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예산지사 청사 태양광발전장치 제조구매설치[소액].pdf =====
물품 구매(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공고 제 2026 – 68 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물품 구매 견적제출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 개요
-------------------------------------------------------------------------------------------------------------공
구
고
명 : 예산지사 청사 태양광발전장치 제조구매설치
매 내 품 명
역
규
격 수량 30kW, 계통연계형, ㅁ형 1EA 3kW, 계통연계형, ㅁ형 3EA 태양광발전장치
구매예정금액(원)
추정가격
부가세
62,727,273
6,272,727 계 69,000,000
※ 세부규격사항은 시방서를 참조하시고, 반드시 사업담당자(041-330-3562)에게 사전 문의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예비가격기초금액: 금69,000,000원
입
찰 방
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충청남도), 중소기업자간경쟁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 (낙찰하한율 88%), 안전보건수준평가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2026.11.30. 납 품 장 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납 품 조 건: 현장설치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2년, 2%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041-330-3520)
② 물품규격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041-330-3562)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견적제출 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
록마감일시까지 태양광발전장치〔세부품명번호 26111607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 우리 공사가
제시한 규격으로 납품이 가능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G2B세부품명번호 10자리
2611160701〔태양광발전장치〕 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자
③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을 보유한 업체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⑤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요건 중 1자격 이상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
로서 해당 확인서를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
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
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용
---------------------------------------------------------------------------------------------------------------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기준)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2)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
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 가격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견적서 제출
➀ 가격견적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8. (10:00) ~ 2026. 10. 15. (10:00)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견적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15. (11:00) 이후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
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
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예정자(1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예정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관리부(041-330-356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1)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
(제조)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시방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
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6)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물품구매(제조)적격심사세부기준 (한국농어촌공사)
10. 과업지시서
11. 시방서
12. 규격서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청백리마당 / 부패신고마당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자: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귀하 (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한국농어촌공사 발주부서
예산지사
발주내용 발주자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2026. .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국가계약법시행령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적용
성명 (확인인) 농지은행관리부 발주날짜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 아니오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⑥ ] 해당없음
1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⑦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대표 월
일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제39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
사무규칙 에 의거한 귀 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 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 .
회사명 :
대표자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귀하 (인)
===== 시방서(예산지사 청사 태양광발전장치 제조구매설치).pdf =====
시
방 서
(전 기)
공사명 : 예산지사 청사 태양광발전장치 제조구매설치
태양광 발전설비
1. 태양광 발전 설명서
1.1. 공 사 명
예산지사 청사 태양광발전장치 제조구매설치
1.2. 설치장소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로 20
1.3. 목 적
1.3.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 제2항 및 제5조에 의한 국가에너지정책의 기본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에
너지절감 정책 수행
1.3.2.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
7에 의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정책에 부응하고 대체에너지 보급 확산에 선도
적 역할을 수행
1.3.3.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친환경적인 이미지 추구
1.3.4. 대국민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및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
1.4. 공사개요
태양광발전설비 기자재 공급 및 설치 (고정식 PV 39㎾급) ------- 1식
1.5. 공사기간
계약 일로부터 29일
1.6. 하자기간
준공 일로부터 2년
2. 일반시방서
2.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예산지사 청사 태양광발전장치 제조구매설치의 구매 제작, 설치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포함되
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및 건설교통부 발행 전기 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2. 입찰참가 자격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하여 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2.2.1. 산업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 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으로 등록한 업체
2.2.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2.2.3.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
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한다.
2.2.4.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8
호 또는 9호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
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을 숙지하여야 한다.
※ 위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3. 계약자의 임무
계약자는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1. 계약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제 역할 및 업무의 수행
2.3.2. 자재의 저장관리
2.3.3.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2.3.4. 발주자의 시공자 역무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제반업무
2.3.5. 발주자에 대한 정기적인 공사수행 보고업무
2.4. 공사의 착공 및 시공
2.4.1. 계약자는 계약 후 발주자가 지시하는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계 및
공사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2.4.2. 본 공사는 설계도면, 시방서, 전기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전기공급규정 및 전기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2.4.3. 감독관(감리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간내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공사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2.4.4. 계약자는 준공시 공사시공 사진, 주요 기자재 시험성적서 등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5. 계약자는 공사시행 전 제반규칙을 이행하고, 전력계통 및 관계설비의 계통을 숙지한 후, 공사를 시
행함은 물론 지상 및 지하의 기존 시설물을 검토해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손
상을 주었을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2.4.6. 계약자는 현장의 조건 등을 착공 전에 파악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기준점 제공, 수직, 수평 규준틀, 인접대지의 경계등의 건설 공사시
기본이 되는 현장의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공종의 책임 하에 계약자에게 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
여야 한다.
2.4.7. 계약자는 계약시점 이후 타 공종과의 작업 선·후행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미리 고지하여 공사가 원
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전에 후행 타 공종이 미리 진행되
었을 경우에는 타 공종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환경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2.5. 공사현장의 상태 변경
2.5.1.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태가 변경되기 전에 감독관(감리
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의 상태와 공사현장의 잠재적 자연조건 및 인공적 장애 사항
(2) 공사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내포하는 상태와 판이한 공사현장 및 미지의 자연 상태 사항
(3) 위 ‘2.4.6.’항의 경우와 같이 후행 공종이 선 시공되어 공사가 어려운 경우
2.5.2. 감독관(감리원)은 계약자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검사하여 계약자의 통지가 정
당하고, 이로 인한 설계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시에는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6. 공사현장 대리인
2.6.1. 계약자는 시공자의 책무가 현장에서 시행되는 동안 공사관련 기술면허 소지자를 공사책임 현장대리
인(현장소장)과 필요에 따라서는 공사현장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기술면허 사본을 첨부하여 발
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중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현장 대리인 변경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전자와 같다.
2.6.2. 전항의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발주자의 감독관(감리원) 지시에 따라 현장의 지휘 감독
및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6.3. 발주자는 계약자의 현장대리인이 본 공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의 교체
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2.6.4. 현장대리인은 공사가 착수되면 주간 작업 계획표 및 시행서를 작성하여 매주 발주자의 현장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7. 공사의 변경, 추가, 삭제 또는 중지
2.7.1. 발주자는 필요시 또는 여건 변동으로 본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변경, 추가 또는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발주자나 설계자가 인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2.7.2. 계약자는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재승인 없이 다시 변경할 수 없다.
2.7.3. 상기 “2.7.1.”항의 경우 계약상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2.8. 임시조치 사항
2.8.1. 수급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임
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8.2. 감독관(감리원)은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필요한 임시의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9. 보험
공사계약자는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을 노동청의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단, 건설공사 원가계산 제 비율이 적용되는 공사에 한하며 자재성격의 납품 혹은 현장설치도 같이 공
사성격이 미미한 경우에는 제 보험 가입을 생략할 수 있다.
2.10. 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2.10.1. 계약자는 공사에 필요한 허가, 신고, 검사 등 제반조치 사항을 감독원을 대신하여 필하여야 하며,
상기 수속에 필요한 제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2.10.2. 계약자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취득한 모든 허가, 신고, 검사 등의 원본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2.11. 공사의 검사
2.11.1. 수급자가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공사 시공사진, 준공도서, 제 시험 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포
함한 준공계 각 2부를 감독관(감리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부분 또한 같은 절차를 받아야 한다.
2.11.2. 발주자는 “2.11.1.”항의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등 기타 관련 서류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자가 약정한 기한 내에 계약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2.11.3. 준공 검사자는 “2.11.2.” 항의 검사에 있어서 수급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시정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11.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2.11.4. 계약자는 “2.11.2.”항 및 “2.11.3.”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하여 재검사
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는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2.11.5.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장으로부터 잉여 자재 및 가설물을 즉시 철거하여 반출하
고 현장을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2.12. 안전예방과 책임
계약자는 작업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작업 전에 작업현장에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2.13. 종업원 및 고용원
2.13.1. 계약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그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
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2.13.2. 계약자는 자기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감독관(감리원)이 계약자의 종
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
시 교체하여야 한다.
2.13.3. 계약자는 “2.13.2.”항에 의하여 교체된 시공자의 종업원 및 고용원을 감독관(감리원)의 동의 없이
그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2.14. 관계 규정의 준용 및 어구의 해석
2.14.1. 본 계약서 및 시방서 상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한다.
2.14.2. 본 계약 발효 전에 발주자의 서면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수행한 업무 및 공사는 본 계약에 따라 수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2.14.3. 전항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14.4. 본 계약 및 설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감독관(감리원)과 계약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감독
관(감리원)의 해석에 따른다.
3. 특기시방서
3.1. 공통사항
3.1.1. 태양전지 모듈, 연계형 인버터 및 기타 자재는 충격에 약하고 정밀성이 요구되므로 운반 시공에 주
의하여야 한다.
3.1.2. 기기의 설치는 유능한 기능공에 의하여 설치하고 담당 감독관(감리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3.1.3.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먼지, 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또한 기기의 외관을 점검
하여 파손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1.4.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83조(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제3항에 의거 50kW
초과 태양광 발전 설비는 역전력 계전기와 연동되어야 한다.
3.1.5. 잉여전력 활용방안으로 잉여전력 수급 계약 시 역전력 계전기 설치 제외 또는 설치 후 가
동되지 아니한다.
3.1.6 전기설비기준에 따라 지중 접지를 해야 한다. 모듈 어레이~접속반의 접지공사는 태양광 업체 시공분
이며, 접속반~인버터~계통연계의 접지공사는 전기공사업체 시공분으로 진행한다.
3.1.7.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완료시, 사용자 매뉴얼 제출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3.2. 태양전지 지지대 제작 설치
3.2.1. 지지대 제작은 본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여 발주자의 지정장소에 설치 시공하여야 한다.
3.2.2. 지지대의 주요 자재는 구조용 강관, 각관 또는 H형강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하
여 반드시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용융아연도금의 범위는 구조용 강관 및 형강류, 기초대에 포함된 철강류의 부품으로 한다.
3.2.3. 지지대 제작 시 모든 치수를 재차 확인하여 설계도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
에 따라 설계 변경 후 제작하여야 한다.
3.2.4. 지지대 설치위치는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만약 현장사정에 따라 위치의 변경이 요구되면 감독관(감
리원)과 상의 후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3.2.5. 만약 태양전지의 규격이 설계도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의뢰 후 승인을 받아 제작에 착수하여
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3.2.6.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구조계산서를 작성하여 승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3.3. 태양전지 연결공사
3.3.1. 태양전지 모듈 설치시는 극성에 유의하여야 하며, 태양전지 모듈 결선 시에는 전원 구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도면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3.3.2. 태양전지 모듈 결선 시 빗물이나 수분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3. 전선의 연결 부위는 파이프 내에서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
3.3.4. 전선 및 배관 자재는 필히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3.5. 군별로 연결된 태양전지 출력선에 대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준공시 감독관
(감리원)의 입회하에 단락전류 및 개방전압 등을 Check 하여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이상이
발생 시에는 재공사를 하여야 한다.
3.3.6. 연결된 배선 결선을 미관상 양호하게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3.4. 태양전지 설치공사
3.4.1. 태양전지 모듈 설치공사는 도면에 의거 시공하되 신중을 기하여 정밀하게 해당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3.4.2. 태양전지 모듈 시공시 태양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남쪽을 향하게 시공하는 것을 권장한
다. 단, 정남쪽을 향하게 시공하는 것이 건물의 평면 축 방향과 조화롭지 않아 공간 활용성이 현저
히 떨어지는 경우처럼 건물과 조화롭게 설치하고자 할 때는 승인 하에 방위각을 변경할 수 있다.
4. 발전설비 기술규격서
4.1. 적용 범위
4.1.1. 본 기술규격서는 전기분야 기술규격, 단선도에 포함된 역무와 관련하여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의 설
계, 제작, 시험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4.1.2. 본 규격서에 의한 발전설비의 기자재가 설치될 장소의 주위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위치 : 위치기입
◦ 위치 : 해발 1000M 이하
◦ 온도 : -20℃에서 90℃ 이하
◦ 습도 : 45 ~ 95%
4.2. 기자재 기술 기준
4.2.1. 본 기술규격서는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설계, 기자재 제작,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
한다.
4.2.2. 모든 기자재는 관계 법규 및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2.3. 태양전지 모듈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5.1.1.’항에 의거 변경할 수 있
다.
◦ 종
류 : 결정질 실리콘 모듈
◦ 태양전지 모듈 효율 : 15% 이상
◦ 단위 태양전지 모듈 출력 Tolerance : ± 5%
◦ 적용규격 : UL, TUV, CE, IEC
4.2.4. 본 기술규격서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규격중 하나 이상을 적용한다.
◦ Korean Industrial Std(KS)/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4.3. 시험 및 검사
4.3.1. 시험방법
◦ 설비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중 전력변환소자 및 주요부품은 시험 후 자체 성적서나 시험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시험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태양전지 모듈 : 국내인증제품, 에너지관리공단 인증서
- 계통 연계형 인버터 :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생산자 자체 LOT 시험성적서
◦ 계통 연계형 인버터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능
시험을 한 후 합격품에 한하여 설치한다.
◦ 태양전지는 제작 전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필히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본 장치는
제작 기간 중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제작 공정을 성능 향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4.3.2. 검사규격
공인시험기관의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다.
4.3.3.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세부 기술규격서
5.1. 태양전지 모듈
◦ 태양전지 모듈은 단결정실리콘 또는 다결정실리콘으로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 태양전지 모듈의 프레임은 경량의 냉간압연강판 또는 경금속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여 밀봉 처리되어
습기 침투를 방지한 제품이어야 한다.
◦ 태양전지 모듈은 각각의 제품마다 바이패스(Bi-Pass) 다이오드가 부착되어야 한다.
◦ 태양전지 모듈에 사용하는 유리는 저철분 유리강화를 사용한다.
◦ 태양전지 모듈의 전기적 특성은 제한하지 않으나 직·병렬의 구성에 있어서 인버터의 입력범위에 1병렬군
의 전압, 전류 값이 적절히 구성되어야 한다.
※ Note : 모든 전압, 전류 값의 기준은 STC 조건에서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5.1.1. 태양전지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태양전지는 설계시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면적 및 총 설치용량을 설정하였으나, 시공상의 사
정으로 인하여 태양전지를 변경코자 할 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만 변경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반관련 기술사양 및 태양전지지지대 제작도면, 전반적인 설계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첨부된 도면의 기본디자인은 설계안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단, 설계안 유지시 현저한 기능저하가 우려될 시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
◦ 태양전지 모듈은 개방전압(Voc)기준 직렬연결 전압이 인버터의 허용 최대입력 범위에 속해야 하며, 병렬
연결된 회로수의 합계 총용량이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5.2. 계통 연계형 인버터
5.2.1. 설계 조건
본 사양서는 태양전지 모듈 군으로부터 발전된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교류전력 으로 바꾸고 계통연계가 가
능하며 항상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는 인버터의 설계, 제작,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5.2.2. 제작 일반 사항
◦ 본 설비의 외부 치수 및 외형은 별첨 도면에 따른다.
◦ 본 설비는 실내 수직 자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전면과 후면은 도어식 개폐가 가능하도록 하며
회로 내부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고 방열통풍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기 및 조작스위치 조절장치 등은 전면 또는 전면 내부에 취부하여 조작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어회로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출하전 시운전 완료 후 특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 기기 내부에는 냉각용 환풍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도어는 “ㄷ”자형으로 가공한 도어로써 비틀림, 처짐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도장된 표면은 긁힘, 변색, 일어남, 흐름 등이 없이 매끄러워야 한다.
◦ 본 제품에 사용되는 스위치류는 정격 동작상태에서 Arc가 발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개폐를 용이하
게 하여야 한다.
◦ 본 제품에 사용되는 Cable은 정격 전류에 사용하여도 허용전류에 이상이 없도록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선의 단말 접속 또는 상호접속은 단말 처리재, 직선 접속재, 압착공구에 의한 압착단자, 압착 스리브
등으로 접속하며, 납땜 접속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2.3. 구성 및 기능
◦ 구성
- 인버터의 구성은 태양전지의 직류전력을 교류로 바꾸어 계통에 연계하는 기능과 계통의 이상을 검출하
여 연계를 차단하는 M/C로 구성하여야 한다.
◦ 기동/정지
- 태양전지의 출력 및 상태를 감시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동작되도록 하여야하며, 기동은 태양전지의
개방전압을 감시하여 설정치를 넘으면 자동적으로 기동하여야 하고, 출력전류를 감시하여 설정치 이
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운전을 정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최대 전력점 추적제어(MPPT)
- 태양전지의 출력 특성은 온도, 습도 등에 따라 변동하므로 태양전지로부터 최대출력을 내는 것은 이것
들의 변동에 따라 태양전지 동작점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태양전지가 항상 최대전력을 내
도록 최대 출력점 추종제어를 하여야 한다.
◦ 사고 대책
- 교류계통에 사고가 발생하여 정전될 경우 인버터는 신속하게 교류계통과의 연계 접속을 차단하고 안전
하게 정지하여야 한다.
◦ 연계 운전
- 낮에는 태양전지로 발전한 직류 전력을 인버터로 교류전력으로 변환한다.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 밤이
나 우천시 자동적으로 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통신 카드(OPTION)
- 모니터링을 위하여 인버터 내부에 통신포트를 내장하여야 하며 감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직류 입력전압, 전류, 인버터 출력 R,S,T상 전압 및 전류, 주파수, 역률)
◦ 모니터링 기능
- 태양광설비의 감시를 위하여 모니터링 기능을 내장하여야 한다. 세부 기능은 “5.4”항을 기준으로 한다.
5.2.4. 인버터 규격
◦ 입 력 (50kW)
- 태양전지 입력 범위 : 선정제품의 사양에 따른다.
◦ 출 력 (50kW)
- 상수 : 3상 4선식(380V)
- 정격 용량 : 50kW
- 정격 전압 : 계통선 전압 (AC 380V)
- 정격출력주파수 : 계통선 주파수(60Hz)
- 출력주파수 변동률 : 계통선과 동기 운전(60Hz ± 0.5Hz 범위)
- 출력단 파형 왜율 : 5%이내
- 출력전압 안정도 : ±2 %이내
- 부하 역율 : 95% 이상
-효
율 : 98% 이상
◦ 보호 기능
- 인버터 과전압 보호 기능 (정격전압의 ± 10% 이내)
- 인버터 주파수 보호 기능 (정격주파수의 ± 2Hz 이내)
- 계통전압 연계 기능 (정격전압의 ± 10% 이내)
- 계통주파수 연계 기능 (정격주파수의 ± 2Hz 이내)
- 출력 단락시 시스템 보호
- 시스템 과열 보호
- 교류 출력단 지락보호
- 동기 이상 및 온도이상 보호
5.3. 접 속 반
5.3.1. 적용범위
본 시스템에서는 태양전지 모듈 군으로부터 발전된 직류전원을 병렬접속하고, 기상정보, 일사량 정보등,
장착된 센서에서 검출된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한다.
5.3.2. 설계조건
◦ 외함구조
- 외함은 내부 거치형 및 수직 자립형으로 한다.
- 외함은 기기의 전면에 개폐가 가능한 여닫이문을 구비하여 운영, 검사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 외부회로와의 결선
- 본 배전반과 외부 장비와의 연결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 외함 내에는 입력, 출력 등과 같은 전원 연결을 위한 단자대를 설치하여 케이블 연결 작업이 용이하도
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 내부배선 및 단자대
- 어레이 각각의 (+)선은 스위치형 FUSE 및 BLOCKING다이오드 등으로 연결한다.
- 내부 주회로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태양전지에 적용할 수 있는 규격의 전선을 사용한다.
- 외부 배선을 연결하는 단자대는 압착단자 연결 방식을 사용한다.
◦ 접지단자
- 내부 회로는 접지가 연결되어야 하며 접지부는 내함에 연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을 갖는 것을 사용
한다.
◦ 절연저항
- 직류 500V MEGGER로 부하 시험 후 측정 시 절연 저항이 5MOhm이상이여야 한다.
◦ 외함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한다.
6. 유지관리 요령
6.1. 태양전지 모듈
◦ 태양전지 모듈 전면 유리를 자동차 유리 수준으로 라미네이팅하여 내 충격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 태양전지 모듈은 장수명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유지보수를 아주 적게 필요로 한다.
◦ 대부분 기상조건 하에서 정상적인 강우는 태양전지 모듈 유리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충분하다.
◦ 먼지가 과도하게 쌓이는 경우에는 중성세제와 물만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천으로 유리 표면을 닦아주면
된다.
◦ 태양전지 모듈 뒷면을 닦을 시에는 뒷면 시트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일 년에 한 번씩 전반적인 전선 상태를 점검하고 장착 하드웨어가 견고한지 확인한다.
◦ 느슨한 연결부는 태양전지 모듈이나 어레이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조치한다.
6.2. 인버터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 통풍이 잘되게 유지한다.
◦ 직사광선을 피하여 설치, 운용한다.
◦ HMI 유닛이나 내부 부품 등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하여 설치, 운용, 보관한다.
◦ 인화성 물질과 근접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 사용온도 -10°C ~ 40°C범위에 설치, 운용한다.
6.3. 접속반
6.3.1. 일상 점검
일상점검은 분전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점검을 말하며 아래에 서술된 요령으로 점검한다.
◦ 임의로 커버, 케이스, 단자대 등을 개폐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이상소음, 냄새, 외관손상 등을 분전반 외
부에서 점검한다.
◦ 이상상태를 발견한 경우에는 분전반의 문을 열고 이상의 정도를 확인한다.
◦ 이상의 상태가 직접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전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상 상태의 내용을 기록하여
정기점검 시에 운영함으로써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6.3.2. 정기점검
◦ 정기점검은 분전반의 기능을 확인하고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 원칙적으로 정전을 시키고 무 전압 상태에서 기기의 이상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기를 분해
하여 점검을 한다.
◦ 모선을 정전하지 않고 점검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한다.
6.4 사후관리
6.4.1 A/S 유지관리
◦ 물품관리계약 품질관리 조건 조달청 지침 제 4235호 20조 5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A/S에 관한 다음 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납품하는 인버터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에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하기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로 대신할 수 있다.
1. 조달청 A/S 신고 전화번호(1588-8128)
2. 계약상대자 A/S 신고 전화번호(계약업체의 연락처)
3. 제품하자 보증기간( 3 년)
4. 제품 사용 관리상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