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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4797] 「공무원연금」 발간

[물품] 발주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출판사,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정기간행물사업자(잡지),인쇄사 추정가격: 23.6억원 입찰일시: 2026-11-02 09:00
#물품 #출판사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 #정기간행물사업자(기타간행물) #정기간행물사업자(잡지) #인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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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 공고문.hwpx ===== 물품(구매) 제조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5.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제안요청서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임관혁 ☎ 064-802-2372 ○ 계약시행 담당: 고객만족경영실 이나영 ☎ 02-560-2449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물품(구매) 제조 입찰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61 나. 공 고 명 : 「공무원연금」 발간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12.31.까지

라. 추정금액 : 2,600,000,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①+②) 추정가격 ① 부가가치세 ② 2,600,000,000 2,363,636,364 236,363,636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납품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026. 10. 16.(금)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입찰서제출 2026. 11. 2.(월) 09:00 24시간 제출가능 ~ 11. 6.(금) 18:00 입찰보증금납부 2026. 11. 5.(목) 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는 미해당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이후 - 제안서 및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2026. 11. 5.(목) 16:00까지 방문 제출 (우편제출 불가) 제안서발표 및 평가 2026. 11. 13.(금) 14:00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제한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를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구매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출판사(업종코드:1517) - 인쇄사(업종코드:1518)

  • 정기간행물 사업자(업종코드:3258 또는 3259 또는 6467)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계약과 유사한 국내 기업 등의 사(외)보 제작 실적이 단일계약건 기준 3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업체

※ 공고일 기준 완료된 용역만 실적으로 인정, 공동 수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 단순 인쇄‧제본, 포장‧발송 계약 건에 대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최종 판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5510151901)]를 소지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바.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회 : 생략

가. 이 계약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고객만족경영실(☎ 02-560-24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및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가. 제안서는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하며,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고 공단에서 폐기처리합니다.

나. 제출기한 : 2026. 11. 5.(목) 16:00까지

다.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공무원연금공단 3층 고객만족경영실 이나영 대리(연락처 02-560-2449)

라.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접수 시 제출자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예정이므로 반드시 지참

마. 유의사항

① 제안서 및 실적심사신청서는 제출기한까지 제출장소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확인서 접수증을 반드시 수령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③ 미도달·지연도달 등에 대한 이의를 공단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서류

※ 제안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원본 1부 및 사본 11부)

※ 정성제안서용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2부(원본 1부 및 사본 1부)

※ 정량제안서용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포함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제안요청서[서식 4] 활용) 및 실적증명서 등 필요 증빙서류(수행실적증명서(제안요청서[서식 5] 활용),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사업 수행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 적정성(제안요청서[서식 6, 7] 활용)

③ 포트폴리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제작한 월간 형태의 사보 3종 각 3부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④ 샘플북 12부(원본 1부 및 사본 11부)

- 제작 사양 및 작성 내용

구
분

제 작 사 양 규격 / 면수 / 제본

  • 가로 180㎜ × 세로 250㎜ / 16면 (표지, 내지 14p) / 무선 제본

인쇄 · 재질 표지

  • 칼라 4도, 백상지 180g/㎡ 【매엽기 인쇄】

내지

  • 칼라 8도, MFC(백색)계열 70g/㎡ 【윤전기 인쇄】

작성 내용

  • 「공무원연금」 8월호 리라이팅 및 디자인 재구성
  • 표지, 목차(2p), 고사성어와 인생(4p), 세계일주(6p), 200자 이야기(2p), 한 장의 미션(2p)

⑤ 정량·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증빙서류, 근거자료 등이 포함된 USB 1개

(작성원본 파일 및 PDF변환 파일)

⑥ 다음 자격중 하나가 명시된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 출판사(업종코드:1517) - 인쇄사(업종코드:1518)

  • 정기간행물 사업자(업종코드:3258 또는 3259 또는 6467)

⑦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5510151901)]

⑧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내)(용역참여자전원, 입찰대리인)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⑪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제안요청서 [서식 11] 활용)

⑫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방법 : 대면(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 상록회관 9층 영상회의실)

나. 평가일시 : 2026. 11. 13.(금) 14:00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①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미제출시 외부 평가용 제안서) PDF 파일로 발표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합니다.
  • 파일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 자료에는 동영상 삽입을 금지합니다.

② (발표기기) 공단 준비(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③ (발 표 자) 실무책임자(PM)

  • 실무책임자(PM)가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 발표는 금지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실무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④ (발표시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배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⑤ (발표순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간순(빨리 제출한 업체가 먼저 발표)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 공단 누리집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0. 개찰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및 우리 공단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14.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3】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4】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붙임5】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계약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 + 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10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2】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약정 : (명칭)
(체결 일자)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하는 것(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00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00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연동 대상 원재료’란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

5. ‘조정요건’이란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0분의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을 말한다.

6.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그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②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약정의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연동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2.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그 밖에 약정의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제4조(「납품대금 연동표」의 작성)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첨부1】 「납품대금 연동표」(이하 ‘「납품대금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이 약정의 당사자는 「납품대금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5조(납품대금 연동 절차)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③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2항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첨부2】 「납품단가 변동표」(이하 ‘「납품단가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⑥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일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 ① 이 약정은 수탁·위탁거래약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약정에 저촉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이 약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약정은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및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납품대금 연동표」는 이 약정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약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조(서류의 비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납품대금 연동표」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약정의 체결사실 및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별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2.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10. 기타 사항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 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붙임2-1】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위탁거래약정 : ◇ 체결 일자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위탁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탁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납품대금 미연동 합의) 위탁사업자와 수탁사업자는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사유 위탁업자 수탁업자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위탁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위·수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위탁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탁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약정의 체결사실 및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붙임3】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회사(이하 “위탁기업”이라 한다)와 ○○○회사(이하 “수탁기업”이라 한다.)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13 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④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붙임3-1】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 과 제 명 :

□ 과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수탁기업
: (기업명)
(대표자)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정성 □ 공동노력 :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활용 미활용 □ 성과의 공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한다.

구
분

내 용 비고 공유방식 현금 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주민등록(법인)번호 : 【붙임3-2】 사업계획서 1. 과제명:

2. 과제기간: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개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월
일부터 ∼ 20 년
월
일까지(
개월)

3. 과제목표 및 내용 정량 정성

※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목표 1개만 설정이 가능한 경우 1개만 기입도 가능

4. 추진계획 공동 노력 위탁기업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수탁기업 지원사항 등 공단의 역할

수탁기업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역할 성과 공유 공유방식 ※ 현금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중 선택 공유내용

※ 과제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수탁기업 협의에 의해 공정 배분

5. 과제 추진일정 구분 2026년 비고

※ 상기 표 외에 세부 추진항목별 일정을 자유롭게 작성 가능

【붙임4】

※ 경로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기업성장응답센터 접수

【붙임5】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부패 부조리 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6】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입찰 공고문.pdf =====
물품(구매) 제조 입찰설명서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
다.
○ 이 입찰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4.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계약예규)
5.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6. 제안요청서

< 자료 검색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조달청(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담당:

경영지원실 임 관 혁 ☎ 064-802-2372 ○ 계약시행 담당:

고 객 만 족 경 영 실 이 나 영 ☎ 02-560-2449

○ 공단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 무 원 연 금 공 단

  • 1 -

물품(구매) 제조 입찰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P-26-5-0061
나. 공 고 명 : 「공무원연금」 발간
다.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12.31.까지
라. 추정금액 : 2,600,000,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①+②) 추정가격 ① 부가가치세 ② 2,600,000,000 2,363,636,364 236,363,636

※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마. 납품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2 -

2. 입찰관련 일정
입
입

구
찰
찰

분
공
서

제

고
출

입 찰 보 증 금 납 부
개

찰 제 안

일
서

시
및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제안서발표 및 평가

일 정
2026. 10. 16.(금)
2026. 11. 2.(월) 09:00
~ 11. 6.(금) 18:00

비 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24시간 제출가능

2026. 11. 5.(목) 18:00까지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는 미해당 제안서 평가 이후 - 2026. 11. 5.(목) 16:00까지

방문 제출
(우편제출 불가)

2026. 11. 13.(금) 14:00 제안업체 수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총액·제한경쟁입찰 집행 계약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를 적용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구매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
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

  • 출판사(업종코드:1517)
  • 인쇄사(업종코드:1518)
  • 정기간행물 사업자(업종코드:3258 또는 3259 또는 6467)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계약과 유사한 국내 기업 등의 사(외)보 제작 실적이 단일
계약건 기준 3억 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업체
※ 공고일 기준 완료된 용역만 실적으로 인정, 공동 수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 단순 인쇄‧제본, 포장‧발송 계약 건에 대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최종 판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5510151901)]를 소지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3 -

바. 입찰마감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사.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현장설명회 : 생략
가. 이 계약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공무원연금공단 고객만족경영실(☎02-560-24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신청 마감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
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제안서 및 실적심사신청서 제출
가. 제안서는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하며,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제
안서는 반환하지 않고 공단에서 폐기처리합니다.
나. 제출기한 : 2026. 11. 5.(목) 16:00까지
다.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공무원연금공단 3층 고객만족경영실 이나영
대리(연락처 02-560-2449)
라.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접수 시 제출자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예정이므로 반드시 지참

마. 유의사항
① 제안서 및 실적심사신청서는 제출기한까지 제출장소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확인서 접수증을 반드시 수령 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③ 미도달·지연도달 등에 대한 이의를 공단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4 -

마.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서류
※ 제안서 사본 파일은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제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원본 1부 및 사본 11부)
※ 정성제안서용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포함

② 정량제안서 2부(원본 1부 및 사본 1부)
※ 정량제안서용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포함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 총괄표(제안요청서[서식 4] 활용) 및 실적증명서

등 필요 증빙서류(수행실적증명서(제안요청서[서식 5] 활용),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사업 수행조직 구성 및 투입인력 적정성(제안요청서[서식 6, 7] 활용)

③ 포트폴리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제작한 월간 형태의 사보 3종 각 3부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④ 샘플북 12부(원본 1부 및 사본 11부)

  • 제작 사양 및 작성 내용

구 분

규격 / 면수 / 제본
인쇄
표지
·
내지
재질

제 작 사 양

  • 가로 180㎜ × 세로 250㎜ / 16면 (표지, 내지 14p) / 무선 제본
  • 칼라 4도, 백상지 180g/㎡ 【매엽기 인쇄】
  • 칼라 8도, MFC(백색)계열 70g/㎡ 【윤전기 인쇄】
  • 「공무원연금」 8월호 리라이팅 및 디자인 재구성

작성 내용

  • 표지, 목차(2p), 고사성어와 인생(4p), 세계일주(6p), 200자

이야기(2p), 한 장의 미션(2p)

⑤ 정량·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증빙서류, 근거자료 등이 포함된 USB 1개
(작성원본 파일 및 PDF변환 파일)
⑥ 다음 자격중 하나가 명시된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 출판사(업종코드:1517)
  • 인쇄사(업종코드:1518)
  • 정기간행물 사업자(업종코드:3258 또는 3259 또는 6467)

⑦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5510151901)]
⑧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⑨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내)(용역참여자전원, 입찰대리인)
⑩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⑪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제안요청서 [서식 11] 활용)
⑫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거나 증빙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
※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인감으로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울러 관련
서류 미제출 혹은 유효기간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5 -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가. 평가방법 : 대면(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 상록회관 9층 영상회의실)
나. 평가일시 : 2026. 11. 13.(금) 14:00
※ 평가장소·일시 및 평가방법(대면/비대면)은 참여업체 수, 공단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가 등록한 연락처(이메일, 모바일 전화)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평가위원회 운영방법
① (발표자료) 제안요약서(미제출시 외부 평가용 제안서) PDF 파일로 발표

  •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 배포는 불가합니다.
  • 파일의 하자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발표 자료에는 동영상 삽입을 금지합니다.

② (발표기기) 공단 준비(프로젝터, 노트북, 포인터)
③ (발 표 자) 실무책임자(PM)
  • 실무책임자(PM)가 아닌 자가 참석할 경우 발표는 금지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실무책임자(PM)는 제안서에 명시,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④ (발표시간) 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배석자 수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
⑤ (발표순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시간순(빨리 제출한 업체가 먼저 발표)
라. 기타사항
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제안서 평가결과는 우리 공단 누리집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합니다.
③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관련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0. 개찰
가.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1.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인(1인이 다수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다수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도 무효 처리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ㆍ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2-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ㆍ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2-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가격입찰 평가점수(20점)를 합산
하여 고득점 순에 의해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라.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및 우리 공단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릅니다.

14. 협상절차 및 진행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7 -

라.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안금액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5.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나. 공단이 대금(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등)의 직접 지급 및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요청 시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상생결제제도”안내문을 미리 숙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가.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영지원실(064-802-2164) 및 【붙임3】기업성장
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4】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부조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과
【붙임5】의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
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계약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8 -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
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
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
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q 공공구매론
m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m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m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m 신청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www.smpp.go.kr)에서 신청
m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 선금 또는 공공구매론, 선금 + 공공구매론 중 담당자와 상담 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 이용안내 : http://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6년 10월

공무원연금공단

  • 9 -

이사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10 - 대표 ○○○ (인) 【붙임2】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
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 위탁거래약정
·

: (명칭) (체결 일자)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납품단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하는 것(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00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00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연동

대상 원재료’란 납품대금 연동을 하기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란 연동 대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원재료

기준가격’은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에 따른 특정 시점의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
5.

‘조정요건’이란
100분의 10

원재료 기준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을 말한다.
6.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그 조정 주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물품등에 대하여 조정된 납품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에 따라 조정될 납품대금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②

이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

- 11 - ( ‘

「상생협력법」 이라 한다 에 따른다
’

) .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는 약정의 당사자가 수탁·위탁거래의
성격, 연동 대상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이 원재료의 판매처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판매한
가격

2.

원재료의 판매처가 수탁기업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위탁기업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그 밖에 약정의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제4조(「 납품대금 연동표」 의 작성) 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하여 【첨부1】

「납품대금 연동표」 이하 「납품대금 연동표」라 한다 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이 약정의 당사자는 「납품대금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

‘ ) . ② ,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5조(납품대금 절차) 연동 위탁기업과 ① 「납품대금 연동표」에 따라 수탁기업은

조정일마다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의 금액을
산출한다.
② 위탁기업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등의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③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제2항에 따라 물품등의 납품대금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 비교시점의 변동표 (이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첨부2】 「납품단가

「납품단가 변동표」 라 한다 에 기재하고 서명 「전자서명법」 제 조 제 호에

‘ ’ ) ( 2 2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있다. - 12 - ⑤

위탁기업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물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⑥

조정대금 반영일 이전에 수탁·위탁거래약정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수탁기업에

책임있는 사유로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조정대금 반영일의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 ① 이 약정은 수탁·위탁거래약정 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약정에 저촉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이

약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약정은

「상생협력법」 제 조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22

2( ) 및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납품대금 연동표」는 이 약정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약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7조(서류의 비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납품대금 연동표」 .

이 약정의 체결사실 및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주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인)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 13 - (인) 【첨부 1】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별첨)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2.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4. 원재료 기준가격의
기준시점: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10. 기타 사항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 14 - 【첨부 2】

납품단가 변동표
◇ 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서명 기명날인

·
·
·
·
·
·
·
·
·
·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 15 - 【붙임2-1】

납품대금 미연동 약정서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원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수탁기업(수급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부수하여 다음
과 같이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다.

◇ 대상 수탁 위탁거래약정
◇ 체결 일자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협의 개요
·

: : : : : (협의한 일시/방법) (위탁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탁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납품대금
관련하여,

미연동 주요 합의) 원재료에 위탁사업자와 대해 아래의 수탁사업자는 사유로 납품대금 상기 수탁·위탁거래약정과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미연동사유
위탁업자
수탁업자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대금의

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16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22

2(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위탁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위·수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 16 -

②

위탁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탁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약정의 체결사실 및 약정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주 주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인) 소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법인)번호 :

- 17 - (인) 【붙임3】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본문)

○○○회사 이하 위탁기업 이라 한다 와 ○○○회사 이하 수탁기업 이라 한다
(

“ ” ) ( “ ” .)

는 성과공유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본원칙)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및 이에 따른 개별계

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기본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이 계약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 이라 한다)에 대
하여도 적용되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
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내용)
개별계약에는 당해 구체적인 요구수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탁기업과 수탁기
업의 노력의 내용,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과제의 소
유권 및 지식재산권의 귀속, 과제의 명칭, 과제완료시점, 검사방법 및 성공요건,
기타 위탁조건 등 세부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 4 조 (개별계약의 성립)
개별계약은 위탁기업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개별계약서를 교부하고 수탁
기업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5 조 (계약의 변경)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쌍방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
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과제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성과배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
과 수탁기업은 협의에 의해 과제내용의 변경에 따른 성과배분을 합리적으로 조
정 한다.

③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

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

  • 18 -

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6 조 (성과의 공유)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협의에 의하여 공정하게 배

①

분하여야 한다. 과제의 난이도, 수량, 사양,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적정한 관리적 경
비 및 이익을 붙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협의하여 정한다.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성과배분결정의 기초가 된 제1항의 조건이 계약기간

②

중 변경되었을 경우 성과공유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상호 협의하여 성과의 배분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7 조 (과제확인)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과제물을 위탁기업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 또는 설치를 완

①

료하거나 과제완료를 통지하면 수탁기업에게 수령증을 교부하거나 과제완료의 통
지를 받았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과제물에 대한 검사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별
도로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위탁기업은 과제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를 수탁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이 기간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③ 위탁기업은 검사전의 과제결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

여야 한다.
④ 위탁기업은 「성과공유 확인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0호)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

(이하 “추진본부”라 한다)에 과제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8 조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①

공공기관의 경우 추진본부의 수의계약용 확인서 발급 후 「대·중소기업 상생협
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5항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재부령)
제8조 1항 6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57조의8 2항 3호에 의거 수
의계약 하여야 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위탁기업과 수탁기
업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②

공공기관의 경우 수의계약용 확인서를 득한 후 90일 이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
할 경우 추진본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 및 근거자료의 제출
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제결과의 소유권)
과제결과의 소유권은 합격된 시점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 19 -

으로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 10 조 (지식재산권 등의 실시 및 출원)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과 관련 상대방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
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 노하우
(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과제물의 수행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하
게 할 수 없다.

②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과제물의 수행과 관련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과 제3

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
였을 경우 지체 없이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한편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
유로 상기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 분쟁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
다.
③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계약 상대방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
가하여 제조한 과제물 및 그 과제물 제조방법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하
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공동 출원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상대방의 사전 허락 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획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대가없이
상대방에게 권리취득 당사자의 권리 부분을 양도 또는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사양에 의거 과제물을 제조하는 경우 그 제품 및 제품의

제조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하며 위탁기
업의 사양에 따라 과제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업이 그 제조방법을 제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조방법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영업비밀의 유지)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낙이 없는 한 이 계약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
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
에도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
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권리의 양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문서에 의거 상대방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이 계약 및

  • 20 -

그 부수협정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해지) 제 13 조 (계약의 해제

①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

우 즉시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
을 때

3.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어음 및 수표의 부도,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
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해산,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또는 타회사로 합
병되어 이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5.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6.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재해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7.

위탁기업이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
으로써 수탁기업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수탁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과제의 수행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 과제완료가 곤
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제1항 각호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
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을 때 피해제자가 해제․해지권자에 대하

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
다.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

④

해제자․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손해배상청구)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은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
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잔존의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후 및 계약의 해제․해
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1.

제10조에 정하는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 21 -

2. 제11조에 정하는 기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이 계약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위탁기업 주 소 상 호 월 대 표 자 수탁기업 주 소 상 호 일 인 대 표 자 인 - 22 - 【붙임3-1】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전문)

□과제명
□ 과제기간

:
: 20

과제수행기간 : 20
* 성과공유기간 : 20
*

년 월 일부터

년
년

월
월

일부터
일부터

□ 계약당사자
위탁기업
수탁기업

∼

∼
∼

20

년
년

20
20

년 월

월
월

일까지(

일까지(
일까지(

: (기업명) (대표자) : (기업명) (대표자) 개월)

개월)
개월)

□ 과제의 목표
과제의 목표

정량 정성

□ 공동노력 위탁ㆍ수탁기업의 역할수행
:

대상자 역할 비고 (위탁기업명) (수탁기업명) 상생협력기금 활용

c 선택 상자
d
e
f
g

활용

c 선택 상자
d
e
f
g

□ 성과의 공유 미활용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과제 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탁기업과 수탁
기업의 협의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정하게 배분한다.

  • 23 -

구 분 공유방식

내
c 선택 상자
d
e
f
g

용 현금 배분 비고

상자
c 선택물량
d
e
f
g

및 매출액 확대 공유 내용 공유 기간

※위의 공유내용 표는 업종과 기업의 거래특성을 고려해 선택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상기의 성과공유 과제에 대하여 위탁기업
과(와) 수탁기업
는(은) 이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
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위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법인)번호 :

년 월 (인)

수탁기업

  • 상호 또는 명칭 :
  • 전화번호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법인)번호 :

(인) - 24 - 일 【붙임3-2】

사업계획서
1. 과제명:
2. 과제기간: 202 년

월

* 과제수행기간 : 20 년
* 성과공유기간 : 20 년

일 ~ 202 년
월
월

일부터 ∼ 20 년
일부터 ∼ 20 년

월 일(
월
월

개월)

일까지(
일까지(

개월)
개월)

3. 과제목표 및 내용
정량
정성
※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목표 1개만 설정이 가능한 경우 1개만 기입도 가능

4. 추진계획
위탁기업
공동
노력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수탁기업 지원사항 등 공단의 역할

수탁기업
※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계약상대자의 역할

공유방식
성과
공유

※ 현금배분, 물량 및 매출액 확대 중 선택

공유내용
※ 과제실행으로 인한 성과를 위·수탁기업 협의에 의해 공정 배분

5. 과제 추진일정
구분

2026년

※ 상기 표 외에 세부 추진항목별 일정을 자유롭게 작성 가능

  • 25 -

비고 【붙임4】

※ 경로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고객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기업성장응답센터 접수

  • 26 -

【붙임5】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þ 부당행위사례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
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þ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부패 부조리 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27 -

【붙임6】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
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
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28 -

===== 「공무원연금」 발간 제안요청서.hwpx =====
2026.<hp:fwSpace/><hp:fwSpace/>9.<hp:fwSpace/>28.(월요일)

작성자
고객만족경영실 이나영

「공무원연금」<hp:fwSpace/>발간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hp:fwSpace/>공무원연금공단

담
당
부 서
직위
성
명
TEL
FAX
고객만족경영실
차장
임<hp:fwSpace/>홍<hp:fwSpace/>신
02-560-2075
02-560-2831
대리
이<hp:fwSpace/>나<hp:fwSpace/>영
02-560-2449

목 차

Ⅰ. 사업 현황<hp:tab width="28916" leader="3" type="2"/> 1
Ⅱ. 용역 개요<hp:tab width="28916" leader="3" type="2"/> 3
Ⅲ. 과업 내용<hp:tab width="28916" leader="3" type="2"/> 3
Ⅳ. 과업 수행 지침<hp:tab width="24416" leader="3" type="2"/> 8
Ⅴ. 입찰 개요<hp:tab width="28068" leader="3" type="2"/> 14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hp:tab width="19068" leader="3" type="2"/> 16
Ⅶ.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hp:tab width="12768" leader="3" type="2"/> 20
【<hp:fwSpace/>붙임1<hp:fwSpace/>】제출서류 서식<hp:tab width="23696" leader="3" type="2"/> 26
【붙임2<hp:fwSpace/>】계약 1차년도 용역수행평가 기준<hp:tab width="12028" leader="3" type="2"/> 38

<hp:fwSpace/>Ⅰ. 사업 현황

□ 사<hp:fwSpace/>업<hp:fwSpace/>명 : 「공무원연금」 책자 발간
□ 사업<hp:fwSpace/>목적
❍<hp:fwSpace/>연금<hp:fwSpace/>수급자에게 「공무원연금」을 통해 시기에 맞는 연금제도와 다양한 생활<hp:fwSpace/>정보를 제공하여 은퇴 후 삶의 질 향상을 지원
❍<hp:fwSpace/>독자 투고 및 이벤트 등 고객 참여 코너를 활용해 소통 활성화
□ 발간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창간<hp:fwSpace/>/<hp:fwSpace/>통권
1984년 7월 1일 / 통권 제<hp:fwSpace/>507호<hp:fwSpace/>('26년 9월호)
정기구독자
연금수급자 약 185,000명<hp:fwSpace/>(주 독자층: 65세<hp:fwSpace/>이상<hp:fwSpace/>~<hp:fwSpace/>85세<hp:fwSpace/>이하)
발간 주기<hp:fwSpace/>/<hp:fwSpace/>부수
매월<hp:fwSpace/>(연 12회) / 월 185,000부 내외 <hp:fwSpace/>
규격<hp:fwSpace/>/<hp:fwSpace/>제본
가로 180㎜<hp:fwSpace/>× 250㎜, 84면<hp:fwSpace/>(표지 4p, 내지 80p) / 무선<hp:fwSpace/>제본
배포
정기 구독자, 유관기관 및 공단 본·지부 등

<<hp:fwSpace/>주요 제공 정보<hp:fwSpace/><hp:fwSpace/>및 활용<hp:fwSpace/>>

❍<hp:fwSpace/>연금<hp:fwSpace/>제도, 사회 트렌드, 건강·경제·여행·운동·문화·생활 정보 등 고객 관심사 위주의 맞춤형 정보 제공

❍<hp:fwSpace/>연금 수급자(제<hp:fwSpace/>2의 인생<hp:fwSpace/>탐험) 인터뷰와 독자 참여형 코너 운영 등으로 은퇴 생활 방향 제시 및 유대감 형성 강화

❍<hp:fwSpace/>공단 동향(주요<hp:fwSpace/>사업, 성과) 및 공익성 캠페인 등 정책 홍보

❍<hp:fwSpace/>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공무원연금」 E-BOOK, PDF 무료 공개
□ 「공무원연금」 발간 일정(월평균 22일 근무, '26.<hp:fwSpace/>11월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추진 일정
비 고
①<hp:fwSpace/>연간 편집<hp:fwSpace/>방향 기획
•<hp:fwSpace/>연간<hp:fwSpace/>편집 방향 및 콘텐츠 확정
전년도<hp:fwSpace/>11월
(공<hp:fwSpace/>단)

②<hp:fwSpace/>월 편집기획(안) 수립
•<hp:fwSpace/>해당월호 칼럼별 주제 확정
전월 말
(공<hp:fwSpace/>단)

③<hp:fwSpace/>원고·취재 의뢰, 원고 작성
•<hp:fwSpace/>원고 의뢰, 취재 및 원고<hp:fwSpace/>작성
~12일<hp:fwSpace/>(10일)
(공<hp:fwSpace/>단)

④<hp:fwSpace/>편집 디자인<hp:fwSpace/>/ 교정·교열
•<hp:fwSpace/>표지 및 내지 편집 디자인
~23일<hp:fwSpace/>(7일)
(용<hp:fwSpace/>역)

⑤<hp:fwSpace/>인쇄·제본
•<hp:fwSpace/>최종 인쇄<hp:fwSpace/>파일 출력 및 제본
~26일<hp:fwSpace/>(3일)
(용<hp:fwSpace/>역)

⑥<hp:fwSpace/>포장·발송
•<hp:fwSpace/>포장발송<hp:fwSpace/>작업, DM 및 택배 발송
~말일<hp:fwSpace/>(2일)
(용<hp:fwSpace/>역)

⑦<hp:fwSpace/>피드백
•<hp:fwSpace/>결과물 리뷰, 의견<hp:fwSpace/>수렴 및 개선안 공유
월말

《<hp:fwSpace/>주요 용역<hp:fwSpace/>내용<hp:fwSpace/>》
과 업 내 용
설 명
책자
발행
편집 디자인<hp:fwSpace/>(표지·내지)
•<hp:fwSpace/>전체 디자인 콘셉트는 공단과 사전 협의
원고 윤문
리라이팅(Rewriting)
인쇄지 교정 교열
•<hp:fwSpace/>팩트 체크, 맞춤법 및 오타, 내용 수정 등 리라이팅(Rewriting) 작업
•<hp:fwSpace/>교정·교열 전문인력 2명이상 활용(필수)
인쇄·제본
•<hp:fwSpace/>인쇄 파일 제작 및 출력, 무선제본
포장·발송
•<hp:fwSpace/>발송 봉투 제작, 우편 및 택배(20개) 발송
기 타
<hp:fwSpace/>E-BOOK, PDF 파일
•<hp:fwSpace/>책자 최종파일 E-BOOK 및 PDF 파일 전환 제공

<hp:fwSpace/>Ⅱ. 용역 개요

□ 용 역 명 : 「공무원연금」 발간 용역 계약
□ 용역 기간<hp:fwSpace/>: 계약체결일~2028.<hp:fwSpace/>12.<hp:fwSpace/>31.<hp:fwSpace/>(총 24회 발간)
❍<hp:fwSpace/>1차<hp:fwSpace/>년도 : '27년 1월호<hp:fwSpace/>~ 12월호<hp:fwSpace/><hp:fwSpace/>(월<hp:fwSpace/>1회, 총<hp:fwSpace/>12회)
❍<hp:fwSpace/>2차<hp:fwSpace/>년도 : '28년 1월호<hp:fwSpace/>~ 12월호<hp:fwSpace/><hp:fwSpace/>(월<hp:fwSpace/>1회, 총<hp:fwSpace/>12회)
※<hp:fwSpace/>2차<hp:fwSpace/>년도 계약은 '28년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붙임2)의 용역 수행 평가 결과가 80점 이상 시 유지 가능함
□ 추정<hp:fwSpace/>기초금액<hp:fwSpace/>: 금2,600,000,000원(금이십육억<hp:fwSpace/>원, 부가세<hp:fwSpace/>포함)<hp:fwSpace/>
※ 부가세 등 제반 비용을 포함한 총 용역비(2년) 기준으로 투찰 요망
□ 계약 방법 : 전자·총액·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하자 책임 기간 : 사업 종료 후 1년
<hp:fwSpace/>Ⅲ. 과업 내용

□ 「공무원연금」 책자 발간
《<hp:fwSpace/>제작 사양<hp:fwSpace/>》

※<hp:fwSpace/>제작 사양은 공단과 협의하여 일부 수정될 수 있음.
구
분
제 작 사 양
제작 부수
•<hp:fwSpace/> 2년<hp:fwSpace/>간 총 4,440,000부<hp:fwSpace/>(월 185,000부 × 24개월)
※<hp:fwSpace/>제작 부수는 구독자 수에 따라 매월 변동되며, 이에 따라 인쇄·발송 수량도 매월 증감할 수 있음,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 참여 바람
발간 주기
•<hp:fwSpace/>매월<hp:fwSpace/>(연 12회, 전월 말일 기준)
규격/면수
•<hp:fwSpace/>가로<hp:fwSpace/>180㎜<hp:fwSpace/>× 세로<hp:fwSpace/>250㎜ / 84면<hp:fwSpace/>(표지 4p, 내지 80p)
※<hp:fwSpace/>공단 기획 방향에 따라 면수 변동 가능, 증감된 면수는 산출내역서에 따라 정산
인쇄
·
재질
표지
•<hp:fwSpace/>칼라 4도, 백상지 180g/㎡ 【매엽기 인쇄】
내지
•<hp:fwSpace/>칼라 8도, MFC(백색)계열<hp:fwSpace/>70g/㎡ 【윤전기 인쇄】
제본/중량
•<hp:fwSpace/>무선제본(자국), 1부당 150g 이내

1

<hp:fwSpace/>편집디자인 및 원고 감수(교정‧교열)
<hp:tab width="3175" leader="0" type="1"/>
□ 편집디자인
❍<hp:fwSpace/>표지는 「공무원연금」의 특성에 맞는 작품을 제호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예술성이 최대한 돋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
❍<hp:fwSpace/>「공무원연금」의 특성과 각호 주제를 담아내며 통일성과 연계성을 갖춘 디자인으로 구성
❍<hp:fwSpace/>콘텐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원고 내용에 맞춰 가독성이 높게 지면의 레이아웃 구성
❍<hp:fwSpace/>가독성 향상을 위해 사진, 그래픽, 일러스트 등 시각화 자료 활용
-<hp:fwSpace/>공단이 이용 중인 이미지 사이트(클립아트코리아, 게티이미지코리아)에서 이미지 사용이 가능하며, 유료일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hp:fwSpace/>공단은 원고, 사진, 일러스트, 영상 등의 내용을 수정·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함.
❍<hp:fwSpace/>매월 공단이 제공하는 원고로 작업해야 하며, 공단의 편집<hp:fwSpace/>기획 방향에 따라 면수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
❍<hp:fwSpace/>편집디자인 및 교정,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이미지 등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 원고 윤문 및 인쇄지 교정‧교열
❍<hp:fwSpace/>원고량 조정, 팩트<hp:fwSpace/>체크, 기타 맞춤법, 띄어쓰기 조정, 어색한 표현 수정 등의 리라이팅(rewriting) 작업을 수행해야 함.
❍<hp:fwSpace/>공단의 검토 및 추가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디자인 작업을 진행해야 함.
❍<hp:fwSpace/>인쇄지 교정·교열에 전문 인력(최소 2인 이상)을 반드시 투입해야 함.
❍<hp:fwSpace/>전 칼럼의 기사 오탈자, 문맥 수정 및 내용 조정 등으로 비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3회 이상 철저하게 감수해야 함.
❍<hp:fwSpace/>최종 교정지 확인 작업 시 공단 담당자가 계약상대자(과업수행업체)에 방문해 인쇄지의 감수를 진행할 수 있음.
□ 납품 사항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디자인 제작물 파일은 「공무원연금」 `최종 편집 마감일'까지 인디자인 출력용 파일(패키지)로 제작하여 공단에 제출
❍<hp:fwSpace/>공단이 검수 완료한 「공무원연금」 최종<hp:fwSpace/>데이터는 지체<hp:fwSpace/>없이 인쇄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함.
❍<hp:fwSpace/>인쇄본 최종 PDF 파일과 E-BOOK을 공단에 제출해야 함.
2

<hp:fwSpace/>인쇄‧제본 용역 수행
<hp:tab width="1929" leader="0" type="1"/>
□ 인쇄‧제본 과정 감리
❍<hp:fwSpace/>매월 인쇄<hp:fwSpace/>부수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쇄 발주서'에 의함.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매월 「공무원연금」 최종<hp:fwSpace/>데이터의 교정지를 사전 공단에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함.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교정지 확인 후 공단의 승인을 받아 인쇄해야 하며, 최종 시안이 확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인쇄‧제본을 시행해야 함.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쇄 색상<hp:fwSpace/> 및 상태, 제본 품질이 최종 확정된 시안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쇄 및 제본의 전 과정을 감리해야 함.
❍ 표지는 칼라4도 `매엽기'로, 내지는 칼라<hp:fwSpace/>8도의 `4×6<hp:fwSpace/>윤전기'로 인쇄해야 하며, 인쇄 색감, 표지 작업 등에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반영해야 함.
❍<hp:fwSpace/>인쇄물은 무선 제본하여 책자를 제작해야 함.
※<hp:fwSpace/><hp:fwSpace/>「공무원연금」은 매월 약 19만<hp:fwSpace/>명에게 고품질 간행물을 단시일(5일 이내)에 인쇄‧ 제작 및 포장‧발송함. 작업시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전윤전기’가 아닌 ‘4*6 윤전기 인쇄’와 발송<hp:fwSpace/>시 ‘주소라벨 자동 부착이 가능한 자동포장용 기계장비’ 필요
※<hp:fwSpace/>공단은 우선협상 대상자에 대해 시설 확인 등을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상<hp:fwSpace/>대상자에서 제외 할 수 있음

□ 물품 검수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다음 사유로 불합격된 제품에 대해 즉시 재작업하여 납품해야 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함, 불합격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

  • 색상에 이상이 있는 경우 → 최초 교정지 기준
  • 제본에 이상이 있는 경우 → 세네카(책등) 불량
  • 재단에 이상이 있는 경우 → 재단<hp:fwSpace/>선 기준
  • 포장 상태 불량으로 「공무원연금」의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공무원연금」의 상품<hp:fwSpace/>가치가 훼손된 경우

□ 납품사항
❍<hp:fwSpace/>완성된 책자는 포장‧발송<hp:fwSpace/>용역장소와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된<hp:fwSpace/>기일까지 전달해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hp:fwSpace/>배송지와 배송지별 납품 수량은 매월 공단에서 제공하는 `발주서'에 따르며, 택배 납품 시 50개 단위로 박스 포장해 납품
-<hp:fwSpace/>물품의 파손 및 훼손으로 발생한 부족분은 즉시 추가 납품해야 하며, 발생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hp:fwSpace/><hp:fwSpace/>「공무원연금」은 매월 최종데이터 송고일 다음<hp:fwSpace/>날부터 3일 (근무일 기준) 이내에 인쇄·제본, 납품이 완료되어야 함.
※<hp:fwSpace/>예<hp:fwSpace/>: 최종<hp:fwSpace/>데이터<hp:fwSpace/>송고 ‘27.<hp:fwSpace/>1.<hp:fwSpace/>22.(금)<hp:fwSpace/>→<hp:fwSpace/>포장‧발송 용역 장소 납품 1.27.(수)
3

<hp:fwSpace/>포장‧발송 용역 수행
<hp:tab width="3627" leader="0" type="1"/>
□ 포장봉투 작업
❍<hp:fwSpace/>공단에서 제공하는 로고,<hp:fwSpace/>주소,<hp:fwSpace/>우편집중국 소인 등 포장봉투에 인쇄
구
분
사
<hp:fwSpace/>양
수 량
포장봉투
(우편발송)
∙<hp:fwSpace/>규격: 가로180mm×세로250mm 인쇄물 포장규격
∙<hp:fwSpace/>인쇄: 칼라2도, 우편집중국 소인 등 인쇄
∙<hp:fwSpace/>재질: 광분해성 비닐(하이덴 0.025mm이상)
약<hp:fwSpace/>4,440,000부
(월 185,000부)

□ 주소 레벨 부착 및 포장
❍<hp:fwSpace/>공단이 제공하는 데이터에 따라 포장<hp:fwSpace/>봉투에 구독번호, 성명, 주소와 우편번호, 집배코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
❍<hp:fwSpace/>2회 이상 재발송 등 배송 누락이 잦은 주소지에 대해 공단의 요청에 따라 별도 배송 유의 문구가 표기된 스티커를 추가 부착
❍<hp:fwSpace/>포장봉투 봉합상태, 바코드 스티커 부착상태 등의 이상 유무 점검
□ 우편 발송
❍<hp:fwSpace/>우편물은 공단이 지정하는 우편집중국에 일괄 접수함.
❍<hp:fwSpace/>인쇄가 완료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발송 완료(공휴일 제외) 해야 하며, 발송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우편집중국에 접수한 시점으로 판단함.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시 요건을 준수하여 지정한 최고율로 감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편물 감액<hp:fwSpace/>요건 변경 시 공단에 즉시 통보해야 함.

-<hp:fwSpace/>부적합 작업 또는 감액 조건 변경 미통보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최고 감액률을 받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요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hp:fwSpace/>우편물 각 묶음에는 배달지역의 우편번호 바코드 및 집배코드, 우편물 수량<hp:fwSpace/>기재 표지 등을 반드시 끼워 우편물 정기발송 계약 및 "정기간행물”에 의한 우편물 감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hp:fwSpace/>작업처리량 및 봉입 부수별 분류작업 데이터 자료를 작업 완료 후 공단에 제출
❍<hp:fwSpace/>발송<hp:fwSpace/>완료<hp:fwSpace/>후 우편집중국에서 발행하는 우편물 접수영수증을 공단에 제출<hp:fwSpace/>
❍<hp:fwSpace/>우편료는 공단에서 부담하고, 택배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hp:fwSpace/>발송<hp:fwSpace/>업무 담당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보안 의무를 숙지해야 하며, 발송<hp:fwSpace/>대상자 명단은 공단의 동의 없이 제<hp:fwSpace/>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타목적으로 사용 불가
□ 반송 및 재발송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우체국 사서함을 통해 반송된 우편물을 수거하여 반송 데이터와 폐기<hp:fwSpace/>작업 결과서를 매월 셋째 주에 공단에 제공

※ 반송되어 상품<hp:fwSpace/>가치가 훼손된 상품은 폐기<hp:fwSpace/>처분
❍<hp:fwSpace/>공단의 재발송 데이터에 따라 매일(주말,<hp:fwSpace/>공휴일<hp:fwSpace/>제외) 재발송 업무 수행
□ 작업 절차(예시)

D-3
출력 데이터 인수

  • 공단으로부터 발송 주소 데이터 수령

⇩
D-1
주소 전산 출력
및 분류
  • 주소록 데이터에 따라 발송용 스티커 출력

(바코드, 독자번호,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 출력)
⇩
D-day
정기간행물 인수
  • 「공무원연금」 책자 인수

정기간행물 포장
  • 우편집중국의 발송 규격 준수

우편번호별 결속
및 파렛트 처리
  • 정기간행물 우편요금 감액 규정에 따라 우편번호별로 소묶음 결속하여 파렛트 처리

*<hp:fwSpace/>우편물 각 묶음에는 배달<hp:fwSpace/>지역의 우편번호 바코드 및 집배<hp:fwSpace/>코드, 우편물 수량 등을 기재한 표지 반드시 추가
⇩
D+2
우편발송 완료
  • 공단 지정 우편집중국에 우편물 운송 및 우편발송

*<hp:fwSpace/>우편<hp:fwSpace/>영수증 등 공단에 제출

Ⅳ. 과업 수행 지침 1

일반<hp:fwSpace/>사항
<hp:tab width="400" leader="0" type="1"/>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hp:fwSpace/>법령 및 제<hp:fwSpace/>규정에 따라 제반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hp:fwSpace/>「공무원연금」지 발간 과정에서 공단의 보완‧수정 요구<hp:fwSpace/>시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해야 하며, 용역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보고해야 함.
❍<hp:fwSpace/>공단이 발간 과정에서 문의 또는 협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대안 제시 등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야 함.
❍<hp:fwSpace/>공단의 편집기획(안)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hp:fwSpace/>사회적 물의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소재, 디자인, 카피, 모델 등은 배제해야 함.
❍<hp:fwSpace/>공단은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과업내용상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추가 비용 없이 과업지시를 할 수 있음.
2

조직 및 인력 운영
<hp:tab width="1042" leader="0" type="1"/>
□ 조직 운영
❍<hp:fwSpace/>본 사업 전담 투입 인력을 구성하여 안정적·효율적으로 과업 추진
❍<hp:fwSpace/>총괄<hp:fwSpace/>PM 1인, 디자이너 1인 등은 다른 프로젝트 겸직 없이 100% 본 용역에만 참여하는 전담 인력이어야 함.
❍<hp:fwSpace/>기타 업무 인력 투입 비율은 본 용역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조건<hp:fwSpace/>하에 적정하게 구성하되, 총 투입 인력은 4명 이상이어야 함.
구분
인원
경력
업무
총괄<hp:fwSpace/>PM
1명
정기간행물 제작 5년 이상
사업(프로젝트) 총괄
디자이너
1명
해당 분야 3년 이상
이미지 디자인 제작
교정·교열
2명
해당 분야 3년 이상
교정·교열·윤문

※ 인쇄·제본 / 포장·발송 수행 인력 제외
❍<hp:fwSpace/>본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도와 세부 업무<hp:fwSpace/>분장(사업<hp:fwSpace/>수행<hp:fwSpace/>조직도, 인력별 역할 및 책임 한계)을 제시해야 함.
❍<hp:fwSpace/>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과 실제 참여 인력은 일치해야 함.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력 투입 방안 제시해야 하며, 투입 인력의 자격 및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hp:fwSpace/>투입 인력을 업무별로 구분하여 작성, 인력 교체 및 이탈 시 업무 공백 방지 대책 제시
□ 인력 관리
❍<hp:fwSpace/>계약 이후 투입<hp:fwSpace/>인력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hp:fwSpace/>과업 수행 중 투입<hp:fwSpace/>인력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인력 기본 요건 충족 사실, 변경 사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hp:fwSpace/>전담 인력은 본 용역의 수행<hp:fwSpace/>기간 동안 다른 임무를 부여하지 못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임무 변경 가능
❍<hp:fwSpace/>투입 인력 중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는 대체 인력 선발 등 업무 인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hp:fwSpace/>퇴직, 휴직 등으로 교체 인력이 발생할 경우 최초 투입<hp:fwSpace/>인력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사전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hp:fwSpace/>투입인력이 과업 태도 불성실, 기술 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 공단은 해당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초 투입<hp:fwSpace/>인력 이상의 자격<hp:fwSpace/>요건을 갖춘 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hp:fwSpace/>본 사업 추진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 후 사업에 투입해야 하며, 추가 인력 투입에 따른 사업비용 변경은 없음.
3

보안 및 저작권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투입 인력에 대해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함.

-<hp:fwSpace/>본 계약의 모든 업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고지, 처리, 파기 등에 대한 문서,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hp:fwSpace/>투입<hp:fwSpace/>인력에 대한 보안 조치 및 보안서약서(개인정보 업무위탁 표준약정서, 수탁업체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 등 제출
❍<hp:fwSpace/>용역 계약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문제 발생<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 또한 목적이 달성되거나 과업이 종료되면 지체<hp:fwSpace/>없이 파기한 후 공단에 「개인정보파기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hp:fwSpace/>용역 수행 산출물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공단에 귀속되며, 「공무원연금」에 사용된 원고, 사진, 이미지 등은 공단의 타 매체 및 경영상의 목적으로 이용 가능함.

-<hp:fwSpace/>콘텐츠 제작에 사용한 모든 사진<hp:fwSpace/>·<hp:fwSpace/>일러스트<hp:fwSpace/>·<hp:fwSpace/>폰트, 이미지 등은 제3자와의 지적재산권, 소유권, 초상권, 특허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비용 등 제반<hp:fwSpace/>사항은 계약상대자가 해결 또는 부담하여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

-<hp:fwSpace/>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작된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저작권(라이선스) 등의 제반 권리는 공단이 소유하며 과업 수행자는 무단으로 산출물을 활용 불가함. 사업 수행 산출물은 사업 종료 후에도 공단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업 종료 후 콘텐츠 사용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법적 분쟁 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법정 대응 및 배상하여야 함.
4

대금 지급

❍<hp:fwSpace/>매월 공단의 발주서에 따라 실제 제작 면수와 부수를 적용하여 대금을 산정하며, 산정된 대금은 공단에서 검토 후 지급함.

-<hp:fwSpace/>매월 "실제 제작 부수(면수) ×<hp:fwSpace/>발행 단가*”로 산정하여 지급함.

*<hp:fwSpace/>발행 단가는 “해당 과업별 계약<hp:fwSpace/>금액<hp:fwSpace/>÷ 총<hp:fwSpace/>제작 부수 또는 면수“로 산정
5

지체상금 적용

❍<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에 따라 계약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1,000분의 0.75)과 지체<hp:fwSpace/>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함.
(산식) 지체상금<hp:fwSpace/>=<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금액* × 지체상금률(0.075%) × 지체<hp:fwSpace/>일수
*<hp:fwSpace/><hp:fwSpace/>계약 금액은 검사를 거쳐 인수한 기성<hp:fwSpace/>부문 또는 기납부분을 공제함

6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배상

❍<hp:fwSpace/>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국가계약법<hp:fwSpace/>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이의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음.

-<hp:fwSpace/>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납품하지 않을 경우

-<hp:fwSpace/>인쇄 등 품질 수준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hp:fwSpace/>(불량<hp:fwSpace/>여부는 공단이 판단)

-<hp:fwSpace/>지체상금이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hp:fwSpace/>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의 권리<hp:fwSpace/>의무를 양도 또는 하도급을 하거나, 본 계약을 고의로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hp:fwSpace/>본 계약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hp:fwSpace/>사유에 따른 사고 발생 및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hp:fwSpace/>본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서 받은 모든 문서와 자료를 반환해야 하며, 해제․해지일까지 제작된 성과물을 발주처에 인도해야 함.
7

과업의 변경

❍<hp:fwSpace/>공단의 편집<hp:fwSpace/>방향 및 구독자 수에 따라 책자의 지면 수 및 발간 부수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산출내역서에 따라 정산함.
❍<hp:fwSpace/>과업이 변경<hp:fwSpace/>된 경우 `계약변경협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8

용역 수행 평가

❍<hp:fwSpace/>1차년도 계약기간 중에 실시하는 「공무원연금」 발간 용역 수행 평가의 결과에 따라 2차년도 계약을 체결함.
❍<hp:fwSpace/>「공무원연금」의 구독자 만족도 및 용역 수행 만족도를 평가하고,
❍<hp:fwSpace/>정량평가(20점)과 정성평가(80점)의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hp:fwSpace/>평가점수 집계는 `정량평가'의 경우 고객만족경영실(연금지<hp:fwSpace/>파트)에서 산식에 따라 일괄 평가하고, `정성평가'의 경우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함.
❍<hp:fwSpace/>종합평점(100점<hp:fwSpace/>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2차년도 계약 체결 가능, 80점 미만인 경우 계약 종료.
❍<hp:fwSpace/>평가항목과 배점은 계약상대자와의 협의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9

특수<hp:fwSpace/>조건

❍<hp:fwSpace/>제작<hp:fwSpace/>기간<hp:fwSpace/>: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용역 수행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계약 체결 가능)로 하되, 다음 연도의 새로운 사업 수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본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함.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며,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 90일 전에 공단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hp:fwSpace/>공단이 2028년도 「공무원연금」 발간 예산 <hp:fwSpace/>확보 불가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차년도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소 90일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10

비밀유지 의무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및 「동<hp:fwSpace/>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를 준수하고 어떤 사유로든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돼며, 관리<hp:fwSpace/>소홀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11

기타<hp:fwSpace/>사항

❍<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내용과 본 과업 수행 관련 전반 사항을 숙지 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책임이 있음.
❍<hp:fwSpace/>공단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작<hp:fwSpace/>사양 일부 변경,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불가할 경우 공단 의견에 따름.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공단이 필요에<hp:fwSpace/>의해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 시찰, 개인정보 파기 현황 등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협조해야 함.
❍<hp:fwSpace/>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관련<hp:fwSpace/>법규에 따라 처리하되,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hp:fwSpace/>사항은 공단과 합의하여 결정해야 함.
Ⅴ. 입찰 개요

□ 계약 방법 : 전자‧총액‧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hp:fwSpace/>(아래 참가<hp:fwSpace/>자격을 모두 갖춘 자)
❍<hp:fwSpace/>사업자등록증<hp:fwSpace/>상 업태·업종 또는 법인등기부<hp:fwSpace/>상 목적이 `출판업, 인쇄업, 정기간행물 발행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hp:fwSpace/>•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출판사(업종코드:1517), 인쇄사 (업종코드:1518), 정기간행물 사업자(업종코드:3258 또는 3259 또는 6467) 중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hp:fwSpace/>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용역과 유사한 국내 기업 등의 사(외)보 제작 실적이 단일계약건 기준 3억<hp:fwSpace/>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업체
<hp:fwSpace/>• 공고일 기준 완료된 용역('23년에 시작, '24년에 완료된 용역 포함)만 실적으로 인정, 공동<hp:fwSpace/>수급 및 하도급 실적 제외
<hp:fwSpace/>• 단순 인쇄‧제본, 포장‧발송 계약 건에 대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hp:fwSpace/>•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hp:fwSpace/>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 인정 여부는 공무원연금 공단에서 최종 판단

❍<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hp:fwSpace/>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
❍<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hp:fwSpace/>시행령 제76조(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hp:fwSpace/>•<hp:fwSpace/>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hp:fwSpace/>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기간행물(세부품명번호:5510151901)]를 소지한 업체
❍<hp:fwSpace/>「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hp:fwSpace/>참가<hp:fwSpace/>자격을 등록한 업체
❍<hp:fwSpace/>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및 하도급 금지

Ⅵ.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hp:fwSpace/>사항

❍<hp:fwSpace/>제안서에는 소요예산, 운영인력 구성, 운영방법, 일정 등의 세부적인 계획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hp:fwSpace/>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 및 불응 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책임을 짐.
❍<hp:fwSpace/>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개별 통보하여야 함.
❍<hp:fwSpace/>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2

제안서 작성(형식)

구 분
용지 규격
작성 형식
제안서 제1권
A4용지
본문 60페이지 내외
제안서 제2권
요약본 20페이지 내외

※ 제안서 발표 자료
특정 업체를 나타내거나 암시할 수 있는 문구나 로고 등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건당 0.5점씩 감점 (최대<hp:fwSpace/>5점 감점)

※ 아래아 글 또는 MS Power-point를 사용하며, 종단(Power-point는 횡으로 작성가능)으로 작성
❍ 작성 항목 및 내용
목 차
작 성 내 용
비 고
1. 표 지
제목, 업체명, 연락처 등
서식2
2. 목 차
제안서의 순서

3. 회사 소개
(일반현황)
연혁, 조직 등 일반현황
입찰공고일 기준 3년간 수행한 유사용역 실적(내용, 금액 등)
※<hp:fwSpace/>유사<hp:fwSpace/>용역은 건당 3억원 이상 사업 중 월 또는<hp:fwSpace/>격월로 발행하는 잡지, 사보, 기관지에 한함
서식3
서식4,<hp:fwSpace/>5
4.<hp:fwSpace/>과업
수행
계획
사업관리
제안요청 개요
사업수행 계획 및 추진일정
「공무원연금」 타깃 및 내용 분석
타 매체 비교 및 「공무원연금」의 장단점

편집 디자인 전략
표지 예술성을 돋보일 수 있는 디자인 제시
내지 편집<hp:fwSpace/>디자인 방향 및 구성안
(표지 백상지 180g<hp:fwSpace/>/<hp:fwSpace/>내지 MFC(백색)계열 70g)
인쇄매체
(책자)
표지(2종) 및 내지 시안
사진, 일러스트, 그래픽 등 이미지 활용
단기간 대용량 인쇄‧발송 수행 계획
(시설 및 투입 인력 현황 등)
샘플북<hp:fwSpace/>(제안서 평가<hp:fwSpace/>시 12부 제출)
※<hp:fwSpace/>「공무원연금」 8월호 중 표지, 내지(16p)로 제작
(공단 홈페이지<hp:fwSpace/>→<hp:fwSpace/>팝업<hp:fwSpace/>→<hp:fwSpace/>‘공무원연금’<hp:fwSpace/>→전월호보기)
인력관리
수행인력 투입 계획
투입인력의 주요경력 및 프로젝트 수행 경험 등
인력 운영방안 및 인력공백 발생 시 대처 방안
서식6,<hp:fwSpace/>7
5. 기타사항
기타 본문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 등

3 제안서 작성요렁

❍<hp:fwSpace/>제안서는 "과업<hp:fwSpace/>내용ˮ을 모두 충족하도록 작성하되 과업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제안하여야 함.
❍<hp:fwSpace/>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명 자료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붙임자료로 작성하여야 함.
❍<hp:fwSpace/>제안서와 붙임자료는 인식표 등을 붙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함.
❍<hp:fwSpace/>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 영문약어·신규<hp:fwSpace/>용어·전문<hp:fwSpace/>용어를 사용할 경우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거나 용어 정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제안서의 필수<hp:fwSpace/>작성 항목 중 해당<hp:fwSpace/>사항이 없는 경우에는<hp:fwSpace/>"해당<hp:fwSpace/>사항 없음ˮ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hp:fwSpace/>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없음.
❍<hp:fwSpace/>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추후 검토하겠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hp:fwSpace/>과업<hp:fwSpace/>외 추가 제안은 입찰(투찰)<hp:fwSpace/>금액으로 추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제안.
❍<hp:fwSpace/>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본을 우선으로 하되, 제안서의 기재<hp:fwSpace/>사항 중 말소·정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제출된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해야 함.
❍<hp:fwSpace/>제안서 내용이 허위 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hp:fwSpace/>체결 이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일방적 계약<hp:fwSpace/>해제‧해지가 가능하며 발생<hp:fwSpace/>된 손해배상에 대하여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hp:fwSpace/>본 제안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hp:fwSpace/>업체가 부담하고, 제안서 등 제출<hp:fwSpace/>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5

제안서의 효력

❍<hp:fwSpace/>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hp:fwSpace/>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고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변경된 제안<hp:fwSpace/>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계약 체결 후 부득이하게 제안서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 또는 문서로 결정할 수 있음.
❍<hp:fwSpace/>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hp:fwSpace/>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hp:fwSpace/>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쌍방 협의로 조정함.
6

제안서 등 서류 제출

❍<hp:fwSpace/>제출기한<hp:fwSpace/>‧<hp:fwSpace/>장소<hp:fwSpace/>‧<hp:fwSpace/>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hp:fwSpace/>제안서 제출<hp:fwSpace/>(12부)

-<hp:fwSpace/>제안서(원본‧요약서), 정량평가 증빙서류, <hp:fwSpace/>제안서 관련 추가 참고<hp:fwSpace/>자료,<hp:fwSpace/>기타 입찰공고문에서 제출 요청한 서류
❍<hp:fwSpace/>샘플북 제출<hp:fwSpace/>(12부)

-<hp:fwSpace/>제작 사양 및 작성 내용
구
분
제 작 사 양
규격<hp:fwSpace/>/<hp:fwSpace/>면수<hp:fwSpace/>/<hp:fwSpace/>제본
•<hp:fwSpace/>가로<hp:fwSpace/>180㎜<hp:fwSpace/>× 세로<hp:fwSpace/>250㎜ /<hp:fwSpace/>16면<hp:fwSpace/>(표지, 내지<hp:fwSpace/>14p) /<hp:fwSpace/>무선<hp:fwSpace/>제본
인쇄
·
재질
표지
•<hp:fwSpace/>칼라 4도, 백상지 180g/㎡ 【매엽기 인쇄】
내지
•<hp:fwSpace/>칼라 8도, MFC(백색)계열<hp:fwSpace/>70g/㎡ 【윤전기 인쇄】
작성 내용
•<hp:fwSpace/>「공무원연금」 8월호 리라이팅 및 디자인 재구성
-<hp:fwSpace/>표지, 목차(2p), 고사성어와 인생(4p), 세계일주(6p), 200자 이야기(2p), 한 장의 미션(2p)

❍<hp:fwSpace/>포트폴리오 제출

-<hp:fwSpace/>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hp:fwSpace/>이내 제작한 형태의 사보 3종 각 3부

※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용역에 한함.
Ⅶ.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1 사업자 선정 기준

❍<hp:fwSpace/>선정 방법<hp:fwSpace/>: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hp:fwSpace/>선정 절차
입찰공고
⇨
입찰 참가 등록
제안서 접수 등
⇨
제안서 발표(PT)
가격 평가

⇩
계약 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자 선정
⇦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개찰

❍<hp:fwSpace/>평가 원칙

-<hp:fwSpace/>평가는 총점을 100점으로 하고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 (20점)로 나누어 실시함.

-<hp:fwSpace/>기술능력평가는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산술평균한 점수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hp:fwSpace/>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공단에서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함.

-<hp:fwSpace/>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제출 시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hp:fwSpace/>평가위원회는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평가의 반영은 제안서에 한하며 추가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함.

-<hp:fwSpace/>제출된 제안서 중 다음 사유가 발견될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함.

•<hp:fwSpace/>자격<hp:fwSpace/>기준 미달 및 제출<hp:fwSpace/>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hp:fwSpace/>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

-<hp:fwSpace/>제안<hp:fwSpace/>업체는 우리 공단에서 수립한 평가 절차 및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hp:fwSpace/>제안서 평가위원 및 세부<hp:fwSpace/>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열람을 청구할 수 없음.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hp:fwSpace/>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8명 이내)를 구성함<hp:fwSpace/>
❍<hp:fwSpace/>제안서 설명(발표) 자료는 제안<hp:fwSpace/>요약서(PDF형태)를 이용하여 20분 이내로 하되, 제안 평가 내용은 제안서가 우선함.
❍<hp:fwSpace/>제안업체의 평가위원회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제한함.
❍<hp:fwSpace/>제안서 평가위원회 발표순서는 입찰<hp:fwSpace/>공고문에 따름.
❍<hp:fwSpace/>제안 설명은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제안업체에 재직하고 있어야 함.
❍<hp:fwSpace/>제안서에 없는 내용이 발표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안한 것으로 간주함.
❍<hp:fwSpace/>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서면으로 평가함.
❍<hp:fwSpace/>제안 발표에 필요한 장비류(노트북, 포인터 등)는 공단에서 제공함.
가. 평가항목 및 배점<hp:fwSpace/>(80<hp:fwSpace/>:<hp:fwSpace/>20)
구 분
세부내역
배점
기술능력평가
(80%)
정량평가
(20%)
경영상태
(재무현황)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 상태
5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수행 실적
※<hp:fwSpace/>(유사<hp:fwSpace/>사업) 건당 3억원 이상인 사업 중 ,<hp:fwSpace/>격 발행하는 잡지, 사보, 소식지, 기관지에 한함.
10
최근 3년간 유사 사업수행 실적 중 회당 5만<hp:fwSpace/>부<hp:fwSpace/>이상 인쇄 책자 발간 실적
5
정성평가
(60%)
조직(인력운영)
사업 수행조직 구성 및 투입 인력의 적정성
5
사업<hp:fwSpace/>수행<hp:fwSpace/>전략
(제안서)
정기간행물 발간의 수행 전략 (차별화)
정기간행물의 기획<hp:fwSpace/>방향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독자 특성 등 반영한 「공무원연금」 발간 방향 제시
10
편집디자인
(평가시안)
편집 레이아웃의 완성도 등 간행물에 적합한 디자인
10
원고 내용과 다지인의 연계성 및 가독성
10
타 기관지와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시각화
5
인쇄<hp:fwSpace/>제작
인쇄 품질 및 인쇄·제본 등 수행 계획

  • <hp:fwSpace/>단기간 대량 발행 수행 방법 등

15
기 타
추가 제안 내용의 우수성 및 적용 가능성
(추가 입찰가격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지 여부)
5
기술 능력 평가 소계
80
입찰가격 평가(20%)
가격 평가 기준에 의함<hp:fwSpace/>(나라장터 투찰)
20
합
계
100

나. 기술능력 평가<hp:fwSpace/>(80점)
1) 정량(계량)평가 방법<hp:fwSpace/>(20점)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hp:fwSpace/>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B+, B0, B-
B-
B+, B0, B-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계약 금액에 대한 유사 사업 수행 실적(10점)
-<hp:fwSpace/>최근 3년 동안 3억<hp:fwSpace/>원 이상 수행 완료한 유사<hp:fwSpace/>사업(인쇄매체 제작) 계약 건수
구 분
8건 이상
7~6건
5~4건
3~2건
1건 이하<hp:fwSpace/>
환산<hp:fwSpace/>점수
10점
9.5점
9점
8점
5점

※ 유사 사업 수행실적은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만 인정(증명서류 제출시에만 인정)
‣<hp:fwSpace/>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3억 원(VAT 포함) 이상의 사업(공동수급, 하도급 실적 제외) 중 월 또는 격월로 발행하는 잡지, 사보, 기관지에 한함
‣<hp:fwSpace/>‘23년도에 시작하여 ’24년에 완료한 사업 실적도 포함
‣ 단순 인쇄‧제작, 포장‧발송만으로 한 계약은 제외, 유사 용역 해당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
❍ 회당 발행 부수에 대한 유사 사업 수행 실적(5점)
-<hp:fwSpace/>최근 3년 동안 회당 5만 부 이상의 책자 발행 실적 건수
구 분
5건<hp:fwSpace/>이상
4건
3건
2건
1건
환산점수
5점
4점
3점
2점
1점

※ 발행부수에 대한 수행 실적은 「계약<hp:fwSpace/>금액에 대한 유사 사업 수행실적」 조건과 동일
2) 정성(비계량)평가 방법<hp:fwSpace/>(60점)
❍ 평가위원이 기준에 따라 5등급(A<hp:fwSpace/>~<hp:fwSpace/>E)으로 구분하여 상대평가 실시
평가항목
배점
등급별 배점
A
(탁월)
B
(우수)
C
(보통)
D
(미흡)
E
(불량)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운영
5
5
4.5
4.0
3.5
3.0
사업이해도 및 수행 전략
10
10
9
8
7
6
편 집
디자인
레이아웃<hp:fwSpace/>완성도
10
10
9
8
7
6
원고<hp:fwSpace/>연계성‧가독성
10
10
9
8
7
6
독창성
5
5
4.5
4.0
3.5
3.0
책자발간
인쇄<hp:fwSpace/>품질, 수행<hp:fwSpace/>계획
15
15
13.5
12
10.5
9
기 타
추가 제안
5
5
4.5
4.0
3.5
3.0

※<hp:fwSpace/>조직‧인력운영: 「서식6, 7」에 따라 제출된 내용만 인정
다. 입찰(제안)가격 평가<hp:fwSpace/>(20점)
❍ 기술능력평가에서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3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위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공단이 사전 현장실사 후 시설 등 제작 환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상<hp:fwSpace/>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절차 및 낙찰자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우선협상대상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진행.
  • 우선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 생략.

  • 우선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4

기타사항

❍ 제출마감 전 제출된 제안서가 아닌 별도의 자료는 배포 불가하며, 제안 설명 시 제안서를 임의로 변경․편집이 불가함.
❍ 제안요청 설명회는 생략(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 발표내용 및 질의·답변 내용은 제안서 내용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기타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계약업무 처리지침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붙임<hp:fwSpace/>1

<hp:fwSpace/>제출서류 서식

[서식1]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hp:fwSpace/>(투찰<hp:fwSpace/>시 제출)
(단위 : 원)
구분
내 용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편
집
․
디
자
인
표지디자인
2면

본문디자인
82면

원고 윤문, 교정․교열(2인)
82면

상용이미지 대여료 일러스트 대여 및 작화 기타

① 소계
-

인
쇄
인쇄판
(출력)
표지
185,000부

옵셋(매엽), 8도
백상지 180g/㎡
내지
185,000부

옵셋(윤전), 8도
MFC(백색)계열 70g/㎡
제 본
185,000부

중철, 150g 이내
① 소계
-

포
장
발
송
봉투 제작 및 포장
185,000부

국내우편
185,000부
-
-
우편료 공단 부담
택배
20건

택배비 사업자 부담
① 소계
-

기타
E-book, PDF

기타 ① 소계 ② 합계 (① 소계의 합)

③ 일반관리비 【②의
%】

④ 이윤 【(②+③)×
%】

⑤ 공급가액 【②+③+④】 ⑥ 부가가치세 【⑤의 10%】 ⑦ 산출내역 【⑤+⑥】

※ 세부 항목을 나누어 자유롭게 작성, 누락 항목은 추가 기입 가능
※ 수량 및 단가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가능
※ 투찰 시 나라장터(www.g2b.go.kr)에 반드시 첨부
[서식2] 제안서 표지

제 안 서
(「공무원연금」 발간 위탁 용역)

- 제 권 -

2026.
.

제안업체명 기재

문의사항
연락처
담당자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식3]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년
월
일
종업원수

자 본 금

주
소

업
태

업
종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전화번호

FAX 주요연혁

1. 조직 및 인원(사업 분야별 구분 기재)
2. 주요 실적
3. 주요사업 내역
4. 특징 및 대표분야
5. 대외 포상 및 인증
6. 제안 동기

[서식4] 유사용역 수행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발주처
사업기간
계약금액
(실적금액)
회당<hp:fwSpace/>책자
발행<hp:fwSpace/>부수

※ 용역 수행실적은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만 인정

-<hp:fwSpace/>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3억 원 이상의 사업(공동수급, 하도급 실적 제외) 중 월 또는 격월로 발행하는 잡지, 사보, 기관지에 한함

-<hp:fwSpace/>2023년도에 시작하여 2024년도에 완료된 사업 실적도 포함.

-<hp:fwSpace/>단순 인쇄‧제작, 포장‧발송만으로 한 계약은 실적에서 제외

-<hp:fwSpace/>유사 용역 해당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
※ 계약금액과 실적금액(실제로 이행한 금액) 모두 기재
※ 수행 중인 사업에 한해서 이행실적증명서 대신 계약서 사본 제출
※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0점 처리
[서식5]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회 사 명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공무원연금공단
증명서용도
입찰 참가용
유사용역
내
역
계 약 명

발 주 자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용역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용역이행 실적은 제안요청서 본문에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제출 가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아닌 민간거래실적은 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서식6] 사업 수행조직 및 투입인원 현황 사업 수행조직 및 투입인원 현황 총괄 책임자(PM) 직위, 성명

수행업무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hp:fwSpace/>사업 전담조직 및 참여인원은 실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
※<hp:fwSpace/>투입 인력은 담당 업무와 함께 직위<hp:fwSpace/>순으로 기재
※<hp:fwSpace/>개인정보보호, 디자인, 교정‧교열 담당자는 반드시 포함
[서식7] 투입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이력사항<hp:fwSpace/>(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학 력
대학교
전공(학위)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자
격
증

본 사 업
참여임무

사업<hp:fwSpace/>참여<hp:fwSpace/>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hp:fwSpace/>월~년<hp:fwSpace/>월)
담당업무
(세부내역)
발주처
비고

※<hp:fwSpace/>투입인력 이력사항은 본 사업에 투임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재
※<hp:fwSpace/>자격증명서와 학위증명서, 재직즘명서, 경력증명서 등 원본(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을 첨부(제안일 기준 고용된 인력에 한해 제출)
※<hp:fwSpace/>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서식8]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 성
명<hp:fwSpace/>:
□ 소
속<hp:fwSpace/>:
□ 직
위<hp:fwSpace/>:
본인은 공무원연금공단의 `2027년도 「공무원연금」 발간 용역'을<hp:fwSpace/> 수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공무원연금」 발행 용역 수행자로 주의 의무를 다한다.
2. 과업<hp:fwSpace/>수행 및 결과에 관한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hp:fwSpace/>수행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정보, 그 밖의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는다.

2026.
.
.
성
명:
(서명)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 용역 참여인력 전원 제출
[서식9]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공무원연금」 발간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hp:fwSpace/>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hp:fwSpace/>공단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OOOOOOO)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OOOO
2. OOOO
3. OOOO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OO년 OO월 OO일 ~ OOOO년 OO월 O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가명정보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비식별 정보와 가명정보를 위・수탁자 간 계약에 따른 목적으로만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 공무원연금공단
주 소 : 제주특별차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
대표자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인)
수탁자 : 기관(회사)명
주 소 : OOOOOOO
대표자 : OOO
(인)

[서식11]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정량평가 자기평가표 ․업 체 명:

․대
표:
(인감)
․담 당 자:
․연 락 처:

정량평가 자기평가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분야
구분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평 가
(25점)
경영(재무)상태 건전성
5

◦<hp:fwSpace/>재무구조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5)

수행실적(최근<hp:fwSpace/>5년, ‘22년~’26년)
15

◦<hp:fwSpace/>유사 사업수행 실적
(10)

◦<hp:fwSpace/>유사 사업수행 실적 중 회당 10만부 이상 책자 발행 실적
(5)

조직(인력) 운영
5

◦<hp:fwSpace/>사업 수행조직, 투입 인력의 적정성
(5)

※ 평가 세부 기준은 제안요청서 「정량(계량) 평가 방법(21p)」 참조

붙임: 증빙문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귀하 붙임<hp:fwSpace/>2

<hp:fwSpace/>계약<hp:fwSpace/>1차<hp:fwSpace/>년도 용역 수행 평가<hp:fwSpace/>기준

□ 평가<hp:fwSpace/>개요

❍<hp:fwSpace/>(평가<hp:fwSpace/>내용) 구독자와 편집자문위원 만족도 및 용역<hp:fwSpace/>수행 만족도

❍<hp:fwSpace/>(평가<hp:fwSpace/>방법)<hp:fwSpace/>정량평가(20점)와 정성평가(80점)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구
분
정량평가
정성평가
종합평가
반영<hp:fwSpace/>비율
20%
80%
100%

  • (정량평가) 고객만족경영실에서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일괄 평가함
  • (정성평가)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함

❍<hp:fwSpace/>(평가<hp:fwSpace/>시기)<hp:fwSpace/><hp:fwSpace/>'27년 3분기
□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정성
평가
편 집 디자인

  • 독자층(연령대, 관심 분야, 구독 목적 등) 및 정기간행물 발간 방향의 이해도
  • 칼럼별 주제·성격을 반영한 디자인 요소(이미지, 색상, 아이콘 등)의 적절성 및 전체 지면 내 서체·색상·그리드 체계의 통일성, 칼럼 간 시각적 연계성
  • 레이아웃의 가독성(여백, 폰트 크기, 줄간격, 색상 대비 등) 및 심미성
  • 정기간행물 편집·디자인 전반의 완성도(시안 대비 최종본 반영 수준)

20
원고<hp:fwSpace/>윤문, 교정·교열
  • 원고량 조정, 팩트체크, 맞춤법 등 리라이팅 요청사항 반영률
  • 인쇄지 기준 오탈자·비문 발생 건수 등 교정·교열 수행 정도

10
인쇄·제본
  • 인쇄 색감 오차, 인쇄 상태(얼룩·번짐 등) 및 제본 품질 등 책자 품질 상태
  • 무선 제본 책자의 불량(낱장 이탈·중복, 접착 불량 등) 발생 건수

20
포장·발송
  • 포장 봉투 스티커 및 비닐의 파손·오염 여부 등 우편물 품질
  • 정기간행물 우편물 감액 요건 충족 여부(이행 여부)
  • 발송(반송·재발송 포함) 우편물 처리 기한 준수 및 반송 처리율

10
기 타
  • 정기간행물 관련 요청사항 반영 및 회의 참석 등 업무 협조 정도
  • 제작 기일 준수 여부(지연 일수) 및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업무 수행 정도

20
소
계
80
정량
평가
과 업 이행<hp:fwSpace/>실적
  • 정기구독자 만족도 조사

10
  • 편집자문위원 만족도 조사 : 총점(10) = ∑(각 항목 배점 x 만족도)

10
소
계
20

계
100

가. 정성평가
❍<hp:fwSpace/>정성평가는 CS전략부장, 연금지 발간 담당자 등 총 4명이 평가
❍<hp:fwSpace/>평가<hp:fwSpace/>항목별로 평가 기준에 따라 5단계(S,A,B,C,D)로 평가하여, 평가 항목별 배점에 각 등급에 맞는 계수를 곱하여 평가점수로 환산
등 급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D(불량)
계 수
1
0.9
0.8
0.7
0.6

나. 정량평가
❍<hp:fwSpace/>정량평가는 「공무원연금」 정기<hp:fwSpace/>구독자와 외부 편집자문위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평가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점수로 환산

  • (정기구독자) '27년도 「공무원연금」 만족도 조사<hp:fwSpace/>(온라인)
  • (편집자문위원) 편집자문회의<hp:fwSpace/>시 평가<hp:fwSpace/>항목별 만족도 조사<hp:fwSpace/>(서면․대면)

<hp:fwSpace/><<hp:fwSpace/>평가<hp:fwSpace/>항목 및 배점<hp:fwSpace/>>
대 상
정 량 평 가
조사방법
평가 항목
배점
정기구독자
전반적 만족도
10
온라인 설문조사
편집자문위원
편집 디자인 만족도
3
대면‧서면 조사
(편집자문회의)
인쇄‧제본 품질 만족도
3
전반적 만족도
4
소 계
10
계
20

※ 항목별 배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pdf =====
제때받고 미리쓰는 안전하고 편리한

상생결제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캐릭터 동이, 반이

상생결제란?
대금 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할 땐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현금화 할 수 있는 안전한 결제수단입니다.
제도 배경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외상이 전제된 기업 간(B2B) 거래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어음 등 결제수단 대비 빠르고 안전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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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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