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시흥소방서 아스콘 포장 정비공사).pdf =====
시흥소방서 제2026-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시흥소방서 아스콘 포장 정비 공사 공사위치
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정왕동 1800-1) 시흥소방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일이내
시흥소방서 청사 주차장 등 아스콘 포장 정비
공사개요
- 아스콘 노면 절삭(t=50㎜) 후 재포장 3,037㎡
- 부대공사 1식 (주차장 차선, 주차면(70면)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98EA) 등)
공고기간
2026.10.06. ~ 2026.10.13.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06. ~ 2026.10.13. 14:00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3. 15:00 시흥소방서 집행관PC
금43,142,000원 (추정가격 금39,220,000원 + 부가가치세 금3,922,000원)
설계(기초)금액
※ 총공사비 : 95,168,160원(도급액 43,142,000원, 도급자관급자재비 52,026,160원)
※ 폐기물 처리비는 본 공사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발주합니다
2. 청사 내 차량 통제 최소화를 위한 계약 및 착공 조건(특기사항)
본 공사는 소방차량 긴급출동 태세 유지 및 청사 방문객·직원 차량 통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기간 내 집중 시공이 필요한 공사로, 아래 일정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체결: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현장착공: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 제출 및 현장 착공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이행: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준공하여야 하며, 우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발주기관의 귀책
사유 등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 연장이
불가합니다.
라. 현장관리: 공사 중 긴급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통제 및 신호수 배치를 철저히 하고, 사전
장비·인력 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총액견적, 지역제한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
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
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
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
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에 등
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7-나’호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본 공사의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839,056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서 및 공사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도서 등은 공고기간 내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장소: 시흥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담당자 ☏(031)310-0221, 이태형】
- 열람가능 시간: 공고기간 중 평일 09:00~18:00
9.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 제출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
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견적 제출의 무효
가.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
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나.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
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
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 시흥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 소방행정과 ☎031)310-0221 계약담당자 소방위 이태형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세포탈 서약서」는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
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 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서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준공금 청구 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80-9000-188)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의 우측 하단 ‘청렴경기’ → ‘신고상담’ →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0. 6. 시흥소방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2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3. 4. 5.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 제 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 제 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시흥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7대과업을 실시 및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ü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
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시흥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시흥소방서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사업명 기재)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현장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 작업 참여자 수 : 직 성명 (서명)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내용: 1.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1.
②
①
②
2.
①
2.
②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서명)
.
.)
===== 공고문(시흥소방서 아스콘 포장 정비공사).hwp =====
시흥소방서 제2026-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시흥소방서 아스콘 포장 정비 공사 공사위치
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정왕동 1800-1) 시흥소방서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일이내 공사개요 시흥소방서 청사 주차장 등 아스콘 포장 정비
- 아스콘 노면 절삭(t=50㎜) 후 재포장 3,037㎡
- 부대공사 1식 (주차장 차선, 주차면(70면) 도색 및 카스토퍼 설치(98EA) 등)
공고기간
2026.10.06. ~ 2026.10.13.
견적서 제출기간
2026.10.06. ~ 2026.10.13. 14:00시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3. 15:00 시흥소방서 집행관PC
설계(기초)금액
금43,142,000원 (추정가격 금39,220,000원 + 부가가치세 금3,922,000원)
※ 총공사비 : 95,168,160원(도급액 43,142,000원, 도급자관급자재비 52,026,160원)
※ 폐기물 처리비는 본 공사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발주합니다
2. 청사 내 차량 통제 최소화를 위한 계약 및 착공 조건(특기사항)
본 공사는 소방차량 긴급출동 태세 유지 및 청사 방문객·직원 차량 통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기간 내 집중 시공이 필요한 공사로, 아래 일정을 엄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체결: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 현장착공: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 제출 및 현장 착공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이행: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 준공하여야 하며, 우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등 공사시방서에 명시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 연장이 불가합니다.
라. 현장관리: 공사 중 긴급 출동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 통제 및 신호수 배치를 철저히 하고, 사전 장비·인력 수급계획을 철저히 수립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소액수의 견적제출, 총액견적, 지역제한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 배제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시흥, 안산, 안양, 군포, 의왕, 과천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계약기간 1개월 미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적용 제외대상입니다. 견적제출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7-나’호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본 공사의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839,056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을 하지 않으며 현장설명서 및 공사시방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도서 등은 공고기간 내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장소: 시흥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담당자 ☏(031)310-0221, 이태형】
- 열람가능 시간: 공고기간 중 평일 09:00~18:00
9.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한번 제출한 전자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견적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후 나라장터 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본 견적 제출은 소액수의 견적 제출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견적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견적 제출의 무효
가.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나.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주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 시흥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
- 소방행정과 ☎031)310-0221 계약담당자 소방위 이태형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인터넷 콜센터(☏1588-0800)
다. 본 공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하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공사]의 [기초금액],[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세포탈 서약서」는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 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서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무비 지급확인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준공금 청구 시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66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담당관실(☎080-9000-188)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의 우측 하단 ‘청렴경기’ → ‘신고상담’ →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0. 6. 시흥소방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시흥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7대과업을 실시 및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과업1.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과업2. 위험성평가 실시
과업3. 표준작업계획 및 작업허가제 등 작업절차 준수
과업4.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과업5. 비상훈련시 참여 과업6. 안전보건관련 비용 반영
과업7.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
: 예
(
)
: 아니오
(
)
(
회 사 명
)는 본 도급 및 용역,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시흥소방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시흥소방서 발주부서 (사업담당부서) 발주날짜 (계약일자) 발주내용 (사업명 기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붙임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작성 서식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 제출)
감독관 경유: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현장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
.)
===== 시흥소방서 아스콘 포장 정비 공사(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시흥소방서 아스콘 포장 정비 공사 J: 총괄내역서
A: 공 종 명 C: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합
계 H: I: 재 료 비 J: K: 노 무 비 L: M: 경
비 N: O: 비고
E: F: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O:
A: 가. B: 직접 공사비 C: H: - J: - L: - N: - O: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다음시트 이용 입력 또는 직접 입력
A: 1 B: 간 접 노 무 비 C: 직노 x D: 16.50% E: 1 F: 식 H: -
A: 2 B: 산 재 보 험 료 C: (직노+간노) x D: 3.56% E: 1 F: 식 H: -
A: 3 B: 고 용 보 험 료 C: (직노+간노) x D: 1.01% E: 1 F: 식 H: -
A: 4 B: 건 강 보 험 료 C: 직노 x D: 3.595% E: 1 F: 식 H: -
A: 5 B: 연 금 보 험 료 C: 직노 x D: 4.75% E: 1 F: 식 H: -
A: 6 B: 노인장기요양보험료 C: 건강보험료 x D: 13.14% E: 1 F: 식 H: -
A: 7 B: 퇴직공제부금비 C: 직노 x D: 2.30% E: 1 F: 식 H: -
A: 8 B: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재료+직노+산경) x D: 0.68% E: 1 F: 식 H: -
A: 9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직노+재료)x율x1.2x D: 2.53% E: 1 F: 식 O: 839,056 금액 고정
A: 10 B: 환 경 보 전 비 C: (재료+직노+산경) x D: 0.90% E: 1 F: 식 H: -
A: 11 B: 기 타 경 비 C: (노무+재료) x D: 5.20% E: 1 F: 식 H: -
A: 나 B:
소
계 F: H: -
A: 12 B: 일 반 관 리 비 C: (재료+노무+경비) x D: 8.00% E: 1 F: 식 H: -
A: 다. B: 소
계 C: (나.)+11. F: H: -
A: 13 B: 이
윤 C: (다-재료비) x D: 15.00% E: 1 F: 식 H: -
A: 라. B: 공 급 가 액 C: (다)+12. E: 1 F: 식 H: -
A: 14 B: 부 가 가 치 세 C: (라)x10.0% E: 1 F: 식 H: -
A: 마. B: 도 급 공 사 비 C: (라.)+13. E: 1 F: 식 H: -
A: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A: 시흥소방서 아스콘 포장 정비 공사 H: 내역서
A: 명
칭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시흥소방서 주차장 재포장공사 B: C: 1 D: 식 F: H: J: L: M:
A:
.1 포장공 B: D: E: F: H: J: L: N: O: A01
A:
.. 1)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 B: 1회절삭 1회포장(t=50㎜), A-Type (야간) C: 3037 D: ㎡ F: H: J: L: N: P: 10 Q: R: ZZZB0010200 T: T
A:
.2 차선도색공 B: D: F: H: J: L:
A:
.. 1) 차선도색 B: D: F: H: J: L:
A:
...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29 D: ㎡ F: H: J: L:
A: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파선 C: 14 D: ㎡ F: H: J: L:
A:
... b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117 D: ㎡ F: H: J: L:
A:
... d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문자,기호 C: 12 D: ㎡ F: H: J: L:
A:
... e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문자,기호 C: 90 D: ㎡ F: H: J: L: N: O: A06
A:
... f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파랑-문자,기호 C: 125 D: ㎡ F: H: J: L: N: P: 70 Q: R:
A:
... g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녹색-문자,기호 C: 25 D: ㎡ F: H: J: L: N: P: 80 Q: R: ZZZB0010122 T: F
A:
.. 2) 차량멈춤턱 B: D: F: H: J: L:
A:
... 카스토퍼설치 B: C: 98 D: EA F: H: J: L:
A:
.3 부대공 B: D: F: H: J: L:
A:
.. 1) 중기운반비 B: D: F: H: J: L:
A:
...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F: H: J: L:
A: ▣ 관 급 자 재 비 B: C: 1 D: 식 F: 52,026,160 H: 51,746,730 J: L: 279,430
A:
※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E: 52,026,160 F: 52,026,160 G: 51,746,730 H: 51,746,730 I: J: K: 279,430 L: 279,430
A:
※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E: F: G: H: I: J: K: L:
Y: 2500
A: ※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F: 52,026,160 H: 51,746,730 J: L: 279,430
A:
. a 아스콘 B: 현장하차도 D: E: F: 46,432,840 H: 46,183,450 J: L: 249,390
A:
.. 표층아스콘 B: WC-2,가열3등급 C: 219 D: TON E: 133,430 F: 29,221,170 G: 133,430 H: 29,221,170 I: K:
A:
.. 표층아스콘(재생아스콘) B: WC-2,가열3등급 C: 146 D: TON E: 116,180 F: 16,962,280 G: 116,180 H: 16,962,280 I: K: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249,390 H: J: L: 249,390
A:
. b 유화아스팔트 B: 현장도착도 D: E: F: 2,715,082 H: 2,700,500 J: L: 14,582
A:
.. 유화아스팔트 B: ILT-4 C: 5 D: D/M E: 540,100 F: 2,700,500 G: 540,100 H: 2,700,500 I: K: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14,582 H: J: L: 14,582
A:
. c 노면표지용 페인트 B: 현장하차도 D: E: F: 1,805,477 H: 1,795,780 J: L: 9,697
A:
.. 노면표지용페인트 B: R4황색 C: 13 D: 포 E: 34,900 F: 453,700 G: 34,900 H: 453,700 I: K:
A:
.. 노면표지용페인트 B: R5백색 C: 48 D: 포 E: 27,960 F: 1,342,080 G: 27,960 H: 1,342,080 I: K: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9,697 H: J: L: 9,697
A:
. d 유리알 B: 현장하차도 D: E: F: 1,072,761 H: 1,067,000 J: L: 5,761
A:
.. 도로표지(유리알)/질감조성물질 B: 1호, 25kg C: 2 D: 포 E: 104,500 F: 209,000 G: 104,500 H: 209,000 I: K:
A:
.. 도로표지(유리알)/질감조성물질 B: 2호, 25kg C: 4 D: 포 E: 214,500 F: 858,000 G: 214,500 H: 858,000 I: K:
A:
.. 조달수수료 B: C: 0.54 D: % E: F: 5,761 H: J: L: 5,761
===== 현장설명서 및 공사시방서.pdf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시 흥 소 방 서 현 장 아 스 콘 설 명 서 포 장 및 2026. 10. 정 비 공 사 공 사 시 방 서 과 팀 장
검
사
자
장
설
계
자
2026년 10월
시흥소방서 아스콘 포장 정비 공사
◯ 위
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00-1 일원
◯ 공 사 개 요:
- 아
스
콘 : 일반아스콘(표층) WC-2 : 219 ton
순환아스콘(표층) WC-2 : 146 ton
유제아스팔트(RSC-4) : 5 D/M
- 도로표지용 도료 : 노면표지용 페인트(융착식) 백색 : 48 포
노면표지용 페인트(융착식) 황색 : 13 포
◯ 총 공 사 비 : 일금 구천오백일십육만팔천일백육십원정 (\95,168,160-)
◯ 도 급 예 정 액 : 일금 사천삼백일십사만이천원정
(\43,142,000-)
◯ 관 급 자 재 대 : 일금 오천이백이만육천일백육십원정
(\52,026,160-) 설 계
목 차
Ⅰ.
현 장 설 명 서 및 평면도 Ⅱ. 시 Ⅲ. 예
방
정
공 Ⅳ. 동 원 인 원
서
정
표 계 획 표 Ⅰ. 현장설명서 및 평면도
1. 현장설명서 및 공사 평면도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차고 방수, 페인트 탈락 및 아스콘 균열 등의 노후화로 비상시 잦은 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내부환경을 개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00-1 일원
3. 공사의 개요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A=3,037㎡
◦ 차선도색공사 A=263㎡
◦ 기타 부대공 1식
4.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음
◦ 관
급 자 재 품 명 아 도 유 스 로 표 지 리 콘 용 도 료 알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일반아스콘(표층) wc-2 ton 219 도급자관급 순환아스콘(표층) wc-2 ton 146 ʺ 유제아스팔트(RSC-4) D/M 5 ʺ 노면표지용페인트, 융착식, 백색 포 48 ʺ 노면표지용페인트, 융착식, 황색 포 13 ʺ 1호 포 2 ʺ 2호 포 4 ʺ
5. 본 공사의 공사기간을 착수일로부터 7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2일 이상일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될 때
4) 지장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6. 설계변경조건
¡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 본 공사 설계서에 과다 계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 공법이 변경될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각종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7. 본 공사는 건설부 발행일반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철근 무근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8. 설계적용기준
¡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037.0 3,037.0 Ⅱ.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공사시행
본 공사는 건설부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각종관련 표준시방서
각종 시험성적 기준 및 본공사
특별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착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
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공사계약 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공사 착공전 사진(원판포함)
6)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서류(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서류 등)
3. 공사의 규정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독관과 협의하
고 지시에 의한다.
4. 중간검사
공사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한 부분(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분)의 공사는 감독관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5. 보고사항
계약상대자는 사용재료 취업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지정일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본공사
의 공정 및 현황을 발주처 이외에 보고 및 제출할 경우 사전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측
량
¡ 공사시공상 필요한 모든 측량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7. 관급자재
¡ 관급자재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도난, 유출,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현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품질관리시험
¡ 본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관 지시에 의하여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시험 일자를 작성하여 준공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9. 특허권사용 및 각종 표시보존
¡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시행청 또는 타 기관에서 설치한 측량말뚝 및 표석, 표지판 등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이동을 요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관련공사 및 제반수속
¡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장 관리 및 교통보안 대책
¡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제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여 인명 및 재
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는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인부 및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취급등 보안 위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응급 조치를 취한다.
¡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시공중 주위건물,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때는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노면을 점용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
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공사 구역내에 건축물, 도로면 흙막이등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의거 조치한다.
¡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충분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
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 하여야 한다.
¡ 공사용 재료는 도로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면을 점용할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공사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2. 사진기록
계약 상대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공중 중요한 부분의 시공 광경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 후 제출한다.
13. 공사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설계변경 또는 타공사와 관련이 있을 때
¡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때
(단, 본 사유로 공사중지가 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 현장대리인
¡ 본공사 현장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면허를 받은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할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폐기물 처리
¡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하며,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 계약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적정하게 분리·보관하고, 폐기물이 현장에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발생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는 별도 발주하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 및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로 반출·집하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가 현장에서 직접 상차·운반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별도 발주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현장 출입 및 상차·운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6. 기타사항
¡ 착공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게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 하여야 한다.
¡ 본 공사 준공 전후 본 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감사시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착공전. 중. 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경미한 사항
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5호, 동법시행규칙 61조와 관련된 사업장은 사업시행 3일전까지 관계
기관(환경관리과)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포 장 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FINAL 검측 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5) 아스콘 현장 반입 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 이상, 가로이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공고)하여야 한다.
1) 택 코 팅
(1) 일반사항
가)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가)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
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가)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
ℓ 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 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RC - 0
RC - 1
RS(C) - 4
사 용 량
ℓ /m
0.2 ~ 0.6 ℓ /m
0.2 ~ 0.6 ℓ /m
0.2 ~ 0.6
살
2
포 온 도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2
2
라)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피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마)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 시켜야 한다.
바)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 전에 결손 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2) 표 층 공
(1) 준 비 공
가)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타 유해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포장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란 NO.8 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 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
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비
중
(표
건
비
중)
흡
수
량 (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합유량
(%)
피
복
면
적
(%)
험 방
KSF 2503
KSF 2303
KSF 2508
KSF 2507
KSF 2337
법 규
정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3) 잔 골 재
가) 잔골재란 NO.8 체를 통과하고 NO.200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4)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
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5) 석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100 95~100 70~90 45~65 30~ 65 20 ~ 55 5 ~ 25 5 ~ 25 2 ~ 10 - 100 95~100 55~70 30 ~ 70 20 ~ 55 5 ~ 25 5 ~ 25 2 ~ 10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체 (mm) 통과중량백분율 (%) 입 도
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이상
90이상
70이상
수
비
분
중
1% 이하
2.60 이상
(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 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원이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 시험포장
가)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 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
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
(회)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안
정 도
(kg)
흐 름 값
(1/100cm)
500 이상
(750 이상)
20 ~ 40 공
극 율
(%)
포
화 도
(%)
잔류안정도
(%)
3 ~ 6 70 ~ 85 75 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8)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9) 포
설
가)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
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한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11)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12) 이
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라)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13) 코어시료 채취
가)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 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나)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한다.
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 들여 되메워야 한다.
(14) 마 무 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
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l=10cm/km 이하, 교량 접속부는 Prl =
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차선도색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주차구획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
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규격
(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나)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다)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라)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바)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사)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나) 재료
(1)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되, 4종 융착식 노면표지용 도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변경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기준
(가)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3.4.9.1와 같다.
(다) 노면표시의 색채는 노란색의 경우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2521의 규격에 적합 되도록 사용해야 하며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
청)’ 및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을 따라야 한다.
<표3.4.9.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도료
유리알
노면표지
종류
종류 내마모도
차선
횡단보도,
문자·기호 등
비고)
4종 P4(백R5, 황R4) 종류 굴절률
2호
1호
반사성능(mcd/lx,㎡)
흰색
살포량 황색 (g/㎡) 설치시 6개월 1년 설치시 6개월 1년 1.7 646 500 200 100 300 130 70
1.5
(고휘도)
500 240 150 100 150 100 70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6개월”은 성능보증제를 의미하며,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1년”은 하자검사를 의미하며,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 재료의 승인
(가)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도료의 도막두께 준수 및 도료내 유리알 지름이 50~60% 묻히도록 시공하여
야 한다.
<표3.4.9.2> 도막두께 및 유리알 함침율
* 도료내 유리알 지름의 50∼60% 묻혀야 함
도막두께
4종(융착식)
50~60
%
1.5~2mm
(아)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차)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카)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및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에 따라야 함.
(타) 재료
- 포장시설 표식용 페인트는 황색 혹은 백색이어야 하며, 색이 선명하고 변색이 없어야 한다.
- 기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KS M 6080(도로표지용 도료, 융착식 4종)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노면표지에 사용할 유리알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차선도색 시 유리알은 2호(굴절률 1.7), 정지선, 문자·기호 등은 유리알 1호(굴절률 1.5(고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유리알 살포량은 차선 646g/㎡ (굴절률 1.7), 정지선, 문자·기호 500g/㎡ (굴절률 1.5(고휘도))를 살포한다
(나) 유리알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
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조립, 설치 및 보강 등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견본 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라) 기타 사항
이 외 차선도색에 대한 사항은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등을 따르도록 한다.
제 3 장 안전보건관리 업무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체크리스트 5번)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공사, 위탁 등)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도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 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자”의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그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등
3)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작업 을 중지시키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소속된 종사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화기작업 등) 및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충분히 설명 및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 독을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 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를 실시 하고, 즉시 “발주자”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체크리스트 6번)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안전보건수준 평가 주요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2. 계획수립
3.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6. 이행확인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 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7. 교육 및 기록
8.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2) 평가기준 및 배점
○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항목별로 정량적 평 가 배점 부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 (10)
❖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
(재해발생수준 : 20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20)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사업장)명
필요등급 수급업체명 평가부서 평가자
평가일
구 분
배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C등급 이상
20
득 점
. . . 평가등급 평가항목 평가내용 A. 안전보건관리체제 배점 소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위험성평과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소계 5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소계 12. 산업재해 현황 득점 20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 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 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 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 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 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
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 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 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준수서약서 제출(체크리스트 7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사업개요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 위험성평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 안전조치 이행확인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안전작업허가 이행
○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관리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공사․용역 계약 시(체크리스트 7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00시로부터 도급받은 △△△ 사업(용역․공사)을
추진함에 있 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 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광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시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00시로부터 도급받은 △△△ 사업(용역․공사)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월 일 (인)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정산규정 명시(체크리스트 8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산 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안전시설비 등 ○ 보호구 등 ○ 안전보건진단비 등 ○ 안전보건교육비 등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 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
는 비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 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 장비 전액. 다
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
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 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 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
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 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참조
□ (사용내역 확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시공사(원청)는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
확인을 받아야 함
*
□ (정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
산) 법률상 허용 범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사 종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 가능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목적외 사용, 사용내역 미작성 등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 또는 사용내역 작성의무, 보존의무 위반 시 PQ (입찰참가
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사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위반에 대한 조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사 기 간 ( 7일 )
구 분
공 종
보
할
(%)
1. 포 장 공 2. 부 대 공 계 3일 5일 9.0 8.0 7일 60.0 6.0 6.0 9.0 14.0 6.0 9.0 14.0 6.0 40.0 100.0 Ⅳ. 동 원 인 원 계 획 표
동 원 인 원 계 획 표
공
공
종 사 기 간 ( 7일 ) 계
비 고
3일
5일 7일 보 통 인 부 14 3 7 4 기 술 인 부 18 4 10 4 7 17 8 7 17 8 일 계 누 계 76
===== 현장설명서 및 공사시방서.hwp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시흥소방서 아스콘 포장 정비 공사 현장 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2026. 10. 과 장 팀 장 검 사 자 설 계 자
2026년 10월
설
계
시흥소방서 아스콘 포장 정비 공사
◯ 위
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00-1 일원
◯ 공 사 개 요:
- 아
스
콘 : 일반아스콘(표층) WC-2 : 219 ton
순환아스콘(표층) WC-2 : 146 ton 유제아스팔트(RSC-4) : 5 D/M
- 도로표지용 도료 : 노면표지용 페인트(융착식) 백색 : 48 포
노면표지용 페인트(융착식) 황색 : 13 포 ◯ 총 공 사 비 : ◯ 도 급 예 정 액 : ◯ 관 급 자 재 대 : 일금 일금 일금 구천오백일십육만팔천일백육십원정 사천삼백일십사만이천원정 오천이백이만육천일백육십원정 (\95,168,160-) (\43,142,000-) (\52,026,160-) 목 차 Ⅰ. 현 장 설 명 서 및 평면도
Ⅱ. 시
방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Ⅳ.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Ⅰ. 현장설명서 및 평면도 1. 현장설명서 및 공사 평면도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차고 방수, 페인트 탈락 및 아스콘 균열 등의 노후화로 비상시 잦은 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내부환경을 개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의 위치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800-1 일원 3. 공사의 개요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A=3,037㎡ ◦ 차선도색공사 A=263㎡ ◦ 기타 부대공 1식
4.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음
◦ 관 급 자 재 품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아스콘 일반아스콘(표층) wc-2 ton 219 도급자관급 순환아스콘(표층) wc-2 ton 146 ʺ 유제아스팔트(RSC-4) D/M 5 ʺ 도로표지용 도료 노면표지용페인트, 융착식, 백색 포 48 ʺ 노면표지용페인트, 융착식, 황색 포 13 ʺ 유리알 1호 포 2 ʺ 2호 포 4 ʺ
5. 본 공사의 공사기간을 착수일로부터 7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2일 이상일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중단될 때
4) 지장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을 때
6. 설계변경조건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본 공사 설계서에 과다 계상된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법이 변경될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각종 운반거리등이 변경될 경우.
7. 본 공사는 건설부 발행일반 토목공사 표준 시방서, 철근 무근 콘크리트 공사 표준 시방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8. 설계적용기준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물가정보지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037.0 3,037.0 Ⅱ. 시 방 서 1.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공사시행
본 공사는 건설부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무근 및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각종관련 표준시방서
각종 시험성적 기준 및 본공사 특별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착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를 착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자재를 현장에 반입하
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공사계약 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공사 착공전 사진(원판포함)
6)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서류(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서류 등)
3. 공사의 규정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독관과 협의하
고 지시에 의한다. 4. 중간검사
공사 시공중이 아니면 그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한 부분(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분)의 공사는 감독관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5. 보고사항
계약상대자는 사용재료 취업노무자수 및 공사공정을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지정일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본공사
의 공정 및 현황을 발주처 이외에 보고 및 제출할 경우 사전 감독관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 측
량
공사시공상 필요한 모든 측량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측량 후 야장 또는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7. 관급자재
관급자재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도난, 유출, 망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만약 현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품질관리시험
본 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관 지시에 의하여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시험 일자를 작성하여 준공과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9. 특허권사용 및 각종 표시보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시행청 또는 타 기관에서 설치한 측량말뚝 및 표석, 표지판 등을 손상시켜서는 안된다. 만약, 이동을 요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0. 관련공사 및 제반수속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제반 수속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장 관리 및 교통보안 대책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제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공작물에 피해를 가하여 인명 및 재
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 상대자는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인부 및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취급등 보안 위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응급 조치를 취한다.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시공중 주위건물, 기타의 변형이 예상될때는 공사 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수 있는 자료(도면 스켓치, 사진)를 감독
관에게 제출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노면을 점용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사구역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 유도를 전담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
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사 구역내에 건축물, 도로면 흙막이등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
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의거 조치한다.
공사용 전기 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충분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
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 하여야 한다.
공사용 재료는 도로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면을 점용할 경우 사전에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공사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12. 사진기록
계약 상대자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공중 중요한 부분의 시공 광경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 후 제출한다.
13. 공사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설계변경 또는 타공사와 관련이 있을 때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감독관 지시에 순응치 않을 때
(단, 본 사유로 공사중지가 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4. 현장대리인
본공사 현장에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면허를 받은 기술자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을 이탈할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폐기물 처리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는 본 공사와 별도로 발주하며,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 계약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종류별로 적정하게 분리·보관하고, 폐기물이 현장에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발생 폐기물의 상차·운반 및 처리는 별도 발주하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 및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로 반출·집하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체가 현장에서 직접 상차·운반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별도 발주한 폐기물 처리업체의 현장 출입 및 상차·운반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6. 기타사항
착공전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게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 하여야 한다.
본 공사 준공 전후 본 공사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감사시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착공전. 중. 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독관청과 협의하여 경미한 사항
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5호, 동법시행규칙 61조와 관련된 사업장은 사업시행 3일전까지 관계
기관(환경관리과)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포 장 공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FINAL 검측 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5) 아스콘 현장 반입 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 이상, 가로이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공고)하여야 한다.
1) 택 코 팅 (1) 일반사항
가)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나)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검사
가)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가) 살포량은 보통 1m2당 0.2~0.6로 하되 포설 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택코팅 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 이하 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C) - 4 0.2 ~ 0.6/m2 0.2 ~ 0.6/m2 0.2 ~ 0.6/m2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라)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피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다이크 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마)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 시켜야 한다.
바) 표층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 포설 전에 결손 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2) 표 층 공 (1) 준 비 공
가)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타 유해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포장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가) 굵은 골재란 NO.8 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나)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NO.4 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 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할 굵은 골재는 2면 이상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중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
흡 수 량 (건조중량 백분율) 마 모 감 량 안 정 성 시 험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합유량 (%) 피 복 면 적 (%) KSF 2503 KSF 2303 KSF 2508 KSF 2507 - KSF 2337 2.4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20 이하 95 이상 (3) 잔 골 재
가) 잔골재란 NO.8 체를 통과하고 NO.200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Screenings), 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4)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 95~100 70~90 45~65 30~ 65 20 ~ 55 5 ~ 25 5 ~ 25 2 ~ 10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20) - 100 95~100 55~70 30 ~ 70 20 ~ 55 5 ~ 25 5 ~ 25 2 ~ 10
(5)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체 (mm) 통과중량백분율 (%) 입 도 NO. 30 NO. 50 NO.100 NO.200 100 95이상 90이상 70이상 수 분 비 중 1% 이하 2.60 이상 (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 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원이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 시험포장
가)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 사용 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 (회) 안 정 도 (kg) 흐 름 값 (1/100cm) 공 극 율 (%) 포 화 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 이상 (750 이상) 20 ~ 40 3 ~ 6 70 ~ 85 75 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8)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9) 포
설
가)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자가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한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 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 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 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 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11)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12) 이
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라)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 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13) 코어시료 채취
가) 포설 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 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한다.
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 들여 되메워야 한다.
(14) 마 무 리
가)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 토공부는 Prl=10cm/km 이하, 교량 접속부는 Prl = 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제 2 장
차선도색공사
가)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 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주차구획선)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2) 참조규격
(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나)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다)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라)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바)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사)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나) 재료 (1)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되, 4종 융착식 노면표지용 도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변경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한다
(2) 재료의 품질기준
(가)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나)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3.4.9.1와 같다.
(다) 노면표시의 색채는 노란색의 경우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라) 유리알-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시공방식에 따라 KS L2521의 규격에 적합 되도록 사용해야 하며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을 따라야 한다.
<표3.4.9.1> 노면표시의 재귀반사 성능
노면표지 종류 도료 유리알 반사성능(mcd/lx,㎡) 종류 내마모도 종류 굴절률 살포량 (g/㎡) 흰색 황색 설치시 6개월 1년 설치시 6개월 1년 차선 4종 P4(백R5, 황R4) 2호 1.7 646 500 200 100 300 130 70 횡단보도, 문자·기호 등 1호 1.5 (고휘도) 500 240 150 100 150 100 70
비고) 1. “설치시”는 준공검사기준치를 의미한다.
2. “6개월”은 성능보증제를 의미하며,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1년”은 하자검사를 의미하며,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되어야 한다.
(나)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4) 재료의 승인
(가)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시공 (1) 시공기계 (가) 일반사항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 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유리알 살포방법은 도료에 균등하게 살포되어 혼입되도록 반드시 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도료의 도막두께 준수 및 도료내 유리알 지름이 50~60% 묻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표3.4.9.2> 도막두께 및 유리알 함침율
* 도료내 유리알 지름의 50∼60% 묻혀야 함
50~60% 도막두께 4종(융착식) 1.5~2mm
(아)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차)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카)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및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에 따라야 함.
(타) 재료
- 포장시설 표식용 페인트는 황색 혹은 백색이어야 하며, 색이 선명하고 변색이 없어야 한다.
- 기타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 KS M 6080(도로표지용 도료, 융착식 4종)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노면표지에 사용할 유리알은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 차선도색 시 유리알은 2호(굴절률 1.7), 정지선, 문자·기호 등은 유리알 1호(굴절률 1.5(고휘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노면표시 제거
(가)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다)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라)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마)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4) 살포량 및 휘도 측정
(가) 유리알 살포량은 차선 646g/㎡ (굴절률 1.7), 정지선, 문자·기호 500g/㎡ (굴절률 1.5(고휘도))를 살포한다
(나) 유리알은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라) 조립, 설치 및 보강 등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마) 필요에 따라 견본 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라) 기타 사항
이 외 차선도색에 대한 사항은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등을 따르도록 한다.
제 3 장
안전보건관리 업무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체크리스트 5번)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공사, 위탁 등)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도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 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에 따른 “발주자”의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그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행 요구 및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비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이행사항
안전보건협의체(해당 시) 참여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현황 제출 및 발생 시 보고 / 정기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해당 시) / 비상훈련 참여 /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이행 등
3) “발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미이행하거나 예방조치가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 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작업 을 중지시키고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에 소속된 종사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중장비작업, 화기작업 등) 및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충분히 설명 및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사항을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 독을 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 한 경우 지체없이 응급조치 및 근로자 대피, 작업중지를 실시 하고, 즉시 “발주자”에 재해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체크리스트 6번)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요한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구성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안전보건수준 평가 주요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 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 평가기준 및 배점
○ 도급작업장에서 재해예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
※ 특히 실행수준에 높게 배점을 부여하여 작업장 안전실행을 강조, 항목별로 정량적 평 가 배점 부여
(안전보건관리체계 : 20점)
- 일반원칙(5), 계획수립(10), 역할 및 책임(5)
(실행수준 : 40점)
- 위험성평가(5), 안전점검(10), 이행확인(10), 교육 및 기록(5), 안전작업허가 (10)
(운영관리 : 20점)
- 신호 및 연락체계(5), 위험물질 및 설비(10), 비상대책(5)
(재해발생수준 : 20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20)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사업장)명 필요등급 C등급 이상 수급업체명 평가부서 평가자 평가일 20 . . . 구 분 배 점 득 점 평가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 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 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 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 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 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 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 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준수서약서 제출(체크리스트 7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 사업개요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 위험성평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 안전조치 이행확인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안전작업허가 이행 ○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관리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공사․용역 계약 시(체크리스트 7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는 00시로부터 도급받은 △△△ 사업(용역․공사)을 추진함에 있 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재해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철 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 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광주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 생하는 법적 처벌 및 광주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 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광주시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00시로부터 도급받은 △△△ 사업(용역․공사)을 추진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정산규정 명시(체크리스트 8번)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산 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사용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안전시설비 등 ○ 보호구 등 ○ 안전보건진단비 등 ○ 안전보건교육비 등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 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설 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3 명 이상으로 구성된 본사 전담조직에 소속된 근로자의 임금 및 업무수행 출 장비 전액.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 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 의체가 없는 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법 제6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다 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참조
□ (사용내역 확인)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음
○ 시공사(원청)는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을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함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
□ (정 산) 법률상 허용 범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사 종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 요구 가능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목적외 사용, 사용내역 미작성 등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 이상 또는 사용내역 작성의무, 보존의무 위반 시 PQ (입찰참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사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위반에 대한 조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구 분 공 종
보
할
(%) 공 사 기 간 ( 7일 ) 3일 5일 7일 1. 포 장 공 60.0 9.0 8.0 2. 부 대 공 40.0 6.0 6.0 계 100.0 9.0 14.0 6.0 9.0 14.0 6.0 Ⅳ. 동 원 인 원 계 획 표 동 원 인 원 계 획 표
공
종
계
공
사
기
간 ( 7일 )
비 고 3일 5일 7일 보 통 인 부 14 3 7 4 기 술 인 부 18 4 10 4 일 계 7 17 8 누 계 76 7 1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