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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공고 제2026-20호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 창조관 북카페 환경개선공사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 창조관 북카페 환경개선공사
공사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88-25(금흥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사개요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창조관 북카페 환경개선공사임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9,481,000
81,164,000
73,785,455
7,378,545
8,317,000
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 전문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역제한(충청남도 공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보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기는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공주시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연수원이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총무부 (전화: 041-851-6115)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1,158,378
876,709
115,199
-
1,712,619
-
-
3,862,905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ㆍ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 현장 기관에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공요금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전 공사 현장 기관에 공공요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시 미사용확인서 제출)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총무부 정선희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51-6115, FAX: 041-851-613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사.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총무부 주무관(☎ 041-851-6115)
아. 【붙임3】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 상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2026. 10. 6.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분임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공사계약 특수조건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모두의 성장 미래동행 충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연수원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0.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2.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3.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기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연수원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연수원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연수원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공고문.pdf =====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공고 제2026-20호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 창조관 북카페 환경개선공사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 창조관 북카페 환경개선공사
공사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88-25(금흥동)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공사개요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창조관 북카페 환경개선공사임
관급자재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도급자설치(E) 89,481,000 81,164,000 73,785,455 7,378,545 8,317,000 관급자설치 0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 전문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지역제한(충청남도 공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8.(목)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보
낸 문서함에서 견적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기는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
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공주시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
자는 우리 교육연수원이 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총무부 (전화: 041-851-6115)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
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
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
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되는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
1,158,378 876,709 115,199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1,712,619
품질
관리비
-
합계
-
3,862,905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 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
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
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
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
약 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ㆍ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
보를 한자,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
접시공)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ㆍ보건 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ㆍ보
건 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견적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14.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 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 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사 현
장 기관에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공요금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 전 공사 현장
기관에 공공요금 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시 미사용확인서
제출)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
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
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바.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총무부 정선희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51-6115, FAX: 041-851-6139,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사. 공사관련(설계서 열람 등) 사항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총무부 주무관(☎ 041-851-6115)
아. 【붙임3】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 상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2026. 10. 6.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분임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상
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 (인) 【붙임3】
공사계약 특수조건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모두의 성장 미래동행 충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
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연수원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
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
이 포함된 착공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
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금보
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
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0.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
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
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
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
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2.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
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
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3.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
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
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
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기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
는 때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연수원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
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연수원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로 한정)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
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
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
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
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
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자
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드
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
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연수원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공사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창조관 북카페 환경개선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F: G:
A: C2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모든 공사 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모든 공사 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 30일 이상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 30일 이상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 30일 이상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0% G: 추정금액 1억 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A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3.11% G: 총공사 2천만원 이상
A: CD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B F: ((재료비+직노) * 3.11%) * 1.2 G: A < B이므로 A로 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모든 공사 적용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모든 공사 적용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8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도급자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창조관 북카페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창조관 북카페 환경개선공사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부 대 공 사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판 넬 공 사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운
반
비 C: D: 1 M: N: 010111 O: P: Q: 2 R: 3 S: T:
A: 건설폐기물처리비 C: D: 1 M: N: 010112 O: P: Q: 6 R: 3 S: T:
A: 작 업 부 산 물 C: D: 1 M: N: 010113 O: P: Q: 1 R: 3 S: T:
A: 관 급 자 재 비[도급자] C: D: 1 M: N: 010114 O: P: Q: 7 R: 3 S: T:
A: # 기계설비공사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및위생기구설치공사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102 옥내배관공사 D: 1
A: 01010201 위생배관설치공사 D: 1
A: 010103 철거공사 D: 1
A: 01010301 1층 D: 1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창조관 북카페 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83834B5B92F09678975340A77363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834B5B92F09678975340A773630 AV: 83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외부) B: 10m 이하, 3개월(발판2열) C: M2 D: 21.2 N: 583834B5B92F0967A57EC621B7BBC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834B5B92F0967A57EC621B7BBC0 AV: 104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83834B659581C03DE75A8FCB7B65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834B659581C03DE75A8FCB7B650 AV: 108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 C: M2 D: 142.9 N: 583834B0C9E042FF2A70EAAD3707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834B0C9E042FF2A70EAAD3707D0 AV: 5
A: 건축물보양 - 타일 B: 부직포 깔기 C: M2 D: 20 N: 583834B0C9D7BAD8F772C49487E31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3834B0C9D7BAD8F772C49487E310 AV: 8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 B: 벽, 모자이크 C: M2 D: 7.4 N: 5838F48449548E4342733479872E6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8F48449548E4342733479872E60 AV: 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4mm+압 5mm) B: 바닥, 포세린(일반C, 백색줄눈) C: M2 D: 20 N: 5838F48449779B78B97902C327140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38F48449779B78B97902C3271400 AV: 1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3
A: 합성목재데크 설치(평구조)[데크재 별도] B: 16000*3300*800mm(T25합성목재+ㅁ-100*100*2.3t@2000+ㅁ-50*50*2.3t@500) C: 식 D: 1 N: 5838B46BD962899F04711D0327E716D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8B46BD962899F04711D0327E716D0 AV: 119
A: 합성목재데크 설치(계단구조)[데크재 별도] B: 1500*3300*800mm(T25합성목재+ㅁ-100*100*2.3t@2000+ㅁ-50*50*2.3t@500) C: 식 D: 2 N: 5838B46BD962899F04711D0327E70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8B46BD962899F04711D0327E700 AV: 114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29.8 N: 5838B46819ECDB9AB37D7E9F07B2B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8B46819ECDB9AB37D7E9F07B2B0 AV: 13
A: 걸레받이 설치 - 중밀도섬유판 B: T=9, H=100, 방염필름 C: M D: 3 N: 5838D4B9890D7D09697BC1D057176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8D4B9890D7D09697BC1D0571760 AV: 14
A: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 B: 벽, 9.5mm, 2겹 붙임 C: M2 D: 16.9 N: 5838D4BBB909C07CC679BDEFC7A6B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8D4BBB909C07CC679BDEFC7A6B0 AV: 15
A: 템바보드 설치 B: 벽, 15mm C: M2 D: 10.1 N: 5838D4BBB96276207A785C2287DB4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8D4BBB96276207A785C2287DB40 AV: 16
A: 싱크대 B: 1910*620*1000mm, 수전별도 C: EA D: 1 N: 5838D4BBB9627643497CE589E7D2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8D4BBB9627643497CE589E7D250 AV: 17
A: 상부서랍장 B: 5760*400*500mm C: EA D: 1 N: 5838D4BBB9627643497CE589E7ECB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8D4BBB9627643497CE589E7ECB0 AV: 18
A: 식기세척기장 B: 800*850*1000mm C: EA D: 1 N: 5838D4BBB9627643497CE589E7FD2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8D4BBB9627643497CE589E7FD20 AV: 19
A: 제빙기장 B: 900*850*1250mm C: EA D: 1 N: 5838D4BBB9627643497CE589E78A3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8D4BBB9627643497CE589E78A30 AV: 20
A: 냉장고장 B: 1550*850*1000mm C: EA D: 1 N: 5838D4BBB9627643497CE589E794A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8D4BBB9627643497CE589E794A0 AV: 21
A: 하부서랍장 B: 2660*600*1000mm C: EA D: 1 N: 5838D4BBB9627643497CE589E7A50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8D4BBB9627643497CE589E7A500 AV: 22
A: 픽업대 B: 4520*850*1000mm C: EA D: 1 N: 5838D4BBB9627643497CE589E7B77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38D4BBB9627643497CE589E7B770 AV: 2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스틸난간설치 B: H:900, STL.FB-50*19+FB-50*9(도장유) C: M D: 19 N: 58388435D9F151AF9C763716678DD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388435D9F151AF9C763716678DD0 AV: 25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30*H30*2.0t C: M D: 7.4 N: 5838D4BF29C8E6E27A78904A276F0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38D4BF29C8E6E27A78904A276F00 AV: 2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5
A: AFD01[ # 건축공사] B: 1.800 x 1.600 = 2.880 C: EA D: 1 N: 5838E49E19168E384E76CED117FAB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38E49E19168E384E76CED117FAB0 AV: 30
A: ASSD01[ # 건축공사] B: 2.300 x 2.580 = 5.934 C: EA D: 1 N: 5838E49E19168E384E76CED117FA9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38E49E19168E384E76CED117FA90 AV: 29
A: 유리문 B: 28*1150*2400mm, 투명, 단열시스템세이프도어(유리별도) C: 개 D: 1 N: 5F1D8414F9D26787F8743B6C7788BCE002AC2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8414F9D26787F8743B6C7788BCE002AC27 AV: 87
A: 로이복층유리 B: 28mm(6LE+16AR+6CL), 투명 C: M2 D: 5.5 N: 5F1D8414F9D267A2527D7756279B9EAE011A5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1D8414F9D267A2527D7756279B9EAE011A5E AV: 84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5.5 N: 5838E497E9259CBF1773D75007C82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38E497E9259CBF1773D75007C820 AV: 85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8.4 N: 5838E497E9BBC3E38C74130EE77E2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38E497E9BBC3E38C74130EE77E20 AV: 8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30.8 N: 5838A40249866168E875F05347ED5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38A40249866168E875F05347ED50 AV: 28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5.4 N: 5838E499A9B6B457667307E747A1C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38E499A9B6B457667307E747A1C0 AV: 8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Q: 01010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7.1 N: 5838C45229A290FDC071ECA247A65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8C45229A290FDC071ECA247A650 AV: 3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8 N: 5838C45229A290FDC07BD1E5B7436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38C45229A290FDC07BD1E5B74360 AV: 3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부 대 공 사 B: Q: 010107
A: 보도용블럭설치 B: 60T+모래40mm+잡석150mm C: M2 D: 30.5 N: 5838843A59DF55212571D1B7F7AD2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38843A59DF55212571D1B7F7AD20 AV: 118
A: 화강석경계석설치 B: 200*200mm, 직선 C: M D: 6.6 N: 5838843A59DF55212571D1B7F79C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38843A59DF55212571D1B7F79CB0 AV: 4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판 넬 공 사 B: Q: 010108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평판 t=4 불소수지, 틀포함 C: M2 D: 12 N: 5F1D8414F9FD4901D37AC21B470EADA909EC9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1D8414F9FD4901D37AC21B470EADA909EC9A AV: 4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9
A: 철거재 운반 B: 인력 1층 C: TON D: 4.91 N: 58393421793F8EA72976CBD717B51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393421793F8EA72976CBD717B510 AV: 44
A: 창문틀 및 출입문틀 철거 B: C: M2 D: 9.2 N: 58393421793F8EA72976CBD71789D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393421793F8EA72976CBD71789D0 AV: 45
A: 형광등 철거 B: C: EA D: 4 N: 58393421793F8EA72976CBD7179A3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393421793F8EA72976CBD7179A30 AV: 46
A: 책꽂이 철거 B: C: M2 D: 5.5 N: 58393421793F8EA72976CBD6774E7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393421793F8EA72976CBD6774E70 AV: 47
A: 싱크대 철거 B: C: M2 D: 1.8 N: 58393421793F8EA72976CBD67758D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393421793F8EA72976CBD67758D0 AV: 48
A: 싱크대 상부장 철거 B: C: M2 D: 0.9 N: 58393421793F8EA72976CBD677694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393421793F8EA72976CBD6776940 AV: 49
A: 수납장 철거 B: C: M2 D: 1.8 N: 58393421793F8EA72976CBD6777BB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393421793F8EA72976CBD6777BB0 AV: 50
A: 벽체컷팅 B: C: M D: 4 N: 58393421791C82356D72F56A57468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393421791C82356D72F56A574680 AV: 89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5.5 N: 5839342179A29A78687907FD3704B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39342179A29A78687907FD3704B0 AV: 55
A: AL 스크린루버 철거 B: C: M2 D: 0.7 N: 5839342179A29A78687907FD3731F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39342179A29A78687907FD3731F0 AV: 56
A: 커튼박스 철거 B: C: M D: 1.8 N: 5839342179A29A78687907FD37278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39342179A29A78687907FD372780 AV: 57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5.5 N: 5839342179A29A7868786119E7D64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39342179A29A7868786119E7D640 AV: 58
A: 조적벽 철거(인력) B: 소형브레이커(공압식) C: M3 D: 0.5 N: 5839342179A29A78687F90E8775AA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39342179A29A78687F90E8775AA0 AV: 94
A: 경량칸막이 철거 B: C: M2 D: 13.5 N: 5839342179A29A78687E89F6B7F3F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39342179A29A78687E89F6B7F3F0 AV: 60
A: 벽체틀 철거 B: 목재 C: M2 D: 72.5 N: 5839342179A29A78687E89F6B7E18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39342179A29A78687E89F6B7E180 AV: 61
A: 석고판 해체 B: 벽 C: M2 D: 40 N: 5839342179A29A78687DE20C07C92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39342179A29A78687DE20C07C920 AV: 62
A: 집성목판재 철거 B: 벽 C: M2 D: 14.5 N: 5839342179A29A78687DE20C07F67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39342179A29A78687DE20C07F670 AV: 63
A: 걸레받이 철거 B: C: M D: 16.8 N: 5839342179A29A78687DE20C079DE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39342179A29A78687DE20C079DE0 AV: 64
A: PVC계바닥재 해체 B: C: M2 D: 20 N: 5839342179A29A786873FFF7D7D6A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39342179A29A786873FFF7D7D6A0 AV: 65
A: 수목제거, 관목 B: H=0.3~0.7m C: 주 D: 10 N: 581B04B4F93FC8308D78E12917326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1B04B4F93FC8308D78E129173260 AV: 66
A: 수목제거, 관목 B: H=0.8~1.1m C: 주 D: 7 N: 581B04B4F93FC8308D78E12917052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1B04B4F93FC8308D78E129170520 AV: 67
A: 수목제거, 관목 B: H=0.3~0.7m C: M D: 34.1 N: 581B04B4F93FC8308D78E12917179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1B04B4F93FC8308D78E129171790 AV: 68
A: 잡풀 제거 B: C: M2 D: 96.1 N: 581B04B4F9A2B97A0377EA850725D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1B04B4F9A2B97A0377EA850725D0 AV: 6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10
A: 모래 B: 도착도 C: M3 D: 1.8 N: 5F3844C5B9A650A2C57A07A23728B2DD0CE13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3844C5B9A650A2C57A07A23728B2DD0CE131 AV: 97
A: 잡석 B: 도착도 C: M3 D: 0.6 N: 5F3844C5B9A650B3AF7BC8EF578C89AF0F56C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3844C5B9A650B3AF7BC8EF578C89AF0F56C3 AV: 99
A: 시멘트 B: 40kg, 상차도 C: 포 D: 8 N: 5F1D8414F9B7B53B257EA3B1C7C5F31509969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1D8414F9B7B53B257EA3B1C7C5F315099695 AV: 10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집계별도] Q: 010111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8 N: 58396454B91484A0F875C9CB373AA0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58396454B91484A0F875C9CB373AA0 AV: 107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집계별도] Q: 01011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9 N: 5876D41A1947A74E1B7F9301B745B34F0000C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76D41A1947A74E1B7F9301B745B34F0000C7 AV: 71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64 N: 5876D41A1947A74E1B7F9301B745B34F00077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76D41A1947A74E1B7F9301B745B34F000773 AV: 72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4 N: 5876D41A1947A74E1B7F9301B745B34F074EA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76D41A1947A74E1B7F9301B745B34F074EA3 AV: 7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98 N: 5876D41A1947A74E1B7F9301B745B34F06AA8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76D41A1947A74E1B7F9301B745B34F06AA8E AV: 74
A: 건설폐기물처리비 B: 임목폐기물 C: TON D: 1.67 N: 5876D41A1947A74E1B7F9301B745B34F06AA8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76D41A1947A74E1B7F9301B745B34F06AA8F AV: 7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2.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0.9 N: 5876D41A1947A74E1B7F9301B756078E08489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76D41A1947A74E1B7F9301B756078E084890 AV: 11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96 N: 5876D41A1947A74E1B7F9301B756078E084B6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76D41A1947A74E1B7F9301B756078E084B64 AV: 91
A: 임목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67 N: 5876D41A1947A74E1B7F9301B756078E084B6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876D41A1947A74E1B7F9301B756078E084B63 AV: 9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작 업 부 산 물 B: [집계별도] Q: 0101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4.7 N: 5F3844C5B922F4BB9E75258A87C0937D0365F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3844C5B922F4BB9E75258A87C0937D0365FC AV: 79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39.6 N: 5F3844C5B922F4BB9E75258A87C0937D0364D6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3844C5B922F4BB9E75258A87C0937D0364D6 AV: 80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2.4 N: 5F3844C5B922F4BB9E75258B97D7348F0FAD39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F3844C5B922F4BB9E75258B97D7348F0FAD39 AV: 81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관 급 자 재 비[도급자] B: [집계별도] Q: 010114
A: 합성목재 [식별번호 24317393] B: 2400×150×25mm, 데크재, 솔리드/클립형 C: M2 D: 88 N: 598F143F2915425637789D47A79D16E7008C7E O: P: Q: 01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4598F143F2915425637789D47A79D16E7008C7E AV: 10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9217452496C184A757B7020D7E0001 O: P: Q: 010114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459217452496C184A757B7020D7E0001 AV: 109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98F143F2915425637789D47A79D16E7008C7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98F143F2915425637789D47A79D16E7008C7D AV: 110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기계설비공사 B: Q: 010201
A: 010101 장비및위생기구설치공사 B:
A: 씽크수전설치 B: C: 개 D: 1
A: [ 합
계 ]
A: 010102 옥내배관공사
A: 01010201 위생배관설치공사 B: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K-TYPE-옥내) B: D13 C: M D: 1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50 C: M D: 9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10t*D15 C: M D: 1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15 C: M D: 9
A: 체크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15 C: 개 D: 1
A: 볼밸브설치(스텐, 10kg) B: D15 C: 개 D: 5
A: 감압밸브 B: 냉온수, 나사, 10kg, D15 C: EA D: 1
A: 자동공기변설치(냉. 온수) B: D15 C: 개소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엘보90°, SP C: 개 D: 1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3mm, 티, SP C: 개 D: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13mm, 티, SP C: 개 D: 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mm, 캡, SP C: 개 D: 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12.7mm, K-유니언, SP C: 개 D: 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3 *12.7mm, 숫어댑터소켓, SP C: 개 D: 1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DTS C: 개 D: 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45˚단곡관, DL C: 개 D: 4
A: 강관절단 B: D25 C: 개소 D: 2
A: [ 합
계 ]
A: 01010301 1층 B:
A: 전기온수기 철거 후 재설치 B: 30L C: 개 D: 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시방서(건축및기계).hwp =====
건 축 시 방 서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창조관 북카페 환경개선공사
2026. 10.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창조관 북카페 환경개선공사
2. 위
치 : 충남 공주시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내부
3. 공사 내용 가. 외벽마감 : 판넬/데크 나. 창호교체 : 자동문/폴딩도어 4. 구 조 개 요 가.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기존) 나. 기 초 : 철근콘크리트 독립기초(기존) 다. 지 붕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기존) 5. 공사기간 : 착공일로 부터 40일
총
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연수원이 발주한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창조관 북카페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연수원공무원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 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준공검사 후 에라도 동 부분의 하자 발생 시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⑶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5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
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⑴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⑵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⑶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1.6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7 공사기한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 휴일을 포함한 공기로서 공사 기간의 연기는 감독청에서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하다.
1.1.8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1.10 설계변경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한다.
1.1.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90 일간으로 한다.(우기, 혹서기, 휴일 포함)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청 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⑷ 공사장 화재예방 철저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시의 준수사항) 및 제241조의 2(화재
감시자) 사항 준수
나. 화재예방 관리강화(화재점검일지 작성 등)
다. 화재 취약(위험)공정 작업시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라. 일일 작업완료후 자재정리 철저(인화성 물질 반출) 및 확인
마. 화재예방교육 실시 - 아침조회시 화재예방 의식 고취 - 지정장소외 흡연금지 등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검사 후에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지붕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 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규격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⑵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⑶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 표 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 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기타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1.3.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3.5 지급재료
⑴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은 공사개요 3항 관급자재 내역과 같다.
⑵ 지급재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⑶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1.3.6 실내공기질측청
⑴ 시공자는 시공 후 관계전문기관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하여 규정에 적합하여야한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정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등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1.4.4 시공검사
⑴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⑵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4.5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1.4.6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
독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5 기 록 1.5.1 기록
⑴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감독청에 제출한다.
⑵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 정리하여 둔다.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⑶ 감독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⑵항에 따른다.
1.5.2 공사사진
공사 전. 공사 중. 완성사진 등을 촬영하여 준공 신고시에 제출한다.
1.5.3 준공표지
공사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재료 및 규격은 감독원과 상의한다.
1.6 인 도 1.6.1 인 도
공사를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 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 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⑴ 열쇠 및 열쇠함 ⑵ 시운전 결과 보고서(기계설비 부분) ⑶ 건축물 사용 설명서(기자재 운전 지침서)
⑷ 감독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3 시공 상세도면 작성목록 1.3.1 제출 및 승인
수급인은 공사여건과 계약문서의 조건 및 설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준공서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면은 설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고, 치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해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1.3.3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각 공종별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검토 확인을 받는다.
(2) 부수 : 1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3.4 시공상세도면 작성목록 (1) 가설사무소 배치도
(2) 각종 비드 및 몰딩, 철물 시공상세도(설계도면에 미 표시부분)
(3) 배관 관통부 주위에 대한 부위별 방수 시공상세도
(4)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각종 금속공사
(5) 창, 문틀 시공 상세도
(6) 외벽단열판재 시공 및 이질 부재와의 죠인트 처리가 포함된 시공상세도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부분의 시공 상세도면
가 설 공 사 2.1 가설공사 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과 협의한다.
2.2 가설재료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구조.기능.안전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감독원의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2.3 가설울타리
본 공사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는 고려치 않았다. 다만, 시공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설치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 무대(無貸)로 설치한다.
2.4 줄 띄워보기 및 규준틀, 기타 2.4.1 줄 띄워보기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모양과 같이 줄을 띄우거나 석 회로 선을 그어 줄띄워보기를 한다.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2.4.2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규준틀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 로 금을 그어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2)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은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3) 규준틀의 검사는 중심을 내는 순서를 바꾸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점검한다.
4) 검사용 강철 테이프자는 그 공사현장의 전용 기준 테이프자를 사용한다.
2.4.3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고 낮음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 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그 주위를 감싸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비계 및 발판 2.5.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⑴ 비계는 강관비계를 사용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감독원과 상의하여 적 당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⑵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당 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⑶ 재료 및 구조 기타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2.5.2 강관비계 ⑴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⑵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m~1.8m간, 사이방향 0.14~1.5m로 한다.
② 띠 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 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 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⑥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 지반 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개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5.3 비계다리
⑴ 나비 140㎝ 이상, 물매 4/14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3m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⑵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 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 널에는 단면 1.5㎝×3.0㎝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2.5.4 난 간
난간의 높이는 35㎝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2.6 가설공사 시설 2.6.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학교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2.6.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2.6.3 가설사무실 및 기타
1) 사무실에는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책상, 의자 등 각종 비품 및 난방기구 및 소화기 등을 감독 원과 협의하여 비치한다.
2) 수급자 사무실은 콘테이너 가설건물 1동(3.0*6.0*2.6m)을 설치하고, 기타 작업원휴게소 작 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필요시에 설치한다.
2.6.4 가설창고 가설창고는 콘테이너 가설 창고를 설치한다. 2.3 공사용 장비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
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2.8 가설 설비공사 2.8.1 가설전기
⑴ 학교측과 협의하여 학교에서 사용 승낙 시 교육용 전기를 임시 가설전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사용요금은 학교측에 지불한다.
⑵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콘듀트 파이프),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⑶ 별도의 가설전기 인입시는 임시전기 계량기를 설치한다.
⑷ 가설조명 :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⑸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8.2 가설용수(假說用水)
⑴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용이 포함된다.
⑵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⑶ 음료수 : 음료용 수도관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 급수대를 사용할 수 있다.
별도 설치시는 14㎜이상 한가닥을 설치하여 음료용 표시를 부착한다.
⑷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어 나오면 바닥면의 마감등을 오손하는 수가 있으므로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의 하부에는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8.3 오수 및 배수
⑴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⑵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는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2.8.4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4 안전과 보양 2.14.1 일반사항
⑴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울타리, 인도용 교 량, 안전을 위한 담장,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⑵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료,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및 저질 화,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14.2 방화 및 도난방지
⑴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⑵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담배를 금한다. ⑶ 소화용수를 비치한다.
⑷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 표시를 하 며 현장원은 물론 교직원 및 학생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⑸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도록 한다.
⑹ 도난방지 :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하고 엄격한 관리를 한다.
⑺ 경비는 공사 착수시 부터 완공시 까지 계속한다.
2.14.3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2.14.4 환경보호
⑴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 로 한다.
⑵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⑶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14.5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⑴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는 아래와 같은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험 방지책을 강구한다.(동 방지시설의 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한다.)
2.14 가설물의 철거
⑴ 공사기간중 감독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⑵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완료시 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 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⑶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 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돌 공 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천연석. 테라조. 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 모르터 등으로 설치 고정하는 돌 붙임공사 및 돌 깔기공사에 적용한다.
3.1.2 시공도
이 시방서에 규정하는 돌공사는 공사 착수전에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3.1.3 시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은 본 공사에서는 육안검사로 한다.
3.1.4 검사
제품 및 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3.1.5 보양
⑴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게를 씌운다.
⑵ 동절기에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 조치를 취한다.
⑶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칠렌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널. 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⑷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엄금한다.
3.2 재료 및 가공 3.2.1 석재
⑴ 석재는 KS F 2530(석재)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⑵ 석재의 시공개소. 석재명. 특징. 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에 따른다.
⑶ 석재는 도면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⑷ 석재는 균열. 파손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고, 마무리한 치수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모두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⑸ 재료는 수입 포천석류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3.2.2 철물
⑴ 철물은 석재의 크기. 중량 및 시공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적어도 석재 1개에 대하여 2개 이상을 사용한다.
⑵ 철물의 종류. 재질.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3.2.3 모르터
⑴ 시멘트 및 모래는 제 6 장(재료)의 항에 준한다.
⑵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나비는 표 3.2.3에 따른다.
표 3.2.3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및 줄눈나비
재 료 용 도 세멘트 모 래 줄 눈 나 비 조 적 용 1 3 ⅰ) 실외의 벽.바닥은 6~14㎜ ⅱ) 실내의 벽.바닥은 0~6㎜ ⅲ) 모조석의 경우는 실내.외 공히 6~14㎜ ⅳ) 거친 돌일 때 14~25㎜ 깔모르터용 1 3 사춤모르터용 1 3 치장모르터용 1 0.5 붙임용페이스트 1 0
3.2.4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⑴ 형상. 치수는 돌 나누기도 및 설치 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⑵ 면 마무리의 종류는 물갈기 및 버너마감 면으로 도면에 따른다.
⑶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⑷ 석재의 맛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이상 흙속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정도를 보임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3.3 외단열화강석패널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이 절은 PU외단열화강석패널(이하 유니월스톤패널) 설치공사가 필요한 부위에 적용하고 공사 범위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유니월 스톤패널 시공 시 필요한 자재, 부자재의 설치작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1.3 적용기준
적용기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한다.
1.3.1 표준 품질규격 (1) 단열효과 인증(KS M 38014) 1.4 제출물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1.4.2 시공상세도면
(1) 별도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 상세도
1.4.3 견본 (1) 유니월스톤패널 견본
(본제품 규격: 600㎜× 400㎜ × 44mm크기의 샘플)
1.4.4 제품자료 (1) 유니월스톤패널의 특성, 물성 1.4.5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시험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시험성적서
1.4.6 준공제출물 공사완료후 작업기록 도서를 제출한다. 1.5 운반 및 취급
1.5.1 벽면이나 콘크리트에 세워서 보관은 피하고, 두꺼운 파레트 위에 수평적재로 보관해야 한다.
1.5.2 습기가 많은 곳과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은 피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천막지로 덮어 보관해야 한다.
1.5.3 시공 중에 일시 벽에 세워 놓을 때는 휨이 없도록 수평이 되게 하며, 모서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두꺼운 종이나 쿠션재 등을 덮어 양생시켜야 한다.
1.5.4 운반 시 세워서 조심히 운반하며,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5.5 제품의 중량은 약 7kg/매 이다. (600mm X 400mm 기준)
1.5.6 운반 시 다치지 않도록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1.5.7 부득이하여 로프로 이송 시 로프와 제품 사이에 쿠션재를 삽입하고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로프에 매달린 채 방치시키지 말아야 한다.
1.6 현장 작업조건
1.6.1 시공자는 유니월스톤패널 설치작업 장소의 여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계약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6.2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시공 2.1 시공전 조치사항 2.1.1 시공면 확인
시공부위의 바닥과 벽면의 오물을 정리한다.(먹줄보호)
2.1.2 시공 시기 건축물의 벽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실시한다. 2.1.3 시공면 확인 (1) 시공부위는 사각이며 평평해야 한다.
(2) 콘크리이트면은 충분히 건조되고, 표면 평활도가 나오는지 세심하게 확인 후 실시해야 한다.
2.1.4 시공도구 확인 (1) 시공 부자재가 충분한지 확인한다.
(2) 시공을 위한 도구가 모두 준비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2 시공 2.2.1 시공순서 (1) 시공면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2) 시공면의 수평과 수직을 확인한다.
(3) 시공면에 한 쪽부분에 벽패널의 첫 번째 열의 끝부분인 곳을 표시하여 시작점을 설정한다.
(4) 시공면에 맞추어 유니월스톤패널을 재단, 코너부분은 V-cutting 가공한다.
(5) 시공면에 첫번째 열을 시공한 후 다음에 오는 패널을 시공한다.
(6) 맨윗열의 벽패널은 마감재와 결합을 하여 알미늄몰드 혹은 우레탄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7) 지정색 실리콘으로 패널 연결부를 밀실하게 메워준다.
(8) 패널의 절단부위 연결시는 단열재를 계단식으로 반턱 가공하여 겹치게 시공한다.
2.2.2 시공 시 주의사항 (1) 일반사항
① 고정브라켓의 수평을 확인하여 시공하여야 하고 부착 시 패널의 홈에 완전히 결합되도록 주의한다.
② 유니월스톤패널과 시공부위 표면에 오염물질(물,기름 등)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2.2.3 유니월스톤패널의 재단
(1) 보호구 착용 : 유니월스톤패널 절단시는 보안경과 안전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절단 분진이 눈, 코,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절단분진이 피부에 닿거나 흡입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세척하며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의사의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2) 절단 시 제품면이 고르지 못하면 즉시 날을 교체한다. 가공 시 진동으로 인한 제품 깨짐을 주의해야 한다.
(3) 유니월 스톤패널의 전면 석재에 직접 못을 사용하거나 나사 조임을 하지 않는다.
2.2.4 각 파이프 설치
(1) 각 파이프 설치 방법 1(가로각관사용)
① 맨 윗 벽면선과 옆 벽면선에 맞추어 가로 1400mm간격으로 앙카 볼트를 설치한다.
벽면과 수평이 되도록 유의하고 최대한 벽면에 밀착되도록 유의하면서 가장 윗쪽에 있는 각파이프부터 용접해서 고정한다.
② 수평으로 고정한 각파이프 위에 세로 각관을 아래 그림과 같은 간격으로 벽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의하면서 왼쪽에 있는 각파이프부터 용접해서 고정한다.
③ 모든 용접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 도료를 칠한다.
④ 코너, 창호 개구부의 경우 600mm 미만의 경우에도 반드시 수직자재를 설치하여 시공한다.
(2) 각 파이프 설치 방법2(‘L' 클립 사용)
① 맨 윗 벽면선과 옆 벽면선에 맞추어 가로600mm, 세로 1400mm간격으로 앙카볼트를 설치한다.
세로 각관(20*40*1.4t)의 고정을 고려하여 앙카 볼트를 세로방향으로 설치 시 엇갈리게(zigzag) 설치한다. 설치된 앙카 볼트에 ‘L'클립을 용접하여 고정한다.
② 미리 고정된 'L' 클립 위에 세로 각관을 벽면과 수직이 되도록 유의하면서 각 파이프부터 용접해서 고정한다.
③ 모든 용접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 도료를 칠한다.
금 속 공 사 4.1 총 칙 4.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 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 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4.1.2 재 료 ⑴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 제품 모두 한국산업규격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⑵ 설치용 준비재
인서트(insert), 앵커 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리브(sleev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류는 그 사용 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해서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1.3 제품의 설치
⑴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⑵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⑶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런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⑷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⑸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⑹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개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4.1.4 견본 제출 및 기타
⑴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정도는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1.5 녹막이 처리
⑴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금 처리된 것을 제외하고는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⑵ 비철금속제품중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방식처리를 한다.
⑶ 현장 반입 후 녹막이 칠의 손상 또는 박리(剝離)부분을 보수한다.
4.1.6 보양 및 청소
⑴ 제품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염려가 있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목재 등을 사용해서 보양한다.
⑵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4.2 공통 설치공법(共通設置工法) 4.2.1 총 칙
⑴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 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 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설치 공법은 먼저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본 공사에서는 나중 설치 공법으로 한다.
4.2.2 나중 설치 공법 ⑴ 심 먹메김
나중 설치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 간격 등을 도면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 먹매김 한다.
⑵ 사춤 모르터
다리 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으로 빈틈이 없도 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⑶ 콘크리트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① 나무벽돌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바탕에 깊이 50㎜ 이상 묻어 넣는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콘크리트 풀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등의 면에는 앵커볼트, 앵커 스크류 등을 사용해서 금속물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지름,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서 부착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틀어넣는다.
④ 소형 다리 철물
콘크리트, 시멘트블록, 벽돌, 석재 등의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는 다리철물의 직경에 따라 구멍을 판 후에 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터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서 모르터를 채울 여지가 없는 경우는 납 또는 유황을 주입해서 고정한다.
⑷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드라이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⑸ 제품의 설치
① 도면에 따라 설치하는 위치를 측정, 표시하고 가설 나무 벽돌을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하고 앵커 볼트류는 위치,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을 정확하게 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조절한다.
②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 쐐기, 고임 및 지주등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적합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설치한다.
4.2.3 경량천정틀 공사
⑴ 사용하는 자재는 아연도금 철판(K.S 제품)을 사용한다.
⑵ 인서트 및 행거볼트, 캐링찬넬의 거리 간격은 1m 이내로 설치한다.
⑶ M-bar의 설치 간격은 30㎝로 하고, 마이너찬넬의 설치 간격은 2.5m 이내로 한다.
⑷ 전등, 그릴 등 천장 개구부 부분은 보강재를 사용하여 처짐이 없도록 한다.
⑸ 행가를 설치하여 찬넬을 걸고 수평을 잡은 후에는 볼트에 설치된 행거를 너트로 견고히 고정한다.
⑹ 천장 점검구는 도면의 위치에 450*450 규격으로 설치한다.
4.2.4 AL스펜달 천정공사
⑴ AL스펜달 천장판의 규격은 W=50, 0.5T 무공 천장판을 사용 시공토록 한다.
⑵ 천정판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 도면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등기구 및 기타
천장에 취부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를 확인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⑶ 모든 부자재는 아연 도금된 자재를 사용 한다.
⑷ 캐링찬넬을 설치하고 스프링 M-Bar를 설치한다. 캐링찬넬의 간격은 1M를 초과할 수 없다.
⑸ 천정 돌림과 천정판의 마감부는 정교하게 시공되어야하며 특히 천장판이 위로 들리지 않도록
천정 돌림에 판 스프링을 넣어 고정 시켜야 한다.
⑹ 천정판은 검수하여 완전한 판넬만을 시공하여야 한다.
⑺ 천장판을 시공할 때에 M-Bar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판과 판 사이가 뜨지 않고 수평이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⑻ 천장판에 등기구 및 환기구 등 모든 기구를 직접 취부할 수 없으며 별도 보강공사를 하여야한다.
⑼ AL스펜달 천정판의 색상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 후 시공토록 한다.
4.3 금속제작품 5.3.1 계단 난간류 ⑴ 재 료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⑵ 공 법
① 두겁대는 도면의 치수로 만들되 곡절부는 미려하게 제작한다.
② 이음 부분을 만들때는 용접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③ 난간 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 및 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한다.
④ 연결재는 주요 난간 동자 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 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⑤ 각 용접부위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⑥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⑦ 철제 난간은 방청 도료를 칠한 후 오일페인트로 마감한다.
(3) 설치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셋트앙카를 정착시킨 후 난간동자를 용접하여 설치하되, 수직, 수평
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시공 내용
재료및 규격은 도면에 의하되 감독원의 승인후 시공한다
4.3.2 재료 분리대 ⑴ 재 료 재료는 도면의 표기에 따른다. ⑵ 공 법
스테인레스 철판을 도면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하여 바닥에 수평을 맞추어 견고히 고정한다.
4.4 알루미늄 복합쉬트판넬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신축공사의 A/L 복합SHEET PANEL 제작설치, 시공에 대한 방법 및 기준을 명기하여 공사에 적용한다.
1-2 본 특기 시방은 하기 각항에 준하며, 일반 사항은 한국건축학회 기준제정 표준 시방서,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 설계자의 커튼월용 표준시방서를 적용하되 본 시방은 타시방서
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공사범위 2-1 설계도서 작업 1) 설계도면 검토
2) 공사계획서(제작요령서 및 공정계획서 포함) 작성
3) SHOP DWG 작성 4) 각종검사 및 시험결과 보고서 제출 3. 제작 및 설치
3-1 공사 착수전 아래 사항에 대한 A/L 복합SHEET PANEL의 제작, 및 설치 SHOP DWG을 제출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1) 단위 입면(ELEVATION'S OF UNIT)
2) 단면 상세도(FULL SIZE SECTIONS)
3) 접합 및 긴결(JOINT AND FASTENINGS)
4) 긴결방법(METHOD OF ANCHORAGE)
5) 긴결제의 규격 및 간격(SIZE AND SPACING OF ANCHORS)
6) 부속제의 위치 및 모양(LOCATION AND TYPE OF HARDWARE)
7) 타공사와의 연결(CONNECTION WITH OTHER WORK)
3-2 상기 항목 이외의 공작도 및 시공도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제작설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도면을 빠짐없이 작성 제출한다.
3-3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기재 안 된 사항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건축 법규 및 소방법 관계 2) A.A.M.A 규정 및 시험기준 3) 건축학회 기준 4) 설계자 표준기준
3-4 원자재(PANEL) 및 부속자재는 전체 승인에 앞서 가승인을 받을수 있으나 시험결과 및 전체
승인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될 수 있다.
4. A/L 복합SHEET PANEL 설계 및 품질기준
4-1 설계기준은 감독원의 제시에 의한 별도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조건 및 기준을 유지하여
야 한다.
1) 수축 팽창
최저 -40℃ PANEL 표면온도, 최고 150℃에 대하여 충분한 수축, 팽창 여유를 갖도록 설계하여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SEAL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등을 예방토록 한다.
2) 설계 풍압
설계 풍압은 35M/SEC로 가정하여 설계하고 부위별 압력증가 계수는 건축물의 구조, 기준등에 따른다. 설계 풍압에 대한 주요부재의 응력은 각 부재의 최소 허용응력 이하라야 하
며,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또는 SPAN에 대해 L/175이상의 서점등이 발생하지 말아 야 한다.
3) 상시변형 성능
온도조절 및 구체의 변위등으로부터 기인하는 부재변형 구조 응력 등을 예측하여 장기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접합방법 및 설치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내화 성능
본 SLAB 등의 주요 내화 부재에 CURTAIN WALL을 고정시키는 부재는 강재로 접합시켜야 하며, A/L SHEET PANEL 및 부자재는 탈락하지 않아야 한다.
5) 수밀 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수밀성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ASTM E-331의 방법에 의거 4PSE 이상 또는 INWARD DESIGN WIN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PSF) 않도록 한다.
6) 기밀성능
CURTAIN WALL 부분의 기밀성능은 별도지시가 없는한 ASTM-E283의 방법에 의거하여 0.06 CF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7) 정밀도
철골 및 CONCRETE 공사의 정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정밀도는 시방서의 내용과 일치시켜 CURTAIN WALL 기준에 의거하여 분할하여야 한다.
8) 내구성능
구조계산서에 의하여 산정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표준처리는 미려하고 평활도 우수한 제품이어야하며, 또한 내식성, 내후성, 내염수성, 내구성
을 유지하고 최저의 열손실, 방음, 흡음, 결로방지 효과가 충분하여야 한다.
14) 어떠한 악조건의 기후 해변가, 비, 바람, 해수, 대기오염, 태양광선에 의한 산화현상이나
변, 퇴색 현상이 전혀 없어야 하며, 특히 해변가인점을 고려, 해수, 염수등에 강력한 내염수
성의 제품이어야 한다.
5. 제
품
5-1 주자재
1) A/L 복합SHEET PANEL의 모재는 알미늄 A 3003 계열로 사용한다.
2) 규
격 (SIZE)
국내 개발품에서 정하는 STANDARD SIZE 양산 규격으로 하며, SHOP DWG ELEVATION 도면에 의거 제작, 설치한다.
3) 두
께 : THK AL 4m/m
4) 색
상 : 별도 지정색상
5) 재
료 : 양면 알미늄박판은 A3003 ALLOY, H-18 TEMPER 또는 A5005 ALLOY, H-32
TEMPER로써 KSD-67514 규정에 의한 표시품으로 한다.
6) 표면처리 : 표면은 내식성 및 내염수성이 강력한 PVDF 도료(불소수지)로 도장한다.
5-2 부자재 1) 고 정 제 ① SET ANCHOR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규 격 : 14.7×140m/m 등 ② 하지 철골재 (KSD 3503)
재 질 :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SS4I)
규 격 : □ - PIPE (도면사양에 준함)
도 장 : 방청페인트 도장 ③ BITS 재 질 : 용융 아연도금 규 격 : Ø 4× 14m/m 등 PITCH : 450 m/m 이하 ④ CAULKING
BACK UP재 : 발포 폴리에틸렌과 같이 물을 흡수하지 않은 재질로 조인트 폭보다
3-4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며, 접착면을 늘리기 위해 구형을 사용한다.
CAULKING : 실리콘계 실런트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은 제조업
자의 표준 색상도에서 선정한다.
⑤ 단 열 재
GLASS WOOL 밀도 24K, 75T 이상은 일면은박 마감제품으로 한다.
⑥ 기타 부자재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방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자재 재료 및 규격은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 가공 및 제작 6-1 PANEL 절단 가공
감독원이 지정하는 가공공정으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는 공업적인 공차 범위안에서 승인된 도면 시방서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등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6-2 UNIT 제작
UNIT 제작 조립시 각종 부속자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며,현장 시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조립면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작함은 물론 가공후 BENDING 부분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제품검사 7-1 ORIGINAL SAMPLE 제출
각 부재의 두께, 표면처리, 색상, 허용공차 등이 명시된 표준 ORIGINAL SAMPLE을 200m/m 단위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ORIGINAL SAMPLE은 감독원이 보관하여 제품의 규준을 삼는다.
7-2 검사항목
뒤틀림, 표면처리, JOINT 제작상태가 불량한 것은 불합격 처리하고 출하금지한다.
8. 포장 및 운송
완성된 제품은 비닐 보호용막으로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고, 운송 도중에 파손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목재로 제작, 보호, 운송하여야 한다.
14. 설치 시공
14-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혐의하여 설계 SHOP DRW‘G
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 한다.
14-2 ANCHORING BRACKET FASTEN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NUT를 BOLTING 한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는 ±2m/m 이내로 한다.)
14-3 연결(JOINT)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14. SEALANT
아래 사항에 대하여서는 KSF 41414 5항 시험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SILICONE SEALANT의 제품은 SEALANT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할 수 있다.
1) 고착건조 2) 경도 3) 인장접착강도 4) 박리접착강도 5) 인장복원성 6) 오염성 7) 슬럼프 8) 사용 가능시간 (경화시간) 14-1 줄눈청소
1) 수분, 먼지, 불순물, 기름, 녹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키므로 충분히 청소, 건조시켜야 한다.
2) BACK-UP 재충전
BACK-UP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므로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 깊이에 조정을 BACK-UP재로 적절히 충진한다.
BACK-UP재의 형상은 둥근 형으로 줄눈 폭보다 약간 큰 것을 사용한다.
3) MASKING TAPE 작업
시공시 주위에 2면 접착을 방지하고 시공면이 양끝의 선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붙인다.사용 TAPE는 접착제가 피착제에 묻지 않아야 하고 용제나 직사일광에 의하여 연화되지 않는 것으로 해야한다.
4) SILICONE 충진
일정한 속도와 압력으로 도출시켜 충진하면서 GUN의 이동방향을 약간 경사지게 이동한다. 이때 충진 줄눈의 상부는 약간 두껍게 시공하고 줄눈의 끝부분의 약 20 cm 전방에서 충진을 중지하고 끝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충진, 연결한다.
5) MASKING TAPE 제거
마무리 작업후 TAPE를 제거한다. 이때 TAPE를 제거할 때 표면 손상을 주의한다.
6) 양 생
SEALANT 제외 시공한 후 완전 경화될 때까지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 부착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며 3일간 양생한다.
14. 현장 관리 14-1 반 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14-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용접작업 관계에 다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여
부 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14. MOCK-UP TEST
MOCK-UP TEST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CURTAIN WALL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 3자인 MOCK-UP TEST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다르며, TEST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제작, 운송, 설치, 시험, 체재비)는 추후 정산처리 한다.
14-1 사전 회의에 의하여 MOCK-UP TEST 실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시험견본의 제작 설치를 위한 MOCK-UP DRW‘G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다 음 이에 따라 각 주재의 제작 및 소요자재를 구입해야한다.
14-2 시험소로 운송된 소요 자재 및 부재를 CURTAIN-WALL 시공업자가 직접 조립 설치한 후
아래 기준에 의거 TEST를 거쳐 합격하여야 한다.
1) ASTM E283 : TEST FOR AIR INFILTRATION (기밀 시험)
2) ASTM E331 : TEST FOR WATER PENETRATION UNDER ATATIC PRESSURE
(정압화의 수밀시험)
3) ASTM E330-70 : TEST FOR STRUCTURAL PERFOMANCE (구조 시험)
14-3 TEST 입회
이러한 TEST 과정을 감독원, 감리자, 시공자 CURTAIN-WALL 전문 시공자등이 입회하여 진행 과정을 CHECK 하여야 한다.
14-4 TEST 결과 보고
MOCK-UP TEST 결과 이상 유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결방안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재제출하고 승인을 설계변경 조치한다.
14-5 생 산
MOCK-UP TEST의 완전 시험을 마치고 양산에 착수하여야 한다.
창 호 공 사 5-1 일반 사항
1.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 제20장 창호공사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에 의한다.
2. 재료,형식은 도면 및 표준시방서에 준하고 기타의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3. 치수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4. 모두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 마무리, 외관, 치수 및 모양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2 시공
1. 문틀 주위에는 실리콘코킹(국산최상품)을 밀실하게 채워서 틈이 없어야 하고 긴결철물은 간격 600m/m로 정한다. (철물은 30X1.2X30폭)으로 한다.
2. 앵커철문을 고정한 몰탈이 경화된 후에 가설철물, 고임, 비딤대등을 빼내고 시멘트 1, 모래 3의 된비빔 몰탈(외부에는 방수제들이)를 틀의 안팎에서 틀4방의 뒷면에까지 사춤쳐 넣고 틈사이가 나지 않게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만 창문틀 주위의 사이가 뜰 때에는 거푸집을 대고 된비빔 콘크리트를 다져 넣는다.
7-3 자재
1. 알미늄 샷시는 불소수지코팅(지정색)으로 한다. (도면 지정품)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피봇힌지는 지정품을 사용하며, 시린다 혹은 스텐레스 제품으로 정화재, 코파트제를 사용한다.
3. 정첩은 황동제 140mm짜리를 문짝당 3개 부착시킨다. (지정부분제외)
4. 기타 창 및 문에 부착하는 부속은 국산최상품을 사용한다.
5. 문짝 두께는 35mm를 표준으로 한다.
6. 미서기와 호차는 최상품의 황동(베어링입)재로 하며 철재문의 하부롤러는 하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특수롤러를 사용하고 크레센트는 국산최상품 스텐레스 제품으로 한다.
7. 샷시에 부착되는 모젠트는 국산최상품을 사용하되 탈에 긴것으로 한다.
8. 방화셔터는 건교부 고시 제 2005-232호 합격한 시험성적서를 득한 제품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5-4 재료규격 1. 도면참조 유 리 공 사 6-1 일반사항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KASS 제21장 유리공사 표준 시방서와 현행 건축법 및 동시행령규준에 의한다.
6-2 유리의 종류 시공개소 종 류 두 께 등 급 비 고 AAW, CAW 로이복층유리 지정부분:24mm(6CL+12A+6CL) 부호는 창호부호임 8-3 시공
수급자는 설치, 보양 및 청소등 시공에 관하여는 표준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코킹은 실리콘 및 치오클 이상의 접착력을 갖춘 충진제로서 충진하고 유리와 유리사이는 투명실리콘으로 하고 유리와 후레임, 후레임과 타부재 사이에는 지정색으로 한다.
미 장 공 사 7.1 일반사항 7.1.1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 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개시 시간 사이의 경과 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⑴ 공정내 경과시간 :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⑵ 공정간 경과시간 : 한공정에서 다음 공정까지 필요한 시간
⑶ 최종양생 경과시간 :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고름질: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고르지 않거나 요철이 심할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면바르게 고르는 것.
규준대 고르기 :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잣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발라둔 규준대 면을
따라 붙여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것.
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넣어 때우는 것.
라스 먹임 : 메탈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터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초벌, 정벌 바름 : 바름 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 바름, 정벌 바름이라 한다.
10.1.2 변경, 의문 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중 마무리 등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는다.
10.1.3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 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감독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감독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서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12.4.4(재료검사 및 견본)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준한다.
10.1.4 현장 정리
⑴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⑵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⑶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 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이 진 부분은 즉시 깨끗하게 청소한다.
⑷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⑸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7.2 재료 일반 72.1 적용범위
이 절은 미장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재료에 대해서 적용한다.
7.2.2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지급한다.
7.2.3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7.2.4 모래
⑴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
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⑵ 모래의 입도는 바름 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 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7.2.5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72.6 기배합재료 ⑴ 엷게 바름용 모르터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 재료를 주
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 외벽을 뿜칠, 로울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두께 3㎜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엷은 마무리용 바름재로 KS F 47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
격한 것으로 한다.
7.3 바 탕 7.3.1 적용범위
이절은 미장공사에 쓰이는 바탕조건, 적합한 바탕 및 바탕조정 방법에 적용한다.
7.3.2 적합한 바탕 ⑴ 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② 사용조건 및 환경 조건에서 미장 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③ 미장 바름의 종류 및 마감 두께에 알맞는 표면 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④ 미장 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바
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⑵ 바탕의 선정
미장 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별 기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7.3.3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제 5 장(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미장 바탕의 조건은 12.3.2(적합한 바탕)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⑴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⑵ 콘크리트는 균열, 오물,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며, 쪼아내야 할 곳은 쪼아내기가 끝내야 한다.
⑶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 두께가 커져서 손질 바름의 두께가 25㎜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⑷ 미장 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 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등은 모르터로 메운다.
⑸ 콘크리트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 한다.
⑹ 콘크리트 표면에 경화불량 부분, 기타 강도가 현저히 낮은 부분의 두께가 20㎜이하일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7.3.4 벽돌바탕
⑴ 벽돌쌓기의 줄눈 형상은 적용된 미장 바름의 종류 및 바름 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⑵ 물 뿌리기는 미장 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7.4 공법일반 7.4.1 적용범위
이 절은 흙손 바름 및 미장 기계에 의한 미장 공사의 일반적인 공법에 대해 적용한다.
7.4.2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⑴ 시공계획
①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시공자는 시공 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
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⑵ 공정관리
① 시공자는 시공 계획서에 따라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 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 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 공사의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 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 순서를 고려하여 재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⑤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 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 면이 손상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감독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⑶ 현장 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한다.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정돈한다.
㉰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 공사용 작업 발판
㉮ 미장 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 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
여야 한다.
㉯ 미장 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 방법등을 고려하여 작업
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에는 적절한 추락 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
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작업 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7.4.3 공구 및 기계기구 ⑴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및 판, 규준대류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⑵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자체의 비뚤어
짐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의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7.4.4 재료검사 및 견본
⑴ 감독자가 지시한 재료는 반입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 견본품
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
다. 규정이 없는 것은 감독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시공자는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는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달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정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도면.
⑵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 바름이나 견본 뿜칠 등을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감독원이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감독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10.4.5 재료의 취급
⑴ 미장용 재료는 섞이거나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⑵ 시멘트 등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이상 높게 만든 마루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 상태로 보관하고 겹쳐 쌓기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⑶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젼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
가 5℃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⑷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 하여야 한다.
7.4.6 바탕의 점검 및 조정
⑴ 바름 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갈라짐,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⑵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불량은, 그것의 두께가 2㎜이하의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
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감독원과 상의한다.
⑶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 바름 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터 초벌바
름 등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 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⑷ 물기가 많은 바탕 면은 물축임, 실러바름 혹은 합성수지계 혼화재료가 주입된 시멘트 페이스트
바름 등을 시공하고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 작업을 시작한다.
⑸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바탕이 미끈하여 미장 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
지 에멀젼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 바
름 작업을 시작한다.
7.4.7 균열 및 박리의 방지
⑴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둔다.
⑵ 개구부의 모서리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⑶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
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7.5 시멘트 모르터 바름 7.5.1 적용범위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라고 한다.)를 벽, 바닥, 천정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7.5.2 재 료 ⑴ 시멘트는 12.2.2(시멘트)에 따른다.
⑵ 골재는 12.2.4(골재)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⑶ 물은 12.2.5(물)에 따른다. 7.5.3 바 탕 ⑴ 바탕 ① 바탕은 12.3(바탕)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및 벽돌 바탕이다.
⑵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12.5.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벽돌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
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7.5.4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12.5.1을 표준으로 한다.
표12.5.1모르터의배합(용적비)
바
탕
바르기 부분 초벌바름 고 름 질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
1 : 2 : 0
안
벽
1 : 3 1 : 3 1 : 3 : 0.3
천
장
1 : 3 1 : 3 1 : 3 : 0
차
양
1 : 3 1 : 3 1 : 3 : 0 바 깥 벽 1 : 2 1 : 2 : 0.5
기
타
1 : 2 1 : 2 : 0.5
(주) ①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② 초벌바름과 라스먹임은 택일할 수 있다. 7.5.5 바름두께
⑴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12.5.2에 따른다. 바름회수는 2회바름으로한다.
⑵ 마무리 두께는 천정 9㎜, 기타는 15㎜로 한다.
⑶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9㎜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
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12.5.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
바 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콘크리트, 벽돌면 바 닥 30 30 내 벽 9 6 15 천 장 6 3 9 채 양 9 6 15 바깥벽 9 6 15 기 타 9 6 15 7.5.6 공 법 ⑴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세멘트와 모래를 혼입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가능한
기계로 한다.
⑵ 초벌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띄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
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合成型)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재를 혼입 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⑶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은 가능한 한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 기간을 둔다.
⑷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⑸ 정벌바름
초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르고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⑹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⑺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 한다. 뿜기바탕에 적당하다.
⑻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⑼ 바닥바름
①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②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터를 쇠흙
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⑽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①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
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②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
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
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⑾ 콘크리트 벽면. 천정면 제물마무리
콘크리트 천정 및 내.외벽 등 제물 마무리 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마무리재(합성
수지 혼화재)를 롤러 또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 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 후 제조업자
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한다.
도 장 공 사 8.1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는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
에 따른다.
⑵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8.1.2 재 료 ⑴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K.S.)이 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 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⑶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한다.
①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독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 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③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⑷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개봉한다.
⑸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회반죽.플라스터.시멘트.모르터)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흠, 갈라짐. 구멍.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
태로 한다.
③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
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⑹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작업을 해야 한다.
⑺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이 승인 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의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
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강설,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⑻ 도장용 기구(器具)
솔, 주걱, 뿜칠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⑼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한다.
⑽ 정벌용 도료의 조색(調色)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이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의 도료를 혼합할 수 있다
⑾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8.1.3 작업공정 ⑴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塗裝機器)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⑵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광택,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견본의 크기는 다음 치수로 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체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
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터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마감 및 색채를
지닌것으로 한다.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칠한 견본을 2개씩 제출한다.
⑶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칠한다.
⑷ 보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양생작업을 한다.
⑸ 검사
각 공정마다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⑹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
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발화가 될 우려가 있
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13.1.4 공정표 용어의 정의 ⑴ 칠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⑵ 칠의 품질 및 명칭
15.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칠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⑶ 칠의 배합 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重量比)로서 표시한다.
⑷ 방치시간(放置時間)
방치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
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방치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⑸ 칠의 표준량
칠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칠하는 칠 재료의 양이고, 실재의 사용량은 칠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칠 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하여야 한다.
8.2 품질과 안전 8.2.1 도료의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16.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액
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하여는 각 절의 칠 종별표에 지시한다.
표 13.2.1 도료의 품질(종류) 번호 칠 명 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할 규격 희석제 (신너)
용
도
규격번호 품 질 내 용 규격종별 1 조합페인트 KS M5312 조합페인트 2급 페인트신너 목재,철재 2 녹막이칠페 인트 B류 KS M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페인트신너 철부녹방지용 3 합성수지 에멀젼 퍼티 KS M531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 2급 물 시멘트 모르터면 KS M5320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부) 2급 13.2.2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
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
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의 마감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 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 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재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④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 전등 및 밀폐 스
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8.3 도장공법 8.3.1 적용범위
바탕 만들기가 끝난 후는 16.5 이하의 규정하는 칠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15.5 이하의 각 칠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칠 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 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8.3.2 붓칠 공법 ⑴ 붓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에 적절한 것을 쓴다.
⑵ 붓칠
붓칠은 일반적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 빠뜨림, 칠 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⑶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과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
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8.3.3 칠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표준체)에 의하고 표 16.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13.3.1 칠의 체거르기
칠
종
류
사 용 하 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 류 No. 250~200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No. 170~125 휘저어 거르기 8.3.4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⑴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粒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 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연마재 입도) KS L 6002(연마도) KS L 6003(연마지) KS L 6004(내수 연마지) ⑵ 연마지 갈기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공정표와 같은 표면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성재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의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 회마다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8.3.5 녹막이 칠(방청도장)
⑴ 처음 1회째의 녹막이 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해야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 직후에 칠한다.
⑵ 현장 반입 후 칠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린 후 용접 또는 부착물을 제거하고 녹막
이 칠을 1~2회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⑶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에 따라야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칠법으로 하여도 좋다.
8.3.6 퍼티 먹임(putty)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 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
180)로 마무리한다. 또는,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 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퍼티가 건조 굳기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8.3.7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칠하기 법은 16.3.2 및 16.3.3에 준하며,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의 각층의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리하여 몇 번째의 칠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8.4 바탕 만들기(면처리) 13.4.1 적용범위
16.5 이하의 규정하는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13.4.2 바탕 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16.4.1에 따른다.
표 16.4.1 바탕만들기의 칠 종별 바탕의 종류 칠종류
공
법
목부, 모르터, 콘크리트면 종별없음 바탕만들기 공정에 따름 철재면 3종 보통의 금속 8.4.3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터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카리성을 함유하고 있
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잇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⑴ 공 정
모르터, 콘크리트 면의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에 따라 표
16.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16.4.2 모르터,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주) ①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감독원 지시에 따른다.
공
정
내 용
면
처
리
방치시간 칠량 (㎏/㎡) 1 바탕건조,양생 방치하여 바탕을 충분히 양생시킴 28일이상 2 오염,부착물 제거 오물,부착물제거 3 구멍메꿈 석고 퍼티 균열,구멍등의 땜질 24시간 4 연마지 갈기 #80~120 연마지 닥기 ⑵ 공 법
① 바탕제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 함유율 6% 미만),
알카리 도는 PH 9.5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②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 퍼티로 땜질한다. 건조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④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칠의 성질에 따라 거칠
게 한다.
8.5 유성 페인트 칠(합성수지 조합페인트칠)
8.5.1 칠 종별
유성(油性)페인트칠의 칠 종별, 칠 회수는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8.5.2
철부 도장
철부의 조합페인트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비율,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은 표 16.5.3
에 따른다.
표 16.5.3 철부 조합 페인트 칠 공정 공정 내 용 연마지 #120~180으로 연마 열 처 리 방치시간 칠 량 (㎏/㎡) 1 바탕조절 연마지 #120으로 연마 16.4 의거 2 녹막이칠 (1-2회) 광명단조합페인트 (KS M 5311) 100 48시간 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음 0.10 아연말프라이머 (KS M 5325) 페인트 신 너 0-10 징크크로아연메이트 방청(KS M 5323) 3 구멍메꿈 합성수지 퍼티 100 4 연 마 연마지 #180 16.3 의거 5 재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6 정벌칠 (1회) 조합페인트 KS M 5312 100 12시간 0.12 신너 0-10 8.5.4 주의 사항 ⑴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정벌칠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⑵ 사용하기 전에 균일 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⑶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⑷ 희석은 해당 신너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⑸ 철재를 도장할 때는 KS M 5424(광명단 페인트), KS M 5323(크롬산아연 방청페인트), 및 일반
유성계 방청 프라이머를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⑹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후 도장한다.
⑺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 한다.
⑻ 재 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8.6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8.6.1 칠 종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의 칠 종별은 바탕의 종류, 칠의 종별, 사용부분 및 칠 회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2급으로 한다.
8.6.2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내, 외부칠의 공정, 칠, 신너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의 표준은 표 16.6.2에 따른다.
표 16.6.2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칠 공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방치시간 칠 량 (㎏/㎡)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16.4 의거 2 초벌칠 (1회) 합성수지 에멀젼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16.3 의거 5 재벌칠 (1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칠 (1회)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주) ① 에어레스 뿜칠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뿜칠의 압력이 100-150㎏/㎠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콤프레셔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② 위 칠공정 내부용 KS M 5320(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 외부용 KS M 5310(합성수
지 에멀젼 페인트)은 동일하다.
8.6.3 주의 사항
⑴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⑵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⑶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⑷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 한 면과 로울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
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⑸ 시멘트, 모르터면의 양생을 충분히(PH 9이하) 해야 한다.
기 타 공 사 9.1 일반사항 9.1.1 적용범위
이 장의 시방은 제 1장~제 10장까지 기재되지 않은 관련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2 재 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및 앞서 기술한 각 공사시방에 따르고 그 외의 재료나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3 공작도. 재료 견본 및 모형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전에 재료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의 난이도.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재료. 견본.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1.4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이 시방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다른 공사와 관련되는 설치 준비는 그 관련 공사에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청소를 한다.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9.1.5 보양.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
라 적당한 보양 설비를 한다.
철 거 공 사 10.1 단계별 철거공사의 수행
철거대상 시설의 철거순서 및 철거일정은 공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 구역별, 시설별 지정 된 순서로 수행하여야 한다.
10.2 시공자는 공사장 또는 주변의 철거대상물 이외의 지상 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통해 감리원과 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물해체 방법, 순서의 변경 또는 기존 시설물의 보양 등 조치를 통해 기존시설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10.3 공사진행과정에서 투입된 장비 및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오염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
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 및 도로 청소 요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10.4 시공자는 현장내 작업자 이외의 외부인이 철거대상 시설에 기거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상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 및 기거로 인한 사고발생시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10.5 시공자는 철거대상 시설에 대하여 철거착수 전의 내・외부 시설의 기존현황과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 매 공종별로 구분하여 사진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조물 및 유티릴티 철거공사에 대하여는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로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여 철거내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첩은 매 사진마다 위치, 일자, 공사내용을 기재하여 공정진행 순서로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의 일부로 준공시 감리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10.6 시공자는 준공시 각종 대관청 인허가 서류 원본철, 진행공사 사진첩, 폐기물재활용, 운반 및 처리 관련서류 일체를 반납해야 한다.
10.7 철거공사의 수행 10.7.1 준비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부지내 각종 시설현황을 면밀히 현장 실사하여 철거공사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충분한 사전조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시
공자가 진다.
(2) 주변 현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상,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 립해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인입 유틸리티
건물내에 인입되는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는 차단 후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유틸리티 시설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 또는 지중 유틸리티 간섭물이 있는 경우 단선 및 폐쇄 충
분한 양생시설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여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6) 가설 FENCE는 철거부지 주변의 현장 외곽으로 H = 2.3m 이상의 깨끗한 E.G.I 칼라시트로 설치하고 상부 부분에는 분진 방지막을 설치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7) 공사 안내 간판을 공사 관리자 지시에 따라 필요 개소에 설치한다.
(8) 철거공사 착수전 철거시 분진제거와 차량 세륜에 필요한 고압 가설용수 설비 및 전력을 인입한다. 가설용수 및 전력사용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2) 항상 도로는 깨끗한 청소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도로 오염 발생시 즉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12) 필요시 철거에 관련한 민원 예방을 위해 인근 거주민에 대한 철거작업 안내 작성 배포 등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10.7.2 철거
(1) 철거 공사는 외부가설, 생활 쓰레기 처리, 창호 및 내부 수장재 철거, 내부설비, 전기시설의 철거, 골조 철거 및 부대 시설의 철거 순으로 시행하되 골조철거 전에 내부 수장재 및 기타 자재가 완전히 분리 철거되어야 하며 철거 자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철거 및 수집 운반되어야 한다. 단, 골조철거 전 분리 철거가 곤란할 경우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폐
기물을 성상별로 완전하게 분리한다.
(2) 골조 철거는 유압 압쇄기를 사용하며 유압 압쇄기의 성능, 제원 및 소음기준 등 제원은
철거공사 수행 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조 철거는 비산 분진 방지를 위해 고압의 살수 장치를 가동하여 살수를 하면서 철거를 진행한다. 시공자가 철거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사양을 부득이 변경할 경우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철거 공사는 소음 진동에 의한 주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감리원은 민원의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장비의 작업위치 및 시간 조정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5)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인접 시설물에 유해한 진동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6) 해체할 때는 장비의 용량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7) 철거 과정에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8) 구조용 골조를 해체할 경우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을 강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해야 한다.
10.7.3 철거재 운반 및 처리
(1) 이 공사의 시공자는 대관청 폐기물 배출 신고자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 고 본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2)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에 적합하게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는 철거 즉시 위탁 재생처리 공장으로 반출한다.
(3) 폐기물 운반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하며 교통 표지로 규정된 속도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운반 챠량이 덮게 미설치, 과속, 과적, 일단정지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운반
할 경우 작업중단 조치를 취하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로인한 공기연장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며,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0.7.4 폐기물의 수집・운반
건설 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관련 법규의 범위내에서 감리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집, 운반한다.
10.7.5 보관의 경우
(1) 철거 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
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철거 폐기물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10.7.6 처리의 경우
(1) 이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폐기물 관리법규정에 적법 하게 위탁 처리한다. 특히,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
방법을 변경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운반 확인증 및 위탁처리 확인증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철거 폐기물은 현장내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하여 재활용 골재로 전량 파쇄처리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시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5)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은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한 경우는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7)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각종 유틸리티 시설, 지중간선 시설, 도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8) 철거공사 수행에 동원된 모든 차량은 교통 표지판에서 지시하는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12)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 세차를 철저히 하고 도로 오염 즉시 청소한다.
(12) 지하실 및 기초 등 지하철거 부분을 메울때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물질 등 불순물은 제거하고 40mm이하의 파쇄골재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10.7.7 철거 마무리 작업
(1)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각종 가설물의 철거하고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부지정리 및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 및 지하 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3)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인접 건물, 공작물, 간선시설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거나 민원의 제기가 있는 부분은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6) 현장 부지정리 및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12.7.8 환경관리
(1) 건축 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지, 교통유발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필요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철거 착수전 인근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진동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피해 또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먼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진막 설치, 살수 세륜시설, 차량적재 덮개설치 등 공해방지 시설을 하고 임시 저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를 하여 작업 환경에 유의하도록 한다.
(4)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를 준수한다.
10.7.12 안전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거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3)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마감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7)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8)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자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해야하며, 각 건물 철거공사시에는 매작업 시점마다 건물내 사람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10.7.12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철거부지내 보존해야할 간선 유틸리티 관로가 지나가는 시설내용, 매설깊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틸리티 시설의 손상등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리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긴급 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 및 차량
의 통행이 빈번한 개소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 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등)을 착용하게 해야한다.
10.7.12 안전교육
(1) 시공자는 관련 인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일 작업착수전에 인근야산의 산불조심, 단지내 과속, 과적금지, 도로오염방지, 차량세륜, 현장내 작업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거착수전 건물내 인원 확인에 대한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한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창조관 북카페 환경개선공사
기계설비시방서 2026. 10.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제 1 장 기계설비 시방서 1.1 일 반 사 항 1.1.1 공사개요 1.1.2 공사범위 1.1.3 적용범위 1.1.4 적용순서
1.1.5 이
의
1.1.6 감 독 원 1.1.7 공 정 표 1.1.8 시공 계획서 1.1.9 시공도 및 제작도 1.1.10 기기 및 재료 1.1.11 입회검사
1.1.12 시
험
1.1.13 시공기준 1.1.14 타 공사와의 관련 1.1.15 관공서 및 대외기관과의 수속 1.1.16 공사 현장관리 1.1.17 현장 대리인 1.1.18 공사보고 1.1.19 설계변경 1.1.20 경미한 변경 1.1.21 준 공 도 1.1.22 보수관리 1.1.23 기기 및 공사의 보전 1.1.24 자재관리 1.1.25 도급업자 분 자재 1.1.26 준공청소 및 뒷정리 1.1.27 시 운 전
1.1.28 준
공
1.1.29 하자보증 1.2 공 통 사 항 1.2.1 관련공사와의 구분 1.2.2 각종재질 1.2.3 배관접속 1.2.4 검사 및 시험 1.2.5 용접공사 1.2.6 도장공사 1.2.7 보온공사 1.2.8 수압시험 1.3 철거공사 1.3.1 공통사항 1.3.2 시공계획서 1.3.3 법적요구사항 1.3.4 폐기물 처리시 요구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1) 이 시방서는 건축기계설비 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범위
1)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를 말한다.
1.1.3 적용범위
1) 관계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기계설비 표준시방서(공조냉동공학회 발행)과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제정)를 기준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시행 중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도급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은 도급자에게 귀속한다.
1.1.4 적용순서
1)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서와 표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3) 본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도 본 시방서가 우선한다.
4) 설계도서에 의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1.5 이 의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6 감독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 발주자가 지정한 관계직원을 말한다. 보조감독관이라 함은 감독관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1.1.7 공정표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와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 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8 시공계획서
1) 도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법과 사용장비 및 안전대책을 명시하여야 한다.
1.1.9 시공도 및 제작도
1) 도급자는 반드시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상이점을 해결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도록 한다.
2) 현장외부서 제작되는 모든 장비 및 기기류는 사전에 제작도 및 기초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0 기기 및 재료
1) 모든 기기 및 재료(부속품포함)는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 생산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산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제출계획서(반출예정일 및 반출방법 등 포함)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현장검수가 완료된 반입자재는 도난 및 파손, 손상 등의 염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허가없이 반출하지 못한다.
6) 모든 자재는 검수시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시공도중 변형 및 손상시는 즉시 신품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7)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1.11 입회검사
1) 수중 또는 지하매설, 은폐되는 곳,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또는 공사 완료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 x 4”) 2매를 앨범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시험(수압시험, 성능시험 등) 및 시운전(분야별, 종합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검사는 각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에 따른 제반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12 시 험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 기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필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13 시공기준
1)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도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1.1.14 타 공사와의 관련
1) 본 공사 중 토목, 건축, 전기, 지역난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공사는 해당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의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바닥, 벽, 보등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 할 때에는 관계 감독관과 협의하여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1.15 관공서 및 대외기관과의 수속
1)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할 종류의 일람표(시기명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행과 준공 후 건물 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모든 허가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한 인, 허가 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6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및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정돈 및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17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1.18 공사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주간 공정계획서를 매주 목요일까지 제출한다.
1.1.19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감독관이 승인을 받아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 이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우
2) 현장조건이 설계내용과 판이하게 상이할 경우
3) 제반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시공방법이 변경될 경우
4) 사용자재 및 공사방법이 변경될 경우
5) 토목, 건축, 전기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경우
1.1.20 경미한 변경
시공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방법, 배관, 장비 및 기구의 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21 준공도
도급자는 준공도를 CAD14로 작성하여 청사진 1부와 함께 제출한 후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하여 원도(CAD파일 포함)와 청사진 3부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2 보수관리
1) 도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수관리 안내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 일람표 각3부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수관리 안내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 전 점검사항 나) 운전방법 (조작순서 및 시간명기) 다) 정비 및 보수방법 라) 보전관리방법 마)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23 기기 및 공사의 보전
1) 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각종 기자재의 오손, 파손,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전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기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존의 잘못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1.1.24 자재관리
1) 강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규격별 분리 보관하고 강재류는 현장반입 즉시 방청페인트를 도장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배관 및 부속류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원형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3) 동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고 하중이나 충격 또는 부식에 의한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관재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주철관은 도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인양장비로 취급하고 받침대위에 저장하여야 하며 도장이 파멸되거나 손상을 입었을 시는 보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25 도급업자 분 자재
1)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 관공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이어야 한다.
2) 주요 장비류(방열기, 위생기구)는 제작도면 구매사양 및 카다록을 원도급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공업진흥청 사전(후) 검사품목에 대하여는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4) 기타 사용자재는 현장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1.1.26 준공청소와 뒷정리
1) 각종 장비는 세정류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하고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2) 모든 배관, 부속품, 기타 물품에 쌓인 먼지나 자국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1.1.27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3회 이상의 FLUSH-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휠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냉난방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배관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장비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후에는 각종 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모든 공사 완료 후 기계설비 전반에 시운전을 시행하고, 종합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시험 운전중 도급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준공후 1개월 범위내에서 운용자측이 요구할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지도 및 협력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비류, 건축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물의 파손, 손상, 고장 등에 대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도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1.1.28 준 공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준공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1)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명기) 2) 검사 및 감독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3)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4) 인⋅허가 및 신고필증 원본 및 사본 5) 공사 사진첩 6)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1.1.29 하자보증
1) 본 공사의 하자보증은 공사 준공검사일로 부터 2년간으로 하며 하자 보증기간내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 보수공사는 도급자가 책임을 행하여야 한다.
2) 상기 이외의 관련사항은 공사 계약조건에 따른다.
1.2 공통사항 1.2.1 관련공사와의 구분
이 공사와 관련되는 타 공사와의 공사구분은 다음과 같다.
공
사
항
목
공 사 구 분
비
고
건 축 기 계 전 기 배관용 구멍뚫기 및 보강 0 텍스철거 및 재설치 0 0 1.2.2 각종 재질 1) 배관재료 공 사 항 목 STS관 흑 관 동 관 백 관 PVC관 주철관
비
고
냉난방배관 0 L형 급수, 오배수 0 0 1.2.3 배관접속 1) 강 관
가) 50A이하는 나사접속을 하고 테프론 테이프 및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나) 65A이상은 용접접속을 하고 용접부의 방식처리를 완벽히 한다.
2) 동 관 가) 브레이징용접 접속한다.
나) 동관은 하자발생의 원인이 되는 확관은 절대금지하고 이음부속으로 연결한다.
다) 밸브접속 및 타 금속 접촉부위 등은 모두 절연유니온, 후렌지, 아답터를 사용한다.
라) 연결부속은 모두 순 동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황동재료를 사용한다.
가) 옥외 및 옥내의 배관방법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배관시공기준에 의한다.
3) PVC관
가) 배수관은 VG1을 통기 및 배기관은 VG2을 사용하며 연결이음 방법은 DRF를 원칙으로 사용하며 DRF가 없는 관경은 TS접합을 한다.
1.2.4 검사 및 시험
1) 검사를 받아야 할 주요 기자재는 아래에 준하고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검사항목 중 누락 및 불분명한 사항은 한국공업규격 또는 해당항목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가) 기기 및 배관 압력시험
층
별
시 험 종 류 시험시기 시험압력 유지시간
비
고
냉․난방배관 수 압 시 험 보 온 전 10㎏/㎝2 24시간 이상 급수배관 수 압 시 험 보 온 전 10㎏/㎝2 24시간 이상 급탕배관 수 압 시 험 보 온 전 10㎏/㎝2 24시간 이상 1.2.5 용접공사 1) 전기아아크 용접
가) 탄소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D-7004(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 시킨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 건조 시켜야 한다.
다)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라) 용접을 하기전에 샌드브러쉬 또는 와이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용접부와의 스케일, 스러그, 유지, 페인트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후에는 강관 내부의 용접스러그, 오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사)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한다.
아)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경우 하향용접으로 한다.
자) 재질, 두께, 기온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차) 용접 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이크광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카) 용접부는 외관검사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개소는 즉시 재 보완하여야 한다.
타) 용접완료 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 동관용접
가) 용접은 경납용접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용접재는 B CUP-3, (Ag : 4.57-6.25%, P : 5.75- 6.75%, Cu : 잔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써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하고 열응력, 기타 충격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용접시에는 용접재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SAND PAPER) 또는 솔(WIRE BRUSH)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고(관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용접에 알맞는 용제(FLUX)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칠한다.
다) 관과 FITTING류와의 결합은 삽입후 1회전하여 관끝이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여 틈새는 0.03-0.13㎜로 한다. (끼울 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라) 가열은 프로관(PROPANE), 부탄(BUTANE), 산소-아세치렌으로 하며, 가열시 불꽃이 FITTING 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마) 가열시 FITTING류는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서냉하여야 한다.
바) 용접후에는 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 표면에 부착된 용제(FLUX)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사) 기타사항은 전기 아아크 용접에 준한다. 1.2.6 도장공사 1) 도료의 종류 및 도장방법 도 장 개 소 도료의 종류 도장회수 비 고 가 대 류 전 량 방청, 조합페인트 2 방청 2회, 조합 2회 지지철물 전 량 방청, 조합페인트 2 방청 2회, 조합 2회 2) 배관별 표시방법
가) 배관은 유체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표시할 수 있는 접착용 인쇄 스티커 또는 아크릴 인쇄로 표시되어야 한다. (예 : ← 난방 공급관)
3) 도 장
가) 솔칠은 사용 도료에 알맞는 솔을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구경 공기압력은 사용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지지 않도록 한다.
나) 로울러 브러쉬칠은 도장면에 적합한 로울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다) 얼룩, 칠이 벗겨진 곳, 칠이 뭉쳐진 곳 등의 결함이 없이 전면이 균일하도록 도장
한다.
라) 도장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 호조치를 한다.
마) 도장장소의 온도 및 환기등을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다.
바) 방청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 샌드블라스트 및 그릿 블라스트등에 의한 전 처리를 한다.
사) 밸브중 주철밸브의 본체는 검정색 페인트 2회 핸들은 적색페인트 2회로 도장 마감한다.
아) 지하매설 오, 배수관은 아스팔트 페인트 2회 이상 도장한다.
1.2.7 보온공사 1) 개 요 가) 보온표는 다음표에 따른다. 재 료 명 규격 및 내용 최고사용온도
비
고
가교 발포폴리에틸렌 보온통 - - - 2) 용도별 보온재의 종류 및 시공순서 재 료 명 규 격 내 용 비 고 냉,난방배관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통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통+슈퍼매직테이프(난연)+알미늄밴드+색상구분용띠
급수,급탕배관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통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통+슈퍼매직테이프(난연)+알미늄밴드+색상구분용띠
3) 용도별 보온재의 규격 및 두께(단위 ㎜)
관경(ø)
구
분
15 20 32 40 50 65 80 100 125 비 고 냉․난방배관 40 40 40 40 40 40 40 급수, 급탕관 25 25 25 25 25 25 25
4) 슈퍼매직 테이프 색상별 구분(감독관 지정색)
색
상
별
용
도
별
노 랑 급, 환 탕 관 적 색 냉․난방배관 청 색 급 수 관 5) 보온 마감재료 구 분 옥 내 배 관
비
고
마 감 재 슈퍼매직 테프(난연) 두께 0.15㎜ 이상 6) 보온시공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등을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내화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상세도면 참조)
나)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보온재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다) 보루지의 겹쳐감는 폭은 20㎜이상으로 한다.
라) 슈퍼매직 테이프는 보온 카바위에 겹친 부분이 1.5㎝이상되게 하여 연속적으로 감아야 하며, 수직배관인 경우는 60㎝마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 간격으로 두께 0.3m/m, 폭 3㎝의 알미늄 밴드로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하고 특히 시작부분과 마감부분은 알미늄밴드를 감아야 한다.
마) 모든 급수, 급탕, 소화수의 벽체 매립배관은 방로보온을 시공하여야 한다.
바) 배관 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피복효과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가) 배수관 나) 통기관 및 배기관 다) 지하매설관 1.2.8 수압시험
1) 수압시험은 기기 및 배관 압력시험에 준한다.
층
별
시 험 종 류 시험시기 시험압력 유지시간
비
고
냉․난방배관 수 압 시 험 보 온 전 10㎏/㎝2 24시간 이상 급수배관 수 압 시 험 보 온 전 10㎏/㎝2 24시간 이상 급탕배관 수 압 시 험 보 온 전 10㎏/㎝2 24시간 이상
2) 수압시험 진행시는 배관에 대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수압시험 완료후 관내의 이물질 또는 투입약품등을 완전히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1.3 철거공사 1.3.1 공통사항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3.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각종 관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라.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마.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처리업체 명시)
바.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배관하여야 한다.
1.3.3 법적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당국으로부터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급수관, 급탕관, 난방관 등의 감독관에게 철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1.3.4 폐기물 처리시 요구사항
가. 수급인은 폐기물 처리시, 승인받은 업체가 승인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처리토록
해야 하며, 처리업체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