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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7279] 궁중악기 편종 편경 공동 분석연구 결과보고서 발간

[용역] 발주기관: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출판사,인쇄사 추정가격: 4900만원 입찰일시: 2026-10-15 10:00
#용역 #출판사 #인쇄사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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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hwpx =====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2026-17 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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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00"/>※ 2025.01.0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hp:markpen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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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궁중악기 편종 편경 공동 분석연구 결과보고서 발간
계 약 빙 법
제한경쟁(총액)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과 업 내 용
과업내용서 참조
과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금)
사 업 예 산
금53,9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2026년 10월 15일(목) 10:00 ~ 2026년 10월 20일(화) 10:00
수 요 부 서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담당: 김성훈, 02-3701-7697)

2. 입찰참가 자격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 신고(업종코드: 1517)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한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 유의사항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가격)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40호, 2026. 1.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 국가유산청 예규 제340호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 조달청지침 제16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입찰)

가.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10. 20.(화) 10:00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격 개찰: 제안서 심사 완료 후 개찰(제안서 평가 일정은 수요부서 문의)

라. 개찰장소: 나라장터(g2b) 5. 제안서(기술 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및 시안 우편제출(방문접수 불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나. 제출일시: 2026. 10. 15.(목) 10:00 ~ 10. 20.(화) 10:00

다. 제출서류

1)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청서 참조)

2) 기타서류 1식(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이므로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3) 시안 출력본 2부 *우편제출(방문접수 불가)

  • 제출처: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전나나(우: 03045)

4) 모든 서류에는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표시를 금하며 동 사항을 위반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불공정행위로 의결될 경우 실격처리 될 수 있으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됨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일 경우에 한하여 전자 제출)

1) 제출기한: 2026. 10. 19.(월) 18:00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 가능)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마.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개찰 가. 평가기관: 수요기관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사항은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물과학과 김성훈, ☎02-3701-7697)

다. 가격 개찰: 제안서 심사 완료 후 개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결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제40호, 2026. 1.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업체제출용)”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 담당관실(042-481-4691) 및 홈페이지(http://www.khs.go.kr→민원마당→부패행위 신고 메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관 기획운영과 김하영(☎ 02-3701-7614), 과업 내용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유물과학과 김성훈(☎ 02-3701-76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 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국립고궁박물관 재무관

===== 입찰공고문.pdf =====
국립고궁박물관 공고 2026-17 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01.0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궁중악기 편종 편경 공동 분석연구 결과보고서 발간

계 약 빙 법 제한경쟁(총액) 과 업 내 용 과업내용서 참조 과 업 기 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금) 사 업 예 산 금53,9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기간
수 요 부 서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2026년 10월 15일(목) 10:00 ~ 2026년 10월 20일(화) 10:00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담당: 김성훈, 02-3701-7697)

-1 -

2. 입찰참가 자격
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
른 출판사 신고(업종코드: 1517)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한 인쇄사 신고(업종
코드: 151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를 소지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
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
1)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
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름
※ 유의사항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
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
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법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전자입찰(가격)
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40호, 2026. 1.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참고
◦ 국가유산청 예규 제340호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 조달청지침 제16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4.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전자입찰)
가. 제출기간: 2026. 10. 15.(목) 10:00 ~ 10. 20.(화) 10:00
나.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가격 개찰: 제안서 심사 완료 후 개찰(제안서 평가 일정은 수요부서 문의)
라. 개찰장소: 나라장터(g2b)
5. 제안서(기술 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및 시안 우편제출(방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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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
기관에서 오프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나. 제출일시:

2026. 10. 15.(목) 10:00 ~ 10. 20.(화) 10:00

다. 제출서류
1)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제안요청서 참조)
2) 기타서류 1식(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이므로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⑥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3) 시안 출력본 2부 *우편제출(방문접수 불가)
  • 제출처: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전나나(우: 03045)

4) 모든 서류에는 규정에 의한 것 이외의 표시를 금하며 동 사항을 위반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불공정행위로 의결될 경우 실격처리 될 수 있으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 처리됨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공동수급일 경우에 한하여 전자 제출)
1) 제출기한: 2026. 10. 19.(월) 18:00 (대표사가 나라장터에서 승인하여야 제출 가능)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을 통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3)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함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마.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4 -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
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
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
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
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및 개찰
가. 평가기관: 수요기관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사항은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물과학과 김성훈, ☎02-3701-7697)
다. 가격 개찰: 제안서 심사 완료 후 개찰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
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
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결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제40호, 2026. 1.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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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나.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업체제출용)”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 새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유산청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

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진흥법」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
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
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7 -

13.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법
률, 회계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
정보 및 업무별 자료 참조)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 법무감사
담당관실(042-481-4691) 및 홈페이지(http://www.khs.go.kr→민원마당→부패행위 신고 메뉴) 등
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우리 관 기획운영과 김하영(☎ 02-3701-7614), 과업 내용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유물과학과 김성훈(☎ 02-3701-76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 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국립고궁박물관 재무관 -8 - ===== 과업내용서.hwpx =====

궁중악기 편종·편경 공동 분석연구 결과보고서 발간

과업내용서 2026년 10월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궁중악기 편종·편경 공동 분석연구 결과보고서 발간
2. 과업목적

❍ 궁중악기 편종ㆍ편경의 다각적 분석을 통한 왕실문화유산 자료 축적

❍ 공동연구 성과 공개로 왕실문화유산 연구 기반 확대 및 대국민 홍보
3.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금)까지
4. 과업내용: 주제에 맞는 보고서 표지와 내지(논고, 유물별 분석결과 등)의 디자인 기획, 편집 및 인쇄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6. 사업금액: 53,900천원(부가세 포함)

Ⅱ 발간 체제

1. 도 서 명: 궁중악기 편종·편경 공동 분석연구 결과보고서
2. 구성(안)

❍ 전체 목차(안)
구분
목차
면수
비고
1권
목차, 발간사
10

Ⅰ. 공동연구 개요
20
공동집필
Ⅱ. 편종 분석결과 해석
20
국립고궁박물관
Ⅲ. 편경 분석결과 해석
20
국립고궁박물관
Ⅳ. 편종·편경 음향측정 결과 해석
20
국립국악원
2권
편종 분석결과 종합
(XRF, 음향 스펙트럼 등)
265
총 265점
3권
편경 분석결과 종합
(현미경 사진, XRF, XRD, 음향 스펙트럼 등)
485
총 242점

※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작 사양(안)

수량
500부
규격
280×220㎜ (국배판 변형)
면수
840쪽 내외
용지
표지: 그문드 270g(코팅, 박, 형압)
내지: 모조지 100g
면지: 수페이퍼 150g
인쇄
원색 4도 + 부분 별색 1도
제본
소프트 커버
기타
발송 및 포장용 상자, 전자책 포함

※ 면지, 용지 등 세부 사항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과업 일반 지침

1. 과업내용서의 적용 범위
가. 본 과업내용서는 국립고궁박물관(이하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궁중악기 편종·편경 공동 분석연구 결과보고서 발간 사업을 위한 전반적인 계약 이행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과업 수행 조건
가.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이하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서 본 과업내용서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회계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내용대로 결과물이 충실하게 제작될 수 있도록 한다.
  • 수행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과업을 착수하거나 완료할 경우에 착수계와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1 참조]
  •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자(국립고궁박물관)의 검토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우리 관은 기획, 편집, 교정, 인쇄 등 작업 과정에 참여하여 조언을 하거나 감독할 수 있으며 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결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관의 지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 수행자는 이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책자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관계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ㅇ 과업 변경조건

  •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변경 가능하다.

<과업내용 및 범위>

  • 우리 관의 방침 또는 제도 변경이 있는 경우
  • 과업 구상 단계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어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 변경 없이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과업 수행기간>

  • 과업수행자는 중대한 상황변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 변경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기간연장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경비는 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ㅇ 계약 해약조건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발주자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정부 제 규정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

ㅇ 저작재산권 관련 사항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수행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고궁박물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행자는 최종산출물 결과물 제작 시 공용 무상폰트(이미지 등을 포함) 외 사용폰트(이미지 등을 포함)를 사용할 경우, 해당 라이선스를 확보하여야 하며 라이선스 확보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우리 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우리 관이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ㅇ 기타사항

  • 본 과업 내용은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에 준한다.

  • 과업 완수 후 매수 등의 현저한 차이로 제작비가 계약금액보다 적을 경우 사후 정산한다.

Ⅳ

과업 세부 지침

1. 디자인<hp:fwSpace/>․<hp:fwSpace/>편집 및 교정

  • 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 시 우리 관에서 제공하는 원고, 도판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디자인 전문가가 최대한의 아이디어를 발휘하여 기획 및 편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보고서의 편집 디자인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어야 하며 여타 사례를 무단으로 복사·모방하지 않도록 한다.
  • 도록에 사용될 로고 및 색상 등은 우리 관 MI 매뉴얼에 의거한다.
  • 원고는 한글 맞춤법, 로마자 표기법(국립국어원 작성)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조판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히 교정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 수행자는 가편집된 자료에 대해 3회 이상 교정 과정을 거치되, 반드시 교정된 출력본과 대조하여 교정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최종 확인하여 승인한 편집본에 근거하여 인쇄하여야 한다.

2. 원색분해 및 인쇄

  • 교정 과정 중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이상으로 인해 인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 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해야 한다.

3. 제본

  • 제본 완료 후 낙장이나 파본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하며 만약 이상이 있을 때에는 우리 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다시 제작해야 한다.

4. 전자책 제작

  • 수행자는 해당 도서 최종 인쇄본의 원본 파일(별도의 가공 절차가 없이도 도서 인쇄가 가능한 전자파일)과 전자책(PDF)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에 담아 우리 관에 3부 납품하여야 한다.
  • 전자책은 별도의 가공 절차 없이 인쇄가 가능해야 한다.
  • 전자책은 ‘국가유산청 간행물 관리 지침(국가유산청훈령 제57호, 2026. 5. 17.)’ 별표 5 ‘국가유산청 발간간행물의 전자책(e-book) 제작 기준’에 맞추어 제작하여야 한다. ([붙임 3] 참조)

5. 결과물 납품
  • 결과물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발주처에 납품된 인쇄물에 대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무상으로 재보완한 후 납품해야 한다.
  • 과업 완료 후 물량이나 규격이 당초 규격서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출판권 설정 계약

  • 보고서에 대한 ‘출판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과업 중 발생하는 편집 · 저작물에 대한 편집저작권 등은 일체 우리 관에 양도한다.
  • 사업 종료 후 출판권 설정 계약을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출판권을 재설정 할 수 있다.

붙임 1. 착수 및 완료 시 제출 서류 1부 2.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1부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1부. 4. 전자책 제작 시 준수사항 1부. 끝.

[붙임 1]
착수 및 완료 시 제출 서류

1. 착수시 : 계약체결 후 2주 이내

  • 착수계
  • 과업수행계획

  • 추진 계획 및 내용, 예정 공정표, 조직표(인력구성) 등 포함
  • 참여자 명단 및 개인별 이력사항
  • 개인 이력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포함
  • 제안서 내용과 일치해야 함
  • 사업책임자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예산산출내역서(각 항목별 세부사항 포함)
  • 보안서약서(참여자 전원의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서명 포함)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과 인감증명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서류 등
  •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붙임 2]
  • 저작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붙임 3]

2. 완료시

  • 완료계
  • 결과물

- 결과보고서 500부

  • 최종 인쇄본 전자책(PDF 파일) 및 작업 결과물(원본 파일, AI파일 등) : 외장하드 3부
  • 납품 내역서
  • 경비 지출 증빙서류
  • 그 외 과업 수행의 모든 관련 자료 일체

[붙임 2]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0000(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궁중악기 편종·편경 공동 분석연구 결과보고서 발간’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이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hp:tab width="2304" leader="0" type="1"/>

저작물명 : 궁중악기 편종·편경 공동 분석연구 결과보고서
저 작 자 :

권리 : 〔저작재산권 일부〕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저작재산권 전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이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 내의 저작재산권으로 본다.

제4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2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2026년 12월 18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중 제3자에게 양도된 권리, 이용 허락된 권리, 제3자의 질권 등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양수인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양수인이 해당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양수인의 의무)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6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대상저작물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사전에 알린 제3자의 권리 외에는 양수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제7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8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이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8조 1항의 사유로 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0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1조 (분쟁해결)
(1)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유산청 청사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2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이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4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5조 (면책 등)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용역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용역 결과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양수인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① 대상저작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대상저작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대상저작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인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 하여야 한다.
② 양도인은 용역결과물과 관련한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양수인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한다. 만일 대상저작물로 인하여 양수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양도인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 야 한다.
③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양수인이 이 계약에 따른 대상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2026년
월
일

양도인 :
(인)
생년월일:
주 소 :

양수인 : 국립고궁박물관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101-83-03263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12

[붙임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 기관(개인)명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ㅇㅇㅇㅇ(기관/개인명)는 ‘궁중악기 편종·편경 공동 분석연구 결과보고서’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고궁박물관의 저작재산권(□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ㅇㅇㅇㅇ(기관/개인명)는 ‘궁중악기 편종·편경 공동 분석연구 결과보고서’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대한 동의
본 ㅇㅇㅇㅇ(기관/개인명)는 ‘궁중악기 편종·편경 공동 분석연구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년
월
일

저작자 :
(인)

활용기관 : 국립고궁박물관 (인) [붙임 4] 전자책(e-Book) 제작 기준 1 전자책 제작 시 준수사항

No.
준수해야할 항목
제작업체
사용 프로그램
1
전문이 검색되는 PDF 변환 및 확인
납품처 (예:인쇄소)
PDF 변환 프로그램
2
통권으로 제작하기
납품처
Acrobat 등
3
펼침 면이 아닌 단면으로 제작하기
납품처
Acrobat 등
4
재단 표시선 제거하기
납품처
Acrobat 등
5
책갈피 기능 적용하기
납품처
Acrobat 등
6
책갈피 패널과 페이지 보기 기능 적용하기
납품처
Acrobat 등
7
제목, 발행처 등의 메타정보 내장하기
납품처
Acrobat 등
8
파일 용량 최적화 및 빠른 웹 보기 기능 확인하기
납품처
Acrobat 등

2 전자책 제작과정 상세설명 1. 전문이 검색되는 PDF 변환 및 확인

❍ 효과적인 자료의 검색 등을 위하여 PDF의 전문을 검색 가능한 상태로 변환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 HWP, QUARKXPRESS, PPT 등 다양하게 편집된 파일들은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DF로 변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PDF 변환 프로그램 적용 시 텍스트가 추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미지화될 수 있으므로 PDF 변환 후에는 전문 검색 가능 여부를 반드시 체크한다.

❍ PDF 변환 파일의 오류를 체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crobat 또는 Adobe Reader의 툴바 메뉴에서와 같은 ‘선택 도구 아이콘’(단축키 V)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복사(Ctrl+C)한 후 메모장 등을 열어 <그림 1>과 같이 붙여넣기(Ctrl+V)하였을 때, 텍스트가 깨짐 없이 복사되면 정상적으로 변환된 것이며, 깨짐 현상이 있으면 오류이므로 수정하여야 한다.

❍ 변환된 PDF 파일의 텍스트를 복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사를 금지하는 보안처리가 된 경우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PDF 변환을 잘못한 경우이므로, 원본 파일을 다시 변환하여야 한다. 특히, 매킨토시 인쇄용 편집프로그램인 경우에는 폰트 처리가 가능한 변환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1> PDF 변환파일 전문 검색 가능 여부의 확인 예시

2. 통권으로 제작하기

❍ 문화재 관련 간행물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간행물을 하나의 PDF 파일로 변환하여야 한다. PDF 파일을 납품받은 담당 공무원은 파일의 개수를 확인하여 통권으로 결합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통권으로 제작되지 않은 PDF 파일은 하나의 파일로 결합한다. Acroba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개로 나뉜 파일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다.

❍ <그림 2>와 같이 메뉴의 [파일]-[만들기]-[여러 파일을 단일 PDF 파일로 결합]을 선택하면 <그림 3>과 같은 창이 표시된다. 이 창에 결합하려는 모든 파일을 끌어놓고 결합하고자 하는 순서대로 정렬한 후에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하나의 파일로 결합할 수 있다. 각각의 파일에 설정되어 있던 책갈피는 결합 후에도 유지된다.

<그림 2> 여러 파일을 단일 PDF 파일로 결합하는 메뉴
<그림 3> 단일 PDF 파일로 결합하는 메뉴의 사용법

3. 펼침 면이 아닌 단면으로 제작하기

❍ 전자책으로 제작하는 간행물의 PDF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한 면을 기준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사용자들이 한 면 보기, 두 면 보기 등의 기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 단면으로 제작된 PDF 파일의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Acobat Reader 등에서 한 면 보기 아이콘인 을 선택했을 때 <그림 4>와 같이 펼침 면으로 보이면, 편집한 프로그램에서 <그림 5>와 같이 PDF를 단면으로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그림 4> 펼침 면으로 제작된 PDF 파일의 예시

<그림 5> 단면으로 제작된 PDF 파일의 예시
4. 재단 표시선 제거하기

❍ PDF 변환 프로그램으로 전자책을 제작할 때 <그림 6>과 같이 네 귀퉁이에 재단 표시선이 보이는 상태로 제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6> 재단 표시선이 제거되지 않은 PDF 파일의 예시

<그림 7> 재단 표시선이 제거된 PDF 파일의 예시

❍ 재단 표시선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crobat 메뉴의 [보기]-[도구]- [PDF 편집]-[열기]를 선택한 후, [페이지 오려내기]를 선택한다. 원하는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키보드의 엔터(Enter) 키를 누르면, <그림 8>과 같은 화면이 표시된다. 하단의 페이지 범위를 [모두]로 설정한 후 [확인]을 선택하면 <그림 7>과 같은 재단 표시선이 제거된 파일을 제작할 수 있다.

<그림 8> 제단 표시선 제거를 위한 페이지 상자 설정의 사용법

5. 책갈피 기능 적용하기

❍ 책갈피는 대ㆍ소제목에 따라 사용자가 내용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기능이므로 책갈피 기능을 적용하여 PDF 파일을 제작하여야 한다.

❍ 책갈피 기능을 적용하여 PDF 파일을 제작하였더라도 왼쪽에 있는 책갈피 아이콘인 을 선택했을 때 <그림 9>와 같이 아무런 책갈피도 표시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 책갈피를 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Acrobat 툴바 메뉴에서 와 같은 ‘선택 도구 아이콘’(단축키 V)을 선택한다. ② 소제목, 대제목 등의 페이지로 이동하여 책갈피에 삽입하고자 하는 제목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Ctrl+B 키를 누르면 책갈피 패널에 책갈피가 자동으로 삽입된다. ③ 기존의 책갈피와의 상위/하위 관계에 따라 책갈피를 중첩하여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명칭을 수정한다.

<그림 9> 책갈피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PDF 파일의 예시

<그림 10> 책갈피 기능이 적용된 PDF 파일의 예시
6. ‘책갈피 패널 및 페이지’로 보기 기능 적용하기

❍ 전자책을 제작할 때는 <그림 10>과 같이 책갈피 패널과 페이지가 함께 열리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 책갈피 패널이 함께 열리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정한다. Acrobat 툴바 메뉴에서 [파일]-[속성](Ctrl+D)을 선택하여 표시된 창에서 [처음 보기] 탭을 선택한 후, [탐색 탭]을 ‘책갈피 패널 및 페이지’로, [페이지 레이아웃]을 ‘한 페이지’로, [배율]을 ‘기본값’으로 설정하여 제작한다.

<그림 11> 책갈피 패널 및 페이지로 보기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
7. 제목, 발행처 등의 메타정보 내장하기

❍ 전자책 관련 메타정보를 언제든 PDF 파일에서 추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PDF 파일 제작 시 중요한 메타정보들(제목, 발행처 등)을 내장하여야 한다.

❍ 메타정보의 정상적인 내장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crobat 툴바 메뉴에서 [파일]-[속성](Ctrl+D)을 선택하여 표시된 창에서 [설명] 탭을 선택했을 때, 아무 정보가 보이지 않으면 메타정보가 내장되지 않은 것이다.

❍ 메타정보를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crobat 툴바 메뉴에서 [파일]- [속성](Ctrl+D)을 선택하여 표시된 창에서 [설명] 탭을 선택한다. 해당 창에서 제목, 작성자, 주제, 키워드의 메타정보를 <그림 12>와 같이 입력한다.

<그림 12> 메타정보 수정 및 입력방법 예시

8. 파일 용량 최적화 및 빠른 웹 보기 기능 확인하기

❍ 전자책으로 제작한 PDF 파일을 국민 일반에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용량이 큰 파일은 이용이 불편하므로 파일 용량을 최적화하여야 하며, PDF 파일을 웹에서 쉽고 빠르게 열람하기 위해서는 빠른 웹 보기 기능이 적용되어야 한다.

❍ PDF 파일의 용량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crobat 툴바 메뉴에서 [파일]-[다른 형식으로 저장]-[최적화된 PDF]를 선택하면, <그림 13>과 같은 창이 표시된다. [컬러 이미지]와 [회색 명암 이미지]에 대하여 ‘다운샘플링’ 값을 ‘150’으로, 품질을 ‘중간’으로 설정한 후에 안내를 따라 저장한다. 또한 PDF 파일을 Acrobat 메뉴의 [파일]-[다른 이름으로 저장](Shift+Ctrl+S)을 선택하여 저장하는 경우에도 파일의 용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 빠른 웹 보기 기능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crobat 툴바 메뉴에서 [파일]-[속성](Ctrl+D)을 선택하고 상단의 [설명] 탭을 선택하여 표시되는 <그림 14>와 같은 창에서 최하단의 우측에 있는 ‘빠른 웹 보기’ 항목이 ‘예’로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 빠른 웹 보기 기능을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Acrobat 메뉴의 [파일]-[다른 이름으로 저장](Shift+Ctrl+S)을 선택하여 저장한다.

<그림 13> PDF 파일 용량 최적화 방법 예시
<그림 14> 빠른 웹 보기 기능 확인 방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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