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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1515] 김천소년교도소 부식물(농산물, 양곡류) 구매계약

[물품] 발주기관: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김천소년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559만원 입찰일시: 2026-10-06 11: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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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농산물, 양곡류).hwpx =====
김천소년교도소 공고 제2026-36호김천소년교도소 부식물(농산물·양곡류)
구매계약 입찰 공고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제품사양(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입찰건명 : 김천소년교도소 부식물(농산물·양곡류) 구매계약 입찰 공고
○ 품
명 : 농산물·양곡류 (감자 등 70종)
○ 내
역
품 명
규 격
추정수량
기초금액
비 고
농산물·양곡류
(감자 등 70종)
규격서 참조
₩582,460
부가세 포함

※ 규격서의 구매예정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간), 2단계 경쟁 전자입찰(규격․가격 동시)
○ 계약방법 : 제한(단가)
○ 추정금액 : 금 94,149,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hp:fwSpace/>(6개월)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공고(G2B) → 규격 및 가격입찰서 접수 → 규격입찰서 심사 → 규격입찰서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및 개찰(부적격 업체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낙찰 ⟶ 계약 체결

○ 1단계 규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4.(수) 10:00

※ 제출기간 내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며, 토·일요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김천소년교도소 복지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 제출서류 및 심사방법 : 붙임서식 참조

‘규격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내 자기평가 후 제출

※ 업체 대표자가 직접 제출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 신분증 휴대

※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김천소년교도소는 위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만 평가․심사하오니 기재사항 누락 및 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업체에서 감수해야 합니다.

※ 규격제안서 제출자는 규격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중 자기평가(심사점수는 기재하지 말 것) 각각의 항목에 배점을 기재하고 하단의 자기 평가자에 소속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단계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방법 : 전자입찰(G2B)
  • 접수일시 : 2026. 10. 6.(화) ~ 2026. 10. 14.(수) 10:00

※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규격입찰 부적격자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을 진행합니다.

○ 개찰 일시 : 2026. 10. 14.(수) 11:00
○ 개찰장소 : 김천소년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의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3항에 따라 결정
  • 규격입찰서 심사 결과 총점 85점 이상인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2호에 따라 규격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점수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입찰은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납품 및 단가결정
○ 1주일에 3회 지정한 날 08:3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농산물의 납품단가는 월 1회 변동단가를 적용하며,

가.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의 (경락 미실시의 경우 직전 가격)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mis.co.kr) “일일평균도매가격”의 평균단가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되, 위 사이트에 시세가 없는 품목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www.garak.co.kr)가격정보>등급별 가격정보의 상등급 평균가격을 차순위로 적용하고, 위 사이트에도 없는 품목은 김천소년교도소의 시장조사 결과와 납품업체 및 해당품목 유통업체의 견적을 비교한 최저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식품품목별 금액은 원 단위 절사합니다.

나. 양곡류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하며 규격서의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규격서에 없는 품목의 단가결정은 김천소년교도소의 시장조사결과와 납품업체 및 인근 유통업체의 최저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김천소년교도소의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 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김천소년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
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각 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www.g2b.go.kr)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소년교도소 복지과(☏ 054-429-5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김천소년교도소 재무관
규 격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사용인감
본 입찰(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김천소년교고소 급식용 식품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소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며,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20
.
.
.

신청인
(인감날인)

김천소년교도소장 귀하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 사항 :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입찰자 선정 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위 공고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 입찰건에<hp:lineBreak/>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또는 서명)

각
서

본 업체는 입찰참여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급식용 식품 구매에 관한 평가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3. 김천소년교도소에 제출한 ‘평가서’의 내용에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4. 본 식품 구매 계약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김천소년교도소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김천소년교도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
.
.
.

업 체 명(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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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인)

위
임
장

○ 상
호 :<hp:tab width="3076"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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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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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소 :<hp:tab width="3076" leader="0" type="1"/>

○ 연
락
처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김천소년교도소 부식물 구매 입찰 공고”의 입찰절차 및 계약과정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음 ------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20
.
.
.

위임자 :
(인)

김천소년교도소장 귀하 규격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HACCP
결격
배 점
100
5
15
25
35
10
10
+3~5
-16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세부 기준
배점
자기평가
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45점)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신용 등급

(15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5
14
13

납품 실적

(25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5
24
23
22

Ⅱ. 시설물

(35점)
시설물 확보

(3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35
34
33
32
31

Ⅲ. 위생관리

(20점)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8
6

작업장·차량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Ⅳ. 우대 가점(+5)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Ⅴ. 결격사유(-16점)
결격여부(-16점)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합 계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김천소년교도소
직급 :
성명 :
서명
□ 평가기준 및 증빙서류(※ 사본은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증빙 서류
Ⅰ. 업자 안정성
종업원 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신용 등급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납품 실적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첨부
Ⅱ. 시설물
시설물 확보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Ⅲ. 위생관리
건강 진단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작업장·차량 소독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Ⅳ. 우대 가점
HACCP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Ⅴ. 결격 사유
결격 여부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규격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김천소년교도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1.4 김천소년교도소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 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 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김천소년교도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및 제출서류
Ⅰ. 업자의 안정성
1. 종업원 수 : 직원현황[별지 제1호]

1.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5
BBB+
BBB+
A3+
15
BBB0
BBB0
A30
15
BBB-
BBB-
A3-
15
BB+, BB0
BB+, BB0
B+
15
BB-
BB-
B0
15
B+, B0 ,B-
B+, B0, B-
B-
14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13

2.2 신용평가등급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마감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별지 제2호]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차량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물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Ⅴ.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1호] 직원 현황

번호
성명
직책
입사일
담당업무
비 고

붙임 1.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보건증.

[별지 제2호]
「 식 자 재 납 품 실 적 」
연 번
납품기관명
(사업자 번호)
계약일자
(종료일자)
계약금액(원)
비 고
1
○○고등학교
(123-45-67890)
2025.01.01.
~ 2026.01.30
10,000,000
공공기관
2

3

계
총 납품 금액 :
10,000,000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은 조달청 나라장터 출력물 등을 첨부하고, 민간기업 실적증 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등을 기재 후 날인 후 제출한다.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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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김천소년교도소장 귀하

===== 입찰공고문(농산물, 양곡류).pdf =====
김천소년교도소 공고 제2026-36호

김천소년교도소 부식물(농산물·양곡류)
구매계약 입찰 공고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제품사양(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 입찰건명 : 김천소년교도소 부식물(농산물·양곡류) 구매계약 입찰 공고
○ 품

명 : 농산물·양곡류 (감자 등 70종) ○ 내

역
품

명 규

농산물·양곡류
(감자 등 70종)

격 추정수량 규격서 참조 기초금액 \582,460 비 고 부가세 포함

※ 규격서의 구매예정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구입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입찰방법 :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간), 2단계 경쟁 전자입찰(규격․가격 동시)
○ 계약방법 : 제한(단가)
○ 추정금액 : 금 94,149,8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4. 30. (6개월)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공고(G2B) → 규격 및 가격입찰서 접수 → 규격입찰서 심사 → 규격입찰서 적격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 및 개찰(부적격 업체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
→ 낙찰 ⟶ 계약 체결

○ 1단계 규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 10. 6.(화) ~ 2026. 10. 14.(수) 10:00

※ 제출기간 내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며, 토·일요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김천소년교도소 복지과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 제출서류 및 심사방법 : 붙임서식 참조

‘규격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서]’내 자기평가 후 제출
※ 업체 대표자가 직접 제출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 신분증 휴대
※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김천소년교도소는 위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만 평가․심사
하오니 기재사항 누락 및 서류 미제출 등에 따른 불이익은 업체에서 감수해야
합니다.
※ 규격제안서 제출자는 규격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중 자기평가(심사점수는
기재하지 말 것) 각각의 항목에 배점을 기재하고 하단의 자기 평가자에
소속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단계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방법 : 전자입찰(G2B)
  • 접수일시 : 2026. 10. 6.(화) ~ 2026. 10. 14.(수) 10:00

※ 규격입찰서 평가결과 규격입찰 부적격자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을 진행합니다.
○ 개찰 일시 : 2026. 10. 14.(수) 11:00
○ 개찰장소 : 김천소년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장의 주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납품하는 차량을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할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누구나(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
어야 합니다. (냉동·냉장탑차에 온도계 비치)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③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 2단계 경쟁 등의 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3항에

따라 결정
  • 규격입찰서 심사 결과 총점 85점 이상인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1항 2호에 따라 규격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평가점수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입찰은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5. 납품 및 단가결정
○ 1주일에 3회 지정한 날 08:3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납품 장소는 교정기관 내의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 납품 수량은 식단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농산물의 납품단가는 월 1회 변동단가를 적용하며,
가.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의 (경락 미실시의 경우 직전 가격) 농수산물유통
공사(www.kamis.co.kr)

일일평균도매가격”의 평균단가에 낙찰률을 일괄 “

적용하되, 위 사이트에 시세가 없는 품목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www.garak.co.kr)가격정보>등급별 가격정보의 상등급 평균가격을 차순위로
적용하고, 위 사이트에도 없는 품목은 김천소년교도소의 시장조사 결과와
납품업체 및 해당품목 유통업체의 견적을 비교한 최저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의 비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식품품목별 금액은 원 단위 절사합니다.

나. 양곡류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하며 규격서의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규격서에 없는 품목의 단가결정은
김천소년교도소의 시장조사결과와 납품업체 및 인근 유통업체의 최저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김천소년교도소의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
하여야 합니다.
○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기준 및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 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김천소년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공동계약
○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
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각 항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www.g2b.go.kr)
○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 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소년교도소 복지과(☏ 054-429-5552)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2026년 10월 김천소년교도소 재무관 규 격 입 찰 처리기간 참 가 신 청 서 즉 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
번
호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찰일자 인 . . .

입찰
개요
입찰건명

본 입찰(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김천소년교고소 급식용 식품 구매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소의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며, 본 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변조 작성되어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며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20 . 신청인 김천소년교도소장 귀하 .

.
(인감날인)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1. 목적
위 공고건의 입찰자격 확인·낙찰자 선정·계약 등의 증빙자료로 쓰이기 위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범위
가. 개인 및 사업자 식별번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위임자) 주민번호, 인감
나. 기타 사항

: 기타 평가서 평가 항목을 위한 증빙서류

3. 개인(사업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입찰자 선정 시까지(단, 낙찰 및 계약자 서류에 관해서는 10년간 보유)

위 공고건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 평가서 평가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본 입찰건에
대하여 입찰할 수 없습니다.

20 년 월 성 명 : 일 (인)(또는 서명) 각 서

본 업체는 입찰참여업체로서, 동 업체선정 과정에 있어 아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요구하는 급식용 식품 구매에 관한 평가서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하거나 건의에
응한다.
3. 김천소년교도소에 제출한 ‘평가서’의 내용에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4. 본 식품 구매 계약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김천소년교도소를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김천소년교도소의 업체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20 . . .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인)

위
○ 상

임 장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김천소년교도소 부식물 구매 입찰 공고”의 입찰절차 및 계약과정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 다 성 음 ------ 명 관

생년월일
주

계 전화번호 소 20 . . . 위임자 : 김천소년교도소장 귀하 (인)

규격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서)
□ 평가 점수
구 분

계 종업원 신용등급 납품실적 시설물 건강진단 소독 HACCP 결격 배 점 100 5 15 25 35 10 10 +3~5 -16 배점 자기평가 심사점수 점 수

□ 평가 기준
평가 분야

Ⅰ. 업자 안정성
(45점)

Ⅱ. 시설물
(35점)

평가 요소 세부 기준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신용 등급
(15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5
14
13

납품 실적
(25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5
24
23
22

시설물 확보
(3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장 또는 냉장 시설 ⑤냉장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35
34
33
32
3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8
6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10
9
8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6

Ⅲ. 위생관리
(20점)
작업장·차량소독
(10점)
Ⅳ. 우대 가점(+5)

HACCP
(+3~5점)

Ⅴ. 결격사유(-16점) 결격여부(-16점)

합 계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자기 평가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 소속 : 김천소년교도소 직급 : 성명 : 서명

□ 평가기준 및 증빙서류(※ 사본은 필히 원본대조필 날인)
평가 분야

평가 요소
종업원 수

신용 등급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Ⅰ. 업자 안정성 납품 실적 Ⅱ. 시설물 증빙 서류 시설물 확보

건강 진단
Ⅲ. 위생관리
작업장·차량
소독
Ⅳ. 우대 가점

HACCP Ⅴ. 결격 사유 결격 여부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 첨부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 소독 필증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입찰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 요소별로 최저로
평가하며, 우대 가점 및 결격 사유는 해당 자에 한해 적용한다.
※ 입찰자는 ‘자기 평가자“ 기재(확인 심사자는 교정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규격입찰 평가항목 및 배점표」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김천소년교도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1.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1.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1.4 김천소년교도소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 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고의적인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 한다.
1.6 평가서 제출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김천소년교도소 소유로 귀속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7 본 평가서 제출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증빙서류 등 자료 평가 및 제출서류
Ⅰ. 업자의 안정성
1. 종업원 수 : 직원현황[별지 제1호]
1.1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신용 등급
2.1 증빙서류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2.2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배점 A- 이상 A- 이상 A2- 이상 15 BBB+ BBB+ A3+ 15 BBB0 BBB0 A30 15 BBB- BBB- A3- 15 BB+, BB0 BB+, BB0 B+ 15 BB- BB- B0 15 B+, B0 ,B- B+, B0, B- B- 14 CCC+ 이하 CCC+ 이하 C 이하 13

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2.4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마감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3.1 증빙서류 : 납품실적 증명서[별지 제2호]
3.2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1.1 증빙서류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
1.1 사무실,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장· 냉동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 져야 한다.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업체에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 진단
1.1 증빙서류 : 진단증
1.2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 한다.

1.3 건강진단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발행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작업장·차량 소독
1.1 증빙서류 : 소독필증, 소독 용역계약서
2.1 작업장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생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Ⅳ. 우대 가점
1. HACCP
1.1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1.2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
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물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Ⅴ.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1.1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한다.
1.2 1.1항과 관련하여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1호] 직원 현황 번호 성명 직책 입사일 담당업무

붙임 1.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2. 보건증.

비 고 [별지 제2호]

「 식 자 재 납 품 실 적 」
연 번

1 납품기관명 계약일자 (사업자 번호) (종료일자) ○○고등학교 2025.01.01. (123-45-67890) ~ 2026.01.30 계약금액(원) 비 고 10,000,000 공공기관

2
3

계 총 납품 금액 : 10,000,000 (원)

주) 1.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공공기관 실적증명서은 조달청 나라장터 출력물 등을 첨부하고, 민간기업 실적증
명의 경우에는 계약서/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등을 기재 후 날인 후 제출한다.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상호) :
대

표 자 : 김천소년교도소장 귀하 (인)

=====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식품 단가계약 특수조건(특약조건 및 처리기준)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김천소년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김천소년교도소 재무관을“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식자재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보온 냉탑차)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차량보험은 종합보험(누구나 만 30세 이상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5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계약상대자”은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업무 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김치는 24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납품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이행 보장을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 귀속한다.

제8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은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청구서를 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10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금을 지급하며, 최종 납품단가는 위 품목별 기초금액에 낙찰률(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소수점이하 절사)으로 합니다.(품목별 금액은 원단위 절사)
②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hp:fwSpace/>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계약상대자”가“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7. 4. 30.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서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수요기관”의 인원 변경 등 사유로 계약 수량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은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 사항 발생시“수요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과「회계예규」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가“수요기관”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수요기관”과“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1】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처리기준
주의
경
중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 표시의 불일치
○

∙제품명 표시와 내용물과의 불일치
○
○

∙원산지 /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 표시)
○

∙납품 사양 미충족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표시기
준위반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 표시 포함)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규 격
미 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납품관련
사
항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품
○
○

∙타 품목 납품, 대체 납품
○
○

∙납품 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 포기 포함)
○
○
○
∙납품 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유통관리
위
반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포장상태 불량, 제품 내 이물질 발견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 시
○

∙제품 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 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기 타
∙서류, 자료 제출요구 불응
○

===== 부식물(농산물, 양곡류)규격서 및 기초금액.xlsx =====

[시트: 농산,양곡 기초금액]
A: 김천소년교도소 부식물(농산물,양곡류) 규격서 및 기초금액.
F: 기간 : 2026.11.1. ~ 2027.4.30
A: 순번 B: 식품군 C: 식품명 D: 농산물 규격 E: 단위 F: 기초금액
(변동단가) G: 구매예정량 H: 구매예정금액
A: 1 B: 농산품 C: 깐양파 D: 국내산, 깐것, 개당 120g 이상, 물기가 없으며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 (카미스 양파 낙찰가 +25%) E: kg F: 2,340 G: 2,800 H: 6,552,000
A: 2 B: 농산품 C: 감자 D: 국내산, 개당 100g이상, 구이용 140g, 흙 부착이 심하지 않고 크기 일정, 홈 많지않고 매끈, 마르지 않고 싹나지 않음 E: kg F: 3,350 G: 730 H: 2,445,500
A: 3 B: 농산품 C: 고구마 D: 국내산, 찜용130~150g, 육질 단단하며 홍자색으로 골이 지지 않고 매끄러운 것 E: kg F: 3,410 G: 240 H: 818,400
A: 4 B: 농산품 C: 고추(꽈리) D: 국내산, 길이 5∼7㎝, 연녹색으로 연하며 크기가 균일하고 너무 매지 않으며 병충해가 없는 것 꼭지 마르지 않은 것 E: kg F: 9,230 G: 50 H: 461,500
A: 5 B: 농산품 C: 고추(청양) D: 국내산, 6㎝이상, 꼭지가 마르거나 빨간 것이 섞이지 않고, 크기가 고르며 병충해 없는 것 E: kg F: 8,150 G: 130 H: 1,059,500
A: 6 B: 농산품 C: 고추(풋고추) D: 국내산, 녹광, 개당 15∼20g, 쭉 뻗은 것으로 병충해가 없는 것, 매끈하며 꼭지가 신선한 것 E: kg F: 9,970 G: 50 H: 498,500
A: 7 B: 농산품 C: 고추(홍고추) D: 국내산, 개당 15∼20g, 쭉 뻗은 것으로 병충해가 없는 것, 매끈하며 꼭지가 신선한 것 E: kg F: 9,120 G: 90 H: 820,800
A: 8 B: 농산품 C: 고추(오이맛) D: 국내산, 오이맛고추, 휘지 않고 쭉 뻗은 것으로 병충해가 없는 것, 쭈글하지 않고 매끈하며 꼭지가 신선한 것 E: kg F: 8,260 G: 40 H: 330,400
A: 9 B: 농산품 C: 꼭지제거깐마늘 D: 국내산, 최대직경 2㎝ 이상, (카미스 깐마늘 낙찰가 +30%) E: kg F: 8,100 G: 270 H: 2,187,000
A: 10 B: 농산품 C: 깻잎 D: 국내산, 직경 10㎝, 찹찹이 또는 묶음형 주문시 선택, 잎에 검은점이 없고 시들거나 무르지 않으며 크기 일정 E: kg F: 13,230 G: 50 H: 661,500
A: 11 B: 농산품 C: 느타리버섯 D: 국내산, 갓직경 2∼3㎝, 수분이 많아 무르지 않은 것, 흰곰팡이가 피지않고 변색 안된 것 E: kg F: 11,570 G: 200 H: 2,314,000
A: 12 B: 농산품 C: 당근 D: 수입산, 세척, 15cm이상, 표면이 짓무르거나 물러지지 않은 것 E: kg F: 990 G: 3,050 H: 3,019,500
A: 13 B: 농산품 C: 대파(깐것) D: 국내산, 길이 50cm, 굵기 2cm, 푸른잎이 싱싱하고 시들거나 억세지 않으며 뿌리 흙제거, 굵기 비슷, 꽃대 올라오지 않은 것 E: kg F: 2,420 G: 740 H: 1,790,800
A: 14 B: 농산품 C: 무 D: 국내산, 개당 1.5㎏이상, 껍질이 마르거나 속이 바람들지 않고 표면이 갈라지지 않은 것, 심이 없는 것 E: kg F: 1,580 G: 7,500 H: 11,850,000
A: 15 B: 농산품 C: 미나리 D: 국내산, 30cm내외, 잎이 청록색을 띤 연하고 싱싱한 것으로 변색된 잎이 없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 E: kg F: 11,610 G: 50 H: 580,500
A: 16 B: 농산품 C: 바나나 D: 수입산, 1상자= 9송이, 너무 푸르거나 검은 반점이 없는 것 E: kg F: 2,670 G: 320 H: 854,400
A: 17 B: 농산품 C: 방울토마토 D: 국내산, 싱싱하고 꼭지가 마르지 않고 단단한 것 E: kg F: 5,730 G: 100 H: 573,000
A: 18 B: 농산품 C: 배 D: 국내산, 원황 E: kg F: 6,720 G: 80 H: 537,600
A: 19 B: 농산품 C: 배추 D: 국내산, 결구, 1포기 중량 2.5㎏ 이상, 봄 여름 배추는 1㎏ 이상, 지저분한 떡잎 제거, 그물망 3포기 E: kg F: 1,650 G: 3,120 H: 5,148,000
A: 20 B: 농산품 C: 사과 D: 국내산, 개당 250~320g, 시기에 맞는 품종으로 푸석거리지 않고 단단하며 당도가 높은 것 E: kg F: 8,650 G: 100 H: 865,000
A: 21 B: 농산품 C: 상추 D: 국내산, 청상추 또는 적상추, 길이 12∼15㎝, 시들지 않고 무르지 않은 것 E: kg F: 3,300 G: 390 H: 1,287,000
A: 22 B: 농산품 C: 새송이버섯 D: 국내산, 갓직경 3∼5㎝, 대길이 7∼12㎝, 비가식뿌리 제거된 것 E: kg F: 5,510 G: 100 H: 551,000
A: 23 B: 농산품 C: 생강 D: 국내산, 흙생강, 알이 고르고 흙이 많이 묻어있지 않은 것, 매운맛과 향이 강한 것 E: kg F: 7,330 G: 140 H: 1,026,200
A: 24 B: 농산품 C: 시금치 D: 국내산, 길이 15∼25㎝, 잎이 청록색을 띠고 연하며 꽃이 피지 않은 것, 묶은단 E: kg F: 3,580 G: 260 H: 930,800
A: 25 B: 농산품 C: 애느타리버섯 D: 국내산, 갓직경 1~2cm, 수분이 많아 무르지 않은 것, 흰곰팡이가 피지않고 변색 안된 것 E: kg F: 11,570 G: 80 H: 925,600
A: 26 B: 농산품 C: 양배추 D: 국내산, 1.5kg이상, 잎이 억세고 질기지 않으며 떡잎과 뿌리는 제거되어 꽉 찬 것, 병해가 없는 것 E: kg F: 2,360 G: 4,200 H: 9,912,000
A: 27 B: 농산품 C: 얼갈이배추 D: 국내산, 1.5kg이상, 잎이 억세고 질기지 않으며 떡잎과 뿌리는 제거되어 꽉 찬 것, 병해가 없는 것 E: kg F: 2,700 G: 520 H: 1,404,000
A: 28 B: 농산품 C: 열무 D: 국내산, 25∼30㎝, 신선하고 깨끗하며 부드러운 것으로 줄기가 억세고 질기지 않은 것, 흙, 잔뿌리, 변색잎, 경화된 줄기 없어야 함 E: kg F: 3,920 G: 430 H: 1,685,600
A: 29 B: 농산품 C: 오이(가시) D: 국내산, 개당 150~200g, 속이비거나 성숙한 씨없이 육질이 다단하 것. E: kg F: 4,630 G: 590 H: 2,731,700
A: 30 B: 농산품 C: 오이(다다기) D: 국내산, 개당 150~200g, 속이비거나 성숙한 씨없이 육질이 다단하 것. E: kg F: 4,800 G: 210 H: 1,008,000
A: 31 B: 농산품 C: 쪽파(깐것) D: 국내산, 길이 25~30cm, 윤기가 있고 시들지 않아 크기가 균일한 것 E: kg F: 9,000 G: 50 H: 450,000
A: 32 B: 농산품 C: 파프리카 D: 국내산, 노란색, 빨강색, 주황색, 120∼200g, 쭈글하지 않고 싱싱한 것 E: kg F: 7,570 G: 40 H: 302,800
A: 33 B: 농산품 C: 팽이버섯 D: 국내산, 수분이 많아서 짓무르거나 갈변되지 않은 것 E: kg F: 3,190 G: 50 H: 159,500
A: 34 B: 농산품 C: 피망 D: 국내산, 청피망, 개당 70∼100g, 표면이 쭈글하지 않고 크기가 고르며 굴곡이 심하지 않은 것 E: kg F: 9,590 G: 50 H: 479,500
A: 35 B: 농산품 C: 호박(애호박) D: 국내산, 길이 18~22cm, 개당 250g, 인큐 포장 E: kg F: 6,360 G: 20 H: 127,200
A: 36 B: 농산품 C: 호박(쥬키니) D: 국내산, 길이 22∼27㎝, 개당 400∼600g, 굴곡 없고 위아래 굵기가 비슷한 것 E: kg F: 2,480 G: 320 H: 793,600
A: 37 B: 농산품 C: 가지 D: 국내산, 길이 20∼25㎝, 개당 100g 이상, 연하며 암자주색으로 곧고 단단한 것 E: kg F: 4,780 G: 100 H: 478,000
A: 38 B: 농산품 C: 근대 D: 국내산, 잎이 시들지 않고 싱싱한 것 E: kg F: 1,870 G: 500 H: 935,000
A: 39 B: 농산품 C: 단호박 D: 수입산, 안에 벌레 먹지 않은 것, 껍질은 진한 녹색을 띠며 과육 두껍고 노란색 씨가 빡빡한 것 E: kg F: 2,070 G: 50 H: 103,500
A: 40 B: 농산품 C: 빨간양배추 D: 국내산, 개당 0.7~1kg, 겉 잎에 상처나 짓무른 흔적이 없는 것 E: kg F: 3,740 G: 40 H: 149,600
A: 41 B: 농산품 C: 부추 D: 국내산, 길이 20∼30㎝, 재래종, 줄기가 여리고 이물질이 없으며 시들지 않은 것 E: kg F: 8,880 G: 80 H: 710,400
A: 42 B: 농산품 C: 브로코리 D: 국내산, 꽃덩어리직경 10∼15㎝, 누렇거나 벌레먹지 않은 것, 꽃이 피지 않고 줄기가 갈라지지 않은 것 E: kg F: 4,420 G: 40 H: 176,800
A: 43 B: 농산품 C: 생표고 D: 수입산, 갓직경 8cm 이하, 짓무르거나 축축하지 않아야 함 E: kg F: 9,770 G: 100 H: 977,000
A: 44 B: 농산품 C: 쑥갓 D: 국내산, 시들지 않고 줄기가 가늘고 연한 것 E: kg F: 3,750 G: 50 H: 187,500
A: 45 B: 농산품 C: 아욱 D: 국내산, 잎이 시들지 않고 싱싱한 것 E: kg F: 4,220 G: 30 H: 126,600
A: 46 B: 농산품 C: 양상추 D: 국내산, 통당 300g 이상, 잎이 연한 녹색으로 시들지 않고 누런 잎이나 표면에 상처나 짓눌러 시든 것이 없는 것 E: kg F: 11,570 G: 80 H: 925,600
A: 47 B: 농산품 C: 양송이 D: 국내산, 갓직경 3~5cm, 수분이 많아 무르지 않은 것, 흰곰팡이가 피지않고 변색 안된 것 E: kg F: 8,180 G: 50 H: 409,000
A: 48 B: 농산품 C: 참나물 D: 국내산, 잎과 줄기가 연하고 부드러우며 잎이 무르지 않고 싱싱한 것 E: kg F: 7,710 G: 100 H: 771,000
A: 49 B: 농산품 C: 청경채 D: 국내산, 길이 15~20cm, 포기 속안에 꽃대 등 줄기가 올라오지 않은 것 E: kg F: 2,560 G: 80 H: 204,800
A: 50 B: 농산품 C: 치커리 D: 국내산, 잎이 시들지 않고 싱싱한 것 E: kg F: 2,570 G: 40 H: 102,800
A: 51 B: 농산품 C: 홍피망 D: 국내산, 홍피망, 개당 70∼100g, 표면이 쭈글하지 않고 크기가 고르며 굴곡이 심하지 않은 것 E: kg F: 10,550 G: 100 H: 1,055,000
A: 52 B: 농산품 C: 냉이 D: 국내산, 잎이 시들지 않고 싱싱하며 불순물 제거한 것 E: kg F: 16,020 G: 50 H: 801,000
A: 53 B: 농산품 C: 미삼 D: 국내산, 크기균일 E: kg F: 44,100 G: 5 H: 220,500
A: 54 B: 농산품 C: 비름나물 D: 국내산, 잎이 시들지 않고 싱싱한 것 E: kg F: 5,760 G: 90 H: 518,400
A: 55 B: 농산품 C: 삶은무청시래기 D: 국내산, 곰팡이가 없는 것 E: kg F: 4,070 G: 80 H: 325,600
A: 56 B: 농산품 C: 새싹채소 D: 국내산, 잎이 시들지 않고 싱싱한 것 E: kg F: 13,890 G: 50 H: 694,500
A: 57 B: 농산품 C: 수삼 D: 국내산, 크기균열 E: kg F: 44,100 G: 10 H: 441,000
A: 58 B: 농산품 C: 알타리무 D: 국내산, 잎이 시들지 않고 싱싱하고 손질한 것 E: kg F: 4,790 G: 100 H: 479,000
A: 59 B: 농산품 C: 어린잎채소 D: 국내산, 잎이 시들지 않고 싱싱한 것 E: kg F: 13,890 G: 50 H: 694,500
A: 60 B: 농산품 C: 쑥 D: 국내산, 불순물 제거 E: kg F: 26,460 G: 10 H: 264,600
A: 순번 B: 식품군 C: 식품명 D: 양곡류 규격 E: 단위 F: 고정단가 G: 구매예정량 H: 구매예정금액
A: 1 B: 양곡류 C: 검정콩(수입) D: 수입산, 수확일(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 E: kg F: 5,170 G: 40 H: 206,800
A: 2 B: 양곡류 C: 보리쌀 D: 국내산, 최근년산 E: kg F: 7,590 G: 60 H: 455,400
A: 3 B: 양곡류 C: 쌀 D: 국내산, 2026년산, 농협제품, 10kg단위, 단일품종( 오대, 삼광, 일품, 신동진, 일미), 납품 30일 이내에 도정한 제품 E: kg F: 3,920 G: 2500 H: 9,800,000
A: 4 B: 양곡류 C: 차조 D: 국내산, 최근년산 E: kg F: 20,930 G: 40 H: 837,200
A: 5 B: 양곡류 C: 찰기장 D: 국내산, 최근년산 E: kg F: 19,090 G: 50 H: 954,500
A: 6 B: 양곡류 C: 찰현미 D: 국내산, 최근년산 E: kg F: 6,630 G: 50 H: 331,500
A: 7 B: 양곡류 C: 찰흑미 D: 국내산, 최근년산 E: kg F: 5,170 G: 90 H: 465,300
A: 8 B: 양곡류 C: 찹쌀 D: 국내산, 최근년산 E: kg F: 4,480 G: 140 H: 627,200
A: 9 B: 양곡류 C: 팥 D: 국내산, 최근년산 E: kg F: 25,300 G: 50 H: 1,265,000
A: 10 B: 양곡류 C: 혼합잡곡 D: 곡종15종 이상 혼합 E: kg F: 7,820 G: 40 H: 312,800
F: 582,460 G: 32,105 H: 94,149,800

===== 식품별 납품기준.hwpx =====
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구입수량 기준으로 6개월 수량예정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각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의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30~09:3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타.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파.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 납품단가는 월 1회 변동단가(절임식품 및 양곡류는 고정단가)를 적용하며, 매달 둘째, 넷째주 수요일(미경락시 직전가격)인터넷사이트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co.kr)의 가격정보>도매정보>일일가격정보의 상품(上品)의 일일평균가격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되, 위 사이트에 시세가 없는 품목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www.garak.co.kr)가격정보>등급별 가격정보의 상등급 평균가격을 차순위로 적용하고, 위 사이트에도 없는 품목은 김천소년교도소의 시장조사 결과 및 인근 농산물 유통업체의 거래가격 및 납품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최저가격을 적용하며, 최종 납품단가는 위 품목별 적용금액에 낙찰률(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소수점이하 절사, 원 단위 절사)으로 한다.
② 식단 사정에 따라 규격서에 없는 추가된 품목의 가격결정도 농산물유통정보(www.kamis.co.kr) 및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www.garak.co.kr) 가격을 순서대로 ①항의 방법에 의해 적용하되 위 사이트에도 없는 품목은 김천소년교도소의 시장조사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양곡 및 절임류는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하며 규격서의 품목별단가에 낙찰률(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소수점이하 절사, 원 단위 절사)으로 하되, 식단 사정에 따라 규격서에 없는 품목의 단가결정은 김천소년교도소의 시장조사가격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수산물
① 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 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는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 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 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다. 김치․절임류
① 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한다.
⑤ 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 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 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라. 유제품(공산품)
① 계약 때 규격 제품 공급이 가능한 제조사를 선택(계약서 작성시 제출)하여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을 변경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원활한 검수 및 위생관리를 위해 제조일이 같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조한 제품의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인원의 증감에 따라 납품일 전날 발주량의 5% 범위 내 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유제품을 담은 플라스틱 상자는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회수된 우유 빈각으로부터 흘러내린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⑤ 납품시 차량온도는 냉장 상태를 유지하며 차량 적재함 내부가 청결하여야 한다.
마. 양곡류
①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대로 표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쌀은 도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지가 젖거나 찢어지는 등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납품되어야 한다.
③ 쌀은 직원 급식용을 원칙으로 한다.
바. 기타
①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신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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