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4362-001] 청미천·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용역

[용역] 발주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구조),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엔지니어링사업(구조) 추정가격: 8000만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기술사사무소(토질 #지질) #기술사사무소(구조)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구조)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청미천·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청미천·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용역).hwpx =====
용역 입찰 공고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13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강유역환경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 역 명
사업내용
용역
기초금액(원)
용역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
마감일시
청미천, 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88,000,000
90일
(3개월)
‘26.10.8
10:00
‘26.10.13.
12:00
‘26.10.13. 14:00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하천공사과 ☎031-790-2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안전 입찰서비스 이용)로 진행합니다.

ㅇ 청렴계약제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규모를 감안하여 단독도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①, ②,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전문분야를 공히 신고한 사업자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분야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업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된 사업자

  • 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해당 설계VE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① 청미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이산, 삼안

② 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동부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대상(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가 제출되면 지급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납부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청 총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ㅇ 공동수급 불허 7.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복수예비가격 생성기능을 이용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 11. 5.)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가격점수와 우리 청 설계VE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용역수행능력점수 및 기타 해당 용역수행 관련 결격사유점수(감점) 등을 합산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며, 낙찰자선정을 위한 점수이상인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 입찰 후 낙찰자 결정은 해당업체에 한하여 별도의 문서(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알려드립니다.

8. 입찰의 무효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되고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대상 용역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에는 사업책임기술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입찰자는 한강유역환경청공고 2026-133호(2026. 10. 7.)「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소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사업기간, 정부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총무과(☎ 031-790-2428), 설계서 열람 및 기타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하천공사과(☎ 031-790-2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이행각서, 보안각서, 안전보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본은 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 응답서에 첨부하여 회신, 원본은 착수계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끝.

===== 입찰공고문(청미천·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용역).pdf =====

  • 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 는
해당 설계VE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 ① 청미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이산, 삼안
② 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동부엔지니어링, 도화엔지니어링

용역 입찰 공고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133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6.

한강유역환경청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용 역 명 사업내용

용역
기초금액 (원)

청미천, 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88,000,000 용역기간

입찰서 제출기간
개시일시 마감일시

90일
(3개월)

‘26.10.8
10:00

‘26.10.13.
12:00

)

개찰일시
및 장소
‘26.10.13. 14:00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하천공사과 ☎031-790-2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전자입찰

(안전 입찰서비스 이용)로 진행합니다.
  • 청렴계약제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용역규모를 감안하여 단독도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①, ②, 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전문분야를 공히 신고한 사업자
②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자원개발, 토
질・지질, 구조분야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업자
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된 사업자

3.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4.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고,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제 항
제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7

1 5 . , 7 1 7 8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제7조제1항제9호의 사용이 절차에 따라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존 웹방식(안전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입찰보증금

  • 납부면제 대상(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가 제출
되면 지급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납부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

찰보증금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청 총무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5.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낙찰자 결정

4 15 . 42 1 ( 2025. 11. 5.) ( . 2 ’ ) ‘ , . ( 8. 입찰의 무효 1 ( 4 ) 76 1 1 . 11 ( ) 2 , . 44 1 6 3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본 용역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대상 용역으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제 조제 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울러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에는
사업책임기술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2% , 44 2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복수예비가격

생성기능을 이용하여 예비가격 기초금액기준 ± 범위 내에서 작성된 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호
에 따라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가격점수와 우리 청 설계VE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용역
수행능력점수 및 기타 해당 용역수행 관련 결격사유점수 감점 등을 합산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인 이상인 경우 용역적격
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에 의하며 낙찰자선정을 위한 점수
이상인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 입찰 후 낙찰자 결정은 해당업체에 한하여 별도의 문서 나라장터 전자문서 로

알려드립니다
4

1 9.

  • 공동수급 불허

7.

  • 특히 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되고 해당 입찰자 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 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대상이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 조 입찰참가자격 확인 제 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제 항제 의 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 10. 기타사항

  • 입찰자는 한강유역환경청공고

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공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
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 ☎
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소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문 용역의 용역기간 및 용역비 착수시기 등은 사업기간 정부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및 관련규정에 따르며 입찰 및 계약에 관한
2026-133

(2026. 10. , 7.) , , , , . 24 ( 1588-0800) , . ,

  •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제 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39

44 12 4 . , , . ,

사항은 우리 청 총무과 ☎
설계서 열람 및 기타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 청 하천공사과(☎ 031-790-25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이행각서 보안각서 안전보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본은 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 응답서에
첨부하여 회신 원본은 착수계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끝
(

031-790-2428), . , , . , .

===== 청미천,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VE_설계서.hwpx =====
설계년월일
2026. 10.
.

심사년월일
2026. 10.
.

2026년도

청미천·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용역
설
계
서

한 강 유 역 환 경 청

[목
차]
Ⅰ.
설계설명서
--------------
( 1∼ 3)
Ⅱ.
일반과업지시서
--------------
( 4∼ 9)
Ⅲ.
특별과업지시서
--------------
(10∼18)
Ⅳ.
보안 및 기타사항
--------------
(19∼20)
Ⅴ.
예정공정표
--------------
(21∼22)
Ⅵ.
설계예산서
--------------
(23∼29)
Ⅶ.
위치도
--------------
(30∼34)

설 계 설 명 서

<hp:titleMark ignore="1"/>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hp:markpenBegin color="#FFFF00"/>1. 과업의 명칭 : <hp:markpenEnd/>청미천·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용역

2. 과업의 목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미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아래 용역의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VE 검토용역에 적용한다.
1) 청미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과 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2건

나. 구
간
하천명
사업연장(km)
위 치
비고
청미천
13.8km
경기도 이천시, 여주시 및 충청북도 음성군 일원

복하천
12.4km
경기도 이천시 및 여주시 일원

다. 주요 과업내용
하천명
공 종
하도정비(km)
저수호안(km)
횡단시설물(개소)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합계
재가설
신설
비고
청미천
4.8
4.0
5.0
-
13.8
6.70
1
-
-장호원낙차공(재가설)
복하천
4.2
5.2
1.6
1.4
12.4
10.06
3
1
-자연형여울 2개소 및 은계보(재가설)
-자연형여울 1개소(신설)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Ⅰ. 실시설계 부문
1. 관련규정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 및 시방서(가장 최근 개정 판)에 따르되 과업 수행 중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와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 <대통령령 제28792호(2018. 4. 10.)><hp:markpenEnd/>
나. 설계공모, 기본계획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hp:lineBreak/><hp:markpenBegin color="#FFFF00"/><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44호(2018. 4. 23.)><hp:markpenEnd/>
다. 설계VE 업무 매뉴얼
라. 국토교통부, 관련기관 또는 발주청에서 제정한 관련지침 및 기준 등

2. 용어의 정의
가. 설계VE(Value Engineering)라 함은 최소의 생애주기 비용으로 대상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설계VE 팀을 구성하고 워크숍을 수행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건설 사업비용 관점에서 검토한다.
나. 생애주기비용이라 함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가 포함된다.
다. VE담당자라 함은 본 용역을 주관・운영하며, 설계VE활동에 요구되는 각종 사항을 점검하고, 본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발주청-의 직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말한다.
라. 설계VE 용역수행자라 함은 VE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주청과 설계VE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마. VE리더(설계VE 책임자)라 함은 당해업무의 수행을 위해 발주청으로부터 VE검토조직의 총괄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및 절차에 따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바. VE팀원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VE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사.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라 함은 VE Leader와 발주처, VE팀원간에 설계VE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력자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한다.
아. CVS, CVP라 함은 전문가 수준의 VE/VM에 대한 지식과 활동경력을 쌓은 자가 취득한 VE전문 자격증을 말한다.
자. 설계자라 함은 발주청로부터 도급을 받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설계VE 조직의 책임자(VE리더) 기본업무
"VE리더"는 발주청의 권한을 대행하여 본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VE활동 과정상의 VE관련자들에게 일정을 통지
나. 준비단계 동안 VE리더는 설계자에게 각종 정보요구사항을 통지
다. VE리더는 VE보고서를 작성하여 VE담당자에게 제출
라. 분석단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설계부서의 적용성 검토시 VE리더는 VE제안의 적용성 검토 처리과정의 지원업무를 수행
마. 협의된 VE제안의 최종 처리결과에 대해서 VE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VE담당자에게 개진
바. VE제안의 실행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종 기술적 보완자료 제공

4. 설계VE 조직 구성원의 업무자세
설계VE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추구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구성원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나. 구성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구성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시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마. 구성원은 VE수행과 관련하여 “VE 담당자”의 지시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5. 설계VE 조직의 근무지침
가. 구성원은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친환경 설계가 되도록 검토에 임해야 한다.
나. 구성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설계VE 검토용역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본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 구성원은 설계에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업체 대표, 책임자 및 구성원은 검토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구성원은 필요시는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출장하여 설계용역사로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바.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사. 승인된 구성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검토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설계VE 검토조직은 VE리더, VE팀원 등으로 구성하고,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설계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VE리더는 본 용역의 워크숍 리딩 등 VE Job Plan의 전 과정에 대해 발주청과 협의하여 직접 과업을 리딩해야 한다.
차. 설계VE 조직의 책임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의 담당자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 기타사항
가.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나. 구성원은 본 과업 이외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다. 일반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한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hp:markpenBegin color="#FFFF00"/>전체 3개월(90일)<hp:markpenEnd/>로 한다.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청의 지시 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거나 과업구간이 변경된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2.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 변경요인(공기연장, 용역중단 등)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발주청과 “용역수행자”는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VE보고서 인쇄비는 직접경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 본 용역은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해지 및 수정계약 통보일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일괄 계상하고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3. 과업수행 조직구성
가. 도급자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설계자의 설계의도, 설계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건설공사의 성격 및 특성을 고려한 설계VE가 될 수 있도록 적정 기술자격 등급을 갖춘 자와 인원으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배치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
나. 설계 VE조직은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퍼실리테이터(VE Facilitator), VE팀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① 사업책임기술자(VE Leader) : 최소한 40시간 이상 VE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 퍼실리테이터 : VE전문기관에서 인정한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AVS or AVP이상). 다만, 검토조직의 책임자가 최고수준의 VE전문가 자격을 갖춘 때에는 별도의 퍼실리테이터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③ 분야별책임자(VE팀원) : 중요한 공종의 전문기술자 1인 이상 포함.
다. 설계VE조직의 사업책임기술자와 팀원은 비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는 필요시 설계VE 조직원의 일부를 상주시켜 설계VE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관련분야
분야별 자격등급
인력계획
비 고
사업책임기술자
(VE팀 Leader)
토목분야
토목분야 특급기술자(기술사)
1명
VE관련 교육이수 및
최고수준VE자격증소지자(CVS 등)
퍼실리테이터
VE지원
AVS or AVP이상
1명
책임자가 CVS 등 자격증이 없을시
분야별 책임기술자
(VE 팀원)
수자원개발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한강유역환경청)
참조
토질․지질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토목구조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토목시공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환경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이상

3. 설계VE 업무범위
가. 도급자는 착수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설계자로부터 인계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설계도 작성이 안 된 경우 스케치로 대체)
(2) 지형도 및 지질자료
(3) 주요 설계기준
(4)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및 설계업무 지침서
(5) 사업내역서, 공사비산출서
(6) 관련법규 등에 기초한 협의 및 허가수속 등의 진행상황
(7) 기타 검토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나. 업무 범위
(1) 설계VE 대상공사의 설계자료 수집
(2) 설계VE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설계VE 추진계획 및 검토조직의 구성
(4)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및 대안 제시
(5)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6)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및 대안 제시
(7) 신공법, 특수공법 적용성의 검토 및 대안 제시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설계VE 결과보고서의 작성

4. 설계VE 업무절차 및 내용
가. 설계VE 업무는 준비단계(Pre-Study), 분석단계(VE Study), 실행단계(Post-Study)로 나누어 실시한다.
나. 준비단계에서는 설계VE 조직의 편성, 설계VE 활동계획 수립,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 등을 하여야 한다.
다. 분석단계에서는 기능분석, 아이디어 창출, 아이디어의 평가, 대안의 구체화, 제안서 작성과 제안내용 발표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분석단계에서 해당사업의 설계자로부터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대안의 구체화 및 제안서 작성은 안전성, 내구성 및 기능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유지관리비 등을 포함시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단, 생애주기비용의 관점에서 설계VE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물 완성단계까지의 건설사업비용의 관점에서 행한다.
③ 당해 사업의 비용배분 및 기능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실행단계에서 설계VE 조직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따른 비용절감액과 성능(기능)평가 등 현재의 Cost, 기능평가치, 평가항목 가중치 적용 등 모든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VE 수행
가. 발주처는 조직구성원의 근무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근무가 태만하거나 기술적인 업무 추진능력이 부족한 조직구성원에 대하여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 후 7일 이내에 해당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체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팀원을 본 과업의 완료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조직구성원과 기술자격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라. 설계VE 조직 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며 발주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VE 활동일지
② 회의록
③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보고 성실이행
가. 착수계
계약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고 과업수행을 착수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과업수행 조직표, 참여인원별 업무수행내용 등)
②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경력확인서, 재직증명서) 및 인력투입 계획서
③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참여자 전원 서명)
나. 도급자는 1회 이상의 설계 VE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보고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정보고
① 도급자는 용역수행 중 필요시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공정 보고시에는 과업수행내용,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를 위해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도급자는 조건 없이 응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업무진행 사항을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공정보고시 및 업무협의시에 제시된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④ 용역보고 자료준비 등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용역계약기간 중 필요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기한 연기원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마. 도급자는 과업완료 최소 10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7. 설계VE에 따른 제안의 내용
설계VE 조직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한강유역환경청) <별지 3> 서식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서와 <별지 4> 서식의 생애주기비용절감․가치향상 제안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당초 설계와 제안된 설계와의 차이 설명, 각각의 장․단점, 기능이 변경된 경우 그 타당성, 변경에 의한 시설물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
나. 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변경된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의 목록
다. 발주처가 제안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각각의 제안사항이 건설사업비에 미치는 분석자료
라. 수정설계비용, 시험 및 심사비용 등 제안을 채택할 경우 발주처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의 설명 및 견적
마. 제안된 변경사항이 생애주기 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바. 제안사항이 설계 또는 시공에 미치는 영향
사. 기타 제안의 우수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8.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책임
가.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없이 도급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라.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마.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10.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각종 감사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6조(제안의 채택), 제58조(제안공법 심의위원회 심의) 등으로 제안 채택 결정과 관련하여 제안공법심의위원회 심의 필요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 제출 및 참석하여 설계VE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등을 하여야 한다.

11. 성과품 작성
가. 본 용역 완료시 설계VE 제안서, 사례집 등의 성과품을 각 단계 공사별로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VE 제안서(종합보고서와 요약보고서) : 각 10부
  • CD-ROM or USB

: 1식
  • 기타 용역수행자료

: 1식
나. 책임기술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사무실에 비치, 운영하여 발주기관 담당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본 용역 완료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회의록

(2) 기타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보 안 대 책

Ⅳ. 보안 및 기타사항
Ⅳ. 보안 및 기타사항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우리 청이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도록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기타사항

특별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Ⅴ. 예 정 공 정 표
Ⅴ. 예 정 공 정 표

일자
공 종
예 정 공 정 표
비 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가. 준 비 단 계

나. 분 석 단 계 다. 실 행 단 계 라. 보 고 서 작 성

일 별 공 정(%)
16
17
17
17
17
16

누 계 공 정(%)
16
33
50
67
84
100

Ⅵ. 설 계 예 산 서
설계년월일
2026. 10.
.

심사년월일
2026. 10.
.

2026년도

청미천·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설계의 경제성(VE) 검토용역
설계예산서

o 용 역 개 요 o 용 역 금 액

  • 설계의 경제성(VE)

: 1식

구
분
전 체

도급예정액
금88,000,000원

한 강 유 역 환 경 청 Ⅶ. 과 업 위 치 도

Ⅶ. 과 업 위 치 도
1. 청미천 하천재해예방사업

2. 복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설계VE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26년4월).hwpx =====

설계VE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 포함》

2026. 4.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작성지침 1. 작성지침 성격

  • 본 지침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할 설계 경제성 검토(VE)용역 입찰 참가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고시금액 미만의 용역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의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에 관한 안내사항을 정한 것임.

2.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건설부문 중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의 전문분야를 공히 신고한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분야로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된 사업자만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함.
  • 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50조에 따라 원안설계의 설계자는 해당 설계VE용역에 참가할 수 없음

나. 낙찰자 선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기술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5.)」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기준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3. 과업내용 :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의함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1. 일반 사항

가.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기준은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 2025.11.5.)」에 의함.

나.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평가자료는 관련기관, 발주청의 증명․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함.

다.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는 100점을 넘을 수 없으며,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라. 당해 용역은 공동수급은 불가하며, 단독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마. 다음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평가위원회(우리 청 소속직원 또는 외부위원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2)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바. 제출된 평가자료 내용 중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가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평가항목의 세부평가사항을 0점으로 처리한다.

사. “Ⅲ. 세부평가방법”과 “Ⅴ. 평가자료 작성요령”상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Ⅲ. 세부평가방법”을 우선으로 한다.
2.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Ⅲ.세부평가방법“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나.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비 고
계

100 1.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50
(25)
(25)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수행건수
  • 용역수행금액

34
(17)
(17)
3. 용역업무 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

12
(6)
(6)
4. 신 용 도

  • 입찰참가제한
  • 기술자 업무정지

4
(2)
(2)

Ⅲ.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설계VE분야)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수자원개발분야) 1인에 대하여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한다.

다.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등급, 경력 및 실적점수)에 아래 이적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단, 업체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무직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이적계수의 적용을 제외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

1)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 2024.9.30.)」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다만, 상기 기준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기준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르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의 등급별, VE교육 이수실적에 따라 차등 평가하며, VE교육 이수시간은 공인된 기관에서 VE교육을 이수한 시간을 말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시 인정한다.

2)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 「기술사법」 제5조제7의4항 및 시행령 제17조제2의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 자격의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기술인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설계VE분야)

가) 수자원개발분야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舊설계감리)용역, 설계VE용역 경력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舊설계감리)용역, 설계VE용역 경력 : 80%

다) 학교・교육기관의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舊설계감리)용역 및 설계VE 강의 경력 : 60%

2) 분야별 책임기술인(수자원개발분야)

가)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설계용역[기본계획,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舊설계감리), 설계VE] 및 발주기관에서 하천분야 설계경력, 용역감독 또는 용역관리자 경력 : 100%

※ “기본계획”이라 함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권역별)하천기본계획,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국가・지방하천의 실시설계 등을 의미함(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풍수해저감종합대책은 제외)

나)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조사용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발주청에서 하천분야 공사감독 또는 공사관리자 경력 : 80%

다) 수자원개발분야 중 하천분야의 강의・연구・시공경력, 댐부문의 기본계획 감독・관리 경력 : 60%

※ 하천오니 준설 사업은 제외, 댐 분야[시공, 시공 감독(관리・건설사업관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중 발전소・후보자 선정의 용역 제외

3)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가) 하천의 관리청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개인경력증명서에 감독관련 업무를 수행 또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명(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한다.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청・사업명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 업무를 수행한 하천개수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 산정 시 준공(전체분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 산정 시 현재 수행 중인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은 제외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인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 한한다.

사) 해당 분야 경력 평가는 경력증명서상 전문분야 및 사업명이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참여일수(중복일 제외하여 산정)로 평가한다.(「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 2024.9.30.)」 [별표3]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다. 항을 적용)

마.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설계VE분야)

가) 설계VE분야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환경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내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된 설계VE용역에 참여한 횟수로 평가하되, 참여횟수는 각 참여형태별 참여횟수에 참여형태별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舊설계감리)에 포함하여 시행한 VE실적도 인정하며, 설계감리 및 설계VE 용역을 여러 건 통합하여 1건 용역으로 시행한 경우 1회로 인정한다.

다) 설계VE용역에 대한 참여형태는 「설계공모, 기본계획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021.7.23.)」 제52조(설계VE 검토조직)에 따라 구성한 검토조직을 당해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건에 대해 인정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수자원개발분야)

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전체분 준공분에 한함)된 용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환경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하천부문 설계[기본계획,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舊설계감리), 설계VE], 각종 조사용역에 한하여 평가한다.

※ 단, 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3) 인정범위

가)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의 용역 관리・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용역에 참여한 경우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설계 등 용역에 90일 이상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용역사업 및 장기계속 계약에 따른 차수 준공용역은 제외한다.

다) 실적사항은 계약된 용역에 대해서 발주청에서 증명한 “엔지니어링이행 실적증명서”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환경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전체 준공(장기계속계약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설계VE용역 및 설계VE를 포함하여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에 한한다.

나. 단일용역 총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실적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율대로 평가한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가”항의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설공사에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의 설계VE를 수행한 실적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의 설계VE를 수행한 실적은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VE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 민간투자사업의 설계VE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라.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VE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 공사의 설계VE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은 용역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관련자료 미제출 시 평가제외)

마. 실적사항은 계약된 용역에 대해서 발주청에서 증명한 “엔지니어링이행 실적증명서”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3. 용역업무 중복도

가.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수자원개발분야))이 현재 수행 중인 기후에너지환경부(유역청, 환경청, 홍수통제소 포함), 국토교통부(국토관리청 포함),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군),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지원기술인도 포함) 단,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의한“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한한다.

나. 해당 발주청을 기준으로 하여 잔여 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365일)인 경우 1건으로 한다.

다.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기준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해당 전문분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해당 용역의 발주시점 및 용역규모(금액)와 상관없이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270호)」 시행일(2014.5.23.) 이전부터 고시금액 이상 용역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제외)으로 참여한 경우와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하며, 그 외의 경우는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에 참여한 모든 참여기술인은 업무중복도를 평가한다)

마. 업무 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참여 중인 3. 업무중복도 가.항의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4.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체가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평가(1개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나. 기술인 업무정지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참여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에 따라 평가(3개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Ⅳ. 배점표평가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합
계
100
절 대 평 가
1. 참여 기술인
계
50

  • 사업책임기술인

25

․기술인등급
(7)
VE교육이수실적
특급
고급
중급
60시간 이상
7
6
5
40시간 이상
6
5
4
20시간 이상
5
4
3
20시간 미만
4
3
2
※초급 이하, VE교육이수실적이 없는 경우 0점 처리

․경력
(8)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미만
8
6
4
2

․용역실적
(10)
3회 이상
3회 미만
2회 이상
2회 미만
0건
10
8
6
0
※참여형태별 계수
참여형태구분
계수
VE용역 VE팀리더
1.0
VE경진대회 VE팀리더
1.0
자체VE용역 VE팀리더
0.8
※ VE팀리더 실적만 인정
※ 설계VE분야 교육, 경력, 실적이 없는 경우 0점

  •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인

25

․기술인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8
6
4
2

․용역실적
(10)
84개월 이상
72개월 이상
60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10
8
6
4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역사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용역수행건수
(17)
6건 이상
4건 이상
2건 이상
2건 미만
17
13
9
5

․용역수행금액
(17)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17
13
9
5
3. 용역업무 중복도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 (공고일 기준 향후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 중인 모든 용역의 중복기간으로 평가.
※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 완료된 사업은 평가 시 제외
※ 중복기간 산정 시 중복수행 중인 용역사업이 대상
※ 발주기간 내[잔여 중복기간이 1년(365일)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1건(365일)으로 적용]에 중복되는 중복기간 합계로 평가

○ 참여기술인별 업무 중복도 기간 계산은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365일)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0~364일: 0건, 365~729일: 1건, 730~1094일 2건,…)

사업책임기술인
(6)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6
4
2
0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인
(6)
1건 이하
2건 이하
3건 이하
4건 이하
6
4
2
0
4.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 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인
업무정지
(2)
․평가대상 기술인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 이적계수의 적용은 Ⅲ. 세부평가방법 1.참여기술인 다.에 따른다.

비 고
1. 참여기술인 및 용역사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발주청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3. 용역업무 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365일)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4. 평가기준에 대하여 배점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2 내지 별표3을 준용할 수 있다.
Ⅴ. 평가자료 작성요령

1.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표지 (양식 0)
나.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다.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 서식)
라. 참여기술인 현황 (양식 1)
마.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양식 2)
〔사업책임기술인(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수자원개발분야)(1인) 등으로 작성〕
바. 참여기술인의 이력, 경력 및 실적 (양식 3)
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 실적확인서
아.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4)
자. 용역업무 중복도 (양식 5)
차. 입찰참가제한 등 현황 (양식 6)
카. 참여기술인 현황 (양식 7) - 제출 공문에 첨부
타. 자기평가서 (양식 8) - 평가자료 첨부 제출
파.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등 (양식 9~12) - 해당 시 평가자료 첨부 제출

2. 제출부수 : 1부 (원본 1부)

(반드시 평가서 표지 우측 상단에 원본 표기할 것)

3. 규
격 : A4(210mm×296mm)

4. 지
질 : 백상지(80g/㎡)

5. 제
본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6. 비용의 부담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입찰참여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평가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7. 기 타
평가자료 내용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추가하는 등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평점은 0점 처리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회계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강유역환경청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용 역 명

업종구분
감리(
), 설계(
), 기타(
)
용역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
50×30/100

유사용역수행실적(5천만원 이상)
34×30/100

용역업무 중복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 짙은 셀 부분만 작성 <양식 0> 원본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설계VE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강 ○○지구 하천정비사업 설계VE용역]

2026. 0.

(주)○○엔지니어링
<양식 1>

❑ 참여기술인 현황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연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
자격증
경력
비고
종류
취득일
총경력
해당분야
(전문분야)
사업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 작성요령

  • 참여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A4 횡으로 작성)

<양식 2>

❑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설계VE)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양식 3>

❑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및 실적
❍ 자격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기술인 등급

해당분야실적
(최근 10년)
건
적용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 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경력
구분
사업명
발주청
공사
종류
직문
분야
전문
분야
담당
업무
전체기간
참여기간
(인정일)
가중치
환산
일수

= 0.0 × 0.0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평가
구분
사업
구분
적용
건수
실적금액
(백만원)
용역
기간
참여
기간
소속
회사
참여분야
(분야)
발주처
비고
(지분율)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한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서류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
※ 평가구분은 설계VE,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사업구분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기타 등 기재
※ 담당업무에는 시공, 감리, 감독, 관리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참여분야는 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 등으로 구분 기재하고, 참여분야 의 ()안에는 수자원분야 등 기재
※ 실적의 적용일수는 참여기간에 용역종류별 실적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양식 4>

❑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년도
용역명
하천
구분
과업개요
과업기간
( 년 월)
발주청
지분율
(%)
가중치
실적
건수
실적금액
(계약금액)
비고
1

・과업의 범위

・과업의 내용
‘00.00.00.
~ ‘00.00.00.
( 년 월)

2

‘00.00.00.
~ ‘00.00.00.
( 년 월)

계

건
백만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용역으로 설계VE등의 용역을 90일 이상 수행한 용역사업에 한하며, 진행 중인 용역사업 및 차수 준공 용역사업은 제외한다,
※ 하천구분 란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기타로 기재
※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은 VE용역기간에 제한이 없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구분하지 아니하고 1건으로 기재
※ 과업개요 란에는 용역 연장(㎞) 및 사업내용을 정확히 기재
※ 공동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전체 용역비를 기재하고, 아래에 지분율을 곱한 수급금액을 기재한다.
※ 하수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하수급 금액만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수급 회사명과 하수급 내용을 기재한다.(발주청의 하수급 승인서류 첨부)
※ 환산건수 및 환산금액은 지분율, 실적계수, 가중치를 모두 곱하여 각각 기재하고, 마지막 행에는 소계를 계산 후 당해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최종 산정된 실적건수와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발주청에서 증명한 “엔지니어링이행 실적증명서”를 첨부하고,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양식 5>

❑ 용역업무 중복도
구분
용역업무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발주청)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잔여
과업기간
참여분야
참여기간
(일수)
중복기간
중복일수
(중복건수)
사업책임기술인
(○○○)

00. 00. 00.
~00. 00. 00.
( 일)

000일
(000/365건)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

00. 00. 00.
~00. 00. 00.
( 일)

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을 대상으로 참여중인 평가대상 모든 전문분야(해당 전문분야외의 타 전문분야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과업중지(용역중지) 된 사업은 제외
※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 과업은 공고일 이후 과업 건수별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과업기간(일수)는 총 계약기간 및 일수를 기재, 중복일수는 공고일 기준 잔여일수를 기재하되 1년(365일)을 초과하는 경우 1건으로 산정한다. (364일 0건, 365일: 1건, 729일 : 1건, 730일 2건, …)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 업무중복정도 작성양식은 파일로 별도 제출(수정이 불가능한 배포파일로 작성 제출)
<양식 6>

❑ 입찰참가제한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제재사항
비고
종류
제재근거
제재사유
기간
(월)
처분기관
용 역
사업자

00. 00. 00.
~00. 00. 00.
( 월)

00. 00. 00.
~00. 00. 00.
( 월)

계 참 여 기술인

00. 00. 00.
~00. 00. 00.
( 월)

00. 00. 00.
~00. 00. 00.
( 월)

계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예산회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징계처분 등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처분기관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기간은“ 0000.00.00. ~ 0000.00.00.(○월)”로 기재한다.
※ 각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며, 제재를 받았으나 미제출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는 “0”점으로 한다. 단, 각 관련기관의 벌점 및 제재확인서를 첨부한다.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 중인 사항 및 취소 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 란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양식 7> - A4횡으로 제출 공문에 첨부
참여기술인 현황

❑ 용역명 : 00강 00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설계VE용역
업체명
대표이사
담당자
연 락 처
참 여 기 술 인
소속
TEL
FAX
분 야
성 명
생년월일

사업책임
기술인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인

※ 우편물 수신 주소 및 담당자 ㅇ 우편물 수신 주소(도로명주소) 000-000 00시 00구 00길 00 (주) 000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000 ㅇ 우편물 수신 담당자 - 성 명 : 000 - 연락처 :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 우편물 담당자의 연락처는 회사 대표전화를 기재하지 말고 직접 통화 할 수 있는 번호로 기재

<양식 8>
자 기 평 가 서

❑ 업체명 : ○○엔지니어링( %)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 책임기술인(수자원개발분야) ○○○

❑ 항목별 평가점수
구분
평가항목
배점
산출근거
평가점수
총 계
100

참여기술인
합 계
50

사업책임기술인
(설계VE)
계
25
-

등 급
7
○시간, 등급

경 력
8
○년

실 적
10
○회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계
25

등 급
7

경 력
8
○년

실 적
10
○건

2.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합 계
34
-

용역수행 건수
17
○건

용역수행 금액
17
○억원

3. 업무중복도
합 계
12
-

사업책임기술인
(설계VE분야)
6
○건(○일)

분야별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6
○건(○일)

4. 신용도
합 계
4
-

입찰참가 제한
2
○개월

기술인 업무정지
2
○개월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양식 9>

제2021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 <양식 10>

❑ 해외설계VE 수행실적(최근 3년간)
◦ 참여 업체
용역명
해당국가
발주기관
용역기간
사업개요
용역비용
(원화로 기재)
공동도급비율(%)
비고

. . .
-
. . .
( 개월간)

◦ 참여기술인
참여
기술인
용역명
해당국가
발주기관
용역기간
사업개요
용역비용
(원화로 기재)
비고

. . .
-
. . .
( 개월간)

※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빙서류 및 해당국가 발주기관과의 계약서 사본 첨부

<양식 11>
해외설계VE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물량은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양식 12>
해외설계VE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용역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111111-1××××××
○○○○○기술사
○○○○○○○○
개월
2)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공 사 명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