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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5782] 신월~모산 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전체분 및 1차분)(가격입찰후 PQ)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8.8억원 입찰일시: 2026-10-17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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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신월~모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1987호

「신월∼모산 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hp:fwSpace/>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6일 제 천 시 장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과업주요내용
용역비
과업
예정
기간
평가
방법
전체
1차분
추후분
신월~모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1식
(L=1.52㎞, B=35m)
965
400
565
12개월
(360일)
P.Q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라. 시행기관 : 제천시(건설과)
※ 용역비, 과업기간, 과업내용, 입찰예정시기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함.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의거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2. 입찰 참가자격

<hp:fwSpace/>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hp:fwSpace/>
<hp:fwSpace/>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도로‧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교통, 상하수도)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p:fwSpace/>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5021)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만 인정함)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사항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hp:fwSpace/>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참여를 허용합니다.
<hp:fwSpace/>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참여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hp:fwSpace/>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30% 이상 : 3점 ◦ 30% 미만 ~ 20% 이상 : 1점 (※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 0점)

※ 「충청북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
<hp:fwSpace/>라. 공동수급체 구성 비율은 아래표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추후 조정가능)
구
분
엔지니어링
측량
분담비율
96.1%
3.9%

※ 측량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됨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hp:fwSpace/>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hp:fwSpace/>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7.(토) 10:00 ~ 2026. 10. 27.(화) 10:00
<hp:fwSpace/>나.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제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10. 27.(화) 15:00까지이며 개찰은 16:00입니다.

(별도 통보하지 않으나, 특수사항에 따라 공지사항에 게시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p:fwSpace/>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hp:fwSpace/>마.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8:00 나라장터
<hp:fwSpace/>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hp:fwSpace/>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hp:fwSpace/>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운영 기준에 의하고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hp:fwSpace/>나.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부. 사본 1부. USB포함)를 개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우리시 건설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 5억<hp:fwSpace/>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적격심사 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hp:fwSpace/>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hp:fwSpace/>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hp:fwSpace/> 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hp:fwSpace/>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가격입찰 후 우선순위부터 추후 개별 안내
<hp:fwSpace/>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대표 공문서로 아래 제출서류(자격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 출 일 : 개찰 후 별도 통지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 등 접수 불가)

3) 등록 및 제출장소 : 제천시 건설과 도로시설팀 (043-641-6142)

4) 제출서류 (세부평가기준 안내문 참고) ①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공동수급 대표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도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동의서 등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1부], 참여기술인 총괄, 개인별 경력, 실적, 유사용역 실적자료, 자기평가서(점수 산출근거 포함) 등
<hp:fwSpace/>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과「도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 공고(충청북도 공고 제2025-595)」에 따름
<hp:fwSpace/>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용역비 10억원 미만 용역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하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합니다.
<hp:fwSpace/>마.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hp:fwSpace/>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hp:fwSpace/>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천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hp:fwSpace/>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 평가기준,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우리시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서식 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첨부시에는 우리시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hp:fwSpace/>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hp:fwSpace/>바. 팩스,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hp:fwSpace/>사. 우리 시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아.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자. 입찰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차.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사본)에 경력, 실적 등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기하여 제출하고, 제출서류는 평가기준에서 정한 각 기간 내에 해당하는 부분의 서류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카. 평가서 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련한 질의는 용역회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E-mail([email protected])로만 접수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타.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의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hp:fwSpace/>
하.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집행 계획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은 제천시청 건설과 도로시설팀(043-641-6142), 기타 공고 관련 문의 사항은 제천시청 회계과 계약팀(043-641-56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_신월~모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1987호

「신월∼모산 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집
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제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용역비
과업주요내용

신월~모산간(대로1-10호)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 1식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L=1.52㎞, B=35m) 천 시 16일 장 (단위 : 백만원)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사업명 10월

전체
965

1차분 추후분
400

565

과업
예정
기간
12개월
(360일)

평가
방법

P.Q

나.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라. 시행기관 : 제천시(건설과)
※ 용역비, 과업기간, 과업내용, 입찰예정시기는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함.
마.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의거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의거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 (도로‧공항, 토목구조,
토질‧지질, 교통, 상하수도)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의 규
정에 의거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 「건설기술진흥법」제
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
업관리(설계 등 용역)〕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측량분야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별표7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측량업(5023) 또는 측지측량업
(5021)에 등록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단독분담 또는 공동이행분담)으로
참여해야하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발급 유
효기간만 인정함)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측량용역(분류번호:8115160401)-필수특이
사항에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에 한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사항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가능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
방식, 혼합방식 참여를 허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참여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 간
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
(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30% 이상 : 3점 ◦ 30% 미만 ~ 20% 이상 : 1점 (※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 0점)
※ 「충청북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
라. 공동수급체 구성 비율은 아래표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추후 조정가능)

구 분 분담비율 ※ 엔지니어링 측량 96.1% 3.9%

측량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
이행방식(분담이행)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됨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
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
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7.(토) 10:00 ~ 2026. 10. 27.(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7.(화) 11:00 제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은 10. 27.(화) 15:00까지이며 개찰은 16:00입니다.
(별도 통보하지 않으나, 특수사항에 따라 공지사항에 게시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 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
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8:00 나라장터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운영 기준에 의하고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
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1순위는 우리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부. 사본 1부. USB포함)를 개찰일로
부터 7일이내에 우리시 건설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적
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
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적격심사 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가격입찰 후 우선순위부터 추후 개별 안내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대표 공문서로 아래 제출서류(자격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제 출 일 : 개찰 후 별도 통지
2)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팩스, 우편 등 접수 불가)
3) 등록 및 제출장소 : 제천시 건설과 도로시설팀 (043-641-6142)
4) 제출서류 (세부평가기준 안내문 참고)
①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공동수급 대표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도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동의서 등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1부], 참여기술인 총괄,
개인별 경력, 실적, 유사용역 실적자료, 자기평가서(점수 산출근거 포함) 등
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과「도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 공고(충청북도 공고 제2025-595)」에 따름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용역비 10억원 미만 용역은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하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천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
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찰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
여야 하며,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령, 평가기준,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우리시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서식 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첨부시에는 우리
시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팩스,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 우리 시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평가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용역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사본)에 경력, 실적 등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기하여 제출하고, 제출서류는 평가기준에서
정한 각 기간 내에 해당하는 부분의 서류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평가서 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련한 질의는 용역회사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만
가능하며 E-mail([email protected])로만 접수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
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습니다.)
타.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의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
여야 하여야 하며, 입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 홈

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하.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집행 계획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은 제천시청 건설과 도로시설팀(043-641-6142), 기타
공고 관련 문의 사항은 제천시청 회계과 계약팀(043-641-56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hwpx =====

『신월~모산 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제
천
시
Ⅰ. 과 업 설 명 서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일원에 『신월~모산 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과 제반 서류의 작성, 공사 수행에 수반되는 일련의 설계도서를 작성으로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과업범위

  •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251-6 ~ 모산동 541번지 일원
  • 과업개요

∘ 규모: L=1.52km, B = 35m(4차로, 지하차도 305m, 교량 70m, 통로박스 40m 등) ※현장상황 및 설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현장조사 및 측량

∘ 실시설계, 사업인가 제반서류(사업인가, 의견청취, 토지조서, 지장물조서 등), 관급자재 선정 관련 보고서 등

∘ 도시관리계획(변경)

∘ 설계의 안전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기타 인·허가(농지전용 신청 서류작성 등) 등에 필요한 도서

∘ 전기공사(해당시)가 수반될 경우 전기(가로등, 신호등 설치 등)관련 설계내역서 및 도면 일체, 조경공사에 필요한 일체 서류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간)

Ⅱ. 일반 과업 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설계용역은 국토해양부 등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고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최근 발행)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하천설계기준 해설 • 도로교 설계기준 • 콘크리트 설계기준 해설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등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 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건기법, 도로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실무 편람
아. 도로용량 편람
자. 환경, 교통, 재해등 관한 영향평가법
차. 산업안전보건법
카.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타.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 단가 : 용역준공 당해연도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건설·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나. 환
율 : 용역준공 당해연도 전신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용역준공 당해연도 조달청 중기 사용료(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분 반영)
라. 자재 단가 : 용역준공 당해연도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단가산출은 우선적으로 용역준공 당해연도 표준시장단가에 의하며, 표준시장단가 미항목 사항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바. 견적단가 적용시는 3개 이상의 견적단가 평균을 적용하고, 견적단가 적용 사유를 단가산출서에 명시하고, 견적서에 특정 업체명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보상비는 공시지가, 유사사업의 예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되, 지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보정할 수 있다.
아. 추정보상비 산정 시 해당구간의 최근 공시지가 및 인근 현장의 감정평가결과, 지장물 보상대상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보상비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할 것.
자. 각종 관로 등 대규모 지장물 이설비용 산출 시에는 시설물 관리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등 실제 소요비용을 반영하고, 문화재 시 발굴, 지하매설물 등 실시설계 과정에 예측하기 어려운 보상물건 처리를 위한 별도의 추가 보상비를 포함하여 산정
차. 사업 경제성 분석 과정에 보상비 소요액을 임의 축소하는 행위 금지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 본 과업의 사회‧경제 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을 철저히 해야 한다.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 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 선정한 노선을 현장 답사하여 도로상태, 교량, 하천, 통과도로,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 접속도로의 교통시설 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 내용은 연장, 구배, 폭원, 교차로, 포장상태, 선형 등의 기존 도로 제원 조사와 교통량 조사와 병행하여 자연환경,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 예비조사 노 선 답 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1/25,000, 1/5,000 지형도
․도시계획도
․지적도
․지질도
․인근지역 설계 및 시공자료 분석
→
․지형 및 지세, 지질특성 파악
․현장시행가능 토질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 조사
․지장물 조사
→
․측량 및 지반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조사
․민원 및 지장물조사

다. 노선 조사

  • 개량 및 신설 노선대의 종단구배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 주변 개발 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 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 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라. 수문 및 배수조사

  • 교량, 암거 및 배수 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 과거 최고 홍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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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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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근 수리시설 용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하천의 현황 (침식, 하상 등)

  • 자료수집 항목 : - 강우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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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우시간 (지속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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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우빈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대상 하천의 하천정비 관련 계획 자료

마.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등사 (시장발행, 신지적도 등본, 지적현황측량 및 예정지적좌표도)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기존 도로와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20m간격)중심선은 가는 실선, 도로폭은 가는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여야 한다.

  •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도로경계말뚝 설치

  • 도로경계말뚝은 도로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설치하여야 하며, 확장부는 20m, 기존 도로부 구간은 40m간격으로 설치하고 도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100m 간격으로 도로방향 정면에 표시한다.
  • 현지에 설치된 도로경계말뚝은 용지도 작성시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도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 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 제출된 용지도 등이 분할측량 성과와 상이할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분할측량 성과가 제출된 후 30일 이내에 동 성과와 부합되게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 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편입 면적은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하고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 시설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 여부를 조사한다.
  • 확장 및 선형개량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 여부를 조사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

  • 지하 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과 가스관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기타 시설물

바. 토질 및 재료원 조사

1) 조사목적

  • 지반조사는 계획노선의 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 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 및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 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아래의 분석 흐름도를 표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3)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지반조사항목 및 수량산정)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지반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조사비용 부족 및 지형여건상 장비 진입이 불가능하여 과업지시서 조사 기준 수량을 전부 조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 그 사유와 조치방안 등을 보고하고, 인접 조사성과를 참조하여 주상도 등을 성실하게 작성, 추정하되 이 경우 반드시 토질보고서 및 설계도에 추정치임을 표기하고 공사시방서에 조사를 하지 못한 사유, 추정치에 사용한 근거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추후 시공시 지반조사를 실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연약지반은 별도의 토질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에 보고 후 시행한다.
  •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 시행에 대한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비 보다 우선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 노선에 대하여 노반조사, 교량기초조사, 지하차도부 지반조사, 비탈면안정조사, 토취장, 골재원조사 등에 대한 지반조사 기준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지반조사법
조 사 기 준
시 험 내 용
최소조사빈도
심
도
쌓 기 부

  • 일반구간

-Auger Boring
-Boring
∙300m
∙200∼300m
∙1∼3m
∙N=50/10이상 5m
∙흙의 물리시험
  • 연약지반

-Auger Boring
-Boring
-베인, 콘관입시험
∙100∼250m
∙100m
∙100∼250m
∙3∼5m
∙N=50/10이상 5m

∙흙의 물리시험
∙흙의 역학시험(압축, 일축, 삼축, 직접전단, 불교란시료 대상)
깎 기 부

  • 일반구간

-지표지질조사
-Test Pit
-Boring
-
∙200m
∙개소당 1공, 200m마다 1공씩 추가
-
∙1∼2m
∙경암 2m, 계획고하 2m
-
∙흙의 물리시험
∙다짐 및 CBR 시험

  • 대절토부

-지표지질조사
-Boring
-탄성파탐사
-화상정보시험
-
∙깎기부 개소당 2공 및 200m 마다 1공추가
∙깎기고 20m이상 및 연장 20m이상 시
∙정밀조사시
-
∙계획고하 2m
-
-

∙흙의 물리시험
∙절리면 전단시험
∙암석 물성시험 및 역학시험
교 량 부
-Boring

-S.P.T
∙교대 및 교각 마다 1개소(NX)
∙상·하행선 분리시 모두시행
∙깊이 1.0m 마다
∙경암 1m, 연암 3m,
풍화암 7m중 택일
∙풍화암층 까지
∙흙의 물리시험
∙암석의 물리, 역학시험

4) 재료원 조사

  • 재료원 조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여야 하며, 경제성 있는 타 현장의 토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재료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토공물량이 확정되는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토석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 토취장 조사 (필요시) - 조사시험 : 시추조사 및 시굴조사

  • 조사방법 : 시추조사 2개소, 시굴조사 5개소 이상
  • 위치, 채취가능량, 허가가능 여부를 지주 및 관할행정기관에 사전 조회 하여야 한다.

•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20km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운반거리,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현장 생산과 구입사용에 따른 경제성, 품질확보성 및 시공성을 비교 검토하여 적용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 : 철근 및 시멘트,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5) 사토장 조사

  • 사토장 선정 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 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 사토장은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 가능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도 로 분 야 구 조 분 야 토 질 분 야 수자원 분야 교 통 분 야 환 경 분 야 기 타 분 야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책임기술사/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자격증 / 성명 측 지 분 야 도시계획 분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시 공 분 야 전 산 분 야 자격증/성명 자격증/성명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 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1단계)

• 노선검토 및 시설규모 검토단계 (2단계) • 실시설계 단계 (3단계)

  •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4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단계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관련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노선주변 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착수준비
  • 관련계획검토
  • 일반현황조사
  • 수문 및 하천조사
  • 기존구조물 조사
  • 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 골재원 조사

↓
2단계
노선검토 및 시설규모 검토단계

  • 설계기준 및 교통량 변화, 시공성 등을 고려한 노선 계획
  • 교통수요예측 및 예비경제성 분석
  • 설계기준검토
  • 선형검토 및 국토교통부의 설계방침
  • 교차로 위치 및 형식 비교 검토
  • 지하차도, 교량 형식 검토
  • 유ㆍ출입시설 검토
  • 현황측량
  • 주요구조물 위치 지반조사
  • 주민설명회 및 공람

↓

3단계
실시설계 단계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구조물 세부 위치별 지반조사 및 시험
  • 설계기준 확정
  • 표준도 작성
  • 선형 설계
  • 토공 설계
  • 배수시설 설계
  • 지하차도 설계
  • 교량 설계
  • 포장 설계
  • 유출입 시설 설계
  • 부대시설 설계
  • 용지지적 및 지장물조사
  • 수량, 보고서 작성

주) 경제성분석 완료후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
4단계
설계도서 작성 및 인․허가도서 작성단계

  • 단가예산서 작성<hp:tab width="19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환경성에 대한 검토
  • 경제성 분석<hp:tab width="3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설계 심의 수정 및 보완
  • 각종 설계도서 작성<hp:tab width="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과품 인쇄 및 납품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 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9. 모든 과업 수행은 가능한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필요시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비용 부담으로 성과품을 필히 보완 제출 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설계분야에 대한 손해배상 보증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12. 본 과업은 주변지역 환경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노선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에 적용한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제시 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관련 기술자의 활용에 편리를 도모하고, 건설분쟁 등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여야 한다.
14. 설계 중에 VE(Value Engineering) 검토조직(설계자문위원회) 및 발주처에서 개선 제안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15.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한다.
16. 공사 구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적용하고 적용된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7. 건기법 등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및 안전성을 검토하여 설계심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 지시서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420일이며, 다음의 경우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 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종점 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용역 연장이 변경될 경우
나. 용역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 되었을 경우
다. 측량비 및 토질조사에 대하여는 당초 조사산출에 반영한 지하차도, 교량, 노선 연장이 증․감이 있는 경우나, 토질조사의 조사길이, 조사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라. 기타 예기치 못한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한 경우나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마. 현지 여건 변경으로 시추공이 추가로 필요하여 물량 변경이 있을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 설계기준
가. 도로의 기하학적 구조 기준

  •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본 과업노선의 기능 및 지형 특성 - 주변 도로망과의 연계성

  • 지형, 지질, 환경 등과 조화된 경관 설계

  • 선형의 연속성 및 조화 등의 입체 선형

나 선형설계기준

1) 도로 노선을 계획할 때에는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 : 2006.12』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선형은 지형 측량에서 작성한 평면도 종․횡단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로선형 설계시에는 가능하면 기존 도로의 선형과 높이 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되, 장래 주민들의 질적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선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설계 노선은 기본 설계 노선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선형 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이 불량한 특정 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 대안을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설계기준

1) 설계하중 : DB-24 또는 DL-24 또는 전차하중(58ton)으로 하되 불리한 응력을 주는 하중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2) 하
천 : 아래표와 같음 (관계기관과 협의)
제방고는 계획홍수위에 다음의 여유고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계 획 홍 수 량 (㎥/sec)
여
유
고 (m)

200 미만

200 이상 ∼
500 미만

500 이상 ∼ 2,000 미만
2,000 이상 ∼ 5,000 미만
5,000 이상 ∼ 10,000 미만
10,000 이상
0.6 이상
0.8 이상
1.0 이상
1.2 이상
1.5 이상
2.0 이상

라. 주요자재 사용 기준
설계기준강도
(kg/㎠)
적
용
구
조
물
19 - 400 - 12(8)
P.S.C 구조물, PREFLEX아래플랜지
25 - 350 - 12(8)
현장타설말뚝
25 - 270 - 12(8)
(섬유또는 강섬유
보강 CON'C)
SLAB, 라멘교(SLAB, 측벽, 기초날개벽)
상부바닥판(강합성형, P.S.C BEAM, PREFLEX)
PREFLEX(복부, 가로보), 접속슬래브(콘크리트포장시)
25 - 240 - 12(8)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교량날개벽, 철근콘크리트옹벽, 연석, 지하차도(U-TYPE, BOX-TYPE),
방음벽, 수중콘크리트
강관이음용철근콘크리트, 암거구체
25 - 210 - 12(8)
콘크리트(우물통), 노견집수정, 배수관날개벽, 중력식, 반중력식옹벽, U형 개수로(구체), 절․성토부 도수로, 도수로 집수거, 측구,암거접속슬래브(아스콘포장시), 암거 및 배수관 APPROACH 콘크리트
25 - 180 - 12(8)
부대시설기초, 집수정, 면벽, 수로보호공, 다이크, 가드레일, 속채움, 배수관기초콘크리트,MASS콘크리트, 교통표지판, 안내표지판, 낙석방지책
25 - 180 - 12(8)
버림콘크리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구조계산 및 장비사용에 따라 골재치수와 슬럼프치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슬럼프치는 펌프카 타설시 15, 인력타설시 8로 할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구조기술사와 상의, 사용장비등의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구조물별 사용 콘크리트 강도 기준은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아니며, 현지 여건과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다.
4.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효율적 노선계획

  • 간선 도로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접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교차, 접속하는 도로망과 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역간 교통의 균형을 맞추는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마을 도로와 접근성을 제고하여 노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도활용방안 강구

  • 노선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폐도부지의 활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존 도로와 신설 노선과의 교차로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 최소화

  • 주변 지역 및 토지 이용 계획과 조화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 상태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가 가져올 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4) 경제성 확보

  • 기하구조에 부합되는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 최적의 구조물(교량 등)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진화된 설계와 미적, 경제적인 도로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노선 선정시 고려사항

1) 노선 통과 지역의 제한, 규제 상황을 감안하여 노선을 선정한다.

2) 기존 도로의 노선을 최대한 수용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부분적으로 노선변경을 하여야 한다.

3) 노선 통과 지역의 개발계획 및 기존 도로, 주변의 지장물, 연도 지역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4) 교량 및 지하차도 구간에 대한 최적 선형도출 및 위치, 형식, 공법,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노선 선정을 하여야 한다.

5) 노선 선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되며, 실제로 절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등을 발주처 주관하에 수렴할 것이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타당하지 못하거나 도로의 기하구조상 등의 이유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을 이해, 설득 시켜야 한다.

6) 법률적 제한사항 등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노선선정, 공법선정 등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

7) 주민의견 수렴은 설계 방침 승인 등 최종 노선이 확정된 후 실시하여야 한다.

8) 장래 우회도로 계획 노선을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9) 설계방침

  • 설계방침을 득하는 근본 취지는 도로의 계획 수립 및 설계시 도로의 선형 및 각종 교차시설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하게 하므로써 도로의 계획목표년도 도달 시는 물론, 그 이후 증가 될 교통량에 대비해서 도로가 지역간 연결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계방침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노선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노선변경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설계방침 승인 신청 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용역회사와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아울러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노선도에 각 교차지점의 교차방식을 표기하여야 한다.

10) 설계자문

  • 본 과업 중 다음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는 발주처의 실시설계자문 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착수단계, 중간단계 및 마무리 단계에 걸쳐 실시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치 후 조치 결과를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 착 수 단 계 : 선형, 계획고, 노폭 등 (선형 결정 후)

- 중 간 단 계 : 주요구조물 형식

  • 마무리단계 : 포장공법 및 최종 마무리 등 (준공 10일전)

11) 설계 VE

  • 설계자는 준비단계에서 오리엔테이션 미팅에 참가하여 VE 책임자와 검토조직으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의 유형을 파악 하고 VE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 분석단계 중 정보수집 단계에서는 설계 개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발표를 해야 한다.

(특히, 기술적 부분이 주요 논제가 될 경우에 설계팀의 각 전문가들도 함께 참석해서 설명할 수 있다.)

  • 설계자는 VE 실행단계에서 VE 제안서를 VE 책임자로부터 받아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야 하며, VE실행을 위한 최종 적용성 검토 시 이의 채택여부를 감독관과 협의한다.
  • 설계자는 승인된 VE 제안의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 설계자가 만약 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하고, 승인된 VE제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수정설계를 착수해야 한다.

12) 노선은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이 되도록 하고 자연보호구역, 조수보호구역 등의 우회와 동물이동로 단절에 대한 대책을 병행하고 농경지의 편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지적현황 및 예정지적좌표작성을 위한 측량 시 측량자격을 기술자(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지적기능사 등)가 직접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측량준비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 지역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 교통량이 많을 경우 통행차량으로 인한 측량의 부정확을 예방하고 측량의 정확성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측량장비는 위성측량 및 광파기 등 측량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수준측량

  •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10㎝×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등)으로 지표위로 10㎝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s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 하여야 한다.
  • 중심점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되, 도시계획시설경계로부터 최소 10m이내에는 측량을 실시하여 횡단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정상부 넘어 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6) 현황측량

  • 현황측량은 도로폭의 2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 현황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기
타

  • 국토지리정보원에 측량 실시 이전에 측량법 제29조에 의한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의하여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 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나. 토공설계

1) 토공설계는 관련되어 있는 제 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 및 종단선형을 계획하며, 횡단구성 요소로서의 절․성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자료에 의거,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치 및 토성 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 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고, 장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절토 및 성토 사면안정을 위한 비탈보호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실제 토공 시공시 보다 면밀히 관찰하여 필요시 현장조건에 맞도록 구배 및 비탈면 보호공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시방서에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연약지반구간에 대하여는 아래사항을 상세히 조사 및 검토하여 시공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및 처리공법 <hp:tab width="20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조물 시공시 보강공법
∙예상침하량 및 침하기간<hp:tab width="14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각종 계측기 설치에 관한 사항

5) 순성토 및 사토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순성토 현장은 절취경사를 완만하게 조정하거나 토사절취구간을 절취하여 부족토를 확보하고 공간은 비상주차대로 활용하는 등 부족토를 자체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사토현장은 고성토구간 또는 유휴부지에 여성토하여 전망대, 비상주차대, 도로변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6) 인근 현장 및 타기관 현장과 연계한 토공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구조물 설계

1) 일반사항 및 설계방법

  • 해당시방서(건교부 제정) 및 설계 지침서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수로 및 유수의 방향을 표시하고 배수 유역도를 작성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선정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 홍수위, 기존 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구조물 합동조사 : 과업구간 및 과업구간의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구간까지의 구조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필요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빈도 적용

  • 구조물의 종류별 설계빈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교량 :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빈도를 따른다. 단,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하천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거나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측구 : 10년,
*암거 및 배수관 : 25년,
*노면배수 : 10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집수정 등 배수구조물 접속부 : 접속하는 시설물중 빈도가 큰 값
라. 구조물 설계

1) 교량설계의 전제조건

  • 기능적 쾌적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교량설계의 기본원칙

  • 교량의 상.하부 구조의 균형 및 조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교량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중점 사항

  • 기초지반의 정확한 조사로 현장시공시 변동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슬라브교의 경우는 판이론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교의 캔틸레버부는 미관을 고려 곡선처리하여야 한다.
  • 단순 빔 연속교의 사하중 및 활하중에 의한 부철근 보강을 하여야 한다.
  • P.C BEAM교의 정착부 파손방지를 위한 보강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방음벽 및 차폐시설 설치방안 개선(교량부)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산화에 의한 최적설계를 실시하여 경제적인 단면을 설계하여야 한다.
  • 모든 교량에 대해 좌표 및 EL을 충분히 기입 시공시 착오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특별시방서 및 시공상세도 작성)
  • 현지여건에 맞는 가도 및 축도, 가교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내진 및 피로도와 부반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 PC빔 인장기록 대장양식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고, PC빔 상세도에는 설계 신장량은 물론 강선의 마찰손실, SLIP 현상 등을 감안한 유효신장량 하한치도 명시하여야 한다.

4) 설계방법

  • 경험적 설계법과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한 강도설계법, 현실성을 고려한 허용응력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조물을 설계할 것이며, 도면상에 경험적설계법과 강도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적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면 작성은 AUTO CAD를 이용토록 하여 추후 도로대장 작성시 유용토록 한다.

5) 내진설계

  • 도로교 설계기준에 의거 본 과업수행시 시방규정에 따라 변위 및 부재력을 산정하여 내진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6) 건설안전관리를 위한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 구조물의 안전시공을 위해서는 가설시의 정밀도 관리가 중요하므로 설계 및 시공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요인들은 구조물 실제 거동과의 오차 발생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안전시공을 도모하는 한 방안으로서 시공중 발생되는 구조응답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설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완성된 최종 구조물의 정밀도를 향상 시킴과 동시에 향후 공용중인 구조물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구조물이 갖는 기하학적, 역학적인 특성 인자들을 측정 정보화시키고 향후 상호 체계화시켜서 안전성 평가와 보수개선책을 세우는데 유효하게 응용할 수 있도록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반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포장설계

1) 포장구조는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개질아스팔트 활용방안 비교검토 포함 : 신기술 지정)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포장공법 및 계산근거를 우리시와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등의 기초자료에 의거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시와 협의 결정 하여야하며 기존 포장도로 이용구간에 대하여는 포장의 파손정도와 노체의 구성상태를 조사하고 기존포장의 잔존하는 유효 포장수명지수 또는 노상의 강도등을 조사하여 포장단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암 절취구간은 부득이 발생된 요철로 인하여 포장두께가 불균등하게 되어 포장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하여 포장단면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4) 표층 및 기층용의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은 용도, 교통조건, 기상조건, 지형조건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후 적합한 입도의 혼합물을 결정하고 혼합물 입도선정 근거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5) 길어깨 포장이 요구되는 구간은 교통 및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포장의 재료, 단면, 폭을 결정하고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6) 포장단면 결정시 설계차선 교통량 산정은 방향 및 차선분배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7) 교량상부 아스콘 포장두께는 Reflection crack 방지를 위한 적정두께로 설계한다.

8) 대형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소성변형을 억제할 수 있도록 표층용 아스콘의 최대 골재크기 및 입도와 마샬안정도 값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부대시설 설계

1) 설계시 고려사항

  • 부대시설은 설치위치와 규격등에 경제성, 안전성 및 지역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설계목적에 만족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버스정차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충분한 가․감속차선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음으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지역에는 충분한 높이 및 길이의 방음벽 설치 또는 대체공법 제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도로표지규칙 및 교통안전시설기준에 따른 부대시설도 작성 (표지판의 위치, 종류, 규격, 표시, 차선표시, 방호책의 종류 및 구간표시, 신호등 표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교통사고의 방지와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보행자 등이 많은 지역은 길어깨 포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가지 및 인근지역의 보도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교통안전 시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교통관리 시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시선유도 표지시설

2)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 방호시설 :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가드휀스 등

• 차광시설 : 차광망

  • 표식시설 : 라인마킹, 표지판, 데리네이터, 가이드포스트, 전광표식 등

3) 편의시설의 종류 : 버스정류장, 비상주차대

4)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종류 : 방음벽

5) 공사용 가시설의 종류 : 공사사무소, 도급자 사무소, 감독사무소, 자재창고, 숙소, 플랜트장, 크라셔장, 가도, 가교 등
사. 교차로 계획

  • 교차로계획은 평면교차로 설계지침 및 입체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 본 과업구간에 발생되는 교차로는 교통량 분석시 방향별 교통량 분석에 의거 형식 검토를 하여야 한다.

아. 도시 ․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1. 과업의 내용
1.1 계획검토
◦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1.2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1.3 성과품 작성
◦ 보고서 작성 및 편집
◦ 관련도서 작성
1.4 기술협의
◦ 위원회심의 지원
◦ 관계기관 협의
2. 과업수행 일반지침
2.1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2.2 본 과업에 관련된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
2.3 제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등을 조사하여 도시관리계획 수행 시 감안 토록 한다.

3. 부문별 세부지침
3.1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도시계획시설결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3.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기초자료(통계자료 등)를 활용한다.
◦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필요한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검토 등을 기초조사 자료로 활용한다.
3.3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는 교통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4 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도시계획시설결정 구역의 지정목적, 용도지역․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업계획서가 작성 되어야한다.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 (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을 개발계획서에 포함
3.5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고 후에 제기된 의견과 검토내용은 전체사업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견조치는 조치 결과서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6 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결정 고시 완료되면 전산화된 자료로 시설 결정과 지형고시도면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적합한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3.7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대상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한다.
3.8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 고시된 도시관리계획결정내용에 의거 전체지역에 대한 지적도를 작성하고 토지조서, 권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하여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6. 주요 구조물 검토
가. 구조물 설치 계획

1) 구조물 설계의 접근 기법

  • 설계노선의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구조물 기본 설계시 아래와 같은 설계 접근 기법의 과정을 거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기초자료 조사

•기초 토질조사<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최소요구 경간장
•교량 연장<hp:tab width="1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최대 교각높이

자료수집 평가 구조물설계(안)

검
토

•기능적 쾌적성<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지역주민의견
•구조적 안정성<hp:tab width="3200" leader="0" type="1"/>•위
치
•경제성<hp:tab width="34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유지관리
•조화(미관)<hp:tab width="944" leader="0" type="1"/>
•공기의 단축

심의(형식결정)

설
계

  • 위치선정 : 도로선형 위치 개념으로 위치선정, 토질, 수리, 구조형식, 가설공법 및 공사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물 형식 검토사항은 미관, 기초토질, 연장, 공사비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대안을 선정하여 안정성, 미관, 경제성, 민원등 관련 계획을 연관시켜 비교표 작성 후 발주처에 최적 대안을 선정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 구조물은 공간 구성은 선의 조화, 균형, 안전성, 환경의 조화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신설 구조물 계획

  • 교량의 계획은 안전성, 시공성,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 및 수리적인 측면에 대하여 충분히 만족되도록 상·하부 구조형식 및 경간을 비교 검토하여 채택하여야 하며,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문제, 시공중 교량 붕괴사고 방지대책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특별사항을 설계시 반영하여야 하며, 시공중 설계 착오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계획, 실시설계, 최종검토 각 단계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 중점 고려사항 >
∙상위계획 및 관계계획의 사전검토
∙기존교량의 평가 결과에 따른 재사용 유무 결정
∙이용자의 기능성 확보(소음·진동의 최소화, 다리밑 공간 확보, 주행성에 대한 고려)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초기 교량 공사비, 유지관리비, 내구년한 등의 적정성)
∙시공성(자연조건, 사회조건, 교통 및 수송조건, 교량가설조건, 특수공법 도입여부)
∙유지관리(관리비 점검사항 등)
∙내구성(염해, 폐수 영향 등)
∙수리⋅수문분석(설계홍수량, 설계홍수위, 설계유속, 하상경사도)
∙해상에 가설되는 교량(조수간만의 차, 설계파고, 파압, 조수위 등)
∙교차시설의 시설한계(건축한계)
∙지장물 및 지하 매설물
∙공사기간(제작기간, 코레인 운반기간, 자재조달기간 포함)
∙지반조사
<hp:tab width="24" leader="0" type="1"/>∙공사공해
∙환경영향
<hp:tab width="1824" leader="0" type="1"/>∙신기술, 신공법, 외국기술 도입여부
∙제작, 가설 방법
<hp:tab width="360" leader="0" type="1"/>∙안전사고 방지대책
∙기타 부대시설물

• 암거 계획

  • 수로용 암거 : 유역 면적을 충분히 감안한 수리계산의 결과에 의거하여 수로용 암거의 단면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 통로용 암거 : 통로의 신설 및 확장에 따라 지역 주민의 왕래 불편의 해소 및 농업의 기계화로 인한 농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와 자동차 통과용 통행로의 기능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단면 크기를 결정하고 통로암거 입출구에 접속되는 농로 계획고는 통로암거 내면 바닥 계획고와 같은 높이로 농업용 트레일러 길이보다 길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수로 또는 통로용 암거를 동물 이동로로 병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통로의 구획 필요성을 검토하고 동물의 이동, 왕복이 용이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설 교량계획
  • 형식 선정의 개요

현지 답사

∙현장 접근 및 교통로 상태
∙부재, 자료, 기재의 현장 보관 가능성
∙가설 지점의 지형과 환경
∙동력용 전원, 전화, 급배수의 상황
∙부근의 다른 공사에 관한 사항
∙공사용 도로 및 부체도로의 필요성

자료수집 및 조사

∙수문 및 기상
∙토질 및 지반조사
∙지장물 조사
∙제반 측량 작업

관계사업계획검토

∙하천정비 계획
∙우회도로 계획 등

시공조건 검토

∙자연조건 : 지형, 지질, 지반, 기상, 수문, 유속, 수심등 기타
∙사회조건 : 환경보전, 지역주민, 감정, 사유재산권
∙교통 및 수송조건 : 공사용 진입도로 등
∙가설조건

가설 위치 선정

∙교차시설(도로, 하천)등과의 관계
∙기본 노선과 대안에 따른 접속도로와의 관계
∙관련계획에 의한 지역(장래계획도로)
∙도로의 성토높이가 높은지역(성토구조와 교량구조 공사비 비교)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의 절·성토가 곤란한 지역
∙동물의 이동통로가 차단되는 지역
∙마을과 마을이 분리되는 지역
∙마을의 통풍, 조망권 등의 장애가 있는 지역
∙농경지를 횡단하는 지역(경제성 분석)
∙연약지반의 심도가 깊은 지역
∙지하시설물이 있는 지역
∙기타 이설이 불가능하거나 이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시설물, 소규모 문화재, 기타 사회기반의 시설 등이 있는 지역

∙교량형식 선정기준 작성 <hp:tab width="500" leader="0" type="1"/>∙교량형식 비교안 작성
∙교량의 형식 <hp:tab width="3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간장의 결정
∙부재의 크기와 치수, 배치 ∙사용재료의 재질
∙교량자체의 조형미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주변경관과의 조화
∙시공성, 경제성 <hp:tab width="16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특수공법 도입 여부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과의 관계
∙유지관리사항 <hp:tab width="2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국내장비로 시공가능 여부
∙공사기간의 검토
∙교대 및 교각형식 검토 및 결정
∙기초형식 검토 및 공법 결정
교량형식 결정

나. 교량 설계 1) 기본 방향 • 구조적 안정성 및 기능의 쾌적성 검토

  • 시공성과 경제성이 양호하도록 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검토
  • 상하부 구조의 균형과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검토

2) 경험적 설계법과 합리적인 설계가 가능한 강도설계법, 현실성을 고려한 허용응력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아래의 흐름도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설계과정 흐름도>

착수 ↓ 현장조사 측량, 지반조사, 지장물조사,지형조사등 ↓ 입지여건 검토 민원발생 소지여부 검토, 주변환경 등 ↓ 관련계획 협의 교량 계획 위치, 교장, 기초형식, 교형결정 → 구조 해석

PFRAME, SAP4, SAP90, SAP6, PCCLL, TEN-DON, SSTL, REWALL, PCBAD,
YS BRIDGE, WRC, UCR, PILE, WELL,
ABUT, WING등 PROGRAM 사용

NO 최적 단면

검
토

범용해석프로그램사용 ↓

보고서 작성
시방서 작성
수량 산출

자동화 설계 AUTO-CAD이용

∙도면 작성
∙재료 산출

성과품 정리 3) 구조물 설계기준 • 설계하중 - 활하중 : DB-24, DL-24 • 설계방법의 적용

  • 구조물의 설계는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 설계법, 경험적 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

  • 교량 슬래브 두께가 응력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응력으로 쉽게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는 재료의 소정 규격과 품질기준 및 입도 등을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교량 부속시설의 설계 • 교좌장치

  • 교좌장치는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하부 구조에 전달함과 동시에 온도변화, 처짐, 내진시 수평력 등에 의한 상부구조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형식의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 형식의 선정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상황 변동(온도, 하중, 진동) 등에 따라 기능 변화가 정상적인 구조
  • 고감도, 고경도, 내마모,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 사용

• 설치 시공이 용이한 구조 • 유지보수가 필요 없고 관리가 용이한 구조 5) 교량형식 선정 조건 • 상부구조 형식

  • 교량의 상부구조 형식을 선정할 때에는 경제성, 안전성, 시공성이 좋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구조물이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구조물 측면 • 교량 가설 최적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 교량의 외적 제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구조상 안전함과 동시에 경제적이어야 한다.
  • 시공의 확실성, 용이성 및 공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표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가 단순하고 저렴하여야 한다. - 미적 측면 •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구조 형식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기타 시설물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강교설계시에는 도면에 인장 및 압축부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 강교설계시에는 다음사항을 확인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강교제작시 제작공장의 QA/QC조직도, 검사 및 시험소견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용접 및 비파괴검사를 위한Welding Map/NDE Map, 용접사 자격기록, 용접절차사양서/용접절차 인증시험의 확인
  • 강교의 품질관리를 위한 계측기 관리절차서, 자재보관 및 취급관리절차서, 용접재료관리절차서, 용접사 자격관리 절차서, 비파괴검사요원의 자격 및 인증관리절차서, 비파괴시험(액체침투탐상시험 : PT, 자분탐상시험 : MT, 초음파 탐상시험 : UT, 방사선투과시험 : RT) 절차서를 확인, 검교정대상 품목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계측기에는 검교정 스티커를 부착관리
  • 재단도(Nesting Plan) 즉, 절단상세도는 부재의 형상에 따른 실치수를 압연방향으로 작성
  • 강판 입고시 자재성적서 즉 첨부된 Mill Sheet 원본의 자재외 규격, Lot No등을 대조 확인하고 관련 KS 규격과도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Mill Sheet에는 반드시 검토자의 서명 날인을 확인

• 하부구조 형식 검토

  • 하부구조 형식은 상부 구조형식의 특징, 상부공의 가설공법 등 상부 구조계획과 서로 연관시켜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교량입지 조건에 따른 시공의 안전성 및 간편성, 교량 미관의 유지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하부 구조 구체(교대, 교각) 형식 및 기초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6) 기초형식 선정

  • 교량 하부구조의 기초형식 선정은 기초지반의 지질 조건, 수심, 유속 그리고 상부 구조 및 하부 구조의 형식등과 아래의 중점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중점 고려사항

  • 하천변 지반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수상구간으로서 시공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연속교로서 지진 및 온도변화에 의한 수평력 저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세굴 등의 영향에 안정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유수 방향을 고려하여 유수저항계수가 작은 단면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 하부 구조물 설치에 따른 수위상승의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하부 구조물 설치에 따른 하상변동(세굴)의 영향을 고려, 아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교량설치 지점의 수리, 수문상의 특성(이동상, 고정상)을 조사하여야 한다.
  • 유수에 의한 하부공의 안정을 위해 하상 세굴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하부공 안정 검토시 세굴 수심 및 범위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 수심이 깊은 하천, 주운수로, 항만 등 특수조건에서 케이슨기초, 우물통기초 등을 적용하는 구간인 경우 수위 변동에 따른 운송수단의 시각적 장애 감지를 위해 하부 기초상단 계획고를 평수위(M.W.L)보다 1.0m 정도 높게 계획
  • 교각의 Footing은 저수로의 자연적인 변동 가능성 및 향후 고수부지의 인위적인 굴착 등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현 최심하상고 이하에 설치 하여야 한다.
  • 환경오염 및 하천 치수상의 영향을 고려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하부공 가설공법 검토시 하천치수의 문제점, 수중생태계 파괴 및 수질오염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작업 공간 확보를 위한 방식을 선정하고 교각 및 하부기초의 단면 형상은 유수 방향을 고려하여 유수의 저항계수가 작은 단면형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 하천 통수 단면적의 확보(하적 저해율 최소)

다. 지하도로 설계

1) 노선 전, 후 선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급구배와 적은 반경의 곡선은 가능한 피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지하도로 목적 및 기능에 따라 소요 건축한계와 선형조건에 따른 확폭량, 터널내 제반설비의 시설공간,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유폭 등을 고려하여 내공단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지하도로의 굴착단면 계획은 지보재의 총 두께와 콘크리트 라이닝의 두께, 허용편차 등을 고려하되 구조적으로 유리한 형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지하차도 주변지역의 지하수위를 조사하여 구조물에 미치는 양압력의 영향, 염해에 대해 검토하여 지하차도의 방수공법을 비교․검토, 완벽한 방수처리 방안과 염해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방수 및 방수시험기준, 양압력 검토 및 대책, 매스콘크리트의 수화열 대책, 철근 조밀부분에 대하여는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가시설 및 개착공사에 따른 붕괴, 파손, 과대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 중 계측 및 유지관리 시스템 반영 등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6) 구조형식 및 단면가정, 지진응답해석법의 결정, 설계하중의 산정, 구조해석 및 단면설계, 안정성검토 등 내진설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7) 환기구, 피난갱, 유지보수시설(관리사무소 등), 조명 및 비상용시설 등 부대시설물의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지하차도 유출입 구간은 기하구조에 따른 가․감속 차로를 검토하고, 교차로 구간은 회전교통량 특성 및 종단경사를 감안한 폭원계획 및 가·감속 차로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환기 방식에 대해서 현장여건을 고려한 공사비, 유지동력비, 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환기방식을 반영하여야 한다.

10) 지하도로 화재, 침수 등 사고시 조명기능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유지관리에 필요한 터널 내의 매연(CO₂)의 측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관리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지하도로 구간의 침수 방지를 위한 침수방지 계획을 수립 반영하여야 한다.
라. 배수설계

1) 하수도설계는 개발계획 및 기본설계에 의하여 실시하되 환경부 제정「하수도시설기준」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하수배제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부서 협의결과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하며 발생하수량은 전산으로 산정하고 설계입력 및 출력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하수도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역수영향 등을 세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 ~ 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상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우수배제 유역도를 1/5,000이상 도면에 표기하여 관망 계획도와 함께 수리계산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6) 우․오수관, 상수관 등이 교차하는 곳은 반드시 관의 크로스 체크(cross-check)를 실시하여 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우수암거 설계 시에는 단면 변화부, 수위 조절공, 유속 저감장치, 장비 투입구 등에 대한 상세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8) 하수관종 및 관 기초형식은 반드시 구조계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관체에 작용하는 하중은 토피하중 및 활하중을 적용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우수, 오수, 상수관 등 지하에 매설되는 관로 및 소규모 필지의 상․오수 지관 현황을 한장의 도면에 표시하는 「관로종합망도」를 1:500 축척으로 작성하여(Al Size) 제출하여야 한다.

10) 보행자 전용도로는 종단구배 및 인접 부지에서의 우수 유입여부 등을 감안 적정 규모의 횡단배수구 및 집수정을 설계하여야 한다.

11) 우․오수관거의 오접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12) 오수관거는 가능한 자연유하 방안을 검토하되 제반 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자연유하 가능 지역과 가압 지역으로 구분하되 시설비, 유지관리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상수도 설계

1) 환경부 제정「상수도시설기준」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상수도 관종 선정은 토질, 지반상태, 염분 등을 고려하여 내수성이 강하고 경제적인 관종을 선정하여 우리시 수도사업소와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3) 상수관 매설 심도는 동결심도이상 토피가 유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주간선관로에 대한 종단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소화전 설치장소는 도로의 교차점이나 분기점 등 교통흐름에 지장을 받지 않는 곳에 소화전 설치위치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이토변, 공기변, 제수변 등 제반시설물은 유지관리에 유리한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비상급수 방안과 수질개선책으로 직결급수(고압급수)방안 등의 다각적 검토 방안 제시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7)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직접배수 방식과 간접배수 방식 검토 후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공급방식 및 방안을 비교검토 제시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8) 수도의 매설위치는 관경, 토지이용, 추후 설치될 도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제시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9) 상수도 설계도면 작성은 관로위치와 깊이, 변류, 주요부분은 상세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10) 상수도용 시공자재는 수도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8조2항(수도용 자재기준)의 규정에 의거 선정하되 우리시 수도사업소와 기존시설물(변실, 철개 등)과 자재(변류, 관류 등)는 가능한 통일 및 호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시 수도사업소와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 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 명기시, 양생기간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2) 토
공

  • 노체의 성토재료의 최대치수(300mm 이하), 입도범위, 수침CBR치(2.5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100m이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 동 입도 범주에 드는 여러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로, 도수로 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제반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 및 배합설계서 제출
  • 펌프카 사용시 콘크리트 타설 높이(펌프카붐 높이)에 따른 콘크리트 종류 명기 및 배합설계서 제출
  • 콘크리트 균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별, 부위별로 허용되는 균열의 종류 및 크기 명기
  • 허용 균열외의 유해균열 발생시 이에 대한 보수, 보강방법 또는 재시공 여부 명시
  • 콘크리트 구조물별, 부위별로 습윤, 증기, 살수, 부직포 양생등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전․중․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교량, 암거등 구조물에는 전기선로, 통신관로, 상수관로등이 통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포 장 공

  •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마모감량, 소송지수, 실내CBR값, 모래당량의 규정상의 기준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 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의 재료의 입도는 현지 여건등을 고려한 SB1, SB2, SB3등 여러개의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 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공사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의 품질은 KS 시험방법에 의한 골재의 흡수량, 소성지수, 마모감량, 편평 및 세장편 함유량, 피막박리, 폐쇄율등과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공극율의 규정상의 기준 수치를 제시하고 재료의 동 시험값들이 규정상의 기준수치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사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층재료는 중차량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의 기층입도(조세 골재 합성입도) 범위 및 재질(개질 아스팔트 : 신기술지정)을 검토하여 공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제시된 기층입도중 어느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공사 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표층 재료의 품질은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아스팔트,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등 표층재료의 규정상의규격을 제시하고 동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을 공사 시방서 및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표층재료의 입도는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저항성등과 일반 지역, 적설지역등을 고려하여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 범주를 특별시방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재료의 표준입도 범주내에 포함되는 여러종류의 입도의 재료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장과 소형변형 발생 가능성등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특별시방서에 기재하고 각각의표준입도 범주별로 안정도, 흐름치, 공극율, 포화도의 기준치를 제시하고 결정된 재료의 동 시험치가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아스콘 포장의 기층, 표층 시공시 발생하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에 우수가 침투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종방향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2차선폭의 휘니셔를 사용하거나 1차선폭의 피니셔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 기
타

  • 공사시방서 작성시 다음사항을 포함시켜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별 X-R 관리도 작성

  • 다음 공종에 대한 관리도의 작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노체, 노상 다짐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보조기층(두께, 다짐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층(두께, 다짐도, AP 함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표층(두께, 다짐도, AP 함량)

  • 각종 시험 기기는 소정 기간내에 검증하여야 하고 검증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시선유도시설, 표지병, 갈매표지판, 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 품질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등, 도로 표지판등 교통안전 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따라 안전 시설공을 새로 신설(예, 토공, 구조물공, 교량공, 터널공, 포장공, 부대공등)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도로표지판의 위치 선정 및 설계시에는 우선 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전문가 등의자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라는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시는 우리시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 공사 시방서는 우리시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등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등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 추진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토질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설계시는 시거확보 결과를 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공법 적용시에는 기존공법과 공기단축관계,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등을 비교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하며, 공인기관의 검증을 득한것에 한하여 건설교통부등의 사용권장 기술등의 자료를 확보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7.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추진에 따른 상세공정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중간보고

  • 1차보고 : 착수 후 45일 이내에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추진에 따른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 준공전 20일 전까지 용역수행에 따른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보고시 각종 성과품 초안검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성과품 검토분에 대하여 수정 제출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표준품셈에 의한 설계성과품 이외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에 따라 『수량산출기준 및 실적공사비 축척요령[한국건설기술연구원(http://www.kict.re.kr)]』의거 설계성과품을 작성하고 실적공사비에 의한 설계성과품 일체를 별도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제정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 도면은 A1(594×841)규격, 소도면은 A3(297×420)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작성한다.

• 실시설계 보고서 • 설계도 • 지반조사보고서 • 설계예산서 • 공사시방서 • 단가 설명서

  • 비목군 분류 산출서(ES와 관련된 자료임)

  • 기타

다.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라. 인허가 도서 작성

인허가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 후 우리청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 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고시 요청서류 1식

•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 서류 1식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서류 1식 • 지적고시 요청서류 1식 • 도시계획 사업시행 협의요청 서류 1식 • 토지의 매입 등 보상에 관련된 서류 1식

  • 기타 상기 인.허가에 필요한 부수되는 서류 1식

마.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요약 보고서 • 단가적용 설명서 •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9. 전산화 작업
설계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작업은 전산시설을 이용하여 실행되어야 하며 성과품 납품시 성과품 검수 및 장래 공사
완공시 까지 성과품을 확인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각종전산 데이터를 디스켓( CD )에 수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가. 평면선형계산
나. 종단선형계산
다. 토적표 및 유토곡선 계산
라. 중심선 선정작업
마. 단가산출

Ⅳ. 보안대책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제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타사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노출암, 구조물 기초 지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 관련부서등과 협의 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한다.
3. 각종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용역 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다.
5. 보링 등 토질조사 시에는 감독관을 반드시 입회한 후 토질담당 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6.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 서명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7. 『총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의 매장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명단 등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용역준공 시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법 제25조의 도로구역의 결정 및 변경이 필요할 시는 관계기관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1.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사항과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2. 과업 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중간 보고회를 갖는다.
13.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으로 신기술을 이용토록 한다.
14. 본 과업을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하며, 실용가능한 전산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15. 본 사업시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와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자료제출 및 협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및 협조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감독이 인정할 시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본 과업 수행 상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한다.
18. 과업 수행 중 대리인이나 수급인은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9.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등 관계 규정과 정부관계 법령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0. 본 용역비는 설계에 의하여 산출된 공사비가 당초 추정된 개략공사비 보다 적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감액 정산한다. 단, 설계액이 추정액보다 초과 시는 계약금액으로 한다.

Ⅵ. 성과품 납품
❍ 본 과업의 준공일 이내에 아래의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목 록

  • 실시설계보고서

- A4 – 3부 ㅇ 설계도면 - A2 중철 - 1부 - A3(축소용 도면) - 3부 ㅇ 설계서 및 계산서 - 공사시방서 3부. - 설계예산서 3부. - 수량산출서(원고별도) 3부. - 단가산출서 및 단가세부설명서 3부. ㅇ 편입용지 및 물건조서

  • 편입용지 및 물건조서 (발주처 요구양식) - 3부
  • 지장물실태조사서(발주처 요구양식) - 3부

ㅇ 전산화 작업 화일 - 지형도면 전산화 작업화일 1부

  • 보상계획공고등 보상협의에 관련서류 각1부 및 각종 인 ․ 허가 관련서류 각1부
  • 16GB급 이상의 USB저장매체 저장( 본 건에 대한 전체 작업서류 복사하여 제출) 1 SET
  •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1식
  •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1식

□ 위 치 도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신월~모산 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2026. 10.

제
천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신월~모산 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 2025. 3. 13.)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7. 1.)
4. 도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 공고

(충청북도 공고 제2025-595호, 2025. 4. 11.)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50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8, 기술능력 (0), 업무관리능력 (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생략하며, 책임기술인 실적으로 대신 평가

․<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hp:fwSpace/>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hp:fwSpace/>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점
(교육훈련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제천시에서 발주한《소방서~원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함.
2.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15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6점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제천시에서 발주한《소방서~원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함.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점
※ 발주청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능력평가가 없는 경우 1.6점 부여
3. 신 용 도
10
․ 영업(업무)정지, 벌점 등 7점
․ 재정상태건실도 3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개발실적 2점
․ 투자실적 10점
․ 활용실적 3점
5. 업무중복도
10
․ 사업책임기술인 3점
․ 분야책임기술인 4점
․ 분야참여기술인 2점
․ 실무기술인
1점
※ 가점
+0.5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점
․<hp:fwSpace/>젊은 기술인 참여 0.2점

□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

100

참 여
기술인
계

50

사업책임
기술인
소 계

15

등 급
절대평가
3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이하
3
2
0
경 력
절대평가
3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0
3.6
3.2
2.8
2.4
실 적
절대평가
8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수
우
미
양
가
기술능력
상대평가
0

업무관리능
력
상대평가
0
수
우
미
양
가

분야별
책임
기술인
소 계

19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평가
4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이하
4.0
3.0
0
경 력
절대평가
7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절대평가
8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분야별
참여
기술인
소 계

14
※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평가
4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이하
4.0
3.0
경 력
절대평가
5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절대평가
5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참여기술인교육훈련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소 계

2

교육훈련
절대평가
1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평가
1
  •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구 분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분야책임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
0.5
0.5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분야책임
0.5
0.5

  •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평가) 20%, 기본계획 30%, 기본설계 50% 적용
  • 준공후 경과기간에 따라

: 3년미만 : 100%, 3년이상-5년미만 : 80%, 5년이상 : 0%

  • 상기 배점에 과업 참여기간 비율 적용 합산

(참여기간 / 과업기간 ×100 = %)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제천시에서 발주한《소방서~원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계

1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평가
6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6.0
5.4
4.8
4.2
3.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금액
절대평가
6
70억이상
70억미만~
60억이상
60억미만~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6.0
5.4
4.8
4.2
3.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평가
1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진흥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 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해당 사업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제천시에서 발주한《소방서~원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함.

  •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평가) 20%, 기본계획 30%, 기본설계 50% 적용
  • 준공후 경과기간에 따라

<hp:fwSpace/>3년미만 : 100%, 3년이상-5년미만 : 80%, 5년이상 : 0%

  •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로서의 취득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지분율을 반영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Ⅱ.2.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에 의한다.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절대평가
2
  • 업체가 제천시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함.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용도
계

10

영업(업무)정지
벌점 등
절대평가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
․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
․ 20점 이상
: 5.0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실도
절대
평가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절대평가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른 가중치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투자실적
절대평가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hp:lineBreak/>(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절대평가
3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무
중복도
계

10

  •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건설엔지니어링,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건설엔지니어링,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는 사후관리건설엔지니어링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사업책임
기술인
절대평가
3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 평가

구 분
250%미만
250%~
350%미만
350%~
450%미만
450%~
550%미만
550%이상
점 수
3.0
2.7
2.4
2.1
1.8

분야별책임
기술인
절대평가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 분
250%미만
250%~
350%미만
350%~
450%미만
450%~
550%미만
550%이상
점 수
4.0
3.6
3.2
2.8
2.4

분야별참여
기술인
절대평가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 분
250%미만
250%~
350%미만
350%~
450%미만
450%~
550%미만
550%이상
점 수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절대평가
1

  •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만,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 분
250%미만
250%~
350%미만
350%~
450%미만
450%~
550%미만
550%이상
점 수
1.0
0.8
0.6
0.4
0.2

□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hp:fwSpace/>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의 규정에 따라「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hp:fwSpace/>제2025-120호, 2025. 3. 13.] 에 의하여 제천시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평가위원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포함)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붙임의 현황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hp:fwSpace/>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hp:fwSpace/>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하고, 평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9.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hp:fwSpace/>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0.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1.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실도․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2.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3.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첨4,5)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이 포함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당해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4.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 (별첨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당해 설계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5.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16.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문서 및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원본, 사본포함) 첨부할 것)
1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8.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 6)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hp:fwSpace/>(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hp:fwSpace/>전 회사에서 5년<hp:fwSpace/>이상 장기근속 한 경우는 제외)

※<hp:fwSpace/>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다.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구 분
평가(인원)수
비고
5명
제1 분야 책임(참여)기술인
0.3
도로․공항
제2 분야 책임(참여)기술인
0.2
토목구조
제3 분야 책임(참여)기술인
0.2
토질․지질
제4 분야 책임(참여)기술인
0.15
교통
제5 분야 책임(참여)기술인
0.15
상하수도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자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를 합산한 경력으로 평가한다.

2)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단일 도로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예비타당성조사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 ①, ②, ③, ④항 중 하나만 해당되면 평가)

① 도로 연장(2차로이상) 1.0km 이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터널 연장 100m 이상인 경우 (2차로 이상 신설 확장인 경우에 한함)

③ 교량 1개소의 연장이 100m 이상인 경우(2차로 이상 신설 확장인 경우에 한하며, 보수, 보강, 성능개선 등은 제외)

  • 내진, 보완, 변경 설계건설엔지니어링 등은 제외

④ 타당성조사건설엔지니어링, 기본계획건설엔지니어링 등은 전체 건설엔지니어링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2)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다만, 적용기준은 도로분야기준을 준용한다.)

3)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시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한다.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시 발주청의 임․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6)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1)호 각 항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인정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사.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경험, 건설엔지니어링수행상 주안점, 건설엔지니어링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 한다.(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아.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자.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는 공고일 기준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전(前) 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한 경우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제천시에서 발주한《소방서~원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평가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준공 후 경과기간에 따른 비율과 참여기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2개 이상 중복될 경우 해당업체에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4)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우 제1분야에 대하여만 평가하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 동일한 분야의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차.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2.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각항에 해당하는 단일 도로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예비타당성조사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 ①, ②, ③, ④항 중 하나만 해당되면 평가)

① 도로 연장(2차로이상) 1.0km 이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② 터널 연장 100m 이상인 경우(2차로이상 신설 확장인 경우에 한함)

③ 교량 1개소의 연장이 100m 이상인 경우(2차로이상 신설 확장인 경우에 한하며, 보수, 보강, 성능개선 등은 제외)

  • 내진, 보완, 변경 설계건설엔지니어링 등은 제외

④ 타당성조사건설엔지니어링, 기본계획건설엔지니어링은 전체건설엔지니어링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다.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hp:fwSpace/>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항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인정 대상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증빙서류

2)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설계건설엔지니어링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마.<hp:fwSpace/><hp:fwSpace/>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가”항에 해당하는 설계건설엔지니어링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참여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 공동, 하도급 여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제천시에서 발주한《소방서~원뜰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경과기간 산정은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해당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진행중인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은 발주청이 발행한 실적증명서(기성율 확인)를 첨부한 경우 기성율 만큼 실적을 인정한다.

4)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하여, 하도급을 받은 비율(하도급금액/원도급자 전체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금액)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5)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1)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는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함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2)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기관에서 발행(통보)하는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서 또는 발주청에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통보한 공문서에 기재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인정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별표9)의 세부분야(도로 및 교통시설)로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실적만을 인정한다.

4) 발주청이라 함은 발주청 및 발주청 소속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말함.

(발주청 산하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위탁사업 수행 공공기관은 제외)

5)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6) 해당기간 내 평가실적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기재 사실 확인 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점수를 0점 처리하며, 공동도급방식(분담포함)의 경우 공동도급사 중 1개 업체라도 허위기재 또는 누락기재 사실 확인 시에도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3. 신용도 평가
가. 영업(업무)정지, 벌점 등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가 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3)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별첨 2)할 수 있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로서 도로분야와 관련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4)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 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업무중복도 평가

가.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건설엔지니어링 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다만,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 시점과 상관없이 고시금액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경우(종전 고시 제2013-91호) 기준 준용,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270호) 시행일 이후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우(단,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에 투입된 경우는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 해당)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시점 및 건설엔지니어링규모(금액)와 상관없이 시행일 이후 투입된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우를 중복기간으로 산정한다.

나.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참여기술인은 분야별 1인, 실무기술인은 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본 과업에서 주공종 분야와 분야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주공정 분야
가중치
비고
도로․공항
0.3

토목구조
0.2

토질․지질
0.2

교통
0.15

상하수도
0.15

다.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4월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마.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 평가검증을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으로 평가하는 규정은 2020년 6월 30일까지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바.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사.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아.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건설엔지니어링,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건설엔지니어링,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자.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평가대상자별로 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점수배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차. 업무중복내용은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거나 관련기관(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 조회한 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카.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Ⅲ. 가점 평가 기준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나. 가점 산정 방법

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 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2)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3)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 젊은 기술인 참여

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과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유사 사업 제시

(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 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 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 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건설엔지니어링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 사항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 경험을 토대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성공을 위한 제안 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 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 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 사항

- 현장 조사시 주요 고려 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 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업무 수행범위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 항목 및 내용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의 일정계획 제시

(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 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 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 사항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 계획 제시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

(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별첨 1-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예시)
구분
배점
지
표
최우수
1.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수
0.9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보통
0.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미흡
0.7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불량
0.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별첨 1-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별첨 4]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 역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건설엔지니어링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건설엔지니어링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 역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처

[별첨 5].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

1) 공 사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00000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발 주 처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공 사 명

[별첨 6]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업명 : 신월~모산 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제천시장 귀하

[별첨 7]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월~모산 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신월~모산 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신월~모산 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별첨 8]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신월~모산 간(대로1-10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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