이 450㎜, 평균깊이 300㎜로 터파기한 뒤에 바닥면을 고르고 다진
다.
나. 바닥면을 따라 주관 직경150㎜, 지관 직경 100㎜되는 유공관을 부설하되, 주관과 지관이 만나는 부위가 예각이 되도록 하고, 하나의 주관에 2개
이상의 지관이 중복되어 접속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유공관의 연결은 분기관이나 연결관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주관을 뚫어 연결하는 경우 절단기로 도려내고 연결한 뒤에 연결부위가 수
밀 되게 하여야 한다.
라. 자갈(#357)을 부어 넣고 지반용 섬유를 덮어 마무리한다. 이때 지반용 섬유 양끝을 원지반 흙속에 묻어 지반용 섬유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3.2.3
다발관 설치
가. 설계도에 표시된 폭과 깊이 및 기울기로 토출구 부분부터 터파기한 뒤에 평탄하게 고르고 다진다.
나. 다발관을 연결소켓으로 접합한 뒤에 철선이나 비닐 끈으로 70㎝간격으로 결속하여 토출구 부터 설치한다.
다. 연결부위 부터 자갈(#357)을 채워 넣은 뒤에 밀실하게 다지고 지반용 섬유를 덮어 마무리한다.
3.2.4
배수 판 설치
가. 배수 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인공지반은 설치 면이 평활하고 0.5%이상의 기울기를 두어 집수정까지 자연배수 될 수 있도록 한다.
나. 배수판 위에 지반용 섬유를 깔고 그 위에 식재토양층을 조성한다.
3.3 배수관 매설 3.3.1
터파기
배수관의 터파기는 "80310 조경토공"에 따르되, 원칙적으로 빗물받이와 빗물받이, 맨홀과 맨홀 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 하여야 한다.
3.3.2
배수관 기초
배수관의 기초는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 는경우 양질의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를 펴서 고르고 다진다.
3.3.3
관의 절단
관의 절단은 절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3.3.4
관의 접합
가. 관의 접합은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연결부의 본관이 철근콘크리트 관인 경우에는 연결 관을 사용하고, 수밀성 모르터로 마감처리하며, 나선형 금속관은 접속형 이형관을 사용한 뒤
에 이음부위를 수밀테이프로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다. 빗물받이나 맨홀 등의 배수구조물에 연결할 경우에는 관이 구조물 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
매 설
가. 터파기한 뒤 지면을 고르고 배수관 매설부분의 고저차를 확인한 뒤에 매설하여야 하며, 매설깊이는 원칙적으로 동결선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관 매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면서 일직선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6
되 메우기
가. 배수관 주위를 모래나 부드러운 토사로 10㎝이상 채워 관이 손상되지 않게 한 다음 조심스럽게 나머지 부분을 되 메우기 하여야 한다.
나. 되 메우기 한 뒤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진다.
3.4 배수구조물 설치 3.4.1
횡단배수구
구조체 상단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하여 스틸그레이팅을 올려놓았을 때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4.2 U형측구
U형측구는 낮은 쪽에서부터 높은 쪽으로 시공하고, 그 선형은 구간별로 직선이어야 하며 표면은 곧고 매끄럽게 시공되어야 한다.
3.4.3
빗물받이(집수정)
가. 빗물받이의 위치는 표면수가 원활하게 집수될 수 있도록 배수구역 중 가장 낮은 지점에 위치시킨다.
나. 안전은 물론 오물과 방해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빗물받이를 설치한 즉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3.4.4
맨 홀
맨홀은 현장치기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80330 경관구조물"의 콘크리트공사에 준하여 설치한다.
3.5
보호 및 관리
가.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를 완성한 뒤라도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보호조치 하고,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거
하고, 파손부위를 보수하여야 하며,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필요할 경우 배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보호하여 시설물의 훼손이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제 3 장 조경구조물
제 1 절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앉음벽, 계단, 스탠드 등 공원내 소형건축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 석공, 미장공을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석재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도자기질 타일
KS L 4201점토 벽돌
KS L 4004시멘트 벽돌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2.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나.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일반시방서
3. 관련도서
3.1.3 작업시간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
여야 한다.
3.1.4 제 출 물
1.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관련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 중에 보호하여야 한다.
3.1.6 청 소
1. 구조물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 2 절 기본자재 및 시공
3.2.1 시공일반
1. 적용할 제시험은 관련 한국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상급품을 사용한다.
3.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3.2.2 재 료
1. 잡석
가. 사용재료는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있으며, 동시에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mm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거 푸 집
가. 거푸집은 목재, 합판, 압축판재,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동시에 유해량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강도, 비틀림 및 완성 후의 미관에 지장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거푸집은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 재료
⑴ 시멘 트
㈎ 동일 구조물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시멘트 제조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시멘트는 지상 30cm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또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⑵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특별시방서에 준한다.
㈐ 골재의 강도는 콘크리트중의 경화한 시멘트의 강도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⑶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⑷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⑴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규격지정공장에서 제조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한다.
⑵ 레디믹스트콘크리트는 트럭이지레타, 또는 트럭믹서로 저어가면서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타설가능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현장비빔콘크리트
⑴ 재료의 계량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배합은 원칙적으로 믹서를 사용하고, 수량계량기를 준비하여 설치토록 한다.
⑶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⑷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4. 모르타르
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mm이하의 잔모래를 일정 부피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나.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철근
가. 철근은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뜬 녹, 먼지, 기름류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청소하여야 한다.
6. 강재
가. 설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돌 및 블록
가. 벽돌 및 블록은 KS L 4201, KS L 4004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상급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은 갈라짐 모서리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다.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는 깨끗하고 강한 것을 체로 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라. 모르타르의 배합은 명시하지 않은 경우 쌓기용은 1:3, 치장줄눈용은 1:2의 배합비를 적용한다.
8. 석재
가. 사용하는 석재는 설계서에 따른 규격의 것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 및 외관이 아름답고 균열 등이 없고 풍화 기타의 영향을 받지않고 사용목
적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 및 골재의 채취지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지시된 곳 이외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2.3 시공
1. 잡석지정
가. 기초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다짐밀도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거푸집
가. 설치할 위치에 거푸집의 상단과 하단높이를 정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 가능한한 수평, 수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나. 거푸집은 구조물의 형상, 규격에 적당하게 합치하도록 조립하기 위해 적당한 지주, 띳장, 맬목, 철선, 보울트, 세퍼레이터 등을 사용한다.
다.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시키거나, 다음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사용하면 안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가능한 한 적은 방법으로 운반하고 즉시 타설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비빔에서
타설종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때에는 1시간, 저온에서 습윤할 때도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햇빛, 바람,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전에 물을 넣지않고 재비빔하며, 조금이라도 응고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일평균기온이 4℃이하고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다. 타설시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타설시 돌봉, 내부진동기 등의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타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를 충진시킨다. 또 얇은벽 등의 다지기 곤란한
부분은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든지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충전한다.
마. 콘크리트타설후 일광의 직사,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바람과 비 등을 피하기 위해 노출면을 양생시트 등으로 덮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간에 항상 물을 주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은 설계도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한다. 단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
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나.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mm(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2
개소 이상을 매어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조립후 콘크리트타설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바.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사. 장래 접속하기 위해 구조물로부터 노출된 철근은 훼손,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 4 장 조 경 포 장
제 1 절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 등에 적용한다.
4.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
KS F 2526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보조기층 및 표층용 흙 골재재료
KS F 4006콘크리트 경계블록
KS L 1001도자기질 타일
KS L 4201점토 벽돌
KS L 5201포틀랜드 시스템
KS M 2201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6951재생고무블록
2. 관련규정
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도서
4.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포장의 용도 및 원지반 조건에 적합한 포장재와 하층구조를 선택한다.
나. 놀이터 주변 바닥포장은 추락에 의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료로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종별
원로,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광장
다.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구 배
1.5~2.0%
0.5~1.0%
3. 환경요구조건
가.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다. 작업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4.1.4 제 출 물
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4.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4.1.6 청소
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제 2 절 탄성포장(고무칩포장)
2.1
포장용 보조기층 및 기층골재 2.1.1
보조기층용 골재
보조기층 골재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 돌, 부순 자갈, 기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최대입경 50㎜이하로 하되, 유기물이나 기타 불순물을 함유해
서는 안된다.
2.1.2
기층용 골재
기층용 골재는 53㎜체를 모두 통과하는 단입도의 부순 돌을 사용한다.
2.2
콘크리트 혼합물
콘크리트 혼합물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양만큼만 배합한 뒤 2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재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한다.
2.2.1
재료 및 품질
가.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격에 적합한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을 사용한다.
나. 골재는 KS F 2526에서 규정한 규격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며, 유기불순물이나 염분함유량이 과다한 골재는 사용할 수 없다.
다. 물은 깨끗하고,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80330 경관구조물"의 해당 자재에 따른다.
2.2.3
콘크리트 배합
포장용 콘크리트(B2종)의 표준배합은 시멘트 323㎏, 모래 775㎏, 자갈 또는 부순 돌 1,101㎏을 중량 배합하되, 골재 최대치수 40㎜(#467) 기준 28
일 설계 강도 17.6N/㎟{180㎏f/㎠} 이상으로 한다.
2.3 고무바닥재 2.3.1
충격흡수 보호재
합성고무 SBR(스티렌ㆍ부타디엔계 합성고무) 조각조각을 100%고형 폴리우레탄 바인더로 접착하여 탄성과 침투성을 갖도록 만든 것으로, SBR은 두
께 0.5∼2㎜, 길이 3∼20㎜를 표준으로 하고, 바인더는 고무중량의 12∼16%로 하여 입자전체를 코팅하여야 한다.
2.3.2
고무바닥재
가. 보행로용(T15이하)
직시공용 고무입자는 합성고무 EPDM(에틸렌, 프로필렌, 디엔계합성고무)입자를 폴리우레탄 바인더로 접착시켜 과산화수소나 유황으로 경화한 것으로,
고무입자는 각각이 1㎜미만, 서로 교차했을때 3㎜미만으로 하고, 바인더는 고무중량의 16∼20%로 하여 입자 전체를 코팅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놀이터용(T50이상)
직시공용 고무입자는 합성고무EPDM(에틸렌, 프로필렌, 디엔계합성고무)입자와 폐타이어 고무입자를 폴리우레탄 바인더로 접착시켜 과산화수소나 유황
으로 경화한 것으로, 고무입자는 EPDM입자는 2~3㎜,폐타이어 고무입자는 2~7㎜로 하고, 바인더는 고무중량의 16~20%로 하여 입자 전체를 코팅하
여야 한다.
2.3.3
부속자재
가. 접합제(binder)는 독성이 없고, 자외선에 안정적이며, 딱딱해지지 않고 지속적인 충격 흡수 능력이 있는 100%고형 폴리우레탄 등으로, 이때의
폴리우레탄 중량은 1.02∼1.14㎏/ℓ로 하며, 색상안료를 사용할 경우 무기질의 산화철을 사용하되, 색상은 설계도에 따른다.
다. 프라이머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르되, 오염되지 않고 빨리 마르는 성질을 가진 것으로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라. 포장 줄눈용 실링재(sealant)는 탄성형 실링재를 사용하며, 성능 및 방법은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른다.
마. 폴리우레탄 바인더는 일액형, 상온경화용을 사용하며, 동절기, 하절기 반응속도에 따라 적정한 제품을 사용하되, 동일제품만으로 사용한다.
2.3.4
유해중금속
고무바닥재 및 포설용 바닥재의 중금속기준은 완구의 안전기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36)의 유해원소 용출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이 75㎎/㎏이하이여야 한다.
2.3.5
시공
가. 연약지반, 지하수의 용출 등으로 인한 지반침하나 차량통행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보조 기층 재 하단에 맹암거를 설치한다.
나. 원지반을 다진 뒤 그 위에 콘크리트포장에 준하여 바탕콘크리트를 친다.
3.2.2
표층 깔기
표층은 경화제를 섞은 본드를 잘 펴서 바르고, 그 위에 균일한 두께와 양질의 폴리우레탄으로 꽉 찬 미립자로 된 공장성형의 롤 제품을 덮어 기층
면에 다져 밀착시킨다.
제 3 절 블럭포장
원지반 다짐
포장단면에 따른 터파기 , 절취를 시행하며 , 마감면은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른다 .
토공 마감면으로 부터 20cm 이상 성토하여야 할경우 20cm마다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기타 이물질은 깨끗하게 가려내어 외부반출처리하고 우수 구배를 감안하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 하여
야 한다.
최종 포장표면의 구배를 감안하고 , 원지반의 다짐을 감안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KS F 2312"의 E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짐대상지반에 스펀지가 발생할 경우 환토 또는 굴착후 함수비를 맞추어 다짐한다 .
집수정 , 구조물주변 등과 같이 다짐불량이 예상되는 구간은 소형장비 또는 인력으로 규정다짐이 나오도록 철저히 다져야 한다.
포장대상구간의 지반을 다짐전후를 막론하고 항상 물고임이 발생치 않도록 가배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보조기층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와 형상으로 포설하며 , 두께는 다짐 완료 후의 두께를 말한다.
"KS F 2312"의 E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모래기층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만큼 모래를 전면에 고루 깔고 평면진동기로 다져서 다짐 후 모래 두께가 설계도서의 규격에 적합하여
야 한다.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습윤상태에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층깔기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 면으로부터 20㎜위
에 설치하며 ,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 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 포설 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블록과 블록사이의 간격은 2∼3㎜를 기준으로 하고 ,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1장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 (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 이형블럭 포장구간
의 3㎝미만인 틈새의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터를 사용하여 마감할 수 있다 .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점토제품의 커팅 작업은 정확히 재단하여 다이아몬드 휠 전동기로 커팅 한다.
주차장에 블록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블록크기에 따른 주차폭원 구획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차 구획선에 백색칼라
블록 및 구분이 명확한 유색블록을 우선 적용토록 계획하되 주차폭원의 확보가 불가할 경우에는 백색1호 페인트를 사용하여 주차
구획선을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설치작업이 완료되고 바닥 및 줄눈이 안정되기 전 까지는 통행을 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통행을 할 시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
다.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포장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
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한다 .
줄눈 채움 및 표면다짐
블록 포설이 끝나면 줄눈 채움용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
으로 쓸어 넣는다 .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해야 한다.
블록포설 후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바닥이 평활 해질 때까지 다지며 ,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
야 한다.
포설 전 시험시공을 통하여 다짐 후 침하 깊이를 측정하고 , 블록 포설 시 여유높이를 정하여 다짐이 끝난 후 블록과 경계블록이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블록포장 마감면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 오차는 2㎜이내여야 한다.
블록을 깐 뒤에 지정된 높이와 경사로부터 3m마다 6㎜이내이어야 한다.
제 4 절 경계블록
1.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합격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4.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5.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제 5 장 식재
제 1 절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실내조경, 옥상정원 등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실내조경,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5.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농림축산식품부, 비료공정규격
5.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을 비롯한 제반 생육환경여건에 부합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없다면 식물재료는 현장주변의 자생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경관적·생태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환경적응력을 고양한다.
다. 혐오시설 및 주변은 혐오대상을 충분히 차단하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오염원에 대한 지표종(bio-indicator)을 선정한다.
라.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용기(포트, 콘테이너 등) 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마.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화식재지역의 녹지설계는 가능한한 다층식생군락구조를 채택하여 개발지역내의 자연생태지역으로 회복되도록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나.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리 협의한다.
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 2장 제 2절의 관련시방서에 따른다.
라.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2.4.2의 관련시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
粒)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마.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처리, 적정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 2장 제 2절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바. 공사착수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사.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5.1.4 공통재료
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다. 식물재료의 규격과 검사는 본 시방서 6.5.2의 1항과 6.6.2의 1항을 따른다.
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가. 분제, 액제, 입제 등으로 각각의 성분을 갖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성분소),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5.1.5 제 출 물
1.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5.1.6 식재시기
1.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
2. 식재적기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종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6-1> 식재적기 판단기준
침엽수
식재식물
식재적기
▪3월 중순~4월 중순
▪3월 중·하순~4월 상순
낙엽수 (새잎이 나기 전) 비고 ▪수종에 따라 9월~10월 이식수종도 있음
▪6월 상순~7월 상순(장마기 신록이 굳어진 때)
낙엽수(성목)
배롱나무, 석류나무등
▪다소 시기가 늦어져도 무방 대나무등 특수수종 ▪3월~4월
종려, 파초 등
야자나무류
유카류
잔디, 지피 및 초화류
▪3월~4월
▪6월~7월
▪5월~6월
▪각 초종별 식재적기
5.1.7 기존 식생보호
1. 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엄동기, 성하기를 제외하고 식재적기 폭이 넓어질 수 있음
▪새 잎 나기가 늦은 수종
▪죽순이 지상으로 나타나기 직전
▪내한성이 강한 수종은 가을이식
▪생육지에서는 겨울만 제외하면 언제든지 이식 가능
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3.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4.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를 많이하여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수목주위의 성토한 부분은 비탈면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5.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수관폭이내의지반을 절토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6. 기타 본 시방서 1.7.10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5.1.8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3.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4.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단 위4항의 보수식재 이행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
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6. 하자보수의 대상
가.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를말한다.
나.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라.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표 6-2>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사기준율
보수 의 무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10% 미만
10% 이상~20% 미만
20% 이상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 익상의 수목으로 보수
제 2 절 수목굴취
5.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굴취는 농장에서의 굴취, 야생수의 굴취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2. 뿌리돌림이나 뿌리분의 규격에 대한 예외조치는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5.2.2 재 료
1. 농약, 식물생장조절제
2. 결속·완충재 : 새끼, 철선, 고무바, 가마니, 보습재, 기타 보토재료 등
3. 가지주재 : 박피통나무, 각목, 각종 파이프, 와이어 등
5.2.3 시 공
1. 뿌리돌림
가. 뿌리돌림은 수종 및 이식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일부의 큰 뿌리는 절단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폭으로 형성층까지 둥글게 다듬어야 한다.
나. 뿌리돌림시 수종의 특성에 따라 가지치기, 적엽 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가지주를 설치한다.
2. 굴 취
가. 수목 굴취시에는 해당 수목을 확인한 후 수고 4.5M이상의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지주를 부착하고 가지치기, 기타 양생을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나.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는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하며, 분의 깊이는 세근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된 부위로 한다.
⑴ 표준적인 뿌리분의 크기(cm)
뿌리분 직경 = 24 + (N - 3) X d
N : 근원직경
d : 상수 4(낙엽수를 털어서 올릴 때는 5)
⑵ 뿌리분의 형태
일반적인 나무 심근성 수종 천근성 수종 (보통분) (조개분) (접시분)
A
A=24+(N-3)d
A/2
A/2 A/4 A/2
A/2
A
A A
<그림 6-1> 뿌리분의 형태
다.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음에도 표준규격을 벗어나거나 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라. 기계굴취의 경우에는 기계에 의해 굴취수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뿌리분은 둘레는 원형으로, 측면은 수직으로, 저면은 둥글게 다듬는다.
바. 뿌리분의 외부로 돌출한 굵은 뿌리는 약간 길게 톱질하여 자르며 절단면은 거적등으로 충분히 양생하고 세근이 밀생한 곳은 이를 뿌리분에 붙여 보존한다. 절단된 뿌리부
분이 일그러지거나 깨지는 등 손상을 받는 곳은 예리한 칼로 절단하고 석회유황합제 등으로 방부처리한다.
사. 뿌리분은 분이 부서지지 않도록 결속재료로 잘 고정시켜 뜨도록 한다.
아. 지엽이 지나치게 무성한 수목은 굴취시 수형의 기본형이 변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엽을 정지하고, 필요한 경우 증산억제제 등의 약품을 처리하여 증산억제 및 운반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자. 운반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지를 새끼, 밧줄 등으로 잡아맨다.
차. 굴취구덩이는 굴취후 즉시 산토로 메워 지형과 일치되도록 정리한다. 땅다지기와 높이,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 3 절 수목운반
5.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포장, 굴취장 등으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원거리운반과 가식장, 하치장등에서 식재위치까지의 근거리운반 등 수목의 제반 운반작업에 적용한다.
2. 운반중 수형 및 뿌리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시행한다.
3. 운반중 과다증산에 의한 생육장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다.
5.3.2 재 료
1. 기기 : 체인블럭, 크레인, 운반차량
2. 결속·완충재 :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5.3.3 시 공
1. 운반시에는 수목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고 주의하여 운반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건조방지를 위하여 새끼, 밧줄 등으로 감거나 거적, 시트 등으로 덮어 보
호한다.
2. 운반중 회복불능한 손상을 입거나 가지가 부러져 원형이 심하게 손상된 수목은 동종동품으로 보상하고, 경미한 가지부러짐 등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3, 운반을 위한 수목의 상하차는 인력에 의하거나 대형목의 경우에는 체인블럭이나 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다룬다.
4. 운반중 뿌리와 수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한다.
가. 뿌리분의 보토를 철저히 한다.
나. 세근이 절단되지 않도록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한다.
다. 지조는 간편하게 결박한다.
라. 이중적재를 금한다.
마. 비포장도로로 운반할 때는 뿌리분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흙, 가마니, 짚 등의 완충재료를 깐다.
바. 수목과 접촉하는 고형부에는 완충재를 삽입한다.
사. 수송도중 바람에 의한 증산을 억제하며 강우로 인한 뿌리분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아. 차량의 용량과 수목의 무게 및 부피에 따라 적정수량만을 적재한다.
제 4 절 수목가식
5.4.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하절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한다.
5.4.2 재 료
1. 가지주재 : 본 장 6.2.2의 해당 항을 적용한다.
2. 관수·배수시설, 수목보양시설, 관리시설
5.4.3 시공
1. 가식장소는 특별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2.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3.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4.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6. 가식장의 외주부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제 5 절 수목식재
5.5.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5.5.2 재 료
1. 수목재료
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체로
채택할 수 있다.
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
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라.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특별시방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마.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한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⑴ 수고는 지표면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또 야자류 등의 특수목에 대해 수고를 특별히 지정할 경우에는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
다.
⑵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
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지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한다.
⑶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
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⑷ 수관고는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⑸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⑹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 발근지점)의 줄기
의 굵기를 말한다.
⑺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로 수관길이로 한다.
⑻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
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바.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교목성
수고(m)X수관폭(m)
수고(m)X흉고직경(cm)
수고(m)X근원직경(cm)
⑵ 관목성
수고(m)X수관폭(m)
수고(m)X근원직경(cm)
수고(m)X수관길이(m)
수고(m)X가지의 수
(3) 묘목
간장(cm)X근원직경(cm)X근장(cm)
⑷ 만경목
수고(m)X근원직경(cm)
수고(m)X흉고직경(cm)
사.수목의 품질기준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소나무(H5.0xW2.5xR30,H4.0xW1.8xR20,H3.0xW1.5xR12)
재배 또는 양생품으로서 밀식에 의하여 도장되지 않고 수고가 5.5m 이내인 것으로 다년간 전정으로 신장생육이 멎고 고유의 수형을 갖추고 역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된 것
으로 굴취, 운반, 식재과정에서 수피나 가지에 훼손이 없고, 밀식에 의하여 도장되지 않고 다년간 전정으로 고유의 수형을 갖춘 것으로 가지가 사방으로 고루 발육된 것.
2. 지주재
가.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
입)한 것으로 한다.
나.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다. 마닐라로프,철선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써 결속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객토용 흙
가.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가.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도니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조공정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소,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마.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5.5.3 시 공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⑴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⑵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⑶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
보한다.
라.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식재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한다.
바.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사.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
방서 1.3.7의 해당시방을 따른다.
2. 객 토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받는다.
3. 식 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나.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다.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라.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마.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다음의 기준에 따
른다.
비료량(kg)
0.5
1.0
1.5
3.0
5
10
20
30
40
50
60
70
100
관목
수 고(H)
0.5 이하
0.6-1.5
1.6-2.0
2.1 이상
교목
근원직경(R)
8.0 이하
9.0-11.0
12.0-15.0
흉고직경(B)
6.0 이하
7.0-11.0
수 고(H)
2.0-2.5
2.6-3.5
3.6-4.5
4.6-5.0
5.1 이상
12.0-15.0
16.0-20.0
16.0-20.0
21.0-25.0
26.0 이상
21.0 이상
바.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로 주의한다.
사.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아.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자.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차.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
은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후 잘 정돈시킨다.
카.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 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타.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파. 가로수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cm이하로 끝마무리한다.
하.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약제살포
가.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나.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목세우기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다.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라.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바.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대형지주목(대형삼발이): 수고 4.0m 이상 상록수, 흉고 10cm․근원직경 15cm 이상 낙엽수
-소형지주목(소형삼발이): 수고 3.0m 이상 상록수, 흉고 6cm․근원직경 10cm 이상 낙엽수
-이각지주목: 소형지주목 대상 미만 규격
-삼각지주목: 가로수
-사각지주목: 포장구간내 수목보호홀덮개의 크기 및 형상에 따라 사용
6. 양 생
가. 감독자가 지시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수간감기).
나.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7. 관 수
가. 식재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8. 모양잡기
가. 수목식재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⑴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⑵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⑶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⑷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제 6 절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5.6.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잔디 및 비탈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등에 적용한다.
2. 설계요구조건 : 식재지역에 여러종류의 지피류, 초화류를 혼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각 초종별 식재위치와 소요수량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5.6.2 재 료
1. 식물재료
가.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나.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등으로 표시한다.
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라.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⑴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⑵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⑶ 병충의 피해가 없고
⑷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 비료·농약 등 : 본 장 6.1.4의 2항 및 6.5.2의 4항에 따른다.
5.6.3 시 공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
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cm내외로 한다.
4. 재식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심은 후에 액비를 주면 생육이 더욱 촉진된다.
5.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cm(44주/m2)를 표준으로 한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을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후 주요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9. 시공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10.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제 8 절 식재후관리
5.8.1 시공일반
1. 식재후 준공까지의 모든 수목 및 지피·초화류의 관리에 적용한다.
2. 관수, 전정, 수간보호, 월동보호, 병충해구제, 시비 및 농약처리, 고사목처리를 포함한다.
5.8.2 재 료
1. 식물재료 : 고사식물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초기 시공재료와 동급 또는 그 이상의 규격을 사용한다.
2. 기타재료 : 수간보호재, 비료, 농약
5.8.3 시 공
1. 관수 및 엽수
가. 혹서기에는 매일 관수 및 잎세척을 위한 엽수를 3~4회/일 실시한다.
나. 전문적인 관리인이 토양의 보습상태를 점검하여 필요시 추가관수한다.
2. 전 정
가. 식물류별(상록/낙엽, 교목/관목/초화류 등)과 크기(대/중/소)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나. 교목과 관목은 연 2회이상 수세와 수형을 가늠하여 정지·전정하며 형태를 유지시킨다.
다. 교목류중 일부 필요한 수종은 기본전정과 적심 및 잎따기를 병행한다.
라. 초화류는 잎따기를 실시하여 항상 건강한 잎을 유지시킨다.
마. 정지·전정의 부산물은 즉시 수거하여 처리한다.
3. 수간보호
- 포장지역에 식재한 독립교목은 태양열 및 인적피해로부터의 보호와 미관을 고려하여 지표로부터 1.6m높이까지의 수간에 매년 새끼등 수간보호재 감기를 실시한다.
4. 월동보호
가. 겨울의 추위나 건조한 강풍에 피해가 예상되는 수목은 11월중에 지표로부터 1.5m높이까지의 수간에 모양을 내어 짚싸기를 실시한다.
나. 강풍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관목식재지역에는 방풍벽을 설치한다.
다. 관목류에는 월동보호약제를 시기, 용량, 수종을 고려하여 처리한다.
5. 병충해구제
가. 연2회이상 정기적으로 예방을 위한 약제를 살포하며, 병충해 발생시에는 초기에 대처한다.
나.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을 각별히 관찰하고 예방한다.
6. 시비 및 약제살포
가. 농도, 시용시기, 시용량, 사용방법 등 시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며, 시용후에 발생하는 포장재 및 용기는 안전하게 폐기한다.
나. 독성이 강한 농약류는 별도의 농약보관소에 보관한다.
다. 수목의 시비는 토성을 개선할 수 있는 완숙된 상토를 사용하며 년 2회로 분할하여 기비와 추비로 사용한다.
7. 고사목의 처리
가. 고사목의 발생위치와 상태를 점검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대책을 수립한다.
나. 고사의 우려가 있는 대형수목은 하자기간 종료후에도 책임있게 관리한다.
제 6장 조경시설물
제 1절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장은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옥외시설물 설치공사, 외부공간에 도입되는 놀이시설의 설치공사, 운동경기를 목적으로 하는 운동경기 규칙에 의한 시설과 부대시설 및 안
전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현장제작설치 시설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목재시설, 철재시설, 합성수지시 설을 포함한다.
1.1.3 옥외시설물은 다음과 같은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환경조형시설을 포함한다.
⑴ 안내시설은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판, 각종 표시판, 교통안내표지판, 상업 광고 안내표지판 등을 포함한다.
⑵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파고라, 정자 등을 포함한다.
⑶ 편익시설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중전화부스, 화분대, 수목보호 덮개, 시계탑, 자전거보관대 등을 포함한다.
1.1.4 놀이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 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며 조립제품시설, 제작설치시설, 동력놀이시설
을 포함한다.
1.1.5 운동시설은 운동장과 옥외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롤러스케이트장, 농구장 및 배구장, 소프트볼장, 눈썰매장 등의 시설 을 포함하고
체력단련시설은 다리들어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평균대, 매달리기, 허리돌리기 등의 체력단련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1.1.6 경관조명시설은 정원
등, 잔디등, 투사등, 공원등 등의 각종 조명등을 활용 하여 조경공간의 야경연출을 위한 조명시설을 포함한다.
1.1.7 환경조형시설은 조경공간 내에 설치하는 기념비, 환경조각, 석탑, 상징탑, 부조, 환경벽화 등의 예술적인 작품성이 있는 환경조각이나 조형시설 등을 포함 한다.
1.1.8 조경석은 산석, 하천석, 해석 등의 천연석과 가공조경석, 현장유용 파쇄암 을 이용하여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1.1.9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기반기설 및 부대시설 등은 본 시방서 관련 항목에 따른다.
1.1.10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조경시설물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11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이 장에서 서술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 2 등의자 시공
1. 일반사항
1.1.2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 여 설치해야 한다.
1.1.3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 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1.4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 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1.5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 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1.1.6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재료
목재
2.1.1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30% 이하로 건조된 뒤에 방부처리 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에 운반되기 전의 함수율이 20% 이하이어야 한다. 2.1.2 통나
무는 임업연구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 다.
2.1.3 각재 및 판재는 KS F 1519 또는 임업연구원 고시 침엽수구조용 제재규격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3. 의자 시공
3.1.1 목재의자의 바닥 및 등받이 면은 동일 면 안에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3.1.2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이는 면의 기울기는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 다.
3.1.3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3.1.4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 도록 하고 4귀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한다.
3.1.5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3.1.6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3.1.7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 7장 유지관리
제 1절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2,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본 장 15.2의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15.3의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
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7.1.2 관련규정
7.1.3 요구조건
가. 공사준공후 활착기간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나.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리 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 2절 식생유지관리
7.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수목 및 초화류, 잔디등 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전정 :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제초 :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다. 잔디깎기 :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 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라. 잔디시비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마. 수목시비 :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바. 병충해방제 : 병원균이 기주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
에 방지하고 발생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재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 관수 및 배수 :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
(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아. 지주목재결속 : 수목식재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위하지 못했
을 경우 이를 부분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자. 월동작업 :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7.2.2 재료
1. 비료 : 비료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방서에 명시한다.
2. 농약 :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특별시방서에 명시한다.
7.2.3 전정
1.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여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 굵은 가지솎아내기 및 장애지 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3. 가로수 전정
가.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나.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하여 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게전정시 측지의 일
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다.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ding) 조형미를 살린다.
라. 가로수 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
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2)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 이상으로 하되,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 수 있다.
(3) 보도측 건축물의 건축외벽으로부터 수관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4)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6.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7. 절단방법
가.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잇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
려하야 제거한다.
나.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7.2.4 제초
1.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년 4회-6회 실시한다.
2.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 밖으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3.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는 발아전처리제(preemergence herbicide)와 경엽처리제(post emergence herbicide)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7.2.5 잔디깍기
1.잔디깍기 시기
가. 들잔디는 잎의 길이가 3-6cm 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나.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는 잔디의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잔디깍기 방법
가. 잔디깎기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나. 잔디상태에 따라 깎는 높이를 조절한다.
다. 수동식기계(hand mower)는 잔디깎기면적이 150m2미만인 경우에 사용한다.
라. 키가 큰 잔디는 한 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마. 잔디깎은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바.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버린다.
7.2.6 잔디시비
1.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에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 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 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2. 질소, 인산, 가리성분을 년간 30g, 15g, 30gm2을 넘지 않도록 시비한다.
3. 시비방법
가.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블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 한다.
나.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해를 피한다.
다. 발병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한지형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비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
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7.2.7 수목시비
1. 기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하순-11월하순의 땅이 얼기전까지, 또는 2월하순-3월하순이 잎피기전까지 사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 기인 4월하순-6월하순까지 사용해야 한
다.
2.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시비방법
가. 깊이 30cm, 가로30cm, 세로50cm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숙된 유기질 비료)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나.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7.2.8 병충해방제
1. 예방 및 구제
가.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
다.
2.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울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특별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3. 수간주입
가.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
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2) 나무밑에서부터 높이 5-10cm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mm, 깊이 3-4cm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3)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10-15cm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는다.
(4) 나무에 매달린 주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5)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6)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7)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8)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mm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9) 약통 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나란히 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준다.
7.2.9 관수 및 배수
1. 관수
가.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cm정도의 물밭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 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물시를 원칙으로 한다.잔디관수
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정도 마른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다.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시에는 추가조치한다.
라.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으며 잔디가 가뭄을 타지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배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7.2.10 지주목재결속
1. 공사준공 이듬해 만 1년 됐을시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7.2.11 월동작업
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도암의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상이하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서 및 특별시방서를 따른다.
가. 줄기싸주기 :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밀식사애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는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 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
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나. 뿌리덮개 :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다. 방풍 : 바람이 계속부는 시기에 식재할 경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다.
라. 방한 :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서 시공하였을 때에는 지형·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
이 5℃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2)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3) 관목류의 동해방지을 위한 방한덮개
(4)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마. 뗏밥주기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 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 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뗏밥
의 두께는 2-4mm정도로 주고, 다시 줄 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는 두껍게 한 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mm정도로 시행한다.
제 3절 시설물 유지관리
7.3.1 기반·편익·유희시설
1.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2. 편익 및 유휘시설물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환작업을 행한다.
3.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떄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수법을 도입합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
성을 회복시키는 사후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4. 예방보전
가.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나. 청소는 일상청소(원내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벤치, 야외탁자 등의 이요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등), 특별청소
(풀의 개장기간전후의 청소)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하여 도장한다.
라. 기구 등의 교환
마. 이러한 가-라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별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 체크리스트 외에 안
전성을 중시하는 시설공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사후보전
가. 임시점검
나. 보수
6.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가. 보충
나. 시설이전
다. 부분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