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양 구수경로당 외 1개소(언양 반송중리) 시설개선공사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실내건축).hwpx =====
울산광역시울주군공고 제2026-2519호 [나라장터
-00]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언양 구수경로당 외1개소(언양 반송중리) 시설개선공사
공사구분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공사현장
(구수)언양읍 구수리 765, (반송중리)언양읍 반송리 657-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내용
(구수)화장실 리모델링, 창호교체 등 (반송중리)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9,854,700
99,854,700
90,777,000
9,077,700
-
-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시기 : 2026. 10. 8. 09:00 ~ 2026. 10. 16.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현장설명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박혜빈(☎052-204-0923)
5.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주력 : 실내건축공사) 을 등록한 업체
②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주력분야 등 업종코드를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01.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법인의 경우, 대표권을 가진 법인 대표자(본점)와 달리 대표권이 없는 지점․지사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가 2인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공고번호입력-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에 게재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련서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이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라.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180,449
1,559,704
155,110
0
1,849,334
0
0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울주군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갈음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1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공사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G2B시스템 이용약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릅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박혜빈(☎052-204-0923)
나. 견적제출공고, 계약체결 : 울주군 회계과 최유리(☎052-204-042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언양 구수경로당 외 1개소(언양 반송중리) 시설개선공사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실내건축).pdf =====
울산광역시울주군공고 제2026-2519호 [나라장터
-00]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언양 구수경로당 외1개소(언양 반송중리) 시설개선공사
공 사 구 분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공 사 현 장 (구수)언양읍 구수리 765, (반송중리)언양읍 반송리 657-2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50일
공 사 내 용 (구수)화장실 리모델링, 창호교체 등 (반송중리)도배, 장판, 창호교체 등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99,854,700 99,854,700 90,777,000 9,077,700 - -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입찰 기간 및 개찰 일시
가. 제출시기 : 2026. 10. 8. 09:00 ~ 2026. 10. 16.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16. 11:00
다. 개찰장소 : 울주군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현장설명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단가설명서, 물량내역서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장소 :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박혜빈(☎052-204-0923)
5.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
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
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아래 조건
에 모두 해당하는 업체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실내건축공사업(주력 : 실내건축공사) 을 등록한 업체
②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
-1 -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주력분야 등 업종코드를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01.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
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
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
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법인의 경우, 대표권을 가진 법인 대표자(본점)와 달리 대표권이 없는 지점․지사은 원
칙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G2B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2 -
8.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번
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
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
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가 2인이상(견적가격이 동일할 때)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
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
-공고번호입력-시설 개찰결과 상세조회)에 게재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노무
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
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
찰업체는 관련서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3 -
사본)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
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
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
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이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라.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
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180,449 1,559,704 155,110 0 1,849,334 0 0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4 -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
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
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
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
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
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
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 울주군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로 갈음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
16. 기타사항
가.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체결 시 「인지세
법」에 의한 해당 수입인지를, 대금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1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임
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
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의 책무를 이행
하여야 하며, 낙찰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또한,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
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공사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G2B시스템 이용약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군 해석
에 따릅니다.
바.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
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을 할 수 없
으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은 영리
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 할 수 없습니다.
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합니다.
-6 -
※ 고위공직자의 범위 :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박혜빈(☎052-204-0923)
나. 견적제출공고, 계약체결 : 울주군 회계과 최유리(☎052-204-042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분임재무관 -7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8
계약상대자가 ◯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8 -
===== (공내역서)언양 구수, 반송중리경로당 시설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언양 구수경로당 외 1개소(언양 반송중리) 시설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비) * 3.11% G: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 폐기물 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천단위절사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언양 구수경로당 외 1개소 시설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언양 구수경로당 외 1개소 시설개선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언양구수경로당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토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타일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수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속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미장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창호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기타공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골재대공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설비공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010115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15 O: P: Q: 6 R: 3 S: T:
A: 0102 언양반송중리경로당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설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조적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타일공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수장공사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205 방수공사 B: C: D: 1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10206 미장공사 B: C: D: 1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10207 창호공사 B: C: D: 1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10208 유리공사 B: C: D: 1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010209 칠 공 사 B: C: D: 1 M: N: 010209 O: P: 0102 Q: R: 3 S:
A: 010210 철거공사 B: C: D: 1 M: N: 010210 O: P: 0102 Q: R: 3 S:
A: 010211 골재대공사 B: C: D: 1 M: N: 010211 O: P: 0102 Q: R: 3 S:
A: 0102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212 O: P: Q: 6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언양 구수경로당 외 1개소 시설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설공사 B: ■언양구수경로당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B9F7674D7232F5001F135124775B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9F7674D7232F5001F135124775BC AV: 4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6 N: 5B9F767101D3EA50235139D964638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9F767101D3EA50235139D964638E AV: 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공 사 B: ■언양구수경로당 Q: 010102
A: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 B: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C: M3 D: 2.7 N: 5BBC7632C663A4570F41388D2A8F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BC7632C663A4570F41388D2A8FA3 AV: 7
A: 잔토처리 B: 인력(현장 내 소운반 깔고 고르기) C: M3 D: 1.2 N: 5BBC7632C663A4570D913B395BDF9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BC7632C663A4570D913B395BDF90 AV: 8
A: 되메우기 B: 인력 C: M3 D: 1.5 N: 5BBC7632C663A4570D913B395BDCD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BC7632C663A4570D913B395BDCDC AV: 9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타일공사 B: ■언양구수경로당 Q: 010103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mm C: M2 D: 16.3 N: 5CBDF6706A03F15170D1310CA55EBEDD383F3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BDF6706A03F15170D1310CA55EBEDD383F32 AV: 13
A: 자기질타일 B: 논슬립타일, 300*300mm C: M2 D: 6.2 N: 5CBDF6706A03F15170D1310CA7010A3B736C7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BDF6706A03F15170D1310CA7010A3B736C7B AV: 14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300*600(백색줄눈) C: M2 D: 15.9 N: 5B9FB69123D3E353BC313330EA114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9FB69123D3E353BC313330EA1141 AV: 15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백색줄눈) C: M2 D: 6 N: 5B9FB69121130F5D228135CCC08EB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9FB69121130F5D228135CCC08EB9 AV: 16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수장공사 B: ■언양구수경로당 Q: 010104
A: 신발장 B: 925*400*2400<현장설치도> C: EA D: 2 N: 5CBDF6706C33D15941D13AC36E0E6FD7E245F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BDF6706C33D15941D13AC36E0E6FD7E245FC AV: 18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3.1 N: 5B9F96414073385E5E613AA0FF54A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9F96414073385E5E613AA0FF54AC AV: 19
A: 샌드위치(단열)페널 B: 징크패널, EPS(준불연), 벽재, 100mm C: M2 D: 14.4 N: 5B9F964147A31B53E9D136FFC1D96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9F964147A31B53E9D136FFC1D96B AV: 20
A: 샌드위치(단열)페널 B: 징크패널, EPS(준불연), 지붕재, 150mm C: M2 D: 3.9 N: 5B9F964147A31B53E9D136FFC5B27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9F964147A31B53E9D136FFC5B274 AV: 21
A: PVC천장붙임 B: PVC천장재, W=100~200mm C: M2 D: 6 N: 5B9F9640BB63FB5EDDC13F75776CF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9F9640BB63FB5EDDC13F75776CF7 AV: 22
A: PVC몰딩 B: C: M D: 9.9 N: 5B9F9640BB63FB5EDDC13F75776D9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9F9640BB63FB5EDDC13F75776D9E AV: 23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방수공사 B: ■언양구수경로당 Q: 010105
A: 고압물청소 B: 바닥및벽체 C: M2 D: 131 N: 5B9FE6C4608372558C913ACD2408B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FE6C4608372558C913ACD2408BD AV: 25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노출 C: M2 D: 123.1 N: 5B9FE6C62E13BF58A30130CE3649E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FE6C62E13BF58A30130CE3649EC AV: 26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3mm, 노출 C: M2 D: 8 N: 5B9FE6C62E13825405913ADFC1AC4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FE6C62E13825405913ADFC1AC46 AV: 27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8 N: 5B9FE6C35993715E826133FA85B32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FE6C35993715E826133FA85B324 AV: 2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6 N: 5B9FE6CCB703635C3E8130669B98A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FE6CCB703635C3E8130669B98A8 AV: 29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0.7 N: 5B9FE6CCB703635C3E81333A79873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9FE6CCB703635C3E81333A798734 AV: 30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금속공사 B: ■언양구수경로당 Q: 010106
A: 경량철골천정틀 B: M-BAR, H:1m미만. 인써트 유 C: M2 D: 6 N: 5B9FC6FE25A3125F5681335BA9688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9FC6FE25A3125F5681335BA9688B AV: 32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미장공사 B: ■언양구수경로당 Q: 010107
A: 콘크리트 인력비빔 타설 B: 무근구조물 C: M3 D: 1.2 N: 5B9F26F29A83EC5E1C21336553DA0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9F26F29A83EC5E1C21336553DA0D AV: 34
A: 창문틀 주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2.4 N: 5B9FA6AC91A34C5A7F01367429C6B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9FA6AC91A34C5A7F01367429C6B8 AV: 35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창호공사 B: ■언양구수경로당 Q: 010108
A: PW-01 B: 0.600 x 0.600 = 0.360 C: EA D: 1 N: 5B9FA6AB8F33445E949136A2A26EC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9FA6AB8F33445E949136A2A26ECD AV: 401
A: 알루미늄 방충망 B: P.J. 전용 <현장설치도> C: M2 D: 5.7 N: 5CBDF6706EE38F5DD8A13F3E917AD17093515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BDF6706EE38F5DD8A13F3E917AD17093515D AV: 402
A: PVC방충망(백색) B: C: M2 D: 0.2 N: 5CBDF6706EE38F5EF65139696067A04650CB3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BDF6706EE38F5EF65139696067A04650CB3B AV: 3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유리공사 B: ■언양구수경로당 Q: 010109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4mm C: M2 D: 0.4 N: 5CBDF6706EE38F5F8F613FDC8E186C8E77512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CBDF6706EE38F5F8F613FDC8E186C8E77512B AV: 39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7.2 N: 5B9FE6C35883F05522D1351D05479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9FE6C35883F05522D1351D054793 AV: 4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0.4 N: 5B9FA6A292D32359D2A132B5AF1A1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9FA6A292D32359D2A132B5AF1A18 AV: 43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칠 공 사 B: ■언양구수경로당 Q: 01011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23.7 N: 5B9F865F88D3D85737413D2EE7810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9F865F88D3D85737413D2EE78104 AV: 45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111.8 N: 5B9F864F7CC3585033F13FD2CB46B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9F864F7CC3585033F13FD2CB46B6 AV: 46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기타공사 B: ■언양구수경로당 Q: 010111
A: 보차도 경계석(화강암) B: 경사석, 200*250~100*1000mm, 직선구간 C: M D: 1 N: 5B9FC6FB6D030958ADC13C053B3D1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9FC6FB6D030958ADC13C053B3D15 AV: 48
A: 보차도 경계석(화강암) B: 낮춤석, 200*100*1000mm, 직선구간 C: M D: 10 N: 5B9FC6FB6D030958ADC13C053B3C0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9FC6FB6D030958ADC13C053B3C0E AV: 408
A: PVC관 부설 및 접합 B: Ø100 PVC, VG1 C: M D: 15 N: 5B9E66A093D3995FC9413EA516132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9E66A093D3995FC9413EA5161324 AV: 50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철거공사 B: ■언양구수경로당 Q: 010112
A: 샌드위치판넬 철거(벽)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1.3 N: 5B9E7688F263A15F72C132239FE7B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E7688F263A15F72C132239FE7B6 AV: 51
A: 샌드위치판넬 철거(지붕)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6 N: 5B9E7688F263A15F72C132239EDCE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E7688F263A15F72C132239EDCEA AV: 52
A: 우수관철거 B: PVC D100 C: M D: 15 N: 5B9E7688F263A15F71313FA0FDDD6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E7688F263A15F71313FA0FDDD62 AV: 53
A: 천장몰딩철거 B: 목재 C: M D: 8.9 N: 5B9E7688F263A15F71313FA0FAA91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E7688F263A15F71313FA0FAA91F AV: 57
A: 콘크리트컷팅 B: 바닥 C: M D: 30.8 N: 5B9E7688F263A15F71313FA18230C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E7688F263A15F71313FA18230C1 AV: 58
A: 조적벽컷팅 B: C: M D: 3.2 N: 5B9E7688F263A15F71313FA18230C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E7688F263A15F71313FA18230C5 AV: 59
A: 모르타르 벽 철거 B: C: M2 D: 0.8 N: 5B9E7688F263A15D44C131CDE9B37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E7688F263A15D44C131CDE9B37E AV: 60
A: PVC천정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8 N: 5B9E7688F263A15CBF2132EE3CFA4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E7688F263A15CBF2132EE3CFA4C AV: 6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1.2 N: 5B9E7688F0B3E55235A133E8C1132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E7688F0B3E55235A133E8C11320 AV: 62
A: 유리 철거 B: 창호 C: M2 D: 1.3 N: 5B9E7688FB434F555DD13B0F8CE78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E7688FB434F555DD13B0F8CE784 AV: 6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4.8 N: 5B9E7688FB434F555DD1395DB5351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E7688FB434F555DD1395DB5351E AV: 64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03 N: 5B9E7688FB434F555DD13EDF4E39B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E7688FB434F555DD13EDF4E39B8 AV: 65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3.1 N: 5B9E7688FB434F555DD13D3805647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E7688FB434F555DD13D38056479 AV: 66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1 N: 5B9E7688FB434F555DD13335D8226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E7688FB434F555DD13335D8226E AV: 67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4.8 N: 5B9E7688FB434F555DD13335D8214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E7688FB434F555DD13335D82147 AV: 68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이중창 C: M2 D: 0.7 N: 5B9E7688FB43595CC7E1337431866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E7688FB43595CC7E13374318661 AV: 69
A: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B: 개소당 작업면적 40m2 미만 C: M2 D: 4.8 N: 5B9E7688FB43595CC6C134A3FA56E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E7688FB43595CC6C134A3FA56E4 AV: 70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123.1 N: 5B9E768B4743A456A0A131DE015D3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E768B4743A456A0A131DE015D31 AV: 71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8 N: 5B9E768B4743A456A0A131DE015ED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9E768B4743A456A0A131DE015ED8 AV: 7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2 N: 5BD6163BACA3AE5052213B3385E7E3A9316A3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BD6163BACA3AE5052213B3385E7E3A9316A36 AV: 81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골재대공사 B: ■언양구수경로당 Q: 010113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1.3 N: 5C9136EA7893335E75113BF68160C8AFD08767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9136EA7893335E75113BF68160C8AFD08767 AV: 414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20 N: 5CBDF67068430F5D1AC1378DA90BA0FE7A21D4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BDF67068430F5D1AC1378DA90BA0FE7A21D4 AV: 415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0 N: 5B9E26094D33BB506FB136E10BCB3C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B9E26094D33BB506FB136E10BCB3C AV: 416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설비공사 B: ■언양구수경로당 Q: 010114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N: 5A2BA6F0DED3345137D13A0A1C7287C4B1EA4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A2BA6F0DED3345137D13A0A1C7287C4B1EA4F AV: 471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건설폐기물처리비 B: ■언양구수경로당 Q: 010115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2.8 N: 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6D4B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6D4B1 AV: 7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1 N: 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6D4B3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6D4B3 AV: 79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 N: 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1535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1535E AV: 409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 N: 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0499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04998 AV: 80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0.1 N: 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3013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30138 AV: 410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0.01 N: 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303E6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303E6 AV: 411
A: 혼합건설폐기물 B: 가연성폐기물 C: TON D: 0.02 N: 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303E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303EF AV: 41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3.9 N: 5BD6163BACA3AE5052213B3385E7E3A9316BDF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D6163BACA3AE5052213B3385E7E3A9316BDF AV: 8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3 N: 5BD6163BACA3AE5052213B3385E7E3A9316E93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BD6163BACA3AE5052213B3385E7E3A9316E93 AV: 83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설공사 B: ■언양반송중리경로당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B9F7674D7232F5001F135124775B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9F7674D7232F5001F135124775BC AV: 190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80.9 N: 5B9F767101D3EA50235139D964638E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B9F767101D3EA50235139D964638E AV: 191
A: [ 합
계 ] B: ■언양반송중리경로당 N: TOTAL
A: 010202 조적공사 Q: 010202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C: 매 D: 147 N: 5CBDF6706A03F15069E13167D07DFC4BEECEA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DF6706A03F15069E13167D07DFC4BEECEA5 AV: 430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C: 매 D: 268 N: 5CBDF6706A03F15069E1305C043D120D5AAA05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CBDF6706A03F15069E1305C043D120D5AAA05 AV: 431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7 N: 5B9F06A7BAA334574CB13AEA312545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B9F06A7BAA334574CB13AEA312545 AV: 197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1.9 N: 5B9F06A7BAA30856CEB1394760285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B9F06A7BAA30856CEB13947602854 AV: 198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타일공사 B: ■언양반송중리경로당 Q: 010203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mm C: M2 D: 3.9 N: 5CBDF6706A03F15170D1310CA55EBEDD383F3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CBDF6706A03F15170D1310CA55EBEDD383F32 AV: 20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300*600(백색줄눈) C: M2 D: 3.8 N: 5B9FB69123D3E353BC313330EA1141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B9FB69123D3E353BC313330EA1141 AV: 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수장공사 B: ■언양반송중리경로당 Q: 010204
A: 신발장 B: 기성품<현장설치도> C: 개소 D: 1 N: 5CBDF6706C33D15941D13AC36E0E6FD7E244DF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CBDF6706C33D15941D13AC36E0E6FD7E244DF AV: 203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B: 비닐시트, 2.2T*1830, 명가 C: M2 D: 77.7 N: 5B9F964269C38B502DE13C9BC9F6A0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9F964269C38B502DE13C9BC9F6A0 AV: 204
A: 걸레받이 설치 B: MDF 9t, H=100, 랩핑마감 C: M D: 54.8 N: 5B9F96426DA37F59D6113DE67C6CB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9F96426DA37F59D6113DE67C6CBA AV: 205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145.4 N: 5B9F96414073385E5E613AA0FF54AC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9F96414073385E5E613AA0FF54AC AV: 206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천장, 방염벽지 C: M2 D: 80.9 N: 5B9F96414073385F65513B2AE566F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9F96414073385F65513B2AE566F8 AV: 207
A: PVC몰딩 B: C: M D: 84.6 N: 5B9F9640BB63FB5EDDC13F75776D9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9F9640BB63FB5EDDC13F75776D9E AV: 208
A: 발포폴리스티렌(공간넣기 - 벽) B: 비드법 2종, 비중 0.03, 50mm C: M2 D: 1.7 N: 5B9F9647E803F65785F13BAC3CAFBF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B9F9647E803F65785F13BAC3CAFBF AV: 209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방수공사 B: ■언양반송중리경로당 Q: 010205
A: 고압물청소 B: 바닥및벽체 C: M2 D: 117.1 N: 5B9FE6C4608372558C913ACD2408BD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9FE6C4608372558C913ACD2408BD AV: 211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노출 C: M2 D: 109.3 N: 5B9FE6C62E13BF58A30130CE3649EC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9FE6C62E13BF58A30130CE3649EC AV: 212
A: 우레탄방수 - 바탕,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3mm, 노출 C: M2 D: 7.8 N: 5B9FE6C62E13825405913ADFC1AC46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9FE6C62E13825405913ADFC1AC46 AV: 213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40.8 N: 5B9FE6C35993715E826133FA85B324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B9FE6C35993715E826133FA85B324 AV: 214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미장공사 B: ■언양반송중리경로당 Q: 01020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1.7 N: 5B9F168CC6D3275318613789594FB2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B9F168CC6D3275318613789594FB2 AV: 218
A: 창문틀 주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70.4 N: 5B9FA6AC91A34C5A7F01367429C6B8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B9FA6AC91A34C5A7F01367429C6B8 AV: 219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창호공사 B: ■언양반송중리경로당 Q: 010207
A: PD-01 B: 2.300 x 2.600 = 5.980 C: EA D: 1 N: 5B9FA6AB8F33445E949136A2A26A51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B9FA6AB8F33445E949136A2A26A51 AV: 231
A: PD-02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N: 5B9FA6AB8F33445E949136A2A26A53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B9FA6AB8F33445E949136A2A26A53 AV: 232
A: PD-03 B: 1.800 x 2.000 = 3.600 C: EA D: 2 N: 5B9FA6AB8F33445E949136A2A26A5D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B9FA6AB8F33445E949136A2A26A5D AV: 233
A: PD-04 B: 2.300 x 2.600 = 5.980 C: EA D: 1 N: 5B9FA6AB8F33445E949136A2A26B7A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B9FA6AB8F33445E949136A2A26B7A AV: 234
A: PD-05 B: 0.900 x 2.000 = 1.800 C: EA D: 2 N: 5B9FA6AB8F33445E949136A2A26B7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B9FA6AB8F33445E949136A2A26B78 AV: 235
A: PD-06 B: 0.800 x 2.000 = 1.600 C: EA D: 1 N: 5B9FA6AB8F33445E949136A2A26B7E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B9FA6AB8F33445E949136A2A26B7E AV: 236
A: SD-01 B: 0.900 x 2.000 = 1.800 C: EA D: 1 N: 5B9FA6AB8F33445E949136A2A26B7C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B9FA6AB8F33445E949136A2A26B7C AV: 237
A: SSD-01 B: 1.800 x 2.850 = 5.130 C: EA D: 1 N: 5B9FA6AB8F33445E949136A2A26B72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B9FA6AB8F33445E949136A2A26B72 AV: 238
A: 유리문 B: 유리문,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 C: 개 D: 2 N: 5CBDF6706EE38F5DD8A13E1431E5C788B30B45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CBDF6706EE38F5DD8A13E1431E5C788B30B45 AV: 221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고급형 C: 개 D: 2 N: 5CBDF6706EE38F5DD8A13E1431E5C788CACFA5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CBDF6706EE38F5DD8A13E1431E5C788CACFA5 AV: 222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황동 C: 개 D: 9 N: 5CBDE66B2353D95CD5F131D5534854AF8D1314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CBDE66B2353D95CD5F131D5534854AF8D1314 AV: 434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2 N: 5CBDE66B2353D95CD5F131D5534852F0E88DFC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CBDE66B2353D95CD5F131D5534852F0E88DFC AV: 227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2 N: 5CBDE66B2353D95CD5F131D5534852F0E881C9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CBDE66B2353D95CD5F131D5534852F0E881C9 AV: 228
A: 도어핸들 B: 도어핸들, LEVER 스테인리스 C: 조 D: 4 N: 5CBDE66B2353D95024213BF3E079567CE48155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CBDE66B2353D95024213BF3E079567CE48155 AV: 22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 N: 5B9FA6AC9473B75FABB13578ADD6E2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B9FA6AC9473B75FABB13578ADD6E2 AV: 249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B9FA6AC9473B75FABB1361F172860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B9FA6AC9473B75FABB1361F172860 AV: 250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N: 5B9FA6AC97C3CA5817D13B8EDC8C32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B9FA6AC97C3CA5817D13B8EDC8C32 AV: 251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유리공사 B: ■언양반송중리경로당 Q: 010208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9.7 N: 5CBDF6706EE38F5F86013DF1205B1C1E1F7A47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CBDF6706EE38F5F86013DF1205B1C1E1F7A47 AV: 223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13.3 N: 5CBDF6706EE38F5F8601338D654678B555C103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CBDF6706EE38F5F8601338D654678B555C103 AV: 224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 C: M2 D: 1.4 N: 5CBDF6706EE38F5F8F613FDC8E186C8E775749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5CBDF6706EE38F5F8F613FDC8E186C8E775749 AV: 225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55 N: 5B9FE6C35883F05522D1351D054793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B9FE6C35883F05522D1351D054793 AV: 230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3.3 N: 5B9FA6ADBD330E5F3661387F0A4A41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B9FA6ADBD330E5F3661387F0A4A41 AV: 25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9.7 N: 5B9FA6ADBD330E5F3661387F0A4B68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B9FA6ADBD330E5F3661387F0A4B68 AV: 25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1.4 N: 5B9FA6A292D32359D2A132B5AF1A18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5B9FA6A292D32359D2A132B5AF1A18 AV: 254
A: [ 합
계 ] N: TOTAL
A: 010209 칠 공 사 B: ■언양반송중리경로당 Q: 01020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9.7 N: 5B9F865F88D3D857397134FA519BE5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B9F865F88D3D857397134FA519BE5 AV: 25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1.7 N: 5B9F865F88D3D85739713EF923ADF9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B9F865F88D3D85739713EF923ADF9 AV: 25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32.6 N: 5B9F865F88D3D85737413D2EE78104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B9F865F88D3D85737413D2EE78104 AV: 258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76.4 N: 5B9F864F7CC3585033F13FD2CB46B6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B9F864F7CC3585033F13FD2CB46B6 AV: 259
A: 재도장 시 바탕처리(목재면) B: B급(270m2/일) C: M2 D: 1.7 N: 5B9F864F7CC3585033F13D265C83F7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5B9F864F7CC3585033F13D265C83F7 AV: 261
A: [ 합
계 ] N: TOTAL
A: 010210 철거공사 B: ■언양반송중리경로당 Q: 010210
A: 걸레받이철거 B: C: M D: 55 N: 5B9E7688F263A15F71313FA0FAA91A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B9E7688F263A15F71313FA0FAA91A AV: 262
A: 천장몰딩철거 B: 목재 C: M D: 84.6 N: 5B9E7688F263A15F71313FA0FAA91F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B9E7688F263A15F71313FA0FAA91F AV: 263
A: 모르타르 벽 철거 B: C: M2 D: 15.1 N: 5B9E7688F263A15D44C131CDE9B37E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B9E7688F263A15D44C131CDE9B37E AV: 264
A: 유리 철거 B: 창호 C: M2 D: 24.1 N: 5B9E7688FB434F555DD13B0F8CE784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B9E7688FB434F555DD13B0F8CE784 AV: 265
A: 도배 해체 B: 벽 C: M2 D: 149.2 N: 5B9E7688FB434F555DD13D38056479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B9E7688FB434F555DD13D38056479 AV: 266
A: 도배 해체 B: 천장 C: M2 D: 80.9 N: 5B9E7688FB434F555DD13D380567CD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B9E7688FB434F555DD13D380567CD AV: 267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77.7 N: 5B9E7688FB434F555DD1322EE66D88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B9E7688FB434F555DD1322EE66D88 AV: 268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문 C: M2 D: 8.7 N: 5B9E7688FB43595CC7E13374318666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B9E7688FB43595CC7E13374318666 AV: 269
A: 창호철거(인력) B: 목재창 C: M2 D: 21.1 N: 5B9E7688FB43595CC7E13374318667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B9E7688FB43595CC7E13374318667 AV: 270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문 C: M2 D: 6.4 N: 5B9E7688FB43595CC7E1337432F8E8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B9E7688FB43595CC7E1337432F8E8 AV: 271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문 C: M2 D: 3.5 N: 5B9E7688FB43595CC7E1337432F8EE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B9E7688FB43595CC7E1337432F8EE AV: 272
A: 신발장철거(인력) B: 1300*350*2100 C: EA D: 1 N: 5B9E7688FB43595CC7E133778580F4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B9E7688FB43595CC7E133778580F4 AV: 273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바닥 C: M2 D: 109.3 N: 5B9E768B4743A456A0A131DE015D31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B9E768B4743A456A0A131DE015D31 AV: 274
A: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B: 수직부 C: M2 D: 7.8 N: 5B9E768B4743A456A0A131DE015ED8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5B9E768B4743A456A0A131DE015ED8 AV: 27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5 N: 5BD6163BACA3AE5052213B3385E7E3A9316A36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5BD6163BACA3AE5052213B3385E7E3A9316A36 AV: 282
A: [ 합
계 ] N: TOTAL
A: 010211 골재대공사 B: ■언양반송중리경로당 Q: 010211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0.2 N: 5C9136EA7893335E75113BF68160C8AFD08767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C9136EA7893335E75113BF68160C8AFD08767 AV: 435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3 N: 5CBDF67068430F5D1AC1378DA90BA0FE7A21D4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5CBDF67068430F5D1AC1378DA90BA0FE7A21D4 AV: 436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3 N: 5B9E26094D33BB506FB136E10BCB3C O: P: Q: 010211 R: F S: T T: F AR: AS: AU: 0102115B9E26094D33BB506FB136E10BCB3C AV: 437
A: [ 합
계 ] N: TOTAL
A: 0102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언양반송중리경로당 Q: 01021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6 N: 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6D4B3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6D4B3 AV: 281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1 N: 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1535E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1535E AV: 438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 C: TON D: 0.3 N: 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30138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30138 AV: 439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목재 C: TON D: 0.3 N: 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303E6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303E6 AV: 440
A: 혼합건설폐기물 B: 가연성폐기물 C: TON D: 0.1 N: 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303EF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BD6163BACA3AE5052213B3385E6DA896303EF AV: 44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7 N: 5BD6163BACA3AE5052213B3385E7E3A9316BDF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BD6163BACA3AE5052213B3385E7E3A9316BDF AV: 283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8 N: 5BD6163BACA3AE5052213B3385E7E3A9316E93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5BD6163BACA3AE5052213B3385E7E3A9316E93 AV: 284
A: [ 합
계 ] N: TOTAL
===== 계약이행 특수조건.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 후 입찰(계약)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울주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울주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 계약서(갑ㆍ을지)
② 계약 특수조건
③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④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⑤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주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hp:lineBreak/>(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②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③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울주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울주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hp:lineBreak/>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hp:lineBreak/>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에 관한 사항: ‘울주군 선금지급조건’에 따름.
울주군청누리집(www.ulju.ulsan.kr/ulju)→민원안내→민원서식→회계과 자료실 참고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울주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③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④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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