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화전취락(중로3_160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260호
본 건은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공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입찰 및 계약, 변경
계약은 고양시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이후 착수, 완료, 대가지급, 실적증명
관련사항은 고양시 도로관리사업소(공사과)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화전취락(중로3-160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사업위치 : 덕양구 화전동 514-25번지 일원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내용 : 도로개설 L=190m, B=12m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59,339,000원(금오천구백삼십삼만구천원)
(추정가격 53,944,545원 + 부가세 5,394,455원)
바. 기초금액 : 금59,339,000원(금오천구백삼십삼만구천원)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용역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건설부문(도로·
공항)의 신고를 필하였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동 부문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 해당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공동수급 불허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6. 10:00 ~ 2026. 10. 20. 10:00
※ 입찰서 접수 및 참가자격등록 가능시간은 제출기간 중 평일 09:00~18:00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불가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집행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를 검토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
(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서약서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10.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1팀(☎ 031-8075-2515)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공사과 시설공사1팀(☎ 031-8075-4416)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체가 낙찰되어 계약 할
경우에는 투찰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견적)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4.
고 양 시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화전취락(중로3-160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과업지시서
【 화전취락(중로3-160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2026. 9.
고
양
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화전취락(중로3-160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 업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14-25번지~511-21번지 일원
3. 과 업 목 적
-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 업 개 요
- 실시설계 및 측량 : 도시계획도로 L=190m, B=12m
- 실시계획인가 및 관계기관 협의
- 설계도서(용지도ㆍ지장물현황도 및 조서 등 포함) 작성 및 공사비 산출
- 기타사항(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관련 서류작성 포함 등)
5. 과업수행기간
-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6개월(180일)로 한다.
Ⅱ. 과 업 내 용 서
2-1. 일반사항
1. 과 업 명 : 화전취락(중로3-160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 업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14-25번지~511-21번지 일원
3. 과 업 목 적
본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4. 과 업 개 요
- 실시설계 및 측량 : 도시계획도로 L=190m, B=12m
- 실시계획인가 및 관계기관 협의
- 설계도서(용지도ㆍ지장물현황도 및 조서 등 포함) 작성 및 공사비 산출
- 기타사항(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관련 서류작성 포함 등)
5. 과업수행기간
-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6개월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바)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설계를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23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3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기술사/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기술자 등급
기술자 등급
기술자 등급
기술자 등급
기술자 등급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3) 월간 진도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최종)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실시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실시설계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상대자가 작성할 인‧허가서류 종류와 기관 명기
(2) 관계기관과 협의(문화재조사, 수행하는 각종 환경영향평가, 농지 전용 등)시 특히 고려할 요소 명기
(3) 업무협의 내용 명기
(4) 협의가 미완료된 경우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양식으로 정리
14. 설계자문 등
(1) 설계자문 및 결과의 반영
가) 설계자문은 발주기관의 설계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설계자문 등 계획을 설계자문 등 시행 3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15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감리
발주기관은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설계감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감리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발주기관이 「건설기술관리법」 제64조에 따라 시행하는 본 과업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자세로 검토를 받아야 하며, VE 제안내용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 하여야 한다.
15.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7.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4)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7)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방안 제시
(8)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제시
(9)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18. 신기술의 도입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9.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1)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 계약시까지 수정․보완 유지하여야 한다.
20.<hp:markpenBegin color="#FFFFFF"/> 기타 사항<hp:markpenEnd/>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hp:markpenBegin color="#FFFFFF"/>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hp:markpenEnd/>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②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③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다)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요구할 수 있다.
①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②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③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바)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조사업무
2.2.1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 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2.2.2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1.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 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경제 여건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상위 계획
․제4차 국토종합 개발계획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신경제 5개년 계획
․경기도 종합개발계획
․해당시군의 도시계획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전국 도로망 체계 재정비
․도시내 국도정비 기본계획 및 읍면급 도시내 우회도로 기본계획
․경기지역 도로, 장기 개발계획
․기타 관련 교통시설 계획
관
련
계
획
의
검
토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
관련계획
2. 조사 및 분석 (1)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을 현장 답사하여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 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예비조사 노 선 답 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1/25,000, 1/5,000
지형도
․도시계획도
․지적도
․지질도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가능토질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위조사
․지장물 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조사
․민원 및 지장물조사
(3) 노선 조사
-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구배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4) 수문 및 배수조사
- 교량, 암거 및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 과거 최고 홍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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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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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근 수리시설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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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등)
- 자료수집 항목 : - 강우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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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시간 (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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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우빈도
2.2.3 측량
1.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립지리원(이하 지리원이라함)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① 과업의규정 : 본 과업지시서는 “도근점 설치를 위한 GPS측량 용역”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하에 수행한다.
② 미지의 도근점은 GPS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 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③ 사용장비 : 본 사업의 장비는 L1, L2, 주파수 GPS수신기(기계정확도 ±5㎜±1ppm×거리) 3대 이상이며, 지정하는 곳에서 장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후 감독관 입회하에 장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10㎝×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로 10㎝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 중심점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넘어 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평판측량
- 평판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평판측량은 1m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국립지리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함
8. 도근점 설치를 위한 GPS 측량
1) 과업개요(총괄)
① 과업명 : 도근점 설치를 위한 GPS 측량
② 과업의 목적 : 도로 설계를 위한 현황도 제작 및 각종 측량 도근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공측량, 일반측량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다 높은 정확도로 측량 도근점 성과를 구축하고자 함.
③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내역서에 명시된 작업량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 : 본 과업의 기간은 실시설계 기간내로 한다.
2) 과업수행 일반지침
① 과업의 규정 : 본 과업지시서는 “도근점 설치를 위한 GPS측량 용역”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의하에 수행한다.
②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 수급인은 과업수행중 계획(안)에 대하여 수시로 본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한 관련기관과의 협의 의견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대리인은 작업현장에서의 제반 변동사항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의 수행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 추가 및 과업기간의 중지, 연장
- 본 설계는 측지측량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물가변동, 과업수행 중 당초 예정했던 작업량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과업 추진 협의 지연 등 기타 사유로 과업이 지연 또는 중지될 경우 발주자는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소요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기타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보안사항
-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수집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와 동시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서류는 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 보관‧관리토록 한다.
- 수급인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자료조사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 수습인이 그 책임을 진다.
- 본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 시킬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보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 또는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기타 본 과업지지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서 ① 작업규정
본 규정은 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② 작업계획
작업 시작시 작업시행계획서를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장비
본 사업의 사용 장비는 L1, L2, 주파수 GPS수신기(기계정확도 ±5mm±1ppm×거리) 3대 이상이며, 지정하는 곳에서 장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전후 감독관 입회하에 장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 작업확인 및 검사
용역수행대리인은 모든 작업의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선행작업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는 성과품이 납품된 후 시행한다.
⑤ 성과품 • 성과품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성과품 서식의 색 구분 : 점의조서, 관측수부는 황색 관측기부, 계산부는 녹색
- 성과품의 표지 및 편철 : 성과품의 표지색은 군청색, 글씨는 금백색, 3cm두께로 편철
• 납품하여야 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 관측수부(관측시 각권) a. 변장 관측수부 b. 연직각 관측수부 c. 직접수준 관측수부 d. 수평각 관측수부 - 관측기부(관측시 각권) a. 변장 관측기부 b. 수평각 관측기부 c. 삼각점의 표고수부 d. 직접수준 관측기부 - 계 산 부 a. 관측계획도 b. 가시위성 배치도 c. 관측상황도 d. 정도관리표 e. GPS관측기록부 f. 중심각 점검 계산부(계산시) g. 삼각점의 표고 계산부(계산시) h. 좌표 계산부(계산시 개략계산) I. 편심보정 계산부
- 기록사진첩 (규격 : 가로 28cm × 33cm)
⑥ 기타사항 • 삼각점표석 제작
- 삼각점 표석(표주 및 반석)은 다음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a. 표석의 재료는 화강암(경암)으로 하고 설계도의 규격과 같이 절삭기로 켜서 제작하여야 한다.
b. 글자의 규격은 표주 2cm×3cm, 반석 2.5cm×3.6cm로 하고 선폭과 깊이는 0.5cm로 한다.
c. 십자선(+)의 깊이는 1cm로 하고 중심점을 날카롭게 교차하여야 한다.
d. 글자의 위치 및 기타 사항은 별지 3,4등 삼각점 표석 설계도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표석제작이 완료되면 감독과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한다.
• 삼각점 매설
삼각점 매설은 삼각점 매설표준도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사용하고자 하는 기지점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점만을 인정한다.
- 과업지시서 및 작업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측량성과에 대하여는 공공측량심사(도급사 부담)를 이행하여야 한다.
2.2.4 용지 및 지장물조사
1. 용지도 작성
-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등사 (시장발행, 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간격)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여야 한다.
- 가옥, 전주, 분묘, 수목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도로경계말뚝 설치
- 도로경계말뚝 (15cm × 15cm × 100cm)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은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 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후 30일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 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편입 면적은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상황이 다를때 그 실제 이용상황을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 시설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1) 건물조사 (2) 입목조사 (3) 분묘조사 (4) 농작물조사 (5) 전주․체신주조사 (6) 축산조사 (7) 지하매설물조사 (8) 기존 구조물조사
(9) 기존 포장상태조사
2-3. 계획업무
2.3.1 전 단계 성과검토
1.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2. 교통량추이 변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전 단계에서 수행된 교통수요 예측의 결과치가 상이할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수요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2.3.2 관련규정의 적용
본 용역설계는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시방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1. 각종시방서 및 설계기준 지침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 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 도로비탈면 녹화공사의 설계 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구 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환경, 교통, 재해등 관한 영향평가법 차. 산업안전보건법
카.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타.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 단가 :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설계납품 기준 매매기준환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 (표준품셈 적용)
라. 자재 단가 : 설계서납품 전월에 조사된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가격조사기관 2개기관등 3개의 단가중 비교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 및 지형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 장래 교통량 나 선형설계기준
1) 도로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등을 최대한 살릴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노선은 기본 설계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비교노선 검토시에 도시계획 구간은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기준
1) 설계하중 : DB-24 또는 DL-24 또는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2) 통과높이
- 국도(주간선도로) : 4.7m이상 (가급적 5.0m 이상)
- 철
도 : 7.01m이상 (관계기관과 협의)
- 하
천 : 하천관리청과 협의
계획홍수량(㎥/sec)
여 유 고 (다리밑공간, m)
200미만
0.6 이상
200이상<hp:tab width="1980" leader="0" type="1"/>-
500미만
0.8 이상
500이상<hp:tab width="1980" leader="0" type="1"/>- 2,000미만
1.0 이상
2,000이상<hp:tab width="1212" leader="0" type="1"/>- 5,000미만
1.2 이상
5,000이상<hp:tab width="1212" leader="0" type="1"/>- 10,000미만
1.5 이상
10,000이상
2.0 이상
라. 주요자재 사용 기준
설계기준강도
(kg/f)
적
용
구
조
물
19 - 40 - 12(8)
P.S.C 구조물, PREFLEX아래플랜지
25 - 35 - 12(8)
현장타설말뚝
25 - 27 - 12(8)
(섬유또는 강섬유
보강 CON'C)
SLAB, 라멘교(SLAB, 측벽, 기초날개벽)
상부바닥판(강합성형, P.S.C BEAM, PREFLEX)
PREFLEX(복부, 가로보), 접속슬래브(콘크리트포장시)
25 - 24 - 12(8)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교량날개벽, 철근콘크리트옹벽, 연석, 지하차도(U-TYPE, BOX-TYPE), 방음벽, 수중콘크리트, 강관이음용철근콘크리트, 암거구체
25 - 21 - 12(8)
콘크리트(우물통), 노견집수정, 배수관날개벽, 중력식, 반중력식옹벽, U형 개수로(구체),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 집수거, 측구,암거접속슬래브(아스콘포장시), 암거 및 배수관 APPROACH 콘크리트
25 - 18 - 12(8)
부대시설기초, 집수정, 면벽, 수로보호공, 다이크, 가드레일, 속채움, 배수관기초콘크리트,MASS콘크리트, 교통표지판, 안내표지판, 낙석방지책
25 - 18 - 12(8)
버림콘크리트
※ 1. 구조계산 및 장비사용에 따라 골재치수와 슬럼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슬럼프치는 펌프카 타설시 15, 인력타설시 8로 할수 있다.
2.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구조기술사와 상의, 사용장비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3. 구조물별 사용 콘크리트 강도기준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며, 현지여건과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2.3.4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2-4. 설계업무
2.4.1 설계조건
1. 설계기준은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2. 과업내용의 지반조사, 교통분석 및 대책수립 등의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한다.
3. 노선의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4. 노선검토 및 비교노선, 최적노선 선정과정을 기재한다.
5.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6.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7.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하되, 특히 통상적인 설계하중 이외의 하중(상수도관, 케이블, Gas관 및 기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한다.
8.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을 기재한다.
9.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10.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11.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 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한다.
12. 내진 및 피로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재한다.
1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2.4.2 선형설계
1.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최적노선을 현황도(1:1,200∼1:1,000)에 정확히 재표정하여 중심선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다.
2.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뤄 차량 주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으로 한다.
4. 선형 제원은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2.4.3 토공설계
1. 횡단면도의 측점은 선형설계와 일치되게 20m로 한다.
2.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의 기울기는 표준비탈면 기울기 이상을 적용한다.
3. 대땅깎기 및 대흙쌓기 기울기는 별도의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고 최적 비탈면기울기 및 비탈면 처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5.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땅깎기부는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토공 횡단면도별로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7.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8.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한다.
9. 땅깎기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흙쌓기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지반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2) 한계성토고의 결정 (3) 총침하량의 산정
(4)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선정
11.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 및 토취․사토량 등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2.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3. 발생되는 암석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2.4.4 용 ․ 배수공설계
1. 배수공이라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도로에 연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2. 기존 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3.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5. 계획홍수량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6. 기타의 방법으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2.4.5 소구조물공설계
1. 도로의 선형, 지형조건, 구조물의 특성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표준설계도가 있는 구조물은 응력계산을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설계도가 없는 구조물은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일반도 및 배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4.6 포장공설계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포장설계는 “2011 포장구조설계요령”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5. 길어깨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6.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7.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로부터 설정토록 한다.
8.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형식을 결정한다.
9.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7 출입시설 및 부대시설 설계
1. 출입시설
(1) 출입시설은 진출입시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본선 접속부 및 연결로의 기하구조는 기준치 이상을 확보하여 주행차량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출입시설의 가․감속차로는 기준치 이상의 연장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본선 교통지체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출입시설 내에는 배수시설과 녹지조성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출입시설 설계에 있어서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에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5) 영업소의 설치위치, 규모, 형식 등은 이용하게 될 장래 교통량을 감안하여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시 장시간 지체되거나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연결도로와의 접속부 처리방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2. 부대시설
(1) 휴게시설, 교차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계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3) 출입시설, 터널 등으로 전기, 건축, 기계 등의 설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비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간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방음벽은 위치 및 규격을 검토 후 정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5)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육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7)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감시시설, 교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8)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9) 방음․방진시설은 소음․진동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류, 재질, 크기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10) 차선 도색은 관련법에 따라 재질, 색깔, 크기, 형태 등을 계획한다.
2.4.8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
1. 본 시스템의 활용은 토목 및 건축 공종의 공공 공사로 사토 또는 순성토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계약시까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2.4.9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도로확장 사업에 저촉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4.10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 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4.11 유지관리시설
1. 건설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4.12 기타사항
1.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2.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시한다
2-5. 성과품 작성기준
2.5.1 성과품 납품
1. 실시설계보고서
2. 구조․수리계산서
3. 설계예산서
4. 실시설계도면
5. 공사시방서
6. 수량 및 단가산출서
7. 각종 인허가 협의 관련도서
8. 공사기간 산정보고서
9. 기타
(1) 용지도 및 편입토지조서 (2) 지장물도 및 지장물조서
(3) 측량성과품(원도, 야장, 지형현황조사서, 지형현황도 등 각종자료)
(4) 폐기물 운반 및 처리(석면철거 포함) 설계도서
(5) 모든 자료가 입력된 USB
2.5.2 성과품의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차
(5) 위치도(l/5,000~1/50,000)
(6)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7) 조사 1) 현지조사 및 답사 2) 측량 3) 지질․지반조사 4) 지장물․구조물조사 5)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6) 용지조사 7) 기타 (8) 계획 1) 전 단계 성과검토 2) 환경영향평가 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4) 수리‧수문 검토(필요시) 5) 구조물계획 6) 설계기준 작성(필요시) 7) 관계기관 협의 8) 민원검토(필요시) 9)기타
(9)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기타)
(10) 사업비 분석 1) 공사개요 2) 공사비산출 3) 사업비분석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11)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주민공청회 결과, 설계의 경제성 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 1) 개요 2) 구조계획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지반물성치, 사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계산, 안정검토)
5) 내진설계 (2) 수리계산서 1) 유역도, 홍수량산정지점도
2) 수리계산(확률강우량, 강우강도, 홍수 도달시간, 유역면적, 유출계수, 유효우량, 설계유량, 통수량 등)
3.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 1) 공사목적 2) 공사개요 3) 위치 4) 기간 5) 규모 6) 공사수량 7) 관급자재 8) 예정공정표 9) 기타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 1) 총괄 자재집계표 2) 공종별 수량집계표 3) 공종별 자재집계표 4)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5)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6) 기타 5. 실시설계도면(견본도면 목록 참조) (1) 목차
(2) 위치도(1/5,000~1/50,000)
(3) 일반도(1/50~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등)
(4) 종․평면도(H=1/1,000~1/1,200, V=1/200)
(5) 토공횡단면도(1/100~1/200)
(6) 배수계획도(H=1/1,000, V=1/200)
(7) 배수구조물 횡단면도(1/50~1/200)
(8) 포장계획(1/1,000)
(9) 교통처리계획도(1/500~1/1,000)
(10) 구조일반도, 단면력도, 주철근조립도(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11) 가시설 개요도 및 대표 단면도
(12)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공횡단면도와 구조물도를 설계도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1/10~1/100) : 구조상세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상세도 작성자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면을 말함
6. 공사시방서 (1) 총칙 (2) 지반조사 및 측량 (3) 지반개량공사 (4) 토공사 및 조경공사 (5) 말뚝공사 (6) 콘크리트공사 (7) 상하수도공사 (8) 강구조물공사 (9) 교량공사 (10) 도로 및 포장공사 (11) 터널공사 (12) 기타공사
2.5.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실시설계보고서
(1) 발주기관이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4)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 발주기관, 방침 승인기관(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Program)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또는 터널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범용프로그램과 비교․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한다.
(4) 전산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5) 모든 전산프로그램(Program)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서는 검토자와 작성자가 시설물별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한 내용을 첫 쪽(page)에 표기하여야 한다.
(7)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 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8)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9)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3.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 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공사비산정은 당해 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9)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4. 실시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시공시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8)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0)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1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13) 실시설계도면은 견본도면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며 작성한다.
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2)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5)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7)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8) 각종검사, 기성지급,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9)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10)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11)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12)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1)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2)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5)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6)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8)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자,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9)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10)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6.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1)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2)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4)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5)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7.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1) 과업용지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8.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국토해양부(2011)”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4) CD-ROM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Ⅲ.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 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Ⅳ. 기타사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철도 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 사항이 있을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
3.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 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 자료는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다.
5.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 서명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6. 『총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의 매장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 등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용역준공 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0.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사항과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1. 과업 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때는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중간 보고회를 갖는다.
12.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으로 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13.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며, 실용 가능한 전산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14.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출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이 인정할 시 수급인이 부담한다.
16. 본 과업 수행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과업 수행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은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8.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 규정과 정부관계 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최종납품보고서 ★
1. 설계원도 <hp:tab width="37176" leader="2" type="2"/>일체
2. 설계도(청사진, 축소도집 5부 별도)<hp:tab width="15548" leader="2" type="2"/>5부(도면 접지 2부)
3. 설계예산서<hp:tab width="36576" leader="2" type="2"/> 5부
4. 공사시방서<hp:tab width="36576" leader="2" type="2"/> 5부
5. 재료 및 수량산출서<hp:tab width="31776" leader="2" type="2"/> 5부
6. 단가산출서<hp:tab width="36576" leader="2" type="2"/> 5부
7. 구조 및 수리계산서<hp:tab width="31776" leader="2" type="2"/> 5부
8.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인․허가 서류<hp:tab width="23168" leader="2" type="2"/>10부
9. 용지도 및 지장물 조서(도면 및 사진이 포함된 지장물건조사서 포함)<hp:tab width="8852" leader="2" type="2"/> 5부
10. 실시설계보고서<hp:tab width="33576" leader="2" type="2"/> 5부
11. 측량관계 자료<hp:tab width="34776" leader="2" type="2"/>1식
12. 기타 관련서류<hp:tab width="33876" leader="2" type="2"/> <hp:fwSpace/>1식
13. 성과품 USB(성과품 전체 수록)<hp:tab width="25296" leader="2" type="2"/> 1식
※ 표준도, 설계도, 횡단면도,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 도면 등은 CAD 프로그램을, 설계서, 설계예산서, 시방서, 단가설명서, 수량산출서 등 도면외 서류는 엑셀(상호연동) 및 한글 등 일반적으로 수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변환ㆍ작성하여 USB로 납품하여야 한다.
※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함께 납품하여야 하고,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