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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6609] 백마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26 0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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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5DC00261188).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5DC00261188).hwp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785 FAX. 0505-480-104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61188

용
역
명 : 백마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8.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 고양시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78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1188

1.2.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1.3. 용 역 명 : 백마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42-4번지~507-22번지 일원(백마로)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1.6. 용역예정금액 : 290,186,000원(추정가격 263,803,455원 + 부가가치세 26,380,54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대상기술인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및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경력. 다만,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은 1/2을 인정

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5. 적격심사 시 ‘나. 지역업체참여도’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2.6.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합산벌점 0.0683점)

(PQ 심사) 벌점 항목 감점 없이 배점한도(5점) 적용

(적격심사)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07점 = 63.93점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지역제한(경기도)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4.1.1.의 ※단서조항에 따릅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4.1.1.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①-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①-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분야)와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분야 중 1개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분야)와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분야 중 1개 이상)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종전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등록한 자

③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명 : 지질관련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 단, ②,③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0. 18:00

4.2.4.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 서류 제출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1-6]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 건설업경력평가 : 4.3.5.의 참여기술분야(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현황)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유사용역실적 : 도로 분야(교량, 터널 단독발주 포함 / 인도, 자전거도로 제외)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합니다.(설계감리, 설계감독 등의 경력은 제외)]

※ 다만, 토질․지질 및 토목구조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은 전(全)분야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도로 분야(교량, 터널 단독발주 포함 / 인도, 자전거도로 제외)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2.1.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4.3.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자격 PQ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사업책임기술인 도로 및 공항 1 평가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도로 및 공항 1 평가 평가 토목구조 1 평가 평가 토질·지질 1 평가 평가 교 통 1 비평가 비평가 환 경 1 비평가 비평가 분야별참여기술인 도로 및 공항 1 평가 -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4.3.5.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부표1-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 업무중첩도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별지]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5.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5.3. 업무중첩도는 조달청 계약자료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 자료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낙찰예정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참조)를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3.5.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6.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6.1.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4.3.6.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7. 참여기술인, 대행자의 전차용역 :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 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0.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0. 27.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 00:00 ~ 2026. 10. 2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전화 070-4056-7785)

10.1.3.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담당 (전화 031-8075-2515)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예시) ○ 설계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계 건진법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설계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0.3783783....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예시) 입찰공고일 (업무중첩도평가일) (A) 타 용역 잔여과업기간 (C-A+1) 업무중첩도 평가여부 비 고 최초착수일자 (B) 총완수일자 (C) 19.09.02. 18.06.30. 19.11.29. 89일 해당 없음 잔여과업기간 89일 19.09.02. 18.06.30. 19.11.30. 90일 중첩도 감점 잔여과업기간 90일 19.09.02. 19.09.02. 20.05.01. 243일 중첩도 감점 19.09.02. 19.09.03. 20.05.01. 242일 해당 없음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90일이상 남은용역 중첩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첩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음

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에 준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제출용)”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낙찰예정자 조달청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 자기평가점수 반영 ⇒ (개찰) 증빙서류 제출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PQ마감일까지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5DC00261188).pdf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TEL. (070)4056-7785 청사로 189(둔산동 920) FAX. 0505-480-1047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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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번 호 : R26DC00261188
용

역 명 : 백마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개 찰 일 시 : 2026. 10. 28.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 고양시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 하고. 건설기술계
약과(070-4056-7785)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2 -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61188
1.2.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1.3. 용 역 명 : 백마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1.4. 용역현장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42-4번지~507-22번지 일원(백마로)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1.6. 용역예정금액 : 290,186,000원(추정가격 263,803,455원 + 부가가치세 26,380,545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이 적용됩니다.
2.1.2.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위 기준 제7조에 의하여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
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3.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
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항목 중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를 실시합니다.
다만, 배점한도를 부여하여 개찰하고, 개찰 후 제출하는 PQ확인서류에 포함된
‘기술자경력평가’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합니다.
2.2.4.1 전체경력 및 해당경력은 2010.2.3.부터 산정합니다.
2.2.4.2 평가대상기술인의 합산 전체경력 대비 해당경력 비율로 평가하며, 평가
대상기술인 및 세부평가방법은 본 공고서의 ‘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및 ‘[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체경력 : 관련협회 증명서 상 기술인의 건설분야 경력

1 사업책임기술인, ◯
2 분야별책임기술인, ◯
3 분야별
  • 해당경력 : 전체경력 중 ◯

3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은 1/2을 인정
참여기술인의 경력.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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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3 경력기간 산정 시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4.4 소수점 처리 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합니다.
2.2.4.5 관련협회의 증명서에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2.5. 적격심사 시 ‘나. 지역업체참여도’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
니다.
2.2.6.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
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
계를 감점합니다.
* 벌점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적용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합산벌점 0.0683점)
(PQ 심사) 벌점 항목 감점 없이 배점한도(5점) 적용
(적격심사)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07점 = 63.93점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대상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
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
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지역제한(경기도)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4.1.1.의 ※단서조항에 따릅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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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 4.1.1.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4.1.1.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
①-1.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자
①-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분야)와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
토양환경 분야 중 1개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
사법령에 의하여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교통 분야)와 환경
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분야 중 1개 이상)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종전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고 중‧

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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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지도작성법, 세부품명 : 측량

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60401)]를 소유한 자등록한 자
③ [지질조사 과업수행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하
여 “지질연구조사서비스(업종코드 6866)”으로 등록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
두 갖춘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제33조제1항
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동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품명 : 지질조사 및 탐사업, 세부품

명 : 지질관련용역(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유한 자
※ 단, ②,③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
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
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낙찰자 선정방법이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의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이외) 매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3.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0. 18:00
4.2.4.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시트(Sheet)
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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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구분

제출시기 제출서류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 PDF파일 : PQ심사 신청자격 자료
(대상: 입찰참가예정자)
(제출방법 : 온라인)

PQ
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대상: 낙찰예정자)
(제출방법 : 오프라인)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및 공동수급협정서 전자출력물 포함)

  • 엑셀파일 :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자료

※ PQ심사 평가서 첨부된 서류 제출시 사본인 경우 ‘사실
과 서로 다르지 않음‘을 명시하여 날인하거나 “조달청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서식
1-6] 확인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 건설업경력평가 : 4.3.5.의 참여기술분야(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현황)의 계획, 설계, 조사, 설계감리, 시공, 공무,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시험, 검사, 감리,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또는 연구업무를 수
행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유사용역실적 : 도로 분야(교량, 터널 단독발주 포함 / 인도, 자전거도로 제외)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합니다.(설계감리, 설계감독 등의 경력은 제외)]
※ 다만, 토질․지질 및 토목구조 참여기술인의 유사용역실적은 전(全)분야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력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
(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2. 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도로 분야
(교량, 터널 단독발주 포함 / 인도, 자전거도로 제외)의 타당성조사,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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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의 수행실적(금액)을 합산
하여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함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
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2.1.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4.3.3.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4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3.4.1. 재정상태 건실도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같은
일자에 서로 다른 신용평가 등급이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4.3.4.2.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4.3.4.3.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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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참여기술인

참여기술분야 배치인원

평가여부
적격심사
PQ

자격 (기술자경력)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도로 및 공항 1 평가 평가 도로 및 공항 1 평가 평가 토목구조 1 평가 평가 토질·지질 1 평가 평가 교 통 1 비평가 비평가 환 경 1 비평가 비평가 도로 및 공항 1 평가 - 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 참여기술분야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상의 “전문분야” 임.
* 참여기술인전원(평가, 비평가)에 대하여 ① PQ참여자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 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를 증
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5.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은 나라장터게시일입니다.
(나라장터→공고번호검색→용역 입찰공고 상세 → 게시일시)
4.3.5.1. 업무중첩도 평가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1-1-1]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4. 업무중첩도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업무중첩도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업기간이 90일 이상 남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별지]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5.2. 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첩으로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
(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첩에서 제외합니다.
* 실무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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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3. 업무중첩도는 조달청 계약자료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 자료
만으로 평가합니다.
* 건설엔지니어링용역 실적관리시스템 자료 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하며 낙찰예정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
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용역중지 중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양식참조)를 사업수행
능력평가(PQ)평가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3.5.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PQ심사평가서에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의
업무중첩 내역(용역명, 기간 및 감점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4.3.6.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 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4.3.6.1.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확인서를 합산평가)
4.3.6.2. 신규건설기술인의 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
의료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릅니다.
(신규기술인 퇴사 시 해당 신규기술인은 고용현황에서 제외 됨)
4.3.7. 참여기술인, 대행자의 전차용역 :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4.1.1.①의 자격을 갖춘 자가 대표자로 ②,③의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이 가능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 의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
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위 기준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규정의 유권해석(안전행정부)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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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유권해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1.1. 대 표 자 : 4.1.1.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5.1., 5.1.1. 및 5.1.2.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1.4.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0.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
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4.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납부대상자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6항 라호 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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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
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6.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0/1000 이상
6.2.5. 납부기한 : 2026. 10. 27. 18:00
6.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6.2.7.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
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6. 00:00 ~ 2026. 10. 2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2.3.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7.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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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0. 28.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9.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9.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담당자
10.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10.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PQ심사, 개찰, 적격심사,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도현(전화 070-4056-7785)
10.1.3.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담당 (전화 031-8075-2515)
10.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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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1.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
유에 해당됩니다.
11.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
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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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가. 기술자경력평가 산정방법(예시)
○ 설계 입찰공고 시 평가방법

(단위 : 일수)
건설사업관리

건진법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책임건설 상주기술인 사업관리기술인 주택법 총괄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인

설계
기술지원기술인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신규)
분야기술인,
상주(건축사보)기술인

사업책임 분야별 기술인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A 1,000 200 200 200 100 100 200 B 1,200 100 300 400 100 100 200 C 1,500 100 100 300 300 300 400

설계 평가(2010.2.3. 이후 경력만 산정)

÷
÷
÷
=

= 0.3783783....

⇒ 37.837.....% 이므로 1점 (30% 이상 1점, 20∼30% 0.5점)

나. 업무중첩도 평가 방법(예시)
입찰공고일

타 용역 잔여과업기간 업무중첩도 (C-A+1) 평가여부 19.11.29. 89일 해당 없음 잔여과업기간 89일 18.06.30. 19.11.30. 90일 중첩도 감점 잔여과업기간 90일 19.09.02. 19.09.02. 20.05.01. 243일 중첩도 감점 19.09.02. 19.09.03. 20.05.01. 242일 해당 없음

(업무중첩도평가일)
(A)

최초착수일자
(B)

총완수일자
(C)

19.09.02. 18.06.30. 19.09.02. 비 고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90일이상 남은용역 중첩도 감점 실시
*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최초(1차수)착수일자와 총완수일자로 업무중첩도를 평가
* 입찰공고일(업무중첩도평가일) 다음 날부터 착수(최초착수일자)하는 용역의 경우 업무중첩도를 평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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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에 준하여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
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 가격입찰을 위해 통보되는 PQ평가점수는 입찰참가예정자가 제출한

자기평가점수를 적용하므로, 모든 세부평가요소에 대한 자기평가점수를
PQ평가서 제출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설계(건축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사후제출용)” 엑셀
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인정이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자
기평가점수가 입찰참가적격점수 이상이며 PQ 신청자격을 동시에 충
족하는 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

조달청

자기평가점수 제출
(온라인)
PQ마감일까지

⇒

자기평가점수
반영

낙찰예정자
⇒
(개찰)

가격입찰 전

증빙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조달청
⇒

모든 항목
진위여부 확인
낙찰자 선정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98점) 및 세부점수 산정내역 제출
② PQ점수는 98점으로 통보되며 이 점수로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세부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추가 감점으로 PQ점수가 낮아져 (ⅰ) PQ 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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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R26DC00261188).hwpx =====

백마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고양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내 용 서

2-1. 일반사항 2-2. 조사업무 2-3. 계획업무 2-4. 설계업무

2-5. 성과품작성기준
Ⅲ. 보안대책
Ⅳ. 기타사항

Ⅴ. 예정공정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백마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 업 목 적

  • 본 용역은 장항IC에서 호수교 일원의 백마로 기존 왕복 6차로를 왕복 8차로로 확장하여 장래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도로의 통행능력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황조사·측량·지반조사 및 도로확장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아울러 사업구간 중 인접 개발사업에 따라 기 시공된 구조물 구간 및 주변 도로·램프와의 접속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도로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구간의 가용 도로폭원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로 횡단구성 및 보행공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3. 과 업 위 치 :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42-4번지 ~ 장항동 507-22번지 일원 (백마로)

  • 전체 사업구간 약 1.1km 중 인접 개발사업인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외 도로사업 등에 따라 기 시공된 구조물 관련 구간 약 0.2km는 본 사업의 직접적인 재시공 및 실시설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제외한 약 0.9km를 본 용역의 직접 설계대상으로 한다.
  • 다만, 기 시공구간은 전체 백마로의 일부로서 본 사업구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단순 과업 제외 구간으로 보지 않고 연결부 및 도로 기능의 정합성 검토대상에 포함한다.
  • 특히 기 시공구간 하부의 횡방향 도로가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고 그 연결램프가 백마로와 접속하는 구조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기 시공구간의 준공도서 및 현장상태를 조사하여 본 사업에 따른 백마로 8차로 확장계획과의 상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4. 과 업 개 요
가. 전체 사업구간 : L = 약 1.1km
나. 직접 실시설계 대상구간 : L=약 0.9km

  • (기존) 왕복 6차로→ (계획) 왕복 8차로(양측 각 1차로 확장) 및 보도 등 정비

다. 주요 과업

- 현황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 노선측량 및 현황측량 - 지반조사 - 도로확장 실시설계 - 포장·배수·지장물·도로부대시설 설계 - 기 시공 구조물 및 연결부 정합성 검토 -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 사업인허가 절차(실시계획인가 또는 도로구역 결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일체)

-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지원 - 설계도서 및 공사비 산출

  • 인접 개발사업지 및 진출입 연계구간 검토

라. 공사금액 : 2,079백만원
마. 설계단계 : 본 용역은 별도의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은 실시설계 용역임

5. 과업수행기간

  •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8개월(240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에게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Ⅱ. 과 업 내 용 서

2-1. 일반사항
2.1.1. 과업수행 기본방향

  •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기존 도로의 이용상태, 주변 개발사업 및 기 시공시설의 현황을 충분히 조사한 후 안전성·시공성·경제성·유지관리성 및 장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 특히 본 사업은 기존 도로의 교통을 유지하면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이므로 기존 교통처리와 공사단계별 시공계획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1.2. 과업의 공간적 범위

  • 전체구간 : 약 1.1km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42-4번지 ~ 장항동 507-22번지 일원)

- 과업구간 : 약 0.9km

  • 전체 사업구간 약 1.1km 중 인접 개발사업에 따라 기 시공된 구조물(교량) 관련 구간 약 0.2km는 직접 실시설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기 시공 구조물 및 연결램프 등의 영향범위는 본 사업과의 접속 및 정합성 검토대상에 포함.
  • 과업구간-교량 및 램프 접속부에 대한 다음 사항 검토 포함

· 백마로의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연속성

  • 왕복 8차로 확장에 따른 차로 배치 및 도로 폭원 정합성
  • 기 시공 구조물 전·후 구간의 횡단구성 변화

· 기존 및 신설 포장의 접속 및 단차 방지 · 우수배제 및 배수시설의 연계

  • 중앙분리대·가드레일·차선·표지 등 도로부대시설 연속성
  • 하부 횡방향 굴다리 도로 및 연결램프와 백마로 간 차량 진·출입 안전성
  • 연결램프 접속부의 차로변경 및 교통흐름에 미치는 영향
  • 기타 전체 도로의 기능 및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 사업구간 중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측은 기존 도로부지 및 사업지구 경계 등으로 인해 왕복 8차로와 보도 등을 포함한 계획폭원 확보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황측량 및 관련계획을 바탕으로 가용 폭원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획인 양측 각 1차로 확장 및 보도 확보를 우선 검토하되, 부지경계·구조물·지장물 또는 기타 현장여건으로 계획 횡단구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 차로 및 보도 폭원 조정 가능성

  • 중앙분리대·측대·도로부대시설 등 횡단구성 조정방안

· 보행 안전성 및 보행 연속성 확보방안 · 도로구역추가 확보 필요 여부

  • 지장물 이설 또는 구조물 설치 등에 따른 폭원 확보방안
  • 인접 공공주택지구의 계획도로·보도와의 연계 가능성
  •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공간 활용 가능성

2.1.3.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바)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2.1.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2.1.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7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3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 조직표

①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도로공항분야 구 조 분 야 토 질 분 야 교 통 분 야 도 시 분 야 환 경 분 야 기 타 분 야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측지및지질 분 야 교 통 분 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시 공 분 야 전 산 분 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라) 과업수행의 흐름

①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1단계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2단계 : 측량·지반조사 및 기존시설 조사 단계
  • 3단계 : 설계방향 설정 및 대안검토 단계

- 4단계 : 실시설계 단계

  • 5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마)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단계
①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검토

도로구역 및 기존 도로계획 검토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방송영상밸리 등 인접 개발사업 관련 계획 검토
LH시행 인근 도로 및 구조물의 설계 및 준공자료 등 수집·검토
기존 백마로의 차로수, 폭원, 선형, 보도, 배수시설 및 도로 부대시설 현황조사
주변 토지 이용 및 지상·지하 지장물 현황조사
기 시공 구조물 및 연결램프 등 본 사업과 연계되는 시설현황 검토

2단계
② 측량·지반조사 및 기존시설 조사 단계

  • 직접 실시설계 대상구간에 대한 노선 및 현황측량 실시
  • 기 시공 구조물 전·후 접속부 및 연결램프 등 정합성 검토에 필요한 현황측량 실시
  • 설계내역에 따른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실시
  • 기존 포장, 배수시설 및 도로부대시설 현황조사
  • 용지·지적 및 지장물 현황조사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인접구간의 도로부지 경계 및 가용 폭원 확인

3단계
③ 설계방향 설정 및 대안검토 단계

  • 기존 왕복 6차로를 왕복 8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도로 횡단구성 검토
  • 양측 각 1차로 확장 및 보도 확보를 기본으로 한 계획단면 검토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인접구간의 폭원 확보가 곤란한 경우 차로·보도·중앙분리대·측대 등 횡단구성 대안 검토
  • 기 시공 구조물과 본 사업구간 간 평면·종단선형 및 횡단구성 정합성 검토
  • 기 시공 구조물 하부 4차로 도로 및 연결램프와 백마로 간 접속방안 검토
  • 신·구 포장 및 배수시설의 연속성 검토
  • 공사 중 교통처리를 고려한 단계별 시공방안 검토
  • 주요 설계방향 및 대안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 후 설계방침 확정

4단계
④ 실시설계 단계

  • 평면 및 종단선형 설계
  • 도로 횡단구성 및 토공설계
  • 포장공 설계
  • 용·배수공 설계
  • 옹벽 등 필요한 구조물 설계
  • 보도 및 보행시설 설계
  •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대시설 설계
  • 지장물 이설 및 보호대책 수립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 사유지 편입현황 및 손실보상 대상 조사
  • 국·공유지 편입현황 및 관리청별 유·무상 협의대상 조사
  •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작성
  • 기 시공구간 및 연결램프 접속부 상세설계
  •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 용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공종별 수량 및 공사비 산출

5단계
⑤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 실시설계보고서 작성
  •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
  •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신청도서 작성
  •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및 협의의견 반영
  • 편입토지 및 지장물 관련 조서·도면 등 보상업무 기초자료 작성
  • 국·공유지 관리청 확인 및 유·무상 협의에 필요한 도서·자료 작성
  •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지원
  • 설계심사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른 수정·보완
  • 최종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나)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다)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6)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
월)
성
명 :
인
책임기술자 :
인
월/일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행업무
비 고
1

. .. 30

2.1.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실시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실시설계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1.7. 자료의 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2.1.8.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1.9.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2.1.10.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서류 종류와 기관 명기
(2)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조사, 수행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 농지 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 업무협의 내용 명기
(4)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
2.1.11. 설계자문 등
(1)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가) 설계자문은 발주기관의 설계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설계자문 등 계획을 설계자문 등 시행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15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감리
발주기관은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설계감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감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발주기관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하는 본 과업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자세로 검토를 받아야 하며, VE 제안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1.12.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2.1.13.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2.1.14.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4)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7)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방안 제시
(8)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제시
(9)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2.1.15. 신기술의 도입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1.16.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1)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 계약시까지 수정․보완 유지하여야 한다.
2.1.17. <hp:markpenBegin color="#FFFFFF"/>기타 사항<hp:markpenEnd/>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hp:markpenEnd/>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③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조사업무
2.2.1. 현지조사 및 답사

  •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후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을 현지답사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 기존 백마로 차로수, 폭원, 선형 및 포장상태

· 보도 및 보행시설 현황 · 중앙분리대 및 교통안전시설 · 도로 배수시설 및 유출체계 · 가로등·표지판·신호시설 등 도로부대시설

  • 전주, 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 지상·지하 지장물

· 주변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현황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경계 및 계획시설 현황

· 기 시공 구조물 및 구조물 전·후 접속부

  • 하부 4차로 횡방향 굴다리 도로 및 연결램프 현황
  • 공사 시 교통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진·출입로 및 주변 도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이 요구하는 사항

2.2.2. 기존자료 및 관련계획 조사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자료를 조사·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 · 도로구역 및 관련 인·허가 현황

  •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관련 계획 및 도로계획
  • LH 시행 도로 및 구조물의 설계·준공도서

· 주변 개발사업 및 도로사업 · 지하시설물 관련 자료 · 기존 교통 및 도로관리자료 · 기타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 2.2.3. 조사 및 분석 (1)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을 현장 답사하여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 도로 제원 조사 및 교통량 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예비조사 노 선 답 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1/25,000, 1/5,000
지형도
․도시계획도
․지적도
․지질도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토질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위조사
․지장물 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조사
․민원 및 지장물조사

(3) 노선 조사

  •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구배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4) 수문 및 배수조사

  •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 과거 최고 홍수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2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부근 수리시설 용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등)

  • 자료수집 항목 : - 강우강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강우시간 (지속시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강우빈도

<hp:lineBreak/>2.2.4. 측량

  • 측량 기본대상은 실시설계 대상구간으로 한다. 다만, 기 시공구간(교량구간) 전·후 접속부 및 연결램프와의 정합성 검토에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전체 노선의 선형 및 종단계획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은 다음과 같다.

① 기준점 및 수준측량, ② 중심선측량, ③ 종단측량, ④ 횡단측량, ⑤ 현황측량, ⑥ 도로경계 및 용지 관련 측량, ⑦ 지장물 위치측량, ⑧ 접속부 및 기 시공시설 현황측량

  • 기 시공구간 전체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측량은 실시하지 않되 접속설계에 필요한 범위는 과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10㎝×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로 10㎝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3)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 중심점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 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4)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넘어 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5) 평판측량

  • 평판측량은 도로폭의 2배 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평판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6) 기 타

  • 국토지리정보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동법 제18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2.2.5. 지질 및 지반조사

  • 지반조사는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조사수량을 기본으로 하며, 현장여건 및 도로확장에 필요한 포장·토공·옹벽 등 구조물 설계를 고려하여 조사위치, 방법, 수량, 시험종류 등을 선정한다. 기 시공 완료된 교량의 기초조사는 본 과업에서 제외한다.
  • 지반조사 전에 지반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지반조사의 합리성,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반조사 계획서는 조사위치, 조사수량, 조사방법, 시험종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반조사는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가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물리탐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 지반조사는 노선 전반에 대한 지질 및 지반특성이 파악되도록 조사개소, 조사위치가 선정되어야 하며, 조사결과는 세부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 절토부, 연약지반, 터널 시․종점, 교량부에는 반드시 시추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높이 20m 이상인 깎기부가 100m 이상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추가 시추한 조사공과 연결하여 암석을 추정해야 하며, 교량은 교량별로 매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를 수행하여 기초공법 선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조사가 미시행되는 구간은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시공 시 시추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기초구조의 크기를 감안하여 조사수량을 정하며,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을 하도록 한다.
  • 조사심도는 예상되는 기초하부의 지지층으로부터 최소 기초폭 이상이 되도록하며, 석회암지역과 같이 지층에 공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조사심도를 충분히 깊게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 기초지반의 각종 물성치 및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 지반조사시에는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의 발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 조사, 시험빈도 및 조사심도는 “국도 설계업무 매뉴얼(07)” 또는 각 기관별 별도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산화하고‘지반정보통합DB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토질 조사는 아래의 분석 흐름도를 표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조사계획

최적노선 선정및
시설의 설계

토질조사 및 분석

1. 기초지반의 MODELING
2. 설계자료의 제시
3. 건설재료원 제시

․최종검사기술의 도입
․통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 토질조사항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작성한다.

조사의 주 종류
  • 지층분포파악

․보오링

․각종 sounding

  • 건설재료원 조사

․노선변경에 따른 지반 지역과 절․성토 구조 물설계 지역조사

사전조사 : 기존조사 자료 수집분석, 지형 및 지질특성 파악, 조사계획 수립

현장조사 : 지표 지질조사, 시추조사, 시굴조사

(※지표지질조사는 노출암부분에서 절리,파쇄를 검토하여 사면의 구배 및

사면보강공법을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기위한 조사로 조사비용은

실시설계비에 포함된것임.)

sounding : 표준관입조사, 공내 재하시험, 투수 및 수압시험

재료원 조사 : 골재원조사, 석산조사, 배합설계

조사결과 검토

실내 시험 : 토질시험, 암석시험, 재료원 품질시험

  • 종합 평가 및 분석

․계획 노선의 적정성 판단
․성토부 기초 지반의 안정성 분석
․포장 및 구조물 설계자료 제공
․재료원의 매장량, 품질특성, 재료원 현황등 평가결과 제공

-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구조물 기초설계기준』등 관련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토질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조사기준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 기준에 따른다.

구
분
토질조사법
조사기준
시험내용
∙노반조사
시굴조사(T.P) 및 오가
보링(HAB),절토부 시추
조사
-250m이내로 실시
-종단계획고1m까지
실시(시추조사)
-물성시험(함수비)
-다짐시험
-실내CBR시험
∙교량기초조사
보링(시추조사:NX)
-매 교대 및 교각
-시추심도는 경암층2m
또는 지지층까지실시
-시추공내 수위측정
-표준관입시험(1.5m)간격
-실내시험
∙사면안정조사
시추조사 및 탄성파탐사
-대절토(절토고20m
이상)부 1개소이상
-시추심도는 계획고하
1m까지
-시추공내 수위측정
-표준관입시험(1.5m)간격
-실내시험
∙토취장 및 골재원조사
시굴조사(TP) 및 시추조사
-2개소이상 선정비교
(매장량, 토취가능여부)
-물성시험(비중)
-함수비,다짐시험,실내CBR
-기타 필요한 시험
∙연약지반 조사
시추조사
-100m 간격으로 실시
-심도 5m 및 층이 바끨
때마다자연시료 채취
-물성시험(비중, 함수량)
-삼축압축시험,압밀시험

- 재료원 조사 ·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5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등 조사 · 석산 조사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시추조사를 실시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변화 가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등 주요 자재 (사급자재시)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

하여야 한다. - 배합설계

  • 레미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골재로 배합설계를 실시하되 타설방법 및 기온에 따른 슬럼프의 값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에 타설방법 및 타설시 기온(고온시)에 따라 소요되는 Slump치 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구조물용 콘크리트 현장 생산과 구입 사용에 따른 경제성, 품질 확보성 및 시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토장 조사

  •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사토장을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2.2.6. 용지 및 지장물조사 (1) 용지도 작성

  •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등사 (시장발행, 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간격)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여야 한다.

  • 가옥, 전주, 분묘, 수목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도로경계말뚝 설치

-<hp:tab width="200" leader="0" type="1"/> 도로경계말뚝 (15cm × 15cm × 100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 말뚝은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 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후 30일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 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편입 면적은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때 그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 시설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① 건물조사 ② 입목조사 ③ 분묘조사 ④ 농작물조사 ⑤ 전주․체신주조사 ⑥ 축산조사
⑦ 지하매설물조사 ⑧ 기존 구조물조사 ⑨ 기존 포장상태조사

2.2.7.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유무상 협의) 관련 조사

  •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 보상업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편입토지는 사유지와 국·공유지로 구분하고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및 관리청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사유지에 대해서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손실보상 대상과 예상 편입면적을 조사하여 보상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소유기관 및 재산관리청을 확인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유상 또는 무상귀속 등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로 확장에 따른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인접구간 등 도로 폭원 확보가 곤란한 구간은 편입면적, 보상비, 시공성 및 보행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 토지 및 지장물의 감정평가, 보상금 결정·지급 및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계약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수행하는 보상업무는 본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하되,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기술자료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2-3. 계획업무
2.3.1. 관련계획 및 기존성과 검토

  • 수집한 자료와 기존 설계·준공자료를 분석하여 실시설계에 활용한다.
  • 특히 기 시공 교량구간은 LH 준공도서 → 현장 확인 → 본 사업 8차로 계획과 정합성 검토 순으로 검토한다.

2.3.2. 관련규정의 적용
본 용역설계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시방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1) 각종시방서 및 설계기준 지침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구 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기법, 도로법, 국토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환경, 교통, 재해등 관한 영향평가법 차. 산업안전보건법

카.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타.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 단가 :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설계납품 기준 매매기준환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 (표준품셈 적용)

라. 자재 단가 : 설계서납품 전월에 조사된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가격조사기관 2개기관 등 3개의 단가 중 비교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 및 지형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 교통량 나. 구조물 설계기준

  • 설계하중 : DB-24 또는 DL-24 또는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 통과높이

  • 국도(주간선도로) : 4.7m이상 (가급적 5.0m 이상)

  • 철

도 : 7.01m이상 (관계기관과 협의)

  • 하

천 : 하천관리청과 협의

계획홍수량(㎥/sec)
여 유 고 (다리밑공간, m)
200미만
0.6 이상
200이상<hp:tab width="1980" leader="0" type="1"/>-
500미만
0.8 이상
500이상<hp:tab width="1980" leader="0" type="1"/>- 2,000미만
1.0 이상
2,000이상<hp:tab width="1212" leader="0" type="1"/>- 5,000미만
1.2 이상
5,000이상<hp:tab width="1212" leader="0" type="1"/>- 10,000미만
1.5 이상
10,000이상
2.0 이상

다. 주요자재 사용 기준
설계기준강도
(kg/f)
적
용
구
조
물
19 - 40 - 12(8)
P.S.C 구조물, PREFLEX아래플랜지
25 - 35 - 12(8)
현장타설말뚝
25 - 27 - 12(8)
(섬유또는 강섬유
보강 CON'C)
SLAB, 라멘교(SLAB, 측벽, 기초날개벽)
상부바닥판(강합성형, P.S.C BEAM, PREFLEX)
PREFLEX(복부, 가로보), 접속슬래브(콘크리트포장시)
25 - 24 - 12(8)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교량날개벽, 철근콘크리트옹벽, 연석, 지하차도(U-TYPE, BOX-TYPE),
방음벽, 수중콘크리트
강관이음용철근콘크리트, 암거구체
25 - 21 - 12(8)
콘크리트(우물통), 노견집수정, 배수관날개벽, 중력식, 반중력식옹벽, U형 개수로(구체),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 집수거, 측구,암거접속슬래브(아스콘포장시), 암거 및 배수관 APPROACH 콘크리트
25 - 18 - 12(8)
부대시설기초, 집수정, 면벽, 수로보호공, 다이크, 가드레일, 속채움, 배수관기초콘크리트,MASS콘크리트, 교통표지판, 안내표지판, 낙석방지책
25 - 18 - 12(8)
버림콘크리트

※ 1. 구조계산 및 장비사용에 따라 골재치수와 슬럼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슬럼프치는 펌프카 타설시 15, 인력 타설 시 8로 할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구조기술사와 상의, 사용장비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구조물별 사용 콘크리트 강도기준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며, 현지여건과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2.3.3.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2-4. 설계업무
2.4.1 설계조건
1. 설계기준은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2. 과업내용의 지반조사, 교통분석 및 대책수립 등의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한다.
3. 노선의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4.. 선형검토 및 비교선형, 최적선형 선정 과정을 기재한다.
5.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6.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7.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하되, 특히 통상적인 설계하중 이외의 하중(상수도관, 케이블, Gas관 및 기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한다.
8.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을 기재한다.
9.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10.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11.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 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한다.
12. 내진 및 피로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재한다.
1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2.4.2 선형설계
1. 최적노선을 현황도(1:1,200~1:1,000)에 정확히 재표정하여 중심선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다.
2.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뤄 차량 주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으로 한다.
4. 선형 제원은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2.4.3 토공설계
1. 횡단면도의 측점은 선형설계와 일치되게 20m로 한다.
2.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의 기울기는 표준비탈면 기울기 이상을 적용한다.
3. 대땅깎기 및 대흙쌓기 기울기는 별도의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고 최적 비탈면기울기 및 비탈면 처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5.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땅깎기부는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토공 횡단면도별로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7.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8.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한다.
9. 땅깎기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흙쌓기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지반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2) 한계성토고의 결정
(3) 총침하량의 산정
(4)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선정
11.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 및 토취․사토량 등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2.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3. 발생되는 암석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2.4.4 용 ․ 배수공설계
1. 배수공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도로에 연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2. 기존 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3.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5. 계획홍수량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6. 기타의 방법으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2.4.5 소구조물공설계
1. 도로의 선형, 지형조건, 구조물의 특성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표준설계도가 있는 구조물은 응력계산을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설계도가 없는 구조물은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일반도 및 배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4.6 포장공설계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포장설계는 “2015 포장구조설계요령”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5. 길어깨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6.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7.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로부터 설정토록 한다.
8.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형식을 결정한다.
9.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7 출입시설 및 부대시설 설계
1. 출입시설
(1) 출입시설은 진출입시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본선 접속부 및 연결로의 기하구조는 기준치 이상을 확보하여 주행차량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출입시설의 가․감속차로는 기준치 이상의 연장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본선 교통지체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출입시설 내에는 배수시설과 녹지조성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출입시설 설계에 있어서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에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5) 영업소의 설치위치, 규모, 형식 등은 이용하게 될 장래 교통량을 감안하여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시 장시간 지체되거나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연결도로와의 접속부 처리방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2. 부대시설
(1) 휴게시설, 교차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계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3) 출입시설, 터널 등으로 전기, 건축, 기계 등의 설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비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간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방음벽은 위치 및 규격을 검토 후 정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5)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육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7)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감시시설, 교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8)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9) 방음․방진시설은 소음․진동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류, 재질, 크기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10) 차선 도색은 관련법에 따라 재질, 색깔, 크기, 형태 등을 계획한다.
2.4.8 기시공 구조물(교량) 및 접속부 정합성 검토
1. 기 시공 구조물 현황 검토
(1) 기 시공된 교량 및 연결램프 등의 설계도서, 준공도서 및 관련 자료를 수집·검토하여야 한다.
(2) 준공도서와 실제 현장상태를 확인하여 본 사업의 왕복 8차로 확장계획과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기 시공 구조물 자체에 대한 재설계는 원칙적으로 본 과업에서 제외하되, 본 사업구간과의 접속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검토는 본 과업에 포함한다.
2. 평면·종단 및 횡단구성 검토
(1) 본 사업구간과 기 시공구간 간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왕복 8차로 확장에 따른 차로 배치, 중앙분리대, 측대, 보도 및 기타 도로 횡단구성의 정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기 시공구간 전·후의 도로 폭원 및 횡단구성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도록 접속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접속부에서 필요한 경우 차로 전이구간 및 선형 조정방안을 검토하여 차량의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결램프 및 하부도로 연계 검토
(1) 기 시공 구조물 하부의 횡방향 도로 및 연결램프 현황을 조사하여 백마로 본선과의 접속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램프 접속부의 차량 진·출입, 차로변경, 합류·분류 및 시거 확보 등 교통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백마로 확장에 따라 연결램프의 기능 또는 본선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포장 및 배수시설 연계 검토
(1) 기 시공구간과 신설·확장구간의 포장구조 및 계획고를 검토하여 접속부 단차 및 부등침하 등으로 인한 포장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존 및 신설 배수시설의 위치, 규모 및 배수방향을 검토하여 우수배제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기 시공구간의 배수시설 용량 또는 접속상태가 본 사업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도로부대시설 정합성 검토
(1)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경계석, 차선, 표지, 조명 등 도로부대시설이 기 시공구간과 본 사업구간에서 기능적으로 연속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2) 기 시공시설의 위치 또는 규격이 본 사업의 8차로 확장계획과 상충하는 경우 이설·조정 또는 보완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6. 검토결과의 반영
(1) 정합성 검토결과 설계도서와 현장상태 간 차이 또는 본 사업계획과의 불일치가 확인된 경우 그 원인과 영향 및 대안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구조물 본체의 변경 또는 추가적인 구조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의로 설계하지 아니하고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자료를 작성하고 협의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9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
1. 본 시스템의 활용은 토목 및 건축 공종의 공공 공사로 사토 또는 순성토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계약시까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4.10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도로확장 사업에 저촉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11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 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4.12 유지관리시설
1. 건설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4.13 기타사항
1.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3.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시한다

2-5. 성과품 작성기준
2.5.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실시설계보고서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3. 구조․ 및 수리계산서(해당 시)
4. 설계예산서
5. 실시설계도면
6. 공사시방서
7. 측량성과품
8.용지도·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9.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관련 도서
10.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2.5.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차
(5) 위치도(l/5,000~1/50,000)
(6)과업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7) 조사
1) 관련계획 및 기존자료 조사
2) 현지조사 및 답사
3) 측량
4) 지질 및 지반조사
5) 기존 도로 및 시설물 조사
6) 지장물 조사
7) 용지 및 편입토지 조사
8) 기타 필요한 조사

(8) 계획 및 검토
1)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2) 왕복 8차로 확장 및 도로 횡단구성 검토
3) 보도 등 보행시설 계획
4) 기 시공 구조물 및 접속부 정합성 검토
5) 연결램프 및 하부도로 연계 검토
6) 신·구 포장 및 배수시설 연계 검토
7)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8)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9) 기타 필요한 검토

(9) 상세설계
1) 선형설계
2) 토공설계
3) 용·배수공설계
4) 포장공설계
5) 소구조물 및 옹벽 등 구조물설계(해당 시)
6) 보도 및 보행시설 설계
7)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대시설 설계
8) 지장물 이설 및 보호계획
9) 기타

(10) 사업비 분석
1) 공사개요
2) 공사비산출
3) 사업비분석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산출자료
(11)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1) 실시계획인가 관련사항
2) 관계기관 협의사항 및 조치결과
3) 국·공유지 관리청 협의사항
4)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관련사항

(12) 부록
1) 각종 조사자료
2) 관계기관 협의자료
3) 발주기관 방침 및 지시사항
4) 주요 대안 비교·검토자료
5) 기타 관련자료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1) 표지
(2) 제출(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조사개요(목적, 범위, 기간, 장비 등)
(5) 조사내용
1) 조사위치 선정
2) 조사방법(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물리탐사 등)
3) 토질 및 암석의 분류 및 기재방법
(6) 조사결과
1) 지형 및 지질
2) 시추조사 결과
3) 현장원위치시험 결과
4) 물리탐사 결과
5) 실내시험 결과
(7) 성과분석
1) 사면안정 검토
2)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8) 부록
1) 조사위치 및 지층단면도
2) 주상도(시추조사, 핸드오가보링, 시험굴)
3) 시험성과(수압, 공내재하, 실내토질, 실내암석, 골재원시험 등)
4) 물리탐사 야장 및 자료

3 구조 및 수리계산서(해당 시)
(1) 구조계산서
1) 개요
2) 구조계획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지반물성치, 사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계산, 안정검토)
5) 내진설계
(2) 수리계산서
1) 유역도, 홍수량산정지점도
2) 수리계산(확률강우량, 강우강도, 홍수 도달시간, 유역면적, 유출계수, 유효우량, 설계유량, 통수량 등)

4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
1) 공사목적
2) 공사개요
3) 위치
4) 기간
5) 규모
6) 공사수량
7) 관급자재
8) 예정공정표
9) 기타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
1) 총괄 자재집계표
2) 공종별 수량집계표
3) 공종별 자재집계표
4)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5)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6) 기타

5. 실시설계도면
(1) 목차
(2) 위치도(1/5,000~1/50,000)
(3) 일반도(1/50~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등)
(4) 종․평면도(H=1/1,000~1/1,200, V=1/200)
(5) 토공횡단면도(1/100~1/200)
(6) 배수계획도(H=1/1,000, V=1/200)
(7) 배수구조물 횡단면도(1/50~1/200)
(8) 포장계획(1/1,000)
(9) 교통처리계획도(1/500~1/1,000)
(10) 구조일반도, 단면력도, 주철근조립도(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11) 가시설 개요도 및 대표 단면도
(12)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공횡단면도와 구조물도를 설계도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1/10~1/100) : 구조상세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상세도 작성자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면을 말함

6.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본 공사의 실제 설계공종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토공, 포장공, 배수공, 콘크리트공, 보도 및 보행시설, 교통안전시설, 도로부대시설, 지장물 이설 및 기타 실시설계에 반영된 공종에 대하여 작성한다.
(1) 총칙
(2) 지반조사 및 측량
(3) 지반개량공사
(4) 토공사 및 조경공사
(5) 말뚝공사
(6) 콘크리트공사
(7) 상하수도공사
(8) 강구조물공사
(9) 교량공사
(10) 도로 및 포장공사
(11) 터널공사
(12) 기타공사

7. 용지도·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1) 실시설계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용지도 및 용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편입토지는 사유지와 국·공유지로 구분하여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유자 및 관리청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사유지 손실보상 및 국·공유지 유·무상 협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8.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관련 도서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필요한 도서 및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사업계획도서, 토지 및 지장물 관련 조서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관계기관 협의 및 인가절차 과정에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과업범위 내에서 관련 도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5) 국·공유지 관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도서 및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2.5.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실시설계보고서
(1) 발주기관이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4) 용역 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 발주기관, 방침 승인기관(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1편 일반사항 붙임 1 참조)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1)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에는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내용, 각종시험 내용 및 결과, 시추주상도가 수록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현황 및 대책, 예상되는 구조물기초의 종류(직접․말뚝․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또한, 대절토부 및 대성토부는 별도의 사면안정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수록하고 적정 비탈경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Program)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또는 터널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범용프로그램과 비교․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한다.
(4) 전산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5) 모든 전산프로그램(Program)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서는 검토자와 작성자가 시설물별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한 내용을 첫 쪽(page)에 표기하여야 한다.
(7)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 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8)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9)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4.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 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 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공사비산정은 당해 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9)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5. 실시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시공시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8)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0)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1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13) 실시설계도면은 견본도면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며 작성한다.
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2)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5)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7)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8) 각종검사, 기성지급,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9)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10)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 규정
11)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12)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2)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5)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6)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8)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자,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9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10)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8.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1)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 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2)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4)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5)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8.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1)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9.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2017)”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USB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4) USB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 도로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목록 >
구 분
실시설계
(Detailed Design)
비 고
설
계
도
면
일반
▪목차

▪위치도

▪일반도
–범례․설계기준
–표준횡단면도
–편경사도
–좌표전개도

토공
▪평면 및 종단면도
(H=1/1,200, V=1/200)
–본선
–교차로
–이설도로․부체도로

(필요시 작성)

▪토공 횡단면도 : 20m 간격
(1/100~1/200)
–본선
–교차로
–이설도로(필요시 작성)

배수공
▪배수유역도

▪배수계획 평면도
(측구․도수로 등)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횡배수관
–수로BOX 일반도․구조도
–통로BOX 일반도․구조도

옹벽공
▪옹벽 일반도․구조도

포장공
▪포장단면도

부대공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교차로 개요도 Ⅲ. 보 안 대 책

Ⅲ.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 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Ⅳ. 기 타 사 항

1. 용역준공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 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 사항이 있을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
3. 각종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 준공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다.
5. 보링 등 토질조사 시에는 감독관을 반드시 입회한 후 토질담당 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6.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 서명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7.『총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의 매장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 등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준공 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의결정 및 변경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사항과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2. 과업 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중간 보고회를 갖는다.
13.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으로 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14.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며, 실용 가능한 전산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15.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출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이 인정할 시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본 과업 수행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18. 과업 수행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은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9.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 규정과 정부관계 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붙임 #1)
최 종 납 품 보 고 서

  • 보고서

- 실시설계 보고서 5부. - 토질조사 보고서 5부

  • 사전환경성검토 보고서 5부
  • 설계도면(원고별도, USB)

- 종평면도 5부 - 횡 단 도 5부 - 구조물도 5부 - 표 준 도 5부 - 부대시설도 5부

  • 용지도 5부
  • 설계서 및 계산서

- 공사시방서 5부. - 설계예산서 5부. - 수량산출서(원고별도) 5부. - 단가산출서 5부.

  • 상기 사항 전산화 디스크 및 USB 2부

ㅇ전산화 작업 디스켓

- 평면선형계산 - 종단선형계산 - 토적표 및 유토곡선 계산 - 중심선 선정작업 - 단가산출 최 종 납 품 보 고 서

인
허
가
서
류
ㅇ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ㅇ용지 및 지장물 조서 10부.

ㅇ측량관계 야장(점의조서 포함) 1식
ㅇ측량관계 자료 1식

ㅇ토지대장 등본 각 1부. ㅇ등기부 등본 각 1부. ㅇ기타관계 서류 및 물품 1식

ㅇ도로구역결정(변경) 요청서류 1식
(토지대장, 용지도, 위치도(1/50,000))
ㅇ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신청서류 1식
(도시계획 총괄도, 시설결정도, 지적고시도, 도시계획결정내용, 용지조사서등)
ㅇ농지전용 협의신청서 1식
ㅇ산림훼손 협의신청서 1식
ㅇ기타 도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3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을 위해 필요한
도로법제25조의 2에 규정된 각종 법률에 의한
협의서류 각 1식

Ⅴ. 예 정 공 정 표

Ⅴ.예정공정표
구 분

날 짜
착수2월
착수5월
착수8월
비 고
20
40
60
90
120
150
180
210
240
설
계
준
비

도 상 검 토 및 자 료 수집 현 장 답 사 및 조 사 공 법 검 토 및 방 침 결 정 측 량 및 토 질 조 사 관 련 기 관 협 의 실 시 설 계 용 역 준 공

===== ★설계 등 용역사업자(건축제외)_사업수행능력평가서_작성요령(2026. 1. 1.).xlsx =====

[시트: 제출요령]
A: (설계 등(건축설계 제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A: < 숙 지 사 항 >
A: PQ참여자는 아래 1~14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한 출력물(1~14)과 첨부물(1-1)을 1부씩을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 후에 낙찰예정자만, 2~14항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PQ평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1~14항에 해당하는 시트(sheet)를
모두 작성하여 본 엑셀파일(1~14)과 PDF파일(1-1)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A:
1. 평가서 표지
A:
1-1. 참여업체는 PQ심사신청자격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PQ심사신청자격은 해당 입찰공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2. 자기평가서
A:
3.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A:
4. 참여기술인 배치표
A:
5. 경력사항(참여기술인)
A:
6. 교육훈련
A:
7. 전차실적
A:
8. 유사용역수행실적
A:
9. 업무정지
A:
10. 벌점
A:
11. 재정상태건실도 및 투자실적
A:
12. 건설기술개발실적
A:
13. 활용실적
A:
14. 업무중첩도
A:
1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A:
16. 적격심사 기술자 경력(지방계약법)
A: *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사실과 상위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시트: 1.평가서표지]
B: 접수번호
B: 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기술계약과장
B: 제 목 : 설계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B:
아래 용역에 대한 "설계등 용역사업자 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R26DC00000000 - 00
B: 용
역
명 : C: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B: 수 요
기 관 : C: 0000000000기관
B: 입 찰 공 고 일 : C: 1/1/26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 가 서 마 감 : C: 1/20/26
B: 입 찰
일 시 : C: 1/30/26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주식회사 0000000
B: 대 표 자 : C: 김조달 D: (인)
B: 주
소 :
B: 전화 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C: ㅇㅇㅇ G: 연락처: (사무실) I: 02-0000-0000
H: (핸드폰) I: 010-0000-0000
G: 제출일자 : I: 2/1/26

[시트: 2.자기평가서(용역비5억이상)]
A: 설계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
리
번
호 : E: R26DC00000000 - 00
A: 2. 용
역
명 : E: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A: 3. 수
요
기
관 : E: 0000000000기관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000-00-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ㅇㅇㅇ J: 연락처: (사무실) M: 02-0000-0000 P: (핸드폰) Q: 010-0000-0000
A: 참여기술인 [50] P: 유사용역실적
[15] R: 신용도
[10] U: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X: 업무
중첩도[10] Y: 가점 Z: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점수 G: 건설업
경
력 H: 점수 I: 유사
경력 J: 점수 K: 기술능력 L: 업무관리능력 M: 교육(1) N: 전차
(1) O: 합계 P: 금액(백만원) Q: 점수(15) R: 업무정지(7) S: 재정상태
(3) T: 벌점 U: 개발
실적(2) V: 투자
실적(10) W: 활용
실적(3) Y: 건설
기술인신규
고용률
A: 주식회사 0000000 B: 대표자 C: 김조달 F: 12.00 H: 16.00 J: 18.00 K: 1.00 L: 1.00 M: 1.00 N: 0.03 O: 49.03 P: - Q: 15.00 R: 7.00 S: 3.00 T: 0.00 U: 2.0 V: 0.0 W: 1.04 X: 10.0 Y: 0.4 Z: 87.47
B: 책임
기술 C: 사책 D: 도로및공항 E: 특급 F: 4.00 G: 33 H: 4.00 I: 23 J: 5.00 K: 1.00 L: 1.00 M: 1.00 N: 0.03 O: 15.00
B: 분야 책임 C: 분책1 D: 토질·지질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C: 분책2 D: 도시계획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C: 분책2 D: 교통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C: 분책4 D: 조경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O: 19.00
B: 분야 참여 C: 분참1 D: 토질·지질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C: 분참2 D: 도시계획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C: 분참3 D: 교통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C: 분참4 D: 조경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O: 14.00
A: * 기술능력및 업무관리능력은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시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시트: 2.자기평가서 (용역비5억미만)]
A: 설계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
리
번
호 : E: R26DC00000000 - 00
A: 2. 용
역
명 : E: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A: 3. 수
요
기
관 : E: 0000000000기관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000-00-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ㅇㅇㅇ J: 연락처: (사무실) K: 02-0000-0000 N: (핸드폰) O: 010-0000-0000
A: 참여기술자 [50] N: 유사용역실적
[15] P: 신용도
[10] S: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V: 업무
중첩도[10] W: 가점 X: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점수 G: 건설업
경
력 H: 점수 I: 유사
경력 J: 점수 K: 교육(1) L: 전차
(1) M: 합계 N: 금액(백만원) O: 점수(15) P: 업무정지(7) Q: 재정상태
(3) R: 벌점 S: 개발
실적(2) T: 투자
실적(10) U: 활용
실적(3) W: 건설기술인신규고용률
A: 주식회사 0000000 B: 대표자 C: 김조달 F: 12.00 H: 17.00 J: 19.00 K: 1.00 L: 0.03 M: 49.03 N: - O: 15.00 P: 7.00 Q: 3.00 R: 0.00 S: 2.0 T: 0.0 U: 1.04 V: 10.0 W: 0.4 X: 87.47
B: 책임
기술 C: 사책 D: 도로및공항 E: 특급 F: 4.00 G: 33 H: 5.00 I: 23 J: 6.00 K: 1.00 L: 0.03 M: 15.00
B: 분야 책임 C: 분책1 D: 토질·지질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C: 분책2 D: 도시계획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C: 분책2 D: 교통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C: 분책4 D: 조경 E: 특급 F: 4.00 G: 33 H: 7.00 I: 23 J: 8.00 M: 19.00
B: 분야 참여 C: 분참1 D: 토질·지질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C: 분참2 D: 도시계획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C: 분참3 D: 교통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C: 분참4 D: 조경 E: 고급 F: 4.00 G: 33 H: 5.00 I: 23 J: 5.00 M: 14.00

[시트: 2.자기평가서 (안전진단등 용역)]
A: 안전진단 등 용역 자기평가기술서
A: 1. 관
리
번
호 : E: R26DC00000000 - 00
A: 2. 용
역
명 : E: 예시) 000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A: 3. 수
요
기
관 : E: 0000000000기관
A: 4. 사업자등록번호 : E: 000-00-00000
A: 5. 평가서 작성자
: E: ㅇㅇㅇ J: 연락처: (사무실) K: 02-0000-0000 N: (핸드폰) O: 010-0000-0000
A: 참여기술자 [50] N: 유사용역실적
[15] P: 신용도
[10] S: 기술개발
투자실적
[15] V: 업무
중첩도[10] W: 가점 X: 총점
[100]
A: 회사명 B: 구분 C: 이름 D: 분야 E: 등급 F: 점수 G: 건설업
경
력 H: 점수 I: 유사
경력 J: 점수 K: 교육(1) L: 전차
(1) M: 합계 N: 금액(백만원) O: 점수(15) P: 업무정지(7) Q: 재정상태
(3) R: 벌점 S: 개발
실적(2) T: 투자
실적(10) U: 활용
실적(3) W: 청년 기술인 참여
A: 주식회사 0000000 B: 대표자 C: 김조달 F: 12.00 H: 17.00 J: 19.00 K: 1.00 L: 1.00 M: 50.00 N: - O: 15.00 P: 7.00 Q: 3.00 R: 0.00 S: 2.0 T: 0.0 U: 1.04 V: 10.0 W: 0.4 X: 88.44
B: 책임
기술 C: 사책 D: 도로및공항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K: 1.00 L: 1.00 M: 20.00
B: 분야 책임 C: 분책1 D: 토질·지질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C: 분책2 D: 도시계획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C: 분책2 D: 교통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C: 분책4 D: 조경 E: 특급 F: 5.00 G: 33 H: 7.00 I: 23 J: 8.00 M: 20.00
B: 분야 참여 C: 분참1 D: 토질·지질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C: 분참2 D: 도시계획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C: 분참3 D: 교통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C: 분참4 D: 조경 E: 고급 F: 2.00 G: 33 H: 3.00 I: 23 J: 3.00 M: 8.00

[시트: 3.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협정서 출자비율 H: 비고
(입찰공고
과업분담비율)
A: 공동이행 B: 주식회사 0000000 F: 업종 G: 70% H: 63%
B: 공동2 F: 업종 G: 30% H: 27%
A: 분담이행 B: 분담1 F: 업종 G: 100% H: 10%
A: 계 H: 100%
A: ※ 지역업체 참여도 H: %
A: 붙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4.참여기술인배치표]
A: 참여기술인 경력현황 및 배치표
A: 회사명 B: 구분 C: 소속
(회사명) D: 기
술
자 M: 비고
D: 성 명 E: 분야 F: 등급 G: 자격증 H: 자격증
취득일 I: 건설업경력 K: 유사경력
I: 년수 J: 일수 K: 년수 L: 일수
A: 주식회사 0000000 B: 대표자 D: 김조달
B: 총괄책임 D: 사책 E: 도로및공항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1 E: 토질·지질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2 E: 도시계획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3 E: 교통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분책4 E: 조경 F: 특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1 E: 토질·지질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2 E: 도시계획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3 E: 교통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참여 D: 분참4 E: 조경 F: 고급 I: 33 J: 12,000 K: 23 L: 8,517 M: 평가
B: 분야책임 D: 비평가1 E: 도로 F: 고급 M: 비평가
B: 분야책임 D: 비평가2 E: 토목구조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책임 D: 비평가3 E: 정보통신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비평가4 E: 도로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비평가5 E: 토목구조 F: 중급 M: 비평가
B: 분야참여 D: 비평가6 E: 정보통신 F: 중급 M: 비평가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감독,시공,감리,설계 등 총경력을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A: - 비평가 대상자의 경력증명서도 첨부하여야함
A: 붙임 : 기술인별 경력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5.경력사항(사업총괄책임기술인)]
A: 가.평가대상 사업총괄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분책1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도로및공항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1.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토질·지질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2.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도시계획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3.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교통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4.경력사항(분야책임)]
A: 나.평가대상 분야책임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조경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5.경력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토질·지질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6.경력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도시계획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7.경력사항(분야참여)]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교통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5-8.경력사항(분야참여) ]
A: 다.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의 경력현황
A: (유사용역실적 - 경력)
A: 이 름 B: 생년월일 C: 용역명 D: 발주처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A: ooo B: 79.03.01
C: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용역실적에 참여한 경력"을 기재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B: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E: 12/1/74 F: 11/30/75 G: 365
B: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에 참여한 경력 E: 12/1/75 F: 12/31/76 G: 397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E: 1/1/81 F: 12/31/82 G: 730
A: (입력할 곳) - 노란색 부분 E: 1/1/83 F: 12/31/83 G: 365
A: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E: 1/28/87 F: 6/21/88 G: 511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0
E: 1/1/90 F: 12/30/90 G: 334
E: 1/31/90 F: 10/31/90 G: (60)
E: 11/1/90 F: 6/30/91 G: 242
E: 7/1/91 F: 12/30/91 G: 183
E: 12/1/91 F: 12/31/92 G: 367
E: 1/1/93 F: 3/2/94 G: 426
E: 4/1/93 F: 5/31/93 G: (275)
E: 6/1/93 F: 12/10/93 G: 193
E: 6/1/93 F: 1/31/94 G: 52
E: 3/3/94 F: 12/27/95 G: 665
A: 계 B: 해당분야경력 G: 8517
A: (건설업 경력)
B: 전문분야 G: 참여일수
B: 조경 G: 12000
A: 계 G: 12000
A: * 주의사항
A: - 건설업 경력은 기술인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별 참여일수 기재
A: - 유사용역경력은 경력증명서(관련협회)에 기재된 유사용역분야에 해당되는 부분만 일수 및 년수로 기재하되, 반드시 중복경력은 제외하여야 함

[시트: 6.교육훈련]
A: 교육훈련사항
A: (평가대상기술인만 해당) E: 입찰공고일 : F: 1/1/26
E: 최근 3년 : F: 1/3/23
A: 책임정도 B: 분야 C: 참여기술자 D: 교
육
명 E: 교육기간 G: [주] H: 비고
A: 총괄책임 B: 도로및공항 C: 사책 E: 2018.01.01.~2018.01.01. G: 2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토질·지질 C: 분책1 G: 1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도시계획 C: 분책2 G: 1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교통 C: 분책3 G: 1 주
G: 1 주
A: 분야책임 B: 조경 C: 분책4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토질·지질 C: 분참1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도시계획 C: 분참2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교통 C: 분참3 G: 1 주
G: 1 주
A: 분야참여 B: 조경 C: 분참4 G: 1 주
G: 1 주
A: 점수 G: 1.06
A: 평점 G: 1
A: * 교육훈련 수료증(사본)에는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교육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인정됩니다.
A: * 교육종료일이 입찰공고 최근 3년에서 입찰공고일 사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A: 붙임 : 교육훈련 수료증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7.전차실적]
A: 전차용역 수행실적
J: 입찰공고일 : K: 1/1/26
A: 구분 B: 참여기술인 C: 용역명 D: 발주청 E: 계약기간 H: 배점(점) I: 보정계수 L: 점수
E: 착수일 F: 완료일 G: 경과기간(년) I: 경과기간 J: 책임정도 K: 용역단계
A: 총괄책임 B: 사책 C: ㅇㅇㅇ 기본계획 D: 0000000000기관 E: 1/1/15 F: 3/1/16 G: 9.8년 H: 0.5 I: 0.1 J: 1.0 K: 0.6 L: 0.03
A: 분야책임 B: 분책1 C: ㅇㅇㅇ기본설계 D: 0000000000기관 E: 1/1/10 F: 1/1/12 G: 14.년 H: 0.5 I: 0.0 J: 0.5 K: 1.0 L: -
A: 분야책임 B: 분책2 C: 해당없음 H: 0.5 L: -
A: 분야책임 B: 분책3 C: 해당없음 H: 0.5 L: -
A: 분야책임 B: 분책4 C: 해당없음 H: 0.5 L: -
A: 계 L: 0.03
A: 평점 L: 0.03
A: 붙임 : 발주청의 기술인배치현황이 포함된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8.유사용역수행실적]
A: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A: * 회사명 : B: 주식회사 0000000 D: 입찰공고일 E: 1/1/26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용역금액(원)
A: 주식회사 0000000 B: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B: 참고) 실적은 금액 또는 면적 등이 될 수 있음
A: 참고)유사용역실적 : 도로분야의 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및실시설계
A:
및 도로 또는 도시교통정비용역 완료실적
A: 합
계 E: -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상에 유사범위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9.업무정지]
A: 업무정지(전 참여업체 해당)
A: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B: 업무정지기간 E: 기간(개월) F: 조치기관명 G: 사유요약 H: 점수(감점) I: 입찰공고일 : J: 1/1/26
A: 주식회사 0000000 B: 6/1/17 C: ~ D: 7/1/17 E: 0.0 H: 0.00
A: 공동2 B: 12/1/18 C: ~ D: 2/1/19 E: 0.0 H: 0.00
A: 사책 B: 6/1/17 C: ~ D: 1/2/18 E: 0.0 H: 0.00
A: 분책1 B: 6/1/17 C: ~ D: 1/1/18 E: 0.0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C: ~ H: 0.00
A: 계 H: 0.00
A: 평점 H: 0.00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A: 주)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함
A:
"안전진단 등 용역의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 추가첨부

[시트: 10.벌점]
A: 벌점 확인서
A: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B: 부여일자 C: 측정기관 D: 용역명 E: 벌점 F: 합산벌점 G: 입찰공고일 : H: 1/1/26
A: 주식회사 0000000 F: 0.12
A: 공동2
A: 사책
A: 분책1 H: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5. 11. 28. 시행 2026. 1. 1.)
H: ㅇ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H: 합산벌점 I: 0.5점 미만 J: 0.5점 이상
1점 미만 K: 1점 이상
2점 미만 L: 2점 이상
5점 미만 M: 5점 이상
10점 미만 N: 10점 이상
15점 미만 O: 15점 이상
20점 미만 P: 20점 이상
H: 점수(감점) I: 0.1 J: 0.2 K: 0.3 L: 0.5 M: 1 N: 2 O: 3 P: 5
A: 계 F: 0.12
A: 평점 F: 0
A: ※ 각 관련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
A: 붙임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낙찰예정자만 제출)
A: 주)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규정에 의함

[시트: 11. 재정상태건실도,투자실적]
A: 재정상태, 투자실적
A: 1. 회
사
명 :
A: 2. 설 립 년 도 :
A: (재정상태 건실도)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B: A0 F: 3
A: (투자실적)
A: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금액 E: 평점
A: 1차년도(2004) B: 2차년도(2005) C: 3차년도(2006) D: 계(A)
A: 185,700,000 B: 125,000,000 C: 275,000,000 D: 585,700,000
A: 최근 3개년 매출액
A: 1차년도(2004) B: 2차년도(2005) C: 3차년도(2006) D: 계(B) E: 비율(A/B)
A: 3,251,000,000 B: 2,157,000,000 C: 4,250,000,000 D: 9,658,000,000 E: 6.06%
A: 붙임 : 1. 최근 3년간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A:
2. 최근 3년간의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A:
또는 최근 3년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명세서 1부.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2. 건설기술개발실적]
A: 건설기술개발실적
A: 구분 B: 인
정
기관명 C: 개발내용 D: 등록번호 E: 출원일자 F: 유효기간 G: 출원일 기준 경과 년도 구분 J: 배점 K: 출원자수 L: 해당
점수
G: 5년미만 H: 5년이상
10년미만 I: 10년이상
20년미만
A: 신기술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2.0 K: 1 L: 2.0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2.0 K: 1 L: 2.00
B: 국토부 C: ㅇㅇㅇㅇㅇㅇㅇㅇㅇ D: 제 ㅇㅇㅇ호 E: 12/15/01 F: 12/14/04 G: 2 J: 2.0 K: 1 L: 2.00
J: 0.0 K: 1 L: -
A: 특허권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60%
A: 특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1 J: 1.0 K: 2 L: 0.50
A: "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1 J: 0.8 K: 1 L: 0.80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1 J: 0.6 K: 4 L: 0.15
A: 실용신안에 대한 가중치 적용 G: 100% H: 80% I: 0%
A: 실용신안 B: 특허청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8/99 G: 0.5 J: 0.5 K: 2 L: 0.25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19/94 H: 0.5 J: 0.4 K: 2 L: 0.20
C: ㅇㅇㅇㅇㅇ 활용 D: 제 ㅇㅇㅇ호 E: 12/20/91 I: 0.5 J: 0.0 K: 4 L: -
A: 계 L: 7.90
K: 평점 L: 2
A: 붙임 : 1. 신기술지정서 사본
A:
2. 특허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A:
3. 실용신안등록증(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사본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을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3. 최초출원인이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3. 활용실적]
A: 활 용 실 적
A: 구 분 B: 지정 및
등록번호 C: 제목 D: 유효기간 E: 활용실적 G: 가중치
(활용건수) H: 점수
E: 건수 F: 금액(천원)
A: 신기술 활용실적
A: 신기술 C: 강구조물의 보수방식처리공법 D: 2004.04.20
~2010.04.16 E: 2 F: 228,000 G: 70% H: 0.7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신기술
A: 특허 활용실적
A: 특허 C: 폐수처리장치 및 방법 D: 2003.12.20~2020.03.08 E: 2 F: 383,958 G: 70% H: 0.34
A: 계 H: 1.0
G: 평점 H: 1.036
A: 붙임 :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1부.
A:
2.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A:
2-1. 특허증 사본(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A:
3. 실용신안 활용실적 증명서(내역표 포함)[한국발명진흥회] 1부.
A:
3-1. 실용신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포함)
A:
주 ) 1. 위의 서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이없음 명시하고 사용인감 날인바람
A:
2. 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A:
3. 최초출원인이 회사명 또는 대표자가 아닌 건은 반드시 제외바람
A: ※붙임서류는 낙찰예정자만 제출

[시트: 14.업무중첩도]
A: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의 업무중첩도
A: 참 여
기술인 B: 구분 C: 성명 D: 용
역
명 E: 용역기간 F: 건수 G: 감점 H: 합계 I: 점수
A: 사책 B: 사업총괄책임기술인 G: 0.3 H: 0
G: 0.3 H: 0
G: 0.3 H: 0
G: 0.3 H: 0
A: 분책1 B: 분야책임기술인 G: 0.4 H: 0
G: 0.4 H: 0
G: 0.4 H: 0
A: 분참1 B: 분야참여기술인 G: 0.2 H: 0
G: 0.2 H: 0
G: 0.2 H: 0
A: 실무1 B: 실무기술인 G: 0.1 H: 0
G: 0.1 H: 0
G: 0.1 H: 0
A: 합계 H: 0 I: 10.00
A: * 업무중첩도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 조달청 계약자료로만 평가
*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자료평가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기준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료(승인,미승인 포함)로 평가
A: * 업무중첩도는 참여기술인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지 않음
A: * 붙임 : 건설기술용역 참여기술인의 업무중복현황 확인서(입찰공고일 이후 출력본)
A:
입찰공고일 당시 중지 중인 용역은 "발주기관의 확인서" 첨부

[시트: 14-1.확인서]
A: 설계 등 용역 중지 확인서
A: 용역명 B: 000~000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A: 용역업체 B: 주식회사 0000 E: 대표자 F: ooo
A: 계약금액 B: 520,000,000원
A: 용역기간 B: 5/14/17 C: ~ D: 10/22/20 E: PQ대상용역의
입찰공고일 F: 1/1/26
A: 용역중지기간(일) B: 10/15/19 C: ~ D: 인허가 완료이후
미정 E: PQ대상용역의
입찰공고일
당시 중지여부 F: "중지 중"
A: 중복도 대상기술인
(성명/생년월일) B: 홍길동(830101) E: 담당업무
(전문분야) F: 분야별책임기술인
(도로공항)
A: 발주부서 B: 000과
A: 담당자 B: 000 주무관 E: 전화번호 F: 030-250-2020
A: 상기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용역 "중지 중"임을 확인합니다.
A: 용도 : 조달청 PQ제출용
A: 2020.05.
A: 000지방국토관리청장 (직인)
A: * 붙임 : 계약서, 용역중지 문서, 참여기술인 배치표 등

[시트: 15.건설기술인신규고용률]
A: 15.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B: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O: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P: 점수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신규고용인원(A)
B: 1 C: 0 D: 1 E: 1 F: 0 G: 1 H: 1 I: 0 J: 1 K: 1 L: 0 M: 1 N: 8.00 O: 7.6923% P: 0.40
B: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
B: 12개월전 C: 11개월전 D: 10개월전 E: 9개월전 F: 8개월전 G: 7개월전 H: 6개월전 I: 5개월전 J: 4개월전 K: 3개월전 L: 2개월전 M: 1개월전 N: 평균고용인원(B)
B: 103 C: 104 D: 103 E: 103 F: 103 G: 103 H: 103 I: 103 J: 103 K: 103 L: 104 M: 105 N: 104.00
B: 주) 신규 건설기술인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확인서에 최초로 입사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B: 주)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단위)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각 수탁기관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확인서를 합산평가)
B: 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B: 붙임 C: 1. 신규 건설기술인 관련협회 경력확인서 1부.
C: 2. 기타 증빙자료(기술인경력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1부.
B: ※ 증빙서류는 가격 개찰 이후에 제출합니다.
E: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5. 11. 28. 시행 2026. 1. 1.)
E: ㅇ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인원×100 (%)
E: 비율 (%) F: 1%이상 2%미만 G: 2%이상 3%미만 H: 3%이상 I: 4%이상
H: 4%미만
E: 가산점수 F: 0.1점 G: 0.2점 H: 0.3점 I: 0.4점

[시트: 16. 적격심사 기술자경력]
A: 16.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지방계약법 대상 용역만 해당]
A: ※ 경력 기산일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절차 기준 개정(국토부, 2010.2.3.) 이후부터 산정
A: ※ 협회 증명서에 책임정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 합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A: ★ 경력증명서의 용역명 등 해당사항에 표시(형광펜, 사인펜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2010.2.3. 이 후 전체 경력 기입(본사경력 포함)]
A:
: 전체 경력일 산정 및 해당용역 경력일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AI: 3/2/16
H: FFF V: 4/1/13 Y: 5/31/14 AE: (641) AH: 삭제 AI: 5/31/14 AL: 용역완수일이 2016-03-02
이전이므로
중첩되는 용역임 AU: 2/3/10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AH: 삭제 AI: 12/10/15 AU: 7/19/18
H: HHH V: 1/1/16 Y: 2/20/16 AE: 51 AH: 삭제 AI: 2/20/16 AU: 3089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나나나 D: 69.01.01.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H: FFF V: 4/1/13 Y: 5/31/14 AE: (641)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H: HHH V: 1/1/16 Y: 2/20/16 AE: 51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다다다 D: 66.01.02. H: AAA V: 2/3/10 Y: 3/10/10 AE: 36
H: BBB V: 3/30/10 Y: 4/29/10 AE: 31
H: CCC V: 2/1/10 Y: 11/30/10 AE: 215
H: DDD V: 12/15/10 Y: 12/31/11 AE: 382
H: EEE V: 1/1/12 Y: 3/2/16 AE: 1523
H: FFF V: 4/1/13 Y: 5/31/14 AE: (641)
H: GGG V: 6/1/14 Y: 12/10/15 AE: 558
H: HHH V: 1/1/16 Y: 2/20/16 AE: 51
A: 20-1-1. 평가대상기술인 전체경력일 산정 방법
A:
: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참여일수가 마이너스인 용역' 및 '중복되는 용역'을 삭제 후 산정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녹색 표시 용역)
A: 이 름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참여일수
A: 가가가 D: 79.03.01 V: 2/3/10 Y: 3/10/10 AE: 36
V: 3/30/10 Y: 4/29/10 AE: 31
V: 2/1/10 Y: 11/30/10 AE: 215
V: 12/15/10 Y: 12/31/11 AE: 382
V: 1/1/12 Y: 3/2/16 AE: 1523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2187
A: 나나나 D: 69.01.01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
A: 다다다 D: 66.01.02 AE: 1
AE: 0
AE: 0
AE: 0
AE: 0
A: 계 D: 건설분야전체경력 AE: 1
A: 20-1-2. 평가대상기술인 해당 용역 경력일 산정 방법
A:
: 20-1. 평가대상기술인 경력 중 책임정도에 따라 산정 (단, 참여기간이 중첩되는 용역일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산정)
A: 예 시 D: 생년월일 H: 용역명 R: 발주처 V: 참여기간 AB: 책임정도 AE: 경력일
A: 가가가 D: 79.03.01 V: 2/3/10 Y: 3/10/11 AB: 분야별책임기술자 AE: 401
V: 5/1/11 Y: 1/3/13 AB: 사업책임기술자 AE: 614
V: 1/31/15 Y: 12/30/15 AB: 분야별참여기술자 AE: 334
V: 4/20/16 Y: 12/30/17 AB: 분야별참여기술자 AE: 310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1659
A: 나나나 D: 69.01.01.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0
A: 다다다 D: 66.01.02.
A: 계 D: 해당경력 산정 AE: 0
A: 20-2.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평가
A: 성명 D: 전체경력
(단위:일) G: 설계
G: 사업
책임기술인 K: 분야별
책임기술인 O: 참여기술인
A: 가가가 D: 2187 G: 614 K: 401 O: 644
A: 나나나 D: 1
A: 다다다 D: 1
A: 평가 G: 합산 비율 N: 배점
G: 61% N: 1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기술용역-조달업체

사용자 매뉴얼

  •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

1.기술용역PQ심사
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1.1.1 기술용역PQ서류온라인제출(건축이외) 목록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조달업체가 PQ심사 신청할 공고목록을 조회

◈ 검색조건 :

  • 기본조건 : 로그인한 조달업체 사용자의 업체통합단체번호
  • 상세조건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 기능설명 :

① 검색 :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진행상태, 업무구분, 공고게시일자 등 검색조건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공고 조회

② 초기화 : 입력한 검색조건 및 조회목록 초기화

③ 목록클릭 시 해당공고에 대한 PQ심사신청화면으로 이동

④ 진행상태가 신청불가이거나 PQ마감일시가 지난 목록은 PQ심사신청화면 진입불가처리
1.1.2 PQ공고조회 목록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건축이외)

◈ 화면개요 :

  • 조달업체에서 PQ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공고목록을 조회

◈ 기능설명 :

① 선택한 공고의 공고 기본정보 조회 및 등록된 심사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구분에 따른 PQ심사 신청정보 항목 구성

② 업체의 기본정보 및 공동수급협정 정보 조회

③ PQ심사정보 초기화: 저장한 PQ심사 신청정보를 초기화

④ PQ심사 신청정보를 작성하면 하단 신청버튼 표출(신청취소는 접수 완료전까지만 가능)

⑤ 목록: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화면으로 이동
1.1.3 PQ심사신청서 작성 [자기평가기술서]-건축이외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공고선택⇒ 자기평가기술서 탭

◈ 화면개요 :

  • 자기평가기술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저장하면 심사점수를 수기로 입력하는 심사표 기본항목 표출
  • 심사표에서 심사점수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으로 PQ심사점수 등록 하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자기평가점수에 반영

◈ 기능설명 :

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저장]: 심사표 생성을 위한 정보 저장

② 심사표기본항목[저장]: 심사표 기본항목에 입력한 점수를 저장

③ 파일첨부: 파일첨부
※ 지방계약법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경영상태점수 입력란이 추가로 생성

1.2.1 기술용역 PQ심사 결과 조회 ◈ 이동경로 :

  • 입찰→PQ심사→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화면개요 :

  • 업체가 신청한 PQ심사신청의 심사결과를 조회

◈ 작업요령 :

  • 목록에서 진행상태가 “공개”인 공고를 클릭하면 심사결과 화면으로 이동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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