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홍동초등학교 마사토운동장 환경개선공사(신기술·특허)).hwp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8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본 공고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붙임1】을 확인한 후에 공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홍동초등학교 마사토운동장 환경개선공사(신기술·특허)
공사현장 홍동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본공사는 홍동초등학교 마사토운동장 환경개선 공사임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90,418,800원 117,400,000원 106,727,273원 10,672,727원 73,018,800원 59,559,400원
※ 기초금액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음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
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함
2.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공종구성: 지반조성 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함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7. 14:00 2026. 10. 13. 14:00 2026. 10. 13. 15: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지반조성 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등록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일부 공종이 신기술ㆍ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청과 신기술(특허)보유자 간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필히 확인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자)는 착공계 제출시 아래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관련문의: 041-630-5592) 특허번호 신기술ㆍ특허명 특허권자 비고 제10-2922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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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토에는 특허물질을 혼합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므로 반드시 특허권자와 다음사항을 협업하여 시공해야함
- 운동장 기층 정지 및 다짐 - 체가름 선별 및 마사토 혼합 - 단지내 소운반, 마사토 포설 및 다짐
- 품질확보를 위해 특허권자가 보유한 장비를 사용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본 공고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때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함께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배제기간동안 홍성교육지원청 및 충남교육청 산하 모든지원청, 학교, 사업소,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배제 업체로 등록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872,331원 1,152,594원 114,624원 558,098원 1,717,694원 0원 0원 4,415,341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에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지 않을것 임을 약정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청렴 공사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2】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포함), 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계 제출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의무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홍성교육지원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공사현장 기관에 공사건에 적용할 공공요금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전 공사현장 기관에 공공요금 납부확인서 제출 및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8. 유의 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견적 공고, 설계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나.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안내서 등과 견적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시설팀 ☎ 041-630-5592, 담당자 임민섭
다.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전담자는 행정과 경리팀 라보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30-5581, Fax: 041-632-4163, E-mail: [email protected]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낙찰자는 홍성교육지원청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설정 불가
우리 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공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홍성교육지원청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당사자인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5. 계약보증서 특약 설정
특기사항: 계약보증기간은 실제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함
16. 건설기계 및 자재납품업자 특약 설정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가, 나의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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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름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업체는 붙임의 「홍성교육지원청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6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입찰(적격심사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입찰(적격심사 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홍동초등학교 마사토운동장 환경개선공사(신기술·특허)).pdf =====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8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 공고
본 공고는 붙임의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견적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붙임1】을
확인한 후에 공고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홍동초등학교 마사토운동장 환경개선공사(신기술·특허)
공사현장 홍동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공사내용
본공사는 홍동초등학교 마사토운동장 환경개선 공사임
관급자재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90,418,800원 117,400,000원 106,727,273원 10,672,727원 73,018,800원 59,559,400원
※ 기초금액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음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
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함
2. 계약방식
가.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공종구성: 지반조성 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다.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함
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3. 견적 제출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시작일시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7. 14:00 2026. 10. 13. 14:00 2026. 10. 13. 15:00
입찰집행관 PC
(우리교육지원청 행정과)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당일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지반조성 ㆍ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등록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홍성군에
있어야 하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일부 공종이 신기술ㆍ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청과 신기술(특허)보유자 간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의 내용 및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 등을 필히 확인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계약자)는
착공계 제출시 아래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제출
하여야 하며 특허권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관련문의: 041-630-5592)
특허번호
신기술ㆍ특허명
특허권자
비고
일라이트, 점토류, 유기산을 이용한 친환경 케이지포장건설
주식회사
제10-2922538호 토양강도증진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친환경
토양 강도 증진방법
이*춘
※ 마사토에는 특허물질을 혼합하여 운동장을 조성하므로 반드시 특허권자와 다음사항을 협
업하여 시공해야함
- 운동장 기층 정지 및 다짐
- 체가름 선별 및 마사토 혼합
- 단지내 소운반, 마사토 포설 및 다짐
- 품질확보를 위해 특허권자가 보유한 장비를 사용
라.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본 공고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확인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 견적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이때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
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제출
한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함께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내역서)를 제출(「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계약보증서, 기타 제반서류 등)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 대상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배제기간동안 홍성교육지원청 및 충남교육청 산하 모든지원청, 학교, 사업소, 교육청
본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K-에듀파인에 수의계약배제 업체로 등록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
보건관리비 관리비
872,331원 1,152,594원 114,624원 558,098원 1,717,694원 0원
품질
관리비
0원
합계
4,415,341원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함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반영하
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에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지 않을것 임을 약정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청렴 공사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2】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포함), 안전보건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
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계 제출시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의무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홍성교육지원청이 하수
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17. 공사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본 공사는 공사시 발생되는 공공요금(전기·수도) 징수 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공사현장
기관에 공사건에 적용할 공공요금 징수방법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준공전 공사현장 기관에
공공요금 납부확인서 제출 및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8. 유의 사항
가.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 견적 공고, 설계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나.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견적안내서 등과 견적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
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시설팀 ☎ 041-630-5592, 담당자 임민섭
다.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 전담자는 행정과 경리팀 라보라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630-5581, Fax: 041-632-4163, E-mail: [email protected]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낙찰자는 홍성교육지원청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우리 홍성교육지원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설정 불가
우리 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공제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
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
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홍성교육지원청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 에 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지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당사자인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5. 계약보증서 특약 설정
특기사항: 계약보증기간은 실제계약이행기일까지 보증함
16. 건설기계 및 자재납품업자 특약 설정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
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가, 나의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붙임2】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업체명
계약보증금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름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2
계약이행
특수조건
- - 연락처 대표자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인)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우리 업체는 붙임의 「홍성교육지원청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합
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
3
확보 의무
준수
4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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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동의
항목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 담당 자( 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
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6
[ ] 예 [ ] 아니오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해당없음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입찰(적격심사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입찰(적격심사 건)은 해당 없음에 체크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8
◯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3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2026.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계약상대자: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홍성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공사시방서(홍동초등학교 마사토운동장 환경개선공사).pdf =====
시 방 서
공사명 : 홍동초등학교 마사토운동장 화경개선공사
2026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설계자 : ㈜세종방재연구소
♣ 공
1. 공 사 명
사 개 요 ♣ : 홍동초등학교 마사토운동장 환경개선 공사
2. 공사 위치 :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672번길 59 (운월리, 홍동초등학교)
3. 공사 목적 : 배수가 불량한 운동장을 마사토운동장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건강증
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공사 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50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
(준비기간 : 2일, 비작업일수 : 9, 작업일수 : 38일, 정리기간 : 1일)
5. 공사 개요
○ 구조물공 : 자연석경계석 및 고무경계블록 설치(150x150mm)
○ 포 장 공 : 마사토포장(T=15cm, 혼합토), 탄성포장(T=65mm, 어린이놀이시설) 등
6. 관 급 자 재
공
종 레미콘 규 격 수 량 25-21-80 35m3 콘알파 1,515kg 바이오 303kg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T=60mm, 투수 281m2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T=80mm, 불투수 40m2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T=65mm 184m2 고무경계블록 150x150x1000mm 63ea 라인포인트 못잔디, 100x15mm 444ea 비 고 목 차 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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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2 장
시공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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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3 장
토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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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 4 장
경계석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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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 5 장 포장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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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 6 장 철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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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제 7 장 건설폐기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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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제 1 장
1.1
총 칙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시방서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이 발주한 홍동초등학교 마사토운동장 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홍성교육지
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
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
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
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
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
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⑶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
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
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④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⑷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
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발주청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15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⑸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
할 책임이 있다.
⑹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
여야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
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6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에서 승인하
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
자 부담으로 한다.
1.1.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 설비, 소방)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
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1.9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1.10 민원처리
민원발생시 시공자는 자주적으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
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 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
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
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
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 2 -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
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
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 된 것을 사용한
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⑵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
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
하지 아니한다.
- 3 -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정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
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4(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
게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⑶ 포함내용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의 종류는 이 공사 시방서 각절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⑷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7일전 까지
② 부수 :
1.4.4
2부(복사물) 시공검사
⑴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⑵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4.5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
(立會)하에 진행한다.
1.4.6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4.7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
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 4 - 제 2 장 시공측량
2.1 측량
2.1.1 일반측량
1. 일반사항
1.1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1.2 도급자는 설계도면 표기대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
격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 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1.3 공사시행 중에 위치, 표고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감리자가 확인측량 또는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1.5 도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없음)
2.1.2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
다.
2.1.3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바 있으나 도급자는 확인 측량을 시
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
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도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4)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1.4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 도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한다.
- 5 - 제 3 장 토 공 사
3.1 땅깎기 및 터파기
1. 토사, 풍화암, 발파암 판별
1.1 토
사 :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1.2 풍화암 :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1.3 발파암 :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2. 준비 및 시공
2.1 벌개제근,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땅깎기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정확히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
단면의 규격, 형상 및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하여야 한다.
2.3 땅깎기 중 노상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발견하였을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서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던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또 토질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즉시 발주청에게 통
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 땅깎기 하는 장소에는 유입 또는 침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로 배수
시켜야하며, 땅깎기면의 마무리 작업 시 지하수와 강수 등이 노상부 속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배수가 잘되고, 양호한 상태의 토공마무리 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5 땅깎기 작업 중 마무리 면에 가까워질 때 도급인은 토공 마무리면 보다 아래 지반을 땅깎기하여 제거
할 필요성의 유무에 대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6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 시 발생된 요철부위는 평균 15cm이내 이어야 하며, 요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한 후 보조기층재, 선택층 재료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되메움하고, 소정
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암이 아닌 구간의 노상부는 마무리 면에서 15cm 깊이 내의 모든 재료를 긁어 일으킨 후, 최적함수비
가 되도록 수분을 조절하여 다짐 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불량토 제거
3.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발주청에게 통보하고 지
시에 따라야 한다.
3.2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자는 토
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터파기
4.1 시공일반
4.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
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 기초의 터파기가 발주자의 승인 및 검측 확인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구조물 터파기
- 6 -
경우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
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4.1.2 시공자는 모든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도
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
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통보하고 기초 공사를 하여야 한다.
4.1.4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
단될 경우, 시공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
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4.2 암반기초 터파기
4.2.1 모든 종류의 암이나 단단한 기초재료는 느슨한 것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파
내려 간다.
4.2.2 터파기한 표면은 1:4 이상의 경사면일 때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을 시행한다.
4.2.3 기초 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
한다.
4.2.4 시공자는 모든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의 지층 구성 및 특징에 대한 자료를 준공도면 및 시공 기록
보고서에 포함,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4.3 토사기초 터파기
4.3.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4.3.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3.3 토사기초 지반에서 터파기 후 지하수 또는 주변 유입수를 차단 또는 타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
이완, 변형 및 연약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3.4 토사지반에서는 발주자의 터파기 검측승인을 받은 후 조속히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 타설 등
기초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4.4 말뚝기초 터파기
4.4.1 말뚝을 박기 전 도면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로 인하여 기초
의 바닥면에 융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계획고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단,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5. 지장물 확인
5.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
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굴착 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
여 시공하여야 한다.
5.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3 지장물의 훼손 시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발주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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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되메우기
4.1 되메우기
4.1.1 제자리에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4.1.2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공, 수갱구, 구멍
및 기타 빈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4.1.3 느슨한 재료는 30c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해야 하며, 각 층은 다음 층을 치기전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4.1.4 되메우기를 할 때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또는 관로의 일부에 작용하
지 않게 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되
메우기는 토압에 견딜 수 있는 명시된 콘크리트의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4.1.5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주위에 되메우기할 때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
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4.1.6 교대, 날개벽 뒷면의 되메우기는 위에 명시된 시한에 따라야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교
대 뒷면에 계단이 있는 비탈면을 두어서 교대뒷면에 되메우기가 쐐기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4.1.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수평
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과다한 수직토압은 과재 하중과 허용과 재압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3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3.5.1 외부 반출 잔토는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처리하여야 한다.
3.5.2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함수비가 다짐에 적당한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취장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도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3.5.3 홍동중학교 농구장 환경개선공사중 발생한 사토는 운동장 및 교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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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경계석 및 경계블록 설치공사
1. 규격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운반 및 취급
경계석 운반 및 취급은 제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시공
가. 경계석
① 레벨측량을 하고 노반다짐은 적정밀도가 나오도록 다진다. 적정밀도가 나오지 않을 시에는 쇄석골재
또는 콘크리트 보강 후 작업한다.
② 노상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경계석 설치시 정해진 선형 및 높이에 맞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설치해
야 하며 곡선부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경계석의 마무리 줄눈처리는 줄눈의 용적배합비 1:3의 줄눈몰탈을 밀실하게 채움한 후 곡선형으로 미려
하게 마감하고, 경계석에 몰탈이 부착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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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포장공사
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
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
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품질 규정에 맞
는 것이어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10-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2
구
분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시험방법
기 준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
야 한다.
2.1.5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표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0-3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 10 - 표 10-3 보조기층 입도
통과중량백분율(%)
입도 번호
75mm 53mm 37.5mm 19mm SB-1 100 - 70-100 50-90
4.75mm 2.00mm 425㎛
75㎛
(No.4)
(No.8) (No.40) (No.20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비 고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
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사용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
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제4장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
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
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
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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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
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
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
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다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머캐덤(Macada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한다.
3.4.5 현장다짐 밀도시험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
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5.2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 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 대로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4130 철근공
(2) 04210 일반콘크리트공
(3) 04310 콘크리트의 이음공
1.1.3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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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푸집
(2) 콘크리트 깔기
(3) 다짐
(4) 보강재의 설치
(5) 연속철근의 설치
(6) 포장단부 처리
(7) 줄눈
(8) 다우웰 바 및 타이 바
(9) 표면마무리
(10) 양생
(11)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8 콘크리트의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재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철망을 운반하거나 임시로 놓아둘 때에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1.6 시공환경요건
1.6.1 콘크리트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1.6.3 양생 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 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
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철근은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규격
의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1) 굵은 골재는 KS F 2426, 부순골재 중 굵은골재는 KS F 2527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 7.1.12 재료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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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거푸집
(1) 거푸집용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재의 두께는 6mm이상이어
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 폭은 높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
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아스팔트는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2 줄눈 연결재는 04221 콘크리트의 줄눈 설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3 수축줄눈의 채움재 및 밀봉재는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장비
2.3.1 콘크리트 생산 및 포설에 사용되는 장비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해당요
건에 따라야 한다.
2.4 배합
2.4.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 표
7.1.13 배합설계의 기준에 따른다.
2.4.2 시공자는 승인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일반
3.1.1 이 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 전에 시공할 표면에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항
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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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
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2.4 완성된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에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표면 평탄성에 이상이 생겼거나 보조기
층 완성 후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을 경우에는, 평탄성을 재측정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5 보조기층을 빈배합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이 빈배합콘크리트가 초기 경화 전에 표면보정을 시행하여
야 한다.
3.3 거푸집
3.3.1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
태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 손상되거나 변형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 다짐 및 깔기 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수 있어야 하고, 거
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 두께이하로 한다.
3.3.4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 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
치 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5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단단히 조여 접합부가 매끈하
면서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3.6 콘크리트가 응결될 때까지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3.4 콘크리트 깔기
3.4.1 콘크리트 깔기는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는 공사 규모에 따라 승인된 기계 또는 인력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연속적으로 깔아야 한다.
3.4.3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퉁이 또는 줄눈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
야 한다.
3.4.4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
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4.5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연장되거나, 비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는 제거하고 재
시공하여야 한다.
3.5 다짐
3.5.1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이 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재료분리가 발생할 정도로 과도하게 해서도 안 된다.
3.5.2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3.5.3 사용 진동기의 진동 회수 및 강도는 10~20초기간의 정상다짐 동안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5.4 콘크리트 혼합물의 다짐은 깔기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5.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한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6 보강재의 설치
3.6.1 철망 및 보강용 철망은 도면에 표시된 종류와 규격이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
되어야 한다.
3.6.2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깔고 철망을 설치한 후 즉시 상층콘크리트를 깔아
마무리하거나, 포장의 전 두께를 깔은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도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
법이 있다.
3.6.3 하층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 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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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6.4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 부위를 잘 묶어서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연속철근의 설치
3.7.1 연속철근의 설치는 감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어느 경우나 콘크리트를 친 후 철근이 소정
의 위치에서 이동하면 안 된다.
3.7.2 철근의 이음 개소는 동일 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고,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 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7.3 철근을 설치할 때는 맨 외측 종방향 철근이 슬래브 단면의 측면에서 75mm 이내에 위치하고, 모든
종방향 철근의 끝이 슬래브 단면의 단부에서 50mm 이내에 있게 하여야 한다.
3.8 포장단부 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 시․종점부 자유단 (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응력 흡수를 위해 단부보강을 하여야 한다.
3.9 줄눈
3.9.1 줄눈 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설치하여
야 하며,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형태의 줄눈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7.1.14를 기준으로 한다.
3.9.2 모든 줄눈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3.9.3 이음매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9.4 줄눈을 삽입한 인접 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3.9.5 주입줄눈재의 주입
3.10 다월 바 및 타이 바
3.10.1 다월 바 및 타이 바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11 표면마무리
3.11.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한다.
3.11.2 표면마무리 작업은 반드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1.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
구는 기종, 성능, 상태, 대수 등을 기재한 장비사용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3.12 양생
3.12.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영향을 받지 않도
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2.2 양생기간 중 또는 각 양생 단계 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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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 습윤양생시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양생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
합강도의 70%에 도달할 때 까지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
상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3.2 평탄성 측정
(1)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3m 직선자나 기타 감리자가 승인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요철이 5mm이상 차이
가 나서는 안 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이 계획고와의
차는 ±30mm이하이어야 하며,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 사용 시 160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이상 평면 곡선반경 600m이하의
구간은 240mm/km이하로 한다.
3.13.3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치기 후 측면에서 실시하고, 300m마다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두께가 설계두
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 그 범위의 결정과 처리방법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14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4.1 시공자는 포장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포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3.14.2 교통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방하여야 하며, 교통개방 후 라도 공사기간 중에는 5톤 이상의
차량을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3.14.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교통을 개방하여
서는 안 된다.
3.14.4 줄눈 주입작업과 줄눈 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5.3 화강풍화토(마사토)포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운동장, 산책로 등에 화강풍화토(마사토) 및 혼합토로 포설마감되는 포장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화강풍화토(마사토) 보관 시 강우 또는 비산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덮개가 있고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1.3 화강풍화토(마사토) 및 혼합토포장은 토공사 및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화강풍화토(마사토)는 화강암이 풍화된 것으로 5mm체(NO.4)를 통과하는 입도를 가져야 하며 골재
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다짐과 배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2.1.2 먼지, 점토, 유기불순물 등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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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포설 시 포설두께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1.2 표면에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은 가려내어 외부반출 처리하고 표면을 평탄하게 고르기하여야
한다.
3.1.3 포장마감면 조성 시 주변 경계블록 계획고 및 포장 계획고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자연스런 표면배수 기울기가 되도록 조정한다.
3.1.4 화강풍화토(마사토)층이나 다짐대상 지반이 과다 또는 과소함수비일 경우 최적함수비 상태의 작업이
되도록 흙말림 또는 살수 후에 다짐하여야 한다.
3.1.5 집수정, 구조물 주변 등과 같이 다짐이 어려운 지역은 소형 평면다짐기로 다짐 또는 인력다짐으로
철저히 다져야 한다.
3.1.5 수급인은 시공후 강우시 배수불량 , 유실 등의 손상이 발견될 경우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5.4 천연잔디식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고도의 품질이 요구되는 축구장, 야구장, 잔디광장 등의 잔디밭조성에 적용한다.
1.1.2 수급인은 잔디구장의 시스템을 결정하기 위하여 설계도면을 검토한 후 재료반입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모든 자재와 공법에 대하여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3.1 기초지반조성
3.1.1 관수 및 배수체계 설치 전에 기초지반을 조성한다.
3.1.2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라 기준면에서 일정깊이로 전 지역을 파내고 기초지반의 기울기를 잡아
표면을 조성한다.
3.2 배수층, 식생층 조성
3.2.1 배수관망 및 배수관의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관수 및 배수관망 설치 후 토양분리포를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100~200mm 두께의 배수층을
여과골재로 고르게 깔고 토양분리포를 설치한 후 혼합토양을 0.3m 이상의 두께로 전 부지에 고루 편다.
3.2.3 혼합토양층을 조성한 후 물을 충분히 뿌려 물다짐을 하고 갈퀴나 드래그매트로 표면의 쓰레기, 돌
등을 골라내어 정확히 표면높이를 맞춘다.
3.2.5 물을 충분히 뿌려 혼합식생토양의 물다짐이 될 수 있게 하고 다시 최종높이를 설계도면에 맞게
조정한다.
3.2.6 비료는 질소, 인산, 칼리를 각각 파종 전 순성분량을 기준하여 1m2당 각각10g 비율로 시비한 후
상토 0.1m와 완전 혼합한다.
3.3 잔디관리지침
3.3.1 운반, 보관 및 취급
3.3.2 일반잔디나 롤형 잔디의 운반 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3.3.3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뿌리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4 청소
3.4.1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잔디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4.2 잔디의 품질은 재배품이거나 야생잔디를 채취한 것으로 구비조건은 다음과 같다.
⑴ 잡초가 없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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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⑶ 잡초가 섞이지 않고 병충해의 피해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⑷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⑸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3.4.3 현장에 도착된 잔디는 1일 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5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5.6 1. 시공범위
본 시공 시방서는 일반 시방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아스콘 또는 골재 등으로 포장된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바닥의 표면에 적용
한다.
1-2. 본 시방서의 작업시간은 일출 2시간 후, 일몰시간까지만 시공하며, 온도, 습도계를 비치하여 습도
75% 이하 시에만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시공할 바닥의 함수율이 8% 이하에서 시공 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
1-4. 바인더와 탄성층(칼라EPDM, 흑색EPDM, 우레탄칩, SBR칩 등 탄성 고무칩)과의 경화 반응이 진행되므
로 배합 후 20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 참고 : 수분함유 여부의 확인 및 조치방법
한곳에 화기를 약 2분간 쪼이면 콘크리트에 수분이 있으면 희게 변색된다. 그 후 희게 변색된
표면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 다시 짙은 본래의 색으로 변색된다.
이때 조치방법은 태양열에 의한 자연건조나, 버너를 이용한 강제 건조를 이용하여 수분을 완전히
건조시킨다.
2. 재료
충격흡수용 탄성포장은 상층부와 하층부로 복층구조를 가지며, 상층부의 탄성재료는 칼라EPDM, 우레탄칩,
흑색EPDM, SBR칩 등 탄성 고무칩 제품 또는 인체에 무해한 고무칩 제품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고무칩(또
는 우레탄칩)이 아닌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체 탄성층에서 고무칩(또는 우레탄칩)과 고무칩
(또는 우레탄칩)이 아닌 재료의 무게 또는 부피를 기준으로 고무칩(또는 우레탄칩)의 비율이 50% 이상이어
야 하며, 시공현장의 온도, 습도 등 기후 여건에 맞추어 경화 촉진제를 사용할 수 있다. 탄성층의 상부 재
료는 EPDM칩(칼라, 흑색), 우레탄칩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고, 하부 재료는 SBR칩(재활용 타이어 칩),
EPDM 칩을 주재료로 충격흡수와 품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6호 및 제11조에 의한 ‘어린
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포설 도포 바닥재를 만족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목적 이행에 부합된다면, 재료에 대한 것은 발주처 흑은 수요기관의 감독과 협의할 수 있다.
3. 시공방법
시공은 단체표준『SPS-KSSFIA1-1944:2017』에 따라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3-1. 충격흡수용 탄성포장은 다음과 같이 하지정리가 되어야 시공할 수 있다.
(1) 바닥은 가능한 평평하여야 하며, 지반침하 부분이나 틈새 등이 있으면, 몰탈 또는 실란트 등을
사용하여 보완 작업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프라이머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흙, 모래, 먼지 등을 제거되어 있어야 한다.
3-2. 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바닥 상태를 확인하여, 충분히 건조시킨 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도포 할 부분 양측면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표시한다.
3-3. 프라이머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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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프라이머는 바닥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고형분이 적은 콘크리트용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아스
팔트인 경우에는 고형분이 많은 아스팔트용 프라이머를 사용하여야 하며 롤러, 붓, 고무헤라 등으로
도포한다.
(2) 골고루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론상 사용량은 ㎡당 0.3 kg 이나 현장 여건에 맞춰 그 이상 을 사용할
수 있다.
(3) 프라이머의 불균형한 도포와 도포 후 장시간이 경과하면 탄성층과 하지층의 접착력이 약화되어
하자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프라이머 도포 전 탄성층 재료의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한다.
3-4. 바인더 혼합
(1) 포설할 칼라 EPDM칩, 우레탄칩을 우레탄 바인더와 교반기에 투입하여 3분~5분 정도 균일하게 교반
한다.
(2) 이때 칩과 바인더와의 혼합 비율은 단체표준『SPS-KSSFIA1-1944:2017』에 따른다.
다만, 시공현장의 온도, 습도 등 기후 여건에 맞추어 품질유지에 필요한 기타 부자재 (경화 촉진제)를
발주처 혹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혼합할 수 있다.
(3) 바인더의 종류, 배합량, 배합시간에 따라 탄성층(고무칩 등)의 품질이 좌우되므로 숙련된 기능공을
이용해야 하고, 혼합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배합 후 장시간 경과하면 경화되므로 배합이
완료되면
즉시 포설하여야 한다.
* 주의 : 우레탄 바인더 사용은 습도가 85% 이상 높을 경우에는 시공하지 말아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시공할 경우 바인더의 결합능력을 배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5. 포장
(1) 권장시공단면
경계석 또는 배수로
탄성층 +표층
바탕면
(2) 재료분리 경계석 도는 배수로 높이와 동일하게 포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3) 탄성 바닥 시공 시 재료분리 경계석 등 보다 포장면이 높을 경우 모서리 부분 시공에 특히 주의하여
적당히 라운드 경사가 지도록 마감한다.
(4) 이송된 칩을 기준선 내에 포설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표면이 평면을 이루게 펼치면서 반복 하여
고르기를 실시한다.
(5) 항온 롤러를 사용하여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규정된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표면을 압축
시킨다.
(6) 롤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 및 부실한 부분은 앤드롤러 및 가열된 흙손으로 교정하면서 완성한다.
(7) 마무리할 때 미관과 파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되 탄성층 표면과
하지까지 수직면은 가급적 직각을 이루도록 한다.
(8) 두 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병렬 시공할 때는 중앙 부분을 먼저 포설하여 양생한 뒤 이미 포설한 탄성
층의 양측면을 일정한 폭을 유지하면서 잘라내어, 절개된 양측면의 포설칩을 제거한 후 처음 공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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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의 청소부터 다시 시작하여, 다른 색상의 칩을 포설한다.
탄성층의 표면에 색상을 달리하는 문양을 나타낼 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3-6. 양생과정
(1) 시공이 완료된 부분은 상온 기준으로 24시간 후 경화되나, 혹한기의 경우에는 경화여부를 확인 후에
사용하도록 한다.
(2) 탄성층이 충분히 양생되면 포설시 표시한 기준선 등을 제거한다.
4. 유지 관리
(1) 장기간 사용을 위해 신나, 담뱃불 등 휘발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의 접촉을 금한다.
(2) 표면이 흙, 모래, 먼지 등으로 오염되었을 경우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하여 물 등으로 세척한다.
(3) 차량이나 중기 등의 통행 또는 끝이 날카로운 물질(금속, 하이힐 등)이 닿을 경우 바닥이 손상될 수 있
으므로 주의한다.
- 21 - 제 6장 철 거 공 사
1. 단계별 철거공사의 수행
철거대상 시설의 철거순서 및 철거일정은 공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 구역별, 시설별 지정된 순서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장 또는 주변의 철거대상물 이외의 지상 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통해 감리원과 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물해체 방법, 순서의 변경 또는 기존 시설
물의 보양 등 조치를 통해 기존시설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사진행과정에서 투입된 장비 및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오염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 및 도로 청소 요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현장내 작업자 이외의 외부인이 철거대상 시설에 기거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
나 상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 및 기거로 인한 사
고발생시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철거대상 시설에 대하여 철거착수 전의 내・외부 시설의 기존현황과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
매 공종별로 구분하여 사진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조물 및 유틸리티 철거공사에 대하
여는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로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여 철거내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첩은 매 사진마다 위치, 일자, 공사내용을 기재하여 공정진행 순서로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의 일부로 준공시 감리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6. 시공자는 준공시 각종 대관청 인허가 서류 원본철, 진행공사 사진첩, 폐기물재활용, 운반 및 처리 관련서
류 일체를 반납해야 한다.
7. 철거공사의 수행
1) 준비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부지내 각종 시설현황을 면밀히 현장 실사하여 철거공사 수행에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충분한 사전조사로 인하여 발생된는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주변 현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상,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
립해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여
야 한다.
(3) 인입 유틸리티
건물내에 인입되는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는 차단 후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유틸리티 시설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 또는 지중 유틸리티 간섭물이 있는 경우 단선 및 폐쇄 충분한 양생
시설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여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6) 가설 FENCE는 철거부지 주변의 현장 외곽으로 H = 2.3m 이상의 깨끗한 E.G.I 칼라시트로 설치하
고 상부 부분에는 분진 방지막을 설치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7) 공사 안내 간판을 공사 관리자 지시에 따라 필요 개소에 설치한다.
(8) 철거공사 착수전 철거시 분진제거와 차량 세륜에 필요한 고압 가설용수 설비 및 전력을 인입한다.
가설용수 및 전력사용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 22 -
(9) 항상 도로는 깨끗한 청소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도로 오염발생시 즉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10) 필요시 철거에 관련한 민원 예방을 위해 인근 거주민에 대한 철거작업 안내 작성 배포 등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2) 철거
(1) 철거 공사는 외부가설, 생활 쓰레기 처리, 창호 및 내부 수장재 철거, 내부설비, 전기시설의 철거,
골조 철거 및 부대 시설의 철거 순으로 시행하되 골조철거 전에 내부 수장재 및 기타 자재가 완전
히 분리 철거되어야 하며 철거 자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철거 및 수집 운반되어야 한다. 단, 골조
철거 전 분리 철거가 곤란할 경우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폐기물을 성상별로 완전하
게 분리한다.
(2) 골조 철거는 유압 압쇄기를 사용하며 유압 압쇄기의 성능, 제원 및 소음기준 등 제원은 철거공사 수
행 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조 철거는 비산 분진 방지를 위해 고압의 살수 장치를
가동하여 살수를 하면서 철거를 진행한다. 시공자가 철거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사양을 부득이 변
경할 경우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철거 공사는 소음 진동에 의한 주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감리원은 민원의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장비의 작업위치 및 시간 조정등을 시공자에게 요
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인
접 시설물에 유해한 진동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않된다.
(6) 해체할 때는 장비의 용량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3) 철거 과정에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3) 구조용 골조를 해체할 경우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해야 한다.
3) 철거재 운반 및 처리
(1) 이 공사의 시공자는 대관청 폐기물 배출 신고자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고 본 공사
를 수행해야 한다.
(2) 철거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에 적합하게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는 철거 즉시 위탁 재생처리 공장으로 반출한
다.
(3) 폐기물 운반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하며 교통 표지로 규정된 속도 이하로 운
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운반 챠량이 덮게 미설치, 과속, 과적, 일단정지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운반
할 경우
작업중단 조치를 취하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로인한 공기연장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
져야 하며,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건설 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철
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관련 법규의 범위내에서 감리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집, 운반한다.
5) 보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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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 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철거 폐기물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6) 처리의 경우
(1) 이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폐기물 관리법규정에 적법 하게 위
탁 처리한다. 특히,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방법을 변
경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운반 확인증 및 위탁처리 확인증을 감리원에게 제
출한다.)
(2) 철거 폐기물은 현장내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하여 재활용 골재로 전
량 파쇄처리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시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5)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은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한 경우는 적재 작
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활하여 처
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각종 유틸리티 시설,
지중간선 시설, 도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철거공사 수행에 동원된 모든 차량은 교통 표지판에서 지시하는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 세차를 철저히 하고 도로오염 즉
시 청소한다.
(4) 지하실 및 기초 등 지하철거 부분을 메울때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물질
등 불순물은 제거하고 40mm이하의 파쇄골재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8. 철거 마무리 작업
(1)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각종 가설물의 철거하고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부지정리 및 평탄작업
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 및 지하 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후 부분은
각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3)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인접 건물, 공작물, 간선시설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거나 민원의 제기가 있는 부분
은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5) 현장 부지정리 및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9. 환경관리
(1) 건축 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지, 교통유발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필요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철거 착수전 인근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진동으로 인한 인
접 건물의 피해 또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먼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진막 설치, 살수 세륜시설, 차량적재 덮개설
치 등 공해방지 시설을 하고 임시 저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를 하여 작업 환경에 유의하도록 한다.
(4)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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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전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
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거
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3)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는 유도
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
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마감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자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해야하며, 각 건물 철거공사시에는 매작업 시점마다 건
물내 사람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11.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철거부지내 보존해야할 간선 유틸리티 관로가 지나가는 시설내용, 매설깊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틸리티 시설의 손상등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
리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긴급 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
한 개소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 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등)을 착용하게 해야한다.
12. 안전교육
(1) 시공자는 관련 인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에
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일 작업착수전에 인근야산의 산불조심, 단지내 과속, 과적금지, 도로오염 방지,차량세륜, 현
장내 작업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거착수전 건물내 인원 확인에 대한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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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건설폐기물처리
1. 목 적
□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 등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함.
2. 적용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
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 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건설폐기
물을 배출하는 자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억원이상 시공업 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3. 용어의 정의
□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
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 토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 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
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
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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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건설폐재류
건설폐기물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사
업
장
폐
기
물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5. 관리방침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
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
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
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m²)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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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운반방법
◦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발급 여부
∙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가능한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적정매립가능여
부)
⑧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⑨ 재활용
◦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고시 제19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 반드시 재생처리 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 폐재류만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
음.
◦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인⋅허가
된 각종 건축․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반영내용)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
우
◦ 현장 재활용시 : 재활용면적(m²), 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나. 건설현장관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추진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보관가
능
- 보관장소(처리업소 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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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 필요한 조치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함.
다. 수집․운반관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
탁처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
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
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 현장분리배출 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 가
능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
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 차량증 발급가능
◦ 중간처리업소(최종․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라.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 처리시설에서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 집하⋅적환⋅분리⋅선별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 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료를 성토재⋅복토재⋅도로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 매립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29 -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
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 발주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
존
◦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 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
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관계서류 사
본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서식>
- 폐기물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
까지 추가보고
6.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 건축물 철거⋅멸실⋅ 착공신고⋅ 도로굴착허가 등 담당부서(건축⋅토목⋅주택과 등)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담
당부서간에 협조체계 구축
- 각종공사 관련 신고서류 사본이 폐기물담당부서(청소)로 반드시 통보되도록 협조 촉구
※ 폐관 67510-113(‘94. 2. 2)호 참조 : 국토교통부 지시공문 첨부
- 건축물 허가부서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 그 내용을 폐기물 처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건축폐기물의 처리상
태를 확인토록 협조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 건축 58070-1151(‘96. 3.25)호 참조
7. 행정사항
□ 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관리대장<별지제2호서식>을 기록⋅비치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획 검
토서식을 첨부하여 관리
-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 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현장 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 자체마련
- 건설폐기물처리 종료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 신고서에 기록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종료기간을 확인
(4)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를 준수한다.
10. 안전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
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거
- 30 -
++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3)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는 유도
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
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마감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자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해야하며, 각 건물 철거공사시에는 매작업 시점마다 건
물내 사람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11.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철거부지내 보존해야할 간선 유틸리티 관로가 지나가는 시설내용, 매설깊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틸리티 시설의 손상등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
리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긴급 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
한 개소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 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등)을 착용하게 해야한다.
12. 안전교육
(1) 시공자는 관련 인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에
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일 작업착수전에 인근야산의 산불조심, 단지내 과속, 과적금지, 도로오염 방지,차량세륜, 현
장내 작업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거착수전 건물내 인원 확인에 대한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한다.
- 31 -
===== 물량내역서(홍동초등학교 마사토운동장 환경개선 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토목)]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 사 명 : 홍동초등학교 마사토운동장 환경개선 공사 E: 금 액 : 영원 F: (0)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 업 부 산 물 D: E: F:
C: [ 소
계 ] D: E: 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F: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노무비 x 17.50% F:
C: [ 소
계 ] D: E: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D: E: F: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x 3.560% F: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x 1.01% F:
C: 국민 건강 보험료 D: E: 직접노무비 x 3.595% F:
C: 국민 연금 보험료 D: E: 직접노무비 x 4.750% 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건강보험료 x 13.140% F:
C: 퇴직 공제 부금비 D: E: 직접노무비 x 2.3% 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10% F: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C:
(1) D: E: (재료비+직노) x 3.15% x 1.2 = F: 적용
C:
(2) D: E: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x 3.15% =
C: 환 경 보 전 비 D: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80% F: 그 밖의 토목공사
C: 폐 기 물 처 리 비 D:
C: 석 면 분 담 금 D: E: 노무비 x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E: 노무비 x 0.09%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비+노무비) x 5.00% F: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081% F:
C: [ 소
계 ] D: E: F:
A: 계 D: E: F:
A: 일 반 관 리 비 D: E: 계 x 8% F:
A: 이
윤 D: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F:
A: 폐기물 처리비 E: F:
A: 공
급
가
액 D: E: F:
A: 부 가 가 치 세 D: E: 공급가액 x 10% F:
A: 도
급
액 D: E: F:
A: 도급자설치관급 D:
A: 관급자설치관급 D:
A: 조달수수료
A: 관급자재 계 D:
A: 총공사비 D: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토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3 DN:
A:
2. 구조물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21 DN:
A:
3. 포 장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29 DN:
A:
4. 부 대 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58 DN:
A:
5. 사 급 자 재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B-78 DN:
A:
순공사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 DN: [1..5]
A:
6. 간 접 재 료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2 DN:
A:
7. 작 업 부 산 물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3 DN:
A:
8.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6 DN:
A:
9.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9 DN:
A: 10.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0 DN:
A: 11.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1 DN:
A: 12.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2 DN:
A: 1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3 DN:
A: 14.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4 DN:
A: 15.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5 DN:
A: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6 DN:
A: 17.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7 DN:
A: 18.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8 DN:
A: 18.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19 DN:
A: 19.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20 DN:
A: 20. 기 타 경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21 DN:
A: 21.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24 DN:
A:
소
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6..23]
A: 22. 이
윤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25 DN:
A:
공급가액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4..25]
A: 23.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6] * 0.1
A:
도 급 공 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6..27]
A: 24.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29 DN:
A: 25.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30 DN:
A: 26. 조 달 수 수 료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31 DN:
A: 27. 관 급 자 재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W-32 DN: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DM: %SUM-TOT DN: [28+32]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1. 토
공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1) 토 공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흙깍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 C: 149 D: M3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710 DN: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2m3 C: 10 D: M3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650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5 D: M3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410 DN: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C: 155 D: M3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670 DN: %TE
A: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2) 철 거 공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B: 굴삭기 0.4m3+대형브레커 C: 2 D: M3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360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B: A-TYPE / 350미만 C: 53 D: M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530 DN:
A:
보도용블록 철거(소형) B: 인력2:기계8 C: 38 D: M2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490 DN:
A:
축구골대 이설 B: 이동식 C: 2 D: 개소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610 DN:
A:
놀이터안전표지판 이설 B: C: 1 D: 개소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380 DN:
A:
놀이기구 재배치 B: C: 4 D: 종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370 DN:
A:
지장목 제거 B: R60 C: 7 D: 주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600 DN:
A:
뿌리뽑기 B: C: 2 D: M2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540 DN: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13 D: Ton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600 DN: %TE
A: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2. 구조물공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1) 경계석 설치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 A-TYPE B: A-TYPE / 350미만 / 직선구간 C: 68 D: M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520 DN:
A:
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0.6㎥ C: 2 D: M3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620 DN:
A: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2) 경계기둥 설치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고무경계블록 설치 B: 150x150mm, 관급자 설치 C: 61 D: EA E: - F: - H: - J: - L: - M: DM: DN:
A: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3. 포 장 공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1) 마사토포장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원지반 정지및 다짐 B: 모터그레이더,3.6m C: 3,367 D: M2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550 DN:
A:
흙쌓기(마사토) B: 그레이더3.6m C: 505 D: M3 E: - F: - H: - J: - L: - M: DM: S2026-00919110 DN:
A:
마사토 다짐 B: 진동롤러4.4톤 C: 3,367 D: M2 E: - F: - H: - J: - L: - M: DM: S2026-00919080 DN:
A:
마사토체가름 선별 B: 장비+인력 C: 505 D: ㎥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430 DN:
A:
마사토 배합 및 혼합 B: 장비+인력 C: 505 D: ㎥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420 DN:
A:
혼합토 운반 B: 마사토7:모래3 C: 505 D: M3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700 DN:
A:
잔디붙임 B: 평떼,잔디별도 C: 176 D: M2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580 DN:
A:
중기운반 B: 마사토포장 C: 2 D: 식 E: - F: - H: - J: - L: - M: DM: S2026-00919120 DN: %TE
A:
선별기 임대료 B: C: 2 D: 일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740 DN: %TE
A:
믹서기 임대료 B: C: 2 D: 일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690 DN: %TE
A:
발전기 임대료 B: C: 2 D: 일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710 DN: %TE
A: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2) 블 록 포 장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가) 투수블록포장 B: TYPE-A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A-TYPE B: 0 .1㎡이하, 두께 8cm C: 270 D: M2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460 DN:
A: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t=20cm(1일 150m3) C: 41 D: M3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510 DN:
A: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나) 블록포장 B: TYPE-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A-TYPE B: 0 .1㎡이하, 두께 8cm C: 38 D: M2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460 DN:
A: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A-Type) B: C: 4 D: M3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630 DN:
A: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t=20cm(1일 150m3) C: 6 D: M3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510 DN:
A: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3) 탄성포장 B: 놀이터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 B: 관급자 설치 C: 178 D: M2 E: - F: - H: - J: - L: - M: DM: DN:
A: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A-Type) B: C: 27 D: M3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640 DN:
A: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t=20cm(1일 150m3) C: 36 D: M3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500 DN:
A: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4. 부 대 공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1) 품질시험수수료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토양오염검사수수료(22항목) B: 마사토, 모래 C: 4 D: 회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880 DN: %TE
A:
토양오염검사수수료(석면) B: 마사토, 모래 C: 4 D: 회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890 DN: %TE
A:
시료채취비 B: 마사토, 모래 C: 4 D: 공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800 DN: %TE
A: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2) 설치검사수수료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설치검사 수수료 B: 미끄럼틀 C: D: 회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790 DN: %TE
A:
설치검사 수수료 B: 그네 C: 1 D: 회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780 DN: %TE
A:
설치검사 수수료 B: 철봉 C: D: 회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770 DN: %TE
A:
설치검사 수수료 B: 늑철 C: D: 회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750 DN: %TE
A:
설치검사 수수료 B: 조합놀이대 C: 1 D: 회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760 DN: %TE
A: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3) 운 반 공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경계석 운반, 하차 B: 150x150mm C: 70 D: EA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350 DN:
A:
투수블록 하차 B: C: 320 D: M2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680 DN:
A:
순성토운반(마사토) B: 덤프15톤+백호0.7㎥,L=20km C: 354 D: M3 E: - F: - H: - J: - L: - M: DM: S2026-00919090 DN: %TE
A:
모래 운반 B: C: 166 D: M3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440 DN: %TE
A:
동방,보조,혼합골재,자갈 운반 B: 덤프 15.0ton, 운반거리 L=10km C: 105 D: M3 E: - F: - H: - J: - L: - M: DM: B2026-09192400 DN:
A: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5. 사 급 자 재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자연석경계석 B: 150x150mm,모따기10R C: 70 D: EA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840 DN:
A:
용접철망(와이어매쉬) B: #8,150x150 C: 223 D: M2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820 DN:
A:
PE필름(비닐) B: 0.05m/m C: 220 D: M2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590 DN:
A:
마사토 B: 운반비 별도 C: 354 D: ㎥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670 DN:
A:
모래 B: 대전, 도착도 C: 166 D: M3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680 DN:
A:
혼합골재(홍성) B: 40mm, 기층용, 도착도 C: 105 D: M3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920 DN:
A:
천연잔디 B: 18x18x3cm C: 5,975 D: 장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860 DN:
A: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 관 급 자 재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1.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레미콘(홍성군) B: 25-21-120, 관급 C: 35 D: M3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660 DN:
A:
콘알파 B: C: 1,515 D: ㎏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870 DN:
A:
바이오 B: C: 303 D: ㎏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700 DN: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T60mm, 투수 C: 281 D: M2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730 DN: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T80mm, 불투수 C: 40 D: M2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720 DN:
A: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2.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B: T65mm, 1종_22532589 C: 184 D: M2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810 DN:
A:
고무경계블록(설치비 포함) B: 150x150x1000mm C: 63 D: EA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630 DN:
A:
라인포인트 B: 못잔디,지름100x높이15mm,현장설치도 C: 444 D: EA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650 DN:
A:
그네 B: L6000xW1200xH2400mm_49241501-22425580 C: 1 D: EA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640 DN:
A:
조합놀이대 B: 현장설치도 C: 1 D: 조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850 DN:
A: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 건설폐기물처리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1. 건설폐기물처리 B: C: D: E: - F: - H: - J: - L: - M: DM: DN: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13 D: Ton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610 DN: %TE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13 D: Ton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900 DN: %TE
A:
임목폐기물 B: 처리비 C: 30 D: Ton E: - F: - H: - J: - L: - M: DM: M2026-00919830 DN: %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