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금산]지방도635호 신정도로 인도설치공사) (19).hwpx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 – 673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금산]지방도635호 신정도로 인도설치공사
나. 위
치: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829-36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인도 설치 L=740m 등
라. 추정금액: 금665,640,000원(도급액 379,790,000원 / 관급자재 285,850,000원)
마. 기초금액: 금379,790,000원(추정가격 345,263,637원 / 부가가치세 34,526,363원)
바.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사. 공사구분: 종합공사(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상호시장진출 허용: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지역제한 / 총액계약 / 단년도 대상 공사입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공사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또는,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주력분야를 입찰 참가자격으로 요구하지 않음
❍ 공종별 기초금액 : 금379,790,000원(100%)
- 구성업종(비율)
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179,716,628원(47.32%)
②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200,073,372원(52.68%)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hp:fwSpace/>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공동계약 : 해당없음
8.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보수2팀(041-635-7620)
9.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공사 경비 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3.612,708원, 국민연금보험료 4,773,398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4,709원, 퇴직공제부금비 2,311,329원, 안전관리비 20,587,097원, 품질관리비 4,033,832원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hp:fwSpace/>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hp:fwSpace/>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56,360원을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hp:fwSpace/><hp:fwSpace/>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hp:fwSpace/>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는<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서 및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hp:fwSpace/><hp:fwSpace/>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안내
<hp:fwSpace/>-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청구 시-<hp:fwSpace/>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서무팀(041-635-7603)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보수2팀(041-635-7620)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귀하
===== 공고문([금산]지방도635호 신정도로 인도설치공사) (19).pdf =====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 – 673호
공사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금산]지방도635호 신정도로 인도설치공사
나. 위
치: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829-36번지 일원
다. 공사개요: 인도 설치 L=740m 등
라. 추정금액: 금665,640,000원(도급액 379,790,000원 / 관급자재 285,850,000원)
마. 기초금액: 금379,790,000원(추정가격 345,263,637원 / 부가가치세 34,526,363원)
바.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사. 공사구분: 종합공사(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 상호시장진출 허용: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합니다.
다. 지역제한 / 총액계약 / 단년도 대상 공사입니다.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공사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또는,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
체 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주력분야를 입찰 참가자격으로 요구하지 않음
❍ 공종별 기초금액 : 금379,790,000원(100%)
- 구성업종(비율)
①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179,716,628원(47.32%)
②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200,073,372원(52.68%)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 입찰낙찰자 자동추첨프로
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붙임1]「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
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공동계약 : 해당없음
8.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보수2팀(041-635-7620)
9. 견적(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공사 경비 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3.612,708원, 국민연금보험료 4,773,398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474,709원, 퇴직공제부금비 2,311,329원, 안전관리비 20,587,097
원, 품질관리비 4,033,832원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정산요령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합니다.
②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
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①”호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756,360원을 공사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제반 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준공 시 반드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
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건설공사 직접시공 준수의무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대상으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일정비율(10~50%)의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비율은 도급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②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③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④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나. 본 공사의 계약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
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 준공 시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등록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사.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우리도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우리도 건설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도 거주자 고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날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시방서 및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남넷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체결 결과
- 선금, 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등 대금 지급내역 등
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사용안내
-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계획서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관한 사항: 서무팀(041-635-7603)
- 설계내역에 관한 사항: 보수2팀(041-635-7620)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조세포탈에 대한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0000 대표 홍길동(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재무관 귀하
=====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3) (2) (2).zip =====
===== 02.╜├╣µ╝¡.hwp =====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제정 다음 각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한다.
1.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4.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국토교통부) 2.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조사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그 성과와 함께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한다.
3.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후 5일 이내에 공사세부 시행 계획서를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내용이 중요한 때에는 변경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공사표지판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종류의 공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 표지판 2. 안전 표지판 3. 현장 사무실 위치 표지판 4. 구조물 규격 표지판 5. 기타공사 관계 표지판 5. 공사 사진 제출
도급자는 아래 내용의 사진을 각 2부씩 촬영하여 원판 첨부 수시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2. 공정사진 3. 준공사진 4. 공사기록 사진 5. 사진규격 : 8㎝ × 10㎝
6. 모든 사진은 촬영장소를 일정하게 하여 공사전반 진행상황을 잘 알수 있게 하여야 한다.
7. 특히 시공후 검사가 곤란한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진을 각 공종마다 촬영하여 정이 보관하여야 한다.
6. 관급자재 교환사용 금지 및 보관철저
1. 도급자는 본 공사용 관급자재에 대하여 시행청의 승인없이 교환사용 할 수 없다.
2. 보관은 지상에서 30㎝ 이상 띄우고 규격별 표지판을 부착하고 덮어야 한다.
7.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8. 사용중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다.
9. 현장종사원
1. 현장 대리인 및 기술요원은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종사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교체 또는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3. 본 공사 현장에서는 현장 대리인을 상주케하고 토목기술자 등 공사에 필요한 인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한다.
10. 제 보고
1. 도급인은 감독관이 지정한 시일에 지시하는 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 내용 및 양식은 국토건설 사업운영 규정에 의한다.
11. 자재관리
1.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관의 검사를받은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밖으로 반출하여야한다.
2.본 공사용 관급자재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관하고 감독관의 불출지시에 따라야 한다.
12. 공사현장관리
1.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고 필요한 곳에 안전 간판등을 설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케 하여야하고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일정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측
량
1. 지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 시행을 위한 측량야장 혹은 측량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측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인은 시행청에서 설치한 측량 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 시켜서는 안된다.
14. 공사용 도로
구조물 및 기타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공사기간 중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5. 본 설계도서의 치수는 모두 완성된 치수로 한다.
16. 공사 측량의 성과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사를 받은후 시공에 이용하여야 한다.
17. 화약류 사용은 관계 법규에 의한 면허 소지자로 하여금 취급케 하고 보완 설비 및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8. 본 공사 시행에 따른 공익상 또는 사유재산이 해를 입혔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사지간에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19. 다음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1. 각종 홍보용 자료 작성 및 공사용 표지 2. 차량통행으로 인한 파손된 도로의 보수 3. 각종 시험검사, 시표채취, 측량
20. 도급자는 매일작업계획을 전일에 제출하고 시공실적은 익일까지 감독관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21. 도급자는 안전관리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곳에 안전수칙 및 위험표지판, 공사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현장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일 반 사 항] 1) 시방 적용 범위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 건설 운영규정 제시방과 건설공사조사 및 시험규정과 본 특별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현장확인
가) 도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구역전반에 걸쳐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무,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등을 조사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가옥, 구조물 등을 조사한다.
라) 공사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등이 접근하거나 지장이 되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상과 변위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 보호 계획을 세운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 시공측량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여부를 판단하고 설계도서와 불일치시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계획서 제출
현장 대리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세부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당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 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야간에는 윙카를 설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공사 표준시방서의 비치 :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관련된 모든 표준시방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 동일방향으로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나) 공정사진( 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첩을 3부 작성 제출.
6) 측량기구 비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7) 시공 측량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측량사 자격증 소유자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야장 및 측량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철수 하여야 한다.
9) 현장 조사원
현장 대리인 및 주요기술 요원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10) 기술 요원 확보
공사 현장에 항상 현장대린인이 상주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 이외의 토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정 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일 작업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집계하여 공정 현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2) 시공관리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품질관리
가) 도급자는 시험기구를 배치하고 시험규정에 따라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가 국토해양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나) 관리시험 기준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설공사 조사 및 규정에 따른다.
14)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기간중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또는 공종에 지장 및 불편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하여야 한다.
15) 자재관리
가) 공사용 관급 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 사용을 불허하며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하며 반출시에는 반드시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방아서 합격된 재료는 작업지장이 없는 장소에 저장하고 사용시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용 및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다)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안 전 조 치
가) 도급자는 공중재해와 노동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를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관계법에 따라 해야 한다.
나)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은 보관 및 취급에 있어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본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일체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공사현장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이외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마) 발주자 및 도급자는 현장 순찰을 하여 안전지도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종사원에게 도급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시공으로 각종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7) 공사의 검사
발주자는 필요에 다라 파괴검사를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도급자에게 검사를 통보한 다음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시공중 검사나 기성검사에 합격하였더라도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검사로 인하여 변질, 변형, 소모, 손상에 대하여는 모두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8) 기 타 사 항
가) 도급자는 본 공사 준공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준공시 준공도면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반영구 구조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에 따라 준공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가 없을 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표면에 노출되지 않는 지하매설물(케이블, 수도관, 송유관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하여 손괴되지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본 공사로 인하여 건물 및 농작물 , 기타의 손해를 입혔을 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사)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아) 각종 공사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 준공후 감사등에 지적되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청의 지시(변상 또는 재시공)에 응하여야 한다.
차) 폐아스팔트 및 폐콘크리트는 위탁처리후 처리량의 관계서류를 위탁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정산 처리한다.
[토
공]
1. 준 비 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흙깎기, 흙쌓기,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규준틀 설치와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규준틀 설치
3.1.1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2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하며,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직선부 또는 동일 곡률 반경의 곡선부가 100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60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3.1.3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흙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 치 간 격 ( m )
비
고
직
선
부
곡선반경 300m 이상 곡선반경 300m 미만 지형이 복잡한 장소 20 20 10 10 이하
3.1.4 시공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2 토공 포스트
3.2.1 수급인은 노체, 노상 및 포장층의 높이와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흙쌓기 구간마다 설치 운영하고 시공중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의 공사구간에도 시공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 준비배수
3.3.1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3.3.2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3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3.3.4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보조기층재
(동상방지층재, SB-1)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2.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원이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깎기비탈면의 어깨나 쌓기비탈면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전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3.1.2 쌓기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잘라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쌓기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c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흙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3.1.5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3.1.6 제거된 물질을 소각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주변의 초목이나 인접한 구조물등에 해를 끼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7 소각이 안되고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공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c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3.1.8 보존토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에 대해서는 작업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9 표토제거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 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당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
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2.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내에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1.5 도로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3.1.6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3-5절 및 3-6절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 흙 깎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설계도서에 의해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나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는 공사에 적용한다.
1.1.1 도로 흙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흙깎기와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라운딩, 비탈면의 소단형성 및 흙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도록 감독원이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한다. 도로 흙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2) 리핑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Hydrauric ripper)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3) 발파암 : 흙깎기에 있어서는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1.1.2 흙깎기 작업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1.1.3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 (암굴착량이 25,000㎥ 이상인 경우에는 30t급, 25,000㎥ 미만에는 20t급 유압식리퍼
사용)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2 참조규격 해당 없음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흙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때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표
(2)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주민, 가축, 양어장 피해가 예상되거나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3)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높은깎기 구간 등에서 시공을 위하여 설계도서에 확인시추를 명시한 구간에 대하여는 공사전 확인시추를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설계경사와
용지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흙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흙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흙깎기 작업
및 흙운반은 타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3 흙깎기하는 장소에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시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탈면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3.2 재료의 활용
3.2.1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2.2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감독원이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2.3 흙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중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 여 굴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 또는 비탈면의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3.4.1 흙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4.2 3.4.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시방서 3-5절 2.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여 본 시방서 3-8절에 규정된 제 항목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 측구 터파기
3.5.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본절 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3.5.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5.3 수급인은 준공검사시까지 모든 측구의 기능이 완전히 발휘되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3.6 깎기 구간의 노상
3.6.1 암깎기 구간의 굴착시 발생된 요철은 15c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움하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3.6.2 토사 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6.3 토사 깎기 구간의 마무리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15c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소정의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 할 경우에는 이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7 마무리
3.7.1 흙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는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7.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浮石)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7.3 토사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비탈면과의 경계부에 라운딩을 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든지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하여야한다.
3.7.4 흙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로울링(Proof - rolling)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흙쌓기 노상과 같이 적용한다.
3.7.5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노 상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 토사 비탈면
: ±10cm
- 풍화암 비탈면 : ±20cm - 발파암 비탈면 : ±30cm 3.8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3.8.1 시공중 표면수나 용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흙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8.2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흙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8.3 흙깎기 마무리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흙 쌓 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 흙깎기, 토취장 깎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흙쌓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 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해물질 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쌓기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암버력을 흙쌓기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노체 완성면 60cm 이하 부분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1.5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
공
종
규격기준
노
체
노
상
비
고
최 대 입 경 (mm) 300 이하 100 이하 - 수정 CBR (시방다짐) 5mm체 통과율 (%) 0.08mm체 통과율(%)
소
성
지
수
2.5 이상 - - - 10 이상 25 ~ 100 0 ~ 25 10 이하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1.2 수중이나 저습지 등 불안정한 지반에 흙쌓기를 할 경우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실시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설계되어 있지 않은 깊이가 얕은 저습지의 경우에는 고수위까지 치환 또는 입상재료나, 대소입자가
골고루 혼합된 암버력 등을 사용하여 유실, 장기적인 침하, 모관상승 방지 및 지반안정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밀도를 얻을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4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 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1.5 모든 곡선부는 설계도서에 따라 편경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층 따 기
3.2.1 비탈면의 기울기가 1:4 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흙쌓기부와 원지반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2.2 기존도로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도로에 접속시키는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2.3 비탈면 위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물이 흙쌓기부와 기초지반 사이를 침투하여 활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며, 기초지반에
용수가 있는 경우 또는 시공중 용수는 없으나 우기시 용수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원지반과 접한 흙쌓기 부분에 배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 층따기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높이와 폭으로 하고 현지 지형에 맞게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3 횡방향의 흙쌓기 흙깎기 접속부 (편깎․편쌓기부)
3.3.1 동일한 횡단면도내에서 한쪽은 흙쌓기, 한쪽은 흙깎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양측의 지지력 차이로 인해 부등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속부는
본절 3.2에 의한 층따기를 실시하고, 흙쌓기 노체 마무리면과 흙깎기부에 접하는 내측으로 노상 마무리면까지 1:4 정도의 기울기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흙깎기부에서 용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층 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3 경계구간의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4 종방향의 흙쌓기․흙깎기 접속부 (깎․쌓기 경계부)
3.4.1 횡방향의 접속부와 마찬가지로 깎․쌓기 경계부에는 부등침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흙깎기 끝부분에는 흙쌓기부 노상저면까지 흙깎기를 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흙깎기부 노상저면에 접속시켜야 한다. 이때 접속 구간장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흙깎기부는 흙쌓기부의 노상과 같은 재료로 되메우고 소정의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4.2 지표수, 침투수 등이 집중하기 쉽고 기초지반과 흙쌓기부의 접착이 불충분하게 되기 쉬우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3.4.3 경계구간 접속부는 암버력 쌓기를 해서는 안된다.
3.5 펴 깔 기
3.5.1 흙쌓기 재료의 1층 다짐 완료 후의 두께는 아래표와 같이 시공될 수 있도록 펴 깔은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1층 펴 깔기 두께는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한다. 다짐 완료 후 1층두께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다짐후 1층 두께(cm) 30 20
3.5.2 장비는 공사착공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3 다짐이 용이하도록 평활하게 펴 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5.4 흙쌓기 작업시에는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 까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혼합재료를 펴 깔때는 본절 3.9에 따른다.
3.6 시공중 배수
3.6.1 흙쌓기 작업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해서는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6.2 일일 작업 종료시 또는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4% 이상의 횡단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을 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6.3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3.6.4 흙깎기부의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하여 유출되는 표면수는 흙쌓기 비탈면을 세굴 또는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가마니 또는 마대, 비닐 등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하여야 한다. 3.7 공사용 장비의 통행
운반장비나 포설장비의 통행은 흙쌓기의 전 면적에 걸쳐 고르게 통행토록 하여 이로 인한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 동 결 토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3.9 혼합재료
점토, 백토, 모래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를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할 경우에는 도로 전폭에 걸쳐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10 안 정 성
3.10.1 수급인은 흙쌓기한 모든 부분의 안정성에 관한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의 사유로 기인한 파손이나 변형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3.10.2 수급인은 흙쌓기에 부적합한 재료를 포설 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적합한 재료로 다시 포설하여야 한다.
3.11 흙쌓기(노상)부의 보호
3.11.1 흙쌓기 완료 후 감독원의 검측․승인을 받은 노상부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성된 노상면에 장비 또는 재료를 적치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3.11.2 완성노상면의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파손 또는 변형부위를 복구하여야 한다.
3.12 흙쌓기 비탈면
3.12.1 흙쌓기 비탈면은 차도부와 같은 다짐도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 3-6절 3.4에 적합하도록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12.2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소단과 기울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5. 다
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로부의 노체와 노상 다짐공사에서 적정 다짐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다짐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 2. 재 료 본 시방서 3-5절 2.1에 따른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1.2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다짐의 범위
3.2.1 흙쌓기 공사를 할 경우 다짐의 범위는 차도부, 길어깨 및 비탈면이 포함되며, 본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2.2 흙깎기부의 노상, 횡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편깎․편쌓기부)와 종방향 흙쌓기․흙깎기의 접속부(깎․쌓기경계부) 등도 본절 3.4에 의한 다짐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3.3 장 비
3.3.1 흙쌓기 다짐장비는 전 구간에 걸쳐 시험시공시와 동일한 수준의 다짐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짐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
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2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면적 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3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4 다짐의 기준
3.4.1 노
체
(1) 흙쌓기 노체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3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 층마다 KS F 2312의 A 또는 B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표 3-4에 따른다.
3.4.2 노
상
(1) 흙쌓기 노상부의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는 20cm 이하이어야 하며, 각층마다 KS F 2312의 C, D 또는 E 방법에 의하여 정해진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아래표에 따른다.
다짐시험의 판정기준
구
분
노
체
노 상
비
고
암쌓기 일반쌓기 1층 다짐 완료후의 두께 (cm) 60 30 20
다
짐
도
(%)
- 90 이상 95 이상 KS F 2311
KS F 2312 ASSHTO.T 224-86
다
짐
방
법
- A, B C, D, E KS F 2312 평판 재하 시험 아스팔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25 0.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kg/cm3) 20 15 20 시 멘 트
포
장
침 하 량 (cm) 0.125 0.125 0.125 KS F 2310 지지력 계수 (K30 : kg/cm3) 20 10 15 3.5 다짐도 검사
3.5.1 수급인은 흙쌓기의 각 단계마다 재료의 품질 및 다짐도를 본절 3.4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단계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5.2 흙쌓기시 충격다짐으로 정확한 함수비-밀도곡선과 최대건조밀도를 구할 수 없거나, 점성이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의 밀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KS F 2345에 따르며, 이때에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3 현장다짐도 및 함수량 시험시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에는 현장에서 측정한 비교 시험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5.4 다짐도 시험에 필요한 함수량 시험방법은 KS F 2306에 따르며, 급속함수량시험, 적외선 수분계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RI)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시험방법에 따른 보정값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6 구조물의 보호
3.6.1 편측 흙쌓기를 하는 구조물인 경우에는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2 양측 흙쌓기를 하는 암거형 구조물인 경우에는 양측의 흙쌓기 높이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6.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을 다짐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7 시험시공
3.7.1 수급인은 다짐작업에 앞서 흙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짐장비, 다짐방법, 시공관리체계 등에 대한 시험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입회 하에
다짐시험을 하여야 한다.
3.7.2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은 도로의 흙쌓기 구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규모는 400m2를 표준으로 한다.
3.7.3 시험시공 당시와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시험시공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3.7.4 수급인은 시험시공을 통해 흙 펴고르기 두께, 다짐 함수비 범위, 다짐장비별 다짐횟수 및 다짐 시공관리체계 등을 결정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의 다짐시공 관리는 그 결과에 따른다.
3.7.5 다짐작업의 시험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해당 공종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6.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AASHTO. T 224-86 :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본 시방서 3-5절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뒷채움용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본 시방서 9-2절의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감독원의 검측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3.1.2 수급인은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4개의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 상태와 지하수 및 지층구성을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바닥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후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도록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도로 흙깎기작업과 흙쌓기작업 및 배수공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원은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단절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 수급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반하여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도로 유실도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 규정의 준수를
이유로 추가 공사비의 지불을 요구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3.3 토사기초 터파기
3.3.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3.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또는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되메우기
3.4.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뒷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7. 토공의 마무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선형, 경사, 횡단면에 따라 균일한 형상이 되도록 토공부를 다듬고 정리하는 마무리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시험 방법 1.3 제 출 물
1.3.1 본 시방서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 없음 3. 시 공 3.1 노상면 준비
3.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른 높이와 폭 등이 횡단면에 일치하고, 각 마무리 층의 다짐도가 품질기준에 이르도록 시공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 노상면은 도로완성면과 평형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 점을 선택해서 측정하더라도 계획고보다 3cm 이상 높아서는 안되고 3m의 직선자로
검사하였을 때 1c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된다.
3.1.3 노상 마무리면에 대한 최종 점검 후 보조기층 재료를 깔기 전에 우천 등으로 노면 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노상면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 실시하여야 한다.
3.1.4 노상면에 맹암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노상 마무리면 검사시 감독원에게 시공 완료된 노상면과 동일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3.2 프루프 로울링 (Proof rolling)
3.2.1 수급인은 노상 최종 마무리면의 표면 전체에 대하여 감독원의 변형량 확인을 위한 타이어 로울러 또는 하중을 만재한 15ton 덤프트럭으로 프루프
로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프루프 로울링에 사용되는 타이어 로울러의 복륜하중은 5톤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6 kg/㎠ 이상이어야 한다.
3.2.3 프루프 로울링 결과 노상면의 변형량은 5mm 이상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3.2.4 수급인은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트럭을 주행시켜 육안으로 노상면의 변형이 확인되는 곳을 표시하여 다짐이 부족한 부위에는 재다짐을 실시하고,
함수비가 높은 부위에는 함수량을 조절한 후에 재다짐을 실시하며, 재료가 불량한 부위에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3.2.5 프루프 로울링시 변형량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 시험방법을 이용한다.
3.3 비탈면 면고르기
3.3.1 흙쌓기부, 흙깎기부, 진입도로, 측구, 수로, 토취장, 사토장 등의 모든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이나 경사에 일치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3.2 비탈면에 떼를 심거나 수목식재를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의 최대크기가 6cm 이상의 돌덩어리 및 기타 폐기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4 완성면의 보호
3.4.1 도로에 연해 설치된 각종 배수시설은 효과적인 배수가 가능하도록 하며,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2 완성된 노상면에 자재를 적치해서는 안되며, 돌 부스러기나 이물질은 깨끗이 청소한다.
3.4.3 검사가 완료된 노상 마무리면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자재를 적치한 경우에는 자재제거 후 재검측을 받아야 하며, 자재적치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
마무리면의 검측은 가급적 자재를 완전 제거한 후에 하여야 한다.
3.4.4 노상면이 기후조건으로 불안전할 경우에는 차량이나 장비의 운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선형, 경사 및 치수에 맞도록 도로에 관련된 모든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즉, V형, U형 콘크리트 측구, 비탈면
도수로, 산마루 도수로, L형 측구, V형 콘크리트 옹벽 측구, 유입구 및 유출구 등을 시공하는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D 3552 철선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KS F 4019 철근 콘크리트 조립 흙막이 1.3 제출물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현장치기 콘크리트 재료
현장치기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이 시방서 15-3절, 15-10절에 따른다.
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재료
2.2.1 공장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관거 제외)에는 KS F 4016, KS F 4005, KS F 4019, KS F 4010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설계도서에 표시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이 시방서 2-7절에 따른다.
3.1.2 터파기할 장소가 노상이나 비탈면의 경우, 터파기한 단면이 필요한 최소의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2 기초
3.2.1 설계도서 및 감독자가 지시한 기초재료로서 이 시방서 2-9-2절에 따른다.
3.2.2 측구하부에 지하배수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 시방서 5-5절에 따른다.
3.3 거푸집 이 시방서 6-3-3절에 따른다. 3.4 콘크리트 치기 3.4.1 이 시방서 6-4절에 따른다.
3.4.2 배수구의 바닥은 균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4.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3.4.4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4.5 집수거 및 맨홀의 몸체에서 뚜껑이 놓이는 부분은 요철이 없도록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3.4.6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6 ㎜ 이상의 철근을 적정 길이로
300 ㎜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4.7 유입구, 단부벽에 접속되는 관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6 되메우기 및 뒤채움 이 시방서 2-7절에 따른다. 3.7 L형 측구 시공
3.7.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 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7.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4 인력시공 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7.5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포 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3.7.6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 ㎜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3.7.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7.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 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밀폐재 채움을 하여야 한다.
3.7.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7.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3.7.11 기계시공
(1)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높이 측정 안내선(sensor line)의 장력은 250 N(25 ㎏f)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높이 측정 안내선 등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4) 작업 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축줄눈의 간격은 6 m, 폭은 6 ㎜, 깊이는 50 ㎜로 한다.
(7) 수축줄눈은 주행방향의 직각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줄눈부의 주입재는 흠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8 V형 측구 시공
3.8.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3.8.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8.3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8.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5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한 구간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8.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9 U형 측구 시공
3.9.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3.9.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9.3 집수정 설치 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9.4 집수받이 설치 시에는 설치 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여야 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접속부 등이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0 산마루 측구 시공
3.10.1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깎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10.3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11 콘크리트 측구의 규격관리 표 5-30 콘크리트 측구 규격관리 기준 항 목 규격치(㎜) 측 정 기 준
비
고
기준고 ±30
․시공연장 40 m 이상인 경우 :
40 m마다 1개소
․시공연장 40 m 이하인 경우 :
2개소
폭 a3 -50 높이 h, h′ -30 연장 L -20 [구조물 및 관로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터파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 구조물과 관로의 터파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되메우기는 암거, 옹벽 및 기타구조물과 관로의 되메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당해공사의 관로 터파기 구간에 되메우기 재료로 모래를 사용하여 터파기 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1.1.1 물푸기 및 가배수
① 물푸기 및 가배수는 시공중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temporary dewatering system)의 설계, 설치, 유지, 운전, 제거 및 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 요 내용 가. 물푸기 나. 가물막이 1.1.2 터파기 지보공
① 도면에 명시되고 요구된 터파기 지보공의 설계, 설치, 철거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엄지말뚝과 토류판 설치 나. 널말뚝 설치 다. 슬러리벽 시공 라. 브레이싱과 타이백 지보공 마. 접합부 땅파기 지보공 바. 땅파기 지보공의 철거 1.1.3 비탈면 보호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호공에 대한 시방을 제공한다.
② 주요 내용 가. 비탈면 깔기 나. 사석 다. 떼붙이기 라. 씨뿌리기 1.1.4 비탈면 보강
① 흙 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5 연약지반 처리
① 불량한 지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거나 지반의 밀도를 증대시키거나 지반을 고결하여 공사 목적에 맞는 양호한 지반으로 개량하는 지반처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② 주요 내용 가. 치환 나. 압밀 다. 다짐 라. 주입 1.2 참고기준 1.2.1 되메우기
① 다음 규격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
나.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시험
1.2.2 물푸기 및 가배수
①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1.2.3 터파기 지보공 ①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1.2.4 비탈면 보호
①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1.2.5 비탈면 보강
① KCS 11 7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1.2.6 연약지반 처리
①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 가. 세부공정계획 나. 자재, 장비, 인력 동원계획 다. 시공계획 라. 환경 및 안전 관리계획 마. 유토계획 ② 시공상세도
가. 관부설시 관저면에 모래포설을 위한 시공상세도 작성은 종 · 횡단면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되메우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자재 2.1 되메우기
(1) 구조물 되메우기 재료 조건은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서 최대입경 100mm 이하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 동결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②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이 포함되지 않은 것.
③ 빙토, 빙설, 초목, 나무 등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
④ 통상적인 방법으로 최적함수량에서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수 없는 부적합한 성질의 재료가 아닌 것.
⑤ 함수비가 너무 높아 다지기에 부적합하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자리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가 아닌 것.
⑥ 기타 사용시 부적합한 재료가 아닌 것. 2.2 관부설시 모래포설
(1) 관부설시 모래포설용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 시공허용오차는 기준계획고의 ±3cm 이내이어야 한다.
2.3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2.4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2.5 비탈면 보호
(1) KCS 11 73 00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2.6 비탈면 보강
(1) KCS 11 7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2.7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3.1.1 시공 일반
(1) 시공자는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의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 시공자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5)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3.1.2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가 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1.3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잔디지역의 터파기
① 관로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로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②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7)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① 시공자는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시 나무뿌리가 직경 5c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잘라내어서는 안된다.
②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1.4 현장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1.5 굴착토의 처리
(1)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거나 굴착수량이 되메우기량보다 초과하는 굴착토를 사전 승인받은 유토계획에 따라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유용할 재료로 승인한 굴착토는 적재, 운반할 때부터 구분하여 최종사용할 작업장이나 지정된 사토장,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유토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소의 운반거리, 최소의 가공 또는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3.2.1 시공조건 확인
(1)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3.2.2 시공 준비
(1) 되메우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구조물 및 관로를 검사하고, 되메우기를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된다.
3.2.3 구조물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펴서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에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하여야 한다.
(3) 자갈섞인 흙 또는 암버럭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극이 생겨 재료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재료가 충분히 혼합되고 수분조정이 된 후,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해서 고르고, 전폭에 걸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시공 중에 생긴 연약부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하고, 승인받은 재료로 메운 뒤 다시 다져야 한다.
(5) 되메우기를 할 때에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설비, 관로 등의 일부에 작용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6) 관로나 지하구조물 되메우기를 시행할 때, 양측에서 수평하게 실시하며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 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기토압을 초과하는 것이고, 과도한 수직토압은 허용하중과 허용압력을 초과하는 것이다.
(8) 되메우기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구조물 콘크리트의 소요압축강도 이상, 또는 충분히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3.2.4 관로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양질의 모래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현장여건이 부득이 할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양질의 토사로 관의 상단으로부터 30cm까지 되메우기한다.
(2) 관의 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의 되메우기 재료는 원지반 굴착토로서 다음의 각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모래는 입도가 고르고 깨끗하며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모래이어야 하며, 모래의 입도는 Sieve No.4(4.75mm) 이하로써, 이보다 가늘고 잔골재에 대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② 최대입경 100mm 이하로서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이어야 하며, 식물의 뿌리등 유기물, 동결된 재료, 화석연료의 재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 관로방식층에 손상 또는 부식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③ 시공자는 염분이 포함된 지반이거나 바다모래를 사용할 때는 현장용접부의 도복장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되메우기 재료를 관 상단에 직접 투하하여서는 안되며, 관 주변의 되메우기가 끝나고 관상단으로부터 30cm에 대한 최종포설의 경우 관상단에서 50cm 이하의 높이에서 투하하여 되메우기를 시공할 수 있다.
(4) 되메우기는 각 포설층이 평평하게 다짐이 되어야 하고, 관의 좌우면이 편압을 받지 않도록 균등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5) 원지반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다짐이 곤란할 경우 관상단 30cm에서 최종계획고까지는 원지반 건조밀도의 100%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관저에서 관 상단 30cm까지 되메우기하는 양질의 모래를 물다짐, 기타 관 밑부분에 토사를 치밀하게 채울 수 있는 공법으로 다짐을 할 수 있다.
(7) 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타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5 시공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3c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3.3 관부설시 모래포설
(1) 시공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별도로 지정하거나 도면에 명시된 되메우기 지역에 대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을 하여야 한다.
(2)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관의 외부도복장이 손상되거나 관체가 이동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한 후, 층별로 물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부설시 모래포설은 최적다짐 함수비 이상으로 물다짐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더돋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암구간의 관하단부에 포설되는 모래는 바닥면에 고르게 포설한 후, 관을 부설하여야 한다.
(5) 관로의 유지관리(예를 들어, 예방/진단/감지 기능 수행)를 위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에 대한 시공시방에 추가·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협의를 통하여 관부설시 모래포설 및 시공을 추가·변경 진행하여야 한다.
3.4 물푸기 및 가배수
(1) KCS 11 20 15 터파기 및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에 따른다.
3.5 터파기 지보공
(1) KCS 11 20 15 터파기에 따른다.
3.6 비탈면 보호
(1) KCS 11 73 00 비탈면 보호공사에 따른다.
3.7 비탈면 보강
(1) KCS 11 70 00 비탈면 보강공사에 따른다.
3.8 연약지반 처리
(1) KCS 11 30 00 연약지반 개량공사에 따른다.
[ 구 조 물 공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로공사 중 옹벽 등의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사전 준비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 검토 의견서 ② 시공 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④ 공정관리 계획서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자재, 장비관리 계획서 ⑦ 하도급 회사 선정 계획서
⑧ 관련도로 또는 하천의 장래확장 계획 및 관련기관의 시공허가서
⑨ 인원 조직 기구표 ⑩ 지하매설물 확인사항
(2) 사전 준비서류 미제출 시 감독자는 공사 진행을 중지시켜야 한다.
1.2.2 지반조사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지반조사 계획을 세워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지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3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 전 최소한 7일 전에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2.4 공사기록
교량의 시공에 관한 공사기록은 아래 사항들을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1) 공사명, 공사개요, 사업주체, 계약상대자, 시행공정
(2) 완성된 교량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3) 가설장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4) 각종 조사 및 시험성과 (5)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6) 시공 중에 발생한 특수상황과 그 대책 (7) 각 공정의 시공기록 1.2.5 준공 시 제출물
(1) 교량대장
교량대장을 교량별로 작성하여 시공 중 구조물 보수 이력현황, 신축이음장치 및 교좌장치의 유간상태 및 현재 온도 계측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표시 및 계측결과를 기록한 교량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준공도
시공 중 제출된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기초로 하여 준공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품질보증 1.3.1 관리기술자
(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종류 및 형식에 따라 기술상의 지도 및 총괄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시공경험이 있는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2) 시공에 관하여 관리기술자가 실시하는 주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시공계획서의 작성과 수정보완 ② 시공의 감독과 지도 ③ 시공기록의 작성 ④ 지반조사, 품질시험 실시 등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및 확인방법 등을 미리 세워야 한다.
3.1.2 작업 전에 기계, 기구 등의 철저한 점검을 행하여야 한다.
3.1.3 작업장 내 지장물 제거 및 작업지반의 보강 등으로 작업환경의 정리를 하여야 한다.
3.1.4 작업원 또는 외부인이 작업장 내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5 화약류를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기초 본체 인접 구조물, 주변지반 등 주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소규모로 한정 발파하여야 한다.
3.2 세굴방지 대책
3.2.1 구조물이 하천부 또는 유심부에 놓일 경우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2 유량, 유속 등은 검토 시 가정값과 실제 발생값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이상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기존 구조물의 근접시공
3.3.1 기존 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2 계약상대자는 기존 구조물의 근접 시공 전에 기존 구조물의 변위를 측정하고 시공 중 변위가 생기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변위 발견 시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근접 시공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도면에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지반강도 개량이나 기존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3.4 기초공
3.4.1 교량기초로 사용되는 직접기초는 5-2-1 절 해당사항에 따른다.
3.4.2 경사지반의 기초
(1) 경사지반에 직접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실제 지지지반의 경사도를 고려하여 기초단면의 변경이 예상될 경우에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경사지반에 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부등침하 및 기초이동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공
3.5.1 이 절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5-4절 해당사항에 따른다.
3.5.2 받침위치 부근, PS강재 정착부 부근, 지간 중앙단면의 부재하연, 연속보 지점단면의 부재상연 등은 구조상으로 중요한 곳이지만 철근 혹은 쉬스의 배치가 복잡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치기가 곤란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주의 깊게 다져야 한다.
3.6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은 5-5절 해당사항에 따른다.
3.7 준공준비
3.7.1 계약상대자는 공사종료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준비하여 준공검사를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구조물의 노출 철선,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손상된 공공 및 사유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2) 교량대장과 구조물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3.7.2 준공준비 완료 확인 즉시 감독자는 발주자에 준공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8 교통개방
3.8.1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타설 후 28일 이후에 교통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3.8.2 특별한 경우 28일 이전에도 교통을 개방할 수 있으나 이 때는 통과차량 중량을 고려한 전문기술자의 구조검토 확인을 거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초공 2-1 얕은 기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교각, 교대, 옹벽 등의 구조물에서 확대기초 형식으로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 절
1-6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구조물공 일반 1.3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2-4절 1.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험 및 검사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에 대한 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4.3 기초시공 보고서
4-1절의 1.3에 따라 공사 내용을 기록하고 기초터파기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특성, 기초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을 포함한 기초시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준비 3.1.1 공사착수 전 조사 및 확인사항
(1)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지상의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사전에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지반조사를 하고, 설계된 기초공법이 지반조건 및 현장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3.1.2 기존 시설물의 처리
(1) 기초시공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 시설물의 위치와 깊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중 시설물 근처에서는 주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고, 사용 중인 지중시설물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지중시설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3.2 토공작업 3.2.1 기초 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
(1) 설계도서에 명시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기초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초 계획고를 초과하여 터파기를 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를 되메우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심도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할 경우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와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4) 기초 터파기 후 용수, 우수 등의 유입으로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우려되는 경우 이 시방서 2-7절 3.6 또는 3.7에 따라 물막이 또는 물푸기 작업 및 지반 이완 대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기초 터파기 경사면은 토질조건과 지하수의 상태 등에 따라 사면안전에 필요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가설 흙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기초바닥면 마무리 표면이 1:4 이상의 비탈면일 경우에는 계단식 또는 톱니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7)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8)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돌 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토사일 경우에는 적절한 다짐장비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안전
경사가 급한 위치에 놓이는 교대의 기초터파기에 있어서는 시공 중이나 교량 구조체 완성 후의 비탈면 안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3.2.3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
(1) 구조물 시공 후 기초 터파기 부분의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은 이 시방서 2-7절 3.8과 3.9항의 되메우기와 뒤채움의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1) 기초바닥면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지지층의 안전성은 평판재하시험(KS F 2444) 결과에 기초의 크기효과(size effect)를 고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 콘크리트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 3-1 일반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각종 구조물 콘크리트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
(질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
(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치 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4 배합 1.3 제출물 1.3.1 현장 동원 및 철수 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인력의 현장 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3.3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1)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상세도면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상세도면은 다음 사항을 위주로 작성한다.
① 배치플랜트 설치 위치도 ② 배치플랜트 설치 평면도 ③ 차량 진출입로 ④ 적치장(쇄석 등) ⑤ 안전시설설치 계획도 (2)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 제출물
① 레미콘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고,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전 허가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및 주변현장여건에 대한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대책, 환경대책, 진출·입로 계획, 적치장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 생산으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비산먼지,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인근 주변 환경을 파악하여 현황도에 표기(1/600 혹은 1/1200)하여 현장 사무실에 비치하고, 감독자의 요구 시에는 언제든지 제출하여야 한다.
1.3.4 제품자료
(1)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혼화재료 제조업자는 혼화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 실적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3.5 재료 반입 전표
(1) 지구 외 골재원에서 반입되는 골재는 반입되는 즉시 재료 반입 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반입 전표에는 채취장소에 대한 지명․지번과 종류, 수량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반입 차종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3.6 시공 상세도면
콘크리트 치기순서, 이음위치, 양생방법 등을 명시한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7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작 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치기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 공정 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2) 1일에 치기 할 콘크리트 양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3) 운반로, 운반경로 (4) 콘크리트 치기구획, 치기순서
(5)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의 소요시간
(6)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7) 콜드조인트 발생 시 처리계획 (8)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시공계획 (9) 한중이나 서중 시 치기계획
(10)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깊이 및 한 장소 당 진동시간
(11) 양생방법 및 기간 (12) 강우․강설 대책 (13) 유해한 진동․충격 방지대책 (14) 중량물의 적재방지 대책 1.3.8 레미콘 운반 시 제출물
(1) 제조업자는 콘크리트를 현장에 운반할 때마다 매 차량 단위로 반드시 감독자에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요구 시 배치(batch) 전산기록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독자가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배합설계,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함유량 등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배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9 구조물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구조물 부위별 사용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3.10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계약상대자는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한 후 즉시 압축강도 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4.2 공시체 관리대장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에 실시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의 적정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시체 관리대장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압축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를 제작할 시에는 지체 없이 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3) 공시체 관리대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① 시료번호 ② 시료채취장소 ③ 공시체 제작일 / 시험일 ④ 설계기준강도(㎫) ⑤ 파괴하중(N) ⑥ 파괴강도(㎫) ⑦ 레미콘 제조회사 1.4.3 콜드조인트
콘크리트의 콜드조인트는 시공이음으로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1.4.4 거푸집의 거동감시
콘크리트 치기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4.5 균열조사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조사 및 면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매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균열이 있을 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운반 및 저장 1.5.1 시멘트
시멘트의 포장, 운반 및 저장은 11-1절에 따라야 한다.
1.5.2 골재 골재의 저장은 11-3절에 따라야 한다. 1.5.3 혼화재료 혼화재료의 저장은 11-6절에 따라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및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1.2 콘크리트 양생용 피막형성제는 KS F 254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장비
2.2.1 배치플랜트는 11-1절에 따라야 한다.
2.2.2 믹서는 11-4절에 따라야 한다.
2.2.3 운반차는 11-5절에 따라야 한다.
2.2.4 버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쉬워야 한다.
2.2.5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관의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치기장소, 1회의 치기량, 치기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2) 압송조건은 관내에 콘크리트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2.2.6 트레미(tremie)
(1) 트레미를 사용할 경우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트레미는 수밀성을 가지며, 콘크리트가 자유롭게 낙하할 수 있는 크기를 가져야 한다.
2.2.7 콘크리트 플레이서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 그 기종, 형식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8 벨트컨베이어
벨트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컨베이어의 끝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2.9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재료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사슈트에 의하여 운반된 콘크리트는 재료분리를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 재료가 분리되지 않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정도가 적당하다.
(4) 슈트를 사용할 때는 감독자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10 진동기
(1)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KS F 8004, 콘크리트 거푸집 진동기는 KS F 800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다지기, 특히 된 반죽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2.3 배합
2.3.1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4 배합에 따라야 한다.
2.3.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fcr)를 설계기준강도(fck)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5 ㎫ 이하인 경우 식 (1)과 식 (2)로 계산된 두 값 중 큰 값으로 정하며, 또한 설계기준압축강도가 35 ㎫를 초과하는 경우는 식 (3)과 식 (4)로 계산된 두 값 중 큰 값으로 정한다.
㎫인 경우, 식 (1) 식 (2) ㎫인 경우, 식 (3) 식 (4) 여기서, s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 (㎫)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4-2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4-3과 같이 정한다.
표 4-2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 횟수 표준 편차의 보정계수 15 1.16 20 1.08 25 1.03 30 이상 1.0
비고) 위 표에 명시되지 않는 시험 횟수에 대해서는 직선 보간한다.
표 4-3 압축강도의 시험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 기준강도 (㎫) 배합 강도 (㎫) 21 미만 + 7 21 이상 35 이하 + 8.5 35 초과 + 10 2.4 계량 및 비비기
2.4.1 각 재료의 계량장치는 공사 개시 전 및 공사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2.4.2 혼합기는 혼합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드럼의 회전수를 기록하기 위한 자동계측기를 갖추어야 한다. 각 운송믹서(transmixer)는 물탱크 또는 물의 양을 정확히 계측할 수 있는 수량 측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4.3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넣는 순서는 미리 적절하게 정해 놓아야 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에 모르타르를 부착시켜야 한다.
(5)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다음 재료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하여야 한다.
2.4.4 자재허용오차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의 계량기 눈금, 자동계량장치는 11-4 시멘트 콘크리트에 따라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2.5.2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배치 플랜트를 공사 개시 전 1회 그리고 필요시마다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2.5.3 물은 필요시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4 배합설계는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시멘트 품질시험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5.5 콘크리트 시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6 자재 품질관리에 따른다.
2.5.6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최초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 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계약상대자는 작업시작 전 구조물 설치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자가 공급한 치기 기록부를 기입해서 서명하고, 감독자도 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록부에 서명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제조업자와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반입에 관하여 미리 다음 사항을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제 반입시간이 반입 예정시간과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치기에 지장을 줄 경우에의 조치
(2) 날씨 그 이외에 콘크리트의 반입예정 일시를 변경할 경우에 조치
(3)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운반차의 하역을 현저하게 지연시킬 경우에 조치
3.2 작업준비
3.2.1 콘크리트 치기 전 24시간 내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 일정을 통지하고, 치기 전날의 오후 3시전까지는 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3.2.2 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정상 작업시간 중에 쳐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일정이 정상업무시간이 아닌 시각에 치도록 되어 있을 때는 치기에 앞서서 48시간 내에 특별한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2.3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장치, 치기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2.4 확대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 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치기 바로 전에 습하게 해 주어야 하지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3.2.5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 및 치기설비 등이 시공계획에 충분히 일치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 운반
3.3.1 콘크리트는 중앙배치플랜트에서 트럭 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2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치기 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3 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치기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3.4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5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외기온도가 25℃이하일 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3.3.6 운반전표에는 플랜트에서의 출발시간 및 현장 도착시간을 나타내어야 하며, 현장 도착시간을 현장관리자가 기재하여야 한다.
3.3.7 레미콘은 적어도 10분 이상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최소 3분간 혼합을 하여야 한다.
3.3.8 플랜트를 떠난 후 트럭믹서나 트럭 에지테이터에 추가로 물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3.3.9 부분적으로 굳어진 콘크리트를 부려서는 안 된다.
3.4 치기
3.4.1 콘크리트 치기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3.4.2 레미콘을 사용하여 치기작업을 할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레미콘 생산업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3.4.3 콘크리트 치기장비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치기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4.4 콘크리트 치기는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4.5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4.6 콘크리트는 재조작이나 흘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최종 수평위치에서 되도록 가깝게 부려야 한다.
3.4.7 철근이 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1.5 m 이상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는 소성체의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3.4.8 콘크리트의 치기 중 표면에 블리딩 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하고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야 한다.
3.4.9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를 1∼2시간 기다린 후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또한, 돌출부분을 갖는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4.10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 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행하고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진동봉을 하층 콘크리트까지 찔러 넣어 다짐하여야 한다.
3.4.11 친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3.4.12 거푸집에 낸 개구부, 트레미관 또는 재료분리나 이미 치기한 콘크리트의 표면 위의 거푸집이나 철근에 굳은 콘크리트가 붙지 않게 콘크리트를 칠 수 있는 다른 승인된 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장치는 콘크리트가 수직으로 떨어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4.13 치는 부재의 두께가 0.5 m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기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치기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5 펌핑
3.5.1 콘크리트는 최대 슬럼프가 유지되고, 예정된 장소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 펌핑으로 칠 수 있다.
3.5.2 펌핑장비는 재료 분리 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 크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5.3 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는 1.5 m 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하여야 하며, 펌프의 호스는 철근이 당초의 위치에서 이동되지 않도록 말굽이나 유사한 장치위에 지지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는 적절한 펌핑이 될 수 있도록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유동화제를 첨가할 수 있다.
3.5.5 콘크리트 펌프카의 원활한 펌핑을 위하여 최초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구조물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6 다지기
3.6.1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기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6.2 진동은 능숙하고 숙련된 경험 있는 작업원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6.3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치기한 전 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기의 간격은 찔러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3.6.4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5 진동다짐을 할 때에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 속에 100 ㎜ 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3.6.6 진동은 벌집, 공기와 돌주머니, 줄무늬, 콜드조인트 및 육안으로 나타나는 층선 등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가 되게 실시하여야 한다.
3.6.7 수직면과 처진대로의 마무리가 요구되는 미장 콘크리트에서는 보기 좋지 않은 공극, 벌집, 기타 표면 결함이 없어지도록 거푸집 표면에 모르타르가 모이게 할 수 있는 추가 진동과 밀어넣기를 하여야 한다.
3.6.8 콘크리트 진동에 대한 추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진동기 찔러넣기 간격을 줄이고 찔러넣기 시간을 늘린다.
(2)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3) 거푸집 표면에서 진동에 보충해서 밀어넣기를 한다.
(4) 거푸집의 진동은 밀어넣기 할 위치에 대한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3.6.9 콘크리트 진동기의 형식, 크기, 숫자는 부재단면의 두께와 면적, 한 번에 운반되는 콘크리트의 양,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등을 고려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3.7 시공이음
3.7.1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3.7.2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명기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7.3 부득이하게 전단력과 휨모멘트가 큰 위치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3.7.4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하여야 한다.
3.7.5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3.7.6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7.7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3.7.8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적셔야 한다.
3.7.9 날개벽이나 미적 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8 신축이음
3.8.1 신축이음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3.9 균열유발줄눈
3.9.1 균열유발줄눈의 설치구조 및 간격은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른다.
3.10 양생 및 보호
3.10.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습윤양생을 하고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충격이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의 양생은 흙, 모래, 톱밥, 짚, 건초 등으로 양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10.3 습윤양생이 곤란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0.4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4-4를 표준으로 한다.
(3) 거푸집 판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표 4-4 습윤양생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3.10.5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및 양생일수를 콘크리트의 종류 및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10.6 촉진양생
(1) 증기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3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가열을 시작하여야 하고, 양생실의 온도상승은 원칙적으로 1시간당 15℃이하로 한다. 또 양생실의 온도는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기타 촉진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10.7 금방 친 콘크리트는 뜨거운 햇빛, 건조한 바람, 비, 손상으로부터 또는 더러워지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0.8 떠오른 표면수가 흩어지고 마무리 작업이 시작된 후에는 금방 친 슬래브에 분무를 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언제라도 슬래브가 건조하게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10.9 모서리는 차량통행이나 사용으로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0.10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응력, 하중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아서 야기되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응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1 표면마무리
3.11.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상단 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타르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2) 교량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포장층의 표면은 데크피니셔 등으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요철을 만들 수 있는 형판을 사용하여 마무리 할 수도 있다.
(3) 기계마무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인력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 때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편경사에 적합하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마대 등으로 표면 및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1.2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즉시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이음 때문에 생긴 불규칙한 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4)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인 경우에는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채움을 하며, 비교적 큰 구멍인 경우에는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 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채움을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3.12 시공허용오차 3.12.1 균열 허용오차
(1) 구조물에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균열은 다음 표의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이 때 허용균열폭 계산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2007) 부록 Ⅴ의 내용을 따른다.
표 4-5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균열 폭(㎜)
강재 종류 건조환경 일반환경 부식성 환경 극심한 부식성 환경 철근 0.4 ㎜와 0.006C 중 큰 값 0.3 ㎜와 0.005C 중 큰 값 0.3 ㎜와 0.004C 중 큰 값 0.3 ㎜와 0.0035C 중 큰 값 PS강재 0.2 ㎜와 0.005C 중 큰 값 0.2 ㎜와 0.004C 중 큰 값 - -
비고) C : 최외단 휨철근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콘크리트 최소피복두께(㎜)
(2) 수처리 구조물의 내구성과 누수방지를 위하여 허용되는 균열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6 수처리 구조물의 허용균열 폭(㎜) 휨인장 균열 전 단면인장 균열 오염되지 않은 물1) 0.25 0.20 오염된 액체2) 0.20 0.15 주 1) 음용수(상수도) 시설물
주 2) 오염이 매우 심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3.12.2 치수의 허용오차
(1)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 됐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수직오차 ① 높이가 30 m 미만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 이하
② 높이가 30 m 이상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 이하
나.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흠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 이하
(3) 수평오차
① 부재(슬래브 밑, 천장, 보 밑 그리고 모서리) : 25 ㎜ 이하
② 슬래브 중앙부에 300 ㎜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 ㎜ 이하
③ 조인트 그리고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이하
(4)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① 슬래브 상부면 가.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 이하
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 ㎜ 이하
③ 인방보, 노출장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 이하
(5)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①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 등의 부재
가. 단면치수가 300 ㎜ 미만 : +9 ㎜, -6 ㎜
나. 단면치수가 300 ㎜∼900 ㎜ 이하 : +13 ㎜, -9 ㎜
다. 단면치수가 900 ㎜ 이상 : +25 ㎜
(6) 기타 허용오차 ① 계단 가. 계단의 높이 : 3 ㎜ 이하 나. 계단의 넓이 : 6 ㎜ 이하 ② 홈 가. 폭이 50 ㎜ 이하인 경우 : 3 ㎜
나. 폭이 50 ㎜∼300 ㎜ 이하인 경우 : 3 ㎜
③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 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가.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 ㎜
나. 기타의 경우 : 9 ㎜ (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가. 개구부의 크기 : +25 ㎜, -6 ㎜ 나.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3.13 현장 품질관리 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①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4-7에 따라 실시한다.
②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사에 재료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한다.
③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4-8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해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시멘트 비에 대해서는 배합검사를 실시한다. 물-시멘트 비에 대해서는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하여도 좋다.
⑤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이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표 4-7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25 ㎜ : 허용오차 ±10 ㎜ 50, 60 ㎜ : 허용오차 ±15 ㎜ 80 ㎜이상 : 허용오차 ±25 ㎜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 도 온도 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화물 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1의 방법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 2회/일,그 밖의 경우 1회/주
원칙적으로 0.3 ㎏f/㎥이하 배 합 단위 수량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구하는 방법
내릴 때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치 내에 있을 것 물-시멘트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 내릴 때 전 배치 허용치 내에 있을 것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4-8에 의한다.
②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표 4-8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 류 항 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설계기준 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의 방법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따라 150 ㎥ 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1)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강도에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라야 하고 또한 각각의 압축강도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 보다 3.5 ㎫를 미달하는 확률이 1%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시멘트 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치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험체 3개의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치임.
③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3.2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운반 검사는 표 4-9에 따른다.
(2)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4-10에 따른다.
(3) 콘크리트 양생 검사는 표 4-11에 따른다.
(4)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에 재하할 때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표 4-9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목측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방법 목측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시간 출하 및 도착 시간의 확인 3.3 운반에 적합할 것 표 4-10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목측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목측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 수로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4-11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목측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목측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3.13.3 구조물의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①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표면상태의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4-12에 의한다.
②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을 참고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표 4-12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 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곰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 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치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함.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 · 구 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①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철근피복 검사
① 표면상태의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조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①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13.1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③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④ 콘크리트학회 발행「비파괴 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 요령」에 의한 비파괴 시험에 의해 실제 구조물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한다.
⑤ 비파괴 시험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①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 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하여야 한다.
③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④ 설계기준강도 의 결정을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 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를 더 초과하면 85 %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7) 시험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①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결과가 설계기준강도보다 3.5 ㎫ 이상 작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계산에 의해 하중저항 능력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강도시험값이 설계기준 에 3.5 ㎫ 이상 부족한 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온도 15∼30°C, 상대습도 60 % 이하로 건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습윤 된 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 속에 담궈 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만일 모든 코어 공시체의 3개의 압축강도 평균값이 의 85 %에 달하고, 각각의 강도가 의 75 %보다 작지 않다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 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 대해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 시험
①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②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한다.
③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구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시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을 준용한다.
⑤ 시험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조적공사의 줄눈이나 공장제품 이음매의 채움재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32 주입 모르타르의 컨시스턴시 시험방법
KS F 2433 주입 모르타르의 블리딩률 및 팽창률 시험방법
KS F 2440 콘크리트 조적재의 시료채취 및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0434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 콘크리트 1.3 제출물
1.3.1 설계배합 : KS L 5220의 배합비나 재료의 시방이 적용될 수 있는 지 요구된 환경조건 및 혼합재의 제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3.2 시료 : 모르타르의 색상과 그 범위를 예시하는 2개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보고서 :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규격요건, 재료요건, 시험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3.4 제조업체의 확인서 : 제품이 해당 요건을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5 공장혼합 모르타르 : 제작자의 작업지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1-4절의 해당규정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1.4.2 관련문서의 복사본 1부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제품은 재료 및 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 현장에 반입, 보관, 보호 및 조작하여야 한다.
1.5.2 포장된 재료는 깨끗하고 건조하여야 하며, 습기, 결빙, 및 이물에 대해서 보호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또는 작업 중 5℃ 이상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동안 10℃ 이상이어야 한다.
1.6.2 재료와 대기의 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 전, 작업 중 그리고 완료 후 48시간동안 30℃ 이상이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시멘트는 KS L 5201,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 메이슨리 시멘트는 KS L 5219,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KS L 522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잔골재는 1213절에 따른다.
2.1.3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2 부속재료 2.2.1 혼화재료는 11-6절에 따른다.
2.2.2 소석회는 KS L 900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 배합 2.3.1 모르타르의 배합 및 비비기
(1) 모르타르는 KS L 5220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현장 비비기 모르타르
① 관이음에 채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2로 혼합하고, 충분한 물을 넣어 소성질의 모르타르를 만들어야 한다.
② 돌쌓기 등 조적용 모르타르는 부피비로 10 %의 소석회를 첨가한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 : 2로 혼합한 것이며, 줄눈 채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모래를 부피비 1 : 1로 혼합하여야 한다.
(3) 모르타르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하여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래를 고르게 적셔두어야 한다.
(5) 모르타르의 색상과 혼화재료는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의 색상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한다.
(6) 모르타르의 결빙점을 낮추는 방동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모래의 물이 증발해서 없어지면 비비기 2시간 전에 다시 적셔야 한다.
(8) 모르타르는 25℃ 이상의 온도에서 비빈 후 60분내 그리고 25℃ 이하의 온도에서는 90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3.2 그라우트의 배합 및 비비기
(1) 그라우트는 28일 압축강도 20.0 ㎫, 슬럼프 200∼250 ㎜ 되게 배합하여야 한다.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L 522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물-시멘트비(W/C)는 40∼50 %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 그라우트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3으로 혼합하여 충분한 물을 넣어 적당한 반죽질기의 그라우트를 만들어야 한다.
(4) 그라우트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하여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하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표 4-13 자재 시험 방법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품질기준 그라우팅 컨시스턴시 KS F 2432 ․작업개시 전 1회 ․ 필요 시 유하시간 : 16∼20 초 블리딩률 및 팽창률 KS F 2433 ․블리딩률 : 3 %이하 ․팽창률 : 5∼10 % (시험 시작 후 3시간의 값) 압 축 강 도 KS F 2426 20 ㎫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그라우트 할 공간은 감독자에게 미리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기존 콘크리트의 표면에는 접착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3.2.2 크게 뚫린 구멍은 벽돌이나 블록으로 막고, 젖은 그라우트의 압력에 지탱하도록 석축의 벽면을 버팀대로 지지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그라우트는 조적의 중앙부와 공동 속의 공극을 메울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3.2 그라우트는 1회에 400 ㎜ 이상의 높이로 하여서는 안 되며, 남은 모르타르는 그라우트 공간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3.3 그라우트 주입 중에 철근이 이동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현장검사와 시험은 4-4-1절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4.2 건조모르타르는 KS L 5220에 따라 시험, 평가하여야 한다.
3.4.3 그라우트는 KS F 2426 및 2433의 시험 방법에 따라 소요의 품질을 만족하여야 한다.
3.4.4 조적재의 시험은 KS F 2440에 따라야 한다.
3.4.5 모르타르의 종류와 재료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3 줄눈 및 지수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줄눈 및 지수판 공사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3805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1.3 제출물 1.3.1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32 제품자료
지수판 제조업자는 제품자료를 1-3절에 따라 지수판의 성분, 특성, 치수, 인장강도, 신장률, 노화성, 무게변화율, 유연성, 내약품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시험방법, 사용실적 등을 추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3.3 견본
계약상대자는 크기가 300 ㎜의 지수판 견본품과 현장 접합한 지수판의 시제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1.4.2 지수판은 저장 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 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작업, 철근작업과 줄눈 및 지수판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은 KS M 3805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이어야 한다.
2.1.3 수팽창 지수판은 제조업체가 제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2.1.4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2.2 조립허용 오차
2.2.1 우수암거(box)용 지수판의 품질기준
(1) 1/2 압축 시 압축응력도 0.5 이상 9.0 ㎫ 이하
(2) 복원률(%) 65 이상 (3) 1/2 압축 시 돌출량 10 이하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표 4-14 수지 및 지수판 자재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연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 KS M 38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805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경질 염화비닐 수지를 제외한 지수판 제조업체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의한 종목 제품자료에 의한 시험 ․제조회사마다 ․제품규격마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설치
(1) 계약상대자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 양측에서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수판의 현장 접합개소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4) 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할 때에는 접합 작업자의 능력, 기후, 계절,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PVC 지수판의 접합은 PVC 용접기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의 지수판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
(7) 거푸집에 지수판을 설치할 때에는 지수판이 좌우로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에는 일체 못을 치지 말아야 한다.
(8) 지수판을 거푸집에 설치한 뒤 철근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늘어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 중 적절하게 지지해서 묻고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10) 정해진 위치에 지수판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지수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11)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인 수밀봉합이 되게 하여야 한다.
(12) 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수판의 아래 측에도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콘크리트를 지수판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점에서 일시 중지하고 충분히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시에 지수판 아래 쪽의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지수판의 양측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14)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어야 한다.
(15) 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 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부착되는 콘크리트 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 접합
(1) PVC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과 용접재료를 써서 용접하여야 한다.
(2)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60% 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과 방울이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2 현장품질관리
3.2.1 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합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2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3-4 철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시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의 일반적인 시공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 시험
KS B 0814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KS B 0833 강의 맞대기 용접 이음-인장 시험 방법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KS C 9602 교류 아크 용접기 KS C 9607 용접봉 홀더
KS D 024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의 검사방법
KS D 0273 철근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 탐상시험 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8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7 용접철망 KS M 6070 분체 도료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 제8장 정착 및 이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철근작업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1.3 제출물 1.3.1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1-4절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3.2 시공도면
(1) 모든 철근에 대한 무게를 기재한 철근목록, 가공상세도, 수량표 및 설치작업 계획서와 상세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 등을 표시, 겹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계약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요건에 따라 철근의 상세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시하여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생산자료 및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료 (1) 시료는 1-3절에 따라야 한다.
(2)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들 시료는 감독자가 임의로 발취한 추가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감독자가 하는 추가 시편발취와 시험은 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3) 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0 ㎜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1.3.5 확인서
(1)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적․화학적 물성이 KS B 0802, KS B 0804, KS B 0814를 포함한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품질보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아연도금 철근은 KS D3613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 철근에서 철근은 KS D 3504, 분체도료는 KS M 6070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용융 또는 가열번호와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하여야 한다.
1.4.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하며, 습기 · 먼지 ·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4.3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하여야 한다.
1.4.4 철근은 재질별 ·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헤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1.5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계약상대자는 콘크리트 치기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지수판 설치작업과 철근가공조립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2 아연도금 철근은 KS D 3613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1.3 에폭시 도막 철근은 KS D 3504 또는 동등 이상의 철근에 KS M 6070의 분체도료를 입힌 것으로, 도막 후 초록색의 색상이 나와야 한다.
2.1.4 용접철망은 KS D 701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장비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봉 홀더는 KS C 9607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 부속재료
2.3.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하여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 ㎜ (#20번선)이상 되는 풀림철선이다. 노출 콘크리트의 마무리 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3.2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 3508,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KS D 7006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3.3 간격재는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제,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607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어야 한다.
2.4 조립 2.4.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도면에 명시된 모양과 치수에 합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할 수 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에 따라야 한다.
(4) 한번 구부린 철근은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2.4.2 절단 및 굽힘
(1) 절단과 굽힘 작업은 사용에 적합하고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굽혀야 하며, 굽히거나 펴기 위해 철근을 가열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철근의 굽힘 상세도와 수량표에 따라 표찰을 달고 적절히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4)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180° 표준 갈고리와 90°표준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이 표 4-15에 규정된 최소반지름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표 4-15 180° 갈고리와 90°갈고리의 최소 내면 반지름
철근의 지름 최소 반지름 D10∼D25 3 db D29∼D35 4 db D38 이상 5 db 비고) db : 철근의 공칭지름 2.4.3 용접
(1) 철근의 용접이 명시되어 있고 승인 받은 경우에는 명시된 규격과 방법에 합치되도록 철근의 준비와 용접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달리 명시되었거나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전기아크 방법으로 완전 침투된 맞대기 용접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맞대기 용접의 강도는 철근의 항복강도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치수의 철근을 용접한 경우에는 지름이 작은 철근 항복강도의 125% 이상이어야 한다.
(4) 용접 전에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켜야 한다.
(5)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4.4 손상된 피복의 보수
아연도금 철근은 도금 전에 냉각하고 절단해서 굽히기를 하여야 한다. 운송, 조작, 절단 및 굽힘으로 손상된 아연도금 피복은 KS D 3613에 명기된 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2.5 조립허용오차 2.5.1 절단길이 : ±25 ㎜
2.5.2 트러스 철근의 깊이 : -13 ㎜, +0 ㎜
2.5.3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 : ±13 ㎜
2.5.4 굽힘 : ±25 ㎜
2.5.5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위에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시험 표 4-16 철근 시험 종목
종
류
항
목
시험 및 검사방법 시기 및 회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 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콘크리트를 치게 될 표면은 깨끗하고, 철근설치에 적합한 상태인 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에 매설된 품목, 삽입재, 슬리브 및 블록아웃 등이 필요한 대로 제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공통사항
(1) 철근은 계약도면, 승인 받은 시공 상세도 그리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설계도서대로의 배근이 곤란할 경우 수정 현장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철근 조립후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간 경과가 예상될 경우 철근 부식방지를 위한 별도 조치를 하여야한다
3.2.2 철근지지물
(1) 철근의 고임대(support)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도면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표 5-21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에 따른다.
표 4-17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
기
초
강재, 콘크리트재 - 2개/㎡ 지 중 보 강재, 콘크리트재 - 간격은 1.5 m -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 외벽 강재, 콘크리트재 - 상단보 밑에서 0.5 m - 중단은 1.5 m 이내 - 횡간격 1.5 m - 단부는 1.5 m 이내
기
둥
강재, 콘크리트재 - 상단은 보 밑 0.5 m이내 -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 기둥 폭 방향은 1 m까지 2개, 1 m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재 - 간격은 1.5 m - 단부는 1.5 m이내 슬 래 브 강재, 콘크리트재
-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0m
(2) 철근은 고임대 및 간격재 위에 지지되게 하고, 제자리에 이미 설치된 철근에 단단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금속 고임대 및 간격재의 다리는 거푸집 표면에 박히지 않고 거푸집 안에서 지지되게 하여야 한다.
(4) 정확하게 간격을 두고 띠철근과 정철근은 주철근에 결속한다.
3.2.3 조립, 이음 및 결속
(1) 철근은 제자리에 놓고, 간격을 맞추고,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접합점, 교차점, 겹치는 점에서 단단하게 결속하거나 철선을 감는다.
(2) 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해서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굽혀서는 안 된다.
(3) 결속선의 끝은 거푸집 표면에서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피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장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이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5) 특정한 상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에 따라 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 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 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장래 증축을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8)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 ㎜(#20번선) 굵기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하여야 한다.
3.2.4 간격 맞추기
평행한 철근간의 중심거리는 계약도면에 따라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순간격이 철근지름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고, 40 ㎜보다 작거나 골재 최대치수의 1.5배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3.2.5 굽힘부와 철근종단의 종방향 위치
부재의 단부에서 규정된 콘크리트 피복두께가 13 ㎜ 이상 감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명시된 위치에서 최대 ±75 ㎜의 오차가 허용된다.
3.2.6 접합부
(1) 접합부의 겹대기는 부착력으로 응력이 전달되도록 적당하여야 한다.
(2)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지름의 최소 36배로 겹대기 한다.
(3) 가능하다면 어긋나게 놓인 철근의 접합부는 접합부 사이에 최소 1.2 m 이상 어긋나게 하여야 한다.
(4) 접합부는 겹대기를 한 전체길이에 대해 결속하거나 감독자가 승인한다면 용접 접합하여야 한다.
3.2.7 다우웰
(1) 다우웰은 접속 시공하는 구조물과 철근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우웰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확실하게 제자리에 결속시켜야 한다.
(3) 필요한 곳에서는 적절한 지지와 정착을 위해 추가철근을 대어야 한다.
(4) 다우웰은 매설한 후에 굽혀서는 안 된다.
3.2.8 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의 철근은 제자리에서 간격을 유지시켜 조립하고, 지지하는데 필요한 기타품목을 포함한 철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1) 확대기초, 접지빔, 접지슬래브에 대해서는 젖은 바닥 재료가 체어다리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의 바닥에는 판재 또는 버림콘크리트로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2) 노출콘크리트의 표면에 대해서는 지지물의 다리가 거푸집과 접촉하거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 아연도금, 플라스틱 피복 또는 스테인레스 강재의 다리를 가진 지지물을 만들어야 한다.
3.2.9 강선망
(1) 강선망은 될 수 있는 대로 길게 설치하여야 하고, 모든 겹대기와 접합부에는 철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단부의 겹대기는 인접한 쪽에 덧대어야 한다. 겹대기로 용접한 강선망은 겹대기 방향에서 망눈 크기의 3/2배 또는 150 ㎜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2) 용접강선망는 작업원의 체중과 콘크리트 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대로 적합한 지지물, 부대품 및 결속선으로 제자리에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명시되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된 위치에 적당하게 매설되도록 콘크리트를 치고 있을 때 강선망을 들어주어야 한다.
3.2.10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2.11 콘크리트 피복두께
(1)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2) 설계도에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 콘크리트 피복두께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4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규정된 규격 간에 상이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두꺼운 것을 적용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히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유효깊이 d에 대한 허용오차와 휨부재, 벽체, 압축부재에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 허용오차는 표 4-18에 따라야 한다.
표 4-18 허용오차 유효깊이(d) 콘크리트 최소 피복두께 d ≤ 0.2 m ±10 ㎜ -10 ㎜ d > 0.2 m ±13 ㎜ -13 ㎜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3.3.2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 ㎜이며, 다만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철근 단부의 허용오차는 ±13 ㎜ 이다.
3.3.3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근위치에서 철근의 공칭지름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4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계약상대자는 가혹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 부식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기술검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4.2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치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철근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3.4.5 시험 표 4-19 철근 시험 및 검사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
고
조립철근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 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0802 KS B 0833 ․500개소마다 용접부의 내부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철근 가스압접 이음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제조회사별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초음파 탐사법 KS D 0273 ․1검사로트에 30개소 이상
1검사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개소의 수량
인장시험 KS D 0244 ․1검사로트에 시험편 3개 기계적 이음 외관검사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각각의 이음에 요구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필요로 하는 항목
설계도서에 의함.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규격에 적합할 것
3.4.6 검사
콘크리트 치기를 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1) 철근 지지물, 결속한 겹대기 및 교차부분을 포함한 철근, 용접강선망 및 철근매트의 설치상태
(2) 용접한 철근의 접합부 및 이음부 3.4.7 청소
(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쇠똥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2)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후 용수, 우수 등의 유입으로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우려되는 경우 이 시방서 2-7절 3.6 또는 3.7에 따라 물막이 또는 물푸기 작업 및 지반 이완 대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기초 터파기 경사면은 토질조건과 지하수의 상태 등에 따라 사면안전에 필요한 경사를 유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가설 흙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기초바닥면 마무리 표면이 1:4 이상의 비탈면일 경우에는 계단식 또는 톱니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7)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8)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돌 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토사일 경우에는 적절한 다짐장비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안전
경사가 급한 위치에 놓이는 교대의 기초터파기에 있어서는 시공 중이나 교량 구조체 완성 후의 비탈면 안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3.2.3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
(1) 구조물 시공 후 기초 터파기 부분의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은 이 시방서 2-7절 3.8과 3.9항의 되메우기와 뒤채움의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1) 기초바닥면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지지층의 안전성은 평판재하시험(KS F 2444) 결과에 기초의 크기효과(size effect)를 고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 콘크리트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 보조기층공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상부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 1-2-4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골재생산 계획서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원이 확인한 재료 또는 혼합물로써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되며 표 9-2에 적합하여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9-2 보조기층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 수 정 CBR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CBR 값이 80이상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다음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자는 다음 2가지 입도중 공사용 재료로 적합한 입도를 선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 9-3 보조기층재의 입도기준 입도 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률 (%) 100mm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 4) 2.0mm (No.10) 425㎛ (No.40) 75㎛ (No.200) SB-1 SB-2 100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2-1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재료사용 15일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재료가 설계도서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 시험은 감독원 입회하에 수급자가 실시한다.
2.3.2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수급자가 테스트 핏트, 보링에 의하여 실시하며 또한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에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제출된 시료에 대해 시험결과에 의거 판정하고 시료채취장을 조사한 후 감독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본 시방서 1-3절, 1.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4-8절 또는 9-1절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 면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먼지, 점토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본 시방서 4-8절에 따라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재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포 설
3.3.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로서 시험시공시 사용되어 확인된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지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때문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인터체인지, 고속도로 진입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감독원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3.4 다 짐
3.4.1 보조기층의 다짐장비는 탄댐(Tande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 등을 사용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흙의 다짐시험 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밀도 시험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3.4.5 현장다짐밀도 시험시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 피폭 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한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4.6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 결과로 확인할 때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25cm이하, 지지력계수(K30) 30kg/㎤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125cm이하, 지지력계수(K30) 20kg/㎤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 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20m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5.3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의 완성두께는 10%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3.5.4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5.5 완성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에는 표면을 긁어 일으켜 과잉재료를 제거하고 다짐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 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에 1개공 이상씩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측정을 위한 코아채취 시험용 보링 부분에도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표층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기층면을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4 시험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절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교통하중을 직접 전달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F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의 시험성적서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험포장 시공계획서
2. 재료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2.1.2 골재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다만 굵은 골재는 다음 표 9-7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굵은 골재 품질기준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비
중 (표면건조)
흡
수
량 (%)
마 모 감 량 (%) 안정성시험감량(%) ( 황산나트륨 사용 ) KS F 2503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 2.5 이상 3.0 이하 35 이하 12 이하 아스팔트 피막박리 시험에 의한 피복면적(%)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KS F 2355 ※ 95 이상 20 이하
※ 편평세장골재는 4.75mm(No.4)체에 남는 골재를 대상으로 폭에 대한 길이 및 두께에 대한 폭의 비가 3배이상인 것.
2.2 재료의 입도
잔골재 굵은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한 혼합골재의 입도는 표 9-8를 표준으로 한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아스팔트 표층용 혼합골재의 입도기준
구
분
WC-1 WC-2 WC-3 WC-4 WC-5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공 칭 입 경 13 13 F 19 19 F 19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6.5㎚ 19㎚ 13.2㎚ 4.75㎚ (No.4) 2.36㎚ (No.8) 600㎛ (No.30) 300㎛ (No.50) 150㎛ (No.100) 75㎛ (NO.200)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5~100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5~100 75~95 52~72 40~60 25~45 16~33 8~21 6~11 100 90~100 69~84 35~55 23~38 10~23 5~16 3~12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 및 골재의 승인 및 시험은 표준 시방서절에 따른다.
2.4 재료의 지장 표준 시방서절에 준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마샬시험기를 이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성 시험 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표 9-9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혼합물의 종류 WC - 1 ~ 4 WC - 5
안
정
도
(kg)
공
극
률
(%)
포
화
도
(%)
흐
름
값 (1/100cm)
수침마샬 잔류안정도 (%) 다 짐 회 수 750 이상 3 ~6 65 ~80 20 ~ 40 75 이상 75 회 600 이상 3 ~ 6 65 ~ 80 15 ~ 40 75 이상 75 회
※ 소성변형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위해서는 공극률과 포화도를 고려하여 최적 아스팔 트 함량을 결정하며, 안정도, 흐름값 등은 참고치로 한다.
2.6 기준밀도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원이 승인한 현장배합기준에 의해 제조한 혼합물로 실내에서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 마샬공시체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항온의 물의 밀도(g/cm)
3. 시 공 3.1 플랜트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2 기상조건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3 시험포장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4 현장배합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5 혼합작업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6 혼합물의 운반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7 포설
표준시방서절에 따르며, 1층의 다짐 후 두께는 7c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8 다짐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하이어야 하며, 마샬시험의 다짐회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3.9 이음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10 마무리
3.10.1 표준시방서절에 따르며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이하, 교량접속부의 경우 PrI=20cm/km이하 이어야 한다.
3.10.2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이하, 교량접속부 PrI=24cm/km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편탕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11 두께측정 표준시방서절에 따른다. 3.12 품질관리 및 검사
3.12.1 프로파일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 사용시 신설포장의 경우 10cm/km 이하이어야 한다. 1일 시공분의 PrI가 24cm/km를 초과할 시 포장작업을 중지하고 평탄성 불량원인을 제거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확장공사와 덧씌우기 공사의 PrI는 16cm/km이하, 교량, 교량접속부, I/C 및 J/C램프 구간의 PrI는 24cm/km 이하로 한다.
3.12.2 포장 평탄성 측정 결과에 다른 감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 경우에는 가액 (인센티브) 최초의 PrI 값 시방기준의 값
(2) > 경우에는 수정 작업 또는 재시공
최초의 PrI값 24.0
(3) < ≤ 경우에는 수급자로 하여금 감액 또는 수정 작업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
시방기준 값 최초의 PrI 값 24.0
(4) 수급자가 감액을 택할 경우 포장 공사비를 비율에 따라 감액 조치하면 종결처리한 것으로 한다.
(5) 수급자가 수정작업을 택할 경우 수정작업이 완료된 후 측정한 PrI값으로 시방기준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수정된 PrI값 ≤ 시방기준 값이면 종결 처리한다.
(6)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가액(인센티브)은 하지 않음.
(7) 시방관리 기준값이 PrI ≤ 24 인 경우
① PrI ≤ 16 이면 관리기준 PrI ≤ 16의 가액기준 적용
② 16 < PrI ≤ 24 이면 감액기준 적용하지 않음
(8) 감가기준은 포장공사 전체의 평탄성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공사비(포장에 대한 순공사비+제잡비)를 적용한다.
① 공사량 - 아스팔트 포장 : 표층 - 시 멘 트 포장 : 포장 슬래브 ② 공사비 - 골재 생산성에서 포설, 양생까지의 공사비
단, 시공 완료후 평탄성 측정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공사비 감가기준을 적용한다. 감가기준은 포장 슬래브 두께에 대한 전체공사비(순공사비+제잡비)를 적용한다. 순공사비는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생산에서 포설‧양생까지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감가지급 비율은 표 9-10에 따른다. 단 확장 및 덧씌우기 공사의 감가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준한다.
감가지급 비율 감가지급비율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PrI ≤ 16 PrI ≤ 10 105 4.5 이하 3 이하 104 4.6 ~ 4.5 3.1 ~ 4.0 103 6.6 ~ 8.0 4.1 ~ 5.0 102 8.1 ~ 9.5 5.1 ~ 6.0 101 9.6 ~ 11.0 6.1 ~ 7.0 100 11.1 ~ 16.0 7.1 ~ 10.0 98 16.1 ~ 17.5 10.1 ~ 13.0 96 17.5 ~ 19.0 13.1 ~ 16.0 94 19.1 ~ 20.5 16.1 ~ 19.0 92 20.6 ~ 22.0 19.1 ~ 22.0 90 22.1 ~ 24.0 22.1 ~ 24.0 수정 또는 재시공 24.1 이상 24.1 이상 [ 택 코 팅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우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202 컷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의 시험 성적서 2. 재 료 2.1 역청재의 품질기준
2.1.1 택 코우트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C(C)-4로 하며 KS M 2202(컷백 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 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자는 사용할 역청재료의 시험성과표를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3 사용량 및 살포온도
2.3.1 택 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3.2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여, 그의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
공
3.1 표면정비
3.1.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 부룸(Power Broom) 및 파워 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을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원 확인을 받아 택 코우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부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 기록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3.2.2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 택 코우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확인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3.2 우천시는 물론이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 감독원의 확인을 득 하여야 한다.
3.4 역청재의 살포
3.4.1 표면을 정비한 후 역청재를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로 살포하여야 한다.
3.4.2 역청재 사용량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살포 전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4.3 역청재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로 택 코우트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3.4.4 역청재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하며, 역청재의 품질시험 실시 후 9-2절의 2.1 역청재의 품질기준에 합격되는가를 확인 후 살포하여야 한다.
3.4.5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4.6 역청재는 살포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3.5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발생시 표층 포설전에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 기준을 적용한다.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 질량 및 공기량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패널
KS F 2545 골재의 알카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카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1.3 제 출 물
1.3.1 이 시방서 1-2-4절 1.3에 따라 이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⑴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 2. 재 료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이 시방서 15-1절에 따른다. 2.1.2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할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2.1.3 잔 골재 이 시방서 15-3-1절 2.1에 따른다. 2.1.4 굵은 골재
이 시방서 15-3-1절 2.2에 따른다. 굵은 골재 입도는 표 10-1에 따른다.
2.1.5 혼화재료 이 시방서 15-6절에 따른다. 2.1.6 줄눈재료 이 시방서 15-7절에 따른다. 2.1.7 양생재료 이 시방서 15-8절에 따른다. 2.1.8 강 재
이 시방서 15-10, 15-12절 에 따른다.
2.1.9 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 이상, 길이 3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곡선 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10 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이 시방서 15-8-2절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 골재의 입도는 이 시방서 15-3-1절 2.2.1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10-1에 따른다.
표 10-1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 기준
체의 호칭 골재의 크기(㎜)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40∼5 100 95∼100 - - 35∼70 - 10∼30 0∼5 - 30∼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 - 100 - 95∼100 - 25∼60 0∼10 0∼5 20∼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5 100 90∼100 40∼70 0∼15 0∼5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이 시방서 15-1절에 따른다. 2.3.2 골재 이 시방서 15-3-1절에 따른다. 2.3.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계약상대자는 줄눈판과 줄눈주입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6 피막양생제
계약상대자는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이 시방서 15-1절에 따른다. 2.4.2 골재 이 시방서 15-3-1절에 따른다. 2.4.3 혼화재료 이 시방서 15-6절에 따른다. 2.4.4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편편한 판 위에 놓아 변형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4.5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6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든가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⑴ 배치플랜트는 잔 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⑵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 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⑶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15-4절 2.5에
따른다. 3.1.3 믹 서(mixer)
⑴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일부 또는 전체를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브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⑵ 콘트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⑶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⑷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에 날이 20 ㎜ 이상 닳았을 때는 수선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15-4절
2.6에 따른다.
⑸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포크레인과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트리트를 깔기 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포크레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깔기를
할 수 있다.
3.1.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슬립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면 마무리기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1)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절삭 시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콘크리트 절삭 시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습식 줄눈절단 시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수분에 의해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 이상, 가로방향 300 ㎜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 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용 재료는 이 절 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 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7 거푸집은 길이 3m 마다 윗면의 변형이 3 ㎜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 ㎜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3.3.8 곡선반경 50 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 ㎜ 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
합
3.4.1 시공일반
(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어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AE감수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AE제와 감수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 및 슬럼프 값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골재알카리 반응(ASR)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 양의 일정양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쉬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다.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 양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4.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10-2와 같다.
3.4.3 시방배합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시방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에 의해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를 한다.
표 10-2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항
목
시험방법 단 위 기 준 설계기준 휨강도(28) KS F 2408 ㎫(㎏f/㎠) 4.5(45) 이상 단 위 수 량 ㎏/㎥ 150 이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400 이하 슬 럼 프 값 KS F 2402 ㎜ 25(40)1) 이하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KS F 4009 % 4 ∼ 6
주 1) (40)이하는 장비특성을 고려하여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2) 계약상대자는 ⑴항에 규정된 시멘트양의 범위 내에서 소요의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를 만들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계약상대자의 시공경험 등 콘크리트의 변동계수를 가정하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 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4.4 현장배합
계약상대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4.5 기 타
기타 사항은 이 시방서 15-4절 2.3에 따른다.
3.5 시험포장
3.5.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정도로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포장의 두께와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5.3 계약상대자는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할 수 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10-3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10-3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비
고
물, 시멘트 ±1 혼 화 재 ±2 골재, 혼화제 용액 ±3 3.6.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1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 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 시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 시방서 15-5절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 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빈 후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1시간을 넘어서는 안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이를 감소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편편하게 적재하고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입을 막기 위해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6.5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온이 4℃ 이하이거나 35℃ 이상인 경우 또는 우천 시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 10-1절 3.18에 따른다.
3.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깔기는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깔기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립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 깔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깔기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시공 당일 예상되는 기온이 4℃ 이하인 경우와 32℃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
또는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깔기를 하여야 한다.
3.7.2 깔 기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깔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 ㎜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7.3 다 짐
(1)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해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짐을 한다.
(3)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20초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포설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8 슬립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깔기
3.8.1 콘크리트 깔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립폼 페이버와 동등한 깔기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 치기는 인력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8.3 쳐 넣은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8.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8.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8.6 콘크리트 깔기 시 슬럼프 값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8.7 콘크리트 깔기 시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공급 등은 슬립폼 페이버의 진동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깔기는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8.8 콘크리트를 친 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 ㎜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3.8.9 슬립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해서는 안 된다.
3.8.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해 페이버를 견인해서는 안 된다.
3.8.11 기존 포장 위에 슬립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8.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3.9.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 시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펴 깐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9.4 하부 콘크리트의 깔기 후 상부 콘크리트를 깔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 시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9.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9.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연속철근의 설치
3.10.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0.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0.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0.4 철근은 운반, 보관, 적치 시에 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3.1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뒤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3.11.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뒤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1.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1.4 교량접속부는 시공조건이 불리하고 줄눈부가 집중되어 있으므로 평탄마무리와 줄눈시공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11.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2 포장 단부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 줄 눈 3.13.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10-4를 기준으로 한다.
표 10-4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의 줄눈 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 줄눈간격(m) 가로수축줄눈 - - 4∼6 세로줄눈 - - 3.25∼4.5
(2)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 ㎜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13.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절단에
의해 콘크리트가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2) 일반 토공부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팽창줄눈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로팽창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가로수축줄눈의 간격이 18m 이상인 경우
② 콘크리트 포장 시공할 당시 대기 기온이 4℃ 이하인 경우
③ 가로수축줄눈에 비압축성 이물질이 침입을 허용한 경우
④ 포장 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과거 높은 팽창성을 보인 경우
3.13.4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4)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 시기를 결정한다.
(5)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길어깨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3.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3.13.6 다우웰바 및 타이바
(1) 다우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우웰바는 방부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3) 다우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어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13.7 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4) 줄눈재로서 성형줄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4 표면마무리 3.14.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4.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4.3 평탄마무리
(1)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14.4 거친면 마무리
(1)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 ㎜ 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 ㎜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6 ㎜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 ㎜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 ㎜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 ㎜로
한다. 3.15 거푸집 제거
3.15.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15.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5.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이 절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6 양 생
3.16.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6.2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충분한 양의 살포가 필요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필요도 있다.
3.16.3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 후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종‧횡방향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3.16.4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2회 이상 나누어 얼룩이 없도록
충분히 살포하여야 한다. 양생제 살포량은 0.4∼0.5ℓ/㎡로 한다.
3.16.5 콘크리트를 칠 때 하루평균 기온이 4℃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면, 이 절 10-3-18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하여야 하며, 32℃ 이상이 우려되면
서중콘크리트 시공을 하여야 한다.
3.16.6 우천 시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 쉬이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6.7 습윤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여야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6.8 습윤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7.1 계약상대자는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3.17.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7.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3.18.1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치기는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치기 시 콘크리트의 온도는 5∼20℃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 깔기 시까지 동결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치기는 깔기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깔기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이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열풍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히팅을 종료 시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 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8.2 서중 콘크리트
(1) 서중 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치기 시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깔기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해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자는 적절한 차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4) 혼합된 콘트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쳐야한다. 콘크리트의 치기가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9 품질관리 및 검사 3.19.1 평탄성 측정
(1) 계약상대자는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 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3m 직선자나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요철이 5㎜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되며, 5㎜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과 계획고의 차는 ±30 ㎜ 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이상 및 평면곡선반경 600m 이하구간은 240 ㎜/㎞ 이하로 한다.
(5) ⑶ 및 ⑷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9.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300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범위의 결정은 검측자(감독자 또는 감리자)가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19.3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 때의 공시체는 수중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4) 휨강도 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을 따른다. 필요한 경우,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갯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노 면 표 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다음의 제규격을 적용한다.
KS A 3507
보안용 반사 시트 및 테이프
KS L 252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3 제 출 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재 료 2.1 상온형 도료 상온형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2 가열형 도료 가열형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3 융착식 도료 융착식 도료는 본 시방서절에 따른다. 2.4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본 시방서절에 따르고, 시공방식에 따라 KS L 2521(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 포 방 식
유 리 알
규 격
Drop-in 2호 입도 2.5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5.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해야 한다.
2.5.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며,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섞어야 한다.
2.5.3 유리알은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6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기계
3.1.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좌우측핸들에 좌우측 분사 포함)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해야 한다.
3.1.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유리알을 적정률로 직접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은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신나, 유리알)를 적재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차선도색할 포장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해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해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공법으로 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해야 한다.
3.2.6 노면표시는 가능한 모든장소를 차선도색차량에 의한 도장을 하여야 하며,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3.2.8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3.2.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융착형,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원의 입회하에 각 2km씩 시험도색 요령에 의거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3.2.10 준공시에는 반드시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3.2.11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부 대 공 ] 1. 환경관리 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2)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3) 수질환경보전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소음․진동규제법
(6)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나. 수급자는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자는 환경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환경영향 저감 시설 (1) 살 수
(가) 공사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있거나, 주거지역 인근도로를 이용하여 공사차량이 통과 할 경우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과 농작물에의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동식 살수장치를 운영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운반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용도로를 1일 1회이상 살수를 실시하여 발진개시 한계풍속을 높여주도록 하며, 살수량은 약 300~400cc/㎡를 살수하여 분체상 물질의 함수율을 7~10%로 유지시킨다.
(다) 지구내 공사를 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경우는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에의 영향이 예상되는 바 고정식 살수장치를 설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적극 억제하여야 한다.
(2) 차속제한
공사용 차량이 차속제한 없이 주행 할 경우 적재물의 흘림 또는 재비산먼지의 발생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이 재비산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차량의 속도는 비포장도로에서 64km/hr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차량속도가 32km/hr일 때 비산먼지 발생을 65% 감소시킬 수 있으며, 24km/hr일 때는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사장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4km/hr이내로 규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가. 작업장의 안전관리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토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가)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명, 방호울타리, 비계, 표지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다) 만일의 사고 및 폭풍우 기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토록 하여야 한다.
(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다량의 토사,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유도 요원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공사차량 운행시 적재한 덮개사용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보호하여야 한다.
(8) 보안설비는 차량 및 일반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작업장내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고 당해 부분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 복구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준공 가.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Φ╝¡.xls =====
[시트: 설표]
A: 관리번호 AM: 사본번호
C: [금산]지방도635호 신정도로 인도설치공사
C: 설 계 서
A: 2026. 09.
M: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시트: 목차 (2)]
F: 목
차
F: Ⅰ. G: 설계설명서
F: Ⅱ. G: 시 방 서
F: Ⅲ. G: 예정공정표
F: Ⅳ. G: 동원인원계획표
F: Ⅴ. G: 설계예산서
F: Ⅵ. G: 설계내역서
[시트: 간지(설계설명서)]
E: Ⅰ. F: 설계설명서
[시트: 설명서]
A: Ⅰ. 설
계
설
명
서
B: 1. C: 과업목적
D: 본 사업은 인도 설치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 2. C: 공사위치
D: ◎ 위 치 H: : I: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829-36번지 일원
B: 3. C: 공사개요
C: ㅇ토 공 AA: ㅇ포장공
C: • D: 터파기: M: V = O: 891 S: ㎥ AA: • AB: 보도포장(ASP+CON'C): AK: A = AM: 745 AQ: ㎡
C: • D: 되메우기: M: V = O: 440 S: ㎥ AA: • AB: 길어깨포장(ASP+CON'C): AK: A = AM: #REF! AQ: ㎡
C: • D: 사 토: M: V = O: 461 S: ㎥ AA: • AB: ASP 절삭후덧씌우기: AK: A = AM: 4,813 AQ: ㎡
C: ㅇ배 수 공 AA: • AB: 보도용 콘크리트 블럭포장: AK: A = AM: 111 AQ: ㎡
C: • D: 흄관(D600): M: L = O: 13 S: m AA: • AB: 도로경계석(150X150): AK: L = AM: 66 AQ: m
C: • D: 집수정 설치: M: N = O: 1 S: EA AA: ㅇ부대공
C: ㅇ구조물공 AA: • AB: 부대공: AM: 1 AQ: 식
C: • D: 옹벽식 블럭(H=0.5~3.5m): M: L = O: 291 S: m
B: 4. C: 설계 적용 기준
C: 1) 환
율 I: : J: 2026년 09월 (1$ : 1433원 적용)
C: 2) 자재시세 I: : J: 2026년도 09월 조달청, 물가자료지 및 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C: 3) 노
임 I: : J: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표
C: 4) 품
셈 I: : J: 2026년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B: 5. C: 설계변경조건
C: 1) D: 설계 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C: 2) D: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C: 3) D: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C: 4) D: 각종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C: 5) D: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B: 6. C: 공사기간
D: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3개월(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1) D: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C: 2) D: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C: 3) D: 발추처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C: 4) D: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시트: 간지(시방서)]
E: Ⅱ. F: 시 방 서
[시트: 간지(예정공정표)]
E: Ⅲ. F: 예정공정표
[시트: 예정공정표]
B: 예
정
공
정
표
C: ▣ E: 공 사 명 G: : H: [금산]지방도635호 신정도로 인도설치공사 U: [금산]지방도635호 신정도로 인도설치공사
C: ▣ E: 공사기간 G: : H: 3 I: 개월 J: (90일)
B: 공종 E: 보 할
(%) F: 착
수
일
로
부
터 R: 비
고
B: 구분 F: 15일 H: 30일 J: 45일 L: 60일 N: 75일 P: 90일
C: 토공 E: 11.3 F: 2.26 H: 2.26 J: 2.26 L: 2.26 N: 2.26
F: 2.26 H: 4.52 J: 6.78 L: 9.04 N: 11.30
C: 배수공 E: 2.6 H: 0.65 J: 0.65 L: 0.65 N: 0.65
H: 0.65 J: 1.30 L: 1.95 N: 2.60
C: 상 수 공 E: 0.0
J: 0.00
C: 구 조 물 공 E: 38.3 H: 12.77 J: 12.77 L: 12.77
H: 12.77 J: 25.53 L: 38.30
C: 포장공 E: 26.7 J: 8.90 L: 8.90 N: 8.90
J: 8.90 L: 17.80 N: 26.70
C: 부대공 E: 21.1 F: 3.52 H: 3.52 J: 3.52 L: 3.52 N: 3.52 P: 3.52
F: 3.52 H: 7.03 J: 10.55 L: 14.07 N: 17.58 P: 21.10
C: 소계 E: 100.0 F: 5.78 H: 19.19 J: 28.09 L: 28.09 N: 15.33 P: 3.52
B: 누
계 F: 5.78 H: 24.97 J: 53.06 L: 81.16 N: 96.48 P: 100.00
B: 공종 G: 공
사
비 O: 보할 P: 보할(%) Q: 공정
B: 토공 G: 2,836,545 O: 0.271 P: 27.10 Q: 5.4
B: 배수공 G: 5,065,738 O: 0.484 P: 48.40 Q: 12.1
B: 포장공
B: 부대공 G: 2,560,173 O: 0.245 P: 24.50 Q: 4.1
B: 소계 G: 10,462,456 O: 1 P: 100.00
G: 2,325,000
G: 12,787,456
E: 공종 J: 공
사
비 L: 보할 M: 보할(%) N: 공정
E: 토공 J: 15,479,676 L: 0.113 M: 11.30 N: 2.3
E: 배수공 J: 3,518,107 L: 0.026 M: 2.60 N: 0.7
L: 0.000 M: 0.00 N: 0.0
E: 구조물공 J: 52,512,260 L: 0.383 M: 38.30 N: 12.8
E: 포장공 J: 36,491,939 L: 0.267 M: 26.70 N: 8.9
E: 부대공 J: 28,927,360 L: 0.211 M: 21.10 N: 3.5
E: 소계 J: 136,929,342 L: 1.000 M: 100.00
J: 20,658,200
J: 157,587,542
[시트: 간지(동원인원계획표)]
E: Ⅳ. F: 동원인원계획표
[시트: 동원인원계획표]
B: 동
원
인
원
계 획 표
B: ▣ C: 공 사 명 E: : F: [금산]지방도635호 신정도로 인도설치공사
B: ▣ C: 공사기간 E: : F: 3 G: 개월 H: (90일)
C: 공 기 D: 착
수
일
로
부
터 P: 계 Q: 비
고
B: 공 종 D: 15일 F: 30일 H: 45일 J: 60일 L: 75일 N: 90일
B: 동
원 인
원 C: 보
통
인
부 D: 11 F: 37 H: 54 J: 54 L: 29 N: 6 P: 191
D: 11 F: 48 H: 102 J: 156 L: 185 N: 191
C: 특
별
인
부 D: 20 F: 65 H: 96 J: 96 L: 52 N: 12 P: 341
D: 20 F: 85 H: 181 J: 277 L: 329 N: 341
B: 계 D: 31 F: 102 H: 150 J: 150 L: 81 N: 18 P: 532
B: 누계 D: 31 F: 133 H: 283 J: 433 L: 514 N: 532
[시트: 간지(설계예산서)]
E: Ⅴ. F: 설계예산서
[시트: 갑지]
A: 2026년 09월 일 설계 O: 설계회사 ㈜하이이앤씨
O: 설계자 AA: 검산자 AM: 대표자
A: 위치: C: 충청남도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 829-36번지 일원 BB: 위치 :
C: [금산]지방도635호 신정도로 인도설치공사 AK: 설계예산서
B: [ 공 사 개 요 ] AA: [ 공 사 금 액 ]
B: ㅇ토 공 W: 총 사 업 비 AB: 금665,640,000원 AJ: $(금665640000원)
B: • C: 터파기: L: V = N: 891 R: ㎥
B: • C: 되메우기: L: V = N: 440 R: ㎥ W: 도급공사비 AB: 금379,790,000원 AJ: $(금379790000원)
B: • C: 사 토: L: V = N: 461 R: ㎥
B: ㅇ배 수 공 W: 관급자재대 AB: 금285,850,000원 AJ: $(금285850000원)
B: • C: 흄관(D600): L: L = N: 13 R: m
B: • C: 집수정 설치: L: N = N: 1 R: EA
B: ㅇ구조물공 Z: 결
재 AB: 담당자 AG: 검산자 AL: 보수2팀장 AQ: 동부사무소장
B: • C: 옹벽식 블럭(H=0.5~3.5m): L: L = N: 291 R: m
B: ㅇ포장공
B: • C: 보도포장(ASP+CON'C): L: A = N: 745 R: ㎡
B: • C: 길어깨포장(ASP+CON'C): L: A = N: 575 R: ㎡ AL: 보수1팀장
B: • C: 보도용 콘크리트 블럭포장: L: A = N: 111 R: ㎡
B: • C: ASP 절삭후덧씌우기: L: A = N: 4,813 R: ㎡
B: • C: 도로경계석(150X150): L: L = N: 66 R: m
B: ㅇ부대공 AL: 구조물 팀장
B: • C: 부대공: N: 1 R: 식
B: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시트: 간지(설계내역서)]
E: Ⅵ. F: 설계내역서
===== 공내역서 (1) (2) (1).xlsx =====
[시트: 내역서]
B: 공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토공 D: F:
B: 1.01 C: 구조물깨기 D: F:
B: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T=30cm미만(대형브레이커+0.4㎥) E: 6 F: ㎥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4㎥ E: 1 F: ㎥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6 F: M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8이하 E: 3 F: 주
B: C: 현장내 수목제거 D: B14 E: 2 F: 주
B: C: 가드레일철거 D: 표준레일(지주간격4m,2W) E: 104 F: M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4㎥ E: 7 F: ㎥
B: 1.02 C: 토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891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90%+인력10% E: 440 F: ㎥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4㎥ E: 461 F: ㎥
B: C: D: F:
B: 2. C: 배수공 D: F:
B: 2.01 C: 토 공 D: F:
B: C: 터파기 D: 백호(0.4㎥)90%+인력10% E: 37 F: ㎥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4㎥)90%+인력10% E: 27 F: ㎥
B: 2.02 C: 수로관 덮개 설치 D: F:
B: C: 수로관 덮개설치 D: 1500x1000x20 E: 5 F: EA
B: 2.03 C: 흄관부설 D: F:
B: C: 흄관부설및접합(소켓관) D: D=600mm E: 13 F: M
B: C: 관로 모래 부설 D: 인력 E: 2 F: ㎥
B: 2.04 C: 집수정설치 D: F:
B: C: 집수정 D: 1.5x1.5x1.5 E: 1 F: EA
B: C: D: F:
B: 3. C: 구조물공 D: F:
B: 3.01 C: 옹벽블럭 D: F:
B: C: 블록쌓기 D: 1000*700*500 E: 650 F: ㎡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73 F: ㎥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203 F: ㎡
B: C: 잡석부설및다짐 D: 백호0.4㎥+램머 E: 247 F: ㎥
B: C: 부직포설치 D: E: 748 F: ㎡
B: C: 블럭속채움 D: 굴삭기0.4㎥ E: 143 F: ㎥
B: C: D: F:
B: 4. C: 포장공 D: F:
B: 4.01 C: 보도(ASP+콘크리트) 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745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745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149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17 F: ㎥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149 F: M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21 F: ㎡
B: 4.02 C: 길어깨(ASP+콘크리트) 포장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575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575 F: ㎡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115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36 F: ㎥
B: C: 줄눈설치 D: 수축줄눈 E: 115 F: M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64 F: ㎡
B: 4.03 C: ASP 절삭 후 덧씌우기 D: F:
B: C: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D: A-Type (1회절삭,1회포장) E: 4,813 F: ㎡
B: 4.04 C: 과속방지턱 D: F: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규모포설,t=7.5cm이하 E: 22 F: ㎡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22 F: ㎡
B: 4.05 C: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포장 D: F:
B: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B-Type, t=8cm이하 E: 111 F: ㎡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2 F: ㎥
B: 4.06 C: 도로경계석 D: F:
B: C: 도로경계석 D: 150x150 E: 66 F: m
B: C: D: F:
B: 5. C: 부대공 D: F:
B: 5.01 C: 차선도색 D: F: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황색실선 E: 15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7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백색파선 E: 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백색) E: 20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황색) E: 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적색) E: 2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백색) E: 54 F: ㎡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황색) E: 22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실선 E: 320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파선 E: 2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문자,기호 E: 23 F: ㎡
B: C: 차선밑그림-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76 F: ㎡
B: 5.02 C: 표지판 D: F:
B: C: 오각표지판 D: 600×200×600 E: 2 F: EA
B: 5.03 C: 디자인난간 설치 D: F:
B: C: 디자인 난간 D: W2000 x H1200, 관급설치도 E: 104 F: 경간
B: 5.04 C: 가드레일 설치 D: F:
B: C: 가드레일(표준,토공용) D: SB2, W4000 x H870, 관급설치도 E: 73 F: 경간
B: C: 가드레일(라운드,토공용) D: SB2, H870, 관급설치도 E: 4 F: EA
B: 5.05 C: 델리네이터 설치 D: F:
B: C: 데리네이터설치 D: 가드레일용 E: 13 F: EA
B: 5.06 C: 가로수보호판 및 받침틀 설치 D: F:
B: C: 가로수보호판 및 보호틀 D: 1500x1500 E: 4 F: 조
B: 5.07 C: 운반비 D: F:
B: C: 골재운반 D: 덤프15톤 E: 762 F: ㎥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B: C: 옹벽블럭 하차비 D: 1000×700×500 E: 670 F: ㎡
B: C: 아스팔트운반 D: MC-1,RSC-4 E: 10 F: D/M
B: C: D: F:
B: 6. C: 사급자재대 D: F:
B: C: 플륨관 뚜껑 D: 1500X1000X200 E: 5 F: 개
B: C: 흄 관(B형)(사급) D: Φ600mm E: 6 F: 본
B: C: 도로경계석(화강석) D: 150*150 E: 66 F: 개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10 F: D/M
B: C: 모 래, 대전, 도착도 D: 강모래 E: 6 F: ㎥
B: C: 혼합골재 D: D=40mm E: 356 F: ㎥
B: C: 자갈 D: D=40mm E: 257 F: ㎥
B: C: 자갈 D: D=25mm E: 149 F: ㎥
B: C: D: F:
B: ◎ C: 관급자재대 D: F:
B: 1. C: 도급자관급 D: F:
B: 1.01 C: 레미콘 D: F:
B: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274 F: ㎥
B: C: 레미콘(관급)-대전,세종,충남(계룡,공주,논산,금산)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75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1.02 C: 아스콘 D: F:
B: C: 아스콘(관급)-대전광역시,충남(계룡시,논산시,금산군)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E: 738 F: 톤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1.03 C: 옹벽블록 D: F:
B: C: 식생옹벽블록 D: 1000×700×500 E: 670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1.04 C: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 D: F:
B: C: 보차도용콘크리트 블록 D: 200x200x60,투수 E: 115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1.05 C: 와이어메쉬 D: F: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관급. D: #6, 100×100 E: 1,373 F: ㎡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2. C: 관급자관급 D: F:
B: 2.01 C: 디자인난간 D: F:
B: C: 디자인 난간 D: W2000 x H 1200 E: 104 F: 경간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2.02 C: 철제가드레일 D: F:
B: C: 철제가드레일(표준)-개방형 D: W4000xH880,도장,설치도 E: 73 F: 경간
B: C: 철제가드레일(라운드)-개방형 D: H880,도장,설치도 E: 4 F: EA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B: C: D: F:
B: ※ C: 임목폐기물 처리비 D: F:
B: 1. C: 임목폐기물 처리비 D: F:
B: 1.01 C: 폐기물처리 D: F:
B: C: 임목폐기물 D: 상차 운반 처리 E: 1 F: Ton
B: C: D: F:
B: ※ C: 품질관리비 D: F:
B: C: 품질 시험비 D: E: 1 F: 식
B: C: D: F:
B: ※ C: 안전관리비 D: F: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안전휀스(1.5×0.9) E: 737 F: M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737 F: M
B: C: 공사설명판 D: 중형(1.2×2.4m) E: 4 F: EA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50 F: 일
B: C: D: F:
B: ※ C: 고재비 D: F:
B: C: 고 철 D: 중량A(Ton당) E: 2.166 F: Ton
B: C: D: F:
B: ※ C: 토지임대료 D: 공사용 E: 1 F: 식
B:
B:
B:
B:
B:
B: C: D: F:
B: C: D: F: G: 0 H: 0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