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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542-001]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공사 임목 폐기물 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화학처리또는생물학적처리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기계적처리전문) 추정가격: 6660만원 입찰일시: 2026-10-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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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용역입찰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용역입찰공고.hwp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TEL. (054)459-7221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공사 임목 폐기물 처리 용역

개찰일시 : 2026. 10. 13.(화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번호 제2026-145-1호(R26BK01755542-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공사 임목 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내용 과업 및 입찰안내서 참조 예산 (부가세 포함) 73,260,000원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10.8. 09시~ 2026.10.13. 12시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6.12.31.까지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10.13. 13시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44-23일대/167,090㎡

나. 기초금액 : “나라장터→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에서 확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

  • 본 입찰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종합평점(100점)은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기술능력(10점) + 입찰가격점수(70점)로 구성되며, 신인도를 반영하여 평가함

다. 총액입찰(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을 등록한 자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같은 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처분업(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은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확인함

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인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B등급 이상을 득하여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B등급 미만일 경우, 차순위 업체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 자료는 공고서에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샘플」파일 참고

(문의 : 공단 안전보건실 054-459-7184)

사.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6.245%)미만에 해당하는 가격을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선순위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2) 세부 평가항목

⦁ 이행실적 : 73,260,000원(부가세 포함)

⦁ 경영상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0]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기술능력, 신인도 : 기준에 의함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는 별도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한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거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업체는 소정 기일 내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①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1부.

② 소기업 또는 소상공입 또는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1부.

③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른 평가를 위한 서류 일체 1부

  • 이행실적, 신용평가등급, 기술인력 보유상황, 기술 보유상황, 신인도 자료 등

④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6.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사용 미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자격교육처 황원태 부교수(054-459-7656)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1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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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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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과 공단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1. 용역입찰공고.pdf =====
경상북도 김천시

TEL. (054)459-7221 혁신6로 17 (율곡동)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공사 임목 폐기물 처리 용역
개찰일시 : 2026. 10. 13.(화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공 고 번 호 제 2026-145-1호 (R26BK01755542-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공사 임목 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내용 과업 및 입찰안내서 참조

입찰방법
용역기간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낙찰제)

착수일부터 2026.12.31.까지

예산
(부가세 포함)

73,260,000원

전자입찰 개시 2026.10.8. 09시~
및 마감일시
2026.10.13. 12시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6.10.13. 13시
(입찰집행관 PC)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기타사항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
(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44-23일대/167,090㎡
나. 기초금액 : “나라장터→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에서 확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

  • 본 입찰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폐기물처리용

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
율(86.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종합평점(100점)은 이행실적(10점) + 경영상태(10점) + 기술능력(10점) + 입

찰가격점수(70점)로 구성되며, 신인도를 반영하여 평가함
다. 총액입찰(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 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합니
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
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을 등록한 자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같은 조 제5항제5호

부터 제7호까지의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

물 처분업(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
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은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확인함
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인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B등급 이상을 득하여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B등급 미만일 경우, 차순위 업체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 자료는 공고서에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샘플」파일 참고

(문의 : 공단 안전보건실 054-459-7184)
사.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
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로 갈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
한율(86.245%)미만에 해당하는 가격을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적
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
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선순위 입찰자가 정당한 사
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
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
다.
라.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폐기물처리용
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2) 세부 평가항목
⦁ 이행실적 : 73,260,000원(부가세 포함)
⦁ 경영상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10]에 따라 신
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기술능력, 신인도 : 기준에 의함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는 별도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한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거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업체는 소정 기일 내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목록
①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1부.
② 소기업 또는 소상공입 또는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1부.
③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
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른 평가를 위한 서류 일체 1부

  • 이행실적, 신용평가등급, 기술인력 보유상황, 기술 보유상황, 신인도 자료 등

④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6.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붙임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서 응답 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안
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체결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
(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
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과업 및 제안요청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사용 미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가의 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자격교육처 황원태 부교수(054-459-7656)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 정윤도 차장이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1 팩스 : 0502-384-5410 Email : [email protected]

※ 우리 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붙임】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2. 이상인 자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
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
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
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

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
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
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 .

○○○회사 대표 ○○○ 인
(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2.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
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
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
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
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
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
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

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
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
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

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
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
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
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
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
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
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
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인)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
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
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체
계를 구축·이행하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
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
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
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
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과 공단 규정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 및 하도급 업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
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철저히 보장하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겠습니다.
7.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
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
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2. 과업 및 입찰안내서.hwp =====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 공사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

과업 및 입찰안내서 2026. 10.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건립공사 개요 제3장 일반사항 제4장 입찰 관련 사항 제5장 과업의 내용 제6장 이행보증 등 제7장 안전·환경 관리 제8장 보안대책 제9장 행정서류의 제출 [별첨] 보안서약서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공사 임목폐기물처리 용역

1.2 과업 목적

  • 본 용역은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공사」의 벌목·제근 등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수목의 뿌리·가지 등)을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우선)하기 위함

1.3 계약방식 :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1.4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1차에 총 물량(737톤) 전량을 배정하며, 계약 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본 용역기간 내 임목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통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5 용역금액의 정산

  • 용역금액 정산은 제5장 5.5(용역금액의 정산)에 따른다.

1.6 사업예산 : 총 73,260,000원(부가세 포함)

제2장 건립공사 개요

2.1 사업명 : 익산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센터 건립사업(익산시·TS 공동시행)

2.2 위치 및 규모 : 전북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44-23일대/167,090㎡

2.3 건립 목적 및 의의 : 정부 추진 국책 교통안전 인프라 건설, 지역 고용 창출 및 전북권 교통안전교육 거점 마련

  • (위치) 전북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44-23일대(167천㎡, 약 5만평, 3개동/10개 코스)
  • (총사업비) 374억원(설계비 10억, 공사비 330억, 건설사업관리 34억)
  • (기간 / 규모) ‘22∼’28(‘22.7. 당시 ’25.7월 개원목표) / 연간교육 약 23천명 규모

* 본 용역은 같은 공사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6호에 따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건립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함

제3장 일반사항

3.1 용역대상 : 「익산 교통안전체험 연구·교육센터 건립공사」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

  •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44-23번지 일원
  • 과업범위 :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장외 수집·운반 및 처리(재활용 포함)

3.2 과업범위 한정 및 제외사항

  • 벌목·제근·상차 작업은 본 건립공사(토목) 도급내역에 포함되므로 본 용역에서 제외하며, 본 용역은 현장에 적치된 임목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로 한정한다.
  • 철거·굴착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혼합건설폐기물 등)은 별도 용역(건설폐기물처리 용역)의 대상이므로 본 용역에서 제외한다.

3.3 처리규모(설계내역·건설사업관리단 집계 기준, 단위 : Ton)

품 명 규 격 처리·운반수량 비고 임목폐기물 수목의 뿌리·가지 등 737.000 재활용 우선

* 상기 수량은 실시설계 내역서 기준 추정물량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종수량은 계근중량(계량증명)으로 정산한다.

* 정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제5장(5.5 용역금액의 정산)에 따른다.

3.4 사업예산

  • 총 용역금액 : 73,26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66,600,000원 + 부가가치세 6,660,000원

제4장 입찰 관련 사항 4.1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나. 낙찰자 결정기준 : 적격심사

  • 본 용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따름
  • 심사분야별 배점·적격통과점수·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같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세부 사항은 입찰공고에 명시

4.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이 입찰참가자격이 있음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 기간 내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을 등록한 자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같은 조 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처분업(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허가증(신고증명서) 사본은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확인함

바.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B등급 이상인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B등급 이상을 득하여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B등급 미만일 경우, 차순위 업체를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관련 자료는 공고서에 첨부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샘플」파일 참고(문의 : 공단 안전보건실 054-459-7184)

사.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이 불가함 제5장 과업의 내용 5.1 기본지침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등 관계 법령이 정한 신고(허가) 및 처리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공단(감독원) 및 공사 관련 시공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하고, 법이 정한 각종 기록(운반·처리 등)을 정확히 작성하며 신고 등을 이행한다.

③ 공단(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관련서류(운반·처리기록 등)를 즉시 제시한다.

④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기밀을 공단의 승인 없이 누설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배상책임을 진다.

⑤ 고의·과실로 공단에 피해를 입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과적·과중 차량 등 운행제한 차량을 공사장에 투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의법 조치 및 계약의 전부·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⑦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및 기타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2 세부업무 수행 내용

① 착수 시 수집·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의 사양과 본 사업장 전용 장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착수계를 통해 제출하며, 용역 중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보고한다.

② 폐기물 반출 시 폐기물 간이인계서에 감독원(감리자) 또는 도급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일 반출된 폐기물의 간이인계서·계량전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처리장까지의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 산정과 다르더라도 계약단가 및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 최종 처리량은 계근중량으로 정산한다.

④ (운반지시 이행) 발주자(감독원)의 운반지시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한다. 즉시 처리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전에 사유를 문서로 보고하고 감독원과 협의한다. 불이행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손해를 끼친 경우 수급인 책임으로 처리한다.

⑤ (계근대 관리) 지정 계근대를 사용하며, 타 폐기물처리 용역 및 사업지구 공사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관리한다.

⑥ 과업수행자는 불법행위, 감독원 지시 불이행, 고의·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한다.

⑦ (용역기간 내 완료) 계약상대자는 배정된 물량의 반출·처리를 2026년 12월 15일까지 완료하고, 완료계를 12월20일까지 제출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공단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다만 부지 인도 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반출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1.4에 따라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3 폐기물처리업자 책무·처리방법·준수사항 ① 수집·운반

  • 임목폐기물은 뿌리·가지·줄기 등 재활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하며, 토사·건설폐기물 등 다른 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상차 시 확인한다. 토사 등으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운반 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임을 표시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련 표지·서류를 비치한다.
  • 적정 처리·보관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한다.
  • 수집·운반·보관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한다.

② 처리

  • 허가(신고)받은 자는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타인이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할 수 없다.
  • 임목폐기물은 허가(신고)받은 처리방법에 따라 재활용(파쇄 후 우드칩·바이오매스 연료 등)을 우선하여 처리하고,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처분 방법으로 처리한다.
  • 임목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재활용)시설로 반입하지 아니하며,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다.

③ 배출자 신고 및 인계·인수

  • 임목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는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자가 이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처리업체 정보·처리계획 등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협조한다.
  • 임목폐기물의 인계·인수는 올바로시스템(allbaro)에 사업장폐기물로 등재하며, 같은 공사의 건설폐기물 인계서와 구분하여 관리한다.
  • 감독원은 착수 전 배출자 신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5.4 재활용 우선

  •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임목폐기물은 매립·단순소각을 지양하고 우드칩·바이오매스 연료 등으로 재활용되도록 처리한다.

5.5 용역금액의 정산

① (정산 원칙) 본 용역은 계약내역서상 품목별 단가에 실제 처리량(계근중량)을 곱하여 정산하는 실정산 방식으로 이행하며, 제3장 3.3 처리규모의 수량은 실시설계 기준 추정 물량으로서 계약수량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② (단가 고정) 정산 시 적용 단가는 낙찰률이 반영된 계약내역서상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며, 수량의 증감을 이유로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수량 증가) 실제 발생량이 추정물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감독원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 초과분은 관계 법령 및 공단 용역계약일반조건의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대가를 지급하며, 사전 승인 없이 반출·처리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초과분이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④ (수량 감소) 실제 발생량이 추정물량에 미달하는 경우 미시행 수량은 정산하여 감액하며, 계약상대자는 미시행분에 대하여 대가·손실보상·간접비 등 일체를 청구할 수 없다. 감액 정산은 용역 완료 시 계근중량 및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실적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계약금액에 잔액이 발생한 경우 감액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⑤ (대가 지급) 대가는 월별 기성으로 지급하며, 계근표(계량증명서) 원본, 올바로시스템 인계·인수 실적, 감독원 확인 간이인계서를 청구서류로 첨부한다. 기성금 합계는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물량은 증액 변경계약 체결 후 반출한다.

제6장 이행보증 등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폐기물 처리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또는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를 계약체결 시 증빙과 함께 제출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폐기물처리 신고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여 조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② 착수 전 관련 인·허가(신고) 및 배출자 신고 등 법정 절차의 이행을 확인하고 증빙을 제출한다.

제7장 안전·환경 관리

①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상·하차 및 운반 작업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근로자 안전보건을 확보한다.

②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세륜·살수·덮개 등) 조치를 이행하고 운반 중 낙하·비산을 방지한다.

③ 공사현장 및 진출입 도로의 오염·훼손을 방지하며, 오염 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한다.

④ 임목폐기물의 현장 적치·보관 중 화재 예방 조치에 협조하고, 반출 지연으로 인한 부패·해충 발생 등이 없도록 감독원의 운반지시에 따라 신속히 반출한다.

제8장 보안대책

① 과업책임자는 종사자에 대하여 공단 보안업무규칙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한다.

②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원이 수행하도록 한다.

③ 과업참여자 교체 시 발주부서에 사전 통지하고 보안서약서를 추가 징구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한다.

④ 부득이 관계자료를 참여자 외의 자에게 취급하게 할 경우 공단 승인을 받고 보안서약서 징구 후 취급한다.

⑤ 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지정한다.

⑥ 본 과업 관련 자료·정보는 본 과업 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 서면승인 없이 제공·대여·공개할 수 없다.

⑦ 보안의무 위반으로 공단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장 행정서류의 제출 9.1 착수계 및 기타서류

①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임목폐기물 발생 시점에 맞춰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제출 서류 - 사업책임자 선임계 - 예정공정표 - 내역서 - 참여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라목의 확인서 사본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영업대상 폐기물(‘임목폐기물’ 또는 ‘폐목재’) 확인 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4.2 마목 2에 해당하는 경우)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증빙 - 보안대책 및 보안서약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9.2 성과품 작성 및 납품 ① 처리결과 보고

* 임목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인계·인수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사업장폐기물로 입력한다(올바로시스템, allbaro). (전자인계서 작성·관리는 「폐기물관리법」상 의무사항)

② 폐기물 처리 완료 보고서(완료계) 제출 : 용역 완료 시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실적 보고서(반입 증명 2부, 내역서 등 발주자 요구자료 1식)

- 계근표(계량증명서) 원본

  • 올바로시스템 처리실적(인계·인수 확인) 출력물
  • 사진대지(처리 전, 트럭 번호판이 보이는 상차 장면, 처리 후 현장 등)

【별첨 1】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사의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내용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귀 하

===== 3.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260624(ver01)_발주(26년상)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익산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사업 B: C: 1 D: 식 M:
A:
B: D: M:
A: ▣ 폐기물처리비 B: (임목) C: 1 D: 식 M:
A:
2) 임목폐기물처리비 B: 임목 C: 1 D: 식 M:
A:
B: D: M:
A: 2) 임목폐기물처리비 B: 임목 C: 1 D: 식 M:
A:
.1.01 임목폐기물 운반비 B: D: M:
A:
..a 임목폐기물 운반비 B: C: 737 D: ton M: #.166
A: 소
계
A:
.1.02 임목폐기물 처리비 B: D: M:
A:
..a 임목폐기물 처리비 B: C: 737 D: ton M: #.167
A: 소
계
A:
.1.03 금액조정 B: C: 1 D: 식 M:
A:
.1.04 공급가액 B: C: 1 D: 식 M:
A:
.1.05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M:
A: 합
계 B: D: M:

===== 4. 용역계약 일반조건.hwp =====
■ 계약사무처리세칙 [별표5] (제4조 관련) <신설 2010.10.28, 개정 2011.4.29., 2017.4.26., 2017.12.4., 208.12.28., 2021.11.23., 2023.11.29., 2026.01.21., 2026.06.23>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을 제5조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삭제<2011.4.29>

2. 계약보증금을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는 방법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계약보증금의 공단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공단이 정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해당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삭제<2011.4.29> ⑦ 삭제<2011.4.29>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낙찰자는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부서에 용역공정예정표 또는 용역참여 인원에 대한 경력 등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30으로 한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제9조에 따른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목적물이 공단의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검사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검사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검사담당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납품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제7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8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의 선금급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율의 범위 내에서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를 따른다.

③ 공단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63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삭제

제10조【하도급의 제한】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사전승인 요청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④ 발주부서는 승인한 하도급의 시행에 있어 해당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5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업체 평가ㆍ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은 해당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7조 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 해당금액에 달한 경우로써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2항에 따른 선금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신설 2026.06.23>

② 계약담당은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의2【용역의 정지】① 계약담당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② 계약담당은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이 정지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단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계약담당은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1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일정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준수의무】 ① 공단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공단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을 할 때 자신이 비밀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거나 공단이 그 기술에 대한 비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이 합의한 경우에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임치기관에 계약당사자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제16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55조에 따른다.

제17【분쟁의 해결】 ① 용역계약의 이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따라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쟁기간 중 용역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7.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전체본.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기업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5%(15일 이내 지급), 0.3%(30일 이내 지급), 0.15%(60일 이내 지급)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16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17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18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19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21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22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23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24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상생결제 발행여부 No 감면 비대상 거래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Yes
2

60일 이내 발행여부 <적용대상>

<요건>
No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약속어음으로

Yes

결제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3 증가하지 않을 것

약속어음이 결제비율 증가여부
No

<공제한도>
Yes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공제금액 산정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16일~30일 : 0.3% / 31일~60일 : 0.15%

25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5%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6일~30일 : 0.3%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31일~60일 : 0.15%

26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7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1

상생의 온기가 하위 거래기업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생결제 콜센터(문의) ☎ 1670-0833

===== 8.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및 샘플.zip =====

===== [작성샘플]안전보건관리계획서(1억 미만 시설,건설 수반 계약).hwp =====

안전관리계획서 2026. 00 ㈜00000

목
차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2. 안전관리활동 수준 3. 운영관리 수준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 안전보건경영방침

수급인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 문서 등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의 역할 분담(자유양식)

ㅇ 본사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사업 총괄 관리감독자 〃 안전보건총괄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지도·조언 직원 〃 안전보건 참여 〃 〃 〃 〃 〃 〃 ㅇ 사업장 조직 구 분 부 서 명 부 서 원 비고 부서장 000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담당자 안전담당자 〃 안전보건 총괄담당자 부서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및 사업장 또는 총괄)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기술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술 안전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부서원 〃 ·해당 사업 시 안전참여 업무 기술 〃 〃

※ 산업안전보건법 등 수급기업 사업과 부합되는 자체적인 안전업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

ㅇ 조직 구성원의 역할 분담(작성예시) 구 분 성 명 안전업무분장 비고 관리책임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활동 시스템 운영 총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제·개정 ·사업장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설정 ·안전보건관련 예산 집행 승인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위험성평가서 총괄 ·연간안전보건활동계획 수립 등 관리감독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의 업무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확인 ·안전, 보건관리자 지도·조언에 협조

·위험성평가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담당자) 000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기술 ·연간안전보건일정 수립 ·위험성평가 적절 시행여부 검토 ·업무수행 기록일지 작성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역할 수행

부서원 000, ⁝ 000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수립에 참여 ·안전보건교육에 참여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대책 수립에 참여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 측정에 참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 ·근로자 제안, 아차사고 신고 등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 적극 참여 2 안전관리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및 실시계획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 위험성 평가 조직 관리책임자 성명 000 안전보건관리자 직위 : ________ 성명 000 관리감독자 직위 : __________ 성명 000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__ 직위 : ________ 성명 000 성명 000 성명 000 □ 조직의 역할과 책임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총괄관리)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 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실시주체)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안전보건관리자 (실행 지도·조언)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의 확인, 지도, 조언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 평가대상

①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 실시시기

: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최초 평가 : 처음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20OO년 O월 O일 실시

② 정기평가 : 최초 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

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아차사고 발생 시를 포함한다)

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

라.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및 기계·기구, 설비 신규도입 및 변경

□ 추진절차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절차도 등 위험성평가 추진절차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위험성 추정 ㅇ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상 매우 높음 5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안전대책이 되어 있지 않고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없음

상 높음 4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안전대책이 없거나 상당히 불비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이 있으나 지키기 어려움

중 보통 3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미흡 하 낮음 2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발생 가능성 잔존

최하 매우 낮음 1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없음 ·안전조치가 잘 되어있음

※ 5단계(최상, 상, 중, 하, 최하) 또는 3단계(상, 중 하)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중대성(강도) 구분 가능성 기준 최대 사망 (장애 발생) 4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 및 질병

·장애가 남는 부상 및 질병 대 휴업 필요 부상/ 질병 3 ·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 ·일정 시점에서 업무 복귀 가능(완치 가능) 중 휴업 불필요 부상/ 질병 2

·응급조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소 비치료 1

·처치 후 바로 근로가 가능한 경비한 부상 또는 질병

※ 4단계(최대, 대, 중, 하, 소) 또는 3단계(대, 중 소) 등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위험성 추정도 기입

ㅇ 위험성 조합

구
분

강도(중대성) 최대(4) 대(3) 중(2) 소(1) 빈도 (가능성) 최상(5) 매우 높음(20) 높음(15) 약간 높음(10) 낮음(5) 상(4) 매우 높음(16) 약간 높음(12) 보통(8) 낮음(4) 중(3) 약간 높음(12) 약간 높음(9) 낮음(6) 매우 낮음(3)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 낮음(2) 최하(1) 낮음(4) 매우 낮음(3) 매우 낮음(2) 매우 낮음(1)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가능성(빈도) × 중대성(강도)로 계산

□ 위험성 결정 위험성 크기 허용 가능 여부 개선 방법 16~20 매우 높음 허용 불가능 즉시 개선 15 높음 신속하게 개선 9~12 약간 높음 가급적 빨리 개선 8 보통 계획적으로 개선 4~6 낮음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개선 1~3 매우 낮음

※ 수급기업의 위험성평가 규정에 따른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旣 위험성평가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2.2 안전보건교육계획 □ 교육 계획

※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방안을 작성

□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종류 대상 교육시간 교육주기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방식 신규교육 신규근로자 8 월 1회 - 온라인 정기교육 근로자 6 분기 1회 OOO 집체 관리감독자 16 연 1회 OOO 우편통신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투입자 물질안전보건교육 대상물질 취급근로자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32조

※ 건설공사: 신규인원 투입 시 자체교육 실시 필요(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확인과 무관), 그 외 시설(설치)공사 및 일반용역은 신규교육 필수

※ 旣 교육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

□ 일, 주, 월간, 연간 안전점검 계획(자유양식)

점검계획 (유해위험요인파악) 구 분 점검주기 점검방법 점검자 기계기구설비 점검 작업시작 전 육안점검 관리감독자 복장/보호구 착용 작업시작 전 〃 〃 방호장치 설치상태 작업시작 전 〃 〃 작업장 정리정돈 수시 〃 〃 화재·폭발 작업 작업 전·중·후 〃 〃 가시설 설치 작업 〃 〃 〃 밀폐공간 작업 〃 〃 〃 안전보건표지부착 수시 〃 〃 유해물질경고표지 수시 〃 〃 □ 안전점검 실시 이후 개선계획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제거) 구 분 조치시기 조치사항 담당자 개인보호구 업무시작 전 안전화,안전모 지급 관리감독자 안전보건표지 상시 법적 표지 부착 〃 유해물질경고표지 상시 MSDS 현장 비치 〃 기계기구 방호장치 발생 시 안전장치 설치 〃 밀폐공간 발생 시 산소농도 측정 〃 ※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발생

※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공단 지정)*이 있는 경우 그 해당 작업의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및 관리 방안을 작성

*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대상(공단 지정) 작업 공종의 종류

1. 화기작업(용접, 용단, 불꽃발생작업 등 화재우려 작업 포함)

2. 밀폐공간 출입 작업(피트, 정화조, 맨홀, 양생, 저수조 등 )

3. 굴착작업(깊이 2M 이상 굴착시) 4. 고소작업(높이 2M 이상의 작업)

5. 중장비 취급작업(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장비로 자재 인양 등 양중 작업 등)

7. 가시설 작업(흙막이벽, 비계, 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치 작업)

8. 정전작업(전원을 차단하고 전기장치를 취급하는 작업)

ㅇ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실적

작업허가서 발생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포함하여 제출

※ 작성참조 : KOSHA GUIDE P-94-2019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 □ 비상조직도(자유양식) ※ 공단과 수급기업을 포함하여 작성 00 사업장 TEL 000-000-0000 발주부서 관리책임자 안전보건주관부서 (안전보건실) 054-459-7180 안전보건담당자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발주부서 관리감독자 성함 전화번호 수급사 관리책임자 수급사 관리감독자 수급사 안전관리자 성함 성함 성함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소방서 경찰서 노동부 공단 병원 응급실 병원 응급실 □ 비상 시 응급대응 체계도(자유 작성) 비상방지대책 대장 관리책임자000 통제상황반 진화(복구)반 구조(대피)반 대책(유도)반 -사고접수 -진화 및 복구활동 -인명구조 -소방장비,자재지원 --경보발령 -장비 및 인력 소요 파악 -근로자 대피 -후생지원 -상황통제 -병원후송 -유가족관리 -대내외 연락/홍보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장 : 반 원 반 원 반 원 반 원 지휘 및 경보업무 현장 복구 및 점검 장비 대책(유도)반 인원 구성비 : 1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인원 구성비 : 30% 비상연락체계 확립 현상태 점검, 확인, 조치업무 화재 인원 대피업무 사후관리 복구작업 실시 응급처치, 수송처리 업무 □ 비상 시 조치계획 □ 비상조치계획 상호연락방법 전화기[ ] 무전기[ ] 비상벨[ ] 기타[ ] 비상조치절차

사고발생 → 피재자 구출 및 응급조치(119 신고) → 관리감독자 보고 → 2차 재해 방지 → 개선조치 → 업무 재시작

기타 사항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CPR 교육 실시 □ 상황별 비상시나리오

당해 작업 수행 시 발생 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간략히 작성(화재, 추락, 붕괴, 폭발 등)

□ 자체 실시 중인 과거 비상사태 훈련 증빙

비상사태 대비훈련 旣 실적이 있는 경우 훈련사진대지 및 시나리오 등을 기입

3.2 유해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관리방안

□ 취급 유해물질의 종류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자유양식)

유해물질 종류 안전대책 필요보호구 안전교육 경고표지 등 안전표지 페인트, 신나 국소배기장치 방진마스크 실시예정 MSDS 등 유기용제 및 증기 〃 방독마스크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방진마스크 〃 〃 용접 흄 〃 용접면, 용접장갑 〃 〃 과도한 소음 차음재 귀마개 〃 귀마개 착용 휘발유, 경유 등 가연물 제거 방진마스크 〃 〃

□ 취급 기계·기구·설비·장비 관리방안 및 산업재해 예방대책

기계·기구·설비 종류 방호장치 필요보호구 안전인증 대상여부 안전검사 대성여부 연삭기(그라인더) 날접촉 예방장치 방진마스크 보안경 비대상 비대상 둥근톱(스킬) 날접촉 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 〃 비대상 〃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 비대상 〃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 비대상 〃 이동식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 대상 〃 고소작업대(시저형) 케이지 안전난간 과상승방지장치 〃 대상 비대상 고소작업대(스카이) 케이지 안전난간 비상정지장치 등 〃 대상 대상 백호 버킷이탈방지핀 후방경보음 등 〃 비대상 비대상

※ 작성참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21]

산업안전보건법 6장 제2절 안전인증 제4절 안전검사

□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자유양식)

보호구 종류 수량 지급대상 지급계획 관리계획 안전모 전 근로자 작업개시 전

심한 냄새가 나거나 제품 내구수명이 지나 용도 및 기능을 상실한 경우 즉시 재 지급예정

안전화 전 근로자 〃 안전대 고소작업자 〃 방진마스크 분진 등 발생작업자 〃 공기호흡기 밀폐공간 작업자 〃 보안경 비산발생 작업자 〃 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수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

재해율 확인서 발급(기업용) >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혹은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인증서로 로그인후 출력· 제출

===== [참고1]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및 적격수급업체 선정 등급분류 기준.hwp =====

1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 평가대상 사업 기준

○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용

① 상주 도급계약

  • (정의) 공단이 관리·지배하는 공간에서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또는 연속작업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작업에 대한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일체

- (평가대상) . 가.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나.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의 일반 용역계약 ② 비상주 도급계약

  • (정의) 공단이 관리·지배하는 공간에서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및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평가대상)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의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 공단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외에서 일어나는 도급사업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대상 구분 상주 도급계약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일반 용역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비상주 도급계약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그 외 공단의 지배·관리 이외의 장소 평가대상 제외 평가기준·항목

○ 시설(설치)·건설공사와 일반용역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 세분화

○ 시설(설치)·건설공사: 추정가격 기준에 따라 평가항목 구분

계약 금액 계약 구분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1억원 이상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9개 항목 1억원 미만 7개 항목 1억원 이상 일반 용역 5개 항목 ①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계약

  •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9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1.2. 안전관련규정, 지침, 매뉴얼 등 보유수준

5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1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10

3.3. 공단과 수급사 간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 일반 용역계약: 5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30 2.2.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2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② 계약금액 1억원 미만의 계약

  • 시설(설치)·건설공사가 수반되는 계약: 7개 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2.2.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절성 10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2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계 100 2 평가등급 분류기준 평가등급 분류기준 등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주 낮음

○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관련 서류를 미제출·미작성 하는 경우, 해당 평가지표가 0점 처리될 수 있음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 별 점수 조정

평가등급 분류에 따른 위험작업 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등급 수급 가능 위험작업 S 등급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A 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B 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 장소

C 등급 이상 일반 작업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표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1.2 안전보건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자체 안전관련 이행문서 보유수준

5 3 1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15 10 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6 3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6 3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6 3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10 6 3

3.3 공단과 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구축 수준

10 6 3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 계약금액 1억원 미만, 시설(설치)·건설공사 수반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20 10 5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10 6 3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10 6 3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10 6 3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 적절성

20 10 5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 계약금액 1억원 이상, 일반 용역 계약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6 3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30 20 10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20 10 5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20 10 5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 5 총점

※ 도급·용역의 특성, 규모, 속성에 따라 평가항목에 따른 배점 가·감 가능*

* 배점 총합(100) 평가항목별 점수 조정 붙임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배점 별 평가 점수 평가항목 별 배점 우수 보통 미흡 30 30 20 10 20 20 10 5 15 15 10 5 10 10 6 3 5 5 3 1 □ 평가항목 별 세부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 구성의 적절성

① 우수

  • 수급기업 자체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음
  • 안전보건경영방침 내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이 되어 있음
  • 수급기업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이 공단의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일정부분 부합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의 역할, 책임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음

② 보통 : 자체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없거나 조직의 구성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제출 시 0점

1.2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자체 안전관련 지침, 매뉴얼 보유 수준

① 우수

  •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관련 지침, 매뉴얼, 절차서 등 보유*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없지만 자체 안전관리 이행 지침, 매뉴얼 등 보유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제출 시 0점 2. 안전관리 활동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① 우수

  •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절차서)이 수립되어 있음
  •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 평가대상, 실시방법, 위험성결정 수준 등의 내용이 실시 규정 내 포함됨
  • 해당 수급업체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음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중 일부 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위험성평가 실시 경험이 없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위험성평가 계획 미 수립 시 0점 2.2.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의 적절성 ① 우수

  • 도급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시기·대상자·장소 등을 포함하여 교육계획 수립 (법정교육 및 자체교육을 포함)

- 과거 교육이행 결과를 기록*하고 있음 * 관련 문서 증빙 필요 ② 보통

  • 교육계획 일부사항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과거 교육실시 결과가 없음

③ 미흡 : 교육계획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법정 교육 또는 자체교육 이수 결과가 없음

※ 안전보건교육 계획 미 작성 시 0점

2.3 안전점검 및 작업허가서 이행계획의 적절성

① 우수

  • 화재·폭발·질식중독·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도급작업 전·중 ·후 필수 안전점검항목이 안전점검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작업개시 전 공정 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절차가 수립 됨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 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 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함

※ 미제출 시 0점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대책 대응방안 계획 수립의 적절성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 별 비상훈련계획과 비상대응대책이 수립됨
  • 수급기업에서 비상대피훈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 실시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사진과 훈련보고서 제출 필요

  • 비상대응 대책에는 비상 시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비상연락체계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 발생유형 별 전문 의료기관의 전화번호가 포함됨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3.2 유해물질 및 취급기계·기구 관리방안의 적절성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취급 시 관리방안이 포함되어 있음(MSDS 관리 등)
  • 공단 사업장 또는 자체 보유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계획을 수립함 (방조조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② 보통 : 일부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3.3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중량물 취급 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공단과 수급기업 간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② 보통 :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위 우수 항목 중 절반 이상 내용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미 수립 시 0점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 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사업 운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운영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생기업은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② 보통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1건 이상이거나,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평균재해율 이상

※ 산업재해율 확인서 미제출 시 0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공동수급체 : ∑(수급기업 산업재해율 × 인원 비율),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 [참고2] 안전보건준수사항.hwp =====
[별첨3] 안전보건 준수사항

안전보건 준수사항 1. 안전보건교육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이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업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 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확인하야 한다.

2. 위험성평가

가. 발주부서의 관리감독자는 도급사업 시작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수급인이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급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가. 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업체의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나.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연락방법,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4. 안전보건 점검

가. 발주부서의 장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 외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2개월 또는 분기에 1회 이상 작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은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수급업체의 사업주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결과 도급업체 사업주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5. 안전보건 정보 제공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한다.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 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②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③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내용

나. 수급인은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등 준수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급인이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7. 위생시설 등의 협조

가. 발주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위생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나. 발주부서의 장과 수급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8. 안전보건조치 이행

가. 발주부서의 장 또는 관리감독자는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장 및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9. 산업재해 현황 제출

가. 도급사업에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사업장 정보, 수급인의 근로자수 및 재해현황 등을 발주부서에게 제출하고 관련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발주부서의 장은 수급업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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