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8호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주무관(☎ 02-2133-3253)
○ ①입찰참가자격 ②제안서평가관련 ③제출서류 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정영선 담당자(☎ 02-6490-6766)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안)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다. 사 업 비 : 금132,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hp:fwSpace/> 갈음)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6. 10. 23.(금) 09:00 ~ 2026. 10. 27.(화) 16:00
○ 장 소 : 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10. 2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온라인 접수)
○ 일 시 : 2026. 10. 23.(금) 09:00 ~ 2026. 10. 27.(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온라인 제안평가)
○ 일 시 : 추후 통보
○ 장 소 : 추후 통보
※ 제안평가 장소·방식 등은 상황에 따라 조달청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대면 평가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일시 장소 확정시 재안내 예정임.
2. 입찰참가자격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로 신고한 업체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 물품분류번호 4321150102(컴퓨터서버)
⋅ 물품분류번호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되고,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r)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본 물품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자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사.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되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자.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제한)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6. 10. 26.(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 정량제안서 관련 서류 1식 (문서구분 : 정량제안서)
가. 정량평가 자기평가 심사표 1부
나. 제안업체 경영상태 1부
※ 재무제표(최근3년)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다.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실적증명서 첨부) 각 1부
※ 공공기관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제안요청서 서식 또는 나라장터 발급용 활용), 계산서(실적증명 총액과 일치하여야 인정하며 불일치 시 인정 제외)를 첨부하며 민간부문 실적의 경우 이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세금계산서(실적증명 총액과 일치하여야 인정하며 불일치 시 인정 제외) 모두 제출
라. 제안업체 현황, 보유 전문인력 현황,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각 1부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마. 가산점 해당여부 및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
○ 정성제안서 관련 서류 1식 (문서구분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가. 제안서 사본 1부
※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 평가 제안서에 회사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명기할 경우 최하점 처리
나. 발표자료(PT) 1부
※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 발표자료에 회사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명기할 경우 정성평가 전체점수 최하점 처리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식 (문서구분 : 기타문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나.입찰참가신청서 1부
다.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라.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마.「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사. 사업자등록증 1부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해당 시)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차.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물품분류번호 4321150102(컴퓨터서버)
⋅물품분류번호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카.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파. 사업제안서 원본 및 가격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 산출내역서의 총액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총액과 동일해야 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류 제출 시 문서구분을 선택 후 제출하여야하고 문서구분에 따라 열람 대상자가 상이함을 안내드립니다. 위 사항을 미숙지하여, 블라인드 처리가 되지 않은 서류를 잘못 구분하여 제출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구분 중,
1.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평가위원이 기술평가(정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되므로 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회사 식별 내용 블라인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량제안서는 사업담당자가 정량평가(수치화된 신용평가등급 등이 그 예가 됩니다.)를 위해 제출이 요구되므로 사업담당자는 열람 가능하나 평가위원은 열람 불가합니다.
3. 기타문서는 일반적으로 입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열람 대상자가 사업담당자로 한정됩니다.
세부사항은 나라장터(G2B)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류 제출 전 직접 나라장터(G2B) 운영부서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처리가 되지 않은 파일명을 잘못 작성하여 제출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제안서 평가위원회(온라인 평가)
가. 평가기관 : 발주부서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나. 제안서 평가일시: 별도고지
다.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라.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대상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입니다.(미해당시 삭제)
마.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 발표자는 사업책임자(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함
바. 발표방법 :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발표순서는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온라인 평가실 입장 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 발표시간은 제안사별로 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시간 10분 내외이며,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우편접수, 이메일접수, 직접방문 접수 불가)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에 따릅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158호
바.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온라인 접수)
○ 일 시 : 2026. 10. 23.(금) 09:00 ~ 2026. 10. 27.(화)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문의사항]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나라장터(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규동 주무관(☎ 02-2133-3253)
○ ①입찰참가자격 ②제안서평가관련 ③제출서류 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정영선 담당자(☎ 02-6490-6766)
[유의사항]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 역 입 찰 공 고(안)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온라인 제안평가)
○ 일 시 : 추후 통보
○ 장 소 : 추후 통보
※ 제안평가 장소·방식 등은 상황에 따라 조달청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대
면 평가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일시 장소 확정시 재안내 예정임.
2. 입찰참가자격
※
본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대상입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다. 사 업 비 : 금132,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2026. 10. 23.(금) 09:00 ~ 2026. 10. 27.(화) 16:00
○ 장 소 : 나라장터 (G2B)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26. 10. 26.(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1 -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로 신고한 업체
「
」
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모두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
합니다.
⋅ 물품분류번호 4321150102(컴퓨터서버)
⋅ 물품분류번호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 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
※ 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되고, 공공구매정보망 (www.smpp.go.k
- 2 -
r)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 본 물품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 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
두 충족하여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자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
바.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
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
로 대기업⋅중견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사.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계약대상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되는 경
우 차순위자와 협상)
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
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
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일 시 : 2026. 10. 26.(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
어지지 않습니다.
다. 대표업체의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
랍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인하시기 바 니다.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
○ 정량제안서 관련 서류 1식 (문서구분 : 정량제안서)
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
가. 정 평가 자기평가
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나. 제안업체 경영상태 1부 ☏ 량 심사표 1부
무제표(최근3년)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다.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실적증명서 첨부) 각 1부
※ 재
( 1588-0800)]
자.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제한)
- 3 -
※ 공공기관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원본(제안요청서 서식 또는 나라장터
활용), 계산서(실적증명 총액과 일치하여야 인정하며 불일치 시 인
정 제외)를 첨부하며 민간부문 실적의 경우 이행실적증명원, 계약서, 세금
계산서(실적증명 총액과 일치하여야 인정하며 불일치 시 인정 제외) 모두
발급용
제출
- 4 -
황 황
라. 제안업체 현 , 보유 전문인력 현 ,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참여인력 증거서
류 각 1부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마. 가산점 해당여부 및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
류 1식 (문서구분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 정성제안서 관련 서
가. 제안서 사본 1부
※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 평가 제안서에 회사를
PT) 1부 나. 발표자료( 알 수 있는 내용을 명기할 경우 최하점 처리
※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 발표자료에 회사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명기할 경우 정성평가 전체점수 최하점 처리
류 1식 (문서구분 : 기타문서)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 가. 입찰참가 공문 1부 나.입찰참가신청서 1부
험증권 1부
쟁
마.「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
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다.입찰보증보 라.나라장터 경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 사업자등록증 1부
각서 1부(해당 시)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
수서약서 각 1부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
역서 각 1부 파. 사업제안서 원본 및 가격 세부산출내
역서의 총액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총액과 동일해야 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류 제출 시 문서구분을 선택 후 제출하여야하고 문서구분
에 따라 열람 대상자가 상이함을 안내드립니다. 위 사항을 미숙지하여, 블라
인드 처리가 되지 않은 서류를 잘못 구분하여 제출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산출내
문서 구분 중,
1.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평가위원이 기술평가(정성평가)를 수행하기 위
목적으로 제출되므로 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회사 식별 내용 블라인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
한
다. 량
담당자가 정량평가(수치화된 신용평가등급 등이 그 예가
됩니다.)를 위해 제출이 요구되므로 사업담당자는 열람 가능하나 평가위원은
열람 불가합니다.
3. 기타문서는 일반적으로 입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열
람 대상자가 사업담당자로 한정됩니다.
세부사항은 나라장터(G2B)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류 제출 전 직접 나라장터(G2B) 운영부서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블라인드 처리가 되지 않은 파일명을 잘못 작성하여 제출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 제안서는 사업
⋅물품분류번호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7. 제안서 평가위원회(온라인 평가)
가. 평가기관 : 발주부서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물품분류번호 8111229901(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
나. 제안서 평가일시: 별도고지
차.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각 1부
⋅물품분류번호 4321150102(컴퓨터서버)
카.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타.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 명시 서류
- 5 -
다. 제안서 평가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제안서 평가방식:
> 입찰 > 조달평가
온라인(화상)평가 / 제안서 발표 : 대상
- 6 -
목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
(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입니다.(미해당시 삭제)
마. 발표자 등록 필수 조치: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 별
-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
책임자(PM)이 직접 발표하여야 함
바. 발표방법 :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
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발표순서는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온라인 평가실 입장 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
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 발표시간은 제안사별로 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시간 10분 내외이며, 발표 및 질
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발표자는 사업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귀
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니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 7 -
울
렴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 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 계약 이행을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
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
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우편접수, 이메일접수, 직접방문 접수 불가)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
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
에 따릅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 서식
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
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8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6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울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서 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 9 -
===== 2. 제안요청서(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_7차 클러스터 구축.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 주관기관 서울시립대학교 2026. 09.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담당/정영선 02-6490-6766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0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04
3. 사업범위 05
4. 기대효과 06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07
2. 시스템 현황 08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09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11
2. 추진방향 11
3. 추진체계 12
4. 추진일정 13
5. 추진방안 13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4
2. 목표시스템 개념도 14
3. 제안요청 내용 15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40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40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42 4. 제안사 유의사항 44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49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52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사업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 사 업 비 : 금 13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SW과업 심의 대상 내용이 부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차세대 연구 주제로, 국내외 유수 연구기관에서 빅데이터 연구소를 설립하여 활발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기술 간의 융합은 4차산업혁명의 지능화 혁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및 국가성장 동력분야로 선정
- 서울시립대학교의 특성화된 도시분야 연구역량을 도시과학빅데이터에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 경량형 AI 모형의 개발 및 Agent AI 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 환경 조성 필요성이 증가함
❍ 필요성
- 빅데이터 관련 연구기반 구축을 통한 시정혁신 도모
-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하여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 학제 간 연구 극대화를 위한 관련데이터 통합·집중화 및 고도화를 통한 전문관리 필요
- 교내 첨단 슈퍼컴퓨터 연구 시설 통합을 통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도시과학빅데이터‧AI분야에 특화된 신진 연구인력 양성
- 2020년부터 설립을 추진하여(1차 구축), 2021년 연구원 개소 후 서버 약 100대, GPU 약 200개로 증축(2차 구축), 200Gb/s 고속 네트워크 장치 구축(3차 구축), GPU 약 130개로 증축(4차 구축), GPU 약 40개로 증축(5차 구축), AI GPU용 CPU 클러스터 10대(6차 구축) 구축하였음. 최근 클러스터 사용자가 증가로 인해 GPU에 대한 수요가 매우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AI GPU용 CPU 클러스터에 GPU 약 5개를 증축함으로써 자원의 분산수행, 유연한 할당을 지원하고자 함.
- 7차 클러스터 구축을 진행하여 GPU 클러스터 자원을 활용하여 원활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함.
3. 사업범위 ❍ 슈퍼컴퓨터 서버실 GPU 5식 구축 - 그래픽카드(GPU) 5식
슈퍼컴퓨터 7차 클러스터 자원 설치 위치 (상부계단)
<슈퍼컴퓨터 서버실 평면도> 4. 기대효과
❍ 빅데이터 첨단연구 기반 구축으로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기틀 마련
❍ 빅데이터 및 생성형 AI 활용 연구 환경 구축 및 활용 범위 확대
❍ 공동연구 협력 및 연계 추진을 통한 도시 문제 해결 및 시정혁신 추구
❍ GPU 클러스터를 활용한 멀티모달 언어모델 연구 기반 마련
❍ 고성능 GPU 장착으로 GPU 클러스터 컴퓨팅 지원 연구환경 조성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신설(‘20.6.4)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조례 7조(부설연구소) - 총장 방침 185호 (‘20.2.25)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운영위원회 행정팀 빅데이터연구센터 AI연구센터 복잡계연구센터 슈퍼컴퓨팅센터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 저장 및 활용 인프라 구축
학제 간 연구주제 발굴 및 기본 현황 분석
각종 도시ㆍ사회 문제해결 및 서울시정 등 관련 연구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및
기술 개발
도시 문제에 대한 AI 기반 해결안 도출과 실증 관련 연구
도시복잡계의 다양한 주제 발굴(스마트도시, 미래사회대응 등)
도시 핵심요소의 성장원리, 물리학 관점의 도시 이해 등 관련 연구
슈퍼컴퓨터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 연구
관련 기술을 통합하여
슈퍼컴퓨터 시스템 개발
슈퍼컴퓨터 인재 양성 및
산업생태계 강화
빅데이터통합협력센터 화학물질빅데이터연구센터 개인정보보호센터 경영정보연구센터
관ㆍ산ㆍ학ㆍ연 공동연구 및 해외 협력연구체계 구축
이슈 발굴단 운영(교내외
전문가, 학생, 시민참여) 및 빅데이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글로벌 과학기술연구망 활용연구
화학물질 분야의 융합형
교육-연구 연계 체계 구축
빅데이터·AI연구 기반 화학물질 관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화학물질 관리 분야의 AI, 데이터 과학 등 첨단기법 활용 연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빅데이터·AI 연구 수행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관련 연구 수행
정부 ㆍ 기업 ㆍ 각종 기관의 경영 및 정보화 전략 컨설팅 업무수행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정부 ㆍ 기업 ㆍ 각종 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프로젝트 수행
- 설립목적 :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을 신설하고 산하에 8개의 센터를 운영하여 서울시와 서울시립대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순차적으로 융합역량을 갖춘 핵심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함.
※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센터별 기능
- 빅 데 이 터 연 구 센 터 :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 저장 및 활용 인프라 구축, 학제 간 연구주제 발굴 및 기본 현황 분석, 각종 도시·사회 문제해결 및 서울시정 등 관련 연구
- A
I
연 구
센 터 :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및 기술 개발, 도시 문제에 대한 AI 기반 해결안 도출과 실증 관련 연구
- 복 잡 계
연 구 센 터 : 도시복잡계의 다양한 주제 발굴(스마트도시, 미래사회 대응 등), 도시 핵심요소의 성장원리, 물리학관점의 도시 이해 등 관련 연구
- 슈 퍼 컴 퓨 팅 센 터 : 슈퍼컴퓨터 관련 HW와 SW 기술 개발, 관련 기술을 통합하여 슈퍼컴퓨터 시스템 개발, 슈퍼컴퓨터 인재 양성 및 산업생태계 강화
- 빅데이터 통합 협력 센터 : 관·산·학·연 공동연구 및 해외 협력연구체계 구축, 이슈 발굴단 운영(교내외 전문가, 학생, 시민참여) 및 빅데이터 교육프로그램 개발, 글로벌 과학기술연구망 활용연구
- 화학물질빅데이터연구센터 : 화학물질 분야의 융합형 교육·연구 연계 체계 구축, 빅데이터·AI연구 기반 화학물질 관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화학물질 관리 분야의 AI 및 데이터과학 등 첨단기법 활용 연구
- 개 인 정 보 보 호 센 터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고유 업무 수행,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빅데이터·AI 연구 수행,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및 보호 관련 연구 수행
- 경 영 정 보 연 구 센 터 : 정부·기업·각종 기관의 경영 및 정보화 전략 컨설팅 업무수행,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정부·기업·각종 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프로젝트 수행
2. 시스템 현황
❍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랜더링 이미지
❍ 슈퍼컴퓨터 서버실 CPU/GPU 클러스터 116식 외 운영 현황
- CPU/GPU 서버 클러스터 116식(딥러닝 서버 1식 포함)
- 스토리지 서버 5식 - 하둡 서버 3식 - 게이트(접속) 서버 2식 - 서비스용 CPU 서버 2식 - 1Gbps급 Switch 5식 - 40Gbps급 Switch 2식
- 200Gbps급 InfiniBand Switch 7식
- 방화벽 1식
- 캐시용 SSD(M.2) 56식, 캐시용 SSD(S-ATA) 50식
- 클러스터업그레이드용 GPU(A6000) 136식
- 시스템 업그레이드용 GPU(A6000-Ada) 40식
- 서버랙 20식 - 모빌랙 1식 - UPS 10식 - 15RT급 항온항습기 1식 - 30RT급 항온항습기 3식 3.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 ❍ 업무측면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진 연구인력을 양성을 위한 슈퍼컴퓨터 연구시설 기반 마련
- 학제 간 연구 극대화를 위한 관련자료 통합, 집중화 및 고도화의 전문적 관리 구현
-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 저장 및 활용 인프라 구축, 학제 간 연구 주제발굴, 기본현황 분석, 각종 도시·사회 문제 해결 및 서울시정 등 관련 연구 수행 토대 마련
- 빅데이터의 분석 알고리즘 및 기술적 연구 수행, 사이언스 연구주제 발굴 및 AI 도시 복잡계 연구 수행
- 교내 빅데이터 및 AI 기반 연구 과제들에 슈퍼컴퓨팅 자원 지원
❍ 시스템 측면
- 클러스터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고성능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AI GPU용 CPU 클러스터에 고성능 GPU 5개 이상을 추가하여 GPU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함
- 서버실 내 기 구축된 GPU 클러스터 외에 연동하는 시스템으로 고성능 GPU 클러스터를 공유자원으로 제공
- 기 구축된 시스템과의 통합 작업을 실시하여 통합 클러스터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함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비전
- 빅데이터·AI 기반 기술혁신으로 서울시 도시 문제 해결 방안 연구
- 글로벌 역량 및 융합 역량을 갖춘 핵심 연구인력 양성
❍ 추진목표
- 도시 경쟁력을 갖춘 선도도시의 기반이 되는 도시과학 연구
- 빅데이터·인공지능 분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서울시 산하 벤처기업 대상 슈퍼컴퓨터 자원 공유 추진
- 최첨단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인프라 서비스 제공
- 서울시 및 국내외 기관·민간기업과의 연구협력
2. 추진방향 ❍ 관리적 측면
- 교내 빅데이터 및 AI연구에 필요한 GPU자원을 서버실 운영회의를 통해 선정
- 빅데이터 및 AI 연구를 지원할 GPU를 추가 구축하여 기 구축된 클러스터와 통합
- 7차 클러스터 구축 후 통합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서버 자원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업체를 최우선으로 고려함
❍ 정책적 측면
- 슈퍼컴퓨터 자원 다년도 구축계획에 따라 확장성과 통합 구축을 고려하여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및 기반시설 확보
- 기 구축된 CPU 클러스터의 GPU 슬롯에 고성능 GPU를 새롭게 장착하여 GPU 클러스터로 활용
- 기 구축된 클러스터에 업그레이드 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6차 클러스터의 시스템을 고려함
❍ 시스템 측면
- 고성능 GPU 5식 추가로 슈퍼컴퓨터의 GPU 슬롯을 활용하여 GPU 클러스터로 성능 향상을 고려함
- HPC 최적화 스토리지 시스템은 기 구축된 클러스터 및 관리용 서버와 200Gb/s 폐쇄망 네트워크 시스템과 연동되어 구축함
3.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장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부원장 슈퍼컴퓨팅센터장 ‣ 사업 추진 및 업무 총괄 관계부처 ‣ 서버실 전력공급 협조 ‣ 학내 IP 할당 협조 사업담당자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사업수행자(계약상대자)
‣ 과업수행(슈퍼컴퓨터 7차 클러스터 구축 및 1~7차 통합 클러스터 구축 지원
‣ 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빅데이터 ·AI연구원 사업 총괄 계약 추진 및 사업관리
1차 ~ 7차 CPU/GPU 클러스터 116식의 통합 구축 및 시범 운영 실시
사업수행자 GPU 5식 4.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슈퍼컴퓨터 서버실 구축 사업 발주계약 업체선정 및 계약 납품 및 설치 설치 및 각 단위별 시험 및 시범 운영 시스템 시범운영 통합 구축 및 통합시범운영 구축 보고서 작성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와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HW 구매 범위
- GPU 5식 : 현재 GPU 클러스터 서버에 GPU 증설
2. 목표시스템 개념도 3.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2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3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1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1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0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2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1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3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5 유지관리수행-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요구사항 2 유지관리인력-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투입인력 조건 요구사항
0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정보화사업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정보시스템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지원하는 요구사항
0 공사-ENR
(ENgineering Requirement)
전산실 공사, 네트워크 공사 등 공사와 관련된 요구사항
0 합계 26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HW 일반사항 ECR-002 GPU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Linux Kernel Tuning SFR-002
SLURM JOB Scheduler 설치 및 설정
SFR-003
AI 및 Deep Learning 관련 프로그램 설치 및 설정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GPU 읽기 쓰기 속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UIR)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서버별 단위테스트 TER-002 인수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보안요구 일반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 관리 PMR-002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5 산출물 작성 및 제출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 일반 PSR-004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PSR-005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AR) MAR-001 유지관리 대상장비 MAR-002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다.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HW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HW 일반사항 세부 내용
❍ 제안하는 세부 품목별 제조사, 모델, 상세규격 및 최대 확장 가능 규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
❍ 사업수행자는 도입하는 장비를 원활히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버실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고, 설치현장의 환경에 따라 각종 장비 및 회선연결과 장비 재배치 등에 추가로 필요한 장비 및 자재는 사업자 부담으로 필요량 제공
❍ 제안되는 S/W는 사용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업그레이드 보장
❍ 제안 요청한 H/W 기능요건 외에도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 장비 및 기능 추가 제안 가능
❍ 납품하는 제품이 제조사 단종 및 단종 예정 장비가 아니어야 하며, 검수 후 1년 이내에 단종 될 경우 동등품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체
❍ 납품되는 장비의 하드웨어 무상 수리기간은 3년이며 추가되는 유상 비용은 장비 견적 제안 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납품되는 장비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
❍ 운영체제(OS), 시스템S/W등의 시스템파일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설치 시 모든 장비의 전원 및 네트워크 작업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하는 제품 중 사전 협약에 의한 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원활한 공급 및 기술지원을 위한 공급자의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 설치계획서, 납품보고서, 라이센스 증명, 제조사 정품 인증서 등
❍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 GPU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GPU 세부 내용 ❍ 도입 품목 : GPU ❍ 도입 수량 : 5식 ❍ 기본 규격 :
Type of GPU : Blackwell GB202
- CUDA Cores : 24,064 - Tensor Cores : 752 - RT Cores : 188
Single-precision performance (FP32) 120 TFLOPS
Peak FP4 AI PFLOPS 4 PFLOPS
RT Core performance 355 TFLOPS
Memory bandwidth 1597 GB/s
GPU memory 96 GB GDDR7 with ECC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 관련요구사항 ❍ 기존 운영 중인 서버에 장착 지원 ❍ 기존 서버의 모델 및 스펙 - 모델명: G494-ZB4-AAP2 - CPU: AMD EPYC 9755
- MEM: DDR5-4800 ECC/REG 64G
- SSD: 960G U.2 NVMe
- PowerSupply: 4x3000W 80 PLUS Titanium redundant power supplies
❍ 기존 운영 중인 서버에 장착 시 필요한 부가장치 일괄 제공(케이블 등)
❍ 현장 설치 지원 및 기존 cluster 연동 지원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 Linux Kernel Tuning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Linux Kernel Tuning을 위한 설정 정의
세부 내용 ❍ 대상 서버 : GPU 클러스터 서버
❍ 보안과 관련된 옵션으로 인한 계산속도 저하와 관련된 기능들 모두 비활성화
❍ GPU kernel module에 방해되는 kernel module들 비활성화
❍ VESA framebuffer 비활성화
❍ SWAP file 및 SWAP partition 비활성화
❍ CPU의 core들 및 GPU 상시 계산준비상태 활성화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옵션별 어떤 기능을 비활성화 하였는지 문서화
요구사항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
SLURM JOB Scheduler 설치 및 설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SLURM JOB Scheduler 설치 및 설정 정의
세부 내용 ❍ 대상 서버 : GPU 클러스터 서버
❍ 유지보수 기간 내 SLURM QOS설정 지원
❍ SLURM을 통하여 추가된 GPU 상시 준비상태 활성화
❍ SLURM을 통하여 GPU Job 제출이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SLURM 설정 방법 및 QOS설정 방법 문서
❍ 클러스터 구축 시스템의 SLURM JOB Scheduler과 연동 및 통합
요구사항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
AI 및 Deep Learning 관련 프로그램 설치 및 설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Deep Learning 프로그램 정의 세부 내용 ❍ 대상 서버 : GPU 클러스터 서버
❍ GPU 장착되는 서버들 kernel drive 동일 버전 설치
❍ CUDA등 Deep Learning 관련 라이브러리 버전별 설치(module로 버전 선택해서 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ANACONDA3 설치, 관리자 통제 하에 패키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함 (module로 호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Tensorflow등 Deep Learning관련 프로그램 설치(GPU 지원 하도록 해야 함)
❍ Deep Learning program 작동 중 컴퓨팅 노드의 CPU, GPU, GPU 메모리 사용률 및 대역폭, 메인시스템 Memory 사용률 및 대역폭, Network 입출력, NFS 및 스토리지 입출력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 컴퓨팅 노드 작동 중 병목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시각화 툴
산출정보
❍ 성능 분석 비쥬얼라이제이션 툴 제공(웹브라우저 이용 또는 관련 프로그램)
관련요구사항
❍ Tensorflow 등 GPU를 사용하는지 점검
❍ 기 구축된 클러스터와 동일한 환경으로 세팅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 GPU 읽기 쓰기 속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대상 서버 : GPU ❍ 요구 성능
- NCCL RDMA 성능 테스트 20GB/s 이상 제공(out-of-place bw)
- 검수 테스트 결과가 요구 성능 이하인 경우에는 성능 향상을 위한
H/W 및 S/W를 무상 추가하여 성능 이상으로 제공
산출정보 ❍ 성능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1차/2차/3차/4차/5차/6차 구축 클러스터 시스템과 연계
- 7차 구축 클러스터는 1차/2차/3차/4차/5차/6차 구축 클러스터의 관리서버 등과 연계하여 관리 및 접속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5)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 서버별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각 서버 단위별 기본 동작 테스트 세부 내용 ❍ 단위 서버별 기본 동작 테스트 - GPU 5식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 ❍ 테스트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최종 인수를 위한 테스트 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납품 및 테스트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 ❍ 인수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 6)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요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보안 및 용역사업 보안 특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행
세부 내용
❍ 서울시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 정보 및 개인정보 등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 등 모든 문제는 사업자 책임으로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사용된 자료를 사업 완료 후 완벽하게 소거하여야 하며 이를 복사 및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서울시립대학교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됨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 - 7)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요구사항 ❍ - 8)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5)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요구사항 ❍ - 9)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 교육이행확인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일간/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자원관리시스템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 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T.2133-1179)
산출정보 ❍ EA현행화산출물
❍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 발행)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전자파일(CD, USB등)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 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계약관련 산출물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EA현행화산출물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PMR-003, PMR-004 10)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 및 사용자(관리자 및 일반사용자) 교육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또는 시스템 운영자가 변경된 후 1개월 내에 교육 이행 후 교육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예방점검 방안 - 발생 가능한 장애 목록 - 장애별 긴급 장애 복구 조치 방안 등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일반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 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계획 작성 시 교육 일정 및 장소, 세부내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교육훈련 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시 운영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운영시스템 구축 완료(또는 운영 유지관리)시 시스템 운영 절차 및 장애시 처리 방안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시스템 운영 및 장애처리 방안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과측정 데이터 제공 세부 내용
○ 하자보수 기간에 성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
산출정보 운영성과측정 데이터 관련요구사항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1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대상장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장비의 범위는 GPU 5식을 대상으로 한다.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MAR-002 요구사항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범위 공통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내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범위(내용)으로 기재한 사항은 본 사업비에 모두 포함된 사항임.
※본 사업 추진 시 본 사업비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별도로 명시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중 시스템 불용, 시스템 통폐합 등의 사유로 유지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를 감액 조정하거나, 대체장비를 지정(협의결정)하여 유지관리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계약 체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처리함.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 Ⅴ 제안안내 1. 입찰안내 사항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일
시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나라장터
① 정성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② 정량적평가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식(*필수사항)
③ 제안요약서 1식(*선택사항)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제안서는 파일명을 지정하고,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 불가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공고서 참조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 전화번호(담당자) : 02-6490-6766 (담당자 : 정영선)
- E-Mail(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특이사항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제안서 평가회가 오프라인(대면)회의 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종이제안서(정성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안서평가회 일정 통보시 별도 안내 예정)
-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한 조견표 작성하셔야 합니다.
조견표 등록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전 까지
제안서 비교평가를 위해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별 조견표를 가급적 상기 등록기한내 e-발주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람. 만일 조견표를 미등록 시에는 비교평가가 불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 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18]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 기술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 가격개찰하여 별도로 진행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 추후 일정 통지
❍ 장소 : 조달청 평가시스템(온라인(화상) 제안평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제안평가 장소·방식 등은 상황에 따라 조달청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대면 평가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일시 장소 확정시 재안내 예정임.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발표)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 설명(발표)을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온라인 제안평가 입장 시 발표자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 필요(조달청 확인)
- 설명(발표) 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 업체는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 제안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H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 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
- 원본과 블라인드 서류를 구분, 블라인드 서류는 업체명, 대표자 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는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함.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전자파일 제출이나, 평가방식 변경 등으로 종이 제안서 필요시 제본하여 제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14]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전자파일 제출이나, 평가방식 변경 등으로 종이 제안서 필요시 제본하여 제출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4]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1) 보안 서약서 12) 기술적용계획표 나.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증명원 5) 사업수행 조직도 6) 참여인력 현황 7) 참여인력 이력사항 8) 입찰참가신청서 9) 가격입찰서 10) 가격제안서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1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4)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15) 기술적용계획표 1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7) 추가제안사항 요약 18)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2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4. 신용 평가 Ⅱ. 기술 및 기능부문 1. 장비 구성
2. GPU
3. 기능 요구사항(SFR) 제안
Ⅲ.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Ⅳ. 프로젝트 관리부문 1. 일정계획 2. 형상관리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5.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6. 사후 관리성 Ⅴ.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2. 하자보증 3. 비상대책 4. 기타지원 Ⅵ.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6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별지서식 4 4. 신용 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서 평가)
신용평가서 Ⅱ. 기술 및 기능부문 1. 장비구성 . 전체 장비 및 네트워크 구성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2. GPU
. 규격서에 명시된 제원 이상을 충족하는 장비 제시
3. 기능 요구사항(SFR) 제안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부문 1.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2.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4.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
별지서식 5 5. 투입 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별지서식 6 별지서식 7 6. 사후 관리성 ․ 보증기간 내의 무상수리 범위
․ 지속적인 OS의 BUG 수정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여부
․ 납품 후 장비 파츠 불량 발생시 일과시간 중 24시간 안에 방문 또는 원격 지원
․ 납품 장비가 현재 단종 또는 단종 계획이 없음을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3.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4.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Ⅵ.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
별지서식 17 (필요시)
주) 1.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기(식별)하는 정보가 일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종이 제안서 및 PDF 파일)
[붙임 3]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70점)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가격 개찰 후 평가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6 20 붙임 5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안전보건 확보정도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 재해대응체계현황 2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15 70 붙임 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양 충족도 20 프로젝트 관리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시스템 유지보수 ∘ 인력운영계획 ∘ 부품수급의 용이성 8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7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ITSQF(IT Sector Qualifications Framework)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홈페이지(www.sw.or.kr) 인재 지원 – IT분야 역량체계(ITSQF) 자료실에서 세부적인 직무 설명을 확인 할 수 있음.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실적 금액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C.수행실적 건수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D.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E.안전보건확보정도 ∘ 안전관리 규정 지침 매뉴얼 현황 ∘ 재해대응체계현황 2 절대평가제
합
계
※ 공동수급으로 입찰참여 시 정량평가(가산점 포함)는 구성원별 평가 후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20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1명) 및 부문별 참여자(최대 5명)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가점수 구 분 IT프로젝트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Infrastructure아키텍처/ 시스템SW개발/IT시스템관리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점수 1 1 2 3 1 2 3 4 1 2 4 6
※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인정되는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에 따른다.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의 금액(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으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GPU구축사업, IT시스템구축사업 등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3 3 2.7 2.4 2.1 1.8 0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1억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GPU구축사업, IT시스템구축사업 등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D.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6.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출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 준용
E. 안전보건 확보 정도
㉮ 평가기준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구비여부와 재해대응체계 현황 구비여부로 평가
※ 단,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구비하여야 인정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과 재해대응체계 현황을 구비한 경우 개별 점수 부여
근 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평가항목별 배점한도, 정량적 평가 등)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5 15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5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0 20 ※ 기본규격서 내 사양 미 충족시 감점 ※ GPU 구성 문제시 감점
※ 장비 전시를 위한 미관 부분 미 고려시 감점 (예: 배선)
성능 및 품질 Hardware/Software 사양 충족도
- SFR-001에서 제시하는 방법 미 제시시 감점.
※ 모든 방법들은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자가 직접 명령을 내려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매뉴얼이어야 하며 미흡하게 기술하거나 미 제시시 감점.
- SFR-002관련하여 기존 운영중인 서버의 SLURM 설정 연동위한 매뉴얼 작성한 것을 평가.
10 20
- 제시된 라이브러리/프로그램들을 module로 호출 할 수 있도록 직접 설정파일을 인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제출.
※ 미제출 하거나 설정에 문제 발견 시 감점 10 프로젝트 관리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2 8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1 시스템 유지보수 방안 - 시스템 유지보수 방안의 적정성 2 인력운영계획 - 인력운영계획의 적정성 1 부품수급의 용이성 - 부품수급 방안의 적정성 2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3 7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4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5차 구축‘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nfrastructure아키텍처, 시스템SW개발, IT시스템관리, IT프로젝트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임.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증명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경력관리시스템 https://career.sw.or.kr 참조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정보화사업(용역,구매,공사)의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시방서에 적용하며 대상사업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1]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2]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
작성일
2026년
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IT프로젝트관리 업무분석 응용SW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운용자 IT시스템 기술지원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구축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 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GPU구축사업, IT시스템구축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사업수행 조직도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ITSQF직무,경력기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ITSQF직무, 경력기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직접구매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의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ITSQF직무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ITSQF직무는 [붙임 8]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직무 인정범위에 의한 내역을 기재한다.
3.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4.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
ITSQF(IT분야역량체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ITSQF직무 및 ITSQF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에 내용으로 증명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9]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 참고)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 1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예규「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Ⅲ-7 대가의 지급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12]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3]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4]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 - 제안 요약서 -
※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5]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
작성일
2026년
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6]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7]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별지서식 18]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성 명 기술경력(년) 근무처 경력(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C.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D.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E.안전보건 확보정도 규정·지침 ·매뉴얼 구비 여부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재해대응체계현황 O / X O / X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 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별지서식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슈퍼컴퓨터 서버실 7차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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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2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