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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221-001] 신안군 모농마을 LPG시설 구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재단법인 한국엘피지사업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1.2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2: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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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입찰공고문)신안군 모농마을 LPG시설 구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변경)(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한국LPG사업관리원 공고 사업계약팀 제 2026 - 45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06. 한국LPG사업관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신안군 모농마을 LPG시설 구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130,229,000 입찰 개시일시 2026. 10. 06.(금) 12:00 입찰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개찰 일시 2026. 10. 12.(월) 11:00 개찰 장소 당 관리원 입찰진행담당자 PC 2. 용역개요

가. 용역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신의면 상동길 87 일원

나. 용역기간 : 2027년 03월 31일 까지(시설공사 종료시)

다. 용역내용 성상구분 물량(ton) 비 고 폐아스콘 835.75 수량정산, 상차비 제외 폐콘크리트 868.28 수량정산, 상차비 제외 해상운반비(편도) 69대 25톤 화물(왕복) 목포항↔동리항

※ 본 공고문의 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2. 다’항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아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나.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가 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1.(일) 18:00, 나라장터

라. 공동수급협정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전자)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 할 수는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적격심사

가. 평가기준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입니다.

나. 이행능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 당해용역금액 : 중간처리 55,253,000원, 수집ㆍ운반 74,976,000원 / 부가세포함

○ 최 종 처 리 :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처리

○ 실 적 제 출 :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 제출

※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ㆍ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ㆍ운반량 : 100톤
  • 1일 수집ㆍ운반능력 :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5. 나목에 따라 평가하되, 운반횟수는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함. 이에 적용되는 운반거리는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입찰공고에 GIS 기반 좌표 또는 대표 주소지가 제시된 경우 배출현장대표주소지로부터 입찰참가업체의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지도상(地圖上) 직선거리로서 GPS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배출현장경계선에서부터당해용역 처리장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함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는 ‘2. 용역개요 가. 용역 현장’ 과 같으며, 복수 현장의 경우에 현장 평균거리를 적용하여 평가 단,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함.

○ 중간처리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평가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 100톤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로 GPS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는 ‘2. 용역개요 가. 용역 현장’ 과 같으며, 복수 현장의 경우에 현장 평균거리를 적용하여 평가 단,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함.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최종처리용량 :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 처리

다.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합니다.

라.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합니다.

○ 신인도 평가 항목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상 신기술의 ‘검증’ 은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신기술 및 특허기술에서 적용한 신기술 인증을 검증한 경우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58%, 수집·운반 42% 입니다.

2) 이행능력 평가항목 ‘나.의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과 ‘나.의 2)’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해당 분담업체 분담비율을 100%로 간주하여 평가

○ 수집․운반 관련 평가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 (중간처리업체 평가 제외)

○ 중간처리 관련 평가 : 중간처리업체만 평가 (수집․운반업체 평가 제외)

3) 다. 의 경영상태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

4) 라. 의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만을 대상으로 평가

바.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당 관리원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해당하는 사업자는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제출)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정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일반조건,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과업지지서 및 시방서, 관련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의 체결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설계 및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LPG사업관리원(☏02-6905-8200) 서부사업팀 또는 사업계약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6. 한국LPG사업관리원장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LPG사업관리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다
음

1.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2.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해당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해 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 당사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 수행 인력의 인권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변경)(입찰공고문)신안군 모농마을 LPG시설 구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변경)(긴급)용

역 입 찰 공 고

한국LPG사업관리원 공고 사업계약팀 제 2026 - 45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06.
한국LPG사업관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신안군 모농마을 LPG시설 구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30,229,000 입찰 개시일시 2026. 10. 06.(금) 12:00 입찰 마감일시 2026. 10. 12.(월) 10:00 개찰 일시 2026. 10. 12.(월) 11:00 개찰 장소 당 관리원 입찰진행담당자 PC

2. 용역개요
가. 용역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신의면 상동길 87 일원
나. 용역기간 : 2027년 03월 31일 까지(시설공사 종료시)
다. 용역내용
성상구분

물량(ton) 비 고 폐아스콘 835.75 수량정산, 상차비 제외

폐콘크리트
해상운반비(편도)

868.28
69대

수량정산, 상차비 제외
25톤 화물(왕복) 목포항↔동리항

※ 본 공고문의 참가자격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또는 폐기물중간처리
업(건설폐기물)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12조(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로서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공고문 ‘2. 다’항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하여 아
래 1), 2) 모두 또는 3)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
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
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3) 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1. 가목의 수집·
운반 장비기준을 충족(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 소재 업체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
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만 가능)이 가능합니다.
나. 면허 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시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가 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

  • 2 -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11.(일) 18:00, 나라장터
라. 공동수급협정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전자)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심사서류 제출 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신청서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 입찰
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를 다시 제출 할 수는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
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
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
는 금액을 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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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
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
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되, 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
하고 낙찰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
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적격심사
가. 평가기준은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입니다.
나. 이행능력은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
○ 당해용역금액 : 중간처리 55,253,000원, 수집ㆍ운반 74,976,000원 / 부가세포함
○ 최 종 처 리 :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처리
○ 실 적 제 출 :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실적으로 구분 제출
※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은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ㆍ운반량 대비 1일 수집ㆍ운반능력

  •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ㆍ운반량 : 100톤
  • 1일 수집ㆍ운반능력 :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5. 나목에 따라 평가하되,

운반횟수는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함. 이에 적용되는 운반거리는

배출

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입찰공고에 GIS 기반
좌표 또는 대표 주소지가 제시된 경우 배출현장대표주소지로부터 입찰참가
업체의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지도상(地圖上) 직선거리로서 GPS 등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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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측정할 수 있는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배출현장
경계선에서부터당해용역 처리장까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장 짧은 거리
로 산정함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는 ‘2. 용역개요 가. 용역 현장’ 과 같으며, 복수 현장의 경우에 현장 평균
거리를 적용하여 평가 단,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함.

○ 중간처리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평가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 100톤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처리업체 처리장 주소지(허가증)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로 GPS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는 ‘2. 용역개요 가. 용역 현장’ 과 같으며, 복수 현장의 경우에 현장 평균
거리를 적용하여 평가 단,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거리 평가항목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만점 처리함.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최종처리용량 : 별도의 평가 없이 만점 처리
다.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
인서로 평가합니다.
라.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허가관할청, 관련협회 확인 제출 서류 등으로 평가
합니다.
○ 신인도 평가 항목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상 신기술의 ‘검증’
은 당해용역수행능력의 신기술 및 특허기술에서 적용한 신기술 인증을 검증
한 경우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마.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평가를 위한 분담비율은 중간처리 58%, 수집·운반 42% 입니다.
2) 이행능력 평가항목 ‘나.의 1)’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과
‘나.의 2)’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 해당 분담업체 분담비율을 100%로 간주
하여 평가
○ 수집․운반 관련 평가 : 수집․운반업체만 평가 (중간처리업체 평가 제외)
○ 중간처리 관련 평가 : 중간처리업체만 평가 (수집․운반업체 평가 제외)
3) 다. 의 경영상태는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
산하여 평가
4) 라. 의 신인도 및 결격여부 관련은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만을 대상으로 평가
바.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
시)에 따라 평가합니다.

- 5 -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당 관리원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중대재해처벌법」해당하는 사업자는 관련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규
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2)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견적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계약상대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서약서 제출)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정부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일반조건, 조달청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발주부서 과업지지서 및 시방서, 관련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의 체결은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
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전

  • 6 -

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설계 및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LPG사업관리원(☏02-6905-8200)
서부사업팀 또는 사업계약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6. 한국LPG사업관리원장 - 7 - (붙임 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한국
LPG사업관리원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
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다

음

1. 본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2.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제공, 업체 및
인력알선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감수하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해당계약 수행인력에 대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당
해 계약목적물의 적정 품질확보 및 안전관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 당사는 인권보호에 관한 관계법령을 적극 준수함으로써 계약 수행 인력의 인권보호에 적
극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

  • 8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

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
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9 - (인)

===== (공사시방서)신안군 모농마을 LPG시설 구축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전라남도 신안군 모농마을
LPG배관망 시설공사 실시설계

공 사 시 방 서
(폐기물 처리)

2024. 11.

한 국 LPG사 업 관 리 원
㈜ 첨 단 공 간 정 보

목 차

제 1 조 기본시방서 ···················································································································· 1
제 2 조 특수시방서 ···················································································································· 4

제1조 기본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본 시방서는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발주하는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마을단위 액화
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사용시설 공사 중 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1.2 적용 기준
본 시방서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법규를 따른다.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 적용 제외
본 시방서의 기재사항 중 공사별 설계서("본 시방서를 제외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
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적용순서
가. 설계서(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는 제외한다)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공종별 물량내역서
나.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5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 1 -

1.6 공사기간
본 공사(폐기물 처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하고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나.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공기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1.7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내용과 조사 후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실제 내용에 맞추어 변경
나. 기타 현장 여건 변동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계약내용이 변경될 시

1.8 행정사항이행
가.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사전 조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인․허가, 신고 사항 등을 폐기물 처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을 수집, 상차, 운반, 처리 등 단계적인 과정을 기록 또는
촬영(사진 및 비디오)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 주체 및 준수사항
2.1 공통사항
가.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 주체
1) 수집 및 상차는 도급자가 이행하고,
2) 운반 및 처리는 본 공사(폐기물 처리공사) 도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
리시 상차와 운반과정에 상호 분쟁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상차․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중 터파기시 발생된 물량은 터파기와 동시에 상차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
고, 기타 집토 및 수집이 필요한 구조물 제거, 콘크리트 포장파쇄 등은 현장 여
건 등을 감안하여 상차, 운반될 수 있도록 적정 대수의 폐기물 운반차량을 현장
에 상시 투입하여 상호 입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

5) 도급자는 상기 “다”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 운반차량을 지체 투입하
거나 도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지연 또한 작업량에 대비한 적정 대수의
운반차량을 부족하게 투입하여 타공사의 공종작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
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단, 부득한 사유로 인하여 차량 투입이 지연 또는 불
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감독관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
다.

2.2 폐기물 처리시 준수사항
가.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을 흘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지정 또는 허가된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처리해서는 안된다.
다. 폐기물을 타장소로 운반, 매립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 3 - 제 2 조 특수시방서

1. 일반사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
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리하
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
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
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
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
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처리하여
야 한다.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
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제・오니류 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 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

- 4 -

설의 성능에 따라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 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 또는 발전・연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을 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및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단, 숙성시간, 휴업, 시설의 보
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사업장 일반폐기물(사업장 페기물로서의 지정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의
기준 및 방법
1.1.1. 공통사항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 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1.1.2. 수집․운반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당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
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 함량이 15%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
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액상(수분 함량이 85%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
다.

1.1.3. 보관의 경우
가.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 5 -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 폐내화물, 폐지, 천강슬래그,
고철, 폐유리조각, 폐목재, 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은 보관
하는 경우와 폐합성수지, 폐용기류, 폐주물사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
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
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

1.1.4. 처리의 경우
가. 공통기준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 배출시설폐기물이 1일 평균 100㎏이
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
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
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유리, 연소재, 도자기소각, 광제류, 수산가공잔재 폐
각류 또는 비금속 광물제조업의 분쇄, 세척,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
다.
나.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1)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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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2) 오니
가) 유기성 오니(고형물중 함량이 4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
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
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생물학적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③와 같이 처리하여 한다.
나) 무기성 오니(유기성 오니외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
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각하여야 한다.
②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
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4)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
원, 자연공원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 호수,
바다의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
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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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매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6)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
다.
7) 분진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
여야 한다.
나) 시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8)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
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
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 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
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②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9)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나)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또는 용융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 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
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가) 또는 나)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2.1. 공통사항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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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
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
다.

1.2.2. 수집․운반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 목 1) 단
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
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
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
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건설계피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량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
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
다.

1.2.3. 보관의 경우
가.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
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
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
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수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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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
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4. 처리의 경우
가. 파쇄 기준 및 방법
1)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
다.
2) 건설폐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
자재류를 정토제, 보조기층제, 도로기층제 또는 복토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매립기준 및 방법
1)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
㎝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
하여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
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인 경
우 및 유기성 성분 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
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 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기본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지정 폐기물(감염성 폐기물 제외)의 기준 및 방법
1.3.1. 수집․운반의 경우
가. 분진, 폐농약, 폐석면 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 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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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나.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용
기, 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
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
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3.2. 보관의 경우
가.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
멘트, 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라.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수 있고 물
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
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용기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 폐알카리, 폐
유, 폐유가용제,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페닐 함유
폐기물, 폐수처리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 개시일로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밖의 지정 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2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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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
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
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지

정 폐 기 물 보 관 ① 폐기물 종류 : ② 총 보 관 량 : ③ 보 관 기 간 : ④ 관리 책임자 : 표

지
톤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시 :
◦운반시 :

(처리업자용)
지

정 ① 폐기물 종류 : 폐 기 물 보 ② 총 보 관 량 : 관 표 지 수 탁 톤

③ 관리 책임자 :
④ 업소별 수탁량 주의사항
배

출 업 소 명 수 탁 일 자 량

1)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표지의 규격 : 가로 60㎝ 이상 × 세로 40㎝ 이상 (드럼 등 소형 용기에 부착하
는 경우에는 가로 15㎝ 이상 × 세로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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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처리의 경우
가. 공통기준
1) 폐기물사, 폐사, 도자기 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소각시
설 및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매립할 수 있다.
2)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150㎏ 이상이어
야 한다.
나.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1) 폐사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가) 액상의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후 잔재
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 처리하거
나 시멘트, 합성고분자 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
리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①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
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분리・증류・추출・여과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나) 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
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
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다) 폐산 또는 폐알카리와 폐유, 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
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
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에는 고온소각)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2) 폐유
가) 액상의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 후 남은 물은 수
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에서 처리하
여야 한다.
②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응집・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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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하여야 한다.
나) 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다) 타프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라)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폐기물공정
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잔류탄소 : 무게비율로 2%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
용하는 경우에는 0.03% 이하)
② 수분 및 침전물 : 부피비율로 0.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
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③ 회분 : 무게비율로 0.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0.05% 이하)
④ 황분 : 무게비율로 0.5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0.02% 이하)
⑤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ℓ당 1㎎
⑥ 납 및 그 화합물 : ℓ당 30㎎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
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⑦ 크롬 및 그 화합물 : ℓ당 5㎎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
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⑧ 비소 및 그 화합물 : ℓ당 2㎎ 이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
활용하는 경우에는 ℓ당 1㎎ 이하)
3) 폐유기용재의 경우
가) 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하여야 한다.
나) 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②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분리・증류・추출・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④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
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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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라)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②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③ 분리・증류・추출・여과 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④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소각하거나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
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다) 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라) 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폐유기용재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4)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가) 폐합성수지 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 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합성수지 중 열경화성의 것과 폐합성 고무는 소각처리하여야 한다.
5)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6)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7) 광재,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 조각, 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
멘트, 합성 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8)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고온소각처리 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나) 일반소각처리 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소각하여야 한다.
다) 안정화 처리하거나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
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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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
여야 한다.
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10)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 소각 또는 고온 용융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 소각 또는
고온용융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1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하여
야 한다.
13) 오니의 경우 다음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소각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다) 수분함량 85% 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라) 수분함량 85% 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마) 폐수배출량 2000㎥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
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 고합성 고분자 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
거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01. 01>
바) 1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 2000㎥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4) 안전화, 고형화 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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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폐유독물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가) 중화․가스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고온소각 또는 고온 용융처리하여야 한다.
다)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1.4 폐기물 인계성 등의 작성, 인계시기(제14조 제4항 및 제16조의 2 제2항 관련)
1.4.1. 폐기물 인계서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
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
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는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
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
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 (4)는 보관하
며, 폐기물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
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 (1) 및 폐기물인계서 (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
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
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1.4.2. 폐기물 간이인계서
가.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
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
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 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
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 간이인
계서 (4)는 보관하며, 폐기물 간이인계서 (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
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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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19조 3 관련)
1.5.1. 공통기준
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
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배출자,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 처리업자 또는 종합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 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
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법 제25조 2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5.2.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 (또는 처리
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 (출발지 및 도
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 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를 구분
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
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나.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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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
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적
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 (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1.5.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 (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의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
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
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
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
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
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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