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천안시 스마트복합마을쉼터 조성공사(성남면)).hwpx =====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공고 제2026-174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천안시 스마트복합마을쉼터 조성공사(성남면)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봉양리 621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내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마. 추정금액 : 금30,330,000원 (총공사비 : 금79,000,000원)
(단위 : 원<hp:fwSpace/>)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27,572,728
2,757,272
30,330,000
0
30,330,000
48,670,000
※ 본 공고의 A값
949,454원
국민연금보험료
294,266
국민건강보험료
222,713
퇴직공제부금비
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9,26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03,211
안전관리비
0
품질관리비
0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된 경우 계약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07. (수) 10:00 ~ 2026. 10. 13. (화)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13. (화)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사유 발생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13: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공사는 지역제한, 총액견적,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4993) 면허를 소지한 업체
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라.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마.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정원녹지과
(☎041-521-2724, 담당자<hp:fwSpace/>: 김대호)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 업체 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hp:fwSpace/>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1. 천안시「차세대클린페이」(또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
<hp:fwSpace/>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차세대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
<hp:fwSpace/>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차세대 클린페이(☎070-5224-0250) 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 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
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5)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참고 사항
가.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80%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실명으로 제보하며 조치결과를 회신합니다.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라.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정원녹지과 김대호 (☎041-521-2724)
마.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산림휴양과 손현숙 (☎041-521-5557)
2026. 10. 06.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재무관
===== 공고문(천안시 스마트복합마을쉼터 조성공사(성남면)).pdf =====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공고 제2026-174호』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공사는 지역제한, 총액견적, 수의견적 제출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집행 공사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4. 참가 자격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가. 사 업 명 : 천안시 스마트복합마을쉼터 조성공사(성남면)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봉양리 621번지 일원
시행규칙 제14·15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4993) 면허를
다. 사 업 량 : 내역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공일부터 60일
소지한 업체
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마. 추정금액 : 금30,330,000원 (총공사비 : 금79,000,000원)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단위 :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27,572,728 2,757,272 30,330,000 0 30,330,000 48,670,000
※ 본 공고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294,266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0
403,211
0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천안시에 둔 자(업체)
라. 본 입찰은『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949,454원
국민건강보험료
222,71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안전관리비
29,264
0
마.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 가격에서 A값(국
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
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정원녹지과
(☎041-521-2724, 담당자 : 김대호)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된
경우 계약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견적 제출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07. (수) 10:00 ~ 2026. 10. 13. (화) 10: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13. (화)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견적 제출 업체 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
다. 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입
찰 : 재입찰사유 발생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13: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개찰 1순위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의 무효
11. 천안시「차세대클린페이」(또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적정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천안시「차세대클린페이(https://cheonan.cleanpay.co.kr)」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보험료 등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의하여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가.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대상사업이며,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차세대 클린페이(☎070-5224-0250) 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천안시와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
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
계좌(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제9항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
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게 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자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근로(고용)계약서를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공사입찰 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금 또는 노무비 청구시 그 사본을 제출하고,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근로(고용)계약서에 명시된 지급기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설계서 등 기타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7조에 의거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라. 설계내역서 및 공사관련 : 정원녹지과 김대호 (☎041-521-2724)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 산림휴양과 손현숙 (☎041-521-5557)
다. 본 공사는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 규정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10. 06.
라.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리 계획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
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참고 사항
가.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자재·건설기계장비는 천안시 생산 및 보유업체를
80%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나.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 ☎ 041-521-2043~2044
▪ 천안시 홈페이지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실명으로 제보하며 조치결과를 회신합니다.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익명으로 제보하며 결과를 회신하지 않습니다.
천안시 공원녹지사업본부 재무관
===== 공내역서(천안시 스마트복합마을쉼터 조성공사(성남면)).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천안시 스마트복합마을쉼터 조성공사(성남면) E: 일금 : 영원 F: (₩ ) I: 공사명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I: 노 무 비 J: 0 L: 입력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E: F: I: 재 료 비 J: 0 L: 입력
C: 간 접 재 료 비 E: F: I: 경
비 J: 0 L: 입력
C: 작업설, 부산물(△) E: F: I: 사급자재대 L: 입력
C: [ 소
계 ] E: F: I: 공 급 가 액 J: 0 L: 입력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I: 부가가치세 J: 0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8.4% F: G: 18.4 I: 도급예정액 J: 0
C: [ 소
계 ] E: F: I: 도급자관급 L: 입력
B: 경
비 C: 운
반
비 E: F: I: 관급자관급 J: 0 L: 입력
C: 기
계
경
비 E: F: I: 관급자재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F: G: 3.56 I: 총공사금액 J: 0 L: 입력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G: 1.01 I: 금액조정 J: 0
C: 국민 건강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3.595% F: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공사 G: 3.595 I: 이윤 J: 0
C: 국민 연금 보험료 E: 직접노무비 * 4.75% F: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공사 G: 4.75 I: 내역서 이윤 J: 0 L: 입력 M: 폐기물처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13.14% F: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공사 G: 13.14 I: 차액 J: -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0% F: 추정금액 1억이상(도급액) G: 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2.07% G: 2.07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비+직노)*2.07%+3,300천원)*1.2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F: G: 0.3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4.9% F: G: 4.9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0.006% G: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G: 0.09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081% F: G: 0.081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8% G: 0.18
C: [ 소
계 ] E: F:
A:
계 E: F: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8% F: G: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절사 - 0원) F: G: 15
A: 폐기물처리비 E: F:
A: 고용
개선
지원비 C: 주휴수당 E: 직접노무x1.4(제경비)*2.5% G: 2.5
C: 전자인력단말기설치비 E: 월임대료 6개월 G: 1500000
C: 사회보험료 E: 국민,건강 근로자 부담분의 50% G: 1.9825
C: 고용개선장려금 E: 주휴수당 산출금액의 10%
A: 공
급
가
액 E: F: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10% F: G: 10
A: 도
급
액 E: F:
A: 관급자재대(관급자) E: 천원이하 절삭
A: 총
공
사
비 E: F: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천안시 스마트복합마을쉼터 조성공사(성남면) 실시설계용역 B: C: 1 D: 식 N: O: A0000
A:
1. 철거 및 이설공 B: C: 1 D: 식 N: P: 10 Q: R: A0100 BI: A0100 →
A:
2. 식재공 B: C: 1 D: 식 N: P: 20 Q: R: A0300 BI: A0300 →
A:
3. 시설물공 B: C: 1 D: 식 N: P: 30 Q: R: A0400 BI: A0400 →
A:
4. 포장공 B: C: 1 D: 식 N: P: 40 Q: R: A0500 BI: A0500 →
A:
5. 부대공 B: C: 1 D: 식 N: P: 50 Q: R: A0700 BI: A0700 →
A:
가. 직접공사비 B: D: 식 N: P: 60 Q: R:
A:
[공사원가계산] B: D: N: P: 70 Q: R: AA: LA+ = AB: 0 AC: LA = AD: 0
A:
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의 18.4% C: 1 D: 식 N: P: 80 Q: R: F X: .LA = (LA(60)) * 18.4 / 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2)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3.56% C: 1 D: 식 N: P: 90 Q: R: F X: .EQ = (LA(60) + LA(80)) * 3.56 / 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3)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1.01% C: 1 D: 식 N: P: 100 Q: R: F X: .EQ = (LA(60) + LA(80)) * 1.01 / 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4) 건 강 보 험 료 B: 직노의 3.595% C: 1 D: 식 N: P: 110 Q: R: F X: .eq = (LA(60)) * 3.595 / 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5) 연 금 보 험 료 B: 직노의 4.75% C: 1 D: 식 N: P: 120 Q: R: F X: .eq = (LA(60)) * 4.75 / 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13.14% C: 1 D: 식 N: P: 130 Q: R: F X: .eq=eq(110)*13.14/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8)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B: 재료비+직노,경비의 0.18% C: 1 D: 식 N: P: 140 Q: R: F X: .EQ = (MA(60) + LA(60) + EQ(60)) * 0.18 / 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노의*2.07% C: 1 D: 식 N: P: 150 Q: R: F X: .eq = (ma(60)+la(60))*2.07/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0)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의 4.9% C: 1 D: 식 N: P: 160 Q: R: F X: .EQ = (MA(60) + LA(60) + LA(80)) * 4.9 / 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1) 환 경 보 전 비 B: 재료비+직노,경비의 0.3% C: 1 D: 식 N: P: 170 Q: R: F X: .EQ = (MA(60) + LA(60) + EQ(60)) * 0.3 / 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2) 하도급보증수수료 B: 재료비+직노,경비의 0.081% C: 1 D: 식 N: P: 180 Q: R: F X: .EQ = (MA(60) + LA(60) + EQ(60)) * 0.081 / 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3)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0.006% C: 1 D: 식 N: P: 190 Q: R: F X: EQ = (LA(60)+LA(80)) * (0.006/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0.09% C: 1 D: 식 N: P: 200 Q: R: F X: EQ = (LA(60)+LA(80)) * (0.09/100)
A:
나. 순 공 사 원 가 B: D: 식 N: P: 210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14)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의 8.0% C: 1 D: 식 N: P: 220 Q: R: F X: .EQ = tot(210) * 8.0/100
AA: EQ+ = AB: -19982.72727 AC: EQ = AD: -19982.72727
A:
15) 이
윤 B: 노+경비+일관의 15% 이내 C: 1 D: 식 N: P: 230 Q: R: F X: .eq = ((la(210) + eq(210) + tot(220))*15/100)-(21981/1.1)
A:
다. 공 급 가 액 B: D: 식 N: P: 240 Q: R: AA: EQ+ = AB: 0 AC: EQ = AD: 0
A:
16)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의 10% C: 1 D: 식 N: P: 250 Q: R: F X: .EQ = TOT(240) * 10 / 100
A:
도
급
액 B: D: 식 N: P: 260 Q: R:
A:
17) 관급자재대 B: 관급자설치 C: 1 D: 식 N: P: 270 Q: R: B0120 BI: B0120 →
A:
총 공 사 비 B: D: 식 N: P: 280 Q: R:
A:
B: D: N: P: 290 Q: S R:
A: 1. 철거 및 이설공 B: C: 1 D: 식 N: O: A0100
A:
1) 시설물철거 B: D: N: P: 10 Q: R:
A:
안내판 철거 B: 800x50x1800 C: 1 D: 개소 N: P: 20 Q: R: HHAGBSI0100 T: T BI: HHAGBSI0100 →
A:
기초콘크리트A 철거 B: 400x400x400 C: 4 D: 개소 N: P: 30 Q: R: HHAGBSI0110 T: T BI: HHAGBSI0110 →
A:
기초콘크리트B 철거 B: 300x300x300 C: 26 D: 개소 N: P: 40 Q: R: HHAGBSI0120 T: T BI: HHAGBSI0120 →
A:
기초콘크리트C 철거 B: 1000x300x300 C: 4 D: 개소 N: P: 50 Q: R: HHAGBSI0130 T: T BI: HHAGBSI0130 →
A:
야외운동기구A 철거 B: 3,200x700xH1,800 C: 1 D: 개소 N: P: 60 Q: R: HHAGBSI0180 T: T BI: HHAGBSI0180 →
A:
야외운동기구B 철거 B: 1,600X950xH1,800 C: 1 D: 개소 N: P: 70 Q: R: HHAGBSI0190 T: T BI: HHAGBSI0190 →
A:
야외운동기구C 철거 B: 1,900x450xH1,800 C: 1 D: 개소 N: P: 80 Q: R: HHAGBSI0200 T: T BI: HHAGBSI0200 →
A:
B: D: N: P: 90 Q: R:
A:
2) 포장철거 B: D: N: P: 100 Q: R:
A:
콘크리트절단 B: T100 C: 6.1 D: m N: P: 110 Q: R: HHAGBSI0140 T: T BI: HHAGBSI0140 →
A:
콘크리트포장 철거 B: T100 C: 6.1 D: m2 N: P: 120 Q: R: HHAGBSI0150 T: T BI: HHAGBSI0150 →
A:
판석포장 철거 B: T80 C: 2.4 D: m2 N: P: 130 Q: R: HHAGBSI0160 T: T BI: HHAGBSI0160 →
A:
경계석 철거 B: 250x200x1,000 C: 8.6 D: m N: P: 140 Q: R: HHAGBSI0170 T: T BI: HHAGBSI0170 →
A:
B: D: N: P: 150 Q: R:
A:
3) 폐기물 상차 B: D: N: P: 160 Q: R:
A:
폐기물상차(석재) B: 굴삭기 0.7m3 C: 0.43 D: m3 N: P: 170 Q: R: T011010 T: F BI: T011010 →
A:
폐기물상차(건설폐토석) B: 굴삭기 0.7m3 C: 1.1 D: m3 N: P: 180 Q: R: T011010 T: F BI: T011010 →
A:
폐기물상차(콘크리트) B: 굴삭기 0.7m3 C: 3.53 D: m3 N: P: 190 Q: R: T011010 T: F BI: T011010 →
A:
B: D: N: P: 200 Q: R:
A:
4) 폐기물 운반 B: D: N: P: 210 Q: R:
A:
폐기물운반비(20-25KM이내) B: 석재 C: 1.14 D: ton N: P: 220 Q: R: G0010 BI: G0010 →
A:
폐기물운반비(20-25KM이내) B: 건설폐토석 C: 1.76 D: ton N: P: 230 Q: R: G0020 BI: G0020 →
A:
폐기물운반비(20-25KM이내) B: 폐콘크리트 C: 8.12 D: ton N: P: 240 Q: R: G0030 BI: G0030 →
A:
B: D: N: P: 250 Q: R:
A:
5) 폐기물 처리 B: D: N: P: 260 Q: R:
A:
폐기물처리비 B: 석재 C: 1.14 D: ton N: P: 270 Q: R: G0001 BI: G0001 →
A:
폐기물처리비 B: 건설폐토석 C: 1.76 D: ton N: P: 280 Q: R: G0002 BI: G0002 →
A:
폐기물처리비 B: 폐콘크리트 C: 8.12 D: ton N: P: 290 Q: R: G0003 BI: G0003 →
A:
B: D: N: P: 300 Q: R:
A:
6) 고재처리 B: D: N: P: 310 Q: R:
A:
고재처리 B: 중량철A C: 30 D: kg N: P: 320 Q: R: MA-KI-GJC U: 1 V: 1 BI: MA-KI-GJC →
A:
B: D: N: P: 330 Q: S R:
A: 2. 식재공 B: C: 1 D: 식 N: O: A0300
A:
1) 토공 B: D: N: P: 10 Q: R:
A:
식재기반조성 B: T450 C: 306.8 D: ㎡ N: P: 20 Q: R: SG02000 T: T BI: SG02000 →
A:
B: D: N: P: 30 Q: R:
A:
2) 식재공 B: D: N: P: 40 Q: R:
A:
가) 상록교목 B: D: N: P: 50 Q: R:
A:
블루엔젤 B: H2.0xW0.6 C: 26 D: 주 N: P: 60 Q: R: HHAGATR1000 T: T BI: HHAGATR1000 →
A:
B: D: N: P: 70 Q: R:
A:
나) 잔디 B: D: N: P: 80 Q: R:
A:
잔디 붙임 B: 줄떼 C: 304.2 D: M2 N: P: 90 Q: R: TO-CSE51000000S T: T BI: TO-CSE51000000S →
A:
B: D: N: P: 100 Q: S R:
A: 3. 시설물공 B: C: 1 D: 식 N: O: A0400
A:
스마트쉼터 B: 4,900x2,400xH2,450, 현장설치도 C: 1 D: 개소 N: P: 10 Q: R: M21811040 W: 관급자재 BI: M21811040 →
A:
등의자 B: 1,800x605xH825, 현장설치도 C: 1 D: 개소 N: P: 20 Q: R: M21811050 W: 관급자재 BI: M21811050 →
A:
야외운동기구A 이설 B: 3,200x700xH1,800 C: 1 D: 개소 N: P: 30 Q: R: HHAGBSI0210 T: T BI: HHAGBSI0210 →
A:
야외운동기구B 이설 B: 1,600X950xH1,800 C: 1 D: 개소 N: P: 40 Q: R: HHAGBSI0220 T: T BI: HHAGBSI0220 →
A:
야외운동기구C 이설 B: 1,900x450xH1,800 C: 1 D: 개소 N: P: 50 Q: R: HHAGBSI0230 T: T BI: HHAGBSI0230 →
A:
B: D: N: P: 60 Q: S R:
A: 4. 포장공 B: C: 1 D: 식 N: O: A0500
A:
칼라무늬콘크리트포장 B: T2 C: 74.2 D: m2 N: P: 10 Q: R: HHAGCPA0000 T: T BI: HHAGCPA0000 →
A:
경화마사토포장 B: T100,습식 C: 24.7 D: m2 N: P: 20 Q: R: HHAGCPA0010 T: T BI: HHAGCPA0010 →
A:
경화마사토거푸집 B: 6회 C: 1 D: 식 N: P: 30 Q: R: HHAGCPA0015 T: T BI: HHAGCPA0015 →
A:
흙다짐길 B: 원지반다짐 C: 9.4 D: m2 N: P: 40 Q: R: HHAGCPA0020 T: T BI: HHAGCPA0020 →
A:
원형디딤석 B: D500,T50 C: 75 D: 개소 N: P: 50 Q: R: HHAGCPA0030 T: T BI: HHAGCPA0030 →
A:
B: D: N: P: 60 Q: S R:
A: 5. 부대공 B: C: 1 D: 식 N: O: A0700
A:
1) 하차비 B: D: N: P: 10 Q: R:
A:
원형디딤석 하차 B: D500,T50 C: 75 D: 개소 N: P: 20 Q: R: T001001 T: F BI: T001001 →
A:
B: D: N: P: 30 Q: S R:
A: 6. 관급자재대 B: 관급자설치 C: 1 D: 식 N: O: B0120
A:
1) 휴게시설-1 B: D: N: P: 10 Q: R:
A:
등의자 B: 1,800x605xH825, 현장설치도 C: 2 D: 개소 N: P: 20 Q: R: M21811050 AA: EQ+ = AB: 0 AC: EQ = AD: 0 BI: M21811050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30 Q: R: F X: .EQ=TOT(20,0,20)*0.54/100
A:
B: D: N: P: 35 Q: R:
A:
2) 휴게시설-2 B: D: N: P: 37 Q: R:
A:
스마트쉼터 B: 7,000x4,200xH3,000, 현장설치도 C: 1 D: 개소 N: P: 39 Q: R: M21811040 BI: M21811040 →
A:
B: D: N: P: 40 Q: R:
A:
3) 칼라무늬콘크리트포장 B: D: N: P: 50 Q: R:
A:
도막형바닥재 B: T2 C: 74.2 D: m2 N: P: 60 Q: R: M21811090 AA: EQ+ = AB: 0 AC: EQ = AD: 0 BI: M21811090 →
A: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N: P: 70 Q: R: F X: .EQ=TOT(60,0,60)*0.54/100
A:
B: D: N: P: 80 Q: R: AA: A+ = AB: 0 AC: A = AD: 0 AE: 108_1_1+ = AF: 0 AG: 108_1_1 = AH: 0
A:
4) 금액조정 B: C: 1 D: 식 N: P: 90 Q: R: F X: '산출금액:' a= TOT(10,0,80) =?
'금액절사(만단위):' 10000-{a-CUT(a/10000)*10000} =?MA+
AA: 109_1_1+ = AB: 0 AC: 109_1_1 = AD: 0 AE: MA+ = AF: 10000 AG: MA = AH: 10000
A:
B: D: N: P: 100 Q: S R: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A: A
B: 숫자 C: 1208 D:
E:
A: EX1
B: 숫자 C: 0 D: 야간할증
E: %
A: EX2
B: 숫자 C: 0 D: 작업능률 저하(야간작업)
E: %
A: EX3
B: 숫자 C: 0 D: 위험할증(교량작업:인도교)
E: %
A: EX4
B: 숫자 C: 0 D: 지세별 차선할증(번화가 4차선)
E: %
A: EX51
B: 숫자 C: 50 D: 협소공간작업
E: %
A: EX52
B: 숫자 C: 0 D: 진동,소음
E: %
A: HPN3
B: 숫자 C: 8.03 D: H-형강손료
E: %
A: JJ_LA
B: 숫자 C: 0.376 D: 50억원이상, 13개월이상
E:
A: JJ_MA
B: 숫자 C: 0.535 D: 50억원이상, 13개월이상
E:
A: JS1
B: 숫자 C: 44 D: 재료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JS2
B: 숫자 C: 39 D: 노무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JS3
B: 숫자 C: 17 D: 경
비의 직접공사비 구성비율
E: %
A: L1
B: 숫자 C: 0.2 D:
E:
A: L2
B: 숫자 C: 0.15 D:
E:
A: OT
B: 숫자 C: 1.5 D:
E:
A: PHH1
B: 숫자 C: 1 D: 로드헤드운전원
E: 인
A: R
B: 숫자 C: 1.0386 D:
E:
A: RP
B: 숫자 C: 100 D: 적용 낙찰율 실적
E: %
A: RP1
B: 숫자 C: 100 D: 일반공사 낙찰율
E: %
A: RP2
B: 숫자 C: 100 D: 사급자재 낙찰율
E: %
A: S
B: 숫자 C: 1.25 D: 주야간작업할증
E:
A: SPN3
B: 숫자 C: 9.51 D: S-파일손료
E: %
A: ZT00010
B: 숫자 C: 100 D: 낙찰율
E: %
A: ZT605010
B: 숫자 C: 80.63 D: 병렬터널 할증
E: %
[시트: 중기전역변수]
A: 중기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A: QCODE B: 문자 C: 100000000001 D:
A: QUS2WON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하)
A: QUS2WON1 B: 숫자 C: 1433 D: 환율(장비가격10만불이상)
A: QYEN2WON B: 숫자 C: 8.7 D: 환율(엔화)
A: QDM2WON B: 숫자 C: 0 D: 환율(마르크화)
A: QSDR2WON B: 숫자 C: 0 D: 환율(IMF특별인출권)
A: QECU2WON B: 숫자 C: 0 D: 환율(유로화)
A: QEQTY1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2 B: 문자 C: (SANG + JUNG + KWAN)*10^-4 D: 중기야간경비산출계수
A: QEQTY3 B: 문자 C: (SANG + JUNG + int(KWAN/3))*10^-4 D: 중기주야간경비산출계수
A: QEINC2 B: 숫자 C: 1.25 D: 중기야간할증계수
A: QEINC3 B: 숫자 C: 1.071 D: 중기주야간할증계수
A: QDECPEQ B: 문자 C: 0 D: 경비단가소숫점
A: QDECCEQ B: 문자 C: 1 D: 경비금액소숫점
A: QDECEQ B: 문자 C: 0 D: 경비계금액소숫점
A: QH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일반구간)
A: QH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터널구간)
A: QH2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장대터널)
A: QH31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펌프준설선)
A: QH32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GRAB준설선)
A: QH33 B: 문자 C: 0.208333333 D: 시간당노임산출계수(해상장비:버켓준설선)
A: QLINC1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간)
A: QLINC2 B: 숫자 C: 1.5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야간)
A: QLINC3 B: 숫자 C: 1.16 D: 노임할증계수(일반구간:주야간)
A: QLINCA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간)
A: QLINCB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야간)
A: QLINCC B: 숫자 C: 1.6 D: 노임할증계수(터널구간:주야간)
A: QLINCD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간)
A: QLINCE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야간)
A: QLINCF B: 숫자 C: 1.94 D: 노임할증계수(장대터널:주야간)
A: QLINCX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간)
A: QLINCY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야간)
A: QLINCZ B: 숫자 C: 1 D: 노임할증계수(해상장비:주야간)
A: QDECPLA B: 문자 C: 1 D: 노임단가소숫점
A: QDECCLA B: 문자 C: 1 D: 노임금액소숫점
A: QDECLA B: 문자 C: 0 D: 노임계금액소숫점
A: QMINC2 B: 숫자 C: 1.11 D: 재료비할증계수(야간)
A: QMINC3 B: 숫자 C: 1.12 D: 재료비할증계수(주야간)
A: QDECPMA B: 문자 C: 2 D: 재료비단가소숫점
A: QDECCMA B: 문자 C: 1 D: 재료비금액소숫점
A: QDECMA B: 문자 C: 0 D: 재료비계금액소숫점
A: QVER B: 문자 C: 0 D:
A: QSABUN B: 문자 C: D:
A: QDATE B: 문자 C: D:
A: QUS2WON2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1)
A: QUS2WON3 B: 숫자 C: 0 D: 환율(사용자 환율2)
A: QOPtimeDecCnt B: 문자 C: 7 D:
A: QOPtimeDecOp B: 문자 C: 0 D:
[시트: Shee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