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공고문(삼호읍 농어촌복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영암군 공고 제2026-1614호
「삼호읍 농어촌복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영암군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삼호읍 농어촌복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내용
위
치: 삼호읍 용앙리 1637번지(대불종합체육공원 내)
사업개요: 실시설계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개찰일시
2026. 10. 13. 11:00 이후
입찰등록기간
2026. 10. 7. 10:00 ~ 2026. 10. 13. 10:00
예정금액
금30,706,000원
기 초 금 액
금30,706,000원
추 정 가 격
금27,914,545원
부가가치세
금2,791,455원
현장설명
없음
개 찰 장 소
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자(061-470-2175)
설 계 서
열람문의
기업지원과
산단지원팀
담당자
이정석
(470-6889)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된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암군] 내인 업체
2)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hp:fwSpace/>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영암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영암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용역명: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hp:fwSpace/>
(
)
: 아니오<hp:fwSpace/> (
)
(상호: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53.공고문(삼호읍 농어촌복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영암군 공고 제2026-1614 호
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삼호읍 농어촌복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소액수의 용역에 대하여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영암군재무관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삼호읍 농어촌복합체육관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용 역내용
위
치: 삼호읍 용앙리 1637번지(대불종합체육공원 내)
사업개요: 실시설계1식(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개 찰일시 2026. 10. 13. 11:00 이후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 자격
입찰등록기간 2026. 10. 7. 10:00 ~ 2026. 10. 13. 10:00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 정금액 금30,706,000원 기 초 금 액 금30,706,000원 추 정 가 격 금27,914,545원
1) 주된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입찰공
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영암군] 내인 업체
부가가치세
금2,791,455원
영암군 입찰 집행관 PC
현 장설명 없음 개 찰 장 소 계 약문의 계약담당자(061-470-2175)
설 계 서
열람문의
기업지원과
산단지원팀
담당자
2)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이정석
(470-6889)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사무소 등록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나. 공동도급 불허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소액수의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미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본 견적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군에서 활용하
는 것으로서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5. 입찰보증금 및 제재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와 다음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3개월간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수의계약제한을 받게 됩니다. 가자격등록규정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4)지방자치단체 입
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5)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6)기타 계약관련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법령 및 계약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야 합니다.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라.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참가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곤란할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
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
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바. 개찰결과 제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의【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견적 제출 관련 규정 숙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본 공고건에 대하여 전자계약 체결하오니, 전자계약체결 방법과 관련하여 세부문의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G2B)의 (콜 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숙지 바랍니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영암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용역명: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아니오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상호: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년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영암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주 소:
업체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hwp =====
삼호읍 농어촌복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영 암 군
- 목
차 -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1
2. 과업의 개요
1
3. 과업의 범위
1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제출서류
3
2. 업무보고 및 회의
4
3. 지급자재의 선정
6
4.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설계
6
5. 보안성 검토
7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 작성기준
7
2. 설계 일반 지침
8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10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11 5. 설계도서 표기 12 6. 도면작성 12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 사항 13 2. 계획 설계 13 3. 중간 설계 14 4. 실시 설계 20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계획설계 납품도서 27 2. 중간설계 납품도서 27 3. 실시설계 납품도서 28 【부록】 〔붙임 1〕 보안각서 31 〔붙임 2〕 책임기술자선임계 32 〔붙임 3〕 설계 검사원 33 〔붙임 4〕 주간공정보고 34 〔붙임 5〕 월간공정보고 35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삼호읍 농어촌복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삼호읍 농어촌복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1637번지(대불종합체육공원 내)
다. 규
모 : 총 연면적 1,034.94㎡(체육시설 708.75㎡ / 부대시설 326.19㎡)
라. 용역금액 : 30,706,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공휴일 포함)
바. 예정공사비 : 500,000천원(부가세 포함)
☞ 제시된 예정공사비는 건축 ․ 건축구조 ․ 토목 ․ 지질조사 ․ 지반보강 ․ 기계설비 ․ 전기 ․ 통신 ․ 소방 ․ 신재생에너지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른 시설 공사 ․ 에너지절약계획서 ․ 폐기물처리 ․ 인입비(전기, 수도, 가스 등) 및 기타 부대경비 등에 대한 총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단,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사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공사비는 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한 예산초과는 소명하여주기 바람.
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
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나)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②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불가항력)
③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④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의2 (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 등)
⑤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과업기간에는 각종 위원회, 자문, 심의, 심사, 영향평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포함
한다, 단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각종위원회 등의 개최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경
우에 일정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의 범위는 영암군(이하 “발주자” 라한다.) 과 설계용역자(이하 “계약상대자” 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따른 과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획안·중간안 검토를 포함한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를 포함한 인․허가 처리(설계용역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 및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로 한다.
2)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시 발주처에서 세움터 입력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설계자는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전기사용신청, 소방시설 설치신고 등 설계자의 인장날인, 설계도서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설계납품 및 검수가 완료되면 용역대가를 100% 지급한다,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급한다. 다만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과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업수행을 중도에 타절할 수 있으며, 중도 타절의 경우 타절 시점까지의 공정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각종심의, 건축허가 및 당해 용역수행과 관련한 각종 조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설계자가 부담한다.
다. 전라남도 공공디자인심의 및 각종 심의 자문, 심의, 심사, 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작성 및 회의 참석
- 유인물 작성, 사전배포 및 설명, PPT 등 발표 및 답변
-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용역 완료 전에 보완 조치하여 최종 납품한다.
라.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설계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마. 설계자는 제공된 현황측량 도면에 부합되게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과 현황도면의 일치여부를 검토하여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바. 설계에 앞서 지반 등 현장여건을 설계에 반영하고 구조검토를 받아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공사 발주와 관련 적정 공사기간(예정공정표 포함) 산출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제2장 과업의 내용 1. 과업수행 중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착수 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4) 과업수행계획서 1부. 5)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기재)
6) 각 공종(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각 1부
7)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1부
8)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분담이행자 용역수행 내역서 포함)
9)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이내 제출) 현황 1부
10) 인력, 장비투입 예정현황 1부
11) 보안각서 각 1부(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12) 관련 서류를 포함한 USB
13)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실시설계(안) 제출 시
1) 실시설계(안)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3개안 제출
2) 관련법규 검토서 3)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4)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도서 일체 2) 종결보고서 및 설계설명서 3) 설계검사원 4) 공사예정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5) 인․허가 및 관계법규에 따른 각종 인증 취득 증빙서류 일체
6)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라. 승인서류
설계자는 필요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2) 용역 완성 검사원 3)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 승인 요청 4) 관급자재 품목
5)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 및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업무보고 및 회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업무보고 1) 주간공정보고
매주 금요일 등 날짜를 지정하는 날에 붙임 양식에 의거 제출한다.
2) 월간공정보고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서식에 의거 제출한다.
3)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2) 업무착수회의
- 업무착수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 업무착수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정기회의 -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 설계단계별(계획, 중간, 실시설계) 납품시 (설계보고회로 대체가능)
4) 수시회의
- 설계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보고 시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5) 기타 자문회의
발주기관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자문회의 등 기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회의자료 등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전에 제출 및 사전승인을 득하고 필요시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고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6) 업무보고 및 회의내용의 기록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의 선정 가. 근거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를 직접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음
나. 지급자재는 KS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 우수재활용 인증), 신제품 인증 제품(NEP), 우수조달물품 등 의무구매 대상품목이 우선반영 될 수 있도록 최소 2개 이상 자재를 비교검토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추천품목에 대한 설명자료(가격, 장, 단점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간설계 보고회시 “나”항에서 작성한 자재사양 등을 협의한 후 협의된 내용을 중간설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수행 지침 1. 법령 등의 적용 작성기준
가.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공사업법, 지적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모든 관련 법령은 최신 개정기준(시행예정법령 포함)에 의하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이상으로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다. 본 과업에 대한 세부 시행 기준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44호)”에 의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 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설계자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되거나, 중대한 설계과오로 판단될 경우 관계 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 일반 지침
가. 납품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납품으로 구분하여 납품한다.
나.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 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 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라.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1) 안정성과 조형미를 살리면서 국가 공공기관 건물로서 상징성이 부각되도록 설계하며, 주변건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본 사업부지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기존건물과 조화롭게 설계하여야 한다.
4) 구내도로, 공동구, Pit 등이 침하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바.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 설계
1)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 규모로 외관은 조형성, 독창성이 있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외형과 조경의 모든 요소에 친근한 이미지 반영
2) 전화 및 근거리통신망(LAN) 구축은 발주기관과 소요 회선(직통, 교환기, 팩스, 인터넷전화 등)을 협의 후 적합한 통신회선을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동구, Pit 등 부식(腐蝕) 우려가 있는 모든 장소에는 자재선정 시 내구성과 미관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LAN 분야 등)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기준을 적용
5)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최신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필히 적용하여야 한다.
사.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3) 기계 및 전기설비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기계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준수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5) 자연채광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적정 환기로 사무환경을 최적화하고 건물 용도와 실에 따른 적정 조도의 반영
6) 불필요하게 과다한 면적이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열손실이 많은 창호 면적을 적정 비율 이하로 반영
7) 내방고객 및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설계
아.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1)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대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2) 조경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3)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9조(방음 ․ 방진시설의 설치등), 제40조(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기준 등)에 맞게 설계
4) 공사 예정지의 기존 수목에 대한 이식 계획을 포함한 단지 조경계획을 수립한다.
자. 피난 및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설계
1)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2)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차.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내진설계 규정에 적합한 안전한 구조로 설계한다.
2)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문서고 등)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한다.
3) 지반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초구조 계획이 이루어진 설계를 한다.
카. 향후 증축대비 설계(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 향후 시설의 증축계획을 고려하여 증축 예상부분에 증축에 대비하는 사전대책(증축을 고려한 설계하중, Expansion Joint 등)을 수립․반영하여야 한다.
타. 합리적인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 파. 주요자재 사용 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국내 자재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사용
4) 관급자재 및 주요 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하. 설계협력업체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기계, 토목,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전문분야에 대한 설계 협력업체를 선정코자 할 경우에는 관련볍령(전력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기술사법, 소방법 등)에 적격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 관계기관 협의
“계약상대자”는 소방시설물에 대하여는 소방관련 법규 내용을 숙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의 수탁 공사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진행 시 유의사항
가. 설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지열, 태양광, 태양열 등)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에너지관리발주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협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지열 설계 시 시험천공을 실시하고, 열전도 테스트 결과 및 지열이용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험천공 등 관련 비용은 발주기관에서 부담한다.
다. 수급인은 지하매설물 여부에 대해 관할기관, 해당기관 등을 통해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이 존재 시 이설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전기/통신/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 수급인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라. 설계자는 사업 대상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부지 경계부근의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될 시 관련내용 및 대책을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T.B.M(가수준점)을 부지내 2점 이상 설정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유실 또는 훼손 우려가 없는 위치에 표시한다.
사.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 방지대책으로 세륜기 설치 등을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아.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으로 설계에 반영한다.
자. 본 사업과 관련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건축(토목, 조경 포함),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신ㆍ재생에너지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작성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 폐기물처리도서는 분리발주가 가능토록 작성하여야 한다. (단.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석면조사서를 반드시 첨부하
여야 한다.) 5.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건축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6. 도면작성
가.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다.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도면은 발주기관이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 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 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제4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공통사항
가.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25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에서 명시한 내용 중 ‘기본업무 설계도서’와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아울러, 각 과업 단계별 설계서 구성 등은 아래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 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건립계획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5)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검토용 도서 제출일자 발주자와 협의)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시공방법 - 공사비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지진에 대한 고려사항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축척 :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 1/50정도)
- 각층 천정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열 및 방수계획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축척 : 1/50정도)
- 계단 평․단면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셔터, 피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평면도(축척 : 1/100정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위치 및 일람표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이 달라지는 부분은 평․입․단면상세도(축척 : 1/50정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 조사자료 등
2) 기계설비 가) 설계 설명서
-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 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3) 전 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접지저항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 :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 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 사용될 기호 및 시공 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 전력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간선의 정격설치방법,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설비도 :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및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각 회로별로 작성),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4) 정보통신 가) 설계 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설비)에 대한 설명
- 통신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광케이블,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통신 회선수 산출서, 앰프용량 산출서, TV전계강도 계산서
- 통신실 면적 산출서(집중구, 층구 통신실), DVR 용량계산서
- 케이블 트레이 용량계산서 등
다) 공사시방서(시방서 구성은 자재시방과 특기시방으로 한권으로 구성)
- 자재시방서 :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 특기시방서 : 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설치도 :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블록 다이어그램 포함)
- 각종 설비의 배치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제5장 설계도서 납품목록 1. 실시설계 납품도서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구분 설계도서명 규 격 수 량 단 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결보고서 A4 1 부 ◯ ◯ ◯ ◯ ◯ ◯ ◯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 ◯ ◯ ◯ ◯ ◯ ◯ 3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각종 상세도 포함 4 계산서 A4 5 부 ◯ ◯ ◯ ◯ ◯ ◯ ◯ 5 내역서 A4 5 부 ◯ ◯ ◯ ◯ ◯ ◯ ◯ 6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7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8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9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10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11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2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3 투시도 1 부 ◯ 표구 포함 14 공정표 5 부 ◯ ◯ ◯ ◯ ◯ ◯ ◯ 전공종 포함 15 USB 3 SET ◯ ◯ ◯ ◯ ◯ ◯ ◯ 공종별 통합 17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1)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2)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나. 종결보고서
- 종결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출력물은 1부(A1 이하 규격)를 제출하고 내용은 USB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공사별 현장설명서(A4) : 발주자 요구부수
마 참여기술자 현황 2부(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바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 〔붙임 1〕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일자 : 202 .
.
.
3. 착수 일자 : 202 .
.
.
4. 완료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설계)계약특수조건 제12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료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
〔붙임 3〕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계획,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 .
.
.
4. 착수일자 : 202 .
.
.
5. 완료예정일 : 202 .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계획, 중간,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영암군수 귀하 〔붙임 4〕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 . . .) 금주예정사항(202 .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영암군수 귀하 〔붙임 5〕 월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
용 역 명 :
설계용역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영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