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진천군 공고 제2026-1676호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10.14.
진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건명 : 2026년 제설제(소금) 구입(단가)
나. 구입내역
물품명
단위
수량
(TON)
단가(원)
구매예정금액
(원)
비 고
소금
BAG(1TON)
760
130,000
98,800,000
부가세 포함
(시방서확인)
합
계
-
130,000
98,800,000
다. 납품장소 :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312-9번지(도로자재창고)(시방서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80일
마. 기초금액 : 금1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가 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낙찰금액에서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시방서(규격서)를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1:00 ~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0. 20.(화) 12:00
진천군청 회계과 계약팀 입찰집행담당관 PC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 진천군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비식용소금(세부품명번호:1110159801)으로 입찰참가등록하고 시방서에 따라 해당물품을 납품 할 수 있는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견적방식
가. 본 견적은 지역제한 단가계약 소액 수의견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확인은<hp:fwSpace/>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나.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면제되며 입찰금액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입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 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0. 견적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시방서(특수조건), 규격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지(행정안전부 고시)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hp:fwSpace/>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구매물품은 규격서(시방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공고의 규격과 비교하여 성능과 품질 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자격요건 미달업체 참가 시 입찰방해로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가. 진천군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진천군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043-539-3041~5
나.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도로교통과 도로관리팀(043-539-3664)], 계약관련은 [진천군 회계과 계약팀(043-539-3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
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 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진천군 공고 제2026-1676호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접수기간 : 2026. 10. 15.(목) 11:00 ~ 2026. 10. 20.(화) 11:00
나. 개찰일시·장소 : 2026. 10. 20.(화) 12:00
소액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진천군청 회계과 계약팀 입찰집행담당관 PC 3. 입찰참가 자격
2026.10.14.
진천군 분임재무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 진천군에 소재한 업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마감일
가. 견적건명 : 2026년 제설제(소금) 구입(단가)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비식용소금(세부품명번호:1110159801)으로 입찰참가
나. 구입내역
등록하고 시방서에 따라 해당물품을 납품 할 수 있는 업체
물품명 단위 소금 BAG(1TON) 합 계 -
수량
(TON)
760
단가(원)
구매예정금액
(원)
130,000 98,800,000 130,000 98,800,000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
비 고
부가세 포함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시방서확인)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납품장소 :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312-9번지(도로자재창고)(시방서참조)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80일
마. 기초금액 : 금1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가 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목적을 감안하여 낙찰금액에서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시방서(규격서)를 열람하고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
찰자에게 있습니다.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라.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
법」 관련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
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
련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견적방식 7.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지역제한 단가계약 소액 수의견적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나.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홈페이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입찰서 제출확인은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
8. 청렴계약제 시행
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 입찰 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
가.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전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나.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에 의하여
9.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
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
여면제되며 입찰금액의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
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
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 제출
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에 해당됩니다.
10. 견적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 시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입찰 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청
렴계약 특수조건, 시방서(특수조건), 규격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 기타
가. 진천군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제3자
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
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지(행정안전부 고시)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구매물품은 규격서(시방서)를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공고의
규격과 비교하여 성능과 품질 면에서 동등이상의 제품을 납품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자격요건
미달업체 참가 시 입찰방해로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정당
※ 진천군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043-539-3041~5
나. 공고내용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도로교통과 도로관리팀(043-539-3664)],
계약관련은 [진천군 회계과 계약팀(043-539-39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
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 재무관 귀하
===== 제설용 소금(시방서).hwpx =====
제설용 소금 기본시방서
1. 품
명 : 제설용 소금
- 화학적 처리․가공(산업 부산물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천연염
2. 성
분 : 염화나트륨(NaCl)
3. 형
태 : 괴상(塊狀) 또는 입상(粒狀)
4. 품질규격
가. 입
도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최대 크기는 13mm 이고, 13mm 체에서 100%, 10mm 체에서 90%~100%, 5mm 체에서 70%~95%, 0.6mm 체에서 0%~15%
나. 순도(NaCl 함량) : 85% 이상
다. 수분함량 : 6.0% 이하
라. 물불용분 : 1.0% 이하
마. 인도산 천일염
5.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3mm, 10mm, 5mm, 0.6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하고 세척을 하지 않아야하며, 100℃±2℃에서 표면건조 상태(60분 이내)가 될 때까지 건조
나.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 KS H 7101 또는 ASTM D 632 에 따른다.
6.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용기이어야 한다.
가. 재
질 :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hp:lineBreak/>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다. 포장용기는 우리 군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7.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1단계〉 〈2단계〉
발주・
낙찰
① 사전검수
․반입 전
반
입
② 본검수
․최초 반입 시
-품질규격 시험실시
(공인시험기관 의뢰, 1회)
․시료채취 및
밀봉 강화
자
재
사
용
(반입 전)
보관창고(현장) 육안검수
※ 공통사항
* 업체 미입회 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
* 제설제 시험의뢰 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 3)
* 상기 절차 중 공인시험기관(도교연 포함) 의뢰 시 소요되는 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시료채취) 군,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
→ 불합격 시 반입불가, 대체 자재입고 후(창고) 사전검수 재시행
→ 2차 사전검수 후 불합격 시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
※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시,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최초 반입시, 1회)
(시험의뢰) 봉인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 의뢰(시험비용 납품업체 부담)
밀봉된 시료 + 밀봉사진(업체, 지사 직인) → 검수자 직접 발송
→ 불합격 시 반입중지, 해당업체 반입량 전수 조사(외부기관 의뢰)
→ 2차 본 검수 후 불합격 시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
→ 자재반출(공문접수(군-->업체) 후 7일 이내)
※ 롯트(rot)의 크기 (② 본검수 : 최초 반입시)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 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 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롯트의 크기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품질규격 검사
- 검사항목 : 액상용(순도, 물 불용분, 성분), 고상용(입도, 순도, 물 불용분, 성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 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소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300 이하
301~500
501~1,000
1,000 초과 시
검사 횟수
1회
2회
3회
초과 5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제품명(소금), 포장일자(예:2023.00), 제품순번(예:No.000), 납품업체명]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8. 납품방법 및 장소 :
가. 납품방법: 품질 및 포장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며 규격에 부적합한 물품이 발견될 경우 반출 후 재납품을 실시해야 하며, 운반비등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납품장소: 진천군청 도로교통과 자재창고 (도착도, 운반비 포함) (주소: 진천읍 교성리 312-9번지)
9. 납품 및 설계변경 :
- 계약일로부터 80일이내 납품하며 세부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기상상황에 따른 물량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물량을 변경 할 수 있다.
소금 포장용기 사양도
7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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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m
들어올림 고리
(갯수에 상관없이 적재 및 사용을 위한 견인,승강시 파손되지 않을 것)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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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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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포장일자,제품순번
◦납품업체명
※ 80×50㎝, 2개소
<hp:tab width="2912" leader="0" type="1"/>
110cm
110cm
제설용 소금
2026.00. (No.000)
㈜ OOOO
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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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부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검수 시)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위 치
내 용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위 치
내 용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검수자 채취, 납품자 입회 확인 가능토록)
사진대지 작성요령(검수 시)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6. 00. 00
∘ 장 소 : 00
∘ 종 류 : 제설용 소금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예)
.
위 치
내 용
시료 채취 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예) 밀봉 및 서명확인 (개봉부 스티커 부착)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지사직인
위 치
내 용
시료 봉인후, 봉인스티커 & 직인 사진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시료봉투 밀봉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6. 00. 00
∘ 장 소 : 00
∘ 종 류 : 제설용 소금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지사직인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해당지사 직인 후,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부하여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예시)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 시, 제설제 톤백(No.1~No.500) 까지 반출해야함.
붙임 #3 제설제 관리대장(사전․본 검수)
□ 진천군
의뢰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업체입회자
(서명)
검 수 자
(서명)
결과통보일
시험결과
비고
(검수형태)
‘26.00. 00.
제설용
소금
0000(주)
1,000
0 0 0
0 0 0
‘26.00.00.
OK
사전,본,관리
제설용
소금
00물산
250
0 0 0
0 0 0
NG
사전,본,관리
※ 첨 부 : 품질시험결과 성적서
===== 제설용 소금(시방서).pdf =====
제설용 소금 기본시방서
1. 품
명 : 제설용 소금
- 화학적 처리 • 가공(산업 부산물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천연염
2. 성 분 : 염화나트륨(NaCl) 3. 형 태 : 괴상(塊狀) 또는 입상(粒狀)
4. 품질규격
가. 입
도 : 체 통과 중량의 백분율로서, 최대 크기는 13mm 이고, 13mm 체에서 100%,
10mm 체에서 90%~100%, 5mm 체에서 70%~95%, 0.6mm 체에서 0%~15%
나. 순도(NaCl 함량) : 85% 이상
다. 수분함량 : 6.0% 이하
라. 물불용분 : 1.0% 이하
마. 인도산 천일염
5. 시험방법
가. 입도 : KS F 2502 를 준용한다.
- 체 크기 : 13mm, 10mm, 5mm, 0.6mm
- 체가름 시험시 시료는 4 분법에 의해 채취하고 세척을 하지 않아야하며 ,
100℃±2℃에서 표면건조 상태(60분 이내)가 될 때까지 건조
나. 순도, 수분함량, 물불용분 : KS H 7101 또는 ASTM D 632 에 따른다.
6. 포장규격
포장단위는 1,000kg/포대이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질 및 규격의 포장용기
이어야 한다.
가. 재
질 : KS T 1071의 소금용 포대 재질로서 들어 올렸을 때 내용물의
중량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규
격 : 붙임 도면 참고(상단부에 들어올림 고리 설치, 포대 하단부에 매듭이 없어야 함)
다. 포장용기는 우리 군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한 번 사용된 용기는 폐기하여야 한다.
7. 검수기준
가. 검수절차
〈1단계〉
발주・
낙찰
(반입 전) 〈2단계〉 ① 사전검수 ② 본검수 • 반입 전
반
입
보관창고(현장)
육안검수
- 최초 반입 시
-품질규격 시험실시
(공인시험기관 의뢰,
1회)
•시료채취 및
밀봉 강화
자
재
사
용
※ 공통사항
* 업체 미입회 시 시험결과 인정 공문 접수 후 검수자 직접 시행
* 제설제 시험의뢰 시 시료채취 및 시료밀봉 방법(붙임 1,2), 시험의뢰 관리대장 작성(붙임 3)
* 상기 절차 중 공인시험기관(도교연 포함) 의뢰 시 소요되는 검사비용 납품자 부담
※ ① 사전검수 : (시료채취) 군,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
→ 불합격 시 반입불가, 대체 자재입고 후(창고) 사전검수 재시행
→ 2차 사전검수 후 불합격 시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
※ ② 본 검 수 : (시료채취) 시, 업체 공동입회하에 검수자 직접시행(최초 반입시, 1회)
(시험의뢰) 봉인한 시료를 공인시험기관 의뢰(시험비용 납품업체 부담)
밀봉된 시료 + 밀봉사진(업체, 지사 직인) → 검수자 직접 발송
→ 불합격 시 반입중지, 해당업체 반입량 전수 조사(외부기관 의뢰)
→ 2차 본 검수 후 불합격 시 납품계약 해제 또는 해지
→ 자재반출(공문접수(군-->업체) 후 7일 이내)
※ 롯트(rot)의 크기 (② 본검수 : 최초 반입시)
- 상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치장소가 구분되어 있거나 같은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품질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롯트로 취급 하여야 한다.
- 적치된 양이 많을 경우에는 규정된 수개의 검사 롯트의 크기로 분할하여 정하되 남은
잔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롯트로 간주하여 검사한다.
(전체 납품량이 검사 롯트의 크기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1개 롯트로 간주함)
- 같은 장소에 적치된 제품 중 품질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 검사 롯트의 크기
를 증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나. 품질규격 검사
- 검사항목 : 액상용(순도, 물 불용분, 성분), 고상용(입도, 순도, 물 불용분, 성분)
- 1롯트당 1회 이상 일정량을 검수자‧ 계약업체 공동 입회하에 검수자가 직접 시료
채취 및 시료밀봉(시료+밀봉사진)하여 도로교통연구원 또는 국내공인시험기관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검사비용은 납품자 부담)
다. 중량검사
- 아래표를 기준으로 검사횟수를 정한 후 무작위로 추출하여 계량하여야 하며, 표기
된 중량에 미달(오차 범위 중량기준 -1%)하는 소금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전 롯트를
계량하여야 한다.(계량비용은 납품자 부담)
포장단위(포대)
300 이하 301~500 501~1,000 1,000 초과 시 검사 횟수 1회 2회 3회
초과 500당
1회 추가
라. 포장검사
- 검사 롯트(500톤/회)당 무작위로 추출하여 그 내용물에 관한 사항[제품명(소금), 포
장일자(예:2023.00), 제품순번(예:No.000), 납품업체명]을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8. 납품방법 및 장소 :
가. 납품방법: 품질 및 포장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며 규격에 부적합한 물품이
발견될 경우 반출 후 재납품을 실시해야 하며, 운반비등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나. 납품장소: 진천군청 도로교통과 자재창고 (도착도, 운반비 포함) (주소: 진천읍 교성리 312-9번지)
9. 납품 및 설계변경 :
- 계약일로부터 80일이내 납품하며 세부 일정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 귀책 사유로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또는 기상상황에 따른 물량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물량을 변경 할 수 있다.
소금 포장용기 사양도
70cm
들어올림 고리
(갯수에 상관없이
적재 및 사용을
위한 견인,승강시
파손되지 않을 것)
50cm
포장용기 색상은
임의 색상 가능
120cm
110cm 110cm
◦제품명
◦포장일자,제품순번
◦납품업체명
※ 80×50㎝, 2개소
100cm 상 부
제설용 소금
2026.00. (No.000)
㈜ OOOO
붙임 #1 사진대지 작성요령 (검수 시)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120mm×80mm)
위치 내용 위치 내용 제설제 적재 & 입고사진 전경
현장입도시험 샘플링 채취 사진
(검수자 채취, 납품자 입회 확인 가능토록)
사진대지 작성요령(검수 시) 예)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6. 00. 00
∘ 장 소 : 00
∘ 종 류 : 제설용 소금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 위치 내용 시료 채취 후 시료봉투 전면 사진
예) 밀봉 및 서명확인 (개봉부 스티커 부착)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업체직인 위치 내용 지사직인
시료 봉인후, 봉인스티커 & 직인 사진
붙임 #2
시료 밀봉 방법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용량: 10kg) 사용
시료봉투 밀봉방법
시험기관 이외에
개봉을 금함
제설제 시료 채취봉투
∘ 시료번호 : #1 (No.1~No.500)
∘ 채취일 : 2026. 00. 00
∘ 장 소 : 00
∘ 종 류 : 제설용 소금
∘ 생산지 : 00산
∘ 업체명 : 0000(주)
검수자 : 0 0 0 (서명)
입회자 : 0 0 0 (서명)
업체직 지사직
1. 봉투 임의개봉을 금하도록 스티커를 부착한다.
2. 밀봉확인을 위한 납품업체, 해당지사 직인 후,
3. 사진대지(시료채취, 밀봉확인 사진 등)를 첨
부하여 시료 채취봉투와 함께 시험기관에
의뢰한다.
※ 예시) 시료 #1 시험결과 불합격 판정 시, 제설제 톤백(No.1~No.500) 까지 반출해야함.
붙임 #3
제설제 관리대장(사전 • 본 검수)
□ 진천군
의뢰일자
종 류 납품업체 반입량(ton)
업체입회자
(서명)
검 수 자
(서명)
결과통보일 시험결과
비고
(검수형태)
‘26.00. 00.
제설용
소금
0000(주) 1,000 0 0 0 0 0 0 ‘26.00.00. OK 사전,본,관리
제설용
소금
00물산 250 0 0 0 0 0 0 NG 사전,본,관리 ※ 첨 부 : 품질시험결과 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