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70480] 2026~2027년 제설제(비식용 소금-4,000톤) 구매

[물품] 발주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4.4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8:00
#물품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2027년 제설제(비식용 소금-4,000톤) 구매]-충주국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2027년 제설제(비식용 소금-4,000톤) 구매]-충주국토.hwpx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 163호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긴급)2026~2027년 제설제(비식용 소금-4,000톤) 구매
나. 품명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가(톤당)
수량(톤)
납품기한
소요예산액
비 고
비식용소금
(제설용)
1,000kg/
bag
120,000원
4,000
2027-03-31
480,000,000원
부가세 및 운반비 포함

다. 품질기준 : 붙임 ‘시방서’를 충족하는 제품
라. 인도조건 : 수요기관 지정장소(납품장소 차상도)
마. 기초금액 : 금4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개찰)일정 및 장소
가. 전자입찰 제출기간 : 2026. 10. 14. 18: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11:00 입찰행정관 PC

3.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으로 총액계약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첨부한 시방서 등 관련서류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이 없을 경우 종합평점이 미달되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해당물품(비식용소금 G2B분류번호 : 1110159801)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등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5.26.)」의 [별표2] 규정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을 준용하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정된 심사항목(별도첨부)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입찰참가자는 동 기준(별첨1)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5.26.) [별표4](신인도 평가) 및 입찰가격 산정기준[별표2]에 따른 예가대비 낙찰하한율(82.495%)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대상자는 개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이는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유의사항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만일, 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물량 미확보, 단가 급등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8.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심사 관련사항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중기업은 최근 5년 이내로서,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을 평가

  • 동등이상 물품 : 비식용 소금[순도(NaCl 함량) 85% 이상 납품실적
  • 평가요소 : 금 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 / 추정가격(금436,363,636원)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대전청홈페이지⇨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http://dcmo.mltm.go.kr/USR/BORD0201/m_20318/LST.jsp)]에 게재 되어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서식1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서식2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자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회계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자세하게 게재되며, 기타과업 설명은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043-850-253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hp:lineBreak/>(우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대전리 1651)<hp:lineBreak/>☏ 043-850-2518 / Fax. 043-850-2525

◆ 국토교통부 감찰팀 (http://www.molit.go.kr/portal.dor/)<hp:lineBreak/>(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044-201-3091 / Fax. 044-201-5506

<별첨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24

2.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6

Ⅱ.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 3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서식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서식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공고문[2026~2027년 제설제(비식용 소금-4,000톤) 구매]-충주국토.pdf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6 - 163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긴급)2026~2027년 제설제(비식용 소금-4,000톤) 구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품명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가(톤당) 수량(톤)

비식용소금 1,000kg/
120,000원
bag
(제설용)

4,000 납품기한 소요예산액 2027-03-31 480,000,000원

비 고
부가세 및
운반비 포함

다. 품질기준 : 붙임 ‘시방서’를 충족하는 제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라. 인도조건 : 수요기관 지정장소(납품장소 차상도)
마. 기초금액 : 금4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 입찰(개찰)일정 및 장소
가. 전자입찰 제출기간 : 2026. 10. 14. 18: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0. 11:00 입찰행정관 PC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으로 총액계약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첨부한 시방서 등 관련서류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며,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이 없을 경우 종합평점이 미달되오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해당물품(비식용소금 G2B분류
번호 : 1110159801)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입
찰보증금을 납부해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
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으로 봅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6. 입찰의 무효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
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등
1) 입찰보증금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5.26.)」의
[별표2] 규정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
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을 준용하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
사 세부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정된 심사항목(별도첨부) 배점기준을 적용하여

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동 기준(별첨1)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
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
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6.5.26.) [별표4](신인도 평가) 및
입찰가격 산정기준[별표2]에 따른 예가대비 낙찰하한율(82.495%)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

라.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대상자는 개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관련 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이는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를 제출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대

마.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전청홈페이지⇨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http://dcmo.mltm.go.kr/USR/BOR
D0201/m_20318/LST.jsp)]에 게재 되어있습니다.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적격심사 유의사항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
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바.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
니다.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사. 만일, 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물량 미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확보, 단가 급등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부과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

될 수 있습니다.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심사 관련사항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중기업은 최근 5년 이내로서,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을 평가

  • 동등이상 물품 : 비식용 소금[순도(NaCl 함량) 85% 이상 납품실적
  • 평가요소 : 금

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 / 추정가격(금436,363,636원)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
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회계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11.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

자세하게 게재되며, 기타과업 설명은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043-850-2537)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2026. 10. 14.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서식1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
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서식2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부조리 신고 안내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우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대전리 1651)
☏ 043-850-2518 / Fax. 043-850-2525
◆ 국토교통부 감찰팀 (http://www.molit.go.kr/portal.dor/)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자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044-201-3091 / Fax. 044-201-5506

<별첨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단위 :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Ⅰ 해당물품
.

배점
한도

비 점) 고 100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24 2.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6

Ⅱ 입찰가격
.

1. 입찰가격

평점계산
70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 라. 고용창출 3 마. 저출생지원 - 3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Ⅳ 결격사유
.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화의인가 법정관리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
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납품이행
능력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구 <서식 1> 식참조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
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
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
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
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
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대표 ○○○ (인) <서식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
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
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
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 대표 ○○○ (인)

===== (붙임4) '26년 염화나트륨(소금) 시방서.hwpx =====
제설용 소금 기본시방서

1. 품
명 : 제설용 소금

  • 화학적 처리․가공(산업 부산물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천연염

2. 성
분 : 염화나트륨(NaCl)

3. 형
태 : 괴상(塊狀) 또는 입상(粒狀)

4. 품질규격

가. 입
도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최대 크기는 13mm 이고, 13mm 체에서 100%, 10mm 체에서 90%~100%, 5mm 체에서 70%~95%, 0.6mm 체에서 0%~15%

나. 순도(NaCl 함량) : 85% 이상 다. 수분함량 : 6.0% 이하 라. 물불용분 : 1.0% 이하 5.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3mm, 10mm, 5mm, 0.6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하고 세척을 하지 않아야하며, 100℃±2℃에서 표면건조상태(60분 이내)가 될 때까지 건조

나.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 KS H 7101 또는 ASTM D 632 에 따른다.

6.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용기이어야 한다.(단, 전체 납품량의 일부는 사무소와 협의하여 포장이 되지 않은 벌크상태로 반입이 가능하다)

가. 재
질 :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다. 포장용기는 우리사무소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7.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1단계〉 〈2단계〉 발주・ 낙찰 ① 사전검수 사 무 소 반 입 ② 본검수 ․반입시 시험의뢰 (1회/500톤) ․시료채취 및 밀봉 강화 자 재 사 용 (우리소 반입전) ․입도시험 실시 (납품업체별 1회) ※ 공통사항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 3,4)

* 상기 절차 중 공인시험기관(도교연 포함) 의뢰 시 소요되는 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본검수․관리검수 시 품질미달이 인정될 경우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 해당 롯트 반출 기한 : 공문접수(도공-->업체) 후 7일 이내

① 사전검수 : (시료채취) 사무소,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납품업체별 1회)

※ ① 사전검수 : (시험방법)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국내공인기관에 의뢰 → 불합격시 반입불가

※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사무소,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500톤/1회)

※ ① 사전검수 : (시험의뢰) 밀봉된 시료 + 밀봉사진(업체, 사무소 직인) → 검수자 직접 발송(의뢰기관)

→ (1차) 불합격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 ① 사전검수 :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 3)

※ ※ 롯트의 크기 (②본검수:500톤)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 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벌크 소금의 경우는 포장된 소금과 별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나. 품질검사

  • 검사항목 : 입도,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소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300 이하 301~500 501~1,000 1,000 초과시 검사 횟수 1회 3회 5회 초과 3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포장규격에 맞는지 확인한다.
  •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벌크 소금의 경우 납품업체는 벌크 납품 전량에 대한 수량, 제품명, 및 작업일자, 납품업체명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소에 별도로 제출한다.

8. 납품방법 및 장소 가. 현장도착도

․사
무
소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충주 제설창고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827-3

․괴산 제설창고 : 충북 괴산군 문광면 대명리 66-1

․진천 제설창고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520-4

․단양 제설창고 :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355-7

․제천 제설창고 : 충북 제천시 명지동 245-5

․음성 제설창고 : 충북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산65-2

․금왕 제설창고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533-9

․금왕 제설창고 :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928

․중앙비축창고 :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산16-18

나. 낙찰 전량에 대해 납품 지시서 및 운반지시서에 명기된 지정장소 (보관장소)로 납품한다(운반비 포함)

다. 고상 살포용 납품자는 반입기관 요청시 계약수량의 3%한도내에서 25kg/Bag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사전에 반입기관의 필요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각 지정장소(제설창고)에 대한 소금 납품량은 추후 별도로 고지하며 변경될 수 있다.

9.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10. 하자담보보증기간 : 납품일로부터 1년 소금 포장용기 사양도 70cm 50cm 들어올림 고리

(갯수에 상관없이 적재 및 사용을 위한 견인,승강시 파손되지 않을 것)

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제품명 ◦포장일자,제품순번 ◦납품업체명 ※ 80×50㎝, 2개소 110cm 110cm 제설용 소금 2016. 00. (No.000) ㈜ OOOO 100cm

상
부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위 치 내 용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위 치 내 용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검수자 채취, 납품자 입회 확인 가능토록)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예)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16. 00. 00 ∘ 장 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종 류 : 제설용 소금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 위 치 내 용 시료 채취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예) 밀봉 및 서명확인 (개봉부 스티커 부착)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지사직인 위 치 내 용

시료 봉인후, 봉인스티커 & 직인 사진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시료봉투 밀봉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16. 00. 00 ∘ 장 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종 류 : 제설용 소금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지사직인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해당지사 직인 후,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시, 제설제 톤백(No.1~No.500) 까지 반출해야함.

(제설제 입고시 톤백에 제품순번 표기) 붙임 #3 제설제 관리대장(본검수)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의뢰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업체입회자 (서명) 검 수 자 (서명) 결과통보일 시험결과 비고 (시험의뢰) ‘16. 0. 0. 제설용 소금 0000(주) 1,000 0 0 0 0 0 0 ‘16. 0. 0. OK (-회) 제설용 소금 00물산 250 0 0 0 0 0 0 NG (-회) 제설용 소금 00켐 200 0 0 0 0 0 0 OK (-회) ※ 첨 부 : 품질시험결과 성적서

===== (붙임3) 물품구매 요청내역서 (1).hwpx =====
물품구매 요청내역서

구분
자 재 명
규 격
예산과목(회계)
단 위
수 량
비 고
1
염화나트륨
1000kg
1733-461-420-03
(교통시설 특별회계)
톤
4,000
4,000톤 * 120천원
= 480,000천원

이
하
여
백

총 수량 : 4,000톤
총 금액 :480,000천원

===== [별표 2](수정)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배점한도 비교표).hwpx =====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당초)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3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변경)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24

2.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6

Ⅱ.입찰가격
1.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3~-3

Ⅳ.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

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가점
등
급
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2.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3.0
2.0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창업기업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3.0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2.0
1.5
1.0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1.0
0.75
0.5
0.2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5.0

-
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5.0
4.0
3.0
2.0
1.0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A.100% 이상
B.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미만
1.5
1.25
1.0
0.75
0.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6점)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가점
등
급
평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6.0
2.4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3.6
2.4
1.2
0.6
창업기업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6.0
3.6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2.4
1.8
1.2
0.6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6.0
-
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6.0
4.8
3.6
2.4
1.2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2.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 (배점한도 24점)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4.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3.84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3.6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3.52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3.36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3.2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3.0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0.0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지침)(제3373호)(20260526).hwpx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5. 26.] [조달청지침 제3373호, 2026. 5. 21., 일부개정]<hp:lineBreak/>

조달청(구매총괄과), 070-4056-7302, 725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물품제조ㆍ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받은 문서함 등 확인)을 통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는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수신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입력된 때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6.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7.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
8.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5호 참조)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완 요구를 받는 경우 7일 이내(공휴일제외)에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물자에 대하여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 [별표 1]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 : [별표 2]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별표 3]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 물자로서, 동 기관에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납품실적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물품 제조입찰 또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구매입찰의 경우에도 [별표1]을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ㆍ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4조의2 (신인도 평가요소 적정성 검토기준) ① 신인도 평가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설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1. 법적 근거
2. 확인(지정) 기업의 수 또는 활용빈도
3. 산업과 시장의 반응
4. 정책의 중요도, 시급성
5. 관련 부처 및 기관 의견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설되는 신인도의 적용기간은 도입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3년이 도래하기 전에 확인(지정) 기관이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심사기준일

가.적격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납품이행능력의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hp:lineBreak/>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hp:lineBreak/>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 Ⅰ-1 납품실적 [주]’ 에 따른다.

가.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 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ㆍ분할ㆍ사업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또는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1]의Ⅰ-2. 가. 기술등급 [주]’에 따른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1]의Ⅰ-3. 경영상태 [주]’에 따른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4] 신인도 평가[주]’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심사 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한다. 다만, 일자리창출우수기업이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 가점 총 배점한도를 해당 감점만큼 차감 적용한다.
5. 제1호 내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별표1] 산업안전 심사항목 가감점이 있는 경우 총 심사평점은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합계에서 산업안전 심사항목의 평점합계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 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hp:lineBreak/>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hp:lineBreak/>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hp:lineBreak/>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계약심사협의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결과는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조달청 집행기준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 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373호, 2026. 5. 21.>
제1조(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6년 5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4] Ⅲ 신인도 가. ② AI기술‘ 은 2026년 8월 1일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물품 부터 적용한다.

===== (붙임4) '26년 염화나트륨(소금) 시방서.pdf =====
제설용 소금 기본시방서
1. 품

명 : 제설용 소금

  • 화학적 처리 • 가공(산업 부산물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천연염

2. 성 분 : 염화나트륨(NaCl) 3. 형 태 : 괴상(塊狀) 또는 입상(粒狀)

4. 품질규격
가. 입

도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최대 크기는 13mm 이고, 13mm 체에서 100%,
10mm 체에서 90%~100%, 5mm 체에서 70%~95%, 0.6mm 체에서 0%~15%

나. 순도(NaCl 함량) : 85% 이상
다. 수분함량 : 6.0% 이하
라. 물불용분 : 1.0% 이하

5.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3mm, 10mm, 5mm, 0.6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하고 세척을 하지 않아야하며 ,

100℃±2℃에서 표면건조상태(60분 이내)가 될 때까지 건조

나.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 KS H 7101 또는 ASTM D 632 에 따른다.

6.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용기
이어야 한다.(단, 전체 납품량의 일부는 사무소와 협의하여 포장이 되지 않은 벌크상태로
반입이 가능하다)
가. 재

질 :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다. 포장용기는 우리사무소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7.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1단계〉
발주・
낙찰
(우리소
반입전)

① 사전검수
•입도시험 실시

(납품업체별 1회)

〈2단계〉
사
무
소
반
입

② 본검수

  • 반입시 시험의뢰

(1회/500톤)

  • 시료채취 및

밀봉 강화

자
재
사
용

※ 공통사항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 3,4)
* 상기 절차 중 공인시험기관(도교연 포함) 의뢰 시 소요되는 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본검수 • 관리검수 시 품질미달이 인정될 경우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 해당 롯트 반출 기한 : 공문접수(도공-->업체) 후 7일 이내

① 사전검수 : (시료채취) 사무소,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납품업체별 1회)
※ ① 사전검수 : (시험방법)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국내공인기관에 의뢰 → 불합격시 반입불가
※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사무소,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500톤/1회)
※ ① 사전검수 : (시험의뢰) 밀봉된 시료 + 밀봉사진(업체, 사무소 직인) → 검수자 직접 발송(의뢰기관)
→ (1차) 불합격시 반입중지, (2차) 불합격시 해당롯트 반출
※ ① 사전검수 : * 업체 미입회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 제설제 시험의뢰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 3)
※
※ 롯트의 크기 (②본검수:500톤)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 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벌크 소금의 경우는 포장된 소금과 별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나. 품질검사

  • 검사항목 : 입도,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 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

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소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300 이 하 301~500 501~1,000 1,000 초과시 검사 횟수 1회 3회 5회

초과 3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포장규격에 맞는지 확인한다.
  • 포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벌크 소금의 경우 납품업체는 벌크 납품 전량에 대한

수량, 제품명, 및 작업일자, 납품업체명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무소에 별도로 제출한다.

8. 납품방법 및 장소
가. 현장도착도
무
소 : 충북 충주시 동량면 충원대로 1332

  • 충주 제설창고 :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827-3
  • 괴산 제설창고 : 충북 괴산군 문광면 대명리 66-1
  • 진천 제설창고 : 충북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520-4
  • 단양 제설창고 :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 355-7
  • 제천 제설창고 : 충북 제천시 명지동 245-5
  • 음성 제설창고 : 충북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산65-2
  • 금왕 제설창고 :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533-9
  • 금왕 제설창고 : 충북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 928
  • 중앙비축창고 :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삼풍리 산16-18

•사

나. 낙찰 전량에 대해 납품 지시서 및 운반지시서에 명기된 지정장소 (보관장소)로 납품
한다(운반비 포함)
다. 고상 살포용 납품자는 반입기관 요청시 계약수량의 3%한도내에서 25kg/Bag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사전에 반입기관의 필요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각 지정장소(제설창고)에 대한 소금 납품량은 추후 별도로 고지하며 변경될 수 있다.

9.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10. 하자담보보증기간 : 납품일로부터 1년

소금 포장용기 사양도 70cm

들어올림 고리
(갯수에 상관없이
적재 및 사용을
위한 견인,승강시
파손되지 않을 것)

50cm

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110cm 100cm 상 부 110cm

◦제품명
◦포장일자,제품순번
◦납품업체명
※ 80×50㎝, 2개소

제설용 소금
2016. 00. (No.000)
㈜ OOOO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위치 내용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위치 내용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검수자 채취, 납품자 입회 확인 가능토록)

사진대지 작성요령(본검수 ) 예)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16. 00. 00
∘ 장 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종 류 : 제설용 소금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 위치 내용 시료 채취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예) 밀봉 및 서명확인 (개봉부 스티커 부착)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위치 내용 지사직인

시료 봉인후, 봉인스티커 & 직인 사진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시료봉투 밀봉방법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16. 00. 00
∘ 장 소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 종 류 : 제설용 소금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업체직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해당지사 직인 후,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

부하여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시, 제설제 톤백(No.1~No.500) 까지 반출해야함.
(제설제 입고시 톤백에 제품순번 표기)

지사직 붙임 #3

제설제 관리대장(본검수)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의뢰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업체입회자
(서명)

검 수 자
(서명)

결과통보일 시험결과

비고
(시험의뢰)

‘16. 0. 0. 제설용 소금 0000(주) 1,000 0 0 0 0 0 0 ‘16. 0. 0. OK (-회) 제설용 소금 00물산 250 0 0 0 0 0 0 NG (-회) 제설용 소금 00켐 200 0 0 0 0 0 0 OK (-회) ※ 첨 부 : 품질시험결과 성적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