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빛의 혁명 기록집 발간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pdf =====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빛의 혁명 기록집 발간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ㆍ담당부서 : 빛의 위원회 기록관리과
이 입찰 설명서는 빛의 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빛의 위원회 기획총괄과 김예인(☎ 044-902-0143)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사업담당자) : 빛의 위원회 기록관리과
이영환 사무관(☎ 044-902-017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4. (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5. ( ․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6.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8. (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 (
․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10. 기타 입찰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
〘법령 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 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정보제공/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빛의 위원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빛의 혁명 기록집 발간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7. 3. 15.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금액 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14.(수) 10:00
마감 2026.10.21.(수) 10:00
* 추정가격 : 금45,454,545원 제안서접수
개시 2026.10.14.(수) 10:00
마감 2026.10.21.(수)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
(G2B)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2
2 · 2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④ 참가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규정에
2
: 3 1 2 76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단체, 기관, 업체 등은 제외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27
5 12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등록마감일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가능, 하도급 : 불허
3-1.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 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
‘ ’ ,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
5 ,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
,
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
까지 국가종합전자 18:00)
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3.
하도급 관련 사항 : 불허
※ 협상대상자 선정 후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예외적 허용 가능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1.(수)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3. 4-2.
입찰금액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찰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됩니다.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이용관련은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식
②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부
③ 기타자료 입찰참가자격 확인용 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
(
) 1 ( ) 1 ( , 1 “ ) ” 1 ( ) 1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부
1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부
1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
제안서 용량 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
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조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 항 및
5-4-8. 11 ( ) 4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의 내용, 평가요소(배점), 평가방법 및 평가일 제출물은 제안요청서에
·
따르며, 평가 일정 장소는 입찰마감일 이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통보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 )와 가격평가(10% )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7-2.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평가부문 중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40점), 연구진 전문성(20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 7-3.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2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빛의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
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 조 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 조
9-1. 39 ), 44 ( 4 ( ), 12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44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빛의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10-1-1.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 「
계약이 해지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 제 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7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빛의 위원회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
( ) , ,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금품 ( ) ( 2. )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빛의 위원회 재무관
===== 공고서[빛의 혁명 기록집 발간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hwpx =====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빛의 혁명 기록집 발간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ㆍ담당부서 : 빛의 위원회 기록관리과
이 입찰 설명서는 빛의 위원회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hp:fwSpace/>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hp:fwSpace/>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빛의 위원회 기획총괄과 김예인(☎ 044-902-0143)
-<hp:fwSpace/>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사업담당자) : 빛의 위원회 기록관리과 이영환 사무관(☎ 044-902-017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공고(긴급)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빛의 위원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빛의 혁명 기록집 발간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7. 3. 15.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금액
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45,454,545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
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14.(수) 10:00
제안서접수
개시
2026.10.14.(수) 10:00
마감
2026.10.21.(수) 10:00
마감
2026.10.21.(수)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hp:fwSpace/><hp:fwSpace/>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hp:fwSpace/><hp:fwSpace/>「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hp:fwSpace/>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④ 참가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단체, 기관, 업체 등은 제외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등록마감일 전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4.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가능, 하도급 : 불허
3-1.<hp:fwSpace/>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 대표자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1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2.<hp:fwSpace/>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시간(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3.<hp:fwSpace/>하도급 관련 사항 : 불허
※ 협상대상자 선정 후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예외적 허용 가능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1.(수)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1-3. 입찰금액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개찰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이용관련은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③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의 내용, 평가요소(배점), 평가방법 및 평가일 제출물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평가 일정·장소는 입찰마감일 이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통보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평가부문 중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40점), 연구진 전문성(20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7-3.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빛의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빛의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빛의 위원회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빛의 위원회 재무관
===== 제안요청서[빛의 혁명 기록집 발간을 위한 사전 연구 용역].hwpx =====
빛의 혁명 기록집 발간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대통령직속
빛의 위원회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28530" leader="3" type="2"/> 1
Ⅱ. 과업 안내<hp:tab width="28530" leader="3" type="2"/> 2
Ⅲ. 입찰안내<hp:tab width="30130" leader="3" type="2"/>6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안내<hp:tab width="8530" leader="3" type="2"/>9
Ⅴ. 입찰 관련 서식<hp:tab width="24534" leader="3" type="2"/>13
Ⅰ 사업 개요
□ 일반사항
1. 사 업 명 : 빛의 혁명 기록집 발간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2. 배경·목적 :
○ ‘빛의 혁명’은 12·3 비상계엄에 항거하고, 헌정질서회복을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연대하여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으로, 그 전 과정을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계승할 필요가 있음
○ 빛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2027년 빛의 혁명 기록집(가제, 이하 ‘기록집’ 이라 함) 발간을 목표로 2단계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고, 본 사전 연구용역은 1단계에 해당함
(1단계: ’26년 11월 ~ ’27년 3월) 근거자료 확보, 사실정립, 기록집 구성안 도출
(2단계: ’27년 4월 ~ 9월) 의의 및 향후 과제 정립, 학술검토, 국·영문 원고 완성
○ 본 사전 연구용역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 정립 등을 하여 후행 연구용역 및 기록집 발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3.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27년 3월 15일(약 5개월)
4. 사업예산 : 금오천만원정(₩50,000,000원, VAT 포함)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입찰)
6. 본 사전 연구용역 과업 주요 내용
○ (과업 ①) 근거자료 발굴·수집·확보 방안 제안 : 기록집 사실관계 서술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발굴하고, (가) 수집 가능 자료 : 사본·디지털파일 형태로 직접 수집, (나) 확보 곤란 자료 : 소재·소장처 조사 및 확보 방안(기증·기탁 협의 등) 제시
○ (과업 ②) 사실관계 정립 및 기록집 구성안 제안 : 빛의 혁명 전개과정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립하고, 기록집 구성안 제시
Ⅱ
과업 안내
□ 과업① : 근거 자료 발굴·수집·확보 방안 제안
1. 자료 발굴·수집·확보 범위
○ (시간) 2024. 12. 3. ~ 2025. 4. 30.
- 단, 필요할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탄핵 후 자료까지 가능
○ (공간) 서울·지방(권역별)·국외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별 사건 전개 과정 및 특성 관련 자료
○ (주체) 시민·사회단체, 행정부(대통령, 장관, 군·경 등 계엄 관여자 포함), 국회, 사법부 등의 활동·재판 자료
○ 기록집 사실관계 정립(과업②)의 근거 자료
- 빛의 혁명에 대한 찬성·지지 성격의 자료뿐만 아니라 비판·반대자료도 조사·수집 대상에 포함
※ 대상 자료 예시
자료 유형
내용
공공기록물
행정부 공문, 국회 의사록, 사법부 재판기록 등
시민단체·조직 기록
운영기록, 사업자료, 회의자료, 성명서, 캠페인 자료 등
— 단체·조직 등이 자체 구축한 아카이브·백서 포함
지역 현장기록
권역별 집회·시위 현장 활동 기록, 지역 자체 제작 백서·<hp:lineBreak/>다큐멘터리 등
언론·보도
사건별 주요 방송·보도 자료
온라인·SNS
시민 온라인 아카이브, SNS활동(연락·공지·모금·후원) 등
2. 과업 수행 방법
○ 확보가능 자료 - 직접 수집 : 사건맥락 및 언론보도 등을 고려 확보가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용역 기간 내 확보 가능한 자료는 직접 수집
- 공개 공공기록물 : 행정부 공문·국회 의사록·사법부 판결문 등 자료로서 공공데이터포털 정보공개 시스템 등에 공개된 자료이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공개청구 등에 따라 확보한 자료
- 시민·단체·조직 기록 : 성명서, 캠페인 자료, 단체·조직 등이 자체 구축·공개한 아카이브·백서 등 공개된 자료
- 언론·방송 보도자료 : 국내외 뉴스·보도자료, 다큐멘터리, 방송사 아카이브 중 공개된 자료
- 온라인·SNS 공개게시물 - 현장사진 및 영상 중 공개 배포된 자료
- 시민 자발적 기증 자료 : 기증 의사가 명확하고 별도 협의 절차 없이 즉시 확보 가능한 자료
※ 확보한 자료(디지털자료 포함)의 출처·소장처를 명확히 기록하여야 함
※ 개인정보·초상권·저작권 침해 문제여부를 검토하여 자료를 수집·활용하여야 함
○ 확보 곤란 자료 - 소재 파악 및 확보 방안 제안 : 사건 진행맥락 및 언론보도 등을 고려할 때 자료확보가 필요하나, 소장자 협의· 기증·기탁 절차 등의 필요, 공공기록물 비공개 등의 사유로 용역 기간 내 실물 확보가 곤란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 소재조사 : 확보 필요사유, 소장처(개인·시민단체·조직 등)와 자료 현황(유형·수량·형태) 등을 조사하여 목록화(공공기록물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공개청구일자와 비공개사유 기재)
- 확보방안 제안 : 기증·기탁·복제 등 확보 방안 제안
3. 과업 산출물
○ 자료 목록 및 확보 자료 : 자료 목록(출처·형태·수량)과 확보자료 저장 전자매체(외장하드) 2개, 출력본 10부
- 과업②의 사실관계 정립과 과업①의 근거 자료 간의 연계가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상호연계 표기를 충실히 하여야 함
- 과업산출물은 2027년 속행 연구용역의 기초자료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와 품질로 제출되어야 함
※ (부적정 예시) 단순히 자료 연결링크만을 표시, 자료간 사실관계가 불일치함에도 미확인, 언론보도에 인용된 원자료 미확인 등
○ 소재조사 보고서 : 확보 곤란 자료의 확보 필요사유·소장처·수량·형태·접촉현황 및 확보 방안 제안 등 보고서 10부
□ 과업② : 사실관계 정립 및 기록집 구성안 제안
1. 사실관계 정립 범위
○ (시간) 2024. 12. 3. ~ 2025. 4. 30.
- 단, 필요할 경우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탄핵 후 사회적 상황 등을 포함하는 기록까지 범위확장 가능
○ (사건)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정질서 회복까지 시기별 사건목록을 작성하고 사건별로 아래의 작성 항목(별도 제안 가능)을 참조하여 사실관계를 기록
1. 사건명
2. 발생·종료일시
3. 사건일지(시간대별)
4. 사건내용(배경/진행경과/결과)
5. 관련인물·관련단체
6. 관계사건
7. 관계자료(출처·소재) → 과업②와 연동
○ (공간) 서울·지방(권역별)·국외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별 사건 전개 과정 및 특성을 조사하여 반영
○ (주체) 시민·사회단체, 행정부(대통령, 장관, 군·경 등 계엄 관여자 포함), 국회 대응, 사법부 재판 등 활동 내역
2. 과업 수행 방법
○ 동일 사건에 대한 복수 출처(공공·민간·언론·증언 등) 자료를 활용하고, 다각적(시간·공간·주체별)인 교차검증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정립
○ 12.3비상계엄을 옹호 또는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목소리와 입장도 기록하는 등 빛의 혁명 전 과정의 사실관계를 입체적으로 기록
○ 사실관계 및 근거 자료(과업①) 등을 고려하고, 선행 기록집(백서)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기록집 구성안 제안
3. 과업 산출물
○ 사실관계 정립 출력본 10부 및 전자파일(hwpx)
○ 기록집 구성안 제안서 10부 및 전자파일(hwpx)
※ 과업산출물은 2027년 속행 연구용역의 기초자료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와 품질로 제출되어야 함
□ 과업 공통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 및 결과를 착수·중간·결과보고회 등을 통해 위원회(기록분과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과업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과업 수행자는 월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본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위원회의 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과업 수행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의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책임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용도에 임의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과업 수행 도중 특정 참여자에 대한 위원회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해당 참여자 교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위원회의 방침 혹은 과업 수행 여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용역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방침 변경․천재지변․과업 내용의 현저한 증가 등의 경우에는 용역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수행함
Ⅲ 입찰 안내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식
○ 계약방식: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평가방식: 기술능력평가(90%), 입찰가격평가(10%)
○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hp:fwSpace/> 「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hp:fwSpace/>「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3조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hp:fwSpace/>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참가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단체, 기관, 업체 등은 제외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가능
○ 하도급 관련 사항 : 불허
※ 협상대상자 선정 후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예외적 허용 가능
□ 제안서 작성방법
○ 일반사항(권장사항)
- 아래에 제시된 제안서 작성항목에 따라 작성하되,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사 소개는 특히 응모 과제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제안요청서 <서식>에 맞추어 작성
- 연구진에 대한 소개는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할 인력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함
- 연구계획서 내용은 실제 연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음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금액의 경우는 만원 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쪽수를 기재(표지 및 간지, 목차는 제한된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 본문 이후에 별첨으로 처리하되 제안서와 한 권으로 합철하고 목차를 작성
- 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 쪽수 기재
- 제안서의 용지 크기는 A4를 기준으로 하며, 매수는 제한 없음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5분 분량)는 온라인(입찰공고문 참조)으로 제출한다
- 제안서 평가일에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7부 출력·제본 제출
○ 제안서 작성항목 및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개 요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제안 목적, 수행범위, 추진전략, 장점·특징 등을 기술
2. 제안사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다. 주요 실적
- 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
- 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인력 등 제시
- 본 제안과 관련한 제안사의 주요 실적 등 제시
3. 과업 수행계획
가. 수행 방향
나. 과업 추진방법
- 연구 목적 및 방향
- 과업① 근거자료 발굴·수집·확보 방안 제안
- 과업② 사실관계 정립 및 기록집 구성안 제안
- 과업①,②간 연계성 확보 방안
- 참여 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4. 관리계획
가. 연구 추진계획
나. 단계별 추진일정
다. 품질관리
라. 보안관리
- 연구 추진계획 및 단계별 일정(진행 보고 계획 포함)
- 참여 인력의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조직도
- 용역 산출물 품질 관리·제고 방안
- 보안 관리체계·방안 제시
5. 기 타
-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안내
□ 제안서 평가 방법
○ 평가기관 : 빛의 위원회
○ 일정·장소 : 입찰마감일부터 10일 이내(일정·장소 별도 통보) 실시
□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
○ 제안서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실시
- 기술평가는 외부전문가 및 위원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경우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회피제도 등 적용
※ 외부위원의 공정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사업제안업체에 소속되거나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평가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는 위원은 회피하도록 하고, 제안서 평가에 앞서 이해충돌소지가 없다는 서약서 징구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사업에 대한 이해, 전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평가 실시
-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기준 및 배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본 용역의 성격에 적합하게 조정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의 참여업체를 종합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부문
부문별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기술평가
(90)
사업에 대한 이해
(20)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의 타당성
10
제안서
평가
위원회
○ 제안사의 기록집 관련 연구 전문성
10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40)
○ 자료발굴·수집 계획의 구체성
10
○ 확보 곤란자료에 대한 소재조사 등 계획 적정성
10
○ 사실관계 정립 및 신뢰성 확보계획 적정성
10
○ 기록집 구성안 도출 계획 적정성
5
○ 과업 ①, ②간 연계성 확보 방안
5
연구진 전문성
(20)
○ 참여연구진 구성의 적정성
10
○ 참여연구진 전문성 보유 여부
10
추진·관리 체계(10)
○ 추진계획, 일정 및 산출물 품질·보안관리
10
합 계
90
-
※ 제안가격 평가(10점 만점)는 조달청에서 실시
□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업체의 제안서와 제안서 발표결과를 반영
- 업체별 제안요약서를 활용하여 설명(프레젠테이션)하고 평가위원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
※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에게 평가일 전에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음
- 제안발표시간은 15분 내외(질의·응답 5분 내외 별도), 발표순서는 제안서 전자입찰시스템 접수순으로 실시
▸<hp:fwSpace/>업체별 제안평가 참여인원은 책임연구원을 포함 2명이내로 제한
▸<hp:fwSpace/>제안발표는 용역수행 책임연구원이, 질의응답은 참여인원 모두 가능
▸ 입찰 업체 수를 고려하여 설명 및 질의시간 탄력적 운영
○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고, 조달청 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평가부문 중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40점), 연구진 전문성(20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제안서 평가점수가 85%(76.5점) 이상이 되어야 협상적격자가 될 수 있음
○ 각 항목에 대하여 제안서 평가위원별로 개별 평가
○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각 항목을 4 또는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
배점
상
상중
중
하
10
10
9
8
7
5
5
-
4
3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뒤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고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1개만 제외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1자리까지 산출
□ 제안 조건
○ 이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위원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이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 이 제안 요청 이후 정부방침에 따른 위원회의 기구·조직 등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이 제안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용역계약 체결 이후 조직개편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관련 문의
○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역 : 기록관리과 이영환 사무관(☏ 044-902-0170)
Ⅴ 입찰 관련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OOOOOO-O******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직위 연락처
대통령직속 빛의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빛의 혁명 기록집 발간을 위한 사전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빛의 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재직 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찰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제안기관(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 주요 연혁
주요 사업 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단위: 백만원)
발 주 처
비 고
참고 사항
- 용역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현재) 본 사업과 유관한 사업수행을 완료한 실적 5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건에 대하여 기재하고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①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지분을 괄호에 기재
③ 하도급 및 공동도급의 경우 비고란에 원도급 및 공동도급사를 기재
주요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참여인력 총괄
업무
분야
직책
성명
주요학력(전공, 학위) 및 경력사항
비고
* 1. 경력사항은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수행한 실적을 기재
2. 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용역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2. 참여인력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본 사업 참여 분야
연령
만
세
전공
학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본사업
참여기간
. . . ~ . . .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빛의 위원회
발주부서
기록관리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hp:fwSpace/>√<hp:fwSpace/>]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용역 수행자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 단독응찰한 제안사의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 수행에 적격하다고 판단되어 계약 체결을 추진함.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임원, 배우자, 임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발주기관의 계약 업무 및 사업 담당 직원, 배우자, 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소속 직원, 배우자, 소속 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빛의 위원회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서식> *착수계 제출시 작성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빛의 위원회의 “빛의 혁명 기록집 발간을 위한 사전 연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hp:fwSpace/>1. 위탁업무 수행 기간 중 알게 된 정보는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 기간 중 알게 된 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 외 일체의 영리목적 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위 서약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단체)명 :
서 약 자 :
(인)
<서식> *공동수급 시 작성
공동수급협정 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날인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2026년 월 일
(인)
(인)
(인)
빛의 위원회 귀중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빛의 위원회 귀중
공동수급 합의 각서
입찰공고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조건,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사항 등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결의하였기에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주민 등록 번호 : 빛의 위원회 귀중